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공고_김포서초 창호 교체공사.hwp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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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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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집행 일시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8호 김포서초 창호 교체공사 ◼ 2026. 10. 23.(금)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행정과 재정지원팀 박나경(☎031-980-1134)
○ 설계서 열람 등 : 행정과 교육시설팀 이황제(☎031-980-1245)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820-0852)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리익명제보시스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TEL. 031 - 980 - 1134 FAX. 031 - 998 - 2384 공사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5.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김포서초 창호 교체공사
1.2. 공사현장 :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188(김포서초)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착공예정일자: 2026. 12. 1.)
1.4. 공사구분 : 전문공사 1.5.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1.6. 공사범위 : 시방서 참고(※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내역서와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공사금액 :
(단위: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301,395,000 1,301,395,000 1,183,086,364 118,308,636 - 503,213,000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56,817,684원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적격심사, 일반경쟁 대상 공사입니다.
2.2.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대금청구 대상입니다.
2.3.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2.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공사를 종합공사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2. 건설 업역 규제 폐지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는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3.3.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 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기도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 경기도 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49 미만으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에는 입찰 가격순위에 관계없이 낙찰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3.7.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 3】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 계약 4.1. 구성: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3. 공동수급체 대표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 비율의 비중이 큰 자 중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4.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4.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3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6.1. 제출기한: 2026. 10. 22.(목) 18:00
4.6.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4.6.3.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6.4.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6.5.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조달업체업무-시설-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동일 업종간 공동수급만 가능하며 타 업종 간 공동수급은 불가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2팀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4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7.2.2. 상기 6.2.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8.1.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입찰서 제출
8.2.1. 제출기간 : 2026. 10. 21. (수) 10:00 ~ 2026. 10. 23. (금)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별도 통보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2.2.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2.3.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2.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3. 나라장터의 시스템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9.1. 개찰일시 : 2026. 10. 23. (금) 11:00 (내부전산망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9.2. 개찰장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9.3.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다빈도 추첨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합니다.
9.4. 낙찰자 결정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이외의 낙찰자 결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별표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말하며, 본 공고의 A 값은 56,817,684원입니다.
9.5.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10.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10.1.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 종 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10.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2절 세부 평가기준 - 1. 가의 〈별표 4〉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10.3.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0.4. 상대 업종을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는 상대 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공사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가. 기술능력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2) 기술인 자격증 사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소지자)는 관련 협회로부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 토목건축공사업을 소지한 경우 건축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성 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 실적 중 구성 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10.5. 원활한 적격심사 업무 처리 및 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입찰가격 평가결과 1순위 외 다수업체에 적격심사 통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통보 자체가 계약체결 우선순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10.6.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산액 10,245,458 13,537,115 1,346,253 6,554,813 22,579,227 2,554,818 - 56,817,684 12. 입찰의 무효
1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2.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2.3.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준수
13.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김포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poe.kr)-교육행정-청렴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2.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4.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5.1.「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5.2.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낙찰 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5.4.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포함한 모든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에 게재되어있습니다. ※ 확약서 서식은 [붙임 1] 참조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16.1.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입찰취소
18.1.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9. 기타
19.1.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김포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9.1.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9.1.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9.2.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9.3.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김포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확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새로공고_김포서초 창호 교체공사.pdf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번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8호
공 사 명 김포서초 창호 교체공사 개찰집행 일시
◼ 2026. 10. 23.(금)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행정과 재정지원팀 박나경(☎031-980-1134)
○ 설계서 열람 등 : 행정과 교육시설팀 이황제(☎031-980-1245)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
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820-0852)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
리익명제보시스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TEL. 031 - 980 - 1134 FAX. 031 - 998 - 2384
공사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5.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김포서초 창호 교체공사
1.2. 공사현장 :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188(김포서초)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착공예정일자: 2026. 12. 1.)
1.4. 공사구분 : 전문공사
1.5.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1.6. 공사범위 : 시방서 참고(※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내역서와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공사금액 :
(단위: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1,301,395,000 1,301,395,000 1,183,086,364 118,308,636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 503,213,000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56,817,684원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
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적격심사, 일반경쟁 대상 공사입니다.
2.2.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대금청구 대상입니다.
2.3.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2.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공사를 종합공사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금속· 창호· 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주
력분야: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을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2. 건설 업역 규제 폐지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는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
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3.3.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
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
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 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기도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
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 경기도 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49 미만으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에는 입찰
가격순위에 관계없이 낙찰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3.7.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 3】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 계약
4.1. 구성: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
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3. 공동수급체 대표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 비율의 비중이
큰 자 중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4.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
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4.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3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6.1. 제출기한: 2026. 10. 22.(목) 18:00
4.6.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4.6.3.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
습니다.
4.6.4.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6.5.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조달업체업무-시설-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
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동일 업종간 공동수급만 가능하며 타 업종 간 공동수급은 불가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2팀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
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숙지 •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
선 적용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4항과 같이 나라
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7.2.2. 상기 6.2.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제3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8.1.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입찰서 제출
8.2.1. 제출기간 : 2026. 10. 21. (수) 10:00 ~ 2026. 10. 23. (금)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별도 통보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2.2.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2.3.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
법 등)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
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방식
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2.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이 곤란한 자는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3. 나라장터의 시스템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
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9.1. 개찰일시 : 2026. 10. 23. (금) 11:00 (내부전산망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9.2. 개찰장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9.3.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다빈도 추첨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합니다.
9.4. 낙찰자 결정은 및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
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률 이
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
자로 하되,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이외의 낙찰자 결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
용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별표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90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말하며, 본 공고의 A 값은 56,817,684원입니다.
9.5.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10.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10.1.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 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비율
100%
10.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2절
세부 평가기준 - 1. 가의 〈별표 4〉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
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10.3.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0.4. 상대 업종을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는 상대 업종 등록기준을 충족
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
야 합니다.
종합공사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가. 기술능력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2) 기술인 자격증 사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소지자)는 관련 협회로부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
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
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 토목건축공사업을 소지한 경우 건축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성 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 실적
중 구성 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 지
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10.5. 원활한 적격심사 업무 처리 및 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입찰가격 평가결과 1순위 외
다수업체에 적격심사 통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통보 자체가 계약체결 우선순
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10.6.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건
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
른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기초
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10,245,458 13,537,115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346,253
퇴직공제
부금비
6,554,813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2,579,227
품질
관리비
2,554,818
안전
관리비
합산액
-
56,817,684
12. 입찰의 무효
1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
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
니다.
12.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2.3.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준수
13.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김포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poe.kr)-교육행정-청렴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2.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4.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
