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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2913] 2026년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시설 조성(시범사업)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김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8601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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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684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72913-000
호
ㆍ공
고
명 :
2026년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시설 조성(시범사업)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0. 21. (수)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 본 입찰공고는 민간보조사업자인 『김포시사과연구회』에서 집행하는 보조사업으로 김포시 (분임)재무관이 위탁을 받아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해 입찰만을 대행하고 있으며, 낙찰자 선정 이후의 공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사업자 주관으로 처리합니다.
○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보조사업자인 『김포시사과연구회』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체결 및 계약 진행 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김포시사과연구회』와 협의할 사항이며 김포시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청 자산관리과 한혜지 (☎ 031-980-2924)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청 기술지원과 정규민 (☎ 031-5186-4368)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시설 조성(시범사업)
나. 공사개요 : 다목적 햇빛차단망 조성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8일
라. 위
치 : 김포시 통진읍 수참리 109-2번지(김포시사과연구회 이재서),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1203번지(김포시사과연구회 문성순)
마. 공사금액
[단위:원]
추 정 금 액
(A<hp:fwSpace/>=<hp:fwSpace/>B+C+D)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94,000,000
94,000,000
86,011,547
7,988,453
-
-

※ 투찰 전 첨부된 산출내역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을 사업담당자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고 납품이 가능한 경우 응찰하시기 바라며, 개찰 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 후 납품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율 : 금6,183,700원

※ 영세율 품목 : 컨트롤박스, 비닐모터(천창) 등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hp:lineBreak/>일반관리비율 3%, 이윤율 10%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김포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을 등록한 업체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건설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제3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품목의 설계반영으로 계약체결자는 사업자등록상 농자재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으로 등록된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로 사전검토)
마.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공고일 이후 발급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전문공사(상대시장 진출 불허용), 단년도계약, 단독계약입니다.
다. 신설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2026. 10. 21.(수) 11:00
김포시 계약담당공무원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기술지원과 정규민 ☎031-5186-4368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입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 본 공사의 A값 : 금2,118,709원 ]
다. 입찰은 2개 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7. 보험료·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정산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2,118,709
-
-
2,118,709

나. 상기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나. 본공사는 하도급이 불가하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 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대금 청구 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김포시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며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부실공사 근절 서약 및 안전관리 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공고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숙지 후 입찰 참가 바라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자.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차.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2026. 10. 15. 김 포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붙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기도 김포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고문.pdf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ㆍ공
고
명:
ㆍ입 찰 마 감 일 시 :
ㆍ수 요 기 관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684 호
제 R26BK01772913-000 호
2026년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시설 조성(시범사업)
2026. 10. 21. (수) 10:00
경기도 김포시

○ 본 입찰공고는 민간보조사업자인 『김포시사과연구회』에서 집행하는 보조사업
으로 김포시 (분임)재무관이 위탁을 받아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해 입찰만을 대
행하고 있으며, 낙찰자 선정 이후의 공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사업자 주관
으로 처리합니다.
○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보조사업자인 『김포시사과연구
회』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체결 및 계약 진행 중 일어나는 모든 사
항은 『김포시사과연구회』와 협의할 사항이며 김포시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청 자산관리과 한혜지 (☎ 031-980-2924)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청 기술지원과 정규민 (☎ 031-5186-4368)

김 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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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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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시설 조성(시범사업)
나. 공사개요 : 다목적 햇빛차단망 조성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8일
라. 위

치 : 김포시 통진읍 수참리 109-2번지(김포시사과연구회 이재서),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1203번지(김포시사과연구회 문성순)

마. 공사금액
추정금액
(A = B+C+D)
94,000,000

[단위:원] 계

기초금액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94,000,000 86,011,547 7,988,453

관급자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

-

※ 투찰 전 첨부된 산출내역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을 사업담당자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
시고 납품이 가능한 경우 응찰하시기 바라며, 개찰 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 후 납품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율 : 금6,183,700원
※ 영세율 품목 : 컨트롤박스, 비닐모터(천창) 등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3%, 이윤율 10%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김포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을 등록한 업체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건설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
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제3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품목의 설계반영으로 계약체결자는 사
업자등록상 농자재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으로 등록된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입찰참가신청서
류 제출로 사전검토)
마.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
약 체결 시 공고일 이후 발급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를 반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전문공사(상대시장 진출 불허용), 단년도계약, 단독계약입니다.
다. 신설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개
개찰일시

찰
개찰장소

2026. 10. 21.(수) 11:00 김포시 계약담당공무원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
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
-4 -

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기술지원과 정규민 ☎031-5186-4368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
가자가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입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 본 공사의 A값 : 금2,118,709원 ]
다. 입찰은 2개 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7. 보험료·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정산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5 -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2,118,709 - - 2,118,709

