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재공고).hwp =====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6 - 201호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5.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2026년 인체유래물 바이오마커 분석 용역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인체유래물 바이오마커 분석 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 참조
다.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내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
마. 기초금액 : 금삼천육백이십칠만오천팔백원정(₩36,275,800원, VAT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으며,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관련 확인서를 갖춘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포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바. 인체유래물 검체의 초저온 운송·보관 및 ELISA(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분석 수행이 가능한 업체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나라장터상에서 자격사항 조회가 되는지 확인 후, 투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상
미확인 업체는 사전판정시 제외함. 4. 입찰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5일(목) ~ 2026년 10월 21일(수) AM 10:00
나.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1일(수) AM 11:00 이후
다. 개찰 장소 : 국립중앙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의 입찰금액 등 중요 부분의 기재 오류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동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취소 신청은 개찰 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직접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 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02-2277-6589)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관련 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입찰보증금)에 의함.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함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6.245%)으로 입찰한 자 중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개찰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 결정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라.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통보받은 업체는 업무일 기준 5일 이내 계약이행능력 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바.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8.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서 정한 바에 따름.
9. 계약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우리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사양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원과 입찰자 간 입찰 참가자격 및 기타 실적의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국립중앙의료원의 해석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입찰,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라. 최종 계약금액은 원단위 절사한 금액으로 체결 할 수 있습니다.
12. 문의처
가. 사업 관련 : 국립중앙의료원 호흡기내과 사업담당(02-2276-2367)
나. 계약 관련 : 국립중앙의료원 총무팀 계약담당(02-2276-2043)
===== 1. 입찰공고(재공고).pdf =====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6 - 201호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5.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2026년
2026년 인체유래물
인체유래물 바이오마커
바이오마커 분석 용역
용역 재공고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인체유래물 바이오마커 분석 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 참조
다.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내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
마. 기초금액 : 금삼천육백이십칠만오천팔백원정(₩36,275,800원, VAT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참
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
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
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으며,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
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관련 확인서를
갖춘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포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바. 인체유래물 검체의 초저온 운송· 보관 및 ELISA(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분석 수행이 가능한 업체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나라장터상에서 자격사항 조회가 되는지 확인 후, 투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상
미확인 업체는 사전판정시 제외함.
4. 입찰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5일(목) ~ 2026년 10월 21일(수) AM 10:00
나.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1일(수) AM 11:00 이후
다. 개찰 장소 : 국립중앙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 에서
”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전
자입찰의 입찰금액 등 중요 부분의 기재 오류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당
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동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취소 신청은 개찰 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직접 입찰의 취
소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 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02-2277-6589)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
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관련 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
보증금의 국고귀속),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입찰보증금)에 의함.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함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6.245% )으로 입찰한
자 중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
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개찰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 결정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라.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통보받은 업체는 업무일 기준 5일 이내 계약이행능력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바.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
니다. (
※재입찰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8.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
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
효)에서 정한 바에 따름.
9. 계약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
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우리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
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라 입찰자․계
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사양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
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원과 입찰자 간 입찰 참가자격 및 기타
실적의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국립중앙의료원의 해석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다. 기타 입찰,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라. 최종 계약금액은 원단위 절사한 금액으로 체결 할 수 있습니다.
