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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2906] 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 및 2027년 스포츠산업 지원사업 설명회 행사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5743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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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스포츠산업대상).hwp =====
용역 입찰공고(긴급)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건
명

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 및
2027년 스포츠산업 지원사업 설명회 행사용역

용역내용

기획 및 홍보, 진행, 안전관리, 결과보고 등 행사 1식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문의는 산업기획팀 담당자(02-410-1594)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18. 사업예산 63,1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입찰 제출(전자)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제안서 제출(전자)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제안서평가 (Presentation)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별도 공지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

가. 마감일시: 2026년 10월 27일(화)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전자제출

* 마감기한 내 가격제안 및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첨부서식 참조)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⑥ 제안요청서 [별첨4] 별지 2~10호 양식 각 1부

⑦ 제안서 파일(pdf) 기명, 무기명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⑥)는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시고, 제안서(⑦)는 각각 별도의 파일로 제출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협상대상자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90%)/가격(10%)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최종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다.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행동강령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중 공단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시행안내,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사업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하는 사업으로, 투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고려하여 투찰금액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에 첨부된 ‘사전유해위험요인조사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에 관한 기준’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 평가 시행 안내문’ 참고

마. 문의처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산업진흥팀 박민지(02-410-1594) 입찰에 관한 사항 총무팀 곽한나(02-410-1213) 마. 기타 안내사항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 1533-0092

[공단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또는
공단 부조리 신고센터(www.kspo.or.kr)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부조리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 갑질피해 신고센터: http://www.kspo.or.kr (국민참여-신고센터-기타신고센터-갑질피해 신고센터)
  • 신고대상 : 평가부정, 부당한 과업지시, 불공정 행위, 대금지급 지체 등

* KSPO의 온라인 신고센터 등은 외부 전문기관(레드휘슬)에 위탁운영되어, 신고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

◇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팀으로 연락하여 (02-410-1222)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 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 공문 진위 확인 /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상생결제 제도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께서는 공단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상품을 통하여 상생결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은행(우리 혹은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차 이하 동일 은행 약정가입 필요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단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단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성과공유제·중소기업기술마켓 시행 안내] ◇ 성과공유제란?

  • 공단과 중소‧중견협력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개선, 서비스향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창출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현금배분, 수의계약)으로 상호 공유하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 중소기업기술마켓이란?

  • 우수한 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접 해당 기술을 검증하고 공공기관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해주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2)

바. 상기 공고내용은 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관

===== 1. 입찰공고문(스포츠산업대상).pdf =====
용역 입찰공고(긴급)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
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
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건

명

제 22 회 대 한 민 국 스 포 츠 산 업 대 상 시 상 식 및
202 7년 스 포 츠 산 업 지 원 사 업 설 명 회 행 사 용 역

용역내용

기획 및 홍보, 진행, 안전관리, 결과보고 등 행사 1식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문의는 산업기획팀 담
당자(02-410-1594)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18. 사업예산 63,1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입찰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제출(전자)
제안서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제출(전자)
제안서평가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별도 공지
(Presentation)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1 -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
가. 마감일시: 2026년 10월 27일(화)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전자제출
* 마감기한 내 가격제안 및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첨부서식 참조)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⑥ 제안요청서 [별첨4] 별지 2~10호 양식 각 1부
⑦ 제안서 파일(pdf) 기명, 무기명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⑥)는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시고, 제안서(⑦)는 각각 별도의 파일로

제출 바랍니다. - 2 -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
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
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협상대상자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90%)/가격(10%)
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결과 B등급(70
점) 이상인 자를 최종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다.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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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행동강령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중 공단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
방조치능력 평가 시행안내,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사업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하는 사업으로, 투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고려하여 투찰금액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에 첨부된 ‘사전유해위험요인조사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에 관한 기준’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
평가 시행 안내문’ 참고
마. 문의처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산업진흥팀 박민지(02-410-1594) 입찰에 관한 사항 총무팀 곽한나(02-410-1213)

마. 기타 안내사항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 4 -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 1533-0092
[공단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또는
공단 부조리 신고센터(www.kspo.or.kr)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부조리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 갑질피해 신고센터: http://www.kspo.or.kr (국민참여-신고센터-기타신고센터-갑질피해 신고센터)
  • 신고대상 : 평가부정, 부당한 과업지시, 불공정 행위, 대금지급 지체 등

* KSPO의 온라인 신고센터 등은 외부 전문기관(레드휘슬)에 위탁운영되어, 신고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
◇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팀으로 연락하여 (02-410-1222)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 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 공문 진위 확인 /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상생결제 제도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께서는 공단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상품을 통하여 상생결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은행(우리 혹은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차 이하 동일 은행 약정가입 필요
  • 5 -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단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단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성과공유제·중소기업기술마켓 시행 안내]
◇ 성과공유제란?

