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4242] 야구장 인증제도 표준화 기준 제시 연구용역

[용역] 발주기관: (사)한국야구위원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8억원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 야구장 인증제도 표준화 지침 제시 용역 입찰공고서.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 야구장 인증제도 표준화 지침 제시 용역 입찰공고서.pdf =====
입찰공고서
과업명

야구장 인증기준 표준화 지침 제시 연구 용역 발주기관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제출마감 2026.11.30.(월) 15:00

본 입찰 설명서는 KBO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
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제안요청관련 문의처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대외협력팀
우편번호 : 06258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78
홈페이지 : www.koreabaseball.com
전화번호 : (02)3460-4680~2

야구장 인증기준 표준화 지침 제시 연구 용역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
법 시행령」제76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야구장 인증기준 표준화 지침 제시 연구 용역
나. 사업예산 : 200,000,000 원 (VAT 및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일체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년 4월 30일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필수
마. 입찰/계약방식: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입찰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휴 폐업, 영업정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만 허용)으로 입찰 가능하며, 제안서 내 업체별 업무 분담 비율을 항목별로 명확히
표시하고, 사업수행책임자가 속한 업체가 대표 업체가 되어야 함

2. 과업수행자 선정 방법
가. 가격평가점수와 기술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 산출

  • 가격평가(10%): 기준은 본 문서 가격평가 페이지 참조
  • 기술평가(90%): 입찰참가업체의 발표심사 평가 및 정량적 평가 실시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0%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1위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장소

  • 제출마감: 2026 년 11 월 30 일(월) 15:00 까지 (시간 절대 엄수)
  • 제출장소: KBO 대외협력팀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78 야구회관 7 층)
  • 제출방법: 제출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제출(택배, 퀵서비스, 우편접수 불가)

나. 제출서류
①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 부
② [붙임 2] 제안회사 일반현황 1 부
③ [붙임 3] 주요사업내용 및 실적 1 부
-1-

④ [붙임 4] 실행조직도 및 투입 인력 총괄표 1 부
⑤ [붙임 5] 용역실적 증명서 1 부
⑥ [붙임 6] 정보 비공개 동의서 1 부
⑦ [붙임 7] 서약서 1 부
⑧ [붙임 8] 입찰 가격 제안서 및 최종견적서 1 부 (반드시 밀봉 제출, VAT 포함)
⑨ [붙임 9]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 체결 현황 등 *공동수급인 경우 활용
⑩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해당 기관 양식)
⑪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보증금액은 공고된 입찰(응찰)가격의 5% 가격을 기재)
⑫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각 1 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말소사항 포함/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⑬ 제안서 10 부 (제안사 표기본 2 부, 제안사 미표기본 제본 8 부)
⑭ 제안사 미표기본 제안 파일 및 ①~⑫ 서류 스캔본 pdf 파일 저장 USB 1 개
⑮ 신청인 및 입찰 PT 발표자 명함 첨부(연락처 포함: 핸드폰 번호/이메일 주소 등)

4. 추진 일정
구 분

일 정 제안서 서류 접수 마감 26.11.30 15:00 기술평가 PT 대상 업체 선정 통보 26.12.2 기술평가 PT 심사 26.12.4~8 (택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PT 심사평가 이후 개별 통보

5. 문의처

-2-

===== [과업지시서] 야구장 인증제도 표준화 지침 제시 용역 과업지시서.pdf =====
과업지시서

과업명 야구장 인증기준 표준화 지침 제시 연구 용역 발주기관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2026. 10월.

목 차
Ⅰ. 사업개요 및 주요 과업내용 ···································· 1p

Ⅱ. 과업 세부내용 ····················································· 3p

Ⅲ. 과업 수행지침 ···················································· 5p

Ⅳ. 과업수행자 선정방식 ··········································· 8p

Ⅴ. 제안조건 및 제안서 작성 안내 ······························ 10p

Ⅵ. 가격평가 및 기술평가 기준 ·································· 12p

Ⅶ. 입찰참가 제출 서류 ············································ 14p

Ⅰ 사업개요 및 주요 과업 내용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야구장 인증기준 표준화 지침 제시 연구 용역
나. 사업예산 : 200,000,000 원 (VAT 및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일체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년 4월 30일
라. 사업대상: 프로야구(KBO리그, 퓨처스리그) 경기장
마. 발주기관 : (사)한국야구위원회 (이하 ‘KBO’라 함)

