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적제한) [긴급]공고문(신중앙시장 아케이드 조성공사(건축)).hwpx =====
서울특별시 중구 공사입찰공고 제2026-29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신중앙시장 아케이드 조성공사 (건축)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12개월까지
-1차: 2026. 11 ~
2027. 3.
-2차 2027. 4 ~
2027.11
기초금액
13,157,198,000
추정가격
11,961,089,091
부 가 세
1,196,108,909
도급자관급
292,600,000
※ 제한경쟁(실적제한), 내역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미허용 공사(본 공사는 종합적인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 필요)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라 정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장기계속계약(예산범위 내에서 차수계약에 의해 추진하며 예산 미확보로 공사가 중단 또는 해지될 수 있음)
- 1차 : 3,642,238,000원, 2차 : 9,514,960,000원
<유의사항>
※ 본 공사는 여러 공종의 공사가 복합되어, 안전사고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설계내역 및 현장 여건 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 지속적인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문의는 중구청 건축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02-3396-5807)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중구청 건축과 공공건축1팀(☏ 02-3396-5807)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등 관계 규정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8.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2. 09:00 ~ 2026. 10. 28. 10:00
개찰일시
2026. 10. 28.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100억 이상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시 첨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 내 내역서를 별도로 첨부하는 시스템은 없으니, 반드시 첨부서류에 내역서를 첨부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에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출내역서 작성 등 문의 : 건축과 공공건축1팀(02-3396-5807)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 공사는 실내 건축, 금속․창호, 도장, 습식, 방수, 철근․콘크리트, 철골,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등 다양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공사 수행 능력이 요구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면허를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의 단일 건축공사로서, 목구조 적용 연면적 1,000㎡ 이상인 ‘목구조 건축공사‘의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 상기 실적에 대한 평가 및 인정여부는 감독부서인 건축과[담당: 유연화 주무관 (☎02-3396-5807)]에서 판단함
1) 이 공고에서 “목구조 건축공사”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바닥, 지붕틀 등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구조용 제재목, 구조용 집성재, 구조용 직교집성판(CLT) 등 구조용 목재를 적용하여 시공한 건축공사를 말한다.
2) 목구조 적용 연면적은 구조용 목재가 주요 구조부에 적용된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로 산정한다.
3)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등과 목구조가 결합된 복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목구조가 적용된 부분의 연면적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실적은 목구조 건축공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 가구, 수장, 인테리어 및 일반 목공사만 시행한 실적
나. 목재 외장재 또는 내부 마감재만 시공한 실적
다. 목재 데크, 울타리, 조경시설물 또는 놀이시설물만 시공한 실적
라. 비구조용 목재 캐노피, 장식물 또는 부속시설만 시공한 실적
마. 목구조 적용면적과 주요 구조부 적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실적
5) 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로 확인한다. 실적증명서만으로 목구조 적용면적, 구조방식 및 주요 구조부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 준공도서, 건축물대장, 구조계산서, 설계도서, 공사내역서 등 확인에 필요한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및 해외공사 실적도 준공 여부, 목구조 적용면적 및 구조방식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동일하게 인정한다.
※ 본 공사는 전체 목구조 적용 연면적이 약 3,905㎡인 중·대규모 목구조 건축공사로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구조용 목재가 적용된다. 목구조 공사는 구조용 목재의 제작·가공 및 설치, 접합부 정밀시공, 함수율 관리, 시공 중 자재 보관, 변형 및 균열 방지, 내화·내진·내구성 확보 등 일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건축공사와 구별되는 전문적인 시공관리 경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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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참가 자격확인을 위한 실적제출 안내
1) 제출기한 : 2026. 10. 21.(수) 17:00
2)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제출기한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함)
4)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6층 건축과 공공건축1팀
※ 입찰 참가자격 확인 등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실적증명서 등(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을 2026. 10. 21.(수) 17:00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과(02-3396-5807, 담당 유연화)로 제출하여 실적 적격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적 적격 확인을 받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사전(또는 사후)판정시 무효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2점 이상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2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나라장터 난이도계수 입력값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의 평가방법(최근 10년간 동일종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을 적용합니다.
※ 평가기준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의 단일 건축공사로서 ‘목구조 건축공사‘의 준공실적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의 단일 건축공사로서 목구조 전용 연면적 700㎡ 이상인 ‘목구조 건축공사‘의 준공실적
※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국내 목구조 시공 현장이 많지 않음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규모의 70%로 하향 조정 함
▹ 평가기준규모 : 연면적 2,736㎡
※ 평가기준규모는 국내 목구조 시공 현장이 많지 않음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규모의 70%로 하향 조정 함
▹ 이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름
※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미달하는 실적은 공사실적 합계(누계)에서 제외‧평가함
마. 기술능력 평가중 기술능력평가표의 가~라<hp:fwSpace/>항목은 참여업체 모두 배점만점을 부여하며 마항(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만 평가 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방법(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따라 평가합니다.
사. 본 공사는 직접시공 평가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평가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아래 공종별 노무비 현황을 참고하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종별 직접노무비(부가세 제외)
건축
3,785,403,309원
기계
8,569,852원
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대상 공사이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기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C등급(0.90)
- 적용기준율(기초금액 대비 산정)
노무비(직접+간접)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34%
3.63%
4.99%
6.63%
(1)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2) 노무비 평가
가)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나) 노무비율 =
다) 배점과 평가기준(8점)
노무비율
기준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기준율의<hp:fwSpace/>90%<hp:fwSpace/>이상
기준율의<hp:fwSpace/>90%<hp:fwSpace/>미만
점수
8
7
6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나) 배점과 평가기준
기준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기준율의<hp:fwSpace/>80%<hp:fwSpace/>이상
기준율의<hp:fwSpace/>80%<hp:fwSpace/>미만
기타경비
2
2
1
일반관리비,<hp:fwSpace/>이윤<hp:fwSpace/>반영비율
1
2
1
주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 대비 제경비 각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나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른다.
3) 노무비와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은 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 소요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내역서, 실적증명서, 하도급관리계획 및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은 담당자[건축과 유연화 02-3396-5807)] 확인(내역서 등에 경유도장날인 必) 후 제출하여야 함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원)
국민연금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부금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
안전관리비(원)
품질관리비(원)
136,393,334
180,213,724
17,922,083
87,261,382
179,003,215
74,455,840
7,986,930
※ A값 : 683,236,508원(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서울시 건설일자리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라. 본 공사의 고용개선지원비 등은 금321,349,526원이며, 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9.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하도급계약 통보시 포함)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감독부서 확인·경유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지킴이 운영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인력소개소 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 및 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자계약 체결이나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여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담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 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3.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과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평가를 위한 서류, 증빙자료를 발주(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중구에서는 지역 보행안전도우미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낙찰대상자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중구 지역 보행안전도우미를 고용할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안전모, 조끼, 안전화 등)를 지급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안내공고와 제반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사업문의 : 중구 건축과 공공건축1팀 (☏ 02-3396-5807)
※ 계약문의 : 중구 재무과 계약팀
(☏ 02-3396-50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관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행안부 예규 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하도급․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 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 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 유의사항 (부정당제재)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 - 나. 평가기준 – 주1) - 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실적제한) [긴급]공고문(신중앙시장 아케이드 조성공사(건축)).pdf =====
서울특별시 중구 공사입찰공고 제2026-29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13,157,198,000
착공일로부터
신중앙시장 공사설명서 12개월까지 추 정 가 격 11,961,089,091
아케이드 조성공사 참조 -1차: 2026. 11 ~
(건축)
2027. 3. 부 가 세 1,196,108,909
-2차 2027. 4 ~
292,600,000
2027.11 도 급 자 관 급
※ 제한경쟁(실적제한), 내역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미허용 공사(본 공사는 종합적인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 필요)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라 정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장기계속계약(예산범위내에서차수계약에의해추진하며예산미확보로공사가중단또는해지될수있음)
- 1차 : 3,642,238,000원, 2차 : 9,514,960,000원
<유의사항>
※ 본 공사는 여러 공종의 공사가 복합되어, 안전사고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설계내역 및 현장 여건 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 지속적인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문의는 중구청 건축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02-3396-5807)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중구청 건축과 공공건축1팀(☏ 02-3396-5807)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등 관계 규정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15. ~ 2026. 10. 28.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2. 09:00 ~ 2026. 10. 28.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8. 11: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100억 이상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시 첨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 내 내역서를 별도로 첨부하는 시스템은 없으니, 반드시 첨부서류에 내역서를 첨부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에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출내역서 작성 등 문의 : 건축과 공공건축1팀(02-3396-5807)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 공사는 실내 건축, 금속․창호, 도장, 습식, 방수, 철근․콘크리트, 철골, 구조물해
체․비계공사 등 다양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공사 수행 능력이 요구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
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면허를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의 단일 건축공사로서,
목구조 적용 연면적 1,000㎡ 이상인 ‘목구조 건축공사‘의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이어야 함
※ 상기 실적에 대한 평가 및 인정여부는 감독부서인 건축과[담당: 유연화 주무관 (☎02-3396-5807)]에서 판단함
1) 이 공고에서 “목구조 건축공사”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바닥, 지붕틀 등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구조용 제재목, 구조용 집성재, 구조용 직교집성판(CLT) 등 구조용 목재를 적용하여 시공
한 건축공사를 말한다.
2) 목구조 적용 연면적은 구조용 목재가 주요 구조부에 적용된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로 산정한다.
3)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등과 목구조가 결합된 복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목구조가 적용된
부분의 연면적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실적은 목구조 건축공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 가구, 수장, 인테리어 및 일반 목공사만 시행한 실적
나. 목재 외장재 또는 내부 마감재만 시공한 실적
다. 목재 데크, 울타리, 조경시설물 또는 놀이시설물만 시공한 실적
라. 비구조용 목재 캐노피, 장식물 또는 부속시설만 시공한 실적
마. 목구조 적용면적과 주요 구조부 적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실적
5) 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로 확인한다. 실적증명서만으로
목구조 적용면적, 구조방식 및 주요 구조부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 준공도서, 건
축물대장, 구조계산서, 설계도서, 공사내역서 등 확인에 필요한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및 해외공사 실적도 준공 여부, 목구조 적용면적 및 구
조방식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동일하게 인정한다.
※ 본 공사는 전체 목구조 적용 연면적이 약 3,905㎡인 중·대규모 목구조 건축공사로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구조용 목재가 적용된다. 목구조 공사는 구조용 목재의 제작·가공 및 설치, 접합부 정밀시공,
함수율 관리, 시공 중 자재 보관, 변형 및 균열 방지, 내화·내진·내구성 확보 등 일반 철근콘크리트 또
는 철골구조 건축공사와 구별되는 전문적인 시공관리 경험이 요구된다.
다. 입찰참가 자격확인을 위한 실적제출 안내
1) 제출기한 : 2026. 10. 21.(수) 17:00
2)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제출기한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함)
4)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6층 건축과 공공건축1팀
※ 입찰 참가자격 확인 등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실적증명서 등(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시공실적 제출과 심
사기준)을 2026. 10. 21.(수) 17:00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과(02-3396-5807, 담당 유연
화)로 제출하여 실적 적격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적 적격 확인을 받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사전(또는
사후)판정시 무효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
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
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2점 이상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2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나라장터 난이도계수 입력값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의 평가방법(최근 10년간 동일종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을 적용합니다.
평가기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의 단일 건축공사로서 ‘목구조 건축공사‘의 준공실적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의 단일 건축공사로서 목구조 전용 연면적 700㎡
이상인
‘목구조 건축공사‘의 준공실적
※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국내 목구조 시공 현장이 많지 않음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규모의 70%로 하향 조정 함
▹
평가기준규모 : 연면적 2,736㎡
※ 평가기준규모는 국내 목구조 시공 현장이 많지 않음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규모의
70%로 하향 조정 함
▹ 이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300억원미만100억원이상인입찰공사평가기준’
에 따름
※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미달하는 실적은 공사실적 합계(누계)에서 제외‧평가함
마. 기술능력 평가중 기술능력평가표의 가~라 항목은 참여업체 모두 배점만점을 부
여하며 마항(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만
평가 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방법(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 <별표 1> 따라 평가합니다.
사. 본 공사는 직접시공 평가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평가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
는 아래 공종별 노무비 현황을 참고하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
여야 합니다.
건축
기계
공종별 직접노무비(부가세 제외)
3,785,403,309원
8,569,852원
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대상 공사이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기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C등급(0.90)
- 적용기준율(기초금액 대비 산정)
노무비(직접+간접)
34%
기타경비
3.63%
일반관리비
4.99%
이윤%
6.63%
(1)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
종류별 난이도계수
(2) 노무비 평가
가)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나) 노무비율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다) 배점과 평가기준(8점)
노무비율
점수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90%이상 기준율의90%미만
8
7
6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
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나) 배점과 평가기준
기준율의100%이상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반영비율
2
1
기준율의80%
이상
2
2
기준율의80%미만
1
1
주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 대비
제경비 각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
계표나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른다.
3) 노무비와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기
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은 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 소요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내역서, 실적증명서, 하도급관리계획 및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은 담당자[건축과 유연화
02-3396-5807)] 확인(내역서 등에 경유도장날인 必) 후 제출하여야 함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원) 국민연금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부금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 안전관리비(원) 품질관리비(원)
136,393,334 180,213,724 17,922,083 87,261,382 179,003,215 74,455,840 7,986,930
※ A값 : 683,236,508원(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서울시 건설일자리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
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
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라. 본 공사의 고용개선지원비 등은 금321,349,526원이며, 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9.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하도급계약 통보시 포함)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
의서를 감독부서 확인·경유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
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
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지킴이 운영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
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
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인력소개소 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 및 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
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자계약 체결이나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
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
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
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
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
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공정
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여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담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
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
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문의처: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
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3.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One-PMIS 운영지
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
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
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
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
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근로자
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
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
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
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과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평가를 위한 서류,
증빙자료를 발주(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중구에서는 지역 보행안전도우미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낙찰대상자는 이를 적극 활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중구 지역 보행안전도우미를 고용할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안전모, 조끼, 안
전화 등)를 지급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
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
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안내공고와 제반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사업문의 : 중구 건축과 공공건축1팀 (☏ 02-3396-5807)
※ 계약문의 : 중구 재무과 계약팀
(☏ 02-3396-50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관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시공 공
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행안부
예규 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하도급․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 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 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에 따라 제출한 노
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 유의사항 (부정당제재)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 - 나. 평가기준 – 주1) - 가)
- 14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 15 - (인) ===== 공내역서.zip =====
===== 공 내역서/1.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_총괄 내역서.xlsx =====
[시트: 설계서]
A: 설
계
서
A: 공사명 B: : C: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설계용역
A: 총공사금액 B: : C: 영 G: ₩- J: 원
A: 도급금액 B: : C: 영 G: ₩- J: 원
A: 관급금액 B: : C: 영 G: ₩- J: 원
A: 재해예방기술지도대가 B: : C: 영 G: ₩- J: 원
A: 시설분담금 B: : C: 영 G: ₩- J: 원
A: 공 종 C: 도급금액
[A] D: 관급자재비[B] F: 재해예방
기술지도대가 G: 시설분담금
(한전불입금) H: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 I: 합 계
[A+B] J: 비고
D: 도급자 관급 E: 관급자 관급
A: 건축/기계
A: 전기공사
A: 통신공사
A: 소방공사
A: 폐기물처리비
A: 고철처리비 J: 합계제외
A: [합계] C: 0 D: 0 E: 0 F: 0 G: 0 H: 0 I: 0
[시트: 원가계산서(총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C: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설계용역 F: #REF!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건축 F: 기계 J: 합계 K: 비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K:
C: 간접재료비 D: K:
C: 작업설. 부산물 등 (△) D: K:
C: [소계] D: K: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K:
C: 노임할증 D: 0
C: 간접노무비 D: (직.노) x 17.9% K:
C: [소계] D: K:
B: 경 비 C: 기계경비 D: K: 0
C: 산재보험료 D: (노) x 3.56% K: 0
C: 고용보험료 D: (노) x 1.02% K: 0
C: 건강보험료 D: (직.노) x 3.595% E: 136085248 F: 308086 G: 0 H: 0 I: 0 J: 136393334 K: 0
C: 연금보험료 D: (직.노) x 4.75% E: 179806657 F: 407067 G: 0 H: 0 I: 0 J: 180213724 K: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x 13.14% E: 17881601 F: 40482 G: 0 H: 0 I: 0 J: 17922083 K: 0
C: 퇴직공제부금비 D: (직.노) x 2.3% E: 87064276 F: 197106 G: 0 H: 0 I: 0 J: 87261382 K: 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A.B.C 중 조건 부합 금액 적용 E: 172008358 F: 6994857 G: 0 H: 0 I: 0 J: 179003215 K: A.적용
D: A. (재+직.노+(도급자관급-조달수수료)/1.1) x 2.37% E: 172008358 F: 6994857 G: 0 H: 0 I: 0 J: 179003215 K: 도급자관급 포함공사
D: B. ((재+직.노) x 2.37% ) x 1.2 K: A.B 중 작은 금액
D: C. (재+직.노) x 2.37% K: 도급자관급 미포함공사
C: 기타경비 D: (재+노) x 6%
C: 환경보전비 D: (재+직.노+기.경) x 0.3% K: 0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 x 0.075% K: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 x 0.07% K: 0
C: 석면부담금 D: (노) x 0.006% K: 0
C: 임금채권부담금 D: (노) x 0.09% K: 0
C: 폐기물처리비 J: 0
C: 품질관리비 J: 0 K: 해당없음
C: 안전관리비 E: 74455840 J: 74455840 K: 0
C: 안전관리비(동영상촬영장비)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해당없음
C: 품질관리비 E: 7986930 J: 7986930
J: 0
C: [소계] D: K:
B: 계 D: K:
A: 일반관리비 D: (재+노+경) x 6.5% K:
A: 이윤 D: (노+경+일) x 12% K:
A: 폐기물처리비 D: K:
A: 고철처리비(철거)
A: 미확정설계공종(P.S)
A: 고용개선지원비(P.S) D: 주휴수당+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개선장려금 K: ①+②+③
A:
① 주휴수당 D: (직.노) x 12.1% x 50% x 1.4 K: 0
A:
②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분 D: (직.노) x 8.345% x 20% K: 해당없음
A:
③ 고용개선장려금 D: (직.노) x 12.1% x 50% x 10% K: 해당없음
A: 총원가 D: K:
A: 부가가치세 D: (총원가) x 10% K:
J: 0
J: 0
A: 도급금액 D: E: 13105234000 F: 51964000 G: 0 H: 0 I: 0 J: 13157198000 K: 천이하절사
A: 도급자관급자재 D: K:
A: 재해예방기술지도대가
A: 고철처리비(철거)
A: 총공사금액 D: K: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공종코드 B: 계산제외 C: 내역번호 D: 공종명 E: 규격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합계 K: 비고
A: 01 D: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상 조성 설계용역
A: 0101 D: 가설공사
A: 0102 D: 가설공사(철거)
A: 0103 D: 철골공사
A: 0104 D: 철근콘크리트공사
A: 0105 D: 석공사
A: 0106 D: 금속공사
A: 0107 D: 수장및목공사
A: 0108 D: 철거공사
A: 0109 D: 기타공사
A: 0110 D: 골재대
A: 0111 D: 운반공사
A: 0112 D: 작업부산물
A: 0113 D: 동영상편집비
A: 02 D: 안전관리비
A: 03 D: 품질시험공사비
A: 04 D: 고용개선지원비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자원구분 B: 공종/세부공종코드 C: 계산제외 D: 내역번호 E: 품명 F: 규격 G: 단위 H: 수량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비 O: 합계 Q: 자재구분 R: 세부공종구분 S: 물량변경
허용여부 T: 부계약자공종 U: 공사손해보험 수량 V: 업종코드 W: 전문업종 X: 비고 Y: 관급여부 Z: 계산제외 AA: 적용요율 AB: 계산여부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P: 금액
E: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상 조성 설계용역 H: AA: AB: 1
E: 가설공사 H: AA: AB: 1
A: 일위대가 B: AAA310000081 E: 시스템비계 설치및해체(발판2열) F: 3개월, 10m이하, 내부계단포함 G: M2 H: 5,514.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A310000082 E: 시스템비계 설치및해체(발판2열) F: 3개월, 10m초과~20m이하, 발판2열, 내부계단포함 G: M2 H: 497.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A272000083 E: 낙하물방지망/강관 F: 3개월 G: M2 H: 2,206.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A310000033 E: 이동식강관말비계 F: 6개월,3단(6m) G: 1대 H: 7.0 R: 일반 S: 불가 X: 공통2-7-6,2-2-5(26개정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D202000084 E: 석재.타일보양 F: 보양지 붙이기 G: M2 H: 126.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D160000031 E: 건축물현장정리 F: 개보수공사 G: M2 H: 3,346.0 R: 일반 S: 불가 X: 공통2-11-2참조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32 E: 준공청소 G: M2 H: 3,346.0 R: 일반 S: 불가 X: 공통2-11-3 Y: N Z: N AA: AB: 1
A: 기계경비 B: 00002104001000000 E: 크레인(타이어) F: 10ton G: HR H: 240.0 R: 일반 S: 불가 X: 공통8-4-3,8-3-3(2104) Y: N Z: N AA: AB: 1
A: 기계경비 B: 00002106000500000 E: 고소작업차 F: 5ton G: HR H: 240.0 R: 일반 S: 불가 X: 공통8-4-3,8-3-3(2106)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A280000144 E: 수직보호망 F: 설치 및 해체, 3개월 G: M2 H: 350.0 R: 일반 S: 불가 X: 공통2-10-1 Y: N Z: N AA: AB: 1
H: AA: AB: 1
E: 가설공사(철거) H: AA: AB: 1
A: 일위대가 B: AAA310000030 E: 보행안전통로설치 F: H:3600, 상부안전난간H:1200포함 G: M H: 551.0 R: 일반 S: 불가 X: 공통2-7-1공통2-2-5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A310000081 E: 시스템비계 설치및해체(발판2열) F: 3개월, 10m이하, 내부계단포함 G: M2 H: 3,882.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A272000083 E: 낙하물방지망/강관 F: 3개월 G: M2 H: 2,206.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A310000034 E: 이동식강관말비계 F: 3개월,3단(6m) G: 1대 H: 7.0 R: 일반 S: 불가 X: 공통2-7-6,2-2-5(26개정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A331000035 E: 잭서포트 설치및해체 F: L-3000mm미만, 3개월 G: 개 H: 16.0 R: 일반 S: 불가 X: 공통2-6-5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A331000036 E: 잭서포트 설치및해체 F: L-4500mm미만, 3개월 G: 개 H: 16.0 R: 일반 S: 불가 X: 공통2-6-5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A331000037 E: 잭서포트 설치및해체 F: L-5000mm초과, 3개월 G: 개 H: 24.0 R: 일반 S: 불가 X: 공통2-6-5 Y: N Z: N AA: AB: 1
A: 기계경비 B: 00002104001000000 E: 크레인(타이어) F: 10ton G: HR H: 720.0 R: 일반 S: 불가 X: 공통8-4-3,8-3-3(2104) Y: N Z: N AA: AB: 1
A: 기계경비 B: 00002106000500000 E: 고소작업차 F: 5ton G: HR H: 720.0 R: 일반 S: 불가 X: 공통8-4-3,8-3-3(2106)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A280000144 E: 수직보호망 F: 설치 및 해체, 3개월 G: M2 H: 350.0 R: 일반 S: 불가 X: 공통2-10-1 Y: N Z: N AA: AB: 1
H: AA: AB: 1
E: 철골공사 H: AA: AB: 1
A: 자재 B: 3010170400000042 E: H형강(SS275) F: 150*150*7*10mm G: TON H: 3.193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170400000029 E: H형강(SS275) F: 200*100*5.5*8mm G: TON H: 8.007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220400000043 E: 열연강판 F: 열연강판, 후판, 12.0mm G: KG H: 308.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220400000046 E: 열연강판(SHN275) F: 열연강판, 후판, 9.0mm G: KG H: 9.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220400000045 E: 열연강판(SHN275) F: 열연강판, 후판, 16.0mm G: KG H: 2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180400000048 E: 철강채널 F: 철강채널, 200×70×7×10mm G: kg H: 4,80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180400000047 E: 철강채널 F: 철강채널, 300×90×9×13mm G: kg H: 689.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18721871645 E: 일반구조용각형강관 F: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0×30×3.2t G: m H: 7,093.0 R: 일반 S: 불가 X: 흑관, SRT 275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18720110522 E: 일반구조용각형강관 F: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50×3.2t G: m H: 30.0 R: 일반 S: 불가 X: 흑관, SRT 275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18700000008 E: 일반구조용각형강관 F: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50×350×12.0t G: m H: 1,102.0 R: 일반 S: 불가 X: 흑관, SRT 275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18700000006 E: 일반구조용탄소강관 F: 일반구조용탄소강관, 흑관, Φ267.4×8.0mm G: m H: 267.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18700000007 E: 일반구조용탄소강관 F: 일반구조용탄소강관, 흑관, Φ355.6×12.0mm G: m H: 1,19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EC200220000 E: 경량형강철골조조립설치 F: 비내력식 G: TON H: 288.395 R: 일반 S: 불가 X: 건축1-4-4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NA000000108 E: 녹막이페인트(뿜칠) F: 1회.1종 G: M2 H: 4,285.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NB112000107 E: 조합페인트(뿜칠) F: 철재면 2회 1급 G: M2 H: 245.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2,947.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EE901001000 E: 강판용접(ROLL) F: 20M미만/톤,30톤미만 G: 톤 H: 288.395 R: 일반 S: 불가 X: 건축1-1-3건축1-1-4 Y: N Z: N AA: AB: 1
A: 기계경비 B: 00002104003500000 E: 크레인(타이어) F: 35ton G: HR H: 155.0 R: 일반 S: 불가 X: 공통8-4-3,8-3-3(2104)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ATA400100900 E: 운반비(트레일러20+크레인10) F: 철골 L:20km G: TON H: 306.635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EB001000085 E: 앵커볼트설치 F: M16 L350 G: 개소 H: 172.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EE910000086 E: 기둥밑 무수축 고름모르터 F: 310각 G: 개소 H: 51.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EE910000087 E: 기둥밑 무수축 고름모르터 F: 220*310 G: 개소 H: 29.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EE910000088 E: 기둥밑 무수축 고름모르터 F: 380각 G: 개소 H: 2.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EC11000070S E: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F: Rolled shape, 60ton 미만, 표준라멘구조 G: TON H: 2.903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EE90200010S E: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F: 20(m/t) 미만, 30ton 미만 G: TON H: 2.903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표준시장단가 B: AEE121000000 E: 철골세우기
/6층미만 F: 강재총사용량 20ton미만, ㎡당 50kg미만 G: ton H: 2.903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철근콘크리트공사 H: AA: AB: 1
A: 자재 B: 3011150520143300 E: 레미콘 F: 레미콘, 서울, 25-24-15 G: ㎥ H: 7.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89 E: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사용 F: 철근, 슬럼프 15cm, 매트기초, 양호 G: M3 H: 7.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90 E: 유로폼 설치 및 해체 F: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G: M2 H: 58.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161920160911 E: 철근콘크리트용봉강 F: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3, SD350/400 G: 톤 H: 0.924 R: 일반 S: 불가 X: 고장력철근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DB000000091 E: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F: 건축, Type-Ⅱ G: TON H: 0.952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석공사 H: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53 E: 화강석판재설치 F: 벽, 30mm, 건식 G: M2 H: 25.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92 E: 화강석판재설치 F: 바닥, 38mm G: M2 H: 110.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93 E: 화강석판재설치 F: 바닥, 150mm G: M2 H: 6.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94 E: 화강석판재설치 F: 바닥, 185mm G: M2 H: 8.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50 E: 부식및화재방지화강석마감 F: 벽, 20mm, 건식 G: M2 H: 316.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51 E: 부식및화재방지화강석마감 F: 벽, 30mm, 건식 G: M2 H: 117.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금속공사 H: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65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1, 20mm, 600*1090 G: EA H: 27.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69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1700 G: EA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70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1999 G: EA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71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035 G: EA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72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041 G: EA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73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23 G: EA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74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33 G: EA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75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76 G: EA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76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80 G: EA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77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216 G: EA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78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289 G: EA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79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311 G: EA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80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402 G: EA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66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보연결 PLATE1, 20mm, 1900*1090 G: EA H: 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67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보연결 PLATE2, 20mm, 2700*1090 G: EA H: 55.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68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보연결 PLATE3, 20mm, 1700*1090 G: EA H: 1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04 E: 베이스플레이트보강 F: 200*450*24mm*2EA (RIP PLATE 14T+볼트포함) G: EA H: 6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55 E: 350*350각관받침철물 F: 400*350*5t G: EA H: 127.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54 E: 점검로받침철물 F: 400*350*5t G: EA H: 138.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20 E: 기둥날개보강 F: W:150*12t*3EA G: M H: 665.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JM420000056 E: 화강석하지틀설치/기둥 F: ㅁ-30*30*1.6t, 도장포함 G: M2 H: 316.0 R: 일반 S: 불가 X: 건축8-3-1참조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JM420000052 E: 폴리카보네이트하지틀설치 F: ㅁ-50*50*2.0t, 도장포함 G: M H: 3,237.0 R: 일반 S: 불가 X: 건축8-3-1참조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23 E: 점검로설치 F: 우레탄패널 W:1100*50t, ㅁ-50*50 하지틀포함 G: M H: 358.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59 E: 거터설치 F: △형 알루미늄징크 G: EA H: 68.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58 E: 거터설치 F: V형 400*400*5t STS G: M H: 52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96 E: 거터설치 F: W:400*1.2t STS G: M H: 358.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09 E: 난간설치/유리난간 F: 접합강화유리, H:900 G: M H: 108.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24 E: 갤러리창호설치 F: AL 프레임+AL루버, 고정형 제작설치 G: M2 H: 531.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29 E: 통신설비용 점검함 F: W:400*H:300*L:5500 G: EA H: 68.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40 E: 철판마감/점검로 F: U형, STL 10t, 도장포함 G: M H: 234.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49 E: 철판마감/디딤터 F: STL 4.5t, 도장포함 G: M H: 289.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수장및목공사 H: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10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공사 F: 복층판, 10t G: M2 H: 4,868.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14 E: 목구조공사 F: 구조용집성재,스프러스,1시간 내화구조인정품 G: M3 H: 237.06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15 E: 목구조공사 F: 가공비,K2i CNC 머신 G: M3 H: 237.06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16 E: 목구조공사 F: 표면마감비,샌딩 및 포장 G: M3 H: 237.06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17 E: 목구조공사 F: 목질보호제,오일스테인 2회도장 G: M2 H: 3,893.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18 E: 목구조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베이스철물/접합구포함 G: EA H: 676.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19 E: 목구조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서까래철물/접합구포함 G: EA H: 338.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20 E: 목구조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도리철물/접합구포함 G: EA H: 498.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21 E: 목구조공사 F: 로드바,Φ10 철재 브레이싱 G: M H: 102.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22 E: 목구조공사 F: 베이스 설치 G: 개소 H: 676.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23 E: 목구조공사 F: 설치비 G: M3 H: 237.06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24 E: 목구조공사 F: 장비비 G: 대 H: 105.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25 E: 목구조공사 F: 운반비 G: 대 H: 35.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26 E: 보 목재 마감공사 F: 목재치장마감,60T 구조용집성재 마감 ㄷ자 G: M2 H: 1,30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27 E: 기둥 목재 마감공사 F: 목재치장마감,60T 구조용집성재 마감 △형 G: M2 H: 52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OJ4ZZ000062 E: 샌드위치(단열)패널설치(우레탄) F: 지붕, 우레탄(PIR), 50mm G: M2 H: 440.0 R: 일반 S: 불가 X: 건축5-3-3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63 E: 우레탄패널 연통타공 F: D300 G: EA H: 5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64 E: 방수포설치 F: W:150*150, 방수포위 실리콘코킹 G: M H: 358.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30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구조용집성재,스프러스,1시간 내화구조인정품 G: M3 H: 18.92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31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가공비,K2i CNC 머신 G: M3 H: 18.92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32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표면마감비,샌딩 및 포장 G: M3 H: 18.92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42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목질보호제,오일스테인 2회도장 G: M2 H: 31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33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베이스철물/접합구포함 G: EA H: 53.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34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서까래철물/접합구포함 G: EA H: 27.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35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도리철물/접합구포함 G: EA H: 38.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36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로드바,Φ10 철재 브레이싱 G: M H: 10.2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37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베이스 설치 G: 개소 H: 53.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38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설치비 G: M3 H: 18.92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39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장비비 G: 대 H: 8.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40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운반비 G: 대 H: 2.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41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보목재,목재치장마감,60T구조용집성재마감ㄷ자 G: M2 H: 106.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29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철재보, 350*350*12T G: M H: 117.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11 E: 모듈러공사/폴리카보네이트 F: 일반지붕모듈, 폴리복층판 10t G: 개소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12 E: 모듈러공사/폴리카보네이트 F: 전면지붕모듈, 폴리복층판 10t G: 개소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13 E: 모듈러공사/폴리카보네이트 F: 설비모듈, 폴리복층판 10t G: 개소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철거공사 H: AA: AB: 1
A: 일위대가 B: AQA800000001 E: 샌드위치판넬철거 F: 지붕 G: M2 H: 2,751.0 R: 일반 S: 불가 X: 설치품의 3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QA800000105 E: 폴리카보네이트철거 G: M2 H: 2,585.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QA440000038 E: 철골재 철거(기계) F: 장비(굴착기+빔커터기)사용 G: TON H: 52.0 R: 일반 S: 불가 X: 유지3-1-4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10 E: 천막철거 G: M2 H: 1,14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11 E: 주출입구캐노피철거 G: M2 H: 3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12 E: 주출입구캐노피메인간판철거 G: M2 H: 5.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13 E: 간판철거 G: M2 H: 69.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QA800000098 E: 선홈통철거 G: M H: 447.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99 E: 빗물받이철거 G: M H: 546.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14 E: 방송설비스피커철거 G: EA H: 57.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15 E: 알람밸브철거 G: EA H: 1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16 E: 와이파이발신기철거 G: EA H: 9.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17 E: 지하급/배기덕트철거 G: EA H: 9.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18 E: 쿨링포그철거 G: EA H: 2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19 E: 소화기철거 G: EA H: 27.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QA340000041 E: 무근콘크리트 철거 F: 대형브레이커,T=30CM이상 G: M3 H: 55.0 R: 일반 S: 불가 X: 공통8-2-13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60 E: 실외기철거후재설치 F: 특대형,재사용 G: 개소 H: 9.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QZZZZ000061 E: 등기구 철거 G: EA H: 300.0 R: 일반 S: 불가 X: 2025 실내건축협회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089 E: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F: 1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G: TON H: 115.29 R: 일반 S: 불가 X: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088 E: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F: 16톤암롤 트럭, 혼합건설폐재류 G: TON H: 19.735 R: 일반 S: 불가 X: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02 E: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F: 16톤암롤 트럭, 단열재, 샌드위치판넬 등 G: M3 H: 138.0 R: 일반 S: 불가 X: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Y: N Z: N AA: AB: 1
H: AA: AB: 1
E: 기타공사 H: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04 E: 기둥하부보수 F: 2500*1200, 석재타일마감 G: EA H: 61.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3150820144921 E: 유리블록 F: 유리블록, 투명, 190×190×95mm G: 개 H: 2,17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LJZZZ000042 E: 유리블록(Glass Block) 쌓기 G: M2 H: 81.0 R: 일반 S: 불가 X: 2025 실내건축협회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44 E: 유리블럭프레임 F: W:200*20t, SST G: M H: 28.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43 E: 유리블럭쌓기 F: 보강근, Φ6 G: M H: 66.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3160321870287 E: 콘크리트벽돌 F: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G: 매 H: 404.0 R: 일반 S: 불가 X: 서울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FA113000100 E: 1.0B 시멘트벽돌쌓기 F: 벽돌,시멘트,모래별도(1층소운반)/ 3.6m이하 G: M2 H: 3.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NC132000101 E: 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F: 외벽 2회 1급(CON'C면) G: M2 H: 7.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46 E: 간판설치 F: 서울신중앙시장, 시공비포함 G: SET H: 1.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ZZZZ00000051 E: 목재막새 F: 350*350*60mm G: EA H: 14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H: AA: AB: 1
E: 골재대 H: AA: AB: 1
A: 자재 B: 3011160100000028 E: 시멘트 F: 시멘트 G: 포 H: 17.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1111170100000027 E: 모래 F: 모래, 자연사, 도착도 G: ㎥ H: 1.177 R: 일반 S: 불가 X: 강모래(서울) Y: N Z: N AA: AB: 1
H: AA: AB: 1
E: 운반공사 H: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AAEZZZ000145 E: 철근운반비(트레일러 20톤) F: 운반거리 L=20km G: 톤 H: 0.95 R: 일반 S: 불가 X: 공통8-1-3,8-2-8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ATA300112400 E: 운반비(담프8톤) F: 시멘트 L:20km G: 포 H: 17.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작업부산물 H: AA: AB: 1
A: 자재 B: 1119160220292342 E: 철강설 F: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G: kg H: 7.0 R: 일반 S: 불가 X: 매입가(경량A) Y: N Z: N AA: AB: 1
H: AA: AB: 1
E: 동영상편집비 H: AA: AB: 1
A: 일위대가 B: AAD210000045 E: 동영상편집비용 G: 건 H: 6.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안전관리비 H: AA: AB: 1
A: 자재 B: 3010ZZZZ00000034 E: 동영상촬영장비 F: cctv 고정형 G: EA H: 1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ZZZZ00000035 E: 동영상촬영장비 F: cctv 회전형 G: EA H: 2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ZZZZ00000036 E: 동영상촬영장비 F: 바디캠 G: EA H: 1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ZZZZ00000037 E: 동영상촬영장비 F: 드론 G: EA H: 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47 E: 교통정리원(신설) F: 신호수, 보험료(인건비의20%)포함 G: 인 H: 6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48 E: 교통정리원(철거) F: 신호수, 보험료(인건비의20%)포함 G: 인 H: 18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품질시험공사비 H: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100 E: 용접이음검사(1차) F: 철근이음-용접이음/인장강도 KS B 0802 G: 개 H: 58.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101 E: 용접이음검사(2차) F: 철근이음-용접이음/인장강도 KS B 0802 G: 개 H: 58.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102 E: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시험검사 F: 항복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G: 건 H: 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103 E: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시험검사 F: 인장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G: 건 H: 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104 E: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시험검사 F: 연신율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G: 건 H: 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105 E: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시험검사 F: 항복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G: 건 H: 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106 E: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시험검사 F: 인장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G: 건 H: 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107 E: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시험검사 F: 연신율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G: 건 H: 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108 E: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시험검사 F: 항복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G: 건 H: 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109 E: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시험검사 F: 인장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G: 건 H: 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110 E: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시험검사 F: 연신율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G: 건 H: 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E0010101000Z0013 E: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F: 외부위원1명 G: 회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고용개선지원비 H: AA: AB: 1
A: 경비항목 B: E0010101000Z0001 E: 고용개선지원비 G: 식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일위대가코드 B: 번호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비 I: 합계 J: 비목구분 K: 비고
A: AAA25000190S C: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및 해체 E: M
A: AAA272000083 B: 96 C: 낙하물방지망/강관 D: 3개월 E: M2
A: AAA280000144 B: 157 C: 수직보호망 D: 설치 및 해체, 3개월 E: M2
A: AAA280750000 B: 35 C: 비계주위 보호막 D: 설치 및 해체 E: M2
A: AAA310000030 B: 36 C: 보행안전통로설치 D: H:3600, 상부안전난간H:1200포함 E: M
A: AAA310000033 B: 40 C: 이동식강관말비계 D: 6개월,3단(6m) E: 1대
A: AAA310000034 B: 41 C: 이동식강관말비계 D: 3개월,3단(6m) E: 1대
A: AAA310000081 B: 94 C: 시스템비계 설치및해체(발판2열) D: 3개월, 10m이하, 내부계단포함 E: M2
A: AAA310000082 B: 95 C: 시스템비계 설치및해체(발판2열) D: 3개월, 10m초과~20m이하, 발판2열, 내부계단포함 E: M2
A: AAA310201000 B: 34 C: 강관비계(쌍줄) D: 10m이하 E: M2
A: AAA331000035 B: 43 C: 잭서포트 설치및해체 D: L-3000mm미만, 3개월 E: 개
A: AAA331000036 B: 44 C: 잭서포트 설치및해체 D: L-4500mm미만, 3개월 E: 개
A: AAA331000037 B: 45 C: 잭서포트 설치및해체 D: L-5000mm초과, 3개월 E: 개
A: AAA33100100S B: 42 C: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D: 5m이하 E: 개
A: AAD160000031 B: 38 C: 건축물현장정리 D: 개보수공사 E: M2
A: AAD160500000 B: 37 C: 건축물현장정리 D: 조적조 E: M2
A: AAD202000084 B: 97 C: 석재.타일보양 D: 보양지 붙이기 E: M2
A: AAD210000045 B: 54 C: 동영상편집비용 E: 건
A: AAEZZZ000002 B: 3 C: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D: 16톤암롤 트럭, 단열재, 샌드위치판넬 등 E: M3
A: AAEZZZ000004 B: 7 C: 베이스플레이트보강 D: 200*450*24mm*2EA (RIP PLATE 14T+볼트포함) E: EA
A: AAEZZZ000008 B: 11 C: 스피커 설치 D: 매입, 고정, 5W이하 E: 개
A: AAEZZZ000009 B: 12 C: 계기 철거 D: 발신기, DPT, PT, TT, LT, FT E: 대
A: AAEZZZ000010 B: 14 C: 천막철거 E: M2
A: AAEZZZ000011 B: 15 C: 주출입구캐노피철거 E: M2
A: AAEZZZ000012 B: 16 C: 주출입구캐노피메인간판철거 E: M2
A: AAEZZZ000013 B: 17 C: 간판철거 E: M2
A: AAEZZZ000014 B: 18 C: 방송설비스피커철거 E: EA
A: AAEZZZ000015 B: 19 C: 알람밸브철거 E: EA
A: AAEZZZ000016 B: 20 C: 와이파이발신기철거 E: EA
A: AAEZZZ000017 B: 21 C: 지하급/배기덕트철거 E: EA
A: AAEZZZ000018 B: 22 C: 쿨링포그철거 E: EA
A: AAEZZZ000019 B: 23 C: 소화기철거 E: EA
A: AAEZZZ000020 B: 24 C: 기둥날개보강 D: W:150*12t*3EA E: M
A: AAEZZZ000023 B: 27 C: 점검로설치 D: 우레탄패널 W:1100*50t, ㅁ-50*50 하지틀포함 E: M
A: AAEZZZ000024 B: 28 C: 갤러리창호설치 D: AL 프레임+AL루버, 고정형 제작설치 E: M2
A: AAEZZZ000029 B: 33 C: 통신설비용 점검함 D: W:400*H:300*L:5500 E: EA
A: AAEZZZ000032 B: 39 C: 준공청소 E: M2
A: AAEZZZ000040 B: 48 C: 철판마감/점검로 D: U형, STL 10t, 도장포함 E: M
A: AAEZZZ000043 B: 52 C: 유리블럭쌓기 D: 보강근, Φ6 E: M
A: AAEZZZ000044 B: 53 C: 유리블럭프레임 D: W:200*20t, SST E: M
A: AAEZZZ000046 B: 55 C: 간판설치 D: 서울신중앙시장, 시공비포함 E: SET
A: AAEZZZ000047 B: 56 C: 교통정리원(신설) D: 신호수, 보험료(인건비의20%)포함 E: 인
A: AAEZZZ000048 B: 57 C: 교통정리원(철거) D: 신호수, 보험료(인건비의20%)포함 E: 인
A: AAEZZZ000049 B: 58 C: 철판마감/디딤터 D: STL 4.5t, 도장포함 E: M
A: AAEZZZ000050 B: 60 C: 부식및화재방지화강석마감 D: 벽, 20mm, 건식 E: M2
A: AAEZZZ000051 B: 61 C: 부식및화재방지화강석마감 D: 벽, 30mm, 건식 E: M2
A: AAEZZZ000053 B: 63 C: 화강석판재설치 D: 벽, 30mm, 건식 E: M2
A: AAEZZZ000054 B: 64 C: 점검로받침철물 D: 400*350*5t E: EA
A: AAEZZZ000055 B: 65 C: 350*350각관받침철물 D: 400*350*5t E: EA
A: AAEZZZ000058 B: 68 C: 거터설치 D: V형 400*400*5t STS E: M
A: AAEZZZ000059 B: 70 C: 거터설치 D: △형 알루미늄징크 E: EA
A: AAEZZZ000060 B: 71 C: 실외기철거후재설치 D: 특대형,재사용 E: 개소
A: AAEZZZ000063 B: 75 C: 우레탄패널 연통타공 D: D300 E: EA
A: AAEZZZ000064 B: 77 C: 방수포설치 D: W:150*150, 방수포위 실리콘코킹 E: M
A: AAEZZZ000065 B: 78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1, 20mm, 600*1090 E: EA
A: AAEZZZ000066 B: 79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보연결 PLATE1, 20mm, 1900*1090 E: EA
A: AAEZZZ000067 B: 80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보연결 PLATE2, 20mm, 2700*1090 E: EA
A: AAEZZZ000068 B: 81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보연결 PLATE3, 20mm, 1700*1090 E: EA
A: AAEZZZ000069 B: 82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1700 E: EA
A: AAEZZZ000070 B: 83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1999 E: EA
A: AAEZZZ000071 B: 84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035 E: EA
A: AAEZZZ000072 B: 85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041 E: EA
A: AAEZZZ000073 B: 86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23 E: EA
A: AAEZZZ000074 B: 87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33 E: EA
A: AAEZZZ000075 B: 88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76 E: EA
A: AAEZZZ000076 B: 89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80 E: EA
A: AAEZZZ000077 B: 90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216 E: EA
A: AAEZZZ000078 B: 91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289 E: EA
A: AAEZZZ000079 B: 92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311 E: EA
A: AAEZZZ000080 B: 93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402 E: EA
A: AAEZZZ000089 B: 102 C: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사용 D: 철근, 슬럼프 15cm, 매트기초, 양호 E: M3
A: AAEZZZ000090 B: 103 C: 유로폼 설치 및 해체 D: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E: M2
A: AAEZZZ000092 B: 105 C: 화강석판재설치 D: 바닥, 38mm E: M2
A: AAEZZZ000093 B: 106 C: 화강석판재설치 D: 바닥, 150mm E: M2
A: AAEZZZ000094 B: 107 C: 화강석판재설치 D: 바닥, 185mm E: M2
A: AAEZZZ000096 B: 109 C: 거터설치 D: W:400*1.2t STS E: M
A: AAEZZZ000099 B: 112 C: 빗물받이철거 E: M
A: AAEZZZ000104 B: 117 C: 기둥하부보수 D: 2500*1200, 석재타일마감 E: EA
A: AAEZZZ000109 B: 122 C: 난간설치/유리난간 D: 접합강화유리, H:900 E: M
A: AAEZZZ000110 B: 123 C: 폴리카보네이트 설치공사 D: 복층판, 10t E: M2
A: AAEZZZ000111 B: 124 C: 모듈러공사/폴리카보네이트 D: 일반지붕모듈, 폴리복층판 10t E: 개소
A: AAEZZZ000112 B: 125 C: 모듈러공사/폴리카보네이트 D: 전면지붕모듈, 폴리복층판 10t E: 개소
A: AAEZZZ000113 B: 126 C: 모듈러공사/폴리카보네이트 D: 설비모듈, 폴리복층판 10t E: 개소
A: AAEZZZ000114 B: 127 C: 목구조공사 D: 구조용집성재,스프러스,1시간 내화구조인정품 E: M3
A: AAEZZZ000115 B: 128 C: 목구조공사 D: 가공비,K2i CNC 머신 E: M3
A: AAEZZZ000116 B: 129 C: 목구조공사 D: 표면마감비,샌딩 및 포장 E: M3
A: AAEZZZ000117 B: 130 C: 목구조공사 D: 목질보호제,오일스테인 2회도장 E: M2
A: AAEZZZ000118 B: 131 C: 목구조공사 D: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베이스철물/접합구포함 E: EA
A: AAEZZZ000119 B: 132 C: 목구조공사 D: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서까래철물/접합구포함 E: EA
A: AAEZZZ000120 B: 133 C: 목구조공사 D: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도리철물/접합구포함 E: EA
A: AAEZZZ000121 B: 134 C: 목구조공사 D: 로드바,Φ10 철재 브레이싱 E: M
A: AAEZZZ000122 B: 135 C: 목구조공사 D: 베이스 설치 E: 개소
A: AAEZZZ000123 B: 136 C: 목구조공사 D: 설치비 E: M3
A: AAEZZZ000124 B: 137 C: 목구조공사 D: 장비비 E: 대
A: AAEZZZ000125 B: 138 C: 목구조공사 D: 운반비 E: 대
A: AAEZZZ000126 B: 139 C: 보 목재 마감공사 D: 목재치장마감,60T 구조용집성재 마감 ㄷ자 E: M2
A: AAEZZZ000127 B: 140 C: 기둥 목재 마감공사 D: 목재치장마감,60T 구조용집성재 마감 △형 E: M2
A: AAEZZZ000128 B: 141 C: 구조용집성목 가공 D: K2i CNC 머신 E: M3
A: AAEZZZ000129 B: 142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철재보, 350*350*12T E: M
A: AAEZZZ000130 B: 143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구조용집성재,스프러스,1시간 내화구조인정품 E: M3
A: AAEZZZ000131 B: 144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가공비,K2i CNC 머신 E: M3
A: AAEZZZ000132 B: 145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표면마감비,샌딩 및 포장 E: M3
A: AAEZZZ000133 B: 146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베이스철물/접합구포함 E: EA
A: AAEZZZ000134 B: 147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서까래철물/접합구포함 E: EA
A: AAEZZZ000135 B: 148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도리철물/접합구포함 E: EA
A: AAEZZZ000136 B: 149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로드바,Φ10 철재 브레이싱 E: M
A: AAEZZZ000137 B: 150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베이스 설치 E: 개소
A: AAEZZZ000138 B: 151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설치비 E: M3
A: AAEZZZ000139 B: 152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장비비 E: 대
A: AAEZZZ000140 B: 153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운반비 E: 대
A: AAEZZZ000141 B: 154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보목재,목재치장마감,60T구조용집성재마감ㄷ자 E: M2
A: AAEZZZ000142 B: 155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목질보호제,오일스테인 2회도장 E: M2
A: ADB000000091 B: 104 C: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D: 건축, Type-Ⅱ E: TON
A: ADF00000020S C: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인력운반 타설) D: 무근구조물 E: ㎥
A: AEB001000085 B: 98 C: 앵커볼트설치 D: M16 L350 E: 개소
A: AEC10000140S C: 철골공수 산정방법<소요 부자재량> D: H형강부재(Rolled shape) E: TON
A: AEC11000070S C: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D: Rolled shape, 60ton 미만, 표준라멘구조 E: TON
A: AEC200220000 B: 4 C: 경량형강철골조조립설치 D: 비내력식 E: TON
A: AEE901001000 B: 5 C: 강판용접(ROLL) D: 20M미만/톤,30톤미만 E: 톤
A: AEE90200010S C: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D: 20(m/t) 미만, 30ton 미만 E: TON
A: AEE910000086 B: 99 C: 기둥밑 무수축 고름모르터 D: 310각 E: 개소
A: AEE910000087 B: 100 C: 기둥밑 무수축 고름모르터 D: 220*310 E: 개소
A: AEE910000088 B: 101 C: 기둥밑 무수축 고름모르터 D: 380각 E: 개소
A: AFA113000100 B: 113 C: 1.0B 시멘트벽돌쌓기 D: 벽돌,시멘트,모래별도(1층소운반)/ 3.6m이하 E: M2
A: AGA100010000 B: 51 C: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D: 배합용적비1:3, 시멘트, 모래 별도 E: M3
A: AGA1ZZ000039 B: 47 C: 모르타르 배합공 D: 모래체가름 포함 E: M3
A: AHF11Z000097 B: 110 C: 수밀코킹(10mm각) D: 실리콘 E: M
A: AHK110000000 B: 76 C: 방습필름설치 D: 바닥, 주재료 별도 E: M2
A: AJC101000025 B: 29 C: 용접식난간 설치 D: 현장제작 설치, 철제 난간 E: kg
A: AJC103000026 B: 30 C: 용접식난간 설치 D: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물(스테인리스) E: kg
A: AJM420000022 B: 26 C: 각형강관설치(2.1T,현장제작) D: 50*50*3.07KG, 방청P E: M
A: AJM420000027 B: 31 C: 각형강관설치(1.6T,현장제작) D: 30*30*1.38KG, 방청P E: M
A: AJM420000028 B: 32 C: 아연도강판설치(현장제작) D: T:1.2mm E: M2
A: AJM420000052 B: 62 C: 폴리카보네이트하지틀설치 D: ㅁ-50*50*2.0t, 도장포함 E: M
A: AJM420000056 B: 66 C: 화강석하지틀설치/기둥 D: ㅁ-30*30*1.6t, 도장포함 E: M2
A: AJM531000003 B: 6 C: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D: 일반철재 E: kg
A: AJM531000057 B: 67 C: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D: 경량철재 E: kg
A: AKA440000020 B: 69 C: 금속판 D: 평잇기 E: M2
A: ALJZZZ000042 B: 50 C: 유리블록(Glass Block) 쌓기 E: M2
A: ANA000000095 B: 108 C: 녹막이페인트칠 D: 1회.1종 E: M2
A: ANA000000108 B: 121 C: 녹막이페인트(뿜칠) D: 1회.1종 E: M2
A: ANB112000107 B: 120 C: 조합페인트(뿜칠) D: 철재면 2회 1급 E: M2
A: ANC132000101 B: 114 C: 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D: 외벽 2회 1급(CON'C면) E: M2
A: ANC132000102 B: 115 C: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별도) D: 2회 E: M2
A: ANN020000106 B: 119 C: 불소수지페인트 D: 철부 2회 E: M2
A: ANS100000103 B: 116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E: M2
A: AOE140000143 B: 156 C: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D: 두께 16mm이하 E: M2
A: AOJ41500010S B: 73 C: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D: 두께 50~100mm 기준 E: M2
A: AOJ420000000 B: 1 C: 샌드위치패널설치 D: 지붕,자재별도 E: M2
A: AOJ4ZZ000021 B: 25 C: 샌드위치(단열)판넬설치 D: 지붕 E: M2
A: AOJ4ZZ000062 B: 74 C: 샌드위치(단열)패널설치(우레탄) D: 지붕, 우레탄(PIR), 50mm E: M2
A: AQA340000041 B: 49 C: 무근콘크리트 철거 D: 대형브레이커,T=30CM이상 E: M3
A: AQA440000038 B: 46 C: 철골재 철거(기계) D: 장비(굴착기+빔커터기)사용 E: TON
A: AQA800000001 B: 2 C: 샌드위치판넬철거 D: 지붕 E: M2
A: AQA800000098 B: 111 C: 선홈통철거 E: M
A: AQA800000105 B: 118 C: 폴리카보네이트철거 E: M2
A: AQZZZZ000061 B: 72 C: 등기구 철거 E: EA
A: CRB72010000S B: 59 C: 석재판붙임 / 앵커지지공법 D: 석재판 규격 0.3m2 이하 E: M2
A: MKB00010010S B: 13 C: 알람밸브 설치 D: D65 E: 조
A: MKI1ZZ000005 B: 8 C: 스프링쿨러 설치 D: 스프링쿨러헤드 E: EA
A: MKZZZZ000006 B: 9 C: 스프링쿨러 설치 D: 연결송수구 E: EA
A: MKZZZZ000007 B: 10 C: 스프링쿨러 설치 D: 유량측정장치 E: 조
[시트: 일위대가상세]
A: 일 위 대 가 상 세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일위대가코드 B: 자원구분 C: 자원코드 D: 계산제외 E: 품명 F: 규격 G: 단위 H: 수량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비 O: 합계 Q: 비고 S: 관급여부 T: 계산제외 U: 적용요율 V: 계산여부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P: 금액
A: AAA25000190S E: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및 해체 G: M H: 0.0 U: V: 1
A: AAA25000190S B: 노무 C: L001010101000006 E: 비계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 S: N T: N U: V: 1
A: AAA2500019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A272000083 E: 낙하물방지망/강관 F: 3개월 G: M2 H: 0.0 U: V: 1
A: AAA272000083 B: 자재 C: 3019169820969898 E: 낙하물방지망 F: 낙하물방지망, 낙하물방지망, 안전망, P.E망, 210合, 10cm G: ㎡ H: 1.24 S: N T: N U: V: 1
A: AAA272000083 B: 표준시장단가 C: AAA270020100 E: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F: 강관(3개월이하)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A280000144 E: 수직보호망 F: 설치 및 해체, 3개월 G: M2 H: 0.0 U: V: 1
A: AAA280000144 B: 일위대가 C: AAA280750000 E: 비계주위 보호막 F: 설치 및 해체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A280750000 E: 비계주위 보호막 F: 설치 및 해체 G: M2 H: 0.0 U: V: 1
A: AAA280750000 B: 자재 C: 3019169820969897 E: 낙하물방지망 F: 낙하물방지망, 낙하물방지망, 보호막, PVC코팅, #1500, 1.8×1.8m G: ㎡ H: 1.05 S: N T: N U: V: 1
A: AAA280750000 B: 노무 C: L001010101000006 E: 비계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A310000030 E: 보행안전통로설치 F: H:3600, 상부안전난간H:1200포함 G: M H: 0.0 U: V: 1
A: AAA310000030 B: 자재 C: 4014218720110389 E: 일반구조용각형강관 F: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20×20×1.6t G: m H: 0.63 S: N T: N U: V: 1
A: AAA310000030 B: 자재 C: 4014218720110410 E: 일반구조용각형강관 F: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3t G: m H: 0.724888 S: N T: N U: V: 1
A: AAA310000030 B: 자재 C: 3019160621870779 E: 계단식발판 F: 계단식발판, 안전발판, 400×3000mm G: 매 H: 0.5625 S: N T: N U: V: 1
A: AAA310000030 B: 자재 C: 3019160220140457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G: 개 H: 0.06 S: N T: N U: V: 1
A: AAA310000030 B: 자재 C: 3019160220140458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조임철물, 직교및가새 G: 개 H: 0.2496 S: N T: N U: V: 1
A: AAA310000030 B: 자재 C: 3019160220140459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받침철물 G: 개 H: 0.0036 S: N T: N U: V: 1
A: AAA310000030 B: 자재 C: 3019160220140460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앙카용철물 G: 개 H: 0.04 S: N T: N U: V: 1
A: AAA310000030 B: 일위대가 C: AAA310201000 E: 강관비계(쌍줄) F: 10m이하 G: M2 H: 3.6 S: N T: Y U: V: 0
A: AAA310000030 B: 일위대가 C: AAA280750000 E: 비계주위 보호막 F: 설치 및 해체 G: M2 H: 1.2 S: N T: N U: V: 1
A: AAA310000030 B: 일위대가 C: AAA25000190S E: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및 해체 G: M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A310000033 E: 이동식강관말비계 F: 6개월,3단(6m) G: 1대 H: 0.0 U: V: 1
A: AAA310000033 B: 자재 C: 3019160220140477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G: 개 H: 0.66 S: N T: N U: V: 1
A: AAA310000033 B: 자재 C: 3019160200000016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가새, L=1518-2개 G: 조 H: 0.66 S: N T: N U: V: 1
A: AAA310000033 B: 자재 C: 3019160220140482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G: 개 H: 1.32 S: N T: N U: V: 1
A: AAA310000033 B: 자재 C: 3019160220140485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G: 개 H: 0.44 S: N T: N U: V: 1
A: AAA310000033 B: 자재 C: 3019160220140483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G: 개 H: 0.22 S: N T: N U: V: 1
A: AAA310000033 B: 자재 C: 3019160220140484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G: 개 H: 0.44 S: N T: N U: V: 1
A: AAA310000033 B: 자재 C: 3019160220140457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G: 개 H: 1.6 S: N T: N U: V: 1
A: AAA310000033 B: 자재 C: 3019160220140487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쟈키 G: 개 H: 0.6 S: N T: N U: V: 1
A: AAA310000033 B: 자재 C: 3019160220140486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바퀴 G: 개 H: 0.6 S: N T: N U: V: 1
A: AAA310000033 B: 자재 C: 3019160600000017 E: 계단식발판 F: 계단식발판, 볼록철판, 0.4×1829mm G: 매 H: 1.05 S: N T: N U: V: 1
A: AAA310000033 B: 노무 C: L001010101000006 E: 비계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66 S: N T: N U: V: 1
A: AAA310000033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38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A310000034 E: 이동식강관말비계 F: 3개월,3단(6m) G: 1대 H: 0.0 U: V: 1
A: AAA310000034 B: 자재 C: 3019160220140477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G: 개 H: 0.42 S: N T: N U: V: 1
A: AAA310000034 B: 자재 C: 3019160200000016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가새, L=1518-2개 G: 조 H: 0.42 S: N T: N U: V: 1
A: AAA310000034 B: 자재 C: 3019160220140482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G: 개 H: 0.84 S: N T: N U: V: 1
A: AAA310000034 B: 자재 C: 3019160220140485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G: 개 H: 0.28 S: N T: N U: V: 1
A: AAA310000034 B: 자재 C: 3019160220140483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G: 개 H: 0.14 S: N T: N U: V: 1
A: AAA310000034 B: 자재 C: 3019160220140484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G: 개 H: 0.28 S: N T: N U: V: 1
A: AAA310000034 B: 자재 C: 3019160220140457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G: 개 H: 0.96 S: N T: N U: V: 1
A: AAA310000034 B: 자재 C: 3019160220140486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바퀴 G: 개 H: 0.36 S: N T: N U: V: 1
A: AAA310000034 B: 자재 C: 3019160220140487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쟈키 G: 개 H: 0.36 S: N T: N U: V: 1
A: AAA310000034 B: 자재 C: 3019160600000017 E: 계단식발판 F: 계단식발판, 볼록철판, 0.4×1829mm G: 매 H: 0.63 S: N T: N U: V: 1
A: AAA310000034 B: 노무 C: L001010101000006 E: 비계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66 S: N T: N U: V: 1
A: AAA310000034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38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A310000081 E: 시스템비계 설치및해체(발판2열) F: 3개월, 10m이하, 내부계단포함 G: M2 H: 0.0 U: V: 1
A: AAA310000081 B: 자재 C: 301915ZZ00000021 E: 시스템비계 F: 수직재, 48.6*3800mm G: 본 H: 0.0448 S: N T: N U: V: 1
A: AAA310000081 B: 자재 C: 301915ZZ00000022 E: 시스템비계 F: 수직재, 48.6*950mm G: 본 H: 0.009 S: N T: N U: V: 1
A: AAA310000081 B: 자재 C: 301915ZZ00000023 E: 시스템비계 F: 수평재, 42.7*1829mm G: 개 H: 0.0895 S: N T: N U: V: 1
A: AAA310000081 B: 자재 C: 301915ZZ00000038 E: 시스템비계 F: 수평재, 42.7*914mm G: 개 H: 0.0492 S: N T: N U: V: 1
A: AAA310000081 B: 자재 C: 301915ZZ00000024 E: 시스템비계 F: 난간대, 42.7*1829mm G: 개 H: 0.1628 S: N T: N U: V: 1
A: AAA310000081 B: 자재 C: 301915ZZ00000039 E: 시스템비계 F: 난간대, 42.7*914mm G: 개 H: 0.0163 S: N T: N U: V: 1
A: AAA310000081 B: 자재 C: 301916ZZ00000040 E: 시스템비계 F: 안전발판, 400mm*1829mm G: 개 H: 0.0773 S: N T: N U: V: 1
A: AAA310000081 B: 자재 C: 301916ZZ00000025 E: 시스템비계 F: 받침철물, Φ34*600mm G: 개 H: 0.009 S: N T: N U: V: 1
A: AAA310000081 B: 자재 C: 301916ZZ00000026 E: 시스템비계 F: 비계버팀대, 소(330mm*400mm) G: 개 H: 0.0081 S: N T: N U: V: 1
A: AAA310000081 B: 자재 C: 301916ZZ00000041 E: 시스템비계 F: 내부계단, 400mm*2,638mm G: 개 H: 0.0041 S: N T: N U: V: 1
A: AAA310000081 B: 표준시장단가 C: AAA310020100 E: 시스템비계 F: 10m이하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A310000082 E: 시스템비계 설치및해체(발판2열) F: 3개월, 10m초과~20m이하, 발판2열, 내부계단포함 G: M2 H: 0.0 U: V: 1
A: AAA310000082 B: 자재 C: 301915ZZ00000021 E: 시스템비계 F: 수직재, 48.6*3800mm G: 본 H: 0.0448 S: N T: N U: V: 1
A: AAA310000082 B: 자재 C: 301915ZZ00000022 E: 시스템비계 F: 수직재, 48.6*950mm G: 본 H: 0.009 S: N T: N U: V: 1
A: AAA310000082 B: 자재 C: 301915ZZ00000023 E: 시스템비계 F: 수평재, 42.7*1829mm G: 개 H: 0.0895 S: N T: N U: V: 1
A: AAA310000082 B: 자재 C: 301915ZZ00000038 E: 시스템비계 F: 수평재, 42.7*914mm G: 개 H: 0.0492 S: N T: N U: V: 1
A: AAA310000082 B: 자재 C: 301915ZZ00000024 E: 시스템비계 F: 난간대, 42.7*1829mm G: 개 H: 0.1628 S: N T: N U: V: 1
A: AAA310000082 B: 자재 C: 301915ZZ00000039 E: 시스템비계 F: 난간대, 42.7*914mm G: 개 H: 0.0163 S: N T: N U: V: 1
A: AAA310000082 B: 자재 C: 301916ZZ00000040 E: 시스템비계 F: 안전발판, 400mm*1829mm G: 개 H: 0.0773 S: N T: N U: V: 1
A: AAA310000082 B: 자재 C: 301916ZZ00000025 E: 시스템비계 F: 받침철물, Φ34*600mm G: 개 H: 0.009 S: N T: N U: V: 1
A: AAA310000082 B: 자재 C: 301916ZZ00000026 E: 시스템비계 F: 비계버팀대, 소(330mm*400mm) G: 개 H: 0.0081 S: N T: N U: V: 1
A: AAA310000082 B: 자재 C: 301916ZZ00000041 E: 시스템비계 F: 내부계단, 400mm*2,638mm G: 개 H: 0.0041 S: N T: N U: V: 1
A: AAA310000082 B: 표준시장단가 C: AAA310020200 E: 시스템비계 F: 10m초과~20m이하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A310201000 E: 강관비계(쌍줄) F: 10m이하 G: M2 H: 0.0 U: V: 1
A: AAA310201000 B: 노무 C: L001010101000006 E: 비계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4545 S: N T: N U: V: 1
A: AAA310201000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8181 S: N T: N U: V: 1
A: AAA310201000 B: 손료 C: RENT000000000012 E: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F: 인력품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A331000035 E: 잭서포트 설치및해체 F: L-3000mm미만, 3개월 G: 개 H: 0.0 U: V: 1
A: AAA331000035 B: 자재 C: 3010ZZZZ00000018 E: 가설재임대료 F: 잭써포트, L-3000mm미만, 3개월 G: 본 H: 1.0 S: N T: N U: V: 1
A: AAA331000035 B: 일위대가 C: AAA33100100S E: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F: 5m이하 G: 개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A331000036 E: 잭서포트 설치및해체 F: L-4500mm미만, 3개월 G: 개 H: 0.0 U: V: 1
A: AAA331000036 B: 자재 C: 3010ZZZZ00000019 E: 가설재임대료 F: 잭써포트, L-4500mm미만, 3개월 G: 본 H: 1.0 S: N T: N U: V: 1
A: AAA331000036 B: 일위대가 C: AAA33100100S E: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F: 5m이하 G: 개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A331000037 E: 잭서포트 설치및해체 F: L-5000mm초과, 3개월 G: 개 H: 0.0 U: V: 1
A: AAA331000037 B: 자재 C: 3010ZZZZ00000020 E: 가설재임대료 F: 잭써포트, L-5000mm초과, 3개월 G: 본 H: 1.0 S: N T: N U: V: 1
A: AAA331000037 B: 일위대가 C: AAA33100100S E: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F: 5m이하 G: 개 H: 1.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A33100100S E: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F: 5m이하 G: 개 H: 0.0 U: V: 1
A: AAA33100100S B: 노무 C: L001010101000007 E: 형틀목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6 S: N T: N U: V: 1
A: AAA3310010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D160000031 E: 건축물현장정리 F: 개보수공사 G: M2 H: 0.0 U: V: 1
A: AAD160000031 B: 일위대가 C: AAD160500000 E: 건축물현장정리 F: 조적조 G: M2 H: 0.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D160500000 E: 건축물현장정리 F: 조적조 G: M2 H: 0.0 U: V: 1
A: AAD160500000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D202000084 E: 석재.타일보양 F: 보양지 붙이기 G: M2 H: 0.0 U: V: 1
A: AAD202000084 B: 표준시장단가 C: AAD271020000 E: 건축물 보양 F: 보양지 붙이기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D210000045 E: 동영상편집비용 G: 건 H: 0.0 U: V: 1
A: AAD210000045 B: 노무 C: L001021001000056 E: 초급숙련기술자 F: 기타 G: 인 H: 0.125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02 E: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F: 16톤암롤 트럭, 단열재, 샌드위치판넬 등 G: M3 H: 0.0 U: V: 1
A: AAEZZZ000002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88 E: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F: 16톤암롤 트럭, 혼합건설폐재류 G: TON H: 0.63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04 E: 베이스플레이트보강 F: 200*450*24mm*2EA (RIP PLATE 14T+볼트포함) G: EA H: 0.0 U: V: 1
A: AAEZZZ000004 B: 자재 C: 3010220400000004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4mm G: kg H: 52.975725 S: N T: N U: V: 1
A: AAEZZZ000004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48.15975 S: N T: N U: V: 1
A: AAEZZZ000004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0.33125 S: N T: N U: V: 1
A: AAEZZZ000004 B: 자재 C: 3010ZZZZ00000003 E: 앵커볼트 F: 앵커볼트 G: EA H: 4.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08 E: 스피커 설치 F: 매입, 고정, 5W이하 G: 개 H: 0.0 U: V: 1
A: AAEZZZ000008 B: 노무 C: L001010101000087 E: 통신설비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1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09 E: 계기 철거 F: 발신기, DPT, PT, TT, LT, FT G: 대 H: 0.0 U: V: 1
A: AAEZZZ000009 B: 노무 C: L001010101000084 E: 계장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08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10 E: 천막철거 G: M2 H: 0.0 U: V: 1
A: AAEZZZ000010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11 E: 주출입구캐노피철거 G: M2 H: 0.0 U: V: 1
A: AAEZZZ000011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 S: N T: N U: V: 1
A: AAEZZZ000011 B: 기계경비 C: 00002104001000000 E: 크레인(타이어) F: 10ton G: HR H: 0.15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12 E: 주출입구캐노피메인간판철거 G: M2 H: 0.0 U: V: 1
A: AAEZZZ000012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 S: N T: N U: V: 1
A: AAEZZZ000012 B: 기계경비 C: 00002104001000000 E: 크레인(타이어) F: 10ton G: HR H: 0.15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13 E: 간판철거 G: M2 H: 0.0 U: V: 1
A: AAEZZZ000013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 S: N T: N U: V: 1
A: AAEZZZ000013 B: 기계경비 C: 00002104001000000 E: 크레인(타이어) F: 10ton G: HR H: 0.1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14 E: 방송설비스피커철거 G: EA H: 0.0 U: V: 1
A: AAEZZZ000014 B: 일위대가 C: AAEZZZ000008 E: 스피커 설치 F: 매입, 고정, 5W이하 G: 개 H: 0.3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15 E: 알람밸브철거 G: EA H: 0.0 U: V: 1
A: AAEZZZ000015 B: 일위대가 C: MKB00010010S E: 알람밸브 설치 F: D65 G: 조 H: 0.3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16 E: 와이파이발신기철거 G: EA H: 0.0 U: V: 1
A: AAEZZZ000016 B: 일위대가 C: AAEZZZ000009 E: 계기 철거 F: 발신기, DPT, PT, TT, LT, FT G: 대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17 E: 지하급/배기덕트철거 G: EA H: 0.0 U: V: 1
A: AAEZZZ000017 B: 노무 C: L001010101000043 E: 덕트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64 S: N T: N U: V: 1
A: AAEZZZ000017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43 S: N T: N U: V: 1
A: AAEZZZ000017 B: 손료 C: RENT000000000004 E: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F: 인력품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18 E: 쿨링포그철거 G: EA H: 0.0 U: V: 1
A: AAEZZZ000018 B: 일위대가 C: MKI1ZZ000005 E: 스프링쿨러 설치 F: 스프링쿨러헤드 G: EA H: 0.3 S: N T: N U: V: 1
A: AAEZZZ000018 B: 일위대가 C: MKZZZZ000006 E: 스프링쿨러 설치 F: 연결송수구 G: EA H: 0.3 S: N T: N U: V: 1
A: AAEZZZ000018 B: 일위대가 C: MKZZZZ000007 E: 스프링쿨러 설치 F: 유량측정장치 G: 조 H: 0.3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19 E: 소화기철거 G: EA H: 0.0 U: V: 1
A: AAEZZZ000019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20 E: 기둥날개보강 F: W:150*12t*3EA G: M H: 0.0 U: V: 1
A: AAEZZZ000020 B: 자재 C: 3010220400000010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0mm G: kg H: 46.629 S: N T: N U: V: 1
A: AAEZZZ000020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42.39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23 E: 점검로설치 F: 우레탄패널 W:1100*50t, ㅁ-50*50 하지틀포함 G: M H: 0.0 U: V: 1
A: AAEZZZ000023 B: 자재 C: 3010ZZZZ00000011 E: 샌드위치패널 F: 우레탄(준불연), 지붕 50T G: M2 H: 1.21 S: N T: N U: V: 1
A: AAEZZZ000023 B: 손료 C: RENT000000000007 E: 잡재료 및 소모재료 F: 주재료비의 5% G: 식 H: 1.0 S: N T: N U: 5 V: 1
A: AAEZZZ000023 B: 일위대가 C: AOJ4ZZ000021 E: 샌드위치(단열)판넬설치 F: 지붕 G: M2 H: 1.1 S: N T: N U: V: 1
A: AAEZZZ000023 B: 일위대가 C: AJM420000022 E: 각형강관설치(2.1T,현장제작) F: 50*50*3.07KG, 방청P G: M H: 13.7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24 E: 갤러리창호설치 F: AL 프레임+AL루버, 고정형 제작설치 G: M2 H: 0.0 U: V: 1
A: AAEZZZ000024 B: 자재 C: 3010ZZZZ00000054 E: AL 상부캡 F: 1.4T×109.5W×35.4H G: ㎏ H: 0.58 S: N T: N U: V: 1
A: AAEZZZ000024 B: 자재 C: 3010ZZZZ00000055 E: AL 하부캡 F: 1.4T×109.5W×32.4H G: ㎏ H: 0.61 S: N T: N U: V: 1
A: AAEZZZ000024 B: 자재 C: 3010ZZZZ00000056 E: AL 프레임 좌 F: 1.4T×91W×50H G: ㎏ H: 0.72 S: N T: N U: V: 1
A: AAEZZZ000024 B: 자재 C: 3010ZZZZ00000057 E: AL 프레임 우 F: 1.4T×91W×50H G: ㎏ H: 0.72 S: N T: N U: V: 1
A: AAEZZZ000024 B: 자재 C: 3010ZZZZ00000058 E: AL 몰드 F: 2.4T×22.6W×53.8H G: ㎏ H: 1.97 S: N T: N U: V: 1
A: AAEZZZ000024 B: 자재 C: 3010ZZZZ00000059 E: AL 루버 F: THK=1mm G: ㎏ H: 4.62 S: N T: N U: V: 1
A: AAEZZZ000024 B: 자재 C: 3010ZZZZ00000060 E: 피스 F: M6×20L G: ea H: 20.0 S: N T: N U: V: 1
A: AAEZZZ000024 B: 자재 C: 3010ZZZZ00000061 E: 도장마감 F: 지정색불소 G: kg H: 9.22 S: N T: N U: V: 1
A: AAEZZZ000024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0 E: 갤러리창조립 F: 경기계조립원 G: 인 H: 0.5 S: N T: N U: V: 1
A: AAEZZZ000024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1 E: 조립식 알루미늄창호 설치 F: 폭 1.5m 이하 기준 G: ㎡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29 E: 통신설비용 점검함 F: W:400*H:300*L:5500 G: EA H: 0.0 U: V: 1
A: AAEZZZ000029 B: 일위대가 C: AJM420000027 E: 각형강관설치(1.6T,현장제작) F: 30*30*1.38KG, 방청P G: M H: 29.0 S: N T: N U: V: 1
A: AAEZZZ000029 B: 일위대가 C: AJM420000028 E: 아연도강판설치(현장제작) F: T:1.2mm G: M2 H: 7.7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32 E: 준공청소 G: M2 H: 0.0 U: V: 1
A: AAEZZZ000032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40 E: 철판마감/점검로 F: U형, STL 10t, 도장포함 G: M H: 0.0 U: V: 1
A: AAEZZZ000040 B: 자재 C: 3010220420969826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t, kg G: kg H: 86.35 S: N T: N U: V: 1
A: AAEZZZ000040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78.5 S: N T: N U: V: 1
A: AAEZZZ000040 B: 일위대가 C: ANA000000095 E: 녹막이페인트칠 F: 1회.1종 G: M2 H: 2.0 S: N T: N U: V: 1
A: AAEZZZ000040 B: 일위대가 C: ANB112000107 E: 조합페인트(뿜칠) F: 철재면 2회 1급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43 E: 유리블럭쌓기 F: 보강근, Φ6 G: M H: 0.0 U: V: 1
A: AAEZZZ000043 B: 자재 C: 2327181220080630 E: 고장력강용피복아크용접봉 F: 고장력강용피복아크용접봉, LC-300, Φ6.0mm G: kg H: 0.222 S: N T: N U: V: 1
A: AAEZZZ000043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0.22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44 E: 유리블럭프레임 F: W:200*20t, SST G: M H: 0.0 U: V: 1
A: AAEZZZ000044 B: 자재 C: 3010220500000033 E: 스테인리스열연강판 F: STS304, 20.0T G: KG H: 34.892 S: N T: N U: V: 1
A: AAEZZZ000044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31.72 S: N T: Y U: V: 0
A: AAEZZZ000044 B: 일위대가 C: AJM531000057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경량철재 G: kg H: 31.7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46 E: 간판설치 F: 서울신중앙시장, 시공비포함 G: SET H: 0.0 U: V: 1
A: AAEZZZ000046 B: 자재 C: 3010ZZZZ00000062 E: 채널스텐(조명용,지정색도장) F: H:600 G: ea H: 7.0 S: N T: N U: V: 1
A: AAEZZZ000046 B: 자재 C: 3010ZZZZ00000063 E: smps및led G: 식 H: 1.0 S: N T: N U: V: 1
A: AAEZZZ000046 B: 자재 C: 3010ZZZZ00000064 E: 스텐트러스제작(지정색도장) G: ea H: 7.0 S: N T: N U: V: 1
A: AAEZZZ000046 B: 자재 C: 3010ZZZZ00000065 E: 조립인건비 G: 인 H: 2.0 S: N T: N U: V: 1
A: AAEZZZ000046 B: 자재 C: 3010ZZZZ00000066 E: 엑포시(잔넬스텐) G: ea H: 18.0 S: N T: N U: V: 1
A: AAEZZZ000046 B: 자재 C: 3010ZZZZ00000067 E: 입간판(광합성pc) F: 650*650*650*660 G: 식 H: 1.0 S: N T: N U: V: 1
A: AAEZZZ000046 B: 자재 C: 3010ZZZZ00000068 E: 상.하단스텐 G: ea H: 2.0 S: N T: N U: V: 1
A: AAEZZZ000046 B: 자재 C: 3010ZZZZ00000069 E: led및smps G: 식 H: 1.0 S: N T: N U: V: 1
A: AAEZZZ000046 B: 자재 C: 3010ZZZZ00000070 E: 시공인건비 G: 인 H: 2.0 S: N T: N U: V: 1
A: AAEZZZ000046 B: 자재 C: 3010ZZZZ00000071 E: 스카이사용 G: 식 H: 1.0 S: N T: N U: V: 1
A: AAEZZZ000046 B: 자재 C: 3010ZZZZ00000072 E: 공과잡비 G: 식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47 E: 교통정리원(신설) F: 신호수, 보험료(인건비의20%)포함 G: 인 H: 0.0 U: V: 1
A: AAEZZZ000047 B: 노무 C: L0010101000Z0001 E: 교통정리원 G: 인 H: 1.0 S: N T: N U: V: 1
A: AAEZZZ000047 B: 손료 C: RENT000000000014 E: 보험료 F: 노무비의 20% G: 식 H: 1.0 S: N T: N U: 20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48 E: 교통정리원(철거) F: 신호수, 보험료(인건비의20%)포함 G: 인 H: 0.0 U: V: 1
A: AAEZZZ000048 B: 노무 C: L0010101000Z0001 E: 교통정리원 G: 인 H: 1.0 S: N T: N U: V: 1
A: AAEZZZ000048 B: 손료 C: RENT000000000015 E: 보험료 F: 노무비의 20% G: 식 H: 1.0 S: N T: N U: 20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49 E: 철판마감/디딤터 F: STL 4.5t, 도장포함 G: M H: 0.0 U: V: 1