  • 공단과 중소‧중견협력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개선, 서비스향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창출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현금배분, 수의계약)으로 상호 공유하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 중소기업기술마켓이란?
  • 우수한 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접 해당 기술을

검증하고 공공기관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해주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2)

바. 상기 공고내용은 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관 - 6 -

===== 2. 제안요청서(스포츠산업대상).hwp =====

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 및 2027년 스포츠산업 지원사업 설명회 행사대행 용역 제안요청서 2026.10. 목 차 Ⅰ. 행사개요 1 Ⅱ. 과업개요 2 Ⅲ. 입찰 관련 사항 7 Ⅳ. 제안서 작성방법 10 [붙임] 제출서류 양식 12 Ⅰ. 행사 개요 1 행 사 명

□ 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 및 2027년 스포츠산업 지원사업 설명회

2 행사목적

□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거나 공헌한 우수기업·단체·지자체·개인을
발굴·시상하여 사기 진작 및 모범 사례 확산

□ '27년도 스포츠산업 주요사업 및 지원 정책을 산업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하여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및 이해도 제고

3 관련근거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23조(포상)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포상)

4 행사계획(안)

□ 일시/장소 : '26.12.1.(화) 14:00∼18:00/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

*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14:00∼15:00), 2027년 지원사업 설명회(15:30∼18:00)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 참석대상 : 수상자 및 가족, 체육계 인사, 언론사 등 100명 내외

□ 주요내용 : 시상식 진행, '27년 지원사업 방향 및 내용 안내 등

□ 추진방식 : 전문 행사대행사 진행

□ 시상부문 : 8개 부문(대통령 표창 1, 국무총리 표창 1, 장관 표창 6)

5 주요일정(안) 추진내용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사항 협의(문체부 등↔공단) 행사 대행업체 선정 참석자 확정(문체부) 및 초청장 발송(공단) 행사 개최 행사 결과보고

* 상기 사업 내용, 일정 등은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동가능

Ⅱ. 과업 개요 1 과업내용

□ 과 업 명 : 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 및 2027년
스포츠산업 지원사업 설명회 행사대행 용역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2026.12.18.(금)

□ 주요내용 : 행사 기획 및 진행, 결과보고 등 행사 전반

구분 주요내용 행사기획 ㅇ 행사 기획·구성 등 행사홍보 ㅇ 행사 홍보물 및 오프닝영상 제작 등 행사진행 ㅇ 행사 진행 등 안전관리 ㅇ 행사보험 가입 등 결과보고 ㅇ 행사 결과보고 등

* 상기 과업내용은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협상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과업예산 : 63,175천원(부가세·대관료·다과비 등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세부사항 구분 주요내용 행사기획 <시상식 및 사업설명회>

  • 행사 전체 컨셉 및 디자인 선정의 기획 총괄‧연출 등
  • 세부 실행방안 기획·운영 등(기타 참석자 모집방안 포함)
  • 홍보물·제작물 컨셉 및 디자인 시안 작성 등
  • 행사 진행 관련 각종 장비시스템 및 무대구조물 준비·운영·설치 등

  • 행사 진행 전문 운영요원(아나운서, 의전‧시상 도우미 등) 섭외 및

확보‧교육‧배치‧운영 등

ㅇ 행사 송출용 영상 촬영팀 구성 <시상식>

  • 오프닝영상(메인 영상 등) 기획 및 시나리오 구성 등
  • 시상식 식순카드, 트로피, 꽃다발, 코사지 명패 등 제작

<사업설명회>

  • 시상식 종료 후 사업설명회 행사 진행을 위한 현수막, 백월 교체, 지원

사업별 상담부스 배치

  • 시나리오 구성 및 사업설명회 진행카드 등 제작
  • 지원사업 안내 PPT 또는 영상 제작 기획 및 제작 등

구분 주요내용 행사홍보 <시상식 및 사업설명회>

  • SNS용 포스터·카드뉴스 등 제작 및 배포(사전 홍보)

ㅇ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내부 배치

  • 사진 및 영상‧출력물 및 각종 홍보물 연출·제작

* 행사장 내·외부에 현수막·배너·안내사인물(위치 등)·시상식 수상자 홍보월·
환경 장식물 등 행사 전반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및 설치

<시상식> ㅇ 시상식 초청장(모바일 등) 제작·발송 ㅇ 행사 참석자(유선통화 등) 확인

  • 시상식 진행물품(감사패 등) 제작 및 구입 등
  • 시상식 진행을 위한 오프닝 및 수상자 소개 영상 제작

* 스포츠산업 관련 최신자료를 바탕으로 오프닝 영상(메인 영상) 30초 내외, 수상자 공적 영상(8명, 각 2분 내외), 행사 종료 후 하이라이트 영상 제작 등

ㅇ 수상기관 또는 개인별 포토월 제작 행사진행 <시상식 및 사업설명회>

  • 행사장 구성(무대 및 방송·음향·조명 등 연출·설치)

ㅇ 행사 현장 운영 <시상식>

  • 행사장 로비 공간 구성 및 운영(VIP Room, 대기실 등 포함)

* 포토월 설치, 인포메이션 구성 등

  • 시상식 연출(단조로운 표창 전달식이 되지 않도록 수상자 공적 소개,

수상별 소개 등 포함)

* 아나운서의 해설과 화면 구성 조화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 연출(기제작된 지원사업별 발표자료 소개 등 포함)

* 아나운서의 해설과 화면 구성 조화 안전관리

  • 행사 안내 및 안전대책, 관리방안(안전관리매뉴얼) 수립 등

*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작성, 보안 및 경비대책(행사장 진입 차단물
포토라인, 안전요원 배치 등), 행사장 내 안전대책 및 응급조치 계획 수립 등

ㅇ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 및 관리 ㅇ 행사 전반 참가자 안전에 관한 제반업무

* 행사 보험가입 등 기타 제반사항, 응급상황 및 환자 발생 시 대응방안 및 관리 등

  • 비상상황(전염병 등) 대비 및 안전 대응 매뉴얼 마련

결과보고

  • 행사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행사 종료 후 1주 이내)

* 행사 종료 후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등 후속조치 일체, 운영 결과물(사진 및
영상 촬영 원본 및 편집본 등) 제출, 행사별 참여인원 집계 및 통계, 결과 등 분석

  • 행사 사진 배포(웹하드 신설, 관련 사진 업로드 공유)
  • 행사 동영상 등 수상자 배포(요청시 웹하드 업로드 및 공유)

