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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고 제2026–1199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신 안 군 수
1. 공고기간: 2026. 10. 15.(목) ~ 2026. 10. 21.(수)
사 업 내 역
가. 공 사 명: 신장1지구 공동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발 주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압해읍 원신장길 8, 3층 302호, 주식회사더원피엔디
다. 설 계 자: 서울 강남구 선릉로 340 대치이엠프라자 7층, ㈜정안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외 1개소
라. 시 공 사: 서울 강서구 양천로 551-24, 5층 507호, 주식회사우솔디에스
마. 감 리 자: 경상북도 경산시 중앙로19길 62, (주)계림건축사사무소
바. 공사개요
○ 대지위치: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386외 15필지
○ 대지면적: 12,628㎡
○ 연 면 적: 26,045.361㎡
○ 규
모: 아파트 3개동(지하1층~20층) 및 부대복리시설(지하1~지상1층)
○ 세 대 수: 228세대
○ 공사기간: 2026. 07. 01. ~ 2028. 8. 30.
○ 사업계획승인일: 2026. 02. 04.
○ 착공신고수리일: 2026. 06. 25.
사. 안전점검비용: 92,514,142원(84,103,765원+8,410,377원)
※ 기초금액: 89,738,718원(안전점검비용의 97%, 원단위미만 절사)
2. 공사내역
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 【붙임】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참조
4. 입찰서 제출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2026. 10. 19.(월)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2026. 10. 21.(수) 12:00
다. 입찰방법: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 2026. 10. 21.(수) 14:00 이후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바. 낙찰자 결정: 붙임 신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결정함
사.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9.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 미 제출자는 실격처리 함.
-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4)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7)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신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추첨일 다음날에 게시하고 순위 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5. 사실확인 서류 제출 기간 (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10. 22.(목) 09:00 ~ 2026. 10. 26.(월)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건축안전팀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6.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응모자격
1) 신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신안군 공고 제2025-1036호]에 등록된 업체 중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점검)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붙임】 참조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신안군 공고 제2025-1036호]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함.
나. 심사기준: 참여업체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적용 시점은 당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다. 평가기준
1) 「신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종합 평점 최고점인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2) 개찰 시 낙찰하한선(87.745%) 미달은 평가대상 제외
7.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입찰서 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우선순위(예비1~3순위)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신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름.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되고 1순위 업체부터 세부서류 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함.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됨.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8. 재정상태 평가
-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9.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Ⅰ.총괄표,평점산정근거 기재)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3) 안전점검비 입찰서[별지 제4호 서식]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점검) 수행실적 관련 증빙 서류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 확인 제출 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신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자기평가서의 평가항목에 대한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신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Ⅰ.총괄표 + 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2) 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3) 점검·진단 평가 결과 처분 확인서
4)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확인서
5) 기술자 관련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확인서 :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확인서 등
7) 기타 증빙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순서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평가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해당사항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1)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또는 행정처분확인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사실 확인 서류 제출 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사본, 교육이수확인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3) 상기“가”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처리 함
4) 상기“가”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및 “나”사실확인 제출서류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등
5)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10.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신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에 등록되지 않거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점검) 수행실적이 없는 업체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신안군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폐기하오니, 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아.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상위 3개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자.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신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에 따릅니다.
차.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타.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에 계상된 건축물(2종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과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의 정기안전점검 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만, 실제 공사계획에 따라 점검 대상·횟수 등의 변경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시공사가 협의하여 계약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대하여는 신안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당일까지도 신안군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건축안전팀(☏061-240-82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 및 제출서류 양식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1부.