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
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5.1.「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5.2.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낙찰 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
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5.4.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포함한 모든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에 게
재되어있습니다. ※ 확약서 서식은 [붙임 1] 참조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16.1.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
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
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입찰취소
18.1.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9. 기타
19.1.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지
역업체(김포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
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9.1.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9.1.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9.2.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9.3.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
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
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김포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
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확 약 자 . .
회사명
대표자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
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
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
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
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김포서초 창호 교체공사).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김포서초 창호교체공사 ]
A: 비
목 D: 금
액 E: 요율 F: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재료비 C: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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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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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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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C: 작 업 설 ,부 산 물(△)
C: [ 소
계 ]
B: 노 C: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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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무 C: 간
접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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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B: 비 C: [ 소
계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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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국 민 건 강 보 험 료
C: 국 민 연 금 보 험 료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P: 공사종류에따라 링크변경
C: 석
면
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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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C: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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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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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품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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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C: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C: 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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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C: 환
경
보
전
비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 소
계 ]
A: 계
A: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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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
윤
A: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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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 정
폐 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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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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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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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A: 도 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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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자 재 비
A: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비 G: 조달수수료 별도
A: 총
공
사
비
[시트: 총집계표]
A: 총 집 계 표
A: [ 김포서초 창호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창호 교체 공사 C: 식 D: ₩1.0
A: [ 소
계 ]
A: 고 재 처 리 비 C: 식 D: ₩1.0
A: 품 질 관 리 비 C: 식 D: ₩1.0
A: 관급자 관급 자재비 C: 식 D: ₩1.0
A: 건설 폐기물 처리비 C: 식 D: ₩1.0
A: [ 합
계 ] F: - H: - J: - L: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김포서초 창호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창호 교체 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홈 통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시멘트및골재비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
A: [ 소
계 ]
A: 고 재 처 리 비 B: C: D: 1 M: N: 010113 O: P: Q: 7 R: 3 S: T: 0
A: 품 질 관 리 비 B: C: D: 1 N: 010114 O: P: Q: 6 R: 3 S: T: 0
A: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N: 010115 O: P: Q: 4 R: 3 S: T: 0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116 O: P: Q: 8 R: 3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김포서초 창호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 N: 5976C5CD6047B47B4AF679BF825CE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76C5CD6047B47B4AF679BF825CE4 AV: 1809
A: 조립식 가설울타리/RPP방음벽 B: H:6.0m, 3개월 C: M D: 129 N: 5976C5CE0848DE7B9AD9E9E97B724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76C5CE0848DE7B9AD9E9E97B7244 AV: 2184
A: 외부마감 장비 B: 고소작업대, 5톤 C: 대 D: 26 N: 5976C5CC554AD17C17A4A9B31A49C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76C5CC554AD17C17A4A9B31A49C4 AV: 1810
A: 인양장비 B: 크레인, 25톤 C: 일 D: 15 N: 5976C5CC5E48B5710F3989AD75C47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76C5CC5E48B5710F3989AD75C474 AV: 259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8 N: 5976C5CE0A4B937D7B3D4908BD907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76C5CE0A4B937D7B3D4908BD9074 AV: 181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수공사(준공청소포함) C: M2 D: 2093 N: 5976C5CBB444A27D26A96988ED407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76C5CBB444A27D26A96988ED4074 AV: 2563
A: 건축물보양 - 창호 B: 비닐 C: M2 D: 1293 N: 5976C5CBB74008735BFA89F606D49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76C5CBB74008735BFA89F606D494 AV: 1813
A: 건축물보양 - 집기류 B: 비닐(2겹) C: M2 D: 1739 N: 5976C5CBB74008735BFA89F606F79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76C5CBB74008735BFA89F606F794 AV: 181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돌
공
사 B: Q: 010102
A: 화강석 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90*30mm(불연), 모르타르 30mm C: M D: 104 N: 597605FCA64D607F782F39AF13755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605FCA64D607F782F39AF137554 AV: 2124
A: 화강석 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100*30mm(불연), 모르타르 30mm C: M D: 24 N: 597605FCA64D607F782F39AF13482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605FCA64D607F782F39AF134824 AV: 2564
A: 화강석 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140*30mm(불연), 모르타르 30mm C: M D: 57 N: 597605FCA64D607F782F39AF135AB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605FCA64D607F782F39AF135AB4 AV: 2185
A: 화강석 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190*30mm(불연), 모르타르 30mm C: M D: 60 N: 597605FCA64D607F782F39AF132D7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605FCA64D607F782F39AF132D74 AV: 2125
A: 화강석 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200*30mm(불연), 모르타르 30mm C: M D: 9 N: 597605FCA64D607F782F39AF133F8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605FCA64D607F782F39AF133F84 AV: 2126
A: 화강석 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250*30mm(불연), 모르타르 30mm C: M D: 260 N: 597605FCA64D607F782F39AF131CE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605FCA64D607F782F39AF131CE4 AV: 2127
A: 화강석 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300*30mm(불연), 모르타르 30mm C: M D: 3 N: 597605FCA64D607F782F39AF13E86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605FCA64D607F782F39AF13E864 AV: 218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3
A: 도기질타일(벽) B: 도기질타일(불연/시유), 300*600 C: M2 D: 7 N: 5E54B5252D419374693339AD5B990A4EE7B2B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54B5252D419374693339AD5B990A4EE7B2B7 AV: 1821
A: 도기질타일 붙임(벽) B: 300*600, 바탕11mm, 접착(백색줄눈) C: M2 D: 6 N: 597605FF774E1B73CED4C979716C2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7605FF774E1B73CED4C979716C24 AV: 182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불연 금속천장재 설치 B: 300*600*0.4mm(내진틀 제외) C: M2 D: 206 N: 597625C8094DA07D99FEF96984A49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625C8094DA07D99FEF96984A494 AV: 2128
A: 스텐 핸드레일 설치(계단실) B: H:850(D50.8+25.4*1.5t@120 SST) C: M D: 43 N: 5976754E3F4C9F761B29699A9B619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6754E3F4C9F761B29699A9B6194 AV: 2131
A: 스텐 핸드레일 설치(연결통로) B: H:1100(D50.8+25.4*1.5t@120 SST) C: M D: 28 N: 5976754E3F4C9F761B29699A9B570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6754E3F4C9F761B29699A9B5704 AV: 2565
A: 알루미늄 시트 패널 보강틀 설치 B: ㅁ-100*100*3.2t 아연도(앙카포함) C: M D: 105 N: 597675405B4A1F72D08D492C6929F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675405B4A1F72D08D492C6929F4 AV: 2130
A: 알루미늄 시트 패널 설치 B: 평판 2t, 틀.철물.코킹포함 C: M2 D: 39 N: 597675405B4A67742D1BA9AE45A3C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675405B4A67742D1BA9AE45A3C4 AV: 2132
A: 창호주위 후레싱 설치 B: W:380(20+50+240+50+20)*2.0t AL(코킹포함) C: M D: 630 N: 597675405B4A1F72D08D4913F07FF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675405B4A1F72D08D4913F07FF4 AV: 2133
A: 창호주위 후레싱 설치 B: W:580(20+50+440+50+20)*2.0t AL(코킹포함) C: M D: 190 N: 597675405B4A1F72D08D4913F042B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675405B4A1F72D08D4913F042B4 AV: 2134
A: 창호주위 후레싱 설치 B: W:730(20+50+590+50+20)*2.0t AL(코킹포함) C: M D: 2 N: 597675405B4A1F72D08D4913F0530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675405B4A1F72D08D4913F05304 AV: 2135
A: 창호주위 후레싱 설치 B: W:780(20+50+640+50+20)*2.0t AL(코킹포함) C: M D: 31 N: 597675405B4A1F72D08D4913F027C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675405B4A1F72D08D4913F027C4 AV: 2136
A: 창호주위 후레싱 설치 B: W:830(20+50+690+50+20)*2.0t AL(코킹포함) C: M D: 49 N: 597675405B4A1F72D08D4913F0302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675405B4A1F72D08D4913F03024 AV: 2137
A: 창호주위 후레싱 설치 B: W:940(20+50+800+50+20)*2.0t AL(코킹포함) C: M D: 3 N: 597675405B4A1F72D08D4913F004E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675405B4A1F72D08D4913F004E4 AV: 2566
A: 창호주위 후레싱 설치 B: W:1340(20+50+1200+50+20)*2.0t AL(코킹포함) C: M D: 3 N: 597675405B4A1F72D08D4913F0157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675405B4A1F72D08D4913F01574 AV: 2567
A: 창호주위 후레싱 설치 B: W:1580(20+50+1440+50+20)*2.0t AL(코킹포함) C: M D: 2 N: 597675405B4A1F72D08D4913F0E2C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675405B4A1F72D08D4913F0E2C4 AV: 2187
A: 창호주위 후레싱 설치 B: W:1980(20+50+1840+50+20)*2.0t AL(코킹포함) C: M D: 11 N: 597675405B4A1F72D08D4913F0F35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675405B4A1F72D08D4913F0F354 AV: 2188
A: 커튼월 백판넬 설치(CAW04) B: 그라스울100mm(48k)+1.6t STL, 마감도장포함 C: M2 D: 8 N: 597675405B4A1F72D08D493EC98CB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675405B4A1F72D08D493EC98CB4 AV: 2140
A: 층간방화구획(CAW04) B: ㄱ-50*150(1.6t STL+코킹25*25) C: M D: 9 N: 597675405B4A1F72D08D493EC9B9D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675405B4A1F72D08D493EC9B9D4 AV: 2141
A: 커텐박스 설치 B: ㄱ-100*80*1.2t STL, 마감도장포함 C: M D: 37 N: 597625C38749F8761561B98A95B7A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625C38749F8761561B98A95B7A4 AV: 2138
A: 커텐박스 설치 B: ㄱ-120*100*1.2t STL, 마감도장포함 C: M D: 19 N: 597625C38749F8761561B98A958A6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625C38749F8761561B98A958A64 AV: 2189
A: 커텐박스 설치 B: ㄱ-120*200*1.2t STL, 마감도장포함 C: M D: 13 N: 597625C38749F8761561B98A9594F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625C38749F8761561B98A9594F4 AV: 2190
A: 커텐박스 설치 B: ㄱ-150*80*1.2t STL, 마감도장포함 C: M D: 7 N: 597625C38749F8761561B98A95E31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625C38749F8761561B98A95E314 AV: 2191
A: 커텐박스 설치 B: ㄱ-150*150*1.2t STL, 마감도장포함 C: M D: 31 N: 597625C38749F8761561B98A95FD7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625C38749F8761561B98A95FD74 AV: 2192
A: 커텐박스 설치 B: ㄱ-150*250*1.2t STL, 마감도장포함 C: M D: 4 N: 597625C38749F8761561B98A95C03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625C38749F8761561B98A95C034 AV: 2193
A: 천장몰딩 설치(텍스) B: W-30*25*1.0mm C: M D: 10 N: 597625C2FD47777B3F270998A2989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625C2FD47777B3F270998A29894 AV: 1835
A: 천장몰딩 설치(금속천장재) B: ㄷ-15*30*15 C: M D: 334 N: 597625C2FD47777B3F270998A2E0B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625C2FD47777B3F270998A2E0B4 AV: 1836
A: 천장몰딩 설치(삼중단차시스템) B: L-30*20*0.8mm C: M D: 152 N: 597625C2FD47777B3F270998A298B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625C2FD47777B3F270998A298B4 AV: 219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05
A: AAW-1_1
[단열이중창(방충망 별도)/관급] B: 0.900 * 1.000 = 0.900 C: 개소 D: 1 N: 597615EA2B46EB75D33C198BC34F0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C198BC34F04 AV: 2038
A: AAW-1_2
[단열이중창(방충망 별도)/관급] B: 3.300 * 1.500 = 4.950 C: 개소 D: 1 N: 597615EA2B46EB75D33C198BC3744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C198BC37444 AV: 2039
A: AAW-1_3a [단열이중창(방충망 별도)/관급] B: 3.900 * 1.800 = 7.020 C: 개소 D: 1 N: 597615EA2B46EB75D33C198BC36BF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C198BC36BF4 AV: 2040
A: AAW-1_3b [단열이중창(방충망 별도)/관급] B: 3.900 * 1.800 = 7.020 C: 개소 D: 1 N: 597615EA2B46EB75D33C198BC313C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C198BC313C4 AV: 2041
A: AAW-1_4a [단열이중창(방충망 별도)/관급] B: 1.800 * 1.500 = 2.700 C: 개소 D: 1 N: 597615EA2B46EB75D33C198BC3017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C198BC30174 AV: 2042
A: AAW-1_4b [단열이중창(방충망 별도)/관급] B: 1.800 * 1.500 = 2.700 C: 개소 D: 1 N: 597615EA2B46EB75D33C198BC33EB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C198BC33EB4 AV: 2043
A: AAW-1_5
[단열이중창(방충망 별도)/관급] B: 0.900 * 1.000 = 0.900 C: 개소 D: 2 N: 597615EA2B46EB75D33C198BC32C2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C198BC32C24 AV: 2044
