===== 1.공고문(경원선 가자울 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공 고 명 :
경원선 가자울 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성혜
(☎ 042-615-518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동부본부 전기처 박영준
(☎ 02-3299-7945,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경원선 가자울 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418,766,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380,696,364
38,069,636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공사현장
경원선 연천~대광리간(가자울건널목, 신망1건널목, 와초1건널목)
공사개요
○ 본 과업은 건널목 지능형 검지 CCTV 설치로 건널목 내 차량 등 침입 시 자동으로 지장물을 검지 및 운행안전장치(GKOVI)와 연동하여 건널목 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공사임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19. 10:00 ~ 2026.10.21. 10:00
개찰일시
2026.10.21.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3”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참여 제한)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동부본부 전기처 박영준(☎ 02-3299-7945)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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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1.공고문(경원선 가자울 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공 고 명 : 경원선 가자울 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성혜
(☎ 042-615-518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동부본부 전기처 박영준
(☎ 02-3299-7945,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경원선 가자울 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418,766,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380,696,364
38,069,636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공 사 현
장 경원선 연천~대광리간(가자울건널목, 신망1건널목, 와초1건널목)
○ 본 과업은 건널목 지능형 검지 CCTV 설치로 건널목 내 차량 등 침입 시
공 사 개 요
자동으로 지장물을 검지 및 운행안전장치(GKOVI)와 연동하여 건널목
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공사임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19. 10:00 ~ 2026.10.21. 10:00
개
찰 일 시 2026.10.21.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3”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참여 제한)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
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동부본부 전기처 박영준(☎ 02-3299-7945)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2.설계도서(경원선 가자울 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zip =====
===== 2-1.설계서(경원선 가자울 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xlsx =====
[시트: 설계서표지]
B: 2026년도
B: W B S : KR-EDD-26-076
B: 공사명 : 경원선 가자울 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A: 설
계
서
G: 담당자 I: 통신팀장 K: 전기처장 M: 본부장
S: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전기처장(인)
B: 2026년도
B: W B S : KR-EDD-26-076
B: 공사명 : 경원선 가자울 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A: 설
계
서
S: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전기처장(인)
B: 2026년도
B: W B S : KR-EDD-26-076
B: 공사명 : 경원선 가자울 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A: 설
계
서
C: (회 계)
C: 예산관리센터 E: : 5000260동부-수탁(전기)-일반개량FC
C: 약 정 항 목 E: : 51050251(일반개량)수선유지비-공비(안전)
C: 사 업 코 드 E: : E42111
[시트: 목차]
A: 목
차
B: 1. 설
계
설
명
서
B: 2. 공
사
시
방
서
B: 3. 예
정
공
정
표
B: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B: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B: 6. 작 업 부 산 물 산 출 서
B: 7. 철도공사 직원급내 역 서
B: 8. 일
위
대
가
표
B: 9. 개 소 별 명 세 표
B: 10. 도
면
목
록
B: 별첨1. 안전계약 특수조건
[시트: 1.설명]
A: 1. 설
계
설
명
서
A: 가. 공 사 명: B: 경원선 가자울 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A: 나. 위
치: B: 경원선 연천~대광리간(가자울건널목, 신망1건널목, 와초1건널목)
A: 다. 목
적: B: 본 과업은 건널목 지능형 검지 CCTV 설치로 건널목 내 차량 등 침입 시 자동으로 지장물을 검지 및 운행안전장치
B: (GKOVI)와 연동하여 건널목 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공사임.
A: 라. 공사개요: B: 1. 통신관로 신설 G: 식 H: 1
B: 2. 통신케이블 신설 G: 식 H: 1
B: 3. 지능형 CCTV 영상감시설비 신설 G: 식 H: 1
A: 마. 공사기간: B: 60일
A: 바. 감 독 자: B: 추후지정
[시트: 2.공사시방서]
B: 2. 공 사 시 방 서
B: 건 명 : E: 경원선 가자울 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B: 공사시방서는 별도(HWP 파일)로 작성함
[시트: 3공정표]
A: 3. 예 정 공 정 표
A: 공사명 : 경원선 가자울 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A: 공 사 종 류 B: 단위 C: 수량 D: 공
사
기
간 J: 기 사
D: 10 E: 20 F: 30 G: 40 H: 50 I: 60
A: 1. 현장조사 및 자재준비 B: 식 C: 1
A: 2. 통신관로 신설 B: 식 C: 1
A: 3. 통신케이블 신설 B: 식 C: 1
A: 4. 지능형 CCTV 영상감시설비 신설 B: 식 C: 1
A: 5. 뒷정리 B: 식 C: 1
[시트: 4.설계예산]
A: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A: 총
공
사
비
A: 1 B: 도
급
공
사
비 C: 별
봉
A: 2 B: 지 급 재 료 비(당기조달품)
A: 3 B: 지 급 재 료 비 (전년도조달품)
A: 4 B: 지 급 재 료 비(중고품)
A: 5 B: 설
계
수
수
료
A: 6 B: 철도공사제공기계기구사용료
A: 7 B: 철 도 공 사 직 원 급
A: 8 B: 철도공사 직원급 일반관리비
A: 9 B: 재 료 일 반 관 리 비
A: 10 B: 공
사
감
독
여 비
A: 11 B: 계
약
수
수
료
[시트: 5.공종별예산조서]
D: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D: 공사명 : 경원선 가자울 건널목 등 3개소 AI CCTV 개량 구축공사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 량 H: 재료비 J: 노무비 L: 공구손료 N: 계 P: 기사
C: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C: Ⅰ D: Ⅰ. 통신관로 신설
A: 1) B: 1 C: 1 D: 1)터파기,되메우기,다지기 E: 인력,보통토사,1m 미만 F: ㎥ G: 18.02 P: 제1호표
A: 2) B: 2 C: 2 D: 2)ELP 전선관 E: 30mm F: 10m G: 3.75 P: 제2호표
A: 3) B: 3 C: 3 D: 3)ELP 전선관 E: 50mm F: 10m G: 4.50 P: 제3호표
A: 4) B: 4 C: 4 D: 4)스파이럴슬리브 E: φ22 ㎜(난연) 1m 기본 F: m G: 1.00 P: 제4호표
A: 5) B: 5 C: 5 D: 5)스파이럴슬리브 E: φ22 ㎜(난연) 1m 초과 F: m G: 19.00 P: 제5호표
A: 6) B: 6 C: 6 D: 6)공동관로 뚜껑 열고닫기 E: 300㎜ F: 100m G: 0.78 P: 제6호표
A: 7) B: 7 C: 7 D: 7)트로프 뚜껑 열고닫기 E: W220×H110(LTE-R전력) F: 100m G: 2.15 P: 제7호표
A: 8) B: 8 C: 8 D: 8)트레이 뚜껑 열고닫기 E: W150*H100이하(LTE-R전력) F: 100m G: 1.98 P: 제8호표
D: 소
계
C: Ⅱ D: Ⅱ. 통신케이블 신설
A: 1) B: 9 C: 9 D: 1)광케이블 E: OF-SM-48Core(난연,강대외장) F: 100m G: 54.25 P: 제9호표
A: 2) B: 10 C: 10 D: 2)전원케이블 E: F-CV 4.0SQ×2C F: 1000m G: 0.029 P: 제10호표
A: 3) B: 11 C: 11 D: 3)접지케이블 E: F-GV 6㎟×1 F: 10m G: 2.90 P: 제11호표
A: 4) B: 12 C: 12 D: 4)제어케이블 E: F-CVV-SB 1.5㎟×2C F: 10m G: 2.90 P: 제12호표
A: 5) B: 13 C: 13 D: 5)STP케이블(2열) E: STP CAT.5E 4P×2 F: 10m G: 13.10 P: 제13호표
A: 6) B: 14 C: 14 D: 6)STP케이블(4열) E: STP CAT.5E 4P×4 F: 10m G: 1.15 P: 제14호표
D: 소
계
C: Ⅲ D: Ⅲ. 지능형 CCTV 영상감시설비 신설
A: 1) B: 15 C: 15 D: 1)자립형 함체 기초대 E: 인력비빔타설,무근 F: 식 G: 9.00 P: 제15호표
A: 2) B: 16 C: 16 D: 2)자립형 함체 E: W600×D900×H1200,FAN포함, IP55 F: 식 G: 9.00 P: 제16호표
A: 3) B: 17 C: 17 D: 3)환경감시장치 E: 감시기능 및 각종 센서 F: 식 G: 4.00 P: 제17호표
A: 4) B: 18 C: 18 D: 4)광분배함 E: OFD 96Core,RACK용 F: 대 G: 4.00 P: 제18호표
A: 5) B: 19 C: 19 D: 5)신호변환장치 E: DIO to Ethernet Control F: 대 G: 6.00 P: 제19호표
A: 6) B: 20 C: 20 D: 6)네트워크 스위치 E: 산업용 POE,LAN 8Port,SFP 4Port,bypass F: 대 G: 4.00 P: 제20호표
A: 7) B: 21 C: 21 D: 7)누전차단기 E: 자동복구형 20A F: 개 G: 3.00 P: 제21호표
A: 8) B: 22 C: 22 D: 8)서지보호기 E: 통신용(10kA),RJ-45 4port F: 개 G: 3.00 P: 제22호표
A: 9) B: 23 C: 23 D: 9)정류기 E: 53V15A,모듈30A*2EA,SNMP포함 F: 대 G: 3.00 P: 제23호표
A: 10) B: 24 C: 24 D: 10)축전지 E: 리튬인산철,48V25Ah(60분),BMS포함 F: 대 G: 3.00 P: 제24호표
A: 11) B: 25 C: 25 D: 11)SPDU E: 16A,6CH,40kA,SNMP연동,전원서지보호 및 환경감시장치 F: 대 G: 3.00 P: 제25호표
A: 12) B: 26 C: 26 D: 12)영상보안 압축장비 E: 8Port,영상 최대90% 압축,암호화 기능 F: SET G: 1.00 P: 제26호표
A: 13) B: 27 C: 27 D: 13)CCTV POLE 콘크리트기초 E: 500×840×800㎜,정방향 F: 기 G: 6.00 P: 제27호표
A: 14) B: 28 C: 28 D: 14)CCTV 승하강 POLE E: 수동/전동,4M,SUS 4T F: 대 G: 6.00 P: 제28호표
A: 15) B: 29 C: 29 D: 15)CCTV 승하강 POLE 브라켓 E: 브라켓 제작 F: 대 G: 12.00 P: 제29호표
A: 16) B: 30 C: 30 D: 16)네트워크 BULLET CAMERA E: 4K 해상도, 1/1.8형, 4.5~10mm, IR, TTA F: 대 G: 12.00 P: 제30호표
A: 17) B: 31 C: 31 D: 17)개별접지(3종) E: 14Φx1,000㎜,F-GV 16SQ F: 식 G: 6.00 P: 제31호표
A: 18) B: 32 C: 32 D: 18)광케이블 성단 E: 13 - 71코어 F: Core G: 192.00 P: 제32호표
A: 19) B: 33 C: 33 D: 19)광케이블 접속 E: 48Core 이하,융착 F: Core G: 48.00 P: 제33호표
A: 20) B: 34 C: 34 D: 20)광케이블 시험 E: 최종시험 F: Core G: 96.00 P: 제34호표
A: 21) B: 35 C: 35 D: 21)광모듈 E: Single mode, 1Gbps, 20km F: 개 G: 8.00 P: 제35호표
A: 22) B: 36 C: 36 D: 22)광점퍼코드 E: Patch Cord(3m), DU, 일반형 F: 개 G: 8.00 P: 제36호표
A: 23) B: 37 C: 37 D: 23)RJ45 커넥터 E: Modular(RJ45-8Pin Plug,STP) F: 10개 G: 2.70 P: 제37호표
A: 24) B: 38 C: 38 D: 소
계
C: -
D: Ⅵ. 열차감시원 I: .
D: 1)열차감시원(주간) F: 일 G: 30
D: 2)열차감시원(야간) F: 일 G: -
D: 소
계
D: 합
계
D: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의 F: % G: 19.1
D:
작 업 부 산 물(△) F: 식 G: 1
D: 계
D: 경
비 F: 식 G: 1
D: - 산재보험료 E: 노무비의 F: % G: 3.56
D: - 고용보험료 E: 노무비의 F: % G: 1.01
D: -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의 F: % G: 3.595
D: -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의 F: % G: 4.75
A: 1) B: 1 C: 1 D: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의 F: % G: 13.14
A: 2) B: 2 C: 2 D: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노비)*2.07%) F: % G: 2.07
D: - 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노무비의 F: % G: 2.30
D: - 기타경비 E: 재료비+노무비의 F: % G: 1.12
D: - 시민안전관리비 E: 재료비+직노비 F: % G: 0.25
D: - 석면분담금 E: 노무비의 F: % G: 0.006
D: -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의 F: % G: 0.09
D: - 안전관리자(주간) E: 준공시 정산 F: 일 G: 30.0
D: - 안전관리자(야간) E: 준공시 정산 F: 일 G: -
D: - 열차접근경보앱 E: 준공시 정산 F: 식 G: -
D: 계
D: 일반관리비 E: 재료+노무+경비의 F: % G: 8.0
D: 이
윤 E: 노무+일반+경비의 F: % G: 15.0
D: 폐기물 처리비 E: 각 종 F: 식 G: 1.0
D: 공 사 원 가 E: 순공사+일반+이윤
D: 부가가치세 F: % G: 10.00
D: 합
계 E: 공사가액+부가가치세 P: 천원미만절사
[시트: 6.작업부산물산출서]
A: 6. 작 업 부 산 물 산 출 서
A: 공사명 : 경원선 가자울 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발생내역 I: 기사
E: 사용가능
F: 사용불능 G: 중용 H: 감손
A:
- 해
당
없
음 -
[시트: 7.직원급내역서]
A: 7. 철 도 공 사 직 원 급 내 역 서
A: 공사명 : 경원선 가자울 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단
가 F: 금
액 G: 기
사
A: 1. 공사감독여비 B: 전기통신3급 C: 인 F: 0
A:
(안전점검 포함) B: 식비 C: 일 F: 0
A: 소계 F: 0
A: 2. 준공검사비 B: 전기통신3급 C: 인 F: 0
B: 식비 C: 일 F: 0
A: 소 계 F: 0
A: 2. 전자조달 입찰수수료 C: 식 F: 0
A: 소 계 F: 0
A: 합 계 F: 0
[시트: 8.일위대가표]
E: 8. 일 위 대 가 표
E: 공사명 : 경원선 가자울 건널목 등 3개소 AI CCTV 개량 구축공사
E: 공 사 종 류 G: 규
격 H: 단 위 I: 수
량 J: 단
가 K: 금
액 L: 기
사
C: 1-1 D: 1 E: 제1호표 F: 터파기,되메우기,다지기 G: 인력,보통토사,1m 미만 H: ㎥ I: 0.00
C: 1-2 D: 1 F: 가. 재료비
C: 1-3 D: 1 F: PP마대 G: 60×100 H: 개 I: 1.00
D: 1재료비 F: 소
계 L: ⓐ
C: 1-20 D: 1 F: 나. 노무비
C: 1-23 D: 1 F: 보통인부 H: 인 I: 0.20
C: 1-24 D: 1 F: 보통인부 H: 인 I: 0.10
C: 1-25 D: 1 F: 보통인부 H: 인 I: 0.14
C: 1-26 D: 1 F: 0 G: 0 H: 0 I: 0.00
D: 1노무비 F: 소
계 L: ⓑ
C: 1-30 D: 1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1-31 D: 1 F: 보통인부 G: 0 H: 인 I: 0.00
C: 1-32 D: 1 F: 보통인부 G: 0 H: 인 I: 0.00
C: 1-33 D: 1 F: 보통인부 G: 0 H: 인 I: 0.00
C: 1-34 D: 1 F: 0 H: 0 I: 0.00
D: 1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2-1 D: 2 E: 제2호표 F: ELP 전선관 G: 30mm H: 10m I: 0.00
C: 2-2 D: 2 F: 가. 재료비
C: 2-3 D: 2 F: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G: ELP 30mm H: m I: 10.30
C: 2-4 D: 2 F: 전선관 부속품률 G: 전선관의 20% H: 식 I: 1.00
C: 2-5 D: 2
C: 2-6 D: 2
D: 2재료비 F: 소
계 L: ⓐ
C: 2-20 D: 2 F: 나. 노무비
C: 2-23 D: 2 F: 통신외선공 G: 0 H: 인 I: 0.07
C: 2-24 D: 2 F: 보통인부 G: 0 H: 인 I: 0.14
C: 2-25 D: 2 F: 0 G: 0 H: 0 I: 0.00
D: 2노무비 F: 소
계 L: ⓑ
C: 2-30 D: 2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2-31 D: 2 F: 통신외선공 G: 0 H: 인 I: 0.00
C: 2-32 D: 2 F: 보통인부 G: 0 H: 인 I: 0.00
C: 2-33 D: 2 F: 0 G: 0 H: 0 I: 0.00
D: 2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3-1 D: 3 E: 제3호표 F: ELP 전선관 G: 50mm H: 10m I: 0.00
C: 3-2 D: 3 F: 가. 재료비
C: 3-3 D: 3 F: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G: ELP 50mm H: m I: 10.30
C: 3-4 D: 3 F: 전선관 부속품률 G: 전선관의 20% H: 식 I: 1.00
C: 3-5 D: 3
C: 3-6 D: 3
D: 3재료비 F: 소
계 L: ⓐ
C: 3-20 D: 3 F: 나. 노무비
C: 3-23 D: 3 F: 통신외선공 G: 0 H: 인 I: 0.12
C: 3-24 D: 3 F: 보통인부 G: 0 H: 인 I: 0.29
C: 3-25 D: 3 F: 0 G: 0 H: 0 I: 0.00
D: 3노무비 F: 소
계 L: ⓑ
C: 3-30 D: 3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3-31 D: 3 F: 통신외선공 G: 0 H: 인 I: 0.00
C: 3-32 D: 3 F: 보통인부 G: 0 H: 인 I: 0.00
C: 3-33 D: 3 F: 0 G: 0 H: 0 I: 0.00
D: 3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4-1 D: 4 E: 제4호표 F: 스파이럴슬리브 G: φ22 ㎜(난연) 1m 기본 H: m I: 0.00
C: 4-2 D: 4 F: 가. 재료비
C: 4-3 D: 4 F: 스파이럴슬리브 G: φ22 ㎜(난연) 1m H: m I: 1.03
C: 4-4 D: 4 F: 0 G: 0 H: 0 I: 0.00
C: 4-5 D: 4
C: 4-6 D: 4
D: 4재료비 F: 소
계 L: ⓐ
C: 4-20 D: 4 F: 나. 노무비
C: 4-23 D: 4 F: 보통인부 G: 0 H: 인 I: 0.07
C: 4-24 D: 4 F: 0 G: 0 H: 0 I: 0.00
C: 4-25 D: 4 F: 0 G: 0 H: 0 I: 0.00
D: 4노무비 F: 소
계 L: ⓑ
C: 4-30 D: 4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4-31 D: 4 F: 보통인부 G: 0 H: 인 I: 0.00
C: 4-32 D: 4 F: 0 G: 0 H: 0 I: 0.00
C: 4-33 D: 4 F: 0 G: 0 H: 0 I: 0.00
D: 4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5-1 D: 5 E: 제5호표 F: 스파이럴슬리브 G: φ22 ㎜(난연) 1m 초과 H: m I: 0.00
C: 5-2 D: 5 F: 가. 재료비
C: 5-3 D: 4 F: 스파이럴슬리브 G: φ22 ㎜(난연) 1m H: m I: 1.03
C: 5-4 D: 5 F: 0 G: 0 H: 0 I: 0.00
C: 4-5 D: 4
C: 5-6 D: 5
D: 5재료비 F: 소
계 L: ⓐ
C: 5-20 D: 5 F: 나. 노무비
C: 5-23 D: 5 F: 보통인부 G: 0 H: 인 I: 0.09
C: 5-24 D: 5 F: 0 G: 0 H: 0 I: 0.00
C: 5-25 D: 5 F: 0 G: 0 H: 0 I: 0.00
D: 5노무비 F: 소
계 L: ⓑ
C: 5-30 D: 5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5-31 D: 5 F: 보통인부 G: 0 H: 인 I: 0.00
C: 5-32 D: 5 F: 0 G: 0 H: 0 I: 0.00
C: 5-33 D: 5 F: 0 G: 0 H: 0 I: 0.00
D: 5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6-1 D: 6 E: 제6호표 F: 공동관로 뚜껑 열고닫기 G: 300㎜ H: 100m I: 0.00
C: 6-2 D: 6 F: 가. 재료비
C: 6-3 D: 6 F: 0 G: 0 H: 0 I: 0.00
C: 6-4 D: 6 F: 0 G: 0 H: 0 I: 0.00
C: 6-5 D: 6
C: 6-6 D: 6
D: 6재료비 F: 소
계 L: ⓐ
C: 6-20 D: 6 F: 나. 노무비
C: 6-23 D: 6 F: 통신케이블공 H: 인 I: 1.38
C: 6-24 D: 6 F: 보통인부 H: 인 I: 1.38
C: 6-25 D: 6 F: 0 G: 0 H: 0 I: 0.00
D: 6노무비 F: 소
계 L: ⓑ
C: 6-30 D: 6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6-31 D: 6 F: 통신케이블공 G: 0 H: 인 I: 0.04
C: 6-32 D: 6 F: 보통인부 G: 0 H: 인 I: 0.04
C: 6-33 D: 6 F: 0 G: 0 H: 0 I: 0.00
D: 6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7-1 D: 7 E: 제7호표 F: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 G: W220×H110(LTE-R전력) H: 100m I: 0.00
C: 7-2 D: 7 F: 가. 재료비
C: 7-3 D: 7 F: 0 G: 0 H: 0 I: 0.00
C: 7-4 D: 7 F: 0 G: 0 H: 0 I: 0.00
C: 7-5 D: 7
C: 7-6 D: 7
D: 7재료비 F: 소
계 L: ⓐ
C: 7-20 D: 7 F: 나. 노무비
C: 7-23 D: 7 F: 통신케이블공 H: 인 I: 1.77
C: 7-24 D: 7 F: 0 G: 0 H: 0 I: 0.00
C: 7-25 D: 7 F: 0 G: 0 H: 0 I: 0.00
D: 7노무비 F: 소
계 L: ⓑ
C: 7-30 D: 7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7-31 D: 7 F: 통신케이블공 G: 0 H: 인 I: 0.05
C: 7-32 D: 7 F: 0 G: 0 H: 0 I: 0.00
C: 7-33 D: 7 F: 0 G: 0 H: 0 I: 0.00
D: 7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8-1 D: 8 E: 제8호표 F: 트레이 뚜껑 열고닫기 G: W150*H100이하(LTE-R전력) H: 100m I: 0.00
C: 8-2 D: 8 F: 가. 재료비
C: 8-3 D: 8 F: 0 G: 0 H: 0 I: 0.00
C: 8-4 D: 8 F: 0 G: 0 H: 0 I: 0.00
C: 8-5 D: 8
C: 8-6 D: 8
D: 8재료비 F: 소
계 L: ⓐ
C: 8-20 D: 8 F: 나. 노무비
C: 8-23 D: 8 F: 통신케이블공 H: 인 I: 0.12
C: 8-24 D: 8 F: 보통인부 H: 인 I: 2.00
C: 8-25 D: 8 F: 0 G: 0 H: 0 I: 0.00
D: 8노무비 F: 소
계 L: ⓑ
C: 8-30 D: 8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8-31 D: 8 F: 통신케이블공 G: 0 H: 인 I: 0.00
C: 8-32 D: 8 F: 보통인부 G: 0 H: 인 I: 0.06
C: 8-33 D: 8 F: 0 G: 0 H: 0 I: 0.00
D: 8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9-1 D: 9 E: 제9호표 F: 광케이블 포설 G: OF-SM-48Core(난연,강대외장) H: 100m I: 0.00
C: 9-2 D: 9 F: 가. 재료비
C: 9-3 D: 9 F: 광케이블 G: OF-SM-48Core(난연,강대외장) H: m I: 103.00
C: 9-4 D: 9 F: 0 G: 0 H: 0 I: 0.00
C: 9-5 D: 9
C: 9-6 D: 9
D: 9재료비 F: 소
계 L: ⓐ
C: 9-20 D: 9 F: 나. 노무비
C: 9-23 D: 9 F: 광케이블설치사 G: 0 H: 인 I: 0.94
C: 9-24 D: 9 F: 보통인부 G: 0 H: 인 I: 1.41