3. 공사예정 공정표 1부 4.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1부. 끝. (표지 양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
(공사명: 신장1지구 공동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6년
월
일
(회사명 기재)
[별지 제1호서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발 주 자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5. 공사개요
공사내용
공사기간
6.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7. 안전점검 내용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
전화번호
9. 기술자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책 임
참 여 비평가 비평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위 건설공사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정권자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점검비용 1억원 미만)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점수
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
권자
참여
업체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3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
점검‧진단 평가결과
2
예) 시정처분(건), 부실처분(건)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1
예) 입찰참가제한(월), 영업정지(월)
업무중첩도
4
예) 0개소(00신축공사)
계
10
책임
기술자
자격
4
예) 특급건설기술자, 건축구조기술사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1
예) 기술자격정지(월), 업무정지(월)
업무중첩도
1
예) 0개소(00신축공사)
계
6
참여
기술자
자격
3
예) 고급건설기술자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1
예) 기술자격정지(월), 업무정지(월)
계
4
총
계
20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가. 참여업체
10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1) 신용도
6
(가) 재정상태
건실도
3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3.0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2.7
BBB- 미만
B- 이상
A3- 미만
B- 이상
BBB- 미만
B- 이상
2.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산출근거
평가점수 :
점
(나) 점검·진단
평가결과
2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건당 시정 처분은 0.3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산출근거
평가점수 :
점
(다)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1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산출근거
평가점수 :
점
(2) 업무중첩도
4
-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4.0
3.5
3.0
2.5
* 수행중인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은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산출근거
- 건수 :
건
평가점수 :
점
나. 책임기술자
6
책임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자격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미달시 실격)
- 상기조건을 만족하는 자중에 자격요건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건축구조기술사
기타 자격없음
4.0
3.5
산출근거
- 등급 :
- 교육이수내용 :
- 자격내용 :
평가점수 :
점
(2)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1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산출근거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등 :
(월)
평가점수 :
점
(3) 업무중첩도
1
-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1.0
0.75
0.5
0.25
* 공고일 현재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산출근거
- 건수 :
건
평가점수 :
점
다. 참여기술자
4
참여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자격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고급 이상
중급
초급
3.0
2.5
2.0
산출근거
- 등급 :
- 교육이수내용 :
평가점수 :
점
(2)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1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산출근거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등 :
(월)
평가점수 :
점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종합평점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별지 제3호서식]
안전점검비 입찰서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정권자 귀하 [별첨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신안군 공고 제2026 -
호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신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신 안 군 수 귀하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pdf =====
신안군 공고 제2026–1199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신 안 군 수
1. 공고기간: 2026. 10. 15.(목) ~ 2026. 10. 21.(수)
2. 공사내역
사 업 내 역
가. 공 사 명: 신장1지구 공동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발 주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압해읍 원신장길 8, 3층 302호, 주식회사더원피엔디
다. 설 계 자: 서울 강남구 선릉로 340 대치이엠프라자 7층, ㈜정안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외 1개소
라. 시 공 사: 서울 강서구 양천로 551-24, 5층 507호, 주식회사우솔디에스
마. 감 리 자: 경상북도 경산시 중앙로19길 62, (주)계림건축사사무소
바. 공사개요
○ 대지위치: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386외 15필지
○ 대지면적: 12,628㎡
○ 연 면 적: 26,045.361㎡
○ 규
모: 아파트 3개동(지하1층~20층) 및 부대복리시설(지하1~지상1층)
○ 세 대 수: 228세대
○ 공사기간: 2026. 07. 01. ~ 2028. 8. 30.
○ 사업계획승인일: 2026. 02. 04.
○ 착공신고수리일: 2026. 06. 25.
사. 안전점검비용: 92,514,142원(84,103,765원+8,410,377원)
※ 기초금액: 89,738,718원(안전점검비용의 97%, 원단위미만 절사)
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 【붙임】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참조
4. 입찰서 제출일시 - 1 -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2026. 10. 19.(월)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2026. 10. 21.(수) 12:00
다. 입찰방법: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 2026. 10. 21.(수) 14:00 이후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바. 낙찰자 결정: 붙임 신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결정함
사.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9.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
미 제출자는 실격처리 함.
-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
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
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4)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
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7)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신안군 홈페이지 고
시/공고 게시판에 추첨일 다음날에 게시하고 순위 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5. 사실확인 서류 제출 기간 (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2 - 가. 기
간 : 2026. 10. 22.(목) 09:00 ~ 2026. 10. 26.(월)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건축안전팀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6.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응모자격
1) 신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신안군 공고 제2025-1036호]에 등록
된 업체 중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관리계
획에 따른 안전점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점
검)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붙임】 참조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신안군 공고 제2025-1036호]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함.