2. 추진 배경
가. 야구장 시설 표준 인증 지표 및 평가 체계 미비

  • 야구장 규모·용도별 건립 가이드북 1 을 보완하여 객관적·정량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표준

인증 지표 및 시행 지침 개선

  • 야구장 건립 및 개·보수 추진 시 기획, 예산 수립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의 시행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지표 정립 필요
나. 선수 보호 및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 안전하고 규격화된 야구장 환경 구축 및 선수 부상 예방을 위한 인증 지표 도입
  • 관람석, 화장실 등의 적정 배치 기준 제시

다. 정부, 지자체 등 관리주체의 인프라 관리 효율성 제고
  •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야구장 신축, 증·개축, 유지보수 사업 시행 시 적용 가능한

매뉴얼 공유

3. 사업 목적
가. KBO 리그 및 퓨처스리그 경기장 표준 인증기준 정립
나. 야구장 신·개축 및 유지관리 시 지자체와 구단이 활용 가능한 평가 매뉴얼 개발
다. 최적의 야구장 환경 조성을 통한 선수 부상 예방 및 경기력 향상
라. 야구장 인증제도 운영 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관리 매뉴얼 제시

1

프로스포츠협회(KPSA)-야구장 규모·용도별 건립 가이드북(2024)
-1-

4. 주요 과업 내용
가. 국내외 야구장 시설 조사 및 사례 분석
나. 야구장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 정량지표 개발
다. 야구장 인증 등급 및 평가 매뉴얼 제시
라. 현장 시범 적용 및 평가 검증
마. 야구장 인증제도 운영 체계 수립 및 활성화 방안 제언
바. 제안서 작성 및 업무 보고·산출물 제출

-2- Ⅱ 과업 세부내용

1. 국내외 야구장 시설 조사 및 사례 분석
가. 국내 야구장 시설 사례 조사 및 분석

  • 프로야구(KBO리그, 퓨처스리그) 야구장 현황 조사
  • 그라운드, 펜스, 조명, 배수 시설 등 현황
  • 선수 부상 발생 및 유지관리 문제점 도출을 통한 인증 제도 필요성 제기

나. 해외 사례 조사 분석 및 분석
  • 미국, 일본 주요 야구장 건립 기준, 안전 규정 및 인증제도 분석
  • KBO 리그 실정에 적합한 인증 제도 도입 방안 제시

2. 야구장 인증 평가기준 및 세부지표 개발
가. 그라운드 시설

  • 그라운드 규격, 바닥 경사, 잔디 상태, 마운드, 베이스, 안전 펜스, 파울폴, 파울라인,

조명시설, 전광판, 깃발 게양대 등
나. 배수 및 급수 시스템
  • 하부 배수 및 집수 구조, 급살수 시스템 등

다. 관람 환경 및 관람객 편의 시설
  • 관람객 수용 규모, 좌석 너비, 경사도, 간격, 크기 등
  • 안전 그물망, 그물망 지지 기둥, 경기장 지붕, 차양구조, 관람객 전용 의료시설, 관람객

출입 및 이동경로, 관람석 대비 적정 화장실 개수 등
라. 이동 약자 편의 시설
  • 전용 관람석 수, 휠체어/이동 약자 엘리베이터 수, 위치, 출입구 접근성 및 이동 거리,

경사로 기울기 및 안전 손잡이 등
마. 선수 훈련 및 부대 시설
  • 불펜, 덕아웃, 실내연습장, 라커룸, 화장실, 그라운드 진입로, 심판실, 경기감독관실 등

바. 기타 시설
  • 중계방송시설, 예비 전원공급 시스템, 폐기물 등 친환경 및 지속가능시설, 선수의무실 등

※ KBO 홈페이지의 「야구장 규모·용도별 건립 가이드북(2024)」 및 「K리그 경기장 시설기준
가이드라인(2024)」 참고

-3-

3. 야구장 인증 등급 체계 및 등급 부여 방안(분류 기준) 수립
가. 인증 등급 체계 및 분류 기준 정립

  • 야구장 활용 목적 및 수준(KBO리그 경기장, 퓨처스리그 경기장)에 맞춘 차등화된 인증

등급(예시 Class A / B / C) 설정
나. 등급 부여 방안(분류 기준) 수립
  • 등급별 필수 준수 항목 및 권장 항목 구분 정립

4. 현장 시범 적용 및 평가 검증

  • KBO 리그 및 퓨처스리그 야구장 대상 시범 인증 심사 및 현장 계측 수행
  • 개발된 인증 지표의 현장 적용 가능성, 정량성, 신뢰성 검증
  • 시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 평가지표 및 등급 산정 기준 최종 수정·보완

