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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166] 망미중학교 등 2교(양운중)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구조),기술사사무소(구조),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6814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구조) #기술사사무소(구조)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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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망미중학교 등 2교(양운중)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망미중학교 등 2교(양운중)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pdf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36호

용역(설계)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
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
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망미중학교 등 2교(양운중)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나. 기초금액: 금74,954,000원(추정가격 68,140,000원, 부가가치세 6,814,000원)
다. 용역개요: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마.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설계서 및 시방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19.(월) 10:00 ~ 2026.10.21.(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21.(수)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계약,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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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로 신고하고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2)「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등록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나. 상기‘가’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건축사 자격등록과 건
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로 하고, 공동수급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의 견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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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7: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 방법
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내 이어야하고,
설계분담비율은 건축사 60%, 기술사사무소(구조) 또는 엔지니어링(구조) 40% 입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
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10.20.(화) 18:00
2) 제출방법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에 대한 대표자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다.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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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과업
지시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 국
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를 이용하시기 바
랍니다
라. 전자견적 제출 문의 및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1) 용역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제현희(☎ 051-709-0455)
2) 계약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안희정(☎ 051-709-0422)

2026. 10. 15.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재무관 - 4 -

===== 과업지시서-망미중학교 등 2교(양운중)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hwpx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 용역명 : 망미중학교 등 2교(양운중)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2026. 10. 차 례

제1장 설계 일반사항 ․․․․․․․․․․․․․․․․․․․․․․․․․․․․․․․․․․․․․․․․․․․․․․․․․․․․․․․․․․․․․․․․․․․․․․․․․․․․․․․․․․․․․․․․․․․․․․․․․․․․․․․․․․․․․․․․․․․․․․․․․․․․․․․․․․․․․․․․․․․․․․․․․․․․․․․․․․․․․․․․․․․․․․․․ 1
1. 설계의 개요 ․․․․․․․․․․․․․․․․․․․․․․․․․․․․․․․․․․․․․․․․․․․․․․․․․․․․․․․․․․․․․․․․․․․․․․․․․․․․․․․․․․․․․․․․․․․․․․․․․․․․․․․․․․․․․․․․․․․․․․․․․․․․․․․․․․․․․․․․․․․․․․․․․․․․․․․․․․․․․․․․․․․․․․․․․․․․․․․․․․ 1
2. 설계용역 일반사항 ․․․․․․․․․․․․․․․․․․․․․․․․․․․․․․․․․․․․․․․․․․․․․․․․․․․․․․․․․․․․․․․․․․․․․․․․․․․․․․․․․․․․․․․․․․․․․․․․․․․․․․․․․․․․․․․․․․․․․․․․․․․․․․․․․․․․․․․․․․․․․․․․․․․․․․․․․․․․․․․ 2
3. 각종 기준 ․․․․․․․․․․․․․․․․․․․․․․․․․․․․․․․․․․․․․․․․․․․․․․․․․․․․․․․․․․․․․․․․․․․․․․․․․․․․․․․․․․․․․․․․․․․․․․․․․․․․․․․․․․․․․․․․․․․․․․․․․․․․․․․․․․․․․․․․․․․․․․․․․․․․․․․․․․․․․․․․․․․․․․․․․․․․․․․․․․․․․․․ 5

제2장 설계 진행사항 ․․․․․․․․․․․․․․․․․․․․․․․․․․․․․․․․․․․․․․․․․․․․․․․․․․․․․․․․․․․․․․․․․․․․․․․․․․․․․․․․․․․․․․․․․․․․․․․․․․․․․․․․․․․․․․․․․․․․․․․․․․․․․․․․․․․․․․․․․․․․․․․․․․․․․․․․․․․․․․․․․․․․․․․ 6
1. 설계도서 작성 ․․․․․․․․․․․․․․․․․․․․․․․․․․․․․․․․․․․․․․․․․․․․․․․․․․․․․․․․․․․․․․․․․․․․․․․․․․․․․․․․․․․․․․․․․․․․․․․․․․․․․․․․․․․․․․․․․․․․․․․․․․․․․․․․․․․․․․․․․․․․․․․․․․․․․․․․․․․․․․․․․․․․․․․․․․․ 6
2. 설계의 진행 ․․․․․․․․․․․․․․․․․․․․․․․․․․․․․․․․․․․․․․․․․․․․․․․․․․․․․․․․․․․․․․․․․․․․․․․․․․․․․․․․․․․․․․․․․․․․․․․․․․․․․․․․․․․․․․․․․․․․․․․․․․․․․․․․․․․․․․․․․․․․․․․․․․․․․․․․․․․․․․․․․․․․․․․․․․․․․․․․․ 6
3. 업무 협의 ․․․․․․․․․․․․․․․․․․․․․․․․․․․․․․․․․․․․․․․․․․․․․․․․․․․․․․․․․․․․․․․․․․․․․․․․․․․․․․․․․․․․․․․․․․․․․․․․․․․․․․․․․․․․․․․․․․․․․․․․․․․․․․․․․․․․․․․․․․․․․․․․․․․․․․․․․․․․․․․․․․․․․․․․․․․․․․․․․ 7
4. 설계도서 납품목록 ․․․․․․․․․․․․․․․․․․․․․․․․․․․․․․․․․․․․․․․․․․․․․․․․․․․․․․․․․․․․․․․․․․․․․․․․․․․․․․․․․․․․․․․․․․․․․․․․․․․․․․․․․․․․․․․․․․․․․․․․․․․․․․․․․․․․․․․․․․․․․․․․․․․․․․․․․․․․․․․․ 8