A: AAW-1_6
[단열이중창(방충망 별도)/관급] B: 1.000 * 1.000 = 1.000 C: 개소 D: 1 N: 597615EA2B46EB75D33C198BC3DEF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C198BC3DEF4 AV: 2045
A: AAW-1_7
[단열이중창(방충망 별도)/관급] B: 1.300 * 1.000 = 1.300 C: 개소 D: 1 N: 597615EA2B46EB75D33C198BC3CC6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C198BC3CC64 AV: 2046
A: AAW-1_8
[단열이중창(방충망 별도)/관급] B: 3.600 * 1.800 = 6.480 C: 개소 D: 1 N: 597615EA2B46EB75D33C198B3D88C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C198B3D88C4 AV: 2047
A: AAW-1_9
[단열이중창(방충망 별도)/관급] B: 3.300 * 1.800 = 5.940 C: 개소 D: 1 N: 597615EA2B46EB75D33C198B3D995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C198B3D9954 AV: 2048
A: AAW-1_10 [단열이중창(방충망 별도)/관급] B: 3.600 * 1.800 = 6.480 C: 개소 D: 1 N: 597615EA2B46EB75D33C198B3DABB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C198B3DABB4 AV: 2049
A: AAW-1_11 [단열이중창(방충망 별도)/관급] B: 3.900 * 1.800 = 7.020 C: 개소 D: 2 N: 597615EA2B46EB75D33C198B3DB40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C198B3DB404 AV: 2050
A: AAW-1_12 [단열이중창(방충망 별도)/관급] B: 3.900 * 1.800 = 7.020 C: 개소 D: 1 N: 597615EA2B46EB75D33C198B3DC69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C198B3DC694 AV: 2051
A: AAW-1_13 [단열이중창(방충망 별도)/관급] B: 3.900 * 1.800 = 7.020 C: 개소 D: 1 N: 597615EA2B46EB75D33C198B3DD0E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C198B3DD0E4 AV: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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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이중창(방충망 별도)/관급] B: 3.300 * 1.800 = 5.940 C: 개소 D: 4 N: 597615EA2B46EB75D33D3981798E2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D3981798E24 AV: 2095
A: AAW-4_8
[단열이중창(방충망 별도)/관급] B: 2.200 * 1.500 = 3.300 C: 개소 D: 1 N: 597615EA2B46EB75D33D39817998B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D39817998B4 AV: 2096
A: AAW-4_9
[단열이중창(방충망 별도)/관급] B: 3.300 * 1.600 = 5.280 C: 개소 D: 2 N: 597615EA2B46EB75D33D3981689BD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D3981689BD4 AV: 2097
A: AAW-4_10 [단열이중창(방충망 별도)/관급] B: 3.300 * 1.600 = 5.280 C: 개소 D: 2 N: 597615EA2B46EB75D33D398168894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D3981688944 AV: 2098
A: AAW-4_11 [단열이중창(방충망 별도)/관급] B: 1.200 * 1.600 = 1.920 C: 개소 D: 2 N: 597615EA2B46EB75D33D398168B68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D398168B684 AV: 2099
A: AAW-5_1
[단열이중창(방충망 별도)/관급] B: 3.300 * 1.800 = 5.940 C: 개소 D: 2 N: 597615EA2B46EB75D33D398168A43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D398168A434 AV: 2100
A: AAW-5_2
[단열이중창(방충망 별도)/관급] B: 3.300 * 1.800 = 5.940 C: 개소 D: 10 N: 597615EA2B46EB75D33D398168D16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D398168D164 AV: 2101
A: AAW-5_3
[단열이중창(방충망 별도)/관급] B: 3.600 * 1.800 = 6.480 C: 개소 D: 12 N: 597615EA2B46EB75D33D398168C71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D398168C714 AV: 2102
A: AAW-5_4
[단열이중창(방충망 별도)/관급] B: 3.300 * 1.500 = 4.950 C: 개소 D: 8 N: 597615EA2B46EB75D33D398168FC5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D398168FC54 AV: 2103
A: AAW-5_5a [단열이중창(방충망 별도)/관급] B: 1.800 * 1.500 = 2.700 C: 개소 D: 1 N: 597615EA2B46EB75D33D398168E3C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D398168E3C4 AV: 2104
A: AAW-5_5b [단열이중창(방충망 별도)/관급] B: 1.800 * 1.500 = 2.700 C: 개소 D: 1 N: 597615EA2B46EB75D33D398168167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D3981681674 AV: 2105
A: AAW-5_6
[단열이중창(방충망 별도)/관급] B: 3.300 * 1.500 = 4.950 C: 개소 D: 1 N: 597615EA2B46EB75D33D39816805E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D39816805E4 AV: 2106
A: AAW-5_7
[단열이중창(방충망 별도)/관급] B: 2.200 * 1.500 = 3.300 C: 개소 D: 1 N: 597615EA2B46EB75D33D3981107A3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D3981107A34 AV: 2107
A: AAW-5_8
[단열이중창(방충망 별도)/관급] B: 3.300 * 1.600 = 5.280 C: 개소 D: 2 N: 597615EA2B46EB75D33D39811069A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D39811069A4 AV: 2108
A: AAW-5_9
[단열이중창(방충망 별도)/관급] B: 3.300 * 1.600 = 5.280 C: 개소 D: 2 N: 597615EA2B46EB75D33D3981105F4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D3981105F44 AV: 2109
A: AAW-5_10 [단열이중창(방충망 별도)/관급] B: 1.200 * 1.600 = 1.920 C: 개소 D: 2 N: 597615EA2B46EB75D33D3981104EF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D3981104EF4 AV: 2110
A: AAW-R_1
[단열이중창(방충망 별도)/관급] B: 1.300 * 1.000 = 1.300 C: 개소 D: 1 N: 597615EA2B46EB75D33D3981103C6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D3981103C64 AV: 2111
A: AW-1
[단열커튼월창(방충망 별도)/관급] B: 1.500 * 2.300 = 3.450 C: 개소 D: 16 N: 597615EA2B46EB75D33D3981103C2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D3981103C24 AV: 2561
A: CAW-1
[단열커튼월창(방충망 별도)/관급] B: 3.300 * 13.000 = 42.900 C: 개소 D: 1 N: 597615EA2B46EB75D33D398110221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D3981102214 AV: 2112
A: CAW-2
[단열커튼월창(방충망 별도)/관급] B: 3.300 * 16.700 = 53.964 C: 개소 D: 1 N: 597615EA2B46EB75D33D39811011B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D39811011B4 AV: 2113
A: CAW-3
[단열커튼월창(방충망 별도)/관급] B: 3.300 * 12.600 = 41.580 C: 개소 D: 1 N: 597615EA2B46EB75D33D398110072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D3981100724 AV: 2114
A: CAW-4
[단열커튼월창(방충망 별도)/관급] B: 3.000 * 11.700 = 35.100 C: 개소 D: 1 N: 597615EA2B46EB75D33D398110FF9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D398110FF94 AV: 2115
A: SSD - 1
[45*100*2.4t H.L/단열] B: 1.800 * 2.300 = 4.140 C: 개소 D: 1 N: 597615EA2B46EB75D33D398106039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D3981060394 AV: 2547
A: SSD - 2a [45*100*2.4t H.L/단열] B: 3.300 * 2.750 = 9.075 C: 개소 D: 1 N: 597615EA2B46EB75D33D39810638D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D39810638D4 AV: 2548
A: SSD - 2b [45*100*2.4t H.L/단열] B: 3.300 * 2.750 = 9.075 C: 개소 D: 1 N: 597615EA2B46EB75D33D3981062E4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D3981062E44 AV: 2549
A: SSD - 3
[45*100*2.4t H.L/단열] B: 1.800 * 2.300 = 4.140 C: 개소 D: 2 N: 597615EA2B46EB75D33D3981065BB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D3981065BB4 AV: 2550
A: SSD - 4
[45*100*2.4t H.L/단열] B: 3.800 * 2.750 = 10.450 C: 개소 D: 2 N: 597615EA2B46EB75D33D398106492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D3981064924 AV: 2551
A: SSD - 5
[45*100*2.4t H.L/단열] B: 2.200 * 2.750 = 6.050 C: 개소 D: 1 N: 597615EA2B46EB75D33D398106766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D3981067664 AV: 2552
A: 창호주위 코킹(외부) B: △-10*10, 실리콘 C: M D: 2177 N: 597655069141147F340FF9089938F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55069141147F340FF9089938F4 AV: 1880
A: 창호주위 코킹(내부) B: △-5*5, 실리콘 C: M D: 2177 N: 597655069141147F340FF9089938D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55069141147F340FF9089938D4 AV: 1881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641 N: 597615E3FF413475DCB6F994C127D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3FF413475DCB6F994C127D4 AV: 1882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536 N: 597615E3FF413474350DB9F75E565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3FF413474350DB9F75E5654 AV: 1883
A: 미세먼지 침투방지 방충망 설치 B: 알루미늄프레임1.2t+스텐망/미세망 C: M2 D: 530 N: 597615EA2B46EB75D33C1968C04CD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615EA2B46EB75D33C1968C04CD4 AV: 2562
A: 환풍기 설치 B: 350*350, 셔터형 C: 개 D: 10 N: 59B805E1A84FBE717615296B9D16E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B805E1A84FBE717615296B9D16E4 AV: 188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유 리 공 사 B: Q: 010106
A: 복층유리(문) B: 24mm(5LE+14AR+6CL) C: M2 D: 23 N: 5E54B525294BCD734880D9BC56E0BF425743C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54B525294BCD734880D9BC56E0BF425743C1 AV: 2553
A: 복층유리(일면반강화/창) B: 22mm(5SKN154Ⅱ+12AR+5CL) C: M2 D: 1452 N: 5E54B525294BCD734880D9BC56E0BF42574A7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54B525294BCD734880D9BC56E0BF42574A7B AV: 2035
A: 삼중유리(일면반강화/창) B: 39mm(5SKN154Ⅱ+12AR+5CL+12AR+5ONE) C: M2 D: 177 N: 5E54B525294BCD734880D9BC56E0BF42574A7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54B525294BCD734880D9BC56E0BF42574A7A AV: 2036
A: 삼중유리(일면반강화/창) B: 43mm(5SKN154Ⅱ+14AR+5CL+14AR+5ONE) C: M2 D: 18 N: 5E54B525294BCD734880D9BC56E0BF42574A7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54B525294BCD734880D9BC56E0BF42574A79 AV: 2037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1452 N: 597615EDFF48C97F9C3B09275448C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7615EDFF48C97F9C3B09275448C4 AV: 1889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3 N: 597615EDFF48C97F9C3B092754593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7615EDFF48C97F9C3B0927545934 AV: 255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39mm 이하 C: M2 D: 50 N: 597615EDFF48C97F9C3B092754740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7615EDFF48C97F9C3B0927547404 AV: 214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43mm 이하 C: M2 D: 18 N: 597615EDFF48C97F9C3B09274B95F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7615EDFF48C97F9C3B09274B95F4 AV: 2143
A: 커튼월유리 설치 B: 유리두께 39mm 이하, 1 ~ 3층 C: M2 D: 63 N: 597615EDFF48C97F9C3B0931CCDAD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7615EDFF48C97F9C3B0931CCDAD4 AV: 1890
A: 커튼월유리 설치 B: 유리두께 39mm 이하, 4 ~ 6층 C: M2 D: 64 N: 597615EDFF48C97F9C3B0931DD64E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7615EDFF48C97F9C3B0931DD64E4 AV: 2144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7225 N: 597615EDF64A6778108A4942C7228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7615EDF64A6778108A4942C72284 AV: 1892
A: 불투명시트지 붙임(AAW2-2) B: 에칭 C: M2 D: 2 N: 597615ECDC45CE71688599374F71C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7615ECDC45CE71688599374F71C4 AV: 214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07
A: 걸레받이페인트 B: 내벽 2회(GB면-줄퍼티), 바탕포함(붓칠) C: M2 D: 8 N: 59763530CA45737B87EEE99368835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763530CA45737B87EEE993688354 AV: 2568
A: 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벽 2회, 바탕포함(롤러칠) C: M2 D: 523 N: 59763531EE4A857E12DC59B65BBEA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763531EE4A857E12DC59B65BBEA4 AV: 1894
A: 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벽 2회(GB면-줄퍼티), 바탕포함(롤러칠) C: M2 D: 129 N: 59763531EE4A857E12DC59B65B812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763531EE4A857E12DC59B65B8124 AV: 2195
A: 수성페인트(친환경) B: 외벽 2회, 바탕포함(롤러칠) C: M2 D: 80 N: 59763531EE4A857E12DBB94FB6889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763531EE4A857E12DBB94FB68894 AV: 2146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수 장 공 사 B: Q: 010108
A: 걸레받이 설치 B: 라왕, 100*15t, 방염 C: M D: 8 N: 597625CA304A09729AA1899133D36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7625CA304A09729AA1899133D364 AV: 2569
A: 벽지 바름 B: 방염(합판.석고보드면) C: M2 D: 23 N: 597625C92F4DA172A38C09BEFCF12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7625C92F4DA172A38C09BEFCF124 AV: 1900
A: 벽지 바름 B: 방염(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M2 D: 45 N: 597625C92F4DA175776B29B0592FB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7625C92F4DA175776B29B0592FB4 AV: 2196
A: 천장지 바름 B: 방염(합판.석고보드면) C: M2 D: 3 N: 597625C92F4DA1745041A9A6E19EF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7625C92F4DA1745041A9A6E19EF4 AV: 2570
A: 불연천장재 설치 B: 9.5mm*300*600 C: M2 D: 26 N: 597625C8094DA07CF42349F4DB33A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7625C8094DA07CF42349F4DB33A4 AV: 2197
A: 불연천장재 설치 B: 12mm*300*600 C: M2 D: 1 N: 597625C8094DA07CF42349F4B8418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7625C8094DA07CF42349F4B84184 AV: 2198
A: 삼중단차 천장재 설치 B: 9mm*603*603, 불연 C: M2 D: 94 N: 597625C8094DA07CF42349F472928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7625C8094DA07CF42349F4729284 AV: 2147
A: 석고판 못(나사 고정) 설치 B: 천장, 일반 9.5mm*2겹 C: M2 D: 4 N: 597625C80A4FE471D84609D81BFB0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7625C80A4FE471D84609D81BFB04 AV: 2571
A: 천장틀 설치 B: 미송, 30*30, @450*450 C: M2 D: 4 N: 5976451BFC4B7C7FA9BA29FBB7E2F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76451BFC4B7C7FA9BA29FBB7E2F4 AV: 2572
A: 벽틀 설치 B: 미송, 30*30, @450*450 C: M2 D: 192 N: 5976451BFE466B7014D2496E016ED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76451BFE466B7014D2496E016ED4 AV: 1904
A: 벽틀 설치 B: 미송, 30*30, @450*450(이중틀/W:70) C: M2 D: 2 N: 5976451BFE466B7014D2496E3EDDC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76451BFE466B7014D2496E3EDDC4 AV: 2199
A: 벽틀 설치 B: 미송, 30*30, @450*450(이중틀/W:130) C: M2 D: 6 N: 5976451BFE466B7014D2496E3EEE5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76451BFE466B7014D2496E3EEE54 AV: 2200
A: 벽틀 설치 B: 미송, 30*30, @450*450(이중틀/W:150) C: M2 D: 7 N: 5976451BFE466B7014D2496E3EF8A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76451BFE466B7014D2496E3EF8A4 AV: 2201
A: 벽체 설치 B: 석고보드9.5t(2겹), 마감별도 C: M2 D: 145 N: 597625CA304A257A852F9913F5B8D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7625CA304A257A852F9913F5B8D4 AV: 2202
A: 벽체 설치 B: MDF9t(2겹), 준불연필름 C: M2 D: 75 N: 597625CA304A257A852F9913F5AE4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7625CA304A257A852F9913F5AE44 AV: 2148
A: 인테리어필름 붙임 B: 벽, 준불연 C: M2 D: 15 N: 597625CA304A257A852F99017A262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7625CA304A257A852F99017A2624 AV: 2149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홈 통 공 사 B: Q: 010109
A: 선홈통(금속) 설치 B: Ø100*1.2t SST C: M D: 28 N: 597665642E46837454F2191378921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7665642E46837454F21913789214 AV: 2151
A: 상자홈통 설치 B: ㅁ-250*450*250*1.2t SST C: 개소 D: 2 N: 597665642B49607209AEF96B46230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7665642B49607209AEF96B462304 AV: 2152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110
A: 1) 안 전 난 간 B: C: N: O: P: Q: 010110 R: F S: F T: F AR: AS: AU: 010110 AV: 2573
A: 안전난간 설치 B: L:1800(D50.8*1.5t*2열) C: 개소 D: 8 N: 5976754E3F4C9F761B29699A9B345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6754E3F4C9F761B29699A9B3454 AV: 2574
A: 안전난간 설치 B: L:1200(D50.8*1.5t*3열) C: 개소 D: 8 N: 5976754E3F4C9F761B29699A9B2BC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6754E3F4C9F761B29699A9B2BC4 AV: 2575
A: 안전난간 설치 B: L:3300(D50.8*1.5t*3열) C: 개소 D: 89 N: 5976754E3F4C9F761B29699A9B197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6754E3F4C9F761B29699A9B1974 AV: 2576
A: 안전난간 설치 B: L:3600(D50.8*1.5t*3열) C: 개소 D: 45 N: 5976754E3F4C9F761B29699A9B08E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6754E3F4C9F761B29699A9B08E4 AV: 2577
A: 2) 방 범 창 B: C: N: O: P: Q: 010110 R: F S: F T: F AR: AS: AU: 010110 AV: 2153
A: 방범창 설치 B: 1000*1000(ㅁ-30*30+D19*1.0t SST) C: 개소 D: 1 N: 597615EA2B46EB75D33D3981C138E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615EA2B46EB75D33D3981C138E4 AV: 2154