나. 심사기준: 참여업체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적용 시점은 당해 건설공사 안전점
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다. 평가기준
1)
「신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입찰
가격을 평가하여 종합 평점 최고점인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2) 개찰 시 낙찰하한선(87.745%) 미달은 평가대상 제외
7.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입찰서 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우선순위(예
비1~3순위)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
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
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신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
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 3 -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름.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되고 1순위 업체부터 세부서류 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함.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됨.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8. 재정상태 평가
-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9.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Ⅰ.총괄표,평점산정근거 기재)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3) 안전점검비 입찰서[별지 제4호 서식]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점검) 수행실적 관련 증빙 서류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 확인 제출 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신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자기평가서의 평
가항목에 대한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신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Ⅰ.총괄표 +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2) 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
가등급 확인서 제출
3) 점검·진단 평가 결과 처분 확인서
- 4 -
4)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확인서
5) 기술자 관련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확인서 :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확인서 등
7) 기타 증빙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순서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평가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해당사항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1)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또는 행정처분확인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사실 확인 서류 제출 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사본, 교육
이수확인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
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
상에서 제외됨.
3) 상기“가”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처리 함
4) 상기“가”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및 “나”사실확인 제출서류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등
5)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10.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
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신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에 등록되지 않거나 주택법 제15조
- 5 -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점검) 수행실적이 없는 업체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
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
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
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신안군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폐기하오니, 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
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
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아.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
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상위 3개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
다.
자.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신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에
따릅니다.
차.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타.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에 계상된 건축물(2종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과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의 정기안전점검 비용을 포함한
- 6 -
금액입니다. 다만, 실제 공사계획에 따라 점검 대상·횟수 등의 변경 또는 추가가 필
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시공사가 협의하여 계약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대하여는 신안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
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당일까지도 신안군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
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건축안전팀(☏061-240-82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 및 제출서류 양식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1부.
3. 공사예정 공정표 1부
4.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1부.
끝. - 7 - (표지 양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
(공사명: 신장1지구 공동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6년 월 (회사명 기재) - 8 - 일 [별지 제1호서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발 주 자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5. 공사개요
공사내용
공사기간
6.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7. 안전점검 내용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등록번호
자격번호
% 전화번호
9. 기술자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책 임
참 여
비평가
비평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위 건설공사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을 신청합니다.
년
입찰자(대표자) 월 (서명 또는 인) 지정권자 귀하 - 9 - 일 [별지 제2호서식] (점검비용 1억원 미만) 구분 평 가 항 목
평점
신청자
지정
권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3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 점검‧진단 평가결과 2 예) 시정처분(건), 부실처분(건)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1 예) 입찰참가제한(월), 영업정지(월) 업무중첩도 4 예) 0개소(00신축공사) 계 10 자격 4 예) 특급건설기술자, 건축구조기술사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1 예) 기술자격정지(월), 업무정지(월) 업무중첩도 1 예) 0개소(00신축공사) 계 6 자격 3 예) 고급건설기술자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1 예) 기술자격정지(월), 업무정지(월) 계 4 계 20
참여
업체
참여
기술자
점수