  • 선금 요청내역이 있을 시 및 잔금지급 요청 시 사업비 사용내역

정산 자료 증빙

3 과업 수행 일반사항 □ 기본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
해야 함

  •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내용이 요구수준에 합당하지 않거나, 과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공단의 시정요구에 따라 보완해야 함

  • 본 과업 내용과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공단과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해야 함

  • 공단은 필요한 경우 과업의 세부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최종 결과물 제출 전까지 공단이 요구하는 수정사항이

있을 시 이에 대해 상호 협의 하에 교정·보완해야 함

  • 과업수행에 사용하는 자료는 가장 최근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해야 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실무총괄책임자(PM)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자로 인력을 구성해야 함

* 계약 후 실질적으로 투입될 인원이어야 하며, 불일치 시 계약 해제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원(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전임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교체 2주전에 서면으로 제출
하여 공단과 협의해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 또는 본 계약 내용 및

관련사항들이나 과업수행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계약 해제할 수 있음

* 본 계약 해제 시에는 해제 당시에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료 일체를 공단에 대가 없이 제출 및 귀속시켜야 하며, 본 과업과 관련된 문서,
사진, 영상, 기록물 등을 훼손해서는 아니 됨

  • 전염병 확산 시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유동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운영하여야 함

□ 저작권 및 소유권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된 사진 및 일러스트, 폰트 등의 자료는

초상권, 저작권 등의 관련 제반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 및 배상 책임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업수행 중 공단에서 제공 및 취득한 제반

정보,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이
종료될 시 자동 폐기해야 함

  • 용역수행 결과 생산된 각종 자료와 보고서 등 성과품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거하여 공동소유하되, 공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완료 시 공단에 모두 완성품 및 원본파일로 제출해야 함

□ 보안사항

  • 과업기간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 및 통신·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함

  • 개인정보 업무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획서와

별도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표준 개인
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함

  • 계약상대자 참여인원은 ‘직원용 개인정보 보호서약서’, 계약상대자

대표자는 ‘대표용 개인 정보 보호 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공단에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과업참여자)에 대해 개인

정보 보호법 준수 및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양식을 이용해 개인

정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확인받아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손해배상, 개인정보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세부사항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서 정함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 및 보안 유지 미이행으로 인한 자료유출
또는 피해 발생 시 그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배상 책임 등은
계약상대자가 짐

  •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및 공단의 보안 업무 운영 지침에

따라야 하며 관련사항 위반 시 공단은 그 피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배상 책임을 제기할 수 있음

□ 안전보건관리비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 및 대비책을 마련해야하며, 불가항력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안전확보를 요하거나 공단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 원가계산 시 ‘안전보건
관리비’를 반영하여 과업 수행에 성실히 임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 원가계산 시 ‘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를

준용하여 책정* 제출 및 실사용 비용으로 정산함

* 고위험작업 용역 수행 시 (재료비+직접노무비)×3.11% 이상

  • 다만,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에 해당하는 조치 및 대비를 이미

마친 경우에는 공단과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함

4 과업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본 과업 추진 중에 생산된 산출물·성과품·각종 계획안·보고서 등은
추진일정 등에 맞춰 아래와 같이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함

구분 성과품 내용 성과품 형태 수량 제출시기 정규 착수보고 과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과업수행 방향 및 세부 실행전략, 업무분장 등

한글 및 PDF 등 1부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주일 내 최종보고 최종 결과보고서 최종 결과보고 등 (과업수행 중 생성된 모든 산출물) USB (내용물 저장) 2개 행사종료 후 1주 이내 계약상대자 웹하드 - 수시 수시보고 - 기타 공단 요청사항 등 - - 공단요청 시 Ⅲ. 입찰 관련 사항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시행령 제43조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한 유자격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공동수급(컨소시엄) 및 하도급 불허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 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처리

□ 사업자 선정절차 ① ▶ ② ▶ ③ ▶ ④ ▶ ⑤ 입찰 공고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계약 체결 및 과업착수 □ 제안서 접수 ㅇ 기한/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ㅇ 제출장소 :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

□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 점수(90%) + 입찰가격평가 점수(10%)

  • 일정/장소 : 별도 통보

* 과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

  • 평가위원 : 내·외부위원 총 5인 이상으로 구성

ㅇ 평가방법 : 전자입찰을 통한 평가 ㅇ 기술평가(정성) 구분 내용 비고 평가방법 PT심사(평가)

  • 발표자료(PT)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PT 자료만 사용 가능하며 서면 발표 불허

평가순서 제안서 접수 순서 - 평가시간 업체별 15분 이내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ㅇ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발 표 자 실무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진행

  • PM은 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 업체별 참여자 수는 발표자(PM) 포함

총 2인 이내

  • PM이 아닌 자가 발표할 경우 제안서 평가

미실시(평가점수 0점 처리)하며 계약 체결 후,
PT 발표가 아닌 자를 PM으로 투입할 경우
계약해제 가능

평가기준 및 배점 [별첨2] 참조 -

  • 기술평가(정량) :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평가기준표에 따른 평가
  • 가격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이며,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평가를 시행하여

적격(70점/B등급 이상)인 경우 최종협상대상자로 선정

  • 협상 시 상호 협의 하에 과업내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하단 낙찰자 결정방법 참고 < 낙찰자 결정방법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에 대한 기술

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평가 결과(70점(B등급))
이상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76.5점)인 업체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 순,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인 경우 배점 항목 우선순위 평가항목(행사진행>사업이해도>행사준비>참가자관리>안전대책)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평가하여 B등급(70점) 이상인 업체를 최종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 실시, 평가결과 부적격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며 차순위 적격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및 협상 실시