A: 방범창 설치 B: 1300*1000(ㅁ-30*30+D19*1.0t SST) C: 개소 D: 1 N: 597615EA2B46EB75D33D3981C103B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615EA2B46EB75D33D3981C103B4 AV: 2155
A: 방범창 설치 B: 3300*1800(ㅁ-30*30+D19*1.0t SST) C: 개소 D: 2 N: 597615EA2B46EB75D33D3981C11C0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615EA2B46EB75D33D3981C11C04 AV: 2203
A: 3) 블 라 인 드 B: C: N: O: P: Q: 010110 R: F S: F T: F AR: AS: AU: 010110 AV: 1929
A: 블라인드 철거 후 재설치 B: 800*1800, 자재 재사용 C: 개소 D: 1 N: 597625CA304A257A852F9913F59DE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625CA304A257A852F9913F59DE4 AV: 2160
A: 블라인드 철거 후 재설치 B: 1100*1800, 자재 재사용 C: 개소 D: 1 N: 597625CA304A257A852F9913F59DC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625CA304A257A852F9913F59DC4 AV: 2161
A: 블라인드 철거 후 재설치 B: 1200*1600, 자재 재사용 C: 개소 D: 9 N: 597625CA304A257A852F9913F59DA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625CA304A257A852F9913F59DA4 AV: 2204
A: 블라인드 철거 후 재설치 B: 1650*1800, 자재 재사용 C: 개소 D: 1 N: 597625CA304A257A852F9913F59D8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625CA304A257A852F9913F59D84 AV: 2162
A: 블라인드 철거 후 재설치 B: 1500*1500, 자재 재사용 C: 개소 D: 4 N: 597625CA304A257A852F9913F59D6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625CA304A257A852F9913F59D64 AV: 2578
A: 블라인드 철거 후 재설치 B: 3100*1500, 자재 재사용 C: 개소 D: 4 N: 597625CA304A257A852F9913F5839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625CA304A257A852F9913F58394 AV: 2579
A: 블라인드 철거 후 재설치 B: 3300*1600, 자재 재사용 C: 개소 D: 14 N: 597625CA304A257A852F9913F583B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625CA304A257A852F9913F583B4 AV: 2205
A: 블라인드 철거 후 재설치 B: 3300*1800, 자재 재사용 C: 개소 D: 51 N: 597625CA304A257A852F9913F583D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625CA304A257A852F9913F583D4 AV: 2163
A: 블라인드 철거 후 재설치 B: 3600*1800, 자재 재사용 C: 개소 D: 46 N: 597625CA304A257A852F9913F583F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625CA304A257A852F9913F583F4 AV: 2164
A: 블라인드 철거 후 재설치 B: 3900*1800, 자재 재사용 C: 개소 D: 4 N: 597625CA304A257A852F9913F5831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625CA304A257A852F9913F58314 AV: 2165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11
A: 도기질타일 철거 B: 벽(바탕몰탈포함), T=30mm,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2 D: 8 N: 5977C5BA624DE07E0F13091CD2ACC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F13091CD2ACC4 AV: 1937
A: 목재틀 철거 B: 벽 C: M2 D: 197 N: 5977C5BA624DE07E0F14297CA7C34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F14297CA7C344 AV: 1938
A: 목재틀 철거 B: 벽(이중틀) C: M2 D: 15 N: 5977C5BA624DE07E0F14297CA7C36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F14297CA7C364 AV: 2206
A: 벽체 철거 B: 벽(석고보드2겹+도장) C: M2 D: 135 N: 5977C5BA624DE07E0F17F9D107342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F17F9D1073424 AV: 2167
A: 벽체 철거 B: 벽(석고보드2겹+벽지) C: M2 D: 18 N: 5977C5BA624DE07E0F17F9D1072BD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F17F9D1072BD4 AV: 2580
A: 벽체 철거 B: 벽(MDF2겹+필름) C: M2 D: 77 N: 5977C5BA624DE07E0F17F9D1079EC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F17F9D1079EC4 AV: 2166
A: 인테리어필름 철거 B: 벽 C: M2 D: 15 N: 5977C5BA624DE07E0F115936CCC11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F115936CCC114 AV: 2168
A: 도배 철거 B: 벽 C: M2 D: 54 N: 5977C5BA624DE07E0F115936DEBE6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F115936DEBE64 AV: 1941
A: 알루미늄 시트 후레싱 철거 B: 벽 C: M2 D: 501 N: 5977C5BA624DE07E0E0D3946CA387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E0D3946CA3874 AV: 2169
A: 걸레받이 철거 B: H:100, 목재 C: M D: 8 N: 5977C5BA624DE07E0E0959B404AAC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E0959B404AAC4 AV: 2581
A: 목재 천장틀 철거 B: 천장 C: M2 D: 4 N: 5977C5BA624DE07E0C4899FAA0105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C4899FAA01054 AV: 2582
A: 무석면텍스 철거 B: 천장(틀제외) C: M2 D: 26 N: 5977C5BA624DE07E0C49A95F44757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C49A95F447574 AV: 2207
A: 흡음텍스 철거 B: 천장(틀제외) C: M2 D: 1 N: 5977C5BA624DE07E0C49A95F44751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C49A95F447514 AV: 2208
A: 삼중단차 천장재 철거 B: 천장(틀제외) C: M2 D: 99 N: 5977C5BA624DE07E0C49A95F44483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C49A95F444834 AV: 1944
A: 석고보드 철거 B: 천장(틀제외) C: M2 D: 4 N: 5977C5BA624DE07E0F16D9565B0A4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F16D9565B0A44 AV: 2583
A: 금속 천장재 철거 B: 천장(틀제외), 300*300~300*600 C: M2 D: 214 N: 5977C5BA624DE07E0C49A95F29BA7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C49A95F29BA74 AV: 2170
A: 천장몰딩 철거 B: AL C: M D: 504 N: 5977C5BA624DE07E0E0959B4152A6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E0959B4152A64 AV: 1949
A: 창호 철거 B: 알루미늄(단창), 3.0~6.0m2 이하 C: M2 D: 55 N: 5977C5BA624DE07E0E0B09818572D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E0B09818572D4 AV: 2584
A: 창호 철거 B: 알루미늄(단창), 9.0~12.0m2 이하 C: M2 D: 174 N: 5977C5BA624DE07E0E0B098185182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E0B0981851824 AV: 1953
A: 창호 철거 B: 알루미늄(이중창), 1.0~3.0m2 이하 C: M2 D: 33 N: 5977C5BA624DE07E0E0B098185600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E0B0981856004 AV: 2175
A: 창호 철거 B: 알루미늄(이중창), 3.0~6.0m2 이하 C: M2 D: 19 N: 5977C5BA624DE07E0E0B098185729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E0B0981857294 AV: 2585
A: 창호 철거 B: 알루미늄+합성수지, 1.0m2 이하 C: M2 D: 5 N: 5977C5BA624DE07E0E0B098197B64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E0B098197B644 AV: 2171
A: 창호 철거 B: 알루미늄+합성수지, 1.0~3.0m2 이하 C: M2 D: 44 N: 5977C5BA624DE07E0E0B0981978A8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E0B0981978A84 AV: 2172
A: 창호 철거 B: 알루미늄+합성수지, 3.0~6.0m2 이하 C: M2 D: 560 N: 5977C5BA624DE07E0E0B0981979B1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E0B0981979B14 AV: 2173
A: 창호 철거 B: 알루미늄+합성수지, 6.0~9.0m2 이하 C: M2 D: 347 N: 5977C5BA624DE07E0E0B098197E30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E0B098197E304 AV: 2174
A: 창호 철거 B: 강재, 3.0~6.0m2 이하 C: M2 D: 52 N: 5977C5BA624DE07E0E0B0981DD650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E0B0981DD6504 AV: 2586
A: 창호 철거 B: 강재, 6.0~8.0m2 이하 C: M2 D: 6 N: 5977C5BA624DE07E0E0B0981DD1EE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E0B0981DD1EE4 AV: 2587
A: 방범창 철거 B: 1000*1000 AL C: 개소 D: 1 N: 5977C5BA624DE07E0E0B09925E9A8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E0B09925E9A84 AV: 2176
A: 방범창 철거 B: 1300*1000 AL C: 개소 D: 1 N: 5977C5BA624DE07E0E0B09925E9AA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E0B09925E9AA4 AV: 2177
A: 방범창 철거 B: 3300*1800 AL C: 개소 D: 2 N: 5977C5BA624DE07E0E0B09925E9AC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E0B09925E9AC4 AV: 2209
A: 안전난간 철거 B: L:1800(D38*2열) SST C: 개소 D: 8 N: 5977C5BA624DE07E0E0959B489B84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E0959B489B844 AV: 2588
A: 안전난간 철거 B: L:1200(D38*3열) SST C: 개소 D: 8 N: 5977C5BA624DE07E0E0959B489B86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E0959B489B864 AV: 2589
A: 안전난간 철거 B: L:3300(D38*3열) SST C: 개소 D: 89 N: 5977C5BA624DE07E0E0959B489B80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E0959B489B804 AV: 2590
A: 안전난간 철거 B: L:3600(D38*3열) SST C: 개소 D: 45 N: 5977C5BA624DE07E0E0959B489B82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E0959B489B824 AV: 2591
A: 핸드레일 철거(계단실) B: H:850 SST C: M D: 43 N: 5977C5BA624DE07E0E0959B489E5A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E0959B489E5A4 AV: 2178
A: 핸드레일 철거(연결통로) B: H:1100 SST C: M D: 28 N: 5977C5BA624DE07E0E0959B489E5C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E0959B489E5C4 AV: 2592
A: 선홈통 철거 B: Ø100 SST C: M D: 28 N: 5977C5BA624DE07E0E0959B4D00FD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E0959B4D00FD4 AV: 2179
A: 상자홈통 철거 B: 200*300*200 SST C: 개소 D: 2 N: 5977C5BA624DE07E0E0959B4C7BD4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E0959B4C7BD44 AV: 2180
A: 인조대리석 창대석 철거 B: W:150(바탕몰탈포함),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 D: 18 N: 5977C5BA624DE07E0F1D095181E5B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F1D095181E5B4 AV: 2210
A: 화강석 창대석 철거 B: W:100(바탕몰탈포함),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 D: 24 N: 5977C5BA624DE07E0F1D095181F60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F1D095181F604 AV: 2181
A: 화강석 창대석 철거 B: W:150(바탕몰탈포함),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 D: 86 N: 5977C5BA624DE07E0F1D095181F62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F1D095181F624 AV: 2593
A: 화강석 창대석 철거 B: W:200(바탕몰탈포함),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 D: 66 N: 5977C5BA624DE07E0F1D095181DB5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F1D095181DB54 AV: 1960
A: 화강석 창대석 철거 B: W:250(바탕몰탈포함),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 D: 319 N: 5977C5BA624DE07E0F1D095181AFA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F1D095181AFA4 AV: 2182
A: 화강석 창대석 철거 B: W:300(바탕몰탈포함),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 D: 3 N: 5977C5BA624DE07E0F1D095181B83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F1D095181B834 AV: 2211
A: 커텐박스 철거 B: ㄱ-100*80 STL C: M D: 37 N: 5977C5BA624DE07E0E0959B4B5052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E0959B4B50524 AV: 1963
A: 커텐박스 철거 B: ㄱ-120*100 STL C: M D: 19 N: 5977C5BA624DE07E0E0959B4B5051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E0959B4B50514 AV: 2212
A: 커텐박스 철거 B: ㄱ-120*200 STL C: M D: 13 N: 5977C5BA624DE07E0E0959B4B5050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E0959B4B50504 AV: 2213
A: 커텐박스 철거 B: ㄱ-150*80 STL C: M D: 7 N: 5977C5BA624DE07E0E0959B4B5057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E0959B4B50574 AV: 2214
A: 커텐박스 철거 B: ㄱ-150*150 STL C: M D: 31 N: 5977C5BA624DE07E0E0959B4B5056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E0959B4B50564 AV: 2215
A: 커텐박스 철거 B: ㄱ-150*250 STL C: M D: 4 N: 5977C5BA624DE07E0E0959B4B5055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E0959B4B50554 AV: 2216
A: 커팅 B: 콘크리트/벽돌(450m/일) C: M D: 22 N: 5977C5BA624DE07E0E07A9DEF4B7F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E07A9DEF4B7F4 AV: 1967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장비, 트럭탑재형크레인 15톤 C: 대 D: 2 N: 5977C5BA624DE07E098DA99C9A24F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7C5BA624DE07E098DA99C9A24F4 AV: 1968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시멘트및골재비 B: Q: 010112
A: 시 멘 트 B: 40KG C: 포 D: 83 N: 5E54B5252F4C497F8FC2D9F29ED6114D0E3F98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E54B5252F4C497F8FC2D9F29ED6114D0E3F98 AV: 1970
A: 모
래 B: 자연사, 도착도 C: M3 D: 7 N: 5E778519B7487073BD75C9526859F74C5171E6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E778519B7487073BD75C9526859F74C5171E6 AV: 1971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고 재 처 리 비 B: Q: 010113
A: 철재고재 B: 철거(중량) C: TON D: -0.882 N: 5E778519BF4DDF7A99221905FF13614D5173A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E778519BF4DDF7A99221905FF13614D5173A4 AV: 1973
A: 스텐고재 B: 철거 C: TON D: -2.77 N: 5E778519BF4DDF7A99221905FF13614D51755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E778519BF4DDF7A99221905FF13614D517552 AV: 1975
A: 알루미늄고재 B: 철거 C: TON D: -4.322 N: 5E778519BF4DDF7A99221905FF13614D51770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E778519BF4DDF7A99221905FF13614D517701 AV: 1976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품 질 관 리 비 B: Q: 010114
A: 1) 품 질 시 험 비 B: C: N: O: P: Q: 010114 R: F S: F T: F AR: AS: AU: 010114 AV: 1978
A: 석재 시험 B: 압축강도 C: 회 D: 1 N: 597675416741EE75A997599C5A1C64 O: P: Q: 01011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4597675416741EE75A997599C5A1C64 AV: 1979
A: 타일 시험 B: 내마모성(바닥타일) C: 회 D: 1 N: 597675416741EE75A997599C497004 O: P: Q: 01011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4597675416741EE75A997599C497004 AV: 1980
A: 타일 시험 B: 내균열성(시유타일) C: 회 D: 1 N: 597675416741EE75A997599C497024 O: P: Q: 01011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4597675416741EE75A997599C497024 AV: 1981
A: 타일 시험 B: 흡수율 C: 회 D: 1 N: 597675416741EE75A997599C497044 O: P: Q: 01011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4597675416741EE75A997599C497044 AV: 1982
A: 타일 시험 B: 겉모양및치수 C: 회 D: 1 N: 597675416741EE75A997599C497064 O: P: Q: 01011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4597675416741EE75A997599C497064 AV: 1983
A: 시멘트 시험 B: 분말도-비중 C: 회 D: 1 N: 597675416741EE75A997599C5ADF64 O: P: Q: 01011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4597675416741EE75A997599C5ADF64 AV: 1984
A: 시멘트 시험 B: 안정도 C: 회 D: 1 N: 597675416741EE75A997599C5ADF54 O: P: Q: 01011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4597675416741EE75A997599C5ADF54 AV: 1985
A: 시멘트 시험 B: 압축강도 C: 회 D: 1 N: 597675416741EE75A997599C5ADF34 O: P: Q: 01011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4597675416741EE75A997599C5ADF34 AV: 1986
A: 석고보드(불연천장재) 시험 B: 겉모양,치수 C: 회 D: 2 N: 597675416741EE75A997599C4982E4 O: P: Q: 01011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4597675416741EE75A997599C4982E4 AV: 1987
A: 석고보드(불연천장재) 시험 B: 함수율 C: 회 D: 2 N: 597675416741EE75A997599C499CF4 O: P: Q: 01011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4597675416741EE75A997599C499CF4 AV: 1988
A: 석고보드(불연천장재) 시험 B: 휨파괴하중 C: 회 D: 2 N: 597675416741EE75A997599C499CD4 O: P: Q: 01011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4597675416741EE75A997599C499CD4 AV: 1989
A: 석고보드(불연천장재) 시험 B: 연소성능 C: 회 D: 2 N: 597675416741EE75A997599C499CB4 O: P: Q: 01011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4597675416741EE75A997599C499CB4 AV: 1990
A: 석고보드(불연천장재) 시험 B: 단열성 C: 회 D: 2 N: 597675416741EE75A997599C499C94 O: P: Q: 01011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4597675416741EE75A997599C499C94 AV: 1991
A: 석고보드(불연천장재) 시험 B: 실내공기오염물질방출량 C: 회 D: 2 N: 597675416741EE75A997599C499C74 O: P: Q: 01011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4597675416741EE75A997599C499C74 AV: 1992
A: 수성도료 시험 B: 1,2종/열안정성 C: 회 D: 1 N: 597675416741EE75A997599C752764 O: P: Q: 01011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4597675416741EE75A997599C752764 AV: 1993
A: 수성도료 시험 B: 1,2종/건조시간 C: 회 D: 1 N: 597675416741EE75A997599C752744 O: P: Q: 01011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4597675416741EE75A997599C752744 AV: 1994
A: 수성도료 시험 B: 1,2종/내곰팡이성 C: 회 D: 1 N: 597675416741EE75A997599C752724 O: P: Q: 01011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4597675416741EE75A997599C752724 AV: 1995
A: 중밀도판 시험 B: 겉모양,치수,직각도 C: 회 D: 1 N: 597675416741EE75A997599C1C8254 O: P: Q: 01011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4597675416741EE75A997599C1C8254 AV: 1996
A: 중밀도판 시험 B: 밀도,함수율 C: 회 D: 1 N: 597675416741EE75A997599C1C8274 O: P: Q: 01011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4597675416741EE75A997599C1C8274 AV: 1997