제3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 8
1. 일반사항 ․․․․․․․․․․․․․․․․․․․․․․․․․․․․․․․․․․․․․․․․․․․․․․․․․․․․․․․․․․․․․․․․․․․․․․․․․․․․․․․․․․․․․․․․․․․․․․․․․․․․․․․․․․․․․․․․․․․․․․․․․․․․․․․․․․․․․․․․․․․․․․․․․․․․․․․․․․․․․․․․․․․․․․․․․․․․․․․․․․․․․ 8
2. 실시설계 ․․․․․․․․․․․․․․․․․․․․․․․․․․․․․․․․․․․․․․․․․․․․․․․․․․․․․․․․․․․․․․․․․․․․․․․․․․․․․․․․․․․․․․․․․․․․․․․․․․․․․․․․․․․․․․․․․․․․․․․․․․․․․․․․․․․․․․․․․․․․․․․․․․․․․․․․․․․․․․․․․․․․․․․․․․․․․․․․․․․․․ 10

제4장 설계도서 검토 ․․․․․․․․․․․․․․․․․․․․․․․․․․․․․․․․․․․․․․․․․․․․․․․․․․․․․․․․․․․․․․․․․․․․․․․․․․․․․․․․․․․․․․․․․․․․․․․․․․․․․․․․․․․․․․․․․․․․․․․․․․․․․․․․․․․․․․․․․․․․․․․․․․․․․․․․․․․․․․․․․ 11
1. 목적 ․․․․․․․․․․․․․․․․․․․․․․․․․․․․․․․․․․․․․․․․․․․․․․․․․․․․․․․․․․․․․․․․․․․․․․․․․․․․․․․․․․․․․․․․․․․․․․․․․․․․․․․․․․․․․․․․․․․․․․․․․․․․․․․․․․․․․․․․․․․․․․․․․․․․․․․․․․․․․․․․․․․․․․․․․․․․․․․․․․․․․․․․․․․․․․․․․ 11
2. 적용범위 ․․․․․․․․․․․․․․․․․․․․․․․․․․․․․․․․․․․․․․․․․․․․․․․․․․․․․․․․․․․․․․․․․․․․․․․․․․․․․․․․․․․․․․․․․․․․․․․․․․․․․․․․․․․․․․․․․․․․․․․․․․․․․․․․․․․․․․․․․․․․․․․․․․․․․․․․․․․․․․․․․․․․․․․․․․․․․․․․․․․․․ 11
3. 설계도서 검토 ․․․․․․․․․․․․․․․․․․․․․․․․․․․․․․․․․․․․․․․․․․․․․․․․․․․․․․․․․․․․․․․․․․․․․․․․․․․․․․․․․․․․․․․․․․․․․․․․․․․․․․․․․․․․․․․․․․․․․․․․․․․․․․․․․․․․․․․․․․․․․․․․․․․․․․․․․․․․․․․․․․․․․․․ 11

제5장 특기사항 ․․․․․․․․․․․․․․․․․․․․․․․․․․․․․․․․․․․․․․․․․․․․․․․․․․․․․․․․․․․․․․․․․․․․․․․․․․․․․․․․․․․․․․․․․․․․․․․․․․․․․․․․․․․․․․․․․․․․․․․․․․․․․․․․․․․․․․․․․․․․․․․․․․․․․․․․․․․․․․․․․․․․․․․․․․․․․․ 14

※붙임 내진보강 설계 과업지시서 1부 제1장 설계 일반사항 1. 설계의 개요

가. 과업명칭 : 양운중학교 등 2교(망미중)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나. 사업개요 1) 양운중학교 가) 현황

(1)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99번길 7, 양운중학교

(2) 연 면 적 : 9,726㎡(지하1층, 지상5층)

(3) 준공연도 : 1998년 2) 망미중학교 가) 현황

(1)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배산로 102, 망미중학교

(2) 연 면 적 : 411㎡(지상2층) (3) 준공연도 : 2002년 3) 내용 :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1식 다. 용역 범위 1) 건축사 과업 범위

가) 건축, 내진보강실시설계, 폐기물처리 등 설계도서 작성(시방서, 도면, 수량산출서, 내역서, 계산서 등)

※ 내진보강공사 해당 위치의 각종 지장물(배관, 배선 등) 등을 기존 전기, 소방, 통신의 도면을 참고하여 지장물 총괄 도면을 작성한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 및 공사일수 산정 작성

다) 예산금액 범위내에서 목적사업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2) 구조기술사 과업 범위

가)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분석 및 관련 법규, 기준 및 매뉴얼 등의 분석

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구조설계(기본설계)

다) 책임 구조기술자는 내진공법과 내진설계에 전문적인 지식 및 실무경험을 갖춘 구조기술자를 선임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는 구조설계 이후에 실시되는 보강공사에서 별도 계약을 통해 책임자가 설계한 의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구조기술사가 제시한 일반공법 설계도서에 대하여 제3자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야 함(제3자 검토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인원)

※ 본 용역의 과업비율은 건축사 과업 60%, 구조기술사 과업 40%임.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2. 설계용역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의 정의

1) 본 설계용역의 제출도면은 내진보강공사 설계 등 내진보강공사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로서 관련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될 수 있어야 한다.