A: AAEZZZ000049 B: 자재 C: 3010220420287284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4.5∼6.0mm G: kg H: 38.8575 S: N T: N U: V: 1
A: AAEZZZ000049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35.325 S: N T: N U: V: 1
A: AAEZZZ000049 B: 일위대가 C: ANA000000095 E: 녹막이페인트칠 F: 1회.1종 G: M2 H: 2.0 S: N T: N U: V: 1
A: AAEZZZ000049 B: 일위대가 C: ANB112000107 E: 조합페인트(뿜칠) F: 철재면 2회 1급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50 E: 부식및화재방지화강석마감 F: 벽, 20mm, 건식 G: M2 H: 0.0 U: V: 1
A: AAEZZZ000050 B: 자재 C: 3013170220935476 E: 자연석판석 F: 자연석판석, 물갈기, 20mm, 포천석판재 G: ㎡ H: 1.05 S: N T: N U: V: 1
A: AAEZZZ000050 B: 일위대가 C: CRB72010000S E: 석재판붙임 / 앵커지지공법 F: 석재판 규격 0.3m2 이하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51 E: 부식및화재방지화강석마감 F: 벽, 30mm, 건식 G: M2 H: 0.0 U: V: 1
A: AAEZZZ000051 B: 자재 C: 3013170220935476 E: 자연석판석 F: 자연석판석, 물갈기, 20mm, 포천석판재 G: ㎡ H: 1.05 S: N T: N U: V: 1
A: AAEZZZ000051 B: 일위대가 C: CRB72010000S E: 석재판붙임 / 앵커지지공법 F: 석재판 규격 0.3m2 이하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53 E: 화강석판재설치 F: 벽, 30mm, 건식 G: M2 H: 0.0 U: V: 1
A: AAEZZZ000053 B: 자재 C: 3013170220149476 E: 자연석판석 F: 자연석판석, 물갈기, 30mm, 포천석판재 G: ㎡ H: 1.05 S: N T: N U: V: 1
A: AAEZZZ000053 B: 일위대가 C: CRB72010000S E: 석재판붙임 / 앵커지지공법 F: 석재판 규격 0.3m2 이하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54 E: 점검로받침철물 F: 400*350*5t G: EA H: 0.0 U: V: 1
A: AAEZZZ000054 B: 자재 C: 3010220400000005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5.0mm G: kg H: 31.9495 S: N T: N U: V: 1
A: AAEZZZ000054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29.045 S: N T: N U: V: 1
A: AAEZZZ000054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0.74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55 E: 350*350각관받침철물 F: 400*350*5t G: EA H: 0.0 U: V: 1
A: AAEZZZ000055 B: 자재 C: 3010220400000005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5.0mm G: kg H: 31.9495 S: N T: N U: V: 1
A: AAEZZZ000055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29.045 S: N T: N U: V: 1
A: AAEZZZ000055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0.74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58 E: 거터설치 F: V형 400*400*5t STS G: M H: 0.0 U: V: 1
A: AAEZZZ000058 B: 자재 C: 3010220521868683 E: 스테인리스강판 F: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5.0mm G: kg H: 34.892 S: N T: N U: V: 1
A: AAEZZZ000058 B: 일위대가 C: AJM531000057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경량철재 G: kg H: 31.7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59 E: 거터설치 F: △형 알루미늄징크 G: EA H: 0.0 U: V: 1
A: AAEZZZ000059 B: 자재 C: 3010221200000050 E: 징크 F: 고강도알루미늄 0.7t G: M2 H: 11.655 S: N T: N U: V: 1
A: AAEZZZ000059 B: 일위대가 C: AKA440000020 E: 금속판 F: 평잇기 G: M2 H: 11.1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60 E: 실외기철거후재설치 F: 특대형,재사용 G: 개소 H: 0.0 U: V: 1
A: AAEZZZ000060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9425 S: N T: N U: V: 1
A: AAEZZZ000060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9425 S: N T: N U: V: 1
A: AAEZZZ000060 B: 손료 C: RENT000000000020 E: 잡재료비 F: 노무비의 20% G: 식 H: 1.0 S: N T: N U: 20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63 E: 우레탄패널 연통타공 F: D300 G: EA H: 0.0 U: V: 1
A: AAEZZZ000063 B: 자재 C: 1214190420204085 E: 산소가스 F: 산소가스, 압축가스 G: L H: 3.07 S: N T: N U: V: 1
A: AAEZZZ000063 B: 자재 C: 1511150620204095 E: 아세틸렌가스 F: 아세틸렌가스, kg G: kg H: 0.4 S: N T: N U: V: 1
A: AAEZZZ000063 B: 노무 C: L001010101000003 E: 특별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8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64 E: 방수포설치 F: W:150*150, 방수포위 실리콘코킹 G: M H: 0.0 U: V: 1
A: AAEZZZ000064 B: 자재 C: 302317ZZ00000053 E: 천막지 F: PVC코팅지(타포린), 0.50mm×122cm G: M2 H: 0.33 S: N T: N U: V: 1
A: AAEZZZ000064 B: 일위대가 C: AHK110000000 E: 방습필름설치 F: 바닥, 주재료 별도 G: M2 H: 0.3 S: N T: N U: V: 1
A: AAEZZZ000064 B: 일위대가 C: AHF11Z000097 E: 수밀코킹(10mm각) F: 실리콘 G: M H: 2.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65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1, 20mm, 600*1090 G: EA H: 0.0 U: V: 1
A: AAEZZZ000065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277.867392 S: N T: N U: V: 1
A: AAEZZZ000065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252.60672 S: N T: N U: V: 1
A: AAEZZZ000065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1.60896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66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보연결 PLATE1, 20mm, 1900*1090 G: EA H: 0.0 U: V: 1
A: AAEZZZ000066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879.913408 S: N T: N U: V: 1
A: AAEZZZ000066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799.92128 S: N T: N U: V: 1
A: AAEZZZ000066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5.09504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67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보연결 PLATE2, 20mm, 2700*1090 G: EA H: 0.0 U: V: 1
A: AAEZZZ000067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1250.403264 S: N T: N U: V: 1
A: AAEZZZ000067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1136.73024 S: N T: N U: V: 1
A: AAEZZZ000067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7.2403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68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보연결 PLATE3, 20mm, 1700*1090 G: EA H: 0.0 U: V: 1
A: AAEZZZ000068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787.290944 S: N T: N U: V: 1
A: AAEZZZ000068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715.71904 S: N T: N U: V: 1
A: AAEZZZ000068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4.5587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69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1700 G: EA H: 0.0 U: V: 1
A: AAEZZZ000069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728.572944 S: N T: N U: V: 1
A: AAEZZZ000069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662.33904 S: N T: N U: V: 1
A: AAEZZZ000069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4.2187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70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1999 G: EA H: 0.0 U: V: 1
A: AAEZZZ000070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856.716067 S: N T: N U: V: 1
A: AAEZZZ000070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778.832788 S: N T: N U: V: 1
A: AAEZZZ000070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4.960718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71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035 G: EA H: 0.0 U: V: 1
A: AAEZZZ000071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872.144671 S: N T: N U: V: 1
A: AAEZZZ000071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792.858792 S: N T: N U: V: 1
A: AAEZZZ000071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5.050056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72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041 G: EA H: 0.0 U: V: 1
A: AAEZZZ000072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874.716105 S: N T: N U: V: 1
A: AAEZZZ000072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795.196459 S: N T: N U: V: 1
A: AAEZZZ000072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5.064945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73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23 G: EA H: 0.0 U: V: 1
A: AAEZZZ000073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909.859035 S: N T: N U: V: 1
A: AAEZZZ000073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827.144577 S: N T: N U: V: 1
A: AAEZZZ000073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5.268436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74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33 G: EA H: 0.0 U: V: 1
A: AAEZZZ000074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914.144758 S: N T: N U: V: 1
A: AAEZZZ000074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831.040689 S: N T: N U: V: 1
A: AAEZZZ000074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5.29325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75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76 G: EA H: 0.0 U: V: 1
A: AAEZZZ000075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932.573368 S: N T: N U: V: 1
A: AAEZZZ000075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847.793971 S: N T: N U: V: 1
A: AAEZZZ000075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5.399961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76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80 G: EA H: 0.0 U: V: 1
A: AAEZZZ000076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934.287657 S: N T: N U: V: 1
A: AAEZZZ000076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849.352416 S: N T: N U: V: 1
A: AAEZZZ000076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5.409888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77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216 G: EA H: 0.0 U: V: 1
A: AAEZZZ000077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949.716261 S: N T: N U: V: 1
A: AAEZZZ000077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863.378419 S: N T: N U: V: 1
A: AAEZZZ000077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5.499225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78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289 G: EA H: 0.0 U: V: 1
A: AAEZZZ000078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981.00204 S: N T: N U: V: 1
A: AAEZZZ000078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891.820036 S: N T: N U: V: 1
A: AAEZZZ000078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5.68038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79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311 G: EA H: 0.0 U: V: 1
A: AAEZZZ000079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990.430631 S: N T: N U: V: 1
A: AAEZZZ000079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900.391483 S: N T: N U: V: 1
A: AAEZZZ000079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5.734977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80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402 G: EA H: 0.0 U: V: 1
A: AAEZZZ000080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1029.430712 S: N T: N U: V: 1
A: AAEZZZ000080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935.846102 S: N T: N U: V: 1
A: AAEZZZ000080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5.960803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89 E: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사용 F: 철근, 슬럼프 15cm, 매트기초, 양호 G: M3 H: 0.0 U: V: 1
A: AAEZZZ000089 B: 표준시장단가 C: ADF202011680 E: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F: TYPE-1,현장조건-1,슬럼프15이상 G: m3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90 E: 유로폼 설치 및 해체 F: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G: M2 H: 0.0 U: V: 1
A: AAEZZZ000090 B: 표준시장단가 C: ADA402010000 E: 유로폼 F: 간단 0~7m 이하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92 E: 화강석판재설치 F: 바닥, 38mm G: M2 H: 0.0 U: V: 1
A: AAEZZZ000092 B: 자재 C: 3013170200000009 E: 자연석판석 F: 자연석판석, 잔다듬, 38mm, 포천석판재 G: ㎡ H: 1.05 S: N T: N U: V: 1
A: AAEZZZ000092 B: 표준시장단가 C: AMB321010000 E: 화강석 바닥깔기 F: 바닥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93 E: 화강석판재설치 F: 바닥, 150mm G: M2 H: 0.0 U: V: 1
A: AAEZZZ000093 B: 자재 C: 3013170222073574 E: 자연석판석 F: 자연석판석, 잔다듬, 50mm, 포천석판재 G: ㎡ H: 1.05 S: N T: N U: V: 1
A: AAEZZZ000093 B: 자재 C: 1111160421867545 E: 화강석 F: 화강석, 포천석, 원석 G: ㎥ H: 0.105 S: N T: N U: V: 1
A: AAEZZZ000093 B: 표준시장단가 C: AMB321010000 E: 화강석 바닥깔기 F: 바닥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94 E: 화강석판재설치 F: 바닥, 185mm G: M2 H: 0.0 U: V: 1
A: AAEZZZ000094 B: 자재 C: 3013170222073574 E: 자연석판석 F: 자연석판석, 잔다듬, 50mm, 포천석판재 G: ㎡ H: 1.05 S: N T: N U: V: 1
A: AAEZZZ000094 B: 자재 C: 1111160421867545 E: 화강석 F: 화강석, 포천석, 원석 G: ㎥ H: 0.14175 S: N T: N U: V: 1
A: AAEZZZ000094 B: 표준시장단가 C: AMB321010000 E: 화강석 바닥깔기 F: 바닥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96 E: 거터설치 F: W:400*1.2t STS G: M H: 0.0 U: V: 1
A: AAEZZZ000096 B: 자재 C: 3010220500000012 E: 스테인리스강판 F: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G: M2 H: 1.232 S: N T: N U: V: 1
A: AAEZZZ000096 B: 표준시장단가 C: AKB401015000 E: 금속 처마홈통 설치 F: 폭 150㎜ 이하 G: m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99 E: 빗물받이철거 G: M H: 0.0 U: V: 1
A: AAEZZZ000099 B: 표준시장단가 C: AKB401015000 E: 금속 처마홈통 설치 F: 폭 150㎜ 이하 G: m H: 0.3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04 E: 기둥하부보수 F: 2500*1200, 석재타일마감 G: EA H: 0.0 U: V: 1
A: AAEZZZ000104 B: 자재 C: 3013170420730992 E: 자기질타일 F: 자기질타일, 석재타일, 150×150×20mm G: ㎡ H: 3.09 S: N T: N U: V: 1
A: AAEZZZ000104 B: 표준시장단가 C: AMA310002100 E: 타일 압착붙이기 / 바닥면 F: 0.04~0.10㎡이하 G: m2 H: 3.0 S: N T: N U: V: 1
A: AAEZZZ000104 B: 자재 C: 3011150520143297 E: 레미콘 F: 레미콘, 서울, 25-21-15 G: ㎥ H: 0.825 S: N T: N U: V: 1
A: AAEZZZ000104 B: 표준시장단가 C: CEC150120010 E: 콘크리트 타설/인력운반 F: 소형구조물 G: ㎥ H: 0.825 S: N T: Y U: V: 0
A: AAEZZZ000104 B: 일위대가 C: ADF00000020S E: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인력운반 타설) F: 무근구조물 G: ㎥ H: 0.825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09 E: 난간설치/유리난간 F: 접합강화유리, H:900 G: M H: 0.0 U: V: 1
A: AAEZZZ000109 B: 자재 C: 3017170500000014 E: 접합유리 F: 그래픽접합유리, 8T그래픽+EVA(0.76)+8T투명 17mm G: M2 H: 0.9 S: N T: N U: V: 1
A: AAEZZZ000109 B: 표준시장단가 C: ALH112101600 E: 복층유리 설치 F: 16mm 이하 G: m2 H: 0.9 S: N T: N U: V: 1
A: AAEZZZ000109 B: 자재 C: 3010220520286841 E: 스테인리스강판 F: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G: kg H: 0.863577 S: N T: N U: V: 1
A: AAEZZZ000109 B: 일위대가 C: AJC103000026 E: 용접식난간 설치 F: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물(스테인리스) G: kg H: 0.78507 S: N T: N U: V: 1
A: AAEZZZ000109 B: 자재 C: 3010220400000013 E: 열연강판 F: 열연강판, 914×1829×9.0mm G: kg H: 17.87445 S: N T: N U: V: 1
A: AAEZZZ000109 B: 일위대가 C: AJC101000025 E: 용접식난간 설치 F: 현장제작 설치, 철제 난간 G: kg H: 16.2495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10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공사 F: 복층판, 10t G: M2 H: 0.0 U: V: 1
A: AAEZZZ000110 B: 자재 C: 3010ZZZZ00000073 E: 폴리카보네이트 F: THK10 복층판 G: ㎡ H: 1.1 S: N T: N U: V: 1
A: AAEZZZ000110 B: 자재 C: 3010ZZZZ00000074 E: 프로파일 F: AL상,하프로파일 G: m H: 1.0 S: N T: N U: V: 1
A: AAEZZZ000110 B: 자재 C: 3010ZZZZ00000075 E: AL 마감바 F: 10mm 용 G: m H: 2.0 S: N T: N U: V: 1
A: AAEZZZ000110 B: 자재 C: 3010ZZZZ00000076 E: AL 덮개바 F: 10mm 용 G: m H: 1.0 S: N T: N U: V: 1
A: AAEZZZ000110 B: 자재 C: 3010ZZZZ00000077 E: EPDM 가스켓 G: m H: 4.0 S: N T: N U: V: 1
A: AAEZZZ000110 B: 일위대가 C: AOE140000143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F: 두께 16mm이하 G: M2 H: 1.0 S: N T: Y U: V: 0
A: AAEZZZ000110 B: 표준시장단가 C: AKA600016000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F: 두께 16mm이하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11 E: 모듈러공사/폴리카보네이트 F: 일반지붕모듈, 폴리복층판 10t G: 개소 H: 0.0 U: V: 1
A: AAEZZZ000111 B: 자재 C: 3010ZZZZ00000073 E: 폴리카보네이트 F: THK10 복층판 G: ㎡ H: 319.352 S: N T: N U: V: 1
A: AAEZZZ000111 B: 자재 C: 3010ZZZZ00000074 E: 프로파일 F: AL상,하프로파일 G: m H: 290.32 S: N T: N U: V: 1
A: AAEZZZ000111 B: 자재 C: 3010ZZZZ00000075 E: AL 마감바 F: 10mm 용 G: m H: 580.64 S: N T: N U: V: 1
A: AAEZZZ000111 B: 자재 C: 3010ZZZZ00000076 E: AL 덮개바 F: 10mm 용 G: m H: 290.32 S: N T: N U: V: 1
A: AAEZZZ000111 B: 자재 C: 3010ZZZZ00000077 E: EPDM 가스켓 G: m H: 1161.28 S: N T: N U: V: 1
A: AAEZZZ000111 B: 일위대가 C: AOE140000143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F: 두께 16mm이하 G: M2 H: 290.32 S: N T: Y U: V: 0
A: AAEZZZ000111 B: 표준시장단가 C: AKA600016000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F: 두께 16mm이하 G: m2 H: 290.3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12 E: 모듈러공사/폴리카보네이트 F: 전면지붕모듈, 폴리복층판 10t G: 개소 H: 0.0 U: V: 1
A: AAEZZZ000112 B: 자재 C: 3010ZZZZ00000073 E: 폴리카보네이트 F: THK10 복층판 G: ㎡ H: 177.309 S: N T: N U: V: 1
A: AAEZZZ000112 B: 자재 C: 3010ZZZZ00000074 E: 프로파일 F: AL상,하프로파일 G: m H: 161.19 S: N T: N U: V: 1
A: AAEZZZ000112 B: 자재 C: 3010ZZZZ00000075 E: AL 마감바 F: 10mm 용 G: m H: 322.38 S: N T: N U: V: 1
A: AAEZZZ000112 B: 자재 C: 3010ZZZZ00000076 E: AL 덮개바 F: 10mm 용 G: m H: 161.19 S: N T: N U: V: 1
A: AAEZZZ000112 B: 자재 C: 3010ZZZZ00000077 E: EPDM 가스켓 G: m H: 644.76 S: N T: N U: V: 1
A: AAEZZZ000112 B: 일위대가 C: AOE140000143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F: 두께 16mm이하 G: M2 H: 161.19 S: N T: Y U: V: 0
A: AAEZZZ000112 B: 표준시장단가 C: AKA600016000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F: 두께 16mm이하 G: m2 H: 161.19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13 E: 모듈러공사/폴리카보네이트 F: 설비모듈, 폴리복층판 10t G: 개소 H: 0.0 U: V: 1
A: AAEZZZ000113 B: 자재 C: 3010ZZZZ00000073 E: 폴리카보네이트 F: THK10 복층판 G: ㎡ H: 78.331 S: N T: N U: V: 1
A: AAEZZZ000113 B: 자재 C: 3010ZZZZ00000074 E: 프로파일 F: AL상,하프로파일 G: m H: 71.21 S: N T: N U: V: 1
A: AAEZZZ000113 B: 자재 C: 3010ZZZZ00000075 E: AL 마감바 F: 10mm 용 G: m H: 142.42 S: N T: N U: V: 1
A: AAEZZZ000113 B: 자재 C: 3010ZZZZ00000076 E: AL 덮개바 F: 10mm 용 G: m H: 71.21 S: N T: N U: V: 1
A: AAEZZZ000113 B: 자재 C: 3010ZZZZ00000077 E: EPDM 가스켓 G: m H: 284.84 S: N T: N U: V: 1
A: AAEZZZ000113 B: 일위대가 C: AOE140000143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F: 두께 16mm이하 G: M2 H: 71.21 S: N T: Y U: V: 0
A: AAEZZZ000113 B: 표준시장단가 C: AKA600016000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F: 두께 16mm이하 G: m2 H: 71.21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14 E: 목구조공사 F: 구조용집성재,스프러스,1시간 내화구조인정품 G: M3 H: 0.0 U: V: 1
A: AAEZZZ000114 B: 자재 C: 3010ZZZZ00000078 E: 구조용집성재 자재비 F: 스프러스(10S-34B), 1시간내화 G: M3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15 E: 목구조공사 F: 가공비,K2i CNC 머신 G: M3 H: 0.0 U: V: 1
A: AAEZZZ000115 B: 일위대가 C: AAEZZZ000128 E: 구조용집성목 가공 F: K2i CNC 머신 G: M3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16 E: 목구조공사 F: 표면마감비,샌딩 및 포장 G: M3 H: 0.0 U: V: 1
A: AAEZZZ000116 B: 자재 C: 3010ZZZZ00000079 E: 샌딩 및 포장 G: 롤 H: 1.2 S: N T: N U: V: 1
A: AAEZZZ000116 B: 노무 C: L001010101000029 E: 도장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605185 S: N T: N U: V: 1
A: AAEZZZ000116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21037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17 E: 목구조공사 F: 목질보호제,오일스테인 2회도장 G: M2 H: 0.0 U: V: 1
A: AAEZZZ000117 B: 자재 C: 3010ZZZZ00000080 E: 오일스테인 F: 2회도장 G: KG H: 1.19 S: N T: N U: V: 1
A: AAEZZZ000117 B: 자재 C: 3010ZZZZ00000081 E: 잡재료비 F: 목질보호제,오일스테인 G: 식 H: 1.0 S: N T: N U: V: 1
A: AAEZZZ000117 B: 노무 C: L001010101000029 E: 도장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681 S: N T: N U: V: 1
A: AAEZZZ000117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336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18 E: 목구조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베이스철물/접합구포함 G: EA H: 0.0 U: V: 1
A: AAEZZZ000118 B: 자재 C: 3010ZZZZ0000008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열연강판 G: KG H: 26.2029 S: N T: N U: V: 1
A: AAEZZZ000118 B: 자재 C: 3010ZZZZ00000083 E: 용융아연도금 G: KG H: 26.2029 S: N T: N U: V: 1
A: AAEZZZ000118 B: 자재 C: 3010ZZZZ00000084 E: 봉샌딩비 G: KG H: 26.2029 S: N T: N U: V: 1
A: AAEZZZ000118 B: 자재 C: 3010ZZZZ00000085 E: 레이저가공비 G: KG H: 26.2029 S: N T: N U: V: 1
A: AAEZZZ000118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54397 S: N T: N U: V: 1
A: AAEZZZ000118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0879 S: N T: N U: V: 1
A: AAEZZZ000118 B: 손료 C: RENT000000000024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19 E: 목구조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서까래철물/접합구포함 G: EA H: 0.0 U: V: 1
A: AAEZZZ000119 B: 자재 C: 3010ZZZZ0000008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열연강판 G: KG H: 26.2029 S: N T: N U: V: 1
A: AAEZZZ000119 B: 자재 C: 3010ZZZZ00000083 E: 용융아연도금 G: KG H: 26.2029 S: N T: N U: V: 1
A: AAEZZZ000119 B: 자재 C: 3010ZZZZ00000084 E: 봉샌딩비 G: KG H: 26.2029 S: N T: N U: V: 1
A: AAEZZZ000119 B: 자재 C: 3010ZZZZ00000085 E: 레이저가공비 G: KG H: 26.2029 S: N T: N U: V: 1
A: AAEZZZ000119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54397 S: N T: N U: V: 1
A: AAEZZZ000119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0879 S: N T: N U: V: 1
A: AAEZZZ000119 B: 손료 C: RENT000000000025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20 E: 목구조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도리철물/접합구포함 G: EA H: 0.0 U: V: 1
A: AAEZZZ000120 B: 자재 C: 3010ZZZZ0000008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열연강판 G: KG H: 32.0257 S: N T: N U: V: 1
A: AAEZZZ000120 B: 자재 C: 3010ZZZZ00000083 E: 용융아연도금 G: KG H: 32.0257 S: N T: N U: V: 1
A: AAEZZZ000120 B: 자재 C: 3010ZZZZ00000084 E: 봉샌딩비 G: KG H: 32.0257 S: N T: N U: V: 1
A: AAEZZZ000120 B: 자재 C: 3010ZZZZ00000085 E: 레이저가공비 G: KG H: 32.0257 S: N T: N U: V: 1
A: AAEZZZ000120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310929 S: N T: N U: V: 1
A: AAEZZZ000120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62185 S: N T: N U: V: 1
A: AAEZZZ000120 B: 손료 C: RENT000000000026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21 E: 목구조공사 F: 로드바,Φ10 철재 브레이싱 G: M H: 0.0 U: V: 1
A: AAEZZZ000121 B: 자재 C: 3010ZZZZ00000086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철재 브레이싱 G: KG H: 10.9179 S: N T: N U: V: 1
A: AAEZZZ000121 B: 자재 C: 3010ZZZZ00000083 E: 용융아연도금 G: KG H: 10.9179 S: N T: N U: V: 1
A: AAEZZZ000121 B: 자재 C: 3010ZZZZ00000084 E: 봉샌딩비 G: KG H: 10.9179 S: N T: N U: V: 1
A: AAEZZZ000121 B: 자재 C: 3010ZZZZ00000085 E: 레이저가공비 G: KG H: 10.9179 S: N T: N U: V: 1
A: AAEZZZ000121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05999 S: N T: N U: V: 1
A: AAEZZZ000121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1199 S: N T: N U: V: 1
A: AAEZZZ000121 B: 손료 C: RENT000000000027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22 E: 목구조공사 F: 베이스 설치 G: 개소 H: 0.0 U: V: 1
A: AAEZZZ000122 B: 노무 C: L001010101000023 E: 건축목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72388 S: N T: N U: V: 1
A: AAEZZZ000122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4477 S: N T: N U: V: 1
A: AAEZZZ000122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3 E: 경비 F: 베이스설치 G: 식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23 E: 목구조공사 F: 설치비 G: M3 H: 0.0 U: V: 1
A: AAEZZZ000123 B: 노무 C: L001010101000023 E: 건축목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4.326 S: N T: N U: V: 1
A: AAEZZZ000123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865 S: N T: N U: V: 1
A: AAEZZZ000123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4 E: 경비 F: 설치비 G: 식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24 E: 목구조공사 F: 장비비 G: 대 H: 0.0 U: V: 1
A: AAEZZZ000124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5 E: 5톤 카고크레인 G: 대 H: 1.0 S: N T: N U: V: 1
A: AAEZZZ000124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6 E: 경비 F: 장비비 G: 식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25 E: 목구조공사 F: 운반비 G: 대 H: 0.0 U: V: 1
A: AAEZZZ000125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7 E: 츄레라 G: 대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26 E: 보 목재 마감공사 F: 목재치장마감,60T 구조용집성재 마감 ㄷ자 G: M2 H: 0.0 U: V: 1
A: AAEZZZ000126 B: 자재 C: 3010ZZZZ00000087 E: 60T 구조용집성재 G: M2 H: 1.05 S: N T: N U: V: 1
A: AAEZZZ000126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8 E: 60T 구조용집성재 F: 경비 G: 식 H: 1.0 S: N T: N U: V: 1
A: AAEZZZ000126 B: 노무 C: L001010101000023 E: 건축목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1791 S: N T: N U: V: 1
A: AAEZZZ000126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43582 S: N T: N U: V: 1
A: AAEZZZ000126 B: 손료 C: RENT000000000028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27 E: 기둥 목재 마감공사 F: 목재치장마감,60T 구조용집성재 마감 △형 G: M2 H: 0.0 U: V: 1
A: AAEZZZ000127 B: 자재 C: 3010ZZZZ00000087 E: 60T 구조용집성재 G: M2 H: 1.05 S: N T: N U: V: 1
A: AAEZZZ000127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8 E: 60T 구조용집성재 F: 경비 G: 식 H: 1.0 S: N T: N U: V: 1
A: AAEZZZ000127 B: 노무 C: L001010101000023 E: 건축목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1791 S: N T: N U: V: 1
A: AAEZZZ000127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43582 S: N T: N U: V: 1
A: AAEZZZ000127 B: 손료 C: RENT000000000029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28 E: 구조용집성목 가공 F: K2i CNC 머신 G: M3 H: 0.0 U: V: 1
A: AAEZZZ000128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9 E: 구조용집성목 가공_ F: K2i CNC 머신 G: 식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29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철재보, 350*350*12T G: M H: 0.0 U: V: 1
A: AAEZZZ000129 B: 자재 C: 3010ZZZZ0000008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열연강판 G: KG H: 124.0 S: N T: N U: V: 1
A: AAEZZZ000129 B: 자재 C: 3010ZZZZ00000083 E: 용융아연도금 G: KG H: 124.0 S: N T: N U: V: 1
A: AAEZZZ000129 B: 자재 C: 3010ZZZZ00000084 E: 봉샌딩비 G: KG H: 124.0 S: N T: N U: V: 1
A: AAEZZZ000129 B: 자재 C: 3010ZZZZ00000085 E: 레이저가공비 G: KG H: 124.0 S: N T: N U: V: 1
A: AAEZZZ000129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1.25039 S: N T: N U: V: 1
A: AAEZZZ000129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50078 S: N T: N U: V: 1
A: AAEZZZ000129 B: 손료 C: RENT000000000030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30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구조용집성재,스프러스,1시간 내화구조인정품 G: M3 H: 0.0 U: V: 1
A: AAEZZZ000130 B: 자재 C: 3010ZZZZ00000078 E: 구조용집성재 자재비 F: 스프러스(10S-34B), 1시간내화 G: M3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31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가공비,K2i CNC 머신 G: M3 H: 0.0 U: V: 1
A: AAEZZZ000131 B: 일위대가 C: AAEZZZ000128 E: 구조용집성목 가공 F: K2i CNC 머신 G: M3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32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표면마감비,샌딩 및 포장 G: M3 H: 0.0 U: V: 1
A: AAEZZZ000132 B: 자재 C: 3010ZZZZ00000079 E: 샌딩 및 포장 G: 롤 H: 1.2 S: N T: N U: V: 1
A: AAEZZZ000132 B: 노무 C: L001010101000029 E: 도장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605185 S: N T: N U: V: 1
A: AAEZZZ000132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21037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33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베이스철물/접합구포함 G: EA H: 0.0 U: V: 1
A: AAEZZZ000133 B: 자재 C: 3010ZZZZ0000008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열연강판 G: KG H: 26.2029 S: N T: N U: V: 1
A: AAEZZZ000133 B: 자재 C: 3010ZZZZ00000083 E: 용융아연도금 G: KG H: 26.2029 S: N T: N U: V: 1
A: AAEZZZ000133 B: 자재 C: 3010ZZZZ00000084 E: 봉샌딩비 G: KG H: 26.2029 S: N T: N U: V: 1
A: AAEZZZ000133 B: 자재 C: 3010ZZZZ00000085 E: 레이저가공비 G: KG H: 26.2029 S: N T: N U: V: 1
A: AAEZZZ000133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54397 S: N T: N U: V: 1
A: AAEZZZ000133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0879 S: N T: N U: V: 1
A: AAEZZZ000133 B: 손료 C: RENT000000000031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34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서까래철물/접합구포함 G: EA H: 0.0 U: V: 1
A: AAEZZZ000134 B: 자재 C: 3010ZZZZ0000008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열연강판 G: KG H: 26.2029 S: N T: N U: V: 1
A: AAEZZZ000134 B: 자재 C: 3010ZZZZ00000083 E: 용융아연도금 G: KG H: 26.2029 S: N T: N U: V: 1
A: AAEZZZ000134 B: 자재 C: 3010ZZZZ00000084 E: 봉샌딩비 G: KG H: 26.2029 S: N T: N U: V: 1
A: AAEZZZ000134 B: 자재 C: 3010ZZZZ00000085 E: 레이저가공비 G: KG H: 26.2029 S: N T: N U: V: 1
A: AAEZZZ000134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54397 S: N T: N U: V: 1
A: AAEZZZ000134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0879 S: N T: N U: V: 1
A: AAEZZZ000134 B: 손료 C: RENT000000000032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35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도리철물/접합구포함 G: EA H: 0.0 U: V: 1
A: AAEZZZ000135 B: 자재 C: 3010ZZZZ0000008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열연강판 G: KG H: 32.0257 S: N T: N U: V: 1
A: AAEZZZ000135 B: 자재 C: 3010ZZZZ00000083 E: 용융아연도금 G: KG H: 32.0257 S: N T: N U: V: 1
A: AAEZZZ000135 B: 자재 C: 3010ZZZZ00000084 E: 봉샌딩비 G: KG H: 32.0257 S: N T: N U: V: 1
A: AAEZZZ000135 B: 자재 C: 3010ZZZZ00000085 E: 레이저가공비 G: KG H: 32.0257 S: N T: N U: V: 1
A: AAEZZZ000135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310929 S: N T: N U: V: 1
A: AAEZZZ000135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62185 S: N T: N U: V: 1
A: AAEZZZ000135 B: 손료 C: RENT000000000033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36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로드바,Φ10 철재 브레이싱 G: M H: 0.0 U: V: 1
A: AAEZZZ000136 B: 자재 C: 3010ZZZZ00000086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철재 브레이싱 G: KG H: 10.9179 S: N T: N U: V: 1
A: AAEZZZ000136 B: 자재 C: 3010ZZZZ00000083 E: 용융아연도금 G: KG H: 10.9179 S: N T: N U: V: 1
A: AAEZZZ000136 B: 자재 C: 3010ZZZZ00000084 E: 봉샌딩비 G: KG H: 10.9179 S: N T: N U: V: 1
A: AAEZZZ000136 B: 자재 C: 3010ZZZZ00000085 E: 레이저가공비 G: KG H: 10.9179 S: N T: N U: V: 1
A: AAEZZZ000136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05999 S: N T: N U: V: 1
A: AAEZZZ000136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1199 S: N T: N U: V: 1
A: AAEZZZ000136 B: 손료 C: RENT000000000034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37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베이스 설치 G: 개소 H: 0.0 U: V: 1
A: AAEZZZ000137 B: 노무 C: L001010101000023 E: 건축목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72388 S: N T: N U: V: 1
A: AAEZZZ000137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4477 S: N T: N U: V: 1
A: AAEZZZ000137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3 E: 경비 F: 베이스설치 G: 식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38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설치비 G: M3 H: 0.0 U: V: 1
A: AAEZZZ000138 B: 노무 C: L001010101000023 E: 건축목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4.326 S: N T: N U: V: 1
A: AAEZZZ000138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865 S: N T: N U: V: 1
A: AAEZZZ000138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4 E: 경비 F: 설치비 G: 식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39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장비비 G: 대 H: 0.0 U: V: 1
A: AAEZZZ000139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5 E: 5톤 카고크레인 G: 대 H: 1.0 S: N T: N U: V: 1
A: AAEZZZ000139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6 E: 경비 F: 장비비 G: 식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40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운반비 G: 대 H: 0.0 U: V: 1
A: AAEZZZ000140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7 E: 츄레라 G: 대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41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보목재,목재치장마감,60T구조용집성재마감ㄷ자 G: M2 H: 0.0 U: V: 1
A: AAEZZZ000141 B: 자재 C: 3010ZZZZ00000087 E: 60T 구조용집성재 G: M2 H: 1.05 S: N T: N U: V: 1
A: AAEZZZ000141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8 E: 60T 구조용집성재 F: 경비 G: 식 H: 1.0 S: N T: N U: V: 1
A: AAEZZZ000141 B: 노무 C: L001010101000023 E: 건축목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1791 S: N T: N U: V: 1
A: AAEZZZ000141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43582 S: N T: N U: V: 1
A: AAEZZZ000141 B: 손료 C: RENT000000000035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42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목질보호제,오일스테인 2회도장 G: M2 H: 0.0 U: V: 1
A: AAEZZZ000142 B: 자재 C: 3010ZZZZ00000080 E: 오일스테인 F: 2회도장 G: KG H: 1.19 S: N T: N U: V: 1
A: AAEZZZ000142 B: 자재 C: 3010ZZZZ00000081 E: 잡재료비 F: 목질보호제,오일스테인 G: 식 H: 1.0 S: N T: N U: V: 1
A: AAEZZZ000142 B: 노무 C: L001010101000029 E: 도장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681 S: N T: N U: V: 1
A: AAEZZZ000142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336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DB000000091 E: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F: 건축, Type-Ⅱ G: TON H: 0.0 U: V: 1
A: ADB000000091 B: 표준시장단가 C: ADB000300000 E: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F: TYPE-2 G: ton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DF00000020S E: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인력운반 타설) F: 무근구조물 G: ㎥ H: 0.0 U: V: 1
A: ADF00000020S B: 노무 C: L001010101000013 E: 콘크리트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3 S: N T: N U: V: 1
A: ADF0000002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3 S: N T: N U: V: 1
A: ADF0000002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EB001000085 E: 앵커볼트설치 F: M16 L350 G: 개소 H: 0.0 U: V: 1
A: AEB001000085 B: 자재 C: 3116160100000044 E: 앵커볼트 F: 앵커볼트, M16×350mm G: 개 H: 1.05 S: N T: N U: V: 1
A: AEB001000085 B: 표준시장단가 C: AEB000001600 E: 앵커볼트 설치 F: D16이하 G: nr(개소)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EC10000140S E: 철골공수 산정방법<소요 부자재량> F: H형강부재(Rolled shape) G: TON H: 0.0 U: V: 1
A: AEC10000140S B: 자재 C: 1214190420204087 E: 산소가스 F: 산소가스, 기체(㎥) G: M3 H: 3.5 S: N T: N U: V: 1
A: AEC10000140S B: 자재 C: 1511151020204251 E: 액화석유가스 F: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G: kg H: 1.4 S: N T: N U: V: 1
A: AEC10000140S B: 자재 C: 3116162010023568 E: 육각볼트 F: 육각볼트, M20*100 G: 개 H: 1.0 S: N T: N U: V: 1
A: AEC10000140S B: 자재 C: 3010170410061001 E: 보조강재 F: 대강 G: kg H: 2.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EC11000070S E: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F: Rolled shape, 60ton 미만, 표준라멘구조 G: TON H: 0.0 U: V: 1
A: AEC11000070S B: 일위대가 C: AEC10000140S E: 철골공수 산정방법<소요 부자재량> F: H형강부재(Rolled shape) G: TON H: 1.0 S: N T: N U: V: 1
A: AEC11000070S B: 노무 C: L001010101000011 E: 철골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1.7608 S: N T: N U: V: 1
A: AEC1100007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제경비 F: 인력품의 60% G: 식 H: 1.0 S: N T: N U: 60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EC200220000 E: 경량형강철골조조립설치 F: 비내력식 G: TON H: 0.0 U: V: 1
A: AEC200220000 B: 노무 C: L001010101000009 E: 철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12.54 S: N T: N U: V: 1
A: AEC200220000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 F: 인력품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EE901001000 E: 강판용접(ROLL) F: 20M미만/톤,30톤미만 G: 톤 H: 0.0 U: V: 1
A: AEE901001000 B: 자재 C: 2327181222368808 E: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F: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Φ3.2mm(KSE4301) G: KG H: 8.4 S: N T: N U: V: 1
A: AEE901001000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18416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EE90200010S E: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F: 20(m/t) 미만, 30ton 미만 G: TON H: 0.0 U: V: 1
A: AEE90200010S B: 자재 C: 2327181220080580 E: 용접봉(연강용) F: 3.2(KSE4301) G: kg H: 8.4 S: N T: N U: V: 1
A: AEE90200010S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184 S: N T: N U: V: 1
A: AEE9020001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제경비 F: 인력품의 60% G: 식 H: 1.0 S: N T: N U: 60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EE910000086 E: 기둥밑 무수축 고름모르터 F: 310각 G: 개소 H: 0.0 U: V: 1
A: AEE910000086 B: 자재 C: 3011160120144768 E: 특수시멘트 F: 특수시멘트, 무수축시멘트, 일반, 70MPa, 28일 G: kg H: 9.36975 S: N T: N U: V: 1
A: AEE910000086 B: 표준시장단가 C: AEE000504000 E: 기둥밑 무수축고름 모르타르 바름 F: 400×400 G: nr(개소)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EE910000087 E: 기둥밑 무수축 고름모르터 F: 220*310 G: 개소 H: 0.0 U: V: 1
A: AEE910000087 B: 자재 C: 3011160120144768 E: 특수시멘트 F: 특수시멘트, 무수축시멘트, 일반, 70MPa, 28일 G: kg H: 6.6495 S: N T: N U: V: 1
A: AEE910000087 B: 표준시장단가 C: AEE000504000 E: 기둥밑 무수축고름 모르타르 바름 F: 400×400 G: nr(개소)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EE910000088 E: 기둥밑 무수축 고름모르터 F: 380각 G: 개소 H: 0.0 U: V: 1
A: AEE910000088 B: 자재 C: 3011160120144768 E: 특수시멘트 F: 특수시멘트, 무수축시멘트, 일반, 70MPa, 28일 G: kg H: 14.079 S: N T: N U: V: 1
A: AEE910000088 B: 표준시장단가 C: AEE000504000 E: 기둥밑 무수축고름 모르타르 바름 F: 400×400 G: nr(개소)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FA113000100 E: 1.0B 시멘트벽돌쌓기 F: 벽돌,시멘트,모래별도(1층소운반)/ 3.6m이하 G: M2 H: 0.0 U: V: 1
A: AFA113000100 B: 자재 C: 3013160321870287 E: 콘크리트벽돌 F: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G: 매 H: 149.0 S: N T: Y U: V: 0
A: AFA113000100 B: 표준시장단가 C: AFA110071000 E: 시멘트벽돌 운반 F: 1층 G: 1,000매당 H: 0.149 S: N T: N U: V: 1
A: AFA113000100 B: 일위대가 C: AGA100010000 E: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F: 배합용적비1:3, 시멘트, 모래 별도 G: M3 H: 0.049 S: N T: N U: V: 1
A: AFA113000100 B: 표준시장단가 C: AFA113001000 E: 시멘트벽돌(1.0B쌓기) F: 3.6m 이하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GA100010000 E: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F: 배합용적비1:3, 시멘트, 모래 별도 G: M3 H: 0.0 U: V: 1
A: AGA100010000 B: 자재 C: 3011160120142681 E: 시멘트 F: 시멘트 G: kg H: 510.0 S: N T: Y U: V: 0
A: AGA100010000 B: 자재 C: 1111170100000027 E: 모래 F: 모래, 자연사, 도착도 G: ㎥ H: 1.1 S: N T: Y U: V: 0
A: AGA100010000 B: 일위대가 C: AGA1ZZ000039 E: 모르타르 배합공 F: 모래체가름 포함 G: M3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GA1ZZ000039 E: 모르타르 배합공 F: 모래체가름 포함 G: M3 H: 0.0 U: V: 1
A: AGA1ZZ000039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66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HF11Z000097 E: 수밀코킹(10mm각) F: 실리콘 G: M H: 0.0 U: V: 1
A: AHF11Z000097 B: 자재 C: 3121170420158036 E: 실링재 F: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G: L H: 0.12 S: N T: N U: V: 1
A: AHF11Z000097 B: 표준시장단가 C: AHF202000150 E: 수밀코킹 F: 사각, 폭15mm이하 G: m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HK110000000 E: 방습필름설치 F: 바닥, 주재료 별도 G: M2 H: 0.0 U: V: 1
A: AHK110000000 B: 노무 C: L001010101000030 E: 내장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5 S: N T: N U: V: 1
A: AHK110000000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1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JC101000025 E: 용접식난간 설치 F: 현장제작 설치, 철제 난간 G: kg H: 0.0 U: V: 1
A: AJC101000025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2 E: ※ 1일 시공량(ton): H: 0.22 S: N T: N U: V: 1
A: AJC101000025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909 S: N T: N U: V: 1
A: AJC101000025 B: 노무 C: L001010101000009 E: 철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909 S: N T: N U: V: 1
A: AJC101000025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4545 S: N T: N U: V: 1
A: AJC101000025 B: 손료 C: RENT000000000008 E: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F: 인력품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A: AJC101000025 B: 손료 C: RENT000000000009 E: 잡재료비 F: 인력품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JC103000026 E: 용접식난간 설치 F: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물(스테인리스) G: kg H: 0.0 U: V: 1
A: AJC103000026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2 E: ※ 1일 시공량(ton): H: 0.1716 S: N T: N U: V: 1
A: AJC103000026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1655 S: N T: N U: V: 1
A: AJC103000026 B: 노무 C: L001010101000009 E: 철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1655 S: N T: N U: V: 1
A: AJC103000026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5827 S: N T: N U: V: 1
A: AJC103000026 B: 손료 C: RENT000000000010 E: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F: 인력품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A: AJC103000026 B: 손료 C: RENT000000000011 E: 잡재료비 F: 인력품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JM420000022 E: 각형강관설치(2.1T,현장제작) F: 50*50*3.07KG, 방청P G: M H: 0.0 U: V: 1
A: AJM420000022 B: 자재 C: 4014218720110409 E: 일반구조용각형강관 F: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1t G: m H: 1.05 S: N T: N U: V: 1
A: AJM420000022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3.07 S: N T: N U: V: 1
A: AJM420000022 B: 일위대가 C: ANA000000095 E: 녹막이페인트칠 F: 1회.1종 G: M2 H: 0.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JM420000027 E: 각형강관설치(1.6T,현장제작) F: 30*30*1.38KG, 방청P G: M H: 0.0 U: V: 1
A: AJM420000027 B: 자재 C: 4014218720110397 E: 일반구조용각형강관 F: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0×30×1.6t G: m H: 1.05 S: N T: N U: V: 1
A: AJM420000027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1.38 S: N T: N U: V: 1
A: AJM420000027 B: 일위대가 C: ANA000000095 E: 녹막이페인트칠 F: 1회.1종 G: M2 H: 0.1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JM420000028 E: 아연도강판설치(현장제작) F: T:1.2mm G: M2 H: 0.0 U: V: 1
A: AJM420000028 B: 자재 C: 3010250400000015 E: 아연도강판 F: 914×1829, 1.20mm G: kg H: 10.791371 S: N T: N U: V: 1
A: AJM420000028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9.810337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JM420000052 E: 폴리카보네이트하지틀설치 F: ㅁ-50*50*2.0t, 도장포함 G: M H: 0.0 U: V: 1
A: AJM420000052 B: 자재 C: 4014218700000049 E: 일반구조용각형강관 F: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0t G: m H: 1.05 S: N T: N U: V: 1
A: AJM420000052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2.93 S: N T: N U: V: 1
A: AJM420000052 B: 일위대가 C: ANA000000095 E: 녹막이페인트칠 F: 1회.1종 G: M2 H: 0.2 S: N T: N U: V: 1
A: AJM420000052 B: 일위대가 C: ANB112000107 E: 조합페인트(뿜칠) F: 철재면 2회 1급 G: M2 H: 0.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JM420000056 E: 화강석하지틀설치/기둥 F: ㅁ-30*30*1.6t, 도장포함 G: M2 H: 0.0 U: V: 1
A: AJM420000056 B: 자재 C: 4014218720110397 E: 일반구조용각형강관 F: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0×30×1.6t G: m H: 4.62 S: N T: N U: V: 1
A: AJM420000056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6.072 S: N T: N U: V: 1
A: AJM420000056 B: 일위대가 C: ANA000000095 E: 녹막이페인트칠 F: 1회.1종 G: M2 H: 0.528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0.0 U: V: 1
A: AJM531000003 B: 노무 C: L001010101000009 E: 철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238 S: N T: N U: V: 1
A: AJM531000003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338 S: N T: N U: V: 1
A: AJM531000003 B: 노무 C: L001010101000003 E: 특별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45 S: N T: N U: V: 1
A: AJM531000003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225 S: N T: N U: V: 1
A: AJM531000003 B: 손료 C: RENT000000000002 E: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F: 인력품의 5% G: 식 H: 1.0 S: N T: N U: 5 V: 1
A: AJM531000003 B: 손료 C: RENT000000000003 E: 잡재료비 F: 인력품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JM531000057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경량철재 G: kg H: 0.0 U: V: 1
A: AJM531000057 B: 노무 C: L001010101000009 E: 철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609 S: N T: N U: V: 1
A: AJM531000057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439 S: N T: N U: V: 1
A: AJM531000057 B: 노무 C: L001010101000003 E: 특별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585 S: N T: N U: V: 1
A: AJM531000057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293 S: N T: N U: V: 1
A: AJM531000057 B: 손료 C: RENT000000000017 E: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F: 인력품의 4% G: 식 H: 1.0 S: N T: N U: 4 V: 1
A: AJM531000057 B: 손료 C: RENT000000000018 E: 잡재료비 F: 인력품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KA440000020 E: 금속판 F: 평잇기 G: M2 H: 0.0 U: V: 1
A: AKA440000020 B: 노무 C: L001010101000036 E: 지붕잇기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6 S: N T: N U: V: 1
A: AKA440000020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 S: N T: N U: V: 1
A: AKA440000020 B: 손료 C: RENT000000000019 E: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F: 인력품의 1% G: 식 H: 1.0 S: N T: N U: 1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LJZZZ000042 E: 유리블록(Glass Block) 쌓기 G: M2 H: 0.0 U: V: 1
A: ALJZZZ000042 B: 자재 C: 3011150400000031 E: 모르타르 F: 모르타르, 1:3, 550kg G: M3 H: 0.029 S: N T: N U: V: 1
A: ALJZZZ000042 B: 자재 C: 1216490200000030 E: 모르터방수제 F: 고능축완결재, 모르타르액체방수제. 희석비1:50 G: L H: 0.1 S: N T: N U: V: 1
A: ALJZZZ000042 B: 노무 C: L001010101000025 E: 유리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96 S: N T: N U: V: 1
A: ALJZZZ000042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41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NA000000095 E: 녹막이페인트칠 F: 1회.1종 G: M2 H: 0.0 U: V: 1
A: ANA000000095 B: 자재 C: 3121159322073062 E: 방청페인트 F: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G: L H: 0.08 S: N T: N U: V: 1
A: ANA000000095 B: 자재 C: 3121180322073041 E: 시너 F: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G: L H: 0.004 S: N T: N U: V: 1
A: ANA000000095 B: 표준시장단가 C: ANA012100000 E: 녹막이 페인트, 붓칠 F: 1회, 철재면, 벽체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NA000000108 E: 녹막이페인트(뿜칠) F: 1회.1종 G: M2 H: 0.0 U: V: 1
A: ANA000000108 B: 자재 C: 3121159322073062 E: 방청페인트 F: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G: L H: 0.08 S: N T: N U: V: 1
A: ANA000000108 B: 자재 C: 3121180322073041 E: 시너 F: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G: L H: 0.004 S: N T: N U: V: 1
A: ANA000000108 B: 표준시장단가 C: ANC102300000 E: 수성페인트, 뿜칠 F: 1회, 벽체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NB112000107 E: 조합페인트(뿜칠) F: 철재면 2회 1급 G: M2 H: 0.0 U: V: 1
A: ANB112000107 B: 자재 C: 3121159722073048 E: 조합페인트 F: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G: L H: 0.166 S: N T: N U: V: 1
A: ANB112000107 B: 자재 C: 3121180322073041 E: 시너 F: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G: L H: 0.008 S: N T: N U: V: 1
A: ANB112000107 B: 표준시장단가 C: ANC102300000 E: 수성페인트, 뿜칠 F: 1회, 벽체 G: m2 H: 2.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NC132000101 E: 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F: 외벽 2회 1급(CON'C면) G: M2 H: 0.0 U: V: 1
A: ANC132000101 B: 일위대가 C: ANS100000103 E: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G: M2 H: 1.0 S: N T: N U: V: 1
A: ANC132000101 B: 자재 C: 3121150222073036 E: 수성페인트 F: 수성페인트, KSM6010-1종1급, 백색 G: L H: 0.197 S: N T: N U: V: 1
A: ANC132000101 B: 일위대가 C: ANC132000102 E: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별도) F: 2회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NC132000102 E: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별도) F: 2회 G: M2 H: 0.0 U: V: 1
A: ANC132000102 B: 표준시장단가 C: ANC102200000 E: 수성페인트, 롤러칠 F: 1회, 벽체 G: m2 H: 2.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0.0 U: V: 1
A: ANN020000106 B: 자재 C: 3121159900000001 E: 불소수지도료 F: 세라플론 E G: L H: 0.166 S: N T: N U: V: 1
A: ANN020000106 B: 자재 C: 3121180322073041 E: 시너 F: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G: L H: 0.008 S: N T: N U: V: 1
A: ANN020000106 B: 표준시장단가 C: ANB112100000 E: 유성페인트, 붓칠 F: 1회, 철재면, 벽체 G: m2 H: 2.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NS100000103 E: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G: M2 H: 0.0 U: V: 1
A: ANS100000103 B: 자재 C: 3120160500000032 E: 퍼티 F: 퍼티, 319퍼티, 백색 G: kg H: 0.251076 S: N T: N U: V: 1
A: ANS100000103 B: 표준시장단가 C: ANS032010000 E: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F: 벽체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OE140000143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F: 두께 16mm이하 G: M2 H: 0.0 U: V: 1
A: AOE140000143 B: 노무 C: L001010101000036 E: 지붕잇기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42857 S: N T: N U: V: 1
A: AOE140000143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47619 S: N T: N U: V: 1
A: AOE140000143 B: 손료 C: RENT000000000036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OJ41500010S E: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F: 두께 50~100mm 기준 G: M2 H: 0.0 U: V: 1
A: AOJ41500010S B: 노무 C: L001010101000030 E: 내장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375 S: N T: N U: V: 1
A: AOJ4150001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25 S: N T: N U: V: 1
A: AOJ41500010S B: 손료 C: RENT000000000022 E: 공구손료 F: 인력품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A: AOJ41500010S B: 기계경비 C: 00002104002000000 E: 크레인(타이어) F: 20ton G: HR H: 0.1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OJ420000000 E: 샌드위치패널설치 F: 지붕,자재별도 G: M2 H: 0.0 U: V: 1
A: AOJ420000000 B: 노무 C: L001010101000030 E: 내장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375 S: N T: N U: V: 1
A: AOJ420000000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25 S: N T: N U: V: 1
A: AOJ420000000 B: 기계경비 C: 00002104002000000 E: 크레인(타이어) F: 20ton G: HR H: 0.1 S: N T: N U: V: 1
A: AOJ420000000 B: 손료 C: RENT000000000000 E: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F: 인력품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OJ4ZZ000021 E: 샌드위치(단열)판넬설치 F: 지붕 G: M2 H: 0.0 U: V: 1
A: AOJ4ZZ000021 B: 노무 C: L001010101000030 E: 내장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375 S: N T: N U: V: 1
A: AOJ4ZZ000021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25 S: N T: N U: V: 1
A: AOJ4ZZ000021 B: 기계경비 C: 00002104002000000 E: 크레인(타이어) F: 20ton G: HR H: 0.1 S: N T: N U: V: 1
A: AOJ4ZZ000021 B: 손료 C: RENT000000000006 E: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F: 인력품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OJ4ZZ000062 E: 샌드위치(단열)패널설치(우레탄) F: 지붕, 우레탄(PIR), 50mm G: M2 H: 0.0 U: V: 1
A: AOJ4ZZ000062 B: 자재 C: 3015180200000052 E: 샌드위치패널 F: 우레탄(PIR), 지붕 50T G: M2 H: 1.05 S: N T: N U: V: 1
A: AOJ4ZZ000062 B: 일위대가 C: AOJ41500010S E: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F: 두께 50~100mm 기준 G: M2 H: 1.0 S: N T: N U: V: 1
A: AOJ4ZZ000062 B: 손료 C: RENT000000000023 E: 잡재료비 F: 주재료비의 5% G: 식 H: 1.0 S: N T: N U: 5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QA340000041 E: 무근콘크리트 철거 F: 대형브레이커,T=30CM이상 G: M3 H: 0.0 U: V: 1
A: AQA340000041 B: 기계경비 C: 00000201007000000 E: 굴착기(유압식백호우)+브레카 F: 0.7M3 G: HR H: 0.2173 S: N T: N U: V: 1
A: AQA340000041 B: 기계경비 C: 00000231000700000 E: 치즐 소모량 F: 0.7㎥용, 구조물 헐기 G: HR H: 0.2173 S: N T: N U: V: 1
A: AQA340000041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71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QA440000038 E: 철골재 철거(기계) F: 장비(굴착기+빔커터기)사용 G: TON H: 0.0 U: V: 1
A: AQA440000038 B: 노무 C: L001010101000003 E: 특별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90909 S: N T: N U: V: 1
A: AQA440000038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45454 S: N T: N U: V: 1
A: AQA440000038 B: 기계경비 C: 00000201010000000 E: 굴착기(무한궤도) F: 1.0㎥ G: HR H: 0.363636 S: N T: N U: V: 1
A: AQA440000038 B: 기계경비 C: 00000201010000000 E: 굴착기(무한궤도) F: 1.0㎥ G: HR H: 0.363636 S: N T: N U: V: 1
A: AQA440000038 B: 기계경비 C: 00002104002500000 E: 크레인(타이어) F: 25ton G: HR H: 0.363636 S: N T: N U: V: 1
A: AQA440000038 B: 손료 C: RENT000000000013 E: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F: 인력품의 4% G: 식 H: 1.0 S: N T: N U: 4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QA800000001 E: 샌드위치판넬철거 F: 지붕 G: M2 H: 0.0 U: V: 1
A: AQA800000001 B: 일위대가 C: AOJ420000000 E: 샌드위치패널설치 F: 지붕,자재별도 G: M2 H: 0.3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QA800000098 E: 선홈통철거 G: M H: 0.0 U: V: 1
A: AQA800000098 B: 표준시장단가 C: AKB101015000 E: 금속 선홈통 설치 F: ø 150㎜ 이하 G: m H: 0.3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QA800000105 E: 폴리카보네이트철거 G: M2 H: 0.0 U: V: 1
A: AQA800000105 B: 표준시장단가 C: AKA600016000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F: 두께 16mm이하 G: m2 H: 0.3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QZZZZ000061 E: 등기구 철거 G: EA H: 0.0 U: V: 1
A: AQZZZZ000061 B: 노무 C: L001010101000075 E: 내선전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 S: N T: N U: V: 1
A: AQZZZZ000061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 S: N T: N U: V: 1
A: AQZZZZ000061 B: 손료 C: RENT000000000021 E: 공구손료 F: 인력품의 5% G: 식 H: 1.0 S: N T: N U: 5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CRB72010000S E: 석재판붙임 / 앵커지지공법 F: 석재판 규격 0.3m2 이하 G: M2 H: 0.0 U: V: 1
A: CRB72010000S B: 노무 C: L001010101000033 E: 석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3 S: N T: N U: V: 1
A: CRB72010000S B: 노무 C: L001010101000034 E: 줄눈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 S: N T: N U: V: 1
A: CRB7201000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 S: N T: N U: V: 1
A: CRB72010000S B: 손료 C: RENT000000000016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KB00010010S E: 알람밸브 설치 F: D65 G: 조 H: 0.0 U: V: 1
A: MKB00010010S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1.23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KI1ZZ000005 E: 스프링쿨러 설치 F: 스프링쿨러헤드 G: EA H: 0.0 U: V: 1
A: MKI1ZZ000005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92 S: N T: N U: V: 1
A: MKI1ZZ000005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37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KZZZZ000006 E: 스프링쿨러 설치 F: 연결송수구 G: EA H: 0.0 U: V: 1
A: MKZZZZ000006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6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KZZZZ000007 E: 스프링쿨러 설치 F: 유량측정장치 G: 조 H: 0.0 U: V: 1
A: MKZZZZ000007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1.03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시트: 중기단가산출]
A: 중 기 단 가 산 출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중기단가산출코드 B: 번호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비 I: 합계 J: 비목구분 K: 비고
A: AAEZZZ000145 B: 3 C: 철근운반비(트레일러 20톤) D: 운반거리 L=20km E: 톤
A: ATA300112400 B: 2 C: 운반비(담프8톤) D: 시멘트 L:20km E: 포
A: ATA400100900 B: 1 C: 운반비(트레일러20+크레인10) D: 철골 L:20km E: TON
[시트: 중기단가산출식]
A: 중 기 단 가 산 출 식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산 출 근 거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합계
A: 1 ATA400100900 운반비(트레일러20+크레인10) 철골 L:20km TON
A: 1.트레일러(20톤)
A: 운반거리 : L = 20
A: 1회적재량 : Q = 20
A: 토량환산계수 : F = 1
A: 작업효율 : E = 0.9
A: 적재시간 : T1 = 52.22
A: 왕복시간 : T2 = L / 35 * 60 * 2 = 68.5714285
A: 적하시간 : T3 = T1 = 52.22
A: 적재대기시간 : T4 = 0.42
A: 1회사이클시간 : CM = T1 + T2 + T3 + T4 = 173.4314285
A: 적재기계의1회사이클시간(초) : CMS = 32 + 16 + 32 + 14 = 94
A: 적재소요회수 : N = 20
A: 적재기계의작업효율 : ES = 0.6
A: 적재시간 : T1 = ( CMS * N ) / ( 60 * ES ) = 52.2222222
A: 시간당작업량 : Q1 = 60 * Q * F * E / CM = 6.227245
A: 차량실작업량 : Q2 = ( T2 + T4 ) / CM * ( 1 / Q1 ) = 0.0638809
A: 재료비작업량 : Q3 = 1 / Q2 = 15.6541313
A: 재료비 : 39,338 / Q3 = 2,512.9
A:
[재: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20ton-HR]
A: 노무비 : 59,025 / Q1 = 9,478.5
A:
[노: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20ton-HR]
A: 경 비 : 17,314 / Q1 = 2,780.3
A:
[경: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20ton-HR]
A: > 1 소 계 :
A:
A: 2.크레인트럭(10톤)
A: 1회적재량 : Q = 1
A: 작업효율 : E = 0.6
A: 1회사이클시간 : CM = 94
A: 크레인상.하차작업량 : Q = ( 3600 * Q * E / CM ) * 2 = 45.9574468
A: 재료비 : 9,059 / Q = 197.1
A:
[재:크레인(타이어)-10ton-HR]
A: 노무비 : 59,025 / Q = 1,284.3
A:
[노:크레인(타이어)-10ton-HR]
A: 경 비 : 31,344 / Q = 682.0
A:
[경:크레인(타이어)-10ton-HR]
A: > 2 소 계 :
A:
A: 3.인 력
A: 비계공 : 0.0401461 <인> * 284,440 = 11,419.1
A:
[노:비계공-일반공사 직종-인]
A: 보통인부 : 0.020073 <인> * 172,698 = 3,466.5
A:
[노: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
A: > 3 소 계 :
A:
A:
A: 2 ATA300112400 운반비(담프8톤) 시멘트 L:20km 포
A: 1) 인 력
A: 소운반거리(M) : I = 20
A: 운반거리의간격(M) : L1 = 7
A: 1회운반량(포) : Q = 1
A: 단위(kg) : T = 8000
A: 단위중량(kg) : RT = 40
A: 운반인부의속도(분) : MV = 2500 / 60 = 41.6666666
A: 어깨메고부리기시간(분) : T1 = 0.17
A: 조작소요시간(분) : T2 = 2
A: 차량1대적재량 : QT = T / RT = 200
A: 소운반소요인부수 : M = ( I * 2 ) / L1 = 5.7142857
A: 차량1대당소요운반회수 : N = QT / ( Q * M ) = 35
A: 운반1회당소요시간(분) : CMS = I * 2 / MV + T1 = 1.13
A: 차량1대당적재소요시간(분) : T3 = CMS * N + T2 = 41.55
A: 단위당소요인부 : MQ = M * T3 / 450 * 1 / QT = 0.002638
A: 보통인부 : 0.002638 <인> * 172,698 = 455.5
A:
[노: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
A: > 1 소 계 :
A:
A: 2.덤프트럭(8톤)
A: 운반거리(km) : L = 20
A: 적재용량 : T = 8000
A: 단위중량 : R1 = 40
A: 토량환산계수 : F = 1
A: 작업효율 : E = 0.9
A: 1회적재량 : Q = T / R1 = 200
A: 적재시간 : T1 = 39.6357
A: 왕복시간 : T2 = L / 35 * 60 * 2 = 68.5714285
A: 적하시간 : T3 = 39.6357
A: 적재대기시간 : T4 = 0.42
A: 적재함덮개설치및해체시간 : T5 = 3.77
A: 세륜시간(min) : T6 = 1.5
A: 1회사이클시간 : CM = T1 + T2 + T3 + T4 + T5 + T6 = 153.5328285
A: 시간당작업량 : Q = 60 * Q * F * E / CM = 70.3432621
A: 재료비 : 22,012 / Q = 312.9
A:
[재:덤프트럭-8ton-HR]
A: 노무비 : 50,008 / Q = 710.9
A:
[노:덤프트럭-8ton-HR]
A: 경 비 : 10,544 / Q = 149.8
A:
[경:덤프트럭-8ton-HR]
A: > 2 소 계 :
A:
A:
A: 3 AAEZZZ000145 철근운반비(트레일러 20톤) 운반거리 L=20km 톤
A: 운반거리 : L = 20
A: 1회적재량(톤) : Q2 = 20
A: 체적환산계수 : F = 1
A: 작업효율 : E = 0.9
A: 적재시간(min) : T1 = 32
A: 왕복시간(min) : T2 = L / 40 * 2 * 60 = 60
A: 적하시간(min) : T3 = 10
A: 적재장소에도착부터적재작업이시작까지(min) : T4 = 0.42
A: 1회사이클시간(min) : CM = T1 + T2 + T3 + T4 = 102.42
A: 시간당작업량(ton/hr) : Q = 60 * Q2 * F * E / CM = 10.5448154
A: 1톤당작업량 : Q1 = 1 / Q = 0.0948333
A: 재료비 : 39,338 * Q1 = 3,730.5
A:
[재: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20ton-HR]
A: 노무비 : 59,025 * Q1 = 5,597.5
A:
[노: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20ton-HR]
A: 경 비 : 17,314 * Q1 = 1,641.9
A:
[경: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20ton-HR]
A: 적재, 적하
A: 보통인부 : 0.0118541 <인> * 172,698 = 2,047.1
A:
[노: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
A: > 1 소 계 :
A:
A:
[시트: 기계경비]
A: 기 계 경 비 목 록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기계경비코드 B: 번호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작업시간 G: 작업장소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합계 L: 비고
A: 00000201007000000 B: 9 C: 굴착기(유압식백호우)+브레카 D: 0.7M3 E: HR F: E0 G: H0
A: 00000201010000000 B: 7 C: 굴착기(무한궤도) D: 1.0㎥ E: HR F: E0 G: H0
A: 00000231000700000 B: 10 C: 치즐 소모량 D: 0.7㎥용, 구조물 헐기 E: HR F: E0 G: H0
A: 00000602008000000 B: 8 C: 덤프트럭 D: 8ton E: HR F: E0 G: H0
A: 00002104001000000 B: 3 C: 크레인(타이어) D: 10ton E: HR F: E0 G: H0
A: 00002104002000000 B: 1 C: 크레인(타이어) D: 20ton E: HR F: E0 G: H0
A: 00002104002500000 B: 6 C: 크레인(타이어) D: 25ton E: HR F: E0 G: H0
A: 00002104003500000 B: 2 C: 크레인(타이어) D: 35ton E: HR F: E0 G: H0
A: 00002106000500000 B: 5 C: 고소작업차 D: 5ton E: HR F: E0 G: H0
A: 00002702002000000 B: 4 C: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D: 20ton E: HR F: E0 G: H0
[시트: 기계경비상세]
A: 기 계 경 비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기계경비코드 B: 자원코드 C: 계산제외 D: 품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비 N: 합계 P: 계수할증 S: 비고 U: 관급여부 V: 계산제외 W: 적용요율 X: 계산여부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N: 단가 O: 금액 P: 상각비계수 Q: 정비비계수 R: 관리비계수
A: 00000201007000000 D: 굴착기(유압식백호우)+브레카 E: 0.7M3 F: HR G:
A: 00000201007000000 B: 0000020100700000 D: 굴착기(유압식백호우) E: 0.7 ㎥ F: 대 G: 0.2085
A: 00000201007000000 B: 0000023000070000 D: 대형 브레이카 E: 0.7 ㎥용 F: 대 G: 0.6601
A: 00000201007000000 B: 1510150520282163 D: 경유 E: 경유, 저유황 F: L G: 11.6
A: 00000201007000000 B: RENT000000000045 D: 잡품 E: 주연료비의 16% F: 식 G: 1.0
A: 00000201007000000 B: L001010101000048 D: 건설기계운전사 E: 일반공사 직종 F: 인 G: 1.0
D: [합 계] G:
G:
A: 00000201010000000 D: 굴착기(무한궤도) E: 1.0㎥ F: HR G:
A: 00000201010000000 B: 0000020101000000 D: 굴착기(유압식백호우) E: 1.0 ㎥ F: 대 G: 0.2085
A: 00000201010000000 B: 1510150520282163 D: 경유 E: 경유, 저유황 F: L G: 19.5
A: 00000201010000000 B: RENT000000000043 D: 잡품 E: 주연료비의 22% F: 식 G: 1.0
A: 00000201010000000 B: L001010101000048 D: 건설기계운전사 E: 일반공사 직종 F: 인 G: 1.0
D: [합 계] G:
G:
A: 00000231000700000 D: 치즐 소모량 E: 0.7㎥용, 구조물 헐기 F: HR G:
A: 00000231000700000 B: 0000023100070000 D: 대형 브레이카용 치즐 E: 0.7 ㎥용 F: 대 G: 10.0
D: [합 계] G:
G:
A: 00000602008000000 D: 덤프트럭 E: 8ton F: HR G:
A: 00000602008000000 B: 0000060200800000 D: 덤프트럭 E: 8 ton F: 대 G: 0.282
A: 00000602008000000 B: 1510150520282163 D: 경유 E: 경유, 저유황 F: L G: 9.3
A: 00000602008000000 B: RENT000000000044 D: 잡품 E: 주연료비의 38% F: 식 G: 1.0
A: 00000602008000000 B: L001010101000049 D: 화물차운전사 E: 일반공사 직종 F: 인 G: 1.0
D: [합 계] G:
G:
A: 00002104001000000 D: 크레인(타이어) E: 10ton F: HR G:
A: 00002104001000000 B: 0000210400100000 D: 크레인(타이어) E: 10 ton F: 대 G: 0.2298
A: 00002104001000000 B: 1510150520282163 D: 경유 E: 경유, 저유황 F: L G: 3.8
A: 00002104001000000 B: RENT000000000039 D: 잡품 E: 주연료비의 39% F: 식 G: 1.0
A: 00002104001000000 B: L001010101000048 D: 건설기계운전사 E: 일반공사 직종 F: 인 G: 1.0
D: [합 계] G:
G:
A: 00002104002000000 D: 크레인(타이어) E: 20ton F: HR G:
A: 00002104002000000 B: 0000210400200000 D: 크레인(타이어) E: 20 ton F: 대 G: 0.2298
A: 00002104002000000 B: 1510150520282163 D: 경유 E: 경유, 저유황 F: L G: 5.4
A: 00002104002000000 B: RENT000000000037 D: 잡품 E: 주연료비의 39% F: 식 G: 1.0
A: 00002104002000000 B: L001010101000048 D: 건설기계운전사 E: 일반공사 직종 F: 인 G: 1.0
D: [합 계] G:
G:
A: 00002104002500000 D: 크레인(타이어) E: 25ton F: HR G:
A: 00002104002500000 B: 0000210400250000 D: 크레인(타이어) E: 25 ton F: 대 G: 0.2057
A: 00002104002500000 B: 1510150520282163 D: 경유 E: 경유, 저유황 F: L G: 6.1
A: 00002104002500000 B: RENT000000000042 D: 잡품 E: 주연료비의 39% F: 식 G: 1.0
A: 00002104002500000 B: L001010101000048 D: 건설기계운전사 E: 일반공사 직종 F: 인 G: 1.0
D: [합 계] G:
G:
A: 00002104003500000 D: 크레인(타이어) E: 35ton F: HR G:
A: 00002104003500000 B: 0000210400350000 D: 크레인(타이어) E: 35 ton F: 대 G: 0.1737
A: 00002104003500000 B: 1510150520282163 D: 경유 E: 경유, 저유황 F: L G: 7.7
A: 00002104003500000 B: RENT000000000038 D: 잡품 E: 주연료비의 39% F: 식 G: 1.0
A: 00002104003500000 B: L001010101000048 D: 건설기계운전사 E: 일반공사 직종 F: 인 G: 1.0
D: [합 계] G:
G:
A: 00002106000500000 D: 고소작업차 E: 5ton F: HR G:
A: 00002106000500000 B: 0000210600050000 D: 고소작업차 E: 5 ton F: 대 G: 0.2598
A: 00002106000500000 B: 1510150520282163 D: 경유 E: 경유, 저유황 F: L G: 5.1
A: 00002106000500000 B: RENT000000000041 D: 잡품 E: 주연료비의 20% F: 식 G: 1.0
A: 00002106000500000 B: L001010101000049 D: 화물차운전사 E: 일반공사 직종 F: 인 G: 1.0
D: [합 계] G:
G:
A: 00002702002000000 D: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E: 20ton F: HR G:
A: 00002702002000000 B: 0000270200200000 D: 트럭 트랙터 및 트레일러 E: 20 ton F: 대 G: 0.2576
A: 00002702002000000 B: 1510150520282163 D: 경유 E: 경유, 저유황 F: L G: 16.5
A: 00002702002000000 B: RENT000000000040 D: 잡품 E: 주연료비의 39% F: 식 G: 1.0
A: 00002702002000000 B: L001010101000048 D: 건설기계운전사 E: 일반공사 직종 F: 인 G: 1.0
D: [합 계] G:
G:
[시트: 자재]
A: 자 재 리 스 트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자재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재료비단가 F: 인도조건 G: 비고
A: 1111160421867545 B: 화강석 C: 화강석, 포천석, 원석 D: ㎥
A: 1111170100000027 B: 모래 C: 모래, 자연사, 도착도 D: ㎥
A: 1119160220292342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A: 1214190420204085 B: 산소가스 C: 산소가스, 압축가스 D: L
A: 1214190420204087 B: 산소가스 C: 산소가스, 기체(㎥) D: M3
A: 1216490200000030 B: 모르터방수제 C: 고능축완결재, 모르타르액체방수제. 희석비1:50 D: L
A: 1510150520282163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A: 1511150620204095 B: 아세틸렌가스 C: 아세틸렌가스, kg D: kg
A: 1511151020204251 B: 액화석유가스 C: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D: kg
A: 2327181220080580 B: 용접봉(연강용) C: 3.2(KSE4301) D: kg
A: 2327181220080630 B: 고장력강용피복아크용접봉 C: 고장력강용피복아크용접봉, LC-300, Φ6.0mm D: kg
A: 2327181222368808 B: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C: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Φ3.2mm(KSE4301) D: KG
A: 3010161920160911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C: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3, SD350/400 D: 톤
A: 3010170400000029 B: H형강(SS275) C: 200*100*5.5*8mm D: TON
A: 3010170400000042 B: H형강(SS275) C: 150*150*7*10mm D: TON
A: 3010170410061001 B: 보조강재 C: 대강 D: kg
A: 3010180400000047 B: 철강채널 C: 철강채널, 300×90×9×13mm D: kg
A: 3010180400000048 B: 철강채널 C: 철강채널, 200×70×7×10mm D: kg
A: 3010220400000002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D: kg
A: 3010220400000004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4mm D: kg
A: 3010220400000005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5.0mm D: kg
A: 3010220400000010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0mm D: kg
A: 3010220400000013 B: 열연강판 C: 열연강판, 914×1829×9.0mm D: kg
A: 3010220400000043 B: 열연강판 C: 열연강판, 후판, 12.0mm D: KG
A: 3010220400000045 B: 열연강판(SHN275) C: 열연강판, 후판, 16.0mm D: KG
A: 3010220400000046 B: 열연강판(SHN275) C: 열연강판, 후판, 9.0mm D: KG
A: 3010220420287284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4.5∼6.0mm D: kg
A: 3010220420969826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t, kg D: kg
A: 3010220500000012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D: M2
A: 3010220500000033 B: 스테인리스열연강판 C: STS304, 20.0T D: KG
A: 3010220520286841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D: kg
A: 3010220521868683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5.0mm D: kg
A: 3010221200000050 B: 징크 C: 고강도알루미늄 0.7t D: M2
A: 3010250400000015 B: 아연도강판 C: 914×1829, 1.20mm D: kg
A: 3010ZZZZ00000003 B: 앵커볼트 C: 앵커볼트 D: EA
A: 3010ZZZZ00000011 B: 샌드위치패널 C: 우레탄(준불연), 지붕 50T D: M2
A: 3010ZZZZ00000018 B: 가설재임대료 C: 잭써포트, L-3000mm미만, 3개월 D: 본
A: 3010ZZZZ00000019 B: 가설재임대료 C: 잭써포트, L-4500mm미만, 3개월 D: 본
A: 3010ZZZZ00000020 B: 가설재임대료 C: 잭써포트, L-5000mm초과, 3개월 D: 본
A: 3010ZZZZ00000034 B: 동영상촬영장비 C: cctv 고정형 D: EA
A: 3010ZZZZ00000035 B: 동영상촬영장비 C: cctv 회전형 D: EA
A: 3010ZZZZ00000036 B: 동영상촬영장비 C: 바디캠 D: EA
A: 3010ZZZZ00000037 B: 동영상촬영장비 C: 드론 D: EA
A: 3010ZZZZ00000051 B: 목재막새 C: 350*350*60mm D: EA
A: 3010ZZZZ00000054 B: AL 상부캡 C: 1.4T×109.5W×35.4H D: ㎏
A: 3010ZZZZ00000055 B: AL 하부캡 C: 1.4T×109.5W×32.4H D: ㎏
A: 3010ZZZZ00000056 B: AL 프레임 좌 C: 1.4T×91W×50H D: ㎏
A: 3010ZZZZ00000057 B: AL 프레임 우 C: 1.4T×91W×50H D: ㎏
A: 3010ZZZZ00000058 B: AL 몰드 C: 2.4T×22.6W×53.8H D: ㎏
A: 3010ZZZZ00000059 B: AL 루버 C: THK=1mm D: ㎏
A: 3010ZZZZ00000060 B: 피스 C: M6×20L D: ea
A: 3010ZZZZ00000061 B: 도장마감 C: 지정색불소 D: kg
A: 3010ZZZZ00000062 B: 채널스텐(조명용,지정색도장) C: H:600 D: ea
A: 3010ZZZZ00000063 B: smps및led D: 식
A: 3010ZZZZ00000064 B: 스텐트러스제작(지정색도장) D: ea
A: 3010ZZZZ00000065 B: 조립인건비 D: 인
A: 3010ZZZZ00000066 B: 엑포시(잔넬스텐) D: ea
A: 3010ZZZZ00000067 B: 입간판(광합성pc) C: 650*650*650*660 D: 식
A: 3010ZZZZ00000068 B: 상.하단스텐 D: ea
A: 3010ZZZZ00000069 B: led및smps D: 식
A: 3010ZZZZ00000070 B: 시공인건비 D: 인
A: 3010ZZZZ00000071 B: 스카이사용 D: 식
A: 3010ZZZZ00000072 B: 공과잡비 D: 식
A: 3010ZZZZ00000073 B: 폴리카보네이트 C: THK10 복층판 D: ㎡
A: 3010ZZZZ00000074 B: 프로파일 C: AL상,하프로파일 D: m
A: 3010ZZZZ00000075 B: AL 마감바 C: 10mm 용 D: m
A: 3010ZZZZ00000076 B: AL 덮개바 C: 10mm 용 D: m
A: 3010ZZZZ00000077 B: EPDM 가스켓 D: m
A: 3010ZZZZ00000078 B: 구조용집성재 자재비 C: 스프러스(10S-34B), 1시간내화 D: M3
A: 3010ZZZZ00000079 B: 샌딩 및 포장 D: 롤
A: 3010ZZZZ00000080 B: 오일스테인 C: 2회도장 D: KG
A: 3010ZZZZ00000081 B: 잡재료비 C: 목질보호제,오일스테인 D: 식
A: 3010ZZZZ00000082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열연강판 D: KG
A: 3010ZZZZ00000083 B: 용융아연도금 D: KG
A: 3010ZZZZ00000084 B: 봉샌딩비 D: KG
A: 3010ZZZZ00000085 B: 레이저가공비 D: KG
A: 3010ZZZZ00000086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철재 브레이싱 D: KG
A: 3010ZZZZ00000087 B: 60T 구조용집성재 D: M2
A: 3011150400000031 B: 모르타르 C: 모르타르, 1:3, 550kg D: M3
A: 3011150520143297 B: 레미콘 C: 레미콘, 서울, 25-21-15 D: ㎥
A: 3011150520143300 B: 레미콘 C: 레미콘, 서울, 25-24-15 D: ㎥
A: 3011160100000028 B: 시멘트 C: 시멘트 D: 포
A: 3011160120142681 B: 시멘트 C: 시멘트 D: kg
A: 3011160120144768 B: 특수시멘트 C: 특수시멘트, 무수축시멘트, 일반, 70MPa, 28일 D: kg
A: 3013150820144921 B: 유리블록 C: 유리블록, 투명, 190×190×95mm D: 개
A: 3013160321870287 B: 콘크리트벽돌 C: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D: 매
A: 3013170200000009 B: 자연석판석 C: 자연석판석, 잔다듬, 38mm, 포천석판재 D: ㎡
A: 3013170220149476 B: 자연석판석 C: 자연석판석, 물갈기, 30mm, 포천석판재 D: ㎡
A: 3013170220935476 B: 자연석판석 C: 자연석판석, 물갈기, 20mm, 포천석판재 D: ㎡
A: 3013170222073574 B: 자연석판석 C: 자연석판석, 잔다듬, 50mm, 포천석판재 D: ㎡
A: 3013170420730992 B: 자기질타일 C: 자기질타일, 석재타일, 150×150×20mm D: ㎡
A: 3015180200000052 B: 샌드위치패널 C: 우레탄(PIR), 지붕 50T D: M2
A: 3017170500000014 B: 접합유리 C: 그래픽접합유리, 8T그래픽+EVA(0.76)+8T투명 17mm D: M2
A: 301915ZZ00000021 B: 시스템비계 C: 수직재, 48.6*3800mm D: 본
A: 301915ZZ00000022 B: 시스템비계 C: 수직재, 48.6*950mm D: 본
A: 301915ZZ00000023 B: 시스템비계 C: 수평재, 42.7*1829mm D: 개
A: 301915ZZ00000024 B: 시스템비계 C: 난간대, 42.7*1829mm D: 개
A: 301915ZZ00000038 B: 시스템비계 C: 수평재, 42.7*914mm D: 개
A: 301915ZZ00000039 B: 시스템비계 C: 난간대, 42.7*914mm D: 개
A: 3019160200000016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L=1518-2개 D: 조
A: 301916022014045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D: 개
A: 3019160220140458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조임철물, 직교및가새 D: 개
A: 3019160220140459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받침철물 D: 개
A: 3019160220140460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앙카용철물 D: 개
A: 301916022014047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A: 3019160220140482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A: 3019160220140483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A: 3019160220140484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A: 3019160220140485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A: 3019160220140486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A: 301916022014048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A: 3019160600000017 B: 계단식발판 C: 계단식발판, 볼록철판, 0.4×1829mm D: 매
A: 3019160621870779 B: 계단식발판 C: 계단식발판, 안전발판, 400×3000mm D: 매
A: 3019169820969897 B: 낙하물방지망 C: 낙하물방지망, 낙하물방지망, 보호막, PVC코팅, #1500, 1.8×1.8m D: ㎡
A: 3019169820969898 B: 낙하물방지망 C: 낙하물방지망, 낙하물방지망, 안전망, P.E망, 210合, 10cm D: ㎡
A: 301916ZZ00000025 B: 시스템비계 C: 받침철물, Φ34*600mm D: 개
A: 301916ZZ00000026 B: 시스템비계 C: 비계버팀대, 소(330mm*400mm) D: 개
A: 301916ZZ00000040 B: 시스템비계 C: 안전발판, 400mm*1829mm D: 개
A: 301916ZZ00000041 B: 시스템비계 C: 내부계단, 400mm*2,638mm D: 개
A: 302317ZZ00000053 B: 천막지 C: PVC코팅지(타포린), 0.50mm×122cm D: M2
A: 3116160100000044 B: 앵커볼트 C: 앵커볼트, M16×350mm D: 개
A: 3116162010023568 B: 육각볼트 C: 육각볼트, M20*100 D: 개
A: 3120160500000032 B: 퍼티 C: 퍼티, 319퍼티, 백색 D: kg
A: 3121150222073036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KSM6010-1종1급, 백색 D: L
A: 3121159322073062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D: L
A: 3121159722073048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D: L
A: 3121159900000001 B: 불소수지도료 C: 세라플론 E D: L
A: 3121170420158036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A: 3121180322073041 B: 시너 C: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D: L
A: 4014218700000006 B: 일반구조용탄소강관 C: 일반구조용탄소강관, 흑관, Φ267.4×8.0mm D: m
A: 4014218700000007 B: 일반구조용탄소강관 C: 일반구조용탄소강관, 흑관, Φ355.6×12.0mm D: m
A: 4014218700000008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50×350×12.0t D: m
A: 4014218700000049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0t D: m
A: 4014218720110389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20×20×1.6t D: m
A: 4014218720110397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0×30×1.6t D: m
A: 4014218720110409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1t D: m
A: 4014218720110410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3t D: m
A: 4014218720110522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50×3.2t D: m
A: 4014218721871645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0×30×3.2t D: m
[시트: 노무]
A: 노 무 리 스 트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노무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노무비단가 F: 비고
A: L0010101000Z0001 B: 교통정리원 D: 인
A: L001010101000002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03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06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07 B: 형틀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09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11 B: 철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12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13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23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25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29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30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33 B: 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34 B: 줄눈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36 B: 지붕잇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39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43 B: 덕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48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49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75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84 B: 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87 B: 통신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21001000056 B: 초급숙련기술자 C: 기타 D: 인
[시트: 경비항목]
A: 경 비 항 목 리 스 트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경비코드 B: 경비구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통화구분 G: 재료비단가 H: 노무비단가 I: 경비단가 J: 외화경비단가 K: 상각비계수 L: 정비비계수 M: 관리비계수 N: 비고
A: 0000020100700000 B: 건설기계 C: 굴착기(유압식백호우) D: 0.7 ㎥ E: 대 F: 대
A: 0000020101000000 B: 건설기계 C: 굴착기(유압식백호우) D: 1.0 ㎥ E: 대 F: 대
A: 0000023000070000 B: 건설기계 C: 대형 브레이카 D: 0.7 ㎥용 E: 대 F: 대
A: 0000023100070000 B: 건설기계 C: 대형 브레이카용 치즐 D: 0.7 ㎥용 E: 대 F: 대
A: 0000060200800000 B: 건설기계 C: 덤프트럭 D: 8 ton E: 대 F: 대
A: 0000210400100000 B: 건설기계 C: 크레인(타이어) D: 10 ton E: 대 F: 대
A: 0000210400200000 B: 건설기계 C: 크레인(타이어) D: 20 ton E: 대 F: 대
A: 0000210400250000 B: 건설기계 C: 크레인(타이어) D: 25 ton E: 대 F: 대
A: 0000210400350000 B: 건설기계 C: 크레인(타이어) D: 35 ton E: 대 F: 대
A: 0000210600050000 B: 건설기계 C: 고소작업차 D: 5 ton E: 대 F: 대
A: 0000270200200000 B: 건설기계 C: 트럭 트랙터 및 트레일러 D: 20 ton E: 대 F: 대
A: 3010ZZZZ00000088 B: 일반경비 C: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D: 16톤암롤 트럭, 혼합건설폐재류 E: TON F: TON
A: 3010ZZZZ00000089 B: 일반경비 C: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D: 1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E: TON F: TON
A: 3010ZZZZ00000090 B: 일반경비 C: 갤러리창조립 D: 경기계조립원 E: 인 F: 인
A: 3010ZZZZ00000091 B: 일반경비 C: 조립식 알루미늄창호 설치 D: 폭 1.5m 이하 기준 E: ㎡ F: ㎡
A: 3010ZZZZ00000092 B: 일반경비 C: ※ 1일 시공량(ton):
A: 3010ZZZZ00000093 B: 일반경비 C: 경비 D: 베이스설치 E: 식 F: 식
A: 3010ZZZZ00000094 B: 일반경비 C: 경비 D: 설치비 E: 식 F: 식
A: 3010ZZZZ00000095 B: 일반경비 C: 5톤 카고크레인 E: 대 F: 대
A: 3010ZZZZ00000096 B: 일반경비 C: 경비 D: 장비비 E: 식 F: 식
A: 3010ZZZZ00000097 B: 일반경비 C: 츄레라 E: 대 F: 대
A: 3010ZZZZ00000098 B: 일반경비 C: 60T 구조용집성재 D: 경비 E: 식 F: 식
A: 3010ZZZZ00000099 B: 일반경비 C: 구조용집성목 가공_ D: K2i CNC 머신 E: 식 F: 식
A: 3010ZZZZ00000100 B: 일반경비 C: 용접이음검사(1차) D: 철근이음-용접이음/인장강도 KS B 0802 E: 개 F: 개
A: 3010ZZZZ00000101 B: 일반경비 C: 용접이음검사(2차) D: 철근이음-용접이음/인장강도 KS B 0802 E: 개 F: 개
A: 3010ZZZZ00000102 B: 일반경비 C: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시험검사 D: 항복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E: 건 F: 건
A: 3010ZZZZ00000103 B: 일반경비 C: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시험검사 D: 인장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E: 건 F: 건
A: 3010ZZZZ00000104 B: 일반경비 C: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시험검사 D: 연신율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E: 건 F: 건
A: 3010ZZZZ00000105 B: 일반경비 C: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시험검사 D: 항복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E: 건 F: 건
A: 3010ZZZZ00000106 B: 일반경비 C: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시험검사 D: 인장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E: 건 F: 건
A: 3010ZZZZ00000107 B: 일반경비 C: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시험검사 D: 연신율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E: 건 F: 건
A: 3010ZZZZ00000108 B: 일반경비 C: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시험검사 D: 항복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E: 건 F: 건
A: 3010ZZZZ00000109 B: 일반경비 C: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시험검사 D: 인장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E: 건 F: 건
A: 3010ZZZZ00000110 B: 일반경비 C: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시험검사 D: 연신율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E: 건 F: 건
A: E0010101000Z0001 B: 일반경비 C: 고용개선지원비 E: 식 F: 식
A: E0010101000Z0013 B: 일반경비 C: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D: 외부위원1명 E: 회 F: 회
[시트: 표준시장단가]
A: 표 준 시 장 단 가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표준시장단가코드 B: 항목구분 C: 공종구분 D: 품명 E: 규격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비고
A: AAA2700201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E: 강관(3개월이하) F: m2
A: AAA3100201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시스템비계 E: 10m이하 F: m2
A: AAA3100202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시스템비계 E: 10m초과~20m이하 F: m2
A: AAD27102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건축물 보양 E: 보양지 붙이기 F: m2
A: ADA40201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유로폼 E: 간단 0~7m 이하 F: m2
A: ADB0003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E: TYPE-2 F: ton
A: ADF20201168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E: TYPE-1,현장조건-1,슬럼프15이상 F: m3
A: AEB0000016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앵커볼트 설치 E: D16이하 F: nr(개소)
A: AEE000504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기둥밑 무수축고름 모르타르 바름 E: 400×400 F: nr(개소)
A: AEE1210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철골세우기
/6층미만 E: 강재총사용량 20ton미만, ㎡당 50kg미만 F: ton
A: AFA110071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시멘트벽돌 운반 E: 1층 F: 1,000매당
A: AFA113001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시멘트벽돌(1.0B쌓기) E: 3.6m 이하 F: m2
A: AHF20200015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수밀코킹 E: 사각, 폭15mm이하 F: m
A: AKA600016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E: 두께 16mm이하 F: m2
A: AKB101015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금속 선홈통 설치 E: ø 150㎜ 이하 F: m