기준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도
책임
기술자
자기평가서 총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
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
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입찰자(대표자) - 10 - 월 일 (서명 또는 인)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종합평점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가. 참여업체 10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1) 신용도 6 (가) 재정상태 3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3.0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2.7
BBB- 미만
B- 이상
A3- 미만
B- 이상
BBB- 미만
B- 이상
2.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산출근거
(나) 점검·진단
평가점수 :
2
평가결과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건당 시정 처분은 0.3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산출근거
(다) 입찰참가 제한
평가점수 :
1
및 영업(업무)정지
평가점수 :
4
점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산출근거
(2) 업무중첩도
점 점
-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4.0
3.5
3.0
2.5
* 수행중인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은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산출근거 - 건수 : 건 평가점수 : 점 나. 책임기술자 6 책임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자격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미달시 실격)
- 상기조건을 만족하는 자중에 자격요건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건축구조기술사
기타 자격없음 4.0 3.5
- 등급 :
산출근거
- 교육이수내용 : 평가점수 : 점
- 자격내용 :
(2)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산출근거
1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
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등 :
- 11 - (월) 평가점수 : 점 (3) 업무중첩도 1
-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1개소 이하
1.0
2개소
0.75
3개소
0.5
4개소 이상
0.25
* 공고일 현재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산출근거
- 건수 : 건 평가점수 : 점 다. 참여기술자 4 참여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자격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
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업무정지
산출근거
중급 초급 3.0 2.5 2.0 - 등급 :
산출근거
(2) 기술자격
정지 및
고급 이상 평가점수 :
- 교육이수내용 :
1
점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
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등 :
- 12 - (월) 평가점수 : 점 [별지 제3호서식] 입찰내용
안전점검비 입찰서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상호 또는
법인명칭
입찰자 주 금 원정(₩ )
법인등록
번호
소 대 표 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입찰자(대표자) 지정권자 귀하 - 13 - 월 일 (서명 또는 인) [별첨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신안군 공고 제2026 -
호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
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신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
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
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신 안 군 수 귀하
- 14 -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hwpx =====
[신안군 공고 제2025-1036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건설기술 진흥법」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지정하여야 할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5년 9월 23일
신 안 군 수
1. 관련 근거
가.「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마.「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연번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전문분야
1
㈜우리안전기술원
정승호
윤영창
전라남도 순천시 고지5길 3(가곡동)
건축
2
㈜케이제이구조기술사사무소
김정수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객사2길 7-1, 3층
건축
3
㈜정구조엔지니어링
정우정
전라남도 나주시 도민길 39-15, 3층 304호
건축
4
주식회사 뉴콘
심재일
송병석
진영식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봉황농공단지길 118-24
건축
5
㈜미스터스트럭처기술사사무소
김장윤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72, 더클래스 416호
건축
6
대한건설기술단(주)
김보현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317 (가곡동)
건축
7
주식회사 다온에스텍
진선용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49, 702호
건축
8
㈜신라이엔씨
신진화
전라남도 광양시 삼봉산로 21, 204호(태인동)
건축
9
㈜정진이앤씨
정찬욱
전라남도 진도군.읍 남문길 52 (3층)
건축
10
㈜미르엔지니어링
송상용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175, 2층
건축
11
엘씨안전연구소(주)
김순호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사창로 64-72
상가동 104호(금광아파트)
건축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hwpx =====
신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신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5항에 따라 신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신안군 공고 제2025-1036호)된 업체 중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점검)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한다.
○“예정가격”이란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점검 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의 자기평가서를 입찰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한다. 다만,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 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 총 괄
구 분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사업수행능력
30점
20점
10점
입찰가격
70점
80점
90점
2. 점검비용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가. 점검비용 1억원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30점
◦ 평점 =
평가점수
× 3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7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7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계
100점
※ 비고 :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기준은 부표1과 같다.
나. 점검비용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20점
◦ 평점 =
평가점수
× 20점
2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8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8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계
100점
※ 비고 :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기준은 부표2와 같다.
다. 점검비용 5천만원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10점
◦ 평점 =
평가점수
× 10점
2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9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9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계
100점
※ 비고 :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기준은 부표2와 같다.