A: 중밀도판 시험 B: 휨강도 C: 회 D: 1 N: 597675416741EE75A997599C1C8214 O: P: Q: 01011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4597675416741EE75A997599C1C8214 AV: 1998
A: 중밀도판 시험 B: 습윤시 휨강도 C: 회 D: 1 N: 597675416741EE75A997599C1C8234 O: P: Q: 01011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4597675416741EE75A997599C1C8234 AV: 1999
A: 중밀도판 시험 B: 흡수두께 팽창률 C: 회 D: 1 N: 597675416741EE75A997599C1C82D4 O: P: Q: 01011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4597675416741EE75A997599C1C82D4 AV: 2000
A: 중밀도판 시험 B: 박리강도 C: 회 D: 1 N: 597675416741EE75A997599C1CBF94 O: P: Q: 01011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4597675416741EE75A997599C1CBF94 AV: 2001
A: 중밀도판 시험 B: 나사못 유지력 C: 회 D: 1 N: 597675416741EE75A997599C1CBFB4 O: P: Q: 01011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4597675416741EE75A997599C1CBFB4 AV: 2002
A: 중밀도판 시험 B: 폼알데하이드방산량 C: 회 D: 1 N: 597675416741EE75A997599C1CBFD4 O: P: Q: 01011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4597675416741EE75A997599C1CBFD4 AV: 2003
A: 중밀도판 시험 B: 난연성 C: 회 D: 1 N: 597675416741EE75A997599C1CBFF4 O: P: Q: 01011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4597675416741EE75A997599C1CBFF4 AV: 2004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C: 식 D: 1 N: 5868B5C552436575B57E1989A984001 O: P: Q: 010114 R: F S: F T: F U: 3 V: 2 W: 0.01 AA: 4 AR: AS: AU: 0101145868B5C552436575B57E1989A984001 AV: 2005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N: 5868B5C552436575B57E1989A9B4002 O: P: Q: 010114 R: F S: F T: F U: 1 V: 2 W: 0.01 AA: 4 AR: AS: AU: 0101145868B5C552436575B57E1989A9B4002 AV: 2006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C: 식 D: 1 N: 5868B5C552436575B57E1989A9A4003 O: P: Q: 010114 R: F S: F T: F U: 3 V: 2 W: 0.03 AA: 4 AR: AS: AU: 0101145868B5C552436575B57E1989A9A4003 AV: 2007
A: 2) 품질관리 활동비 B: C: N: O: P: Q: 010114 R: F S: F T: F AR: AS: AU: 010114 AV: 2008
A: 품질 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C: 식 D: 1 N: 5868B5C552436575B57E1989A9D4004 O: P: Q: 010114 R: F S: F T: F U: 3 V: 2 W: 0.01 AB: 5 AR: AS: AU: 0101145868B5C552436575B57E1989A9D4004 AV: 2009
A: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비용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개월 D: 3 N: 597675416741EE75A997598388A274 O: P: Q: 010114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114597675416741EE75A997598388A274 AV: 2010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개월 D: 3 N: 597675416741EE75A99759838891E4 O: P: Q: 010114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114597675416741EE75A99759838891E4 AV: 2011
A: 그밖의 비용 B: 품질검사비+품질관리활동비의 100분의 1 C: 식 D: 1 N: 5868B5C552436575B57E1989A9C4005 O: P: Q: 010114 R: F S: F T: F U: 3 V: 2 W: 0.01 AR: AS: AU: 0101145868B5C552436575B57E1989A9E4007 AV: 2012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관급자관급자재비 B: Q: 010115
A: 금속제창 B: 단열 커튼월창, 175mm, 불소수지2회 C: KG D: 2686.8 N: 5E54A51C084C1570FEC249CE8D71AA46CF1BF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E54A51C084C1570FEC249CE8D71AA46CF1BF8 AV: 2116
A: 금속제창 B: 단열 프로젝트창, 175mm, 불소수지2회 C: KG D: 416.8 N: 5E54A51C084C1570FEC249CE8D71AA46CF1824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E54A51C084C1570FEC249CE8D71AA46CF1824 AV: 2117
A: 금속제창 B: 단열 미서기 단창, 159mm, 불소수지2회 C: KG D: 665.6 N: 5E54A51C084C1570FEC249CE8D71AA46CF19CD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E54A51C084C1570FEC249CE8D71AA46CF19CD AV: 2118
A: 금속제창 B: 단열 미서기 이중창, 240mm, 불소수지2회 C: KG D: 460.3 N: 5E54A51C084C1570FEC249CE8D71AA46CF1EB3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E54A51C084C1570FEC249CE8D71AA46CF1EB3 AV: 2119
A: 금속제창 B: 단열 미서기 이중중연창, 240mm, 불소수지2회 C: KG D: 5512.1 N: 5E54A51C084C1570FEC249CE8D71AA46CF1F55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E54A51C084C1570FEC249CE8D71AA46CF1F55 AV: 2120
A: 금속제창 B: 단열 미서기 이중중중연창, 240mm, 불소수지2회 C: KG D: 19615.2 N: 5E54A51C084C1570FEC249CE8D71AA46CF1C81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E54A51C084C1570FEC249CE8D71AA46CF1C81 AV: 2121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6
A: 1) 건설폐재류 B: 철거 C: N: O: P: Q: 010116 R: F S: F T: F AR: AS: AU: 010116 AV: 2026
A: 건설폐기물 처리비(철거) B: 건설폐재류 C: TON D: 15.9 N: 5976C5CBB444907616B75941E751D4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976C5CBB444907616B75941E751D4 AV: 2027
A: 건설폐기물 상차비(철거) B: 백호우0.18m3, 건설폐재류 C: TON D: 15.9 N: 5976C5CBB44490773E6D29990F7AA4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976C5CBB44490773E6D29990F7AA4 AV: 2028
A: 건설폐기물 운반비(철거) B: 24톤 덤프트럭, 30km, 건설폐재류 C: TON D: 15.9 N: 5976C5CBB44490773E6D299919B404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976C5CBB44490773E6D299919B404 AV: 2029
A: 2) 혼합건설폐기물 B: 철거 C: N: O: P: Q: 010116 R: F S: F T: F AR: AS: AU: 010116 AV: 2030
A: 건설폐기물 처리비(철거) B: 혼합폐기물(기타+가연성일부(5%이하)) C: TON D: 19.7 N: 5976C5CBB444907616B75941E77C84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976C5CBB444907616B75941E77C84 AV: 2031
A: 건설폐기물 처리비(철거) B: 혼합폐기물(불연성+가연성일부(5%이하)) C: TON D: 57.3 N: 5976C5CBB444907616B75941E79F64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976C5CBB444907616B75941E79F64 AV: 2032
A: 건설폐기물 상차비(철거) B: 백호우0.18m3,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77 N: 5976C5CBB44490773E6D29990F4D74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976C5CBB44490773E6D29990F4D74 AV: 2033
A: 건설폐기물 운반비(철거) B: 24톤 암롤트럭, 30km,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77 N: 5976C5CBB44490773E6D299919ABB4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976C5CBB44490773E6D299919ABB4 AV: 2034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289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 급 자 관 급 C: DJ
A: 4 B: 관 급 자 관 급 C: DK
A: 5 B: 안 전 관 리 비 C: CD
A: 6 B: 품 질 관 리 비 C: CE
A: 7 B: 고 재 처 리 비 C: D4
A: 8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CF
A: 9 B: 지정폐기물처리비 C: D6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김포서초 창호교체).hwp =====
김포서초 창호교체공사 시방서 2026. 10. 김포교육지원청
- 목
차 -
제 1 편
총
칙
4
제 2 편
건 축 공 사
제 1 장
가 설 공 사 15
제 2 장
석
공
사 18
제 3 장
타 일 공 사
22
제 4 장
금 속 공 사 26
제 5 장
창 호 공 사 37
제 6 장
유 리 공 사 47
제 7 장
도 장 공 사 53
제 8 장
수 장 공 사 60
제 9 장
홈 통 공 사 63
제 10 장
철 거 공 사 65
제 11 장
폐 기 물 처 리 공 사 68
제 12 장
안전보건관련유의사항 81
제 13 장
화 재 감 시 자 85
■ 공사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
사
명
김포서초 창호교체공사 대 지 위 치 김포시 봉화로 188 김포서초등학교 내
용
도
교육연구시설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시공자는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문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계약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발주자 및 감리원이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의 순서 변경을 지시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편 총
칙
1.1 공사일반 1) 적용범위
가. 본 공사시방서는 김포서초 창호교체공사 시방서로서 국토부 및 대한건축학회제정 표준시방
서를 근간으로 하며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나. 표준시방서중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
다.
2) 공사감독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이라 함은 감리자측 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
한다.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공사감독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
하며 이때의 공사감독이 지시 및 승인한 주요사항은 문서로 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공사감리
가.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제21조 동시행령 제19조와 건
축사법 제2조, 제4조 및 동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하며 “감리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
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나. 수급자는 각 단계마다의 시공계획자료를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 후 다음단계의 공사를 진
행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현장출입 및 기타감리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4)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
며,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발주기관과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
다.
5) 발주기관의 기본임무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
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용역 업무를 성
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
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 장
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
가․인자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다.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
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라.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마. 특수공법 등 주요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 ․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6) 누락사항
본 공사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조 및 외관, 기능상 시공을 요
하는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7) 공사의 중지
감리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
도 시정되지 않을 시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8) 지시사항의 이행
가.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등을 준수해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 하도급의 금지
시공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발주기관(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10)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 중 또는 준공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시는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는 감리원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업무연락관 및 감리원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협
의할 수 있다.
12) 설계변경
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나.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자의 승인
을 받은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
다.
라. 공사 시행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
킨다.
13)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공사 기간 중 강우,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개년간 평균 강우,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공사 진행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때
다. 기타 사유중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때
14)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작업시는 반드시 감
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 경우 감리원은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명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나. 공사시행상 사정에 의하여 감리원이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을 명할
시 수급자는 이에 순응해야하며 이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시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 계획의 관리 1) 공사협의 및 조정 가. 공사상황실, 회의실 등의 설치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상황 보고 등을 위한 종합 상황실을 공사감리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감리사무실과 인접하여 설
치하여야 한다.
3) 상황실, 회의실의 규모, 비치용 집기 및 게시물 등은 감리원이 지정하며 시공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용 기구 및 서류 소지품 설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필요한 현황판 , 벽부착물 기술서적 및 감리원의 책상 및
의자, 제도판, 서류함등 감리자가 지정하는 사무집기, 시험에 필요한 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 조사 및 시험 1) 지상지장물 조사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 (신호등, 카메라탑, 방향표시판
등)전력선 및 전화선, 전신전력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케치, 사진등)을 작성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시가지 고압선
은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의 회전반경과 강말뚝 타입시의 지상고 등 을 고려
하여 사전에 감전예방설치를 시공해야 한다.
2) 지하매설물의 조사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상. 하수도, 전신, 케이블 (CABLE), 도시가스 (GAS) 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
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줄파기, 천공 말뚝박기, 굴착 등의 작업시의 보안 대책을 수립
해야 한다. 특히 고압 송수관 및 지중고압 전선에 대해서 는 인력굴착으로 그 위치를 확인한 후 공
사에 착수해야 한다.
3) 기 타
- 시공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사진촬영 등을 통해 원상
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 가스 (GAS)관, 고압송수관, 고압전선 등의 사고시 예상되는 2차재해의 규모, 교통에의 영
향 등을 조사하여, 사고시 비상 복구계획 (교통차단, 주민대피, 화기금지, 타관서와의 연
결 및 협조) 을 관계처 (관청, 공사회사등)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 이를 감리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4) 지질조사
수급자는 공사 중 설계도상의 지질과 상이한 지질을 발견하였을 시 필요한 설계변경을 위
한 지질조사를 실시, 시추 및 표준관입시험의 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질
에 관한 이의 신청 및 승인은 총칙에 준한다.
5) 조사측량
제시한 측량성과에 미비점이 있거나, 시공상 필요하여 부분적인 조사측량이 요구될시, 수
급자는 측량을 실시, 그 성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재료시험
수급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한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에 필요되는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시험결과는 건설부 제정 재료시험 성적기준에 의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라. 시공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담당원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격상 당연
히 필요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같이 입회할 때의 협력
5) 관계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우편함 등의 처리
7)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공사 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10) 소구경의 수도관 (경 75㎜ 이하), 하수관 (경 250㎜ 이하)의 처리
11)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2)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
타의 자료작성
13) 지내력 검사등 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험 및 검사
14)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보상
마. 특허권 사용
이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바. 측량
1) 수급자는 시공측량후 측량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중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경우 수급자는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계획고 표고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4) 측량표는 위치가 변동되지 않고 파손이 염려가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사.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 없이 이행하
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아. 기타사항 1) 공사용 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리원과 협의
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 및 분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
기설비는 제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
해야 한다.
3) 수도시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수도시설을 해
야한다.
4) 소화용구
도급자는 공사 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배치
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
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제출물 가.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착공에 앞서 네트워크(NET WORK)수법 (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
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
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물, 재료 적재계획 및 통로의 설치계획, 자재 반입계획, 공사용 기
계, 기구사용계획 및 노무계획을 기입한다.
나. 시 공 도
1) 건설기술 관리법 제 23조의2 제 3항에 의거 시공자는 진행단계별 시공 상세도면 작성하
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2) 시공자는 자재의 발주등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도 작성계
획을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 또는 책임 감리원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공작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공무행정서류 가. 시공자의 비치 준비서류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원에게 제출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
다.