  • 최종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ㅇ 평가방법 총 점 기술평가* 가격평가** 산업재해 예방조치 평가등급*** 100점 90점 10점 B등급 이상

* 기술평가 : 국가 대표행사로 전문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 기술평가를 90점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각 평가위원 제안서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점수를 산출함.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평가점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 : 전자입찰을 통한 가격평가

*** 산업재해 예방조치 평가 : 종합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

□ 계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될 시 계약 체결 및 이행

  • 최종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동일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협상 실시

  • 협상 시 과업내용 등이 일부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음
  • 모든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Ⅳ. 제안서 작성방법 □ 제출서류 구 분 제출 및 수량 규 격 비 고 제안서 총 2부 (무기명 1부 : 심사용, 기명 1부 : 내부용) PPT 및 PDF A4(가로)

표지, 목차, 첨부서류 제외 본문 30페이지 이내

가격제안서 나라장터 전자입찰 - 안전관리비 포함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 - 기타 서류 각 1부 - 입찰공고서에 의한 서류 일체(별첨5 참고)

*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 평가 시 사용, 제출 이후 자료 수정 불가

** 무기명 제안서 내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업체명, 로고, 성명 등)
기입 및 사용 금지

□ 유의사항

  • 제안서는 파워포인트로 제작하고, 목차는 [별첨 1]을 참조하여 작성
  • 제안서 내 모든 페이지에 쪽 번호를 삽입해야 함

  • 제안서는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그 내용을 풀이하여 기술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추가 제안 가능

  •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를 한다”,“∼를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
(예시:∼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함

  • 제안내용의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사항은 입증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거나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업체는 제안 또는 계약과정에서 입수한 공단의 각종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공단은 필요시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기타 첨부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문의처

구
분

담 당 자 연 락 처 제안내용 관련 문의 산업진흥팀 박민지 주임 02-410-1594 계약관련 관련 문의 총무팀 계약담당관 곽한나 과장 02-410-1213

* 문의는 전화 질의에 한하며, 응답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별첨] 1. 제안서 작성내용 1부.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1부.

3.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1부.

4. 제안서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별첨 1 제안서 작성내용 순 서 작성부문 작성항목 작성내용 Ⅰ 개요 회사개요 ㅇ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회사연혁 ㅇ 최근 3년간 유사 프로젝트 수행사례 등 Ⅱ 사업 전략 사업 이해도 ㅇ 사업목적, 범위 등 사업에 대한 이해도 ㅇ 행사(과업) 운영 추진방향 및 전략 ㅇ 투입 전문인력 구성계획 Ⅲ 추진 계획 행사준비 ㅇ 행사 전체 컨셉 및 디자인 등 설정 * 홍보물·제작물 제안 및 제작방향 ㅇ 시상식 오프닝영상 ㅇ 기타 참가자 모집방안 ㅇ 행사 송출용 영상 촬영팀 구성 참가자 관리

  • 시상식 주요인사(VIP, 수상자 등) 및 참가자 관리

ㅇ 사업설명회 참가자 관리 ㅇ 기타 참가자 참석 안내 및 확인 행사진행 ㅇ 행사장 준비 * 무대, 조명 등 장비 운영 등 ㅇ 행사 전문인력 수급·관리·배치 등 * 아나운서, 의전 및 시상 도우미 등 Ⅳ 안전관리 안전대책

  • 행사 전반 안전관리방안(매뉴얼) 수립 및 시행

ㅇ 참가자 관리·보안 등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입찰 참가자가 제시하는 제안 내용에 대한 이행 계획 및 방법 등

** 기타 행사대행 용역과 관련한 제안업체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제시 등

별첨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내용 배 점 평가점수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미흡)

A B C D E 기 술 평 가 (90) 정 성 평 가 (85) 사업 전략 ㅇ 사업 이해도 - 사업계획의 구체성·체계성·실현가능성 - 투입인력의 전문성·활용성 20 20 16 12 8 4 추진계획 ㅇ 행사 준비 - 행사목적에 부합하는 디자인 및 홍보물

  • 시상식 오프닝영상 및 행사의 독창성·다양성

- 기타 행사 준비사항의 적절성 15 15 12 9 6 3 ㅇ 참가자 관리

  • 초청·등록·의전 등 실행계획의 적정성 및

현실성 등

10 10 8 6 4 2 ㅇ 행사진행

  • 행사장과 무대 운영 및 세팅 등의 전체적인

조화와 연출 구성력

  • 물자 및 서비스 조달 계획의 구체성 및

전문성, 현장 대응력

- 출연진 등 섭외의 실행가능성 - 기타 행사운영의 현실성 30 30 24 18 12 6 안전관리 ㅇ 안전대책 - 인력·장비운영 등의 적정성 등 10 10 8 6 4 2 정량평가 (5)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재무상태 5 [별첨 3] 참조 가격평가(10)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전자입찰)

합
계

100 별첨 3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첨 4 제안서 제출서류 양식

구
분

내
용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표지)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실적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조직도 및 참여인력 총괄표 별지 제6호 서식 Project Manager 경력사항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8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별지 제9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11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확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별지 제13호 서식 자기평가 산출근거 별지 제14호 서식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별지 제15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별지 제16호 서식 수탁업체 대표 및 직원 보안 서약서 별지 제17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 별지 제11∼14호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제출

** 별지 제15∼17호는 계약체결 이후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원본) 『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 및

2027년 스포츠산업 지원사업 설명회 행사대행 용역』

제
안
서

(입찰공고번호 : 제
호)

2026.
.