C: 9-25 D: 9 F: 0 G: 0 H: 0 I: 0.00
D: 9노무비 F: 소
계 L: ⓑ
C: 9-30 D: 9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9-31 D: 9 F: 광케이블설치사 G: 0 H: 인 I: 0.02
C: 9-32 D: 9 F: 보통인부 G: 0 H: 인 I: 0.04
C: 9-33 D: 9 F: 0 G: 0 H: 0 I: 0.00
D: 9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10-1 D: 10 E: 제10호표 F: 전원케이블 G: F-CV 4.0SQ×2C H: 1000m I: 0.00
C: 10-2 D: 10 F: 가. 재료비
C: 10-3 D: 10 F: 전원케이블 G: F-CV 4.0SQ×2C H: m I: 1,030.00
C: 10-4 D: 10 F: 0 G: 0 H: 0 I: 0.00
C: 10-5 D: 10
C: 10-6 D: 10
D: 10재료비 F: 소
계 L: ⓐ
C: 10-20 D: 10 F: 나. 노무비
C: 10-23 D: 10 F: 저압케이블전공 G: 0 H: 인 I: 6.46
C: 10-24 D: 10 F: 보통인부 G: 0 H: 인 I: 6.46
C: 10-25 D: 10 F: 0 G: 0 H: 0 I: 0.00
D: 10노무비 F: 소
계 L: ⓑ
C: 10-30 D: 10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10-31 D: 10 F: 저압케이블전공 G: 0 H: 인 I: 0.13
C: 10-32 D: 10 F: 보통인부 G: 0 H: 인 I: 0.13
C: 10-33 D: 10 F: 0 G: 0 H: 0 I: 0.00
D: 10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11-1 D: 11 E: 제11호표 F: 접지케이블 G: F-GV 6㎟×1 H: 10m I: 0.00
C: 11-2 D: 11 F: 가. 재료비
C: 11-3 D: 11 F: 접지케이블 G: F-GV 6SQ H: m I: 10.30
C: 11-4 D: 11 F: 0 G: 0 H: 0 I: 0.00
C: 11-5 D: 11
C: 11-6 D: 11
D: 11재료비 F: 소
계 L: ⓐ
C: 11-20 D: 11 F: 나. 노무비
C: 11-23 D: 11 F: 통신외선공 G: 0 H: 인 I: 0.10
C: 11-24 D: 11 F: 0 G: 0 H: 0 I: 0.00
C: 11-25 D: 11 F: 0 G: 0 H: 0 I: 0.00
D: 11노무비 F: 소
계 L: ⓑ
C: 11-30 D: 11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11-31 D: 11 F: 통신외선공 G: 0 H: 인 I: 0.00
C: 11-32 D: 11 F: 0 G: 0 H: 0 I: 0.00
C: 11-33 D: 11 F: 0 G: 0 H: 0 I: 0.00
D: 11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12-1 D: 12 E: 제12호표 F: 제어케이블 G: F-CVV-SB 1.5㎟×2C H: 10m I: 0.00
C: 12-2 D: 12 F: 가. 재료비
C: 12-3 D: 12 F: 제어케이블 G: F-CVV-SB 1.5㎟×2C H: m I: 10.30
C: 12-4 D: 12 F: 0 G: 0 H: 0 I: 0.00
C: 12-5 D: 12
C: 12-6 D: 12
D: 12재료비 F: 소
계 L: ⓐ
C: 12-20 D: 12 F: 나. 노무비
C: 12-23 D: 12 F: 통신케이블공 G: 0 H: 인 I: 0.14
C: 12-24 D: 12 F: 0 G: 0 H: 0 I: 0.00
C: 12-25 D: 12 F: 0 G: 0 H: 0 I: 0.00
D: 12노무비 F: 소
계 L: ⓑ
C: 12-30 D: 12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12-31 D: 12 F: 통신케이블공 G: 0 H: 인 I: 0.00
C: 12-32 D: 12 F: 0 G: 0 H: 0 I: 0.00
C: 12-33 D: 12 F: 0 G: 0 H: 0 I: 0.00
D: 12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13-1 D: 13 E: 제13호표 F: STP케이블(2열) G: STP CAT.5E 4P×2 H: 10m I: 0.00
C: 13-2 D: 13 F: 가. 재료비
C: 13-3 D: 13 F: 네트워크 케이블 G: STP CAT.5E 4P H: m I: 20.60
C: 13-4 D: 13 F: 0 G: 0 H: 0 I: 0.00
C: 13-5 D: 13
C: 13-6 D: 13
D: 13재료비 F: 소
계 L: ⓐ
C: 13-20 D: 13 F: 나. 노무비
C: 13-23 D: 13 F: 통신케이블공 G: 0 H: 인 I: 0.09
C: 13-24 D: 13 F: 0 G: 0 H: 0 I: 0.00
C: 13-25 D: 13 F: 0 G: 0 H: 0 I: 0.00
D: 13노무비 F: 소
계 L: ⓑ
C: 13-30 D: 13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13-31 D: 13 F: 통신케이블공 G: 0 H: 인 I: 0.00
C: 13-32 D: 13 F: 0 G: 0 H: 0 I: 0.00
C: 13-33 D: 13 F: 0 G: 0 H: 0 I: 0.00
D: 13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14-1 D: 14 E: 제14호표 F: STP케이블(4열) G: STP CAT.5E 4P×4 H: 10m I: 0.00
C: 14-2 D: 14 F: 가. 재료비
C: 14-3 D: 13 F: 네트워크 케이블 G: STP CAT.5E 4P H: m I: 41.20
C: 14-4 D: 14 F: 0 G: 0 H: 0 I: 0.00
C: 13-5 D: 13
C: 14-6 D: 14
D: 14재료비 F: 소
계 L: ⓐ
C: 14-20 D: 14 F: 나. 노무비
C: 14-23 D: 14 F: 통신케이블공 G: 0 H: 인 I: 0.17
C: 14-24 D: 14 F: 0 G: 0 H: 0 I: 0.00
C: 14-25 D: 14 F: 0 G: 0 H: 0 I: 0.00
D: 14노무비 F: 소
계 L: ⓑ
C: 14-30 D: 14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14-31 D: 14 F: 통신케이블공 G: 0 H: 인 I: 0.00
C: 14-32 D: 14 F: 0 G: 0 H: 0 I: 0.00
C: 14-33 D: 14 F: 0 G: 0 H: 0 I: 0.00
D: 14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15-1 D: 15 E: 제15호표 F: 자립형 함체 기초대 G: 인력비빔타설,무근 H: 식 I: 0.00
C: 15-2 D: 15 F: 가. 재료비
C: 15-3 D: m10 F: 시멘트 G: 40㎏ H: 포 I: 8.32
C: 15-4 D: m11 F: 모래 G: 강모래 H: ㎥ I: 0.05
C: 15-5 D: m12 F: 자갈 G: #467(40㎜) H: ㎥ I: 0.10
C: 15-6 D: m13 F: 합판 G: 12Tx1220x2440 H: ㎥ I: 1.27
C: 15-7 D: m14 F: 각재 G: 외송 45x45x3600 H: ㎥ I: 0.05
D: 15재료비 F: 소
계 L: ⓐ
C: 15-20 D: 15 F: 나. 노무비
C: 15-23 D: 15 F: 보통인부 G: 0 H: 인 I: 1.05
C: 15-24 D: 15 F: 콘크리트공 G: 0 H: 인 I: 0.86
C: 15-25 D: 15 F: 형틀목공 G: 0 H: 인 I: 0.34
D: 15노무비 F: 소
계 L: ⓑ
C: 15-30 D: 15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15-31 D: 15 F: 보통인부 G: 0 H: 인 I: 0.09
C: 15-32 D: 15 F: 콘크리트공 G: 0 H: 인 I: 0.02
C: 15-33 D: 15 F: 형틀목공 G: 0 H: 인 I: 0.15
D: 15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16-1 D: 16 E: 제16호표 F: 자립형 함체 G: W600×D600×H1000,FAN포함, IP66 H: 식 I: 0.00
C: 16-2 D: 16 F: 가. 재료비
C: 16-3 D: 16 F: 선로변통합인터페이스 함체 G: 자립형,W600×D600×H1000(FAN포함) H: 식 I: 1.00
C: 16-4 D: m2 F: 셋트앵커(SUS) G: Φ5/8"(M16)×250㎜ H: 개 I: 4.00
C: 16-5 D: 16
C: 16-6 D: 16
D: 16재료비 F: 소
계 L: ⓐ
C: 16-20 D: 16 F: 나. 노무비
C: 16-23 D: 16 F: 통신설비공 H: 인 I: 0.48
C: 16-24 D: 16 F: 통신내선공 H: 인 I: 0.92
C: 16-25 D: 16
D: 16노무비 F: 소
계 L: ⓑ
C: 16-30 D: 16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16-31 D: 16 F: 통신설비공 G: 0 H: 인 I: 0.01
C: 16-32 D: 16 F: 통신내선공 G: 0 H: 인 I: 0.00
C: 16-33 D: 16
D: 16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17-1 D: 17 E: 제17호표 F: 환경감시장치 G: 감시기능 및 각종 센서 H: 식 I: 0.00
C: 17-2 D: 17 F: 가. 재료비
C: 17-3 D: 17 F: 환경감시장치 G: 온·습도,침수,연기,적외선모션,도어개폐센서 H: 식 I: 1.00
C: 17-4 D: 17 F: 0 G: 0 H: 0 I: 0.00
C: 17-5 D: 17
C: 17-6 D: 17
D: 17재료비 F: 소
계 L: ⓐ
C: 17-20 D: 17 F: 나. 노무비
C: 17-23 D: 17 F: 통신설비공 H: 인 I: 0.37
C: 17-24 D: 17
C: 17-25 D: 17
D: 17노무비 F: 소
계 L: ⓑ
C: 17-30 D: 17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17-31 D: 17 F: 통신설비공 H: 인 I: 0.01
C: 17-32 D: 17
C: 17-33 D: 17
D: 17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18-1 D: 18 E: 제18호표 F: 광분배함 G: OFD 96Core,RACK용 H: 대 I: 0.00
C: 18-2 D: 18 F: 가. 재료비
C: 18-3 D: 18 F: 광분배함 G: OFD 96Core RACK용 H: 대 I: 1.00
C: 18-4 D: 18 F: 0 G: 0 H: 0 I: 0.00
C: 18-5 D: 18 F: 0 G: 0 H: 0 I: 0.00
C: 18-6 D: 18
D: 18재료비 F: 소
계 L: ⓐ
C: 18-20 D: 18 F: 나. 노무비
C: 18-23 D: 18 F: 통신설비공 G: 0 H: 인 I: 0.09
C: 18-24 D: 18 F: 보통인부 G: 0 H: 인 I: 0.09
C: 18-25 D: 18
D: 18노무비 F: 소
계 L: ⓑ
C: 18-30 D: 18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18-31 D: 18 F: 통신설비공 G: 0 H: 인 I: 0.00
C: 18-32 D: 18 F: 보통인부 G: 0 H: 인 I: 0.00
C: 18-33 D: 18
D: 18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19-1 D: 19 E: 제19호표 F: 신호변환장치 G: DIO to Ethernet Control H: 대 I: 0.00
C: 19-2 D: 19 F: 가. 재료비
C: 19-3 D: 19 F: 신호변환장치 G: DIO to Ethernet Control H: 대 I: 1.00
C: 19-4 D: 19
C: 19-5 D: 19 F: 0 G: 0 H: 0 I: 0.00
C: 19-6 D: 19
D: 19재료비 F: 소
계 L: ⓐ
C: 19-20 D: 19 F: 나. 노무비
C: 19-23 D: 19 F: 통신관련산업기사 G: 0 H: 인 I: 0.63
C: 19-24 D: 19 F: 통신설비공 G: 0 H: 인 I: 0.63
C: 19-25 D: 19 F: 0 G: 0 H: 0 I: 0.00
D: 19노무비 F: 소
계 L: ⓑ
C: 19-30 D: 19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19-31 D: 19 F: 통신관련산업기사 G: 0 H: 인 I: 0.01
C: 19-32 D: 19 F: 통신설비공 G: 0 H: 인 I: 0.01
C: 19-33 D: 19
D: 19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20-1 D: 20 E: 제20호표 F: 네트워크 스위치 G: 산업용 POE,LAN 8Port,SFP 4Port,bypass H: 대 I: 0.00
C: 20-2 D: 20 F: 가. 재료비
C: 20-3 D: 20 F: 네트워크 스위치 G: 산업용 POE,LAN 8Port,SFP 4Port,bypass H: 대 I: 1.00
C: 20-4 D: 20 F: 0 G: 0 H: 0 I: 0.00
C: 20-5 D: 20 F: 0 G: 0 H: 0 I: 0.00
C: 20-6 D: 20
D: 20재료비 F: 소
계 L: ⓐ
C: 20-20 D: 20 F: 나. 노무비
C: 20-23 D: 20 F: S/W시험사 G: 0 H: 인 I: 0.09
C: 20-24 D: 20 F: H/W시험사 G: 0 H: 인 I: 0.09
C: 20-25 D: 20
D: 20노무비 F: 소
계 L: ⓑ
C: 20-30 D: 20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20-31 D: 20 F: S/W시험사 G: 0 H: 인 I: 0.00
C: 20-32 D: 20 F: H/W시험사 G: 0 H: 인 I: 0.00
C: 20-33 D: 20
D: 20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21-1 D: 21 E: 제21호표 F: 누전차단기 G: 자동복구형 20A H: 개 I: 0.00
C: 21-2 D: 21 F: 가. 재료비
C: 21-3 D: 21 F: 누전차단기 G: 자동복구형 20A H: 개 I: 1.00
C: 21-4 D: 21 F: 0 G: 0 H: 0 I: 0.00
C: 21-5 D: 21 F: 0 G: 0 H: 0 I: 0.00
C: 21-6 D: 21
D: 21재료비 F: 소
계 L: ⓐ
C: 21-20 D: 21 F: 나. 노무비
C: 21-23 D: 21 F: 통신설비공 G: 0 H: 인 I: 0.13
C: 21-24 D: 21 F: 0 G: 0 H: 0 I: 0.00
C: 21-25 D: 21
D: 21노무비 F: 소
계 L: ⓑ
C: 21-30 D: 21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21-31 D: 21 F: 통신설비공 G: 0 H: 인 I: 0.01
C: 21-32 D: 21 F: 0 G: 0 H: 0 I: 0.00
C: 21-33 D: 21
D: 21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22-1 D: 22 E: 제22호표 F: 서지보호기 G: 통신용(10kA),RJ-45 4port H: 개 I: 0.00
C: 22-2 D: 22 F: 가. 재료비
C: 22-3 D: 22 F: 서지보호기 G: 통신용(10kA),RJ-45 4port H: 개 I: 1.00
C: 22-4 D: 22 F: 0 G: 0 H: 0 I: 0.00
C: 22-5 D: 22 F: 0 G: 0 H: 0 I: 0.00
C: 22-6 D: 22
D: 22재료비 F: 소
계 L: ⓐ
C: 22-20 D: 22 F: 나. 노무비
C: 22-23 D: 22 F: 통신내선공 G: 0 H: 인 I: 0.14
C: 22-24 D: 22 F: 0 G: 0 H: 0 I: 0.00
C: 22-25 D: 22
D: 22노무비 F: 소
계 L: ⓑ
C: 22-30 D: 22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22-31 D: 22 F: 통신내선공 G: 0 H: 인 I: 0.00
C: 22-32 D: 22 F: 0 G: 0 H: 0 I: 0.00
C: 22-33 D: 22
D: 22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23-1 D: 23 E: 제23호표 F: 정류기 G: 53V15A,모듈30A*2EA,SNMP포함 H: 대 I: 0.00
C: 23-2 D: 23 F: 가. 재료비
C: 23-3 D: 23 F: 정류기 G: 53V15A,모듈30A*2EA,SNMP포함 H: 대 I: 1.00
C: 23-4 D: 23 F: 0 G: 0 H: 0 I: 0.00
C: 23-5 D: 23 F: 0 G: 0 H: 0 I: 0.00
C: 23-6 D: 23
D: 23재료비 F: 소
계 L: ⓐ
C: 23-20 D: 23 F: 나. 노무비
C: 23-23 D: 23 F: 통신관련기사 G: 0 H: 인 I: 0.12
C: 23-24 D: 23 F: 통신설비공 G: 0 H: 인 I: 0.19
C: 23-25 D: 23 F: 특별인부 H: 인 I: 0.08
D: 23노무비 F: 소
계 L: ⓑ
C: 23-30 D: 23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23-31 D: 23 F: 통신관련기사 G: 0 H: 인 I: 0.00
C: 23-32 D: 23 F: 통신설비공 G: 0 H: 인 I: 0.00
C: 23-33 D: 23 F: 특별인부 H: 인 I: 0.00
D: 23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24-1 D: 24 E: 제24호표 F: 축전지 G: 리튬인산철,48V25Ah(60분),BMS포함 H: 대 I: 0.00
C: 24-2 D: 24 F: 가. 재료비
C: 24-3 D: 24 F: 축전지 G: 리튬인산철,48V25Ah(60분),BMS포함 H: 대 I: 1.00
C: 24-4 D: 24 F: 0 G: 0 H: 0 I: 0.00
C: 24-5 D: 24 F: 0 G: 0 H: 0 I: 0.00
C: 24-6 D: 24
D: 24재료비 F: 소
계 L: ⓐ
C: 24-20 D: 24 F: 나. 노무비
C: 24-23 D: 24 F: 통신설비공 G: 0 H: 인 I: 0.03
C: 24-24 D: 24 F: 통신케이블공 G: 0 H: 인 I: 0.03
C: 24-25 D: 24
D: 24노무비 F: 소
계 L: ⓑ
C: 24-30 D: 24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24-31 D: 24 F: 통신설비공 G: 0 H: 인 I: 0.00
C: 24-32 D: 24 F: 통신케이블공 G: 0 H: 인 I: 0.00
C: 24-33 D: 24
D: 24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25-1 D: 25 E: 제25호표 F: SPDU G: 16A,6CH,40kA,SNMP연동,전원서지보호 및 환경감시장치 H: 대 I: 0.00
C: 25-2 D: 25 F: 가. 재료비
C: 25-3 D: 25 F: SPDU G: RACK,3kVA,16A,6CH,환경감시전송 H: 대 I: 1.00
C: 25-4 D: 25 F: 0 G: 0 H: 0 I: 0.00
C: 25-5 D: 25 F: 0 G: 0 H: 0 I: 0.00
C: 25-6 D: 25
D: 25재료비 F: 소
계 L: ⓐ
C: 25-20 D: 25 F: 나. 노무비
C: 25-23 D: 25 F: 통신내선공 G: 0 H: 인 I: 0.24
C: 25-24 D: 25 F: 0 G: 0 H: 0 I: 0.00
C: 25-25 D: 25
D: 25노무비 F: 소
계 L: ⓑ
C: 25-30 D: 25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25-31 D: 25 F: 통신내선공 G: 0 H: 인 I: 0.00
C: 25-32 D: 25 F: 0 G: 0 H: 0 I: 0.00
C: 25-33 D: 25
D: 25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26-1 D: 26 E: 제26호표 F: 영상보안 압축장비 G: 8Port,영상 최대90% 압축,암호화 기능 H: SET I: 0.00
C: 26-2 D: 26 F: 가. 재료비
C: 26-3 D: 26 F: 영상보안 압축장비 G: 8Port,영상 최대90% 압축,암호화 기능 H: SET I: 1.00
C: 26-4 D: 26 F: 0 G: 0 H: 0 I: 0.00
C: 26-5 D: 26 F: 0 G: 0 H: 0 I: 0.00
C: 26-6 D: 26
D: 26재료비 F: 소
계 L: ⓐ
C: 26-20 D: 26 F: 나. 노무비
C: 26-23 D: 26 F: S/W시험사 G: 0 H: 인 I: 0.48
C: 26-24 D: 26 F: H/W시험사 G: 0 H: 인 I: 0.48
C: 26-25 D: 26
D: 26노무비 F: 소
계 L: ⓑ
C: 26-30 D: 26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26-31 D: 26 F: S/W시험사 G: 0 H: 인 I: 0.01
C: 26-32 D: 26 F: H/W시험사 G: 0 H: 인 I: 0.01
C: 26-33 D: 26
D: 26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27-1 D: 27 E: 제27호표 F: CCTV POLE 콘크리트기초 G: 500×840×800㎜,정방향 H: 기 I: 0.00
C: 27-2 D: 27 F: 가. 재료비
C: 27-3 D: 27 F: CCTV 콘크리트 기초 G: 500×840×800㎜, 정방향 H: 기 I: 1.00
C: 27-4 D: 27 F: 0 G: 0 H: 0 I: 0.00
C: 27-5 D: 27
C: 27-6 D: 27
D: 27재료비 F: 소
계 L: ⓐ
C: 27-20 D: 27 F: 나. 노무비
C: 27-23 D: 27 F: 보통인부 G: 0 H: 인 I: 1.36
C: 27-24 D: 27 F: 착암공 G: 0 H: 인 I: 0.74
C: 27-25 D: 27
D: 27노무비 F: 소
계 L: ⓑ
C: 27-30 D: 27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27-31 D: 27 F: 보통인부 G: 0 H: 인 I: 0.00
C: 27-32 D: 27 F: 착암공 G: 0 H: 인 I: 0.00
C: 27-33 D: 27
D: 27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28-1 D: 28 E: 제28호표 F: CCTV 승하강 POLE G: 수동/전동,4M,SUS 4T H: 대 I: 0.00
C: 28-2 D: 28 F: 가. 재료비
C: 28-3 D: 28 F: CCTV 승하강 POLE G: 수동/전동,4M, SUS 4T H: 대 I: 1.00
C: 28-4 D: 28 F: 0 G: 0 H: 0 I: 0.00
C: 28-5 D: 28 F: 0 G: 0 H: 0 I: 0.00
C: 28-6 D: 28
D: 28재료비 F: 소
계 L: ⓐ
C: 28-20 D: 28 F: 나. 노무비
C: 28-23 D: 28 F: 통신외선공 G: 0 H: 인 I: 0.50
C: 28-24 D: 28 F: 보통인부 G: 0 H: 인 I: 0.56
C: 28-25 D: 28
D: 28노무비 F: 소
계 L: ⓑ
C: 28-30 D: 28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28-31 D: 28 F: 통신외선공 G: 0 H: 인 I: 0.01
C: 28-32 D: 28 F: 보통인부 G: 0 H: 인 I: 0.01
C: 28-33 D: 28
D: 28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29-1 D: 29 E: 제29호표 F: CCTV 승하강 POLE 브라켓 G: 브라켓 제작 H: 대 I: 0.00
C: 29-2 D: 29 F: 가. 재료비
C: 29-3 D: 29 F: CCTV 승하강 POLE 브라켓 G: 브라켓 제작 H: 개 I: 1.00
C: 29-4 D: 29 F: 0 G: 0 H: 0 I: 0.00
C: 29-5 D: 29 F: 0 G: 0 H: 0 I: 0.00
C: 29-6 D: 29
D: 29재료비 F: 소
계 L: ⓐ
C: 29-20 D: 29 F: 나. 노무비
C: 29-23 D: 29 F: 통신설비공 G: 0 H: 인 I: 0.23
C: 29-24 D: 29 F: 보통인부 G: 0 H: 인 I: 0.23
C: 29-25 D: 29
D: 29노무비 F: 소
계 L: ⓑ
C: 29-30 D: 29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29-31 D: 29 F: 통신설비공 G: 0 H: 인 I: 0.00
C: 29-32 D: 29 F: 보통인부 G: 0 H: 인 I: 0.00
C: 29-33 D: 29
D: 29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30-1 D: 30 E: 제30호표 F: 네트워크 BULLET CAMERA G: 4K 해상도, 1/1.8형, 4.5~10mm, IR, TTA H: 대 I: 0.00
C: 30-2 D: 30 F: 가. 재료비
C: 30-3 D: 30 F: 네트워크 BULLET CAMERA G: 4K 해상도,1/1.8형,4.5~10mm,IR,TTA H: 대 I: 1.00
C: 30-4 D: 30 F: 0 G: 0 H: 0 I: 0.00
C: 30-5 D: 30 F: 0 G: 0 H: 0 I: 0.00
C: 30-6 D: 30
D: 30재료비 F: 소
계 L: ⓐ
C: 30-20 D: 30 F: 나. 노무비
C: 30-23 D: 30 F: 통신설비공 G: 0 H: 인 I: 0.19
C: 30-24 D: 30 F: 특별인부 G: 0 H: 인 I: 0.19
C: 30-25 D: 30
D: 30노무비 F: 소
계 L: ⓑ
C: 30-30 D: 30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30-31 D: 30 F: 통신설비공 G: 0 H: 인 I: 0.00
C: 30-32 D: 30 F: 특별인부 G: 0 H: 인 I: 0.00
C: 30-33 D: 30
D: 30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31-1 D: 31 E: 제31호표 F: 개별접지(3종) G: 14Φx1,000㎜,F-GV 16SQ H: 식 I: 0.00
C: 31-2 D: 31 F: 가. 재료비
C: 31-3 D: 31-1 F: 접지봉 G: 14Φx1000㎜ H: EA I: 3.00
C: 31-4 D: 31-2 F: 전기용 나동선 G: 연동연선(AS) 16㎟ H: m I: 6.00
C: 31-5 D: 31-3 F: 접지케이블 G: F-GV 16SQ H: m I: 5.15
C: 31-6 D: 31-4 F: 압착단자 G: 동선용 압착단자Φ16 H: 개 I: 3.00
D: 31재료비 F: 소
계 L: ⓐ
C: 31-20 D: 31 F: 나. 노무비
C: 31-23 D: 31 F: 보통인부 G: 0 H: 인 I: 0.23
C: 31-24 D: 31 F: 통신외선공 G: 0 H: 인 I: 0.60
C: 31-25 D: 31
D: 31노무비 F: 소
계 L: ⓑ
C: 31-30 D: 31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31-31 D: 31 F: 보통인부 G: 0 H: 인 I: 0.00
C: 31-32 D: 31 F: 통신외선공 G: 0 H: 인 I: 0.01
C: 31-33 D: 31
D: 31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32-1 D: 32 E: 제32호표 F: 광케이블 성단 G: 13 - 71코어 H: Core I: 0.00
C: 32-2 D: 32 F: 가. 재료비
C: 32-3 D: 32-1 F: 피그테일 G: SC TYPE H: 개 I: 1.00
C: 32-4 D: 32-2 F: 열수축슬리브 G: 광접속용 H: 개 I: 1.00
C: 32-5 D: 32 F: 0 G: 0 H: 0 I: 0.00
C: 32-6 D: 32
D: 32재료비 F: 소
계 L: ⓐ
C: 32-20 D: 32 F: 나. 노무비
C: 32-23 D: 32 F: 광케이블설치사 G: 0 H: 인 I: 0.12