1) 품질시험대장 2)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3) 품질시험 계획서 4) 품질시험 실적보고서 5) 품질시험 관리도
6) 시공사의 안전관리 재반실적(교육계획등) -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 서류
7) 건실시공 세부 실천 계획 및 실적 8) 부실시공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 9) 일일특별교육 실적부 10) 주요자재 수불부 11) 주요자재 검사부 12) 현장 정기 교육 실적부
13) 구조물 부위별 사용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14)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나.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 양식
에 의하여 3부씩 제출하고 공사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2)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
한다.
3)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①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② 사진의 크기는 7.5㎝ × 12.5㎝ ( 3″× 5″) 로 한다.
③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날인한 후 시공자에게 제출한
다.
다. 공사현장 조직도
1) 시공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응급복구반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담당원
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
다.
3) 현장공사중 협력을 요하는 타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해야 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하며 현장대
리인은 전 종사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라.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사
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 전기설비등의 배관공사는 추후공사에 대비하여 순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마. 기성조서 작성 및 준공검사
1) 시공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전에 감리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2) 시공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고 준공계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게 제출한다.
4) 자재관리 - 재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 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나.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준공시까지 보관한다.
다.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리원이 지정 하
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
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리원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
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위생 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안전관리전담자 및 직종별 안전관리인을 선임배치하여
다음 각항을 준수한다.
가. 노무자 기타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나.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지,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방지
다.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라. 현장 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하며 특히 작업인부는 안
전모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마.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현장사정에 부합되는 접지시설을 갖
추어 감리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공사장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등에 불편이 없도
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 내용 (시공방법,기간,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스켓치,사진)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측정도 그때 그때 감리원에게 보고하며 지시에 따른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
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
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이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교통과 보안
가.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유도를 전달
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다. 공사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 이상
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야 하며 동시에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라. 지하에서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 완성부분 등에 종업원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마.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
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바.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폭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
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6. 환경관리
시공자가 제출한 당해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 내용을 근거로하여 지형․지
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감리원은 확인․검토 하여야 한
다.
가. 사전검토 사항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가능성 검
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 중, 공사 후 환경관리 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나. 공사 중 환경관리 수행
감리원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점검표 양식을 작성하여 점검 관리
하고 되도록 감리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 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
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 관리토록 한다.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 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
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 내용 관리대장에 기록
토록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4)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사항에 대하여는 주간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시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기타 환
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다
음단계 시공을 추진한다.
6) 시공자는 관할지방 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 시 감리원과 함께 숙지토록 한다.
다. 기록유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협의내용 이행의무 및 시행규칙 제11조, 제13조에 따라 협의 내용 관
리책임자로 하여금 관리대장을 비치토록하고 감리원은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 이행되는지
를 점검하여야 한다.(별지 제21호 서식)
라. 폐보고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4부를 매
분기별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부터 작성 제출토록하여 감리원은 이를 취합하여 동일 내용
을 익년 1월 5일까지 관할지방 환경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6) 가시설물 1. 가설공급 시설물 가.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
의 처리방법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계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 가
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2. 임시가설 시설물 가.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시설물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적정 규모이상이어야 하며 제반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나. 공사용 도로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함에 있어 일반인의 통행 및 교통
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련 별도 공사
별도 시공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협의하며, 상호연락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 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등으로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라. 보
양
각 공사 시방서에 명기된 것외에 인접공작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보양
한다.
7) 준 공 (사용승인) 1. 준공도
가. 시공자는 준공일 15일전까지 정산 설계도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 없이 인
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면의 검토․확인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가의 검토․확인
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서 감리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검사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채취장에 방치
된 토석, 하천복구, 주변지역 훼손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제거 또는 반출케
하거나 조경사업의 실시 등 공사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해야 한
다.
3. 준공표지의 설치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이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적용으로 받는 공사 중 준설공사, 수중공사, 유지보수공사, 기타 공사의 성질 등에 비추어 준공표지를 설치하기 어렵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4. 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 됐을시 준공검사원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시공
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 하였을 때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의 내
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 설계서와의 합치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도서의 작성
감리원은 준공검사원의 검토․확인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감리 전문회
사대표자에게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규격에 관한 서류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 5) 공사의 사전 검측 확인 서류 6) 현장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7)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 준공검사
1) 준공검사는 당해공사의 현장 상주감리원,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하여 계약
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공사시공시의 현장 상주감리원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④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⑤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토석채취장 포함)
⑥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 의견서 ⑦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
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
는 검사는 위의 “나“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하여 검사를 행
한다.
3)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하고 감리전문회사 대표
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조서의 작성
①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
고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감리조서와 준공사진을, 준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에는
준공수심평을 작성한다.
③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준공검사 조서 등의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 발주기관
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 2편 건축공사 제 1장 가설공사 1. 경계측량
- 대지의 경계명시측량은 감리원 입회하에 공인기관에 의하여 공사 착수 전에 수행하고 콘크리
트 말뚝 등으로 경계표시를 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 대지의 현황측량은 기준이 되는 B.M 표고로부터 높이의 기준을 측량하여야하며 T.B.M (건물판
수준)을 설치한다. 보조기준점은 인접구조물에 표시하여 설치하고 그 위치 및 기타사항을 기
록하여 둔다.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감시보호하고 수시점검 해야한
다.
- 측량비 도서작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공사계획
착공전에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기계 및 기타 용지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줄쳐보기, 규준틀 3.1 보기
건물의 실지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감리원 입회하에 줄쳐보기를 한다.
3.2 규준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각부요소에 시공 중에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히 설
치하고 규준틀에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형의 규준을 명
확히 먹줄 넣고 못 박아 표시하고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4. 가설건물
명
칭
규 모(㎡) 사 용 재 료 비고(개월) 감독사무소 및 도급자 사무소 조립식 판넬
가
설
창
고
조립식 판넬
작
업
헛
간
목
재
품 질 실 험 실 조립식 판넬 시 멘 트 창 고 조립식 판넬 가 설 울 타 리
세
륜
시
설
이 동 식 가 설 변 소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이용에 편리한 담당원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 할 것이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하고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하며, 각 가설 건물의 외부 및 지붕은 미관을 고려하여 감리원이 지정하는 도료 및 지정색으로 도장한다.
5. 비계다리
1) 비계다리는 폭 90㎝ 이상 물매 30°이하로 하고 15°이상 되는것은 두께 1.5㎝ 이상, 길이
30㎝ 정도의 논스립용 재료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 75㎝내외의 손잡
이 (난간대)를 설치한다.
3) 외부비계는 강관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파손이 없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발판은
P.S.P(PUNCHED STEEL PLATE) 철판을 사용하며 발판을 띠장에서 20㎝ 이상 내밀지 않게 하고
이음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누그린 철선으로 장선 및 기타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6. 보호망 및 보호막 1) 낙하물 방지망
낙하물 방지와 작업인원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비계의 외부에 수평으로 아연도철망을 사용하
여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의 충격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보호막 설치
외부비계에 대어 설치하되 미관을 고려한 재료로 하여야 하고 작업원의 안전 및 풍압등을
고려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7. 공사용 각종설비 - 임시전기설비
가. 공사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전기설비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를 설치하고 용수비 및 임시 전기설비비와 수속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8. 각종 양생
시공개소중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아래표에 지정된 제품으로서 철저히 보호한다.
보
호
면
보호재료
비
고
콘크리트 바닥 양 생 포
신
품
바닥석재 물갈기, 바닥타일
톱
밥
육
송
목재 창호
목
재
육 송 각 재 9. 현장정리
공사만료시까지는 공사시공중 장내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시 발생한 불용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제품 (몰탈, 벽돌등) 이 방치되어 이로 인하여 작업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없어야하며 청소 및 뒷정리를 완료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0. 부지내의 배수시설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
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
는 수급자가 부담으로 원상복구토록 한다.
11. 주 도로측 담장에는 당공사의 투시도 및 공사안내판을 제작하여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
여야 한다.
12. 소운반은 장내에서 사용위치까지 소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13. 보호막은 도로변 및 인접건물 주위에 설치한다.
14.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표지는 시공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15.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
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를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
화기를 비치한다.
제 2장 석공사 일반사항 공사준비 시공도서 및 현척도의 작성
수급자는 석공사에 관한 시공도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도서에는 돌 및 줄눈나누기, 설치방법, 줄눈폭 및 시공방법, 모서리 마감방법, 연결철물 관련 사항(위치, 형상, 재질, 앙카방법, 구조계산서 등), 원석관련사항(채석, 선별, 가공, 관리, 운반방법 등), 관련공사(방수, 창호, 설비공사 등) 와의 처리관계(구멍뚫기, 절취 등), 검사방법, 보양방법,
청소 및 광내기 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수급자는 창대 등 특수하게 가공하여야 할 부위에 대해서는 현척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견본의 제출
수급자는 사용석재의 종류 및 마감방법별로 견본(15 ㎝ ×15 ㎝ 3개씩, 필요시 원척의 크기)을 감독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승인 각종 연결철물과 앙카볼트, 줄눈재료의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사용자재 석재의 종류 및 마감방법
산지 : 국산 화강석(포천석), 테라죠타일(계단형, 평판형), 마천석(걸레받이,
두겁석)
마감방법 : 물갈기, 잔다듬, 버너구이 석재의 품질
수급자는 사용할 석재의 석산을 답사하여 채취가능량, 색상, 무늬, 철분함유량, 석질 등을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석산의 원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석산에서 채취한 원석을 선별하여 합격된 것은 표시를 하여 관리하고, 공장가공 과정에서 다른 원석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석재의 품질은 KS F 2530 에서 규정하는 경석으로서 1등급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석재의 색상 및 무늬는 시공부위별로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석공사 시공시 지정화강석의 생산중단 발생될 시 수급자는 지정화강석과 품질이 유사한 대체화강 석을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가 공
석재의 가공은 감독원이 승인한 견본 이상의 가공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형상 및 치수는 시공도서 및 현척도에 따라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시 공 준 비
바탕면은 부착력을 저해할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석재의 모서리나 표면에 묻은 이물질은 설치 전에 제거한다
바닥깔기
시멘트와 모래를 1 : 3으로 배합한 된비빔 모르타르를 시공면에 일정두께로 고르게 깔고 레벨링을 한다
시공은 기준틀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 구석 등 기준이 되는 위치에서부터 깔아 나간다
시멘트 페이스트를 모르타르 위에 뿌리고 화강석을 올려놓고 고무망치로 수평을 잡으면서 설치한다
젖은 스폰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화강석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을 닦아낸다
줄눈은 돌깔기 시공 후 2~3일이 경과된 후에 시공하며, 줄눈크기는 2~3 ㎜ 로 한다 줄눈의 시공은 줄눈용 흙손으로 모르타르를 충분히 다져넣어 속빔이 없도록 한다
1층 로비바닥의 석공사(냉온수난방 구간)시공방법
바닥석재 시공시 매지사이에 바탕몰탈 또는 시멘트 페이스트가 채워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줄눈시공 전 바닥석재 매지사이에 있는 바탕몰탈 또는 시멘트 페이스트를 완벽하게 청소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줄눈의 시공은 시멘트페이스트를 묽게하여 시공하고(물매지, 약품첨가) 상부는 시메트로 닦아 낸다.
벽 붙임(습식) 시공기준
화강석의 시공개소, 석재명, 품질, 형상, 치수는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 따른다.
마무리 종류 및 가공은 시공상세도면, 견본, 제품자료에 따른다.
화강석 외벽, 내벽 습식공법
시공상세도면에 적합하도록 석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줄눈(Joint)폭(6) ㎜ 가 일렬되도록 석재를 배열 하여야 한다.
벽 붙이기 최하단 석재 설치위치에 바닥스라브나 기초등이 없는 경우 영구적인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브라켓 또는 지지구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탕면과 석재 뒤와의 거리는 설계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한 40 ㎜ 를 표준으로 한다.
사춤모르터 채우기시 모르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치장줄눈 및 실링재 설치는 시공계획서에 따르며, 수직줄눈 시공후 수평줄눈을 설치 하여야 한다.
화강석 내벽 부분 사춤 공법
시공상세도면에 적합하도록 석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인트폭(6) ㎜ 가 일렬되도록 석재를 배열하여야 한다.
벽 붙이기 최하단 석재 설치위치에 바닥스라브나 기초등이 없는 경우 영구적인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브라켓 또는 지지구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탕면과 석재 뒤와의 거리는 설계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한 30㎜ 를 표준으로 한다.
가로 맞댐변 상하에 100 ㎜ 사춤모르터를 채우고, 세로모르터는 연결철물로 고정하여야 한다.
치장줄눈 및 실링재 설치는 시공계획서에 따르며, 수직줄눈 시공후 수평줄눈을 설치 하여야 한다.
벽 붙임(건식) 시공기준
화강석의 시공개소, 석재명, 품질, 형상, 치수는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연결철물, 촉, 꺽쇠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는 설치전에 가공하여야 한다.
앙카 및 철물은 구조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화강석 내외벽/내벽에적용한다. 앙카 긴결공법
시공상세도면에 적합하도록 석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인트폭(7) ㎜ 가 일렬 되도록 석재를 배열하여야 한다.
실링재 설치는 시공계획서에 따르며, 수직줄눈 시공후 수평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Kerfsealant, Setting Tape)를 사용한
보 양 일반사항
시공 완료 후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 통행을 금지하고 시공면을 보호한다
마감면에 오염 및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마감면의 오염부위는 중성세제로 청소하고 깨끗한 물로 씻어낸다 바닥전면에 톱밥을 깔고 양생이 완 료될시까지 출입을 통제하며 부득이 출입할 사항이 발생될시에는 필요한 보양조치를 취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소 및 광내기 일반사항
수급자는 석공사가 완료되고, 소정의 검사에 합격되면,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준공청소와 광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청소와 광내기의 자재 및 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검 사 일반사항
수급자는 감독원이 실시하는 재료검사, 시공 바탕면검사, 석재가공 검사, 시공중 검사, 시공후검사, 양생청소 및 광내기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3장 타일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에서는 바닥 및 벽에 붙이는 타일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한다.