A: AKB401015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금속 처마홈통 설치 E: 폭 150㎜ 이하 F: m
A: ALH1121016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복층유리 설치 E: 16mm 이하 F: m2
A: AMA3100021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타일 압착붙이기 / 바닥면 E: 0.04~0.10㎡이하 F: m2
A: AMB32101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화강석 바닥깔기 E: 바닥 F: m2
A: ANA0121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녹막이 페인트, 붓칠 E: 1회, 철재면, 벽체 F: m2
A: ANB1121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유성페인트, 붓칠 E: 1회, 철재면, 벽체 F: m2
A: ANC1022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수성페인트, 롤러칠 E: 1회, 벽체 F: m2
A: ANC1023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수성페인트, 뿜칠 E: 1회, 벽체 F: m2
A: ANS03201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E: 벽체 F: m2
A: CEC15012001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콘크리트 타설/인력운반 E: 소형구조물 F: ㎥
[시트: 시장시공가격]
A: 시 장 시 공 가 격
A: 시장시공가격코드 B: 항목구분 C: 공종구분 D: 품명 E: 규격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비고
===== 공 내역서/2.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_건축공사_1차.xlsx =====
[시트: 설계서]
A: 설
계
서
A: 공사명 B: : C: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설계용역
A: 총공사금액 B: : C: 영 G: ₩- J: 원
A: 도급금액 B: : C: 영 G: ₩- J: 원
A: 관급금액 B: : C: 영 G: ₩- J: 원
A: 재해예방기술지도대가 B: : C: 영 G: ₩- J: 원
A: 시설분담금 B: : C: 영 G: ₩- J: 원
A: 공 종 C: 도급금액
[A] D: 관급자재비[B] F: 재해예방
기술지도대가 G: 시설분담금
(한전불입금) H: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 I: 합 계
[A+B] J: 비고
D: 도급자 관급 E: 관급자 관급
A: 건축/기계
A: 전기공사
A: 통신공사
A: 소방공사
A: 폐기물처리비
A: 고철처리비
A: [합계]
[시트: 원가계산서(총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C: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설계용역 F: #REF!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건축 F: 기계 J: 합계 K: 비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K:
C: 간접재료비 D: K:
C: 작업설. 부산물 등 (△) D: K:
C: [소계] D: K: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K:
C: 노임할증 D: 0
C: 간접노무비 D: 0 K:
C: [소계] D: K:
B: 경 비 C: 기계경비 D: K: 0
C: 산재보험료 D: (노) x 3.56% K: 0
C: 고용보험료 D: (노) x 1.02% K: 0
C: 건강보험료 D: (직.노) x 3.595% K: 0
C: 연금보험료 D: (직.노) x 4.75% K: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x 13.14% K: 0
C: 퇴직공제부금비 D: (직.노) x 2.3% K: 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A.B.C 중 조건 부합 금액 적용 K: A.적용
D: A. (재+직.노+(도급자관급-조달수수료)/1.1) x 2.37% K: 도급자관급 포함공사
D: B. ((재+직.노) x 2.37% ) x 1.2 K: A.B 중 작은 금액
D: C. (재+직.노) x 2.37% K: 도급자관급 미포함공사
C: 기타경비 D: (재+노) x 5.2%
C: 환경보전비 D: (재+직.노+기.경) x 0.3% K: 0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 x 0.075% K: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 x 0.07% K: 0
C: 석면부담금 D: (노) x 0.006% K: 0
C: 임금채권부담금 D: (노) x 0.09% K: 0
C: 폐기물처리비
C: 품질관리비 K: 해당없음
C: 안전관리비 K: 해당없음
C: 안전관리비(동영상촬영장비) D: 0 K: 해당없음
C: 품질관리비
C: [소계] D: K:
B: 계 D: K:
A: 일반관리비 D: (재+노+경) x 6.5% K:
A: 이윤 D: (노+경+일) x 12% K:
A: 폐기물처리비 D: K:
A: 고철처리비(철거)
A: 미확정설계공종(P.S)
A: 고용개선지원비(P.S) D: 주휴수당+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개선장려금 K: ①+②+③
A:
① 주휴수당 D: (직.노) x 12.1% x 50% x 1.4 K: 해당없음
A:
②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분 D: (직.노) x 8.345% x 20% K: 해당없음
A:
③ 고용개선장려금 D: (직.노) x 12.1% x 50% x 10% K: 해당없음
A: 총원가 D: K:
A: 부가가치세 D: (총원가) x 10% K:
A: 도급금액 D: K: 천이하절사
A: 도급자관급자재 D: K:
A: 재해예방기술지도대가
A: 고철처리비(철거)
J: 0
J: 0
A: 총공사금액 D: E: 0 F: 0 G: 0 H: 0 I: 0 J: 0 K: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공종코드 B: 계산제외 C: 내역번호 D: 공종명 E: 규격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합계 K: 비고
A: 01 D: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상 조성 설계용역
A: 0101 D: 가설공사
A: 0102 D: 가설공사(철거)
A: 0103 D: 철골공사
A: 0104 D: 철근콘크리트공사
A: 0105 D: 석공사
A: 0106 D: 금속공사
A: 0107 D: 수장및목공사
A: 0108 D: 철거공사
A: 0109 D: 기타공사
A: 0110 D: 골재대
A: 0111 D: 운반공사
A: 0112 D: 작업부산물
A: 0113 D: 동영상편집비
A: 02 D: 안전관리비
A: 03 D: 품질시험공사비
A: 04 D: 고용개선지원비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자원구분 B: 공종/세부공종코드 C: 계산제외 D: 내역번호 E: 품명 F: 규격 G: 단위 H: 수량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비 O: 합계 Q: 자재구분 R: 세부공종구분 S: 물량변경
허용여부 T: 부계약자공종 U: 공사손해보험 수량 V: 업종코드 W: 전문업종 X: 비고 Y: 관급여부 Z: 계산제외 AA: 적용요율 AB: 계산여부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P: 금액
E: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상 조성 설계용역 H: AA: AB: 1
E: 가설공사 H: AA: AB: 1
A: 일위대가 B: AAA310000081 E: 시스템비계 설치및해체(발판2열) F: 3개월, 10m이하, 내부계단포함 G: M2 H: 5,514.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A310000082 E: 시스템비계 설치및해체(발판2열) F: 3개월, 10m초과~20m이하, 발판2열, 내부계단포함 G: M2 H: 497.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A272000083 E: 낙하물방지망/강관 F: 3개월 G: M2 H: 2,206.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A310000033 E: 이동식강관말비계 F: 6개월,3단(6m) G: 1대 H: 7.0 R: 일반 S: 불가 X: 공통2-7-6,2-2-5(26개정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D202000084 E: 석재.타일보양 F: 보양지 붙이기 G: M2 H: 126.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D160000031 E: 건축물현장정리 F: 개보수공사 G: M2 H: 3,346.0 R: 일반 S: 불가 X: 공통2-11-2참조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32 E: 준공청소 G: M2 H: 3,346.0 R: 일반 S: 불가 X: 공통2-11-3 Y: N Z: N AA: AB: 1
A: 기계경비 B: 00002104001000000 E: 크레인(타이어) F: 10ton G: HR H: 40.0 R: 일반 S: 불가 X: 공통8-4-3,8-3-3(2104) Y: N Z: N AA: AB: 1
A: 기계경비 B: 00002106000500000 E: 고소작업차 F: 5ton G: HR H: 40.0 R: 일반 S: 불가 X: 공통8-4-3,8-3-3(2106)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A280000144 E: 수직보호망 F: 설치 및 해체, 3개월 G: M2 H: 350.0 R: 일반 S: 불가 X: 공통2-10-1 Y: N Z: N AA: AB: 1
H: AA: AB: 1
E: 가설공사(철거) H: AA: AB: 1
A: 일위대가 B: AAA310000030 E: 보행안전통로설치 F: H:3600, 상부안전난간H:1200포함 G: M H: 551.0 R: 일반 S: 불가 X: 공통2-7-1공통2-2-5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A310000081 E: 시스템비계 설치및해체(발판2열) F: 3개월, 10m이하, 내부계단포함 G: M2 H: 3,882.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A272000083 E: 낙하물방지망/강관 F: 3개월 G: M2 H: 2,206.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A310000034 E: 이동식강관말비계 F: 3개월,3단(6m) G: 1대 H: 7.0 R: 일반 S: 불가 X: 공통2-7-6,2-2-5(26개정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A331000035 E: 잭서포트 설치및해체 F: L-3000mm미만, 3개월 G: 개 H: 16.0 R: 일반 S: 불가 X: 공통2-6-5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A331000036 E: 잭서포트 설치및해체 F: L-4500mm미만, 3개월 G: 개 H: 16.0 R: 일반 S: 불가 X: 공통2-6-5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A331000037 E: 잭서포트 설치및해체 F: L-5000mm초과, 3개월 G: 개 H: 24.0 R: 일반 S: 불가 X: 공통2-6-5 Y: N Z: N AA: AB: 1
A: 기계경비 B: 00002104001000000 E: 크레인(타이어) F: 10ton G: HR H: 720.0 R: 일반 S: 불가 X: 공통8-4-3,8-3-3(2104) Y: N Z: N AA: AB: 1
A: 기계경비 B: 00002106000500000 E: 고소작업차 F: 5ton G: HR H: 720.0 R: 일반 S: 불가 X: 공통8-4-3,8-3-3(2106)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A280000144 E: 수직보호망 F: 설치 및 해체, 3개월 G: M2 H: 350.0 R: 일반 S: 불가 X: 공통2-10-1 Y: N Z: N AA: AB: 1
H: AA: AB: 1
E: 철골공사 H: AA: AB: 1
A: 자재 B: 3010170400000042 E: H형강(SS275) F: 150*150*7*10mm G: TON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170400000029 E: H형강(SS275) F: 200*100*5.5*8mm G: TON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220400000043 E: 열연강판 F: 열연강판, 후판, 12.0mm G: KG H: 308.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220400000046 E: 열연강판(SHN275) F: 열연강판, 후판, 9.0mm G: KG H: 9.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220400000045 E: 열연강판(SHN275) F: 열연강판, 후판, 16.0mm G: KG H: 2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180400000048 E: 철강채널 F: 철강채널, 200×70×7×10mm G: kg H: 4,80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180400000047 E: 철강채널 F: 철강채널, 300×90×9×13mm G: kg H: 689.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18721871645 E: 일반구조용각형강관 F: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0×30×3.2t G: m H: 0.0 R: 일반 S: 불가 X: 흑관, SRT 275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18720110522 E: 일반구조용각형강관 F: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50×3.2t G: m H: 0.0 R: 일반 S: 불가 X: 흑관, SRT 275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18700000008 E: 일반구조용각형강관 F: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50×350×12.0t G: m H: 0.0 R: 일반 S: 불가 X: 흑관, SRT 275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18700000006 E: 일반구조용탄소강관 F: 일반구조용탄소강관, 흑관, Φ267.4×8.0mm G: m H: 267.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18700000007 E: 일반구조용탄소강관 F: 일반구조용탄소강관, 흑관, Φ355.6×12.0mm G: m H: 1,19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EC200220000 E: 경량형강철골조조립설치 F: 비내력식 G: TON H: 13.66 R: 일반 S: 불가 X: 건축1-4-4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NA000000108 E: 녹막이페인트(뿜칠) F: 1회.1종 G: M2 H: 245.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NB112000107 E: 조합페인트(뿜칠) F: 철재면 2회 1급 G: M2 H: 245.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245.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EE901001000 E: 강판용접(ROLL) F: 20M미만/톤,30톤미만 G: 톤 H: 13.66 R: 일반 S: 불가 X: 건축1-1-3건축1-1-4 Y: N Z: N AA: AB: 1
A: 기계경비 B: 00002104003500000 E: 크레인(타이어) F: 35ton G: HR H: 30.0 R: 일반 S: 불가 X: 공통8-4-3,8-3-3(2104)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ATA400100900 E: 운반비(트레일러20+크레인10) F: 철골 L:20km G: TON H: 13.66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EB001000085 E: 앵커볼트설치 F: M16 L350 G: 개소 H: 172.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EE910000086 E: 기둥밑 무수축 고름모르터 F: 310각 G: 개소 H: 51.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EE910000087 E: 기둥밑 무수축 고름모르터 F: 220*310 G: 개소 H: 29.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EE910000088 E: 기둥밑 무수축 고름모르터 F: 380각 G: 개소 H: 2.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EC11000070S E: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F: Rolled shape, 60ton 미만, 표준라멘구조 G: TON H: 2.903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EE90200010S E: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F: 20(m/t) 미만, 30ton 미만 G: TON H: 2.903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표준시장단가 B: AEE121000000 E: 철골세우기
/6층미만 F: 강재총사용량 20ton미만, ㎡당 50kg미만 G: ton H: 2.903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철근콘크리트공사 H: AA: AB: 1
A: 자재 B: 3011150520143300 E: 레미콘 F: 레미콘, 서울, 25-24-15 G: ㎥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89 E: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사용 F: 철근, 슬럼프 15cm, 매트기초, 양호 G: M3 H: 0.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90 E: 유로폼 설치 및 해체 F: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G: M2 H: 0.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161920160911 E: 철근콘크리트용봉강 F: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3, SD350/400 G: 톤 H: 0.0 R: 일반 S: 불가 X: 고장력철근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DB000000091 E: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F: 건축, Type-Ⅱ G: TON H: 0.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석공사 H: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53 E: 화강석판재설치 F: 벽, 30mm, 건식 G: M2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92 E: 화강석판재설치 F: 바닥, 38mm G: M2 H: 0.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93 E: 화강석판재설치 F: 바닥, 150mm G: M2 H: 0.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94 E: 화강석판재설치 F: 바닥, 185mm G: M2 H: 0.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50 E: 부식및화재방지화강석마감 F: 벽, 20mm, 건식 G: M2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51 E: 부식및화재방지화강석마감 F: 벽, 30mm, 건식 G: M2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금속공사 H: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65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1, 20mm, 600*1090 G: EA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69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1700 G: EA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70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1999 G: EA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71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035 G: EA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72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041 G: EA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73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23 G: EA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74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33 G: EA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75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76 G: EA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76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80 G: EA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77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216 G: EA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78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289 G: EA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79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311 G: EA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80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402 G: EA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66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보연결 PLATE1, 20mm, 1900*1090 G: EA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67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보연결 PLATE2, 20mm, 2700*1090 G: EA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68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보연결 PLATE3, 20mm, 1700*1090 G: EA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04 E: 베이스플레이트보강 F: 200*450*24mm*2EA (RIP PLATE 14T+볼트포함) G: EA H: 6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55 E: 350*350각관받침철물 F: 400*350*5t G: EA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54 E: 점검로받침철물 F: 400*350*5t G: EA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20 E: 기둥날개보강 F: W:150*12t*3EA G: M H: 665.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JM420000056 E: 화강석하지틀설치/기둥 F: ㅁ-30*30*1.6t, 도장포함 G: M2 H: 0.0 R: 일반 S: 불가 X: 건축8-3-1참조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JM420000052 E: 폴리카보네이트하지틀설치 F: ㅁ-50*50*2.0t, 도장포함 G: M H: 0.0 R: 일반 S: 불가 X: 건축8-3-1참조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23 E: 점검로설치 F: 우레탄패널 W:1100*50t, ㅁ-50*50 하지틀포함 G: M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59 E: 거터설치 F: △형 알루미늄징크 G: EA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58 E: 거터설치 F: V형 400*400*5t STS G: M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96 E: 거터설치 F: W:400*1.2t STS G: M H: 0.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09 E: 난간설치/유리난간 F: 접합강화유리, H:900 G: M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24 E: 갤러리창호설치 F: AL 프레임+AL루버, 고정형 제작설치 G: M2 H: 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29 E: 통신설비용 점검함 F: W:400*H:300*L:5500 G: EA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40 E: 철판마감/점검로 F: U형, STL 10t, 도장포함 G: M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49 E: 철판마감/디딤터 F: STL 4.5t, 도장포함 G: M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수장및목공사 H: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10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공사 F: 복층판, 10t G: M2 H: 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14 E: 목구조공사 F: 구조용집성재,스프러스,1시간 내화구조인정품 G: M3 H: 237.06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15 E: 목구조공사 F: 가공비,K2i CNC 머신 G: M3 H: 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16 E: 목구조공사 F: 표면마감비,샌딩 및 포장 G: M3 H: 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17 E: 목구조공사 F: 목질보호제,오일스테인 2회도장 G: M2 H: 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18 E: 목구조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베이스철물/접합구포함 G: EA H: 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19 E: 목구조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서까래철물/접합구포함 G: EA H: 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20 E: 목구조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도리철물/접합구포함 G: EA H: 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21 E: 목구조공사 F: 로드바,Φ10 철재 브레이싱 G: M H: 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22 E: 목구조공사 F: 베이스 설치 G: 개소 H: 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23 E: 목구조공사 F: 설치비 G: M3 H: 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24 E: 목구조공사 F: 장비비 G: 대 H: 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25 E: 목구조공사 F: 운반비 G: 대 H: 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26 E: 보 목재 마감공사 F: 목재치장마감,60T 구조용집성재 마감 ㄷ자 G: M2 H: 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27 E: 기둥 목재 마감공사 F: 목재치장마감,60T 구조용집성재 마감 △형 G: M2 H: 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OJ4ZZ000062 E: 샌드위치(단열)패널설치(우레탄) F: 지붕, 우레탄(PIR), 50mm G: M2 H: 0.0 R: 일반 S: 불가 X: 건축5-3-3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63 E: 우레탄패널 연통타공 F: D300 G: EA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64 E: 방수포설치 F: W:150*150, 방수포위 실리콘코킹 G: M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30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구조용집성재,스프러스,1시간 내화구조인정품 G: M3 H: 18.92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31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가공비,K2i CNC 머신 G: M3 H: 18.92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32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표면마감비,샌딩 및 포장 G: M3 H: 18.92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42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목질보호제,오일스테인 2회도장 G: M2 H: 31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33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베이스철물/접합구포함 G: EA H: 53.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34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서까래철물/접합구포함 G: EA H: 27.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35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도리철물/접합구포함 G: EA H: 38.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36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로드바,Φ10 철재 브레이싱 G: M H: 10.2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37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베이스 설치 G: 개소 H: 53.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38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설치비 G: M3 H: 18.92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39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장비비 G: 대 H: 8.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40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운반비 G: 대 H: 2.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41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보목재,목재치장마감,60T구조용집성재마감ㄷ자 G: M2 H: 106.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29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철재보, 350*350*12T G: M H: 117.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11 E: 모듈러공사/폴리카보네이트 F: 일반지붕모듈, 폴리복층판 10t G: 개소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12 E: 모듈러공사/폴리카보네이트 F: 전면지붕모듈, 폴리복층판 10t G: 개소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13 E: 모듈러공사/폴리카보네이트 F: 설비모듈, 폴리복층판 10t G: 개소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철거공사 H: AA: AB: 1
A: 일위대가 B: AQA800000001 E: 샌드위치판넬철거 F: 지붕 G: M2 H: 2,751.0 R: 일반 S: 불가 X: 설치품의 3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QA800000105 E: 폴리카보네이트철거 G: M2 H: 2,585.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QA440000038 E: 철골재 철거(기계) F: 장비(굴착기+빔커터기)사용 G: TON H: 52.0 R: 일반 S: 불가 X: 유지3-1-4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10 E: 천막철거 G: M2 H: 1,14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11 E: 주출입구캐노피철거 G: M2 H: 3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12 E: 주출입구캐노피메인간판철거 G: M2 H: 5.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13 E: 간판철거 G: M2 H: 69.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QA800000098 E: 선홈통철거 G: M H: 447.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99 E: 빗물받이철거 G: M H: 546.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14 E: 방송설비스피커철거 G: EA H: 57.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15 E: 알람밸브철거 G: EA H: 1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16 E: 와이파이발신기철거 G: EA H: 9.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17 E: 지하급/배기덕트철거 G: EA H: 9.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18 E: 쿨링포그철거 G: EA H: 2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19 E: 소화기철거 G: EA H: 27.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QA340000041 E: 무근콘크리트 철거 F: 대형브레이커,T=30CM이상 G: M3 H: 55.0 R: 일반 S: 불가 X: 공통8-2-13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60 E: 실외기철거후재설치 F: 특대형,재사용 G: 개소 H: 9.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QZZZZ000061 E: 등기구 철거 G: EA H: 300.0 R: 일반 S: 불가 X: 2025 실내건축협회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089 E: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F: 1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G: TON H: 115.29 R: 일반 S: 불가 X: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088 E: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F: 16톤암롤 트럭, 혼합건설폐재류 G: TON H: 19.735 R: 일반 S: 불가 X: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02 E: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F: 16톤암롤 트럭, 단열재, 샌드위치판넬 등 G: M3 H: 138.0 R: 일반 S: 불가 X: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Y: N Z: N AA: AB: 1
H: AA: AB: 1
E: 기타공사 H: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04 E: 기둥하부보수 F: 2500*1200, 석재타일마감 G: EA H: 0.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3150820144921 E: 유리블록 F: 유리블록, 투명, 190×190×95mm G: 개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LJZZZ000042 E: 유리블록(Glass Block) 쌓기 G: M2 H: 0.0 R: 일반 S: 불가 X: 2025 실내건축협회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44 E: 유리블럭프레임 F: W:200*20t, SST G: M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43 E: 유리블럭쌓기 F: 보강근, Φ6 G: M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3160321870287 E: 콘크리트벽돌 F: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G: 매 H: 0.0 R: 일반 S: 불가 X: 서울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FA113000100 E: 1.0B 시멘트벽돌쌓기 F: 벽돌,시멘트,모래별도(1층소운반)/ 3.6m이하 G: M2 H: 0.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NC132000101 E: 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F: 외벽 2회 1급(CON'C면) G: M2 H: 0.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46 E: 간판설치 F: 서울신중앙시장, 시공비포함 G: SET H: 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ZZZZ00000051 E: 목재막새 F: 350*350*60mm G: EA H: 14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H: AA: AB: 1
E: 골재대 H: AA: AB: 1
A: 자재 B: 3011160100000028 E: 시멘트 F: 시멘트 G: 포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1111170100000027 E: 모래 F: 모래, 자연사, 도착도 G: ㎥ H: 0.0 R: 일반 S: 불가 X: 강모래(서울) Y: N Z: N AA: AB: 1
H: AA: AB: 1
E: 운반공사 H: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AAEZZZ000145 E: 철근운반비(트레일러 20톤) F: 운반거리 L=20km G: 톤 H: 0.95 R: 일반 S: 불가 X: 공통8-1-3,8-2-8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ATA300112400 E: 운반비(담프8톤) F: 시멘트 L:20km G: 포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작업부산물 H: AA: AB: 1
A: 자재 B: 1119160220292342 E: 철강설 F: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G: kg H: 7.0 R: 일반 S: 불가 X: 매입가(경량A) Y: N Z: N AA: AB: 1
H: AA: AB: 1
E: 동영상편집비 H: AA: AB: 1
A: 일위대가 B: AAD210000045 E: 동영상편집비용 G: 건 H: 6.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안전관리비 H: AA: AB: 1
A: 자재 B: 3010ZZZZ00000034 E: 동영상촬영장비 F: cctv 고정형 G: EA H: 1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ZZZZ00000035 E: 동영상촬영장비 F: cctv 회전형 G: EA H: 2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ZZZZ00000036 E: 동영상촬영장비 F: 바디캠 G: EA H: 1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ZZZZ00000037 E: 동영상촬영장비 F: 드론 G: EA H: 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47 E: 교통정리원(신설) F: 신호수, 보험료(인건비의20%)포함 G: 인 H: 6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48 E: 교통정리원(철거) F: 신호수, 보험료(인건비의20%)포함 G: 인 H: 18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품질시험공사비 H: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100 E: 용접이음검사(1차) F: 철근이음-용접이음/인장강도 KS B 0802 G: 개 H: 58.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101 E: 용접이음검사(2차) F: 철근이음-용접이음/인장강도 KS B 0802 G: 개 H: 58.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102 E: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시험검사 F: 항복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G: 건 H: 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103 E: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시험검사 F: 인장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G: 건 H: 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104 E: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시험검사 F: 연신율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G: 건 H: 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105 E: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시험검사 F: 항복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G: 건 H: 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106 E: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시험검사 F: 인장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G: 건 H: 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107 E: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시험검사 F: 연신율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G: 건 H: 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108 E: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시험검사 F: 항복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G: 건 H: 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109 E: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시험검사 F: 인장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G: 건 H: 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110 E: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시험검사 F: 연신율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G: 건 H: 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E0010101000Z0013 E: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F: 외부위원1명 G: 회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고용개선지원비 H: AA: AB: 1
A: 경비항목 B: E0010101000Z0001 E: 고용개선지원비 G: 식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일위대가코드 B: 번호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비 I: 합계 J: 비목구분 K: 비고
A: AAA25000190S C: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및 해체 E: M
A: AAA272000083 B: 96 C: 낙하물방지망/강관 D: 3개월 E: M2
A: AAA280000144 B: 157 C: 수직보호망 D: 설치 및 해체, 3개월 E: M2
A: AAA280750000 B: 35 C: 비계주위 보호막 D: 설치 및 해체 E: M2
A: AAA310000030 B: 36 C: 보행안전통로설치 D: H:3600, 상부안전난간H:1200포함 E: M
A: AAA310000033 B: 40 C: 이동식강관말비계 D: 6개월,3단(6m) E: 1대
A: AAA310000034 B: 41 C: 이동식강관말비계 D: 3개월,3단(6m) E: 1대
A: AAA310000081 B: 94 C: 시스템비계 설치및해체(발판2열) D: 3개월, 10m이하, 내부계단포함 E: M2
A: AAA310000082 B: 95 C: 시스템비계 설치및해체(발판2열) D: 3개월, 10m초과~20m이하, 발판2열, 내부계단포함 E: M2
A: AAA310201000 B: 34 C: 강관비계(쌍줄) D: 10m이하 E: M2
A: AAA331000035 B: 43 C: 잭서포트 설치및해체 D: L-3000mm미만, 3개월 E: 개
A: AAA331000036 B: 44 C: 잭서포트 설치및해체 D: L-4500mm미만, 3개월 E: 개
A: AAA331000037 B: 45 C: 잭서포트 설치및해체 D: L-5000mm초과, 3개월 E: 개
A: AAA33100100S B: 42 C: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D: 5m이하 E: 개
A: AAD160000031 B: 38 C: 건축물현장정리 D: 개보수공사 E: M2
A: AAD160500000 B: 37 C: 건축물현장정리 D: 조적조 E: M2
A: AAD202000084 B: 97 C: 석재.타일보양 D: 보양지 붙이기 E: M2
A: AAD210000045 B: 54 C: 동영상편집비용 E: 건
A: AAEZZZ000002 B: 3 C: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D: 16톤암롤 트럭, 단열재, 샌드위치판넬 등 E: M3
A: AAEZZZ000004 B: 7 C: 베이스플레이트보강 D: 200*450*24mm*2EA (RIP PLATE 14T+볼트포함) E: EA
A: AAEZZZ000008 B: 11 C: 스피커 설치 D: 매입, 고정, 5W이하 E: 개
A: AAEZZZ000009 B: 12 C: 계기 철거 D: 발신기, DPT, PT, TT, LT, FT E: 대
A: AAEZZZ000010 B: 14 C: 천막철거 E: M2
A: AAEZZZ000011 B: 15 C: 주출입구캐노피철거 E: M2
A: AAEZZZ000012 B: 16 C: 주출입구캐노피메인간판철거 E: M2
A: AAEZZZ000013 B: 17 C: 간판철거 E: M2
A: AAEZZZ000014 B: 18 C: 방송설비스피커철거 E: EA
A: AAEZZZ000015 B: 19 C: 알람밸브철거 E: EA
A: AAEZZZ000016 B: 20 C: 와이파이발신기철거 E: EA
A: AAEZZZ000017 B: 21 C: 지하급/배기덕트철거 E: EA
A: AAEZZZ000018 B: 22 C: 쿨링포그철거 E: EA
A: AAEZZZ000019 B: 23 C: 소화기철거 E: EA
A: AAEZZZ000020 B: 24 C: 기둥날개보강 D: W:150*12t*3EA E: M
A: AAEZZZ000023 B: 27 C: 점검로설치 D: 우레탄패널 W:1100*50t, ㅁ-50*50 하지틀포함 E: M
A: AAEZZZ000024 B: 28 C: 갤러리창호설치 D: AL 프레임+AL루버, 고정형 제작설치 E: M2
A: AAEZZZ000029 B: 33 C: 통신설비용 점검함 D: W:400*H:300*L:5500 E: EA
A: AAEZZZ000032 B: 39 C: 준공청소 E: M2
A: AAEZZZ000040 B: 48 C: 철판마감/점검로 D: U형, STL 10t, 도장포함 E: M
A: AAEZZZ000043 B: 52 C: 유리블럭쌓기 D: 보강근, Φ6 E: M
A: AAEZZZ000044 B: 53 C: 유리블럭프레임 D: W:200*20t, SST E: M
A: AAEZZZ000046 B: 55 C: 간판설치 D: 서울신중앙시장, 시공비포함 E: SET
A: AAEZZZ000047 B: 56 C: 교통정리원(신설) D: 신호수, 보험료(인건비의20%)포함 E: 인
A: AAEZZZ000048 B: 57 C: 교통정리원(철거) D: 신호수, 보험료(인건비의20%)포함 E: 인
A: AAEZZZ000049 B: 58 C: 철판마감/디딤터 D: STL 4.5t, 도장포함 E: M
A: AAEZZZ000050 B: 60 C: 부식및화재방지화강석마감 D: 벽, 20mm, 건식 E: M2
A: AAEZZZ000051 B: 61 C: 부식및화재방지화강석마감 D: 벽, 30mm, 건식 E: M2
A: AAEZZZ000053 B: 63 C: 화강석판재설치 D: 벽, 30mm, 건식 E: M2
A: AAEZZZ000054 B: 64 C: 점검로받침철물 D: 400*350*5t E: EA
A: AAEZZZ000055 B: 65 C: 350*350각관받침철물 D: 400*350*5t E: EA
A: AAEZZZ000058 B: 68 C: 거터설치 D: V형 400*400*5t STS E: M
A: AAEZZZ000059 B: 70 C: 거터설치 D: △형 알루미늄징크 E: EA
A: AAEZZZ000060 B: 71 C: 실외기철거후재설치 D: 특대형,재사용 E: 개소
A: AAEZZZ000063 B: 75 C: 우레탄패널 연통타공 D: D300 E: EA
A: AAEZZZ000064 B: 77 C: 방수포설치 D: W:150*150, 방수포위 실리콘코킹 E: M
A: AAEZZZ000065 B: 78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1, 20mm, 600*1090 E: EA
A: AAEZZZ000066 B: 79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보연결 PLATE1, 20mm, 1900*1090 E: EA
A: AAEZZZ000067 B: 80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보연결 PLATE2, 20mm, 2700*1090 E: EA
A: AAEZZZ000068 B: 81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보연결 PLATE3, 20mm, 1700*1090 E: EA
A: AAEZZZ000069 B: 82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1700 E: EA
A: AAEZZZ000070 B: 83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1999 E: EA
A: AAEZZZ000071 B: 84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035 E: EA
A: AAEZZZ000072 B: 85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041 E: EA
A: AAEZZZ000073 B: 86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23 E: EA
A: AAEZZZ000074 B: 87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33 E: EA
A: AAEZZZ000075 B: 88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76 E: EA
A: AAEZZZ000076 B: 89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80 E: EA
A: AAEZZZ000077 B: 90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216 E: EA
A: AAEZZZ000078 B: 91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289 E: EA
A: AAEZZZ000079 B: 92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311 E: EA
A: AAEZZZ000080 B: 93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402 E: EA
A: AAEZZZ000089 B: 102 C: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사용 D: 철근, 슬럼프 15cm, 매트기초, 양호 E: M3
A: AAEZZZ000090 B: 103 C: 유로폼 설치 및 해체 D: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E: M2
A: AAEZZZ000092 B: 105 C: 화강석판재설치 D: 바닥, 38mm E: M2
A: AAEZZZ000093 B: 106 C: 화강석판재설치 D: 바닥, 150mm E: M2
A: AAEZZZ000094 B: 107 C: 화강석판재설치 D: 바닥, 185mm E: M2
A: AAEZZZ000096 B: 109 C: 거터설치 D: W:400*1.2t STS E: M
A: AAEZZZ000099 B: 112 C: 빗물받이철거 E: M
A: AAEZZZ000104 B: 117 C: 기둥하부보수 D: 2500*1200, 석재타일마감 E: EA
A: AAEZZZ000109 B: 122 C: 난간설치/유리난간 D: 접합강화유리, H:900 E: M
A: AAEZZZ000110 B: 123 C: 폴리카보네이트 설치공사 D: 복층판, 10t E: M2
A: AAEZZZ000111 B: 124 C: 모듈러공사/폴리카보네이트 D: 일반지붕모듈, 폴리복층판 10t E: 개소
A: AAEZZZ000112 B: 125 C: 모듈러공사/폴리카보네이트 D: 전면지붕모듈, 폴리복층판 10t E: 개소
A: AAEZZZ000113 B: 126 C: 모듈러공사/폴리카보네이트 D: 설비모듈, 폴리복층판 10t E: 개소
A: AAEZZZ000114 B: 127 C: 목구조공사 D: 구조용집성재,스프러스,1시간 내화구조인정품 E: M3
A: AAEZZZ000115 B: 128 C: 목구조공사 D: 가공비,K2i CNC 머신 E: M3
A: AAEZZZ000116 B: 129 C: 목구조공사 D: 표면마감비,샌딩 및 포장 E: M3
A: AAEZZZ000117 B: 130 C: 목구조공사 D: 목질보호제,오일스테인 2회도장 E: M2
A: AAEZZZ000118 B: 131 C: 목구조공사 D: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베이스철물/접합구포함 E: EA
A: AAEZZZ000119 B: 132 C: 목구조공사 D: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서까래철물/접합구포함 E: EA
A: AAEZZZ000120 B: 133 C: 목구조공사 D: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도리철물/접합구포함 E: EA
A: AAEZZZ000121 B: 134 C: 목구조공사 D: 로드바,Φ10 철재 브레이싱 E: M
A: AAEZZZ000122 B: 135 C: 목구조공사 D: 베이스 설치 E: 개소
A: AAEZZZ000123 B: 136 C: 목구조공사 D: 설치비 E: M3
A: AAEZZZ000124 B: 137 C: 목구조공사 D: 장비비 E: 대
A: AAEZZZ000125 B: 138 C: 목구조공사 D: 운반비 E: 대
A: AAEZZZ000126 B: 139 C: 보 목재 마감공사 D: 목재치장마감,60T 구조용집성재 마감 ㄷ자 E: M2
A: AAEZZZ000127 B: 140 C: 기둥 목재 마감공사 D: 목재치장마감,60T 구조용집성재 마감 △형 E: M2
A: AAEZZZ000128 B: 141 C: 구조용집성목 가공 D: K2i CNC 머신 E: M3
A: AAEZZZ000129 B: 142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철재보, 350*350*12T E: M
A: AAEZZZ000130 B: 143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구조용집성재,스프러스,1시간 내화구조인정품 E: M3
A: AAEZZZ000131 B: 144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가공비,K2i CNC 머신 E: M3
A: AAEZZZ000132 B: 145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표면마감비,샌딩 및 포장 E: M3
A: AAEZZZ000133 B: 146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베이스철물/접합구포함 E: EA
A: AAEZZZ000134 B: 147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서까래철물/접합구포함 E: EA
A: AAEZZZ000135 B: 148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도리철물/접합구포함 E: EA
A: AAEZZZ000136 B: 149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로드바,Φ10 철재 브레이싱 E: M
A: AAEZZZ000137 B: 150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베이스 설치 E: 개소
A: AAEZZZ000138 B: 151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설치비 E: M3
A: AAEZZZ000139 B: 152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장비비 E: 대
A: AAEZZZ000140 B: 153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운반비 E: 대
A: AAEZZZ000141 B: 154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보목재,목재치장마감,60T구조용집성재마감ㄷ자 E: M2
A: AAEZZZ000142 B: 155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목질보호제,오일스테인 2회도장 E: M2
A: ADB000000091 B: 104 C: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D: 건축, Type-Ⅱ E: TON
A: ADF00000020S C: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인력운반 타설) D: 무근구조물 E: ㎥
A: AEB001000085 B: 98 C: 앵커볼트설치 D: M16 L350 E: 개소
A: AEC10000140S C: 철골공수 산정방법<소요 부자재량> D: H형강부재(Rolled shape) E: TON
A: AEC11000070S C: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D: Rolled shape, 60ton 미만, 표준라멘구조 E: TON
A: AEC200220000 B: 4 C: 경량형강철골조조립설치 D: 비내력식 E: TON
A: AEE901001000 B: 5 C: 강판용접(ROLL) D: 20M미만/톤,30톤미만 E: 톤
A: AEE90200010S C: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D: 20(m/t) 미만, 30ton 미만 E: TON
A: AEE910000086 B: 99 C: 기둥밑 무수축 고름모르터 D: 310각 E: 개소
A: AEE910000087 B: 100 C: 기둥밑 무수축 고름모르터 D: 220*310 E: 개소
A: AEE910000088 B: 101 C: 기둥밑 무수축 고름모르터 D: 380각 E: 개소
A: AFA113000100 B: 113 C: 1.0B 시멘트벽돌쌓기 D: 벽돌,시멘트,모래별도(1층소운반)/ 3.6m이하 E: M2
A: AGA100010000 B: 51 C: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D: 배합용적비1:3, 시멘트, 모래 별도 E: M3
A: AGA1ZZ000039 B: 47 C: 모르타르 배합공 D: 모래체가름 포함 E: M3
A: AHF11Z000097 B: 110 C: 수밀코킹(10mm각) D: 실리콘 E: M
A: AHK110000000 B: 76 C: 방습필름설치 D: 바닥, 주재료 별도 E: M2
A: AJC101000025 B: 29 C: 용접식난간 설치 D: 현장제작 설치, 철제 난간 E: kg
A: AJC103000026 B: 30 C: 용접식난간 설치 D: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물(스테인리스) E: kg
A: AJM420000022 B: 26 C: 각형강관설치(2.1T,현장제작) D: 50*50*3.07KG, 방청P E: M
A: AJM420000027 B: 31 C: 각형강관설치(1.6T,현장제작) D: 30*30*1.38KG, 방청P E: M
A: AJM420000028 B: 32 C: 아연도강판설치(현장제작) D: T:1.2mm E: M2
A: AJM420000052 B: 62 C: 폴리카보네이트하지틀설치 D: ㅁ-50*50*2.0t, 도장포함 E: M
A: AJM420000056 B: 66 C: 화강석하지틀설치/기둥 D: ㅁ-30*30*1.6t, 도장포함 E: M2
A: AJM531000003 B: 6 C: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D: 일반철재 E: kg
A: AJM531000057 B: 67 C: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D: 경량철재 E: kg
A: AKA440000020 B: 69 C: 금속판 D: 평잇기 E: M2
A: ALJZZZ000042 B: 50 C: 유리블록(Glass Block) 쌓기 E: M2
A: ANA000000095 B: 108 C: 녹막이페인트칠 D: 1회.1종 E: M2
A: ANA000000108 B: 121 C: 녹막이페인트(뿜칠) D: 1회.1종 E: M2
A: ANB112000107 B: 120 C: 조합페인트(뿜칠) D: 철재면 2회 1급 E: M2
A: ANC132000101 B: 114 C: 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D: 외벽 2회 1급(CON'C면) E: M2
A: ANC132000102 B: 115 C: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별도) D: 2회 E: M2
A: ANN020000106 B: 119 C: 불소수지페인트 D: 철부 2회 E: M2
A: ANS100000103 B: 116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E: M2
A: AOE140000143 B: 156 C: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D: 두께 16mm이하 E: M2
A: AOJ41500010S B: 73 C: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D: 두께 50~100mm 기준 E: M2
A: AOJ420000000 B: 1 C: 샌드위치패널설치 D: 지붕,자재별도 E: M2
A: AOJ4ZZ000021 B: 25 C: 샌드위치(단열)판넬설치 D: 지붕 E: M2
A: AOJ4ZZ000062 B: 74 C: 샌드위치(단열)패널설치(우레탄) D: 지붕, 우레탄(PIR), 50mm E: M2
A: AQA340000041 B: 49 C: 무근콘크리트 철거 D: 대형브레이커,T=30CM이상 E: M3
A: AQA440000038 B: 46 C: 철골재 철거(기계) D: 장비(굴착기+빔커터기)사용 E: TON
A: AQA800000001 B: 2 C: 샌드위치판넬철거 D: 지붕 E: M2
A: AQA800000098 B: 111 C: 선홈통철거 E: M
A: AQA800000105 B: 118 C: 폴리카보네이트철거 E: M2
A: AQZZZZ000061 B: 72 C: 등기구 철거 E: EA
A: CRB72010000S B: 59 C: 석재판붙임 / 앵커지지공법 D: 석재판 규격 0.3m2 이하 E: M2
A: MKB00010010S B: 13 C: 알람밸브 설치 D: D65 E: 조
A: MKI1ZZ000005 B: 8 C: 스프링쿨러 설치 D: 스프링쿨러헤드 E: EA
A: MKZZZZ000006 B: 9 C: 스프링쿨러 설치 D: 연결송수구 E: EA
A: MKZZZZ000007 B: 10 C: 스프링쿨러 설치 D: 유량측정장치 E: 조
[시트: 일위대가상세]
A: 일 위 대 가 상 세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일위대가코드 B: 자원구분 C: 자원코드 D: 계산제외 E: 품명 F: 규격 G: 단위 H: 수량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비 O: 합계 Q: 비고 S: 관급여부 T: 계산제외 U: 적용요율 V: 계산여부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P: 금액
A: AAA25000190S E: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및 해체 G: M H: 0.0 U: V: 1
A: AAA25000190S B: 노무 C: L001010101000006 E: 비계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 S: N T: N U: V: 1
A: AAA2500019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A272000083 E: 낙하물방지망/강관 F: 3개월 G: M2 H: 0.0 U: V: 1
A: AAA272000083 B: 자재 C: 3019169820969898 E: 낙하물방지망 F: 낙하물방지망, 낙하물방지망, 안전망, P.E망, 210合, 10cm G: ㎡ H: 1.24 S: N T: N U: V: 1
A: AAA272000083 B: 표준시장단가 C: AAA270020100 E: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F: 강관(3개월이하) G: m2 H: 1.0 Q: 건축표준시장(2026년하)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A280000144 E: 수직보호망 F: 설치 및 해체, 3개월 G: M2 H: 0.0 U: V: 1
A: AAA280000144 B: 일위대가 C: AAA280750000 E: 비계주위 보호막 F: 설치 및 해체 G: M2 H: 1.0 Q: 공통2-10-1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A280750000 E: 비계주위 보호막 F: 설치 및 해체 G: M2 H: 0.0 U: V: 1
A: AAA280750000 B: 자재 C: 3019169820969897 E: 낙하물방지망 F: 낙하물방지망, 낙하물방지망, 보호막, PVC코팅, #1500, 1.8×1.8m G: ㎡ H: 1.05 Q: 1500D S: N T: N U: V: 1
A: AAA280750000 B: 노무 C: L001010101000006 E: 비계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A310000030 E: 보행안전통로설치 F: H:3600, 상부안전난간H:1200포함 G: M H: 0.0 U: V: 1
A: AAA310000030 B: 자재 C: 4014218720110389 E: 일반구조용각형강관 F: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20×20×1.6t G: m H: 0.63 Q: 흑관, SRT 275 S: N T: N U: V: 1
A: AAA310000030 B: 자재 C: 4014218720110410 E: 일반구조용각형강관 F: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3t G: m H: 0.724888 Q: 흑관, SRT 275 S: N T: N U: V: 1
A: AAA310000030 B: 자재 C: 3019160621870779 E: 계단식발판 F: 계단식발판, 안전발판, 400×3000mm G: 매 H: 0.5625 S: N T: N U: V: 1
A: AAA310000030 B: 자재 C: 3019160220140457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G: 개 H: 0.06 S: N T: N U: V: 1
A: AAA310000030 B: 자재 C: 3019160220140458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조임철물, 직교및가새 G: 개 H: 0.2496 Q: 직교크램프 S: N T: N U: V: 1
A: AAA310000030 B: 자재 C: 3019160220140459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받침철물 G: 개 H: 0.0036 S: N T: N U: V: 1
A: AAA310000030 B: 자재 C: 3019160220140460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앙카용철물 G: 개 H: 0.04 Q: 연결핀 S: N T: N U: V: 1
A: AAA310000030 B: 일위대가 C: AAA310201000 E: 강관비계(쌍줄) F: 10m이하 G: M2 H: 3.6 Q: 공통2-7-1(26년보완) S: N T: Y U: V: 0
A: AAA310000030 B: 일위대가 C: AAA280750000 E: 비계주위 보호막 F: 설치 및 해체 G: M2 H: 1.2 Q: 공통2-10-1 S: N T: N U: V: 1
A: AAA310000030 B: 일위대가 C: AAA25000190S E: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및 해체 G: M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A310000033 E: 이동식강관말비계 F: 6개월,3단(6m) G: 1대 H: 0.0 U: V: 1
A: AAA310000033 B: 자재 C: 3019160220140477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G: 개 H: 0.66 Q: 수직 S: N T: N U: V: 1
A: AAA310000033 B: 자재 C: 3019160200000016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가새, L=1518-2개 G: 조 H: 0.66 S: N T: N U: V: 1
A: AAA310000033 B: 자재 C: 3019160220140482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G: 개 H: 1.32 Q: 수평틀 S: N T: N U: V: 1
A: AAA310000033 B: 자재 C: 3019160220140485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G: 개 H: 0.44 Q: 삭제(참고용) S: N T: N U: V: 1
A: AAA310000033 B: 자재 C: 3019160220140483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G: 개 H: 0.22 Q: 삭제(참고용) S: N T: N U: V: 1
A: AAA310000033 B: 자재 C: 3019160220140484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G: 개 H: 0.44 Q: 삭제(참고용) S: N T: N U: V: 1
A: AAA310000033 B: 자재 C: 3019160220140457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G: 개 H: 1.6 S: N T: N U: V: 1
A: AAA310000033 B: 자재 C: 3019160220140487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쟈키 G: 개 H: 0.6 Q: 36×600 S: N T: N U: V: 1
A: AAA310000033 B: 자재 C: 3019160220140486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바퀴 G: 개 H: 0.6 Q: 5인치 S: N T: N U: V: 1
A: AAA310000033 B: 자재 C: 3019160600000017 E: 계단식발판 F: 계단식발판, 볼록철판, 0.4×1829mm G: 매 H: 1.05 Q: S.B.C냉연,중량13kg S: N T: N U: V: 1
A: AAA310000033 B: 노무 C: L001010101000006 E: 비계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66 S: N T: N U: V: 1
A: AAA310000033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38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A310000034 E: 이동식강관말비계 F: 3개월,3단(6m) G: 1대 H: 0.0 U: V: 1
A: AAA310000034 B: 자재 C: 3019160220140477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G: 개 H: 0.42 Q: 수직 S: N T: N U: V: 1
A: AAA310000034 B: 자재 C: 3019160200000016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가새, L=1518-2개 G: 조 H: 0.42 S: N T: N U: V: 1
A: AAA310000034 B: 자재 C: 3019160220140482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G: 개 H: 0.84 Q: 수평틀 S: N T: N U: V: 1
A: AAA310000034 B: 자재 C: 3019160220140485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G: 개 H: 0.28 Q: 삭제(참고용) S: N T: N U: V: 1
A: AAA310000034 B: 자재 C: 3019160220140483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G: 개 H: 0.14 Q: 삭제(참고용) S: N T: N U: V: 1
A: AAA310000034 B: 자재 C: 3019160220140484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G: 개 H: 0.28 Q: 삭제(참고용) S: N T: N U: V: 1
A: AAA310000034 B: 자재 C: 3019160220140457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G: 개 H: 0.96 S: N T: N U: V: 1
A: AAA310000034 B: 자재 C: 3019160220140486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바퀴 G: 개 H: 0.36 Q: 5인치 S: N T: N U: V: 1
A: AAA310000034 B: 자재 C: 3019160220140487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쟈키 G: 개 H: 0.36 Q: 36×600 S: N T: N U: V: 1
A: AAA310000034 B: 자재 C: 3019160600000017 E: 계단식발판 F: 계단식발판, 볼록철판, 0.4×1829mm G: 매 H: 0.63 Q: S.B.C냉연,중량13kg S: N T: N U: V: 1
A: AAA310000034 B: 노무 C: L001010101000006 E: 비계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66 S: N T: N U: V: 1
A: AAA310000034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38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A310000081 E: 시스템비계 설치및해체(발판2열) F: 3개월, 10m이하, 내부계단포함 G: M2 H: 0.0 U: V: 1
A: AAA310000081 B: 자재 C: 301915ZZ00000021 E: 시스템비계 F: 수직재, 48.6*3800mm G: 본 H: 0.0448 S: N T: N U: V: 1
A: AAA310000081 B: 자재 C: 301915ZZ00000022 E: 시스템비계 F: 수직재, 48.6*950mm G: 본 H: 0.009 S: N T: N U: V: 1
A: AAA310000081 B: 자재 C: 301915ZZ00000023 E: 시스템비계 F: 수평재, 42.7*1829mm G: 개 H: 0.0895 Q: 25년적산정보 S: N T: N U: V: 1
A: AAA310000081 B: 자재 C: 301915ZZ00000038 E: 시스템비계 F: 수평재, 42.7*914mm G: 개 H: 0.0492 Q: 25년적산정보 S: N T: N U: V: 1
A: AAA310000081 B: 자재 C: 301915ZZ00000024 E: 시스템비계 F: 난간대, 42.7*1829mm G: 개 H: 0.1628 Q: 25년적산정보 S: N T: N U: V: 1
A: AAA310000081 B: 자재 C: 301915ZZ00000039 E: 시스템비계 F: 난간대, 42.7*914mm G: 개 H: 0.0163 Q: 25년적산정보 S: N T: N U: V: 1
A: AAA310000081 B: 자재 C: 301916ZZ00000040 E: 시스템비계 F: 안전발판, 400mm*1829mm G: 개 H: 0.0773 Q: 25년적산정보 S: N T: N U: V: 1
A: AAA310000081 B: 자재 C: 301916ZZ00000025 E: 시스템비계 F: 받침철물, Φ34*600mm G: 개 H: 0.009 Q: 25년적산정보 S: N T: N U: V: 1
A: AAA310000081 B: 자재 C: 301916ZZ00000026 E: 시스템비계 F: 비계버팀대, 소(330mm*400mm) G: 개 H: 0.0081 Q: 25년적산정보 S: N T: N U: V: 1
A: AAA310000081 B: 자재 C: 301916ZZ00000041 E: 시스템비계 F: 내부계단, 400mm*2,638mm G: 개 H: 0.0041 Q: 25년적산정보 S: N T: N U: V: 1
A: AAA310000081 B: 표준시장단가 C: AAA310020100 E: 시스템비계 F: 10m이하 G: m2 H: 1.0 Q: 건축표준시장(2026년하)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A310000082 E: 시스템비계 설치및해체(발판2열) F: 3개월, 10m초과~20m이하, 발판2열, 내부계단포함 G: M2 H: 0.0 U: V: 1
A: AAA310000082 B: 자재 C: 301915ZZ00000021 E: 시스템비계 F: 수직재, 48.6*3800mm G: 본 H: 0.0448 S: N T: N U: V: 1
A: AAA310000082 B: 자재 C: 301915ZZ00000022 E: 시스템비계 F: 수직재, 48.6*950mm G: 본 H: 0.009 S: N T: N U: V: 1
A: AAA310000082 B: 자재 C: 301915ZZ00000023 E: 시스템비계 F: 수평재, 42.7*1829mm G: 개 H: 0.0895 Q: 25년적산정보 S: N T: N U: V: 1
A: AAA310000082 B: 자재 C: 301915ZZ00000038 E: 시스템비계 F: 수평재, 42.7*914mm G: 개 H: 0.0492 Q: 25년적산정보 S: N T: N U: V: 1
A: AAA310000082 B: 자재 C: 301915ZZ00000024 E: 시스템비계 F: 난간대, 42.7*1829mm G: 개 H: 0.1628 Q: 25년적산정보 S: N T: N U: V: 1
A: AAA310000082 B: 자재 C: 301915ZZ00000039 E: 시스템비계 F: 난간대, 42.7*914mm G: 개 H: 0.0163 Q: 25년적산정보 S: N T: N U: V: 1
A: AAA310000082 B: 자재 C: 301916ZZ00000040 E: 시스템비계 F: 안전발판, 400mm*1829mm G: 개 H: 0.0773 Q: 25년적산정보 S: N T: N U: V: 1
A: AAA310000082 B: 자재 C: 301916ZZ00000025 E: 시스템비계 F: 받침철물, Φ34*600mm G: 개 H: 0.009 Q: 25년적산정보 S: N T: N U: V: 1
A: AAA310000082 B: 자재 C: 301916ZZ00000026 E: 시스템비계 F: 비계버팀대, 소(330mm*400mm) G: 개 H: 0.0081 Q: 25년적산정보 S: N T: N U: V: 1
A: AAA310000082 B: 자재 C: 301916ZZ00000041 E: 시스템비계 F: 내부계단, 400mm*2,638mm G: 개 H: 0.0041 Q: 25년적산정보 S: N T: N U: V: 1
A: AAA310000082 B: 표준시장단가 C: AAA310020200 E: 시스템비계 F: 10m초과~20m이하 G: m2 H: 1.0 Q: 건축표준시장(2026년하) S: N T: N U: 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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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0.0 U: V: 1
A: AAA310201000 E: 강관비계(쌍줄) F: 10m이하 G: M2 H: 0.0 U: V: 1
A: AAA310201000 B: 노무 C: L001010101000006 E: 비계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4545 S: N T: N U: V: 1
A: AAA310201000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8181 S: N T: N U: V: 1
A: AAA310201000 B: 손료 C: RENT000000000012 E: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F: 인력품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A331000035 E: 잭서포트 설치및해체 F: L-3000mm미만, 3개월 G: 개 H: 0.0 U: V: 1
A: AAA331000035 B: 자재 C: 3010ZZZZ00000018 E: 가설재임대료 F: 잭써포트, L-3000mm미만, 3개월 G: 본 H: 1.0 S: N T: N U: V: 1
A: AAA331000035 B: 일위대가 C: AAA33100100S E: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F: 5m이하 G: 개 H: 1.0 Q: 공통2-6-5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A331000036 E: 잭서포트 설치및해체 F: L-4500mm미만, 3개월 G: 개 H: 0.0 U: V: 1
A: AAA331000036 B: 자재 C: 3010ZZZZ00000019 E: 가설재임대료 F: 잭써포트, L-4500mm미만, 3개월 G: 본 H: 1.0 S: N T: N U: V: 1
A: AAA331000036 B: 일위대가 C: AAA33100100S E: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F: 5m이하 G: 개 H: 1.0 Q: 공통2-6-5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A331000037 E: 잭서포트 설치및해체 F: L-5000mm초과, 3개월 G: 개 H: 0.0 U: V: 1
A: AAA331000037 B: 자재 C: 3010ZZZZ00000020 E: 가설재임대료 F: 잭써포트, L-5000mm초과, 3개월 G: 본 H: 1.0 S: N T: N U: V: 1
A: AAA331000037 B: 일위대가 C: AAA33100100S E: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F: 5m이하 G: 개 H: 1.2 Q: 공통2-6-5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A33100100S E: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F: 5m이하 G: 개 H: 0.0 U: V: 1
A: AAA33100100S B: 노무 C: L001010101000007 E: 형틀목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6 S: N T: N U: V: 1
A: AAA3310010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D160000031 E: 건축물현장정리 F: 개보수공사 G: M2 H: 0.0 U: V: 1
A: AAD160000031 B: 일위대가 C: AAD160500000 E: 건축물현장정리 F: 조적조 G: M2 H: 0.2 Q: 공통2-11-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D160500000 E: 건축물현장정리 F: 조적조 G: M2 H: 0.0 U: V: 1
A: AAD160500000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D202000084 E: 석재.타일보양 F: 보양지 붙이기 G: M2 H: 0.0 U: V: 1
A: AAD202000084 B: 표준시장단가 C: AAD271020000 E: 건축물 보양 F: 보양지 붙이기 G: m2 H: 1.0 Q: 건축표준시장(2026년하)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D210000045 E: 동영상편집비용 G: 건 H: 0.0 U: V: 1
A: AAD210000045 B: 노무 C: L001021001000056 E: 초급숙련기술자 F: 기타 G: 인 H: 0.125 Q: 한국엔지니어링협회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02 E: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F: 16톤암롤 트럭, 단열재, 샌드위치판넬 등 G: M3 H: 0.0 U: V: 1
A: AAEZZZ000002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88 E: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F: 16톤암롤 트럭, 혼합건설폐재류 G: TON H: 0.63 Q: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04 E: 베이스플레이트보강 F: 200*450*24mm*2EA (RIP PLATE 14T+볼트포함) G: EA H: 0.0 U: V: 1
A: AAEZZZ000004 B: 자재 C: 3010220400000004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4mm G: kg H: 52.975725 Q: 열연(후판)/xml코드 S: N T: N U: V: 1
A: AAEZZZ000004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48.15975 Q: 건축8-3-1 S: N T: N U: V: 1
A: AAEZZZ000004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0.33125 Q: 표준시장단가 S: N T: N U: V: 1
A: AAEZZZ000004 B: 자재 C: 3010ZZZZ00000003 E: 앵커볼트 F: 앵커볼트 G: EA H: 4.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08 E: 스피커 설치 F: 매입, 고정, 5W이하 G: 개 H: 0.0 U: V: 1
A: AAEZZZ000008 B: 노무 C: L001010101000087 E: 통신설비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1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09 E: 계기 철거 F: 발신기, DPT, PT, TT, LT, FT G: 대 H: 0.0 U: V: 1
A: AAEZZZ000009 B: 노무 C: L001010101000084 E: 계장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08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10 E: 천막철거 G: M2 H: 0.0 U: V: 1
A: AAEZZZ000010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11 E: 주출입구캐노피철거 G: M2 H: 0.0 U: V: 1
A: AAEZZZ000011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 S: N T: N U: V: 1
A: AAEZZZ000011 B: 기계경비 C: 00002104001000000 E: 크레인(타이어) F: 10ton G: HR H: 0.15 Q: 공통8-4-3,8-3-3(2104)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12 E: 주출입구캐노피메인간판철거 G: M2 H: 0.0 U: V: 1
A: AAEZZZ000012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 S: N T: N U: V: 1
A: AAEZZZ000012 B: 기계경비 C: 00002104001000000 E: 크레인(타이어) F: 10ton G: HR H: 0.15 Q: 공통8-4-3,8-3-3(2104)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13 E: 간판철거 G: M2 H: 0.0 U: V: 1
A: AAEZZZ000013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 S: N T: N U: V: 1
A: AAEZZZ000013 B: 기계경비 C: 00002104001000000 E: 크레인(타이어) F: 10ton G: HR H: 0.1 Q: 공통8-4-3,8-3-3(2104)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14 E: 방송설비스피커철거 G: EA H: 0.0 U: V: 1
A: AAEZZZ000014 B: 일위대가 C: AAEZZZ000008 E: 스피커 설치 F: 매입, 고정, 5W이하 G: 개 H: 0.3 Q: 통신7-11-5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15 E: 알람밸브철거 G: EA H: 0.0 U: V: 1
A: AAEZZZ000015 B: 일위대가 C: MKB00010010S E: 알람밸브 설치 F: D65 G: 조 H: 0.3 Q: 설비10-2-1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16 E: 와이파이발신기철거 G: EA H: 0.0 U: V: 1
A: AAEZZZ000016 B: 일위대가 C: AAEZZZ000009 E: 계기 철거 F: 발신기, DPT, PT, TT, LT, FT G: 대 H: 1.0 Q: 전기6-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17 E: 지하급/배기덕트철거 G: EA H: 0.0 U: V: 1
A: AAEZZZ000017 B: 노무 C: L001010101000043 E: 덕트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64 Q: 2010년직종통합(함석공) S: N T: N U: V: 1
A: AAEZZZ000017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43 S: N T: N U: V: 1
A: AAEZZZ000017 B: 손료 C: RENT000000000004 E: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F: 인력품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18 E: 쿨링포그철거 G: EA H: 0.0 U: V: 1
A: AAEZZZ000018 B: 일위대가 C: MKI1ZZ000005 E: 스프링쿨러 설치 F: 스프링쿨러헤드 G: EA H: 0.3 Q: 설비10-7-1 S: N T: N U: V: 1
A: AAEZZZ000018 B: 일위대가 C: MKZZZZ000006 E: 스프링쿨러 설치 F: 연결송수구 G: EA H: 0.3 Q: 설비10-4-3 S: N T: N U: V: 1
A: AAEZZZ000018 B: 일위대가 C: MKZZZZ000007 E: 스프링쿨러 설치 F: 유량측정장치 G: 조 H: 0.3 Q: 설비10-6-1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19 E: 소화기철거 G: EA H: 0.0 U: V: 1
A: AAEZZZ000019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20 E: 기둥날개보강 F: W:150*12t*3EA G: M H: 0.0 U: V: 1
A: AAEZZZ000020 B: 자재 C: 3010220400000010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0mm G: kg H: 46.629 Q: 열연(후판) S: N T: N U: V: 1
A: AAEZZZ000020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42.39 Q: 건축8-3-1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23 E: 점검로설치 F: 우레탄패널 W:1100*50t, ㅁ-50*50 하지틀포함 G: M H: 0.0 U: V: 1
A: AAEZZZ000023 B: 자재 C: 3010ZZZZ00000011 E: 샌드위치패널 F: 우레탄(준불연), 지붕 50T G: M2 H: 1.21 S: N T: N U: V: 1
A: AAEZZZ000023 B: 손료 C: RENT000000000007 E: 잡재료 및 소모재료 F: 주재료비의 5% G: 식 H: 1.0 S: N T: N U: 5 V: 1
A: AAEZZZ000023 B: 일위대가 C: AOJ4ZZ000021 E: 샌드위치(단열)판넬설치 F: 지붕 G: M2 H: 1.1 Q: 건축5-3-3(자재별도) S: N T: N U: V: 1
A: AAEZZZ000023 B: 일위대가 C: AJM420000022 E: 각형강관설치(2.1T,현장제작) F: 50*50*3.07KG, 방청P G: M H: 13.72 Q: 건축8-3-1참조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24 E: 갤러리창호설치 F: AL 프레임+AL루버, 고정형 제작설치 G: M2 H: 0.0 U: V: 1
A: AAEZZZ000024 B: 자재 C: 3010ZZZZ00000054 E: AL 상부캡 F: 1.4T×109.5W×35.4H G: ㎏ H: 0.58 S: N T: N U: V: 1
A: AAEZZZ000024 B: 자재 C: 3010ZZZZ00000055 E: AL 하부캡 F: 1.4T×109.5W×32.4H G: ㎏ H: 0.61 S: N T: N U: V: 1
A: AAEZZZ000024 B: 자재 C: 3010ZZZZ00000056 E: AL 프레임 좌 F: 1.4T×91W×50H G: ㎏ H: 0.72 S: N T: N U: V: 1
A: AAEZZZ000024 B: 자재 C: 3010ZZZZ00000057 E: AL 프레임 우 F: 1.4T×91W×50H G: ㎏ H: 0.72 S: N T: N U: V: 1
A: AAEZZZ000024 B: 자재 C: 3010ZZZZ00000058 E: AL 몰드 F: 2.4T×22.6W×53.8H G: ㎏ H: 1.97 S: N T: N U: V: 1
A: AAEZZZ000024 B: 자재 C: 3010ZZZZ00000059 E: AL 루버 F: THK=1mm G: ㎏ H: 4.62 S: N T: N U: V: 1
A: AAEZZZ000024 B: 자재 C: 3010ZZZZ00000060 E: 피스 F: M6×20L G: ea H: 20.0 S: N T: N U: V: 1
A: AAEZZZ000024 B: 자재 C: 3010ZZZZ00000061 E: 도장마감 F: 지정색불소 G: kg H: 9.22 S: N T: N U: V: 1
A: AAEZZZ000024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0 E: 갤러리창조립 F: 경기계조립원 G: 인 H: 0.5 S: N T: N U: V: 1
A: AAEZZZ000024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1 E: 조립식 알루미늄창호 설치 F: 폭 1.5m 이하 기준 G: ㎡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29 E: 통신설비용 점검함 F: W:400*H:300*L:5500 G: EA H: 0.0 U: V: 1
A: AAEZZZ000029 B: 일위대가 C: AJM420000027 E: 각형강관설치(1.6T,현장제작) F: 30*30*1.38KG, 방청P G: M H: 29.0 Q: 건축8-3-1참조 S: N T: N U: V: 1
A: AAEZZZ000029 B: 일위대가 C: AJM420000028 E: 아연도강판설치(현장제작) F: T:1.2mm G: M2 H: 7.7 Q: 건축8-3-1참조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32 E: 준공청소 G: M2 H: 0.0 U: V: 1
A: AAEZZZ000032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40 E: 철판마감/점검로 F: U형, STL 10t, 도장포함 G: M H: 0.0 U: V: 1
A: AAEZZZ000040 B: 자재 C: 3010220420969826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t, kg G: kg H: 86.35 Q: 열연(박판) S: N T: N U: V: 1
A: AAEZZZ000040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78.5 Q: 건축8-3-1 S: N T: N U: V: 1
A: AAEZZZ000040 B: 일위대가 C: ANA000000095 E: 녹막이페인트칠 F: 1회.1종 G: M2 H: 2.0 Q: 표준시장단가 S: N T: N U: V: 1
A: AAEZZZ000040 B: 일위대가 C: ANB112000107 E: 조합페인트(뿜칠) F: 철재면 2회 1급 G: M2 H: 1.0 Q: 표준시장단가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43 E: 유리블럭쌓기 F: 보강근, Φ6 G: M H: 0.0 U: V: 1
A: AAEZZZ000043 B: 자재 C: 2327181220080630 E: 고장력강용피복아크용접봉 F: 고장력강용피복아크용접봉, LC-300, Φ6.0mm G: kg H: 0.222 S: N T: N U: V: 1
A: AAEZZZ000043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0.222 Q: 건축8-3-1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44 E: 유리블럭프레임 F: W:200*20t, SST G: M H: 0.0 U: V: 1
A: AAEZZZ000044 B: 자재 C: 3010220500000033 E: 스테인리스열연강판 F: STS304, 20.0T G: KG H: 34.892 Q: 후판 S: N T: N U: V: 1
A: AAEZZZ000044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31.72 Q: 건축8-3-1 S: N T: Y U: V: 0
A: AAEZZZ000044 B: 일위대가 C: AJM531000057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경량철재 G: kg H: 31.7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46 E: 간판설치 F: 서울신중앙시장, 시공비포함 G: SET H: 0.0 U: V: 1
A: AAEZZZ000046 B: 자재 C: 3010ZZZZ00000062 E: 채널스텐(조명용,지정색도장) F: H:600 G: ea H: 7.0 S: N T: N U: V: 1
A: AAEZZZ000046 B: 자재 C: 3010ZZZZ00000063 E: smps및led G: 식 H: 1.0 S: N T: N U: V: 1
A: AAEZZZ000046 B: 자재 C: 3010ZZZZ00000064 E: 스텐트러스제작(지정색도장) G: ea H: 7.0 S: N T: N U: V: 1
A: AAEZZZ000046 B: 자재 C: 3010ZZZZ00000065 E: 조립인건비 G: 인 H: 2.0 S: N T: N U: V: 1
A: AAEZZZ000046 B: 자재 C: 3010ZZZZ00000066 E: 엑포시(잔넬스텐) G: ea H: 18.0 S: N T: N U: V: 1
A: AAEZZZ000046 B: 자재 C: 3010ZZZZ00000067 E: 입간판(광합성pc) F: 650*650*650*660 G: 식 H: 1.0 S: N T: N U: V: 1
A: AAEZZZ000046 B: 자재 C: 3010ZZZZ00000068 E: 상.하단스텐 G: ea H: 2.0 S: N T: N U: V: 1
A: AAEZZZ000046 B: 자재 C: 3010ZZZZ00000069 E: led및smps G: 식 H: 1.0 S: N T: N U: V: 1
A: AAEZZZ000046 B: 자재 C: 3010ZZZZ00000070 E: 시공인건비 G: 인 H: 2.0 S: N T: N U: V: 1
A: AAEZZZ000046 B: 자재 C: 3010ZZZZ00000071 E: 스카이사용 G: 식 H: 1.0 S: N T: N U: V: 1
A: AAEZZZ000046 B: 자재 C: 3010ZZZZ00000072 E: 공과잡비 G: 식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47 E: 교통정리원(신설) F: 신호수, 보험료(인건비의20%)포함 G: 인 H: 0.0 U: V: 1
A: AAEZZZ000047 B: 노무 C: L0010101000Z0001 E: 교통정리원 G: 인 H: 1.0 S: N T: N U: V: 1
A: AAEZZZ000047 B: 손료 C: RENT000000000014 E: 보험료 F: 노무비의 20% G: 식 H: 1.0 S: N T: N U: 20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48 E: 교통정리원(철거) F: 신호수, 보험료(인건비의20%)포함 G: 인 H: 0.0 U: V: 1
A: AAEZZZ000048 B: 노무 C: L0010101000Z0001 E: 교통정리원 G: 인 H: 1.0 S: N T: N U: V: 1
A: AAEZZZ000048 B: 손료 C: RENT000000000015 E: 보험료 F: 노무비의 20% G: 식 H: 1.0 S: N T: N U: 20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49 E: 철판마감/디딤터 F: STL 4.5t, 도장포함 G: M H: 0.0 U: V: 1
A: AAEZZZ000049 B: 자재 C: 3010220420287284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4.5∼6.0mm G: kg H: 38.8575 Q: 열연(박판) S: N T: N U: V: 1
A: AAEZZZ000049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35.325 Q: 건축8-3-1 S: N T: N U: V: 1
A: AAEZZZ000049 B: 일위대가 C: ANA000000095 E: 녹막이페인트칠 F: 1회.1종 G: M2 H: 2.0 Q: 표준시장단가 S: N T: N U: V: 1
A: AAEZZZ000049 B: 일위대가 C: ANB112000107 E: 조합페인트(뿜칠) F: 철재면 2회 1급 G: M2 H: 1.0 Q: 표준시장단가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50 E: 부식및화재방지화강석마감 F: 벽, 20mm, 건식 G: M2 H: 0.0 U: V: 1
A: AAEZZZ000050 B: 자재 C: 3013170220935476 E: 자연석판석 F: 자연석판석, 물갈기, 20mm, 포천석판재 G: ㎡ H: 1.05 S: N T: N U: V: 1
A: AAEZZZ000050 B: 일위대가 C: CRB72010000S E: 석재판붙임 / 앵커지지공법 F: 석재판 규격 0.3m2 이하 G: M2 H: 1.0 Q: 공통7-4-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51 E: 부식및화재방지화강석마감 F: 벽, 30mm, 건식 G: M2 H: 0.0 U: V: 1
A: AAEZZZ000051 B: 자재 C: 3013170220935476 E: 자연석판석 F: 자연석판석, 물갈기, 20mm, 포천석판재 G: ㎡ H: 1.05 S: N T: N U: V: 1
A: AAEZZZ000051 B: 일위대가 C: CRB72010000S E: 석재판붙임 / 앵커지지공법 F: 석재판 규격 0.3m2 이하 G: M2 H: 1.0 Q: 공통7-4-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53 E: 화강석판재설치 F: 벽, 30mm, 건식 G: M2 H: 0.0 U: V: 1
A: AAEZZZ000053 B: 자재 C: 3013170220149476 E: 자연석판석 F: 자연석판석, 물갈기, 30mm, 포천석판재 G: ㎡ H: 1.05 S: N T: N U: V: 1
A: AAEZZZ000053 B: 일위대가 C: CRB72010000S E: 석재판붙임 / 앵커지지공법 F: 석재판 규격 0.3m2 이하 G: M2 H: 1.0 Q: 공통7-4-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54 E: 점검로받침철물 F: 400*350*5t G: EA H: 0.0 U: V: 1
A: AAEZZZ000054 B: 자재 C: 3010220400000005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5.0mm G: kg H: 31.9495 Q: 열연(박판) S: N T: N U: V: 1
A: AAEZZZ000054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29.045 Q: 건축8-3-1 S: N T: N U: V: 1
A: AAEZZZ000054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0.74 Q: 표준시장단가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55 E: 350*350각관받침철물 F: 400*350*5t G: EA H: 0.0 U: V: 1
A: AAEZZZ000055 B: 자재 C: 3010220400000005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5.0mm G: kg H: 31.9495 Q: 열연(박판) S: N T: N U: V: 1
A: AAEZZZ000055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29.045 Q: 건축8-3-1 S: N T: N U: V: 1
A: AAEZZZ000055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0.74 Q: 표준시장단가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58 E: 거터설치 F: V형 400*400*5t STS G: M H: 0.0 U: V: 1
A: AAEZZZ000058 B: 자재 C: 3010220521868683 E: 스테인리스강판 F: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5.0mm G: kg H: 34.892 Q: 냉연강판 S: N T: N U: V: 1
A: AAEZZZ000058 B: 일위대가 C: AJM531000057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경량철재 G: kg H: 31.72 Q: 건축8-3-1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59 E: 거터설치 F: △형 알루미늄징크 G: EA H: 0.0 U: V: 1
A: AAEZZZ000059 B: 자재 C: 3010221200000050 E: 징크 F: 고강도알루미늄 0.7t G: M2 H: 11.655 S: N T: N U: V: 1
A: AAEZZZ000059 B: 일위대가 C: AKA440000020 E: 금속판 F: 평잇기 G: M2 H: 11.1 Q: 26년삭제/건축7-1-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60 E: 실외기철거후재설치 F: 특대형,재사용 G: 개소 H: 0.0 U: V: 1
A: AAEZZZ000060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9425 S: N T: N U: V: 1
A: AAEZZZ000060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9425 S: N T: N U: V: 1
A: AAEZZZ000060 B: 손료 C: RENT000000000020 E: 잡재료비 F: 노무비의 20% G: 식 H: 1.0 S: N T: N U: 20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63 E: 우레탄패널 연통타공 F: D300 G: EA H: 0.0 U: V: 1
A: AAEZZZ000063 B: 자재 C: 1214190420204085 E: 산소가스 F: 산소가스, 압축가스 G: L H: 3.07 S: N T: N U: V: 1
A: AAEZZZ000063 B: 자재 C: 1511150620204095 E: 아세틸렌가스 F: 아세틸렌가스, kg G: kg H: 0.4 Q: 압축가스(용접용) S: N T: N U: V: 1
A: AAEZZZ000063 B: 노무 C: L001010101000003 E: 특별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8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64 E: 방수포설치 F: W:150*150, 방수포위 실리콘코킹 G: M H: 0.0 U: V: 1
A: AAEZZZ000064 B: 자재 C: 302317ZZ00000053 E: 천막지 F: PVC코팅지(타포린), 0.50mm×122cm G: M2 H: 0.33 Q: T-420 S: N T: N U: V: 1
A: AAEZZZ000064 B: 일위대가 C: AHK110000000 E: 방습필름설치 F: 바닥, 주재료 별도 G: M2 H: 0.3 Q: 건축5-4-8 S: N T: N U: V: 1
A: AAEZZZ000064 B: 일위대가 C: AHF11Z000097 E: 수밀코킹(10mm각) F: 실리콘 G: M H: 2.0 Q: 표준시장단가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65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1, 20mm, 600*1090 G: EA H: 0.0 U: V: 1
A: AAEZZZ000065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277.867392 Q: 열연(후판) S: N T: N U: V: 1
A: AAEZZZ000065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252.60672 Q: 건축8-3-1 S: N T: N U: V: 1
A: AAEZZZ000065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1.60896 Q: 표준시장단가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66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보연결 PLATE1, 20mm, 1900*1090 G: EA H: 0.0 U: V: 1
A: AAEZZZ000066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879.913408 Q: 열연(후판) S: N T: N U: V: 1
A: AAEZZZ000066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799.92128 Q: 건축8-3-1 S: N T: N U: V: 1
A: AAEZZZ000066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5.09504 Q: 표준시장단가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67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보연결 PLATE2, 20mm, 2700*1090 G: EA H: 0.0 U: V: 1
A: AAEZZZ000067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1250.403264 Q: 열연(후판) S: N T: N U: V: 1
A: AAEZZZ000067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1136.73024 Q: 건축8-3-1 S: N T: N U: V: 1
A: AAEZZZ000067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7.24032 Q: 표준시장단가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68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보연결 PLATE3, 20mm, 1700*1090 G: EA H: 0.0 U: V: 1
A: AAEZZZ000068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787.290944 Q: 열연(후판) S: N T: N U: V: 1
A: AAEZZZ000068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715.71904 Q: 건축8-3-1 S: N T: N U: V: 1
A: AAEZZZ000068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4.55872 Q: 표준시장단가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69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1700 G: EA H: 0.0 U: V: 1
A: AAEZZZ000069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728.572944 Q: 열연(후판) S: N T: N U: V: 1
A: AAEZZZ000069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662.33904 Q: 건축8-3-1 S: N T: N U: V: 1
A: AAEZZZ000069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4.21872 Q: 표준시장단가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70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1999 G: EA H: 0.0 U: V: 1
A: AAEZZZ000070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856.716067 Q: 열연(후판) S: N T: N U: V: 1
A: AAEZZZ000070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778.832788 Q: 건축8-3-1 S: N T: N U: V: 1
A: AAEZZZ000070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4.960718 Q: 표준시장단가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71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035 G: EA H: 0.0 U: V: 1
A: AAEZZZ000071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872.144671 Q: 열연(후판) S: N T: N U: V: 1
A: AAEZZZ000071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792.858792 Q: 건축8-3-1 S: N T: N U: V: 1
A: AAEZZZ000071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5.050056 Q: 표준시장단가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72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041 G: EA H: 0.0 U: V: 1
A: AAEZZZ000072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874.716105 Q: 열연(후판) S: N T: N U: V: 1
A: AAEZZZ000072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795.196459 Q: 건축8-3-1 S: N T: N U: V: 1
A: AAEZZZ000072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5.064945 Q: 표준시장단가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73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23 G: EA H: 0.0 U: V: 1
A: AAEZZZ000073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909.859035 Q: 열연(후판) S: N T: N U: V: 1
A: AAEZZZ000073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827.144577 Q: 건축8-3-1 S: N T: N U: V: 1
A: AAEZZZ000073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5.268436 Q: 표준시장단가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74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33 G: EA H: 0.0 U: V: 1
A: AAEZZZ000074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914.144758 Q: 열연(후판) S: N T: N U: V: 1
A: AAEZZZ000074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831.040689 Q: 건축8-3-1 S: N T: N U: V: 1
A: AAEZZZ000074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5.293252 Q: 표준시장단가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75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76 G: EA H: 0.0 U: V: 1
A: AAEZZZ000075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932.573368 Q: 열연(후판) S: N T: N U: V: 1
A: AAEZZZ000075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847.793971 Q: 건축8-3-1 S: N T: N U: V: 1
A: AAEZZZ000075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5.399961 Q: 표준시장단가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76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80 G: EA H: 0.0 U: V: 1
A: AAEZZZ000076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934.287657 Q: 열연(후판) S: N T: N U: V: 1
A: AAEZZZ000076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849.352416 Q: 건축8-3-1 S: N T: N U: V: 1
A: AAEZZZ000076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5.409888 Q: 표준시장단가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77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216 G: EA H: 0.0 U: V: 1
A: AAEZZZ000077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949.716261 Q: 열연(후판) S: N T: N U: V: 1
A: AAEZZZ000077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863.378419 Q: 건축8-3-1 S: N T: N U: V: 1
A: AAEZZZ000077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5.499225 Q: 표준시장단가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78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289 G: EA H: 0.0 U: V: 1
A: AAEZZZ000078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981.00204 Q: 열연(후판) S: N T: N U: V: 1
A: AAEZZZ000078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891.820036 Q: 건축8-3-1 S: N T: N U: V: 1
A: AAEZZZ000078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5.680382 Q: 표준시장단가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79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311 G: EA H: 0.0 U: V: 1
A: AAEZZZ000079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990.430631 Q: 열연(후판) S: N T: N U: V: 1
A: AAEZZZ000079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900.391483 Q: 건축8-3-1 S: N T: N U: V: 1
A: AAEZZZ000079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5.734977 Q: 표준시장단가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80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402 G: EA H: 0.0 U: V: 1
A: AAEZZZ000080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1029.430712 Q: 열연(후판) S: N T: N U: V: 1
A: AAEZZZ000080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935.846102 Q: 건축8-3-1 S: N T: N U: V: 1
A: AAEZZZ000080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5.960803 Q: 표준시장단가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89 E: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사용 F: 철근, 슬럼프 15cm, 매트기초, 양호 G: M3 H: 0.0 U: V: 1
A: AAEZZZ000089 B: 표준시장단가 C: ADF202011680 E: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F: TYPE-1,현장조건-1,슬럼프15이상 G: m3 H: 1.0 Q: 건축표준시장(2026년하)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90 E: 유로폼 설치 및 해체 F: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G: M2 H: 0.0 U: V: 1
A: AAEZZZ000090 B: 표준시장단가 C: ADA402010000 E: 유로폼 F: 간단 0~7m 이하 G: m2 H: 1.0 Q: 건축표준시장(2026년하)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92 E: 화강석판재설치 F: 바닥, 38mm G: M2 H: 0.0 U: V: 1
A: AAEZZZ000092 B: 자재 C: 3013170200000009 E: 자연석판석 F: 자연석판석, 잔다듬, 38mm, 포천석판재 G: ㎡ H: 1.05 S: N T: N U: V: 1
A: AAEZZZ000092 B: 표준시장단가 C: AMB321010000 E: 화강석 바닥깔기 F: 바닥 G: m2 H: 1.0 Q: 건축표준시장(2026년하)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93 E: 화강석판재설치 F: 바닥, 150mm G: M2 H: 0.0 U: V: 1
A: AAEZZZ000093 B: 자재 C: 3013170222073574 E: 자연석판석 F: 자연석판석, 잔다듬, 50mm, 포천석판재 G: ㎡ H: 1.05 S: N T: N U: V: 1
A: AAEZZZ000093 B: 자재 C: 1111160421867545 E: 화강석 F: 화강석, 포천석, 원석 G: ㎥ H: 0.105 Q: 일반 A급 S: N T: N U: V: 1
A: AAEZZZ000093 B: 표준시장단가 C: AMB321010000 E: 화강석 바닥깔기 F: 바닥 G: m2 H: 1.0 Q: 건축표준시장(2026년하)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94 E: 화강석판재설치 F: 바닥, 185mm G: M2 H: 0.0 U: V: 1
A: AAEZZZ000094 B: 자재 C: 3013170222073574 E: 자연석판석 F: 자연석판석, 잔다듬, 50mm, 포천석판재 G: ㎡ H: 1.05 S: N T: N U: V: 1
A: AAEZZZ000094 B: 자재 C: 1111160421867545 E: 화강석 F: 화강석, 포천석, 원석 G: ㎥ H: 0.14175 Q: 일반 A급 S: N T: N U: V: 1
A: AAEZZZ000094 B: 표준시장단가 C: AMB321010000 E: 화강석 바닥깔기 F: 바닥 G: m2 H: 1.0 Q: 건축표준시장(2026년하)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96 E: 거터설치 F: W:400*1.2t STS G: M H: 0.0 U: V: 1
A: AAEZZZ000096 B: 자재 C: 3010220500000012 E: 스테인리스강판 F: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G: M2 H: 1.232 Q: 냉연강판 S: N T: N U: V: 1
A: AAEZZZ000096 B: 표준시장단가 C: AKB401015000 E: 금속 처마홈통 설치 F: 폭 150㎜ 이하 G: m H: 1.0 Q: 건축표준시장(2026년하)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99 E: 빗물받이철거 G: M H: 0.0 U: V: 1
A: AAEZZZ000099 B: 표준시장단가 C: AKB401015000 E: 금속 처마홈통 설치 F: 폭 150㎜ 이하 G: m H: 0.3 Q: 건축표준시장(2026년하)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04 E: 기둥하부보수 F: 2500*1200, 석재타일마감 G: EA H: 0.0 U: V: 1
A: AAEZZZ000104 B: 자재 C: 3013170420730992 E: 자기질타일 F: 자기질타일, 석재타일, 150×150×20mm G: ㎡ H: 3.09 S: N T: N U: V: 1
A: AAEZZZ000104 B: 표준시장단가 C: AMA310002100 E: 타일 압착붙이기 / 바닥면 F: 0.04~0.10㎡이하 G: m2 H: 3.0 Q: 건축표준시장(2026년하) S: N T: N U: V: 1
A: AAEZZZ000104 B: 자재 C: 3011150520143297 E: 레미콘 F: 레미콘, 서울, 25-21-15 G: ㎥ H: 0.825 S: N T: N U: V: 1
A: AAEZZZ000104 B: 표준시장단가 C: CEC150120010 E: 콘크리트 타설/인력운반 F: 소형구조물 G: ㎥ H: 0.825 Q: 토목표준시장(2026년하) S: N T: Y U: V: 0
A: AAEZZZ000104 B: 일위대가 C: ADF00000020S E: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인력운반 타설) F: 무근구조물 G: ㎥ H: 0.825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09 E: 난간설치/유리난간 F: 접합강화유리, H:900 G: M H: 0.0 U: V: 1
A: AAEZZZ000109 B: 자재 C: 3017170500000014 E: 접합유리 F: 그래픽접합유리, 8T그래픽+EVA(0.76)+8T투명 17mm G: M2 H: 0.9 Q: 실내외파티션, 난간용 S: N T: N U: V: 1
A: AAEZZZ000109 B: 표준시장단가 C: ALH112101600 E: 복층유리 설치 F: 16mm 이하 G: m2 H: 0.9 Q: 건축표준시장(2026년하) S: N T: N U: V: 1
A: AAEZZZ000109 B: 자재 C: 3010220520286841 E: 스테인리스강판 F: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G: kg H: 0.863577 Q: 냉연강판 S: N T: N U: V: 1
A: AAEZZZ000109 B: 일위대가 C: AJC103000026 E: 용접식난간 설치 F: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물(스테인리스) G: kg H: 0.78507 Q: 건축8-2-1 S: N T: N U: V: 1
A: AAEZZZ000109 B: 자재 C: 3010220400000013 E: 열연강판 F: 열연강판, 914×1829×9.0mm G: kg H: 17.87445 Q: 1219×2438 S: N T: N U: V: 1
A: AAEZZZ000109 B: 일위대가 C: AJC101000025 E: 용접식난간 설치 F: 현장제작 설치, 철제 난간 G: kg H: 16.2495 Q: 건축8-2-1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10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공사 F: 복층판, 10t G: M2 H: 0.0 U: V: 1
A: AAEZZZ000110 B: 자재 C: 3010ZZZZ00000073 E: 폴리카보네이트 F: THK10 복층판 G: ㎡ H: 1.1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10 B: 자재 C: 3010ZZZZ00000074 E: 프로파일 F: AL상,하프로파일 G: m H: 1.0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10 B: 자재 C: 3010ZZZZ00000075 E: AL 마감바 F: 10mm 용 G: m H: 2.0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10 B: 자재 C: 3010ZZZZ00000076 E: AL 덮개바 F: 10mm 용 G: m H: 1.0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10 B: 자재 C: 3010ZZZZ00000077 E: EPDM 가스켓 G: m H: 4.0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10 B: 일위대가 C: AOE140000143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F: 두께 16mm이하 G: M2 H: 1.0 Q: 건축7-1-6 S: N T: Y U: V: 0
A: AAEZZZ000110 B: 표준시장단가 C: AKA600016000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F: 두께 16mm이하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11 E: 모듈러공사/폴리카보네이트 F: 일반지붕모듈, 폴리복층판 10t G: 개소 H: 0.0 U: V: 1
A: AAEZZZ000111 B: 자재 C: 3010ZZZZ00000073 E: 폴리카보네이트 F: THK10 복층판 G: ㎡ H: 319.352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11 B: 자재 C: 3010ZZZZ00000074 E: 프로파일 F: AL상,하프로파일 G: m H: 290.32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11 B: 자재 C: 3010ZZZZ00000075 E: AL 마감바 F: 10mm 용 G: m H: 580.64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11 B: 자재 C: 3010ZZZZ00000076 E: AL 덮개바 F: 10mm 용 G: m H: 290.32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11 B: 자재 C: 3010ZZZZ00000077 E: EPDM 가스켓 G: m H: 1161.28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11 B: 일위대가 C: AOE140000143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F: 두께 16mm이하 G: M2 H: 290.32 Q: 건축7-1-6 S: N T: Y U: V: 0
A: AAEZZZ000111 B: 표준시장단가 C: AKA600016000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F: 두께 16mm이하 G: m2 H: 290.3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12 E: 모듈러공사/폴리카보네이트 F: 전면지붕모듈, 폴리복층판 10t G: 개소 H: 0.0 U: V: 1
A: AAEZZZ000112 B: 자재 C: 3010ZZZZ00000073 E: 폴리카보네이트 F: THK10 복층판 G: ㎡ H: 177.309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12 B: 자재 C: 3010ZZZZ00000074 E: 프로파일 F: AL상,하프로파일 G: m H: 161.19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12 B: 자재 C: 3010ZZZZ00000075 E: AL 마감바 F: 10mm 용 G: m H: 322.38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12 B: 자재 C: 3010ZZZZ00000076 E: AL 덮개바 F: 10mm 용 G: m H: 161.19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12 B: 자재 C: 3010ZZZZ00000077 E: EPDM 가스켓 G: m H: 644.76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12 B: 일위대가 C: AOE140000143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F: 두께 16mm이하 G: M2 H: 161.19 Q: 건축7-1-6 S: N T: Y U: V: 0
A: AAEZZZ000112 B: 표준시장단가 C: AKA600016000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F: 두께 16mm이하 G: m2 H: 161.19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13 E: 모듈러공사/폴리카보네이트 F: 설비모듈, 폴리복층판 10t G: 개소 H: 0.0 U: V: 1
A: AAEZZZ000113 B: 자재 C: 3010ZZZZ00000073 E: 폴리카보네이트 F: THK10 복층판 G: ㎡ H: 78.331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13 B: 자재 C: 3010ZZZZ00000074 E: 프로파일 F: AL상,하프로파일 G: m H: 71.21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13 B: 자재 C: 3010ZZZZ00000075 E: AL 마감바 F: 10mm 용 G: m H: 142.42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13 B: 자재 C: 3010ZZZZ00000076 E: AL 덮개바 F: 10mm 용 G: m H: 71.21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13 B: 자재 C: 3010ZZZZ00000077 E: EPDM 가스켓 G: m H: 284.84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13 B: 일위대가 C: AOE140000143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F: 두께 16mm이하 G: M2 H: 71.21 Q: 건축7-1-6 S: N T: Y U: V: 0