[부표1] (점검비용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총 괄 가. 평가점수 : 100점
나. 적격여부 : 적격여부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처리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2. 세부평가방법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가. 참여업체
50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1) 신용도
12
(가) 재정상태
건실도
5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5.0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4.0
BBB- 미만
B- 이상
A3- 미만
B- 이상
BBB- 미만
B- 이상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나) 점검·진단
평가결과
4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건당 시정 처분은 0.3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다)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
정지
3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2) 수행실적
30
(가)실적(건수) 실적(금액)
15
15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건수,금액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건수,금액 × 0.8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5.0
14.3
13.6
12.9
12.2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15.0
14.3
13.6
12.9
12.2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수,금액에 1.5배를 적용
(3) 업무중첩도
5
-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5.0
4.0
3.0
2.0
* 공고일 현재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3
(가) 기술개발
실적
1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산출기준 : (건설신기술 건수×0.5)+(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건수×0.3)+(건설기술에 대한 실용신안×0.15)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나) 투자실적
2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 합계 /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따라 평가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0.5%미만
2.0
1.8
1.6
1.4
1.2
나. 책임기술자
30
책임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자격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 상기조건을 만족하는 자중에 자격요건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건축구조기술사
기타 자격없음
6.0
4.5
(2) 경력
7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포함) 이상의 용역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7.0
6.5
6.0
5.5
5.0
(3) 실적
12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건수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건수 × 0.8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2.0
11.4
10.8
10.2
9.6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수에 1.5배를 적용
(4)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3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5) 업무중첩도
2
-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2.0
1.5
1.0
0.5
* 공고일 현재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다. 참여기술자
20
참여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자격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고급 이상
중급
초급
6.0
5.0
4.0
(2) 경력
6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포함) 이상의 용역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6.0
5.5
5.0
4.5
4.0
(3) 실적
5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건수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건수 × 0.8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5.0
4.7
4.4
4.1
3.8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수에 1.5배를 적용
(4)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3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부표2] (점검비용 1억원 미만)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총 괄 가. 평가점수 : 20점
나. 적격여부 : 적격여부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처리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2. 세부평가방법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가. 참여업체
10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1) 신용도
6
(가) 재정상태
건실도