C: 32-24 D: 32 F: 특별인부 G: 0 H: 인 I: 0.09
C: 32-25 D: 32
D: 32노무비 F: 소
계 L: ⓑ
C: 32-30 D: 32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32-31 D: 32 F: 광케이블설치사 G: 0 H: 인 I: 0.00
C: 32-32 D: 32 F: 특별인부 G: 0 H: 인 I: 0.00
C: 32-33 D: 32
D: 32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33-1 D: 33 E: 제33호표 F: 광케이블 접속 G: 48Core 이하,융착 H: Core I: 0.00
C: 33-2 D: 33 F: 가. 재료비
C: 33-3 D: 32-2 F: 열수축슬리브 G: 광접속용 H: 개 I: 1.00
C: 33-4 D: 33 F: 0 G: 0 H: 0 I: 0.00
C: 33-5 D: 33 F: 0 G: 0 H: 0 I: 0.00
C: 33-6 D: 33
D: 33재료비 F: 소
계 L: ⓐ
C: 33-20 D: 33 F: 나. 노무비
C: 33-23 D: 33 F: 광케이블설치사 G: 0 H: 인 I: 0.08
C: 33-24 D: 33 F: 특별인부 G: 0 H: 인 I: 0.08
C: 33-25 D: 33
D: 33노무비 F: 소
계 L: ⓑ
C: 33-30 D: 33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33-31 D: 33 F: 광케이블설치사 G: 0 H: 인 I: 0.00
C: 33-32 D: 33 F: 특별인부 G: 0 H: 인 I: 0.00
C: 33-33 D: 33
D: 33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34-1 D: 34 E: 제34호표 F: 광케이블 시험 G: 최종시험 H: Core I: 0.00
C: 34-2 D: 34 F: 가. 재료비
C: 34-3 D: 34 F: 0 G: 0 H: 0 I: 0.00
C: 34-4 D: 34 F: 0 G: 0 H: 0 I: 0.00
C: 34-5 D: 34 F: 0 G: 0 H: 0 I: 0.00
C: 34-6 D: 34
D: 34재료비 F: 소
계 L: ⓐ
C: 34-20 D: 34 F: 나. 노무비
C: 34-23 D: 34 F: 광케이블설치사 G: 0 H: 인 I: 0.22
C: 34-24 D: 34 F: 특별인부 G: 0 H: 인 I: 0.22
C: 34-25 D: 34
D: 34노무비 F: 소
계 L: ⓑ
C: 34-30 D: 34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34-31 D: 34 F: 광케이블설치사 G: 0 H: 인 I: 0.00
C: 34-32 D: 34 F: 특별인부 G: 0 H: 인 I: 0.00
C: 34-33 D: 34
D: 34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35-1 D: 35 E: 제35호표 F: 광모듈 G: Single mode, 1Gbps, 20km H: 개 I: 0.00
C: 35-2 D: 35 F: 가. 재료비
C: 35-3 D: 35 F: 광모듈 G: Single mode, 1Gbps, 20km H: 개 I: 1.00
C: 35-4 D: 35 F: 0 G: 0 H: 0 I: 0.00
C: 35-5 D: 35 F: 0 G: 0 H: 0 I: 0.00
C: 35-6 D: 35
D: 35재료비 F: 소
계 L: ⓐ
C: 35-20 D: 35 F: 나. 노무비
C: 35-23 D: 35 F: 0 G: 0 H: 0 I: 0.00
C: 35-24 D: 35 F: 0 G: 0 H: 0 I: 0.00
C: 35-25 D: 35
D: 35노무비 F: 소
계 L: ⓑ
C: 35-30 D: 35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35-31 D: 35 F: 0 G: 0 H: 0 I: 0.00
C: 35-32 D: 35 F: 0 G: 0 H: 0 I: 0.00
C: 35-33 D: 35
D: 35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36-1 D: 36 E: 제36호표 F: 광점퍼코드 G: Patch Cord(3m), DU, 일반형 H: 개 I: 0.00
C: 36-2 D: 36 F: 가. 재료비
C: 36-3 D: 36 F: 광점퍼코드 G: Patch Cord(3m), DU, 일반형 H: 개 I: 1.00
C: 36-4 D: 36 F: 0 G: 0 H: 0 I: 0.00
C: 36-5 D: 36 F: 0 G: 0 H: 0 I: 0.00
C: 36-6 D: 36
D: 36재료비 F: 소
계 L: ⓐ
C: 36-20 D: 36 F: 나. 노무비
C: 36-23 D: 36 F: 0 G: 0 H: 0 I: 0.00
C: 36-24 D: 36 F: 0 G: 0 H: 0 I: 0.00
C: 36-25 D: 36
D: 36노무비 F: 소
계 L: ⓑ
C: 36-30 D: 36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36-31 D: 36 F: 0 G: 0 H: 0 I: 0.00
C: 36-32 D: 36 F: 0 G: 0 H: 0 I: 0.00
C: 36-33 D: 36
D: 36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C: 37-1 D: 37 E: 제37호표 F: RJ45 커넥터 G: Modular(RJ45-8Pin Plug,STP) H: 10개 I: 0.00
C: 37-2 D: 37 F: 가. 재료비
C: 37-3 D: 37 F: RJ-45 커넥터 G: Modular(RJ45-8Pin Plug,STP) H: 개 I: 10.00
C: 37-4 D: 37 F: 0 G: 0 H: 0 I: 0.00
C: 37-5 D: 37 F: 0 G: 0 H: 0 I: 0.00
C: 37-6 D: 37
D: 37재료비 F: 소
계 L: ⓐ
C: 37-20 D: 37 F: 나. 노무비
C: 37-23 D: 37 F: 통신내선공 G: 0 H: 인 I: 0.16
C: 37-24 D: 37 F: 0 G: 0 H: 0 I: 0.00
C: 37-25 D: 37
D: 37노무비 F: 소
계 L: ⓑ
C: 37-30 D: 37 F: 다. 공구손료 G: 노무비x3% H: 0 I: 0
C: 37-31 D: 37 F: 통신내선공 G: 0 H: 인 I: 0.00
C: 37-32 D: 37 F: 0 G: 0 H: 0 I: 0.00
C: 37-33 D: 37
D: 37공구손료 F: 소
계 L: ⓒ
F: 재 료 비 계 G: ⓐ
F: 노 무 비 계 G: ⓑ
F: 공구 손료계 G: ⓒ
F: 합
계
[시트: 9.개소별명세표]
I: 01- J: 02- K: 03- L: 04- M: 05- N: 06- O: 07- P: 08- Q: 09- R: 10- S: 11- T: 12- U: 13- V: 14- W: 15- X: 16- Y: 17- Z: 18- AA: 19-
I: 01.연천역(통신실) J: 02.연천역~가자울 K: 03.가자울건널목 L: 04.가자울~절터골 M: 05.절터골건널목 N: 06.절터골~도담골 O: 07.도담골건널목 P: 08.도담골~감우사리 Q: 09.감우사리건널목 R: 10.감우사리~상영가도 S: 11.상영가도건널목 T: 12.상영가도~상리 U: 13.상리건널목 V: 14.상리~신망1 W: 15.신망1건널목 X: 16.신망1~신망3 Y: 17.신망3건널목 Z: 18.신망3~와초1 AA: 19.와초1건널목
D: 공사명 : 경원선 가자울 건널목 등 3개소 AI CCTV 개량 구축공사
D: 공
정
명 E: 규
격 F: 단위 G: 환산량 H: 수량 I: 01.
연천역
(통신실) J: 02.
연천역~
가자울 K: 03.
가자울
건널목 L: 04.
가자울~
절터골 M: 05.
절터골
건널목 N: 06.
절터골~
도담골 O: 07.
도담골
건널목 P: 08.
도담골~
감우사리 Q: 09.
감우사리
건널목 R: 10.
감우사리~
상영가도 S: 11.
상영가도
건널목 T: 12.
상영가도~
상리 U: 13.
상리
건널목 V: 14.
상리~
신망1 W: 15.
신망1
건널목 X: 16.
신망1~
신망3 Y: 17.
신망3
건널목 Z: 18.
신망3~
와초1 AA: 19.
와초1
건널목 AB: 비 고
C: Ⅰ D: Ⅰ. 통신관로 신설 H: 0
A: ㎥ B: 3.33 C: 1 D: 터파기,되메우기,다지기 E: 인력,보통토사,1m 미만 F: ㎥ G: 18.02 H: 60.0 I: 0.0 J: 0.0 K: 15.0 L: 0.0 M: 2.5 N: 0.0 O: 2.5 P: 0.0 Q: 2.5 R: 0.0 S: 2.5 T: 0.0 U: 2.5 V: 0.0 W: 15.0 X: 0.0 Y: 2.5 Z: 0.0 AA: 15.0 AC: 1 AL: 건(토)2-2-11
A: m B: 10 C: 2 D: ELP 전선관 E: 30mm F: 10m G: 3.75 H: 37.5 I: 0.0 J: 0.0 K: 12.5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12.5 X: 0.0 Y: 0.0 Z: 0.0 AA: 12.5 AC: 2 AL: P899
A: m B: 10 C: 3 D: ELP 전선관 E: 50mm F: 10m G: 4.50 H: 45.0 I: 0.0 J: 0.0 K: 5.0 L: 0.0 M: 5.0 N: 0.0 O: 5.0 P: 0.0 Q: 5.0 R: 0.0 S: 5.0 T: 0.0 U: 5.0 V: 0.0 W: 5.0 X: 0.0 Y: 5.0 Z: 0.0 AA: 5.0 AC: 3
A: m B: 1 C: 4 D: 스파이럴슬리브 E: φ22 ㎜(난연) 1m 기본 F: m G: 1.00 H: 1.0 I: 1.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0.0 X: 0.0 Y: 0.0 Z: 0.0 AA: 0.0 AC: 4
A: m B: 1 C: 5 D: 스파이럴슬리브 E: φ22 ㎜(난연) 1m 초과 F: m G: 19.00 H: 19.0 I: 19.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0.0 X: 0.0 Y: 0.0 Z: 0.0 AA: 0.0 AC: 5
A: m B: 100 C: 6 D: 공동관로 뚜껑 열고닫기 E: 300㎜ F: 100m G: 0.78 H: 78.2 I: 0.0 J: 72.0 K: 0.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3.5 U: 0.0 V: 0.0 W: 0.0 X: 0.0 Y: 0.0 Z: 2.7 AA: 0.0 AC: 6
A: m B: 100 C: 7 D: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 E: W220×H110(LTE-R전력) F: 100m G: 2.15 H: 215.2 I: 0.0 J: 0.2 K: 0.0 L: 19.1 M: 0.0 N: 16.7 O: 0.0 P: 7.2 Q: 0.0 R: 3.5 S: 0.0 T: 36.9 U: 0.0 V: 7.5 W: 0.0 X: 40.6 Y: 0.0 Z: 83.5 AA: 0.0 AC: 7
A: m B: 100 C: 8 D: 트레이 뚜껑 열고닫기 E: W150*H100이하(LTE-R전력) F: 100m G: 1.98 H: 197.8 I: 0.0 J: 0.0 K: 0.0 L: 47.8 M: 0.0 N: 27.8 O: 0.0 P: 23.7 Q: 0.0 R: 86.1 S: 0.0 T: 11.5 U: 0.0 V: 0.0 W: 0.0 X: 0.0 Y: 0.0 Z: 0.9 AA: 0.0 AC: 8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0.0 X: 0.0 Y: 0.0 Z: 0.0 AA: 0.0
C: Ⅱ D: Ⅱ. 통신케이블 신설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0.0 X: 0.0 Y: 0.0 Z: 0.0 AA: 0.0
A: m B: 100 C: 9 D: 광케이블 E: OF-SM-48Core(난연,강대외장) F: 100m G: 54.25 H: 5,425.0 I: 20.0 J: 866.0 K: 0.0 L: 708.0 M: 5.0 N: 467.0 O: 5.0 P: 352.0 Q: 5.0 R: 960.0 S: 5.0 T: 540.0 U: 5.0 V: 120.0 W: 0.0 X: 450.0 Y: 5.0 Z: 912.0 AA: 0.0 AC: 9 AD: 1
A: m B: 1000 C: 10 D: 전원케이블 E: F-CV 4.0SQ×2C F: 1000m G: 0.029 H: 29.0 I: 0.0 J: 0.0 K: 7.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7.0 X: 0.0 Y: 0.0 Z: 0.0 AA: 15.0 AC: 10 AD: 2
A: m B: 10 C: 11 D: 접지케이블 E: F-GV 6㎟×1 F: 10m G: 2.90 H: 29.0 I: 0.0 J: 0.0 K: 7.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7.0 X: 0.0 Y: 0.0 Z: 0.0 AA: 15.0 AC: 11 AD: 3
A: m B: 10 C: 12 D: 제어케이블 E: F-CVV-SB 1.5㎟×2C F: 10m G: 2.90 H: 29.0 I: 0.0 J: 0.0 K: 7.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7.0 X: 0.0 Y: 0.0 Z: 0.0 AA: 15.0 AC: 12 AD: 4
A: m B: 10 C: 13 D: STP케이블(2열) E: STP CAT.5E 4P×2 F: 10m G: 13.10 H: 131.0 I: 0.0 J: 0.0 K: 45.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45.0 X: 0.0 Y: 0.0 Z: 0.0 AA: 41.0 AC: 13 AD: 5
A: m B: 10 C: 14 D: STP케이블(4열) E: STP CAT.5E 4P×4 F: 10m G: 1.15 H: 11.5 I: 0.0 J: 0.0 K: 4.5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4.5 X: 0.0 Y: 0.0 Z: 0.0 AA: 2.5 AC: 14 AD: 6
F: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0.0 X: 0.0 Y: 0.0 Z: 0.0 AA: 0.0
C: Ⅲ D: Ⅲ. 지능형 CCTV 영상감시설비 신설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0.0 X: 0.0 Y: 0.0 Z: 0.0 AA: 0.0
A: 식 B: 1 C: 15 D: 자립형 함체 기초대 E: 인력비빔타설,무근 F: 식 G: 9.00 H: 9.0 I: 0.0 J: 0.0 K: 1.0 L: 0.0 M: 1.0 N: 0.0 O: 1.0 P: 0.0 Q: 1.0 R: 0.0 S: 1.0 T: 0.0 U: 1.0 V: 0.0 W: 1.0 X: 0.0 Y: 1.0 Z: 0.0 AA: 1.0 AC: 15 AD: 1
A: 식 B: 1 C: 16 D: 자립형 함체 E: W600×D900×H1200,FAN포함, IP55 F: 식 G: 9.00 H: 9.0 I: 0.0 J: 0.0 K: 1.0 L: 0.0 M: 1.0 N: 0.0 O: 1.0 P: 0.0 Q: 1.0 R: 0.0 S: 1.0 T: 0.0 U: 1.0 V: 0.0 W: 1.0 X: 0.0 Y: 1.0 Z: 0.0 AA: 1.0 AC: 16 AD: 2
A: 식 B: 1 C: 17 D: 환경감시장치 E: 감시기능 및 각종 센서 F: 식 G: 4.00 H: 4.0 I: 0.0 J: 0.0 K: 1.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1.0 X: 0.0 Y: 1.0 Z: 0.0 AA: 1.0 AC: 17 AD: 3
A: 대 B: 1 C: 18 D: 광분배함 E: OFD 96Core,RACK용 F: 대 G: 4.00 H: 4.0 I: 1.0 J: 0.0 K: 1.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1.0 X: 0.0 Y: 0.0 Z: 0.0 AA: 1.0 AC: 18 AD: 4
A: 대 B: 1 C: 19 D: 신호변환장치 E: DIO to Ethernet Control F: 대 G: 6.00 H: 6.0 I: 0.0 J: 0.0 K: 2.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2.0 X: 0.0 Y: 0.0 Z: 0.0 AA: 2.0 AC: 19 AD: 5
A: 대 B: 1 C: 20 D: 네트워크 스위치 E: 산업용 POE,LAN 8Port,SFP 4Port,bypass F: 대 G: 4.00 H: 4.0 I: 1.0 J: 0.0 K: 1.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1.0 X: 0.0 Y: 0.0 Z: 0.0 AA: 1.0 AC: 20 AD: 6
A: 개 B: 1 C: 21 D: 누전차단기 E: 자동복구형 20A F: 개 G: 3.00 H: 3.0 I: 0.0 J: 0.0 K: 1.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1.0 X: 0.0 Y: 0.0 Z: 0.0 AA: 1.0 AC: 21 AD: 7
A: 개 B: 1 C: 22 D: 서지보호기 E: 통신용(10kA),RJ-45 4port F: 개 G: 3.00 H: 3.0 I: 0.0 J: 0.0 K: 1.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1.0 X: 0.0 Y: 0.0 Z: 0.0 AA: 1.0 AC: 22 AD: 8
A: 대 B: 1 C: 23 D: 정류기 E: 53V15A,모듈30A*2EA,SNMP포함 F: 대 G: 3.00 H: 3.0 I: 0.0 J: 0.0 K: 1.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1.0 X: 0.0 Y: 0.0 Z: 0.0 AA: 1.0 AC: 23 AD: 9
A: 대 B: 1 C: 24 D: 축전지 E: 리튬인산철,48V25Ah(60분),BMS포함 F: 대 G: 3.00 H: 3.0 I: 0.0 J: 0.0 K: 1.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1.0 X: 0.0 Y: 0.0 Z: 0.0 AA: 1.0 AC: 24 AD: 10
A: 대 B: 1 C: 25 D: SPDU E: 16A,6CH,40kA,SNMP연동,전원서지보호 및 환경감시장치 F: 대 G: 3.00 H: 3.0 I: 0.0 J: 0.0 K: 1.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1.0 X: 0.0 Y: 0.0 Z: 0.0 AA: 1.0 AC: 25 AD: 11
A: SET B: 1 C: 26 D: 영상보안 압축장비 E: 8Port,영상 최대90% 압축,암호화 기능 F: SET G: 1.00 H: 1.0 I: 1.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0.0 X: 0.0 Y: 0.0 Z: 0.0 AA: 0.0 AC: 26 AD: 12
A: 기 B: 1 C: 27 D: CCTV POLE 콘크리트기초 E: 500×840×800㎜,정방향 F: 기 G: 6.00 H: 6.0 I: 0.0 J: 0.0 K: 2.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2.0 X: 0.0 Y: 0.0 Z: 0.0 AA: 2.0 AC: 27 AD: 13
A: 대 B: 1 C: 28 D: CCTV 승하강 POLE E: 수동/전동,4M,SUS 4T F: 대 G: 6.00 H: 6.0 I: 0.0 J: 0.0 K: 2.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2.0 X: 0.0 Y: 0.0 Z: 0.0 AA: 2.0 AC: 28 AD: 14
A: 대 B: 1 C: 29 D: CCTV 승하강 POLE 브라켓 E: 브라켓 제작 F: 대 G: 12.00 H: 12.0 I: 0.0 J: 0.0 K: 4.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4.0 X: 0.0 Y: 0.0 Z: 0.0 AA: 4.0 AC: 29 AD: 15
A: 대 B: 1 C: 30 D: 네트워크 BULLET CAMERA E: 4K 해상도, 1/1.8형, 4.5~10mm, IR, TTA F: 대 G: 12.00 H: 12.0 I: 0.0 J: 0.0 K: 4.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4.0 X: 0.0 Y: 0.0 Z: 0.0 AA: 4.0 AC: 30 AD: 16
A: 식 B: 1 C: 31 D: 개별접지(3종) E: 14Φx1,000㎜,F-GV 16SQ F: 식 G: 6.00 H: 6.0 I: 0.0 J: 0.0 K: 2.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2.0 X: 0.0 Y: 0.0 Z: 0.0 AA: 2.0 AC: 31 AD: 17
A: Core B: 1 C: 32 D: 광케이블 성단 E: 13 - 71코어 F: Core G: 192.00 H: 192.0 I: 48.0 J: 0.0 K: 48.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48.0 X: 0.0 Y: 0.0 Z: 0.0 AA: 48.0 AC: 32 AD: 18
A: Core B: 1 C: 33 D: 광케이블 접속 E: 48Core 이하,융착 F: Core G: 48.00 H: 48.0 I: 0.0 J: 0.0 K: 24.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24.0 X: 0.0 Y: 0.0 Z: 0.0 AA: 0.0 AC: 33 AD: 19
A: Core B: 1 C: 34 D: 광케이블 시험 E: 최종시험 F: Core G: 96.00 H: 96.0 I: 48.0 J: 0.0 K: 24.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24.0 X: 0.0 Y: 0.0 Z: 0.0 AA: 0.0 AC: 34 AD: 20
A: 개 B: 1 C: 35 D: 광모듈 E: Single mode, 1Gbps, 20km F: 개 G: 8.00 H: 8.0 I: 2.0 J: 0.0 K: 2.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2.0 X: 0.0 Y: 0.0 Z: 0.0 AA: 2.0 AC: 35 AD: 21
A: 개 B: 1 C: 36 D: 광점퍼코드 E: Patch Cord(3m), DU, 일반형
F: 개 G: 8.00 H: 8.0 I: 2.0 J: 0.0 K: 2.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2.0 X: 0.0 Y: 0.0 Z: 0.0 AA: 2.0 AC: 36 AD: 22
A: 개 B: 10 C: 37 D: RJ45 커넥터 E: Modular(RJ45-8Pin Plug,STP) F: 10개 G: 2.70 H: 27.0 I: 0.0 J: 0.0 K: 9.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9.0 X: 0.0 Y: 0.0 Z: 0.0 AA: 9.0 AC: 37 AD: 23
[시트: 10.도면목록]
A: 10. 도
면
목
록
A: 공사명 : 경원선 가자울 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A: 번 호 B: 도면번호 C: 도 면 종 별 D: 기 사
A: 1 B: T-000 C: 도면목록
A: 2 B: T-001 C: 경원선 연천~대광리간 건널목 광케이블 직선도
A: 3 B: T-002 C: 경원선 연천~대광리간 건널목 광케이블 성단도
A: 4 B: T-003 C: 경원선 가자울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영상감시설비 평면도(1/9)
A: 5 B: T-004 C: 경원선 가자울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영상감시설비 평면도(2/9) D: [가자울건널목]
A: 6 B: T-005 C: 경원선 가자울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영상감시설비 평면도(3/9)
A: 7 B: T-006 C: 경원선 가자울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영상감시설비 평면도(4/9)
A: 8 B: T-007 C: 경원선 가자울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영상감시설비 평면도(5/9)
A: 9 B: T-008 C: 경원선 가자울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영상감시설비 평면도(6/9)
A: 10 B: T-009 C: 경원선 가자울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영상감시설비 평면도(7/9) D: [신망1건널목]
A: 11 B: T-010 C: 경원선 가자울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영상감시설비 평면도(8/9)
A: 12 B: T-011 C: 경원선 가자울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영상감시설비 평면도(9/9) D: [와초1건널목]
===== 2-2.일반시방서(경원선 가자울 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hwp =====
제1장 일 반 시 방 서
2. 공 사 시 방 서 2. 공 사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경원선 가자울 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계도서의 적용순위
가) 설계도서의 상호간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내역서
나)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관련 기준
가) 한국철도공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세칙,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세칙, 국가철도공단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나)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철도건설규칙, 도시철도건설규칙 등 철도 관련법
다)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라) 건설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바) 소방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규칙, 기준, 고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사)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KS ) 및 국제전기표준, 한국철도표준규격(KRS), 한국철도공사표준규격(KRCS)
자) 공사의 계약규정,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등 공사 규정
차) 기타 이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령 나. 계약대상자의 책무 1) 입찰서 작성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자재, 작업 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 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가) 계약대상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공사에 제출하고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①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3)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을 위한 서류를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예정자에 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평가 결과 B등급(70점) 이상일 경우 계약 체결한다.