나. 상기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
에 따릅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나. 본공사는 하도급이 불가하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6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 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대금 청구 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김포시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
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며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부실공사 근절 서약 및 안전관리 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공
고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숙지 후 입찰 참가 바라며, 계약 체
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자.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
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차.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2026. 10. 15. 김 포 시 분 임 재 무 관 -8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9 - 월 일

[붙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경기도 김포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부터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김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 10 - 월 일 (서명 또는 인)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Sheet1]
A: 공사비산출내역서(A구역)
A: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햇빛차단망 시범시설 ] L: (단위 : 원)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온실 기초공사 B: 이재서 (통진읍 수참리 109-2번지 A구역)
A: 규준틀 B: 귀 C: 개소 D: 4
A: 규준틀 B: 평 C: 개소 D: 11
A: 기초파이프(기둥기초) B: ø48.1*2.1T*0.8M C: 본 D: 253
A: [ 합
계 ]
A: 0102 골조공사 B: 측고5M
A: 주기둥
B: ø48.1*2.3T*5.7m
C: 본 D: 231
A: 중방 파이프 B: ø48.1*2.1T*8m C: 본 D: 119
A: 기둥보 파이프 B: ø31.8*1.5T*8m C: 본 D: 109
A: 전후면 브러싱 B: ø48.1*2.3T*5.7m C: 본 D: 22
A: 중방 중앙보 파이프 B: ø25.4*1.5T*8m C: 본 D: 120
A: 전후면 서가래 파이프 B: ø25.4*1.5T*4.5m C: 본 D: 44
A: 개폐기파이프 B: ø25.4*1.5T*10m 인발 C: 본 D: 176
A: 코팅와이어 B: ø3.2
C: M D: 2,310
A: 고리고정구 B: ø25.4*12CM C: 개 D: 252
A: 고리고정구 B: ø32*12CM C: 개 D: 231
A: 티고정구 B: 25*48 C: 개 D: 46
A: 티고정구 B: 25*25 C: 개 D: 88
A: 새들고정구 B: 25 C: 개 D: 308
A: T크램프 B: 48*32 C: 개 D: 231
A: 아시바크램프 B: 48*48 고정 C: 개 D: 231
A: 아시바크램프 B: 48*48 회전 C: 개 D: 44
A: 연결핀 B: 48 C: 개 D: 119
A: 연결핀 B: 32 C: 개 D: 109
A: 연결핀 B: 25 C: 개 D: 110
A: 비닐패드 B: 0.7T*6M C: 본 D: 145
A: 피스 B: 8*16 502EA C: 봉 D: 10
A: 경량형강철골조조립설치 B: 비내력식 C: kg D: 9,111
A: [ 합
계 ]
A: 0103 피복공사 B:
A: 햇빗차단망 B: 5M*80M*11,62M,67M,72M C: M2 D: 3,353
A: 햇빗차단망 B: 1.2M*70*2 C: M2 D: 144
A: 하우스크립 B: 25 C: 개 D: 2,600
A: 스프링 B: 2m, Ø2.5 C: 개 D: 580
A: 햇빗차단망설치 C: ㎡ D: 3,353
A: [ 합
계 ]
A: 0104 온실자동화공사 B:
A: 콘트롤박스 B:
반자동28구 C: 대 D: 1
A: 비닐모터(천창) B: DC24V, 48W
C: EA D: 22
A: 난연 전력케이블 B: F-CV/2.5㎟ 4C C: M D: 50
A: 난연 제어케이블 B: VCTF/1.5㎟ 2C C: M D: 660
A: 온실 개폐장치 설치 C: 개소 D: 22
A: 온실 개폐모터 설치 C: 개소 D: 22
A: [ 합
계 ]
A: 0105 새망및덕시설 철거공사
A: 파이프철거 C: KG D: 1,352
A: 새망철거 C: KG D: 1,352
A: [ 합
계 ]