3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3.0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2.7
BBB- 미만
B- 이상
A3- 미만
B- 이상
BBB- 미만
B- 이상
2.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나) 점검·진단
평가결과
2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건당 시정 처분은 0.3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다)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1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2) 업무중첩도
4
-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4.0
3.5
3.0
2.5
* 수행중인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은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나. 책임기술자
6
책임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자격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미달시 실격)
- 상기조건을 만족하는 자중에 자격요건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미보유
4.0
3.5
(2)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1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3) 업무중첩도
1
-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1.0
0.75
0.5
0.25
* 공고일 현재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다. 참여기술자
4
참여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자격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고급 이상
중급
초급
3.0
2.5
2.0
(2)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1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별지 제1호서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발 주 자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5. 공사개요
공사내용
공사기간
6.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7. 안전점검 내용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
전화번호
9. 기술자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책 임
참 여 비평가 비평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위 건설공사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정권자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점검비용 1억원 이상)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점수
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
권자
참여
업체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5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
점검‧진단 평가결과
4
예) 시정처분(건), 부실처분(건)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3
예) 입찰참가제한(월), 영업정지(월)
수행실적
실적(건수)
15
예) 정기안전점검(건)
실적(금액)
15
예) 정기안전점검(억원)
업무중첩도
5
예) 0개소(00신축공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1
예) 특허 0건
투자실적
2
예) 00(%)
계
50
책임
기술자
자격
6
예) 특급건설기술자, 건축구조기술사
경력
7
예) 00(년)
실적
12
예) 정기안전점검(건)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3
예) 기술자격정지(월), 업무정지(월)
업무중첩도
2
예) 0개소(00신축공사)
계
30
참여
기술자
자격
6
예) 고급건설기술자
경력
6
예) 00(년)
실적
5
예) 정기안전점검(건)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3
예) 기술자격정지(월), 업무정지(월)
계
20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점검비용 1억원 미만)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점수
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
권자
참여
업체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3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
점검‧진단 평가결과
2
예) 시정처분(건), 부실처분(건)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1
예) 입찰참가제한(월), 영업정지(월)
업무중첩도
4
예) 0개소(00신축공사)
계
10
책임
기술자
자격
4
예) 특급건설기술자, 건축구조기술사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1
예) 기술자격정지(월), 업무정지(월)
업무중첩도
1
예) 0개소(00신축공사)
계
6
참여
기술자
자격
3
예) 고급건설기술자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1
예) 기술자격정지(월), 업무정지(월)
계
4
총
계
20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안전점검비 입찰서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정권자 귀하
===== 공사예정공정표.pdf =====
예 정 공 정 표
공 사 명 : 신안군 압해읍 신장1지구 공동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사기간 : 2026년 07월 01일 ~ 2028년 08월 30일 (26개월)
현장대리인
2026년
공종 구별
김 2027년 홍 일 (인) 2028년
보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진도
공
종