2) 본 설계용역은 기관 직원 및 시민 등 사용자가 만족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완, 수정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변경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납품

납품도서 작성방법, 부수는 본 설계용역 과업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도서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건축사, 구조기술사)가 부담(배상)한다.

2)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건축사, 구조기술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다음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용역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2(계약기간의 연장)<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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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8(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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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6(용역의 일시정지)<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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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7(설계자의 용역 정지)<hp:markpenEnd/>

마)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5) 설계자는 설계시 개산견적을 실시하여 예산금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 후 예산금액보다 과다하거나 과소할 경우 설계자 부담으로 예산액에
맞추어 조정설계를 하여야 한다.

라. 설계의 목적 및 기본방향 1) 설계의 목적

쾌적한 환경 조성과 기관 직원 및 시민 등 사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가) 사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친환경적인 시설로 조성되어야 한다.

나) 장애가 있는 사람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의 기본방향

가) 대지조건에 적합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설계

나)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형인 설계 다)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라)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마. 용역감독

본 설계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자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설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정기 또는 수시 업무진행상황 점검 및 설계품질 확인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바. 설계자의 책임 1) 설계자의 책임범위

설계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설계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설계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설계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설계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설계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설계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설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법규에 의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각종 심의 및 사업승인(변경포함) 등의 인․허가와 관련한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 관계법규의 준수

설계자는 정부 또는 발주청에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설계자는 필요시 설계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설계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사. 기타 사항 1)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설계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상의 설계는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다.

2)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고 즉시 교체한다.

3) 사전승인 내용

설계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마) 기타 감독자의 지시나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3. 각종 기준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설계자는 건축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항공법, 소방법 등 관련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 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2)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련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나. 시방서 작성 기준

1) 시방서는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한다.

2)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3)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다.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기준

1)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시공법, 시험법 등을 설계도 또는 시방서에 정확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2) 주요 자재(재료)에 대하여는 재료 비교분석 및 선정 검토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모든 자재는 국산 KS품을 우선 사용하며, KS품 중 1․2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급을 사용한다. KS규격품이 없을 경우 KT, NT 등 품질보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4) 본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준공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면서 신기술․신공법 개발, 친환경 건축물 건립 및 자원절약․재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의 기술, 공법, 자재의 사용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인증하는 신기술․신공법

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환경마크 인증상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친환경 제품 구매 안내” 참조)

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 재활용(GR) 인증상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5)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품질은 KS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방법 및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전 건교부) 제정 공종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2장 설계 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청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음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청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의 진행
가. 착수계 제출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서류를 2부(1부는 원본, 1부는 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4)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5) 각 공종(건축, 토목, 기계,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계획, 기본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7) 보안각서

8)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나. 실시설계 제출

1) 설계도서 작성요령에 따라 설계지침에서 정한 사항

2) 공사예정공정표 3) 주요자재(재료) 계획(검토)서 4)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업무협의

설계자는 설계진행시 수시로 설계진행사항을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가.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 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발주청은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마)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 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2) 업무 회의

가) 업무 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4. 설계도서 납품목록
구분
설계 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구조
1
도면
A3 평철
1
부
◯

A3 반책
4
부
◯

A3 낱장접음
3
부
◯

2
공사내역서
A4
3
부
◯

일위대가
A4
2
부
◯

수량산출조서
A4
2
부
◯

3
각종 계산서
A4
2
부
◯

4
시방서
A4
4
부
◯

5
주요자재(재료) 계획(검토)서

1
식
◯

6
공사예정
공정표

1
식
◯

7
건축물현황도
(건축물대장 작성용)

1
식
◯
증축 등 필요시
8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배치도

1
식
◯

9
기타

1
식
◯
관련자료일체
10
USB

1
개
◯
내역은 엑셀로 전환
도면은 캐드파일, PDF파일 제출

제3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건축, 토목, 폐기물처리용역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작성한다.

나. 설계도서 표기

1)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사용언어)에 의한다.

2)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 ~ 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가) 건축도면 : A 나) 건축구조도면 : S 다) 토목도면 : C 라) 조경도면 : L 마) 기계설비도면 : M

4)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가)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나)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다) 건축, 기계설비, 토목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라)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마)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다. 도면 작성

1)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2) 건축, 기계설비 도면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에는 모든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설계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3조(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 명기) : 설계등 용역업자는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건설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축도면 작성시의 특기사항

가. 평면도의 각실의 실명, 실번호 및 실면적(중심선 기준)을 직접 기입한다.