업 체 명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평가용)

※ 제안서 작성 시 무기명자료에 기관(업체)명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 및

2027년 스포츠산업 지원사업 설명회 행사대행 용역』

제
안
서

(입찰공고번호 : 제
호)

2026.
.

[ 별지 제2호 서식]

※ 제안서 작성 시 무기명자료에 기관(업체)명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업체 일반현황 기관(업체)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 연혁 (요약) 인력현황 계 ○○분야 ○○분야 기타 (행정인력 등) [ 별지 제3호 서식]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공고일 기준) 업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기관 비고 ※유의사항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된 업무를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 국가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에서 발행 실적증명서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3. 최고사업비 실적 포함하여 작성 4. 개별 사업실적 증명서식 - 뒷면 참조 [ 별지 제4호 서식] 사 업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 호 제 출 처 증명서 용 도 사업 수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총 사업 금액(원) 계약 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조직도 및 참여인력 총괄표 1. 참여인력 조직도 사업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2. 참여인력 총괄표 분야 성명 연령 근무경력 직위 최종학력 (전 공) 담당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자격증 참여 비율 사업총괄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별지 제6호 서식] Project Manager 경력사항 성명 업체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 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순번 용 역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주요 과업내용 비고 1 2 3 ․ ․

※ 본 프로젝트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작성하며, 비고 란은 해당 사업 참여시
담당한 역할 기재(예 : PM, PL 또는 일반 등)

[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공단 비고

※ 경력사항은 본 과업과 밀접한 경력 순으로 기재

※ 담당업무 는 본 과업과 관련된 분야 위주로 작성

※ 비고 란은 해당 사업 참여시 담당한 역할 기재(예 : PM, PL 또는 일반 등)

[ 별지 제8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진흥실 산업진흥팀 발주의 「
」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공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별지 제9호 서식]

서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당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 표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이용동의(서명)

1. 본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자 본인 확인
② 입찰자격 확인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실제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나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별지 제11호 서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제출

안전보건관리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관련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호 나목*

*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2.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을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3. 고위험작업이 포함된 용역 수행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4. 공단은 고위험작업 용역 수행 시 용역사에게 (재료비+직접노무비)×3.11%와 실제 안전관리비 산출금액 중 큰 금액을‘KSPO 안전보건 관리비용’으로 지급
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 예
(
)
아니오 (
)

5.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에 해당하는 조치 및 대비를 이미 마친 경우
‘KSPO 안전보건 관리비용’을 미수령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위험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
아니오 (
)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예시: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안전
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근로자 건강진단비,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등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별지 제12호 서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제출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공단 제출용)

1. 심사대상 업체 공고번호 공고명 개찰(입찰)일시 계약방법 수요기관 심사대상 회사명 책임자 연락 전화번호 2.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공사 수행 능력 소 계 100 1. 안전보건관리체계 15 2. 안전관리활동 30 3. 운영관리 30 4. 재해발생 25

년
월
일

(심사 대상 업체) 대표자 성명
(인)

[ 별지 제13호 서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제출

자기평가 산출근거 평가항목 배점 점수 자기평가 산출근거(간략히 요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산업재해 예방 활동 이행계획 10 안전보건 관리규정 5 안전관리 활동수준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10 안전보건 교육계획 10 안전작업계획 10 운영관리 수준 신호 및 연락 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 10 비상대책 10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율 25

[ 별지 제14호 서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제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1. 작성기준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작성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제출방법 : 공문 포함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제출

* 제출부수 : 1부 (표지 포함 20페이지 이내 작성)

* 작성방법 (A4 용지에 작성 제출)

  • 용지 : A4 (210mm × 297mm)
  • 글씨 : 한글사용 (휴면명조 14포인트, 줄간격 160%)

* 제출목록 순서 (총 20페이지 이내 작성)

1)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p32) 2) 목차 (p33) 3) 본문 작성 (p34) 평가서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부서(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예시) ☎ 02 -
-
, fax 02 - - )

2. 평가서 양식 ※ 다음 페이지 참조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계약명 :
)

2026.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담당자 :

(연락처 유선
/ 무선
/이메일
)

목
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1.2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전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2.3 안전작업 계획

운영관리 수준
3.1 신호 및 연락체계

3.2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 3.3 비상대책

재해발생 수준
4.1 산업재해율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 □ □ 1.2 안전보건관리규정 □ □ 2 안전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 평가 이해수준 □ □ □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 □ 2.3 안전작업 계획 □ □ ※ 본문작성은 18페이지 이내 [ 별지 제15호 서식] 계약체결 이후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 및 2027년도 스포츠산업 지원사업 설명회 관련 업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19.(과업기간)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24

기관(회사)명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대표자 성명 :
하 형 주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별지 제16호 서식] 계약체결 이후 제출 수탁업체 대표 및 직원 보안 서약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업체”라 한다)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업체는 공단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공단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ㆍ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단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공단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업체는 공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업체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업체는 공단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6 .
.
.