[시트: Sheet2]
A: 공사비산출내역서(B구역)
A: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햇빛차단망 시범시설 ] L: (단위 : 원)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온실 기초공사 B: 문성순(월곶면1203번지 B구역)
A: 규준틀 B: 귀 C: 개소 D: 4
A: 규준틀 B: 평 C: 개소 D: 5
A: 기초파이프(기둥기초) B: ø48.1*2.1T*0.8M C: 본 D: 115
A: [ 합
계 ]
A: 0102 골조공사
A: 주기둥
B: ø48.1*2.3T*5.7m
C: 본 D: 95
A: 중방 파이프 B: ø48.1*2.1T*6m C: 본 D: 48
A: 기둥보 파이프 B: ø31.8T*8m C: 본 D: 45
A: 전후면 브러싱 B: ø48.1*2.3T*5.7m C: 본 D: 20
A: 중방 중앙보 파이프 B: ø25.4*1.5T*8m C: 본 D: 54
A: 전후면 서가래 파이프 B: ø25.4*1.5T*3.4m C: 본 D: 20
A: 개폐기파이프 B: ø25.4*1.5T*10m 인발 C: 본 D: 75
A: 코팅와이어 B: ø3.2
C: M D: 760
A: 고리고정구 B: ø25.4*12CM C: 개 D: 38
A: 고리고정구 B: ø32*12CM C: 개 D: 95
A: 티고정구 B: 25*48 C: 개 D: 38
A: 티고정구 B: 25*25 C: 개 D: 40
A: 새들고정구 B: 25 C: 개 D: 114
A: T크램프 B: 48*48 C: 개 D: 95
A: 아시바크램프 B: 48*48 고정 C: 개 D: 95
A: 아시바크램프 B: 48*48 회전 C: 개 D: 40
A: 연결핀 B: 48 C: 개 D: 48
A: 연결핀 B: 32 C: 개 D: 45
A: 연결핀 B: 25 C: 개 D: 54
A: 비닐패드 B: 0.7T*6M C: 본 D: 60
A: 피스 B: 8*16 502EA C: 봉 D: 4
A: 경량형강철골조조립설치 B: 비내력식 C: kg D: 3,898
A: [ 합
계 ]
A: 0103 피복공사 B:
A: 햇빗차단망 B: 4M*72M*6 C: M2 D: 1,440
A: 햇빗차단망 B: 1.2M*24*2 C: M2 D: 48
A: 하우스크립 B: 25 C: 개 D: 700
A: 스프링 B: 2m, Ø2.5 C: 개 D: 240
A: 햇빗차단망설치 C: ㎡ D: 1,488
A: [ 합
계 ]
A: 0104 온실자동화공사 B:
A: 콘트롤박스 B:
반자동10구 C: 대 D: 1
A: 비닐모터(천창) B: DC24V, 48W
C: EA D: 10
A: 난연 전력케이블 B: F-CV/2.5㎟ 4C C: M D: 50
A: 난연 제어케이블 B: VCTF/1.5㎟ 2C C: M D: 300
A: 온실 개폐장치 설치 C: 개소 D: 10
A: 온실 개폐모터 설치 C: 개소 D: 10
A: [ 합
계 ]

===== 시방서.pdf =====

  • 공 사 시 방 서-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햇빛차단망 시범시설] 2026.09 이 재 서 . 문 성 숙 목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건축 공사 1-1. 공사 개요 2-1. 기초 공사 1-2. 정의 및 규준 2-2. 골조 설치공사 1-3. 재 료 2-3. 피복 설치공사 1-4. 공사협의 및 조정 2-4. 온실자동화 설치공사

1-5. 공종계획 및 제출물
1-3

품질 및 공사장 관리

1-7. 준공 검사
1-8. 인 도
1-9. 일반 사항
1-10.설계변경

차 제 1장 총 칙 1-1 공 사 개 요 1.

사업명: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햇빛차단망 시범시설

2. 개 요 통한

농산물생산시설(식물관련 시설)로서 고온·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노지과원 일소피해 최소화

, 여름철 고온기 햇빛차단을

품질향상으로 소득 증대 여름철 필요한 햇빛을 조절할수 있도록 경량화한 구조로서, 작물성장 및 생산에 필요한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할수 있게 제어하는 식물관련 시설임.
구 분

온실개요

설계내역
공 사 명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햇빛차단망 시범시설 대지위치

통진읍 수참리 109-2번지(이재서 A구역),월곶면1203번지(문성숙 B구역)

대지면적 4,287 ㎡ 지역지구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용도구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농업용 고정식온실 연 면 적

이재서(A구역) 5,143㎡ 문성숙(B구역) 3,124㎡

온실면적

이재서(A구역) 3,508㎡ 문성숙(B구역) 1,116㎡

구 조 경량철골구조 (와이어및파이프) 층 수 지상 1층 측고높이 4,15m 온실 규격

이재서 : 4M(43M)×79M×11구간 , 주기둥간격 4M , 측고: 4.15M , 동고 : 5M
문성숙 : 3M(15M)×72M×5구간 , 주기둥간격 4M , 측고: 4.15M , 동고 : 5M

주요외부 마감 지붕 : 햇빛차단망 4mm 비 고

3. 시방적용범위
(1) 본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햇빛차단망 시범시설”으로 한다..
(2)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등의 의문이 제기되었을 경우 공사의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4. 적용순서
(1) 설계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 및 공사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 시행한다.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건교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이외에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2 정의 및 규준

1. 관련법규 및 규준
(1) 관련법규는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전기관계법 등에 의한다.
(2) 관련 규준은 KS규격과 농림식품사업부의 철재파이프 골조아치연동형 비닐하우스 기준에 의한다.

2. 용어의 정리
(1) 공사의 계약서 및 계약도서에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독원 및 감리자
1) 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발주자가 임명한 책임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공작물 등을 검사 및 시험 확인하기 위하여

2) 공사감리자
공사감리자라 함은 발주처와과 감리계약에 의해 감독자로서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시공자
1)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도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기술적인 사항을 감독원과 협의하며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당해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 시켜야한다.