나. 주요한 부분은 반드시 부분상세 평면 전개도 및 단면 부분 상세도를 작성토록 한다.

다. 구조도의 열별 라멘배근도는 반드시 작성한다.

라. 각 도면의 중심선은 마감표시선(보기 : 시멘트 모르터르선) 정도의 굵기로 출력 도면에 뚜렷이 나타나도록 작성한다.

2.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나. 일반 사항

1)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2) 중간설계는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1) 건축
종
류
축 적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설개개요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각종 계산서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일반
도면
표지

도면 목록표 면적 산출표

배치도
1/100이상
평면도
1/100이상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1/100이상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1/100이상
상세
도면
부분 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
1/5~1/50
창호도
창호 일람표
1/5~1/50
창호 평면도
1/5~1/50
창호 상세도
1/5~1/50
창호 입면도
1/5~1/50
실내부위
실내마감 상세도
1/5~1/50
기타
기타도면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도면

제4장 설계도서 검토 1. 목적

설계자가 자율적으로 사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확인함으로서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시공과정에서 기술적인 견해차이로 불필요한 마찰 및 설계도서의 부실(누락, 불일치, 오류, 시공성 결여 등) 문제로 인하여 공정․품질․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설계자의 설계작성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며, 부가적으로 발주청의 검토기간을 단축하는 등 설계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가. 건설 관련법령·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나. 구조물의 설치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다.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라. 설계내용의 시공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마.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바. 설계공정의 관리
사.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아. 설계의 경제성 검토
자.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차.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카. 설계검토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

3. 설계도서 검토
가. 관련도서의 목록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2) 구조계산서 및 각종계산서 3)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4) 공사계약서(발주청과 시공자가 다를 경우)

5) 사업계획 승인조건 등 나. 설계도면의 검토 1) 공통사항

① 공사설계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 특기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② 현장실정과의 부합 여부

③ 건축,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소방 등의 상호 교차검토(Cross Check)

④ 발주기관 결정을 필요로 하는 항목 발췌 ⑤ 실제 시공 가능 여부

⑥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⑦ 시공 시 예상 문제점 ⑧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의 적정성

⑨ 도면상의 치수, 메모, 축척표기, 북향표기, 약호 및 기호에 대한 정확성, 일관성

⑩ 공법 및 시공자의 능력 ⑪ 필요한 상세 도면의 누락여부 2) 토목. 건축부문 설계검토

①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기타 현장조사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기본조사 자료가 충분한지, 자료의 적용은 적절한지를 검토

② 적용된 설계표준 또는 설계시방의 일치여부를 검토

③ 하중계산의 적합상 여부를 검토 ④ 선정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⑤ 공종별 채택 시방서와 현장조건의 일치여부를 검토

⑥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시방규격 적합성 여부를 검토

⑦ 현장조건 대비 설계시방의 일치여부를 검토 3) 건축 법규 및 세부 도면 검토사항

①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 등의 설계도서와 합치 여부

② 도로, 인접 도지 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③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워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④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⑤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⑥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합치 여부

⑦ 주요 구조부의 사용재료의 적정성 ⑧ 구조, 기능, 동선 등의 검토 ⑨ 설계의 근본 System Check

⑩ 도면, 시방서, 내역서 상호간의 일치 여부

⑪ 골조, 마감도면 상호간 일치 여부

⑫ 타 공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⑬ 건축물의 층고 확인

⑭ 보의 위치 및 크기 확인 (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 바닥의 고저와 마감 두께 확인 4) 기계부문 설계검토

① 기계설계도면의 일반평면도, 전체배치도, 주위관계도, 주요배관 경로도, 표준기호, 주요단면도, Flow Sheet(주요기기의 명칭, 번호의 통일) 등을 확인

② 토목․건축․전기설비 등의 타 분야 도면과의 일치여부, 기계설계 계획, 계산서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

③ 계획 검토 시 결정된 기계설비에 관한 기본사항, 주요 기기의 선정, 기기 반․출입 및 배치면적, 주요 기기의 용량계산서, 초기 운전대책 등의 사항이 설계관련한 계산서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

5) 시공성 검토내용 가) 중간설계의 시공성 검토

① 설계도서와 공정표를 참조하여 공사기간 내에 실행 가능한 공법여부 검토

② 각 공종별 적용공법의 생산성에 대한 검토

③ 공사비용 대비 적용공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④ 현장조건 대비 적용공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⑤ 적용된 공법과 타 공종과의 간섭관계 여부 검토

⑥ 사용자재의 취득, 가용성에 대한 검토

⑦ 적용공법의 사용장비 및 인력의 동원가능성에 대한 검토

⑧ 주문제작 자재의 조달기간에 대한 검토 ⑨ 공법, 특수공법의 Risk에 대한 검토 6) 설계오류 및 누락 검토내용

① 설계보고서상에 수록된 설계기준 적용을 잘못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 확인