업체명 :

주
소 :

대 표 :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을 수행하는 ○○○(이하 “업체”)의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공단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공단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공단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사업 종료 시 공단에서 제공받은 공단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ㆍ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공단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ㆍ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업 체 명 :

주
소 :

소속부서 :

직
위 :

성
명 :

(인) [ 별지 제17호 서식] 계약체결 이후 제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수탁사 자체점검용)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사업수행 업체 서비스명 점검일자 점검구분 정기점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항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처리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특이사항

수탁업체 책임자(PM) :
(인)

===== 3.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관련.zip =====

===== 1. 사전 유해위험요인 조사(산업대상 시상식 및 지원사업 설명회 행사대행).hwp =====
(사업장 또는 사업) 사전 유해·위험요인 조사

작성일자 : 2026.9.30.(수) 1. 사업개요 공사(용역)명 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 및

2027년 스포츠산업 지원사업 설명회 행사대행 용역

현장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서울올림픽파크텔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12.18.(금) 사업금액 63,175,000원(부가세 등 포함) 발주자 회사명 국민체육진흥공단 전화번호 02-410-1594 대표자 하형주 담당자 박민지 주 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10층 산업진흥팀

2.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 구 분 해당 유․무( ☑있음 □없음) 작업 종류

□ 고소작업 □ 비계작업 ☑ 조립․해체․점검 작업 □ 분진작업

□ 밀폐공간 작업 □ 크레인작업 □ 이동식 크레인 작업

□ 리프트작업 □ 곤돌라작업 □ 승강기작업 □ 지게차작업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용접작업 □ 전기작업 □ 굴착작업

□ 위험물질취급작업 □ 동바리작업 □ 흙막이작업 □ 발파작업 □ 벌목작업 □ 석면작업 □ 소음작업 □ 진동작업 □ 고소작업대 ☑ 감전,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

3.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연번 작업종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1 무대 등 설치 및 해제 반복 작업 및 불안정한 작업 시 위험 ㅇ 반복작업 시 휴게시간 부여

  • 불안정한 자세·작업 금지

및 사전교육 실시

2 무대 등 설치 및 해제 이동식 전기기계 사용 중 감전 위험

  • 전기기계 사용 및 작업 시

정전·감전 재해위험에 대한
방지대책 수립

4. 종합의견

  • 행사대행 용역 시 무대공간 설치 등으로 유해·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찰공고 시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실시

  • 무대 설치 등 작업기간 동안 근로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용구 착용 및 안전관리 교육 진행

5. 작성 및 확인자 ㅇ 작성자 소 속 직 위 자 격 성 명 산업진흥팀 주임 업무담당 박민지 ㅇ 확인자 소 속 직 위 자 격 성 명 산업진흥팀 팀장 업무총괄 김주필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hwp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안전경영팀 02-410-144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9호의 나목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관리비"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액에 상관없이 발주자가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물품구매․납품․설치, 용역과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총공사 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적용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기준) ① 발주부서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5.>

1. 별표1의 고위험작업이 포함된 경우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

2. 별표1의 고위험작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도 발주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계상

3. 1호와 2호를 제외한 시설관리, 미화, 조경, 경비 위탁용역 등은 발주부서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공단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상액의 0.7%이상을 적용한다.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지체없이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도급, 용역, 위탁을 받은 자가 안전확보를 위해 요구하거나 발주부서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관급자재 발주 등 직접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는 경우는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2의1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발주자와 수급인("발주자로부터 해당 계약을 최초로 도급받은 자" 이하 같다)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기준) 수급인은 별표 3.의 항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부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을 준용하여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사용 확인) 발주부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확인)을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서류관리 등) 발주자와 수급인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서류관리 등)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2-1호,2022.1.1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고위험작업이 포함된 경우나 발주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계약변경을 통해 적용한다.

부
칙<제2022-2호,2022.4.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고위험작업이 포함된 경우나 발주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계약변경을 통해 적용한다.

부
칙<제2025-1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고위험작업이 포함된 경우나 발주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계약변경을 통해 적용한다.

[별표 1] 고위험 작업의 종류 고위험 작업의 종류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

2.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3.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4. 분진작업 : 토석․암석을 파거나 싣거나 내리는 작업과 분말상태의 재료를 쌓거나 혼합하거나 포장

5.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크레인 작업 : 유압을 동력으로 하물을 들어올려서 상하․좌우․전후로 운반하는 작업

7. 이동식 크레인 작업 :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크레인

8. 리프트작업 : 이삿짐 운반 등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위로 나르는 작업

9. 곤돌라작업 : 매달려 있는 발판 또는 케이지에서 승강장치를 사용해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건물의 외벽이나 창의 보수, 청소, 도장 등을 하는 작업

10. 승강기작업 : 엘리베이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작업

11. 지게차작업 : 포크(Fork)에 화물을 적재하여 승강시킴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

1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3. 용접작업: 금속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키거나 절단하는 작업

14. 전기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15.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6.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7.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8.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9.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20.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21.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22. 소음작업 :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3. 진동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24.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별표 2]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1. 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에 3.11% 비율(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축공사 기준)을 곱한 금액과 아래의 기준을 계상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작업내용 투입예상인원 개인보호구 소계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송기마스크 ......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고소작업 비계작업 조립․해체․점검작업 분진작업 밀폐공간작업 크레인 작업 이동식 크레인작업 리프트작업 곤돌라 작업 승강기작업 지게차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용접작업 전기작업 위험물질취급작업 (인화성 등) 동바리 작업 굴착작업 흙막이 작업 발파작업 벌목작업 석면작업 소음작업 진동작업 고소작업대 작업

안전시설비(용접불티 방지포, 안전테이프, 안전난간대, 구급함, 감전예방 장치 등)

안전보건 교육비 및 안전행사비

안전인건비(신호수, 안전보조원, 안전시설 설치 인건비, 방역 인건비, 현장안전관리자)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등 기타 안전보건관리비 총계

[별표 2의1] 건설공사 관급자재 발주 등 직접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신설,2022.4.5)

건설공사 관급자재 발주 등 직접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작업내용 투입예상인원 개인보호구 소계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송기마스크 ......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고소작업 비계작업 조립․해체․점검작업 분진작업 밀폐공간작업 크레인 작업 이동식 크레인작업 리프트작업 곤돌라 작업 승강기작업 지게차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용접작업 전기작업 위험물질취급작업 (인화성 등) 동바리 작업 굴착작업 흙막이 작업 발파작업 벌목작업 석면작업 소음작업 진동작업 고소작업대 작업