A: AAEZZZ000113 B: 표준시장단가 C: AKA600016000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F: 두께 16mm이하 G: m2 H: 71.21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14 E: 목구조공사 F: 구조용집성재,스프러스,1시간 내화구조인정품 G: M3 H: 0.0 U: V: 1
A: AAEZZZ000114 B: 자재 C: 3010ZZZZ00000078 E: 구조용집성재 자재비 F: 스프러스(10S-34B), 1시간내화 G: M3 H: 1.0 Q: 견적서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15 E: 목구조공사 F: 가공비,K2i CNC 머신 G: M3 H: 0.0 U: V: 1
A: AAEZZZ000115 B: 일위대가 C: AAEZZZ000128 E: 구조용집성목 가공 F: K2i CNC 머신 G: M3 H: 1.0 Q: 견적서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16 E: 목구조공사 F: 표면마감비,샌딩 및 포장 G: M3 H: 0.0 U: V: 1
A: AAEZZZ000116 B: 자재 C: 3010ZZZZ00000079 E: 샌딩 및 포장 G: 롤 H: 1.2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16 B: 노무 C: L001010101000029 E: 도장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605185 S: N T: N U: V: 1
A: AAEZZZ000116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21037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17 E: 목구조공사 F: 목질보호제,오일스테인 2회도장 G: M2 H: 0.0 U: V: 1
A: AAEZZZ000117 B: 자재 C: 3010ZZZZ00000080 E: 오일스테인 F: 2회도장 G: KG H: 1.19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17 B: 자재 C: 3010ZZZZ00000081 E: 잡재료비 F: 목질보호제,오일스테인 G: 식 H: 1.0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17 B: 노무 C: L001010101000029 E: 도장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681 S: N T: N U: V: 1
A: AAEZZZ000117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336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18 E: 목구조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베이스철물/접합구포함 G: EA H: 0.0 U: V: 1
A: AAEZZZ000118 B: 자재 C: 3010ZZZZ0000008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열연강판 G: KG H: 26.2029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18 B: 자재 C: 3010ZZZZ00000083 E: 용융아연도금 G: KG H: 26.2029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18 B: 자재 C: 3010ZZZZ00000084 E: 봉샌딩비 G: KG H: 26.2029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18 B: 자재 C: 3010ZZZZ00000085 E: 레이저가공비 G: KG H: 26.2029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18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54397 Q: 용접공(일반) S: N T: N U: V: 1
A: AAEZZZ000118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0879 S: N T: N U: V: 1
A: AAEZZZ000118 B: 손료 C: RENT000000000024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19 E: 목구조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서까래철물/접합구포함 G: EA H: 0.0 U: V: 1
A: AAEZZZ000119 B: 자재 C: 3010ZZZZ0000008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열연강판 G: KG H: 26.2029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19 B: 자재 C: 3010ZZZZ00000083 E: 용융아연도금 G: KG H: 26.2029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19 B: 자재 C: 3010ZZZZ00000084 E: 봉샌딩비 G: KG H: 26.2029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19 B: 자재 C: 3010ZZZZ00000085 E: 레이저가공비 G: KG H: 26.2029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19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54397 Q: 용접공(일반) S: N T: N U: V: 1
A: AAEZZZ000119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0879 S: N T: N U: V: 1
A: AAEZZZ000119 B: 손료 C: RENT000000000025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20 E: 목구조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도리철물/접합구포함 G: EA H: 0.0 U: V: 1
A: AAEZZZ000120 B: 자재 C: 3010ZZZZ0000008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열연강판 G: KG H: 32.0257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20 B: 자재 C: 3010ZZZZ00000083 E: 용융아연도금 G: KG H: 32.0257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20 B: 자재 C: 3010ZZZZ00000084 E: 봉샌딩비 G: KG H: 32.0257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20 B: 자재 C: 3010ZZZZ00000085 E: 레이저가공비 G: KG H: 32.0257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20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310929 Q: 용접공(일반) S: N T: N U: V: 1
A: AAEZZZ000120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62185 S: N T: N U: V: 1
A: AAEZZZ000120 B: 손료 C: RENT000000000026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21 E: 목구조공사 F: 로드바,Φ10 철재 브레이싱 G: M H: 0.0 U: V: 1
A: AAEZZZ000121 B: 자재 C: 3010ZZZZ00000086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철재 브레이싱 G: KG H: 10.9179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21 B: 자재 C: 3010ZZZZ00000083 E: 용융아연도금 G: KG H: 10.9179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21 B: 자재 C: 3010ZZZZ00000084 E: 봉샌딩비 G: KG H: 10.9179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21 B: 자재 C: 3010ZZZZ00000085 E: 레이저가공비 G: KG H: 10.9179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21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05999 Q: 용접공(일반) S: N T: N U: V: 1
A: AAEZZZ000121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1199 S: N T: N U: V: 1
A: AAEZZZ000121 B: 손료 C: RENT000000000027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22 E: 목구조공사 F: 베이스 설치 G: 개소 H: 0.0 U: V: 1
A: AAEZZZ000122 B: 노무 C: L001010101000023 E: 건축목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72388 S: N T: N U: V: 1
A: AAEZZZ000122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4477 S: N T: N U: V: 1
A: AAEZZZ000122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3 E: 경비 F: 베이스설치 G: 식 H: 1.0 Q: 견적서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23 E: 목구조공사 F: 설치비 G: M3 H: 0.0 U: V: 1
A: AAEZZZ000123 B: 노무 C: L001010101000023 E: 건축목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4.326 S: N T: N U: V: 1
A: AAEZZZ000123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865 S: N T: N U: V: 1
A: AAEZZZ000123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4 E: 경비 F: 설치비 G: 식 H: 1.0 Q: /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24 E: 목구조공사 F: 장비비 G: 대 H: 0.0 U: V: 1
A: AAEZZZ000124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5 E: 5톤 카고크레인 G: 대 H: 1.0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24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6 E: 경비 F: 장비비 G: 식 H: 1.0 Q: 견적서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25 E: 목구조공사 F: 운반비 G: 대 H: 0.0 U: V: 1
A: AAEZZZ000125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7 E: 츄레라 G: 대 H: 1.0 Q: 견적서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26 E: 보 목재 마감공사 F: 목재치장마감,60T 구조용집성재 마감 ㄷ자 G: M2 H: 0.0 U: V: 1
A: AAEZZZ000126 B: 자재 C: 3010ZZZZ00000087 E: 60T 구조용집성재 G: M2 H: 1.05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26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8 E: 60T 구조용집성재 F: 경비 G: 식 H: 1.0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26 B: 노무 C: L001010101000023 E: 건축목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1791 S: N T: N U: V: 1
A: AAEZZZ000126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43582 S: N T: N U: V: 1
A: AAEZZZ000126 B: 손료 C: RENT000000000028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27 E: 기둥 목재 마감공사 F: 목재치장마감,60T 구조용집성재 마감 △형 G: M2 H: 0.0 U: V: 1
A: AAEZZZ000127 B: 자재 C: 3010ZZZZ00000087 E: 60T 구조용집성재 G: M2 H: 1.05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27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8 E: 60T 구조용집성재 F: 경비 G: 식 H: 1.0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27 B: 노무 C: L001010101000023 E: 건축목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1791 S: N T: N U: V: 1
A: AAEZZZ000127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43582 S: N T: N U: V: 1
A: AAEZZZ000127 B: 손료 C: RENT000000000029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28 E: 구조용집성목 가공 F: K2i CNC 머신 G: M3 H: 0.0 U: V: 1
A: AAEZZZ000128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9 E: 구조용집성목 가공_ F: K2i CNC 머신 G: 식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29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철재보, 350*350*12T G: M H: 0.0 U: V: 1
A: AAEZZZ000129 B: 자재 C: 3010ZZZZ0000008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열연강판 G: KG H: 124.0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29 B: 자재 C: 3010ZZZZ00000083 E: 용융아연도금 G: KG H: 124.0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29 B: 자재 C: 3010ZZZZ00000084 E: 봉샌딩비 G: KG H: 124.0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29 B: 자재 C: 3010ZZZZ00000085 E: 레이저가공비 G: KG H: 124.0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29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1.25039 Q: 용접공(일반) S: N T: N U: V: 1
A: AAEZZZ000129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50078 S: N T: N U: V: 1
A: AAEZZZ000129 B: 손료 C: RENT000000000030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30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구조용집성재,스프러스,1시간 내화구조인정품 G: M3 H: 0.0 U: V: 1
A: AAEZZZ000130 B: 자재 C: 3010ZZZZ00000078 E: 구조용집성재 자재비 F: 스프러스(10S-34B), 1시간내화 G: M3 H: 1.0 Q: 견적서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31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가공비,K2i CNC 머신 G: M3 H: 0.0 U: V: 1
A: AAEZZZ000131 B: 일위대가 C: AAEZZZ000128 E: 구조용집성목 가공 F: K2i CNC 머신 G: M3 H: 1.0 Q: 견적서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32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표면마감비,샌딩 및 포장 G: M3 H: 0.0 U: V: 1
A: AAEZZZ000132 B: 자재 C: 3010ZZZZ00000079 E: 샌딩 및 포장 G: 롤 H: 1.2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32 B: 노무 C: L001010101000029 E: 도장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605185 S: N T: N U: V: 1
A: AAEZZZ000132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21037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33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베이스철물/접합구포함 G: EA H: 0.0 U: V: 1
A: AAEZZZ000133 B: 자재 C: 3010ZZZZ0000008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열연강판 G: KG H: 26.2029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33 B: 자재 C: 3010ZZZZ00000083 E: 용융아연도금 G: KG H: 26.2029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33 B: 자재 C: 3010ZZZZ00000084 E: 봉샌딩비 G: KG H: 26.2029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33 B: 자재 C: 3010ZZZZ00000085 E: 레이저가공비 G: KG H: 26.2029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33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54397 Q: 용접공(일반) S: N T: N U: V: 1
A: AAEZZZ000133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0879 S: N T: N U: V: 1
A: AAEZZZ000133 B: 손료 C: RENT000000000031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34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서까래철물/접합구포함 G: EA H: 0.0 U: V: 1
A: AAEZZZ000134 B: 자재 C: 3010ZZZZ0000008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열연강판 G: KG H: 26.2029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34 B: 자재 C: 3010ZZZZ00000083 E: 용융아연도금 G: KG H: 26.2029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34 B: 자재 C: 3010ZZZZ00000084 E: 봉샌딩비 G: KG H: 26.2029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34 B: 자재 C: 3010ZZZZ00000085 E: 레이저가공비 G: KG H: 26.2029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34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54397 Q: 용접공(일반) S: N T: N U: V: 1
A: AAEZZZ000134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0879 S: N T: N U: V: 1
A: AAEZZZ000134 B: 손료 C: RENT000000000032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35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도리철물/접합구포함 G: EA H: 0.0 U: V: 1
A: AAEZZZ000135 B: 자재 C: 3010ZZZZ0000008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열연강판 G: KG H: 32.0257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35 B: 자재 C: 3010ZZZZ00000083 E: 용융아연도금 G: KG H: 32.0257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35 B: 자재 C: 3010ZZZZ00000084 E: 봉샌딩비 G: KG H: 32.0257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35 B: 자재 C: 3010ZZZZ00000085 E: 레이저가공비 G: KG H: 32.0257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35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310929 Q: 용접공(일반) S: N T: N U: V: 1
A: AAEZZZ000135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62185 S: N T: N U: V: 1
A: AAEZZZ000135 B: 손료 C: RENT000000000033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36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로드바,Φ10 철재 브레이싱 G: M H: 0.0 U: V: 1
A: AAEZZZ000136 B: 자재 C: 3010ZZZZ00000086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철재 브레이싱 G: KG H: 10.9179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36 B: 자재 C: 3010ZZZZ00000083 E: 용융아연도금 G: KG H: 10.9179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36 B: 자재 C: 3010ZZZZ00000084 E: 봉샌딩비 G: KG H: 10.9179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36 B: 자재 C: 3010ZZZZ00000085 E: 레이저가공비 G: KG H: 10.9179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36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05999 Q: 용접공(일반) S: N T: N U: V: 1
A: AAEZZZ000136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1199 S: N T: N U: V: 1
A: AAEZZZ000136 B: 손료 C: RENT000000000034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37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베이스 설치 G: 개소 H: 0.0 U: V: 1
A: AAEZZZ000137 B: 노무 C: L001010101000023 E: 건축목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72388 S: N T: N U: V: 1
A: AAEZZZ000137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4477 S: N T: N U: V: 1
A: AAEZZZ000137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3 E: 경비 F: 베이스설치 G: 식 H: 1.0 Q: 견적서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38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설치비 G: M3 H: 0.0 U: V: 1
A: AAEZZZ000138 B: 노무 C: L001010101000023 E: 건축목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4.326 S: N T: N U: V: 1
A: AAEZZZ000138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865 S: N T: N U: V: 1
A: AAEZZZ000138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4 E: 경비 F: 설치비 G: 식 H: 1.0 Q: /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39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장비비 G: 대 H: 0.0 U: V: 1
A: AAEZZZ000139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5 E: 5톤 카고크레인 G: 대 H: 1.0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39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6 E: 경비 F: 장비비 G: 식 H: 1.0 Q: 견적서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40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운반비 G: 대 H: 0.0 U: V: 1
A: AAEZZZ000140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7 E: 츄레라 G: 대 H: 1.0 Q: 견적서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41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보목재,목재치장마감,60T구조용집성재마감ㄷ자 G: M2 H: 0.0 U: V: 1
A: AAEZZZ000141 B: 자재 C: 3010ZZZZ00000087 E: 60T 구조용집성재 G: M2 H: 1.05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41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8 E: 60T 구조용집성재 F: 경비 G: 식 H: 1.0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41 B: 노무 C: L001010101000023 E: 건축목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1791 S: N T: N U: V: 1
A: AAEZZZ000141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43582 S: N T: N U: V: 1
A: AAEZZZ000141 B: 손료 C: RENT000000000035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42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목질보호제,오일스테인 2회도장 G: M2 H: 0.0 U: V: 1
A: AAEZZZ000142 B: 자재 C: 3010ZZZZ00000080 E: 오일스테인 F: 2회도장 G: KG H: 1.19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42 B: 자재 C: 3010ZZZZ00000081 E: 잡재료비 F: 목질보호제,오일스테인 G: 식 H: 1.0 Q: 견적서 S: N T: N U: V: 1
A: AAEZZZ000142 B: 노무 C: L001010101000029 E: 도장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681 S: N T: N U: V: 1
A: AAEZZZ000142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336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DB000000091 E: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F: 건축, Type-Ⅱ G: TON H: 0.0 U: V: 1
A: ADB000000091 B: 표준시장단가 C: ADB000300000 E: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F: TYPE-2 G: ton H: 1.0 Q: 건축표준시장(2026년하)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DF00000020S E: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인력운반 타설) F: 무근구조물 G: ㎥ H: 0.0 U: V: 1
A: ADF00000020S B: 노무 C: L001010101000013 E: 콘크리트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3 S: N T: N U: V: 1
A: ADF0000002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3 S: N T: N U: V: 1
A: ADF0000002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EB001000085 E: 앵커볼트설치 F: M16 L350 G: 개소 H: 0.0 U: V: 1
A: AEB001000085 B: 자재 C: 3116160100000044 E: 앵커볼트 F: 앵커볼트, M16×350mm G: 개 H: 1.05 Q: 5/8" S: N T: N U: V: 1
A: AEB001000085 B: 표준시장단가 C: AEB000001600 E: 앵커볼트 설치 F: D16이하 G: nr(개소) H: 1.0 Q: 건축표준시장(2026년하)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EC10000140S E: 철골공수 산정방법<소요 부자재량> F: H형강부재(Rolled shape) G: TON H: 0.0 U: V: 1
A: AEC10000140S B: 자재 C: 1214190420204087 E: 산소가스 F: 산소가스, 기체(㎥) G: M3 H: 3.5 Q: 대기압상태기준 S: N T: N U: V: 1
A: AEC10000140S B: 자재 C: 1511151020204251 E: 액화석유가스 F: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G: kg H: 1.4 S: N T: N U: V: 1
A: AEC10000140S B: 자재 C: 3116162010023568 E: 육각볼트 F: 육각볼트, M20*100 G: 개 H: 1.0 S: N T: N U: V: 1
A: AEC10000140S B: 자재 C: 3010170410061001 E: 보조강재 F: 대강 G: kg H: 2.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EC11000070S E: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F: Rolled shape, 60ton 미만, 표준라멘구조 G: TON H: 0.0 U: V: 1
A: AEC11000070S B: 일위대가 C: AEC10000140S E: 철골공수 산정방법<소요 부자재량> F: H형강부재(Rolled shape) G: TON H: 1.0 S: N T: N U: V: 1
A: AEC11000070S B: 노무 C: L001010101000011 E: 철골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1.7608 S: N T: N U: V: 1
A: AEC1100007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제경비 F: 인력품의 60% G: 식 H: 1.0 S: N T: N U: 60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EC200220000 E: 경량형강철골조조립설치 F: 비내력식 G: TON H: 0.0 U: V: 1
A: AEC200220000 B: 노무 C: L001010101000009 E: 철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12.54 S: N T: N U: V: 1
A: AEC200220000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 F: 인력품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EE901001000 E: 강판용접(ROLL) F: 20M미만/톤,30톤미만 G: 톤 H: 0.0 U: V: 1
A: AEE901001000 B: 자재 C: 2327181222368808 E: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F: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Φ3.2mm(KSE4301) G: KG H: 8.4 S: N T: N U: V: 1
A: AEE901001000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18416 Q: 용접공(일반)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EE90200010S E: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F: 20(m/t) 미만, 30ton 미만 G: TON H: 0.0 U: V: 1
A: AEE90200010S B: 자재 C: 2327181220080580 E: 용접봉(연강용) F: 3.2(KSE4301) G: kg H: 8.4 S: N T: N U: V: 1
A: AEE90200010S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184 S: N T: N U: V: 1
A: AEE9020001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제경비 F: 인력품의 60% G: 식 H: 1.0 S: N T: N U: 60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EE910000086 E: 기둥밑 무수축 고름모르터 F: 310각 G: 개소 H: 0.0 U: V: 1
A: AEE910000086 B: 자재 C: 3011160120144768 E: 특수시멘트 F: 특수시멘트, 무수축시멘트, 일반, 70MPa, 28일 G: kg H: 9.36975 Q: 60Mpa S: N T: N U: V: 1
A: AEE910000086 B: 표준시장단가 C: AEE000504000 E: 기둥밑 무수축고름 모르타르 바름 F: 400×400 G: nr(개소) H: 1.0 Q: 건축표준시장(2026년하)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EE910000087 E: 기둥밑 무수축 고름모르터 F: 220*310 G: 개소 H: 0.0 U: V: 1
A: AEE910000087 B: 자재 C: 3011160120144768 E: 특수시멘트 F: 특수시멘트, 무수축시멘트, 일반, 70MPa, 28일 G: kg H: 6.6495 Q: 60Mpa S: N T: N U: V: 1
A: AEE910000087 B: 표준시장단가 C: AEE000504000 E: 기둥밑 무수축고름 모르타르 바름 F: 400×400 G: nr(개소) H: 1.0 Q: 건축표준시장(2026년하)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EE910000088 E: 기둥밑 무수축 고름모르터 F: 380각 G: 개소 H: 0.0 U: V: 1
A: AEE910000088 B: 자재 C: 3011160120144768 E: 특수시멘트 F: 특수시멘트, 무수축시멘트, 일반, 70MPa, 28일 G: kg H: 14.079 Q: 60Mpa S: N T: N U: V: 1
A: AEE910000088 B: 표준시장단가 C: AEE000504000 E: 기둥밑 무수축고름 모르타르 바름 F: 400×400 G: nr(개소) H: 1.0 Q: 건축표준시장(2026년하)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FA113000100 E: 1.0B 시멘트벽돌쌓기 F: 벽돌,시멘트,모래별도(1층소운반)/ 3.6m이하 G: M2 H: 0.0 U: V: 1
A: AFA113000100 B: 자재 C: 3013160321870287 E: 콘크리트벽돌 F: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G: 매 H: 149.0 Q: 서울 S: N T: Y U: V: 0
A: AFA113000100 B: 표준시장단가 C: AFA110071000 E: 시멘트벽돌 운반 F: 1층 G: 1,000매당 H: 0.149 Q: 건축표준시장(2026년하) S: N T: N U: V: 1
A: AFA113000100 B: 일위대가 C: AGA100010000 E: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F: 배합용적비1:3, 시멘트, 모래 별도 G: M3 H: 0.049 Q: 건축9-1-1 S: N T: N U: V: 1
A: AFA113000100 B: 표준시장단가 C: AFA113001000 E: 시멘트벽돌(1.0B쌓기) F: 3.6m 이하 G: m2 H: 1.0 Q: 건축표준시장(2026년하)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GA100010000 E: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F: 배합용적비1:3, 시멘트, 모래 별도 G: M3 H: 0.0 U: V: 1
A: AGA100010000 B: 자재 C: 3011160120142681 E: 시멘트 F: 시멘트 G: kg H: 510.0 S: N T: Y U: V: 0
A: AGA100010000 B: 자재 C: 1111170100000027 E: 모래 F: 모래, 자연사, 도착도 G: ㎥ H: 1.1 Q: 강모래(서울) S: N T: Y U: V: 0
A: AGA100010000 B: 일위대가 C: AGA1ZZ000039 E: 모르타르 배합공 F: 모래체가름 포함 G: M3 H: 1.0 Q: 건축9-1-1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GA1ZZ000039 E: 모르타르 배합공 F: 모래체가름 포함 G: M3 H: 0.0 U: V: 1
A: AGA1ZZ000039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66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HF11Z000097 E: 수밀코킹(10mm각) F: 실리콘 G: M H: 0.0 U: V: 1
A: AHF11Z000097 B: 자재 C: 3121170420158036 E: 실링재 F: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G: L H: 0.12 S: N T: N U: V: 1
A: AHF11Z000097 B: 표준시장단가 C: AHF202000150 E: 수밀코킹 F: 사각, 폭15mm이하 G: m H: 1.0 Q: 건축표준시장(2026년하)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HK110000000 E: 방습필름설치 F: 바닥, 주재료 별도 G: M2 H: 0.0 U: V: 1
A: AHK110000000 B: 노무 C: L001010101000030 E: 내장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5 S: N T: N U: V: 1
A: AHK110000000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1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JC101000025 E: 용접식난간 설치 F: 현장제작 설치, 철제 난간 G: kg H: 0.0 U: V: 1
A: AJC101000025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2 E: ※ 1일 시공량(ton): H: 0.22 S: N T: N U: V: 1
A: AJC101000025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909 Q: 용접공(일반) S: N T: N U: V: 1
A: AJC101000025 B: 노무 C: L001010101000009 E: 철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909 S: N T: N U: V: 1
A: AJC101000025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4545 S: N T: N U: V: 1
A: AJC101000025 B: 손료 C: RENT000000000008 E: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F: 인력품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A: AJC101000025 B: 손료 C: RENT000000000009 E: 잡재료비 F: 인력품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JC103000026 E: 용접식난간 설치 F: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물(스테인리스) G: kg H: 0.0 U: V: 1
A: AJC103000026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2 E: ※ 1일 시공량(ton): H: 0.1716 S: N T: N U: V: 1
A: AJC103000026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1655 Q: 용접공(일반) S: N T: N U: V: 1
A: AJC103000026 B: 노무 C: L001010101000009 E: 철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1655 S: N T: N U: V: 1
A: AJC103000026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5827 S: N T: N U: V: 1
A: AJC103000026 B: 손료 C: RENT000000000010 E: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F: 인력품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A: AJC103000026 B: 손료 C: RENT000000000011 E: 잡재료비 F: 인력품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JM420000022 E: 각형강관설치(2.1T,현장제작) F: 50*50*3.07KG, 방청P G: M H: 0.0 U: V: 1
A: AJM420000022 B: 자재 C: 4014218720110409 E: 일반구조용각형강관 F: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1t G: m H: 1.05 Q: 흑관, SRT 275 S: N T: N U: V: 1
A: AJM420000022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3.07 Q: 건축8-3-1 S: N T: N U: V: 1
A: AJM420000022 B: 일위대가 C: ANA000000095 E: 녹막이페인트칠 F: 1회.1종 G: M2 H: 0.2 Q: 표준시장단가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JM420000027 E: 각형강관설치(1.6T,현장제작) F: 30*30*1.38KG, 방청P G: M H: 0.0 U: V: 1
A: AJM420000027 B: 자재 C: 4014218720110397 E: 일반구조용각형강관 F: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0×30×1.6t G: m H: 1.05 Q: 흑관, SRT 275 S: N T: N U: V: 1
A: AJM420000027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1.38 Q: 건축8-3-1 S: N T: N U: V: 1
A: AJM420000027 B: 일위대가 C: ANA000000095 E: 녹막이페인트칠 F: 1회.1종 G: M2 H: 0.12 Q: 표준시장단가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JM420000028 E: 아연도강판설치(현장제작) F: T:1.2mm G: M2 H: 0.0 U: V: 1
A: AJM420000028 B: 자재 C: 3010250400000015 E: 아연도강판 F: 914×1829, 1.20mm G: kg H: 10.791371 S: N T: N U: V: 1
A: AJM420000028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9.810337 Q: 건축8-3-1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JM420000052 E: 폴리카보네이트하지틀설치 F: ㅁ-50*50*2.0t, 도장포함 G: M H: 0.0 U: V: 1
A: AJM420000052 B: 자재 C: 4014218700000049 E: 일반구조용각형강관 F: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0t G: m H: 1.05 Q: 흑관, SRT 275 S: N T: N U: V: 1
A: AJM420000052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2.93 Q: 건축8-3-1 S: N T: N U: V: 1
A: AJM420000052 B: 일위대가 C: ANA000000095 E: 녹막이페인트칠 F: 1회.1종 G: M2 H: 0.2 Q: 표준시장단가 S: N T: N U: V: 1
A: AJM420000052 B: 일위대가 C: ANB112000107 E: 조합페인트(뿜칠) F: 철재면 2회 1급 G: M2 H: 0.2 Q: 표준시장단가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JM420000056 E: 화강석하지틀설치/기둥 F: ㅁ-30*30*1.6t, 도장포함 G: M2 H: 0.0 U: V: 1
A: AJM420000056 B: 자재 C: 4014218720110397 E: 일반구조용각형강관 F: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0×30×1.6t G: m H: 4.62 Q: 흑관, SRT 275 S: N T: N U: V: 1
A: AJM420000056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6.072 Q: 건축8-3-1 S: N T: N U: V: 1
A: AJM420000056 B: 일위대가 C: ANA000000095 E: 녹막이페인트칠 F: 1회.1종 G: M2 H: 0.528 Q: 표준시장단가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0.0 U: V: 1
A: AJM531000003 B: 노무 C: L001010101000009 E: 철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238 S: N T: N U: V: 1
A: AJM531000003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338 Q: 용접공(일반) S: N T: N U: V: 1
A: AJM531000003 B: 노무 C: L001010101000003 E: 특별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45 S: N T: N U: V: 1
A: AJM531000003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225 S: N T: N U: V: 1
A: AJM531000003 B: 손료 C: RENT000000000002 E: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F: 인력품의 5% G: 식 H: 1.0 S: N T: N U: 5 V: 1
A: AJM531000003 B: 손료 C: RENT000000000003 E: 잡재료비 F: 인력품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JM531000057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경량철재 G: kg H: 0.0 U: V: 1
A: AJM531000057 B: 노무 C: L001010101000009 E: 철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609 S: N T: N U: V: 1
A: AJM531000057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439 Q: 용접공(일반) S: N T: N U: V: 1
A: AJM531000057 B: 노무 C: L001010101000003 E: 특별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585 S: N T: N U: V: 1
A: AJM531000057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293 S: N T: N U: V: 1
A: AJM531000057 B: 손료 C: RENT000000000017 E: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F: 인력품의 4% G: 식 H: 1.0 S: N T: N U: 4 V: 1
A: AJM531000057 B: 손료 C: RENT000000000018 E: 잡재료비 F: 인력품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KA440000020 E: 금속판 F: 평잇기 G: M2 H: 0.0 U: V: 1
A: AKA440000020 B: 노무 C: L001010101000036 E: 지붕잇기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6 S: N T: N U: V: 1
A: AKA440000020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 S: N T: N U: V: 1
A: AKA440000020 B: 손료 C: RENT000000000019 E: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F: 인력품의 1% G: 식 H: 1.0 S: N T: N U: 1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LJZZZ000042 E: 유리블록(Glass Block) 쌓기 G: M2 H: 0.0 U: V: 1
A: ALJZZZ000042 B: 자재 C: 3011150400000031 E: 모르타르 F: 모르타르, 1:3, 550kg G: M3 H: 0.029 S: N T: N U: V: 1
A: ALJZZZ000042 B: 자재 C: 1216490200000030 E: 모르터방수제 F: 고능축완결재, 모르타르액체방수제. 희석비1:50 G: L H: 0.1 S: N T: N U: V: 1
A: ALJZZZ000042 B: 노무 C: L001010101000025 E: 유리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96 S: N T: N U: V: 1
A: ALJZZZ000042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41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NA000000095 E: 녹막이페인트칠 F: 1회.1종 G: M2 H: 0.0 U: V: 1
A: ANA000000095 B: 자재 C: 3121159322073062 E: 방청페인트 F: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G: L H: 0.08 S: N T: N U: V: 1
A: ANA000000095 B: 자재 C: 3121180322073041 E: 시너 F: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G: L H: 0.004 S: N T: N U: V: 1
A: ANA000000095 B: 표준시장단가 C: ANA012100000 E: 녹막이 페인트, 붓칠 F: 1회, 철재면, 벽체 G: m2 H: 1.0 Q: 건축표준시장(2026년하)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NA000000108 E: 녹막이페인트(뿜칠) F: 1회.1종 G: M2 H: 0.0 U: V: 1
A: ANA000000108 B: 자재 C: 3121159322073062 E: 방청페인트 F: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G: L H: 0.08 S: N T: N U: V: 1
A: ANA000000108 B: 자재 C: 3121180322073041 E: 시너 F: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G: L H: 0.004 S: N T: N U: V: 1
A: ANA000000108 B: 표준시장단가 C: ANC102300000 E: 수성페인트, 뿜칠 F: 1회, 벽체 G: m2 H: 1.0 Q: 건축표준시장(2026년하)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NB112000107 E: 조합페인트(뿜칠) F: 철재면 2회 1급 G: M2 H: 0.0 U: V: 1
A: ANB112000107 B: 자재 C: 3121159722073048 E: 조합페인트 F: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G: L H: 0.166 S: N T: N U: V: 1
A: ANB112000107 B: 자재 C: 3121180322073041 E: 시너 F: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G: L H: 0.008 S: N T: N U: V: 1
A: ANB112000107 B: 표준시장단가 C: ANC102300000 E: 수성페인트, 뿜칠 F: 1회, 벽체 G: m2 H: 2.0 Q: 건축표준시장(2026년하)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NC132000101 E: 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F: 외벽 2회 1급(CON'C면) G: M2 H: 0.0 U: V: 1
A: ANC132000101 B: 일위대가 C: ANS100000103 E: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G: M2 H: 1.0 Q: 표준시장단가 S: N T: N U: V: 1
A: ANC132000101 B: 자재 C: 3121150222073036 E: 수성페인트 F: 수성페인트, KSM6010-1종1급, 백색 G: L H: 0.197 S: N T: N U: V: 1
A: ANC132000101 B: 일위대가 C: ANC132000102 E: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별도) F: 2회 G: M2 H: 1.0 Q: 표준시장단가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NC132000102 E: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별도) F: 2회 G: M2 H: 0.0 U: V: 1
A: ANC132000102 B: 표준시장단가 C: ANC102200000 E: 수성페인트, 롤러칠 F: 1회, 벽체 G: m2 H: 2.0 Q: 건축표준시장(2026년하)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0.0 U: V: 1
A: ANN020000106 B: 자재 C: 3121159900000001 E: 불소수지도료 F: 세라플론 E G: L H: 0.166 Q: 백색 S: N T: N U: V: 1
A: ANN020000106 B: 자재 C: 3121180322073041 E: 시너 F: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G: L H: 0.008 S: N T: N U: V: 1
A: ANN020000106 B: 표준시장단가 C: ANB112100000 E: 유성페인트, 붓칠 F: 1회, 철재면, 벽체 G: m2 H: 2.0 Q: 건축표준시장(2026년하)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NS100000103 E: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G: M2 H: 0.0 U: V: 1
A: ANS100000103 B: 자재 C: 3120160500000032 E: 퍼티 F: 퍼티, 319퍼티, 백색 G: kg H: 0.251076 Q: 1L=1.6kg S: N T: N U: V: 1
A: ANS100000103 B: 표준시장단가 C: ANS032010000 E: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F: 벽체 G: m2 H: 1.0 Q: 건축표준시장(2026년하)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OE140000143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F: 두께 16mm이하 G: M2 H: 0.0 U: V: 1
A: AOE140000143 B: 노무 C: L001010101000036 E: 지붕잇기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42857 S: N T: N U: V: 1
A: AOE140000143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47619 S: N T: N U: V: 1
A: AOE140000143 B: 손료 C: RENT000000000036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OJ41500010S E: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F: 두께 50~100mm 기준 G: M2 H: 0.0 U: V: 1
A: AOJ41500010S B: 노무 C: L001010101000030 E: 내장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375 S: N T: N U: V: 1
A: AOJ4150001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25 S: N T: N U: V: 1
A: AOJ41500010S B: 손료 C: RENT000000000022 E: 공구손료 F: 인력품의 2% G: 식 H: 1.0 Q: 재료비 S: N T: N U: 2 V: 1
A: AOJ41500010S B: 기계경비 C: 00002104002000000 E: 크레인(타이어) F: 20ton G: HR H: 0.1 Q: 공통8-4-3,8-3-3(2104)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OJ420000000 E: 샌드위치패널설치 F: 지붕,자재별도 G: M2 H: 0.0 U: V: 1
A: AOJ420000000 B: 노무 C: L001010101000030 E: 내장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375 S: N T: N U: V: 1
A: AOJ420000000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25 S: N T: N U: V: 1
A: AOJ420000000 B: 기계경비 C: 00002104002000000 E: 크레인(타이어) F: 20ton G: HR H: 0.1 Q: 공통8-4-3,8-3-3(2104) S: N T: N U: V: 1
A: AOJ420000000 B: 손료 C: RENT000000000000 E: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F: 인력품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OJ4ZZ000021 E: 샌드위치(단열)판넬설치 F: 지붕 G: M2 H: 0.0 U: V: 1
A: AOJ4ZZ000021 B: 노무 C: L001010101000030 E: 내장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375 S: N T: N U: V: 1
A: AOJ4ZZ000021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25 S: N T: N U: V: 1
A: AOJ4ZZ000021 B: 기계경비 C: 00002104002000000 E: 크레인(타이어) F: 20ton G: HR H: 0.1 Q: 공통8-4-3,8-3-3(2104) S: N T: N U: V: 1
A: AOJ4ZZ000021 B: 손료 C: RENT000000000006 E: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F: 인력품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OJ4ZZ000062 E: 샌드위치(단열)패널설치(우레탄) F: 지붕, 우레탄(PIR), 50mm G: M2 H: 0.0 U: V: 1
A: AOJ4ZZ000062 B: 자재 C: 3015180200000052 E: 샌드위치패널 F: 우레탄(PIR), 지붕 50T G: M2 H: 1.05 S: N T: N U: V: 1
A: AOJ4ZZ000062 B: 일위대가 C: AOJ41500010S E: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F: 두께 50~100mm 기준 G: M2 H: 1.0 Q: 건축5-3-3 S: N T: N U: V: 1
A: AOJ4ZZ000062 B: 손료 C: RENT000000000023 E: 잡재료비 F: 주재료비의 5% G: 식 H: 1.0 S: N T: N U: 5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QA340000041 E: 무근콘크리트 철거 F: 대형브레이커,T=30CM이상 G: M3 H: 0.0 U: V: 1
A: AQA340000041 B: 기계경비 C: 00000201007000000 E: 굴착기(유압식백호우)+브레카 F: 0.7M3 G: HR H: 0.2173 Q: 공통(0201+0230) S: N T: N U: V: 1
A: AQA340000041 B: 기계경비 C: 00000231000700000 E: 치즐 소모량 F: 0.7㎥용, 구조물 헐기 G: HR H: 0.2173 Q: 공통8-2-13.라 S: N T: N U: V: 1
A: AQA340000041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71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QA440000038 E: 철골재 철거(기계) F: 장비(굴착기+빔커터기)사용 G: TON H: 0.0 U: V: 1
A: AQA440000038 B: 노무 C: L001010101000003 E: 특별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90909 S: N T: N U: V: 1
A: AQA440000038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45454 S: N T: N U: V: 1
A: AQA440000038 B: 기계경비 C: 00000201010000000 E: 굴착기(무한궤도) F: 1.0㎥ G: HR H: 0.363636 Q: 공통8-4-1,8-3-1(0201) S: N T: N U: V: 1
A: AQA440000038 B: 기계경비 C: 00000201010000000 E: 굴착기(무한궤도) F: 1.0㎥ G: HR H: 0.363636 Q: 공통8-4-1,8-3-1(0201) S: N T: N U: V: 1
A: AQA440000038 B: 기계경비 C: 00002104002500000 E: 크레인(타이어) F: 25ton G: HR H: 0.363636 Q: 공통8-4-3,8-3-3(2104) S: N T: N U: V: 1
A: AQA440000038 B: 손료 C: RENT000000000013 E: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F: 인력품의 4% G: 식 H: 1.0 S: N T: N U: 4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QA800000001 E: 샌드위치판넬철거 F: 지붕 G: M2 H: 0.0 U: V: 1
A: AQA800000001 B: 일위대가 C: AOJ420000000 E: 샌드위치패널설치 F: 지붕,자재별도 G: M2 H: 0.3 Q: 건축5-3-3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QA800000098 E: 선홈통철거 G: M H: 0.0 U: V: 1
A: AQA800000098 B: 표준시장단가 C: AKB101015000 E: 금속 선홈통 설치 F: ø 150㎜ 이하 G: m H: 0.3 Q: 건축표준시장(2026년하)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QA800000105 E: 폴리카보네이트철거 G: M2 H: 0.0 U: V: 1
A: AQA800000105 B: 표준시장단가 C: AKA600016000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F: 두께 16mm이하 G: m2 H: 0.3 Q: 건축표준시장(2026년하)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QZZZZ000061 E: 등기구 철거 G: EA H: 0.0 U: V: 1
A: AQZZZZ000061 B: 노무 C: L001010101000075 E: 내선전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 S: N T: N U: V: 1
A: AQZZZZ000061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 S: N T: N U: V: 1
A: AQZZZZ000061 B: 손료 C: RENT000000000021 E: 공구손료 F: 인력품의 5% G: 식 H: 1.0 S: N T: N U: 5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CRB72010000S E: 석재판붙임 / 앵커지지공법 F: 석재판 규격 0.3m2 이하 G: M2 H: 0.0 U: V: 1
A: CRB72010000S B: 노무 C: L001010101000033 E: 석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3 S: N T: N U: V: 1
A: CRB72010000S B: 노무 C: L001010101000034 E: 줄눈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 S: N T: N U: V: 1
A: CRB7201000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 S: N T: N U: V: 1
A: CRB72010000S B: 손료 C: RENT000000000016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Q: 재료비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KB00010010S E: 알람밸브 설치 F: D65 G: 조 H: 0.0 U: V: 1
A: MKB00010010S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1.23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KI1ZZ000005 E: 스프링쿨러 설치 F: 스프링쿨러헤드 G: EA H: 0.0 U: V: 1
A: MKI1ZZ000005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92 S: N T: N U: V: 1
A: MKI1ZZ000005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37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KZZZZ000006 E: 스프링쿨러 설치 F: 연결송수구 G: EA H: 0.0 U: V: 1
A: MKZZZZ000006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6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KZZZZ000007 E: 스프링쿨러 설치 F: 유량측정장치 G: 조 H: 0.0 U: V: 1
A: MKZZZZ000007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1.03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시트: 중기단가산출]
A: 중 기 단 가 산 출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중기단가산출코드 B: 번호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비 I: 합계 J: 비목구분 K: 비고
A: AAEZZZ000145 B: 3 C: 철근운반비(트레일러 20톤) D: 운반거리 L=20km E: 톤 J: 경비
A: ATA300112400 B: 2 C: 운반비(담프8톤) D: 시멘트 L:20km E: 포 J: 경비
A: ATA400100900 B: 1 C: 운반비(트레일러20+크레인10) D: 철골 L:20km E: TON J: 경비
[시트: 중기단가산출식]
A: 중 기 단 가 산 출 식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산 출 근 거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합계
A: 1 ATA400100900 운반비(트레일러20+크레인10) 철골 L:20km TON
A: 1.트레일러(20톤)
A: 운반거리 : L = 20
A: 1회적재량 : Q = 20
A: 토량환산계수 : F = 1
A: 작업효율 : E = 0.9
A: 적재시간 : T1 = 52.22
A: 왕복시간 : T2 = L / 35 * 60 * 2 = 68.5714285
A: 적하시간 : T3 = T1 = 52.22
A: 적재대기시간 : T4 = 0.42
A: 1회사이클시간 : CM = T1 + T2 + T3 + T4 = 173.4314285
A: 적재기계의1회사이클시간(초) : CMS = 32 + 16 + 32 + 14 = 94
A: 적재소요회수 : N = 20
A: 적재기계의작업효율 : ES = 0.6
A: 적재시간 : T1 = ( CMS * N ) / ( 60 * ES ) = 52.2222222
A: 시간당작업량 : Q1 = 60 * Q * F * E / CM = 6.227245
A: 차량실작업량 : Q2 = ( T2 + T4 ) / CM * ( 1 / Q1 ) = 0.0638809
A: 재료비작업량 : Q3 = 1 / Q2 = 15.6541313
A: 재료비 : 39,338 / Q3 = 2,512.9
A:
[재: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20ton-HR]
A: 노무비 : 59,025 / Q1 = 9,478.5
A:
[노: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20ton-HR]
A: 경 비 : 17,314 / Q1 = 2,780.3
A:
[경: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20ton-HR]
A: > 1 소 계 :
A:
A: 2.크레인트럭(10톤)
A: 1회적재량 : Q = 1
A: 작업효율 : E = 0.6
A: 1회사이클시간 : CM = 94
A: 크레인상.하차작업량 : Q = ( 3600 * Q * E / CM ) * 2 = 45.9574468
A: 재료비 : 9,059 / Q = 197.1
A:
[재:크레인(타이어)-10ton-HR]
A: 노무비 : 59,025 / Q = 1,284.3
A:
[노:크레인(타이어)-10ton-HR]
A: 경 비 : 31,344 / Q = 682.0
A:
[경:크레인(타이어)-10ton-HR]
A: > 2 소 계 :
A:
A: 3.인 력
A: 비계공 : 0.0401461 <인> * 284,440 = 11,419.1
A:
[노:비계공-일반공사 직종-인]
A: 보통인부 : 0.020073 <인> * 172,698 = 3,466.5
A:
[노: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
A: > 3 소 계 :
A:
A:
A: 2 ATA300112400 운반비(담프8톤) 시멘트 L:20km 포
A: 1) 인 력
A: 소운반거리(M) : I = 20
A: 운반거리의간격(M) : L1 = 7
A: 1회운반량(포) : Q = 1
A: 단위(kg) : T = 8000
A: 단위중량(kg) : RT = 40
A: 운반인부의속도(분) : MV = 2500 / 60 = 41.6666666
A: 어깨메고부리기시간(분) : T1 = 0.17
A: 조작소요시간(분) : T2 = 2
A: 차량1대적재량 : QT = T / RT = 200
A: 소운반소요인부수 : M = ( I * 2 ) / L1 = 5.7142857
A: 차량1대당소요운반회수 : N = QT / ( Q * M ) = 35
A: 운반1회당소요시간(분) : CMS = I * 2 / MV + T1 = 1.13
A: 차량1대당적재소요시간(분) : T3 = CMS * N + T2 = 41.55
A: 단위당소요인부 : MQ = M * T3 / 450 * 1 / QT = 0.002638
A: 보통인부 : 0.002638 <인> * 172,698 = 455.5
A:
[노: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
A: > 1 소 계 :
A:
A: 2.덤프트럭(8톤)
A: 운반거리(km) : L = 20
A: 적재용량 : T = 8000
A: 단위중량 : R1 = 40
A: 토량환산계수 : F = 1
A: 작업효율 : E = 0.9
A: 1회적재량 : Q = T / R1 = 200
A: 적재시간 : T1 = 39.6357
A: 왕복시간 : T2 = L / 35 * 60 * 2 = 68.5714285
A: 적하시간 : T3 = 39.6357
A: 적재대기시간 : T4 = 0.42
A: 적재함덮개설치및해체시간 : T5 = 3.77
A: 세륜시간(min) : T6 = 1.5
A: 1회사이클시간 : CM = T1 + T2 + T3 + T4 + T5 + T6 = 153.5328285
A: 시간당작업량 : Q = 60 * Q * F * E / CM = 70.3432621
A: 재료비 : 22,012 / Q = 312.9
A:
[재:덤프트럭-8ton-HR]
A: 노무비 : 50,008 / Q = 710.9
A:
[노:덤프트럭-8ton-HR]
A: 경 비 : 10,544 / Q = 149.8
A:
[경:덤프트럭-8ton-HR]
A: > 2 소 계 :
A:
A:
A: 3 AAEZZZ000145 철근운반비(트레일러 20톤) 운반거리 L=20km 톤
A: 운반거리 : L = 20
A: 1회적재량(톤) : Q2 = 20
A: 체적환산계수 : F = 1
A: 작업효율 : E = 0.9
A: 적재시간(min) : T1 = 32
A: 왕복시간(min) : T2 = L / 40 * 2 * 60 = 60
A: 적하시간(min) : T3 = 10
A: 적재장소에도착부터적재작업이시작까지(min) : T4 = 0.42
A: 1회사이클시간(min) : CM = T1 + T2 + T3 + T4 = 102.42
A: 시간당작업량(ton/hr) : Q = 60 * Q2 * F * E / CM = 10.5448154
A: 1톤당작업량 : Q1 = 1 / Q = 0.0948333
A: 재료비 : 39,338 * Q1 = 3,730.5
A:
[재: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20ton-HR]
A: 노무비 : 59,025 * Q1 = 5,597.5
A:
[노: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20ton-HR]
A: 경 비 : 17,314 * Q1 = 1,641.9
A:
[경: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20ton-HR]
A: 적재, 적하
A: 보통인부 : 0.0118541 <인> * 172,698 = 2,047.1
A:
[노: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
A: > 1 소 계 :
A:
A:
[시트: 기계경비]
A: 기 계 경 비 목 록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기계경비코드 B: 번호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작업시간 G: 작업장소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합계 L: 비고
A: 00000201007000000 B: 9 C: 굴착기(유압식백호우)+브레카 D: 0.7M3 E: HR F: E0 G: H0
A: 00000201010000000 B: 7 C: 굴착기(무한궤도) D: 1.0㎥ E: HR F: E0 G: H0
A: 00000231000700000 B: 10 C: 치즐 소모량 D: 0.7㎥용, 구조물 헐기 E: HR F: E0 G: H0
A: 00000602008000000 B: 8 C: 덤프트럭 D: 8ton E: HR F: E0 G: H0
A: 00002104001000000 B: 3 C: 크레인(타이어) D: 10ton E: HR F: E0 G: H0
A: 00002104002000000 B: 1 C: 크레인(타이어) D: 20ton E: HR F: E0 G: H0
A: 00002104002500000 B: 6 C: 크레인(타이어) D: 25ton E: HR F: E0 G: H0
A: 00002104003500000 B: 2 C: 크레인(타이어) D: 35ton E: HR F: E0 G: H0
A: 00002106000500000 B: 5 C: 고소작업차 D: 5ton E: HR F: E0 G: H0
A: 00002702002000000 B: 4 C: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D: 20ton E: HR F: E0 G: H0
[시트: 기계경비상세]
A: 기 계 경 비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기계경비코드 B: 자원코드 C: 계산제외 D: 품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비 N: 합계 P: 계수할증 S: 비고 U: 관급여부 V: 계산제외 W: 적용요율 X: 계산여부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N: 단가 O: 금액 P: 상각비계수 Q: 정비비계수 R: 관리비계수
A: 00000201007000000 D: 굴착기(유압식백호우)+브레카 E: 0.7M3 F: HR G: W: X: 1
A: 00000201007000000 B: 0000020100700000 D: 굴착기(유압식백호우) E: 0.7 ㎥ F: 대 G: 0.2085 U: N V: N W: X: 1
A: 00000201007000000 B: 0000023000070000 D: 대형 브레이카 E: 0.7 ㎥용 F: 대 G: 0.6601 U: N V: N W: X: 1
A: 00000201007000000 B: 1510150520282163 D: 경유 E: 경유, 저유황 F: L G: 11.6 U: N V: N W: X: 1
A: 00000201007000000 B: RENT000000000045 D: 잡품 E: 주연료비의 16% F: 식 G: 1.0 U: N V: N W: 16 X: 1
A: 00000201007000000 B: L001010101000048 D: 건설기계운전사 E: 일반공사 직종 F: 인 G: 1.0 U: N V: N W: X: 1
D: [합 계] G: W: X: 1
G: W: X: 1
A: 00000201010000000 D: 굴착기(무한궤도) E: 1.0㎥ F: HR G: W: X: 1
A: 00000201010000000 B: 0000020101000000 D: 굴착기(유압식백호우) E: 1.0 ㎥ F: 대 G: 0.2085 U: N V: N W: X: 1
A: 00000201010000000 B: 1510150520282163 D: 경유 E: 경유, 저유황 F: L G: 19.5 U: N V: N W: X: 1
A: 00000201010000000 B: RENT000000000043 D: 잡품 E: 주연료비의 22% F: 식 G: 1.0 U: N V: N W: 22 X: 1
A: 00000201010000000 B: L001010101000048 D: 건설기계운전사 E: 일반공사 직종 F: 인 G: 1.0 U: N V: N W: X: 1
D: [합 계] G: W: X: 1
G: W: X: 1
A: 00000231000700000 D: 치즐 소모량 E: 0.7㎥용, 구조물 헐기 F: HR G: W: X: 1
A: 00000231000700000 B: 0000023100070000 D: 대형 브레이카용 치즐 E: 0.7 ㎥용 F: 대 G: 10.0 U: N V: N W: X: 1
D: [합 계] G: W: X: 1
G: W: X: 1
A: 00000602008000000 D: 덤프트럭 E: 8ton F: HR G: W: X: 1
A: 00000602008000000 B: 0000060200800000 D: 덤프트럭 E: 8 ton F: 대 G: 0.282 U: N V: N W: X: 1
A: 00000602008000000 B: 1510150520282163 D: 경유 E: 경유, 저유황 F: L G: 9.3 U: N V: N W: X: 1
A: 00000602008000000 B: RENT000000000044 D: 잡품 E: 주연료비의 38% F: 식 G: 1.0 U: N V: N W: 38 X: 1
A: 00000602008000000 B: L001010101000049 D: 화물차운전사 E: 일반공사 직종 F: 인 G: 1.0 U: N V: N W: X: 1
D: [합 계] G: W: X: 1
G: W: X: 1
A: 00002104001000000 D: 크레인(타이어) E: 10ton F: HR G: W: X: 1
A: 00002104001000000 B: 0000210400100000 D: 크레인(타이어) E: 10 ton F: 대 G: 0.2298 U: N V: N W: X: 1
A: 00002104001000000 B: 1510150520282163 D: 경유 E: 경유, 저유황 F: L G: 3.8 U: N V: N W: X: 1
A: 00002104001000000 B: RENT000000000039 D: 잡품 E: 주연료비의 39% F: 식 G: 1.0 U: N V: N W: 39 X: 1
A: 00002104001000000 B: L001010101000048 D: 건설기계운전사 E: 일반공사 직종 F: 인 G: 1.0 U: N V: N W: X: 1
D: [합 계] G: W: X: 1
G: W: X: 1
A: 00002104002000000 D: 크레인(타이어) E: 20ton F: HR G: W: X: 1
A: 00002104002000000 B: 0000210400200000 D: 크레인(타이어) E: 20 ton F: 대 G: 0.2298 U: N V: N W: X: 1
A: 00002104002000000 B: 1510150520282163 D: 경유 E: 경유, 저유황 F: L G: 5.4 U: N V: N W: X: 1
A: 00002104002000000 B: RENT000000000037 D: 잡품 E: 주연료비의 39% F: 식 G: 1.0 U: N V: N W: 39 X: 1
A: 00002104002000000 B: L001010101000048 D: 건설기계운전사 E: 일반공사 직종 F: 인 G: 1.0 U: N V: N W: X: 1
D: [합 계] G: W: X: 1
G: W: X: 1
A: 00002104002500000 D: 크레인(타이어) E: 25ton F: HR G: W: X: 1
A: 00002104002500000 B: 0000210400250000 D: 크레인(타이어) E: 25 ton F: 대 G: 0.2057 U: N V: N W: X: 1
A: 00002104002500000 B: 1510150520282163 D: 경유 E: 경유, 저유황 F: L G: 6.1 U: N V: N W: X: 1
A: 00002104002500000 B: RENT000000000042 D: 잡품 E: 주연료비의 39% F: 식 G: 1.0 U: N V: N W: 39 X: 1
A: 00002104002500000 B: L001010101000048 D: 건설기계운전사 E: 일반공사 직종 F: 인 G: 1.0 U: N V: N W: X: 1
D: [합 계] G: W: X: 1
G: W: X: 1
A: 00002104003500000 D: 크레인(타이어) E: 35ton F: HR G: W: X: 1
A: 00002104003500000 B: 0000210400350000 D: 크레인(타이어) E: 35 ton F: 대 G: 0.1737 U: N V: N W: X: 1
A: 00002104003500000 B: 1510150520282163 D: 경유 E: 경유, 저유황 F: L G: 7.7 U: N V: N W: X: 1
A: 00002104003500000 B: RENT000000000038 D: 잡품 E: 주연료비의 39% F: 식 G: 1.0 U: N V: N W: 39 X: 1
A: 00002104003500000 B: L001010101000048 D: 건설기계운전사 E: 일반공사 직종 F: 인 G: 1.0 U: N V: N W: X: 1
D: [합 계] G: W: X: 1
G: W: X: 1
A: 00002106000500000 D: 고소작업차 E: 5ton F: HR G: W: X: 1
A: 00002106000500000 B: 0000210600050000 D: 고소작업차 E: 5 ton F: 대 G: 0.2598 U: N V: N W: X: 1
A: 00002106000500000 B: 1510150520282163 D: 경유 E: 경유, 저유황 F: L G: 5.1 U: N V: N W: X: 1
A: 00002106000500000 B: RENT000000000041 D: 잡품 E: 주연료비의 20% F: 식 G: 1.0 U: N V: N W: 20 X: 1
A: 00002106000500000 B: L001010101000049 D: 화물차운전사 E: 일반공사 직종 F: 인 G: 1.0 U: N V: N W: X: 1
D: [합 계] G: W: X: 1
G: W: X: 1
A: 00002702002000000 D: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E: 20ton F: HR G: W: X: 1
A: 00002702002000000 B: 0000270200200000 D: 트럭 트랙터 및 트레일러 E: 20 ton F: 대 G: 0.2576 U: N V: N W: X: 1
A: 00002702002000000 B: 1510150520282163 D: 경유 E: 경유, 저유황 F: L G: 16.5 U: N V: N W: X: 1
A: 00002702002000000 B: RENT000000000040 D: 잡품 E: 주연료비의 39% F: 식 G: 1.0 U: N V: N W: 39 X: 1
A: 00002702002000000 B: L001010101000048 D: 건설기계운전사 E: 일반공사 직종 F: 인 G: 1.0 U: N V: N W: X: 1
D: [합 계] G: W: X: 1
G: W: X: 1
[시트: 자재]
A: 자 재 리 스 트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자재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재료비단가 F: 인도조건 G: 비고
A: 1111160421867545 B: 화강석 C: 화강석, 포천석, 원석 D: ㎥
A: 1111170100000027 B: 모래 C: 모래, 자연사, 도착도 D: ㎥
A: 1119160220292342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A: 1214190420204085 B: 산소가스 C: 산소가스, 압축가스 D: L
A: 1214190420204087 B: 산소가스 C: 산소가스, 기체(㎥) D: M3
A: 1216490200000030 B: 모르터방수제 C: 고능축완결재, 모르타르액체방수제. 희석비1:50 D: L
A: 1510150520282163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A: 1511150620204095 B: 아세틸렌가스 C: 아세틸렌가스, kg D: kg
A: 1511151020204251 B: 액화석유가스 C: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D: kg
A: 2327181220080580 B: 용접봉(연강용) C: 3.2(KSE4301) D: kg
A: 2327181220080630 B: 고장력강용피복아크용접봉 C: 고장력강용피복아크용접봉, LC-300, Φ6.0mm D: kg
A: 2327181222368808 B: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C: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Φ3.2mm(KSE4301) D: KG
A: 3010161920160911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C: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3, SD350/400 D: 톤
A: 3010170400000029 B: H형강(SS275) C: 200*100*5.5*8mm D: TON
A: 3010170400000042 B: H형강(SS275) C: 150*150*7*10mm D: TON
A: 3010170410061001 B: 보조강재 C: 대강 D: kg
A: 3010180400000047 B: 철강채널 C: 철강채널, 300×90×9×13mm D: kg
A: 3010180400000048 B: 철강채널 C: 철강채널, 200×70×7×10mm D: kg
A: 3010220400000002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D: kg
A: 3010220400000004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4mm D: kg
A: 3010220400000005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5.0mm D: kg
A: 3010220400000010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0mm D: kg
A: 3010220400000013 B: 열연강판 C: 열연강판, 914×1829×9.0mm D: kg
A: 3010220400000043 B: 열연강판 C: 열연강판, 후판, 12.0mm D: KG
A: 3010220400000045 B: 열연강판(SHN275) C: 열연강판, 후판, 16.0mm D: KG
A: 3010220400000046 B: 열연강판(SHN275) C: 열연강판, 후판, 9.0mm D: KG
A: 3010220420287284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4.5∼6.0mm D: kg
A: 3010220420969826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t, kg D: kg
A: 3010220500000012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D: M2
A: 3010220500000033 B: 스테인리스열연강판 C: STS304, 20.0T D: KG
A: 3010220520286841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D: kg
A: 3010220521868683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5.0mm D: kg
A: 3010221200000050 B: 징크 C: 고강도알루미늄 0.7t D: M2
A: 3010250400000015 B: 아연도강판 C: 914×1829, 1.20mm D: kg
A: 3010ZZZZ00000003 B: 앵커볼트 C: 앵커볼트 D: EA
A: 3010ZZZZ00000011 B: 샌드위치패널 C: 우레탄(준불연), 지붕 50T D: M2
A: 3010ZZZZ00000018 B: 가설재임대료 C: 잭써포트, L-3000mm미만, 3개월 D: 본
A: 3010ZZZZ00000019 B: 가설재임대료 C: 잭써포트, L-4500mm미만, 3개월 D: 본
A: 3010ZZZZ00000020 B: 가설재임대료 C: 잭써포트, L-5000mm초과, 3개월 D: 본
A: 3010ZZZZ00000034 B: 동영상촬영장비 C: cctv 고정형 D: EA
A: 3010ZZZZ00000035 B: 동영상촬영장비 C: cctv 회전형 D: EA
A: 3010ZZZZ00000036 B: 동영상촬영장비 C: 바디캠 D: EA
A: 3010ZZZZ00000037 B: 동영상촬영장비 C: 드론 D: EA
A: 3010ZZZZ00000051 B: 목재막새 C: 350*350*60mm D: EA
A: 3010ZZZZ00000054 B: AL 상부캡 C: 1.4T×109.5W×35.4H D: ㎏
A: 3010ZZZZ00000055 B: AL 하부캡 C: 1.4T×109.5W×32.4H D: ㎏
A: 3010ZZZZ00000056 B: AL 프레임 좌 C: 1.4T×91W×50H D: ㎏
A: 3010ZZZZ00000057 B: AL 프레임 우 C: 1.4T×91W×50H D: ㎏
A: 3010ZZZZ00000058 B: AL 몰드 C: 2.4T×22.6W×53.8H D: ㎏
A: 3010ZZZZ00000059 B: AL 루버 C: THK=1mm D: ㎏
A: 3010ZZZZ00000060 B: 피스 C: M6×20L D: ea
A: 3010ZZZZ00000061 B: 도장마감 C: 지정색불소 D: kg
A: 3010ZZZZ00000062 B: 채널스텐(조명용,지정색도장) C: H:600 D: ea
A: 3010ZZZZ00000063 B: smps및led D: 식
A: 3010ZZZZ00000064 B: 스텐트러스제작(지정색도장) D: ea
A: 3010ZZZZ00000065 B: 조립인건비 D: 인
A: 3010ZZZZ00000066 B: 엑포시(잔넬스텐) D: ea
A: 3010ZZZZ00000067 B: 입간판(광합성pc) C: 650*650*650*660 D: 식
A: 3010ZZZZ00000068 B: 상.하단스텐 D: ea
A: 3010ZZZZ00000069 B: led및smps D: 식
A: 3010ZZZZ00000070 B: 시공인건비 D: 인
A: 3010ZZZZ00000071 B: 스카이사용 D: 식
A: 3010ZZZZ00000072 B: 공과잡비 D: 식
A: 3010ZZZZ00000073 B: 폴리카보네이트 C: THK10 복층판 D: ㎡
A: 3010ZZZZ00000074 B: 프로파일 C: AL상,하프로파일 D: m
A: 3010ZZZZ00000075 B: AL 마감바 C: 10mm 용 D: m
A: 3010ZZZZ00000076 B: AL 덮개바 C: 10mm 용 D: m
A: 3010ZZZZ00000077 B: EPDM 가스켓 D: m
A: 3010ZZZZ00000078 B: 구조용집성재 자재비 C: 스프러스(10S-34B), 1시간내화 D: M3
A: 3010ZZZZ00000079 B: 샌딩 및 포장 D: 롤
A: 3010ZZZZ00000080 B: 오일스테인 C: 2회도장 D: KG
A: 3010ZZZZ00000081 B: 잡재료비 C: 목질보호제,오일스테인 D: 식
A: 3010ZZZZ00000082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열연강판 D: KG
A: 3010ZZZZ00000083 B: 용융아연도금 D: KG
A: 3010ZZZZ00000084 B: 봉샌딩비 D: KG
A: 3010ZZZZ00000085 B: 레이저가공비 D: KG
A: 3010ZZZZ00000086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철재 브레이싱 D: KG
A: 3010ZZZZ00000087 B: 60T 구조용집성재 D: M2
A: 3011150400000031 B: 모르타르 C: 모르타르, 1:3, 550kg D: M3
A: 3011150520143297 B: 레미콘 C: 레미콘, 서울, 25-21-15 D: ㎥
A: 3011150520143300 B: 레미콘 C: 레미콘, 서울, 25-24-15 D: ㎥
A: 3011160100000028 B: 시멘트 C: 시멘트 D: 포
A: 3011160120142681 B: 시멘트 C: 시멘트 D: kg
A: 3011160120144768 B: 특수시멘트 C: 특수시멘트, 무수축시멘트, 일반, 70MPa, 28일 D: kg
A: 3013150820144921 B: 유리블록 C: 유리블록, 투명, 190×190×95mm D: 개
A: 3013160321870287 B: 콘크리트벽돌 C: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D: 매
A: 3013170200000009 B: 자연석판석 C: 자연석판석, 잔다듬, 38mm, 포천석판재 D: ㎡
A: 3013170220149476 B: 자연석판석 C: 자연석판석, 물갈기, 30mm, 포천석판재 D: ㎡
A: 3013170220935476 B: 자연석판석 C: 자연석판석, 물갈기, 20mm, 포천석판재 D: ㎡
A: 3013170222073574 B: 자연석판석 C: 자연석판석, 잔다듬, 50mm, 포천석판재 D: ㎡
A: 3013170420730992 B: 자기질타일 C: 자기질타일, 석재타일, 150×150×20mm D: ㎡
A: 3015180200000052 B: 샌드위치패널 C: 우레탄(PIR), 지붕 50T D: M2
A: 3017170500000014 B: 접합유리 C: 그래픽접합유리, 8T그래픽+EVA(0.76)+8T투명 17mm D: M2
A: 301915ZZ00000021 B: 시스템비계 C: 수직재, 48.6*3800mm D: 본
A: 301915ZZ00000022 B: 시스템비계 C: 수직재, 48.6*950mm D: 본
A: 301915ZZ00000023 B: 시스템비계 C: 수평재, 42.7*1829mm D: 개
A: 301915ZZ00000024 B: 시스템비계 C: 난간대, 42.7*1829mm D: 개
A: 301915ZZ00000038 B: 시스템비계 C: 수평재, 42.7*914mm D: 개
A: 301915ZZ00000039 B: 시스템비계 C: 난간대, 42.7*914mm D: 개
A: 3019160200000016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L=1518-2개 D: 조
A: 301916022014045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D: 개
A: 3019160220140458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조임철물, 직교및가새 D: 개
A: 3019160220140459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받침철물 D: 개
A: 3019160220140460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앙카용철물 D: 개
A: 301916022014047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A: 3019160220140482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A: 3019160220140483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A: 3019160220140484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A: 3019160220140485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A: 3019160220140486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A: 301916022014048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A: 3019160600000017 B: 계단식발판 C: 계단식발판, 볼록철판, 0.4×1829mm D: 매
A: 3019160621870779 B: 계단식발판 C: 계단식발판, 안전발판, 400×3000mm D: 매
A: 3019169820969897 B: 낙하물방지망 C: 낙하물방지망, 낙하물방지망, 보호막, PVC코팅, #1500, 1.8×1.8m D: ㎡
A: 3019169820969898 B: 낙하물방지망 C: 낙하물방지망, 낙하물방지망, 안전망, P.E망, 210合, 10cm D: ㎡
A: 301916ZZ00000025 B: 시스템비계 C: 받침철물, Φ34*600mm D: 개
A: 301916ZZ00000026 B: 시스템비계 C: 비계버팀대, 소(330mm*400mm) D: 개
A: 301916ZZ00000040 B: 시스템비계 C: 안전발판, 400mm*1829mm D: 개
A: 301916ZZ00000041 B: 시스템비계 C: 내부계단, 400mm*2,638mm D: 개
A: 302317ZZ00000053 B: 천막지 C: PVC코팅지(타포린), 0.50mm×122cm D: M2
A: 3116160100000044 B: 앵커볼트 C: 앵커볼트, M16×350mm D: 개
A: 3116162010023568 B: 육각볼트 C: 육각볼트, M20*100 D: 개
A: 3120160500000032 B: 퍼티 C: 퍼티, 319퍼티, 백색 D: kg
A: 3121150222073036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KSM6010-1종1급, 백색 D: L
A: 3121159322073062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D: L
A: 3121159722073048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D: L
A: 3121159900000001 B: 불소수지도료 C: 세라플론 E D: L
A: 3121170420158036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A: 3121180322073041 B: 시너 C: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D: L
A: 4014218700000006 B: 일반구조용탄소강관 C: 일반구조용탄소강관, 흑관, Φ267.4×8.0mm D: m
A: 4014218700000007 B: 일반구조용탄소강관 C: 일반구조용탄소강관, 흑관, Φ355.6×12.0mm D: m
A: 4014218700000008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50×350×12.0t D: m
A: 4014218700000049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0t D: m
A: 4014218720110389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20×20×1.6t D: m
A: 4014218720110397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0×30×1.6t D: m
A: 4014218720110409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1t D: m
A: 4014218720110410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3t D: m
A: 4014218720110522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50×3.2t D: m
A: 4014218721871645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0×30×3.2t D: m
[시트: 노무]
A: 노 무 리 스 트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노무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노무비단가 F: 비고
A: L0010101000Z0001 B: 교통정리원 D: 인
A: L001010101000002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03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06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07 B: 형틀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09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11 B: 철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12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13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23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25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29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30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33 B: 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34 B: 줄눈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36 B: 지붕잇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39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43 B: 덕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48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49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75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84 B: 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87 B: 통신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21001000056 B: 초급숙련기술자 C: 기타 D: 인
[시트: 경비항목]
A: 경 비 항 목 리 스 트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경비코드 B: 경비구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통화구분 G: 재료비단가 H: 노무비단가 I: 경비단가 J: 외화경비단가 K: 상각비계수 L: 정비비계수 M: 관리비계수 N: 비고
A: 0000020100700000 B: 건설기계 C: 굴착기(유압식백호우) D: 0.7 ㎥ E: 대 F: 대
A: 0000020101000000 B: 건설기계 C: 굴착기(유압식백호우) D: 1.0 ㎥ E: 대 F: 대
A: 0000023000070000 B: 건설기계 C: 대형 브레이카 D: 0.7 ㎥용 E: 대 F: 대
A: 0000023100070000 B: 건설기계 C: 대형 브레이카용 치즐 D: 0.7 ㎥용 E: 대 F: 대
A: 0000060200800000 B: 건설기계 C: 덤프트럭 D: 8 ton E: 대 F: 대
A: 0000210400100000 B: 건설기계 C: 크레인(타이어) D: 10 ton E: 대 F: 대
A: 0000210400200000 B: 건설기계 C: 크레인(타이어) D: 20 ton E: 대 F: 대
A: 0000210400250000 B: 건설기계 C: 크레인(타이어) D: 25 ton E: 대 F: 대
A: 0000210400350000 B: 건설기계 C: 크레인(타이어) D: 35 ton E: 대 F: 대
A: 0000210600050000 B: 건설기계 C: 고소작업차 D: 5 ton E: 대 F: 대
A: 0000270200200000 B: 건설기계 C: 트럭 트랙터 및 트레일러 D: 20 ton E: 대 F: 대
A: 3010ZZZZ00000088 B: 일반경비 C: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D: 16톤암롤 트럭, 혼합건설폐재류 E: TON F: TON
A: 3010ZZZZ00000089 B: 일반경비 C: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D: 1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E: TON F: TON
A: 3010ZZZZ00000090 B: 일반경비 C: 갤러리창조립 D: 경기계조립원 E: 인 F: 인
A: 3010ZZZZ00000091 B: 일반경비 C: 조립식 알루미늄창호 설치 D: 폭 1.5m 이하 기준 E: ㎡ F: ㎡
A: 3010ZZZZ00000092 B: 일반경비 C: ※ 1일 시공량(ton):
A: 3010ZZZZ00000093 B: 일반경비 C: 경비 D: 베이스설치 E: 식 F: 식
A: 3010ZZZZ00000094 B: 일반경비 C: 경비 D: 설치비 E: 식 F: 식
A: 3010ZZZZ00000095 B: 일반경비 C: 5톤 카고크레인 E: 대 F: 대
A: 3010ZZZZ00000096 B: 일반경비 C: 경비 D: 장비비 E: 식 F: 식
A: 3010ZZZZ00000097 B: 일반경비 C: 츄레라 E: 대 F: 대
A: 3010ZZZZ00000098 B: 일반경비 C: 60T 구조용집성재 D: 경비 E: 식 F: 식
A: 3010ZZZZ00000099 B: 일반경비 C: 구조용집성목 가공_ D: K2i CNC 머신 E: 식 F: 식
A: 3010ZZZZ00000100 B: 일반경비 C: 용접이음검사(1차) D: 철근이음-용접이음/인장강도 KS B 0802 E: 개 F: 개
A: 3010ZZZZ00000101 B: 일반경비 C: 용접이음검사(2차) D: 철근이음-용접이음/인장강도 KS B 0802 E: 개 F: 개
A: 3010ZZZZ00000102 B: 일반경비 C: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시험검사 D: 항복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E: 건 F: 건
A: 3010ZZZZ00000103 B: 일반경비 C: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시험검사 D: 인장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E: 건 F: 건
A: 3010ZZZZ00000104 B: 일반경비 C: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시험검사 D: 연신율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E: 건 F: 건
A: 3010ZZZZ00000105 B: 일반경비 C: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시험검사 D: 항복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E: 건 F: 건
A: 3010ZZZZ00000106 B: 일반경비 C: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시험검사 D: 인장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E: 건 F: 건
A: 3010ZZZZ00000107 B: 일반경비 C: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시험검사 D: 연신율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E: 건 F: 건
A: 3010ZZZZ00000108 B: 일반경비 C: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시험검사 D: 항복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E: 건 F: 건
A: 3010ZZZZ00000109 B: 일반경비 C: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시험검사 D: 인장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E: 건 F: 건
A: 3010ZZZZ00000110 B: 일반경비 C: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시험검사 D: 연신율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E: 건 F: 건
A: E0010101000Z0001 B: 일반경비 C: 고용개선지원비 E: 식 F: 식
A: E0010101000Z0013 B: 일반경비 C: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D: 외부위원1명 E: 회 F: 회
[시트: 표준시장단가]
A: 표 준 시 장 단 가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표준시장단가코드 B: 항목구분 C: 공종구분 D: 품명 E: 규격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비고
A: AAA2700201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E: 강관(3개월이하) F: m2
A: AAA3100201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시스템비계 E: 10m이하 F: m2
A: AAA3100202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시스템비계 E: 10m초과~20m이하 F: m2
A: AAD27102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건축물 보양 E: 보양지 붙이기 F: m2
A: ADA40201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유로폼 E: 간단 0~7m 이하 F: m2
A: ADB0003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E: TYPE-2 F: ton
A: ADF20201168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E: TYPE-1,현장조건-1,슬럼프15이상 F: m3
A: AEB0000016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앵커볼트 설치 E: D16이하 F: nr(개소)
A: AEE000504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기둥밑 무수축고름 모르타르 바름 E: 400×400 F: nr(개소)
A: AEE1210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철골세우기
/6층미만 E: 강재총사용량 20ton미만, ㎡당 50kg미만 F: ton
A: AFA110071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시멘트벽돌 운반 E: 1층 F: 1,000매당
A: AFA113001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시멘트벽돌(1.0B쌓기) E: 3.6m 이하 F: m2
A: AHF20200015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수밀코킹 E: 사각, 폭15mm이하 F: m
A: AKA600016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E: 두께 16mm이하 F: m2
A: AKB101015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금속 선홈통 설치 E: ø 150㎜ 이하 F: m
A: AKB401015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금속 처마홈통 설치 E: 폭 150㎜ 이하 F: m
A: ALH1121016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복층유리 설치 E: 16mm 이하 F: m2
A: AMA3100021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타일 압착붙이기 / 바닥면 E: 0.04~0.10㎡이하 F: m2
A: AMB32101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화강석 바닥깔기 E: 바닥 F: m2
A: ANA0121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녹막이 페인트, 붓칠 E: 1회, 철재면, 벽체 F: m2
A: ANB1121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유성페인트, 붓칠 E: 1회, 철재면, 벽체 F: m2
A: ANC1022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수성페인트, 롤러칠 E: 1회, 벽체 F: m2
A: ANC1023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수성페인트, 뿜칠 E: 1회, 벽체 F: m2
A: ANS03201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E: 벽체 F: m2
A: CEC15012001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콘크리트 타설/인력운반 E: 소형구조물 F: ㎥
[시트: 시장시공가격]
A: 시 장 시 공 가 격
A: 시장시공가격코드 B: 항목구분 C: 공종구분 D: 품명 E: 규격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비고
===== 공 내역서/3.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_건축 및 기계공사_2차.xlsx =====
[시트: 설계서]
A: 설
계
서
A: 공사명 B: : C: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설계용역
A: 총공사금액 B: : C: 영 G: ₩- J: 원
A: 도급금액 B: : C: 영 G: ₩- J: 원
A: 관급금액 B: : C: 영 G: ₩- J: 원
A: 재해예방기술지도대가 B: : C: 영 G: ₩- J: 원
A: 시설분담금 B: : C: 영 G: ₩- J: 원
A: 공 종 C: 도급금액
[A] D: 관급자재비[B] F: 재해예방
기술지도대가 G: 시설분담금
(한전불입금) H: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 I: 합 계
[A+B] J: 비고
D: 도급자 관급 E: 관급자 관급
A: 건축/기계
A: 전기공사
A: 통신공사
A: 소방공사
A: 폐기물처리비
A: 고철처리비
A: [합계] C: 0 D: 0 E: 0 F: 0 G: 0 H: 0 I: 0
[시트: 원가계산서(총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C: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설계용역 F: #REF!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건축 F: 기계 J: 합계 K: 비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K:
C: 간접재료비 D: K:
C: 작업설. 부산물 등 (△) D: K:
C: [소계] D: K: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K:
C: 노임할증 D: 0
C: 간접노무비 D: (직.노) x 17.9% K:
C: [소계] D: K:
B: 경 비 C: 기계경비 D: K: 0
C: 산재보험료 D: (노) x 3.56% K: 0
C: 고용보험료 D: (노) x 1.02% K: 0
C: 건강보험료 D: (직.노) x 3.595% K: 0
C: 연금보험료 D: (직.노) x 4.75% K: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x 13.14% K: 0
C: 퇴직공제부금비 D: (직.노) x 2.3% K: 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A.B.C 중 조건 부합 금액 적용 K: FALSE
D: A. (재+직.노+(도급자관급-조달수수료)/1.1) x 2.37% K: 도급자관급 포함공사
D: B. ((재+직.노) x 2.37% ) x 1.2 K: A.B 중 작은 금액
D: C. (재+직.노) x 2.37% K: 도급자관급 미포함공사
C: 기타경비 D: (재+노) x 6%
C: 환경보전비 D: (재+직.노+기.경) x 0.3% K: 0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 x 0.075% K: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 x 0.07% K: 0
C: 석면부담금 D: (노) x 0.006% K: 0
C: 임금채권부담금 D: (노) x 0.09% K: 0
C: 폐기물처리비
C: 품질관리비 K: 해당없음
C: 안전관리비 K: 해당없음
C: 안전관리비(동영상촬영장비) D: 0 K: 해당없음
C: 품질관리비
C: [소계] D: K:
B: 계 D: K:
A: 일반관리비 D: (재+노+경) x 6.5% K:
A: 이윤 D: (노+경+일) x 12% K:
A: 폐기물처리비 D: K:
A: 고철처리비(철거)
A: 미확정설계공종(P.S)
A: 고용개선지원비(P.S) D: 주휴수당+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개선장려금 K: ①+②+③
A:
① 주휴수당 D: (직.노) x 12.1% x 50% x 1.4 K: 0
A:
②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분 D: (직.노) x 8.345% x 20% K: 해당없음
A:
③ 고용개선장려금 D: (직.노) x 12.1% x 50% x 10% K: 해당없음
A: 총원가 D: K:
A: 부가가치세 D: (총원가) x 10% K:
A: 도급금액 D: K: 천이하절사
A: 도급자관급자재 D: K:
A: 재해예방기술지도대가
A: 고철처리비(철거)
A: 총공사금액 D: K: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공종코드 B: 계산제외 C: 내역번호 D: 공종명 E: 규격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합계 K: 비고
A: 01 D: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상 조성 설계용역
A: 0101 D: 가설공사
A: 0102 D: 가설공사(철거)
A: 0103 D: 철골공사
A: 0104 D: 철근콘크리트공사
A: 0105 D: 석공사
A: 0106 D: 금속공사
A: 0107 D: 수장및목공사
A: 0108 D: 철거공사
A: 0109 D: 기타공사
A: 0110 D: 골재대
A: 0111 D: 운반공사
A: 0112 D: 작업부산물
A: 0113 D: 동영상편집비
A: 02 D: 안전관리비
A: 03 D: 품질시험공사비
A: 04 D: 고용개선지원비 G: 0 H: 0 I: 0 J: 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자원구분 B: 공종/세부공종코드 C: 계산제외 D: 내역번호 E: 품명 F: 규격 G: 단위 H: 수량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비 O: 합계 Q: 자재구분 R: 세부공종구분 S: 물량변경
허용여부 T: 부계약자공종 U: 공사손해보험 수량 V: 업종코드 W: 전문업종 X: 비고 Y: 관급여부 Z: 계산제외 AA: 적용요율 AB: 계산여부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P: 금액
E: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상 조성 설계용역 H: AA: AB: 1
E: 가설공사 H: AA: AB: 1
A: 일위대가 B: AAA310000081 E: 시스템비계 설치및해체(발판2열) F: 3개월, 10m이하, 내부계단포함 G: M2 H: 0.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A310000082 E: 시스템비계 설치및해체(발판2열) F: 3개월, 10m초과~20m이하, 발판2열, 내부계단포함 G: M2 H: 0.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A272000083 E: 낙하물방지망/강관 F: 3개월 G: M2 H: 0.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A310000033 E: 이동식강관말비계 F: 6개월,3단(6m) G: 1대 H: 0.0 R: 일반 S: 불가 X: 공통2-7-6,2-2-5(26개정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D202000084 E: 석재.타일보양 F: 보양지 붙이기 G: M2 H: 0.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D160000031 E: 건축물현장정리 F: 개보수공사 G: M2 H: 0.0 R: 일반 S: 불가 X: 공통2-11-2참조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32 E: 준공청소 G: M2 H: 0.0 R: 일반 S: 불가 X: 공통2-11-3 Y: N Z: N AA: AB: 1
A: 기계경비 B: 00002104001000000 E: 크레인(타이어) F: 10ton G: HR H: 200.0 R: 일반 S: 불가 X: 공통8-4-3,8-3-3(2104) Y: N Z: N AA: AB: 1
A: 기계경비 B: 00002106000500000 E: 고소작업차 F: 5ton G: HR H: 200.0 R: 일반 S: 불가 X: 공통8-4-3,8-3-3(2106)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A280000144 E: 수직보호망 F: 설치 및 해체, 3개월 G: M2 H: 0.0 R: 일반 S: 불가 X: 공통2-10-1 Y: N Z: N AA: AB: 1
H: AA: AB: 1
E: 가설공사(철거) H: AA: AB: 1
A: 일위대가 B: AAA310000030 E: 보행안전통로설치 F: H:3600, 상부안전난간H:1200포함 G: M H: 0.0 R: 일반 S: 불가 X: 공통2-7-1공통2-2-5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A310000081 E: 시스템비계 설치및해체(발판2열) F: 3개월, 10m이하, 내부계단포함 G: M2 H: 0.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A272000083 E: 낙하물방지망/강관 F: 3개월 G: M2 H: 0.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A310000034 E: 이동식강관말비계 F: 3개월,3단(6m) G: 1대 H: 0.0 R: 일반 S: 불가 X: 공통2-7-6,2-2-5(26개정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A331000035 E: 잭서포트 설치및해체 F: L-3000mm미만, 3개월 G: 개 H: 0.0 R: 일반 S: 불가 X: 공통2-6-5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A331000036 E: 잭서포트 설치및해체 F: L-4500mm미만, 3개월 G: 개 H: 0.0 R: 일반 S: 불가 X: 공통2-6-5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A331000037 E: 잭서포트 설치및해체 F: L-5000mm초과, 3개월 G: 개 H: 0.0 R: 일반 S: 불가 X: 공통2-6-5 Y: N Z: N AA: AB: 1
A: 기계경비 B: 00002104001000000 E: 크레인(타이어) F: 10ton G: HR H: 0.0 R: 일반 S: 불가 X: 공통8-4-3,8-3-3(2104) Y: N Z: N AA: AB: 1
A: 기계경비 B: 00002106000500000 E: 고소작업차 F: 5ton G: HR H: 0.0 R: 일반 S: 불가 X: 공통8-4-3,8-3-3(2106)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A280000144 E: 수직보호망 F: 설치 및 해체, 3개월 G: M2 H: 0.0 R: 일반 S: 불가 X: 공통2-10-1 Y: N Z: N AA: AB: 1
H: AA: AB: 1
E: 철골공사 H: AA: AB: 1
A: 자재 B: 3010170400000042 E: H형강(SS275) F: 150*150*7*10mm G: TON H: 3.193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170400000029 E: H형강(SS275) F: 200*100*5.5*8mm G: TON H: 8.007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220400000043 E: 열연강판 F: 열연강판, 후판, 12.0mm G: KG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220400000046 E: 열연강판(SHN275) F: 열연강판, 후판, 9.0mm G: KG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220400000045 E: 열연강판(SHN275) F: 열연강판, 후판, 16.0mm G: KG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180400000048 E: 철강채널 F: 철강채널, 200×70×7×10mm G: kg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180400000047 E: 철강채널 F: 철강채널, 300×90×9×13mm G: kg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18721871645 E: 일반구조용각형강관 F: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0×30×3.2t G: m H: 7,093.0 R: 일반 S: 불가 X: 흑관, SRT 275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18720110522 E: 일반구조용각형강관 F: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50×3.2t G: m H: 30.0 R: 일반 S: 불가 X: 흑관, SRT 275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18700000008 E: 일반구조용각형강관 F: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50×350×12.0t G: m H: 1,102.0 R: 일반 S: 불가 X: 흑관, SRT 275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18700000006 E: 일반구조용탄소강관 F: 일반구조용탄소강관, 흑관, Φ267.4×8.0mm G: m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18700000007 E: 일반구조용탄소강관 F: 일반구조용탄소강관, 흑관, Φ355.6×12.0mm G: m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EC200220000 E: 경량형강철골조조립설치 F: 비내력식 G: TON H: 274.735 R: 일반 S: 불가 X: 건축1-4-4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NA000000108 E: 녹막이페인트(뿜칠) F: 1회.1종 G: M2 H: 4,040.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NB112000107 E: 조합페인트(뿜칠) F: 철재면 2회 1급 G: M2 H: 0.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2,702.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EE901001000 E: 강판용접(ROLL) F: 20M미만/톤,30톤미만 G: 톤 H: 274.735 R: 일반 S: 불가 X: 건축1-1-3건축1-1-4 Y: N Z: N AA: AB: 1
A: 기계경비 B: 00002104003500000 E: 크레인(타이어) F: 35ton G: HR H: 125.0 R: 일반 S: 불가 X: 공통8-4-3,8-3-3(2104)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ATA400100900 E: 운반비(트레일러20+크레인10) F: 철골 L:20km G: TON H: 292.975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EB001000085 E: 앵커볼트설치 F: M16 L350 G: 개소 H: 0.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EE910000086 E: 기둥밑 무수축 고름모르터 F: 310각 G: 개소 H: 0.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EE910000087 E: 기둥밑 무수축 고름모르터 F: 220*310 G: 개소 H: 0.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EE910000088 E: 기둥밑 무수축 고름모르터 F: 380각 G: 개소 H: 0.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EC11000070S E: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F: Rolled shape, 60ton 미만, 표준라멘구조 G: TON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EE90200010S E: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F: 20(m/t) 미만, 30ton 미만 G: TON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표준시장단가 B: AEE121000000 E: 철골세우기
/6층미만 F: 강재총사용량 20ton미만, ㎡당 50kg미만 G: ton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철근콘크리트공사 H: AA: AB: 1