4) 계약대상자가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대상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대상자는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계약대상자는 본 공사 시공도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고 기물의 파괴, 손상, 기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6) 시공 또는 준공에 필요한 인·허가 시험 등 타 기관의 협조 사항은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7) 공사 도중 또는 공사완료 후에는 항상 주위를 청결케 하고 오물은 장외로 반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본 공사는 열차가 운행하는 장소에서 시행되므로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및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9) 법령의 준수
가) 계약대상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0) 현장대리인의 지정
가) 계약대상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현장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적합한 기술면허 소지자이어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항상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노무자의 숙소 및 자재 보관소 등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작업원의 기능, 숙련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가 부적격자로 통보 시에는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원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관리 가. 공사착공 전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체결되어 본 공사 착공시 업무에 대하여는 공사의 시공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2) 공사 착공을 위한 회의
공사착공 전에 설계도서의 인수·인계, 공사용지의 인계, 시공 및 측량계획, 가설 사무실의 설치 등 공사 착공에 필요한 협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 착공과 동시에 다음사항의 부지선정 및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공사용 도로
나) 자재야적장 등 기타 공사착공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다) 공사표지판, 게시판, 안내표지판, 안전표지판 등
라) 공사착공을 위한 회의 시 요구사항 나. 공사착공 서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공사착공 서류를 공사의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에 의해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검토, 승인을 득한 후에 지정된 날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계 나) 현장대리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다) 현장대리인 경력사항 확인서 라)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마) 공사, 품질, 안전관리자 재직증명서 및 경력확인서
바) 공사예정 공정표 사) 자재, 품질, 안전관리계획서 다. 종합시공계획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1) 현장 조직도
다음과 같은 필수 요원을 포함한 현장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요구 또는 작업 진척에 따라서현장 조직범위를 수정하고 최신의 인명이 기록된 이력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필수 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면 공사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가) 필수 요원의 조건
(1)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자격 소지자로서 공사 시공에 경험이 풍부하고 공사업무 수행에 정통한 자
(2) 안전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시방서 안전관리에 언급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항상 작업원 및 시설물의 재해예방 등 안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자
(3) 품질관리책임자 : KSA/ISO 9000 및 공사의 품질경영계획서/절차서를 이해하고, 본 공사 품질보증계획서 및 시공 품질 관련 절차서를 작성할 능력을 갖추고 품질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자
나) 현장조직도에 다음 항목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현장 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서 (2) 품질시험요원의 기술자격증 사본 (3) 안전관리자 선임계 및 기술자격증 사본 2) 세부 공정 계획
공사가 제공하는 사업관리일반 절차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공정관리 절차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세부공정계획 수립 및 공정진행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자재, 장비의 수급계획서가 포함된 자원관리 계획서
4) 품질관리조직, 교육계획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서
5) 안전관리조직, 안전시설설치계획, 안전교육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서
6) 자료관리 절차서
가) 공사가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의 접수, 품질기록, 분배, 보관, 반납, 파기 등에 대한 관리 절차서와 계약상대자가 생산하는 절차서, 보고서, 도면, 자료에 대한 관리 절차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의 제공자료 및 계약상대자가 생산된 자료에 대해 축척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자료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본 시스템은 현장에 사용 중인 도면이 가장 최근의 개정판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건설 중 계약상대자가 생산한 도면 및 자료 등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최종 준공분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내부 조직의 검토를 거쳐 최소한 해당 작업 시작 7일전까지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정계획 2) 안전관리계획 3) 투입장비 및 인원, 자재수급계획
4) 작업장 및 야적장 가 시설 계획(필요시)
5) 시공상세도 또는 관련문서의 제출 계획(필요시)
6) 조명시설 및 야간공사 대비계획 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변적인 요소의 운영계획
마. 작업절차서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계약상대자의 작업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공종 및 작업별로 작업책임자 및 감독자(감리포함)가 업무를 이해하고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래 항목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업무범위 3) 용어정의
4) 관련규정 및 문서 : 관련 법령 및 공사의 규정 기타
5) 작업절차 : 관련법령, 설계도서, 시방서와 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요구하는 기술사항 및 공법 등
6) 문서처리 : 해당 공종 및 작업을 위한 문서처리 방법
7) 품질기록 : 문서화, 문서의 편람, 처리
8) 업무흐름도 바. 공사관리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공정관리를 공사 품질 환경경영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인터페이스 관리와 관련하여 공정 개시 전 지속적으로 관련 분야의 시공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2) 분야 간 선행공정 및 후속공정의 진행에 있어 시기적절하게 공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3) 공사 진행 중 압입, 터파기 등의 공정 진행 시에는 사전에 매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시 매몰시설 관련자(한전, 도시가스, 상하수도, 통신, 기타)의 입회를 요청하여 입회하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자세히세워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사. 계약상대자 승인 신청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재와 설비의 조립, 제작, 공급 및 시공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에 의한 승인 신청
2) 견본품(Sample) 또는 목록(Catalogue) 첨부 승인 신청
3) 서류, 도표에 의한 승인 신청 4) 조립제작 되는 자재 승인 신청 5) 시험 및 검사 입회 요청 아. 대외협의 및 인·허가 사항 등의 처리
1) 공사 시공상 필요로 하는 대외협의 또는 제 수속, 신고 및 인․허가 사항 등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동일 사업구간의 인접공사 및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공사가 있을 경우에도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전문기술자 배치 1) 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관련법 및 공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적합한 현장대리인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공사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나) 현장대리인을 비롯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직원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독자 또는 감리자가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시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이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공사현장을 1주일 이상 부재할 때에는 사전에 대행자를 정하고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주일 미만일 때에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0일 이상 부재 시는 시공자는 현장대리인을 바꾸어야 한다.
차. 공사기록 및 시공관리 1) 공사기록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공법, 시공공정도, 기상조건 및 시험성적서등 공사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 준공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입회 및 자료 제출
가) 공사완공 후에 지하 시설물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에 있어서는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확인하고, 그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성적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록사진
공사전, 중, 후로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방법은 동일방향, 동일위치에서 촬영하여야 한다.
다) 검사 및 검사자 지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검사 통보를 받은 즉시 검사에 필요한 장비, 인력, 자재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공작물 또는 시설물의 시공이 계약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재시공하여야 하며, 검사 및 재시공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공사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 또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조건 위반으로 판단하여 일부 또는 전체의 계약을 공사는해지할 수 있다.
라) 공사의 뒷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가 시설물 등의 공사를 하기 위해 임시로 시설한 것을 철거, 원상복구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사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신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마)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설계변경 승인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바) 설계서와 자재 구입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가) 신기술, 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신기술․공법 내용의 장단점 비교
(2) 신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신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신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신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제1항”에 규정된 서류
나) 신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계약대상자는 이러한 신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사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을 위한 각종 구비서류의 양식은 공사의『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 따른다.
타. 공사 중지 및 연기
본 공사 진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1) 지급자재의 공급 지연으로 공사시공이 지연될 경우
2)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3) 기타 관련 분야의 공사 지연으로 계약 공기 내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
4) 기타 발주자 사정에 의한 경우 파. 준공 1) 준공예비검사
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전에 준공기한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한 사항의 사전보완,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품질시험․ 검사 총괄표 등 공사감독자의 요구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준공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는 역사별로 진행하여 마무리된 역사부터 예비준공 검사를 시행한다.
2) 준공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예비준공검사 수검 시 지적사항 등을 시정·보완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검사를 요청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준공 검사자가 준공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장검사 및 서류제출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준공설비에 대한 현황 및 상태, 준공설계도서 일체, 예비준공 검사 시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매몰 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품질기록, 시험 측정 점검서류,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처리현황,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준공검사자의 검사결과 합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시정·보완한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나) 시공상세도면을 포함한 준공도면(원도 1부, 각 소속별 1부. CAD CD 1부)
다) 준공 사진첩
라) 신고 및 인·허가 신청 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마) 도급자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바) 최종 시험 보고서(시방서 및 감독자에 의한 시험성적 요구사항)
* 양식 참고
사) 각종 시험성적서(광케이블 : 광학적특성-손실계수, 난연시험, 구조시험 등, 기계 및 환경특성-온도 특성, 인장 강도, 굴곡 특성, 굴곡 특성, 충격 특성, 방수 특성, 압축시험, 비틀림시험 등)
사) 유지관리 지침 - 설비기기 목록
- 설비기기 제조사 및 설치자명, 주소, 전화번호
-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 - 설비기기 보증서
아)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RAFIS(양식 제공)와 호환이 되도록 준공시설물 정보 작성 제출
하. 기타사항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을 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상의 계획에 따라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야간작업 또는 공휴일의 작업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 벽 또는 구조물의 구멍 뚫기 작업을 할 때 방수층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타 공사와 병행하는 공사는 상호 협조하여 시기적으로 누락됨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5) 시공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이 곤란한 문제는 즉시 감독자와 처리방법을 협의하여야 한다.
6)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전체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시방서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발주자 및 감독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3. 품질관리 가. 일반사항 1) 목적
통신설비공사가 관계기준의 시방에 적합한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가 요구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절차의 체계화로 시공품질의 향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음. 2) 품질관리 계획
가) 품질관리 계획서 및 품질점검 계획서 작성
(1) 도급자는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확인을 득한 후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도급자의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한 품질관리 이행상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 시험시 유의사항
(1)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품질관리가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공종은 철저히 관리되고, 중요도가 높은 공종은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2) 시험의뢰후 성과 접수시까지의 소요시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의뢰 시료 채취를 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부적합 사항 조치 방법
가) 시험성과를 검토, 확인한 결과, 시공품질이 낮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도급자에게 재시험을 지시 할 수 있다.
나) 감독자는 시험성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후속 공정의 진행을 보류시키고, 시공자로 하여금 즉시 재시공 또는 반출토록 지시하고 관련사항 기록,
사진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보완대책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당해공사의 시험성과표의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기록, 보관하여 기성검사, 시운전, 준공검사 등에 활용한다.
마) 시험결과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되어 재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당초시험 성과표를 첨부하여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자재관리 1) 자재승인
가) 도급자는 공사품질의 확보는 좋은 자재를 사용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인식에서 통신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품목의 자재에 대하여 현장 사용 30일전까지
도급자재 승인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재 승인신청서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1) 공정진행 일정에 따라 자재 현장반입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2) 자재는 K.S 표시품 등 정부 승인품을 우선 사용하고 승인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개별품목 별로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적합한 규격, 수량, 재질, 사양, 제조원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해당품목 제조업체의 카탈로그, 제작도면, 형식승인서 등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자재승인시 유지 관리를 고려하여 각 공구에 사용하는 자재를 가급적 통일하여야 한다.
2) 자재 반입 검사 및 사용
가)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사용할 자재는 투입 전에 반드시 도급자재 품질검사를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나) 자재반입 검사를 요청할 경우는 소정양식에 의하되 시험성적서, 견본품, 제품설명서, 제작도, 송장,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는 도급자로부터 자재품질검사 요청이 있을 시에는 사전 승인된 제품과 일치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현품을 정밀 검수하여 적합성(합격, 불합격) 판정을 하여야 한다.
라) 주문 제작품인 자재는 완료되기 전 당해 공장에서 1회 이상 감독자 입회하에 중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자재는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제품은 장외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바) 자재 중 사용량이 많거나 특수한 자재는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시험에 수반되는 수수료는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도급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며,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관급 또는 도급자재를 불문하고 망실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관리부실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도급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3) 시험검사의 보관
가)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나) 보관중인 자재는 정연하게 정돈하여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명, 규격, 반·출입 수량 및 일자, 재고수량을 기록·관리하고 보관상의 책임을 진다.
다)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로 망실, 소손 또는 파손은 도급자의 책임이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4) 도급자재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도급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 표시품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우수한 신품이어야 한다.
나) 시험을 요하는 자재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합격증서를 물품반입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재 중 공장 제작을 할 경우는 감독자가 품질관리 및 제작공정관리를 위하여 중간 공장 검사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
가) 지급자재는 습기,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고 화재 및 도난 파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를 선정,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지급자재에 대하여 수불부를 작성 정리하고 재고를 항상 파악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불출하며 포장을 해체할 시는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다) 지급된 지급자재는 지정한 장소 외에 감독자의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다.
라) 지급된 지급자재의 잔품은 품목별로 정리하고 수량을 명시하여 지정하는 장소에 도급자 부담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6) 운반
가) 자재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야 하고 철재류라도 지상에서 끌거나 던지는 일이 없도록 하며 훅크, 기타 운반기구에 의하여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나) 자재의 운반도중 훼손, 분실 등이 발생하면 도급자가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7) 기기 및 자재의 보관
가) 기기 및 지급자재 등을 옥내에서 보관할 경우라도 바닥에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바닥에 받침 목대를 설치 후 보관한다.
나) 기기 등의 보관은 유독가스나 진동 등이 심한 장소는 피하도록 하며 포장 Box는 옆으로 뉘어 쌓거나 뒤집어 쌓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다) 모든 기자재는 과중한 하중을 받지 않도록 높게 포개 쌓아서는 안 된다.
라)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을 등으로 덮어 눈, 비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다. 현장검측 1) 현장검측 의의
주요 공종별, 단계별로 검측을 실시하여 공사품질이 설계도서 및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2) 현장검측 체계
가) 도급자는 주요 공종별,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소정양식에 의거 현장검측 요청을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 받은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특히 매몰(매입), 은폐되는 부분은 검측을 필히 실시하고 시공상태를 증빙 할 수 있는 사진과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검측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사항을 보완, 시정하기 이전에는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라) 감독자는 주요공정이 진행될 때에는 수시로 현장을 확인,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사항을 반드시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마) 자재검사 및 현장검측등을 실시함에 있어 분야별로 별도 서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작업실명제 실시
현장 작업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정교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공정이 진행될 때마다 현장 작업자의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Ⅱ. 특 기 시 방 서 1. 공정별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가. 공통
1) 모든 장비의 설치는 최적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통신케이블 및 전원케이블, 접지, 전선관은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방수 및 방진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케이블 포설 시 관로 및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고 미려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광케이블 드럼 및 작업 부산물, 쓰레기 등 폐기품은 환경 등 관련법률을 준수하여 계약자가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5) 기타는 일반적인 공법을 따르되,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또는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계약 상대자간 해석이 상이할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6) 모든 공사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공정은 정보통신공사 및 안전 관련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통신케이블공사 일반사항
1) 통신기기실(중간기기실)의 통신랙을 연결하는 광케이블은 OFD에 수용하되, 랙내에는 스파이럴 슬리브를 이중으로 중첩되게 씌워야한다.
2) 광케이블은 피복이 강한 강대외장케이블로 포설하고 외부의 간섭에 강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3) 전원케이블과 통신케이블은 서로 간섭을 받지 않도록 설비 시공 되어야 한다.
4) 각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 및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케이블은 포설후 단말처리가 될 때까지는 수분이 침수되지 않도록 방수처리하고 타공사로 인하여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리하면서 포설하여야 한다.
6) 전선관에 케이블 입선시에는 먼저 Steel Wire를 넣어 Steel Wire선단에 케이블을 묶어 입선하여야 한다.
7) 케이블을 Steel Wire에 접속하여 인입시, 케이블 절연층에만 당기는 힘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8) 케이블과 Steel Wire와의 접속부에는 비닐테이프를 감아 입선시 전선과 내부에서 걸리지 않도록 한다.
9) 기기에 접속되는 케이블의 단말은 기기 설치시까지 보호 조치되어야 한다.
10) 케이블과 케이블을 직접 연결시키는 경우에는 도전성과 절연성을 저하시키지 않고 마감 처리를 확실하게 하도록 한다.
11) 케이블 접속이 완료되면 최종시험을 행하고 전 구간에 대해 수신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2) 접지선은 부속도면에 명기된 규격으로 시공하되, 건물내 통신실 접지단자함에서 통신장비까지는 GV16㎟ 접지선으로 연결 구성한다.
13) 접지선은 접지선의 피복을 벗겨 압축슬리브를 삽입하고 압착단자(2hole)를 이용하여 단말처리하여야 한다.
다. 광케이블공사 1) 관련기준 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나)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다) ITU-T G.652.D (단일모드 광파이버 케이블)
2)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가) 광케이블 포설시 작업환경이나 관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광케이블이 받는 외적영향(포설장력,허용곡률반경,비틀림,충격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나) 공동관로에는 스네이크(Snake) 포설을 하고 겨울철 수축에 의한 당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 및 굴곡부위에는 충분한 여장과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광케이블 포설속도는 작업환경이나 포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포설하되, 광섬유 포설속도는 10[m/분] 이내로 하여야 하며 허용곡률 반경은 외경의 20배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15배까지 할 수 있다. 단, 포설시 허용곡률 반경을 1.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광케이블을 드럼에서 풀거나 감을 때에는 케이블이 비틀리거나 꼬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케이블이 지면에 높인 경우에는 케이블을 사람이 밟거나 차량 등에 의해 짓눌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광케이블의 포설방향은 시단이 상부국측으로, 종단(끌기고리 부착)이 하부국측으로 위치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바) 포설작업은 광케이블의 인입측과 견인측 등에 위치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작업의 시작과 중단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 광케이블 보호를 위해 인․수공내부에 노출된 케이블, 구내통신구(수직구 및 분기구), 통신실 인입부터 OFD함까지는 스파이럴 슬리브로 보호한다.
아) 광케이블의 코어접속, 외피접속은 광섬유 케이블용 접속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자) 광케이블의 금속외피 및 케이블 인장선을 접속함체를 이용하여 접지 시설 또는 케이블 외피와 본딩하여야 한다.
또 역사 및 중간기기실(변전소 통신기기실)에서는 광분배함의 접속단자와 연결하여야 한다.
차) 광섬유 케이블의 접속은 아래와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1) 광코어 상호간 : 광섬유 융착접속기로 융착접속하고 열수축슬리브에 의해 보호하여야 한다.
(2) 광분배함에서 접속 : 광코어의 광점퍼코드간에 융착접속하고 열수축슬리브에 의해 접속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인장선 : 콘넥터, 슬리브 압착, 본드, 클립에 의해 접속하여야 한다.