안전시설비(용접불티 방지포, 안전테이프, 안전난간대, 구급함, 감전예방 장치 등)

안전보건 교육비 및 안전행사비

안전인건비(신호수, 안전보조원, 안전시설 설치 인건비, 방역 인건비, 현장안전관리자)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등 기타 안전보건관리비 총계

[별표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별 사용내역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별 사용내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시행 안내문.hwp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시행 안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우리 공단으로부터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으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

  • 근 거 :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해설」및 안전보건공단「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 평가방법 : 각 세부항목별 평가는 3단계 구분(우수, 보통, 미흡)
  • 평가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사항 및 안전·보건 조치 능력과 기술 역량

  • 평가항목 및 배점

* 별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참조

평가항목 세부평가 내용 배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보건방침, 구성원 역할·책임 포함) 10

1-2)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

5 안전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내용 적절성, 실적평가, 이해 수준

10

2-2) 도급 관련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적절성

10 2-3)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내용의 적절성 (안전점검 및 위험작업 안전허가절차 포함) 10 운영관리 수준

3-1) 공단과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와 연락체계 구축 수준

10

3-2) 위험물질 및 기계설비에 대한 안정성 확인

절차 수립 및 관련 내용의 구체성 10

3-3) 비상대응대책 계획수립(비상훈련 포함)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준(병원,고용노동부,산업안전공단 포함)

10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해당업체의 산업재해율과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비교

25

* 허위 작성내용이 발견된 경우 점수와 무관하게 부적격 판정

적격업체 선정방법 ㅇ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선정기준 : B등급 (70점) 이상 적격

  • 선정방법 :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적격 시 최종 계약체결 상대자로 선정, 부적격 시 최종 계약체결 상대자에서 제외함.

* 1순위 업체가 평가결과 부적격인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 평가 실시하여 계약체결대상자 재선정

  •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후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 평가서 작성 및 평가방법

  • 작성방법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첨부3)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첨부5-별지1 양식, 20페이지 이내) 로 작성․제출(각 1부)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첨부2)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작성기준 및 양식첨부(5) 참고

  • 평가방법 : 제출한 자기평가표 및 평가서 기준으로 발주부서에서 평가

첨부
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표 1부.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부.

3.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1부(업체용).

4.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심사평가표 1부(발주부서용).

5.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 평가서 작성 기준 및 양식 1부(업체용). 끝.

첨부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표 평가항목 평 가 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소계 15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보건방침, 구성원 역할·책임 포함) 10 6 2 1.2 안전보건관리 규정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규정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

5 3 1 안전관리 활동 수준 소계 30 2.1 위험성 평가 이해수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내용 적절성, 실적평가, 이해수준

10 6 2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도급 관련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적절성 10 6 2 2.3 안전작업 계획 안전작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점검 및 위험작업 안전허가 절차 포함) 10 6 2 운영관리 수준 소계 30 3.1 신호 및 연락체계

공단과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와 연락체계 구축 수준

10 6 2

3.2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

위험물질 및 기계설비에 대한 안정성 확인절차 수립 및 관련내용의 구체성

10 6 2 3.3 비상대책

비상대응대책계획 수립(비상훈련 포함)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준

(병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포함) 10 6 2 재해발생 수준 소계 25 4.1 산업재해율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또는 해당 사유

발생일 기준) 해당업체의 산업 재해율과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비교

25 15 5 총점 첨부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5점)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보건방침, 구성원 역할·책임 포함) 10 6 2 ① 우수

  • 이행계획서에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어 있음
  • 이행계획서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이 포함되어 있음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 구성, 역할, 책임, 권한이 명시됨(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로 구분)

② 보통 : 일부 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1.2 안전보건관리규정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이 모두 구체적으로 규정에 포함됨

② 보통 : 일부 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 작성 시 0점 처리 안전관리 활동수준 (30점) 2.1.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내용의 적절성, 실적평가, 이해수준

10 6 2 ① 우수

  •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절차서) 가 수립 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 평가대상, 실시방법, 위험성 결정

수준 등의 내용이 규정에 포함됨

  • 해당 수급업체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본 경험이 있음(증빙자료 필요)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중 일부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위험성 평가 실적경험이 없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위험성평가 미 수립 시 0점 처리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 관련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적절성 10 6 2 ① 우수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교육계획이 수립 (법정교육 및 자체 교육을 포함)

-안전보건교육대비 이수자 현황, 성과분석 등 교육이행 결과를 기록하고 있음

② 보통 : 교육계획 일부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 않음, 실제로 교육이행 결과가 없음

➂ 미흡 : 교육계획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법정 교육 또는 자체 교육 이수결과가 없음

※ 안전보건교육 계획 미 작성 시 0점 처리 2.3 안전작업계획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작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점검 및 위험작업 안전허가 절차 포함) 10 6 2 ① 우수

  • 화재·폭발·질식중독·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도급작업

전 ·중 ·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점검 항목들이 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 작업개시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함

※ 안전작업계획서 미 작성 시 0점 처리 운영관리 수준 (30점) 3.1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공단과 수급업체간 신호체계와 연락체계 구축수준

10 6 2 ① 우수

  • 중량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공단과 수급업체 간 연락체계가 갖춰져 있음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➂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신호 및 연락체계 미 작성 시 0점 처리

3.2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 (해당 시)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물질 및 기계설비에 대한 안정성 확인절차 수립 및 관련 내용의 구체성

10 6 2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계획이 수립됨

  • 공단 사업장의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내용에 방조조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② 보통 : 일부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절차 미 수립 시 0점 처리