5. 야구장 인증제도 운영 체계 구축
가. 인증 심사 및 승인 절차

  • 절차 설계(예시)

인증

서류 현장 종합 인증서 신청 심사 실사 심의 발급

나. 운영 방안

  • 인증 유효기간, 재인증 주기, ‘인증 운영위원회(가칭)’ 구성 등 운영 방안

다. 지방자치단체 및 구단 연계 유도 방안
  • 지자체 및 구단의 인증 제도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및 정책 등 연계 방안

6. 제안서 작성 및 최종 산출물 제출
가. 결과보고서 및 제출물

  • 결과보고서: 워드(word) 작성 원칙, 책자 5부(컬러), 요약본(5쪽 이내) 등 USB 저장

제출
나. 과업 보고 체계
  •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 중간보고: 공정률 50% 완료 시 진행
  • 최종 결과보고: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4- Ⅲ 과업 수행지침

1. 전담인력 구성 및 운영
가. 과업수행자(용역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과업수행적임자를 지정하여 KBO와 수시 업무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구성 운영하여야 함
나. KBO는 과업수행자의 참여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KBO의 허가
없이 투입 참여자를 교체할 수 없음.
단, 과업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입 인력을 교체할 경우 신 구 인력의 인적사항 및
교체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KBO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 KBO가 본 과업 수행에 적정치 않거나 태만하다고 판단되어 과업수행책임자 및 참여자
교체를 과업수행자에 요구 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과업이 지연되어서는 안됨

2. 과업수행기준 및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국가계약법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하여는 KBO의 의견을 따라야 함
나. 과업 내용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와의 협의 하에 별도
추가비용 없이 KBO가 과업수행자에게 과업지시 가능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민 형사상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짐. 단,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그러지 아니함
라.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KBO가 제3자에게 본 과업과 관련해 손해배상 등을 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KBO에게 지체 없이 배상해야 함

3. 과업의 변경
가. KBO의 상황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지시 변경 가능
나.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KBO에서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 범위, 내용, 비용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가능
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업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과업의 범위가 조정 증가 되었을 경우
  • KBO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중지 및 연기가 필요한 경우

-5-

4. 계약의 해지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KBO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 인력이 본 과업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 성실한 과업 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등
가. 본 과업에 의해 산출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KBO에 귀속되며, KBO의
서면 동의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없음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과업 수행상 불가피하게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사용할 경우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과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함. KBO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6. 과업 보안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 대책 시행

  • 과업 수행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조치
  • 과업 수행 관련 정보(내용, 결과) 등에 대한 보안 조치 등

나. 과업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는 KBO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7. 착수보고 / 중간보고 진행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보고를 진행하여
KBO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을 위한 과업수행 계획서(과업 공정표, 투입인력, 수행방법론, 상세 일정표 등 포함)

-6-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다음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를 진행하여 KBO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잔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기 진행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
  • 향후 용역 추진 일정에 대한 보고

8. 수행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아래와 같은 정기 보고를 통해 과업 수행 상황을 보고하고 KBO의 승인을 득
해야 함

  •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 결과보고서
  • 수시보고 : KBO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고
  • 기타 KBO 요구 시

나. 보고 시기 및 횟수 등은 KBO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KBO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
한 자료를 과업수행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함. 또한 KBO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
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다. 본 과업과 관련해 KBO가 참석을 요청하는 협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함

9. 성과품(최종 결과보고서) 납품
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편집 순위, 수록 내용, 성격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KBO가 지정한 별도 양식에 따라야 함
나. 최종 결과보고서는 기한 내 납품하되, KBO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확정하여야 함. 승인을 득했
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재납품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함
다. 최종 결과보고서

  • 워드(word) 작성 원칙, 출력본 5부(컬러), 요약본(5쪽 이내) 등 USB 제출

10.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소용되는 각종 제반경비 일체를 부담함
나. 본 과업수행지침은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KBO와 협의하여 수행
다. 본 용역에 의해 산출된 결과물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사업임을 표기 해야함
-