(4) 외피접속 : 중간접속자재로 접속하여야 한다.
카) 광케이블의 접속점 인․수공의 여장처리는 접속, 견인, 고장복구, 기타 등의 여장을 고려하여야 하며, 장비 또는 역사 내 광케이블의 인입 성단시 성단여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타) 통과 인ㆍ수공 내 광케이블 여장은 인ㆍ수공 규격에 의거 산출하며, 케이블을 지지철물의 받침대에 고정시킬 수 있는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케이블의 허용곡률 반경에 유의하여야 한다.
파) 광케이블이 통과하는 매 인공마다 인공철개 중앙 아래부분에 녹색비닐 접착테이프 (0.12㎜x5㎝)를 스파이럴슬리브 위에 감고 노랑색 바탕의 아크릴판 재질의 광케이블 명찰을 취부 해야 한다.
하) 광케이블 명찰은 부속도면을 참조하되, 구간명, 케이블종별, 포설방향,포설연도, 발주처, 시공회사 등을 포함하여 한다.
갸) 광케이블의 접속방법 중 융착접속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광 Core를 코팅제거 용액에 담근다.
(2) 광섬유를 코팅 제거용액(Methlene chloride)에 10초 정도 담근 후 꺼내어 20~30초 경과한 다음 부드러운 종이에 Alcohol 이나 Ethanol을 묻혀서 가볍게
코팅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닦아낸다.
(3) 코팅이 벗겨진 광섬유를 절단공구를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울처럼 깨끗하고 광섬유측에 수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4) 광섬유 심선을 융착접속기에 고정시킨다. 이때 접속기에 부착되어 있는 모니터를 보면서 다이알을 조작하여 심선의중심이 서로 정확히 맞도록 조정한다.
(5) 접속이 완료되면 열수축 슬리브에 보호된 접속점을 광섬유 보호지지판에 정렬하고 광코어의 여장은 굴곡특성에 유의하여 정리한다.
3) 광케이블 성단 및 시험
가) 국내성단은 부속도면에 의한 광분배함 및 저장함, 광컨넥터, 어댑터, 광 감쇠기, 광케이블 종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광케이블의 성단, 광 점퍼코드의 접속 및 여장정리 등의 작업에서는 허용곡률 반경을 준수하고 충격 등으로 인한 외피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광섬유 심선과 광 점퍼코드의 접속은 반드시 융착 접속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광케이블 성단은 광케이블의 구조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성단 후 케이블의 인장선 및 외피는 분배함의 장치에 접지시킨다.
마) 광섬유를 측정하기 전에는 피 측정 광섬유의 종류(굴절률 포함), 시험항목, 측정환경(피 측정구간의 광 컨넥터, 전송방식별 사용파장,측정거리,사용전원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측정기 및 자재 등을 준비하여 측정에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광섬유 측정 시 측정기의 광원에서 나오는 레이저(Laser)는 눈으로 들여다보지 말아야 하며, 측정기에 결합되는 컨넥터의 단면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측정기 측정 코드류의 곡률 반경을 작게하고 충격이나 진동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며, 측정기상의 측정 변수(펄스, 평균화 계수, 광 전력 감쇄량 등)는 동일한 조건으로 하도록 한다.
자) 광케이블 시험 후 시험 항목(광섬유 손실, 접속손실, 반사손실)을 측정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광분배함
가) 광 분배함은 장치 가에 평 와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하되, 광케이블 고정 크램프 및 금속 접속단자가 손상되지 않도록 장치 가에 고정 시 주의하여야 한다.
나) 광케이블은 광 Core접속과 같이 외피를 탈피하고,광케이블 인장선을 한곳으로 모아 Tape로 감아둔다
다) 광케이블 외경에 맞추어 Clamp의 크기를 선택한 뒤 광케이블을 삽입하여 나사로 Clamp를 조정하고 인장선 묶음과 접지선(AWG # 6) 을 접지단자에 끼워 결합한다.
라) 광섬유 보호튜브를 광분배함 광케이블 인입구로 인입시켜 Connector 단자 Box뒤로 돌려서 접속보호판 U자 굴곡에 유의하여 접속부 보호판에 정리한다.
마) 접속준비가 완료되면 광 Jumper Cord를 콘넥터 단자 Box 문을 열고 내부 콘넥터에 접속한다.
바) 광케이블 Core와 광 JumperCord를 접속한다음 열수축슬리브로 보호하고 Core 접속부보호판에 Core No를 기록하고 정리한다.
사) 외함에 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찰을 부착하고, 규격 및 명칭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5) 케이블접속 보호함 신설 가) 접속함 설치
(1) 보호함이 설치 될 장소의 바닥면을 평평하고 안정되게 작업한 후 함체를 설치하되 소정의 앵카 볼트로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한다.
(2) 설치 위치가 협소할 경우 감독자 및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승인 받은 후 조정하여 설치 한다.
나) 접지
(1) 접지동봉은 지표면 아래로 0.75m 이하로 터파기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접지설치는 강전류 접지체와는 최대한의 이격거리를 유지하되 현장여건이 허락하는 한 충분한 이격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접지봉의 간격은 접지봉의 길이에 2배인 3.6m를 이격시키며, 접지봉을 연결시키는 나동연선(22㎟)를 사용하고 접지봉과 나동연선의 접속은 콘넥터를 사용하여 케이블접속 보호함에 견고히 접속하여야 한다.
(4) 접지는 습기가 많은 장소로서 Gas, 산 등의 부식성 물질이 없는 장소에 매설하여야 한다.
6) 네트워크 케이블 배선 - 광케이블, UTP 케이블
가) 도면에 의하여 길이를 개략 산출하고 장비의 위치에 따른 실제 길이를 실측한 후 여장을 두고 절단한다.
나) 특히 납땜 작업시 광케이블을 포설할 시 무리한 힘을 가하여 밴딩이 먹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하여야 한다.
다) 상기 공정이 완료되면 선별 용도표시를 주기하여야 한다.
라) 각 케이블의 맨 끝 쪽은 커넥터 및 성단이 잘 되어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7) 전원케이블 배선
가) 전원케이블은 결선 및 해체가 용이한 구도로 시공되어야 한다.
나) 전원케이블은 각종 장비에 잡음이 유기되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다) 모든 스위치류, 단자류등의 나사 조임을 견고히 해야 하며 장비혹은 부품에 무리한 힘을 가하여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라) 시공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발주처 기기에 손상이 있을 시는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동일 제품으로 변상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업무의 차질로 발생하는 손실도 보상하여야 한다.
마) 배선완료 된 부분은 감독자 입회하에 확인하고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고 일정하게 포박한다.
8) 배선 확인
가) 입선되어 있는 케이블이 저장장치에 적합한 사양의 케이블인지 확인한다.
나) 저장장치 취부시 케이블의 여장을 두어 입선하도록 한다.
다) 케이블의 각 심선의 단선 및 피복 탈락 등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저항을 접속하고 통전 테스트를 행한다.
라) "다"항의 결과에 따른 단선등 하자에 대한 보완 및 보수를 행한다.
마) 케이블(UTP케이블,전원선,접지선,광코어 등)은 연결 부위 없이 사용하여야 한다.
바) 배선확인상태 및 이상 부분은 이력 관리 및 보수성을 고려해서 도면에 위치와 기기번호를 기입한다.
사) 보수 및 보완 상태를 점검하고 케이블 스케줄 상의 누락 상태 및 작업 환경을 최종 점검한다.
9) 취 부
가) 도면을 보고 해당 위치의 랙에 장치를 설치한다.
나) 취부할 곳이 타 기기들과 간섭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10) 결 선
가) 포설된 케이블을 통해 카메라 및 장치에 무리없이 접속되는 확인한다.
11) 조정 및 점검 가) 취부 및 완료된 장치에 전원을 넣는다.
나) 모니터에서 전송된 카메라의 영상이 정상적으로 Display 되는지를 확인한다.
다) 모니터에 Display된 지정 카메라의 영상이 설계자의 의도 및 설치 목적에 적합한 상태인가를 확인한다.
12) 기타사항
가) 통신실 내 메인장비 설치 시 향후 영상 및 Data 증설에 대비하여 호환될 수 있도록 설치 완료한다.
13) 계통연동 시험
가) 계통연동 시험은 모든 장비가 설치되고 시스템이 완전히 통합된 상태에서 요구 기능에 대해 정상 기능여부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며, 즉 계통 시험을 문제 없이 또는 문제점을 모두 시정한 후 수행된다.
나) 시험의 세부 절차는 시스템 통합 시험 계획서를 기본으로 작성한
라. 인수 및 교육
1) 통신시스템의 최종 인수 및 교육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가) 최종 인수 및 성능 시험 나) 시험 및 구성문서 준수 확인
다) 준공후 신설 설비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자 교육실시
마. 현장뒷정리
1) 계약자는 공사 기간 중 작업현장내의 타사업자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수시로 모든 작업자재 및 쓰레기등을 정리하거나 치워야 한다.
2) 계약자는 항상 현장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설 및 장비의 설치와 관련된 모든 잉여자재, 포장재, 잔해등을 계약자의 책임 하에 환경관계법(폐기물 관리법 등) 및 공사의 폐기물 관련 지침에 의거 적정처리(수거,보관 포함)하여야 한다.
2. 광섬유 케이블 공사
본 특별시방서는 철도 연변구간에 설치되는 단일모드(Single mode) 장파장 젤리충진 관로용 광섬유 케이블의 포설, 접속시험 및 기타 부대시설공사에 적용되며, 시공은 본시방서와 설계도, 기타 관련공법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가. 시공일반사항
- 기술기준(광섬유 케이블) (통신시설 기술기준, 1992.12)
- 설계ㆍ시공표준(광섬유 케이블) (통신시설 설계ㆍ시공표준, 1992.12)다. 자재규격 : 케이블, 광섬유(장파장)
- 자재규격 : 접속자재, 광섬유 케이블용 - 자재규격 : 분배함(광섬유 케이블) - 기타(관련 설계기준 표준공법)
1) 본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시공구간, 주요공정 등은 설계 설명서 및 예정공정표에 의한다.
2) 지하관로 구간에 광케이블 포설은 내관을 설치하고, 그 내관 내에 포설한다.
3) 내관의 구조
4) 광섬유 케이블의 Core Splicing, 외피접속은 광섬유 케이블용 접속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5) 광섬유 케이블의 금속외피 및 케이블 인장선 은 접속함체를 이용하여 접지시설에 본딩 한다. 또한, 단국 중계소에서는 광분배함(OFD : Optical Fiber Distribution)의 접지단자와 연결한다.
6) 광섬유 케이블의 성단은 편단 광점퍼 코드를 이용 OFD(광분배함)에 종단시키는 작업과 OFD 내에서 BY-PASS 되는 광점퍼 코드 연결공사도 본 공사에서 시행한다.
7) 광섬유 케이블의 접속은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가) 광 섬유코어 상호간 : 광섬유 융착 접속기에 의한 융착 접속을 하고 광섬유케이블 접속자로 보호
나) 광분배함에서 접속 : 광 코어와 광 점퍼 코드 간을 융착접속 하고 광섬유보호튜브로 보호
다) 케이블인장선 : Connector, Sleeve 압착, Bond Clip에 의한 접속
라) 외피접속 : 광 Cable용 광케이블 접속자재를 사용 접속
마) 접속자재 : 열수축 슬리브에 의한 접속 바) 광섬유 케이블의 광학적 특성 및 구조
장파장 단일모드(Single Mode) 광섬유심선(Core)의 광학적 특성 및 구조는 광섬유 케이블 자재구매 시방서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하며, 자재인수 및 시공전후 최종시험 시 이를 기준치로서 적용토록 한다.
* 손 실 기 준 치(한국철도공사 정보통신설비 광케이블 표준화 매뉴얼 적용)
사) 광케이블 난연 특성시험
(1) IEEE 383 에 따라 화염온도815°C 불꽃으로20분 동안 가열 후 불꽃을 제거하여 케이블의 연소 상태를 관찰 하였을 때
(2) IEEE 383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PE(Polyethylene)전선관 포설(필요시)
1) 인, 수공내의 청소
가) 인, 수공의 점검 시에 나타날 만수, 유해가스 발생 인공은 양수기, 통풍기 등으로 유해가스,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하며, 접속점설치 인공에서는 철저히 점검조치 하여야 한다.
나) 누수가 되는Man-Hole에서는 작업이 완료 될 때까지 양수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2) PE(Polyethylene) 전선관 포설
가) 각 내관 드럼을 맨홀위에 위치시키고 와이어로프에PE전선관(φ36㎜×2조, 또는 φ28㎜×4조)을 그림과 같이 연결포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각 횡단 관로: φ36㎜×2조, 인입 관로: φ28㎜×4조를 포설한다.)
- PE 전선관의 인장강도는268㎏/㎠이며,이때 내관이 비틀리지않게 되돌림쇠를 연결하여야하며 무리한 장력이 내관에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포설장비에는 장력계가 부착되어 있어야하며, 인장력이 최대 허용치를 넘을때는 자동적으로 인장을 멈추도록 되어있어야 한다.
다) 포설도중 인장력이 허용치를 넘어 원치가 정지 되었을 때는 정지원인을 조사, 처리한 후 포설을 계속한다.
라) 전선관Drum을Man-hole위에 설치하고, Wire Rope에 그림과 같이 내관을 연결한다.
마) 케이블 인망을 씌울PE 전선관속에는 내관직경과 동일한 원통의 나무 또는PVC막대를 삽입하여 견인시PE 전선관이 변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PE 전선관 포설은4조 또는2조를 동시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Man-hole에서Wire Rope를 견인하여 포설한다.
사) PE 전선관의 절단
- PE 전선관이 다음 Man-hole까지 포설이 완료되면, 향후 열 신축을 고려해서 관구에서30㎝를 남겨두어야 하며 케이블 인망의 씌워진 부분(약40㎝)은 변형이 예상되므로PE Cutter로 잘라 버린다.
아) 관구지수Plug의 취부
- 인, 수공의 관구에는 그림과 같이 관구지수Plug을 취부 하여PE 전선관의 이동 및 누수를 방지 할 수 있도록 볼트를 단단히 조여야 한다.
자) END CAP의 취부
(1) PE 전선관 관구에는END CAP으로 막아야 하며 φ4.0㎜ 견인선은 차후PE 전선관의 선통 및 광케이블 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END CAP을PE 전선관과 광케이블 사이에 움직임 방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취부해야 한다.
차) 견인선의 포설
(1) PE 전선관내에는 차후 광케이블을 포설할 수 있도록 φ4.0㎜ 견인선이 포설되어 있어야 한다. 견인선 끝은 다음 포설 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0.3m 여장을 주어END CAP의 견인선 고정 고리에 묶어두어야 한다.
카) 견인선의 규격
(1) 견인선은 폴리프로필렌로프(P.P ROPE)로써 가닥 짓기는3가닥, 굵기는 φ4㎜ ±5%, 허용인장강도는210㎏f이상이어야 한다. (KS K 6405)
3) PE 전선관- PE 전선관의 접합
가) PE 전선관 삽입부의 고무 링의 위치를 확인하고 오물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걸레로 깨끗이 닦고 고무 링의 접합면과 숫관의 삽입부 선단에서 삽입길이의1/2만큼 합성세제 등 윤활제를 칠한 후 숫 관의 삽입표선까지 충분히 삽입한다. 이때 관은 동일 온도에서 보관된 것을 사용함이 좋다.
나) 접속 관에 고무 링 및 금속 링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다) 삽입부에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고PE관을 밀어 접속 관에 삽입한다.
4) SCD 내관 포설
가) 광 케이블은 내관과 관로에 포설할 수 있으며, 내관 종류별 포설하여야 할 광 케이블 외경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관(관로)의 종류 적용 광케이블 종류
비
고
22㎜ 루즈튜브 72심 이하 리본슬롯트형 120심 이하 (4심:96심이하) 25㎜ 루즈튜브 144심 이하 리본슬롯트형 320심이하 리본튜브형 432심이하 내관(관로)의 종류 적용 광케이블 종류
비
고
54㎜ 리본슬롯트형 512심 이하 PVC관로(80, 100㎜) 리본슬롯트형 1024심 이하
-단, 내관과 케이블간의 공간이 작으면 마찰계수 증가로 인해 포설장력이 크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외경이 큰 케이블로 포설할 경우에는 포설거리를 제한하여야 한다. 내관 끝은 내관 마개(앤드캡)으로 마무리 한다.
5) 포설장력 검토
가) 포설작업 전에는 포설루트를 실사하여 내관 및 광케이블 포설시 예상되는 장력 및 측압을 예측 계산하여야 한다.
나) 포설장력 및 측압계산 결과 내관 및 광케이블의 허용인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설거리단축, 마찰계수 저감 등의 대책을 강구한다.
다) 내관의 포설장력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공구간을 단위구간으로 하여 포설루트별 장력을 계산하여, 허용인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포설장력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내관포설은 수조의 내관이 하나의 관로에 동시에 견인되기 때문에 내관자체의 중량 수정율에 의한 마찰계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따라서, 내관의 포설
장력은 중량 수정율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3) 포설장력계산 결과에 따라 장력이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포설방향을 결정한다.
(4) 광케이블 및 내관의 견인포설 작업에서는 케이블(또는 내관)이 받는 포설장력을 측정·기록하여야 하고, 케이블(또는 내관)의 허용인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포설방향 결정
가) 광케이블의 포설방향은 케이블시단을 상부국 측으로 하고 종단에 풀링 아이(Pulling eye)가 부착된 곳(드럼의 바깥측)은 하부국 측으로 가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지형 및 작업 위치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광케이블에 가해지는 포설장력과 측압 등이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포설방향을 선정할 수 있다.
다) 성단이 포함되는 구간은 통신구 측으로 포설방향을 정한다.
7) 포설속도
가) 포설속도는 다음의 작업환경이나 포설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포설의 시작과 중단 등으로 인한 포설속도에
급격한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1) 포설장력의 변화율(Surging)의 경감
(2) 광케이블의 풀기작업 시 드럼의 회전속도를 감안한 작업의 안전성
(3) 장거리포설에 따른 포설작업시간의 단축
(4) 급정지 시 수반되는 광케이블 충격의 영향 억제
나) 최대포설속도는 적용하는 포설공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다.
8) 포설용 윤활제
가) 광케이블 및 내관 등의 견인포설 작업에서는 윤활제를 사용하여 케이블(또는 내관)이 받는 장력을 줄여야 하며,포설장력 변화율(Surging)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윤활제로는 공해유발과 인체에 무해하며, 윤활성분이 우수한 케이블포설 전용 윤활제를 사용한다.
9) 포설 작업 시 주의사항
가) 견인포설에서는 포설장력 제어기능을 가진 견인장비와 장력증가율을 저감시킬 수 있는 각종 공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포설작업에서는 허용인장력 및 허용측압 이하에서 포설하여야 하고, 충격이나 굴곡 등으로 인해 광케이블이 손상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광케이블을 드럼에서 풀거나 감을 때에는 케이블이 비틀리거나 꼬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케이블이 지면에 놓인 경우에는 케이블을 사람이 밟거나 차량 등에 의해 짓눌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광케이블이 포설되는 동안 외피손상 유무를 감시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포설작업을 중단하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바) 포설작업은 광케이블의 인입측과 견인측 등에 위치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작업의 시작과 중단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광섬유케이블의 취급 시 주의사항 1) 광섬유 케이블 드럼의 취급
- 광섬유 케이블에 충격, 압축 등을 주면 광학적 특성이 변할 위험이 있으므로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취급한다.
가) 광 케이블드럼을 상, 하차할 때에는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광케이블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나) 광케이블 드럼을 굴려서 이동치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짧은 거리를 이동시에는 드럼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 (회전방향)으로 서서히 굴려 이동한다.
2) 광섬유 케이블의 인수
- 광케이블을 제조공장에서 인수할 때에는 광섬유 케이블 자재 규격의 장파장 광섬유 케이블의 시험검사 방법에서 규정한 광학적 특성시험 성적서를 포함해서 인수하여 자재입고 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장비, 공구 및 자재의 준비
- 광섬유 케이블 시설에 필요한 다음의 장비, 공구 및 자재를 사용 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준비한다.
가) 장 비: 케이블 트레일러, 양수기, 통풍기, 와이어로프(Wire Rope), 광섬유 융착 접속기, 광섬유용 측정 및 시험기, 무전기 또는 교환용 송수화기 등
나) 공 구: 케이블 작키, 되돌림쇠, 주름호스, 관구철물, 샷클, 줄자, 위험표지판, 삽, 곡괭이, PE Pipe Cutter, 플라이어, 접속자, 압착기 등
다) 자 재: 광섬유 접속자재, 선통용 자재, 광케이블 보호용 자재, 광케이블 표시용 자재, Nylon Rope, Ø4.0㎜ 철선, 윤활제 등
4) 포설작업 전 점검사항 가) 공사설계도의 확인
- 광섬유 케이블의 포설은 본선의 전선관로 및 통신기계실 인입의 경우는PVC 관로 내에 포설하게 되므로 광섬유케이블을 포설할 전선관로 또는 지하관로의 거리, 통신구조물의 위치, 포설관구 등을 공사설계도와 대조 확인한다.
나) 통신구조물의 점검
(1) 통신구조물 내에 고여 있는 물을 완전히 배수시킨 후 통신구조물 내부에는 유해가스, 가연성 가스가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통신구조물 체적의5배까지 환기시키고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가 양호할 때에 출입한다.
(2) 환기시간은 통풍기의 용량, 통신구조물의 체적에 따라 다르지만 통신구조물별 환기시간(분)은 [(통신구조물 체적×5배)/환풍기의 환기량(㎡/분당)]으로 적용하고 작업 중에도 계속 환기를 실시해서 관로등으로부터 유해가스의 유입을 방지해야 한다.
다) 관로 내 포설준비
(1) 통신 기기실 인입을 위한PVC 관로구간은 철선에 맨드릴을 달고 관로 내를 통과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맨드릴이 통과하지 않으면 관로수리 등의 조치를 취한다.
(2) 맨드릴 통과 시험완료 후 Ø4.0㎜ 철선에Wire Rope를 연결하여 관로 내에 포설한다.
라) 전선관로 내 포설준비
(1) 전선관로 내에서 광케이블이 시설될 칸을 설계도면으로부터 확인하여 다른 설비용 칸을 사용치 않도록 주의한다.
(2) 전선관로 설치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마) 광섬유 케이블 수량의 확인
(1) 광케이블 수량(Drum No, 케이블 길이, 손실등급, 대역등급, 최대포설허용장력 등) 을 피스표 와 대조 확인한다.
라. 광섬유 케이블의 관로 내 포설 1) 광섬유 케이블의 포설방향
- 광케이블의 포설방향은 시단이 서울 측으로, 종단(끌기 고리 부착)이 부산 측으로 가도록 포설해야 한다.
(포설장력 등으로 방향을 바꿀 필요가 발생할 시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포설장력
- 광케이블은 허용장력 이하로 인장 포설하여야 하며, 급격히 세게 끌거나 멈추어서는 안 되며 균일한 장력으로 포설해야한다. 각종 케이블 종별의 단일
모드(Single Mode)의 최대 허용장력은 다음과 같다.
- 포설장력은 최대허용장력(㎏f) > 마찰계수x 케이블 중량x 포설길이 이어야 한다.