12. 문의처
가. 사업 관련 : 국립중앙의료원 호흡기내과 사업담당(02-2276-2367)
나. 계약 관련 : 국립중앙의료원 총무팀 계약담당(02-2276-2043)
===== 3. 산출내역서_공고용.xlsx =====
[시트: 시약 및 재료비]
A: 시약 및 재료비 세부산출내역
F: (단위 : 원)
A: 품 명 B: 건수 C: 단가 D: 수량 E: 단위 F: 계
A: 합
계(VAT 포함) F: 36,275,800
A: Complement C3 B: 284 C: 1,420,000 D: 4 E: kit F: 5,680,000
A: Complement C4b B: 284 C: 1,570,000 D: 4 E: kit F: 6,280,000
A: IL-6 B: 284 C: 1,790,000 D: 4 E: kit F: 7,160,000
A: TNF-α B: 284 C: 1,790,000 D: 4 E: kit F: 7,160,000
A: KL-6 B: 284 C: 1,590,000 D: 4 E: kit F: 6,360,000
A: 검체운송료(냉동, ≤-70℃) B: 1 C: 169,000 D: 회 F: 169,000
A: 검체운송료(냉동, ≤-70℃) B: 1 C: 169,000 D: 회 F: 169,000
A: 합
계 F: 32,978,000
A: VAT F: 3,297,800
===== 2.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hwp =====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 2026년 인체유래물 바이오마커 분석 용역 2026. 9. Ⅰ 과업 내용 사업 일반 현황
(과업명) 2026년 인체유래물 바이오마커 분석 용역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
(사업예산) 금36,275,800원(부가세포함)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으며,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관련 확인서를 갖춘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포함
* 인체유래물 검체의 초저온 운송·보관 및 ELISA(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분석 수행이 가능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그 밖의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문의처)
* 사업 관련 : 국립중앙의료원 호흡기내과 사업담당(02-2276-2367)
* 계약 관련 : 국립중앙의료원 총무팀 계약담당(02-2276-2043)
주요 과업
국립중앙의료원에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혈액검체)에 대한 바이오마커 분석 수행
❍ 대상 검체 및 분석항목에 따른 ELISA 분석 실시
❍ 분석 결과에 대한 정량 데이터 및 결과자료 제공
❍ 분석 과정에서의 검체 관리, 품질관리 및 결과 신뢰성 확보
분석 완료 후 잔여 검체의 보관 및 발주기관 요청에 따른 반송
분석대상 및 분석조건
❍ 대상 검체: –70℃ 이하로 냉동보관된 human EDTA 혈장(EDTA plasma) 검체 총 284건
❍ 분석항목: Complement C3, Complement C4b, IL-6, TNF-α, KL-6 총 5개 항목
❍ 분석방법: ELISA(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를 이용한 정량 분석
(단일 측정, single) ❍ 분석조건:
- Human Complement C3 ELISA kit (ab108822)
: 측정단위: µg/mL, 희석배수: 1:800
- Human C4b ELISA kit (Complement C4-b) (ab277717)
: 측정단위: pg/ml, 희석배수: 1:100,000
❍ 분석결과: 검체별 분석항목의 정량값 및 관련 결과자료 제공
성과 제출물
❍ 용역수행 완료 공문 및 검체별 바이오마커 분석 결과자료(Excel 형식 등)
❍ 분석방법, 측정조건 및 품질관리 결과 등 관련 자료
❍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 및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관련 자료
사업 수행 체계 국립중앙의료원 용역 수행 기관 ❍ 시료 제공 ❍ 분석 결과 검토 및 확인 ⇋
❍ 용역사업수행
-분석 대상 검체 인수 및 상태 확인
-검체 시험·분석 수행 -분석 결과 및 관련 데이터 제공 -품질관리 및 분석 과정 중 특이사항 보고 -최종 결과보고 작성 및 제출 -분석 완료 후 잔여 검체 반송 Ⅱ 과업 수행 방법 1. 과업 수행 일반조건
○ 적격심사 대상자는 이행실적 확인을 위하여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실적은 인체유래물(혈액, 혈청, 혈장 등)의 운송·보관 및 ELISA 등 면역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한 바이오마커 분석용역을 동등이상용역으로 인정하고, 그 외 유사한 용역은 유사용역으로 인정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과 관련,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함
❍ 과업 수행자는 의료원의 사업 시행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함
❍ 의료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이 인정될 때는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2.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의료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는 계약 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할 수 있음
3. 과업 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과업 수행자는 사업 완료 후 최종 행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는 과업 수행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4. 과업 수행 성과 보고
❍ 과업 수행자는 최종성과물을 납품하기 전에 의료원에서 요청 시 용역의 진행 결과에 대하여 진행상황을 보고하며, 완료 후 최종성과물을 제출함.