② 설계도서 내용이 현장조건과 상이한 사항 발췌

③ 설계내용 중 당연사항에 대한 누락여부 검토

④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등의 상호 불일치 사항 검토 확인

다. 시방서의 검토

1) 시방서가 발주청의 지침 및 요구사항, 설계기준 등과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2) 모든 정보 및 자료의 정확성, 완성도 및 일관성 여부

3) 관계법령 및 규정, 기준 등이 적절하게 언급되었는지 여부

4) 시방서 내용이 제반법규 및 규정과 기준 등에 적합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5) 관련된 다른 시방서 내용과 일관성 및 일치성 여부

6) 시방서 내용 상호 조항간에 일관성 및 일치성 적합 여부

7) 시방서 내용이 시공성, 운전성, 유지관리 편의성, 설치의 완성도 등

8) 설계도면, 계산서, 공사내역서 등과 일치성 여부

9) 주요자재 및 특수한 장비와 제작품 등의 경우 제작업체의 도면, 제품사양 및 견본품과의 일치여부

10) 시방서 작성의 상세 정도와 누락 또는 작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11) 일반시방서, 기술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2) 철자, 오탈자, 문법 등 제5장 특기사항

1. 설계자는 설계과정에 있어 용역지침 및 제반사항을 준수하되 기타 미비 또는 의문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설계자 책임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기술용역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계약 후 즉시 착수계, 예정일정표 및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의 면허증사본, 이력서, 참여과업내용, 참여 예상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납품시 최종보고서 에는 참여기술자가 실제로 참여한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제출한다.

※ 용역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명기 등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3조(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 명기)

  •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건설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한다.

4. 설계시에는 각종 관계법규 및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완료 이전이라도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항시 그 성과를 정리하여 제출토록 한다.
5.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2015.12.8.)를 참고하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도서작성의 구분 “중급”이상으로 작성
6. 설계서의 각종재료는 상세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필히 단면 상세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2조

  •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
  • 시공상태를 검토. 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 공종을 공사시방서에 명시

※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상의 품명, 규격 등을 일치시켜야 한다.
7. 시방서 작성
공사용 시방서는 물량명세서,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과 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기술적인 사항 등을 기술하며,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를 구분 작성한다.
8. 설계서 작성시 환경 오염방지 시설을 필히 반영한다.
9. 설계서 작성시 석면의심물질(천장텍스, 화장실 칸막이 등)이 있을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9호),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6-26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74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8호)에 의거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0. 공사비 산출

가. 공사비 산출기준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며, 자재의 단위단가는 당해연도 월별 조달청고시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고시되지 않은 품목의 단가는 재정경제원에 등록된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발행한 일반 건설물가 정보지와 2개회사 이상의 견적서 중 최저가격을 적용하되, 견적단가를 적용할 경우는 타인 견적을 포함 원본을 첨부 제출 하여야 하며,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나. 동별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 동별로 내역서 등의 설계서를 작성

다. 공사비 내역서는 전산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금속공사, 내장공사 중 표준품셈 적용이 가능한 품목은 일위대가로 작성

라. 주요구조 및 주요자재에 대한 장․단점과 내구연한 등을 검토, 조사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선정된 구조 및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한다.
11. 설계보완

가. 제출된 설계서의 보완 및 미비사항은 발주청의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 될 때까지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나.「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에 따라 일상감사 대상사업(건당 추정가격 5억원이상 시설공사)은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이후 시 발주청 일상감사 결과에 따라 최종 수정 후 납품할 것.

다. 본 설계용역이 납품된 후 공사 시행중에 지반의 변동 및 기타 구조적인 검토 및 주요사항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제반책임을 지고 이행하여야한다.
12. 설계용역비 정산

가. 당초 설계용역비 산출시 착오로 인한 과다 또는 과소 계산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된 용역비를 증, 감액 조치할 수 있다. 또한 면적의 ±10% 이내 증감에 대하여 감액 조치나 증액 청구 할 수 없다. 단 면적의 증감이 없다 하더라도 과다한 평면변경으로 용역 작업이 현저히 늘어날 때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3. 제출된 설계도서에 대한 하자

설계자는 공사 시공 및 준공 후 설계구조의 불합리 등으로 발생하는 하자와 설계수량의 착오로 인한 피해가 있을시 또는 설계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으로서 발생되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며 변상의 의무 및 책임을 진다.
14. 설계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내용의 보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설계납품 완료 후 언론기관 등에 작품을 공개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5. 납품 및 검수

설계자는 단계별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발주청 감독자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발주청의 검수자가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납품일 10일 이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다음 완료일까지 제출토록 한다.
16. 공사 시 예상되는 민원(대지 및 도로 침하, 주변 주택 일조권, 환경문제 등)을 사전예방 하기 위하여 가 시설 및 환경보전시설(가설울타리, 살수시설 설치 등)을 반드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 붙임 ] 내진보강 구조설계 과업지시서 2026. 10. 제 1 장 일반사항

1.1 용역명
양운중학교 등 2교(망미중) 내진보강 구조 설계용역

1.2 용역목적
본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선형구조해석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관에 대하여 성능기반평가법에 따라 내진보강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에 적합한 내진보강공법으로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 용역내용
1.3.1 대상현황