구
분
최대 허용장력(㎏/㎤) 단위중량(㎏/m) 비 고 Loose Tube형 210 0.155 2 ~ 36 Core 기준임 Loose Tube형(난연) 210 0.195 2 ~ 36 Core 기준임
3) 광섬유 케이블의 포설속도 및 허용곡률반경
- 광케이블의 지하관로 내 포설속도는10m/분 이내로 해야 하며 허용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20배 이상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15배까지 할 수
있다.(단, 포설 시에는1.0m 이상으로 한다.)
4) 광섬유Core 최소허용곡률반경은40㎜로 한다.
5) 광케이블 드럼의 배치(기타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법도 적용 가능)
- 광케이블 드럼은 그림과 같이Man-hole 위에 설치시키고 포설 시(드럼회전 시) 드럼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수평으로 배치한다.
6) 광케이블과 견인선의 연결
- 광케이블 끝의 끌기 고리와 견인선 을 공법에 맞게 견고히 연결한다. 이때 되돌림 쇠가 포설도중에 비틀어져서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양호한 제품을 사용한다.
7) 광섬유케이블의 포설
- 광케이블을 포설하는 방법은 인력으로 포설하는 방법과 포설 차(포설장력 기록 가능)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 설계는 포설지역 여건상 인력으로 설계하였다.
가) 인력 포설
(1) 중간의 통신구조물 에 작업 원을3명이상 투입시켜1명은 광케이블이 다음 관내로 들어가도록 잡아주고 나머지 인원은 광케이블을 끌어당긴다.
(2) 광케이블 드럼은 작업원이 돌려서, 케이블 인입 통신구조물 내의 작업 원1명은 광케이블이PE 전선관 내로 바로 들어가도록 잡아주어야 한다.
(3) 최종 통신구조물 에서는 견인 선을 드럼에 감아 정리한다.
(4) 이상의 작업을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작업자 상호간에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동시에 일관성 있게 작업이 되어야 한다.
(5) 사고가 발생 시에는 즉시 작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작업자는 통신설비를 최대 이용한다.
(6) 광섬유 케이블은 포설시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윤할 제(Poly water)를 사용하며 그 성능은 다음과 같다.
(가) 윤할 제의 주요 재료는 수용성 합성수지와 물(왁스, 그리스, 실리콘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로 제조한다.
(나) 사용온도범위: -7℃~40℃, 케이블의 모든 외피에 화학적, 물리적, 전기적으로 해가 없어야 한다.
(다)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고 물로 깨끗이 세척한다.
(라) 증발 후에도 매끄러운 특성이 영구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피막을 형성한다.
(마) 윤활제의 마찰계수는 직선 및 곡선관로에서0.16이하이어야 한다.
8) 통신구내 포설 가) 광케이블 포설
(1) 통신구내 루트는 굴곡부와 경사부이외에 단차부, 수직부 등 여러형태의 루트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포설작업 전에는 케이블 인입지점에서 국내까지 반드시 포설장력을 계산하여야 한다.
(2) 통신구내 광케이블 포설은 통신기기실 등 국내를 견인점으로 하고, 소형견인기를 설치한다.
(3) 견인점의 소형견인기의 견인로프를 케이블 인입점까지 설치한다.
(4) 통신구내 20m간격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굴곡부와 경사부 등에는 케이블의 굴곡이나 외피손상이 우려되는 지점에는 추가 인력을 배치한다.
(5) 케이블포설방법 및 포설속도 등은 인력견인방식에 준하며 견인점(국내)에 설치된 소형견인기로 케이블을 견인한다.
(6) 통신구내 인력은 케이블견인시 케이블이 꼬이거나 외피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조견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광케이블 정리 및 보호
(1) 접속점 및 통과인공에서의 광케이블 정리 및 보호는 적용된 포설공법을 준용한다.
다) 국내 인입된 광케이블 여장정리
(1) 통신구내 광케이블 포설이 완료된 후, 인입된 광케이블은 광분배함 위치까지 포설하고, 케이블 여장은 광분배함 장치대 상단에 허용곡율반경을 유지하여 감아 정리한다.
(2) 통신기기실 등 광케이블 여장은 광분배함이 설치되는 위치까지의 길이는 견인여장(0.6m), 접속여장(1.2m), 고장복
구여장(3.4m)을 고려하여 최소5.5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치대 상단에서 광분배함 위치까지의 길이를 감안한다.
(3) 국내인입지점부터 광분배함 설치지점까지의 광케이블은 스파이랄 슬리이브로 보호한다.
9) 광섬유 케이블의 전선관로 내 포설
가) 전선관로 내 케이블을 포설하기 이전에 통신구조물에 접속되는 전선관로의 절단면을 확인한다. 절단면이 매끄럽지 못하여 케이블 외피에 손상이우려되는 경우에는 케이블 외피, FC관 부산물, 부직포 등으로 절단면을 감싼 후 케이블을 포설한다.
나) 광섬유 케이블의 포설방향 및 포설장력은 상기4-1, 4-2 항에 준한다.
다) 광섬유 케이블의 허용곡률반경
- 광섬유 케이블 전선관로 내 포설작업 시 굴곡부분의 허용곡률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는 15배까지 할 수 있다.
라) 광섬유Core 허용곡률반경
- 케이블 접속 및 성단작업 시 구부릴 수 있는 Core의 최소허용곡률 반경은 40㎜로 한다.
마) 8자형 포설
- 전선관로 내 광케이블 포설은 철도 노반 상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케이블 드럼 고정 및 풀림장치 등을 설치하기 곤란하므로 노반 상에 드럼을 뉘인 후 케이블을 드럼에서 풀어 8자형으로 쌓아 놓은 후 전선관로 내에 설치하거나 또는 드럼으로부터 직접 전선관로 내에 설치한다.
바) 광케이블의 거리 오차 처리
(1) 광케이블 구매 및 포설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현장실측을 통한 거리를 조사한다.
사) 광케이블의 거리 오차 처리
(1) 광케이블 구매 및 포설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현장실측을 통한 거리를 조사한다.
(2) 조사한 실제거리에 의한 케이블 피스표를 작성하여 구매 및 포설작업을 진행한다.
마. 광케이블의 여장거리
1) 광케이블 포설이 완료되면 필요개소(통신구조물 내, 또는 국내 접속점이나 분기점)에는 설계도면과 같이 광케이블
여장을 충분히 돌려서 정리하고 기계실내 여장처리는2회 정도 감아 깨끗하게 정리한다.
2) 중계소 및 단국에서는 차후 회선증설에 대비해서5.0m씩OFD 부근에 감아 둔다.
구
분
광케이블 종류
비
고
(루즈튜브 기준) 접속점 수용맨홀 직3호 이상 기존 시설 맨홀 적용 고장복구 여장 3.4m 접속 여장 1.2m 중간분기 접속 여장 2.4m 견인 여장 0.6m 국내 성단 접속 여장 2.0m 통과 맨홀 여장 상부 : 0.5m, 상부 : 0.5m 이상 바. 광섬유 케이블의 접속 1) 접속자재의 분류
- 광섬유케이블은 루즈튜브 형으로 적용하며 광Core 접속점 보호자재는 열 수축 슬리브를 사용하고 외피접속자재는 통신구조물 취부용 및 터널 기재 갱 취부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 소요접속자재
가) OF - JC 접속관 및 외피접속 공법: “통신시설 설계ㆍ시공 표준”에 따른다.
(1) 소요공구 및 장비 (가) 접속공구
품
명
단 위 수 량
용
도
플라이어 개 1 케이블 인장선 탈피 개 1 케이블 인장선 절단용 케이블 절단기 개 1 케이블 단말 절단용 공 구 칼 개 1 케이블 외피 탈피용 렌 치 (inch 규격) Set 1 볼트 결합용 콘크리트 총 (Concrete Gun) Set 1 취부용 BRACKET 고정용 Wire Stripper 개 1 Jumper Cord Sheath 탈피용 양단칼 (961B, 961C) 개 1 케이블심 피복탈피용 Cutter 개 1 광 Core 절단용 드라이버 (Driver) 개 1 나사조립용 HEAT GUN Set 1 열수축 슬리브용 110V, 700W POWER SUPPLY Set 1
슬리브용 ESP-1000 120V 147W/DC 17V 20A
(나) 소요장비 ① 접속장비 ㉮ 광섬유 본드 접속기 ㉯ 광섬유 융착 접속기 ㉰ 가열기(Heater)
② 측정 장비(Optical Fiber Communications Measuring Sets)
㉮ 광 테스터(Optical Fiber Tester)
㉯ 광 원(Stabilized Light Source)
㉰ 광 전력계(Optical Power Meter)
㉱ O T D R (Optical Time Domain Reflector-meter)
③ 기타장비 ㉮ 간이무전기 또는 전화기 ㉯ 발전기(자동전압 조정기능보유) ㉰ 광섬유용 전화기(OTS) (2) 외피접속
(가) 제조자(납품업체)의 사용 지시서에 따라 접속한다.
(나) 접속함의 설치
- 통신구조물, 접속함(교량구간) 및 기재갱(터널구간)에 취부 하는 경우 벽체에 맨홀용 브라켓 및 맨홀용 써포트 브라켓을 셋트앙카 등을 이용 지지한 후 맨홀 써포트 브라켓 밴드를 이용하여 함체를 취부한다.
3) 접속작업 시 주의사항
가) 용수가 있는 통신구조물의 관구는 관구마개를 이용하여 물을 막아야 한다.
나) 광섬유케이블의 접속작업을 할 때는 통신구조물 내를 청소하고, 오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방수천막 등으로 방호
한다.
다) 통신구조물 내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연속환기를 실시한다.
라) 광섬유케이블은 취급에 신중해야 하며 충격이나 손상 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광섬유케이블을 절단할 때는 Cable Cutter 나 Wire Cutter 등을 사용해야 하고, 다른 Cutter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 접속작업 중에는 손을 깨끗이 해야 하고, 광섬유심선 등에 오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 알코올은 순도99%이상의 시약1급을 사용한다.
자) 접속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차) 융착 접속기의 전극 등은 항상 알코올 등으로 닦아 깨끗이 해야 하고, 습기 등이 있을 때에는 건조시켜 사용한다.
카) 측정기류는 직사광선에 장시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타) 공구 및 외피접속용 자재는 수량을 점검하고,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봉지 등에 보관한다.
파) 작업시작 전에 조립방법, 순서 등을 사전 숙지하여 둔다.
사. 광섬유 케이블의 국내성단 1) 외피절단 및 탈피
가) 분배함 고정 클램프에 고정될 위치로부터 단말 측 120㎝ 되는 지점에서 케이블을 절단한다.
나) 케이블 종단으로부터 120㎝ 되는 지점에 표시테이프를 부착하고, 표시 지점을 따라 외피를 절단, 제거한다.
다) 외피 탈피 방법은 케이블 접속방법에 따르며 광섬유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광섬유 케이블 접지시설 설치
가) 케이블 인장선은 접지단자에 견고하게 연결시켜야 한다.
나) 루즈튜브형 케이블의 접지를 위한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외피 탈피 지점의 케이블 외피를 외피절개기를 사용하여2 ~3㎝ 정도 가른 후, 니퍼로 외피를 벌린다.
이때, 케이블 심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외피가 제거된 케이블 심 위를 외피 탈피지점으로부터PVC 테이프로4회 정도 감아준다.
(3) 외피가 갈라진 부분에 본드 선을 삽입하여 압착 고정하고, PVC 테이프로 단단하게 감아 보강한다.
다) 광섬유 절단 및 접속 (1) 광섬유 케이블 접속공법에 의한다. 라) 접속점 보강 및 정렬
(1) 접속 상태가 만족하면 접속지점에 접속부 보강재인 열수축 슬리브 보강한 후 광섬유 접속 판의 접속부에 정렬시키고 광심선 점퍼코드의 여장은 접속판에 연결시킨다. 이때 허용곡률반경에 유의한다.
3) 광섬유 케이블 고정
가) 분배함 외부 측면에 부착된 케이블 고정 클램프의 나사 및 와샤를 풀어 클램프 덮개를 분리한다.
나) 케이블 외경에 맞추어 클램프의 크기를 선택한 뒤 케이블을 삽입하여 나사로 클램프를 고정한다.
다) 케이블의 인장선 묶음과 접지선을 접지단자에 끼워 결합한다. (접지선: # 6 ~8)
라) 광섬유 보호튜브를 허용 곡률반경에 유의하여 광분배함의 케이블 인입구로 인입시켜 커넥터 단자박스 뒤로 돌려서
접속 보호판U자 굴곡에 유의하여 고정시킨다.
4) 광섬유케이블 심선접속 가) 심선 접속 준비
(1) 편단 광 점퍼코드(양단자 점퍼코드의1/2길이: 1.5m)의 콘넥타 부분으로부터5㎝ 정도를 남기고 스트립퍼를 사용하여 피복을 벗겨내고 장력 보강 층을 제거한다. 이때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서서히 벗겨내야 한다.
(2) 코드 단말로부터 5㎝ 정도의 내부 쉬-스를 스트리퍼로 벗겨낸다.
나) 코팅제거
(1) 단일코팅 광섬유인 경우 광섬유를 코팅제거용액에 10~20초 동안 담근 후 꺼내어 20~30초 후 부드러운 종이에 알코올을 묻혀 닦아낸다.
(2) 본드선 한쪽은 케이블 외피 속으로 삽입하고 다른 한쪽은 탈피된 인장선과 밀착시켜 테이프로 감고, 케이블의 외피와 광섬유튜브를 함께 테이프로 가볍게 감아준다.
다) 커넥터 접속
(1) 편단 광 점퍼코드는 분배기 뒷편 지정된 분배기에 삽입하되 광 커넥터는 한손으로 코드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커넥터를 돌려서 삽입시킨다.
또한by-pass용 양단 광점퍼코드는 전면의 광전송장비측 연결부IN측 어댑터에서OUT측 어댑터로 편단 광점퍼코드 접속과 같은 요령으로 설치한다.
라) 작업 후 이상이 없을시 분배함 전면 카바를 덮는다.
5) 분배함 및 저장함 설치(상세사항 감독자 협의)
가) 분배함을Cabinet Rack에M4나사, 스프링나사, 평 와샤 각8개씩을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고정한다.
나) 광섬유 케이블 조정 클램프 및 금속 접속단자가 손상되지 않도록Cabinet Rack에 고정 작업 시 주의한다.
다) 랙 및 광분배함 설치를 위한 지장시설물 이설 작업을 포함하되 감독자와 협의한다.
① 본체 ② 광섬유 케이블 ③ 광섬유 케이블 고정크램프 ④ 광점퍼코드 보호판 ⑤ 광점퍼코드 입출구 ⑥ 광섬유 접속판 ⑦ 어댑터 취부판 ⑧ 부착판 ⑨ 광섬유 접속판 이탈방지금구 ⑩ 케이블 고정금구 6) 광섬유케이블 전선관로 내 접속금지
가) 현장 실측 오류로 인한 광섬유케이블 조장이 부족하여 통신구조물이 아닌 전선관로 내에서의 접속은 일체 금한다.
7) 광케이블 심선 배분 표(경원선 선로변인터페이스 48C) : 착수 후 제공
아. 광섬유 케이블의 정리 및 본딩 1) 광섬유 케이블 명찰의 설치
가) 통신구 및 전선관로 내에서는 매20m마다 광케이블 명찰을 취부 한다.
나) 광케이블이 통과하는 매 통신구조물 마다 통신구조물 철개 중앙 아래 부분 또는 접속함(교량구간)과 기재갱(터널구간)의 케이블 여장 아래 부분 중앙에 녹색비닐 접착테이프(0.12㎜ ×5㎝)와 스파이랄 슬리브를 이중으로 감은 위에 광케이블 명찰을 취부 한다.
다) 광케이블 접속점이 수용된 인공이나 통신구에는 광케이블표찰을 접속함 양측 케이블 여장에 취부한다.
(광케이블 표찰 양식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자. 광섬유 케이블의 측정 및 시험 1) 측정 및 시험의 종류
순
위
측정 항목 측정 방법
구
간
측정 내용 1 접속손실 측정 후방 산란법 접속구간 접속손실 측정 접속점의 양 불량평가 2 최종 시험 CUT BACK 방법 전 구간 전 구간의 총 손실 2) 측정 작업 중의 주의사항
가) 측정 작업 중에 측정기의 일부고장으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측정기의 사전점검 및 교정을 충분히 실시한다.
나) Optical Fiber Cord를 측정기 단자 등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Plug와 단자가 완전 접촉하도록 하여 측정한다.
다) 측정기의 조작은 될 수 있는 한 동일인이 실시한다.
라) 측정기는 완전상태로 고정시키고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마) 운반하는 경우 필요 없는 진동이나 충격을 피하도록 모포 등의 완충재로 보호한다.
바) 측정은 반드시 감리원이 입회한 경우에 시행하여야 한다.
사) 측정은 눈, 비, 바람, 또는 습한 날씨일 경우에는 측정하여서는 안 된다. (광케이블 접속의 경우에도 동일 적용)
3) 접속손실의 측정 가) 개 요
(1) 각 접속지점을 모두 접속한 후 또는 접속해 나가는 중에 서울 측과 부산 측 및 중간의 수개 접속지점에서
양방향으로 각 접속지점의 접속손실을 후방 산란법 으로 측정한다. 단, 접속작업 진행계획에 따라 양방향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서울 측과 부산 측에서 한 방향만 측정한다.
나) 측정과정
(1) 후방산란 법을 이용한 접속손실 측정 계통의 구성은 “통신시설 설계ㆍ시공표준”에 따른다.
(2) 측정지점의 종단에서 광섬유 케이블의 외피를 약1m정도 제거하고 심선의 코팅을 약10㎝정도 제거한 후, 절단기를 사용하여 입사단을 거울 면과 같이 절단한다.
(3) 입상용 광섬유를 이용하여 입사 단을 접속 또는 맞댐이음(Butt-joint)하여OTDR상의 광 파워가 최대가 되도록 입사단을 조절한다.
(4) 측정 계산식은 “통신시설 설계ㆍ시공표준”에 따른다.
다) 측정 작업지점(OTDR의 위치)의 선택
(1) 측정 작업지점의 선택은OTDR의 검출기 수신감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다중모드 및 단일모드 광섬유 케이블의 경우 측정작업 지점간의 최대거리가10㎞를 넘지 않도록 선택한다. 접속작업이 진행계획에 의해10㎞씩 양방향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단국(또는 중계국)과 단국(또는 중계국)사이 전 구간을 양쪽 국에서 측정 가능한 중간지점까지 한 방향만 측정한다.
라) 측정치의 기록
(1) 접속손실은 양방향을 모두 측정하고 그 산술평균값으로 접속손실 값을 대표한다. 단, 측정 작업 지점과
측정하고자 하는 접속지점의 거리가 10㎞이상 되어 측정이 불가능한 접속지점의 접속손실은 한 방향을 측정하고 그 값으로 접속 손실 값을 대표한다.
(2) 접속손실은 후방 산란 법으로 측정할 때 접속지점 양쪽의 광섬유 특성에 따라 음(陰)의 손실이 생기는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양쪽 방향손실을 측정하여 그 산술평균값으로 접속손실 값을 대표한다.
(3) 접속손실 측정치의 기록은 다음 양식에 의해 기록 제출하여야 한다.
(4) 접속손실 측정결과는X - Y Recorder나plotter에 의해 그래프 상에 기록한다.
[상부측→하부 측]은
상부 측 측정 작업지점에 OTDR을 놓고 측정한 결과
[하부 측→상부 측]은
하부 측 측정 작업지점에 OTDR을 놓고 측정한 결과
4) 최종시험 가) 개 요
(1) 최종시험은Core 성단접속이 완료되어 광케이블의 양단에 광Connector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의 최종결과를 얻기 위하여Cut-Back 방식에 의하여 측정한다.
나) 손실측정 (1) 측정방식
(가) 포설 및 접속과 국내 성단작업이 완료되어 광섬유 케이블의 양단에 커넥터가 달려 있는 상태에서 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의 최종 손실 특성을 컷-백 방식에 의하여 측정한다.
(나) 다중모드 광섬유와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하여 모두 동일한 방식 및 조건과정에 따라 측정한다.
(다) 최종손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선로의 길이가L(㎞)만큼 떨어져 있는 두 커넥터 단면 사이의 손실A는 다음과 같다.
㉮ A = 10 log (PA / PB) - L (㏈)
㉯ PA : 광원에 연결된 입사광 커넥터를 통과하는 광 파워
㉰ PB : 출 사단 광 커넥터를 통과하는 광 파워
㉱ LC : 입 사단에 연결되는 커넥터- 커넥터 연결손실(㏈)
㉲ A : 입사광 커넥터와 출사광 커넥터 사이의 광섬유 케이블 손실
(라) 입사단에 연결되는 커넥터- 커넥터 연결손실(LC)은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커넥터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1.0㏈로 계산한다.
(2) 측정조건
(가) 손실측정의 광원, 검출기, 입사조건은 총 손실 측정조건과 동일하여야 한다.
(나) 입사용 광섬유코드의 커넥터와 측정 광섬유 케이블의 커넥터 면은 거울 면을 이루어 광섬유축과 수직을 이루어야 한다.
(3) 측정과정
(가) 컷-백 방식을 이용한 최종시험 손실측정계의 구성은 “통신시설 설계ㆍ시공표준”에 따른다.
(나) 측정에 들어가기 전에 총 손실 측정과정에 따라2개의 광 검출기를 교정하고 통신 연락선을 구성한다.
(다) 광원과 광 검출기는 충분한 안전도를 가질 때까지 켜 놓은 후에 측정을 시작한다.
(라) 기타 측정 요령은 “통신시설 설계·시공 표준”에 따른다.
(4) 측정치의 기록
(가) 최종시험의 손실측정은 양방향을 모두 측정하고, 그 산술평균값으로 최종시험 손실 값을 대표한다.
(나) 최종시험의 손실측정결과는 다음 양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손실치가X-Y Recorder 나Video Plotter에 의해 그래프로 기록하여야 한다.
① 총 손실의 측정은 양방향으로 모두 측정하고, 그 산술평균값으로 손실 값을 대표한다.
② 총 손실의 측정치의 기록은 다음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광섬유 손실측정표 참조)
③ 각 단계별 측정치의 손실이 규정치를 초과 할 경우에는 즉시 그 원인을 찾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④ 시험이 완료되면 최종 시험기록 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Ⅲ. 자 재 시 방 서 1. 개요 가. 적용범위
- 본 자재시방은 "경원선 가자울 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에 따른 설계 제작 검사, 납품 등 구매자가 도급자(이하 시공자)에게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적용규격 및 표준
- 특히 규정하지 않은 규격은 KC인증 또는 KS로 하고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이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표시품이 없을 때는 KC인증 또는KS 규격에 준한 시중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의 책무
1)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어떤 사항을 승인획득, 제출, 통보하였다하여 계약상 이행할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계 및 제작에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정상상태에서 고장파손 및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및 첨부도면에 기재되지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제품 성능상 필요한사항은 설계 및 제작에 반영시켜야 하며시방서 도면중의 오류 및 탈락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함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4) 본 시방서의 문구 해석상 상이점이 발생 시는 공사의 해석에따라야 하며, 제작(구매)상 불합리하거나 본 시방서의 시방보다 성능이 우수한 대안이 있을 때에는 검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납품 완료한 기기일지라도 기본 시방의 성능 발휘에 중대한 차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주요자재 수불시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불시 확인이 곤란한 내용은 공정에 따라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이뤄져야 하되 계약상대자의 정상적인 수불, 운반, 보관 등에도이상을 발견 시에는 공사에 서면으로 통지 및 교체를 요청해야 한다.