-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재 료
1. 주요 구조재
(1) 골조용 파이프: 한국산업규격 KS D 3760의 비닐하우스 구조용강관 (SPVHS, SPVHS-AZ) 또는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단,치수허용차 및
기계적 성질은 KS D 3760에 준용)를 사용하며,인장강도가 400MPa이상,항복강도 295MPa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2) 콘크리트 : 설계기준강도 Fc=180㎏/㎠, Fc=210㎏/㎠ (재령 28일 강도)
(3) 부속류(강선조리개등) : 인장력 60kgf 이상, 횡(미끄럼) 저항력 139kgf 이상
(4) 피복(차단망) : 4mm사용

2. 재료 일반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제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이 인정한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3. 대체 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은 공사 지연 방지, 관련 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다른 재료로 대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 재료와 운반, 저장 및 취급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위험 및 가연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반입계획을 세운다.

1-4. 공사협의 및 조정
1. 공사회의
설계도서, 작업공정 및 점검, 제출물, 자재선정 및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착공 및 진행시 공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3. 현장 사용제한
(1) 공사 전반에 걸쳐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장 및 출입로를 관리한다.
또한 효율적인 자재반입 및 보관, 장비사용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에너지, 용수 및 장비 등을 최대로 절약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관리한다.
(3) 본 공사 중 건물 준공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등에 대한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사전 감독원과 협의하여 규정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5. 공종계획 및 제출물
1. 협의 및 조정
공종계획서, 제출물 및 기성고, 기타 보고서 등의 작성 또는 제출에 관한 목록 및 시기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은 월별 또는 그 보다 짧은 기간 내에
협의 및 조정 할 수 있다.

2. 공정 및 제출물 계획서
(1) 공사 계약 후 착공일 이전에 세부 공정이 포함된 공정계획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이 수록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원은
이에따른 제출물을 접수한 지 2주 이내에 이들을 검토한 다음 지체없이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3) 특수제작이 요구되지 않는 일반 기성자재는 제조업자의 사양서, 표준 색상철, 자재 카다로그, 계산도표, 자재 유지관리 지침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4) 감독원의 품질검사 뿐만 아니라 관련 공종과의 일치 여부를 사전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견본 제출 시에는 견본의 출처,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 제출물도 함께 제출한다.
(5)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일 경우, 천연색 사진을 촬영일자,공정별 사진촬영 설명 등을 기재하고 순서되로 정리하여 CD원본과
함께 2부씩 제출한다.

3. 제출물
시공 상 필요한 제작도는 도면으로 작성하여 시공 전 또는 제작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6. 품질 및 공사장 관리
1. 품질관리
(1) 현장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원 및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관련규정에 따라 품질관리시험을 한다.
(3)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서 정해지지 않은 재료시험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4)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공사사진ㆍ완성사진 등에 대하여는 촬영하여 제출한다.

2. 공사장 관리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1)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단속,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해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4) (안전관리)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5) (부지 내 배수시설) 시공자는 부지 내 배수시설을 적절히 하여 시공중 부지의 손상이나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을 가진다.
(6) (자재관리)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도난, 변형 및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시는 책임을 진다.

3.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원척도, 시공도에 따라 시행한다.

4. 공정표
(1) 공사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5. 시공계획서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6.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축공사 표준품셈 물량단가 또는 시중노임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 잡 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2) 입찰 시 제시한 설계 여건과 다른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1-7. 준공검사
1. 제출서류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준공사진첩, 설계 변경한 설계 도면

2. 준공검사 내용
감독원이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성의 정확도, 마감 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2) 제반 설비의 작동 상태 등 기능 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 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 복구사항 처리 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 상태
(7) 인․허가 완료 상태
(8) 부대시설공사 진행 상태
(9) 준공 전 청소 이행 상태
(10)기타 계약 문서에 명시된 사항

1-8. 인도
공사를 완성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아래의 서류ㆍ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감독원에게 인도하고, 그 후 감독원이 건축물ㆍ설비를 적절하게 운용ㆍ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 완성보고서 및 인도서
2.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3.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4. 예비재료 및 물품 (설비용의 예비 부품을 포함한다.)
5. 건축물의 사용설명서
6.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9. 일 반 사 항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신품으로써 감독원의 검수를 득한 물품을 사용토록 하고 검수받지 않은 자재의 사용을 금한다.
2. 수급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현장대리인격으로 법정자격증을 소지한자를 필히 상주시켜 현장시공은 물론 제반안전관리에 대한 감독을 하도록 한다.
3. 본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자재, 노무 사고는 일체 수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4. 수급자는 매일 현장작업일보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사항은 사진 촬영하여 1부씩 제출한다.
5. 본 공사현장에는 타직종의 공사가 병행 시행되므로 현장협조체제를 유지토록하고, 타 시설물에 손상을 주었을 시는 시공자는 원상 복구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실제 공사조건을 상세히 검토하여 본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반류 및 접수류를 구비시켜 비치토록
한다.
7. 공사현장의 조건에 따라 도면에 명시된 공사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는 수급자는 그 사유와 변경 시공코저 하는 도면을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발주처의 요청사항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8. 전체설비 완료 후에는 전반적으로 시운전을 실시하여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9.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방서 및 도면등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수급자는 본 공사를 완료 후 시공변경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도면을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타의 사항은 건축설비 표준시방서(기계부분) 및 기계설비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1-10. 설계변경
1. 협의변경
1.