A: 자재 B: 3011150520143300 E: 레미콘 F: 레미콘, 서울, 25-24-15 G: ㎥ H: 7.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89 E: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사용 F: 철근, 슬럼프 15cm, 매트기초, 양호 G: M3 H: 7.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90 E: 유로폼 설치 및 해체 F: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G: M2 H: 58.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161920160911 E: 철근콘크리트용봉강 F: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3, SD350/400 G: 톤 H: 0.924 R: 일반 S: 불가 X: 고장력철근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DB000000091 E: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F: 건축, Type-Ⅱ G: TON H: 0.952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석공사 H: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53 E: 화강석판재설치 F: 벽, 30mm, 건식 G: M2 H: 25.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92 E: 화강석판재설치 F: 바닥, 38mm G: M2 H: 110.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93 E: 화강석판재설치 F: 바닥, 150mm G: M2 H: 6.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94 E: 화강석판재설치 F: 바닥, 185mm G: M2 H: 8.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50 E: 부식및화재방지화강석마감 F: 벽, 20mm, 건식 G: M2 H: 316.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51 E: 부식및화재방지화강석마감 F: 벽, 30mm, 건식 G: M2 H: 117.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금속공사 H: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65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1, 20mm, 600*1090 G: EA H: 27.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69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1700 G: EA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70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1999 G: EA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71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035 G: EA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72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041 G: EA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73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23 G: EA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74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33 G: EA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75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76 G: EA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76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80 G: EA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77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216 G: EA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78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289 G: EA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79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311 G: EA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80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402 G: EA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66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보연결 PLATE1, 20mm, 1900*1090 G: EA H: 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67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보연결 PLATE2, 20mm, 2700*1090 G: EA H: 55.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68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보연결 PLATE3, 20mm, 1700*1090 G: EA H: 1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04 E: 베이스플레이트보강 F: 200*450*24mm*2EA (RIP PLATE 14T+볼트포함) G: EA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55 E: 350*350각관받침철물 F: 400*350*5t G: EA H: 127.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54 E: 점검로받침철물 F: 400*350*5t G: EA H: 138.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20 E: 기둥날개보강 F: W:150*12t*3EA G: M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JM420000056 E: 화강석하지틀설치/기둥 F: ㅁ-30*30*1.6t, 도장포함 G: M2 H: 316.0 R: 일반 S: 불가 X: 건축8-3-1참조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JM420000052 E: 폴리카보네이트하지틀설치 F: ㅁ-50*50*2.0t, 도장포함 G: M H: 3,237.0 R: 일반 S: 불가 X: 건축8-3-1참조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23 E: 점검로설치 F: 우레탄패널 W:1100*50t, ㅁ-50*50 하지틀포함 G: M H: 358.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59 E: 거터설치 F: △형 알루미늄징크 G: EA H: 68.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58 E: 거터설치 F: V형 400*400*5t STS G: M H: 52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96 E: 거터설치 F: W:400*1.2t STS G: M H: 358.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09 E: 난간설치/유리난간 F: 접합강화유리, H:900 G: M H: 108.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24 E: 갤러리창호설치 F: AL 프레임+AL루버, 고정형 제작설치 G: M2 H: 531.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29 E: 통신설비용 점검함 F: W:400*H:300*L:5500 G: EA H: 68.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40 E: 철판마감/점검로 F: U형, STL 10t, 도장포함 G: M H: 234.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49 E: 철판마감/디딤터 F: STL 4.5t, 도장포함 G: M H: 289.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수장및목공사 H: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10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공사 F: 복층판, 10t G: M2 H: 4,868.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14 E: 목구조공사 F: 구조용집성재,스프러스,1시간 내화구조인정품 G: M3 H: 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15 E: 목구조공사 F: 가공비,K2i CNC 머신 G: M3 H: 237.06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16 E: 목구조공사 F: 표면마감비,샌딩 및 포장 G: M3 H: 237.06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17 E: 목구조공사 F: 목질보호제,오일스테인 2회도장 G: M2 H: 3,893.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18 E: 목구조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베이스철물/접합구포함 G: EA H: 676.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19 E: 목구조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서까래철물/접합구포함 G: EA H: 338.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20 E: 목구조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도리철물/접합구포함 G: EA H: 498.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21 E: 목구조공사 F: 로드바,Φ10 철재 브레이싱 G: M H: 102.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22 E: 목구조공사 F: 베이스 설치 G: 개소 H: 676.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23 E: 목구조공사 F: 설치비 G: M3 H: 237.06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24 E: 목구조공사 F: 장비비 G: 대 H: 105.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25 E: 목구조공사 F: 운반비 G: 대 H: 35.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26 E: 보 목재 마감공사 F: 목재치장마감,60T 구조용집성재 마감 ㄷ자 G: M2 H: 1,30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27 E: 기둥 목재 마감공사 F: 목재치장마감,60T 구조용집성재 마감 △형 G: M2 H: 52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OJ4ZZ000062 E: 샌드위치(단열)패널설치(우레탄) F: 지붕, 우레탄(PIR), 50mm G: M2 H: 440.0 R: 일반 S: 불가 X: 건축5-3-3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63 E: 우레탄패널 연통타공 F: D300 G: EA H: 5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64 E: 방수포설치 F: W:150*150, 방수포위 실리콘코킹 G: M H: 358.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30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구조용집성재,스프러스,1시간 내화구조인정품 G: M3 H: 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31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가공비,K2i CNC 머신 G: M3 H: 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32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표면마감비,샌딩 및 포장 G: M3 H: 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42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목질보호제,오일스테인 2회도장 G: M2 H: 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33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베이스철물/접합구포함 G: EA H: 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34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서까래철물/접합구포함 G: EA H: 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35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도리철물/접합구포함 G: EA H: 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36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로드바,Φ10 철재 브레이싱 G: M H: 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37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베이스 설치 G: 개소 H: 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38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설치비 G: M3 H: 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39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장비비 G: 대 H: 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40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운반비 G: 대 H: 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41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보목재,목재치장마감,60T구조용집성재마감ㄷ자 G: M2 H: 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29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철재보, 350*350*12T G: M H: 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11 E: 모듈러공사/폴리카보네이트 F: 일반지붕모듈, 폴리복층판 10t G: 개소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12 E: 모듈러공사/폴리카보네이트 F: 전면지붕모듈, 폴리복층판 10t G: 개소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13 E: 모듈러공사/폴리카보네이트 F: 설비모듈, 폴리복층판 10t G: 개소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철거공사 H: AA: AB: 1
A: 일위대가 B: AQA800000001 E: 샌드위치판넬철거 F: 지붕 G: M2 H: 0.0 R: 일반 S: 불가 X: 설치품의 3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QA800000105 E: 폴리카보네이트철거 G: M2 H: 0.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QA440000038 E: 철골재 철거(기계) F: 장비(굴착기+빔커터기)사용 G: TON H: 0.0 R: 일반 S: 불가 X: 유지3-1-4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10 E: 천막철거 G: M2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11 E: 주출입구캐노피철거 G: M2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12 E: 주출입구캐노피메인간판철거 G: M2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13 E: 간판철거 G: M2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QA800000098 E: 선홈통철거 G: M H: 0.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99 E: 빗물받이철거 G: M H: 0.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14 E: 방송설비스피커철거 G: EA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15 E: 알람밸브철거 G: EA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16 E: 와이파이발신기철거 G: EA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17 E: 지하급/배기덕트철거 G: EA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18 E: 쿨링포그철거 G: EA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19 E: 소화기철거 G: EA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QA340000041 E: 무근콘크리트 철거 F: 대형브레이커,T=30CM이상 G: M3 H: 0.0 R: 일반 S: 불가 X: 공통8-2-13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60 E: 실외기철거후재설치 F: 특대형,재사용 G: 개소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QZZZZ000061 E: 등기구 철거 G: EA H: 0.0 R: 일반 S: 불가 X: 2025 실내건축협회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089 E: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F: 1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G: TON H: 0.0 R: 일반 S: 불가 X: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088 E: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F: 16톤암롤 트럭, 혼합건설폐재류 G: TON H: 0.0 R: 일반 S: 불가 X: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02 E: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F: 16톤암롤 트럭, 단열재, 샌드위치판넬 등 G: M3 H: 0.0 R: 일반 S: 불가 X: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Y: N Z: N AA: AB: 1
H: AA: AB: 1
E: 기타공사 H: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104 E: 기둥하부보수 F: 2500*1200, 석재타일마감 G: EA H: 61.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3150820144921 E: 유리블록 F: 유리블록, 투명, 190×190×95mm G: 개 H: 2,17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LJZZZ000042 E: 유리블록(Glass Block) 쌓기 G: M2 H: 81.0 R: 일반 S: 불가 X: 2025 실내건축협회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44 E: 유리블럭프레임 F: W:200*20t, SST G: M H: 28.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43 E: 유리블럭쌓기 F: 보강근, Φ6 G: M H: 66.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3160321870287 E: 콘크리트벽돌 F: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G: 매 H: 404.0 R: 일반 S: 불가 X: 서울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FA113000100 E: 1.0B 시멘트벽돌쌓기 F: 벽돌,시멘트,모래별도(1층소운반)/ 3.6m이하 G: M2 H: 3.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NC132000101 E: 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F: 외벽 2회 1급(CON'C면) G: M2 H: 7.0 R: 일반 S: 불가 X: 표준시장단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46 E: 간판설치 F: 서울신중앙시장, 시공비포함 G: SET H: 1.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ZZZZ00000051 E: 목재막새 F: 350*350*60mm G: EA H: 0.0 R: 일반 S: 불가 X: 견적서 Y: N Z: N AA: AB: 1
H: AA: AB: 1
E: 골재대 H: AA: AB: 1
A: 자재 B: 3011160100000028 E: 시멘트 F: 시멘트 G: 포 H: 17.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1111170100000027 E: 모래 F: 모래, 자연사, 도착도 G: ㎥ H: 1.177 R: 일반 S: 불가 X: 강모래(서울) Y: N Z: N AA: AB: 1
H: AA: AB: 1
E: 운반공사 H: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AAEZZZ000145 E: 철근운반비(트레일러 20톤) F: 운반거리 L=20km G: 톤 H: 0.0 R: 일반 S: 불가 X: 공통8-1-3,8-2-8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ATA300112400 E: 운반비(담프8톤) F: 시멘트 L:20km G: 포 H: 17.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작업부산물 H: AA: AB: 1
A: 자재 B: 1119160220292342 E: 철강설 F: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G: kg H: 0.0 R: 일반 S: 불가 X: 매입가(경량A) Y: N Z: N AA: AB: 1
H: AA: AB: 1
E: 동영상편집비 H: AA: AB: 1
A: 일위대가 B: AAD210000045 E: 동영상편집비용 G: 건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안전관리비 H: AA: AB: 1
A: 자재 B: 3010ZZZZ00000034 E: 동영상촬영장비 F: cctv 고정형 G: EA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ZZZZ00000035 E: 동영상촬영장비 F: cctv 회전형 G: EA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ZZZZ00000036 E: 동영상촬영장비 F: 바디캠 G: EA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ZZZZ00000037 E: 동영상촬영장비 F: 드론 G: EA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47 E: 교통정리원(신설) F: 신호수, 보험료(인건비의20%)포함 G: 인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AAEZZZ000048 E: 교통정리원(철거) F: 신호수, 보험료(인건비의20%)포함 G: 인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품질시험공사비 H: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100 E: 용접이음검사(1차) F: 철근이음-용접이음/인장강도 KS B 0802 G: 개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101 E: 용접이음검사(2차) F: 철근이음-용접이음/인장강도 KS B 0802 G: 개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102 E: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시험검사 F: 항복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G: 건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103 E: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시험검사 F: 인장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G: 건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104 E: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시험검사 F: 연신율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G: 건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105 E: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시험검사 F: 항복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G: 건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106 E: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시험검사 F: 인장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G: 건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107 E: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시험검사 F: 연신율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G: 건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108 E: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시험검사 F: 항복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G: 건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109 E: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시험검사 F: 인장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G: 건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3010ZZZZ00000110 E: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시험검사 F: 연신율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G: 건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E0010101000Z0013 E: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F: 외부위원1명 G: 회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고용개선지원비 H: AA: AB: 1
A: 경비항목 B: E0010101000Z0001 E: 고용개선지원비 G: 식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일위대가코드 B: 번호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비 I: 합계 J: 비목구분 K: 비고
A: AAA25000190S C: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및 해체 E: M
A: AAA272000083 B: 96 C: 낙하물방지망/강관 D: 3개월 E: M2
A: AAA280000144 B: 157 C: 수직보호망 D: 설치 및 해체, 3개월 E: M2
A: AAA280750000 B: 35 C: 비계주위 보호막 D: 설치 및 해체 E: M2
A: AAA310000030 B: 36 C: 보행안전통로설치 D: H:3600, 상부안전난간H:1200포함 E: M
A: AAA310000033 B: 40 C: 이동식강관말비계 D: 6개월,3단(6m) E: 1대
A: AAA310000034 B: 41 C: 이동식강관말비계 D: 3개월,3단(6m) E: 1대
A: AAA310000081 B: 94 C: 시스템비계 설치및해체(발판2열) D: 3개월, 10m이하, 내부계단포함 E: M2
A: AAA310000082 B: 95 C: 시스템비계 설치및해체(발판2열) D: 3개월, 10m초과~20m이하, 발판2열, 내부계단포함 E: M2
A: AAA310201000 B: 34 C: 강관비계(쌍줄) D: 10m이하 E: M2
A: AAA331000035 B: 43 C: 잭서포트 설치및해체 D: L-3000mm미만, 3개월 E: 개
A: AAA331000036 B: 44 C: 잭서포트 설치및해체 D: L-4500mm미만, 3개월 E: 개
A: AAA331000037 B: 45 C: 잭서포트 설치및해체 D: L-5000mm초과, 3개월 E: 개
A: AAA33100100S B: 42 C: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D: 5m이하 E: 개
A: AAD160000031 B: 38 C: 건축물현장정리 D: 개보수공사 E: M2
A: AAD160500000 B: 37 C: 건축물현장정리 D: 조적조 E: M2
A: AAD202000084 B: 97 C: 석재.타일보양 D: 보양지 붙이기 E: M2
A: AAD210000045 B: 54 C: 동영상편집비용 E: 건
A: AAEZZZ000002 B: 3 C: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D: 16톤암롤 트럭, 단열재, 샌드위치판넬 등 E: M3
A: AAEZZZ000004 B: 7 C: 베이스플레이트보강 D: 200*450*24mm*2EA (RIP PLATE 14T+볼트포함) E: EA
A: AAEZZZ000008 B: 11 C: 스피커 설치 D: 매입, 고정, 5W이하 E: 개
A: AAEZZZ000009 B: 12 C: 계기 철거 D: 발신기, DPT, PT, TT, LT, FT E: 대
A: AAEZZZ000010 B: 14 C: 천막철거 E: M2
A: AAEZZZ000011 B: 15 C: 주출입구캐노피철거 E: M2
A: AAEZZZ000012 B: 16 C: 주출입구캐노피메인간판철거 E: M2
A: AAEZZZ000013 B: 17 C: 간판철거 E: M2
A: AAEZZZ000014 B: 18 C: 방송설비스피커철거 E: EA
A: AAEZZZ000015 B: 19 C: 알람밸브철거 E: EA
A: AAEZZZ000016 B: 20 C: 와이파이발신기철거 E: EA
A: AAEZZZ000017 B: 21 C: 지하급/배기덕트철거 E: EA
A: AAEZZZ000018 B: 22 C: 쿨링포그철거 E: EA
A: AAEZZZ000019 B: 23 C: 소화기철거 E: EA
A: AAEZZZ000020 B: 24 C: 기둥날개보강 D: W:150*12t*3EA E: M
A: AAEZZZ000023 B: 27 C: 점검로설치 D: 우레탄패널 W:1100*50t, ㅁ-50*50 하지틀포함 E: M
A: AAEZZZ000024 B: 28 C: 갤러리창호설치 D: AL 프레임+AL루버, 고정형 제작설치 E: M2
A: AAEZZZ000029 B: 33 C: 통신설비용 점검함 D: W:400*H:300*L:5500 E: EA
A: AAEZZZ000032 B: 39 C: 준공청소 E: M2
A: AAEZZZ000040 B: 48 C: 철판마감/점검로 D: U형, STL 10t, 도장포함 E: M
A: AAEZZZ000043 B: 52 C: 유리블럭쌓기 D: 보강근, Φ6 E: M
A: AAEZZZ000044 B: 53 C: 유리블럭프레임 D: W:200*20t, SST E: M
A: AAEZZZ000046 B: 55 C: 간판설치 D: 서울신중앙시장, 시공비포함 E: SET
A: AAEZZZ000047 B: 56 C: 교통정리원(신설) D: 신호수, 보험료(인건비의20%)포함 E: 인
A: AAEZZZ000048 B: 57 C: 교통정리원(철거) D: 신호수, 보험료(인건비의20%)포함 E: 인
A: AAEZZZ000049 B: 58 C: 철판마감/디딤터 D: STL 4.5t, 도장포함 E: M
A: AAEZZZ000050 B: 60 C: 부식및화재방지화강석마감 D: 벽, 20mm, 건식 E: M2
A: AAEZZZ000051 B: 61 C: 부식및화재방지화강석마감 D: 벽, 30mm, 건식 E: M2
A: AAEZZZ000053 B: 63 C: 화강석판재설치 D: 벽, 30mm, 건식 E: M2
A: AAEZZZ000054 B: 64 C: 점검로받침철물 D: 400*350*5t E: EA
A: AAEZZZ000055 B: 65 C: 350*350각관받침철물 D: 400*350*5t E: EA
A: AAEZZZ000058 B: 68 C: 거터설치 D: V형 400*400*5t STS E: M
A: AAEZZZ000059 B: 70 C: 거터설치 D: △형 알루미늄징크 E: EA
A: AAEZZZ000060 B: 71 C: 실외기철거후재설치 D: 특대형,재사용 E: 개소
A: AAEZZZ000063 B: 75 C: 우레탄패널 연통타공 D: D300 E: EA
A: AAEZZZ000064 B: 77 C: 방수포설치 D: W:150*150, 방수포위 실리콘코킹 E: M
A: AAEZZZ000065 B: 78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1, 20mm, 600*1090 E: EA
A: AAEZZZ000066 B: 79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보연결 PLATE1, 20mm, 1900*1090 E: EA
A: AAEZZZ000067 B: 80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보연결 PLATE2, 20mm, 2700*1090 E: EA
A: AAEZZZ000068 B: 81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보연결 PLATE3, 20mm, 1700*1090 E: EA
A: AAEZZZ000069 B: 82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1700 E: EA
A: AAEZZZ000070 B: 83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1999 E: EA
A: AAEZZZ000071 B: 84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035 E: EA
A: AAEZZZ000072 B: 85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041 E: EA
A: AAEZZZ000073 B: 86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23 E: EA
A: AAEZZZ000074 B: 87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33 E: EA
A: AAEZZZ000075 B: 88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76 E: EA
A: AAEZZZ000076 B: 89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80 E: EA
A: AAEZZZ000077 B: 90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216 E: EA
A: AAEZZZ000078 B: 91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289 E: EA
A: AAEZZZ000079 B: 92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311 E: EA
A: AAEZZZ000080 B: 93 C: 금속플레이트설치 D: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402 E: EA
A: AAEZZZ000089 B: 102 C: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사용 D: 철근, 슬럼프 15cm, 매트기초, 양호 E: M3
A: AAEZZZ000090 B: 103 C: 유로폼 설치 및 해체 D: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E: M2
A: AAEZZZ000092 B: 105 C: 화강석판재설치 D: 바닥, 38mm E: M2
A: AAEZZZ000093 B: 106 C: 화강석판재설치 D: 바닥, 150mm E: M2
A: AAEZZZ000094 B: 107 C: 화강석판재설치 D: 바닥, 185mm E: M2
A: AAEZZZ000096 B: 109 C: 거터설치 D: W:400*1.2t STS E: M
A: AAEZZZ000099 B: 112 C: 빗물받이철거 E: M
A: AAEZZZ000104 B: 117 C: 기둥하부보수 D: 2500*1200, 석재타일마감 E: EA
A: AAEZZZ000109 B: 122 C: 난간설치/유리난간 D: 접합강화유리, H:900 E: M
A: AAEZZZ000110 B: 123 C: 폴리카보네이트 설치공사 D: 복층판, 10t E: M2
A: AAEZZZ000111 B: 124 C: 모듈러공사/폴리카보네이트 D: 일반지붕모듈, 폴리복층판 10t E: 개소
A: AAEZZZ000112 B: 125 C: 모듈러공사/폴리카보네이트 D: 전면지붕모듈, 폴리복층판 10t E: 개소
A: AAEZZZ000113 B: 126 C: 모듈러공사/폴리카보네이트 D: 설비모듈, 폴리복층판 10t E: 개소
A: AAEZZZ000114 B: 127 C: 목구조공사 D: 구조용집성재,스프러스,1시간 내화구조인정품 E: M3
A: AAEZZZ000115 B: 128 C: 목구조공사 D: 가공비,K2i CNC 머신 E: M3
A: AAEZZZ000116 B: 129 C: 목구조공사 D: 표면마감비,샌딩 및 포장 E: M3
A: AAEZZZ000117 B: 130 C: 목구조공사 D: 목질보호제,오일스테인 2회도장 E: M2
A: AAEZZZ000118 B: 131 C: 목구조공사 D: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베이스철물/접합구포함 E: EA
A: AAEZZZ000119 B: 132 C: 목구조공사 D: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서까래철물/접합구포함 E: EA
A: AAEZZZ000120 B: 133 C: 목구조공사 D: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도리철물/접합구포함 E: EA
A: AAEZZZ000121 B: 134 C: 목구조공사 D: 로드바,Φ10 철재 브레이싱 E: M
A: AAEZZZ000122 B: 135 C: 목구조공사 D: 베이스 설치 E: 개소
A: AAEZZZ000123 B: 136 C: 목구조공사 D: 설치비 E: M3
A: AAEZZZ000124 B: 137 C: 목구조공사 D: 장비비 E: 대
A: AAEZZZ000125 B: 138 C: 목구조공사 D: 운반비 E: 대
A: AAEZZZ000126 B: 139 C: 보 목재 마감공사 D: 목재치장마감,60T 구조용집성재 마감 ㄷ자 E: M2
A: AAEZZZ000127 B: 140 C: 기둥 목재 마감공사 D: 목재치장마감,60T 구조용집성재 마감 △형 E: M2
A: AAEZZZ000128 B: 141 C: 구조용집성목 가공 D: K2i CNC 머신 E: M3
A: AAEZZZ000129 B: 142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철재보, 350*350*12T E: M
A: AAEZZZ000130 B: 143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구조용집성재,스프러스,1시간 내화구조인정품 E: M3
A: AAEZZZ000131 B: 144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가공비,K2i CNC 머신 E: M3
A: AAEZZZ000132 B: 145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표면마감비,샌딩 및 포장 E: M3
A: AAEZZZ000133 B: 146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베이스철물/접합구포함 E: EA
A: AAEZZZ000134 B: 147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서까래철물/접합구포함 E: EA
A: AAEZZZ000135 B: 148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도리철물/접합구포함 E: EA
A: AAEZZZ000136 B: 149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로드바,Φ10 철재 브레이싱 E: M
A: AAEZZZ000137 B: 150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베이스 설치 E: 개소
A: AAEZZZ000138 B: 151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설치비 E: M3
A: AAEZZZ000139 B: 152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장비비 E: 대
A: AAEZZZ000140 B: 153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운반비 E: 대
A: AAEZZZ000141 B: 154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보목재,목재치장마감,60T구조용집성재마감ㄷ자 E: M2
A: AAEZZZ000142 B: 155 C: 모듈러공사/목공사 D: 목질보호제,오일스테인 2회도장 E: M2
A: ADB000000091 B: 104 C: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D: 건축, Type-Ⅱ E: TON
A: ADF00000020S C: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인력운반 타설) D: 무근구조물 E: ㎥
A: AEB001000085 B: 98 C: 앵커볼트설치 D: M16 L350 E: 개소
A: AEC10000140S C: 철골공수 산정방법<소요 부자재량> D: H형강부재(Rolled shape) E: TON
A: AEC11000070S C: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D: Rolled shape, 60ton 미만, 표준라멘구조 E: TON
A: AEC200220000 B: 4 C: 경량형강철골조조립설치 D: 비내력식 E: TON
A: AEE901001000 B: 5 C: 강판용접(ROLL) D: 20M미만/톤,30톤미만 E: 톤
A: AEE90200010S C: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D: 20(m/t) 미만, 30ton 미만 E: TON
A: AEE910000086 B: 99 C: 기둥밑 무수축 고름모르터 D: 310각 E: 개소
A: AEE910000087 B: 100 C: 기둥밑 무수축 고름모르터 D: 220*310 E: 개소
A: AEE910000088 B: 101 C: 기둥밑 무수축 고름모르터 D: 380각 E: 개소
A: AFA113000100 B: 113 C: 1.0B 시멘트벽돌쌓기 D: 벽돌,시멘트,모래별도(1층소운반)/ 3.6m이하 E: M2
A: AGA100010000 B: 51 C: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D: 배합용적비1:3, 시멘트, 모래 별도 E: M3
A: AGA1ZZ000039 B: 47 C: 모르타르 배합공 D: 모래체가름 포함 E: M3
A: AHF11Z000097 B: 110 C: 수밀코킹(10mm각) D: 실리콘 E: M
A: AHK110000000 B: 76 C: 방습필름설치 D: 바닥, 주재료 별도 E: M2
A: AJC101000025 B: 29 C: 용접식난간 설치 D: 현장제작 설치, 철제 난간 E: kg
A: AJC103000026 B: 30 C: 용접식난간 설치 D: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물(스테인리스) E: kg
A: AJM420000022 B: 26 C: 각형강관설치(2.1T,현장제작) D: 50*50*3.07KG, 방청P E: M
A: AJM420000027 B: 31 C: 각형강관설치(1.6T,현장제작) D: 30*30*1.38KG, 방청P E: M
A: AJM420000028 B: 32 C: 아연도강판설치(현장제작) D: T:1.2mm E: M2
A: AJM420000052 B: 62 C: 폴리카보네이트하지틀설치 D: ㅁ-50*50*2.0t, 도장포함 E: M
A: AJM420000056 B: 66 C: 화강석하지틀설치/기둥 D: ㅁ-30*30*1.6t, 도장포함 E: M2
A: AJM531000003 B: 6 C: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D: 일반철재 E: kg
A: AJM531000057 B: 67 C: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D: 경량철재 E: kg
A: AKA440000020 B: 69 C: 금속판 D: 평잇기 E: M2
A: ALJZZZ000042 B: 50 C: 유리블록(Glass Block) 쌓기 E: M2
A: ANA000000095 B: 108 C: 녹막이페인트칠 D: 1회.1종 E: M2
A: ANA000000108 B: 121 C: 녹막이페인트(뿜칠) D: 1회.1종 E: M2
A: ANB112000107 B: 120 C: 조합페인트(뿜칠) D: 철재면 2회 1급 E: M2
A: ANC132000101 B: 114 C: 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D: 외벽 2회 1급(CON'C면) E: M2
A: ANC132000102 B: 115 C: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별도) D: 2회 E: M2
A: ANN020000106 B: 119 C: 불소수지페인트 D: 철부 2회 E: M2
A: ANS100000103 B: 116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E: M2
A: AOE140000143 B: 156 C: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D: 두께 16mm이하 E: M2
A: AOJ41500010S B: 73 C: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D: 두께 50~100mm 기준 E: M2
A: AOJ420000000 B: 1 C: 샌드위치패널설치 D: 지붕,자재별도 E: M2
A: AOJ4ZZ000021 B: 25 C: 샌드위치(단열)판넬설치 D: 지붕 E: M2
A: AOJ4ZZ000062 B: 74 C: 샌드위치(단열)패널설치(우레탄) D: 지붕, 우레탄(PIR), 50mm E: M2
A: AQA340000041 B: 49 C: 무근콘크리트 철거 D: 대형브레이커,T=30CM이상 E: M3
A: AQA440000038 B: 46 C: 철골재 철거(기계) D: 장비(굴착기+빔커터기)사용 E: TON
A: AQA800000001 B: 2 C: 샌드위치판넬철거 D: 지붕 E: M2
A: AQA800000098 B: 111 C: 선홈통철거 E: M
A: AQA800000105 B: 118 C: 폴리카보네이트철거 E: M2
A: AQZZZZ000061 B: 72 C: 등기구 철거 E: EA
A: CRB72010000S B: 59 C: 석재판붙임 / 앵커지지공법 D: 석재판 규격 0.3m2 이하 E: M2
A: MKB00010010S B: 13 C: 알람밸브 설치 D: D65 E: 조
A: MKI1ZZ000005 B: 8 C: 스프링쿨러 설치 D: 스프링쿨러헤드 E: EA
A: MKZZZZ000006 B: 9 C: 스프링쿨러 설치 D: 연결송수구 E: EA
A: MKZZZZ000007 B: 10 C: 스프링쿨러 설치 D: 유량측정장치 E: 조
[시트: 일위대가상세]
A: 일 위 대 가 상 세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일위대가코드 B: 자원구분 C: 자원코드 D: 계산제외 E: 품명 F: 규격 G: 단위 H: 수량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비 O: 합계 Q: 비고 S: 관급여부 T: 계산제외 U: 적용요율 V: 계산여부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P: 금액
A: AAA25000190S E: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및 해체 G: M H: 0.0
A: AAA25000190S B: 노무 C: L001010101000006 E: 비계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
A: AAA2500019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2% G: 식 H: 1.0
E: [합 계] H: 0.0
H: 0.0
A: AAA272000083 E: 낙하물방지망/강관 F: 3개월 G: M2 H: 0.0
A: AAA272000083 B: 자재 C: 3019169820969898 E: 낙하물방지망 F: 낙하물방지망, 낙하물방지망, 안전망, P.E망, 210合, 10cm G: ㎡ H: 1.24
A: AAA272000083 B: 표준시장단가 C: AAA270020100 E: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F: 강관(3개월이하) G: m2 H: 1.0
E: [합 계] H: 0.0
H: 0.0
A: AAA280000144 E: 수직보호망 F: 설치 및 해체, 3개월 G: M2 H: 0.0
A: AAA280000144 B: 일위대가 C: AAA280750000 E: 비계주위 보호막 F: 설치 및 해체 G: M2 H: 1.0
E: [합 계] H: 0.0
H: 0.0
A: AAA280750000 E: 비계주위 보호막 F: 설치 및 해체 G: M2 H: 0.0
A: AAA280750000 B: 자재 C: 3019169820969897 E: 낙하물방지망 F: 낙하물방지망, 낙하물방지망, 보호막, PVC코팅, #1500, 1.8×1.8m G: ㎡ H: 1.05
A: AAA280750000 B: 노무 C: L001010101000006 E: 비계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
E: [합 계] H: 0.0
H: 0.0
A: AAA310000030 E: 보행안전통로설치 F: H:3600, 상부안전난간H:1200포함 G: M H: 0.0
A: AAA310000030 B: 자재 C: 4014218720110389 E: 일반구조용각형강관 F: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20×20×1.6t G: m H: 0.63
A: AAA310000030 B: 자재 C: 4014218720110410 E: 일반구조용각형강관 F: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3t G: m H: 0.724888
A: AAA310000030 B: 자재 C: 3019160621870779 E: 계단식발판 F: 계단식발판, 안전발판, 400×3000mm G: 매 H: 0.5625
A: AAA310000030 B: 자재 C: 3019160220140457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G: 개 H: 0.06
A: AAA310000030 B: 자재 C: 3019160220140458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조임철물, 직교및가새 G: 개 H: 0.2496
A: AAA310000030 B: 자재 C: 3019160220140459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받침철물 G: 개 H: 0.0036
A: AAA310000030 B: 자재 C: 3019160220140460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앙카용철물 G: 개 H: 0.04
A: AAA310000030 B: 일위대가 C: AAA310201000 E: 강관비계(쌍줄) F: 10m이하 G: M2 H: 3.6
A: AAA310000030 B: 일위대가 C: AAA280750000 E: 비계주위 보호막 F: 설치 및 해체 G: M2 H: 1.2
A: AAA310000030 B: 일위대가 C: AAA25000190S E: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및 해체 G: M H: 1.0
E: [합 계] H: 0.0
H: 0.0
A: AAA310000033 E: 이동식강관말비계 F: 6개월,3단(6m) G: 1대 H: 0.0
A: AAA310000033 B: 자재 C: 3019160220140477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G: 개 H: 0.66
A: AAA310000033 B: 자재 C: 3019160200000016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가새, L=1518-2개 G: 조 H: 0.66
A: AAA310000033 B: 자재 C: 3019160220140482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G: 개 H: 1.32
A: AAA310000033 B: 자재 C: 3019160220140485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G: 개 H: 0.44
A: AAA310000033 B: 자재 C: 3019160220140483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G: 개 H: 0.22
A: AAA310000033 B: 자재 C: 3019160220140484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G: 개 H: 0.44
A: AAA310000033 B: 자재 C: 3019160220140457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G: 개 H: 1.6
A: AAA310000033 B: 자재 C: 3019160220140487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쟈키 G: 개 H: 0.6
A: AAA310000033 B: 자재 C: 3019160220140486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바퀴 G: 개 H: 0.6
A: AAA310000033 B: 자재 C: 3019160600000017 E: 계단식발판 F: 계단식발판, 볼록철판, 0.4×1829mm G: 매 H: 1.05
A: AAA310000033 B: 노무 C: L001010101000006 E: 비계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66
A: AAA310000033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38
E: [합 계] H: 0.0
H: 0.0
A: AAA310000034 E: 이동식강관말비계 F: 3개월,3단(6m) G: 1대 H: 0.0
A: AAA310000034 B: 자재 C: 3019160220140477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G: 개 H: 0.42
A: AAA310000034 B: 자재 C: 3019160200000016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가새, L=1518-2개 G: 조 H: 0.42
A: AAA310000034 B: 자재 C: 3019160220140482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G: 개 H: 0.84
A: AAA310000034 B: 자재 C: 3019160220140485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G: 개 H: 0.28
A: AAA310000034 B: 자재 C: 3019160220140483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G: 개 H: 0.14
A: AAA310000034 B: 자재 C: 3019160220140484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G: 개 H: 0.28
A: AAA310000034 B: 자재 C: 3019160220140457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G: 개 H: 0.96
A: AAA310000034 B: 자재 C: 3019160220140486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바퀴 G: 개 H: 0.36
A: AAA310000034 B: 자재 C: 3019160220140487 E: 비계안정장치 F: 비계안정장치, 쟈키 G: 개 H: 0.36
A: AAA310000034 B: 자재 C: 3019160600000017 E: 계단식발판 F: 계단식발판, 볼록철판, 0.4×1829mm G: 매 H: 0.63
A: AAA310000034 B: 노무 C: L001010101000006 E: 비계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66
A: AAA310000034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38
E: [합 계] H: 0.0
H: 0.0
A: AAA310000081 E: 시스템비계 설치및해체(발판2열) F: 3개월, 10m이하, 내부계단포함 G: M2 H: 0.0
A: AAA310000081 B: 자재 C: 301915ZZ00000021 E: 시스템비계 F: 수직재, 48.6*3800mm G: 본 H: 0.0448
A: AAA310000081 B: 자재 C: 301915ZZ00000022 E: 시스템비계 F: 수직재, 48.6*950mm G: 본 H: 0.009
A: AAA310000081 B: 자재 C: 301915ZZ00000023 E: 시스템비계 F: 수평재, 42.7*1829mm G: 개 H: 0.0895
A: AAA310000081 B: 자재 C: 301915ZZ00000038 E: 시스템비계 F: 수평재, 42.7*914mm G: 개 H: 0.0492
A: AAA310000081 B: 자재 C: 301915ZZ00000024 E: 시스템비계 F: 난간대, 42.7*1829mm G: 개 H: 0.1628
A: AAA310000081 B: 자재 C: 301915ZZ00000039 E: 시스템비계 F: 난간대, 42.7*914mm G: 개 H: 0.0163
A: AAA310000081 B: 자재 C: 301916ZZ00000040 E: 시스템비계 F: 안전발판, 400mm*1829mm G: 개 H: 0.0773
A: AAA310000081 B: 자재 C: 301916ZZ00000025 E: 시스템비계 F: 받침철물, Φ34*600mm G: 개 H: 0.009
A: AAA310000081 B: 자재 C: 301916ZZ00000026 E: 시스템비계 F: 비계버팀대, 소(330mm*400mm) G: 개 H: 0.0081
A: AAA310000081 B: 자재 C: 301916ZZ00000041 E: 시스템비계 F: 내부계단, 400mm*2,638mm G: 개 H: 0.0041
A: AAA310000081 B: 표준시장단가 C: AAA310020100 E: 시스템비계 F: 10m이하 G: m2 H: 1.0
E: [합 계] H: 0.0
H: 0.0
A: AAA310000082 E: 시스템비계 설치및해체(발판2열) F: 3개월, 10m초과~20m이하, 발판2열, 내부계단포함 G: M2 H: 0.0
A: AAA310000082 B: 자재 C: 301915ZZ00000021 E: 시스템비계 F: 수직재, 48.6*3800mm G: 본 H: 0.0448
A: AAA310000082 B: 자재 C: 301915ZZ00000022 E: 시스템비계 F: 수직재, 48.6*950mm G: 본 H: 0.009
A: AAA310000082 B: 자재 C: 301915ZZ00000023 E: 시스템비계 F: 수평재, 42.7*1829mm G: 개 H: 0.0895
A: AAA310000082 B: 자재 C: 301915ZZ00000038 E: 시스템비계 F: 수평재, 42.7*914mm G: 개 H: 0.0492
A: AAA310000082 B: 자재 C: 301915ZZ00000024 E: 시스템비계 F: 난간대, 42.7*1829mm G: 개 H: 0.1628
A: AAA310000082 B: 자재 C: 301915ZZ00000039 E: 시스템비계 F: 난간대, 42.7*914mm G: 개 H: 0.0163
A: AAA310000082 B: 자재 C: 301916ZZ00000040 E: 시스템비계 F: 안전발판, 400mm*1829mm G: 개 H: 0.0773
A: AAA310000082 B: 자재 C: 301916ZZ00000025 E: 시스템비계 F: 받침철물, Φ34*600mm G: 개 H: 0.009
A: AAA310000082 B: 자재 C: 301916ZZ00000026 E: 시스템비계 F: 비계버팀대, 소(330mm*400mm) G: 개 H: 0.0081
A: AAA310000082 B: 자재 C: 301916ZZ00000041 E: 시스템비계 F: 내부계단, 400mm*2,638mm G: 개 H: 0.0041
A: AAA310000082 B: 표준시장단가 C: AAA310020200 E: 시스템비계 F: 10m초과~20m이하 G: m2 H: 1.0
E: [합 계] H: 0.0
H: 0.0
A: AAA310201000 E: 강관비계(쌍줄) F: 10m이하 G: M2 H: 0.0
A: AAA310201000 B: 노무 C: L001010101000006 E: 비계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4545
A: AAA310201000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8181
A: AAA310201000 B: 손료 C: RENT000000000012 E: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F: 인력품의 2% G: 식 H: 1.0
E: [합 계] H: 0.0
H: 0.0
A: AAA331000035 E: 잭서포트 설치및해체 F: L-3000mm미만, 3개월 G: 개 H: 0.0
A: AAA331000035 B: 자재 C: 3010ZZZZ00000018 E: 가설재임대료 F: 잭써포트, L-3000mm미만, 3개월 G: 본 H: 1.0
A: AAA331000035 B: 일위대가 C: AAA33100100S E: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F: 5m이하 G: 개 H: 1.0
E: [합 계] H: 0.0
H: 0.0
A: AAA331000036 E: 잭서포트 설치및해체 F: L-4500mm미만, 3개월 G: 개 H: 0.0
A: AAA331000036 B: 자재 C: 3010ZZZZ00000019 E: 가설재임대료 F: 잭써포트, L-4500mm미만, 3개월 G: 본 H: 1.0
A: AAA331000036 B: 일위대가 C: AAA33100100S E: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F: 5m이하 G: 개 H: 1.0
E: [합 계] H: 0.0
H: 0.0
A: AAA331000037 E: 잭서포트 설치및해체 F: L-5000mm초과, 3개월 G: 개 H: 0.0
A: AAA331000037 B: 자재 C: 3010ZZZZ00000020 E: 가설재임대료 F: 잭써포트, L-5000mm초과, 3개월 G: 본 H: 1.0
A: AAA331000037 B: 일위대가 C: AAA33100100S E: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F: 5m이하 G: 개 H: 1.2
E: [합 계] H: 0.0
H: 0.0
A: AAA33100100S E: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F: 5m이하 G: 개 H: 0.0
A: AAA33100100S B: 노무 C: L001010101000007 E: 형틀목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6
A: AAA3310010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
E: [합 계] H: 0.0
H: 0.0
A: AAD160000031 E: 건축물현장정리 F: 개보수공사 G: M2 H: 0.0
A: AAD160000031 B: 일위대가 C: AAD160500000 E: 건축물현장정리 F: 조적조 G: M2 H: 0.2
E: [합 계] H: 0.0
H: 0.0
A: AAD160500000 E: 건축물현장정리 F: 조적조 G: M2 H: 0.0
A: AAD160500000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
E: [합 계] H: 0.0
H: 0.0
A: AAD202000084 E: 석재.타일보양 F: 보양지 붙이기 G: M2 H: 0.0
A: AAD202000084 B: 표준시장단가 C: AAD271020000 E: 건축물 보양 F: 보양지 붙이기 G: m2 H: 1.0
E: [합 계] H: 0.0
H: 0.0
A: AAD210000045 E: 동영상편집비용 G: 건 H: 0.0
A: AAD210000045 B: 노무 C: L001021001000056 E: 초급숙련기술자 F: 기타 G: 인 H: 0.125
E: [합 계] H: 0.0
H: 0.0
A: AAEZZZ000002 E: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F: 16톤암롤 트럭, 단열재, 샌드위치판넬 등 G: M3 H: 0.0
A: AAEZZZ000002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88 E: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F: 16톤암롤 트럭, 혼합건설폐재류 G: TON H: 0.63
E: [합 계] H: 0.0
H: 0.0
A: AAEZZZ000004 E: 베이스플레이트보강 F: 200*450*24mm*2EA (RIP PLATE 14T+볼트포함) G: EA H: 0.0
A: AAEZZZ000004 B: 자재 C: 3010220400000004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4mm G: kg H: 52.975725
A: AAEZZZ000004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48.15975
A: AAEZZZ000004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0.33125
A: AAEZZZ000004 B: 자재 C: 3010ZZZZ00000003 E: 앵커볼트 F: 앵커볼트 G: EA H: 4.0
E: [합 계] H: 0.0
H: 0.0
A: AAEZZZ000008 E: 스피커 설치 F: 매입, 고정, 5W이하 G: 개 H: 0.0
A: AAEZZZ000008 B: 노무 C: L001010101000087 E: 통신설비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1
E: [합 계] H: 0.0
H: 0.0
A: AAEZZZ000009 E: 계기 철거 F: 발신기, DPT, PT, TT, LT, FT G: 대 H: 0.0
A: AAEZZZ000009 B: 노무 C: L001010101000084 E: 계장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08
E: [합 계] H: 0.0
H: 0.0
A: AAEZZZ000010 E: 천막철거 G: M2 H: 0.0
A: AAEZZZ000010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
E: [합 계] H: 0.0
H: 0.0
A: AAEZZZ000011 E: 주출입구캐노피철거 G: M2 H: 0.0
A: AAEZZZ000011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
A: AAEZZZ000011 B: 기계경비 C: 00002104001000000 E: 크레인(타이어) F: 10ton G: HR H: 0.15
E: [합 계] H: 0.0
H: 0.0
A: AAEZZZ000012 E: 주출입구캐노피메인간판철거 G: M2 H: 0.0
A: AAEZZZ000012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
A: AAEZZZ000012 B: 기계경비 C: 00002104001000000 E: 크레인(타이어) F: 10ton G: HR H: 0.15
E: [합 계] H: 0.0
H: 0.0
A: AAEZZZ000013 E: 간판철거 G: M2 H: 0.0
A: AAEZZZ000013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
A: AAEZZZ000013 B: 기계경비 C: 00002104001000000 E: 크레인(타이어) F: 10ton G: HR H: 0.1
E: [합 계] H: 0.0
H: 0.0
A: AAEZZZ000014 E: 방송설비스피커철거 G: EA H: 0.0
A: AAEZZZ000014 B: 일위대가 C: AAEZZZ000008 E: 스피커 설치 F: 매입, 고정, 5W이하 G: 개 H: 0.3
E: [합 계] H: 0.0
H: 0.0
A: AAEZZZ000015 E: 알람밸브철거 G: EA H: 0.0
A: AAEZZZ000015 B: 일위대가 C: MKB00010010S E: 알람밸브 설치 F: D65 G: 조 H: 0.3
E: [합 계] H: 0.0
H: 0.0
A: AAEZZZ000016 E: 와이파이발신기철거 G: EA H: 0.0
A: AAEZZZ000016 B: 일위대가 C: AAEZZZ000009 E: 계기 철거 F: 발신기, DPT, PT, TT, LT, FT G: 대 H: 1.0
E: [합 계] H: 0.0
H: 0.0
A: AAEZZZ000017 E: 지하급/배기덕트철거 G: EA H: 0.0
A: AAEZZZ000017 B: 노무 C: L001010101000043 E: 덕트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64
A: AAEZZZ000017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43
A: AAEZZZ000017 B: 손료 C: RENT000000000004 E: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F: 인력품의 2% G: 식 H: 1.0
E: [합 계] H: 0.0
H: 0.0
A: AAEZZZ000018 E: 쿨링포그철거 G: EA H: 0.0
A: AAEZZZ000018 B: 일위대가 C: MKI1ZZ000005 E: 스프링쿨러 설치 F: 스프링쿨러헤드 G: EA H: 0.3
A: AAEZZZ000018 B: 일위대가 C: MKZZZZ000006 E: 스프링쿨러 설치 F: 연결송수구 G: EA H: 0.3
A: AAEZZZ000018 B: 일위대가 C: MKZZZZ000007 E: 스프링쿨러 설치 F: 유량측정장치 G: 조 H: 0.3
E: [합 계] H: 0.0
H: 0.0
A: AAEZZZ000019 E: 소화기철거 G: EA H: 0.0
A: AAEZZZ000019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
E: [합 계] H: 0.0
H: 0.0
A: AAEZZZ000020 E: 기둥날개보강 F: W:150*12t*3EA G: M H: 0.0
A: AAEZZZ000020 B: 자재 C: 3010220400000010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0mm G: kg H: 46.629
A: AAEZZZ000020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42.39
E: [합 계] H: 0.0
H: 0.0
A: AAEZZZ000023 E: 점검로설치 F: 우레탄패널 W:1100*50t, ㅁ-50*50 하지틀포함 G: M H: 0.0
A: AAEZZZ000023 B: 자재 C: 3010ZZZZ00000011 E: 샌드위치패널 F: 우레탄(준불연), 지붕 50T G: M2 H: 1.21
A: AAEZZZ000023 B: 손료 C: RENT000000000007 E: 잡재료 및 소모재료 F: 주재료비의 5% G: 식 H: 1.0
A: AAEZZZ000023 B: 일위대가 C: AOJ4ZZ000021 E: 샌드위치(단열)판넬설치 F: 지붕 G: M2 H: 1.1
A: AAEZZZ000023 B: 일위대가 C: AJM420000022 E: 각형강관설치(2.1T,현장제작) F: 50*50*3.07KG, 방청P G: M H: 13.72
E: [합 계] H: 0.0
H: 0.0
A: AAEZZZ000024 E: 갤러리창호설치 F: AL 프레임+AL루버, 고정형 제작설치 G: M2 H: 0.0
A: AAEZZZ000024 B: 자재 C: 3010ZZZZ00000054 E: AL 상부캡 F: 1.4T×109.5W×35.4H G: ㎏ H: 0.58
A: AAEZZZ000024 B: 자재 C: 3010ZZZZ00000055 E: AL 하부캡 F: 1.4T×109.5W×32.4H G: ㎏ H: 0.61
A: AAEZZZ000024 B: 자재 C: 3010ZZZZ00000056 E: AL 프레임 좌 F: 1.4T×91W×50H G: ㎏ H: 0.72
A: AAEZZZ000024 B: 자재 C: 3010ZZZZ00000057 E: AL 프레임 우 F: 1.4T×91W×50H G: ㎏ H: 0.72
A: AAEZZZ000024 B: 자재 C: 3010ZZZZ00000058 E: AL 몰드 F: 2.4T×22.6W×53.8H G: ㎏ H: 1.97
A: AAEZZZ000024 B: 자재 C: 3010ZZZZ00000059 E: AL 루버 F: THK=1mm G: ㎏ H: 4.62
A: AAEZZZ000024 B: 자재 C: 3010ZZZZ00000060 E: 피스 F: M6×20L G: ea H: 20.0
A: AAEZZZ000024 B: 자재 C: 3010ZZZZ00000061 E: 도장마감 F: 지정색불소 G: kg H: 9.22
A: AAEZZZ000024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0 E: 갤러리창조립 F: 경기계조립원 G: 인 H: 0.5
A: AAEZZZ000024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1 E: 조립식 알루미늄창호 설치 F: 폭 1.5m 이하 기준 G: ㎡ H: 1.0
E: [합 계] H: 0.0
H: 0.0
A: AAEZZZ000029 E: 통신설비용 점검함 F: W:400*H:300*L:5500 G: EA H: 0.0
A: AAEZZZ000029 B: 일위대가 C: AJM420000027 E: 각형강관설치(1.6T,현장제작) F: 30*30*1.38KG, 방청P G: M H: 29.0
A: AAEZZZ000029 B: 일위대가 C: AJM420000028 E: 아연도강판설치(현장제작) F: T:1.2mm G: M2 H: 7.7
E: [합 계] H: 0.0
H: 0.0
A: AAEZZZ000032 E: 준공청소 G: M2 H: 0.0
A: AAEZZZ000032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
E: [합 계] H: 0.0
H: 0.0
A: AAEZZZ000040 E: 철판마감/점검로 F: U형, STL 10t, 도장포함 G: M H: 0.0
A: AAEZZZ000040 B: 자재 C: 3010220420969826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t, kg G: kg H: 86.35
A: AAEZZZ000040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78.5
A: AAEZZZ000040 B: 일위대가 C: ANA000000095 E: 녹막이페인트칠 F: 1회.1종 G: M2 H: 2.0
A: AAEZZZ000040 B: 일위대가 C: ANB112000107 E: 조합페인트(뿜칠) F: 철재면 2회 1급 G: M2 H: 1.0
E: [합 계] H: 0.0
H: 0.0
A: AAEZZZ000043 E: 유리블럭쌓기 F: 보강근, Φ6 G: M H: 0.0
A: AAEZZZ000043 B: 자재 C: 2327181220080630 E: 고장력강용피복아크용접봉 F: 고장력강용피복아크용접봉, LC-300, Φ6.0mm G: kg H: 0.222
A: AAEZZZ000043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0.222
E: [합 계] H: 0.0
H: 0.0
A: AAEZZZ000044 E: 유리블럭프레임 F: W:200*20t, SST G: M H: 0.0
A: AAEZZZ000044 B: 자재 C: 3010220500000033 E: 스테인리스열연강판 F: STS304, 20.0T G: KG H: 34.892
A: AAEZZZ000044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31.72
A: AAEZZZ000044 B: 일위대가 C: AJM531000057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경량철재 G: kg H: 31.72
E: [합 계] H: 0.0
H: 0.0
A: AAEZZZ000046 E: 간판설치 F: 서울신중앙시장, 시공비포함 G: SET H: 0.0
A: AAEZZZ000046 B: 자재 C: 3010ZZZZ00000062 E: 채널스텐(조명용,지정색도장) F: H:600 G: ea H: 7.0
A: AAEZZZ000046 B: 자재 C: 3010ZZZZ00000063 E: smps및led G: 식 H: 1.0
A: AAEZZZ000046 B: 자재 C: 3010ZZZZ00000064 E: 스텐트러스제작(지정색도장) G: ea H: 7.0
A: AAEZZZ000046 B: 자재 C: 3010ZZZZ00000065 E: 조립인건비 G: 인 H: 2.0
A: AAEZZZ000046 B: 자재 C: 3010ZZZZ00000066 E: 엑포시(잔넬스텐) G: ea H: 18.0
A: AAEZZZ000046 B: 자재 C: 3010ZZZZ00000067 E: 입간판(광합성pc) F: 650*650*650*660 G: 식 H: 1.0
A: AAEZZZ000046 B: 자재 C: 3010ZZZZ00000068 E: 상.하단스텐 G: ea H: 2.0
A: AAEZZZ000046 B: 자재 C: 3010ZZZZ00000069 E: led및smps G: 식 H: 1.0
A: AAEZZZ000046 B: 자재 C: 3010ZZZZ00000070 E: 시공인건비 G: 인 H: 2.0
A: AAEZZZ000046 B: 자재 C: 3010ZZZZ00000071 E: 스카이사용 G: 식 H: 1.0
A: AAEZZZ000046 B: 자재 C: 3010ZZZZ00000072 E: 공과잡비 G: 식 H: 1.0
E: [합 계] H: 0.0
H: 0.0
A: AAEZZZ000047 E: 교통정리원(신설) F: 신호수, 보험료(인건비의20%)포함 G: 인 H: 0.0
A: AAEZZZ000047 B: 노무 C: L0010101000Z0001 E: 교통정리원 G: 인 H: 1.0
A: AAEZZZ000047 B: 손료 C: RENT000000000014 E: 보험료 F: 노무비의 20% G: 식 H: 1.0
E: [합 계] H: 0.0
H: 0.0
A: AAEZZZ000048 E: 교통정리원(철거) F: 신호수, 보험료(인건비의20%)포함 G: 인 H: 0.0
A: AAEZZZ000048 B: 노무 C: L0010101000Z0001 E: 교통정리원 G: 인 H: 1.0
A: AAEZZZ000048 B: 손료 C: RENT000000000015 E: 보험료 F: 노무비의 20% G: 식 H: 1.0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49 E: 철판마감/디딤터 F: STL 4.5t, 도장포함 G: M H: 0.0 U: V: 1
A: AAEZZZ000049 B: 자재 C: 3010220420287284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4.5∼6.0mm G: kg H: 38.8575 S: N T: N U: V: 1
A: AAEZZZ000049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35.325 S: N T: N U: V: 1
A: AAEZZZ000049 B: 일위대가 C: ANA000000095 E: 녹막이페인트칠 F: 1회.1종 G: M2 H: 2.0 S: N T: N U: V: 1
A: AAEZZZ000049 B: 일위대가 C: ANB112000107 E: 조합페인트(뿜칠) F: 철재면 2회 1급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50 E: 부식및화재방지화강석마감 F: 벽, 20mm, 건식 G: M2 H: 0.0 U: V: 1
A: AAEZZZ000050 B: 자재 C: 3013170220935476 E: 자연석판석 F: 자연석판석, 물갈기, 20mm, 포천석판재 G: ㎡ H: 1.05 S: N T: N U: V: 1
A: AAEZZZ000050 B: 일위대가 C: CRB72010000S E: 석재판붙임 / 앵커지지공법 F: 석재판 규격 0.3m2 이하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51 E: 부식및화재방지화강석마감 F: 벽, 30mm, 건식 G: M2 H: 0.0 U: V: 1
A: AAEZZZ000051 B: 자재 C: 3013170220935476 E: 자연석판석 F: 자연석판석, 물갈기, 20mm, 포천석판재 G: ㎡ H: 1.05 S: N T: N U: V: 1
A: AAEZZZ000051 B: 일위대가 C: CRB72010000S E: 석재판붙임 / 앵커지지공법 F: 석재판 규격 0.3m2 이하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53 E: 화강석판재설치 F: 벽, 30mm, 건식 G: M2 H: 0.0 U: V: 1
A: AAEZZZ000053 B: 자재 C: 3013170220149476 E: 자연석판석 F: 자연석판석, 물갈기, 30mm, 포천석판재 G: ㎡ H: 1.05 S: N T: N U: V: 1
A: AAEZZZ000053 B: 일위대가 C: CRB72010000S E: 석재판붙임 / 앵커지지공법 F: 석재판 규격 0.3m2 이하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54 E: 점검로받침철물 F: 400*350*5t G: EA H: 0.0 U: V: 1
A: AAEZZZ000054 B: 자재 C: 3010220400000005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5.0mm G: kg H: 31.9495 S: N T: N U: V: 1
A: AAEZZZ000054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29.045 S: N T: N U: V: 1
A: AAEZZZ000054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0.74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55 E: 350*350각관받침철물 F: 400*350*5t G: EA H: 0.0 U: V: 1
A: AAEZZZ000055 B: 자재 C: 3010220400000005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5.0mm G: kg H: 31.9495 S: N T: N U: V: 1
A: AAEZZZ000055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29.045 S: N T: N U: V: 1
A: AAEZZZ000055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0.74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58 E: 거터설치 F: V형 400*400*5t STS G: M H: 0.0 U: V: 1
A: AAEZZZ000058 B: 자재 C: 3010220521868683 E: 스테인리스강판 F: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5.0mm G: kg H: 34.892 S: N T: N U: V: 1
A: AAEZZZ000058 B: 일위대가 C: AJM531000057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경량철재 G: kg H: 31.7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59 E: 거터설치 F: △형 알루미늄징크 G: EA H: 0.0 U: V: 1
A: AAEZZZ000059 B: 자재 C: 3010221200000050 E: 징크 F: 고강도알루미늄 0.7t G: M2 H: 11.655 S: N T: N U: V: 1
A: AAEZZZ000059 B: 일위대가 C: AKA440000020 E: 금속판 F: 평잇기 G: M2 H: 11.1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60 E: 실외기철거후재설치 F: 특대형,재사용 G: 개소 H: 0.0 U: V: 1
A: AAEZZZ000060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9425 S: N T: N U: V: 1
A: AAEZZZ000060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9425 S: N T: N U: V: 1
A: AAEZZZ000060 B: 손료 C: RENT000000000020 E: 잡재료비 F: 노무비의 20% G: 식 H: 1.0 S: N T: N U: 20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63 E: 우레탄패널 연통타공 F: D300 G: EA H: 0.0 U: V: 1
A: AAEZZZ000063 B: 자재 C: 1214190420204085 E: 산소가스 F: 산소가스, 압축가스 G: L H: 3.07 S: N T: N U: V: 1
A: AAEZZZ000063 B: 자재 C: 1511150620204095 E: 아세틸렌가스 F: 아세틸렌가스, kg G: kg H: 0.4 S: N T: N U: V: 1
A: AAEZZZ000063 B: 노무 C: L001010101000003 E: 특별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8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64 E: 방수포설치 F: W:150*150, 방수포위 실리콘코킹 G: M H: 0.0 U: V: 1
A: AAEZZZ000064 B: 자재 C: 302317ZZ00000053 E: 천막지 F: PVC코팅지(타포린), 0.50mm×122cm G: M2 H: 0.33 S: N T: N U: V: 1
A: AAEZZZ000064 B: 일위대가 C: AHK110000000 E: 방습필름설치 F: 바닥, 주재료 별도 G: M2 H: 0.3 S: N T: N U: V: 1
A: AAEZZZ000064 B: 일위대가 C: AHF11Z000097 E: 수밀코킹(10mm각) F: 실리콘 G: M H: 2.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65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1, 20mm, 600*1090 G: EA H: 0.0 U: V: 1
A: AAEZZZ000065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277.867392 S: N T: N U: V: 1
A: AAEZZZ000065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252.60672 S: N T: N U: V: 1
A: AAEZZZ000065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1.60896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66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보연결 PLATE1, 20mm, 1900*1090 G: EA H: 0.0 U: V: 1
A: AAEZZZ000066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879.913408 S: N T: N U: V: 1
A: AAEZZZ000066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799.92128 S: N T: N U: V: 1
A: AAEZZZ000066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5.09504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67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보연결 PLATE2, 20mm, 2700*1090 G: EA H: 0.0 U: V: 1
A: AAEZZZ000067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1250.403264 S: N T: N U: V: 1
A: AAEZZZ000067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1136.73024 S: N T: N U: V: 1
A: AAEZZZ000067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7.2403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68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보연결 PLATE3, 20mm, 1700*1090 G: EA H: 0.0 U: V: 1
A: AAEZZZ000068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787.290944 S: N T: N U: V: 1
A: AAEZZZ000068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715.71904 S: N T: N U: V: 1
A: AAEZZZ000068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4.5587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69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1700 G: EA H: 0.0 U: V: 1
A: AAEZZZ000069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728.572944 S: N T: N U: V: 1
A: AAEZZZ000069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662.33904 S: N T: N U: V: 1
A: AAEZZZ000069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4.2187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70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1999 G: EA H: 0.0 U: V: 1
A: AAEZZZ000070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856.716067 S: N T: N U: V: 1
A: AAEZZZ000070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778.832788 S: N T: N U: V: 1
A: AAEZZZ000070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4.960718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71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035 G: EA H: 0.0 U: V: 1
A: AAEZZZ000071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872.144671 S: N T: N U: V: 1
A: AAEZZZ000071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792.858792 S: N T: N U: V: 1
A: AAEZZZ000071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5.050056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72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041 G: EA H: 0.0 U: V: 1
A: AAEZZZ000072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874.716105 S: N T: N U: V: 1
A: AAEZZZ000072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795.196459 S: N T: N U: V: 1
A: AAEZZZ000072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5.064945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73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23 G: EA H: 0.0 U: V: 1
A: AAEZZZ000073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909.859035 S: N T: N U: V: 1
A: AAEZZZ000073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827.144577 S: N T: N U: V: 1
A: AAEZZZ000073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5.268436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74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33 G: EA H: 0.0 U: V: 1
A: AAEZZZ000074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914.144758 S: N T: N U: V: 1
A: AAEZZZ000074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831.040689 S: N T: N U: V: 1
A: AAEZZZ000074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5.29325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75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76 G: EA H: 0.0 U: V: 1
A: AAEZZZ000075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932.573368 S: N T: N U: V: 1
A: AAEZZZ000075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847.793971 S: N T: N U: V: 1
A: AAEZZZ000075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5.399961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76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180 G: EA H: 0.0 U: V: 1
A: AAEZZZ000076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934.287657 S: N T: N U: V: 1
A: AAEZZZ000076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849.352416 S: N T: N U: V: 1
A: AAEZZZ000076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5.409888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77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216 G: EA H: 0.0 U: V: 1
A: AAEZZZ000077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949.716261 S: N T: N U: V: 1
A: AAEZZZ000077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863.378419 S: N T: N U: V: 1
A: AAEZZZ000077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5.499225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78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289 G: EA H: 0.0 U: V: 1
A: AAEZZZ000078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981.00204 S: N T: N U: V: 1
A: AAEZZZ000078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891.820036 S: N T: N U: V: 1
A: AAEZZZ000078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5.68038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79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311 G: EA H: 0.0 U: V: 1
A: AAEZZZ000079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990.430631 S: N T: N U: V: 1
A: AAEZZZ000079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900.391483 S: N T: N U: V: 1
A: AAEZZZ000079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5.734977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80 E: 금속플레이트설치 F: 기둥연결 PLATE2, 20mm, 990*2402 G: EA H: 0.0 U: V: 1
A: AAEZZZ000080 B: 자재 C: 301022040000000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G: kg H: 1029.430712 S: N T: N U: V: 1
A: AAEZZZ000080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935.846102 S: N T: N U: V: 1
A: AAEZZZ000080 B: 일위대가 C: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5.960803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89 E: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사용 F: 철근, 슬럼프 15cm, 매트기초, 양호 G: M3 H: 0.0 U: V: 1
A: AAEZZZ000089 B: 표준시장단가 C: ADF202011680 E: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F: TYPE-1,현장조건-1,슬럼프15이상 G: m3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90 E: 유로폼 설치 및 해체 F: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G: M2 H: 0.0 U: V: 1
A: AAEZZZ000090 B: 표준시장단가 C: ADA402010000 E: 유로폼 F: 간단 0~7m 이하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92 E: 화강석판재설치 F: 바닥, 38mm G: M2 H: 0.0 U: V: 1
A: AAEZZZ000092 B: 자재 C: 3013170200000009 E: 자연석판석 F: 자연석판석, 잔다듬, 38mm, 포천석판재 G: ㎡ H: 1.05 S: N T: N U: V: 1
A: AAEZZZ000092 B: 표준시장단가 C: AMB321010000 E: 화강석 바닥깔기 F: 바닥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93 E: 화강석판재설치 F: 바닥, 150mm G: M2 H: 0.0 U: V: 1
A: AAEZZZ000093 B: 자재 C: 3013170222073574 E: 자연석판석 F: 자연석판석, 잔다듬, 50mm, 포천석판재 G: ㎡ H: 1.05 S: N T: N U: V: 1
A: AAEZZZ000093 B: 자재 C: 1111160421867545 E: 화강석 F: 화강석, 포천석, 원석 G: ㎥ H: 0.105 S: N T: N U: V: 1
A: AAEZZZ000093 B: 표준시장단가 C: AMB321010000 E: 화강석 바닥깔기 F: 바닥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94 E: 화강석판재설치 F: 바닥, 185mm G: M2 H: 0.0 U: V: 1
A: AAEZZZ000094 B: 자재 C: 3013170222073574 E: 자연석판석 F: 자연석판석, 잔다듬, 50mm, 포천석판재 G: ㎡ H: 1.05 S: N T: N U: V: 1
A: AAEZZZ000094 B: 자재 C: 1111160421867545 E: 화강석 F: 화강석, 포천석, 원석 G: ㎥ H: 0.14175 S: N T: N U: V: 1
A: AAEZZZ000094 B: 표준시장단가 C: AMB321010000 E: 화강석 바닥깔기 F: 바닥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96 E: 거터설치 F: W:400*1.2t STS G: M H: 0.0 U: V: 1
A: AAEZZZ000096 B: 자재 C: 3010220500000012 E: 스테인리스강판 F: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G: M2 H: 1.232 S: N T: N U: V: 1
A: AAEZZZ000096 B: 표준시장단가 C: AKB401015000 E: 금속 처마홈통 설치 F: 폭 150㎜ 이하 G: m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099 E: 빗물받이철거 G: M H: 0.0 U: V: 1
A: AAEZZZ000099 B: 표준시장단가 C: AKB401015000 E: 금속 처마홈통 설치 F: 폭 150㎜ 이하 G: m H: 0.3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04 E: 기둥하부보수 F: 2500*1200, 석재타일마감 G: EA H: 0.0 U: V: 1
A: AAEZZZ000104 B: 자재 C: 3013170420730992 E: 자기질타일 F: 자기질타일, 석재타일, 150×150×20mm G: ㎡ H: 3.09 S: N T: N U: V: 1
A: AAEZZZ000104 B: 표준시장단가 C: AMA310002100 E: 타일 압착붙이기 / 바닥면 F: 0.04~0.10㎡이하 G: m2 H: 3.0 S: N T: N U: V: 1
A: AAEZZZ000104 B: 자재 C: 3011150520143297 E: 레미콘 F: 레미콘, 서울, 25-21-15 G: ㎥ H: 0.825 S: N T: N U: V: 1
A: AAEZZZ000104 B: 표준시장단가 C: CEC150120010 E: 콘크리트 타설/인력운반 F: 소형구조물 G: ㎥ H: 0.825 S: N T: Y U: V: 0
A: AAEZZZ000104 B: 일위대가 C: ADF00000020S E: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인력운반 타설) F: 무근구조물 G: ㎥ H: 0.825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09 E: 난간설치/유리난간 F: 접합강화유리, H:900 G: M H: 0.0 U: V: 1
A: AAEZZZ000109 B: 자재 C: 3017170500000014 E: 접합유리 F: 그래픽접합유리, 8T그래픽+EVA(0.76)+8T투명 17mm G: M2 H: 0.9 S: N T: N U: V: 1
A: AAEZZZ000109 B: 표준시장단가 C: ALH112101600 E: 복층유리 설치 F: 16mm 이하 G: m2 H: 0.9 S: N T: N U: V: 1
A: AAEZZZ000109 B: 자재 C: 3010220520286841 E: 스테인리스강판 F: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G: kg H: 0.863577 S: N T: N U: V: 1
A: AAEZZZ000109 B: 일위대가 C: AJC103000026 E: 용접식난간 설치 F: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물(스테인리스) G: kg H: 0.78507 S: N T: N U: V: 1
A: AAEZZZ000109 B: 자재 C: 3010220400000013 E: 열연강판 F: 열연강판, 914×1829×9.0mm G: kg H: 17.87445 S: N T: N U: V: 1
A: AAEZZZ000109 B: 일위대가 C: AJC101000025 E: 용접식난간 설치 F: 현장제작 설치, 철제 난간 G: kg H: 16.2495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10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공사 F: 복층판, 10t G: M2 H: 0.0 U: V: 1
A: AAEZZZ000110 B: 자재 C: 3010ZZZZ00000073 E: 폴리카보네이트 F: THK10 복층판 G: ㎡ H: 1.1 S: N T: N U: V: 1
A: AAEZZZ000110 B: 자재 C: 3010ZZZZ00000074 E: 프로파일 F: AL상,하프로파일 G: m H: 1.0 S: N T: N U: V: 1
A: AAEZZZ000110 B: 자재 C: 3010ZZZZ00000075 E: AL 마감바 F: 10mm 용 G: m H: 2.0 S: N T: N U: V: 1
A: AAEZZZ000110 B: 자재 C: 3010ZZZZ00000076 E: AL 덮개바 F: 10mm 용 G: m H: 1.0 S: N T: N U: V: 1
A: AAEZZZ000110 B: 자재 C: 3010ZZZZ00000077 E: EPDM 가스켓 G: m H: 4.0 S: N T: N U: V: 1
A: AAEZZZ000110 B: 일위대가 C: AOE140000143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F: 두께 16mm이하 G: M2 H: 1.0 S: N T: Y U: V: 0
A: AAEZZZ000110 B: 표준시장단가 C: AKA600016000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F: 두께 16mm이하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11 E: 모듈러공사/폴리카보네이트 F: 일반지붕모듈, 폴리복층판 10t G: 개소 H: 0.0 U: V: 1
A: AAEZZZ000111 B: 자재 C: 3010ZZZZ00000073 E: 폴리카보네이트 F: THK10 복층판 G: ㎡ H: 319.352 S: N T: N U: V: 1
A: AAEZZZ000111 B: 자재 C: 3010ZZZZ00000074 E: 프로파일 F: AL상,하프로파일 G: m H: 290.32 S: N T: N U: V: 1
A: AAEZZZ000111 B: 자재 C: 3010ZZZZ00000075 E: AL 마감바 F: 10mm 용 G: m H: 580.64 S: N T: N U: V: 1
A: AAEZZZ000111 B: 자재 C: 3010ZZZZ00000076 E: AL 덮개바 F: 10mm 용 G: m H: 290.32 S: N T: N U: V: 1
A: AAEZZZ000111 B: 자재 C: 3010ZZZZ00000077 E: EPDM 가스켓 G: m H: 1161.28 S: N T: N U: V: 1
A: AAEZZZ000111 B: 일위대가 C: AOE140000143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F: 두께 16mm이하 G: M2 H: 290.32 S: N T: Y U: V: 0
A: AAEZZZ000111 B: 표준시장단가 C: AKA600016000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F: 두께 16mm이하 G: m2 H: 290.3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12 E: 모듈러공사/폴리카보네이트 F: 전면지붕모듈, 폴리복층판 10t G: 개소 H: 0.0 U: V: 1
A: AAEZZZ000112 B: 자재 C: 3010ZZZZ00000073 E: 폴리카보네이트 F: THK10 복층판 G: ㎡ H: 177.309 S: N T: N U: V: 1
A: AAEZZZ000112 B: 자재 C: 3010ZZZZ00000074 E: 프로파일 F: AL상,하프로파일 G: m H: 161.19 S: N T: N U: V: 1
A: AAEZZZ000112 B: 자재 C: 3010ZZZZ00000075 E: AL 마감바 F: 10mm 용 G: m H: 322.38 S: N T: N U: V: 1
A: AAEZZZ000112 B: 자재 C: 3010ZZZZ00000076 E: AL 덮개바 F: 10mm 용 G: m H: 161.19 S: N T: N U: V: 1
A: AAEZZZ000112 B: 자재 C: 3010ZZZZ00000077 E: EPDM 가스켓 G: m H: 644.76 S: N T: N U: V: 1
A: AAEZZZ000112 B: 일위대가 C: AOE140000143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F: 두께 16mm이하 G: M2 H: 161.19 S: N T: Y U: V: 0
A: AAEZZZ000112 B: 표준시장단가 C: AKA600016000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F: 두께 16mm이하 G: m2 H: 161.19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13 E: 모듈러공사/폴리카보네이트 F: 설비모듈, 폴리복층판 10t G: 개소 H: 0.0 U: V: 1
A: AAEZZZ000113 B: 자재 C: 3010ZZZZ00000073 E: 폴리카보네이트 F: THK10 복층판 G: ㎡ H: 78.331 S: N T: N U: V: 1
A: AAEZZZ000113 B: 자재 C: 3010ZZZZ00000074 E: 프로파일 F: AL상,하프로파일 G: m H: 71.21 S: N T: N U: V: 1
A: AAEZZZ000113 B: 자재 C: 3010ZZZZ00000075 E: AL 마감바 F: 10mm 용 G: m H: 142.42 S: N T: N U: V: 1
A: AAEZZZ000113 B: 자재 C: 3010ZZZZ00000076 E: AL 덮개바 F: 10mm 용 G: m H: 71.21 S: N T: N U: V: 1
A: AAEZZZ000113 B: 자재 C: 3010ZZZZ00000077 E: EPDM 가스켓 G: m H: 284.84 S: N T: N U: V: 1
A: AAEZZZ000113 B: 일위대가 C: AOE140000143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F: 두께 16mm이하 G: M2 H: 71.21 S: N T: Y U: V: 0
A: AAEZZZ000113 B: 표준시장단가 C: AKA600016000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F: 두께 16mm이하 G: m2 H: 71.21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14 E: 목구조공사 F: 구조용집성재,스프러스,1시간 내화구조인정품 G: M3 H: 0.0 U: V: 1
A: AAEZZZ000114 B: 자재 C: 3010ZZZZ00000078 E: 구조용집성재 자재비 F: 스프러스(10S-34B), 1시간내화 G: M3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15 E: 목구조공사 F: 가공비,K2i CNC 머신 G: M3 H: 0.0 U: V: 1
A: AAEZZZ000115 B: 일위대가 C: AAEZZZ000128 E: 구조용집성목 가공 F: K2i CNC 머신 G: M3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16 E: 목구조공사 F: 표면마감비,샌딩 및 포장 G: M3 H: 0.0 U: V: 1
A: AAEZZZ000116 B: 자재 C: 3010ZZZZ00000079 E: 샌딩 및 포장 G: 롤 H: 1.2 S: N T: N U: V: 1
A: AAEZZZ000116 B: 노무 C: L001010101000029 E: 도장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605185 S: N T: N U: V: 1
A: AAEZZZ000116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21037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17 E: 목구조공사 F: 목질보호제,오일스테인 2회도장 G: M2 H: 0.0 U: V: 1
A: AAEZZZ000117 B: 자재 C: 3010ZZZZ00000080 E: 오일스테인 F: 2회도장 G: KG H: 1.19 S: N T: N U: V: 1
A: AAEZZZ000117 B: 자재 C: 3010ZZZZ00000081 E: 잡재료비 F: 목질보호제,오일스테인 G: 식 H: 1.0 S: N T: N U: V: 1
A: AAEZZZ000117 B: 노무 C: L001010101000029 E: 도장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681 S: N T: N U: V: 1
A: AAEZZZ000117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336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18 E: 목구조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베이스철물/접합구포함 G: EA H: 0.0 U: V: 1
A: AAEZZZ000118 B: 자재 C: 3010ZZZZ0000008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열연강판 G: KG H: 26.2029 S: N T: N U: V: 1
A: AAEZZZ000118 B: 자재 C: 3010ZZZZ00000083 E: 용융아연도금 G: KG H: 26.2029 S: N T: N U: V: 1
A: AAEZZZ000118 B: 자재 C: 3010ZZZZ00000084 E: 봉샌딩비 G: KG H: 26.2029 S: N T: N U: V: 1
A: AAEZZZ000118 B: 자재 C: 3010ZZZZ00000085 E: 레이저가공비 G: KG H: 26.2029 S: N T: N U: V: 1
A: AAEZZZ000118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54397 S: N T: N U: V: 1
A: AAEZZZ000118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0879 S: N T: N U: V: 1
A: AAEZZZ000118 B: 손료 C: RENT000000000024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19 E: 목구조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서까래철물/접합구포함 G: EA H: 0.0 U: V: 1
A: AAEZZZ000119 B: 자재 C: 3010ZZZZ0000008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열연강판 G: KG H: 26.2029 S: N T: N U: V: 1
A: AAEZZZ000119 B: 자재 C: 3010ZZZZ00000083 E: 용융아연도금 G: KG H: 26.2029 S: N T: N U: V: 1
A: AAEZZZ000119 B: 자재 C: 3010ZZZZ00000084 E: 봉샌딩비 G: KG H: 26.2029 S: N T: N U: V: 1
A: AAEZZZ000119 B: 자재 C: 3010ZZZZ00000085 E: 레이저가공비 G: KG H: 26.2029 S: N T: N U: V: 1
A: AAEZZZ000119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54397 S: N T: N U: V: 1
A: AAEZZZ000119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0879 S: N T: N U: V: 1
A: AAEZZZ000119 B: 손료 C: RENT000000000025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20 E: 목구조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도리철물/접합구포함 G: EA H: 0.0 U: V: 1
A: AAEZZZ000120 B: 자재 C: 3010ZZZZ0000008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열연강판 G: KG H: 32.0257 S: N T: N U: V: 1
A: AAEZZZ000120 B: 자재 C: 3010ZZZZ00000083 E: 용융아연도금 G: KG H: 32.0257 S: N T: N U: V: 1
A: AAEZZZ000120 B: 자재 C: 3010ZZZZ00000084 E: 봉샌딩비 G: KG H: 32.0257 S: N T: N U: V: 1
A: AAEZZZ000120 B: 자재 C: 3010ZZZZ00000085 E: 레이저가공비 G: KG H: 32.0257 S: N T: N U: V: 1
A: AAEZZZ000120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310929 S: N T: N U: V: 1
A: AAEZZZ000120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62185 S: N T: N U: V: 1
A: AAEZZZ000120 B: 손료 C: RENT000000000026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21 E: 목구조공사 F: 로드바,Φ10 철재 브레이싱 G: M H: 0.0 U: V: 1
A: AAEZZZ000121 B: 자재 C: 3010ZZZZ00000086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철재 브레이싱 G: KG H: 10.9179 S: N T: N U: V: 1
A: AAEZZZ000121 B: 자재 C: 3010ZZZZ00000083 E: 용융아연도금 G: KG H: 10.9179 S: N T: N U: V: 1
A: AAEZZZ000121 B: 자재 C: 3010ZZZZ00000084 E: 봉샌딩비 G: KG H: 10.9179 S: N T: N U: V: 1
A: AAEZZZ000121 B: 자재 C: 3010ZZZZ00000085 E: 레이저가공비 G: KG H: 10.9179 S: N T: N U: V: 1
A: AAEZZZ000121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05999 S: N T: N U: V: 1
A: AAEZZZ000121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1199 S: N T: N U: V: 1
A: AAEZZZ000121 B: 손료 C: RENT000000000027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22 E: 목구조공사 F: 베이스 설치 G: 개소 H: 0.0 U: V: 1
A: AAEZZZ000122 B: 노무 C: L001010101000023 E: 건축목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72388 S: N T: N U: V: 1
A: AAEZZZ000122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4477 S: N T: N U: V: 1
A: AAEZZZ000122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3 E: 경비 F: 베이스설치 G: 식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23 E: 목구조공사 F: 설치비 G: M3 H: 0.0 U: V: 1
A: AAEZZZ000123 B: 노무 C: L001010101000023 E: 건축목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4.326 S: N T: N U: V: 1
A: AAEZZZ000123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865 S: N T: N U: V: 1
A: AAEZZZ000123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4 E: 경비 F: 설치비 G: 식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24 E: 목구조공사 F: 장비비 G: 대 H: 0.0 U: V: 1
A: AAEZZZ000124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5 E: 5톤 카고크레인 G: 대 H: 1.0 S: N T: N U: V: 1
A: AAEZZZ000124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6 E: 경비 F: 장비비 G: 식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25 E: 목구조공사 F: 운반비 G: 대 H: 0.0 U: V: 1
A: AAEZZZ000125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7 E: 츄레라 G: 대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26 E: 보 목재 마감공사 F: 목재치장마감,60T 구조용집성재 마감 ㄷ자 G: M2 H: 0.0 U: V: 1
A: AAEZZZ000126 B: 자재 C: 3010ZZZZ00000087 E: 60T 구조용집성재 G: M2 H: 1.05 S: N T: N U: V: 1
A: AAEZZZ000126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8 E: 60T 구조용집성재 F: 경비 G: 식 H: 1.0 S: N T: N U: V: 1
A: AAEZZZ000126 B: 노무 C: L001010101000023 E: 건축목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1791 S: N T: N U: V: 1
A: AAEZZZ000126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43582 S: N T: N U: V: 1
A: AAEZZZ000126 B: 손료 C: RENT000000000028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27 E: 기둥 목재 마감공사 F: 목재치장마감,60T 구조용집성재 마감 △형 G: M2 H: 0.0 U: V: 1
A: AAEZZZ000127 B: 자재 C: 3010ZZZZ00000087 E: 60T 구조용집성재 G: M2 H: 1.05 S: N T: N U: V: 1
A: AAEZZZ000127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8 E: 60T 구조용집성재 F: 경비 G: 식 H: 1.0 S: N T: N U: V: 1
A: AAEZZZ000127 B: 노무 C: L001010101000023 E: 건축목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1791 S: N T: N U: V: 1
A: AAEZZZ000127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43582 S: N T: N U: V: 1
A: AAEZZZ000127 B: 손료 C: RENT000000000029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28 E: 구조용집성목 가공 F: K2i CNC 머신 G: M3 H: 0.0 U: V: 1
A: AAEZZZ000128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9 E: 구조용집성목 가공_ F: K2i CNC 머신 G: 식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29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철재보, 350*350*12T G: M H: 0.0 U: V: 1
A: AAEZZZ000129 B: 자재 C: 3010ZZZZ0000008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열연강판 G: KG H: 124.0 S: N T: N U: V: 1
A: AAEZZZ000129 B: 자재 C: 3010ZZZZ00000083 E: 용융아연도금 G: KG H: 124.0 S: N T: N U: V: 1
A: AAEZZZ000129 B: 자재 C: 3010ZZZZ00000084 E: 봉샌딩비 G: KG H: 124.0 S: N T: N U: V: 1
A: AAEZZZ000129 B: 자재 C: 3010ZZZZ00000085 E: 레이저가공비 G: KG H: 124.0 S: N T: N U: V: 1
A: AAEZZZ000129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1.25039 S: N T: N U: V: 1
A: AAEZZZ000129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50078 S: N T: N U: V: 1
A: AAEZZZ000129 B: 손료 C: RENT000000000030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30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구조용집성재,스프러스,1시간 내화구조인정품 G: M3 H: 0.0 U: V: 1
A: AAEZZZ000130 B: 자재 C: 3010ZZZZ00000078 E: 구조용집성재 자재비 F: 스프러스(10S-34B), 1시간내화 G: M3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31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가공비,K2i CNC 머신 G: M3 H: 0.0 U: V: 1
A: AAEZZZ000131 B: 일위대가 C: AAEZZZ000128 E: 구조용집성목 가공 F: K2i CNC 머신 G: M3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32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표면마감비,샌딩 및 포장 G: M3 H: 0.0 U: V: 1
A: AAEZZZ000132 B: 자재 C: 3010ZZZZ00000079 E: 샌딩 및 포장 G: 롤 H: 1.2 S: N T: N U: V: 1
A: AAEZZZ000132 B: 노무 C: L001010101000029 E: 도장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605185 S: N T: N U: V: 1
A: AAEZZZ000132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21037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33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베이스철물/접합구포함 G: EA H: 0.0 U: V: 1
A: AAEZZZ000133 B: 자재 C: 3010ZZZZ0000008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열연강판 G: KG H: 26.2029 S: N T: N U: V: 1
A: AAEZZZ000133 B: 자재 C: 3010ZZZZ00000083 E: 용융아연도금 G: KG H: 26.2029 S: N T: N U: V: 1
A: AAEZZZ000133 B: 자재 C: 3010ZZZZ00000084 E: 봉샌딩비 G: KG H: 26.2029 S: N T: N U: V: 1
A: AAEZZZ000133 B: 자재 C: 3010ZZZZ00000085 E: 레이저가공비 G: KG H: 26.2029 S: N T: N U: V: 1
A: AAEZZZ000133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54397 S: N T: N U: V: 1
A: AAEZZZ000133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0879 S: N T: N U: V: 1
A: AAEZZZ000133 B: 손료 C: RENT000000000031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34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서까래철물/접합구포함 G: EA H: 0.0 U: V: 1
A: AAEZZZ000134 B: 자재 C: 3010ZZZZ0000008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열연강판 G: KG H: 26.2029 S: N T: N U: V: 1
A: AAEZZZ000134 B: 자재 C: 3010ZZZZ00000083 E: 용융아연도금 G: KG H: 26.2029 S: N T: N U: V: 1
A: AAEZZZ000134 B: 자재 C: 3010ZZZZ00000084 E: 봉샌딩비 G: KG H: 26.2029 S: N T: N U: V: 1
A: AAEZZZ000134 B: 자재 C: 3010ZZZZ00000085 E: 레이저가공비 G: KG H: 26.2029 S: N T: N U: V: 1
A: AAEZZZ000134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54397 S: N T: N U: V: 1
A: AAEZZZ000134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0879 S: N T: N U: V: 1
A: AAEZZZ000134 B: 손료 C: RENT000000000032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35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도리철물/접합구포함 G: EA H: 0.0 U: V: 1
A: AAEZZZ000135 B: 자재 C: 3010ZZZZ00000082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열연강판 G: KG H: 32.0257 S: N T: N U: V: 1
A: AAEZZZ000135 B: 자재 C: 3010ZZZZ00000083 E: 용융아연도금 G: KG H: 32.0257 S: N T: N U: V: 1
A: AAEZZZ000135 B: 자재 C: 3010ZZZZ00000084 E: 봉샌딩비 G: KG H: 32.0257 S: N T: N U: V: 1
A: AAEZZZ000135 B: 자재 C: 3010ZZZZ00000085 E: 레이저가공비 G: KG H: 32.0257 S: N T: N U: V: 1
A: AAEZZZ000135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310929 S: N T: N U: V: 1
A: AAEZZZ000135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62185 S: N T: N U: V: 1
A: AAEZZZ000135 B: 손료 C: RENT000000000033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36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로드바,Φ10 철재 브레이싱 G: M H: 0.0 U: V: 1
A: AAEZZZ000136 B: 자재 C: 3010ZZZZ00000086 E: 일반구조용압연강판 F: 철재 브레이싱 G: KG H: 10.9179 S: N T: N U: V: 1
A: AAEZZZ000136 B: 자재 C: 3010ZZZZ00000083 E: 용융아연도금 G: KG H: 10.9179 S: N T: N U: V: 1
A: AAEZZZ000136 B: 자재 C: 3010ZZZZ00000084 E: 봉샌딩비 G: KG H: 10.9179 S: N T: N U: V: 1
A: AAEZZZ000136 B: 자재 C: 3010ZZZZ00000085 E: 레이저가공비 G: KG H: 10.9179 S: N T: N U: V: 1
A: AAEZZZ000136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05999 S: N T: N U: V: 1
A: AAEZZZ000136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1199 S: N T: N U: V: 1
A: AAEZZZ000136 B: 손료 C: RENT000000000034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37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베이스 설치 G: 개소 H: 0.0 U: V: 1
A: AAEZZZ000137 B: 노무 C: L001010101000023 E: 건축목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72388 S: N T: N U: V: 1
A: AAEZZZ000137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4477 S: N T: N U: V: 1
A: AAEZZZ000137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3 E: 경비 F: 베이스설치 G: 식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38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설치비 G: M3 H: 0.0 U: V: 1
A: AAEZZZ000138 B: 노무 C: L001010101000023 E: 건축목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4.326 S: N T: N U: V: 1
A: AAEZZZ000138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865 S: N T: N U: V: 1
A: AAEZZZ000138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4 E: 경비 F: 설치비 G: 식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39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장비비 G: 대 H: 0.0 U: V: 1
A: AAEZZZ000139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5 E: 5톤 카고크레인 G: 대 H: 1.0 S: N T: N U: V: 1
A: AAEZZZ000139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6 E: 경비 F: 장비비 G: 식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40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운반비 G: 대 H: 0.0 U: V: 1
A: AAEZZZ000140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7 E: 츄레라 G: 대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41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보목재,목재치장마감,60T구조용집성재마감ㄷ자 G: M2 H: 0.0 U: V: 1
A: AAEZZZ000141 B: 자재 C: 3010ZZZZ00000087 E: 60T 구조용집성재 G: M2 H: 1.05 S: N T: N U: V: 1
A: AAEZZZ000141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8 E: 60T 구조용집성재 F: 경비 G: 식 H: 1.0 S: N T: N U: V: 1
A: AAEZZZ000141 B: 노무 C: L001010101000023 E: 건축목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1791 S: N T: N U: V: 1
A: AAEZZZ000141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43582 S: N T: N U: V: 1
A: AAEZZZ000141 B: 손료 C: RENT000000000035 E: 기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AEZZZ000142 E: 모듈러공사/목공사 F: 목질보호제,오일스테인 2회도장 G: M2 H: 0.0 U: V: 1
A: AAEZZZ000142 B: 자재 C: 3010ZZZZ00000080 E: 오일스테인 F: 2회도장 G: KG H: 1.19 S: N T: N U: V: 1
A: AAEZZZ000142 B: 자재 C: 3010ZZZZ00000081 E: 잡재료비 F: 목질보호제,오일스테인 G: 식 H: 1.0 S: N T: N U: V: 1
A: AAEZZZ000142 B: 노무 C: L001010101000029 E: 도장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681 S: N T: N U: V: 1
A: AAEZZZ000142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336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DB000000091 E: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F: 건축, Type-Ⅱ G: TON H: 0.0 U: V: 1
A: ADB000000091 B: 표준시장단가 C: ADB000300000 E: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F: TYPE-2 G: ton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DF00000020S E: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인력운반 타설) F: 무근구조물 G: ㎥ H: 0.0 U: V: 1
A: ADF00000020S B: 노무 C: L001010101000013 E: 콘크리트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3 S: N T: N U: V: 1
A: ADF0000002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3 S: N T: N U: V: 1
A: ADF0000002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EB001000085 E: 앵커볼트설치 F: M16 L350 G: 개소 H: 0.0 U: V: 1
A: AEB001000085 B: 자재 C: 3116160100000044 E: 앵커볼트 F: 앵커볼트, M16×350mm G: 개 H: 1.05 S: N T: N U: V: 1
A: AEB001000085 B: 표준시장단가 C: AEB000001600 E: 앵커볼트 설치 F: D16이하 G: nr(개소)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EC10000140S E: 철골공수 산정방법<소요 부자재량> F: H형강부재(Rolled shape) G: TON H: 0.0 U: V: 1
A: AEC10000140S B: 자재 C: 1214190420204087 E: 산소가스 F: 산소가스, 기체(㎥) G: M3 H: 3.5 S: N T: N U: V: 1
A: AEC10000140S B: 자재 C: 1511151020204251 E: 액화석유가스 F: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G: kg H: 1.4 S: N T: N U: V: 1
A: AEC10000140S B: 자재 C: 3116162010023568 E: 육각볼트 F: 육각볼트, M20*100 G: 개 H: 1.0 S: N T: N U: V: 1
A: AEC10000140S B: 자재 C: 3010170410061001 E: 보조강재 F: 대강 G: kg H: 2.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EC11000070S E: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F: Rolled shape, 60ton 미만, 표준라멘구조 G: TON H: 0.0 U: V: 1
A: AEC11000070S B: 일위대가 C: AEC10000140S E: 철골공수 산정방법<소요 부자재량> F: H형강부재(Rolled shape) G: TON H: 1.0 S: N T: N U: V: 1
A: AEC11000070S B: 노무 C: L001010101000011 E: 철골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1.7608 S: N T: N U: V: 1
A: AEC1100007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제경비 F: 인력품의 60% G: 식 H: 1.0 S: N T: N U: 60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EC200220000 E: 경량형강철골조조립설치 F: 비내력식 G: TON H: 0.0 U: V: 1
A: AEC200220000 B: 노무 C: L001010101000009 E: 철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12.54 S: N T: N U: V: 1
A: AEC200220000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 F: 인력품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EE901001000 E: 강판용접(ROLL) F: 20M미만/톤,30톤미만 G: 톤 H: 0.0 U: V: 1
A: AEE901001000 B: 자재 C: 2327181222368808 E: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F: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Φ3.2mm(KSE4301) G: KG H: 8.4 S: N T: N U: V: 1
A: AEE901001000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18416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EE90200010S E: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F: 20(m/t) 미만, 30ton 미만 G: TON H: 0.0 U: V: 1
A: AEE90200010S B: 자재 C: 2327181220080580 E: 용접봉(연강용) F: 3.2(KSE4301) G: kg H: 8.4 S: N T: N U: V: 1
A: AEE90200010S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184 S: N T: N U: V: 1
A: AEE9020001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제경비 F: 인력품의 60% G: 식 H: 1.0 S: N T: N U: 60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EE910000086 E: 기둥밑 무수축 고름모르터 F: 310각 G: 개소 H: 0.0 U: V: 1
A: AEE910000086 B: 자재 C: 3011160120144768 E: 특수시멘트 F: 특수시멘트, 무수축시멘트, 일반, 70MPa, 28일 G: kg H: 9.36975 S: N T: N U: V: 1
A: AEE910000086 B: 표준시장단가 C: AEE000504000 E: 기둥밑 무수축고름 모르타르 바름 F: 400×400 G: nr(개소)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EE910000087 E: 기둥밑 무수축 고름모르터 F: 220*310 G: 개소 H: 0.0 U: V: 1
A: AEE910000087 B: 자재 C: 3011160120144768 E: 특수시멘트 F: 특수시멘트, 무수축시멘트, 일반, 70MPa, 28일 G: kg H: 6.6495 S: N T: N U: V: 1
A: AEE910000087 B: 표준시장단가 C: AEE000504000 E: 기둥밑 무수축고름 모르타르 바름 F: 400×400 G: nr(개소)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EE910000088 E: 기둥밑 무수축 고름모르터 F: 380각 G: 개소 H: 0.0 U: V: 1
A: AEE910000088 B: 자재 C: 3011160120144768 E: 특수시멘트 F: 특수시멘트, 무수축시멘트, 일반, 70MPa, 28일 G: kg H: 14.079 S: N T: N U: V: 1
A: AEE910000088 B: 표준시장단가 C: AEE000504000 E: 기둥밑 무수축고름 모르타르 바름 F: 400×400 G: nr(개소)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FA113000100 E: 1.0B 시멘트벽돌쌓기 F: 벽돌,시멘트,모래별도(1층소운반)/ 3.6m이하 G: M2 H: 0.0 U: V: 1
A: AFA113000100 B: 자재 C: 3013160321870287 E: 콘크리트벽돌 F: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G: 매 H: 149.0 S: N T: Y U: V: 0
A: AFA113000100 B: 표준시장단가 C: AFA110071000 E: 시멘트벽돌 운반 F: 1층 G: 1,000매당 H: 0.149 S: N T: N U: V: 1