5. 시험 분석 결과 자료 제출
❍ 검체별 분석값 및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함
❍ 분석방법, 품질관리 결과 및 특이사항 등 필요한 정보 제공하여야 함
6. 기타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
❍ 과업을 수행하는 데 관련 법규 및 기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 설명서에 의문 사항이 있을 시 의료원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함
❍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원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Ⅲ 계약관리 1. 계약 후 조치
가. 의료원은 계약자와 과업 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
나. 과업의 수행은 과업지시서에 따름
다.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않은 과업 수행에 관하여서는 의료원과 과업 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2. 과업 관리 및 감독
가. 의료원은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함
나.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수행 과정에서 의료원이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다. 투입 인력 교체 또는 변동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의료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Ⅳ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국립중앙의료원과 계약상대자가 분석 등 과업수행에 대한 계약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금액 및 범위) ①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 및 금액으로 하며, 계약범위는 과업지시서의 과업 내용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은 과업의 진행상황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정 및 계약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중 발생한 의무 및 성과물의 제출·수정·보완 등 계약의 성질상 계약 종료 후에도 이행이 필요한 사항은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제3조(과업의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에 대한 품질보장을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 발주부서(이하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분석대상물질의 보관방법(냉장, 냉동, 실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고, 과업성능규격에 적합한 장비·재료 및 기술을 사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과업용역의 성질상 분할하여 과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분할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납품할 수 있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용역은 발주부서의 긴급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최선을 다하여 긴급과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부서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부서는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④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위반 시 발주부서는 과업을 재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세부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과업기한 내에 과업이 어려운 경우, 과업내용 중 시약의 생산중지 등으로 과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에게 즉시 통지하고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른다.
제4조(납품, 검수 및 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완료한 경우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성과물을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 및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 및 검수 과정에서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요구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3조제2항에 따라 용역의 산출물을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분할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분할 검사 및 검수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용역”의 산출물과 관련하여 발주부서로부터 수정 또는 보완 등 시정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신속히 시정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취하여 발주부서에 재검사 및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소유권 및 법적권리) ①본 용역 수행을 통해 생성되어 납품되는 분석결과, 보고서 및 기타 성과물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체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분석기술, 분석방법, 노하우 및 지식재산권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계약상대자는 성과물의 납품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지적소유권 등 법률적 저촉으로 재제작, 수정, 배상 등 제비용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 및 주의의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의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제3자 또는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직원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직원 등의 정보 및 비밀 등의 누설로 인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권리와 이익을 반하는 경우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검체 및 관련 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별도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양도 또는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잔여 검체를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반환 또는 처리하여야 하며, 임의로 보관·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권리양도 및 하도급금지) ①계약상대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상의 지위,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담보 및 위임 등을 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전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계약상대자의 통보의무) ①계약상대자는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상업등기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국립중앙의료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이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그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과업기간 내 용역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3.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분석방법·성과물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결과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할 때
5. 그 밖에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국립중앙의료원이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된다.
제10조(기타) ①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약예규를 준용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지나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 4. 2026년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hwp =====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국립중앙의료원(이하“위탁자”라 한다)와 OOO업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수탁자”에게 위탁하고,“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인체유래물 바이오마커 분석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업지시서 및 계약 특수조건에 포함된 업무 수행 중 획득한 개인정보 관리
2. 기타 인체유래물 바이오마커 분석 용역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 관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명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3조 (가명정보처리 시 재식별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제3조의 위탁업무 목적으로만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수탁자”는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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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위탁기관명 : OOO 주소 : OOO OOO
대표자 :
(인)
수탁자 수탁기관명 : OOO 주소 : OOO OOO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