참조: 문화체육관광부 MI (www.mcst.go.kr), 국민체육진흥공단 CI(www.kspo.or.kr),
(사)한국야구위원회 CI (www.koreabaseball.com)
-7-

Ⅳ 과업수행자 선정방식

1. 기본 방침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한 과업수행자 선정
나. 소정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평가회를 실시하고,

종합평가(기술90%+가격10%) 결과에 따라 협상 순위 결정

2. 선정 절차 및 일정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일 정 제안서 서류 접수 마감 26.11.30 15:00 기술평가 PT 대상 업체 선정 통보 26.12.2 기술평가 PT 심사 26.12.4~8 (택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PT 심사평가 이후 개별 통보

※ 기술평가 PT 심사: 총 30분(발표 20분+질의응답 10분)

3. 입찰/계약 방법 및 참가자격
가. 입찰/계약 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입찰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휴 폐업, 영업정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만 허용)으로 입찰 가능하며, 제안서 내 업체별 업무 분담 비율을 항목별로 명확히
표시하고, 사업수행책임자가 속한 업체가 대표 업체가 되어야 함

4. 과업수행자 선정 방법
가. 가격평가점수와 기술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 산출

  • 가격평가(10%): 기준은 본 문서 가격평가 페이지 참조
  • 기술평가(90%): 입찰참가업체의 발표심사 평가 및 정량적 평가 실시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0%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1위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8-

다. 종합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고득점 순, 기술능력평가 기준의 배점 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결정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이행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신규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과업고지서에 명시된 사업 중 일부사업이 취소된다 하여도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합산한
점수가 1 위인 자와 우선협상을 진행함

5. 기술평가 안내
가. KBO는 7인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발표심사(PT) 실시

  • 3개를 초과하는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KBO는 PT심사에 앞서 과업담당부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3개 업체를 PT심사 대상 업체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때
평가 기준은 본 제안요청서상 기재된 선정방식 및 평가기준을 따름
  • 자격기준 미달,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구비서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안서 내용이 극도로 불성실한 경우 등의 업체는 PT심사에서 제외(해당사유 개별 통보)
나. 업체별 발표 시간 : 발표 20분 + 질의응답 10분

  • 발표심사장에 배석 가능한 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3인으로 제한
  • 발표자는 반드시 제안사의 근로자이어야 함(신분증 소지 필수)

다. 발표 순서는 KBO에서 무작위로 추첨하여 일정(시간대) 통보함
라. 기술평가 최종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 1 개와 최저점수 1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해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마. 기술평가 시 평가위원이 요구한 추가 사업내용이나, 추가 제안한 사항에 동의한 경우
제안내용으로 간주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바. 평가 당일 평가위원이 정족수 미달 상황일 경우 또는 KBO 의 사정에 의해 공지된 기술평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사.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는 본 제안요청서 「가격평가 및 기술평가 기준」 참조

6.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 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4 조
규정에 의함

7. 기타
가. 기술평가 평가위원의 평가내용 및 평가 결과 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의 할 수 없음
-9-

V 제안조건 및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조건
가.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용역기관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나.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다. 제출된 제안서는 KBO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사의 독창적 정보임을 명시하지 않는 한 KBO 는 사용할 권한을 가짐
마.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KBO는 제안사에게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바.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사. KBO 의 상황에 따라 제안요청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아.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작성지침
가. 제안서는 파워포인트 작성을 원칙으로 함
나. 제안서는 A4 용지 사용, 글자는 12 포인트보다 작지 않게 작성함

  • 제안서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표지, 목차, 간지 포함)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하단 중앙에 아라비아 숫자로 쪽 번호를 표시함)

다.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함
라.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작성 지침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업체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KBO 의 입증 요구가 있을 시 7 일 내에 제안서 기재

사항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참여인력 경력사항 증명서, 재무상태를 증명 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입력한
실적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취소됨
  • 10 -

바.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사. 제안서 내 회사명, 담당자 성명 등은 모두 익명 처리 해야함

3. 제안서 주요내용(목차)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인력, 재무현황 등 제시

1.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체 소개)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실적
▶ 전체 회사의 조직 및 본 사업 전담인력 경력 등 기술
총괄책임자의 전문성(전공, 경력 등)
과업인력 보유현황
과업 투입인력 구성(조직, 인원, 인력구성, 전문성)

제출서류인
붙임[1~3]을
참조하여 포
함시킨다

▶ 제안사 재무상태(기업 신용평가 등급 기준)