별
소공종
전체
보할
구분
보할
4 11 18 25 31 8 15 22 29 5 12 19 26 3 10 17 24 31 7 14 21 28 5 12 19 26
주요공정
건
아 축
파
트
공통가설공사 2 9 16 23 30 6 13 20 27 6 13 20 T/C설치 27 3 10 17 24 1 8 15 22 29 5 12 19 26 3 10 17 24 31 7 14 21 28 4 11 18 25 2 L/C 설치 9 16 23 30 6 13 T/C 해체 20 27 4 11 18 25 1 8 15 22 29 5 12 19 26 4 11 18 25 1 8 15 22 29 6 13 20 27 3 10 17 24 1 15 22 29 5 0.23% 사용승인 접수 철근콘크리트공사 16.32% 조적공사 0.70% 미장공사 1.58% 방수공사 1.49% 8일 Con`C타설 1~10층 차음재/기포/방바닥 미장 목공사 2.85% 7일 전기/설비/소방배관작업 3.94% 6일 슬라브철근배근 금속공사 2.42% 4일 형틀조립(벽체및슬라브조립) 지붕및 홈통공사 0.32% 3일 벽체철근배근 창호및유리공사 3.45% 2일 먹메김 및 갱폼인양 타일공사 0.96% 1일 양생 석공사 1.68% 도장공사
1.11%
2.30%
잡공사 4.50% 지급자재 17.0% 파일공사 1.2% 소 계 65.03% E/V홀 및 계단실 테라죠 시공
공용부 및 부속건물 석공사
사용승인 완료
가구공사 도배.수장공사 10~20층 차음재/기포/방바닥 미장 세대욕실바닥 및 발코니 타일 바닥 각동 1~10층 세대내부 가틀 설치 각동 11~20층 세대내부 가틀 설치 단위세대 본틀설치
단열 및 석고보드 / 천정틀 및 아트월 / 가변형 벽체 설치작업
지하주차장 미장 각동 1~10층 세대내부 미장 아트월작업 세대 내부 문짝 및 도어록 설치 단위세대 몰딩 및 걸레받이설치
각동 11~20층 세대내부 미장
1~10층 내부 수성초벌
지하주차장 및 각동 1~10층 세대 내부 벽돌쌓기
11-10층 내부 외부 수성도장 외부 수성P 정벌 및 외부 그래픽 각동 11~20층 세대 내부 벽돌쌓기 각동 1~10층 세대 내.외부 면처리
옥탑 및 외부 로프작업
각동 주방가구/일반가구
일반가구
조립 및
조립
설치
및 설치
인조대리석 상판 설치
건축공사
합
계
3F
65.03%
E/V설치
101동 파일 항타공사
기 아 급수설비공사 3.50% 계 파 급배기환기설비 0.88% 도면검토 102동 파일 항타공사 / 트 온도조절기 0.18% 103동 파일 항타공사 설 위생기구공사 1.20% 비 승강기기계공사 2.00% 보일러납품 0.40% 가스설비공사 0.44% 소계 8.60% 소방설비공사 5.80% 소 계 5.80% 지하 기초 버림콘크리트 타설 2F(기준층) 1F(필로티) 3F 4F 5F 6F 7F 8F 9F 10F 11F 12F 13F 14F 15F 16F 17F 각동 1~10층 세대 액체방수 18F 19F 20F 준공청소 각동 11~20층 세대 액체방수 1~10층 세대 및 계단 방화문틀 시공 옥상 노출우레탄 방수 10~최상층 세대 및 계단 방화문틀 시공
금속공사 및 잡철물공사
1~20층 천정 도배 작업
1~10층 발코니 샷시 설치 / 1~10층 외부 복층유리 끼우기
주차장 기초배근 및 타설
잔손보기 및 시운전 E/V운행 PH
11~최상층 발코니 샷시 설치 / 11~최상층 외부 복층유리 끼우기
벽체 도배 작업
우편물 수취함 및 사인물 설치
단위세대 바닥재 깔기
전체세대 창호 하드웨어 시공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커뮤니티 시설 골조공사
사전점검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커뮤니티 시설 마감공사
소방공사
기계/설비
지하층 벽체 및 1층 바닥 슬리브 설치
도면검토
직접공사비 소계
벽체 관통 및 슬라브 슬리브 설치, 급수/급탕/난방 이중관 배관(1~최상층)
입상배관 및 보온(1~최상층) 1층 바닥 이중관 배관 합 계 계량기설치 자동제어 배관 및 입선 6.90% 정보통신(13개공사) 4.08% 지하횡주관 배관/보온 지하주차장 배관/보온 1~최상층 단위세대 S.P배관 소화전함,양수기함 제연댐퍼 설치 S.P Head설치 아파트
지하주차장 Pull Box설치 및 전선관 배관
지하층 벽체 관통 및 1층 바닥 슬리브 설치
간접공사비 소계
합
계 10.98% 토공사 2.01% 흙막이공사 1.42% 조경석,옹벽공사 0.75%
단지
조성
지하주차장 TRAY 설치 및 RACE WAY 설치
지하판넬 설치 우,오수공사
0.91%
1.80%
사급자재대 1.16% 기계실 배관/보온
배수펌프/FAN설치
자동제어기구설치
자동식 소화기 소방 기구류 설치 옥외인입배관공사
판넬 부착 및 본접 인입 준비 단위세대 기구설치
계량기 설치
도면검토
단위세대 조적배관
도로포장공사 기계실 배관/보온
전기사용전검사(수배전반)
부속동 입선 및 배선작업
토목공사 목 가스완성검사 상수도 인입
건식PD설치
전기공사
직접공사비 소계 온도조절기 설치 도시가스 옥외배관 14.40% 전기공사(15개공사) 위생도기,수전 11~최상층 난방코일 배관 간접공사비 소계 토 26 입주자사전점검 간접공사비 소계 기 19 전남도 품질검수 가설물공사 전 12 L/C 해체 2.98% 건축공사 직접공사비 소계 8 부속동 등기구 취부 케이블단말처리 및 절연저항 측정
옥외 가로등 배관공사
및 옥외가로등 공사
단위세대 VOICE, DATA, 입선 단위세대 RJ45, 5C동축 단말처리 공용부 IDF, FDF, TVAMP 설치 단위세대 기구설치 MDF,H/E,CCTV RACK 설치
주차장 상부 되메우기
토목/조경
우오수공사 (주관로 우오수 공사(연결관로)
조경공사
식재공사
1.25% 측량 및 도면검토 부대시설공사 0.29% 단지 내 터파기
맨홀 및 집수정 인상 / 뚜껑설치
포장 기초공사
포장 마감공사 대,중,소 교목 관목 / 지피초화류 / 잔디 단지 부대시설공사 직접공사비 소계 놀이터 시설공사
간접공사비 소계
합
계 총 계 계
9.59%
100.00%
주 간
0.19 0.19 0.19 0.17 0.00 0.17 0.17 0.18 0.18 0.18 0.18 0.18 0.18 0.18 0.18 0.18
0.18 0.16 0.16 0.49 0.49 0.47 0.48 0.55 0.55 0.47 0.47 0.47
0.47 0.41 0.41 0.41 0.41 0.41 0.41 0.47 0.47 0.58 0.58 0.58 0.65 0.65 0.65 0.65
0.65 0.62 0.62 0.66 0.66 0.75 0.75 0.88
0.98 1.00 1.00 1.46 1.46 1.68 1.68 1.69 1.70 1.70 1.70 1.70
1.80 1.76 1.79 1.75 1.85 1.85 1.85 1.86 1.87 1.40 1.41 1.25
1.34 1.42 1.42 1.42 1.47 1.43 1.36 1.36
1.37 1.36 1.35
1.35 1.22 0.95 0.93 0.90 0.73 0.70 0.69 0.69
누 계 0.19 0.37 0.56 0.73
0.91 1.08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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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획 주 간 실 시 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