7) 본 공사와 관련하여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등과 관련된 외부와의 업무처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경비로 한다.
8)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기준이나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별도 지시에 따라야하며, 제품 성능상 필요한 사항은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9) 타 분야와 협의되어야 할 사항은 계획에 의거 사전 협의하되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별도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제품 성능상 필요한 사항은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1) 현장대리인은 주요자재(공사 업무프로세스 전기분야 자재 품질관리에 대하여 공정계획및 자재수급계획에 따라 공사착공 후 또는 종합시공계획서 승인 후60일 이내에 자재공급원승인요청서 승인 후 60일 이내에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및 준비서류(공사 업무프로세스 전기분야 자재 품질관리를 구비하여
책임감리원 또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단, 기존 제품외의 자재사양서와 도면을 승인하여 제작하여야 하는 물품의 경우는 공사시방서 및 자재사양서 등 별도 정한 내용에 따른다.
2) 자재공급원은 3개사 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사만 선정 가능하다.
가) 자재를 납품 또는 제조하는 자가 1인뿐인 경우
나) 특허 또는 NEP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그 제조사가 1인인 경우
다)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라) 재재 공급회사가 2인 뿐인 경우로서 그중 1개사가 최근 2년 이내에 공사에 불량자재품 납품한 사실이 있는 경우
마)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정당성을 책임감리원이 인정한 경우
(이 때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공사 담당PM 승인 요청)
3) 현장대리인은 공급원을 승인받은 자재에 대하여 수급계획서를 책임감리원에게 재출하여야 한다.
다. 자재공급원 승인
1) 책임감리원은 자재공급원 승인점검표(공사 업무프로세스 전기분야 자재 품질관리(P-구매관리- )에 따라 검토한 다음 적합한 경우 승인(공사 업무프로세스 전기분야 자재 품질관리(P-구매관리-)하여야 한다. ※승인요청 받은 후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2) 책임감리원은 공급원 승인시 철도안전법 제27조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는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책임감리원은 자재공급원을 승인결과를 공급원승인대장(공사 업무프로세스 전기분야 자재 품질관리(P-구매관리-)에 기록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부적합 또는 조건부 승인된 자재공급원에 대하여 본 시방서2.2항의 기한 내에 승인되도록 즉시 보완하여 재승인 요청해야 하며, 책임감리원은 보완하여 제출된 자재공급원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한내 미 제출시 부적합 처리해야 한다.
5) 책임감리원은 본 절차서2.2항의 승인기한 내 미 승인된 주요자재에 대하여 즉시 조치토록 시공사에 통보하고 그러함에도 기한 내 승인요청을 하지 않을 시 공사 시행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시행부서는 검토하여 공사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 부실벌점 부과기준"에 따라 조치를 한다.
7) 책임감리원은 자재공급원을 승인시 제출된 공인기관시험서의 진위여부를 해당 공인기관에 전화로(유선) 직접 확인하고(공사 업무프로세스 전기분야 자재 품질관리(P-구매관리- ) 공인기관시험성적서 유선확인부고서를 작성하여 송사(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주관부서는 공장시험성적서(공인기관시험성적서 포함)를 납품회사가 위,변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즉시 조치(예: 형사고발(형법 제20장(문서에 관한 죄) 제231조 및234조)) 한다.
라. 자재수급계획 제출
1) 현장대리인은 공급원을 승인받은 자재에 대하여 수급계획서를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책임감리원은 자재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마.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ITC)
1) 현장대리인은 주요자재에 대한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ITC)를 작성하여 해당 자재의 반입 14일 전까지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단, 다음 각 호의 인증은 해당 인증업체의 자체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철도안전법 제27조에 의한 품질인증
나)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3) 현장대리인은 주요자재에 대하여 발주처의 표준ITP를 변경 없이 적용하는 경우에는 발주처 표준ITP를 적용한다는 문서로 제출 가능하다.
4) 공장검사가 불가한 항목 또는 검사방법이 공인기관 시험에 의하는 경우 시험의뢰용 시료는 감리원(공사)이 직접지정〮채취하여 시험을 의뢰하고, 제작사는 시험성적서를 공인검사기관에서 감리원(발주처)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검사 및 시험
1) 감리원은2.5항의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따라 샘플링검사 또는 전수검사 시행, 샘플링 검사의 경우 검사수량은 해당사양서 등의 샘플링검사 사항 또는 공사 표준ITP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샘플링검사 사항이 없을 경우 공사계수조정형 샘플링 검사[공사 업무프로세스 건설분야 자재 승인밑 관리(P-구매관리- )]에 따른다.
2) 감리원은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의한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시행한다.
가) 검사종류: 공장검사, 공인기관 시험
3) 공장검사가 불가한 항목 또는 검사방법이 공인기관 시험에 의하는 경우 시험의뢰용 시료는 감리원(공사)이 직접
지정 채취하여 시험을 의뢰하고, 제작사는 시험성적서를 공인검사기관에서 감리원(공사)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인증은 해당 인증업체의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검사 및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철도안전법 제27조에 의한 KRS 품질인증
나)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5) 책임감리원은 공장시험 결과를 공사 지역본부 담당PM부서에 송부하고 검사성적서 원본을 보관한다
사. 반입검사
1) 책임감리원은 자재수급계획에 따라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공급승인 및 승인 받은 ITP/ITC에 정한 방법으로 검사 시행(샘플링 또는 전수검사) 한다.
2) 수량 및 훼손여부 확인한다. 아. 설치 및 시공
1) 자재 납품업체가 설치하는 경우 현장대리인은 제조업체로부터 설치에 관한 검사 및 시험계획과 설치점검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납품업체와 제조업체가 다른 경우 제조업체가 작성하고 남품업체가 확인하여야 함),
작성방법은 공사 업무프로세스 검사시험안전검검계획서(ITP)(P-시공관리- )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사가 주요자재의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의 확인 및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광케이블
- 본 규격은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광케이블의 구성 및 특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일반사항
1) 전파장 저손실 싱글모드 루즈퓨브형 광케이블이며, ITU-T G.652 D 이상의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강대외장 난연 단일시스 광케이블(SM-48C)
3) 터널 공동관로 안에 설치되는 광케이블은 난영성 재료를 사용하여 화염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기계적 충격 으로부터 잘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외장용 강대는 침공, 박피 등 어떠한 결함도 없어야 하고 그 특성은 아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코폴리머(Copolymer) : 두 종류의 단위체로 된 혼선 중합체 또는 공중합체를 말함, PE 피복과 접착이 용이하도록 테이프 양면에 코포리마를 양면에 코팅하여 사용
5) 설비별 광케이블 용도에 따라 색띠 및 시설정보를 구분하여야 하며, 상세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가) 광케이블에 인쇄하는 설비별 색띠 두께를 3mm로 하여야 한다.
나) 광케이블에 인쇄하는 시설정보중 "시공사", "수도년월", "상〮하선"은 제외하고, "시공사", "수도년월", "상〮하선"
등 상세정보는 광케이블 표찰에 기입하여야 한다. (케이블 외피에 해당 사업명을 추가)
다) “경원선 가자울 건널목 등 3개소 AI CCTV 개량 구축공사” 광케이블 색띠 제작(안)
(1) 녹색 색띠(두께3mm 이상)를 광케이블 외피 양쪽으로 2중 인쇄한다.
(2) 시설정보 글자는 1m 간격으로 인쇄하며, 글자크기는 2.5~3mm, 글자색은 백색으로 제작한다.
(3) 시설정보 내용은 "OF-SM-48C-00전선(경원선) 선로변통합인터페이스통신설비"등 으로 명시하며, 세부 작성 내용은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나. 구조 1) 광섬유 심선
가) 전파장 저손실 광섬유로 코어 및 크래딩은 석영계 유리를 주재료로 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인장선
가) 인장선은 아연도급 강선(강연선 포함), 스테인리스 또는 블루잉 강선으로 하여야 한다.
3) 외피용 폴리에틸렌
가) 난연 케이블인 경우 난연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4) 방수층
가) 광섬유 케이블 내에 침수방지를 위하여 방수사, 방수 테이프, 젤리 콤파운드 등을 충진하여야 한다.
나) 젤리 콤파운드는 부패되지 않고 무독성, 비전도성, 비흡수성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케이블 특성 및 심선 색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고, 심선 접속 작업 시 쉽게 제거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성능 및 특성
- 케이블의 성능 및 특성은ITU-T G652 D의 특성에 따른다.
1) 물리적 특성 2) 광학적 특성
가) 광섬유 케이블 전파장 저손실 싱글모드(Single Mode) 루즈퓨브형 광섬유 심선(Core)의 광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으며, ITU-T G652 D의 최신 버전 이상을 충족하도록 한다.
3) 케이블의 난연특성
가) 난연 케이블인 경우 난연 폴리에치렌(PE)을 사용하여야 한다. 난연성 및 무독성 시험은 KSC 3404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4. 광접속함
- 본 규격은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통신(광)케이블을 접속, 분기 및 분배하기 위하여 터널 및 교량, 토공구간에 설치되는 광 접속함에 대한 구성 및 특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구조 및 형태
1) 본 광 접속함은 조립해체가 용이하여야 하며 접속부위 손상 없이 완전히 해체 및 재조립 할 수 있어야 한다.
2) 광 접속함은 전면에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인장선은 함체 내부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4) 광섬유 보호 지지판은 광섬유의 보호 정리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며, 12심 단위로 적층하며, 회대 코아수를 접속하였을 경우 광섬유의 최소곡률 반경을30mm 이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광 접속함은 기계식, 융착식, 접속을 수용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재료 및 부품
1) 이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인체에 해가 없어야 하고 안전성이 있어야 한다.
2) 외함 및 함체 체결장치는 외부환경에 강한 비금속성으로 폴리(Poly)계열수지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외부에 노출되는 금속부품은 옥외환경에서 부식에 대한 저항력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금속재료는 부식에 강한 KS D 3706 (STS-304)의 스테인레스강 이거나, 돋등이상의 내부식성을 가진 재료(내부식성 도급재료 포함)이어야 한다.
3) 광 접속함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료는 용제/응력 파괴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야 한다.
4) 광 접속함의 재질은 비 부식성이고 태양 등 자외선에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5) 광 접속함의 내부에는 접지단자와 접지선이 준비되어야 하며, 케이블 외피 금속(Shield)의 전기적 접속은 결속부품에 의거 접속관 내부에서 설치될 수 있어야 하며, 유지보수 후, 재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본드선 이나 접지동선은600V 비닐절연전선 2제곱밀리미터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모든 부품은 부품별로 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7) 광 접속함에 사용되는 밀봉재나 밀봉보조용품의 특성은 환경과 시간에 따라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함체의 재 사용시, 밀봉재나 보조재로 인한 해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8) 광 접속함은 운반과 설치가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성능 및 특성
- 광 접속함은 케이블의 접속점 보호 및 광 어댑터 절체에 사용되므로 사용이 편리하여야 하며 기계적 성능, 전기적 성능, 광학적 요구조건, 기밀성 및 환경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일반사항
가) 모든 광 손실측정을 위하여 접속이 요구되며 광 손실 측정이 필요 없을 때는 접속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 광 손실 측정용 파장: 1550±30nm 혹은 1310±20nm, 안정도가 0.01dB 이하 일 것.
다) 광 손실측정의 정확도: ±0.05dB 이하
라) 시험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섭씨 20±5도에서 행한다.
마) 기계적 성능시험은 광 접속 함체의 인입구에 시험을 위한 케이블만 삽입하여 시험한다. 이떄 사용되는
광케이블 크기는 인입 가능한 최대외경의 광케이블로 규정한다. 점퍼코드 인출구는 적당한 재료로 밀봉한다.
2) 광 손실측정 시험절차 가) 광학적 손실시험 준비
(1) 광 손실 측정 시에는 광 섬유보호지지 판을 함체에 장착한다. 접속점이 시험 환경에 가장 적은 영향을 받도록하기 위하여 융착식으로 접속한다,
(2) 광섬유 정착
- 광섬유 보호지지판 하나에 3코아를 융착식으로 접속하여 아래의 광학적 성능시험을 실시한다.
(3)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라 성능시험을 한다.
- 3개의 광섬유를 각각 측정하여 광 손실 변화를 측정한다.
3) 광학적 성능시험(광학적 정착시험)
가) 광 손실 측정을 위해 광케이블 심선 3Core를 융착식으로 접속한 후 접속손실을 측정한다.
나) 광 접속함에 장착된 광섬유 보호지지판 위에 광섬유 접속자를 고정하고, 여장을 정리한 후 광 손실을 측정하여 가)의 측정값과 비교하였을 떄 광 손실이 ±0.1dB 이하이어야 한다.
4) 기계적 성능시험(기밀성 시험)
가) 다음과 같이 시험하여 공기누설이 1PSI 이하이어야 하며 10분간 침수시킬 때 공기누설점이 없어야 한다.
나) 광 접속함 내부에 6PSI의 공기를 주입하여 30분이 지난 후에 압력을 측정하여 5PSI 이상이어야 하고, 10분간 침수시 기포발생이 없어야 한다
5. 광분배반(OFD)
가. 통신실 및 선로변 통합인터페이스 함체 내에 설치되며, 기술사양은 아래와 같다.
나. 기술사양 1) 용도: 광케이블 접속 및 분배용 2) CORE 수: 48Core 3) 형태: 단독형 4) 콘넥터: SC 형 5) 사용전원: 없음 6. AI 4K IR Bullet 카메라
1) 촬상소자 : 1/1.8˚ 8MP CMOS(4K 해상도 이상)
2) 야간가시거리 : 30m
3) 최저조도 : Color 0.05Lux (1/30Sec, F1.6), B/W 0Lux (IR LED On)
4) 프레임 : H.265/H.264 최대 30fps(60Hz)/25fps(50Hz), MJPEG 최대 30fps(60Hz)/25fps(50Hz)
5) 영상출력 : CVBS(1.0 Vp-p / 75Ω composite,설치용), USB(마이크로 USB B타입, 설치용)
6) 초점거리 : 4.5 ~ 10mm(2.2배) 전동 가변 초점 렌즈
7) 화각 : H 101.4˚~45˚, V 53.6˚~25.5˚, D 120.7˚~52.3˚
8) 규격인증 : IP66/IP67, IK10, NEMA4X
9) 사용전원 : PoE+ : 최대 20.00W, 표준 17.00W, 12VDC : 최대 18.00W, 표준 16.00W
10) 공공기관용 IP 카메라 보안 TTA Verified Ver.1 인증
11) 상기 및 동등 이상품 이어햐 한다.
7. CAMERA POLE(수동형 승/하강식, 4M)
1) 형
태 : 사각 및 원형 이중 구조
2) 재
질 : SUS 304 (분체도장), 1.5x3"
3) 사 이 즈 : 4M ~ 6M(170 X 170)
4) 적재 중량 : 10Kg/20kg(견인능력 500kg)
5) 흔들림 방지 : 사각 프로 파일 적용 6) 동력 장치 : 수동 윈치 7) 승하강레일 : 사각 프로파일 8) 권선와이어 : STS 6M/M 와이어
9) 조절 장치 : 핸드 전동 드릴/ 수동장치
10) 상기 및 동등 이상품 이어햐 한다
8. 자립형함체(W(600mm)×H(1200mm)×D(900mm)
1) 공통사항 : 옥외용시스템 함체 내 통신장비는 KS C IEC 62498-3 철도 적용 기준으로 하며 영상감시장치와 연계되는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를 안전하게 탑재할 수 있어야 한다.
2) 재질 : 스테인리스 [2]T 이상
3) 사이즈 : W(600mm)×H(1200mm)×D(900mm)
4) 동작전원 : AC 220[V]
5) 동작온습도 : 서로 다른 현장의 온도범위 중 T1 조건 큐비클내 온도 -25℃ ~ +70℃, 습도 5%~95%
6) 함체 설치 장비가 19인치(약 482.6mm) 폭의 랙 프레임에 장착 반영
7) 함체는 선로변 진동, 열차풍 등에 흔들림 없도록 앵커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 하여야 함
8) 자립형 함체는 진동방지를 위해 10mm 이상 방진패드 설치(방진/방수 가능한 구조)
9) 자립형 함체는 전원부와 통신부로 구분한다.
10) 함체는 유지보수가 편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1) 함체 쇄정은 턴 핸들, 매미고리를 사용해 2중 잠금 장치로 구성해야 한다.
12) 상기 및 동등 이상품
9. 네트워크 스위치(산업용 POE, LAN 8Port, SFP 4Port, Bypass)
1) 규
격 : 산업용 관리형 POE 이더넷 스위치
2) 구
성 : 8 TP(10/100/1000Mbps) + 2 SFP(100M/1Gbps) + 2 SFP(100M/1G/2.5Gbps)
3) POE포트 : 10Gbps PoE 8포트, PoE Max. 240W
4) 성
능 : S-Ring(복구타임 < 50ms), Dual-Ring
- ITU-T G.8032 ERPS
- 웹 기반 매니지먼트, Telnet, SSH, SNMP, RMON, Syslog
- Auto Scan Manager 프로그램(Scan, IP Setting)
5) I/O Device: 2 Input, 2 Output
6) 동작온도 : -40 ~ 75℃ 7) 전원부 : 전원 이중화, 극성보호회로 8) 입력전원 : DC 12~54V 9) 상기 및 동등 이상품 이어햐 한다.
10. 영상보안 압축장비(8Port,영상 최대90% 압축,암호화 기능)
1) 프로세서 : 옥타코어급 AI 프로세서(NPU 내장)
2) 영상규격 : H.264 / H.265, 최대 3840×2160(4K UHD)
3) 영상출력 : 표준 ONVIF·RTSP 제공(VMS·NVR 무변경 연동)
4) UP Link : Gigabit Ethernet
5) RTSP/ONVIF 표준 IP 카메라 8채널 수용
6) 8Port PoE(IEEE 802.3af/at, 전체 110W)
7) TLS 암호화 스트림 지원 8) 동작온도 : -20 ~ 60℃
9) 기존 VMS·NVR을 변경하지 않고 표준 ONVIF·RTSP로 연동
10) 국정원 KCMVP CC인증을 지원하여야 한다.
11) 상기 및 동등 이상품 이어햐 한다
11. 정류기(53V15A,모듈30A*2EA,SNMP포함)
1) 용 량 : 48V 15A Dual 2) 입력전압 : 단상 AC220V 3) 주파수 : 50Hz~60Hz ±5%
4) 모듈별 출력전류 : 48V 15A 병렬구성 (필요 시 30A 모듈 단위 대 개체 가능)
5) 출력전압 안정도 : ±0.5% 이내 (10%~100%)
6) 부하분담편차 : 5% 이내
7) 효율 : > 90%, 역률 : > 99%
8) 평가잡음 : < 2mV (주파수 대역 10Hz~10MHz)
9) 과전압 보호 : 정격 출력 전압의 110% 이상
10) 누설전류 : < 10mV (정격입력)
11) 제어모듈 및 정류모듈 무순단 교체 가능
12) 제품실장방식 및 Size : Rack Mount Type , 1U
13) KC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필증 인증품
14) 이더넷 통신 TCP/IP 또는 SNMP 지원 (BMS 기본 탑재)
15) Dry Contact 지원 16) 원격운영관리 제공가능한 제품 17) 상기 및 동등 이상품 이어햐 한다.
12. 축전지(리튬인산철,48V25Ah(60분),BMS포함)
1) 용량 : DC48/25Ah
2) 사양 : 리튬인산철 축전지, 수명 7년 이상
3) 축전지 팩 구성, Size : 2U/ 1 Pack 병렬 확장 가능형
4) 60분 이상 정전 보상
5) 이더넷 통신 TCP/IP 또는 SNMP 지원 (BMS 기본 탑재)
6) 병렬 확장 기능 지원 (용량 증가 및 정전보상 시간 추가 확보)
7) 환경표지 인증품 8) 원격운영관리 제공가능한 제품 9) 상기 및 동등 이상품 이어햐 한다
13. SPDU(RACK,3kVA,16A,6CH,환경감시전송)
1) 3P 15A이상 사용(접지포함), 최대 방전전류 40KA 이상
2) 19“ RACK에 부착 가능한 타입의 전원 콘센트
3) 6구 멀티탭 지원
4) 화재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열폭주 방지 휴즈 내장
5) 동작상태 표시용 LED 지원(원상태, 접지상태, 서지보호상태 등)
6) 서지소자 HotSwap 기능 (무순단으로 서지모듈 교체)
7) KC안전인증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 등록
8) 서지소자 인증 획득 장비
9) 온·습도 센서, 연기 및 열 복합 감지 센서, 침수 감지 센서, 적외선 침입센서, 도어 마그네틱 보안 센서 5종에 대한 선택적 수용 가능
10) 상기 및 동등 이상품 이어햐 한다
14. 서지보호기(통신용(10kA),RJ-45 4port)
1) 구성 : RJ-45 4port 2) 공칭전압 : 6Vdc 3) 서지보호 : 10kA / Wire 이상
4) In 보호수준 : 100V (8/20㎲웨이브-Up(In))
5) 환경조건 : 동작온도 -40 ~ 85℃/ 상대습도 95%
6) 서지소자 HotSwap 기능 (무순단으로 서지모듈 교체)
7)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 등록 8) 상기 및 동등 이상품 이어햐 한다 15.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 1) 극수 및 소자수 : 2P 2E 2) 정격전압 : AC 220V 3) 정격 주파수 : 50 / 60Hz 4) 정격전류 : 20A 5) 동작시간 : 0.03초 이내 6) 정격 차단용량 : 2.5kA / 5kA
7) 정전보상기능 : 정전 해소 후 정전 직전의 동작상태 유지
===== 2-3.안전시방서(경원선 가자울 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hwp =====
제2장 안 전 시 방 서
2. 공 사 시 방 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 2.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 시공 장소에는 정보통신분야 고급기술인이상의 자격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하여 상주시켜야 하며, 열차운행선상 또는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명이라도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을 취소한다.
바. 본 공사의 전기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인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제출한 기술자는 본 공사에 필히 참여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Ⅲ. 운행선 작업 안전대책-⑦ 공사관계자 현장상주 의무 강화>
* 책임감리원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업체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지정한 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사. 본 공사의 안전관리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 의거 안전관라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나. 안전관리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다.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조직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현장담당관 (발주처) 안전성 검증부서 (지역본부 안전담당부서) 공사관리관 (발주처) 작업책임자 (감리업체) 사업관리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시공업체) 공무관리 (시공·감리업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감리업체) 안전관리자 (시공업체) 공사 품질관리 (시공업체)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시공업체) 현장작업자 (시공업체) 열차감시자 (시공업체) <현장 안전관리 조직도(예시)> 1) 현장담당관(발주처)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1) 정 : 소속기관 처장(사무소장, 고속사업단 부장)
2) 부 : 소속기관 팀장(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 현장담당관 (정) 현장담당관 (부) 비고 지도·점검 (안전교육포함)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관리 교육관리 지도 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2)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3)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안전교육 시행 후 교육시행결과 및 작업자 보호구 착용 상태를 작업 시행 전 현장담당관에게 보고(SNS)
사.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아. 현장대리인은 고령자(65세 이상) 및 심신 미약자에 대한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자.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5)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2) 1)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 및 公社 사규 위반 시 수급인은 발주부서의 관계자 교체요구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규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
한국철도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7)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
2)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3)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
4)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5)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6)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10)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자격요건 등은 公社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에 의한다.