2. 제안 개요

  • 제안목적,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등

3. 용역 추진계획

※ 입찰공고서의 ‘과업 세부 내용’에 기재된 사항을 총망라

  • 세부 사업 추진일정 계획

4. 운영 및 관리 방안

  • 보고 및 협의계획
  • 인력 관리 방안

5. 기타사항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가제안

※ 제안서 주요내용(목차)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안서 작성 요청

4.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장소

  • 제출마감일 : 2026년 11월 30일(월) 15:00까지 (시간 엄수)
  • 제출장소 : 발주기관(한국야구위원회) 사무국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78 야구회관 7층 대외협력팀
  • 제출방법 : 제출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직접방문 제출

▶ 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5. 문의처

- 11 - 가격평가 및 기술평가 기준 Ⅵ

1. 가격평가 : 10 점
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최저입찰가격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당해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 [2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
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
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이 결과를 총점에 최종 반영한다
위 공식에 따라 나오는 업체 가격 점수를 등급별로 나누지 않고 그대로 채점에 반영한다

2. 기술평가 : 90점
구 분

평가항목
경영상태

평 가기 준

  • 제안사 신용평가 등급

배점 비 고

5
정량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유사 연구용역 수행 실적 10 사업이해도

  • 본 제안 요청사항에 대한 적합성 및 이해도
  • 과업 방향 및 목표 수립의 정확성

15

기술평가
(90점)
참여인력구성

  • 투입 인력 규모, 구성 및 업무 분장 계획
  • 투입 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역량 등

10
정성

사업수행 및
운영관리 능력

  • 현장 실사·계측 수행 및 과업 운영관리 능력
  • 효율적인 인력 배정, 자료수집, 사례 활용 등 수행 능력

25

지표 및
매뉴얼 제작

  • 야구장 인증 표준화 지표 및 매뉴얼 제작 전문성

25 합 계 90 - 12 -

※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기준
경영상태
평 가 요 소 (기준)

점수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조회)회사(나이스디앤비, 나이
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가 발급한 확인서(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등급)로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
※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시 “0”점 처리됨

수행실적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 유사 연구용역 수행 실적(최근 5년 이내, 2021년~2025년)

누적 4억원 이상
10점

누적 3억이상 ~4 누적 2억이상~ 누적 1억 이상~ 누적 5천만원 이상 억원 미만 3억원 미만 2억원 미만 ~ 1억원 미만 9점 8점 7점 6점

*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단일 건 1천만 원 이상의 본 과업 관련 실적: 야구장/스포츠 시설 연구, 시설 계측/
조사, 운영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제작 등만 합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국제기구, 민간기관 등에서 발주한 본 과업 관련 사업실적증명서를 제출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본과업 관련여부’는 발주처에서 결정하며 미제출 또는 5천만원 미만시 최저점수 “0점”부여함

※ 정성적 평가분야 배점기준
배점별 평가점수 (정량적 평가항목은 상단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기준’ 활용)
배점

10 15 25 매우우수(Ⓐ) 10 15 25 우수(Ⓑ) 8 12.5 22 보통(Ⓒ) 6 10 19 미흡(Ⓓ) 4 7.5 16 매우미흡(Ⓔ) 2 5 13 등급 - 13 - 10 Ⅶ 입찰참가제출 서류

1.제출서류(양식)
①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 부
② [붙임 2] 제안회사 일반현황 1 부
③ [붙임 3] 주요사업내용 및 실적 1 부
④ [붙임 4] 실행조직도 및 투입 인력 총괄표 1 부
⑤ [붙임 5] 용역실적증명서 1 부
⑥ [붙임 6] 정보 비공개 동의서 1 부
⑦ [붙임 7] 서약서 1 부
⑧ [붙임 8] 입찰 가격 제안서 및 최종견적서 1 부 (반드시 밀봉 제출, VAT 포함)
⑨ [붙임 9]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 체결 현황 등 *공동수급인 경우 활용
⑩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해당 기관 양식)
⑪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보증금액은 공고된 입찰(응찰)가격의 5% 가격을 기재)
⑫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각 1 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말소사항 포함/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⑬ 제안서 10 부 (제안사 표기본 2 부, 제안사 미표기본 제본 8 부)
⑭ 제안사 미표기본 제안 파일 및 ①~⑫ 서류 스캔본 pdf 파일 저장 USB 1 개
⑮ 신청인 및 입찰 PT 발표자 명함 첨부(연락처 포함: 핸드폰 번호/이메일 주소 등)