1) 양운중학교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99번길 7, 양운중학교

나) 시설 규모 및 현황
대상명
건물명
건축년도
구조
층수
연면적(㎡)
비고
양운중학교
교사동
1998년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5층
9,726

2) 망미중학교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배산로 102, 망미중학교

나) 시설 규모 및 현황
대상명
건물명
건축년도
구조
층수
연면적(㎡)
비고
망미중학교
식당동
2002년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411

1.3.2 과업내용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①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분석 및 관련 법규, 기준 및 매뉴얼 등의 분석
② 대상 시설의 현황조사를 위한 추가 현장조사(필요 시)
(2)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① 대상 시설의 동적 특성에 적절한 내진성능평가법 결정
② 기준 및 매뉴얼에 충실한 성능기반 내진성능평가 수행
③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의 정확한 판단(내진성능목표 만족 시 사업종료)
(3) 내진보강설계
①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②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용자 협의를 위한 자료)
③ 공법심의위원회 심의 대응(특수공법 적용 시)

(4) 기본설계
① (3)에 따라 결정된 보강공법을 적용한 기본설계 실시
②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설계도서(구조설계도서) 작성
(5) 실시설계
①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실시
② 실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 시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③ 보강공사 발주를 위한 발주서 작성
④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 작성(필요 시)
(6) 제3자 검토
① 책임구조기술자는 (1)∼(4)의 과업 전반에 걸친 제3자 검토를 받아야 함

1.4. 과업일반사항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사전 답사를 실시 한다.

(2) 설계자는 본 과업지시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설계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발생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한다.

(4) 용역수행을 위한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5) 현장조사 부위별 일정은 필요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설계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7)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진단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8) 발주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설계자에게 있다

(9)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0) 본 과업은『교육부의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에 적합하게 추진해야 한다.
(11) 본 과업 착수전에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https://www.koies.or.kr/ → 자료마당 → 연구자료)) 검토 후 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1.5 내진보강설계의 책임 구조기술자
<hp:titleMark ignore="1"/>1.5.1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

(1) 내진보강설계 업무의 책임구조기술자는 기관 건축구조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설계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술자로서,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은 건축구조기술사로 한다

(2) 내진보강설계의 안전성에 대한 법적 기술적 책임은 책임구조기술자에 있다

(3) 특수공법, 특허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법을 적용한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한 최종책임은 책임구조기술자에 있다.
제 2 장 적용기준 및 수행지침

2.1 적용기준
본 내진보강설계 용역은 기본적으로 동 과업지시서와 기준 및 매뉴얼을 따르며 그 밖의<hp:lineBreak/>사항은 아래 관련기준 등을 참고한다.
(1) 지진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
(2)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2020)
(3)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
(4)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건축법 건축구조기준(2022)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7)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8)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10)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2.2 일반사항
2.2.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설계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2) 설계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2.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설계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완료일 기준 전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 발주청은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 보완 지시 할수 있다
(3) 설계진행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중간 설계 보고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협의하여 개최한다.