8) 열차감시원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작업착수 전 전문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우선 公社에서 교육시행 및 교육필증 교부)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3) 수시교육 : 公社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마.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사.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아.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개소 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열차를 감시하도록 한다.
9)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A등급 B등급 안전관리 시행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 C등급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4. 안전교육 4.1 안전교육의 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4.2 안전교육의 종류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기 및 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착수전 최초교육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공사 계약 후 최초 (2시간 이상) 발주부서 교육장 발주부서 소속장 착수 전 전파교육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신규작업자 공사 시행 전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작업책임자 신규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4.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5. 산업재해 예방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아.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자.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차.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6.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8.1 열차안전운행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 추가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 작업책임자 발주부서 검증부서 현장시공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마.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사.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아.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자.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차.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카.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파.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하.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거.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너.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더.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公社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러.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머.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8.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원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9.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9.1 안전보건 관리
가.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라. 시공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바.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사. 시공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아.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자.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차.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카.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타.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9.2 보건상의 조치
가.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라.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마.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 야간작업은 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동의를 받고, 필요할 경우 감독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사용 중인 기존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무리가 가는 작업
3)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식별이 용이한 통신, 통신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다.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9.3 중대 사규 및 법령 위반에 따른 안전관리자 교체 요구이행
가. 중대한 사규 및 법령 위반 시 시공사 측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공사측은 위의 요구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나. 중대한 사규 및 법령 위한 예시
1) 무단 작업 시행(철도운행안전협의 미시행)
2)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현장 미상주
3) 지속적으로 지적된 미흡사항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
4) 열차안전운행 및 작업자 안전 조치가 미흡하여 지적이 되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0. 코로나19 감염병 안전관리방안 가. 감염병 예방수칙 및 예방교육
1) 매일 출근 시 노동자의 건강 상태(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를 확인하고, 필요 시 점심시간, 교육시간 등을 활용하여 추가 확인 및 기록유지(1일 2회 이상)
2) 노동자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질병 정보,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 예방수칙, 행동요령 교육
* 주 증상: 발열(37.5℃ 이상)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 잠복기: 최대 잠복기 14일을 적용하여 관리(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계열 준용)
* 진단: 실시간 유전자 검출 검사로 진단 가능
* 치료: 전용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있지 않아,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 실시
3) 특히, 일용직, 외국인이 예방교육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규 진입하는 노동자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4) 아침조회 및 집합교육 등 단체활동 지양
* 가능한 소규모 단위로 공지사항 전달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나. 개인위생 관련
1) 개인별 마스크 지급·착용, 손 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현장, 이동차량 등에 비치하고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조치(고용노동부, `20. 1.31)
다. 현장출입관련
1) 최근 해외 방문자 확인하여 발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외를 다녀온 직원은 입국 후 14일 간 한시적 업무 배제
2)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즉시 신고
라. 현장 내 소독 및 방역 철저
1)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등의 주변 가구와 방을 청결히 하고 침구류·수건류를 분리하여 사용
*소독 시 준비 및 주의사항, 대상별 소독방법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질병관리본부 지침) 참고
마. 의심환자 격리
1) 의심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현장 내 격리공간 확보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보건소 지시에 따라 수행하고 이송 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2) 의심환자와 접촉한 노동자는 보건당국의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사업장 내 격리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후 대기
3)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 소독제를 이용하여 격리 장소를 청소
4)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노동자 및 접촉자는 유선으로 관리자 보고 후 병원 또는 자가격리 조치
11. 안전관리능력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이행
수급인은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안전보건방침 등의 서류의 사전 제출에 협조하여야한다.
가. 관련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확보의무), 동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10조(공중이용시설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나. 평가시기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관리능력평가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다. 평가절차 : 작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계약체결
절차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라. 설계서(규격서 등)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반영
- (소속기관) 별첨(또는 설계서 별지)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요청
① 평가위원회 구성[붙임2] 및 평가 항목 및 기준 공개[붙임3, 붙임5]
②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낙찰예정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항목별 작성 자료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입찰시 제출 의무 없음)
마. 입찰공고 : 설계서 및 평가항목 · 기준 공개
바. 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안내서 참고]
- (경쟁입찰) 낙찰예정자 통보(계약부서) ⇒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기술평가形) 2단계, 기술·가격분리, 협상 등 기술평가를 시행하는 입찰
☞ 기술평가 결과(주관부서) 낙찰예정자 안전보건수준평가(계약부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주관부서) 계약부서
(부적합시 차순위업체 안전평가 시행)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작성 시 준수사항 알림(상생계약처-900,‘24.2.5)
사. 안전관리능력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위원회 개최시 동시 평가하며 동일한 절차로 시행
아. 업체선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적합 판정시
자. 결과통보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11.1 안전보건수준평가
1)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준용
2) 평가등급 : 5단계 등급(S~D)으로 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3)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 기준 평가등급 작업내용 비 고 A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m 이내의 지역
C등급 이상 A, B 등급 이외 작업 -
▶ 본 공사는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안전작업허가 대상으로 B등급(70점 이상) 미만 평가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4) 평가방법 : 사업금액에 따라 안전보건수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시행
5)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금액별 3단계로 나눠서 구성
위원회 구성 사업비 3인 구성 (1인이상 타직렬 평가위원 포함)
추정가격이 8천만원 미만의 공사계약, 5천만원 미만의 용역계약, 5천만원 미만의 물품구매·제조계약
5인 구성 (1인이상 타직렬 평가위원 포함)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상의 공사계약,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 5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제조계약
5인 구성 (2인이상 외부평가위원 포함) 50억원이상 또는 기술평가형 사업 기 타
수의계약은 주관부서에서 수의시담업체 선정 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위원회 구성은 상기의 평가위원회 구성 준용 6) 제출자료 : 세부평가기준 참조
가) 안전보건방침 : 도급사업자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반영
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사업자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다)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기술인보유현황 및 기술인 경력증빙자료
도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유해,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증빙자료
구성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훈련 자료 라)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2020-53, 2020.01.14.)에 따라 적용
마) 안전보건교육 계획 :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반영
바)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을 지정,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사)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및 발생 내역
아) 상기한 제출자료 이외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주관, 시행하는 부서의 제출자료 보완 요청이 있을시 도급업체는 보완 제출
7) 제출방법 :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부서로 원본제출(제출 방법 및 주소지는 계약부서의 낙찰예정자 통보 이후 별도 통보)
8)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9.12)
가)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나)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다) 굴착작업 시 라) 충전부작업 시 마) 고소작업 시
바)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사)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아)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자)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차)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9) 평가 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가)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우수)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우수)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다)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라) 위험성 평가 수립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마)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바)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배점기준 조정 평가)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사) 재해발생현황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2.2 안전관리능력평가
1) 평가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의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준용
2) 평가등급 : 5단계 등급(S~D)으로 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3)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4) 평가방법 :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 개최시 안전관리평가 동시 시행
5)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가) 안전·기술인력 현황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나) 안전예산 현황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다)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라) 재해대응체계 현황
◦(우수) 재해신고·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보통) 재해신고·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미흡) 재해신고·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마) 교육 및 훈련 실적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 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 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
6) 본 공사는 "철도시설물에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이 포함된 공사로 B등급(70점 이상) 미만 평가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11.3 입찰공고에 첨부된「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안내서」필히 참고
===== 단가산출서(경원선 가자울 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pdf =====
도급예산내역서
공사명 : 경원선 가자울 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재료비
명
칭 규 격 단위 노무비 공구손료 계 수량
기사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Ⅰ. 통신관로 신설
1)터파기,되메우기,다지기
인력,보통토사,1m 미만 ㎥ 18.02 270 4,865 75,985 1,369,249 - - 76,255 1,374,114 제1호표 2)ELP 전선관 30mm 10m 3.75 4,449 16,683 52,889 198,333 - - 57,338 215,016 제2호표 3)ELP 전선관 50mm 10m 4.50 9,022 40,599 99,303 446,863 - - 108,325 487,462 제3호표 4)스파이럴슬리브 φ22 ㎜(난연) 1m 기본 m 1.00 4,120 4,120 12,088 12,088 - - 16,208 16,208 제4호표 5)스파이럴슬리브 φ22 ㎜(난연) 1m 초과 m 19.00 4,120 78,280 15,542 295,298 - - 19,662 373,578 제5호표 6)공동관로 뚜껑 열고닫기 300㎜ 100m 0.78 - - 842,859 657,430 24,429 19,054 867,288 676,484 제6호표 7)트로프 뚜껑 열고닫기 W220×H110(LTE-R전력) 100m 2.15 - - 775,383 1,667,073 21,903 47,091 797,286 1,714,164 제7호표 8)트레이 뚜껑 열고닫기
W150*H100이하(LTE-R전력) 100m
1.98 - - 397,964 787,968 10,361 20,514 408,325 808,482 제8호표 소 계 144,547 5,665,508 86,659 5,434,302
Ⅱ. 통신케이블 신설
1)광케이블
OF-SM-48Core(난연,강대외장) 100m
54.25 643,750 34,923,437 687,119 37,276,205 16,345 886,716 1,347,214 73,086,358 제9호표 2)전원케이블 F-CV 4.0SQ×2C 1000m 0.029 3,031,290 87,907 3,094,159 89,730 62,265 1,805 6,187,714 179,442 제10호표 3)접지케이블 F-GV 6㎟×1 10m 2.90 18,797 54,511 41,018 118,952 - - 59,815 173,463 제11호표 4)제어케이블 F-CVV-SB 1.5㎟×2C 10m 2.90 30,333 87,965 61,329 177,854 - - 91,662 265,819 제12호표 5)STP케이블(2열) STP CAT.5E 4P×2 10m 13.10 55,414 725,923 39,426 516,480 - - 94,840 1,242,403 제13호표 6)STP케이블(4열) STP CAT.5E 4P×4 10m 1.15 110,828 127,452 74,471 85,641 - - 185,299 213,093 제14호표 소 계 36,007,195 75,160,578 888,521 38,264,862
Ⅲ. 지능형 CCTV 영상감시설비 신설
1)자립형 함체 기초대
인력비빔타설,무근 식 9.00 119,685 1,077,165 512,565 4,613,085 62,373 561,357 694,623 6,251,607 제15호표 2)자립형 함체
W600×D900×H1200,FAN포함, IP55
식 9.00 4,520,240 40,682,160 415,421 3,738,789 3,168 28,512 4,938,829 44,449,461 제16호표 3)환경감시장치 감시기능 및 각종 센서 식 4.00 710,000 2,840,000 117,243 468,972 3,168 12,672 830,411 3,321,644 제17호표 4)광분배함 OFD 96Core,RACK용 대 4.00 440,000 1,760,000 44,060 176,240 - - 484,060 1,936,240 제18호표 5)신호변환장치 DIO to Ethernet Control 대 6.00 450,000 2,700,000 391,568 2,349,408 6,214 37,284 847,782 5,086,692 제19호표
도급예산내역서
공사명 : 경원선 가자울 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재료비
명
칭 규 격 단위 노무비 공구손료 계 수량
기사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6)네트워크 스위치
산업용 POE,LAN 8Port,SFP 4Port,bypass
대 4.00 1,250,000 5,000,000 76,035 304,140 - - 1,326,035 5,304,140 제20호표 7)누전차단기 자동복구형 20A 개 3.00 130,000 390,000 41,193 123,579 3,168 9,504 174,361 523,083 제21호표 8)서지보호기 통신용(10kA),RJ-45 4port 개 3.00 206,000 618,000 40,070 120,210 - - 246,070 738,210 제22호표 9)정류기 53V15A,모듈30A*2EA,SNMP포함 대 3.00 1,950,000 5,850,000 117,500 352,500 - - 2,067,500 6,202,500 제23호표 10)축전지 리튬인산철,48V25Ah(60분),BMS포함 대 3.00 1,425,000 4,275,000 22,648 67,944 - - 1,447,648 4,342,944 제24호표 11)SPDU
16A,6CH,40kA,SNMP연동,전원서지
보호 및 환경감시장치
대 3.00 975,000 2,925,000 68,692 206,076 - - 1,043,692 3,131,076 제25호표 12)영상보안 압축장비 8Port,영상 최대90% 압축,암호화 기능 SET 1.00 5,000,000 5,000,000 405,521 405,521 8,447 8,447 5,413,968 5,413,968 제26호표
13)CCTV POLE 콘크리트기초 500×840×800㎜,정방향
기 6.00 257,600 1,545,600 400,071 2,400,426 - - 657,671 3,946,026 제27호표 14)CCTV 승하강 POLE 대 6.00 4,900,000 29,400,000 301,801 1,810,806 5,827 34,962 5,207,628 31,245,768 제28호표 대 12.00 385,000 4,620,000 112,601 1,351,212 - - 497,601 5,971,212 제29호표 수동/전동,4M,SUS 4T
15)CCTV 승하강 POLE 브라켓 브라켓 제작
16)네트워크 BULLET CAMERA
4K 해상도, 1/1.8형, 4.5~10mm, IR,
TTA
대 12.00 1,890,000 22,680,000 103,662 1,243,944 - - 1,993,662 23,923,944 제30호표 17)개별접지(3종) 14Φx1,000㎜,F-GV 16SQ 식 6.00 67,170 403,020 285,829 1,714,974 4,101 24,606 357,100 2,142,600 제31호표 18)광케이블 성단 13 - 71코어 Core 192.00 3,750 720,000 77,215 14,825,280 - - 80,965 15,545,280 제32호표 19)광케이블 접속 48Core 이하,융착 Core 48.00 250 12,000 56,051 2,690,448 - - 56,301 2,702,448 제33호표 20)광케이블 시험 최종시험 Core 96.00 - - 154,141 14,797,536 - - 154,141 14,797,536 제34호표 21)광모듈 Single mode, 1Gbps, 20km 개 8.00 55,000 440,000 - - - - 55,000 440,000 제35호표 22)광점퍼코드 Patch Cord(3m), DU, 일반형 개 8.00 15,000 120,000 - - - - 15,000 120,000 제36호표 23)RJ45 커넥터
Modular(RJ45-8Pin Plug,STP) 10개
2.70 12,500 33,750 45,795 123,646 - - 58,295 157,396 제37호표 소 계 53,884,736 133,091,695 Ⅵ. 열차감시원 187,693,775 717,344 . 1)열차감시원(주간) 일 30.0 172,698 5,180,940 172,698 5,180,940 2)열차감시원(야간) 일 - 259,047 - 259,047 - 소 계 - 5,180,940 - 5,180,940 합 계 169,243,437 102,764,840 1,692,524 273,700,801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의 % 19.1 19,628,084
도급예산내역서
공사명 : 경원선 가자울 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재료비
명
칭 규 격
단위
식
1.0
계
경
공구손료
계
기사
단가
작 업 부 산 물(△)
노무비
수량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293,328,885
비 식 1.0 33,834,521 - 산재보험료 노무비의 % 3.56 4,357,188 - 고용보험료 노무비의 % 1.01 1,236,168 -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의 % 3.595 3,694,395 -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의 % 4.75 4,881,32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 13.14 485,44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비)*2.07%) % 2.07 5,665,606 직접노무비의 % 2.30 2,363,591 -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의 % 1.12 3,285,283 - 시민안전관리비 재료비+직노비 % 0.25 684,252 - 석면분담금 노무비의 % 0.006 7,343 -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의 % 0.09 110,153 - 안전관리자(주간) 준공시 정산 일 30.0 7,063,770 - 안전관리자(야간) 준공시 정산 일 - - - 열차접근경보앱 준공시 정산 식 - - - 퇴직공제부금비 계 327,163,406 일반관리비 재료+노무+경비의 % 8.0 26,173,072 이 노무+일반+경비의 % 15.0 27,359,886 폐기물 처리비 각종 식 1.0 공사원가 순공사+일반+이윤 윤
부가가치세
합 계
380,696,364
%
공사가액+부가가치세
10.0
38,069,636
418,766,000
천원미만절사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전문(260307).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 3.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hwp =====
도급사업 안전평가(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 제출 안내서
2026. 10. 수도권동부본부 (전기처)
도급사업 안전평가(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 제출 안내서
Ⅰ. 개 요
◦ (안전보건수준평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의 시행 기준과 절차 및 점검방안 마련
‣시행령 제4조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및 세부기준 일부 개정(계약처-557, ‘22.1.24)
◦ (안전관리능력평가)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운영기준 알림(시민안전처-4884, ‘23.10.16)
Ⅱ. 평가절차 및 기준 Ⅱ-①. 평가절차
◦ 적용범위 :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의 도급·용역·위탁·납품장소 설치도 물품계약 등을 수행하는 사업
* (시민재해) 시민재해의 위험이 있는 사업에 한해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기타사항) 중대재해법 제3조 5인미만 사업(장)과 부칙 제1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평가 시행
* (공동수급) 업체별 개별제출이 원칙(공동제출시 참여하는 모든업체 포함 必)
* (평가제외)
▸물품 구매, 표지류 제작 등 노무가 제공되지 않는 사업
▸동일 소속에서 동일 업체에 당해연도 6개월 이내에 장소, 공정 조건이 동일한 작업을 반복시행하는 소액 수의계약을 시행하는 경우
◦ 시행절차 : 설계서 ⇒ 입찰공고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동시 시행 ⇒ 계약체결 [붙임1]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설계서(규격서 등)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반영
- (소속기관) 별첨(또는 설계서 별지)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요청
① 평가위원회 구성[붙임2] 및 평가 항목 및 기준 공개[붙임3, 붙임5]
②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낙찰예정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항목별 작성 자료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입찰시 제출 의무 없음)
◦ 입찰공고 : 설계서 및 평가항목 · 기준 공개
◦ 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붙임2]
- (경쟁입찰) 낙찰예정자 통보(계약부서) ⇒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기술평가形) 2단계, 기술·가격분리, 협상 등 기술평가를 시행하는 입찰
☞ 기술평가 결과(주관부서) 낙찰예정자 안전보건수준평가(계약부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주관부서) 계약부서(부적합시 차순위업체 안전평가 시행)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작성 시 준수사항 알림(상생계약처-900, ‘24.2.5)
- (수의계약) 수의시담업체 선정 및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안전관리능력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위원회 개최시 동시 평가하며 동일한 절차로 시행
◦ 업체선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적합 판정시
◦ 결과통보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Ⅱ-②.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ㅇ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작업, 충전부 작업, 고소 작업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 사전공지된 위험작업별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붙임3]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 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Ⅱ-③.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평가방법 :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 개최시 안전관리평가 동시 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붙임6]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참조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항목)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붙임 1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프로세스 부서별 역할 업무 상세 감사실 (경영감사처) 안전경영본부 (안전관리처) 계약부서 주관부서 도급업체 ① 설계서 작성 ① 설계서(제안요청서) 작성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기준, 등급선정 결과 제출
- 평가 항목별 작성 자료 등 ② 보안성 검증 ③ 변경 위험도 평가 ③ 변경 위험도 평가
-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 일부개정(’23.10.5.)
④-2 일상감사 ④-1 일상감사 요청 및 보완 ⑤ 계약요청 ⑥ 입찰공고 ⑥ 입찰공고 - 안전수준보건평가 시행 알림 * 평가표 및 평가점수 포함 ⑦-2 제안서 접수 ⑦-1 제안서 제출 ⑦⑧ 입찰제안서 평가시 적용 - 제안서 평가 후 계약처 통보 ⑧ 제안서 평가 ⑨ 가격평가 ⑩-1 낙찰예정자 통보 낙찰예정자 (재)선정 부적합 (재평가결과) ⑪-1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재평가(1회 限) ⑪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 부적합 시 보완후 재평가(1회 限) - 차순위업체 평가 시행 적합 ⑫-1 계약체결 및 통보 ⑫ 계약 체결 및 통보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⑬ 사업 착수 및 안전관리 ⑬ 안전관리 시행여부 확인점검
-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시행여부 점검 및 개선 요구
⑭ 사업 완료 붙임 2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대상
◦ 도급·용역·위탁 등과 관련된 수급업체(협력업체, 공사업체, 용역업체 등) 선정시 금액에 상관없이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등급별 4단계로 나눠서 구성하며, 평가위원 섭외는 주관부서에서 인력풀을 구성하여 랜덤으로 지정·위촉
◦ (내부평가위원) 본사는 처원이상, 지역본부 이하는 팀장(사업소장)급 이상
◦ (외부평가위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공사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
◦ (타직렬 평가위원) 공사소속의 직원 중 주관부서 이외의 타 직렬(발주사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선로, 영업, 관제 등) 팀장(사업소장, 처·부원 등)급 이상
◦ 구성방법 등급 내용 위원회 구성 A 일상감사 대상 중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위원장 포함 :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 일상감사 대상 중 - A등급 이외 계약요청금액 3억원 이상 - 위원장 포함 : 5명 - 안전담당부서를 포함한 타부서 1명 이상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계약요청금액 3억원 미만 - 위원장 포함 : 5명 - 타부서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C 일상감사 비 대상 - 위원장 포함 : 4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 위원장 포함 : 3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사업등급에 따라 위임가능(B, C, D-주관부서․시행부서의 담당처장)
* (안전담당부서) 본사-안전본부 / 지역본부-안전보건처 / 기타-소속 안전팀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장 : 전기본부장 또는 전기처장(단장, 사무소장 등)
* (평가위원장 부재시 위임) 본사는 담당 처장, 지역본부이하는 안전기술부장 및 사업 담당 팀장
◦ 평가위원 : 위원장 포함 사업주관 부서에서 랜덤으로 위촉
- (본 사) 전기본부장, 처장, 부장, 처원,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지역본부) 전기처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고속전기사업단) 단장, 부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서울정보통신사무소) 사무소장, 팀장, 사업(부)소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장, 팀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평가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 5단계 평가 : S 90점이상, A 80점이상, B 70점이상, C 60점이상, D 60점미만
◦ (평가항목)
* (안전보건수준평가) 6∼7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 안전보건관리체계(40점, 3항목) Ⓑ 실행수준(40∼50점, 2∼3항목) Ⓒ 재해발생(10∼20점, 1항목)
* (안전관리능력평가)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①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② 안전예산현황 ③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④ 재해대응체계 현황 ⑤ 교육 및 훈련실적 ⑥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업체선정)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적합인 업체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결과통보
◦ 평가위원장이 최종 서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붙임 3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경원선 가자울 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고소, 위험지역)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사업(고소, 위험지역)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40 B. 실행수준 50(40) C. 재해발생 수준 10(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20) 10 (20) 7 (14) 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사전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안전작업허가 대상 사업 평가기준>(평가항목 6번 관련)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0 (20) 10 (20) 7 (14) 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붙임 4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예시] 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00. 00. 00 (업체명) 붙임 5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경원선 가자울 건널목 등 3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B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1. 안전·기술인력 현황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예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5.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7)
붙임 6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구 분 공 사 종 류 A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등장비가건축한계를침범할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축 ․ 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 ․ 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붙임 7 서 약 서(예시) 서 약 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00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철도공사 귀하 붙임 8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표지[예시] (서식 제7호) (서식 제7호) 안전관리능력평가서 2000. 00. 00 (업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