- 14 -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
신
청
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번 법 인 등 록 번 호 화 사업장 소재지 업 종 대

개
요

위
임
/
인
감

호 표 자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생
2026년 월 일

년 대표자 월 일 연락처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이 메 일 :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KBO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
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귀하 - 15 - (인) 【붙임2】

제안회사 일반현황
(단위: 명, 건수)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년 도 년 월 구 분 계 인 력 현 황

재정상황
(‘25년 말 기준)
(단위 : 억원)

사업실적
(건수/백만원)

자 본 금 매 출 액 순 이 익 비 고 최근 5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 주 요 연 혁

※ 상기 양식은 제안업체에 따라 일부항목 변경 가능

  • 16 -

【붙임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구
합

분

연 도 별
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 주 처

총실적건수 : ㅇ 건 / 총실적금액 : ㅇ 백만원

1) 구분란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
2) “계”란은 용역의 총실적 건수 및 계약금액의 합계를 기재
3) 용역개요는 참여사업에 대해 간략히 기재
4) 사업실적증명서는 [붙임5]을 서식으로 낱개 제출

- 17 - 비 고 【붙임4】

실행조직도 및 투입 인력 총괄표
■ 실행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OO부분 OO부분

◦책임자:
◦담당자:

OO부분

◦책임자:
◦담당자:

OO부분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담당자는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 기재

■ 투입인력 총괄표
분야

성명 연령 근무경력 직위

사업총괄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18 -

최종학력
(전 공)

담당업무 자격증 투입률 【붙임5】 용역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사업의 종류
용 역 명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개 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 행 실 적
비율(%)

실적(원) 비고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증 명 서
발급기관

기 관 명 : (인) 월 일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날인을 받아야 함
③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
④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⑤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계약서 사본 제출
※ 나라장터 국가전자종합조달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에서 계약실적증명서 제출

- 19 - 【붙임6】

정보 비공개 동의서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인)

상기 본인은 ‘야구장 인증기준 표준화 지침 제시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 하지 않겠으며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서 약 자 :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귀중 - 20 - 일 대 표 (인) [붙임7】

서 약 서
회 사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

당사는 ‘야구장 인증기준 표준화 지침 제시 연구 용역’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 관련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서 약 자 :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귀중 - 21 -

일
대 표 (인)

【붙임8】 입찰 가격 제안서

입
찰
내
용

사업명 야구장 인증기준 표준화 지침 제시 연구 용역 발주기관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과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 년 4 월 30 일까지

제안금액 일금 (부가세 포함) 원(₩ )

상호(법인명)
입
찰
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체
전화번호
* 본인은 발주된 본 사업의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제안(응찰)에 임하며, 이 입찰이 귀
위원회에 의해 수락되면 귀 위원회의 계약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산출 내역서 - [붙임 8-1] 최종 견적서 1 부

2026 년 월 입 찰 자(대 표 자) : 일 (인)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귀중 - 22 - [붙임8-1]

최종 견적서
내역

세부내역(천원)

제시가격
상세내역

단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이윤(대행료)
부가가치세
총 계

* 최종 견적서 양식은 제안사의 제안의 특성에 맞춰 별도양식으로 작성 가능
* 상세내역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23 - 수량 단가 비용 【붙임9】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 체결 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공동이행 만
허용

계 100% 첨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1부 - 24 - 비고

(양식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
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 ㅇ ㅇ 회사(대표자 :

, 소재지: ) 2. ㅇ ㅇ ㅇ 회사(대표자 : , 소재지: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 ㅇ ㅇ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
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
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
다.

  • 25 -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
급받는다.
1. ㅇ ㅇ ㅇ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 ㅇ 은행, 계좌번호 ㅇ ㅇ ㅇ , 예금주 ㅇ ㅇ ㅇ
2. ㅇ ㅇ ㅇ 회사 : ㅇ ㅇ 은행, 계좌번호 ㅇ ㅇ ㅇ , 예금주 ㅇ ㅇ 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 ㅇ ㅇ : %
2. ㅇ ㅇ 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
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
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
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
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
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
르게 정할 수 있다.

- 26 -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
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
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
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
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
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ㅇ ㅇ (인)
  • ㅇ ㅇ (인)
  • 27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