설치지역의 기후 및 지질 등 특수여건에 맞추기 위하여
(1) 지반 및 기초의 보강이 필요한 때
(2) 기둥 및 와이어 간격을 좁히거나, 구조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2. 부지 여건에 맞추기 위하여
(1) 출입구의 위치, 크기,개수를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때

(2) 온실폭을 20% 범위내로 좁혀 시공할 필요가 있을 때
(3) 온실의 길이를 10~120m 범위 외로 증, 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
3. 부지가 경사지 (구조물 폭 방향 5°이내, 구조물 길이 방향이10°이내)일 경우 바닥구배 조정이 필요할 때
4. 발주자의 재배 및 관리방법에 맞추기 위하여
(1) 피복재의 사양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2) 하우스 높이를 30% 이내에서 낮추거나 10% 미만으로 높일 필요가 있을 때
5. 승인변경
(1) 구조물 폭을 넓히거나 지붕구배를 완만하게 하는 경우
(2) 구조물 폭을 넓히거나 온실높이를 10% 이상으로 높이는 경우 구조안전성은 기본모델과 같거나 높게 하여야 한다.
(3) 지붕구배(와이어형 기준)를 20˚이하로 낮추는 경우에는 하우스내에 중앙기둥(버팀목)을 세우거나 구조안전성이 기본모델과 같거나
높도록 하여야 한다
(4) 설계한 구조재보다 강도가 약한 규격을 사용하거나 간격을 넓히는 경우

제 2장. 건축 공사
2-1. 기초 공사
1.적용 범위
기초석 설치 시 적용

2. 일반사항
(1) 지반은 통로, 배수로 등을 포함하여 충분한 면적을 수평으로 정지해야 한다.
(2) 성토지역은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진 후 시공해야 한다.
(3) 기초부 위치등을 경계표시 후,정밀하게 터파기 작업을한다.

3. 재료 및 시공
(1) 현장에 사용하는 자재 등은 사전 감독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는 진흙․먼지 등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공사의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감독에게 제출한다.

4. 기초공사
(1)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기초석(48.1*2.1T)의 재료, 설계, 가공, 조립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기초부의 구조 등 그 형태에 대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은 시공전 기초부분의 시공도를 설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설비
기타 관입 공사로 인하여 기초부에 구멍 및 슬리브 등의 설치를 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 료
1) 파이프(48.1*2.1T) 사용은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기초부 재질은 사용은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기초부의 가공 및 조립
1) 파이프(48.1*2.1T),기초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파이프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때
시작한다.
2) 기초부분은 콘크리트 구조도에 나타난 파이프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하여 시공도에 따라 파이프 부재의 위치 및 단면 치수의
허용차 및 파이프 마무리의 평탄하기를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3) 기초는 파이프(48.1*2.1T)또는 크램프가 이음 부분에 긴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4) 받침 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 기둥은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세운다.
6) 사전에 조립되는 파이프는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작 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4) 시

공

1) 기초 작업 하중 파이프에 변형 비틀림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 각부를 독립기초로

설치해야 한다.

2) 기초 작업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또는매설 한다.

2-2. 골조 설치공사
이 시방서는 강재를 사용하여 주요한 구조부재를 만들 때에 적용한다.
다만, 경미한 것은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시방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 공사에 적용하는 철골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공장가공
온실의 모든 철재는 공장에서 용접하되 모든 이음 및 접합 부위는 연속 용접하여야 하며, 용접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용접부위는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한 후 아연용융도금을 실시하여 야 한다.

온실의 철재는 공장에서 용접하여 도금한 관계로 현장에선 일체의 용접을 허용치 않으며 완전 조립식으로 설치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하나 부득이
용접할 시는 방청페인트 2회 위에조합페인트 처리한다.
2.

주요자재
구

분 온 실 비

3. 일반 사항
1) 철골의 제작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계약자는 공정표와 철골공작도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공사는 감독원이 정한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 검사를 받으며 합격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다
.

4)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개소는 감독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5) 온실용 철골자재는 공장제작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아연도금 한다.