2.2.3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청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2.2.4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청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설계자는 본 과업지시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3) 설계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설계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청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설계자에게 있다.
(6)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1)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일정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추후 대상 시설의 내진보강공사 등을 위한 발주청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2.4.1 적용 요령
(1) 과업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청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4.2 발주청과 설계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설계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최상의 진단이 되도록 해야 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설계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설계자는 발주청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설계자는 발주청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청과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설계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청에 알려야 한다.
⑥ 설계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설계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설계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설계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협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주청에 제출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보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설계자는 발주청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설계자와 발주청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청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청은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설계자는 발주청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청과 설계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설계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⑦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청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청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⑧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청과 설계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⑨ 설계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청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⑪ 본 과업의 발주청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2.5 설계 기술 지침
2.5.1 일반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설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과업지시서와 관련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본 설계 기술 지침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주요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해야 한다.
②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 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본 내진보강설계는 다음의 성능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① 모든 시설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방진, 내진, 내풍, 내설, 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② 부식성 자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 방청처리를 통해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재 등은 부위별,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향후 설비시설의 원활한 교체를 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2.5.2 건축설계 지침
2.5.2.1 재료 및 마감설계
(1) 재료는 시설물의 특성 및 기존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2) 경제성 및 내구성이 좋은 자료를 선택해야 하며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수급성 및 시공성 또한 재료선택 시 고려해야 한다.
2.5.2.2 마감설계
(1) 마감공법에 조적벽이 선정된 경우에는 구조체에 긴결되어야 한다.
(2) 마감공사에 외벽공사 및 창호공사가 포함될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공사범위에 석면공사가 포함될 경우에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5.2.3 시방서 작성
(1) 건축설계의 시방서는 실제공사에 요구되는 시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철거공사, 폐기물처리공사, 조적공사, 미장 및 수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등은 도면, 공법에 적합하고 현장시공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특히, 이질재 접합부, 재료나누기, 보양 및 현장정리 등은 도면과 시방서가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5.2.4 공사비 산정
(1) 수량산출서 작성은 설계도면에 의거 수량을 산출하고 할증요율을 적용한다.
(2) 건설 공사 표준 품셈과 일위대가표는 적용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견적가격을 적용할 경우에는 단가적용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단가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단가대비표 등을 토대로 내역서를 작성하고, 제잡비 요율, 안전관리비, 공사손해보험료 등 발주청이 제공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한다.
2.5.2.5 도면작성
(1) 기본설계도서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내진보강공사가 가능한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2) 설계도면은 초급기술자나 기능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2.5.3 구조설계 지침
2.5.3.1 기본사항
(1)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균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구조의 안전성능은 본 과업지지서 2.1절의 적용기준 및 기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설계자는 동 설계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될 경우 대수선 승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구조계산서는 그 내용구성과 선후관계가 분명하게 작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한다.
2.5.3.2. 구조계획
(1)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2) 구조부재 배치 및 구조형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가급적 2차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처짐 등의 변형 및 진동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비정형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을 채택 또는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2.5.3.3 구조설계
(1) 모든 부재의 설계에 적용된 해당기준을 명시한다.
(2) 참고기준은 구조설계 시 특별히 참고하여 적용할 경우 기준 및 지침을 명시한다.
(3) 설계기준 적용에 있어서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참고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2.5.3.4. 구조해석
(1)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은 보편적으로 공인된 것을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석내용이 보편적인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단, 그 자료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의 입력 자료는 구조해석 모델의 약도와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출력 자료는 부재별, 층별로 선후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2.5.3.5 시방서 작성
(1) 구조설계의 시방서는 실제공사에 요구되는 시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기준 8.9에 따라 시공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2.5.4 철거공법 지침
이 절은 내진보강공사를 위하여 구조체 등의 철거 시에 적용한다. 다만, 이장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5.4.1 철거공법의 선정
철거작업은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으로 선정한다.
(1) 대상 구조물의 구조규모, 주변 입지조건, 공법의 특성
(2) 철거작업 시 구조체의 안전도
(3) 소음, 진동, 분진 등 주변 환경보전과 건설공해 예방
2.5.4.2. 철거작업계획 설계 반영사항
철거작업계획 설계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공사시행이 되도록 설계도서에 표기한다.
(1) 철거 대상부위와 주변 입지조건 등을 사전 조사하여 공법의 선정, 작업의 안전 확보, 주변공해방지 등 공사계획 수립한다.
(2) 철거에 앞서 사전 조사하여 관련 제반법규에 따라 작업의 안전 확보, 주변공해 방지 등 건설재해를 예방한다.
(3)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승인절차를 확인
(4) 철거작업에 앞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명시한 공사계획서를 작성
(5) 구조체 철거 시에는 철거공사 중의 구조안전이 검토되어야 하며, 철거 시 구조안전을 위하여 임시 또는 영구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철거작업은 기존 건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안전시공이 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기하여야 한다.
(7) 보수가 필요한 콘크리트 열화부위는 건전부위 직전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구조적 결함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소형충격 및 진동공법으로 철거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 지지대를 설치하여 구조 안전성을 유지토록 설계한다.

제 3 장 과업세부내용

3.1 구조설계 과업세부내용
3.1.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 실시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기준 및 지침서 등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 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위하여 발주청과의 협의하에 추가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1.2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를 위하여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보다 정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다. 성능기반평가법의 세부사항은 매뉴얼 제2편을 따른다.
(1) 매뉴얼에 제시된 성능기기반평가법은 m계수법, 비선형정적절차법, 비선형동적절차법이 있으며 설계자는 대상 시설의 동적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2) 성능기반평가법을 위한 해석 모델은 선형구조해석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비선형 특성을 반영하여 구축한다.
(3) 해석 모델링 시 부재의 연성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구조물의 동적특성과 내진성능에 영향을 주는 조적채움벽 및 허리벽은 모델링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에 따른다.
(4) 기초는 지중보를 고려하여 기초판에 과도한 휨모멘트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 하에 기존 구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히 모델링해야 한다.
(5) 건물 전체 시스템의 내진성능뿐만 아니라 각각의 부재에 대해서도 내진성능만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붕괴 수준의 부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강설계를 실시한다.
(6)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된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용역을 종료한다.

3.1.3 내진보강설계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를 실시한다.
(1) 일반공법과 특수공법의 정의는 매뉴얼 18장에 따른다.
(2) 설계자는 대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내진성능 향상 효율이 좋은 적합한 하나의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공법의 선정 및 설계는 매뉴얼 제3편을 따른다.
(3) 책임구조기술자는 대상 시설을 고려하여 특수공법으로 내진보강설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① 특수공법 적용 시에는 최적화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 결과와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적용된 특수공법은 매뉴얼 18장에 따라 성능입증 및 성능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③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공법 및 사용한 장치에 대한 성능입증 및 검증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과의 접합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④ 특수공법의 공학적 적정성은 최종적으로 발주청이 지정한 공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설계자는 공법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야 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위한 설명회에 참석하여 적용한 특수공법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공법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위한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⑤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검토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설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⑥ 특수공법이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이라 하더라도,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에 대한 최종책임은 책임구조기술자에게 있다.