A: AFA113000100 B: 일위대가 C: AGA100010000 E: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F: 배합용적비1:3, 시멘트, 모래 별도 G: M3 H: 0.049 S: N T: N U: V: 1
A: AFA113000100 B: 표준시장단가 C: AFA113001000 E: 시멘트벽돌(1.0B쌓기) F: 3.6m 이하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GA100010000 E: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F: 배합용적비1:3, 시멘트, 모래 별도 G: M3 H: 0.0 U: V: 1
A: AGA100010000 B: 자재 C: 3011160120142681 E: 시멘트 F: 시멘트 G: kg H: 510.0 S: N T: Y U: V: 0
A: AGA100010000 B: 자재 C: 1111170100000027 E: 모래 F: 모래, 자연사, 도착도 G: ㎥ H: 1.1 S: N T: Y U: V: 0
A: AGA100010000 B: 일위대가 C: AGA1ZZ000039 E: 모르타르 배합공 F: 모래체가름 포함 G: M3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GA1ZZ000039 E: 모르타르 배합공 F: 모래체가름 포함 G: M3 H: 0.0 U: V: 1
A: AGA1ZZ000039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66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HF11Z000097 E: 수밀코킹(10mm각) F: 실리콘 G: M H: 0.0 U: V: 1
A: AHF11Z000097 B: 자재 C: 3121170420158036 E: 실링재 F: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G: L H: 0.12 S: N T: N U: V: 1
A: AHF11Z000097 B: 표준시장단가 C: AHF202000150 E: 수밀코킹 F: 사각, 폭15mm이하 G: m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HK110000000 E: 방습필름설치 F: 바닥, 주재료 별도 G: M2 H: 0.0 U: V: 1
A: AHK110000000 B: 노무 C: L001010101000030 E: 내장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5 S: N T: N U: V: 1
A: AHK110000000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1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JC101000025 E: 용접식난간 설치 F: 현장제작 설치, 철제 난간 G: kg H: 0.0 U: V: 1
A: AJC101000025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2 E: ※ 1일 시공량(ton): H: 0.22 S: N T: N U: V: 1
A: AJC101000025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909 S: N T: N U: V: 1
A: AJC101000025 B: 노무 C: L001010101000009 E: 철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909 S: N T: N U: V: 1
A: AJC101000025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4545 S: N T: N U: V: 1
A: AJC101000025 B: 손료 C: RENT000000000008 E: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F: 인력품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A: AJC101000025 B: 손료 C: RENT000000000009 E: 잡재료비 F: 인력품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JC103000026 E: 용접식난간 설치 F: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물(스테인리스) G: kg H: 0.0 U: V: 1
A: AJC103000026 B: 경비항목 C: 3010ZZZZ00000092 E: ※ 1일 시공량(ton): H: 0.1716 S: N T: N U: V: 1
A: AJC103000026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1655 S: N T: N U: V: 1
A: AJC103000026 B: 노무 C: L001010101000009 E: 철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1655 S: N T: N U: V: 1
A: AJC103000026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5827 S: N T: N U: V: 1
A: AJC103000026 B: 손료 C: RENT000000000010 E: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F: 인력품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A: AJC103000026 B: 손료 C: RENT000000000011 E: 잡재료비 F: 인력품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JM420000022 E: 각형강관설치(2.1T,현장제작) F: 50*50*3.07KG, 방청P G: M H: 0.0 U: V: 1
A: AJM420000022 B: 자재 C: 4014218720110409 E: 일반구조용각형강관 F: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1t G: m H: 1.05 S: N T: N U: V: 1
A: AJM420000022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3.07 S: N T: N U: V: 1
A: AJM420000022 B: 일위대가 C: ANA000000095 E: 녹막이페인트칠 F: 1회.1종 G: M2 H: 0.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JM420000027 E: 각형강관설치(1.6T,현장제작) F: 30*30*1.38KG, 방청P G: M H: 0.0 U: V: 1
A: AJM420000027 B: 자재 C: 4014218720110397 E: 일반구조용각형강관 F: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0×30×1.6t G: m H: 1.05 S: N T: N U: V: 1
A: AJM420000027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1.38 S: N T: N U: V: 1
A: AJM420000027 B: 일위대가 C: ANA000000095 E: 녹막이페인트칠 F: 1회.1종 G: M2 H: 0.1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JM420000028 E: 아연도강판설치(현장제작) F: T:1.2mm G: M2 H: 0.0 U: V: 1
A: AJM420000028 B: 자재 C: 3010250400000015 E: 아연도강판 F: 914×1829, 1.20mm G: kg H: 10.791371 S: N T: N U: V: 1
A: AJM420000028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9.810337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JM420000052 E: 폴리카보네이트하지틀설치 F: ㅁ-50*50*2.0t, 도장포함 G: M H: 0.0 U: V: 1
A: AJM420000052 B: 자재 C: 4014218700000049 E: 일반구조용각형강관 F: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0t G: m H: 1.05 S: N T: N U: V: 1
A: AJM420000052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2.93 S: N T: N U: V: 1
A: AJM420000052 B: 일위대가 C: ANA000000095 E: 녹막이페인트칠 F: 1회.1종 G: M2 H: 0.2 S: N T: N U: V: 1
A: AJM420000052 B: 일위대가 C: ANB112000107 E: 조합페인트(뿜칠) F: 철재면 2회 1급 G: M2 H: 0.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JM420000056 E: 화강석하지틀설치/기둥 F: ㅁ-30*30*1.6t, 도장포함 G: M2 H: 0.0 U: V: 1
A: AJM420000056 B: 자재 C: 4014218720110397 E: 일반구조용각형강관 F: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0×30×1.6t G: m H: 4.62 S: N T: N U: V: 1
A: AJM420000056 B: 일위대가 C: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6.072 S: N T: N U: V: 1
A: AJM420000056 B: 일위대가 C: ANA000000095 E: 녹막이페인트칠 F: 1회.1종 G: M2 H: 0.528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JM53100000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일반철재 G: kg H: 0.0 U: V: 1
A: AJM531000003 B: 노무 C: L001010101000009 E: 철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238 S: N T: N U: V: 1
A: AJM531000003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338 S: N T: N U: V: 1
A: AJM531000003 B: 노무 C: L001010101000003 E: 특별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45 S: N T: N U: V: 1
A: AJM531000003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225 S: N T: N U: V: 1
A: AJM531000003 B: 손료 C: RENT000000000002 E: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F: 인력품의 5% G: 식 H: 1.0 S: N T: N U: 5 V: 1
A: AJM531000003 B: 손료 C: RENT000000000003 E: 잡재료비 F: 인력품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JM531000057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F: 경량철재 G: kg H: 0.0 U: V: 1
A: AJM531000057 B: 노무 C: L001010101000009 E: 철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609 S: N T: N U: V: 1
A: AJM531000057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439 S: N T: N U: V: 1
A: AJM531000057 B: 노무 C: L001010101000003 E: 특별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585 S: N T: N U: V: 1
A: AJM531000057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293 S: N T: N U: V: 1
A: AJM531000057 B: 손료 C: RENT000000000017 E: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F: 인력품의 4% G: 식 H: 1.0 S: N T: N U: 4 V: 1
A: AJM531000057 B: 손료 C: RENT000000000018 E: 잡재료비 F: 인력품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KA440000020 E: 금속판 F: 평잇기 G: M2 H: 0.0 U: V: 1
A: AKA440000020 B: 노무 C: L001010101000036 E: 지붕잇기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6 S: N T: N U: V: 1
A: AKA440000020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 S: N T: N U: V: 1
A: AKA440000020 B: 손료 C: RENT000000000019 E: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F: 인력품의 1% G: 식 H: 1.0 S: N T: N U: 1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LJZZZ000042 E: 유리블록(Glass Block) 쌓기 G: M2 H: 0.0 U: V: 1
A: ALJZZZ000042 B: 자재 C: 3011150400000031 E: 모르타르 F: 모르타르, 1:3, 550kg G: M3 H: 0.029 S: N T: N U: V: 1
A: ALJZZZ000042 B: 자재 C: 1216490200000030 E: 모르터방수제 F: 고능축완결재, 모르타르액체방수제. 희석비1:50 G: L H: 0.1 S: N T: N U: V: 1
A: ALJZZZ000042 B: 노무 C: L001010101000025 E: 유리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96 S: N T: N U: V: 1
A: ALJZZZ000042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41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NA000000095 E: 녹막이페인트칠 F: 1회.1종 G: M2 H: 0.0 U: V: 1
A: ANA000000095 B: 자재 C: 3121159322073062 E: 방청페인트 F: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G: L H: 0.08 S: N T: N U: V: 1
A: ANA000000095 B: 자재 C: 3121180322073041 E: 시너 F: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G: L H: 0.004 S: N T: N U: V: 1
A: ANA000000095 B: 표준시장단가 C: ANA012100000 E: 녹막이 페인트, 붓칠 F: 1회, 철재면, 벽체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NA000000108 E: 녹막이페인트(뿜칠) F: 1회.1종 G: M2 H: 0.0 U: V: 1
A: ANA000000108 B: 자재 C: 3121159322073062 E: 방청페인트 F: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G: L H: 0.08 S: N T: N U: V: 1
A: ANA000000108 B: 자재 C: 3121180322073041 E: 시너 F: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G: L H: 0.004 S: N T: N U: V: 1
A: ANA000000108 B: 표준시장단가 C: ANC102300000 E: 수성페인트, 뿜칠 F: 1회, 벽체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NB112000107 E: 조합페인트(뿜칠) F: 철재면 2회 1급 G: M2 H: 0.0 U: V: 1
A: ANB112000107 B: 자재 C: 3121159722073048 E: 조합페인트 F: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G: L H: 0.166 S: N T: N U: V: 1
A: ANB112000107 B: 자재 C: 3121180322073041 E: 시너 F: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G: L H: 0.008 S: N T: N U: V: 1
A: ANB112000107 B: 표준시장단가 C: ANC102300000 E: 수성페인트, 뿜칠 F: 1회, 벽체 G: m2 H: 2.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NC132000101 E: 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F: 외벽 2회 1급(CON'C면) G: M2 H: 0.0 U: V: 1
A: ANC132000101 B: 일위대가 C: ANS100000103 E: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G: M2 H: 1.0 S: N T: N U: V: 1
A: ANC132000101 B: 자재 C: 3121150222073036 E: 수성페인트 F: 수성페인트, KSM6010-1종1급, 백색 G: L H: 0.197 S: N T: N U: V: 1
A: ANC132000101 B: 일위대가 C: ANC132000102 E: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별도) F: 2회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NC132000102 E: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별도) F: 2회 G: M2 H: 0.0 U: V: 1
A: ANC132000102 B: 표준시장단가 C: ANC102200000 E: 수성페인트, 롤러칠 F: 1회, 벽체 G: m2 H: 2.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NN020000106 E: 불소수지페인트 F: 철부 2회 G: M2 H: 0.0 U: V: 1
A: ANN020000106 B: 자재 C: 3121159900000001 E: 불소수지도료 F: 세라플론 E G: L H: 0.166 S: N T: N U: V: 1
A: ANN020000106 B: 자재 C: 3121180322073041 E: 시너 F: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G: L H: 0.008 S: N T: N U: V: 1
A: ANN020000106 B: 표준시장단가 C: ANB112100000 E: 유성페인트, 붓칠 F: 1회, 철재면, 벽체 G: m2 H: 2.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NS100000103 E: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G: M2 H: 0.0 U: V: 1
A: ANS100000103 B: 자재 C: 3120160500000032 E: 퍼티 F: 퍼티, 319퍼티, 백색 G: kg H: 0.251076 S: N T: N U: V: 1
A: ANS100000103 B: 표준시장단가 C: ANS032010000 E: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F: 벽체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OE140000143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F: 두께 16mm이하 G: M2 H: 0.0 U: V: 1
A: AOE140000143 B: 노무 C: L001010101000036 E: 지붕잇기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42857 S: N T: N U: V: 1
A: AOE140000143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47619 S: N T: N U: V: 1
A: AOE140000143 B: 손료 C: RENT000000000036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OJ41500010S E: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F: 두께 50~100mm 기준 G: M2 H: 0.0 U: V: 1
A: AOJ41500010S B: 노무 C: L001010101000030 E: 내장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375 S: N T: N U: V: 1
A: AOJ4150001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25 S: N T: N U: V: 1
A: AOJ41500010S B: 손료 C: RENT000000000022 E: 공구손료 F: 인력품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A: AOJ41500010S B: 기계경비 C: 00002104002000000 E: 크레인(타이어) F: 20ton G: HR H: 0.1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OJ420000000 E: 샌드위치패널설치 F: 지붕,자재별도 G: M2 H: 0.0 U: V: 1
A: AOJ420000000 B: 노무 C: L001010101000030 E: 내장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375 S: N T: N U: V: 1
A: AOJ420000000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25 S: N T: N U: V: 1
A: AOJ420000000 B: 기계경비 C: 00002104002000000 E: 크레인(타이어) F: 20ton G: HR H: 0.1 S: N T: N U: V: 1
A: AOJ420000000 B: 손료 C: RENT000000000000 E: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F: 인력품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OJ4ZZ000021 E: 샌드위치(단열)판넬설치 F: 지붕 G: M2 H: 0.0 U: V: 1
A: AOJ4ZZ000021 B: 노무 C: L001010101000030 E: 내장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375 S: N T: N U: V: 1
A: AOJ4ZZ000021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25 S: N T: N U: V: 1
A: AOJ4ZZ000021 B: 기계경비 C: 00002104002000000 E: 크레인(타이어) F: 20ton G: HR H: 0.1 S: N T: N U: V: 1
A: AOJ4ZZ000021 B: 손료 C: RENT000000000006 E: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F: 인력품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OJ4ZZ000062 E: 샌드위치(단열)패널설치(우레탄) F: 지붕, 우레탄(PIR), 50mm G: M2 H: 0.0 U: V: 1
A: AOJ4ZZ000062 B: 자재 C: 3015180200000052 E: 샌드위치패널 F: 우레탄(PIR), 지붕 50T G: M2 H: 1.05 S: N T: N U: V: 1
A: AOJ4ZZ000062 B: 일위대가 C: AOJ41500010S E: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F: 두께 50~100mm 기준 G: M2 H: 1.0 S: N T: N U: V: 1
A: AOJ4ZZ000062 B: 손료 C: RENT000000000023 E: 잡재료비 F: 주재료비의 5% G: 식 H: 1.0 S: N T: N U: 5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QA340000041 E: 무근콘크리트 철거 F: 대형브레이커,T=30CM이상 G: M3 H: 0.0 U: V: 1
A: AQA340000041 B: 기계경비 C: 00000201007000000 E: 굴착기(유압식백호우)+브레카 F: 0.7M3 G: HR H: 0.2173 S: N T: N U: V: 1
A: AQA340000041 B: 기계경비 C: 00000231000700000 E: 치즐 소모량 F: 0.7㎥용, 구조물 헐기 G: HR H: 0.2173 S: N T: N U: V: 1
A: AQA340000041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71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QA440000038 E: 철골재 철거(기계) F: 장비(굴착기+빔커터기)사용 G: TON H: 0.0 U: V: 1
A: AQA440000038 B: 노무 C: L001010101000003 E: 특별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90909 S: N T: N U: V: 1
A: AQA440000038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45454 S: N T: N U: V: 1
A: AQA440000038 B: 기계경비 C: 00000201010000000 E: 굴착기(무한궤도) F: 1.0㎥ G: HR H: 0.363636 S: N T: N U: V: 1
A: AQA440000038 B: 기계경비 C: 00000201010000000 E: 굴착기(무한궤도) F: 1.0㎥ G: HR H: 0.363636 S: N T: N U: V: 1
A: AQA440000038 B: 기계경비 C: 00002104002500000 E: 크레인(타이어) F: 25ton G: HR H: 0.363636 S: N T: N U: V: 1
A: AQA440000038 B: 손료 C: RENT000000000013 E: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F: 인력품의 4% G: 식 H: 1.0 S: N T: N U: 4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QA800000001 E: 샌드위치판넬철거 F: 지붕 G: M2 H: 0.0 U: V: 1
A: AQA800000001 B: 일위대가 C: AOJ420000000 E: 샌드위치패널설치 F: 지붕,자재별도 G: M2 H: 0.3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QA800000098 E: 선홈통철거 G: M H: 0.0 U: V: 1
A: AQA800000098 B: 표준시장단가 C: AKB101015000 E: 금속 선홈통 설치 F: ø 150㎜ 이하 G: m H: 0.3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QA800000105 E: 폴리카보네이트철거 G: M2 H: 0.0 U: V: 1
A: AQA800000105 B: 표준시장단가 C: AKA600016000 E: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F: 두께 16mm이하 G: m2 H: 0.3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AQZZZZ000061 E: 등기구 철거 G: EA H: 0.0 U: V: 1
A: AQZZZZ000061 B: 노무 C: L001010101000075 E: 내선전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 S: N T: N U: V: 1
A: AQZZZZ000061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 S: N T: N U: V: 1
A: AQZZZZ000061 B: 손료 C: RENT000000000021 E: 공구손료 F: 인력품의 5% G: 식 H: 1.0 S: N T: N U: 5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CRB72010000S E: 석재판붙임 / 앵커지지공법 F: 석재판 규격 0.3m2 이하 G: M2 H: 0.0 U: V: 1
A: CRB72010000S B: 노무 C: L001010101000033 E: 석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3 S: N T: N U: V: 1
A: CRB72010000S B: 노무 C: L001010101000034 E: 줄눈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 S: N T: N U: V: 1
A: CRB7201000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 S: N T: N U: V: 1
A: CRB72010000S B: 손료 C: RENT000000000016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KB00010010S E: 알람밸브 설치 F: D65 G: 조 H: 0.0 U: V: 1
A: MKB00010010S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1.23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KI1ZZ000005 E: 스프링쿨러 설치 F: 스프링쿨러헤드 G: EA H: 0.0 U: V: 1
A: MKI1ZZ000005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92 S: N T: N U: V: 1
A: MKI1ZZ000005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37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KZZZZ000006 E: 스프링쿨러 설치 F: 연결송수구 G: EA H: 0.0 U: V: 1
A: MKZZZZ000006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6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KZZZZ000007 E: 스프링쿨러 설치 F: 유량측정장치 G: 조 H: 0.0 U: V: 1
A: MKZZZZ000007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1.03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시트: 중기단가산출]
A: 중 기 단 가 산 출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중기단가산출코드 B: 번호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비 I: 합계 J: 비목구분 K: 비고
A: AAEZZZ000145 B: 3 C: 철근운반비(트레일러 20톤) D: 운반거리 L=20km E: 톤
A: ATA300112400 B: 2 C: 운반비(담프8톤) D: 시멘트 L:20km E: 포
A: ATA400100900 B: 1 C: 운반비(트레일러20+크레인10) D: 철골 L:20km E: TON
[시트: 중기단가산출식]
A: 중 기 단 가 산 출 식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산 출 근 거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합계
A: 1 ATA400100900 운반비(트레일러20+크레인10) 철골 L:20km TON
A: 1.트레일러(20톤)
A: 운반거리 : L = 20
A: 1회적재량 : Q = 20
A: 토량환산계수 : F = 1
A: 작업효율 : E = 0.9
A: 적재시간 : T1 = 52.22
A: 왕복시간 : T2 = L / 35 * 60 * 2 = 68.5714285
A: 적하시간 : T3 = T1 = 52.22
A: 적재대기시간 : T4 = 0.42
A: 1회사이클시간 : CM = T1 + T2 + T3 + T4 = 173.4314285
A: 적재기계의1회사이클시간(초) : CMS = 32 + 16 + 32 + 14 = 94
A: 적재소요회수 : N = 20
A: 적재기계의작업효율 : ES = 0.6
A: 적재시간 : T1 = ( CMS * N ) / ( 60 * ES ) = 52.2222222
A: 시간당작업량 : Q1 = 60 * Q * F * E / CM = 6.227245
A: 차량실작업량 : Q2 = ( T2 + T4 ) / CM * ( 1 / Q1 ) = 0.0638809
A: 재료비작업량 : Q3 = 1 / Q2 = 15.6541313
A: 재료비 : 39,338 / Q3 = 2,512.9
A:
[재: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20ton-HR]
A: 노무비 : 59,025 / Q1 = 9,478.5
A:
[노: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20ton-HR]
A: 경 비 : 17,314 / Q1 = 2,780.3
A:
[경: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20ton-HR]
A: > 1 소 계 :
A:
A: 2.크레인트럭(10톤)
A: 1회적재량 : Q = 1
A: 작업효율 : E = 0.6
A: 1회사이클시간 : CM = 94
A: 크레인상.하차작업량 : Q = ( 3600 * Q * E / CM ) * 2 = 45.9574468
A: 재료비 : 9,059 / Q = 197.1
A:
[재:크레인(타이어)-10ton-HR]
A: 노무비 : 59,025 / Q = 1,284.3
A:
[노:크레인(타이어)-10ton-HR]
A: 경 비 : 31,344 / Q = 682.0
A:
[경:크레인(타이어)-10ton-HR]
A: > 2 소 계 :
A:
A: 3.인 력
A: 비계공 : 0.0401461 <인> * 284,440 = 11,419.1
A:
[노:비계공-일반공사 직종-인]
A: 보통인부 : 0.020073 <인> * 172,698 = 3,466.5
A:
[노: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
A: > 3 소 계 :
A:
A:
A: 2 ATA300112400 운반비(담프8톤) 시멘트 L:20km 포
A: 1) 인 력
A: 소운반거리(M) : I = 20
A: 운반거리의간격(M) : L1 = 7
A: 1회운반량(포) : Q = 1
A: 단위(kg) : T = 8000
A: 단위중량(kg) : RT = 40
A: 운반인부의속도(분) : MV = 2500 / 60 = 41.6666666
A: 어깨메고부리기시간(분) : T1 = 0.17
A: 조작소요시간(분) : T2 = 2
A: 차량1대적재량 : QT = T / RT = 200
A: 소운반소요인부수 : M = ( I * 2 ) / L1 = 5.7142857
A: 차량1대당소요운반회수 : N = QT / ( Q * M ) = 35
A: 운반1회당소요시간(분) : CMS = I * 2 / MV + T1 = 1.13
A: 차량1대당적재소요시간(분) : T3 = CMS * N + T2 = 41.55
A: 단위당소요인부 : MQ = M * T3 / 450 * 1 / QT = 0.002638
A: 보통인부 : 0.002638 <인> * 172,698 = 455.5
A:
[노: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
A: > 1 소 계 :
A:
A: 2.덤프트럭(8톤)
A: 운반거리(km) : L = 20
A: 적재용량 : T = 8000
A: 단위중량 : R1 = 40
A: 토량환산계수 : F = 1
A: 작업효율 : E = 0.9
A: 1회적재량 : Q = T / R1 = 200
A: 적재시간 : T1 = 39.6357
A: 왕복시간 : T2 = L / 35 * 60 * 2 = 68.5714285
A: 적하시간 : T3 = 39.6357
A: 적재대기시간 : T4 = 0.42
A: 적재함덮개설치및해체시간 : T5 = 3.77
A: 세륜시간(min) : T6 = 1.5
A: 1회사이클시간 : CM = T1 + T2 + T3 + T4 + T5 + T6 = 153.5328285
A: 시간당작업량 : Q = 60 * Q * F * E / CM = 70.3432621
A: 재료비 : 22,012 / Q = 312.9
A:
[재:덤프트럭-8ton-HR]
A: 노무비 : 50,008 / Q = 710.9
A:
[노:덤프트럭-8ton-HR]
A: 경 비 : 10,544 / Q = 149.8
A:
[경:덤프트럭-8ton-HR]
A: > 2 소 계 :
A:
A:
A: 3 AAEZZZ000145 철근운반비(트레일러 20톤) 운반거리 L=20km 톤
A: 운반거리 : L = 20
A: 1회적재량(톤) : Q2 = 20
A: 체적환산계수 : F = 1
A: 작업효율 : E = 0.9
A: 적재시간(min) : T1 = 32
A: 왕복시간(min) : T2 = L / 40 * 2 * 60 = 60
A: 적하시간(min) : T3 = 10
A: 적재장소에도착부터적재작업이시작까지(min) : T4 = 0.42
A: 1회사이클시간(min) : CM = T1 + T2 + T3 + T4 = 102.42
A: 시간당작업량(ton/hr) : Q = 60 * Q2 * F * E / CM = 10.5448154
A: 1톤당작업량 : Q1 = 1 / Q = 0.0948333
A: 재료비 : 39,338 * Q1 = 3,730.5
A:
[재: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20ton-HR]
A: 노무비 : 59,025 * Q1 = 5,597.5
A:
[노: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20ton-HR]
A: 경 비 : 17,314 * Q1 = 1,641.9
A:
[경: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20ton-HR]
A: 적재, 적하
A: 보통인부 : 0.0118541 <인> * 172,698 = 2,047.1
A:
[노: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
A: > 1 소 계 :
A:
A:
[시트: 기계경비]
A: 기 계 경 비 목 록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기계경비코드 B: 번호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작업시간 G: 작업장소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합계 L: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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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기계경비상세]
A: 기 계 경 비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기계경비코드 B: 자원코드 C: 계산제외 D: 품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비 N: 합계 P: 계수할증 S: 비고 U: 관급여부 V: 계산제외 W: 적용요율 X: 계산여부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N: 단가 O: 금액 P: 상각비계수 Q: 정비비계수 R: 관리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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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0002702002000000 B: RENT000000000040 D: 잡품 E: 주연료비의 39% F: 식 G: 1.0 U: N V: N W: 39 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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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자재]
A: 자 재 리 스 트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자재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재료비단가 F: 인도조건 G: 비고
A: 1111160421867545 B: 화강석 C: 화강석, 포천석, 원석 D: ㎥
A: 1111170100000027 B: 모래 C: 모래, 자연사, 도착도 D: ㎥
A: 1119160220292342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A: 1214190420204085 B: 산소가스 C: 산소가스, 압축가스 D: L
A: 1214190420204087 B: 산소가스 C: 산소가스, 기체(㎥) D: M3
A: 1216490200000030 B: 모르터방수제 C: 고능축완결재, 모르타르액체방수제. 희석비1:50 D: L
A: 1510150520282163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A: 1511150620204095 B: 아세틸렌가스 C: 아세틸렌가스, kg D: kg
A: 1511151020204251 B: 액화석유가스 C: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D: kg
A: 2327181220080580 B: 용접봉(연강용) C: 3.2(KSE4301) D: kg
A: 2327181220080630 B: 고장력강용피복아크용접봉 C: 고장력강용피복아크용접봉, LC-300, Φ6.0mm D: kg
A: 2327181222368808 B: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C: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Φ3.2mm(KSE4301) D: KG
A: 3010161920160911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C: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3, SD350/400 D: 톤
A: 3010170400000029 B: H형강(SS275) C: 200*100*5.5*8mm D: TON
A: 3010170400000042 B: H형강(SS275) C: 150*150*7*10mm D: TON
A: 3010170410061001 B: 보조강재 C: 대강 D: kg
A: 3010180400000047 B: 철강채널 C: 철강채널, 300×90×9×13mm D: kg
A: 3010180400000048 B: 철강채널 C: 철강채널, 200×70×7×10mm D: kg
A: 3010220400000002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D: kg
A: 3010220400000004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4mm D: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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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010220400000013 B: 열연강판 C: 열연강판, 914×1829×9.0mm D: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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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010220420287284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4.5∼6.0mm D: kg
A: 3010220420969826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t, kg D: kg
A: 3010220500000012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D: M2
A: 3010220500000033 B: 스테인리스열연강판 C: STS304, 20.0T D: KG
A: 3010220520286841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D: kg
A: 3010220521868683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5.0mm D: kg
A: 3010221200000050 B: 징크 C: 고강도알루미늄 0.7t D: M2
A: 3010250400000015 B: 아연도강판 C: 914×1829, 1.20mm D: kg
A: 3010ZZZZ00000003 B: 앵커볼트 C: 앵커볼트 D: EA
A: 3010ZZZZ00000011 B: 샌드위치패널 C: 우레탄(준불연), 지붕 50T D: M2
A: 3010ZZZZ00000018 B: 가설재임대료 C: 잭써포트, L-3000mm미만, 3개월 D: 본
A: 3010ZZZZ00000019 B: 가설재임대료 C: 잭써포트, L-4500mm미만, 3개월 D: 본
A: 3010ZZZZ00000020 B: 가설재임대료 C: 잭써포트, L-5000mm초과, 3개월 D: 본
A: 3010ZZZZ00000034 B: 동영상촬영장비 C: cctv 고정형 D: EA
A: 3010ZZZZ00000035 B: 동영상촬영장비 C: cctv 회전형 D: EA
A: 3010ZZZZ00000036 B: 동영상촬영장비 C: 바디캠 D: EA
A: 3010ZZZZ00000037 B: 동영상촬영장비 C: 드론 D: EA
A: 3010ZZZZ00000051 B: 목재막새 C: 350*350*60mm D: EA
A: 3010ZZZZ00000054 B: AL 상부캡 C: 1.4T×109.5W×35.4H D: ㎏
A: 3010ZZZZ00000055 B: AL 하부캡 C: 1.4T×109.5W×32.4H D: ㎏
A: 3010ZZZZ00000056 B: AL 프레임 좌 C: 1.4T×91W×50H D: ㎏
A: 3010ZZZZ00000057 B: AL 프레임 우 C: 1.4T×91W×50H D: ㎏
A: 3010ZZZZ00000058 B: AL 몰드 C: 2.4T×22.6W×53.8H D: ㎏
A: 3010ZZZZ00000059 B: AL 루버 C: THK=1mm D: ㎏
A: 3010ZZZZ00000060 B: 피스 C: M6×20L D: ea
A: 3010ZZZZ00000061 B: 도장마감 C: 지정색불소 D: kg
A: 3010ZZZZ00000062 B: 채널스텐(조명용,지정색도장) C: H:600 D: ea
A: 3010ZZZZ00000063 B: smps및led D: 식
A: 3010ZZZZ00000064 B: 스텐트러스제작(지정색도장) D: ea
A: 3010ZZZZ00000065 B: 조립인건비 D: 인
A: 3010ZZZZ00000066 B: 엑포시(잔넬스텐) D: ea
A: 3010ZZZZ00000067 B: 입간판(광합성pc) C: 650*650*650*660 D: 식
A: 3010ZZZZ00000068 B: 상.하단스텐 D: ea
A: 3010ZZZZ00000069 B: led및smps D: 식
A: 3010ZZZZ00000070 B: 시공인건비 D: 인
A: 3010ZZZZ00000071 B: 스카이사용 D: 식
A: 3010ZZZZ00000072 B: 공과잡비 D: 식
A: 3010ZZZZ00000073 B: 폴리카보네이트 C: THK10 복층판 D: ㎡
A: 3010ZZZZ00000074 B: 프로파일 C: AL상,하프로파일 D: m
A: 3010ZZZZ00000075 B: AL 마감바 C: 10mm 용 D: m
A: 3010ZZZZ00000076 B: AL 덮개바 C: 10mm 용 D: m
A: 3010ZZZZ00000077 B: EPDM 가스켓 D: m
A: 3010ZZZZ00000078 B: 구조용집성재 자재비 C: 스프러스(10S-34B), 1시간내화 D: M3
A: 3010ZZZZ00000079 B: 샌딩 및 포장 D: 롤
A: 3010ZZZZ00000080 B: 오일스테인 C: 2회도장 D: KG
A: 3010ZZZZ00000081 B: 잡재료비 C: 목질보호제,오일스테인 D: 식
A: 3010ZZZZ00000082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열연강판 D: KG
A: 3010ZZZZ00000083 B: 용융아연도금 D: KG
A: 3010ZZZZ00000084 B: 봉샌딩비 D: KG
A: 3010ZZZZ00000085 B: 레이저가공비 D: KG
A: 3010ZZZZ00000086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철재 브레이싱 D: KG
A: 3010ZZZZ00000087 B: 60T 구조용집성재 D: M2
A: 3011150400000031 B: 모르타르 C: 모르타르, 1:3, 550kg D: M3
A: 3011150520143297 B: 레미콘 C: 레미콘, 서울, 25-21-15 D: ㎥
A: 3011150520143300 B: 레미콘 C: 레미콘, 서울, 25-24-15 D: ㎥
A: 3011160100000028 B: 시멘트 C: 시멘트 D: 포
A: 3011160120142681 B: 시멘트 C: 시멘트 D: kg
A: 3011160120144768 B: 특수시멘트 C: 특수시멘트, 무수축시멘트, 일반, 70MPa, 28일 D: kg
A: 3013150820144921 B: 유리블록 C: 유리블록, 투명, 190×190×95mm D: 개
A: 3013160321870287 B: 콘크리트벽돌 C: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D: 매
A: 3013170200000009 B: 자연석판석 C: 자연석판석, 잔다듬, 38mm, 포천석판재 D: ㎡
A: 3013170220149476 B: 자연석판석 C: 자연석판석, 물갈기, 30mm, 포천석판재 D: ㎡
A: 3013170220935476 B: 자연석판석 C: 자연석판석, 물갈기, 20mm, 포천석판재 D: ㎡
A: 3013170222073574 B: 자연석판석 C: 자연석판석, 잔다듬, 50mm, 포천석판재 D: ㎡
A: 3013170420730992 B: 자기질타일 C: 자기질타일, 석재타일, 150×150×20mm D: ㎡
A: 3015180200000052 B: 샌드위치패널 C: 우레탄(PIR), 지붕 50T D: M2
A: 3017170500000014 B: 접합유리 C: 그래픽접합유리, 8T그래픽+EVA(0.76)+8T투명 17mm D: M2
A: 301915ZZ00000021 B: 시스템비계 C: 수직재, 48.6*3800mm D: 본
A: 301915ZZ00000022 B: 시스템비계 C: 수직재, 48.6*950mm D: 본
A: 301915ZZ00000023 B: 시스템비계 C: 수평재, 42.7*1829mm D: 개
A: 301915ZZ00000024 B: 시스템비계 C: 난간대, 42.7*1829mm D: 개
A: 301915ZZ00000038 B: 시스템비계 C: 수평재, 42.7*914mm D: 개
A: 301915ZZ00000039 B: 시스템비계 C: 난간대, 42.7*914mm D: 개
A: 3019160200000016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L=1518-2개 D: 조
A: 301916022014045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D: 개
A: 3019160220140458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조임철물, 직교및가새 D: 개
A: 3019160220140459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받침철물 D: 개
A: 3019160220140460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앙카용철물 D: 개
A: 301916022014047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A: 3019160220140482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A: 3019160220140483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A: 3019160220140484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A: 3019160220140485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A: 3019160220140486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A: 301916022014048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A: 3019160600000017 B: 계단식발판 C: 계단식발판, 볼록철판, 0.4×1829mm D: 매
A: 3019160621870779 B: 계단식발판 C: 계단식발판, 안전발판, 400×3000mm D: 매
A: 3019169820969897 B: 낙하물방지망 C: 낙하물방지망, 낙하물방지망, 보호막, PVC코팅, #1500, 1.8×1.8m D: ㎡
A: 3019169820969898 B: 낙하물방지망 C: 낙하물방지망, 낙하물방지망, 안전망, P.E망, 210合, 10cm D: ㎡
A: 301916ZZ00000025 B: 시스템비계 C: 받침철물, Φ34*600mm D: 개
A: 301916ZZ00000026 B: 시스템비계 C: 비계버팀대, 소(330mm*400mm) D: 개
A: 301916ZZ00000040 B: 시스템비계 C: 안전발판, 400mm*1829mm D: 개
A: 301916ZZ00000041 B: 시스템비계 C: 내부계단, 400mm*2,638mm D: 개
A: 302317ZZ00000053 B: 천막지 C: PVC코팅지(타포린), 0.50mm×122cm D: M2
A: 3116160100000044 B: 앵커볼트 C: 앵커볼트, M16×350mm D: 개
A: 3116162010023568 B: 육각볼트 C: 육각볼트, M20*100 D: 개
A: 3120160500000032 B: 퍼티 C: 퍼티, 319퍼티, 백색 D: kg
A: 3121150222073036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KSM6010-1종1급, 백색 D: L
A: 3121159322073062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D: L
A: 3121159722073048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D: L
A: 3121159900000001 B: 불소수지도료 C: 세라플론 E D: L
A: 3121170420158036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A: 3121180322073041 B: 시너 C: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D: L
A: 4014218700000006 B: 일반구조용탄소강관 C: 일반구조용탄소강관, 흑관, Φ267.4×8.0mm D: m
A: 4014218700000007 B: 일반구조용탄소강관 C: 일반구조용탄소강관, 흑관, Φ355.6×12.0mm D: m
A: 4014218700000008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50×350×12.0t D: m
A: 4014218700000049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0t D: m
A: 4014218720110389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20×20×1.6t D: m
A: 4014218720110397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0×30×1.6t D: m
A: 4014218720110409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1t D: m
A: 4014218720110410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3t D: m
A: 4014218720110522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50×3.2t D: m
A: 4014218721871645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0×30×3.2t D: m
[시트: 노무]
A: 노 무 리 스 트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노무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A: L0010101000Z0001 B: 교통정리원 D: 인
A: L001010101000002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03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06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07 B: 형틀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09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11 B: 철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12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13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23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25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29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30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33 B: 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34 B: 줄눈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36 B: 지붕잇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39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43 B: 덕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48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49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75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84 B: 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87 B: 통신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21001000056 B: 초급숙련기술자 C: 기타 D: 인
[시트: 경비항목]
A: 경 비 항 목 리 스 트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경비코드 B: 경비구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통화구분 G: 재료비단가 H: 노무비단가 I: 경비단가 J: 외화경비단가 K: 상각비계수 L: 정비비계수 M: 관리비계수 N: 비고
A: 0000020100700000 B: 건설기계 C: 굴착기(유압식백호우) D: 0.7 ㎥ E: 대 F: 대
A: 0000020101000000 B: 건설기계 C: 굴착기(유압식백호우) D: 1.0 ㎥ E: 대 F: 대
A: 0000023000070000 B: 건설기계 C: 대형 브레이카 D: 0.7 ㎥용 E: 대 F: 대
A: 0000023100070000 B: 건설기계 C: 대형 브레이카용 치즐 D: 0.7 ㎥용 E: 대 F: 대
A: 0000060200800000 B: 건설기계 C: 덤프트럭 D: 8 ton E: 대 F: 대
A: 0000210400100000 B: 건설기계 C: 크레인(타이어) D: 10 ton E: 대 F: 대
A: 0000210400200000 B: 건설기계 C: 크레인(타이어) D: 20 ton E: 대 F: 대
A: 0000210400250000 B: 건설기계 C: 크레인(타이어) D: 25 ton E: 대 F: 대
A: 0000210400350000 B: 건설기계 C: 크레인(타이어) D: 35 ton E: 대 F: 대
A: 0000210600050000 B: 건설기계 C: 고소작업차 D: 5 ton E: 대 F: 대
A: 0000270200200000 B: 건설기계 C: 트럭 트랙터 및 트레일러 D: 20 ton E: 대 F: 대
A: 3010ZZZZ00000088 B: 일반경비 C: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D: 16톤암롤 트럭, 혼합건설폐재류 E: TON F: TON
A: 3010ZZZZ00000089 B: 일반경비 C: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D: 1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E: TON F: TON
A: 3010ZZZZ00000090 B: 일반경비 C: 갤러리창조립 D: 경기계조립원 E: 인 F: 인
A: 3010ZZZZ00000091 B: 일반경비 C: 조립식 알루미늄창호 설치 D: 폭 1.5m 이하 기준 E: ㎡ F: ㎡
A: 3010ZZZZ00000092 B: 일반경비 C: ※ 1일 시공량(ton):
A: 3010ZZZZ00000093 B: 일반경비 C: 경비 D: 베이스설치 E: 식 F: 식
A: 3010ZZZZ00000094 B: 일반경비 C: 경비 D: 설치비 E: 식 F: 식
A: 3010ZZZZ00000095 B: 일반경비 C: 5톤 카고크레인 E: 대 F: 대
A: 3010ZZZZ00000096 B: 일반경비 C: 경비 D: 장비비 E: 식 F: 식
A: 3010ZZZZ00000097 B: 일반경비 C: 츄레라 E: 대 F: 대
A: 3010ZZZZ00000098 B: 일반경비 C: 60T 구조용집성재 D: 경비 E: 식 F: 식
A: 3010ZZZZ00000099 B: 일반경비 C: 구조용집성목 가공_ D: K2i CNC 머신 E: 식 F: 식
A: 3010ZZZZ00000100 B: 일반경비 C: 용접이음검사(1차) D: 철근이음-용접이음/인장강도 KS B 0802 E: 개 F: 개
A: 3010ZZZZ00000101 B: 일반경비 C: 용접이음검사(2차) D: 철근이음-용접이음/인장강도 KS B 0802 E: 개 F: 개
A: 3010ZZZZ00000102 B: 일반경비 C: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시험검사 D: 항복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E: 건 F: 건
A: 3010ZZZZ00000103 B: 일반경비 C: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시험검사 D: 인장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E: 건 F: 건
A: 3010ZZZZ00000104 B: 일반경비 C: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시험검사 D: 연신율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E: 건 F: 건
A: 3010ZZZZ00000105 B: 일반경비 C: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시험검사 D: 항복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E: 건 F: 건
A: 3010ZZZZ00000106 B: 일반경비 C: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시험검사 D: 인장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E: 건 F: 건
A: 3010ZZZZ00000107 B: 일반경비 C: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시험검사 D: 연신율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E: 건 F: 건
A: 3010ZZZZ00000108 B: 일반경비 C: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시험검사 D: 항복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E: 건 F: 건
A: 3010ZZZZ00000109 B: 일반경비 C: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시험검사 D: 인장강도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E: 건 F: 건
A: 3010ZZZZ00000110 B: 일반경비 C: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시험검사 D: 연신율검사 KS B 0802, 50톤마다 1조(1조당 3건) E: 건 F: 건
A: E0010101000Z0001 B: 일반경비 C: 고용개선지원비 E: 식 F: 식
A: E0010101000Z0013 B: 일반경비 C: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D: 외부위원1명 E: 회 F: 회
[시트: 표준시장단가]
A: 표 준 시 장 단 가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687
A: 표준시장단가코드 B: 항목구분 C: 공종구분 D: 품명 E: 규격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비고
A: AAA2700201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E: 강관(3개월이하) F: m2
A: AAA3100201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시스템비계 E: 10m이하 F: m2
A: AAA3100202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시스템비계 E: 10m초과~20m이하 F: m2
A: AAD27102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건축물 보양 E: 보양지 붙이기 F: m2
A: ADA40201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유로폼 E: 간단 0~7m 이하 F: m2
A: ADB0003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E: TYPE-2 F: ton
A: ADF20201168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E: TYPE-1,현장조건-1,슬럼프15이상 F: m3
A: AEB0000016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앵커볼트 설치 E: D16이하 F: nr(개소)
A: AEE000504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기둥밑 무수축고름 모르타르 바름 E: 400×400 F: nr(개소)
A: AEE1210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철골세우기
/6층미만 E: 강재총사용량 20ton미만, ㎡당 50kg미만 F: ton
A: AFA110071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시멘트벽돌 운반 E: 1층 F: 1,000매당
A: AFA113001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시멘트벽돌(1.0B쌓기) E: 3.6m 이하 F: m2
A: AHF20200015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수밀코킹 E: 사각, 폭15mm이하 F: m
A: AKA600016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E: 두께 16mm이하 F: m2
A: AKB101015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금속 선홈통 설치 E: ø 150㎜ 이하 F: m
A: AKB401015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금속 처마홈통 설치 E: 폭 150㎜ 이하 F: m
A: ALH1121016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복층유리 설치 E: 16mm 이하 F: m2
A: AMA3100021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타일 압착붙이기 / 바닥면 E: 0.04~0.10㎡이하 F: m2
A: AMB32101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화강석 바닥깔기 E: 바닥 F: m2
A: ANA0121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녹막이 페인트, 붓칠 E: 1회, 철재면, 벽체 F: m2
A: ANB1121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유성페인트, 붓칠 E: 1회, 철재면, 벽체 F: m2
A: ANC1022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수성페인트, 롤러칠 E: 1회, 벽체 F: m2
A: ANC10230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수성페인트, 뿜칠 E: 1회, 벽체 F: m2
A: ANS032010000 B: 표준시장단가 C: 건축공사 D: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E: 벽체 F: m2
A: CEC150120010 B: 표준시장단가 C: 토목공사 D: 콘크리트 타설/인력운반 E: 소형구조물 F: ㎥
[시트: 시장시공가격]
A: 시 장 시 공 가 격
A: 시장시공가격코드 B: 항목구분 C: 공종구분 D: 품명 E: 규격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비고
[시트: 공종별집계표 (기계)]
A: 공 종 별 집 계 표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853
A: 공종코드 B: 계산제외 C: 내역번호 D: 공종명 E: 규격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합계 K: 비고
A: 01 D: 기계설비공사
A: 0101 D: 환기덕트설치공사
A: 0102 D: 철거공사
A: 010201 D: 환기덕트철거공사
A: 0103 D: 쿨링포그 설치공사
A: 02 D: 관급공사
A: 0201 D: 장비설치공사
[시트: 내역서 (기계)]
A: 내 역 서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853
A: 자원구분 B: 공종/세부공종코드 C: 계산제외 D: 내역번호 E: 품명 F: 규격 G: 단위 H: 수량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비 O: 합계 Q: 자재구분 R: 세부공종구분 S: 물량변경
허용여부 T: 부계약자공종 U: 공사손해보험 수량 V: 업종코드 W: 전문업종 X: 비고 Y: 관급여부 Z: 계산제외 AA: 적용요율 AB: 계산여부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P: 금액
E: 기계설비공사 H: AA: AB: 1
E: 환기덕트설치공사 H: AA: AB: 1
A: 일위대가 B: E56959000015 E: 각형닥트 설치 F: (0.6T) G: M2 H: 6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E56959000016 E: 캔버스제작설치 F: 1.2T G: M2 H: 9.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E56959000047 E: LOUVER (AL) F: 600 x 600 G: EA H: 9.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철거공사 H: AA: AB: 1
E: 환기덕트철거공사 H: AA: AB: 1
A: 일위대가 B: E56959000046 E: 각형닥트철거(인건비) F: 0.6T G: M2 H: 6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E56959000048 E: 루버철거 F: 600*300 G: EA H: 18.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1119160220292342 E: 고철 G: Kg H: 0.0 R: 일반 S: 불가 X: 고철 별도 처리 Y: N Z: N AA: AB: 1
H: AA: AB: 1
E: 쿨링포그 설치공사 H: AA: AB: 1
A: 일위대가 B: 56941410060 E: 잡철물제작설치 F: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G: TON H: 0.6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91115ZZ701Z0117 E: 미스트팬 브라캣 G: EA H: 38.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관급공사 H: AA: AB: 1
E: 장비설치공사 H: AA: AB: 1
A: 자재 B: 391115ZZ701Z0115 E: 미스트팬 F: 도급자관급자재 G: 조 H: 38.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91115ZZ701Z0118 E: 조달수수료 F: 0.54% G: 식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시트: 일위대가 (기계)]
A: 일 위 대 가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853
A: 일위대가코드 B: 번호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비 I: 합계 J: 비목구분 K: 비고
A: 56941410060 C: 잡철물제작설치 D: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E: TON
A: E56959000015 C: 각형닥트 설치 D: (0.6T) E: M2
A: E56959000016 C: 캔버스제작설치 D: 1.2T E: M2
A: E56959000046 C: 각형닥트철거(인건비) D: 0.6T E: M2
A: E56959000047 C: LOUVER (AL) D: 600 x 600 E: EA
A: E56959000048 C: 루버철거 D: 600*300 E: EA
[시트: 일위대가상세 (기계)]
A: 일 위 대 가 상 세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853
A: 일위대가코드 B: 자원구분 C: 자원코드 D: 계산제외 E: 품명 F: 규격 G: 단위 H: 수량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비 O: 합계 Q: 비고 S: 관급여부 T: 계산제외 U: 적용요율 V: 계산여부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P: 금액
A: 56941410060 E: 잡철물제작설치 F: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G: TON H: 0.0 U: V: 1
A: 56941410060 B: 노무 C: L001010101000009 E: 철공 F: 일반공사 G: 인 H: 12.38 S: N T: N U: V: 1
A: 56941410060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G: 인 H: 3.38 S: N T: N U: V: 1
A: 56941410060 B: 노무 C: L001010101000003 E: 특별인부 F: 일반공사 G: 인 H: 4.5 S: N T: N U: V: 1
A: 56941410060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G: 인 H: 2.25 S: N T: N U: V: 1
A: 56941410060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잡재료비 F: 인력품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A: 56941410060 B: 손료 C: RENT000000000002 E: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F: 인력품의 5% G: 식 H: 1.0 S: N T: N U: 5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E56959000015 E: 각형닥트 설치 F: (0.6T) G: M2 H: 0.0 U: V: 1
A: E56959000015 B: 자재 C: 4014199920095731 E: 아연도 사각덕트(부속일체포함) F: 0.6T G: M H: 1.1 S: N T: N U: V: 1
A: E56959000015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잡재료 F: 주재료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A: E56959000015 B: 시장시공가격 C: MCA00000Z001 E: 각형닥트 설치(시장시공가격) G: 식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E56959000016 E: 캔버스제작설치 F: 1.2T G: M2 H: 0.0 U: V: 1
A: E56959000016 B: 자재 C: 4014199920970019 E: 캔버스 F: 1.2t G: M2 H: 1.2 S: N T: N U: V: 1
A: E56959000016 B: 자재 C: 3010150420288694 E: ㄱ형강 F: 등변, 30×30×3 mm G: KG H: 5.0 S: N T: N U: V: 1
A: E56959000016 B: 자재 C: 3116180730000019 E: 볼트너트 F: M10x20 G: EA H: 100.0 S: N T: N U: V: 1
A: E56959000016 B: 자재 C: 3116180730000047 E: 동리벳 F: D4 G: EA H: 150.0 S: N T: N U: V: 1
A: E56959000016 B: 노무 C: L001010101000043 E: 덕트공 F: 일반공사 G: 인 H: 0.29 S: N T: N U: V: 1
A: E56959000016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E56959000046 E: 각형닥트철거(인건비) F: 0.6T G: M2 H: 0.0 U: V: 1
A: E56959000046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G: 인 H: 0.04 S: N T: N U: V: 1
A: E56959000046 B: 노무 C: L001010101000043 E: 덕트공 F: 일반공사 G: 인 H: 0.06 S: N T: N U: V: 1
A: E56959000046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E56959000047 E: LOUVER (AL) F: 600 x 600 G: EA H: 0.0 U: V: 1
A: E56959000047 B: 자재 C: 391115ZZ701Z0010 E: LOUVER (AL) F: 600 x 600 G: EA H: 1.0 S: N T: N U: V: 1
A: E56959000047 B: 노무 C: L001010101000043 E: 덕트공 F: 일반공사 G: 인 H: 0.525 S: N T: N U: V: 1
A: E56959000047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E56959000048 E: 루버철거 F: 600*300 G: EA H: 0.0 U: V: 1
A: E56959000048 B: 노무 C: L001010101000043 E: 덕트공 F: 일반공사 G: 인 H: 0.21 S: N T: N U: V: 1
A: E56959000048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시트: 중기단가산출 (기계)]
A: 중 기 단 가 산 출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853
A: 중기단가산출코드 B: 번호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비 I: 합계 J: 비목구분 K: 비고
[시트: 중기단가산출식 (기계)]
A: 중 기 단 가 산 출 식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853
A: 산 출 근 거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합계
[시트: 기계경비 (기계)]
A: 기 계 경 비 목 록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853
A: 기계경비코드 B: 번호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작업시간 G: 작업장소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합계 L: 비고
[시트: 기계경비상세 (기계)]
A: 기 계 경 비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853
A: 기계경비코드 B: 자원코드 C: 계산제외 D: 품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비 N: 합계 P: 계수할증 S: 비고 U: 관급여부 V: 계산제외 W: 적용요율 X: 계산여부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N: 단가 O: 금액 P: 상각비계수 Q: 정비비계수 R: 관리비계수
[시트: 자재 (기계)]
A: 자 재 리 스 트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853
A: 자재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재료비단가 F: 인도조건 G: 비고
A: 1119160220292342 B: 고철 D: Kg
A: 3010150420288694 B: ㄱ형강 C: 등변, 30×30×3 mm D: KG
A: 3116180730000019 B: 볼트너트 C: M10x20 D: EA
A: 3116180730000047 B: 동리벳 C: D4 D: EA
A: 391115ZZ701Z0010 B: LOUVER (AL) C: 600 x 600 D: EA
A: 391115ZZ701Z0115 B: 미스트팬 C: 도급자관급자재 D: 조
A: 391115ZZ701Z0117 B: 미스트팬 브라캣 D: EA
A: 391115ZZ701Z0118 B: 조달수수료 C: 0.54% D: 식
A: 4014199920095731 B: 아연도 사각덕트(부속일체포함) C: 0.6T D: M
A: 4014199920970019 B: 캔버스 C: 1.2t D: M2
[시트: 노무 (기계)]
A: 노 무 리 스 트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853
A: 노무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노무비단가 F: 비고
A: L001010101000002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D: 인
A: L001010101000003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D: 인
A: L001010101000009 B: 철공 C: 일반공사 D: 인
A: L001010101000012 B: 용접공 C: 일반공사 D: 인
A: L001010101000043 B: 덕트공 C: 일반공사 D: 인
[시트: 경비항목 (기계)]
A: 경 비 항 목 리 스 트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853
A: 경비코드 B: 경비구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통화구분 G: 재료비단가 H: 노무비단가 I: 경비단가 J: 외화경비단가 K: 상각비계수 L: 정비비계수 M: 관리비계수 N: 비고
A: 391115ZZ701Z0116 B: 일반경비 C: 잡철물 제작 및 설치 E: TON F: TON
[시트: 표준시장단가 (기계)]
A: 표 준 시 장 단 가
A: 20260800047_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공사_1801672853
A: 표준시장단가코드 B: 항목구분 C: 공종구분 D: 품명 E: 규격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비고
[시트: 시장시공가격 (기계)]
A: 시 장 시 공 가 격
A: 시장시공가격코드 B: 항목구분 C: 공종구분 D: 품명 E: 규격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비고
A: MCA00000Z001 B: 시장시공가격 C: 기계공사 D: 각형닥트 설치(시장시공가격) F: 식
===== 공사 시방서.zip =====
===== 02. ▒Γ░Φ/▒Γ░Φ╜├╣µ╝¡.pdf =====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설계용역
표준시방서_기계
Design Phases
(Construction Documents)
발주처_서울특별시
2026/08/24
기 계 시 방 서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2026
목
제1장 총직
제2장 공통공사
제3장 덕트설비공사
차
제1장 총 칙
1. 공 사 개 요
1.1 공 사 명 :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공사
2. 목 적
본 시 방 서 는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공사의 기계설비 공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공하는 것을 목 적 으 로 한 다 .
3. 공 사 범 위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 범위로 한다.
4. 적 용 범 위
4.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특기
시방서에 준한다.
4.2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발행 “건축 설비공사 표준
시방서(기계부분)”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4.3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4.3.1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4.3.2 소방법 ( 〃 ) 4.3.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 4.3.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 4.3.5 환경보전법 ( 〃 ) 4.3.6 수도법 ( 〃 ) 4.3.7 폐기물관리법 ( 〃 ) 4.3.8 근로기준법 ( 〃 ) 4.3.9 전기사업법 ( 〃 ) 4.3.10 건설업법 ( 〃 ) 4.3.11 총포화약물질단속법 ( 〃 ) 4.3.12 기타관련법 ( 〃 )
5. 적용순서
5.1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중 건축, 전기에관한 사항은 해당 분야의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5.2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5.3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
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 1 -
5.4.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자재 및 제품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 및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
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6. 이 의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누락되거나 잘못 명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 및 감리원과 협의한다.
7. 감 리 원
본 시방서에서 감리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
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
을 말한다.
8. 공 정 표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발주처 및 감리
원의 승인을 받는다.
9. 시공계획서
9.1 시공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
수전에 발주처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2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서는 공
사방법과 사용장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10. 시공도
시공자는 현장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
여 발주처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기기 및 재료
11.1 기기 및 재료 (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규격
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주요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
비하여 제출하고 발주처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2. 시험
시공자는 발주처 및 감리원이 자재 및 장비승인전에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
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발주처 및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의 부
- 2 -
담으로 한다.
13. 입회검사
13.1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 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발주처 및 감리원의 입회하에 조립시공
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3x4)을 앨범으로 작성하여 발주자
가 요구하는 수량을 제출한다.
13.2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 및 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3.3 시운전 (분야별 및 종합)은 발주처 및 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공검사는
각 공정별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발주처 및 감리원
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3.4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4. 시공기준
설 계 도 서 (특 기 시 방 서 포 함 )에 나 타 난 기 능 을 완 전 히 발 휘 하 도 록 시 공 자 는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의 내용 중 불확실한 부분에 대하여 발주처 및 감리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5. 타공사와의 관련
15.1 본 공사중 건축,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발주처과의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공
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5.2 바닥,벽,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는 관계 발
주처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6. 대관청수속
16.1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할 종류의 모든
사항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2 시공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발주처 및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3 허가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서류일체는 지체없이
발주처 및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사현장관리
17.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존 관리규칙,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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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7.2 시공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
재, 도난,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 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17.3 현장내에는 자격있는 안전관리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7.4 시공도중 소음,진동,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
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17.5 공사현장은 항상
관리에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등의 정보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8. 현장대리인
18.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
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자격증사본,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서
류등)를 제출하여 발주처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
술자를 지명하여 경
다.
18.2 시공자는 작업량에 따라 발주처 및 감리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
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 대리인에
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 시
준하고 발주처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3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해서 시공자의 책
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19. 공사보고
태 ,재 료 의 반 입 ,각 종 검 사 ,기 타 필 요
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
시 공 자 는 공 사 의 진 도 ,노 무 자 의 취 업 상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기타 발주처 및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0. 준공도서
20.1 시공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발주처 및 감리원의 검
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후 청사진, 원도 및 세피아를 발주자
구하는 부수를 제출하여 발주처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측에서 요 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20.2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
21. 사후처리
21.1 시공자는 준공후의 설비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요령서를 발주자
하는 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래사항을 포함한다. 21.2 사후관리요령서에는 아 - 4 - 측에서 요구 (1) 관리전 점검사항 (2) 운전요령
(3) 정비 및 보수요령
(4) 보존 관리방법
(5)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공사의 보전
22.1 시공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지를 위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22.2 시공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3. 뒷정리 23.1 보존을 요하는 오손,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배관, 덕트 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23.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23.4 위생기구류는 타일렉스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23.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23.2 도장을 할
24. 시운전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
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2회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
24.1 시공자는 모든
한다.
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24.2 시공자는 시운전을 완료후 반드시 스
실시 하여야 한다.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내부의 먼지등 이 물질을 제
거한 후에 송풍기등을 가동하여야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
24.3 시공자는
하여야 한다.
25. 인수인계
준공검사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검사
하고 시설물을 인수인계 한다.
- 5 - 증을 발주처 및 감리원에게 제출
제 2 장 공통공사
1.
강재공사
1.1 일반사항
본 항은
구조
1.2 재료
배관의 지지 및 기기의 가대등 기계설비공사에 사용되는 공작물의 철
강재공사에 적용한다. 강재 1.2.1
강재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D-3507(배관용 탄소강관), KSD-3515(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3562(압력배
관용 탄소강관)로 한다.
1.2.2 BOLT NUT 재료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3 용접재료
용접재료는 규격품 및 용접 재질에 적합한
한다.
1.3
양질의 재료로 용접조건에 따라 선정 강재가공 1.3.1 가공표시
척도, 형판 및 자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가공표시는 공작도, 현
절단 및 굽힘 가공
(1)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료의 축에 직각으로 한다.
(2) GAS절단은 재료의 모양,치수등을 감안하여 정확하고 깨끗하게 작업하고
GRINDER 등으로 다듬질한다.
(3) 절단면이 요철,홈 및 SLAG의 부착등이 있을 때에는 수정하거나 제거하여야
1.3.2 한다. (4) 굽은 가공은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5) 교정작업
소재 또는 조립된 부재의
한다.
변형은 각 공정에서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
- 6 -
제 3 장 덕트 설비 공사
1. 일반사항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덕트의 내
외차에 따라 변형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1.2 덕트의 단면을 변형할 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원만하게 확대시키거나 축소시
키며 그 경사각도는 15도 이내로 한다.
1.3 덕트와 라인디퓨져 연결용으로 사용하는 후렉시블덕트의 길이는 1.5m이내가 되
는 지점까지 분지 덕트를 주덕트에서 분기하여 설치한다.
1.4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덕트는 방화담파와 더불어 확실한 방화구역이 설정될 수 있
게 두께 1.6mm이상의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1.5 분기덕트에 사용되는 볼륨담파는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풍압에 변형되지 않
는 구조로 한다. 담파용 핸들은 조작이 간편하며 내구성을 지니고 개폐표시가 되
1.1
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철판이음방법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이음부분에 대하여서는 콤파운드를 사용하
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7 덕트의 보온 및 도장은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1.6
덕트용 재료
2.1 덕트재료
2. 구 분 덕트
2.2 아연도
한다
재 질 아연합 규 격 금도금강판 KS D-3770 비 고
철판은 KSD-3506(아연도 철판)의 1종(SBHG-1) 및 2종(SBHG-2)을 사용
강재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SS400)이상으로 한다.
2.3 보울트 및 너트는 KSB-1002(6각 보울트) 및 KSB 1012(6각너트) 또는
CARRIAGE BOLT-NUT로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2.4 플랜지용 패킹은 원칙적으로 폴리에틸렌을 발포하여 만든판을 테이프화 한것을
사용하거나 아티론계통을 사용할 수 있다.
2.5 FLANGE BAR, CLETA BAR, 보강 BAR는 두께 0.8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을
기계로 성형하여 균일하게 만든것으로 한다. 덕트이음부분은 비초산계통의 콤파
2.2
운드를 사용한다. 3.
덕트의 부속품
3.1 외기흡입 및 배기루버
- 7 -
mm이상의 아연도 철판 (KSD-3506)의 2종이상, 알루미늄 KS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판 및 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충분한 보강을 한
3.1.1 두께 0.6
다.
루버의 유효면적은 70% 이상이 되도록 제작하며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3.2.3 루버는 내부에 방충망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3.2.4 루버의 색상은 발주처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3.2.5 시공자는 설치될 위치등을 건축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정하며 건축공사를 할
때 미리 덕트 스리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풍량조절담파
3.2.1 담파의 안내익은 두께 1.2mm이상의 아연도 강판 (KSD-3506)으로 제작 하여
3.2.2
야 한다.
깃은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이내마다 1매로 하고 깃이
겹치는 부분은 15mm로 한다.
3.2.3 담파측은 아연도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3.2.4 담파의 조작이 수동일 때에는 개폐지시기를 부착한 것으로 하고 조작핸들 잠
금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3.3 레지스터 및 그릴
3.3.1 풍량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3.3.2 기류방향조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3.3 외부그릴 재질은 알류미늄KSD-6701(알루미늄합금판)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내부품량조절담파는 0.6mm이상의 강판(KSD-3512)으로 제작하고 소부도장을
3.2.2 안내
한것으로 한다.
릴색체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3.3.5 설치전 천장의 보강이 되는지 감리원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레지스터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4 후렉시블 덕트
3.4.1 건축법이 정하는 불연재로서 충분한 휨과 강도를 갖추고 소음 및 단열 효율
이 높은 것으로 한다.
3.4.3 후렉시블덕트와 디퓨져 연결시 반드시 덕트용 STS 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3.5.4 후렉시블덕트 설치시 기류의 변동에 의해 진동이 없도록 고정을 시켜야 한다.
3.5 후렉시블죠인트(캔바스 이음)
3.5.1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후렉시블 죠인트는 한국공업규격에 따
른 석면포(양변비닐 코팅)를 사용한다.
3.5.2 양단의 후렌지 간격은 150mm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5.3 후렉시블죠인트를 설치 후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6 점검구(건축 또는 인테리어 공사)
3.3.4 외부 그
- 8 -
쇄시 공기가 적게 새는 구조로 한다.
3.6.2 점검장치를 부착하되 진동에 의한 저절로 열려서는 안된다.
3.6.3 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아연도 철판을 사용하고 그 틀은 강제
KS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제)으로 성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6.4 특히 조화공기가 지나가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단열재를 충진한다.
3.6.5 점검 및 청소가 필요한 닥트 및 기기 등은 발주처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
3.6.1 개폐가 용이하고 폐
치한다, 챔버 3.7 에어
mm 아연도강판으로 제작 설치하여야 하고, 소음처리가 필요한 곳에는
보온재를 사용하여내부보온을 하여야 하며, 소음․진동 및 방진업체에서 제작하
두께 1.5
여야 한다.
4.
덕트의 제작 및 설치
4.1 덕트의 판두께
4.1.1 장방형 덕트
장방형 덕트의 모퉁이 이음매는 DOUBLE CORNER SEAM으로 하되 이음부에
는 공기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링콤파운드를 삽입하여 조립하여야 하며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표에 따르고 이형덕트일 때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덕 트 긴 변 (mm )
판 두 께(mm )
450이하
451 과 750이하
751 과 1500이하
1501 과 2250이하
2251 과 하는것
0.5
0.6
0.8
1.0
1.2
초
초
초
초
형덕트
원형덕트는 나선형덕트로서 직관은 아연도철판을 나선형으로 그루우부시
임기계로 감은 것이며 호칭치수가 내경을 기준으로 하며 판두께는 다음과 같
4.1.2 원 다. 덕트 지 름 (mm )
판 두께(mm )
0.5( # 26)
0.6( # 24)
0.8( # 22)
1.0( # 20)
450이하
451 과 750이하
751 과 1000이하
1001 과 하는것
초
초
초
단, 시임 접기목은 6
mm이상으로 하고, 시임피치는 DUCT지름 1,000mm이하에서는
- 9 -
mm이하, 1,000mm이상에서는 150mm로 한다.
100
덕트의 접속
4.2.1 장방형덕트의 접속
(1) 덕트의 접속은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된 플랜지형 조립식으로 하며 플랜지접
합에는 가스킷을 접착하고 사각양끝부분에는 보울트. 너트로 하며 중간부분은
일정간격을 크램프로 기밀성 있게 조인다.
(2) 접속용 플랜지 및 간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단위:mm)
4.2
덕트 즈
-
사이
750 이하
751
1000
1001
1500
1501
2250
2251 이상
렌
후
지
25x25x3
30x30x3
30x30x3
40x40x3
40x40x3
볼트 ,너 트 직경
최대간격
3600
2700
2700
1800
1800
6.0
6.0
8.0
8.0
8.0
형덕트의 접속 : 이음의 판 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4.2.2 원 호칭치수 판두께
200이하
201
600
601
800
801
1000
0.6
0.8
1.0
1.2
-
덕트의 보강
4.3.1 덕트의 보강은 아연도철판으로 제작된 "C"형 BAR나 형강중에서 설치하고 다
4.3 음표에 따른다. 형덕트의 보강 장방
변길
-
장
이
450이하
451 750
751 1500
1501 2200
2201 이상
(단위 :
"C"형 형강
-
최대간격 -
15x 8x0.6
20x10x0.8
20x10x1.0
25x15x1.2
1200
1200
900
900
- 10 - mm)
형강 치수
25x25x3
30x30x3
40x40x3
40x40x5
트의 지지
4.4.1 장방형 덕트의 지지
덕트를 형강이나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된 "C"형강위에 놓고 그 형강을 봉강
으로 매단다
(단위 : mm)
4.4 닥
덕트 의 기 변
450이하
451 - 750
751 - 1000
1001 - 1500
1501 - 2250
2251
이상 형강 치수 봉강 지 름
L 25x 25 x 3
L 25x 25 x 3
L 30x 30 x 3
L 30x 30 x 3
L 40x 40 x 3
L 40x 40 x 5
9
9
9
9
9
9
최대 간격
3,680
3,680
3,680
3,680
3,680
3,680
형덕트 지지
원형덕트의 걸이 철물은 다음표에 따른다.
"C"형강 치수
25 x 20 x 1.2
25 x 20 x 1.2
25 x 20 x 1.2
25 x 20 x 1.2
30 x 25 x 1.2
35 x 36 x 1.6
4.4.2 원
덕트 의 지 름
( mm )
1,000 이하
행
평강 치수
( mm )
25 × 3
거
봉강
( mm )
9
(단위 :
지지체
형강 치수
( mm )
25 × 25 × 3
5. 시험 및 검사 mm)
최대간격
(
)
mmm
3,000
덕트의 누설 시험은 원칙적으로 소방 시설의 설치 유지기준
KSF2815(배연설비의 점검 표준)에 의한 배연 풍도의 누설 시험 방법에 따라 시
5.1 공기조화 및 환기용 행하며 누설이 없는 것을 확인 한다.
DUCT 및 부속품은 다음의 시험 및 검사를 한다.
5.2.1 송풍구, 흡입구 등의 크기 및 위치
5.2.2 그릴의 크기, 위치 및 방수, 방충망 등의 구조
5.2.3 덕트의 재료, 설치 치수
5.2.4 댐퍼류의 구조, 설치 위치 및 작동 상태
5.2 환기용 - 11 -
===== 01. ░╟├α/░╟├α ╞»▒Γ╜├╣µ╝¡_▒╕┴╢┐δ ┴²╝║└τ(│╗╚¡▒╕┴╢) ╜├╣µ╝¡ (╜║╟┴╖»╜║ 10S-34B).pdf =====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설계용역
특기시방서
Design Phases
(Construction Documents)
발주처_서울특별시
2026/08/24
시방서 구조용집성재 시방서
1.1 일반사항
1.2 품질기준
1.3 치수의 허용차
1.4 시 험
1.5 철 물
구조용 집성재 시방서
시방서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 라고 한다)에 따른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 한다.
1.1.2 정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집성재의 목재수종은 스프러스(가문비나무)를 사용하고 내화
구조 인정제품만을 사용한다.
(1) 공학목재로써의 집성재는 특별한 강도 등급에 기준하여 선정된 제재 또는 목재
층재를 목리 방향이 서로 평행하게 집성 접착하여 공학적으로 특정 응력을 견딜 수
있도록 생산된 제품, 각각의 제재 또는 목재 층재에 대한 길이 이음(경사 이음,
핑거 조인트 또는 이와 유사한 강도를 갖는 이음방법) 및 측면 접합을 통하여
원하는 길이 및 나비의 제품을 제조 할 수 있으며 집성 접착 공정에서 만곡
집성재로 제조 할 수도 있다.
(2) 기계 응력 등급 구분 (MSR) 제재
응력 등급 구분기에 의하여 평가 되고 강도 성능 시험에 합격한 제재.
(3) 길이(Length)
통직 접성재에서 양 끝 횡단면을 연결하는 최단 직선의 길이.
(4) 두께(Depth)
집성재의 횡단면에서 접착층에 수직한 변의 길이.
(5) 나비(Width)
집성재의 횡단면에서 접착층에 평행한 변의 길이.
(6) 최외층재(Outermost Lamination)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의
1/16이내의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
3
(7) 외층재(Outer Lamination)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의
1/16이상 1/8 이내의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
(8) 중층재(Middle Lamination)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목재 층재 중에서 최외층재,
외층재 및 내층제를 제외한 것.
(9) 내층재(Inner Lamination)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의
1/4이상 떨어진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
1.1.3 종 류
(1) 층재 구성에 따른 구분
가. 같은 등급 구성 집성재(Glulam assembled with same grade laminations) 제품
을 구성하는 제재 또는 목재 층재의 등급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서 적층수가 2~3
이고 보와 같이 높은 휨 강도가 요구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휨 하중
의 작용 방향이 접착면 평행하도록 배치되는 집성재.
나.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Glulam assembled with different grade laminations)
제품을 구성하는 제재 또는 목재 층재의 등급이 서로 다른 것으로서 보와 같이
높은 휨 강도가 요구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휨 하중의 작용 방향이 접착
면에 수직하도록 배치되는 집성재.
(2) 층재 배치에 따른 구분
가. 대칭구성(Symmetrical assembly)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에서 중립축을 중심으로 대칭이 되도록 재재 또는 목재
층재의 등급을 배치한 것.
나. 비대칭 구성(Nonsymmetrical assembly)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에서 중립축을 중심으로 대칭이 되지 않도록 재재 또는
목재 층재의 등급을 배치한 것.
(3) 횡단면의 크기에 따른 구분
가. 대단면 집성재(Gluelam with large cross section)
집성재 중에서 횡단면의 짧은 변이 15cm 이상 단면적이 300cm2 이상인 것.
4 구조용 집성재 시방서
나. 중단면 집성재(Gluelam with midium cross section)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cm 이상 긴 변이 15cm 이상인 집성재 중에서 대단면
집성재를 제외 한 것.
다. 소단면 집성재(Gluelam with small cross section)
집성재 중에서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cm 미만이고 긴 변이 15cm 미만인 것.
(4) 접착면의 방향에 따른 구분
가. 수직 집성재(vertical glulam)
접착면이 횡단면의 짧은 변에 수직한 집성재.
나. 수평 집성재(Horizontal glulam)
접착면이 횡단면의 긴 변에 수직한 집성재.
1.2 품질기준
1.2.1 일반사항
건축물의 주요 부재로 사용되는 공학목재인 구조용 집성재는 주요 구조 부재로써
구조계산서에 의한 강도등급 동등 이상의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1.2.2 시공 품질 유지 및 설치업자 자격
구조용집성재의 시공품질 유지를 위해 중목구조 공사 중 최근 1년간 중목구
조 실적이 10건 이상인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우수업체가 시공토록 한다.
1.2.3 사용재료
(1) 목재의 수종
집성재의 수종은 산림청에서 정한 아래 그룹의 수종군 중에서 선택한다.
가. A그룹 - 국산 낙엽송류, 더글라스, 느티나무 또는 같은 그룹의 수종
나. B그룹 - 소나무류, 해송, 라왕 또는 같은 그룹의 수종
다. C그룹 - 잣나무류, 가문비나무, 로지폴소나무 또는 같은 그룹의 수종
이 중 본 공사에는 C그룹을 사용한다.
5
(2) 적층판
적층판의 두께는 50mm 이하로서 한 부재는 모두 동일한 두께의 층재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 재면의 품질 : 1등급 이상으로 굽음은 극히 경미할 것
나. 인접층에서 이음부 간격 : 15cm 이상
다. 적층 수 : 4매 이상
라. 만곡부 곡율 반지름 : KS F-3021 규격의 최소 곡율 반지름 기준에 준하여도 됨
마. 침지 및 삶음 박리율 : 5%이하
바. 함수율 : 15% 이하
(3) 접착제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접착수지는 층재의 두께/나비방향에 반드시 투명한 색상을
가진 멜라민수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접착제를 사용한다.
(4) 구조용 집성재의 품질기준
<표 1.1> 구조용 집성재의 기준 허용응력
허 용 응 력(N/mm2)
등 급
a b
X-X축에 대한 휨
c
축하중
Y-Y축에 대한 휨
d
Fbxx Exx 11 9,000 e f g h i Fbyy Eyy Ft Fc E 7.5 8,000 8 9.5 8,000 10S-34B
a X-X축에 대한 휨: 휨 하중이 층재와 층재 사이의 접착층에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
b Y-Y축에 대한 휨: 휨 하중이 층재와 층재 사이의 접착층에 평행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
c X-X축에 대한 기준 휨 허용 응력
d X-X축에 대한 기준 휨 탄성 계수(MOE)
e Y-Y축에 대한 기준 휨 허용 응력
f Y-Y축에 대한 기준 휨 탄성 계수(MOE)
g 기준 섬유 방향 인장 허용 응력
h 기준 섬유 방향 압축 허용 응력
i 기준 탄성 계수면적비는 결점을 횡단면에 투영한 면적의 해당 횡단면의 면적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6 구조용 집성재 시방서
<표 1.2> 목재 층재의 품질 기준
구 분 품 썩 음 없을 것
갈라짐
변 색
극히 경미할 것
경미할 것
질 기 준 경사결
경미할 것
응력 등급 구분기계에 의하여 측정이 불가능한 부재의 양쪽 끝부분에 있는
부재의 양쪽
옹이 등의 강도 감소 결점의 투영 면적비(4)가 중앙부(응력 등급 구분기에 의
끝부분의 품질
하여 측정되는 부분)에 있는 결점의 투영 면적비 이하일 것
그 밖의 결점
극히 경미할 것
주 (4) 투영 면적비는 결점을 횡단면에 투영한 면적의 해당 횡단면의 면적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1.3 치수의 허용차
1.3.1 두께, 나비 및 길이의 허용차
집성재의 두께, 나비 및 길이의 허용차는 <표 1.3>와 같다.
<표 1.3> 집성재 치수의 허용차
(단위:mm)
허 용 한 도 구 분 +
두께의 0.5%로서 4.5mm를
초과할 수 없다
두께 두께의 1% 나비 1.5 1.5 6,000mm 이하 1.5 1.5 6,000mm 초과 길이의 0.025% 길이의 0.025% 길이
1.3.2 굽음의 허용차
(1) 길이 6,000mm 이하의 부재는 ±6mm, 길이 6,000mm 이상의 부재는 길이
6,000mm 증가마다 ±3mm씩 허용 한도를 증가시키고 허용 한도의 최대값은
19mm 이하로 한다.
(2) 모서리의 직각 허용차 특별히 다른 형태가 명시되지 않은 한 횡단면은 직사각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모서리가 직각에서 벗어나는 허용치는 두께 300mm당 ±3mm
이하로 제한된다.
모서리의 직각은 직각자의 모서리와 집성재의 모서리를 일치
시킨 후 직각자의 한쪽 측면을 집성재의 위 또는 아래면에 맞추고 직각자의 다른
측면이 집성재의 측면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측정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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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 험
(1) 침지 박리 시험
KS F 2160에 따른다.
(2) 삶음 박리 시험
(3) 시험 방법 시험편을 끓는 물 속에 4시간 동안 침지시키고 다시 상온(10℃~25℃)에
서 물속에 1시간 침지시킨 후 70±3℃의 항온건조기내에 넣는다.
건조기내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며 24시간 이상 건조하여 건조후의 함수율이 시험전의
함수율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단, 사용환경 1의 표시를 한 제품의 경우에는 위의
처리를 2회 반복한다.
(4) 계산 방법 박리율의 계산 방법은 침지 박리 시험과 동일하다.
(5) 시험 방법 시험편을 상온(10℃~25℃)의 물속에 침지하여 5분간 635mmHg로 감
압하고 다시 1시간 동안 0.51±0.03N/mm2로 가압한다. 이 처리를 2회 반복한 후
70±3℃의 항온건조기내에 넣고 24시간 이상 건조하여 건조후의 함수율이 시험전의 함
수율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단, 사용환경 1의 표시를 한 제품의 경우에는 위의 처리를 2
회 반복한다.
8 구조용 집성재 시방서
1.5 철 물
1.5.1 일반사항
접합철물 및 접합 부속철물은 SS400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 전 반드시 설계도면을 제출한 후 제작한다.
1.5.2 접합 철물에 의한 접합
두 개 이상의 구조용집성목을 접합철물로 접합할 때는 볼트(bolt)나 드리프트
핀(drift pin) 등의 접합구를 사용하며 특허 등록번호 10-2072913호에 의한 접합
철물로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을 감리 승인 하에 사용한
다.
1.5.3 접합철물의 재질
접합철물 또는 접합구는 공사시방서에 의하고 특기사항이 없을 때는 KS
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을 사용한다.
1.5.4 접합철물의 형상과치수
(1) 접합철물 등의 형상과 치수는 설계도 및 제작도면에 의한다.
(2) 접합철물은 레이저로 절단 가공하여야 하며, 용접부를 고강도로 전체 용접해야 한다.
(3) 모든 접합 철물의 모서리는 그라인더로 연마 작업을 한다.
(4) 모든 접합 철물은 Shop drawing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5) 모든 볼트 및 너트도 용융아연 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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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α/░╟├α ╞»▒Γ╜├╣µ╝¡_╞·╕«─½║╕│╫└╠╞«, ░╢╖»╕«├ó.pdf =====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설계용역
특기시방서
Design Phases
(Construction Documents)
발주처_서울특별시
2026/08/24
특기시방서 신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건축 2026.08 번 호 분 목 차 - 류 1 목차 2 공사일반 3 차양(THK10 폴리카보네이트 제작 설치) 4 갤러리창호 비 고
설계기준 Korea Design Standard
KDS 41 10 05 : 2016 건축구조기준 총칙 공사일반
2016년 6월 30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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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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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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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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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급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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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운반. 보관 및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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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현장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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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하자 담보 책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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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일반
1.
1.1 적용범위
신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관한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장 통로의 구조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비, 눈 및 햇볕 등으로부터 보행자, 상인 및 판매물품 등
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의 시공이다.
(2) 본 특기시방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에서 신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원활하게
시공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기재사항과 같이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
다.
1.2 제작도 (SHOP DRAWING)
(1) 도급자는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제작도면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 작 도
①평 면 도
② 단면상세도
③ 부분상세도(접합, 체결)
1.3 자재
(1) 재료일반
“표준시방서”사항에 따른다.
(2) 특기시방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① 차양(THK10 폴리카보네이트 제작설치)
② 갤러리 창호
1.4 공급 및 관리
(1) "갑"의 승인 하에 계약 상대자가 공급한다.
(2) 반입된 장비 및 소모품 일체는 "을"이 관리, 운영하며, "갑"은 필요시 확인, 감독하며, 또한 관리, 운
영할 수 있다.
1.5 운반 및 보관 및 취급
(1) 주요자재는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비가 새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 보관하고, 주위
의 온도가 40℃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
(2) 각기기를 취급할 때는 외부 또는 도장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 등에 낙하 또는 부딪히거나 하여 손
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
공사일반
1.6
(1)
및 야적
① 자재의 현장반입은 시공 1일전에 반입한다.
② 자재의 보관 장소는 침목을 깔고 보양재를 덮어 보다 깨끗한 상태에서 보관 한다.
③ 자재는 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특성에 따라 편평하게 보관한다.
(2) 안전관리
① 설치작업 전 작업부분에 안전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업자에게 현장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안전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활용토록 한다.
③ 기타 이외사항은 종합안전관리규정에 준한다.
1.7 하자 담보 책임기간 : 2년
(1) 제작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
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건축주 및 감리자는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
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제작완료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차 양
THK10 폴리카보네이트 제작 및 설치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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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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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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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운반, 보관 및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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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환경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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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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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 폴리카보네이트 10mm 시트(복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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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폴리카보네이트 연결부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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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방수 & 먼지방지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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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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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1 폴리카보네이트 10mm 시트(복층판)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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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2 폴리카보네이트 10mm 시트(복층판)
끼우기& 방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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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3 실링재 충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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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청소 및 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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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하자보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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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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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폴리카보네이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폴리카보네이트가 건축재료로 사용될 때 자재관리, 시공 방법, 자재 검수, 제품의 규격
등을 규정한 시방서이다.
1.1.2 정의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는 난연성 인증 제품(2년이내)만을 사용하며,
황변화 10년 보증서가 적용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폭 1,000mm 의 제품으로, 본 공사의 주 구조물
폭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한다.
1.2 제출용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 제품자료
폴리카보네이트 10mm시트(복층판) 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제품의
물성, 유지보수 방법 등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시공 상세도면
가공 및 설치도를 포함한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시공 상세도
(3) 견본
품질검수를 위한 제품견본 및 시험성적서(제출일로부터 2년 내 발급기준)를 계약
전에 제출해야 한다.
1.3 운반 , 보관 및 취급
(1) 폴리카보네이트 10mm시트(복층판)는 보호필름으로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
입되어야 하며, 가공 및 시공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보호필름을 제
거하거나 훼손하면 안 된다.
(2) 폴리카보네이트 10mm시트(복층판)는 수평으로 눕혀 목재 파레트 위에 높이
50cm 이하 가 되도록 적재하며, 동일치수가 아닌 경우에는 크기가 큰 것부터, 크
기 순으로 적재한다. 다만, 부득이 수직으로 적재하여야 할 경우에는 목재바닥에
10° 경사로 밀착하여 보관하고 적재판의 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폴리카보네이트 10mm 시트(복층판)는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비가 새
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 보관하고, 주위의 온도가 40℃이상 상승하지 않
도록 한다.
(4) 폴리카보네이트 10mm시트(복층판)를 취급할 때는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
1 폴리카보네이트
등에 부딪히거나 손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4 환경조건
(1) 폴리카보네이트 10mm시트(복층판)의 시공은 상대습도가 90%이상이거나 비가
올때는 시공하면 안 된다.
(2) 실링재 충진은 상대 습도가 90% 를 넘는 경우 작업을 하면 안 된다.
2. 자재
2.1 폴리카보네이트 10mm 시트(복층판)
열조절 기능성 폴리카보네이트 10mm 시트(복층판)의 품질기준은 아래와 동등한 제품
또는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한다.(자외선 차단코팅은 내구성을 감
안하여 반드시 공압출코팅(Co-extrusion)처리가 되어야하며, 여름철 내부의 열기를 감
소시키기 위해 표면 금속분말 코팅으로 적외선 ,열차단 조절기능을 가져야 한다.)
(1) 폴리카보네이트 10mm시트(복층판)의 자세한 설명
상호 이격되는 상부판 및 하부판과 아울러 상기 상부판과 상기 하부판 사이에 수
직방향 으로 이격되어 상부판과 하부판의 변형을 방지하는 리브와, 상기상부판과
상기 하부판 사이에 수평방향으로 형성되어 상부판에서 하부판으로 투과되는 열기
를 단열 하면서 입체감을 구현하는 다수의 입체격막층 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리
브와 리브 사이의 상부판과 하부판이 각각 외측으로 볼록하게 형성되고, 다수의
입체격막층은 반투명수지로 이루어지는 반투명부가 비대칭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포함하는 투광성 패널 로서 아래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 폴리카보네이트 시험항목 단위 합격기준치 내열성시험 % 0 ~ 0.1 굽힘최대하중 N 1,500 이상 내연성 - 듀로미터경도(D Type) - D/1 80 이상 KS M ISO 868:2003 UV 투과도 % 0.1 이하
UV/VIS/NIR Spectrophotometer
전체광선투과율 % 3 ~ 4 ASTM D1003-13(절차A) 단면구조 - 수평 복층 구조 난연성 (자기소화성) 이상
시험설명
KS M ISO 11833-1: :2013(준용)
(80±1℃×24h 후)- 길이변화율
KS B 5541 : 1985(준용)
KS M 3015:2003(A 법)
※ 별도 첨부자료로써 국내외 시험성적서, 시험결과 자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발급기한 : 최근 2년이내)
※ 전 항목에 대해 본 합격 기준표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R=2,600이상 휘어져도 제품에 하자가 없어야한다.(구부러짐, 부러짐, 주름및 기타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2 폴리카보네이트 연결부자재
폴리카보네이트(10㎜) 아케이드 시공시 사용하는 연결부자재의 자재관리, 자재검
수, 제품의 규격 등을 규정한다.