재 료 재료물성 및 시험
KS L 1001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흡수율 : 3%이하, 내마소성 : 0.1g 이하, 꺽임강도 12N/㎝ - 자기질타일)이어야 한다.
종류별 견본품을 3가지 이상 제시하여 형상, 재질, 치수, 표면질감, 색상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타일줄눈제 및 타일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타일시멘트 제품으로서 제조 회사의 카다로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시험 : 시험은 KSL 1001의 7항 “시험방법”에 따르며 아래와 같다.
시 험 종 류 자기질 타일 가. 뒤틀림 나. 치수의 불규칙도 다. 흡수율 라. 내균열성 마. 내마모성(나사식 마모시험) 바. 꺽임강도 (가황고무물리 시험) 뒤틀림 1.6 ~ 2.0mm 불규칙도 0.8mm 이하 3% 이하 100kg f/ ㎝ 미만 0g 1.2㎏ f/㎝ 이상〔12N/㎝〕: 자기질 세부시공 상세도 작성 및 견본시공
바탕면의 시공 정도와 시공 오차 등의 상황를 고려하여 타일 나누기 평면 및 전개도, 상세도 등을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시공상세도는 타일의 온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줄눈, 창호 및 출입구, 매립 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경량 칸막이, 매립 및 부착물, 기타 액세서리가 상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감독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와 시공상세도에 의해 견본 시공을 한 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 모르터 및 줄눈 너비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6mm~9mm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사용시멘트 붙 임 방 법 붙 임 모르터 바닥 타일시멘트 사용 압착 붙이기 벽 타일시멘트 사용 압착 붙이기
줄
눈
바닥, 벽 타일시멘트 사용
줄눈너비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6mm기준, 벽은 6mm 기준으로 하며 문틀, 창틀, 기타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너비 10mm로 하며 줄눈나누기시 상기 수치가 변경예상시는 필히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시 공 공 법
타일 착수전에 타일 줄눈나누기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타일마름질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시공일반
동시 줄눈 공법시에는 치장줄눈을 하지 않는다.
타일 시공후 3시간 경과후 줄눈파기를 하고 24시간 경화후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한다.
줄눈재는 특수 방수제가 첨가된 줄눈용 모르터를 사용토록 한다.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기되지 않을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이어붓기한 부분등 기타 수축 균열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3 mm간격 이상으로 두어야 한다.
바탕 바르기 및 바탕처리 바탕만들기
(가)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터를 바른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mm로 한다.(떠붙이기 경우는 ±5mm)
(마) 바닥의 바탕몰탈 시공시 배수 구배를 잡아 물흐름이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탕처리 (물축이기 및 청소)
(가)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나)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다)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라)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 의 습윤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벽타일 붙이기(압착) 붙임재료
압착용타일 접착모르터로서 타일접착용 타일시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이상으로 하고 5-7mm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 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0 ㎡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로터가 1/2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바닥 타일 붙이기(압착)
바탕처리는 마감면에서 2mm 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타일은 모서리 구석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붙임 모르터는 압착용 모르터로서 타일접착용 시멘트를 사용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붙임모르터를 까는 면적은 1회에 6-8 ㎡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 붙임면적이 클때에는 2-2.5m 내외에 기준 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보양 및 청소 보양
외부 타일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직사광선은 피한다)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줄눈을 넣은후 또는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청소
치장 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 한다.
검 사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 어 타일의 뒷발엔 무릎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두들김 검사
붙임모르터의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기타 주의사항
세면기, 조명기구, 거울 등의 부속품이 설치되는 부위에는 미리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강제를 시공한다.
타일의 접착 및 양생은 5-35℃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화장실, 샤워실 등 조건이 홀한 장소의 시공에는 바탕재의 이음매, 방수처리, 코킹,
물받이, 접착제, 줄눈재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급, 배수의 배관부위에는 배관 구경보다 크게 보드에 구멍을 뚫어 배관이 바탕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타일 시공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타일 시공 이외의 부위에는 방수성능이 우수한
도료(에폭시계)를 2회 이상 도포하도록 하고, 타일시공부분과 도장부분과의
접속부위에는 코킹재로 밀봉시킨다.
접착제는 물, 용제 등을 가하여 사용하지 말 것.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된후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한다.
제 4장 금속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이나 도면에 의해
제작하는 금속제품의 제작 설치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공장 제작 철 자재 품목 공장 제작 알루미늄 품목 집수정, 트렌치 COVER부분 옥외 계단 파이프 rail 작업 상부 천장 지지 내부 Handrail 설치 기타 강재 매입물 작업완성을 필요한 다른 모든 금속 제작공사 관련 시방 절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 (KS)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36 -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66 -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8 -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0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6761 -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관
KS D 830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KS D 8303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KS D 8308 -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F 4910 - 건축용 실링재 KS M 5311 - 광명단 조합페인트 나. 강철구조 도장 협회 (SSPC)
SSPC PA2 - 자기 게이지(Gauge)에 의한 건조 Paint두께 측정
SSPC SP3 - 기계청소기
SSPC SP6 - 블라스트 크리닝(Blast Cleaning)
SSPC Paint 20 - 아연계 프라이머 (타입Ⅰ-무기물, 타입Ⅱ-유기물)
제출물
가. 본 시방서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각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상세도면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설치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
제품의 색상,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 등을 나타낸 견본을 제출한다.
라. 시험성적표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한다.
마. 제품명세서
사용되는 재료가 기성품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본 절의 모든 공사는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시공자 품질보증 지침서 요건에 적합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가공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치수 측정을 실시하고 구조용 강재의 접합은 철골공사에 의하며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없어도 해당 품목의 완전한 설치가 되어야 하며 철재의 두께, 받침용 철물과 조립방법은 충분한 강도와 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연도금제품은 일반적으로 제작후에 용융아연도금을 한다.
노출형 연결 및 고정철물은 설치장소의 재질과 친화성이 있고 색깔과 표면 마감이 잘조화되는 것을 사용한다.
자격
시공자는 해당 전문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한국산업훈련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용접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실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용접공의 자격 및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운반, 보관, 취급 가. 일반사항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분체도장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두께 5㎜의 발포폴리스티렌 보양재로 보양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품
2.1 금속재 철재
일반적 철재 표면은 표면이 평활하고, 홈이 없어야 하며 강판, 형강, 강봉은 KS D3503에 적합하고 강관은 별도의 명기사항이나 구조적 하중에 의해 요구된 다른 중량이 필요하지 않는 한 KS D 3566 표준 중량 제품을 적용한다.
용접봉 및 비피복 용접봉
금속합금의 용접을 위한 KS 규격 시방서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나무벽돌은 방부처리한 것을 쓰고, 지장이 없는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경량 철골 프레임 구조계산에 의해 안전을 확인한다. 고정 철물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안전율 4의 하중에 지지 가능한 내부식성의 자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앵커․팽창식 앵커 볼트와 필요시 슬롯 구멍이 있는 매입형 철물을 설치하고 석고보드 바탕에는 토글 볼트와 관통형 볼트를 사용한다.
용접봉 및 비피복 용접봉은 금속합금의 용접을 위한 KS 규격에 따라 적용한다.
스테인레스 스틸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698 규정의 STS 304 (외부 노출부분 : STS 316)로 사용한다.
스테인레스 강관은 KS D 3536의 STS 304 (외부 노출부분 : STS 316) TKC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스테인리스 강관의 바깥지름 허용오차는 KS D 3536의 표5의 1호로하고, 두께의 허용오차는 표6의 3호로 한다.
스테인FP스 강관 및 강판은 해로운 구멍 및 레미네이션이 없어야 하며, 기계 연마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알루미늄
사용목적에 따라 제조업체가 추천하고 지정된 마감에 적합한 합금과 담금질을 한다.
압출봉 및 형강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압출관은 KS D6761(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관), 판재는 KS D 6701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긴결철물
각종 고정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막이 처리가 되어야 하며, 사용 용도에 적합한 크기, 강도 및 재질이어야 한다.
2.2 금속마감 가. 철재마감 아연도금
강재 아연도금 : KS D 8308 및 KS D 9521에 의한다.
방청도장
콘크리트에 매입되거나 아연도금부분을 제외하고는 강재의 코팅되지 않은 표면에는 도면명기에 의하여 KS M 5311에 적합한 방청도장이나 무기질계 징크프라이머 (SSPC Paint 20 건조시 75~90 미크론)를 한다.
분체 소부도장
공장도장마감으로 에폭시 수지와 폴리에스테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열경화형 분체도장(0.06㎜)하되, 지정색으로 한다.
상온건조 불소수지 도장 또는 우레탄 도장
현장마감으로 도료 제조업체의 안내서에 따라 전처리하고 중도 에폭시수지(125미크론)후 도장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나. 알루미늄재 마감 1) 양극산화마감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과 KS D 830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규정에 따라 지정색으로 한다.
2) 불소수지 도장
도료제조업체의 안내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AAMA 605-2 기준)
2.3 제작 가. 난간
모든 핸드레일은 890N의 집중하중과 730N/m의 수평 수직 등분포하중을 견디고, 가이드 레일은 890N의 집중하중과 730N/m의수평 등분포 하중과 1460N/m의 수직 등분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한다. 점검구 문
1) 스테인리스 점검구의 스테인레스판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스틸판으로 헤어라인 마감을 한다.
2) 철제점검구의 철판은 KS D 3506의 SGHC(일반용)에 적합한 용융아연도금강판으로 한다.
3) 여닫이식 점검구는 ø12㎜ 크기의 고무재질의 사이렌서를 설치하여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
지한다.
나. 금속뚜껑
철판은 KS D 3506의 SGHC(일반용)에 적합한 용융아연도금강판으로, 해로운 결함, 구멍, 레미네이션이 없는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스틸판은 KS D 3698의 STS 304 (외부노출부분 : STS 316)에 적합한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스틸판으로한다.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 그 품질은 “07210 - 단열․흡음재공사”에 따른다.
다. 커튼박스 및 조명박스
두께 1.2㎜이상의 철판위 정전 분체도장 강판을 도면상세에 따라 성형 제작하고 천정내측으로 적절한 보강을 하고 전처리 후 표면은 지정색 열경화형 분체도장으로 한다.
아연도 철제 그레이팅
아연도 철제 그레이팅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형태는 Bar Type으로 한다.
트렌치 커버 및 배수트렌치
두께 3.0㎜의 스테인리스 강판(STS 316)으로 상세도와 같이 배수가 될 수 있게 슬로트 구멍을 가공제작하고 스텐인리스제 L형강 40×40×5을 강판 외곽 부위에 보강시키고 바닥에도 철근 D10 앵커를 부착, 바닥에 설치한다.
배수트렌치는 도면에 명기된 스텐인리스 판을 용접 제작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바. 사다리
스테인리스 사다리는 KS D 3536의 STS 316 및 1호에 적합한 강관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사이드레일은 ø38.1㎜ 스테인리스 강관을 사용하고 발디딤은 ø 25.43㎜ 스테인리스 강관을 300㎜ 간격으로 사이드 레일에 전주 용접한다.
400㎜ 간격으로 스테인리스 지지재를 용접 또는 익스팬션 볼트로 지지 시키고 지지대의 크기는 충분히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철제 사다리는 KS D 3566의 SPS 400 및 1호에 적합한 강관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세로부재와 가로부재의 연결은 세로부재에 가로부재가 끼워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구멍을 내어, 가로부재를 끼워 연결한 후 연결부위당 용접길이 10㎜ 이상 2개소를 용접한다.
사. 선홈통 및 루프드레인
도면에 명시된 크기로 외부노출 선홈통은 이음매 없이 연속되게 제작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제를 사용한다.
선홈통의 고정은 건물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지지용 철물의 간격은 도면에 의한다.
건물내부의 선홈통은 적합한 보온재로 감싸서 결로방지를 한다.루프드레인 주위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져 누수방지가 되어야하며 접합은 꽂아 넣기 또는 나사 틀어 꽂기로 한다.
아. 재료분리대
3. 시
공
재료 규격 사 용 장 소 보 강 철 물 스텐인레스 (STS 304) 27종 외부 : 폭, 높이, 길이, 철판 두께 (도면 참조) 마감 : HL마감 이질 마감재, 죠인트, 마감 LEVEL 차가 있는 부분 (도면 참조) 내부 :1.6t ST’L PL 3.1 작업준비
모든 품목은 지정된 위치에 제조회사의 시공도 및 지침서에 의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구조내력검토를 하여야 한다.
가. 부식방지
서로 다른 성분의 금속이 접촉하는 부분 또는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등과 알루미늄재와 같은 이질재 접촉부분은 부식방지 절연도장을 하여야 한다.
나. 녹막이 처리
처음 1회째의 녹막이 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을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도장할 때에는 조립하여 밀착되는 면은 1회, 추후 녹막이 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현장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 도장을 1~2회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또는 규격제품에 따라야한다.
다. 현장용접
모재의 내부식성 및 강도의 증대, 비틀림의 최소화하고 하부절단이나 겹침이 없이 용접한다.
노출된 용접마감은 표면이 주위와 잘 어울리게 되어야 한다.
3.2 설치
철물의 구멍과 개구부 둘레는 깨끗하고 정확한 선을 이루어야 한다.
점용접이 명시된 곳 이외에는 접촉부분을 따라 연속적으로 일정하게 용접한다.
노출된 접합부는 점용접을 하지 않는다.