고

4. 공작 일반
1) 햇빛차단망공사에 사용되는 구조용 원형강관은 아연도금제이다.
2) 기둥은 지면에 수직으로 설치하며 주골재(보,중방,보강대 등)는 도면에 표기 된 조립구(클램프,클립,볼트,너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없이 견고히 고정한다.
3) 골조용 파이프는 한국산업규격 KS D 3760의 비닐하우스 구조용강관 (SPVHS, SPVHS-AZ)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단, 치수허용차 및
기계적 성질은 KS D 3760에 준용)를 사용하여야 한다.
※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의 인장강도 : 400N/㎟
4) 조립구, 볼트, 너트 등은 필히 아연도금 및 용융도금품을 사용한다.
5) 비닐 칼라패드는 파이프 접합부마다 피스로 고정하고 반드시 패드 연결핀으로 연결한다
(단, 지붕개부 상단에는 조립용 지붕패드 형강을 사용한다).
6) 파이프와 파이프 연결은 설계도상 명시된 위치에 따라 일반조리개(강선조리개등)나
인장력 60kgf 이상, 횡(미끄럼) 저항력 139kgf 이상의 내재해조리개 (강판조리개, 수지
조리개, 선판조리개 등)를 조합하여 사용한다.
7) 모든 형강은 공장제로 취급, 가공, 도금 과정의 손상․변형품을 사용할 수 없다.
8)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건축에 쓰이는 구조용 강재의 설계, 조립 및 세우기에 대하여 건설부 제정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수급자는 설계 도면, 시방서 및 이에 관련된 설계지침에 따라 계약 기일내에 건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가설, 재료, 공법, 요원, 현장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현장에 비치하며, 공정에 따라 실행계획대로 시행되는 지를 검토한다.

4. 공작도 및 공급보관
1) 철골 제작 가공업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거하여 공작도를 작성한다.

도면은 모든 공장작업과 세우기에 대한 상세를 포함하여 칫수, 부재 명칭

등을 정확하게 표시한다.
2) 공작도에는 골조의 전체 배치, 골조를 형성하는 모든 부재의 형상칫수, 수량, 명칭, 접합부의 상세, 철골공사와 설비, 의장공사, 가설공사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중 필요한 것을 기재한다.
3) 공작도에 표시하는 일반적인 사항은 칫수, 단면형태, 각 부재의 상대위치, 부재

의 기준심, 각 부재의 접합 상세부, 사용강재의 종류, 고장력 볼트의

종류 및 등급, 용접기호․용접부 비파괴 시험 기호, 사용되는 리벳트 볼트의 종류 및 직경, 기둥과 베이스 플레이트와의 접촉면, 기둥의 이음매, 긴

스판 부재의 켐버 등이며 모든 용접 기호로 나타낸다.
4) 공작도 제작시 기계설비, 전기설비, 제어설비등과 연관부분은 철저히 검토후 작성하며 작성후 필히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구조용 강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재종, 제질 및 품질의 허용오차 등을 확인하여 조립가공 공정상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급계획을

세운다.
6) 구조용 강재를 주문할 때는 강재 제조공장의 표준 설계지침서와 설계 및 공작에 필요한 재료의 성능을 충분히 조사하여 발주조건을 명확히 한다.
7) 재료는 오염과 부식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을 택하여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5. 제작 가공
1) 절

단

강재의 절단은 가스 절단법이나 전단 절단법을 사용한다. 강재의 전단 절단은 두께 13mm 이하의 강판의 직선 절단이나 구멍뚫기 가공등에 적용하며
주요부재의 자유단 또는 용접 접합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가스 절단은 자동 또는 반자동 절단기 및 그외의 전용 절단기를 사용한다.
2) 구멍 뚫기

  • 고력볼트의 공칭 직경이 16mm이하 일때에는 구멍을 직경보다 1mm 크게 하고, 고력볼트

의 직경이 20mm이상 24mm이하의 경우에는 구멍을 직경

보다 1.5mm 크게하며, 직경이 30mm 이상일때는 2.0mm 크게 한다.

  • 부재의 두께가 볼트의 공칭직경에 3mm를 가산한 값을 넘지 않을 때에는 펀치에 의한 구멍뚫기를 할 수 있으며 부재의 두께가 이보다 클때에는

드릴에 의한 구멍

뚫기나 써브 펀치한 다음 리머로 넓힌다.

  •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예정직경보다 3mm 또는 6mm써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한다.
6. 용 접
1) 일반 사항
용접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모재의 용접면에 수분, 슬래그(slag), 녹도료, 밀 스케일(mill scale), 그 밖에 용접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모재의 기계적 성질, 용접성, 용접 이음매의 치수, 형상에 따라 적합한 용접법과 용접재료, 용접기종, 용접전류, 아아크 전압용접속도 및 가스량 등
적당한 조건을 택하여 결함이 생기지 않은 용접을 한다. 용접은 적당한 지그를(jig) 사용하여 될 수 있는 대로 하향(下向)으로 행하며 용접에 의한
변형이나 수축응력을 줄이고 치수, 형상을 정확히 유지하도록 용접순서와 계획을 세운다. 용접재료의 종류, 두께 및 용접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용접하기 전에 일정한 온도까지 예열(豫熱)을 가한다. 예열은 용접점에서 75mm이내의 부분을 규정된 온도까지 열을 가하며 용접작용중 이온도를 계속

유지한다. 동일한 개소에 용접과 리벳트․고장력볼트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용접부를 고장력 볼트에서 적당히 거리를 두어 발생하는 열로 고장력 볼트를
느슨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한다.
2) 용 접 공

  • 아크(arc)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강구조물에 대하여 양호한 용접을 하기에 충분한 기능을 가진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 시험을 거친 후 사용의 여부를 결정한다.