(1) 제품자료
① 프로파일(폭:85㎜)은 복층판 시트를 연결할 때 사용되며, 재질은 알미늄 이어야
한다.
② EPDM GASKET은 복층판 시트 연결시 방수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알미늄
프로파일 상.하단에 끼워 사용한다.
③ 판재마감TAPE은 복층판 시트 내로 결로방지 및 먼지, 이물질 유입방지를 위해
통기기능의 테이프를 사용한다.
④ END 프로파일은 복층판 시트의 뒤틀림 및 충격으로부터의 보호를위해판재
의 절단부에 반드시 사용하며, 재질은 알미늄으로 한다.
(2) 견본
복층판 시트 연결을 위한 부자재 품질검수를 위해 상기 두개의주자재(PC복층판)
3 폴리카보네이트
견본에 연결부자재가 조립된 제품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운반, 보관, 취급
① 알미늄 재질로 제작된 프로파일 상,하 바와 “ㄷ” 자 모양의 END프로파일은
수평으로 높이가 50㎝이하가 되도록 적재하며, 습도가 높은 장소에 장기간
보관은 피한다.
② 통기성 마감테이프와 EPDM 가스켓은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하며,
휘발성 유기용재와는 함께 보관해서는 안된다.
(4) 제품의 규격 및 용도
① 복층판 시트연결 프로파일은 상,하로 구분되어 시트에 직접 피스에 고정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하며, 제품의 방수를 위해 EPDM 가스켓을 끼울 수 있는
홈을 가져야 한다.
하부프로파일은 상부 프로파일과 피스로 연결시 최소 1,400 Radius 이상의
곡률 후레임 설치에 별도의 가공과 변형이 없이 고정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AL 프로파일 상하 (알루미늄
패널구조)
ㄷ 자바
두께 : 1.1MM X 26.5MM X 6.1M
EPDM 가스켓 AL 프로파일 EPDM 가스켓 상하 VENTILATION TAPE 재질 : 상부, 하부 : 알미늄 테잎 상하 폭 : 85mm X 길이 : 6.1M
※ 상,하 알미늄 프로파일의 고정용 스텐피스는 최대800㎜이하 간격으로 시공한다.
② EPDM GASKET은 복층판 시트 연결시 방수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구조물에
알미늄 프로파일을 고정하기 전에 끼워 사용한다. 상부용은 하부용으로 사용
가능하나 하부용은 하부용으로만 사용가능하다.
③ 판재마감 Tape은 복층판 시트내로 결로방지 및 이물질 유입방지를 주목적
으로 사용하며, 통기기능을 가진 Tape을 사용하도록 한다.
④ END 프로파일은 복층판 시트의 외부충격으로 부터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며,
재질은 양극산화피막처리 된 알미늄을 사용해야한다. 프로파일과 복층판 내
습기배출을 위해 하부에 약 50㎝간격으로 물빠짐 홈을 만든다.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시공상세도 4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카보네이트 10mm+지붕시트 고정프레임
지붕시트 고정프레임(폭:85mm) 상,하바 단면상세도
2.3 방수 & 먼지 방지 자재
(1) 폴리카보네이트 10mm시트 (복층판)용 결로 및 이물질 유입방지용 통기성 Tape
을 사용해야 한다.
(통기성 테이프는 기본적으로 수평면 기준으로 위로 향하는 복층판 가로 끝단부
와 아래로 향하는 복층판 끝단부에 부착하여 결로방지 및 이물질 등의 유입을 방
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폴리카보네이트 10mm시트(복층판) 방수는 취부 Al 상•하단에 EPDM Gasket을 사
용해야 한다.(실리콘 사용은 가스켓으로 방수처리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사용 )
(3) 마감용 “ ㄷ" 자형 알미늄 프로파일
마감용 “ ㄷ" 자형 END프로파일은 10mm 이상의 복층판 삽입부를 갖추어야 한다.
3. 시공
3.1 폴리카보네이트 10mm 시트 (복층판) 시공
(1) 폴리카보네이트 10mm 시트의 절단은 프레임 안치수보다 2㎜정도 짧은 치수로
5 폴리카보네이트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한다. (2)
절단은 전기톱을 사용하여 절단 마무리를 정교히 할 수 있도록 하며, 톱날 끝면
은 초경이 부착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절단할 때는 공구의 절삭속도는 빠르게 하고 이동 속도는 느리게 한다.
(4) 복층판 시트 고정하부profile과 상부 Profile은 전용 EPDM Gasket을 끼워서 시
공 하되, 연결은 Gasket이 부착된 Self-Drilling screw 을 사용한다. (단, 상부캡
사용 시 Gasket 제외)
(5) 복층판 표면에는 제품손상 및 누수의 우려가 있으므로, 절삭, Hole 가공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단, 판재이탈 방지목적의 Panel용 Screw Bolt 시공은 제외)
(6)
설치
기능성 복층판의 특성에 부합하는 적정한 구조물이 필요하다.
(아치형의 경우, 판재의 최소곡률반경 이상의 곡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팽창에 따른 충분한 여유 공간 및 적정한 환경
② 프로파일의 기계적 저항성이 복층판 으로 부터 전달되는 부하보다 높아야 한
다.
(7) 최소경사도
물 흐름 구배를 위해 지붕 최소 경사도가 5% 이상 되어야 하며, 복층판 길이가
5m 이상일 경우 10% 이상이 적당하다. 최소경사도
(8) 표준 알미늄 프로파일 및 프로파일의 기계적 저항
표준 알미늄 프로파일은 기본적으로 세로바(Purlin) 및 가로바에 의해 지지되고
고정되야 한다. 알미늄 프로파일의 한계성은 알미늄 프로파일 사이 거리와 복층
판에 전달 될 수 있는 하중의 함수관계에서 결정된다.
(9) 복층판 조립: 전용 프로파일 형상 간격
알미늄 프로파일 사이의 거리는 복층판 폭에 의해 정해진다. 알미늄 프로파일의
중심선에서 복층판의 열팽창을 고려해서 일정 공간을 두어야 한다.
① 복층판 조립부 견고성을 위한 최소 깊이와 열팽창계수를 감안하여, 프로파일
중심간격을 복층판 폭보다 20mm 정도 더 크게 한다.
(판재 폭1,000㎜일 경우, 프로파일 중심간격 1,020㎜)
② 상•하 알미늄 프로파일에 EPDM 가스켓을 프로파일 끝단까지 삽입한다.
③ 복층판을 조립하기 전에 복층판의 칼라 보호필름 부위가 위로 오도록 하고, 알
6 폴리카보네이트
미늄 테이프를 양측면에 붙인다. 시트를 놓고 고정할 때, 고무 가스켓이 정확
히 눌리도록 주의한다.
④ 상•하 알미늄 프로파일을 고정하기 위해 지정된 나사를 500mm 이내 간격으
로 조립한다.
⑤ 볼트와 프로파일로 시트 고정
복층판 시트를 고정할 때, 시트가 찌그러지지 않는 힘으로 일정한 깊이로
볼트를 죄어야 한다.
양호 불량
(10) 알미늄 프로파일 길이연결
알미늄 프로파일의 생산길이 이상의 판재를 설치할 경우, 알미늄 프로파일을
연결시공하게 된다.
① 판재의 곡률반경이 완만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하에 아치의 상단 중심부
에서 연결가능하며, 최상단에서 연결할 때엔 프로파일의 이음부에 실리콘
코킹 및 커버를 설치하도록 한다.
② 판재의 곡률반경이 완만하지 않을 경우, 특히 곡률반경이 작을 경우엔
아치의 최상단부에서 연결하지 않고, 측면에서 기밀하게 연결 후 실리콘
코팅을 하도록 한다.
(판재의 Bending Stress가 가장 심한 최상단부에 설치할 경우, 판재
Crack발생의 원인이 될수 있으며, 내구성이 저하될 위험이 높아짐.)
(11) 판재 최소곡률반경
폴리카보네이트 10㎜의 최소곡률반경인 2,800R 이상의 곡률반경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
3.2 폴리카보네이트 10mm 시트(복층판) 끼우기 & 방수처리
폴리카보네이트 10mm 시트(복층판)를 끼우기 전에 프레임 내의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
물을 제거하도록 한다.
3.3 실링재 충진 7 폴리카보네이트
실링재 충진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복층판 시트는 실리콘처리가 불필요하나 실리콘을 부분적으로 마감이 필요할
때는 폴리카보네이트용 알콜형Sealant을 사용해야 한다.
(2) Al Profile 상부에 사용되는 피스는 반드시 방수 처리용 Gasket이 부착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피스는 녹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3.4 청소 및 보양
(1) 폴리카보네이트 10mm 시트(복층판)는 설치 후 페인트 등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복층판 표면에 먼지, 이물질 등은 따뜻한 물 25℃~ 35℃과 중성세제를 혼합한 것
을 면타올 (코튼종류)을 사용해야 한다.
(3) 열조절 복층판 보호필름은 준공 청소전까지 유지하고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한다.
(단, 장시간 직사광선 노출 시 필름지 제거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감독관
승인 하에 시공 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3.5 하자보증기간
(1) 계약상대자는 납품일로부터 5년간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다.
(2)
(1)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3.6 사후관리
(1)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하거나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하자보증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3회 이상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
약상대자는 그 하자물품을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8 갤러리 창호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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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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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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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운반, 보관 및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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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환경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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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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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갤러리창 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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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링재 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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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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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갤러리 창호 조립 및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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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2 실링재 충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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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청소 및 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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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하자담보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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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갤러리 창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갤러리 창호가 건축마감 재료로 사용될 때 자재 관리, 시공 방법, 자재 검수
등을 규정한 시방서이다.
1.2 제출용
다음 사항은 “ 제출물” 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 제품자료
갤러리 창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제품의 물성, 유지 보수 방법과 접착
제 및 실링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시공 상세도면
가공 및 설치도를 포함한 갤러리 창호의 시공 단면도
(3) 견본
품질검수를 위한 제품 견본을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 제출해야 한다.
1.3 운반 , 보관 및 취급
(1) 갤러리 창호는 완제품 내지 반가공 제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갤러리 창호는 수평으로 눕혀 목재 파레트 위에 높이 1m 이하가 되도록 적재 하며,
동일치수가 아닌 경우에는 크기가 큰 것부터, 크기 순으로 적재한다.
(3) 갤러리 창호는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비가 새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 보관하고, 주위의 온도가 40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
(4) 갤러리 창호를 취급할 때는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 등에 부딪히거나 하여
손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4 환경조건
(1) 갤러리 창호의 시공은 외기가 4℃이상일 경우에 하여야 하며 상대습도가 90% 이상
이거나 비가 올 때는 시공하면 안된다.
(2) 실링재 충진은 상대 습도가 90% 를 넘는 경우 작업을 하면 안된다.
1 갤러리 창호
2. 재료
2.1 갤러리 창호
갤러리 창호 제작에 사용되는 알루미늄의 품질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2.1.1 건축물에 사용되는 금속제 창호로서 방풍, 기밀, 방음, 환기, 채광기능, 이탈방지기능
등이 있어야 한다.
2.1.2 단열 및 방음의 효과가 우수하며 습기에 의한 부패나 비틀림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2.1.3 화학 성분
종류
Si Fe Cu Mn Mg Cr Zn Ti AL-6063
0.20∼
0.6
0.35
이하
0.10
이하
0.10
이하
0.45∼
0.9
0.10
이하
0.10
이하
0.10
이하
기타
각각
합계
0.05
이하
0.15
이하
Al 나머지
2.1.4 기계적 성질
경도시험
종류
질별
T1
AL-60
63
T5 T6 인장시험
시험 위치의
두께 mm
HV5
시험 위치의 두께
mm
인장
강도
(N/㎟)
항복
강도
(N/㎟)
A50mm - - 12 이하 120 이상 60 이상 12 이상 - - - 12 초과 25 이하 110 이상 55 이상 12 이상 - 0.8 이상 58이상 12 이하 150 이상 110 이상 8 이상 7 이상 12 초과 25 이하 145 이상 105 이상 8 이상 7 이상 - - 3 이하 205 이상 170 이상 8 이상 - - - 3 초과 25 이하 205 이상 170 이상 10 이상 - 연신율(%)
※ 별도 첨부자료로써 국내외 시험성적서, 시험결과 자료 사본을 제출하여야한다.
※ 제품사양에 관한사항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2 실링재 방수
갤러리와 갤러리 사이 및 기타 실링재가 필요한 마감부분에는 실리콘계 비초산형을 사용한
다.
3. 시공
3.1 갤러리 창호 조립 및 시공
(1) AL 루버의 설치는 프레임 안치수보다 3~5㎜정도 짧은 치수로 한다.
2 갤러리 창호
(2) 갤러리 AL 후레임의 절단은 AL전용전기톱을 사용하여 절단 마무리를 정교히 할 수
있도록 하며 톱날 끝면은 초경이 부착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절단할 때는 공구의 절삭속도는 빠르게 하고 이동 속도는 느리게 한다.
(4) 갤러리에 사용되는 AL루버 표면에는 절삭, Hole 가공, 구멍뚫기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5) 설치
갤러리 창호의 특성에 부합하는 적정한 구조물이 필요하다.
① 팽창에 따른 충분한 여유 공간 및 적정한 환경
② 갤러리 창호의 AL후레임의 처짐, 내구성 등을 고려한 규격 협의가 필요하다.
(6) 최소경사도
차양 및 물 흐름 구배를 위해 갤러리 날개판의 최소 경사도가 수평선상에서 60% 이
상 되어야 하며, 갤러리 내부로 유입되는 빗물을 차단하기 위해 측면에서의 날개판
과 판의 겹침은 최소 10mm 이상이 적당하다.
(7) 갤러리 창호 조립
① AL루버의 조립부 견고성을 위한 최소 깊이와 열팽창계수를 감안하여, AL루버가
삽입되는 후레임의 내경은 판재보다 약 1mm 가량의 유동이 있어야 한다.
② 볼트와 AL 후레임 고정갤러리를 고정할 때, AL후레임이 찌그러지지 않는 힘으
로 일정한 깊이로 볼트를 죄어야 한다.
3.2 실링재 충진
실링재 충진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갤러리 창호는 실리콘처리가 불필요하나 실리콘을 부분적으로 마감이 필요할 때
는 알콜형 Sealant을 사용해야 한다.
3.4 청소 및 보양
(1) 갤러리 창호는 설치 후 페인트 등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갤러리 창호의 표면에 먼지, 이물질 등은 따뜻한 물 25℃~35℃과 중성세제를 혼합
한 것을 면타올 (코튼 종류)을 사용해야 한다.
3.4 하자담보기간 : 2년
3
===== 01. ░╟├α/░╟├α ╞»▒Γ╜├╣µ╝¡_╟╪├╝.pdf =====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설계용역
특기시방서
Design Phases
(Construction Documents)
발주처_서울특별시
2026/08/24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건립공사
건축 특기시방서(해체)
2026. 08. 목 차 00 공사개요 01 총 02 공통가설공사 03 철거공사 칙
01000 총칙
01010 적용범위,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010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서울시 중구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건립공사의 일부로서 기존 아케이드 철
거공사에 적용하며, 안전하고 체계적인 해체 및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2. 본 시방서 이외에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3. 본 시방서는 표준시방. 전문시방 등 보다 우선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표준시방서,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철거계획서’ 및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2026)의 내용을 따른다.
01012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기준이 없거
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01013 제반법규의 준수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01100 용어의 정의,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01101 용어의 정의
1. 건축주(발주자) : 건축물의 공사를 발주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감독원(현장 감독원) :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 검사, 승인 또는 시험 입회 등의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
술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
3. 공사 감리자
1) 공사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건축사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자로서 공사
기간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자가 작성한 세부상세도의 검토
및 시공방법을 지도하며, 기타 건축주와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 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계약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거 관할시장 또는 군
수에게 위법건축공사 보고를 할 수 있다.
4. 계약자 :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1)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
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2) 시공기사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6. 하도급업자 : 하도급업자라 함은 계약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하여
본 공사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한다.
7. 지급(관급)재료 : 지급재료라 함은 건축주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재료
를 말한다.
01102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의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원 또는 건축주에게 보고하여 감독원 또는 건축주의 결정, 지시
에 따라야 한다.
2.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
재판에 따른다.
01200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0120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예정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정표 상에는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 공종의 상호관련, 시작과 종료 시점을 명확히 나
타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 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
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사용계획, 주요공종별 직종별 예정출력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
다.
4. 계약자는 공사 진행기간중 일간, 주간, 월간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 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1202 현장 기구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계약자는 공사 peak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 조직도
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 감독관 사무실과 계약자 현장사무실내에 비치해야 한다. 기구조직도와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 및 관련별도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2.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현장 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
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단, 감독원의 교체 요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처리 할 수 있다.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현장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01204 특허권의 사용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할 경우 계약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01205 야간작업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을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01300 공사장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발굴물의 처리
01301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한다.
01302 안전관리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있는 제반 재해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
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및 수시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01303 연도대책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와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 폭음 및 진동등이 예상되는 주요공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내용, 시간, 위치 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공사진행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 상황에 대하여 수
시로 관찰하여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천재지변, 계약자
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민원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해체 대상 범위 하부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출입계단을 통제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며, 해체 대상 내 지
하도상가 급배기 설비를 철저히 보양한다.
4. 해체 작업이 진행되는 당해 구간에는 작업 내용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이동식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01305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
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
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등을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
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01306 발굴물의 처리
공사진행중 공사장내에서 계약자의 현장요원 및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화폐, 보물, 기
타 지질학,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발견즉시 감독원,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도난 또는 훼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01400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시공 상세도, 견본시공
01401 재료 공통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K.S규격품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이
아닐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승인을 득해야 한다.
0140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작업부산물) 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를 청
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
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01403 재료의 승인계획서,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1.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1.1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수 있는 견
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실적증명서, 시
공실적증명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2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 준공시까지 감독관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01404 지급재료 및 대여품
1. 계약자는 계약체결전 건축주가 제시하는 지급재료별 수량의 부족분 또는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
여 이의를 제기하여 건축주와 협의 조정할 수 있으나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등에 의한 지급재료의 수량
증감요인이 없는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공사에 대하여 지급재료로 변경시키거나
제3자에게 별도로 분리발주 시킬 수 있으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계약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본공사 시행에 가장 적합한
재료별, 규격별 반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조달요청계획서를 미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지급재료 조달 지
연에 따른 전체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공급이 지체되어 전체 공정
계획의 차질이 예상될 경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자 보유의 재료를 대체 사용할수 있으
며 감독원은 대체 사용된 재료를 계약자와 합의된 일시와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 사용당시
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불한다.
4.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자가 검수 인도하며 검수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본공사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자는 이의 인
도를 거부할수 있으며 문서로서 거부사유를 첨부 이의 대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5. 지급재료의 성격상 별도의 계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계차장 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
인을 득한 계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6. 현장내에 반입되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장소, 현장반입일시, 수량 및 누계
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장소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독원에
게 제출 보고해야 한다.
7. 현장내에 반입되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재료와 별도로 구분 보관관리해
야 하며 감독원은 필요시 수시로 지급재료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반입된 지급재료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8. 계약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부주의, 시공부주위 등으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인한 부족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대체시공 또는 변상조치 해
야 한다.
9. 지급재료 사용기간중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재료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
을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잉여분은 반납하거나 계약자의 소유로 하여 계약금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01405 재료의 검사
1. 현장 내에 반입되는 재료는 사용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해
야 하며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키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
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원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01406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험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계약자는 본공사 시행 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중 현장
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체 제작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3) 재료시험을 위한 공시체 및 시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종목에 대해서는 외국 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건축주가 부담한다.
2. 재료 검사시험의 표준
재료의 검사 시험방법은 K.S 규격에서 정한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
서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과 협의에 의해 결정한 기준에 따른다.
01407 시공상세도면
1. 계약자는 각 공정별 시공 7일전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공정, 관련 별도공사
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원과 협의에 의해 결정된 공종에 대하여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내에 투입시켜 공정 단계별 시
공상세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계약자의 시공 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지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
되지 아니한다.
01500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01501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계약자가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공종 진행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 일지라도 공사진행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
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시 기 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인정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공종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감독원
의 입회 없이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1502 공사보고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력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투입현황, 천후, 기타 필요한 사
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01503 공사 기록 사진
계약자는 착공전 대지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 부분에 대
한 사진과 공사 착공으로 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 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CD 2부를 준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01504 임의시공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01600 동절기, 혹서기 공사
01602 동절기 공사
전체 공정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공종 또는 차기공종등 계약 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시설, 온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01603 혹서기 공사
혹서기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나친 건조 및 습도에 대하여 해당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계약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습윤, 보양시설, 습기제거시설, 통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01700 공사의 변경 및 중지
01701 일반사항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01702 공사의 변경
건축주는 계약체결후 공사착수전 또는 공사진행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
을 요구할수 있다.
01703 공사의 중지
1.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건축주로
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동시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감독
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자는 공사 중지후 현장 철수시 현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
는 가설구조물 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
시의 일위대가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가치로서 정산한다.
01704 경미한 변경
공사진행중 현장의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01705 대안의 제시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공사진행중 계약목적물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공법을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절감시키거나 계약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에 대한 설계도서, 공사비 비교표, 기타재료 등
을 첨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01800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계약자는 공사 착공으로 부터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의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
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 건축주를 대신하여 계약자 책임하에 계약자의 비용으
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단, 이 경우 계약자의 책임사항이 아닌 것은 건축주와 협의하여 수행토록 한다.
01900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0190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 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 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까지 청결을 유지한다.
01902 준공도 작성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원도 또는 제2원도 1부를 작
성 제출해야 한다.
01903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1.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검사원 신청시 관련서류를 첨부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의 확인 검
토완료후 서명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 검사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시 입회하여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 조치해야 한다.
3.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원이 정당한 시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01904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 인계
1. 계약자는 공사완료후 전문 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공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독원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자는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
회하에 인계. 인수 해야하며 인계. 인수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01905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
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01906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보수를 해야 한다.
02000 공통가설공사
02010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공사 중 해체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측량 및
가설건물을 비롯한 임시보조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02020 세부 시공계획서
공사착수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공사용진입로, 재료별 적재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공사용수 및 가설급. 배수계획 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02100 측량 및 기준점 설치
02101 측량 일반사항
계약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공사 대지에 대한 경계명시측량, 현황측량 등을 해당지역 지적공사 또는 정부 공
인기관에 의뢰하여 감독원, 공사감리자, 인접대지 소유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실제 측량에 의한 대지경
계선 및 기타대지조건이 설계도면상의 배치도와 일치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과 감리자가 협의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02102 경계명시 측량
경계명시 측량이 완료되면 측량결과에 따른 대지경계선에 맞추어 이동 또는 훼손의 염려가 없도록 콘크리트
등을 사용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하며 경계명시말뚝의 위치를 나타
낸 배치도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02103 현황측량
현황측량도에는 공사대지 및 인접대지, 인접도로, 인접대지 경계부분 등의 위치 및 고저, 대지내 및 인근 지
상.지하 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 지하매설물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하여 표시해야 한다.
02104 줄 띄워 보기 및 줄긋기
경계명시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독원, 공사감리자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
을 그어 건축구조물에 따른 시공계획선과 도로 및 인접건물, 인접대지와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사진
행중 예상되는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해야 한다.
02105 기준점(bench mark) 설치
공사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건설부 T.B.M과 배치도상의 인접도로 중심선 또는 기타 구조물 등에 표기되
어있는 기준점을 근거로 한 본건물 1층바닥 마감 상단 LEVEL(±0)을 기준으로 하여 차후 이동시킬 염려가 없
는 위치를 선정 콘크리트 등을 사용 이동, 침하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1-2개소의 기준점을 견고히 설치하
고 보조기준점을 이동, 변형될 염려가 없는 인접건물 또는 구조물 등에 2-3개소를 설치 감독원,공사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득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한다.
02200 가설건물
공통일반사항
1. 가설건물은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가설건물의 규모 및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2. 가설건물은 최소한 아래 열거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각 건물의 규모는 관련기준을 따른다.
1) 가설사무실(감독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
2) 시험실
3) 가설창고(재료창고, 위험물저장창고)
4) 가설식당
5) 가설변소 및 정화조
6) 가설변전실
7) 가설경비실
3. 가설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재 또는 구조, 기능, 외관 및 사용상 무방한 재료는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02300 가설 울타리 및 공사용 안내시설, 건축허가 표지판
02301 가설울타리 및 대문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높이 1.8m 이상의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대문과 경비 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
입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울타리 외부면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낙서 및 광고물의 무질서한 부착물을 수시로 제거, 유지 관리하도록 한다.
02302 공사용 안내 투시도
공사착공과 동시 외부인의 눈에 띄기 좋게 준공시까지 이동시킬 염려가 없는 위치를 선정하여 공사 안내용
투시도를 제작 견고히 설치하여 오손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해야 한다.
02303 공사용 안내 표지판
공사현장 주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현장의 위치를 용이하게 유도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2304 보행안전통로
철거 구간 하부 중 기둥 열과 상가 사이에는 법정 최소 폭인 2m 이상을 확보하여 인접 건물과 기둥 사이에
견고한 보행안전통로를 설치하여 통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02400 공사용수 및 급.배수 시설, 쓰레기 처리장
02401 공사용수시설
공사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
사기간의 수도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02402 식수용 상수도 시설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 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02403 오배수 처리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오배수 처리시설을 거쳐 배출해야 한다.
02404 우배수 및 잡배수 시설
공사장 주변에 배수 도랑을 설치하여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 등이 공사장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가설 집수맨홀을 설치하여 공사장 내의 우수 및 잡수에 의한 폐기물을 1차 여과시킨후 배수 처리 되도
록 조치해야 한다.
02405 쓰레기 처리장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한 장소에 집
결시켜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02500 공사용 임시동력의 수변전 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
02501 일반사항
1. 계약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
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전력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사용 전력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3. 공사용으로 지중에 불가피하게 임시 매설되는 케이블 및 전선류 등은 타공사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배선 LINE을 쉽게 식별할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해야 한다.
02502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기간중 예상되는 전력소 모 peak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 시설하여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
도록 해야한다.
02503 가설건물 전등설비
가설사무실을 비롯한 각 가설건물에는 건물별 용도별로 적합한 조도의 전등설비, 콘센트시설, 스위치 시설을
해야 한다.
02504 옥외 투광등 설치
가설담장 주위 및 경비실 위치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옥외 투광등을 적절히 배치 설치하여 야간경비 또는 야
간작업 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2505 가설전화 설치
계약자,감리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전화를 가설하여 업무협의, 연락 등에 불편이 없도록 전화를 가설해야 하며
전화가설에 대한 비용 및 공사기간중의 전화요금은 각자가 부담한다.
02600 가설 소화시설
02601 가설 소화시설
공사장 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하여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눈에 띄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배치해야 하며 소방법,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02700 도로점용 및 원상복구
02701 도로점용
공사대지 여건상 인접도로의 점용없이는 공사진행이 불가능 한 경우 계약자는 도로점용 범위에 대한 구간,
면적, 배치도, 점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관계관청의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하며
인.허가 수속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사용료는 계약자가 사전납부한 영수증에 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02702 원상복구
도로점용 또는 토지 임차부분의 훼손부분은 사용완료와 동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03000 해체공사
03010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기존 아케이드 지붕 해체에 필요한 부대설비, 지붕 마감재 및 지붕 구조물 철
거를 위한 철거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
주자 및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신고한다.
03020 철거개요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370-2 도 외 1필지
나. 철거규모 : 전통시장 아케이드 지붕 철거, 철거면적 4,095.00㎡ / 철골구조(스페이스 프레임)
03030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가설건축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기
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
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가.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 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 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5)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
는 설비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
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03040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 교통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
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차량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
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시장 아케이드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해 봉인 및 미리 철
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
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바. 지하도상가 출입 통제
공사 범위 내 지하도상가로 이어지는 출입 계단은 일괄 통제하여야 한다.
03050 환경조사
가.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나. 특정건물의 조사
철거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
원, 도서관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
기, 통신기, 컴퓨터등 정밀 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다.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정도
자택 요양 중인 환자나 야간작업인, 또는 수험생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
한 철거 및 반출 차량이 주변상점에 미치는 손익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
사하여야 한다.
라. 전력 및 급 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
는 적재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바. 철거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철거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
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03060 가설물
가.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03070 철거시공계획
가.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
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나.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
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
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
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
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
쳐야 한다.
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
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
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
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다. 철거시공계획
1) 철거계획은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해체계획서’를 바탕으로 하되,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조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
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03080.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
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이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재료(내화 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놓는다.
아. 전체 철거 구간을 4구간(가,나,다,라)으로 분할하되, 외부 측인 ‘가’구간 및 ‘라’구간을 1차로 철거하고, 내
부 측인 ‘나’구간 및 ‘다’구간을 2차로 철거한다.
자. 지붕 마감재와 구조체 철거 전 시장 내부의 설비를 철거해야 한다. 시공자는 한전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
해 전기설비 철거를 진행하며, 시장 상인들의 실외기 설비 철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
다. 지하도상가 실외기는 관리주체인 ‘서울시설공단’과 이전 위치를 사전 협의해 임시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차. 마감재 및 구조물 철거
마감재와 구조물 철거는 하중 변화에 따른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장비 제원, 보강 위치, 철거 순서를 엄수해
야 한다.
1) 철거장비 및 신호수 배치
본 철거 공사에는 구조 검토를 마친 5.6톤 이동식 크레인과 3.5톤 고소작업차를 투입하여 해체 및 양중작
업을 수행한다.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 안전반경 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며, 장비 이동 및 양중 시 충돌 방지를 위해 크
레인 전, 후면에 각각 1명씩 총 2명의 신호수를 전담 배치하여야 한다.
2) 잭서포트 보강설치
스페이스프레임 절단 시 발생하는 구조적 변위 및 편심 하중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기둥 사이 절점과 인
접건물과 가까운 절점 하부에 잭서포트를 2열로 보강한다.
잭서포트 상단에는 입체 트러스 연결부위인 볼탭 형상으로 제작된 철판을 용접 고정하여 지지력을 확보한
다.
지상 잭서포트 설치 위치, 크레인 아웃트리거가 배치되는 위치와 동일한 수직 선상의 지하도상가 내부에
잭서포트를 추가로 보강하여 크레인 하중으로 인한 지하 슬래브 붕괴를 원천 차단한다.
3) 마감재 철거(폴리카보네이트, 그라스울 판넬)
해체 순서는 지붕 중앙부의 폴리카보네이트를 우선 철거한 뒤, 외각부의 그라스울판넬을 순차적으로 해체
한다.
마감재 인양시 2점 이상지지(2줄걸이)를 원칙으로 결속한다. 특히 경사부재(그라스울 판넬)는 미끄럼 방지
패드 등으로 모서리를 보강하고, 바람이나 하중에 의한 부재 흔들림을 막기 위해 보조로프(유도로프)를 사
용하여 수평으로 인양한다.
4) 구조물 철거(스페이스 프레임)
스페이스 프레임 해체 시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 하기 위해 컷쏘 절단기(전동톱) 사용을 주 공겁으로 적용
한다.
상부 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최상부 및 중앙 프레임을 우선 절단하고, 양 측면 외곽부 프레임 철거 순으
로 대칭 분할하여 절단한다. 절단된 모듈은 크레인으로 하강시킨 후 지상에서 세부 해체한다.
03090. 공해 및 안전대책
가. 공해대책
1)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
여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하며 차량 이동시에는 유도
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구조물 용접 결합부 등에 부득이하게 산소절단기를 사용할 경우 불티 비산으로 인한 대형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하부 및 인접상가 쪽에 방염포를 빈틈없이 설치하고 소화기(2개소 이상)와 화재감시자를 전진
배치한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4) 고소작업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빔포스트를 설치하거나, 최소 2개소 이상의 서로 다른 스페이스 프
레임에 안전고리를 체결하고 작업해야 한다. 추락 위험 장소 하부에는 규격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
야 한다.
03100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가. 철거폐기물의 처리
1)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
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
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3)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
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
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
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철거발생물의 재이용
1) 재이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철
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
분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03110 해체대처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
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일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작게 분할하여 처분
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통량등이 파손
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등은 제거하
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03120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 가설물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나.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한다.
4)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6)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03130 환경 및 안전대책
가. 환경대책
1)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
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
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
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
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
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
를 설치한다.
7)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
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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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설계용역
표준시방서
Design Phases
(Construction Documents)
발주처_서울특별시
2026/08/24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건립공사
건축 시방서
2026. 08. 목 차 00 공사개요 01 총 02 공통가설공사 03 가설공사 04 철거공사 05 토 06 지정 및 기초공사 07 철근콘크리트공사 08 철골공사 09 방수공사 10 방습단열공사 11 신축줄눈 및 실링(SEALING) 공사 12 조적공사 13 창호공사 13 유리공사 14 목 15 금속공사 16 미장공사 17 도장공사 18 수장공사 19 타일공사 칙 공 공 사 사
01000 총칙
01010 적용범위,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010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서울시 중구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건립공사의 일부로서 대지조성공사, 가
설공사, 구체공사, 건축. 기계. 전기 등의 마감공사, 조경공사, 토목공사 및 부대공사 등의 사항에 적용한
다.
2. 본 시방서 이외에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3. 본 시방서는 표준시방. 전문시방 등 보다 우선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건축공사표준시방서(2026)의 내용을 따른다.
01012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기준이 없거
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01013 제반법규의 준수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01100 용어의 정의,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01101 용어의 정의
1. 건축주(발주자) : 건축물의 공사를 발주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감독원(현장 감독원) :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 검사, 승인 또는 시험 입회 등의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
술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
3. 공사 감리자
1) 공사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건축사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자로서 공사
기간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자가 작성한 세부상세도의 검토
및 시공방법을 지도하며, 기타 건축주와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 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계약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거 관할시장 또는 군
수에게 위법건축공사 보고를 할 수 있다.
4. 계약자 :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1)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
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2) 시공기사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6. 하도급업자 : 하도급업자라 함은 계약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하여
본 공사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한다.
7. 지급(관급)재료 : 지급재료라 함은 건축주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재료
를 말한다.
01102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의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원 또는 건축주에게 보고하여 감독원 또는 건축주의 결정, 지시
에 따라야 한다.
2.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
재판에 따른다.
01200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0120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예정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정표 상에는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 공종의 상호관련, 시작과 종료 시점을 명확히 나
타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 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
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사용계획, 주요공종별 직종별 예정출력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
다.
4. 계약자는 공사 진행기간중 일간, 주간, 월간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 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1202 현장 기구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계약자는 공사 peak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 조직도
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 감독관 사무실과 계약자 현장사무실내에 비치해야 한다. 기구조직도와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 및 관련별도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2.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현장 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
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단, 감독원의 교체 요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처리 할 수 있다.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현장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01204 특허권의 사용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할 경우 계약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01205 야간작업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을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01300 공사장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발굴물의 처리
01301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한다.
01302 안전관리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있는 제반 재해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
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및 수시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01303 연도대책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와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 폭음 및 진동등이 예상되는 주요공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내용, 시간, 위치 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공사진행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 상황에 대하여 수
시로 관찰하여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천재지변, 계약자
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민원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01305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
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
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등을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
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01306 발굴물의 처리
공사진행중 공사장내에서 계약자의 현장요원 및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화폐, 보물, 기
타 지질학,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발견즉시 감독원,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도난 또는 훼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01400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시공 상세도, 견본시공
01401 재료 공통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K.S규격품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이
아닐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승인을 득해야 한다.
0140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작업부산물) 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를 청
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
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01403 재료의 승인계획서,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1.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1.1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수 있는 견
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실적증명서, 시
공실적증명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2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 준공시까지 감독관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01404 지급재료 및 대여품
1. 계약자는 계약체결전 건축주가 제시하는 지급재료별 수량의 부족분 또는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
여 이의를 제기하여 건축주와 협의 조정할 수 있으나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등에 의한 지급재료의 수량
증감요인이 없는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공사에 대하여 지급재료로 변경시키거나
제3자에게 별도로 분리발주 시킬 수 있으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계약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본공사 시행에 가장 적합한
재료별, 규격별 반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조달요청계획서를 미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지급재료 조달 지
연에 따른 전체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공급이 지체되어 전체 공정
계획의 차질이 예상될 경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자 보유의 재료를 대체 사용할수 있으
며 감독원은 대체 사용된 재료를 계약자와 합의된 일시와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 사용당시
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불한다.
4.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자가 검수 인도하며 검수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본공사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자는 이의 인
도를 거부할수 있으며 문서로서 거부사유를 첨부 이의 대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5. 지급재료의 성격상 별도의 계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계차장 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
인을 득한 계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6. 현장내에 반입되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장소, 현장반입일시, 수량 및 누계
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장소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독원에
게 제출 보고해야 한다.
7. 현장내에 반입되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재료와 별도로 구분 보관관리해
야 하며 감독원은 필요시 수시로 지급재료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반입된 지급재료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8. 계약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부주의, 시공부주위 등으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인한 부족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대체시공 또는 변상조치 해
야 한다.
9. 지급재료 사용기간중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재료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
을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잉여분은 반납하거나 계약자의 소유로 하여 계약금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01405 재료의 검사
1. 현장 내에 반입되는 재료는 사용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해
야 하며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키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
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원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01406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험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계약자는 본공사 시행 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중 현장
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체 제작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3) 재료시험을 위한 공시체 및 시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종목에 대해서는 외국 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건축주가 부담한다.
2. 재료 검사시험의 표준
재료의 검사 시험방법은 K.S 규격에서 정한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
서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과 협의에 의해 결정한 기준에 따른다.
01407 시공상세도면
1. 계약자는 각 공정별 시공 7일전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공정, 관련 별도공사
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원과 협의에 의해 결정된 공종에 대하여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내에 투입시켜 공정 단계별 시
공상세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계약자의 시공 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지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
되지 아니한다.
01500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01501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계약자가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공종 진행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 일지라도 공사진행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
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시 기 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인정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공종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감독원
의 입회 없이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1502 공사보고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력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투입현황, 천후, 기타 필요한 사
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01503 공사 기록 사진
계약자는 착공전 대지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 부분에 대
한 사진과 공사 착공으로 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 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CD 2부를 준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01504 임의시공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01600 동절기, 혹서기 공사
01602 동절기 공사
전체 공정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공종 또는 차기공종등 계약 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시설, 온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01603 혹서기 공사
혹서기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나친 건조 및 습도에 대하여 해당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계약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습윤, 보양시설, 습기제거시설, 통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01700 공사의 변경 및 중지
01701 일반사항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01702 공사의 변경
건축주는 계약체결후 공사착수전 또는 공사진행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
을 요구할수 있다.
01703 공사의 중지
1.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건축주로
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동시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감독
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자는 공사 중지후 현장 철수시 현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
는 가설구조물 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
시의 일위대가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가치로서 정산한다.
01704 경미한 변경
공사진행중 현장의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01705 대안의 제시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공사진행중 계약목적물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공법을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절감시키거나 계약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에 대한 설계도서, 공사비 비교표, 기타재료 등
을 첨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01800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계약자는 공사 착공으로 부터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의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
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 건축주를 대신하여 계약자 책임하에 계약자의 비용으
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단, 이 경우 계약자의 책임사항이 아닌 것은 건축주와 협의하여 수행토록 한다.
01900 한전주 및 기타 장애물 처리
0190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공사 현장 내외에 위치한 한전주, 가공선로, 지하 매설물 등 각종 지장물(장애물)로 인해 공사
진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사, 관계 기관 협의, 이설 및 보호 조치에 관한 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공사 구역 및 공사 차량의 진출입로, 장비 작업 반경 내에 간섭되는 한국전력공사(KEPCO) 소유의 전주
및 가공선로, 통신주, 가로수,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 등 모든 지장물에 적용한다.
01902 사전현장조사
1. 계약자는 현장 조사 결과 공사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확인된 경우,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관
리 기관(한국전력공사, 통신사, 관할 지자체, 도시가스 공사 등)과 즉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중장비(크레인, 펌프카, 굴삭기 등)의 진입 및 작업 반경 내에 위치한 가공선로(특고압선, 저압선 등)의 이
격 거리를 사전에 측정하고 간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01903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수급인은 현장 조사 결과 공사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확인된 경우,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관
리 기관(한국전력공사, 통신사, 관할 지자체, 도시가스 공사 등)과 즉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지장물의 이설, 방호 조치, 철거 등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및 서류 작성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행하며, 사
전에 감독관(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01904 한전주 및 가공선로 관련 조치
1. 공사 구역 내 또는 인접한 한전주로 인해 장비 작업이 불가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수급인
은 관할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지장전주 이설' 또는 '가공선로 방호관 설치'를 정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특고압선 등 위험 선로가 현장에 인접한 경우, 수급인은 임의로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한국
전력공사에 안전 조치(방호관 설치 등)를 요청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작업을 개시해야 한다.
3. 공사 구역 내 한전주와 설치되는 건축물과의 간섭이 발생 시 반드시 감독관, 설계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
후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02000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0200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 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 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까지 청결을 유지한다.
02002 준공도 작성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원도 또는 제2원도 1부를 작
성 제출해야 한다.
02003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1.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검사원 신청시 관련서류를 첨부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의 확인 검
토완료후 서명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 검사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시 입회하여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 조치해야 한다.
3.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원이 정당한 시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02004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 인계
1. 계약자는 공사완료후 전문 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공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독원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자는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
회하에 인계. 인수 해야하며 인계. 인수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02005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
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02006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보수를 해야 한다.
02000 공통가설공사
02010 적용범위
본 시방은 대지조성공사, 건축, 기계, 전기, 조경, 토목 및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
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측량 및 가설건물을 비롯한 임시보조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02020 세부 시공계획서
공사착수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공사용진입로, 재료별 적재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공사용수 및 가설급. 배수계획 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02100 측량 및 기준점 설치
02101 측량 일반사항
계약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공사 대지에 대한 경계명시측량, 현황측량 등을 해당지역 지적공사 또는 정부 공
인기관에 의뢰하여 감독원, 공사감리자, 인접대지 소유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실제 측량에 의한 대지경
계선 및 기타대지조건이 설계도면상의 배치도와 일치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과 감리자가 협의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02102 경계명시 측량
경계명시 측량이 완료되면 측량결과에 따른 대지경계선에 맞추어 이동 또는 훼손의 염려가 없도록 콘크리트
등을 사용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하며 경계명시말뚝의 위치를 나타
낸 배치도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02103 현황측량
현황측량도에는 공사대지 및 인접대지, 인접도로, 인접대지 경계부분 등의 위치 및 고저, 대지내 및 인근 지
상.지하 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 지하매설물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하여 표시해야 한다.
02104 줄 띄워 보기 및 줄긋기
경계명시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독원, 공사감리자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
을 그어 건축구조물에 따른 시공계획선과 도로 및 인접건물, 인접대지와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사진
행중 예상되는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해야 한다.
02105 기준점(bench mark) 설치
공사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건설부 T.B.M과 배치도상의 인접도로 중심선 또는 기타 구조물 등에 표기되
어있는 기준점을 근거로 한 본건물 1층바닥 마감 상단 LEVEL(±0)을 기준으로 하여 차후 이동시킬 염려가 없
는 위치를 선정 콘크리트 등을 사용 이동, 침하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1-2개소의 기준점을 견고히 설치하
고 보조기준점을 이동, 변형될 염려가 없는 인접건물 또는 구조물 등에 2-3개소를 설치 감독원,공사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득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한다.
02200 가설건물
공통일반사항
1. 가설건물은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가설건물의 규모 및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2. 가설건물은 최소한 아래 열거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각 건물의 규모는 관련기준을 따른다.
1) 가설사무실(감독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
2) 시험실
3) 가설창고(재료창고, 위험물저장창고)
4) 가설식당
5) 가설변소 및 정화조
6) 가설변전실
7) 가설경비실
3. 가설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재 또는 구조, 기능, 외관 및 사용상 무방한 재료는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02300 가설 울타리 및 공사용 안내시설, 건축허가 표지판
02301 가설울타리 및 대문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높이 1.8m 이상의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이 원활히 통과할수 있는 대문과 경비 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
입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울타리 외부면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낙서 및 광고물의 무질서한 부착물을 수시로 제거, 유지 관리하도록 한다.
02302 공사용 안내 투시도
공사착공과 동시 외부인의 눈에 띄기 좋게 준공시까지 이동시킬 염려가 없는 위치를 선정하여 공사 안내용
투시도를 제작 견고히 설치하여 오손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해야 한다.
02303 공사용 안내 표지판
공사현장 주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현장의 위치를 용이하게 유도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2400 공사용수 및 급.배수 시설, 쓰레기 처리장
02401 공사용수시설
공사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
사기간의 수도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02402 식수용 상수도 시설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 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02403 오배수 처리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오배수 처리시설을 거쳐 배출해야 한다.
02404 우배수 및 잡배수 시설
공사장 주변에 배수 도랑을 설치하여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 등이 공사장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가설 집수맨홀을 설치하여 공사장 내의 우수 및 잡수에 의한 폐기물을 1차 여과시킨후 배수 처리 되도
록 조치해야 한다.
02405 쓰레기 처리장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한 장소에 집
결시켜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02500 공사용 임시동력의 수변전 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
02501 일반사항
1. 계약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
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전력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사용 전력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3. 공사용으로 지중에 불가피하게 임시 매설되는 케이블 및 전선류 등은 타공사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배선 LINE을 쉽게 식별할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해야 한다.
02502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기간중 예상되는 전력소 모 peak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 시설하여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
도록 해야한다.
02503 가설건물 전등설비
가설사무실을 비롯한 각 가설건물에는 건물별 용도별로 적합한 조도의 전등설비, 콘센트시설, 스위치 시설을
해야 한다.
02504 옥외 투광등 설치
가설담장 주위 및 경비실 위치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옥외 투광등을 적절히 배치 설치하여 야간경비 또는 야
간작업 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2505 가설전화 설치
계약자,감리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전화를 가설하여 업무협의, 연락 등에 불편이 없도록 전화를 가설해야 하며
전화가설에 대한 비용 및 공사기간중의 전화요금은 각자가 부담한다.
02600 가설 소화시설
02601 가설 소화시설
공사장 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하여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눈에 띄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배치해야 하며 소방법,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02700 도로점용 및 원상복구
02701 도로점용
공사대지 여건상 인접도로의 점용없이는 공사진행이 불가능 한 경우 계약자는 도로점용 범위에 대한 구간,
면적, 배치도, 점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관계관청의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하며
인.허가 수속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사용료는 계약자가 사전납부한 영수증에 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02702 원상복구
도로점용 또는 토지 임차부분의 훼손부분은 사용완료와 동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03000 철거공사
03010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기존 아케이드 지붕 철거에 필요한 부대설비, 지붕 마감재 및 지붕 구조물 철
거를 위한 철거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
주자 및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신고한다.
03020 철거개요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370-2 도 외 1필지
나. 철거규모 : 전통시장 아케이드 지붕 철거, 철거면적 4,095.00㎡ / 철골구조(스페이스 프레임)
03030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가설건축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기
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
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가.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 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 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5)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
는 설비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
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03040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 교통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
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차량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
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시장 아케이드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해 봉인 및 미리 철
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
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바. 지하도상가 출입 통제
공사 범위 내 지하도상가로 이어지는 출입 계단은 일괄 통제하여야 한다.
03050 환경조사
가.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나. 특정건물의 조사
철거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
원, 도서관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
기, 통신기, 컴퓨터등 정밀 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다.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정도
자택 요양 중인 환자나 야간작업인, 또는 수험생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
한 철거 및 반출 차량이 주변상점에 미치는 손익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
사하여야 한다.
라. 전력 및 급 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
는 적재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바. 철거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철거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
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03060 가설물
가.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03070 철거시공계획
가.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
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나.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
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
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
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
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
쳐야 한다.
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
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
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
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다. 철거시공계획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조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
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
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03080.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
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이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재료(내화 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놓는다.
03090. 공해 및 안전대책
가. 공해대책
1)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
여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하며 차량 이동시에는 유도
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03100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가. 철거폐기물의 처리
1)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
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
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3)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
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
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
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철거발생물의 재이용
1) 재이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철
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
분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03110 해체대처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
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일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작게 분할하여 처분
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통량등이 파손
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등은 제거하
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03120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 가설물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나.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한다.
4)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6)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03130 환경 및 안전대책
가. 환경대책
1)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
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
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
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
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
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
를 설치한다.
7)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
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04000 가설공사
04010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공통가설 시설을 제외한 본공사의 각기 해당 공종별 공사시
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보조시설 및 재해안전시설에 적용한다.
04020 재료 일반사항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나 구조, 기능, 외관, 안전상 사
용에 무방한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04030 세부 시공계획서
계약자는 토공사를 비롯한 구체공사, 마감공사 등 공정단계별 세부공종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계 및 재
해안전시설,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용량, 설치위치, 존치기간, 공사용 가설전기 및 급.배수 계
획등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04100 규준틀 설치 및 먹매김
04101 건물의 X-Y기준점 좌표를 설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다음 기준점 좌표를 기준으로 하여 건물의 위치를 확
정 건물의 모서리를 비롯한 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한다.
04102 규준틀 재료
규준틀 말뚝 : 60㎜ x 60㎜ 각재로서 길이 1,500㎜ 이상
수 평 띄 장 : 두께 15㎜, 너비 120㎜ 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처리
04110 규준틀 설치기준
04111 평 규준틀
건물의 외각 기둥중 모서리기둥(계단실 기타 돌출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설
치한다.
04112 귀 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에 설치한다.
04113 세로 규준틀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럭의 단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04120 기준선 먹매김(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배치선, 수직.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먹매김을 하고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각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 등에는 각층 마감기준 상단 LEVEL로 부터 1m 선상에 수평기
준선을 먹매김 유지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 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한다.
04200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구조로 비계 또는 재해안
전시설 등을 하여 수시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04210 외부비계
강관 비계 및 부속재는 KSF8002, 강관틀비계는 KSF8003 기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며 비계용 발판은 기성
가설안전발판 등을 사용한다.
04211 강관 쌍줄비계의 설치기준
구 분 설
비 계 기 둥
수 평 띄 장
장
선 가 새
구조체 또는
축기둥과의 연결
밑
받 침 결 속 재 치 기 준
간격 1.5m - 1.8m 이내로 배치한다.
간격 1.5m 내외로 배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 부터 3m 이내로 한
다
수평띠장에 간격 1.5m 이내로 배치하며 비계기둥과 교차부분에서는 기둥
에 결속 사킨다.
비계기둥간격 10-15m 이내, 각도는 45°로 비계기둥 및 수평띠장에 결속시
킨다
수직 수평 간격 5m 내외로 구조체 또는 부축기둥에 연결 결속시킨다.
비계기둥의 최하단부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침하가 예상되는
부분은 소요폭의 깔판을 3본이상 깔아서 대비한다.
비계기둥, 수평띠장, 장선, 가새 등 상호간의 연결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
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04212 강관틀비계
최하단의 기둥(비계기본틀)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고저차가 있을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 각각의 틀비계를 수평, 수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최상층과 매 5층마다 수평띠장을 설치하
고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 간격으로 기둥을 건축물의 구조체에 긴결 시켜야 한다.
04220 내부비계
건물 내부에는 각기 공종에 적합하게 강관조립 말비계 또는 수평비계 등을 설치 사용한다.
04230 비계다리
건물 각동 외부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작업인부의 승강 등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매층마다(층구분이 없는곳
은 7m이내) 되돌음 참을 두며 폭 90㎝ 내외, 경사 30°이하로 설치하며 15°이상 되는 것은 45 x 45 각재를
30㎝ 내외 간격으로 발판에 고정시켜 미끄럼을 방지해야 하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부분은 높이 75㎝ 내외
에 난간대를 설치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고정 시킨다.
04240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
건물 외곽 주위에는 비계용 강관 파이프를 사용하여 지상2층 바닥건물 외곽부 또는 외부 비계로 부터 2m
이상 경사 20°-30°각도로 내밀어 외부비계 또는 건물 구조체에 결속시키고 낙하물방지망을 깔고 필요에 따
라서 그위에 합판 또는 철제기성폼등을 덮어 모래 또는 잡물의 비산 낙하를 막아야 한다.
04300 공사용 가설전기 및 피뢰접지시설
04301 공사용 분.배전반 설치
건물내의 각층에서 전력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필요시 4-5개층마다 적절한 위치에 공사용 분전반 및 배전반
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04302 공사용 전등시설
지하층 및 계단실을 비롯하여 외부로부터 밀폐된 공간 등 조명시설이 필요한 부분에는 가설전선 및 전등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 유지 관리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04303 가설 항공장애등 시설
건물 최상부 및 타워크레인 등 건물최상부 위치에 작업하는 장비에 가설 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04304 접지시설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용접기를 비롯한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04400 공사용 급.배수 시설
04401 공사용 급수시설
공사시행에 필요한 펌프 또는 가설고가수조 등에 의하여 2-3개층에 원활히 공급할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급수관을 설치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2-3개층에 밸브를 설치한다.
04402 공사용 배수시설
공사장 내의 우수 및 공사용 잡수 등은 건물내부 또는 인접대지 및 도로 등으로 유입 또는 방류되지 않도록
배수도랑 및 가설집수정을 설치하여 여과시킨후 기존맨홀 등에 연결 배수시켜야 한다.
04600 공사용 공통장비
공사장 내에는 공사peak시 또는 복합공정의 공사량에 적합하고 사용에 편리한 공통장비를 적절한 위치에 설
치하고 수시 점검하여 사용중의 고장 또는 사고가 없도록 대비해야 하며 관리자 또는 취급자 이외에는 사용
을 금지 시켜야 한다.
04700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04701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장 내에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재료를 수시로 정리. 정돈 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05000 토공사
05010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대지내의 기존건물 및 시설물의 철거 또는 이설, 공사대지의 절토, 성토 등 대지조성공사가 완
료된 상태에서 신축건물 또는 시설물을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05020 공통일반사항
05021 공사 착수전 토공사와 관련되는 설계도면 및 지질조사 보고서, 공사대지의 현장조사 등에 의하여 공사진행
중 예상되는 인접도로, 구조물, 건축물 및 공사대지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흙막이,
물막이, 지반개량 또는 보강 등 적절한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05022 지층별 토질구성이 상이, 상수면 LEVEL의 상승변화 등 계약당시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흙막이 또는 물막
이 공사 등을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할 경우에 계약자는 공사대지 상황에 적합하고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법으로서 토질기술사에 의하여 작성된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05030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05031 계약자는 공사착수전 토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 타 공종과 대지 상황에 따른 인접구조물, 기타 시설물
등과 공사대지의 안전 등을 종합 고려한 토공사 시행의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5032 공사진행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당초 공정계획의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체공정에 차질이 없
도록 사전에 만회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05100 터파기 공사
05101 도면에 명기된 치수대로 소정의 깊이까지 작업공간을 확보,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여 터파기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지반면 깊이level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05102 터파기를 시작하여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하수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open cut 수직 또는 경사
면과 주변 지표면의 침하, 균열, 누수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open cut 상단
및 주위에는 예상했던 이상의 하중이나 진동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05103 흙막이 또는 물막이 없이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open cut 깊이에 대하여 충분한 안정성을 고려한 구배의
휴식각을 두어야 하며 open cut 경사면을 장기간 방치해야 할 경우에는 경사면에 시멘트몰탈이나 빈배합콘
크리트 등을 뿌려 덮거나 방수쉬트를 덮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경사면을 보호해야 한다.
05200 기초 지반면 및 절토, 성토면 고르기 및 지내력 시험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기초지반면 또는 절토, 성토면은 설계도면 치수에 적합하게 평탄하게 고르고 침수 또
는 동결로 부터 보호해야 한다.
05210 기초지반면 고르기 및 보호
소정의 깊이까지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지반면은 인력 또는 장비, 기계 등을 사용하여 지반면의 요철을 평탄
하게 고르되 깊은 곳은 파낸대로 두고 지나치게 깊은 부분은 모래 또는 쇄석자갈로 채우고 다지거나 콘크리
트로 채워서 원지반의 내력과 동일한 상태가 되도록 처리해야 한다. 기초의 지반면은 지하수 또는 우수 등
의 유입수에 의하여 침수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05220 지내력 시험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대한 설계상 지반 지내력의 충분 여부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지내력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실제 지내력 시험치가 설계상의 지내
력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위치별 지내력 시험 결과치에 대한 증빙자료와 설계상의 요구지내력을 만족시킬수
있는 변경대안을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하며 이로인한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05300 잔토처리
05301 잔토처리의 사토장 위치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로 하거나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장소로
하며 반출시에는 공사장 경비실에서 발급하는 반출증에 사토장측의 확인 날인이 되고 차량 NO, 운전자명,
반출시간, 접수시간 등이 기록된 전표를 감독원에게 제출 해야 한다.
05302 공사장 내에서 파낸 토사중 되메우기 또는 성토 등에 사용될수 있는 양질의 토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타공
정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적절한 위치에 산적 보관하였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05303 잔토처리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통행인에게 불편
이 없도록 해야 하며 토사를 운반트럭에 적재할때는 과적하거나 운반중 토사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포장덮개를 씌워야 하며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
다.
05400 되메우고 다지기 및 DENSITY TEST
05401 되메우기 토사는 부식의 염려가 없고 다짐을 위한 함수비가 적합한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토취장 및
사용토사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5402 단지내 도로의 되메우기 작업은 매층마다 평탄하게 고른후 다짐장비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위치별 조정의
density 치가 나올 수 있도록 반복 다짐한다.
05403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전체 지표면을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해야 한다.
05500 배수
05501 지표면의 배수
공사기간중 지표면의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가 터파기 작업장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05502 터파기 작업장 내의 배수
터파기 작업진행중 또는 완료후 터파기 작업장 내의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는 터파기작업 또는 타공정 진
행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배수도랑 및 집수정을 설치 펌프작업에 의한 원활한 배수작업에 의하여 터파
기 작업장 내에 물이 고이거나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06000 지정 및 기초공사
06010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각종 구조물의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 시키기 위하여 지반의 지내력을 보강하는 잡석다짐 등에 의
한 지정공사에 적용한다.
06100 지정공사
06101 일반사항
1. 잡석지정을 시행하는 지반면은 지정공사 시행에 의하여 침하되거나 스폰지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
의 바탕조건이어야 하며 작업진행중 우수 또는 침수 등에 의하여 침하 또는 스폰지 현상 등이 일어날 경
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적합한 시기에 계속하거나 치환 또는 재시공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
여 결정한다.
2. 자갈 또는 잡석지정의 표면은 예리한 부분의 돌출 등에 의하여 방습필름 등 방습층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
호해야 한다.
06102 잡석지정
크기 10-20㎜ 정도의 경질잡석을 다짐두께는 설계도면의 치수대로 평탄하게 깔고 나머지 틈서리는 잔자갈과
모래로 밀실하게 채우면서 다짐장비 또는 기계로 다진다.
07000 철근 콘크리트공사
07010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 건물의 구체공사를 비롯한 각종 부대 구조물 및 마감공사에 수반되는 철근 또는 무근 콘크리
트 공사에 적용한다.
07020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제출
공사착수전 양생기간,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층별, 위치별, 부위별 및 공정 단계별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7100 철근공사
07101 재료
1. 철
근 : KS규격에 합격한 이형철근으로서 Dia 별로 본건물 구조에 가장 접합한 정척 사이즈를 주문
사용하되 심하게 굽거나 갈라지거나 심한녹 등 결함이 있는 철근은 사용할 수 없으며 다
만 굽음이 심하지 않은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철근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
하여 사용한다.
2. 용접철망 : 용접부위가 떨어졌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3. 결 속 선 : 철선
4. 철근지지물 : 재질은 프라스틱, 시멘트몰탈, 철제 등으로서 강도는 사용 콘크리트의 설계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형상은 거푸집 면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고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
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
시키고 철근에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07102 철근의 가공
시공 상세도의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커팅머신과 벤딩머신을 사용 상온에서 절단, 절곡 가공해야 한다.
07103 철근의 조립
철근은 피복두께를 유지하여 도면에 따라 바르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 할 때 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 조립해야 하며 철근조립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때까지 장기간 경과 되었을 시는 다시
점검하고 변형 및 이동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조립 해야 한다. 철근의 교차되는 부분은 2겹의 결속선으로 견
고하게 결속토록하며 결속의 방향은 인접철근의 결속방향과 엇갈리게 배치한다.
07104 철근의 이음 및 정착길이
철근의 이음 및 정착기준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이음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
도록 해야 하며 이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위치에 이음을 둘때는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해야 한다. 정착 및 이음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정길이의 10% 이내로 한다.
07105 용접철망(와이어메쉬) 깔기
용접철망은 가로근 간격에 5㎝ 를 추가한 폭 이상이고 15㎝ 이상으로 이음 또는 정착시켜야 하며 구조 해석
상 구부림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도면 기준에 따라서 가공하여 깔아야 한다.
07106 철근 지지물
철근의 고임대 및 버팀대 등의 철근 지지물은 부위별 사용재질 및 규격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
품으로서 아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슬라브 철근 : 1.2m x 1.2m 이내
보
철 근 : 1개의 스판에 4개소 이상
기 둥 철 근 : 1개층 기준 3개소 이상
벽
철 근 : 1.2m x 1.2m 이내
07107 철근의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철근의 최소 피복두께는 도면기준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07200 거푸집 공사
07201 거푸집 재료 기준 및 재사용 기준
거푸집 재료는 신재를 반입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기준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사용 회수
이내에서 재사용할 수 있으나 재사용 시에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사용해야 한다.
재 료 별
합판거푸집
(12㎜ 내수합판)
목재원형거푸집
부위 및 공법 사용회수 기초, 지중보 6회 일반구조물 3회 제치장콘크리트 2회 곡면부분 2회 원형기둥 1회 비 고
07202 거푸집 시공도면 및 공법자료의 제출
거푸집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의 특수성 등으로 감독원이 시공 상세도면 및 공법자료를 요구할 시는 이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7203 거푸집의 구조 및 제작조립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수직.수평하중, 측압 및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진동충격 및 작업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서 설계도면의 부재별 위치, 형상, 치수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오차 범위
이내가 되도록 정확하고 견고한 구조가 되도록 제작 조립해야 하며 시멘트 페이스트가 새어나오지 않고 거
푸집 해채시 콘크리트 및 매설물에 충격, 손상을 주지않고 쉽게 해체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하며 기둥 하
단에는 청소에 의한 물 또는 잡물을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청소구멍을 설치해야 한다.
07204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색상, 마무리 재료의 부착 등에 영향을 주지않고 박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사용
해야 하며 거푸집 조립직전 또는 철근배근 전에 거푸집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07205 거푸집 부속재
거푸집 긴결용 결속선 또는 폼타이, 기둥용 크램프 등을 위치 및 부위별로 콘크리트의 수직 ,수평
하중 및 측압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지탱할수 있는 구조와 간격으로 배치 시공해야 하며
면목, 수절목 또는 치장줄눈목은 위치 및 부위별 치수와 형상이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수직 또는 수평이 바르고 누락없이 설치해야 한다.
07206 동바리(받침기둥)
1. 동바리는 강관비계, 강관틀 비계 등으로 KS 기준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기타의 받침기둥을 사용할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것을 사용한다.
2. 구조물 전체에 등분포 하중이 적용하도록 필요한 동바리의 최소치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상부층에 연속
해서 동바리를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상하의 지주 위치가 일치되게 설치해야 한다.
07207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및 기준점의 설치
거푸집 조립 완료후 거푸집 전체의 level을 검사하고 슬라브 단부 옹벽 상단부 등의 콘크리트 타설 수평기준
이 필요한 부분은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기준선을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거푸집 면으로 부터 못머리가 1
㎝정도 수평 돌출되게 보조 수평기준점을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마무리의 기준이 되게 한다.
07208 거푸집, 동바리의 존치기간 및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을 아래표를 기준으로 하되 콘크리트의 직압을 받지않는 기초, 벽, 기중, 보
등의 옆면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후 24시간 동안 섭씨 10°이상으로 지속적인 양생을 하고 해체후 양생
기간 동안 충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24시간 후에 해체할수 있다. 거푸집의 해체시 동
바리는 큰보, 작은보, 바닥판의 순서로 바꾸어 세워야 하며 이때 동바리 상부에는 30㎝각 이상의 두꺼운
판을 대고 하부에는 쐐기 등을 견고히 끼워 바꾸어 세우기 전과 동등한 지지력이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구
분
기초, 보, 벽,
기둥옆거푸집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준
평균기온
콘크리트
20°이상
평균기온
재령기준
10-20°
5Mpa이상
거푸집
설계기준
강도의50%
4일 7일 6일 8일
바닥슬라브, 보밑
동바리
슬라브 : 설계기준 강도의 85%
보
: 설계기준 강도의 100%
2. 특수 부분의 동바리 존치기간
지하주차장, 지하저수조, 정화조, 공동구, 기타 공사용 작업장 및 공사용 중량차량, 장비 등의 작업동선, 중
량자재 적치 등이 예상되는 구조물의 상부 슬라브, 보 등은 콘크리트의 양생완료 후라도 공사 하중을 고
려하여 동바리 간격을 결정, 설치하고 중량물 하중 작업 기간을 고려하여 동바리를 존치 시켜야 한다.
3. 거푸집 부속재
지하PIT, 승강기내부 등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곳의 폼타이등 부속철물은 모두 제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별도 마감은 하지 않는다.
07300 콘크리트 공사
07301 콘크리트 재료
1. 콘크리트는 KS 표시 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KS 규정에 합격한 readymixed concrete 로서 아래
규격을 사용해야 하며 레미콘 공장에서 비비기 시작하여 현장도착 타설이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
도가 섭씨 25°미만일때는 120분 이내, 25°이상일때는 9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readymixed concrete
의 제조공장 위치 및 제조설비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외부 제치장용 콘
크리트는 동일산지의 시멘트를 사용하되 콘크리트의 색상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기가
없는한 감수제를 사용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강도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구조계산서를 확인하여 적용한다.
3. 용도별 및 층별 콘크리트 슬럼프치 기준
구
분 슬럼프치 (㎝) 밑창콘크리트 12 구체공사용 12 - 18
4. 콘크리트 타설지점에서의 슬럼프 및 공기량의 허용차
기준 슬럼프치 (㎝)
슬럼프의 허용차 (㎝) 8 미만 ±1.5 8 ~ 18 ±2.5 18 이상 ±2.5
공기량 허용차 (%)
±1.5
07302 콘크리트 혼화재료
1. 감수제를 비롯한 플라이에쉬, 포졸란, 경화촉진제, 방수제, 기타 등의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의 물리적, 화학적 성능 및 설계기준 강도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사용전에 용도별
사용할 혼화제의 제조회사,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납품실적표, 특기시방서, 견본품,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
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고성능 감수제 (고강도, 고유동화제용)
1) 고성능 감수제는 사용전 감독원이 요구하는 감수제의 제반 자료와 감독원이 지정하는 레미콘 제조회사
에 의뢰하여 소요강도, 소요슬럼프치를 만족시킬수 있는 배합설계표와 압축강도 시험성적표를 제출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고성능 감수제의 계량 및 투입방법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한다.
07303 세부 공정계획 및 시험계획
공사착수전 각층별, 위치별 타설구획 및 순서, 콘크리트 운반 및 타설장비, 인원투입계획, 타설, 다짐, 양생방
법,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부분의 위치, 방법 등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세부 시공계획과 콘크리트 공사 전반
에 걸친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7304 콘크리트 타설전의 준비 및 검사, 시험
1. 철근 및 거푸집 공사에 대하여 검사 승인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타설 1일전 철근, 거푸집, 매설물
등의 변형, 위치이동 여부를 재점검하고 소형 에어 콤프레샤와 깨끗한 물로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적시면서 거푸집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청소 완료 후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
야 한다.
2. 현장 반입된 콘크리트는 감독원 및 감리자의 입회하에 생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
불합격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을 금지시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하며 경화콘크리트의 품질검사에 불합격판
정된 콘크리트는 정부의 공인구조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하여 판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
3.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및 시험
1) 생콘크리트의 품질검사
콘크리트의 받는지점 (150㎥마다 1회)
. 납품서 및 비빔으로 부터 운반 도착시간 확인
. 슬럼프 시험
. 공기량 시험
. 염화물 함유량 시험
. 압축강도 시험 (공시체 제작 3개)
2) 경화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① 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 시험
② 슈미트 햄머 시험
07305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1. 콘크리트 타설은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허락없이는 야간작업을 할수 없다. 콘크리트 타
설은 현장내의 공급위치로 부터 먼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낮은곳에서 높은곳으로 이동 진행하되 미리 계
획된 작업구획을 끝낼 때까지 계속 진행하며 부재별 콘크리트 타설 표면은 대략적인 수평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의 자유낙하 높이는 최대한으로 짧게 하여 바닥판은 1m 이하, 기둥 및 옹벽
등은 1.5-2m 이하가 되도록 하며 타설시 철근, 매설물 등의 이동 또는 탈락, 파손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타설 장소의 조건에 따라 좋은 다지기가 될 수 있는 범
위 이내로 하고 부재별 타설 방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기둥 : 단번에 채우지 말고 수회로 나누어서 충분히 다지면서 서서히 진행한다.
- 벽
: 주입구를 많이 설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구간 전체를 대략 수평을 유지 시키면서 진행한다.
- 보
: 전체 두께를 동시에 진행하되 진행방향은 양단에서 중앙부로 진행한다.
- 바닥 : 먼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수평지게 진행한다.
- 기둥, 보의 접속부분 : 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앉은 다음 보 바닥판을 함께 타설하여 일
체가 되도록 한다.
2. 메스 콘크리트 (부재 단면 최소치가 80㎝ 이상)
1) 콘크리트 재료 및 배합설계
. 수화열이 작은 중용열 포틀랜드계 시멘트 사용.
. 가능한 최대치수가 큰 골재를 사용하고 잔골재율울 적게한다.
. 단위 시멘트량, 단위수량을 적게 한다.
. 저온의 재료 (물, 시멘트, 세골재, 조골재)를 사용한다. / pre-cooling
. 감수제 및 AE감수제 사용.
2) 콘크리트 시공
. 콘크리트의 내부온도를 가능한 낮게한다. (pipe cooling)
. 내부온도가 최고온도에 달한후 온도강하를 서서히 한다.
. 콘크리트의 표면온도가 급격히 냉각되지 않도록 하고 표면온도와 내부온도차를 작게한다. (동절기에
콘크리트 표면의 보온 보양, 보온 거푸집 사용)
. cooling joint가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콘크리트 타설속도를 조절하고 적당한 구획으로 나누어 타
설한다.(수화열의 발산도모)
3) 철근배근 : 콘크리트 충전이 용이하도록 철근 배근 조정.
4) 거푸집
. 콘크리트의 측압을 정확히 산정하여 거푸집 제작 및 조립.
. 열의 전도성이 작은 목재거푸집 사용.
. 콘크리트의 내외부의 온도차가 줄어들어 일정하게 될 때까지 거푸집 존치기간을 연장 시킨다.
07306 콘크리트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계획된 구획에서 끊어치거나 눈, 비 등의 기상조건 등으로 콘크리트 타설중단에 의하여 끊어치기가 불가피
한 경우에는 끊어치기 구획 및 위치,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되 가급적 응력이 큰곳을 피하
고 보, 스라브는 스판의 중앙부, 중앙부에 작은보가 있을 경우는 작은보 너비의 2배 떨어진곳 또는 스판의
1/3 - 1/4 위치로 하고 기둥 및 벽은 슬라브 또는 기초의 상단면에 둔다. 끊어친 부분의 이어치기는 끊어친
면의 레이턴스와 철근에 묻은 콘크리트 또는 레이턴스를 와이어 브러쉬로 제거하고 면을 거칠게 하여 이어
치기 직전 물로 적시고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한 후 이어치기 시공을 해야 한다.
07307 한중 콘크리트 및 서중 콘크리트
1. 한중 콘크리트
겨울철에는 얼은 재료 및 얼음 또는 눈이 섞인 재료를 사용할수 없으며, 동결된 지반이나 바탕에 콘크리
트를 타설할수 없고, 한냉기(타설후 4주간의 예상평균 기온이 섭씨 2-10℃) 에는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
가 섭씨 2℃이하가 되지않게 하며 타설후압축강도5Mpa까지 주위온도가 2℃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
온.보양해야 하며, 극한기(타설후 4주까지의 월평균 기온이 섭씨 2℃이하)에는 물시멘트비를 60%이하로
조정하고 콘크리트 타설시의 외기 온도가 섭씨 0℃이하일 경우에는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10-20℃이내가 되도록 시멘트를 제외한 골재와 물을 가열(단, 골재 또는 물의 온도가 60℃이내)하여 배합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후 압축강도5Mpa까지 콘크리트 표면 주위의 온도가 섭씨5℃를 유지할 수 있도
록 방풍설비와 열풍기시설, 덮개 등으로 철저히 보온.보양 해야 한다.
2. 서중콘크리트
1) 월 평균기온이 섭씨 35℃를 초과하는 여름에는 콘크리트 타설전 철근, 거푸집 및 콘크리트 바탕의 온
도가 대기온도 보다 높아지거나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도록 물을 뿌려서 식히고 물을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하며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30℃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합
전에 배합재료를 냉각시켜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냉각수 또는 얼음조각은 배합수량에 가산 시켜야
한다.
2) 슬럼프의 저하 방지를 위하여 운반시간을 단축시키고 혼화제는 AE감수제 지연형, 감수제 지연형 등을
사용한다.
3) 슬럼프치는 18㎝ 이하가 되도록 한다.
07308 콘크리트 슬라브 요철 허용오차
1. 쇠훍손 마감
콘크리트 슬라브의 다지기 및 표면고르기를 완료한 후 표면수가 걷히는 시기에 나무흙손, 쇠흙손, 동력 수
평 마감기계를 사용하여 마무리한다.
07309 콘크리트 양생 및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1. 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히 살수하여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타설 후 1일간은 가설재나 공기구 등의
중량물을 적재 시켜서는 아니되며, 그 이후라도 강화, 양생중에 있는 콘크리트에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콘크리트 표면에 육안 관할상 유해한 균열이 발생시 해당부위에 대해 깨끗이 청소하고 물을 축인다음 시
멘트 페이스트와 보수용 혼화제 또는 충진재를 사용하여 결함부위 및 표면을 보수해야 한다. 제치장 콘
크리트면의 보수는 인접 콘크리트 표면의 색상과 심한 차이가 없도록 백 시멘트를 적당히 섞어서 시험
보수 후 시행해야 한다.
07400 익스펜션, 콘트롤, 콘스트럭션, 지수 조인트
0740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동시 진행하는 구조체의 익스펜션, 콘트롤, 콘스트럭션 조인트를 비롯한 각종
조인트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07403 세부시공 상세도 및 견본품 제출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조인트 종류별, 설치 위치별 세부 시공상세도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설계도면에 누락되어 있어도 구조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당 구조 및 기능에 필요한 조인트를 설치해야 한다.
07404 시공
모든 조인트는 수직 또는 수평 직선 바르게 설치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위치이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07500 콘크리트 매설물
0750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목적이외에 타 목적으로 콘크리트 속에 매설 매립되는 각종 슬리브, 통기, 통수
관 및 각종 긴결 앵커철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07502 재료 일반사항
재료의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면 및 아래 기준에 따르되 철재류는 반드시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해당 공사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정위치에 누락 없이 설치해야 한다.
P.V.C 통기관 및 통수관
. 지중보 통기관 설치 : Dia 50 P.V.C관
. 지중보 통수관 설치 : Dia 100 P.V.C관
. 외부옹벽 수직통수관 : Dia 75 P.V.C관
. 외부옹벽 수평통수관 : Dia 75 P.V.C관
. 연돌주위 통기관
: Dia 50 P.V.C관
08000 철골공사
08010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용 강재 프레임 및 부자재, 앙카볼트, 베이스 플레이트, 그라우팅, 구조용
강재 공장칠을 하는 공장제작 및 현장 세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08020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작업공정상 여유를 두어 자재를 반입한다.
2. 강재는 검사 및 확인을 위한 출입이 용이하도록 저장하되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부식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고장력볼트는 완전히 포장된 다음 포장외부에 외관, 등급, 지름, 길이, 로트 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이 미개봉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4.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용
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08030 환경조건
1. 현장 대리인은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분진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
기 설치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도심지나 생활환경 지역내에서 공사차량 및 장비의 출입이나 운영시 주차관리인, 신호수, 표시등 및 교통
표지판을 설치하여 통행장애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공장용접은 옥내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기온이 -5℃ 이하의 경우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기온이 -5℃~
5℃인 경우에는 접합부로부터 100㎜범위의 모재 부분을 적절하게 가열하여 용접하는 경우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4. 바람이 강한 날은 바람막이를 하고 용접한다. 비가 올 때 특히 습도가 높은 때는 비록 실내라도 수분이
모재의 표면 및 밑면 부근에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 한 후 용접한다.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에 있
어서 풍속이 2m/s 이상인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적절한 방법에 의해 방풍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08100 재료
08101 재료
1. 강재
1)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는 KS D 3503의 SS 40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는 KS D 3515의 SM 490A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은 KS D 3566의 SPS 40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 일반구조용 각형강관은 KS D 3568의 SPSR 40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 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은 KS D 3530의 SSC 40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고장력볼트, 스터드볼트, 턴버클, 앵커볼트, 너트
1) 고장력볼트. TS 볼트 : 고장력볼트는 KS B 101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스터드볼트 : 스터드 볼트는 KS B 103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머리붙이 스터드 : 머리붙이 스터드는 KS B 1062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턴 버 클 : 턴버클은 KS F 4512, KS F 4513 및 KS F 452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앵커볼트 : 앵커볼트는 KS B 10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6) 볼 트 : 볼트는 KS B 10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7) 너 트 : 너트는 KS B 1012의 6각 너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8) 와 셔 : 와셔는 KS B 1324, KS B 132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용접재
1) KS D 7004 : 연강요 피복 아크용접봉
2) KS D 7006 :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3) 이종의 강재를 접합할 경우에는 강도가 큰 강재에 적용되는 용접봉을 사용한다.
4. 녹막이칠
1) 내부용 녹막이 도료는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한다.
2) 외부노출 철골 부재에 대해서는 무기질 아연말 도료를 사용한다.
5. 그라우트
무수축 타입으로서 시멘트감수제, 수축보정제를 사전에 혼합한 공장제조품이어야 하며 그라우트제 제조회
사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8102 제작
1. 일반조건
공장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공장작업을 하도록 한다.
2. 공작
1) 공작도
(1) 공작도의 작성에 있어 수급인은 제작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철골제작
업자에게 필요한 지시서를 제출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의도를 정확히 파악, 고려한 공작도를 철골제작업자에게 작 성토록하
고, 시공성과 구조세부 마감을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공작도의 승인 날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공작도는 설계도서에 대신하여 제작, 설치에 대한 지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아래 에 나타
낸 내용을 구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철골 바닥틀도, 가구도, 부재 목록 등
나. 철골 부재의 상세한 형상, 치수, 부재부호, 제품수량, 제품부호, 재질 등
다. 용접 및 고장력볼트, 접합부의 형상, 치수, 이음매부호, 볼트종류, 등급 등
라. 설비 관련 부속철물, 철근 관통구멍, 가설철물, 파스너 등
(5) 공작도의 작성은 수작업 및 CAD 시스템 중 어느 방법을 이용하여도 좋다.
2) 원척(原尺)
(1) 원척작업에서는 공장제작에 필요한 정규(定規)와 형판(필름) 또는 NC(수치제어) 정보 등을 작성하여
공작도의 정보를 정확하게 변환한다.
(2) 원척장 바닥 원척작업은 공작도로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을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기준강제줄자
(1) 기준강제줄자는 KS B 5209의 1급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기준강제줄자는 제조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정밀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원척, 조립, 공사현장 작업용 강제줄자는 기준강제줄자와 대조하여 정밀도 확인을 하며, 이 때의 장
력은 5㎏f로 한다.
4) 가공 후 강재의 식별
(1) 절단가공 후 강재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강재에는 공사 명칭이 명확하도록 약기호 등을 기재한다.
5) 금매김(Marking)
(1) 금매김은 공작도 또는 정규, 형판 등에 따라 이후 공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확, 명료하게 기재한다.
(2) 고장력강 및 휨 가공한 연강의 외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된다. 다만,
절단,
구멍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3) 금매김 치수는 제작 중에 발생하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손실을 고려한 수치로 한다.
6) 절단 및 절삭가공
(1) 강재의 절단은 기계절단법, 가스절단법, 프라즈마 절단법 등에 의하여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2) 가스 절단을 하는 경우 자동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3) 부재 자유단의 가스절단면 정밀도는 공사시방에 명기가 없는 경우 거칠기 100㎛Ry 이하, 노치깊이 1
㎜ 이하로 한다. 가스절단면의 정밀도가 확보될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4) 용접개선부의 절단, 절삭면의 정밀도는 거칠기 200㎛Ry 이하, 노치깊이 2㎜이하로 한다.
(5) 전단절단하는 경우, 강재의 판 두께는 13㎜ 이하로 한다.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6) 설계도서에서 메탈터치(Metal Touch)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싱 머신(Facing Machine) 또는 로
타리 플레이너(Rotary Planer)등의 절삭가공기를 사용하여 상호부재 상호가 충분히 밀착하도록 가공
한다.
(7)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가공기의 경우와 같도록 확보될 수 있는 기계절단기(Cold Saw)를 이용한 경
우,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8) 스캘롭(Scallop) 가공은 절삭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가스절단기를 사용한다. 가공 정밀도는
거칠기 100㎛Ry 이하, 노치깊이 1㎜ 이하로 하고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그라인더 등으
로 수정한다.
7) 개선가공
(1) 개선 가공면에 관한 거칠기는 200㎛Ry 이하, 노치깊이는 2㎜이하로 한다.
(2) 허용값을 넘는 경우, 용접덧살, 그라인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8) 구멍뚫기
(1) 고장력볼트용 구멍뚫기는 드릴뚫기로 한다. 접합면을 블라스트 처리하는 경우에는 블라스트 하기 전
에 구멍뚫기를 한다.
(2) 볼트, 앵커볼트는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판두께가 13㎜ 이하일 경우는 전단 구멍뚫기가 가능하
고,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된 경우, 그라인더로 수정한다.
(3) 앵커볼트, 거푸집 격리제, 설비배관용 관통구멍 및 설비, 내외장 콘크리트 타설용의 부속철물 등의 구
멍이 지름 30㎜이상인 경우, 가스 구멍뚫기를 해도 좋다. 가스구멍뚫기를 하는 경우의 절단면의 거
칠기는 100㎛Ry 이하로 하고, 구멍지름의 허용차는 ±2㎜ 이하로 한다.
(4) 고장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공칭축 직경에 대한 구멍지름은 아래와 같이 한다.
종
류 구멍지름(D,㎜) 공칭축 직경(d,㎜) d+2.0 d 〈 27 d+3.0 d ≥ 27 볼트 d+0.5 - 앵커볼트 d+5.0 - 고장력볼트
(5) 구멍뚫기 가공은 구멍뚫기를 해야 하는 부재표면에 대해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 작업한다.
구멍뚫기 가공 후 구멍의 주변은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철근이 관통하는 구명
의 지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부재의 두께가 볼트의 공칭직경에 3mm를 가산한 값을 넘지 않을 때에는 펀치에 의한 구멍 뚫기를
할 수 있으며, 부재의 두께가 이보다 클 경우에는 드릴에 의한 구멍뚫기나 서브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힌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예정직경보
다 3mm에서 6mm 적게 서브펀치하여 리머로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한다.
9) 마찰면의 처리
미끄럼계수가 0.45 이상 되도록 하고 마찰면의 처리방법은 달리 명기가 없는 경우 자연발생한 녹 또는
블라스트(Blast) 처리 중 어느 한가지 방법으로 한다.
10) 변형의 교정
(1)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정해진 제품의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재질을 손상시
키지 않도록 상온에서 또는 가열로 교정한다.
(2) 상온에서 교정하는 경우는 프레스 또는 롤러 등을 사용한다.
(3) 가열로 교정하는 경우의 온도는 아래에 기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구
분 가열 후 공냉 가열 후 즉시 수냉 공냉 후 수냉 온 도 850℃ ~ 900℃ 600℃ ~ 650℃ 850℃ ~ 900℃ 비 고 단, 수냉개시온도는 650℃ 이하로 한다.
11) 휨가공
(1) 휨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가열가공으로 한다. 가열가공의 경우는 적열상태에서 하고 청열취성역(20
0℃~400℃)에서 가공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에도 “변형의 교정”에 명시된 온도조건에 따라야 한다.
(2) 상온가공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기둥, 보 및 가새단의 헌치등 소성변형능력을 요구하는 부재는 판 두
께의 4배 이상으로 하고 이외의 부재는 판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한다.
12) 조립
(1)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 용접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사
전에 역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을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 시행한다.
(2)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 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한 다음 오염, 부식, 유해한 자
국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거나 보수한다.
(3)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제품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조립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4) 조립은 작업에 적합한 지그(Jig)등을 이용하여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면서 시행한
다.
(5) 뒷댐재(Backing Plate, Backing Bar(Strip)) 및 엔드탭(End Tab)은 소정의 루트(Root) 간격을 확보하여
모재와의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부착한다.
(6) 부재상호의 면의 불일치의 유무, 맞댐용접개선의 형상 등을 확인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수정한
다.
(7) 가용접은 조립, 운반, 본 용접작업에서 조립부재의 형상을 유지하고, 동시에 가용접이 떨어지지 않도
록 , 필요하고도 충분한 길이와 각장을 갖는 비드를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실시해야 한다. 가용
접의 비드길이는 아래표의 값을 최소로 하고, 특히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한다. 판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두꺼운 쪽에 따른다.
판두께(㎜)
t ≤ 6
t 〉 6
가용접의 최소 비드길이(㎜)
30
40
(8) 가용접은 본용접과 동등한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선 안쪽에는 가용접을 하지 않는다.
다만, 구조상 개선 안쪽에 가용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본용접 후의 품질이 충분히 확보 가능
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13) 가조립
(1) 가조립을 하는 경우는 미리 가조립 요령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시공한다.
2. 용접
1) 일반조건
이 절에서 명기한 사항을 제외하고 AWS D1.1 또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철골공사에 따른 다.
(1) 용접전 부재의 청소와 건조
가. 용접을 하려는 부분에는 기공이나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흑피(黑皮), 녹, 도료, 기름 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재편에 수분이 있는 상태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조립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부재를 용
접할 때는 용접선 부근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2) 용접봉 사용상 주의사항
가. 피복아크 용접봉 및 플럭스는 사용에 앞서 건조로에서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나. 피복아크 용접봉은 피복재가 벗겨지거나 나쁜 상태로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용접봉의 적열(赤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강도가 같은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모재(母材)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마. 강도가 서로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높은 강재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바. 내후성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는 내후성 강재용 용접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사. 피복아크 용접 시공에서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a. 판두께 25mm이상, 38mm이하의 재질 SS 400, SM 400 강재를 예열하지 않고 용접하는 경우
b. 내후성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
c. 50킬로급강재 이상의 고장력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
d. 구속이 큰 재편을 용접하는 경우
(3) 용접시공
가. 용접순서 및 방향은 가능한 한 용접에 의한 변형이 적고, 잔류응력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고 용접
이 교차하는 부분이나 폐합된 부분은 용접이 안되는 부분이 없도록 용접순서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
나. 용접부에서 수축에 대응하는 과도한 구속은 피하고 용접작업은 조립하는 날에 용접을 완료하여
도중에 중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항상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도록 조치하고 일시에 다량의 열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용접순서를 조정해야 한다.
라. 완전용입 용접을 수동용접으로 실시 할 경우의 뒷면은 건전한 용입부 까지 가우징한 후 용접을
실시해야 한다.
마. 용접자세는 회전지그를 이용하여 하향 또는 수평 자세로 한다.
바.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는 검사대장에 기입하고 결함의 보수는 승인된 보수절차서에 의한다.
사. 아크 발생은 필히 용접부내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아. 스캘럽이나 각종 브라켓등 재편의 모서리부에서 끝나는 필렛용접은 크레이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서리부를 돌려서 연속으로 용접해야 한다.
자. 용접개시전 용접의 종류, 전압, 전류 및 용접방향등을 점검하여 용접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작업한다.
차. 더돋기는 맞이음 용접에서 용접표면의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판두께의 10%
이하의 더돋기 용접을 한 후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카. 한냉지용 강재의 주요부재 맞대기 용접은 원칙적으로 수동용접 및 탄산가스 용접으로 해야 하며
특히 용착금속의 샬피흡수에너지는 모재의 규격값 이상이 되어야 한다.