3.1.4 기본설계도서 작성(구조설계)
(1) 본 지시서의 3.1.3에 따라 적용공법이 결정되면 설계자는 이를 바탕으로 내진보강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기본설계도서는 적용공법에 대한 설명 및 보강 위치 및 개소, 보강부위 및 접합부에 대한 구조계산서·도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시설계(건축설계)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3) 확정된 내진보강설계를 반영하여 공사비를 산출한다. 공사비는 건축마감재를 포함한 복구비는 제외한다.

3.1.5 구조 실시설계
(1) 건축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를 통하여 최종 보강위치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 실시설계를 실시한다.
(2) 구조설계 분야의 실시설계도면, 수량산출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3) 구조분야의 공사비 계산을 위하여 견적가격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단가적용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단가대비표를 작성하여 건축설계 용역수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에는 건축설계 용역수행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모든 도서가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하세요
(5) 발주청이 제공하는 콘크리트 정당 재료강도 계산서를 결과보고서에 첨부한다.

3.2 건축설계 과업세부내용
3.2.1 현장확인 및 구조 기본설계도서 검토
(1) 건축설계의 용역수행자는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를 필한 업체에서 하여야 한다
(2) 건축설계의 용역수행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로부터 본 과업지시서 3.1.5에 따라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를 제출받아 건축설계에 반영될 사항 등을 검토해야 한다.
(3) 주요 검토사항은 구조부와 마감부의 재료, 공법, 시공성 등이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건축설계의 용역수행자는 현장을 방문하여 구조 기본설계도서상의 철거, 변경, 보강 부분에 대한 현장시공성 및 건축설계와의 관련성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2 건축 실시설계
(1) 건축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실시설계도면(건축분야), 설계내역서, 시방서(건축분야) 등 보강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설계내역서는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전체 과업에 대한 것으로 구조분야의 수량산출서 등은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의 제출도서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상호 검토해야 한다.

(3)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모든 도서가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비(공사비)를 산출한다.
(5)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의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계용역의 법적·기술적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3.3 제3자 검토
본 용역의 보강설계(구조설계)는 성능기반설계의 일종으로 「건축법」에 따라 제3자 검토를 득해야 한다.
(1) 제3자 검토자는 내진보강 및 비선형해석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은 구조전문가에게 받아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 1.7에 따른다.
(2) 제3자 검토자는 발주청이 지정한다.

3.4 기술감리
본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는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따라 구조설계 이후 실시되는 보강공사에서 별도 계약을 통해 책임자가 설계한 의도대로 정확히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술감리의 책임감리는 내진보강설계의 책임구조기술자가 맡는다.
(2) 책임구조기술자는 보강공사가 설계 의도대로 시공되는지를 기술감리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장감리가 필요한 주요 공정, 감리 횟수 등이 포함된 기술감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내진보강설계 용역 완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책임구조기술자는 내진보강 설계용역 완료에도 내진보강공사가 실시되면 시기를 막론하고 기술감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4) 특수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책임구조기술자가 그 공사의 전반에 대한 기술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접 수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청과의 협의 하에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이때 대리인은 책임구조기술자와 동등한 기술수준을 갖춘 자로 한다.
(5) 책임구조기술자는 설계 당시의 의도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공자에게 제공받은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 의도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6) 감리는 구조설계 책임자가 수행하되 계약은 공사 시행시 별도로 체결한다.

제 4 장 성과품 제출

4.1 성과품의 작성
(1)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2) 설계도서는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3) 공종별 단가는 정부 및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거나 견적서를 근거로 하고 노임은 설계일 기준으로 최근 적용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4) 도면 성과품에는 설계자 및 책임구조기술자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4.2. 성과품의 내용(제출도서)
도 서 명
부 수
규 격
제출기일
(1)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2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2) 보안각서
2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3) 내진보강설계(구조설계) 보고서

․ 성능기반내진성능평가 보고서 ․ 일반공법(또는 특수공법)설계 보고서 -특수공법의 경우 성능입증 및 검증자료

․ 제3자 검토 보고서
3부
A4
납품 시
(4) 기술감리 계획서
3부
A4
납품 시
(5) 설계설명서
3부
A4
납품 시
(6) 실시설계도서

․ 시방서(공통, 특기)<hp:lineBreak/>
․ 추정가격내역서(설계내역서)

- 수량산출서 - 단가산출서, 단가비교검토서(필요 시) - 일위대가표 ․ 설계도면(A3)

  • 보강위치도,보강평면도,보강입면도,보강단면도

․ 예정공정표
3부
A4
A3(도면)
납품 시
(7) 기타 필요한 자료 및 서류

․ 인허가 도서(필요 시)

․ 성과품USB(구조해석파일 포함한 전체 성과품)

․ 기관 협의 및 반영결과

․ 특수공법사용시 공법심의위원회 반영결과
1부
2RO
A4 전자파일
납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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