3) 재료준비
  • 소재(素材)의 치수:

용접하는 소재의 치수는 용접에 따라 생기는 수축과 변형 및 마무리의 여지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 용접재료의 관리:

용접재료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오손,변질,흡습,심한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흡습의 의심이 되는
용접재료는 그 종류에 따른 건조 조건으로 건조하여 사용한다.
7. 조 립
1) 조립에 앞서서 부재에 발생한 휨, 비틀림, 그밖의 유무를 재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한다.
2) 미리 골조를 지면위에 눕힌 상태에서 조립하는 경우에는 세울때를 고려해서 주각의 위치를 기점으로 하는것이 이점이 많다. 이 경우 일으켜 세우기
전에 충분히 접합되어 있는가를 확인 해야 한다.
3) 골조를 일으켜 세울 때는 필요에 따라서 강재 등으로 보강,양생하고, 골조의 과대한 처짐과 뒤틀림을 방지해야 한다.
4) 조립은 조립 요령도에 의해서 순서대로 정확히, 안전하게 한다.
5) 조립중의 돌풍 등에 대비해서, 소블럭별로 브레싱, 지주, 예비재, 밧줄 등 경사면 재료를 이용해서 보강하고 견고히 해둔다. 특히 최초의 골조(일반
적으로는 측벽골조)는 경사 지주 등을 사용해서 꼭 충분한 안정성을 부여해 둔다. 조립완료 때는 각 공사 단계에서 약간의 돌풍,태풍 등에 대해서
안전하도록 재확인 한다.
6) 조립도중에 있어서도 점검을 하면서 수정한다. 조립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수정 완료후 각부를 완전히 고정한다. 둥근 강재인
브레싱은 턴버클 등을 너무 조이지 않도록, 또 브레싱 전 부분에 똑같은 장력을 부담하도록 서서히 가감하면서 조여둔다.
7) 각 구조재를 고정시킨 후에 천창,출입구,측창 및 서까래 등을 설치하고, 가동부는 순조롭게 움직이도록 하고 또 서까래 등의 피복재를 설치하는
부재는 확실히 구조부재에 설치하지 않으면 않된다.

8. 설치 방법
1) 현장 시공계획에 있어 시설 기계기구 요원(要員) 시공방법 공기(工期)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다. 또한 가설공사에 대하여서는 제2장에

따른다.
2) 구조용강재의 세우기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건설부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기 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조립가능 공사계획,

시방서 및 이에 준하는 자료에 의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세우기 방법과 시공순서로 공사를 진행한다.
3) 고장력 볼트에 의한 접합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라 사용한다. 기둥과 보의 접합에서 고장력 볼트 인장형 접합과 전단형 접합을
병용하는 경우 인장형 고장력 볼트를 먼저 조이고 다음에 전단형 고장력 볼트를 조인다. 고장력 볼트와 용접이 병용되는 접합에서는 고장력 볼트를 먼저

조이고 다음에 용접을 한다.
4) 현장용접에 의한 구조체의 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부득이 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용접할 경우 이음매 인접부분의 공장칠한면은 쇠솔질을
하여 피막을 최소로 한 다음 용접을 행하고 내식성이 있는 도료로 마감하여야 한다. 현장용접은 아아크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시에는 용접부에
과다한 변형이나 잔류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베이스 플레이트와 베어링 플레이트
기둥에는 베이스 플레이트를 적절하게 설치하여 지지력을 발휘할 수 있게하되 최소 두께는 9mm이상으로 한다. 기둥의 베이스 플레이트 아래 별개의
끼움판을 끼워 넣어서는 아니되며 베이스 플레이트의 밑면은 그라우팅 모르터와 밀착하게 한다. 모르터의 강도는 기초 콘크리트와 충분히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기초 공사의 완료, 장애물 제거 및 세우기 공사의 가능 시기에 관한 것은 특기시방서에서 정한다

2-3. 피복 설치공사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건축물의 외부 피복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자재, 운반, 보관 및 취급
1) 피복재(차단망)는 현장 반입시 습기가 없는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되,시공시점까지 포장을 제거 하지 않는다.
2) 차단망는 비에 젖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보호한다.
3) 피복재는 차단망(4MM구조)으로 된 내구성을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1) 차단망 피복 공사는 주위 기온이 5℃ 이상일 때 하여야 한다.