타. 부재이음에는 용접과 볼트를 원칙적으로 병용해서는 안되나 불가피하게 병용 할 경우에는 용접
후에 볼트를 조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
(1) 용접부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방법,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달리 명기가 없는 경우 아
래 사항에 따른다.
가. 검사항목 및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KASS.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서 정한 한계허용치에 따른다.
나. 표면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는 전용접 부위에 대해서 육안검사를 한다. 육안기준에 벗어났
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 적정한 기구로 정밀측정을 한다.
다. 불합격된 개소는 적정한 방법으로 수정 또는 보강한다.
3) 용접부 비파괴 검사
(1) 검사 빈도
가. Built - UP 부재
: 완접용입 홈용접에 대해서는 초음파 탐상 시험 또는 방사선 투과시험으로
100% 검사한다
나. 완전 용입 홈용접 : 완접용입 홈용접에 대해서는 초음파 탐상 시험 또는 방사선 투과시험으로
100% 검사한다.
다. 부분 용입 홈용접 : 자분탐상시험 또는 침투탐상시험으로 20 %를 검사한다.
라. 모살 용접 : 자분탐상시험 또는 침투탐상시험으로 Built - UP 부재, 기둥 베이스 플레이트, 트러스
접합, 대각 브레이싱 접합, 크레인 거더 브라켓 부위는 100 %, 그 외 부재에 대해
서는 10 % 를 검사한다. 검사할 용접 부위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에 명시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 한다.
(2) 초음파 탐상검사 시험방법은 KS B 0896에 따르며, 용접부의 판정기준은 달리 명기가 없는 경우 인장
측은 2급 이상, 압축측은 3급 이상으로 한다.
(3) 방사선 투과 검사는 KS B0845 에 따르며, 용접부의 판정기준은 달리 명기가 없는 경우 인장측은 2급
이상, 압축측은 3급 이상으로 한다.
4) 스터드 용접부의 마무리 높이 및 기울기 검사
(1) 검사로트의 구성과 추출
스터드 용접 후의 마감높이 및 기울기의 검사는 100개 또는 주요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 중 작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표본 추출하는 경우, 1개 검사로트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기울기가 큰 것을 하나 선택한다.
(2) 합격, 불합격의 판정
검사는 적정한 측정기구를 이용하고 판정은 “KASS.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정한 한계허 용차에 의
한다. 검사한 스터드가 합격인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3) 검사로트의 처치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한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
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스터드 중 1개 이상이 불합격된 경우 그 검사로
트 전체에 대하여 재검사한다.
5) 스터드 용접부의 타격 구부림검사
(1) 검사로트의 구성과 표본추출
스터드 타격시 구부림 정도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된 숫자 중 적은 쪽을 1개 검사로트
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2) 합격, 불합격의 판정
구부림 각도 15°에서 용접부에 균열,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3) 검사로트의 처치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한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
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스터드 중 1개 이상이 불 합격된 경우, 그 검
사로트 전체에 대해서 재검사한다.
6) 용접부의 보수
(1) 불량용접부에 대한 보수절차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접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닌 경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에는 그 보수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받
은 후에 보수한다.
3. 고장력볼트 접합
1) 공사현장의 반입검사
(1) 검사성적표의 확인
반입된 고장력볼트는 그 볼트에 대한 제작자 검사증명서와, 발주 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인가를 확
인한다.
(1) 토크관리(Torque Control)법을 이용하는 경우의 고장력볼트 볼트장력 검사
가. 고장력볼트는 제작사 및 볼트 호칭마다 대표 1로트에 대해서 5세트를 임의로 뽑아서 볼트 장력에
대한 검사를 한다.
나. 검사 때의 온도가 상온(10~30℃)인 경우와 상온 이외 온도(0~60℃) 중 상온을 제외한 온도에서
의 5세트의 볼트장력의 평균값이 아래표의 규정값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볼트의 호칭
M 12
M 16
M 20
M 22
M 24
M 27
M 30
상온 (㎏f)
5,850 ~ 7,120
11,000 ~ 13,300
17,200 ~ 20,700
21,200 ~ 25,600
24,700 ~ 29,800
32,200 ~ 38,800
39,400 ~ 47,400
상온 이외의 온도 (㎏f)
10,600 ~ 13,900
16,500 ~ 21,700
20,500 ~ 26,800
23,800 ~ 31,200
31,000 ~ 40,600
37,900 ~ 49,600
다. 5세트의 평균값이 규정 값을 벗어난 경우에는 동일한 로트로부터 다시 10세트를 임의로 취하여
위와 같이 검사한다. 이 10세트의 볼트장력의 평균값을 구해 위의 규정 값과 비교하여 재시험
의 결과만으로 검사한 로트의 적부를 판정한다.
라. 검사의 결과가 규정값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호칭의 모든 로트를 교환해야 한다.
2) 고장력볼트 접합부의 조립
(1) 조립정밀도
가. 접합부의 밀착성유지에 주의하고 모재접합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이음판의 구부러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나. 접합부에 틈새가 1㎜를 초과하는 경우 끼움판을 넣는다.
다. 끼움판(Filler Plate)의 재질은 모재의 재질과 관계없이 KS D 3503의 SS400에 적합한
압연강재로
하고, 양면 모두 마찰면으로 처리한다.
(2) 볼트구멍 어긋남의 수정
가. 접합부 조립시에는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2㎜ 이하의 볼트구멍의 어긋남은 리머로써 수 정해도
된다.
나. 구멍의 어긋남이 2㎜를 초과하는 때의 처리는 접합부의 안전성을 검토를 하여 승인을 받아 결정
한다.
(3) 조립시의 가볼트
부재 조립시의 가볼트 조임은 현장시공시의 가볼트 조임에 따른다.
3) 고장력볼트 조임
(1) 일반조건
가. 고장력볼트의 조임은 표준볼트 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음부의 군(群)마다 1차조임, 금매김, 본조
임의 순으로 한다. 조임은 토크관리법 또는 너트회전법에 따른다.
나. 고장력볼트의 조임은 고장력볼트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볼트의 머리밑과 너트 밑에 와셔
1장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다.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에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으므로 볼트 접합부에 사용할 때에는 반대
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라. 고장력볼트의 조임작업은 부재의 밀착에 주의하여 중앙에서 단부의 순서로 조임을 하고 1차 조임,
금매김 및 본조임의 3단계로 작업한다.
마. 고장력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에서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 범
위가 되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이용한다.
(2) 1차 조임
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팩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아래표에 명시한 토크값으로 너트를 회
전시켜 조인다.
볼트의 호칭
M 12 M 16
1차 조임 토크값
(kgf・㎝)
약500 약1,000
M 20,
M 22
약1,500
(3) 금매김
1차 조임 후에 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에 금매김을 한다.
M 24 M 27 M 30 약2,000 약3,000 약4,000
(4) 본조임
가. 토크관리법에 의한 본조임은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된 조임기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조임기기의 조정은 매일 조임작업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너트 회전법에 의한 본조임은 1차 조임 완료 후를 기점으로 해서 너트를 120°(M12는 60°)회전시
킨다. 다만 볼트의 길이가 볼트호칭의 5배를 넘는 경우의 너트 회전량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4) 조임후의 검사
(1) 토크관리법에 의한 경우
가. 조임 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 조임후에 표시한 금매김에 의해 너트의 회전량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나. 너트의 회전량에 현저하게 차이가 인정되는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토크렌치를 사용하
여 추가 조임에 따른 토크값의 적부를 검사한다. 이 결과 반입검사 때에 얻어진 평 균 토크값
의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한다.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
다. 조임을 잊어버리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값까지 추가로 조인다.
(2) 너트회전법에 의한 경우
가. 조임 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 조임후의 금매김에 의해 소요 너트회전량을 육안 으로 검
사한다.
나. 1차 조임 후에 너트의 회전량이 120°±30°(M12는 60~90°)의 범위에 있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또한 너트의 회전량이 부족한 너트에 대해서는 소요 너
트회전량까지 추가로 조인다.
(3) 볼트의 교환
너트, 볼트, 와셔 등이 동시회전,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나, 너트 회전량에 이상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4) 볼트의 재사용 금지
한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09000 방수공사
09010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물 내외부의 모든 방수공사 적용한다.
09020 재료별 시공부위
공사용도서를 참조하여 시공한다.
09030 재료 일반사항
방수재료 및 부속 재료는 시공 위치별 부위별 작업조건과 시공시점의 기후조건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하며
시공전 방수재료 및 부속 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특기시방서, 국립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 견
본품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09040 시공업체
시공업체는 승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시공 실적이 우수한 방수전문 시공업체로서 시공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후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09050 시험 및 검사
모든 방수공사는 공사단계별로 제조회사 및 전문시공업체가 제시하는 시험 또는 검사 이외에 감독관이 지시
하는 시험, 검사에 합격하였을 때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있다.
09100 액체방수
09101 재료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시멘트 몰탈 및 콘크리트에 혼입시 물리, 화학적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철제를 부식시키지 아니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09102 바탕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의 방수저해 이물질과 모체의 부실한 부분 등은 와이어 브
러시, 정 등으로 파취해야 한다.
2. 모체 표면에 노출되어 깊이 박힌 결속선, 목재, 철근류 등은 절단하고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은 보수한다.
3.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구체를 보강해야 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매끄러운 부분은 취핑 작업에 의하여 모체면을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5. 바탕 조성 완료 후 바탕면의 물청소를 깨끗이 하여 건조시킨 다음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에 방수
본 공정에 옮긴다.
09103 재료의 배합
재료의 배합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에 따르되 용수가 심한 부분 또는 시공조건이
까다로운 부분은 기온 및 습도의 차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09104 기후조건
서열기 또는 한랭기의 시공은 가급적 피하고 강우, 강풍시와 작업장의 온도가 섭씨 2℃ 이하일 경우에는 시
공을 금한다. 단,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강렬한 직사광선과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와 한랭기에는 충분한 보온, 보양 시설 조치후 시행해야 한다.
09105 시 공
시공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수재료 제조회사의 특기 시방에 따르며 방수시공은 전문 시공업체로 하
여금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09106 특수부분의 시공
신축줄눈, 매설철물, 앵커철물 등의 접촉부, 낙수구, 루프 드레인 기타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9107 보양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양생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적재해서는 아니되며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09108 두께
액체방수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09200 우레탄 도막방수
09201 적용범위
적용범위는 도면을 참조한다.
09202 운송, 보관 및 취급
1.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
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 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 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
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4℃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09203 자재
1. 자재
우레탄 재료 물성은 저독성이며 내약품성, 고탄성뿐만 아니라 내구성, 내후성, 등이 우수한 제품이며 자외
선으로부터 고무의 노화현상을 막고 미려한 외관을 유지케하는 재료의 동등품 이상으로 사전에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이머
바탕 프라이머중도 코팅 등의 작업과정과 공정별 재료 사용량 및 방법 등은 전문회사의 시방서에 준한다
09204 시공
1. 적용기준
적용 부위는 도면 및 시방에 의하고 우레탄 방수는 반드시 하도, 중도, 상도 순으로 시공 한다.
2. 시공일반
1) 방수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방수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방수공사의 시공에는 천후, 기온 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습하고 흐린날씨나 서열, 한냉 시기를 피해 시
공한다.
3. 일반 시공 순서 요약
1) 기본 바탕 처리
2) 하도(프라이머 도포)
3) 중도
4) 상도
5) 마무리 재 도포(TOP-COATING), 노출의 경우에 해당
4. 시공방법
1) 바탕정리
(1) 콘크리트 바닥에 묻어 있는 레이탄스, 먼지, 나무 조각동을 제거하고 구리스등 기타 불순물은 용제
를 이용하여 깨끗이 처리한다.
(2) 바닥면은 오목, 돌출 부분이 없도록 구체면이 평활하여야 한다.
(3) JOINT 부위 및 균열부위등은 V-CUTING후 방수몰탈로 보강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포
(1)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하기전에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2)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솔과 로라를 이용하여 바탕에 균일하게 골고루 도포한다.
(3)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손에 묻어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건조시킨다.
3) 중도제 도포
(1)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하면 혼합된 중도제를 규정의 두께가 되도록 고무헤라나 로울러 등으로 균
일하게 도포한다.
(2) 재료의 가사시간은 교반후 약 30분 이내로서 운반, 도포작업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필히 가사시
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3) 기온이 낮을 때에는 점도가 높아질 경우가 있으므로 전용용제는 혼합량에 대해 5-10% 이내로 희석
하여 점도를 적당히 조정한다.
(4) 중도제 도포후 약 48시간 이내에는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출입을 금한다.
4) 마무리 재 도포(TOP-COATING)
(1) 중도제층이 완전히 건조된 후에 마무리재를 시공해야하며 Airless spray나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된다.
5. 품질관리
1) 담수시험
(1)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 깊이로 채운 후 48시
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승인해야 한다.
(2)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같
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 한다.
(3)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시험을 반복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6. 보호층(비노출 시공)
1) 수평 바닥
방수층 도포가 끝남과 동시에 보호몰탈을 타설하여 방수층 파손을 방지한다.
2) 수직 벽
옥상 부분은 0.5B 벽돌쌓기로 방수층을 보호하고 지하외벽 부위는 벽돌쌓기 또는 폴리에틸렌계열 방수
층 보호재를 부착하여 되메우기시 발생되는 방수층의 손상을 방지한다.
3) 지하 외벽의 되메우기시 성토의 방법, 재료등은 토공사 시방서에 따르고 이에 따른 방수층 파손이 없
도록 주의해야 한다.
10000 방습 및 단열공사
10010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물 내외부의 바닥, 벽, 천정,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10020 시공부위별 단열 재료
시공 부위
최상층 지붕
기준층 바닥
최하층 바닥 주거
측벽
세대-복도 사이 벽
세대-코오 사이 벽
발코니-침실 사이 벽
PS-세대 사이 벽
최상층 지붕 비주거 최하층 바닥 외벽
단
외기
직접
외기
간접
외기
간접
외기
직접
외기
직접
외기
간접
외기
간접
외기
간접
외기
간접
외기
직접
외기
간접
외기
직접
외기
간접
외기
직접
외기
간접
열 재 열전도율(w/m・k) THK250 압출법 특호 0.027 THK30 비드법2종4호 0.034
슬래브 상부 : THK110 압출법 특호
슬래브 하부 : THK50 압출법 특호
슬래브 상부 : THK110 압출법 특호
슬래브 하부 : THK110 압출법 특호
0.027
0.027
0.027
0.027
THK175 비드법보온판 2종1호 0.031 THK140 비드법보온판 2종1호 0.031 THK140 비드법보온판 2종1호 0.031 THK140 비드법보온판 2종1호 0.031 THK65 경질우레탄폼 0.020 THK250 압출법 특호 0.027 THK170 압출법 특호 0.027 THK220 압출법 특호 0.027 THK180 압출법 특호 0.027 THK140 비드법보온판 2종1호 0.031 THK100 비드법보온판 2종1호 0.031
* 층간바닥은 건축법규상 규정하는 바닥난방시 중간층바닥 열관류율기준을 기준으로 표준바닥구조를 따른다.
10030 재료 일반사항
방습재, 단열재를 비롯한 부속 재료는 시공 위치별 부위별 작업조건과 시공시점의 기후조건에 적합한 재료이
어야 하며 시공전 재료의 부속 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특기시방서, 국립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
견본품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040 자재업체
자재업체는 승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납품 실적이 우수한 단열전문 자재업체로서 납품실적 증명서를 제출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납품하게 하여야 한다.
10050 시험 및 검사
모든 방습, 단열공사는 공사단계별로 제조회사 및 전문시공업체가 제시하는 시험 또는 검사 이외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험, 검사에 합격하였을 때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있다.
10060 일반사항
1. 바 탕 처 리
방습층과 단열재를 설치하는 바탕면의 부실한 부분과 결함부위를 완전히 보수하고 예리한 돌출물과 요철,
거친면이 없도록 평활하게 정리, 청소해야 한다.
2. 단열재의 취급 및 저장관리
단열재는 운반 및 취급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재료별 특성 및 용도에 따라 분리 저장하되 비.
눈에 맞지 않으며, 습기가 차지 않으며, 열에 의한 변형이 생기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장소에 일광
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장 관리 해야 한다.
3. 단열재 설치 및 일반사항
각 단열재의 이음부위는 가능한 범위에서 밀착시키고 작은 조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검사 및 보양
단열재 설치 공사는 각 단계별로 감독원의 검사승인 후에야 다음 공정 단계로 옮길 수 있으며 시공중 또
는 시공완료된 방습층 및 단열재는 기후(비, 눈, 바람)와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 등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보양, 보호처리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10100 공간벽(중공벽) 단열재 설치
공간벽(중공벽) 내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긴결 철물 등에 의한 단열재의 관통부 주위는 접착테이프로
밀봉처리 해야 한다. 외측벽과 단열재 사이에는 적당한 크기의 쐐기용 단열재를 설치하여 단열재가 내측벽
에 고정되도록 한다.
10200 격자틀벽 단열재 설치
격자틀벽 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직수평 격자틀의 배치 및 수직, 수평바름, 간격, 고정상태에 대
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설치해야 하며 격자틀과 단열재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히 절단,
밀착시켜야 한다.
10300 슬라브 밑 단열재(스치로폴+암면뿜칠) 설치
스치로폴 붙이기는 콘크리트 타설 병용 공법으로 시행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한다.
10400 바닥 단열재 깔기
단열재의 바닥깔기 부분은 바탕면의 요철, 돌기물 등에 의한 파손 및 꿀렁거림이 없도록 평탄하게 처리해야
한다.
10500 외벽 단열재 설치(내단열 : 단열재+석고보드)
외벽의 내단열 부위에 단열재를 붙일 경우 접착제 적재공법으로 접착제의 두께(9㎜내외)를 조절하여 벽면이
평활하게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10600 단열 콘크리트
1060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경량골재를 사용한 경량콘크리트에 의하여 단열효과를 얻기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10602 경량 콘크리트 타설
시공 두께는 설계도면 기준에 따르며 골재의 배합비, 기후조건, 시공방법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
및 전문시공업체의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10603 단열(흡음) 몰탈 미장
부위별 시공 두께는 설계도면 기준에 따르며 배합비는 공장에서 배합 포장되어 현장에서는 물만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기후조건 및 시공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제조회사 및 전문시공업체의 특
기시방서에 따른다.
11000 신축줄눈 및 실링(SEALING) 공사
11010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방수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신축줄눈 설치 각종 실링 공사에 적용한다.
11020 재료 일반 사항
1. 백업재 : 통기성이 없는 발포성합성수지재로서 반경질이고 유연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본드 브레이커 : 폴리에틸렌 테이프 또는 폴리에틸렌을 부착시킨 종이 테이프.
3. 프라이머 :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실링재 전용으로 제조되어 사용만기일이 지나지 않은 제품.
4. 마스킹 테이프 : 부착, 제거후 부착면의 변질, 변색, 오염 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부착 흔적을 남기
지 아니하는 제품.
5. 코킹 컴파운드 : 아스팔트계 코킹 컴파운드로서 사용하는 방수, 방습층(지붕신축줄눈용) 또는 단열재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방수 보호층 및 포장공사 신축줄눈용으로 특별히 제조
된 제품.
6. 실링재 : 사용부위별 특성과 사용할 때의 기후조건 등에 적합하고 제조후 사용만기일이 지나지 않은 제품
으로서 사용부위별 실링재의 규격은 해당공종별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7. 양생 테이프 : 실링 시공면의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테이프로서 실링면, 바탕면에 전혀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하는 제품.
11030 저장 및 취급
습기, 온도변화 또는 바탕면의 온도가 섭씨 5℃ 이하이거나 실링재 제조회사가 허용하는 한도 이외일 경우와
조인트 바탕면이 비, 서리, 눈, 기타 요인에 의하여 젖어있거나 동결되어 있을 때에는 시공해서는 안되며 시
공 조인트가 설계도면의 치수, 또는 제조회사의 허용폭을 초과, 미달 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허락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1040 실링 시공부위의 사전검사 및 수정보완
실링공사 착수전 실링부위별 줄눈의 위치, 규격 및 형상 시공 오차등이 설계도면 합치여부와 시공상의 문제
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감독원에 보고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완전히 수정보완 해야 한다.
11050 신축 줄눈 설치
방수층 및 단열재 설치 완료후 설계도면 또는 가로, 세로 간격으로 직선 바르고 소정레벨(보호층 마감레벨)에
맞게 조인트 필러를 수직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보호층 마감 시공 완료후 SAW CUTTING을 할 수 있다.
지하주차장바닥 제외.
11060 실링 시공 일반사항
1. 줄눈의 청소 및 백업재 설치
시공부위 줄눈의 먼지, 유지분, 기타 실링재 접합에 유해한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청소한다.
2. 마스킹테이프 부착 및 프라이머 도포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고 프라이머를 고루 도포한다.
3. 실링재의 충진
실링재의 충진은 반드시 코킹건을 사용해야 하며 실링재가 줄눈 바탕면에 충분히 밀착 충진되고 균일한
깊이와 형상이 되도록 코킹나이프로 가압하면서 마무리 해야 한다.
4. 마스킹 테이프의 제거 및 보양
실링작업 후 즉시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내고 테이프 부착부분과 실링부위 주위에 묻은 실링재를 신속히
제거, 청소해야 하며 실링작업 완료후 심한 먼지, 오염 또는 손상 등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보양테
이프로 처리해야 한다.
12000 조적공사
12010 적용범위
본 시방은 벽돌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를 사용하여 고정 벽체를 구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020 재료 일반 사항
12021 단위 조적재
시멘트벽돌, 적벽돌 등을 비롯한 단위조적재는 특기 시방서에 지정된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3개 이상
의 견본품과 압축강도, 흡수율 기타 성능에 대한 국립 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
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022 부속재
1. 나무벽돌 : 벽돌 반토막 크기로서 쐐기형으로 만들어 크레오소드 또는 목재용 방부제를 도포한 나왕건조
목
2. 긴결철물 : #8(4.0㎜)아연 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으로 형상, 규격 등에 대하여 견본품 승인 제품.
3. 기타 앵커 또는 긴결철물 : 설계도면 또는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의 형상과 내력 성능 이상의 단면에 아
연 용융된 제품.
12023 쌓기 몰탈용 재료
1. 시멘트 : KS규정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2.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하고 입도분포가 적당한 강모래
로서 체로 친 모래
3. 물
: 유해한 불순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맑은 물
4. 혼화제 : 특기시방서에 지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12030 현장검측(실측) 및 기준선 먹메김, 기준틀 설치
12031 현장검측(실측) 및 기준선 먹메김
구체공사의 기준점과 기둥중심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공사의 건물외곽선을 비롯한 주요부의 시공오차를
정확히 검측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심한 시공오차는 감독원의 지시대로 수정 보완한 뒤 각 부 조적 및
칸막이 위치와 창호를 비롯한 각종 개구부의 정위치를 바닥 또는 기둥, 벽면 등에 먹매김하여 감독원의 검
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12032 기준틀 설치
단위조적재의 수평줄눈 위치, 개구부 위치 등을 표시한 세로기준틀을 먹매김선에 일치하도록 견고히 설치하
여 매작업 개시전에 검사 수정해야 하며 작업 위치 및 작업 조건 등에 따라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피아
노선, 다림추, 수준기 등을 병용할 수 있다.
12050 단위조적재 쌓기의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12051 쌓기위치 바탕면 처리
쌓기 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탕면 레벨의 시공오차와 단위조적재의 수직단수를 계산하여 시공
오차가 심한 부분은 1:3 시멘트 몰탈(100㎜ 초과시에는 FC=135㎏ 이상의 콘크리트) 로 벽두께와 일치할 수
있도록 바탕 레벨을 사전에 직선, 수평 바르게 조성한다.
12052 쌓기 준비 사항
1. 쌓기 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충분한 물축임을 하고 단위 조적재에 묻은 흙, 먼지, 기타 이물질
을 깨끗이 청소하고 벽돌 및 콘크리트 블럭등은 쌓기 시점에 표면 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사전에 충분
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2.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따라 벽체에 매설되는 각종 매설위치를 재확인하고 매설재료를 빠짐없이 준비
해 두어야 한다.
12060 단위 조적재 쌓기의 공통일반사항
12061 쌓 기
벽돌쌓기법은 특기가 없는 한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12062 줄눈의 너비 및 줄눈 처리
1. 가로줄눈, 세로줄눈의 너비는 1㎝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단위조적재 간의 접합부는 쌓기 몰탈이 충진될 수
있도록 쌓아야 하고 쌓기 최상단부의 보, 슬라브와 접하는 부위는 쌓기 완료후 2-3일 후에 벽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줄눈처리 : 미장 또는 타일 붙임 바탕벽의 줄눈은 쌓기 후 몰탈이 굳기 전 1㎝정도의 깊이로 눌러파서
KEY를 형성해야 하며 몰탈바름을 요하지 않는 바탕벽의 줄눈은 평활하게 충진처리하며 치
장줄눈을 요하는 부위는 각 항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12063 쌓기용 시멘트 몰탈
쌓기용 시멘트 몰탈은 용적 배합비 1:3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아치쌓기 몰탈 배합은 1:2 배합으로 하여 가수
후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혼화제의 사용은 각 항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12064 층단떼어쌓기 및 켜걸음 들여쌓기
1.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남겨두었다가 나중 쌓기로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기로 남겨 두었다
가 시공해야 한다.
2.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의 1면을 나중쌓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떼어쌓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
이 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켜걸음 들여쌓기로 한다.
12065 내밀어 쌓기
벽돌벽면을 부분적으로 내쌓기를 할 경우에는 내쌓기의 한도를 2B 이내로 해야하며 매 켜마다 1/8B씩 또는
두 켜마다 1/4B씩 내쌓기를 해야한다.
12066 창대쌓기 및 아치쌓기
1. 창대 쌓기
창대벽돌은 특기가 없는 한 15도 경사로 옆세워 쌓되 마구리의 하단부가 벽면으로부터 2-5㎝ 정도
(1/8B-1/4B) 내밀어 쌓아야 하며 창대벽돌의 상단부는 창호프레임 또는 창대 밑에 1.5㎝ 이상 물리도록
해야 하며 좌우 양 끝부분은 옆벽면에 2장 정도가 물리도록 해야 한다.
2. 아치쌓기
설계도면의 치수에 맞추어 아치쌓기용 형틀을 견고하고 제거하기 쉽게 정위치 설치하여 중심 축선에서
좌우대칭으로 균등하게 쌓아야 하며 몰탈이 굳기 전에 충격, 하중 등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12068 개구부 주위 띄워쌓기
외부에 면한 개구부 주위의 단위 조적재 쌓기는 4면을 개구부 치수보다 최대 15㎝ 여유를 두어 쌓아야 하며
내벽에 면한 창호 주위 쌓기는 창호치수보다 최소 3㎝ 최대 5㎝ 여유를 두어 쌓아야 한다.
12070 한랭기, 서열기의 시공 및 작업 진행중의 보양
12071 서열기 시공
서열기 시공시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 등에 의하여 수분증발애 의한 급격한 건조를 막을 수 있도록 습윤 보
양 및 보호처리 해야 한다.
12072 작업 진행중의 보호 및 보양
단위 조적재의 쌓기 위치가 외벽등과 같이 비, 눈, 바람, 등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의 쌓기 중단시에는 방수
시트 또는 보온덮개를 충분히 덮어서 비, 눈 또는 동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보호, 보양 조치해야 한다.
12100 시멘트 벽돌 쌓기
12101 재 료
시멘트벽돌 : KS 규격의 표준형으로서 압축강도 8Mpa 이상의 제품
12102 일일쌓기 높이 : 일일쌓기 높이는 1.2m(17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1켜 정도) 이내로 한다.
12103 보양 : 쌓기도중 또는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쌓기몰탈이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는 유해한 진동, 충격, 횡력 등
의 하중을 가해서는 아니되며, 쌓기완료후 일정강도 발현전에는 미장, 타일 등의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12200 블록 쌓기
12201 환경요구사항
한냉시기 : 기온이 4℃이하로 강하하거나 강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쌓기 완료후 48시간 동안 주위공기 온도가 최소한 4℃이상 되도록 보양 하여야 한다.
12202 타공종과의 협력
조적 작업시 설비, 전기, 판재・석재 및 창호공사 설치업자와 협의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2203 재 료
콘크리트 블록은 KS F 4002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2204 시 공
1. 블록쌓기 일반
1) 달리 명기한 바가 없을 때에는, 막힌 줄눈의 치장블록쌓기로 한다.
2) 기준틀 또는 블록 나누기의 먹매김에 따라 모서리, 중간요소, 기타 기준이 되는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쌓은 다음 수평실을 치고 먼저 쌓은 블록을 기준으로 하여 수평실에 맞추어 모서리부에서부터 차례로
쌓아간다.
3) 블록은 빈속의 경사(Taper)에 의한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하여 쌓는다. 블록의 절단은 동력 석재톱을 써
서 정확히 절단하고 금강사나 금강석으로 매끈하게 갈아야 한다.
4) 가로줄눈 모르타르는 블록의 중간살을 제외한 양면살 전체에, 세로줄눈 모르타르는 마구리 접합면에 각
각 발라 수평, 수직이 되게 쌓는다. 블록은 턱솔이 없도록 수평실에 맞추어 줄눈이 일매지고 줄 바르
게 대어 쌓는다. 치장이 되는 면은 오염되지 않도록 그때마다 청소한다.
5) 하루의 쌓기 높이는 1.5m(블록 7켜정도) 이내로 한다.
6) 줄눈 모르타르는 쌓은 후 줄눈누르기 및 줄눈파기를 한다.
7) 달리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가로줄눈 및 세로줄눈의 두께는 10㎜로 한다. 치장줄눈을 할 때에는 흙손을
사용하여 줄눈이 완전히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여 치장줄눈을 바른다.
8) 블록보강용 철물 및 블록메쉬는 도면에 별도의 명시가 있을 때 시공한다.
9) 블록벽면에 부득이 줄홈을 파서 배관할 때는 그 자리는 블록의 빈속까지 모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
로 채운다.
10) 콘크리트용 블록은 물축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
2. 벽 세로근 설치
1) 세로근은 구부리지 않고 기초에서 테두리보까지 잇지않고 사용하여야 한다.
2) 세로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그라우트 및 모르타르의 세로피복 두께는 2㎝이상으로 한다.
4) 테두리보 위에 쌓는 박공벽의 세로근은 테두리보에 40d이상 정착하고, 세로근 상단부는 180°의 갈구리
를 내어 벽상부의 보강근에 걸치고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5) 세로근은 밑창콘크리트 윗면에 철근을 배근하기 위한 먹매김을 하여 기초판 철근 위의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여 배근한다.
3. 벽 가로근 설치
1) 우각부, T형 접합부에는 세로근과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2) 가로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가로근은 배근 상세도에 따라 가공하되 그 단부는 180°의 갈구리로 구부려 배근한다. 모르타르 또는 콘
크리트의 피복두께는 2㎝이상으로 한다.
4) 창∙출입구 등의 모서리 부분에 가로근의 단부를 수평방향으로 정착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갈구리로 하
여 단부 세로근에 걸고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5) 개구부 상하부의 가로근을 양측 벽부에 묻을 때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6) 가로근은 그와 동등이상의 유효단면적을 가진 블록 보강용 철망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7) 가로근을 블록 조적 중의 소정의 위치에 배근해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4. 줄눈 및 치장줄눈
치장줄눈을 할 경우 줄눈파기를 시행한 후 시공상세도면에 적합하게 줄눈모양을 낸다.
5. 신축줄눈
설계도면의 지정에 따라 설치하되, 도면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벽체 길이 6m 내외마다 설치한다.
6. 한냉기 및 극한기 쌓기
한냉기 및 극한기 쌓기는 “A06010 벽돌공사”에 따른다.
7. 인방보 설치
1) 인방보 설치는 “A06010 벽돌공사”에 따른다.
2) 인방보의 양끝은 블록에 20㎝이상 걸쳐야 하며 그 하부에 있는 벽체의 블록의 빈속에는 인 방보 설치
28일전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놓아야 한다.
3) 개구부에 수축조인트(Contraction Joint)가 위치하는 인방 부위에는 메탈본드 베리어를 설계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설치하며 정한 바가 없을때에는 1.0mm 동판을 조적크기에 맞추 어 시공한다.
13000 창호공사
13010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ㆍ외부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3020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의 승인
창호의 제작 착수전 창호종류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13030 세부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창호의 제작 착수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과 부합되는 창호종류별 제작, 설치, 보
양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040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실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재
질별, 번호별, 위치별로 타공종(바닥, 벽, 천정, 기타)과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재료
별 전문업체의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 상에는 창호재의 창호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 방법, 위치,
유리 끼우기, 물빠짐 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13050 견본품의 제출
감독원이 지시하는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 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철물, 부
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060 창호제작 일반 공통사항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창호 규격 및 치수는 현장 제작 치수를 따
라 승인된 창호철물과 일치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전 감독원,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
철물 납품업체, 인접부위 타공종 시공업체 등과 충분한 합동협의 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13070 창호설치 일반 공통사항
13071 문틀 및 창틀 설치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의 위치, 수직, 수평 기준먹
메김선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쐐기등으로 가고정한 다음에 연결철물을 견고히 고정한다.
13072 창틀, 문틀의 앵커 긴결, 틀주위 코킹
1. 창틀 및 문틀의 앵커 긴결
창틀, 문틀의 가고정 후 세부시공 상세도에 따라 공장에서 부착되어 온 연결 철물과 벽체, 기타 구체 등에
매설되어 있는 연결철물을 견고히 긴결처리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앵커 및 연결철물, 볼트등은 아연도
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2. 창틀 및 문틀 주위 코킹
외기에 면한 창틀 및 문틀 주위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 계의 지정색 SEALANT로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13073 문 및 창의 설치
1. 문 및 창은 틀 설치 완료후 후속공종 작업등에 의해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한 시기
에 설치해야 한다.
13080 유리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후 유리끼우기 기간 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독원이 정하는 수의
창호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13090 창호 보양 및 청소 일반 공통사항
13091 창호 설치 완료후 타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창호재질, 설치위치 등에 적
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13092 창호설치 및 유리끼우기 완료후 최종 청소시에 시멘트 몰탈,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오손된 부분은 창호 표
면에 손상, 오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되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약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3100 철제창호
13101 창호제작
1. 문틀 및 창틀의 수직, 수평부재의 맞춤은 연귀 맞춤으로 하여 직각을 유지해야 하며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자국 또는 그라인더에 의한 훼손자국이 없도록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창호재의 표면은 휨, 뒤틀림, 용접자국, 찌그러짐이없이 평활하고 절곡부의 직각도가 일정해야 한다
13102 창호설치 및 보양
창호 설치는 일반 공통 사항에 따르며 보양은 합판, 각재, 또는 보양재를 이용하여 손상, 변형이 없도록 보양
처리해야 한다.
13103 도 장
방청페인트 도장은 설계도서에 준하되 특기가 없는 한 시공기준은 도장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13200 알루미늄 창호
13201 주 재 료
1. 알루미늄의 재질 : 알루미늄 창호 프레임의 압출 성형 재질은 KSD 6759 A6063S-T3규격 동등 이상.
2.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안목 치수는 도면치수에 따르며 형상 및 단면
치수 각 부재별 단면두께는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두께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두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3. 표면처리 : 2차 발색 : 피막두께 25 미크론 이상
4. 색상 및 광택 : 무광택으로서 피막, 도막 처리된 색상견본품 L=300㎜ 규격으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202 부속재료
1. 조립용 철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너트 등은 KSD-3705 및 KSD 3706에 준하는 STS-304(27종) 또
는 아연도금강판을 사용해야 한다.
2. 연결접합 및 보강철물 : 동일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스텐레스강 27종 또는 아연도금강판으로서 부식의 염
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 기밀재 : 기밀재는 네오프렌 혹은 WOVEN PILE로서 최고급품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13203 공장 가공 조립
1. 가공 조립 일반 사항
공장 가공 조립 착수전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진행중 또는 진행 완료된 구체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검측결과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조정된 최종 시공 상
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상업적인 허용공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되어야 한다.
2.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 접합부의 가공은 시각적, 구도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장 조립
수직재와 수평재, 유리끼우기 등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재 및 금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사내
검사와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 현장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이종 금속 접촉부에 대한 보호 대책
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텐레스강재, 니켈등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종금속의 상호 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료로 보호조치해야 한다.
5. 용 접
일체의 용접은 AWS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종류, 형태, 간격 등은 상세도면에 표시해야 하며 용접
에 의한 부재 표면애 나타나는 곳은 디스케일링이나 그라인딩 마감을 해야 한다.
6.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는 조립시 내부에서 실런트를 시공하고 스크루 조립 작업시 스크루에 실런트를 주
입하여 작업해야 한다.
7. 개스킷 및 부속재 취부 작업
개스킷은 개스킷 홀에 삽입 고정하여 취부해야 한다.
8. 유니트 별 조립작업
부속재의 취부 및 실런트 작업이 완료된 부재를 이동식 조립 테이블에 놓고 zig 방향으로 가조립된 유니
트를 에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스크루홀에 실런트를 주입한 후 완전히 조립해야 한다.
9. 포장 및 운반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한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
송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목재 또는 스폰지 등으로 보호처리해야 한다.
13204 현장 조립 및 설치
창호설치 일반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3205 창호 보양 및 청소
창호 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사항에 따르며 현관출입문, 윈도우 월, 기타 창호 등 유리끼우기 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공사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13300 목제창호
13301 일반사항
창호의 형상, 규격,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모든 치수의 기준은 마무리 치수로 한다.
13302 재 료
목제 창호 재료
. 문틀 및 창틀 : 나왕 증기건조목 함수율 15% 이하 또는 기성의 프라스틱재질
. 울거미, 띠장 : 나왕 증기건조목 함수율 15% 이하
. 트림(몰딩) : 나왕 증기건조목 함수율 15% 이하
. 합판 : 미장 합판
. 마감도장 : 지정사양
13303 목제 창호 제작 설치
1. 창호 재료의 조합은 미관 및 강성을 고려하여 재료의 결점, 조작의 방향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 제작해야
한다.
2. 문틀, 창틀 및 문, 창 등의 울거미 수평, 수직재의 맞춤은 숨은장부 연귀맞춤으로서 장부의 모양, 수, 단면
치수는 접합재의 단면 치수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 견실한 밀착 접합 맞춤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창호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급으로 하고 최종 마무리 연마는 #240 연마지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연마, 마무리 해야 한다.
4. 설치 및 보양 : 창호 설치 및 보양은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되 문틀보양은 PVC재 또는 합판 등으로 보양하
여 문 및 창 설치시까지 존치시켜야 한다.
5. 도장 : 도장재료, 도장횟수 및 도장시방기준은 도장공사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13400 셔터
13401 세부 시공상세도 및 제작 설치 일반사항
1. 모든 셔터의 제작 설치는 설치 완료 후 KS 규격획득 전문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하며, 제작 설치전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기준으로한 현장 검측(실측)에 의하여 세부시공 상세도를 제출토록한다.
2. 세부 시공 상세도는 제작설치 및 구체, 바닥마감, 천정마감, 기타 접합부와의 관계, 스위치 버튼 위치, 전원
의 접속위치, 모터용량,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의 상세도 등을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3. 모든 셔터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수동 작동만의 구조로 제작한다.
4. 전동 및 수동 작동이 모두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는 경우 전동기, 지동 개폐기, 연동제어기, 자동 폐쇄장치,
연기 감지기 등의 주요 부속품은 제조 회사의 제품 성능을 보장하는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5. 모든 셔터는 평균 풍속 30m/sec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셔터의 처짐은 셔터폭의 1/200 이상 처
짐이 없는 구조로서 구조 계산서 또는 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6. 방연, 방화 셔터의 슬롯은 화재시 내열온도 1,010℃에서 2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차연 성능은
화재시 내외부의 공기압력 차이가 2㎏/㎡ 일 때 통기량이 매 분 1㎡당 0.2㎥ 이하이어야 한다.
13402 재 료
1. 슬롯
. 철제 전동 셔터
: 두께 1.0㎜ 이상
. 철재 방연, 방화 셔터 : 두께 1.6㎜ 이상
. SST, 그릴 셔터
: 두께 1.2t Dia 16단중
2. 샤프트 파이프
샤프트 파이프 KSD 3566 강판으로서 Dia와 두께는 셔터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구조계산에 의한 단
면 치수 이상으로서 처짐은 m당 2.5㎜ 이하이어야 한다.
3. 브라켓
KSD 3512 규격, 두께 4.5㎜ 이상의 강판으로 가공 제작되어 셔터의 총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구
조로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4. 기타 부속재
. 가이드 레일 : 두께 1.5㎜ 스테인리스강 헤어라인판 STS 304 (27종)
보강 철판 : 두께 1.6㎜ 아연도금강판
. 린넬 : 두께 1.5㎜ 스테인리스강 헤어라인판 STS 304 (27종)
보강 철판 : 두께 1.6㎜ 아연도금강판
. 좌판 : 두께 1.5㎜ 스테인리스강 헤어라인판 STS 304 (27종)
. 셔터박스 : 철제 앵글로 형틀을 구성하고 두께 1.6㎜ 냉간압연강판으로 4면을 완전히 덮어서 전동개폐기,
샤프트, 그 외의 장착품등이 화재시 열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일반 전동 셔터의 경우 : 두께 1.2㎜ 강판)
. 방화벽 : 셔터박스 상부면과 상부 슬라브 구조체와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형틀을 구성하
여 두께 1.6㎜ 냉간 압연 강판으로 방화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푸시버튼 박스 : 푸시버튼은 3단 버튼식으로서 1.5㎜ 스테인리스강 또는 브론즈 헤어라인 판으로서 박스
와 커버가 일체로 제작된 매입형으로서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한다.
13403 전원공급을 위한 배관 및 배선
셔터의 모터용량에 따른 배관, 배선 기타 제반 작동을 위한 전원의 배관, 배선은 구체공사 착수전 감독원, 전
기시공업체, 셔터제작 및 설치업체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기시공 업체의 책임하에 누락없이 시공되어야
하며 셔터 설치후의 최종결선 및 시운전은 전기시공 업체, 셔터 시공업체가 합동으로 시행해야 한다.
13404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모든 셔터는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 설치하며 설치완료후 감독원 입회하에 원활한 작동 여
부에 대한 시운전을 3회 이상 실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14000 유리 공사
14010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창호의 유리, 거울, 내외부 창호의 유리 실런트 공사 등에 적용한다.
14100 유리 및 거울공사
14101 재 료
유리 및 거울의 종류 및 두께 기타 사항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4102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 제작 목록의 작성 제출
1. 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및 설치 업체가 작성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원, 창호
제작 및 설치업체, 유리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 후 결정되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제작 및 끼우기 업체는 창호번호별, 유리종별, 규격별 치수, 매수, 면적(단위 매당 면적, 총면적)
을 나타낸 가공 제작 목록을 작성한다.
14103 유리 끼우기 시공
1. 외기 온도가 섭씨 5도 이하이거나 비, 눈, 강풍시에는 유리끼우기 작업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제작 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해야
한다.
2. 유리끼우기 업체는 유리끼우기 작업전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시공 오차를 충분히 검사하여 이상 유무를 감
독원에게 보고한 후 착수해야 하며 결함부의 창호는 부재의 수정보완 또는 교체후에 시행해야 한다.
3. 유리끼우기 작업은 유리제작업체 및 창호제작업체의 시공 지침서 및 특기시방서 등에 의거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의 협조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4. 유리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흠집,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유리는 끼울 수 없으며 끼우고자 하
는 유리와 창호의 유리끼움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끼우기 작업을 시행
해야 한다.
5. 유리의 끼움은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하며 실런트 시공시까지 움직
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가고정 시켜야 한다.
6. 유리끼우기 도중 또는 유리끼우기 완료후 손상, 오염, 파손된 유리는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조속히 교체 시
공해야 한다.
14104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1. 유리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의 손상, 오염,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 표지를 부
착해야 한다.
2. 용접, 내화피복, 기타 작업등 유리면에 손상, 오염 등의 영향을 주는작업시에는 합판, 시트, 기타 보호커버
를 설치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유리 청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런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염 등에 전
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000 목공사
15010 적용범위
본시방서는 목재를 사용한 목조 벽돌, 천정틀, 마루귀틀, 선반 등의 제작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5020 공통 일반사항
15021 목재의 수종, 재질,기타
모든 목재는 건조된 신재로서 옹이가 적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부위별 사용목재의 수종은 설계도면 또는 특
기시방서 각항에 따른다.
15022 목재의 품종, 수장재의 품등, 기타
목재의 품등, 수장재의 품등, 구조재의 결점의 허용한도등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15023 목재의 함수율 및 단면치수의 기준
구 분 함 수 율 단 면 치 수 육송 또는 미송 구조재 18% 이하 제재치수 라 재 15% 이하 제재치수 증기건조목 및 마 감 재 10% 이하 마무리치수 증기건조목 왕 수 장 틀 틀 비 고
15024 목재의 저장
1. 모든 목재는 눈.비에 맞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해야 하며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
도록 해야하며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수 있도록 적재해야 한다.
2. 수장재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해야한다.
15025 대패질 및 마무리의 정도
치장면 및 치장재를 붙여대는 바탕면은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치장면
은 상급기준, 치장재를 붙여대는 바탕면은 중급기준(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으로 해야한다.
15026 목재의 이음, 맞춤, 철물 등의 기준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기준 및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세부시공 상세
도에 따른다.
15027 방부, 방충처리
목재의 사용부위중 썩기쉬운부분,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공
법으로 해야 한다.
15100 목조 벽틀 설치
15101 재료 (육송각재) : 합판류,보드류 부착면 대패 마무리
1. 샛기둥
: 45 x 소요두께 각재
2. 밑막이, 윗막이 : 45 x 소요두께 각재
15102 기준선 먹매김
칸막이 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설계도면 및 합판류, 보드류 부착나누기에 따라 목조벽틀의 기
준선을 바닥 및 천정 슬라브면에 먹매김 하고 각종 개구부의 위치, 전원콘센트 및 스위치, 기타 설비관련 매
설물 등의 위치를 종합고려한 샛기둥, 띠창의 위치를 구조체 벽면 기타 등에 표시한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15103 공법 및 시공
1. 목조벽틀의 기준선에 맞추어 밑막이, 윗막이, 틀재를 콘크리트 못 또는 AIR DRIVEN 못으로 적정 간격으로
직선바르고 수직, 수평면 바르게 고정시킨다.
2. 샛기둥은 합판류,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소요간격 및 먹매김선에 맞추어 밑막이, 윗막이 틀재에 수직바르
고 수평면에 일치되게 견고히 못으로 고정시킨다.
3. 띠장은 샛기둥과 샛기둥사이 소요간격대로 못을 고정 시킨다.
4. 밑막이, 윗막이 틀재 및 샛기둥, 띠장등과 바탕벽면과 틈서리는 적당한 간격으로 쐐기를 끼워 움직임이 전
혀 없도록 해야 한다.
5. 개구부 주위 기타 부착물을 위하여 보강을 요하는 부위는 보강 샛기둥 또는 보강띠장을 설치 해야 한다.
6. 벽틀의 설치 완료후 각 부재간의 접합부에 단차가 생긴부분이나 벽면전체의 수직 및 수평면이 맞지 않은
부분은 대패질 혹은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정한 다음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6000 금속공사
16010 적용범위
본시방는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특기 시방서 각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6020 재료 일반사항
16021 철재, 비금속 철재 및 이들 2차제품등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특기시방서 각항에 기준에 따
른다.
16022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1.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류, 드라이브핀, 화스너, 슬리브, 브라켓 등은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2.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16030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접촉부의 전식 방지 처리
철재류의 표면은 특기시방서 각항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전식방지 처리를 해야한다.
16040 가공제작 및 설치업체의 승인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금속재료 및 공사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능력, 시공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한다.
16050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감독원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
획과 부합되는 금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6060 현장검측(실측) 및 세부시공 상세도 작성
16061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설계도면 및 항목별 특기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실측)에 의하여 해당 부위
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6062 세부세공 상세도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죠인트 부위접합상
세 및 앵커긴결, 기타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내야하며 각종공종과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
타내야 한다.
16063 세부시공 현장 상세도에는 현장검측에 의한 관련 선행공종의 허용 시공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후 결정해야한다.
16064 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종
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16070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16071 견본품의 제출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험성적
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6072 견본시공
공사착수전 감독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
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6080 제품의 설치 공통일반사항
16081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매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공사별 기준선
을 먹매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1608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
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 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를 할수도 있다.
16083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 지지않
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 이음부는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후 이음자국, 용접흔적
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6084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
여 타공종 작업 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16085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
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그 손상정도에 따라 지체 없이 교체 또는 재시공해야 한
다.
16100 천정틀 설치공사
16101 적용범위
본시방서는 천정텍스, 집섬보드, 기타보드류를 부착시키기 위한 천정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6102 재료
경량철골을 구성하는 모든재료는 아연도금 철판 및 아연융용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하며 선재류는 휨, 찌그
러짐 등의 변형이 없는 직선 바른 제품이어야 한다.
1610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천정 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청정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
퓨저, 스프링쿨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정부착물 등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정 종합평면도와 천정몰
딩, 전등, 디퓨져, 기타 설비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 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 상세도면을 작성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6104 시공
1. 천정틀의 설치는 천정내부의 덕트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공종 등이 완료된 다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한다.
2.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정 종합평면도에 의거 설치되어야 한다.
3. 각실의 천정틀은 마감level 먹매김 기준선과 각실별 천정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 기준실을 띄우고 직선바
르고 수평일매지게 설치해야 한다.
4. 천정틀의 이음은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이음철물과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결 이음해
야하며 이음부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정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정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톱절단
으로 시행해야 한다.
16200 금속제 핸드레일 및 난간제작 설치
16201 일반사항
위치별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도록 한다.
16300 금속제 논슬립
16301 일반사항
위치별, 용도별, 형상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17000 미장공사
17010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바닥, 벽, 천정, 기타부위의 미장 및 테라죠 현장바르기, 노출콘크리트면
의 각종 표면처리 공사 등 미장시공부위는 도면에 준한다.
17020 공통재료
1. 시멘트 : KS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제품이어야 한다.
2. 모래 : 경질의 모래,강모래,또는 해사로서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덩이, 먼지, 기타 유기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이어야 한다.
3. 물 :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것으로서 수질에 대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7030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17031 바탕처리 공통 일반사항
1. 결함부의 보수 및 보강
콘크리트 구조체, 벽돌, 블록면 등 바탕면의 균열, 변형, 파손 등 결함부는 다음공정으로 옮기기 전에 파
취 또는 V 커트 처리 등에 의하여 결함부를 깨끗이 제거 정리, 깨끗이 물청소 한 다음 강도가 충분한
1:1 또는 1:2 배합의 시멘트몰탈, 접착혼화제, 방수 혼화제 등을 사용 하여 보수해야 하며 구조적인 심한
결함부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보강 처리해야 한다.
2. 바탕면 시공오차의 조정
공통 기준 중심선과 마감level 먹매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level 측량기와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부위별 바탕면의 시공오차를 조사하여 균일한 소요 바름 두께를 유지할수 있도록 취핑, 커팅 또는 접착
혼화제 사용, 메탈라스 보강, 덧바름 등에 의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하며 기타 구조적인 심한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조정방법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미장 기준점(기준대) 설치
바탕처리 및 바탕면 조정후 소요 평균두께와 수직, 수평 미장면의 평활도를 일정하고 정확하게 유지할수
있도록 각 부위별 미장시공 바탕면에 기준실을 띄우고 2.5㎝ x 2.5㎝ x 소요두께, 배합비 1:2 시멘트몰탈
또는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2-3m 간격으로 기준점 또는 기준대를 설치하여 감독원의 검
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이질 바탕재 접속부의 균열방지
콘크리트와 벽돌, 블록, 기타 등의 이질 바탕재간 접속미장 부위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별 사용재료, 규격, 시공방법 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익스펜션 조인트 및 크랙유도 줄눈의 설치
연속된 미장 바름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익스펜션 조인트 및 크랙유도
줄눈 나누기 위치와 재료 및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미장의 바탕면 방치
타일붙임 바탕고르기 미장을 비롯한 모듬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의 기준을 따르며 천후조
건, 바탕조건 등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증감 조정할수 있다.
- 콘크리트면 : 콘크리트타설후 30일 이상
- 벽돌, 블록면 : 쌓기후 15일 이상
- 초벌 바름면 : 바름후 15일 이상
- 재벌 바름면 : 바름후 7일이상
7. 미장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모든 바탕면은 시작전에 먼지, 흙,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청소하고 미장 작업시 바
탕면이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17032 콘크리트 면의 바탕처리
1. 표면의 레이턴스와 기포 등에 의한 물곰보 등을 와이어 부러쉬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2.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세퍼레이타, 결속선, 나무조각 등을 모두 파취 및 절단, 제거해야 한다.
3. 표면이 너무 매끈하여 접착불량에 의한 들뜸, 탈락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날망치 또는 정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처리하거나 접착용혼화재,메탈라스고정등의 방법으로 접착이 용이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17033 벽돌 및 블록면 바탕처리
벽돌 및 블록면의 바탕처리는 특기가 없는 한 설계도서 기준에 따른다.
17040 한냉기 및 서중 공사
17041 한냉기 공사
1. 작업장 내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후 1주일까지는 섭씨 10℃의 기온
을 균일하게 유지할수 있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2.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여 균일하
게 열을 분산 시켜야 한다.
17042 서중공사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지
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17050 미장면의 보수
17051 구조적인 바탕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
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비용으로 재시공 해야 한다.
17052 미장 표면의 결함보수
미장공사 완료후 미장 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오염,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은 보
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계약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17100 시멘트 몰탈 바르기
17101 재료
1. 주재료 : 시멘트, 모래, 물 등의 주재료는 공통재료기준에 따른다.
2. 부재료
. 소석회 : KSL 9007 미장용 소석회 규정에 합격한 제품.
. 혼화제 : 시공부위 및 바탕조건에 따른 접착혼화제, 방수혼화제, A.E제, 기타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
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17102 부위별 시멘트몰탈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기준
부위별 바름회수 바닥 바름 순서별 바름 두께 계 초벌 재벌 정벌 1 - - - - 내벽 2-3 3~6 3~6 3~6 18~54 외벽 3 6~9 6~9 3~6 45~72 천정 2-3 3~6 3~6 3 18~45
17103 시멘트 몰탈 바름 순서별 용적배합비 기준
초벌바름 : 1:2
재벌바름 : 1:2.5
정벌바름 : 1:3
* 단, 내벽 및 천정의 정벌 바름에는 소석회를 사용할수 있으며 용적 배합기준은
내벽 : 1:3:0.3
천정 : 1:3:0.5 를 기준으로 한다.
17104 배합, 비빔
시멘트 몰탈의 비빔은 몰탈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후 사용해야 하며 물 반죽후 1시간 이
상 경과된 시멘트몰탈은 사용할수 없다.
17105 바닥미장
1.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두께 1㎜ 정도의 시멘
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되기전에 시멘트 몰탈을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펴깔
은 다음 나무 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3.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 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
4. 주차장 바닥면의 미장은 접착 및 강도증진 혼화제를 사용해야 한다.
5. 바르기 완료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17106 벽미장 및 천정미장
1.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초벌바름 :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되기전에 바탕면에 빈틈이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 두께로 바른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 몰탈이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3. 초벌 바름 후 충분히 습윤양생을 해야하며 바름후 일정한 강도 발현시까지 방치시켜 바름면에 생긴 흠,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 부분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 바름전에 보수해야 한다.
4. 재벌바름 : 초벌 바름 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다음 초벌바름면의 보수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
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후 정벌바름의 끝손질이 잘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
이 약간 거칠게 바른다.
5. 재벌바름후 충분한 습윤양생을 하며 바름후 일정기간 방치시켜 건조시킨후 정벌바름에 착수한다.
6. 정벌바름 : 재벌바름 표면의 마무리 정도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후레임 및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
얼룩, 흙손자국 등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7. 정벌바름후 충분한 습윤양생을 해야 한다.
17300 후로아 하드너 바르기
17301 재료
내약품성과 내마모성 및 강도가 양호한 제품으로 KSF 2429의 콘크리트 마모 저항시험에 의해 그 마모량의
평균치가 210g/㎡ 이하인 알카리성 안료를 주원료로 제조된 칼라 분말형으로서 견본품, 색상, 관련시험성적
서, 제조회사의 카타로그 및 특기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17302 시공
1. 콘크리트 타설 다짐면 또는 미장표면을 수평 또는 소요 구배처리하여 평활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
2. 표면의 수분이 70%정도 걷힌후 4.5㎏/㎥을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살포하여 하드너 재료가 수분
을 흡수하여 색상이 진해졌을 때 나무흙손으로 눌러 다진다.
3. 견본시공과 동등 이상의 색상과 표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0.5㎏/㎥를 추가 살포하면서 쇠흙손으로 눌
러 다진다.
4. 발자국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표면이 경화될 때 쇠흙손으로 동일 방향으로 문질러 마무리 해야 한다.
5. 마무리 작업 완료 후 24시간 경과후에 3-4일간 물뿌리기와 비닐쉬트덮기 등으로 습윤 양생시켜야 한다.
17400 콘크리트 표면처리
1740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 기둥, 벽, 보, 천정슬라브, 파라펫 등 노출표면의 면손보기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7402 준비작업
1. 검측 : 거푸집 제거후 다림추 및 수평기준실, 측량기 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선과 표면의 평활도 등에 대
한 시공오차를 검측하고 요청시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시공오차의 조정 : 표면처리 종류별 표면처리 시공부위에 부적합할 정도의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컽
팅, 취핑, 팻칭, 그라인딩 등에 의한 수정 방법 및 재료 등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7403 바탕처리 및 검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7404 시공
1. 바탕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
시공과 동등 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2. 표면처리 종류별 요구되는 수평, 수직선 및 평활도 또는 바탕마감성 등은 균일해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추가 보완시공을 해야 한다.
17500 미장용 금속제 비드 및 줄눈대
1750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미장공사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금속제 코너비드, 케이싱비드, 몰탈스톱비드, 베이스비드, 익스펜션
조인트비드 등의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7502 재료
두께 0.45㎜ 이상의 아연도금 철판으로 제작되어 단부가 메탈라스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외부에 쓰이는 것은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것을 사용한다.
17503 설치위치
도면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17504 설치 및 고정
1. 모든 재료는 시공오차의 조정을 비롯한 바탕처리 작업이 완료된 다음 설치해야 하며 다림추, 수평기준실
등에 의하여 수직, 수평 직선바르고 차기공정의 완료시까지 변형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2. 모든 비드류는 동일선상에서 이어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이음시공을 해야하는 부위는 이음
자욱이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해야 한다.
3. 고정은 1:2 배합시멘트 몰탈 또는 설치용 부재를 겸용하여 30-45㎝ 이내의 간격으로 고정 시켜야 하며 바
탕모체, 비드류, 고정몰탈이 일체가 되도록 밀실하게 충진 고정시켜야 한다.
18000 도장공사
18010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몰탈면, 텍스면, 철부면, 목부면 등 실내외 각부의 칠공사
에 적용한다.
18020 색상계획표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공사 착수10일전까지 실내외 각 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계획표와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
험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도장종류별 견본품 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색상계획표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박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박스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 등의 색상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
18030 견본시공
감독원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공정에 걸쳐 본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본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18040 재료 일반시항
18041 도장재료 및 도장횟수 기준은 아래 기준에 따르며 K.S 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타로그, 공인시험소
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
야 한다.
페인트 종별
방청 페인트
조합 페인트
내부용 에멀죤 페인트
외부용 에멀죤 페인트
투명락카
에폭시 페인트
아크릴 페인트
메라민 소부 페인트
불소수지 소부 페인트
정정분체도장
세라민 페인트
바니스
규격 및 재질
KSM 5311
KSM 5312 무광
KSM 5320
KSM 5310
KSM 5319 무광
에폭시계 무광
AT 532 동등 이상
알키드 에나멜계
불소수지계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세라민계
비 고 걸레받이용
18042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도장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를 부착하고 감독원의 검사 승
인을 득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화기
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배치해야 한다.
18050 도장시공 공통일반사항
18051 바탕만들기
도장 재료별, 바탕종류별 바탕만들기 기준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기준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
의 사용지침서,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18052 견본시공 및 검사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횟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견본 시공하여 감독원
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8053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기, 안개낄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5°이하, 피도장 바탕면
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회사의 지침이 없는 한 도장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18054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되어 현장 설치시 용접작업을 해야하는 부분은 현장 설치 후 도장 작업을
해야 한다.
18055 부착물의 모양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부위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인접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
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할수 없다.
18056 도장 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한다.
18057 도장 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19000 수장공사
19010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실내 각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19020 재료 공통일반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S규격 동등이상 및 본 시방서 각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19030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을 착수해야 한다.
19040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1.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정속 등에 매입시공되
는 전기, 기계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위치 등에 대
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바닥, 벽, 천정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붙이기전
담당 감독원의 입회하에 1회이상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3. 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검사후 불량자재는 사용금지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19050 수장재 붙이기 작업장 내의 온.습도 조절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 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
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환기
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후 또는 임시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19100 텍스 및 보드류 천정 붙이기
19010 재료
1. 도면에 준함.
19102 재료의 취급 및 저장
1. 텍스 및 보드류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조심하여 취급해야 하며 습
기가 차지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는 붙이기시공 작업장 내의 온.습도와 동일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 저장, 경과시켜야
한다.
19103 세부 시공상세도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실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쿨러, 커튼박스 천정점검구, 기
타 천정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시킨 실별, 천정재료별 종합 천정평면도와
천정재료와 각종 부착 기기류 간의 접속부 처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등을 필요한
경우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9104 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이기 준비사항
1. 텍스 및 보드류붙이기 작업장내의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붙이기 작업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 완료 후 충분히 경화
경과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실별, 재료별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천정틀의 배치간격 및 직선바름, 천정틀 부재간의 긴결고정,
벽몰딩, 천정틀의 수평바름과 천정 속의 전기, 기계설비관련 선행공정,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쿨러,
커튼박스, 천정점검구, 기타 천정표면에 부착되는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그에 따른 보강 등에 대하여 분
야별 감독원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9105 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이기 공통일반사항
1. 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이기 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정종합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세부시공상세도
와 제품별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라야 하며 각실의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가로 및 세로 중
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부로 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대칭 진행시켜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시공은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로 줄눈이 직선 바
르게 붙여야 하며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 표면은 텍스 및 보드류간에 단차가 없이 수평 일매지게 붙여
야 한다.
3. 벽, 기둥, 커튼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 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관련 관통구
멍을 요하는 텍스 및 보드류의 절단 및 구멍뚫기 작업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공구를 사용하여 절단부
위 및 구멍주위 표면에 손상을 주지않고 깨끗한 마무리 처리가 되어야 한다.
4. 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이기는 천정 재료별, 감독원이 지정하는 sample층 또는 sample실을 완전히 시공(기
계, 전기설비 및 기타 부착물 포함)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호 문제점이 전혀 없을 경
우에 한하여 다른층 및 다른실의 작업을 진행시킬수 있다.
5. 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진행중 또는 완료후 손상 및 변형, 변색, 오손된 텍스 및 보드류는 즉시 신품으로
교체 시공해야 한다.
19106 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이기 시공
1. 석고보드 천정붙이기
1) 석고보드 나누기에 따른 천정틀의 배치간격 및 고정, 직선바름, 수평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후 인접 석고보드간의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여 나가야 한다.
2) 석고보드의 고정은 아연도금 또는 니크롬 도금 처리된 석고보드 전용 평머리 나사못을 사용하여 고정
해야 하며 못머리가 석고보드 표면으로부터 2㎜ 이상 들어 가게 해야 한다.
3) 석고보드간 이음하며 테파트 처리된 이음 조인트 부위는 석고보드 전용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실 평활하게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 시킨다음 #120 연마지로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해야
하며 석고보드 붙이기 완료된 표면은 보드간 이음매 부분의 단차가 없이 평활하여 후속 마
감공사 완료후 이음매 부분이 마감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이음매 부분의 단차가 심하거나 평활도가 불량한 부분, 페인트류 및 스프레이코트 마감 등
도장을 요하는 석고보드의 표면은 석고보드 전용 퍼티를 사용하여 전면 퍼티 및
샌딩처리를 2회이상 실시하여 평활하게 처리한 다음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석면 흡음텍스 천정붙이기
1) 텍스 나누기에 따른 천정틀의 배치간격 및 고정, 직선바름, 수평상태 등에 대하여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후 고정하여 붙여야 한다.
2) 석면흠음텍스간의 이음줄눈은 맞댐줄눈을 원칙으로 하며 텍스의 고정은 아연도금 또는니크롬처리된 평
머리 나사못을 사용한다.
19200 합성수지계 후로아링 붙이기
1920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합성수지계 비닐후로아링(륨 카페트), 비닐걸레받이 붙이기 공사에 적용한다.
19202 재료
1. 비닐후로아링 : 모노륨 동등 이상
2. 비닐 걸레받이 : PVC 걸레받이
3. 프라이머 및 접착제 : 재료별 제조회사가 추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제품.
19203 바탕처리 및 공통 일반시항
미장바름 및 콘크리트 마감 등의 구체 및 바탕표면은 완전히 양생 건조 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
지,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기물, 요철 등이 없이 평활하게 처리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9204 줄나누기 및 깔기방향
비닐타일 및 비닐후로아링 붙이기전 각실별 줄눈나누기 계획과 문양의 깔기 방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득해야 한다.
19205 프라이머 도포
바탕처리, 청소, 건조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후 비닐타일 및 비닐후로아링 붙이기 24
시간 전에 재료별 제조회사가 규정하는 소정량의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출입을 금지 시켜야 한다.
19206 비닐 후로아링 붙이기
1. 비닐후로아링 붙이기 일반 사항은 비닐타일 붙이기 기준에 따른다.
2. 후로아링 이음부위는 문양 및 색상의 차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붙여야 하며 이음자국이 눈에
띄지 않도록 해야 한다.
19300 경량칸막이 및 보드류, PANEL BOARD제작 설치
19310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실내 간벽을 설치하는 경량 칸막이 공사 및 보드류를 사용하여 벽체를 마감하는 공사에 적용한
다.
2. 시공 전에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 실측 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모든 칸막이는 천정 속 슬래브 면까지 구획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19320 석고보드 공사
19321 재 료
1. 석고보드
일반벽체, 방화벽체, 내수벽체의 마감,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9322 시 공
1.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 전에 해당 공사 담당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9.5mm 두께의 석고보드를 각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인다.
3. 한쪽면 석고판을 시공한 후 다른 한쪽면 석고보드를 붙이기 전에 차음, 내화, 단열용 자재를 STEEL STUD
에 밀착 시공한다.
4. 석고보드의 고정은 아연도금된 석고보드 전용 평머리 나사못을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5. 석고보드와 건물의 슬래브, 기둥, 벽 등과 접촉부의 바탕판 석고보드는 접촉부에서 떼어 시공한다.
6. 이음매 처리
석고보드의 이음은 맞댄 이음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부분. 코너비드, 나사 머리부분은 전용 망사 테이프와
컴파운드로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이음면이 평활하도록 #120 연마지로 처리하여 이음매 부분이
마감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7. 코너부분에는 석고보드 전용 코너비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걸레받이 설치 : 화강석 또는 PVC 재질의 걸레받이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한다.
9. 석고보드 천정면이 균일하게 마감된 후 표면마감 도장을 요하는 부분은 전면 퍼티 작업을 하고 샌딩 작업
을 거친 다음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마감재로 마감한다.
19400 목재 및 프라스틱 수장재 붙이기
1940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목재, 금속재틀, 기타 바탕에 합판, 보드류 및 목재, 프라스틱 수장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며
바탕 및 구조, 최종 마감도장 시방은 재료별 바탕기준, 도장기준에 따른 목공사, 금속공사, 도장공사 등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19402 재료 일반사항
목재 및 프라스틱 수장재의 마감 표면은 색상, 무늬(문양) 등이 일정하게 유지될수 있도록 엄선된 재료를 사
용해야 하며 목재류의 수장재는 증기 건조 처리되어 함수율이 10% 이내가
되어야 한다.
19403 재료의 취급 및 저장
1. 목재 및 프라스틱 수장재는 표면 및 모서리의 흠집 및 훼손, 오염 변색 등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하며,
2. 습기가 차지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 저장하되 목재 수장재류는 붙이기전 5일 이상 붙이기
작업장의 실내 온.습도 조건과 종일한 조건하에서 저장 시켜야 한다.
3. 목재 수장재류 작업장의 실내온도는 깔기 전으로 부터 깔기 완료후 상당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
며 재료의 저장 및 작업장 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 특성에 따라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19404 재료 및 바탕구조, 마감
1. 합판(목조틀, 외부용 수성페인트)
천정 : 보통합판
2. 커튼박스
목재거튼박스 : 6,9,12㎜ 합판
3. 치장 조이너 및 몰딩
프라스틱 조이너, 몰딩 : 지정색, 지정무늬 기성품
19405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한 현장검측(실측)에 의하여 재료별, 위치별 재료 나누기에 따른 평면 및 입면 전개도를
비롯하여 각종개구부, 기타 전기, 기계설비류, 부착물 등의 설치 위치 및 크기 등을 포함시킨 세부시공 상세
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9406 붙이기 준비사항
재료별, 위치별 재료나누기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의 수직 또는 수평바름과 매입시공되는 전기, 기계 설
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
원의 합동검사를 득해야 한다.
19407 붙이기 시공
1. 합판붙이기
1) 합판붙이기 일반사항은 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공통일반 사항에 따른다.
2) 합판의 고정은 황동못 또는 아연도금못을 사용한다.
2. 커튼박스 제작 설치
1) 설계도면의 치수대로 견고하게 제작하여 수평일매지게 바탕틀에 고정시켜야 한다.
2) 커튼박스의 고정은 아연도금 평머리 나사못을 사용하여 커튼 중량에 의한 처짐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치장조이너 및 몰딩제작설치
1) 설계도면의 형상, 치수대로 공장 가공제작하여 바탕면에 황동제 무두못을 사용하여 못머리가 보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치장조이너, 몰딩의 이음은 1m 이하의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하며 이음토막은 구석부
분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서리 부분의 이음은 연귀맞춤으로 가공하여 설치해야 하며 모든 이음부의 단차는 연마지 마감으로
하여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19500 도배공사
1950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벽지, 장판지를 사용하여 실내 벽, 천정, 바닥 등에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19502 재료
1. 초배지 및 부직포 : 한지 A급
2. 정배지 : 벽
지 - 마감표에 의함
장판지- 륨
3. 풀 및 접착제 : 방부제를 혼합 제조한 내곰팡이 쌀풀 또는 벽지 제조회사가 추천, 품질을 보증하고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한 접착제
19503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실별, 부위별 설계도면 및 본시방서 또는 모델하우스등에서 정하는 재료 및 재질별 색상, 무늬 견본품을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감독원이 견본시공을 요할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정한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후 본시공을 착수한다.
19504 벽지 나누기 계획 및 재단
공사 착수전 실별, 부위별 벽지 나누기 계획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벽지 나누기는 실별 또
는 위치별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 나누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9505 재료의 보관 저장 및 작업장 내의 실내온도
도배지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섭씨 4°이상을 유지하고 습기가 없는 장소에 보관 저장해야 하며 기상조건에
따라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일시 중지등의 조치를 할수 있다.
19506 바탕처리
도배공사의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고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바탕면을 연마지, 브러쉬 등
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바탕면에 대한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9507 붙이기 시공
1. 초배지 및 재배지 붙이기
1) 초배지 및 재배지는 특기가 없는한 온통풀칠하여 이음새를 맞추어 붙인다음 솔 또는 마른헝겊으로 가
로, 세로 눌러붙여 주름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이음새의 겹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하며 초배지, 재배지의 이음위치와 방향이 엇갈리게 배치 부착시
켜야 한다.
3) 바탕이 합판, 석고보드, 기타 보드류일 경우에는 그재료의 이음부위를 적정한 폭으로 자른 초배지로 바
른다.
2. 정배지 붙이기
1)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실별, 위치별 벽지 나누기 계획에 따라 색깔, 무늬를 맞추어 재단한 다음 위치별
기준이 되는 벽지를 먼저 붙인다음 좌우 대칭으로 붙여 나간다.
2) 정배지는 도배지에 따라 겹침 또는 맞대어 무늬맞추기하여 붙인다음 솔,마른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
살과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장판지 붙이기
1) 실별 장판지 나누기 계획에 따라 재단한 다음 물을 축이거나 풀칠을 하여 맞접어 두어 충분히 늘어난
다음 다시 고르게 풀칠을 하고 붙여 나간다.
2) 장판지를 붙이고 중앙부에서 갓둘레 방향으로 헝겊으로 풀을 밀어 내듯이 문질러 주름살, 기포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밀어 붙여야 한다.
3) 이음새는 줄눈바르고 구석, 모서리의 각도를 정확히 눌러 붙여야 하며 장판지가 두꺼운 경우에는 이음
을 맞댐 이음으로 하고 엷고 밝은 천으로 덧붙여야 한다.
4. 보양
벽지붙임 시기에는 직사광선 및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하고 손상, 오염되지 않
도록 보양해야 한다.
19000 타일공사
19010 적용범위
본 시방은 화장실, 주방, 정원, 발코니 등의 타일마감공사에 적용한다.
19020 재료
바닥 : 자기질 타일
벽
: 도기질 타일
19030 타일 및 재료분리대
공사용도서에 맞춰 기본형과 선택형을 구분하여 시공한다.
19100 바닥타일 붙이기
1.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후 1회바름을 6-8㎥ 범위에서 소요두께로 붙임용몰탈을 균일하게 바른다음 타일
나누기 기준에 따라 기준실을 띄워 타일을 깔고 줄눈부분에 바탕면의 접착제가 베어나올 정도로 고무망
치로 가볍게 두들겨 가로 및 세로 줄눈바르고 평활하게 붙여 나간다.
2. 붙임후 6시간이 경과한 후에 필요시에는 줄눈파기를 하고 솔, 천 등으로 청소를 한다. 줄눈넣기 시공후 젖
은톱밥 등을 넣어 보양하고 10일이 경과한후 타일면을 닦는다.
19200 벽타일 적재공법 붙이기
1.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후 타일나누기 기준에 따라 기준실을 띄워 중앙부에서 양측으로, 하단에서 상부
로 붙여 나간다.
2. 타일면을 맞추는 작업은 나무망치나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겨 시공한다.
3. 붙임후 3시간이 경과한 후에 줄눈파기와 표면에 붙어있는 여분의 몰탈을 닦아내고, 양생후 줄눈넣기를 한
다.
19300 벽타일 압착공법 붙이기
1.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후 승인된 타일접착제를 1회 바름 범위내에서 소요 두께로 적정하게 바른 다음
타일나누기 기준에 따라 기준실을 띄워 줄눈부분에 바탕면의 접착제가 베어나올 정도 로 고무망치로 가
볍게 두들겨 가로 및 세로 줄눈 바르고 평활하게 붙여 나간다.
2. 타일밀착시공(동시줄눈)의 경우에는 붙임후 필요시에 줄눈파기를 하고 솔, 천 등으로 청소를 한다.
19400 벽타일 본드공법 붙이기
바탕면에 소요두께로 유기질 접착제를 적정한 두께로 바른 다음 타일나누기 기준에 따라 기준실을 띄워 타
일을 나무망치나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겨 시공한다.
19500 보양 및 청소, 검사
19501 보양
1. 타일 붙임후 7일간은 충격,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직사광선 또는 폭우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방
풍막 또는 시트 등으로 보양해야 한다.
2. 타일 붙임후 충분한 양생을 해야 하며 바닥타일 경우는 치장줄눈 처리후 최종 청소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3. 동절기 공사는 미장공사와 동일한 난방, 보양, 보온 조건하에서 시행해야 한다.
19502 청소
치장줄눈 작업완료후 타일표면에 부착된 여분의 접착제, 줄눈제, 기타 이물질을 물적신 스폰지, 헝겊 등으로
깨끗이 닦아야 하며 잘 닦이지 않는 오손부위는 1:30 희석염산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타일청소 전용
약품으로 타일표면이 손상치 않도록 제거한후 산분 또는 약품을 물로 완전히 씻어내야 한다.
19503 검사
1. 시공중 검사 : 1일 작업이 끝난후 임의 위치의 타일을 떼어내어 타일 뒷발에 접착제의 고정 여부를 획인
해야 한다.
===== 주요 심사 내용(총괄).pdf =====
주요 심사 내용(총괄)
Ⅰ
□ 공 사 명: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건축,기계)
□ 사업개요
. 심사개요
위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370-2외 1필지(신중앙시장)
아케이드 지붕 교체, 지하상가 상부 계단 신설 등
착공일로부터 9개월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 심사평가 결과
구분
총괄
건축
기계
Ⅱ (천원)
심사 세부 내역
감액
증액
설계금액 심사금액 13,256,710 13,157,132 152,009 52,431
13,203,962 13,105,234 150,686
52,748
51,898
1,323
51,958
473
. 분야별 심사내역 건축분야 □ 주요 심사내용 (※ 직접공사비 기준)
◦ 일위대가 오류 수정
- 폴리카보네이트 설치(10t): 표준시장단가 적용
- 기둥 목재 마감: 내역서 수량 도면에 일치(589㎡ → 520㎡)
- 거터 설치(금속판 평잇기): 현행 품셈에 맞게 노무 품 수정(품셈 건축 7-1-2)
(감28,171천원)
(감27,293천원) →
- 인력품 적용 오류 수정 : 지붕잇기공 0.07
(감479천원) → 0.06, 보통인부 0.01 0.02
- (품질시험비) 품질시험 수수료 및 품질시험 이행 확인 비용 추가
- (안전관리비) 교통정리원 노임 적용 오류로 수정
(증7,987천원) · 수정사항 : 보통인부 → (증1,213천원) 교통정리원
- 유리블럭프레임: 자재에 맞는 품셈으로 수정(품셈 건축 8-3-1)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품 수정: 일반철재
→ (증1,428천원) 경량철재
◦ 제비율 등 오류 수정
- 간접노무비 요율 오류 수정: 17.5% ⇒ 17.9%
- 기타경비 요율 오류 수정: 5.9% ⇒ 6%
- 고용개선지원비 요율 오류 수정: 11.1% ⇒ 12.1%
◦ 자재단가 수정(부가세 미포함)
- 징크(고강도알루미늄 0.7t): 55,000원/㎡ → 36,000원/㎡
(감 15,058천 원 )(조 달 청
가 격 정 보 (시 설 공 통 자 재 )
- 경유: 1,822.72원/ℓ → 1,715.2원/ℓ
(증912천원)(한국석유공사 발표 서울기준) □ 그 밖의 사항
◦ 심사결과에 대한 사업부서 협의결과: 이견 없음
◦ 원가심사에 따른 설계도서 재작성 및 물량 재확인
◦ 교통정리원 등에 대한 보험료 계상 품은 준공 시 정산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게시
(입찰공고문 예시)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관급자재비, 이전비 및 폐기물처리비는 심사 제외
(별도 검토 후 시행) 기계분야 □ 주요 심사내용 (※ 직접공사비 기준)
◦ 일위대가 오류 수정
- 노임단가 조정: ’26년 상반기 → 하반기 단가 적용
(증139천원)
- 각형덕트 설치(0.6T): 노임 적용 오류 부분 수정
- 수정사항 : 품셈 기계 2-1-1
→ (증139천원) 시장시공단가
◦ 제비율 등 오류 수정
- 간접노무비 요율 오류 수정: 17.5% ⇒ 17.9%
- 기타경비 요율 오류 수정: 5.9% ⇒ 6%
- 고용개선지원비 요율 오류 수정: 11.1% ⇒ 12.1%
□ 그 밖의 사항
◦ 심사결과에 대한 사업부서 협의결과: 이견 없음
===== 현장설명서(신중앙시장 아케이드 조성공사).hwpx =====
현 장 설 명 서
<본 현장설명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과 건축 담당 유연화 TEL : 3396-5807
○ 공
사
명 : 신중앙시장 아케이드 조성공사
○ 현장설명일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현장설명서 및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 장
소 : 중구 건축과
서울특별시 중구
공사현장설명서
1. 공 사 명 : 신중앙시장 아케이드 조성공사
2. 위
치 : 중구 황학동 370-2, 757도
3. 공사개요
○ 시설용도 : 어르신커뮤니티 공간 및 소규모 여가문화시설
○ 시설규모 : 지상 1층, 연면적 4,095㎡, 길이 275m, 폭 14m, 높이 13.47m
4. 총공사비 소요예산
구 분
건축공사
합 계
1차
2차
도급
관급
도급
관급
금 액
3,642,238
-
9,514,960
292,600
13,449,798
5. 공사범위 : “설계도서” 참조 (현장 확인 후 입찰)
6. 공사기간 : 2026. 11. ~ 2027. 11.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1차 : 2026. 11. ~ 2027. 03. (해체 공사 및 철골공사 등)
- 2차 : 2027. 04. ~ 2027. 11.
(지붕 목공사 외 잔여 건축공사 및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 공기연장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다
- 지방계약법,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에 의한 경우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7. 설계도서 열람장소
○ 설계도서 열람은 중구청 건축과(공공건축1팀)에서 입찰전까지 수시 열람 가능
(담당 유연화 / ☏ 02-3396-5807)
8. 특기사항
A. 공통 사항
1) 본 공사 입찰방법은 입찰공고서 내용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가설시설 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시공관련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폐기물처리계획서,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범위에 의한 기술자를 공사 시행기간 동안 현장에 항시 배치하여 공사의 일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공사 진행 시 계획서에 의한 일별, 주별, 월별 실적 및 계획서를 감독관(감리원 및 감독자 포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건물은 공사 기간내에도 상업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건물로, 소음, 먼지 등 민원 발생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 특히 해체 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지붕은 전형적인 스페이스 프레임(또는 입체 트러스)구조물로 해체 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 되고, 파편 낙하나 구조물 변형으로 인한 주변 상가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필요시 철골 구모루 혹은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물 해체 경험이 풍부한 전문 업체와 조율 등으로 안전하게 해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발주 당시의 공사 현장 여건을 정밀 파악하여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시설물 및 이용 주민, 인근 주민, 건물관리자 등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시설물 등에 훼손 및 피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장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전기, 통신, 소방, 상․하수관로 등의 각종 배관이 공사 진행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안전 확인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건물관리자 또는 관할기관에 입회 요청 및 보호시설 설치 등을 조치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 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 및 발주청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도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물량의 과다 산출, 누락, 오기 등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시 감독관(감리원 및 감독자 포함)에게 보고 및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 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색채, 인테리어, 구조, 시공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7) 본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부득이한 사항으로 견본을 미제출 시는 제품 규격별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이때, 담당 공사감독관은 공장 방문이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품질담당자가 감독관과 동행하여 공장 방문을 통해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8) 법적 대상 해당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공사기간 동안 받아야 하며 기술지도 시 지적 내용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중 건축법, 도로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소방법, 공해방지법, 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의거 모든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발주청의 사정으로 사업 규모 조정, 공기 조정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
13) 본 공사 시공 및 추진에 따른 보완 대관업무 및 각종 인․허가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를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허가 및 대관 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4) 공사 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서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5) 계약상대자는 과적, 과중 차량 등 운행제한 차량을 공사장에 투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공사감독관이 계약상대자를 위법 조치할 수 있다.
16)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법을 준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일반폐기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조치한다.
다만, 즉시 장외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 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별도 장소에 모아서 보관하며, 미관상 지장이 없도록 천막(덮게)를 덮거나 폐기물이 주위로 확산 및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7) 공사 준공 전 감리원(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공사가 원활히 진행 되도록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타 공종의 진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수전, 시수 통수 후 사용비용 중(기본료 포함) 시운전 등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용료는 각 공종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하자담보의 존속기간) 기준에 의한다.
19) 계약상대자는 시공 시 공사 종사자의 안전관리, 소방관리, 방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또한 건물 이용자, 방문자, 관리자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문제점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 및 책임을 진다.
20)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1) 계약상대자는 공사전 설계도서가 요구하는 품질 및 기능에 상응하는지를 판단하고, 본 계약 도서에 비하여 동등 이상 및 상위적 기능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에 대한 경미한 보완과 추가로 설계하여야 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2)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 변경 등 공사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보수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총괄 준공도면(백도 A3반책 3부) 및 CD 3매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23) 시설물 준공 전에 필요시에는 관계 기관의 제반 인허가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 인수 절차를 필히 하여야 한다.
24) 계약자의 견실시공을 보장하며 본 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 시에는 대상자의 시공 능력을 사전 파악한 후 대상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는 공사 목적 물량은 재하도급 방지를 위해 하도급 계약 내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 공사의 각 공종별 현장 책임자에 대하여는 하도급회사의 소속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하도급 착수 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25) 본 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현장 경계에 필요한 경계시설을 해야 하며, 시공 중 의문사항은 시공자 단독행위를 금하며, 감리원과 협의 후 시공한다.
26) 본 공사에 있어 전체공사 준공기한을 지연할 시는 천재지변의 경우 및 발주청의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규에 정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27) 시운전은 1개월 이상 실시하여 반드시 사용검사를 받아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을 시에 발주자에게 시설물을 인계한다.
28)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계약내역서 및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9) 본 공사 중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않거나 오류, 누락 등 모순이 있을 시 공사감독관(감리원 및 감독자 포함)과 상호 협의하여 시공하며, 객관적으로 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상대자가 책임 시공한다.
30)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규격품을 사용하되 기준 규격품이 없을 때는 KS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이때에는 견본을 사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31) 모든 외주제작물은 공사 시공 전에 계약상대자가 세부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32) 본 공사시방은 현장설명서 사항을 제외하고는 발주 연도의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33) 공사 착공과 동시에 본 공사장에 발주청에서 지시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사안내판(공사개요 등)을 설치한다.
34) 주로 내부에서 이루어 지는 공사이나, 공사의 시행 기간이 동절기를 지나는 경우, 동절기 공사시행계획서(특히 습식공사 시공 시) 를 작성하여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도급금액의 증액을 할 수 없다.
35) 모든 건축자재 보관은 자재보관 별도장소를 지정하여 규격별 분리하여 자재에 파손 및 손상이 없도록 저장관리 한다.
36) 계약상대자는 감리원 및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공인시험 기관에서 발급한 품질 및 성능 검사 결과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7)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공동도급 구성원 포함)는 반드시 아래 입찰 설명서와 입찰안내서를 숙지하고 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B. 건축사항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규정에 따라 품질보증계획서와 품질시험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공종착수 14일전에 제출하여 감리원에게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3) 사용자재의 승인 신청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해서 사용하기 20일 전에 자재 사용승인 신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재생산업체의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 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 등급 이상 품질 제품으로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주요장비 및 기기류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기기 제공과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 견본제작 및 시공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감독관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 견본제작 및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장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나 감리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감리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하도급인 통보 및 승인 신청
① 계약상대자(시공사)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감리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하도급 승인신청은 늦어도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체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통보 및 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관이 하도급 승인 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재검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주요 공종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도급 받고자 하는 전문업체에게 견본시공을 하게 하거나, 시공도서를 제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하도급 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6) 책임시공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최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되는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할 경미한 사항은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추가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B. 기타 참고사항(공사 행정 일반사항) 1) 해체 심의 관련 내용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해체 공사 전 필요한 심의 및 법적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야 하며, 협조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지연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시공도서의 승인 신청
① 계약상대자는 공종 별로 공사 착수하기 최소 14일전에 감리원에게 시공도서 “시공계획 및 시공상세도”를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② 시공도서에는 해당 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시에는 감리원 및 공사감독관이 검토 하는데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이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준공도서 작성 제출
① 본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 내용과 일치되는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총괄(건축, 기계설비)도서 - A3 반책(백도) 3부
㉡ 건축, 기계설비 및 소방 공종별 전산 설계(CD본- 3부)
㉢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유지관리지침서) 3부
㉣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 공사 기록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현황도면)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자료 등
(예 : 인허가 필증, 주요 자재의 KS 승인서, 품질Q 마크서, 시험성적서, 주요설비
의 사용설명서,공사일지 (일지는 매일, 공사 착수 후 1시간 이내)를 작성하여, 현
장대리인이 서명을 한 후에, 감리원에게 (이메일 등)으로 제출한 공사일지 등)
4) 우선 적용의 원칙
설계도서 간에 내용이 상이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함.
㉠ 자재의 품질이나 시공법에 관한 사항은 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
㉡ 형태, 치수, 모양, 문양 등은 도면을 우선 적용 한다.
㉢ 가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가격이 비싼 것을 우선적용 한다.
5) 폐기물 처리 등
위탁 계약된 물량 이외에 초과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도급계약금액 변경 없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발생량을 최소화 하고,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현장 내 수거 및 정리정돈에 노력하여야 한다.
6)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공동도급 구성원 포함)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기타 내용은 서울시 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포함),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한다.
8) 설계변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및 발주년도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거 설계변경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