3.3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대응대책계획 수립(비상훈련 포함)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준 (병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포함) 10 6 2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훈련계획과 비상대응대책이 수립됨
  •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비상대피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실시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사진과 훈련보고서 제출 필요)

  • 비상대응 대책에는 비상 시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 의료 기관의 전화번호가 포함됨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비상대책 미 수립 시 0점 처리 재해발생 수준 (25점) 4.1 산업재해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또는 해당 사유발생일 기준) 해당업체의 산업재해율과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비교

25 15 5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② 보통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이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평균재해율 이상임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으로 선정

  •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미제출 시 0점 처리

첨부3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공단 제출용)

1. 심사대상 업체 공고번호 공고명 개찰(입찰)일시 계약방법 수요기관 심사대상 회사명 책임자 연락 전화번호 2. 종합평가 (단위: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공사 수행 능력 소 계 100 1.안전보건관리체제 15 2.안전관리활동 30 3.운영관리 30 4.재해발생 25

년
월
일

(심사 대상 업체) 대표자 성명
(인)

※ 별지 서식의 자기평가 산출근거 포함하여 제출

별지 자기평가 산출근거 평가항목 배점 점수 자기평가 산출근거(간략히 요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10 안전보건관리규정 5 안전관리 활동수준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10 안전보건교육계획 10 안전작업계획 10 운영관리 수준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확인 10 비상대책 10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율 25 첨부5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작성 기준 및 양식
(업체용)

1.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작성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제출방법 : 공문 포함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제출

* 제출부수 : 1부 (표지 포함 20페이지 이내 작성)

* 작성방법 (A4 용지에 작성 제출)

  • 용지 : A4 (210mm × 297mm)
  • 글씨 : 한글사용 (휴면명조 14포인트, 줄간격 160%)

* 제출목록 순서 (총 20페이지 이내 작성)

1)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별지1 서식)

2) 목차 (별지2 서식) 3) 본문 작성 (별지3 서식) 2. 평가서 제출

* 제출기간 : 제안종합평가 후 요청 시 제출(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제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부서(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02 - 410 - 1366 별지1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표지 양식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계약명 :
)

2025.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담당자 :

(연락처 유선
/ 무선
/이메일
)

별지2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목차 양식

목
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1.2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전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2.3 안전작업 계획

운영관리 수준
3.1 신호 및 연락체계

3.2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 3.3 비상대책

재해발생 수준
4.1 산업재해율

별지3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본문작성 양식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 □ □ 1.2 안전보건관리규정 □ □ 2 안전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 평가 이해수준 □ □ □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 □ 2.3 안전작업 계획 □ □ ※ 본문작성은 18페이지 이내

===== 청렴계약관련제서류.hwp =====

청렴계약제서류

(입찰특별유의서, 이행서약서, 이행특수조건, 협력사 행동강령)

2026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Ⅲ〕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비치)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 및 관계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Ⅳ〕를 비치한다. 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서명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분임)계약관이 모든 관계담당자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유의서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강압 및 요구에 의한 금품․향응 등 제공자는 붙임 설문조사표 또는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 등에 그 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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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대표
(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우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공단 위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모든 담당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공개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련담당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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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관
(인)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협력업체 행동강령 제정 2014. 10. 30 개정 2024. 5. 22 개정 2025. 4. 29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이 윤리행동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인권보호 및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업의 행동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이하“협력업체”라 한다)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2조(직무수행 원칙) 협력업체는 본 윤리강령에서 제시한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에게도 전파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게 본 윤리강령의 내용을 교육하는 등 공단의 윤리경영 실천에 동참하여야 한다.

제3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공단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4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 임직원과 골프 및 사행성 오락(도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단 퇴직자의 협력업체 취업 제한 등) ①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한 “사기업체등”에 해당하는 협력업체는 공단의 임원 및 1급 직원을 퇴직일로부터 3년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다른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공단에서 퇴직한 직원(임원 및 1급으로 퇴직한 직원의 경우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을 채용한 협력업체는 당해 사실을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채용제한은 이 윤리강령에 채용제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날 이후에 퇴직한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3장 인권의 존중과 보호

제6조(인권의 존중과 보호) ① 협력업체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는다.

② 협력업체는 인종,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노동조합 조직, 가입 및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않는다.

③ 협력업체는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④ 협력업체는 업무와 관련한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협력업체는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⑥ 협력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⑦ 협력업체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⑧ 협력업체는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지원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공단의 인권경영 담당 부서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제7조(금품ㆍ향응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공단의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기관 공직자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허용되지 않는 선물, 접대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알선ㆍ청탁의 금지) 협력업체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정거래 위반행위의 금지) 협력업체는 담합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의 내부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여 협력업체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이해충돌 방지) 협력업체는 공단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서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규범준수) 협력업체는 공단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서 적용받는 국내·외의 모든 법령이나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노동 및 안전

제13조(불법 근로행위 및 차별행위 금지) 협력업체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인종, 종교, 성별, 나이,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 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근로자 안전) 협력업체는 소속 임직원이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 안전장비의 제공, 안전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운영, 점검 및 개선할 책임이 있다.

제6장 환 경

제15조(환경보호) 협력업체는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절약, 탄소배출 감소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16조(위반 행위의 신고) 협력업체는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 과정에서 이 윤리강령의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위반과 관련한 공단 임직원의 제안, 요구, 권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사이트(www.clean.go.kr) 또는 공단 부조리신고센터 및 이해충돌방지신고센터(www.redwhistle.org)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 시의 조치) 공단은 이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공단 내부 규정 등에 의거하여 제재를 취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4. 5. 22>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5. 4. 29>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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