2) 피복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철골재의 모서리 부분은 테이프 및 실링재를 처리하고 피복한다.
3) 피복시 주름이 없도록 하고 손상된 부분은 보수전용 테이프로 보수한다.
4) 피복시 앞뒤면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설치시 보호필름을 크립에 설치한다
5) 피복후 밴드끈 설치시 밴드끈을 바르게 펴서 피복재가 단단히 묶여지도록 한다.
6) 피복재 마무리 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하고 바람에 펄럭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보호용 패드필름, 보수테이프, 하우스 클립 등 피복고정 또는 보조재는 주 피복재의 물성변화나 기능저하를 가져오지 않는 재질의 것이어야 한다.
8) 차단망 고정 전 구조재의 뾰족한 부분이나 비닐패드 절단부는 갈아내거나 압착 또는 천이나 필름으로 감아 피복재의 손상방지 대책을 충분히 한 후
피복에 착수한다.
9) 비닐패드에 필름 고정 시에는 손상 방지용 패드필름을 덧댄 후 고정하여야 한다
10) 차단망은 구김이나 늘어짐이 없도록 충분히 긴장시킨 상태에서 고정하여 팽팽한 상태 를 유지하여야한다. 단, 차단망의 신축적은 편이므로 부분적으로
너무 강하게 당겨 파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 풍압으로 차단망이 이탈될 우려가 있는 끝 부분은 비닐패드 스프링 크립등에 겹(2중 덧채움) 으로 고정한다.

4. 유지관리 방법
1) 강풍, 폭우 시
2) 배수로 정비 및 주변 정리정돈
3) 피복재 파손부분 보수
4) 하우스 끈 풀린 것이나 늘어난 것 다시 매기
5) 출입문 및 환기창을 닫고 고정하기
6) 대설 예상 시
가) 난방기가 있을 경우는 가동하고 커튼이나 2중 비닐 등을 열어 외부필름에 열이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나) 하우스 끈 등 느슨해진 것은 팽팽하게 당겨 맨다.
다) 보조지지대의 활용으로 대설에 의한 피해에 대비한다.
7) 강풍, 폭우 및 대설 중 조치
가) 강풍으로 피복재의 일부가 파손된 경우 작업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여 즉시 보수해야 하며, 보수가 곤란하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체 피복재를 제거하여 하우스 골조를 보호한다.
나) 대설 시 설치된 자동개폐기를 가동하여 상부에 고정한다.
다) 지속적인 대설로 시설보호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피복재를 찢어 구조물내로 눈을 낙하시켜

골조를 보호하도록 한다.

2-4.자동화시설 설치공사
(1) 시공
“ 본시설은 (추가증설을 대비하여 스위치는 농가당 추가로 6구씩 필히 ) 제어함에 필히 재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본시설은 추후증설로 제어함만은
필히 재작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가. 기기 주위의 보유거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한 거리 이상을 확보하고,또한 유지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나. 기기의 개산 (槪算)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다. 기기의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 장치등을 설치한다.
라. 습기 또는 결로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대책을 강구한다.
2) 현장제어반
가. 현장제어반의 시설은 내선규정 155-1(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장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현장제어반은 온실구조혀재 또는 제어반설치용 기존콘크리트위 BASE형재에 견고하게 볼트 고정한다.
다. 기기의 조작, 취급에서 특히 주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어반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취급 또는 조작주의 명판을
설치한다.
라. 주회로 접속도는 표면이 투명한 판으로 제작, 취부한다.
마. 추가증설을 대비하여 스위치는 농가당 추가로 6구씩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
3) 천창제어 시설
가. 측면개폐방식은 권취식 방식으로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하우수크립 설치간격은 0.7M마다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구동축은

Ø25.4*1.5T(인발)를 사용한다.

라. 개폐기로 모터-감속장치, 리미트 스위치가 내장 일체화된 전용 개폐기를 설치한다.
마. 상․하․정지구간의 임의 조정이 가능하고 상․하한 내의 임의의 점에서 항상 정역 회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 방습 및 방우기능 및 안전성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접지
접지공사는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행한다.
(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시공의 입회 및 검사는 전기공사 일반규정에 준한다.
(3) 자동제어공사 특기사항
1) 모든 동력장치는 자동 및 수동작동과 개별 및 동시작동을 자유롭게 선택 구동시킬 수 있게 구성한다.
2) 각종스위치.차단기.마그넷스위치.단자대에는 해당동력장치별 명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표시한다.
3) 제어반의 제작도 및 회로도를 제어반 내에 비치한다.
4) 휴즈.표시전구등은 예비품을 비치한다.
5) 외함은 방습형으로 견고해야하며 쥐,곤충등의 침입방지 구조여야하고 시건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6) 제어사양
천창 : 반자동으로 설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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