모든 노출면은 매끈하게 면처리를 하고, 연결부는 밀착시키고 정밀하게 일치되도록 기계로 연마하거나 깍아낸다.코너 연결부는 그 형상과 치수를 유지하도록 겹치거나 연귀맞춤을 한다.
철물의 설치는 명시한 위치와 높이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흔들림이나 틈새가 벌어지지않도록 완전히 조여 부착한다.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부분은 지체 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청소 및 보양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4. 금속 마감재 공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내부 알루미늄 천장재를 포함한 외부 금속마감재의 제작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4.1.2 관련 시방절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
른다.
4.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 (KS)
1)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 KS D 3506 -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3) KS D 3528 -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4)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천장)
5) KS D 3698 -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6) KS D 670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7) KS D 6759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4.1.4 제출물
본 시방서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각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상세도면 제작 상세도와 설치부위 상세도를 제출한다.
모든 부재, 보강대, 접합, 긴결재 부속철물 등을 표기한다.
타공종과 연관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제출한다. 다. 제품자료 제작자 시방서 금속마감재 및 부자재의 물성 및 특성 라. 시공계획서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 반입 및 적치계획서마. 견본
각 제품의 규격에 따른 견본을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금속마감재 (규격 300㎜×300㎜) 및 부자재
-지정된 표면마감별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 마. 품질보증서
승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료나 기술상 문제가 있는 제품을 대체하는데 동의한 제작업자, 설치자, 계약자가 서면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품질인증서류
자재 선정용 알루미늄재 KS 표시 허가증 사본
비 KS인 경우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사. 구조 계산서
설계도면, 시공도에 구조적인 안정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5 품질보증 자격
시공자는 해당 전문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견본시공
견본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 및 단열재를 포함한다.
위치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부위에 설치하며 이질재와의 접합부를 포함한다.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경우 견본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공사전 협의
시공자는 시공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지지구조물의 모든 부분을 검토해야 하며, 공사의 적절하고 적시 완료를 결정하기 위한 여하한 조건을 서면으로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6 외부 금속마감재의 요구사항 가. 수축 및 팽창
패널의 표면온도가 최저 -40℃, 최고 150℃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 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좌굴, 접합부의 Seal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설계풍압
설계풍압은 35m/sec로 가정하여 설계하고 부위별 압력증가 계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따른다.
설계풍압이 35m/sec 이상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자, 발주자 대리인, 시공자, 금속마감재 설체업체 등 관련자들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에 따른다.수밀성능
패널 부분의 수밀성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ASTM E 331의 방법에 따라 4PSE 이상 또는 Inward Design Win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 차에서 누수 되지 않도록 한다.
기밀성능
패널 부분의 기밀성능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ASTM E 331의 방법에 의거 0.06CF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구조성능
설계용 풍압력에 대해서 주요 부재의 처짐량은 ASTM E 330에 의하여 SPAN의 L/175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줄눈설계
줄눈재료는 비초산계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고 조인트 폭은 알루미늄의 팽창계수를 고려하여 12~20㎜로 한다.
보강대 설치
패널의 평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음과 같이 패널 뒷면에 보강대를 사용한다.
재
질 : 1.6t 아연도 강판
설치규격 : 1.5㎡ 이상일 경우
설
치 : Stud Bolt
4.1.7 운반, 보관, 취급
가. 제작자는 출하 시에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양재료로 보양하여야 한다.
나. 반입 후 변형, 흠, 더러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4.1.8 여유자재
알루미늄 천장재를 각 Type별로 여분의 자재로 3% 공급하여야 하며, 기 설치된 재료와 제조, 포장, 운반, 색상, 형태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4.2 제 품 4.2.1 알루미늄 판재 (외부용)
KS D 6701 규정에 적합한 A3003 Alloy, H-14 Temper
4.2.2 코팅제
공인된 기관의 품질을 획득한
코팅제를 사용하며 색상은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견본품 4.2.3 부자재
가. AL-Extruded Shape (Joiner, Angle)건축재 합금인 A6060-T5 제품 또는 원판 자재와 동
등 이상의 제품
나. 스틸 파이프 및 앵글 브래킷
광명단 2회 마감 또는 아연도금 7㎛ 이상, 용접 부위는 방청칠을 하여야 한다.
다. 볼트 및 너트 Steel(SS-41), 아연도금 7㎛이상 라. Screw Bits
재질은 S20c 아연도금 또는 STS 304 스테인리스 스틸, 간격은 450㎜ 이내
마. 실란트 1)재질 : 비초산계 실리콘 실란트 2)색상 : 발주자 대리인 선택 색상 바. 팽창 단열재 (Glass Wool)
밀도 24K 이상, 두께는 75t, 1면 은박지 마감
사. 기타 재료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는 부자재 및 재료는 KS 또는 동등 이
상의 것으로 한다.
- 자재 품질
본 절 시방서에 표기된 A.L SHEET을 사용하거나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93COATING를 사전
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 시
공
4.3.1 시공조건 확인 현장실측
현장조건을 실측하여 요구조건에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긴결재
매입부분 : 구멍에 감추어지도록 단단하게 조인다.
표면마감노출부분 : 언급이 없는 한 필립스 리세스드 카운터성크 타입의 스크류로 사 용하며 스크류 헤드는 패널표면 마감과 동일하게 마감한다.
방식 및 전식 방지 시멘트계 표면과 알루미늄 접촉 경우
알루미늄표면에 두꺼운 역청질계 도막을 1회 도포한다.
이종금속
일반적으로 강재와 알루미늄의 접촉시는 징크크로메이트를 도포한다.
4.3.2 알루미늄 판재 설치 가. 바탕 철골 부착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골조상태의 수평수직을 확인 검토 후 바탕철골의 여유 공간을 이용하여 기준선을 설정하고 수평 먹줄 띄우기 및 피아노선을 각 기점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콘크리트 벽체에 설치하는 Set Anchor의 Pitch는 1,500㎜ 이내로 한다.
Set Anchor로 Support철물을 고정 결속시킨다.
나. 단열재 부착
1) Set Anchor 설치 후 구조벽체에 단열재를 못이나 접착제를 이용하여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취부한다. 2) 바탕 철골 부착
단열재의 상․하부 및 좌․우 접합부는 은박테이프로 테이핑한다.
다. 금속마감재 부착
1) 정확한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바탕철물을 먹매김 후 부착한다.
2) Bits 간격은 450㎜범위로 하되 클립자리 한곳에 한 개의 아연도금 Bits를 결속시키는
것으로 한다.
3) 패널 표면에 용접불똥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하며, 타부재 조인트 부
위 특히 Open Space, 알루미늄 프레임, Steel, Rail, 철물천장, 몰딩, 기타 용접부위는 널
대기로 보양 시공한다.
패널의 취급에 특히 주의하여 손상이 가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실란트 작업
백업재를 설치한 후 비오염성 실리콘으로 코킹한다.
코킹줄눈 폭은 승인도면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히 Open Space Joint 부위에 주의하고그 허용 오차는 ±2.5㎜로 한다.
4.3.3 알루미늄 천장판 설치 가. 재료의 표준크기
AL-600*600*0.5t 또는 AL-300*300*0.58t
나. 무공형이며 정전분체도장 마감 다. 색상 : 발주자 대리인 선택 색상 라. 달대볼트 작업
1) 달대볼트의 규격은 지름이 9㎜ 이상이어야 하며 간격은 900~1200㎜ 이내이어야 한다.
2) 볼트는 아연도금 된 것이어야 한다.
달대 볼트는 수평조절 기능일 갖추어야 한다. (전산 볼트)
마. 캐링 작업
1) 캐링의 규격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고 재질은 GI로 한다.
2) 캐링의 간격은 900㎜이내이어야 하며 캐링간의 연결부위는 연결구를 이용하여 견고히 접속
되어야한다.
바. 클립 바 작업
1) 클립 바의 규격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고 재질은 GI로 한다.
2) 클립 바의 간격은 타일의 크기와 동일하게 설치되며 연결부위는 연결구를 이용하여 견고히
접속되어야 한다. 사. 알루미늄 천장판 설치작업
알루미늄 천장판은 클립 바에 엠보싱 된 부분을 결합시키며 이때 설치된 라인은 일직선이 되어야 하며 알루미늄 천장판과 알루미늄 천장판 사이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아. 수평조정 작업
설치된 알루미늄 천장판의 수평조절은 수평줄 또는 레벨기를 설치한 후 달대볼트의 너트를 이용하여 조정한다.
4.3.4 커텐박스(CURTAIN BOX) 설치
가. 사용소재는 1.2m/m 강판을 사용하고 조합페인트2회 도장을 한다.
나. 보강재는 1.6m/m 이상의 철판으로 부착한다.
다. 박스의 양측 마구리는 막아야 한다.
라. 시공시는 천정 인서트에 달대볼트를 조립하여 부착된 보강재와 용접 또는 볼트 조립한다.
마. 미관을 저해할 뒤틀림 처짐이 없어야 한다.
4.3.5 현장 품질관리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부분은 지체 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4.3.6 청소 및 보양 가. 수평조정 작업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재는 최종 준공청소 시 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
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나.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제 5장 창호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한다.
라.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 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바.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
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각종 창호에 쓰이는 악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자.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차.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되어야 한다.
카.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철제창호
가. 철제 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 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1.5mm 이상, 문틀은 1.6mm 이상을 사용한다.
나. 정첩, 도어 크로져, 도어록,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2.3mm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
다. 방청 페인트는 KSM 5311-2종을 사용하고, 마감 페인트는 KSM 5312-1종 조합 페인트 무광 또는 반무광을 사용한다.
라. 충진 단열재는 #80 암면 보드 또는 그라스 울 40K를 사용한다.
마. 행인의 출입이 예상되는 모든 문에는 소음차단 및 방수, 단열 등을 위하여 DIA 6~9, 두께
3mm의 네오프렌계 고무 싸이랜서 또는 모헤아를 설치한다.
바. 문틀 및 창틀 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고,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 자국 및 그라인딩에 의한 훼손 자국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사. 창호재의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 등의 손상없이 부드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아. 앵커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문틀의 상하단에서 20cm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자.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모르터를 충진시켜 주어야하며, 틈이 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1:2:4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충진하여야 한다.
차. 방청 페인트의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마무리 도장은 지정 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본 시방서의 도장시방에 따라 도장해야 한다.
카. 정첩 및 손잡이 부분은 THK 1.6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 보강해야 한다.
타. 문틀이 벽체 등과 접합되는 부분은 문틀 전용 AL비드를 설치하고, 코킹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한다.
파.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철판의 접합 및 이음은 연속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하. 철문의 고정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스테인리스 창호
가. 제작 및 설치 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가공․설치한다.
나. 주재료 ① 스테인리스 철판
KSD 3698 냉간압면 스테인리스 철판(STS 304, 27종)으로 두께 1.5mm 헤어라인 철판을
알곤 용접으로 가공하되 이색, 이질감이 없게 처리해야 한다. 모든 절곡은 V 커팅 후 모서
리 접기를 해야 한다.
② 브론즈 판
Cu 65%, Zn 35%를 함유한 합금 황동판으로 두께 1.5mm의 헤어라인 마감이나 이온화 부
식 피막 처리를 하여 그 견본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하며, 색상의 차이가 있
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③ 내부 보강판
두께 1.6mm 이상의 냉간압면 아연도금 철판을 창호 단면과 같은 형상과 같은 길이로 가공
하여 내부 보강해야 한다.
다. 부재료 ①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
표면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
감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② 연결접합 및 보강재
연결접합 및 보강에 쓰이는 철물은 동일한 재질의 스테인리스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
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③ 기밀재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
다.
④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창호 프레임 색상 및 재질이 동일한 것 중 감독자가 지정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4. 창틀, 문틀의 모르터 사춤 및 코킹 1) 모르터 사춤
가.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 와의 사이공간을 1:3 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나.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2) 문틀용 비드 설치
모르터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품 또는 스테인리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3)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5. 목제 슬라이딩(행가식 도어)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목재문 및 문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목재 창호의 형상,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모든 치수의 기준은 마무리
치수를 기준으로 한다. 3) 주요 내용 : 슬라이딩 랩핑 1.2 운반, 보관 및 취급
1) 창호 부재는 현장 내에서 장기간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 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2) 반입에 앞서 창호 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 마감된 문짝은 골판지, 발포 폴리스티렌 등으로 전면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설치될 때까지 유지되도록 한다.
밑틀이 없는 문틀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단부에 버팀재로 보강하여 반입한다.
3) 창호 자재는 외부의 충격과 외기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는 장소에 뒤틀림, 휨이 생기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재료 2.1 목제 슬라이딩 랩핑 및 문틀
재료는 아래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2.2 재료 및 품질
1)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세로 @200으로 한다.
2) 판 두께가 5mm인 합판을 양쪽측면에 본드와 타카못으로 고정한다.
3) 테 둘림은 10mm 원목으로 돌린다. 4) 규격 : 도면 표기에 의한다. 높이, 너비(mm) 양변의 안목 치수(mm) 두께(mm) ±2 2 이하 ±1 5) 치수의 오차 : 시방에 따른다.
6)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구분 A종 B종 C종 수종 침엽수 홍송, 화나무 삼송, 산나무, 미송 미송, 적송 활엽수 특기시방에 따른다. 참나무, 추목, 라왕 라왕 품질 등급 1등 2등 3등 마름질 방법 울거미재 띠장재 4방또는 3방 곧은결 2방 곧은결 변재가 있는 2방 곧은 결 판재 곧은 결재 널 결재 변재가 있는 곧은결 또는 널 결재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7) 목재 : KS F 3109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8) 합판 : KS F 3109에 적합한 것으로서 5.6mm 1급으로 한다.
9) 심재 : Solid-증기 건조 집성목 2.3 제작
1) 제작도면 및 견본을 제작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제작해야 한다.
2) 미관과 강성을 감안하고 재료의 결정 및 조직의 방향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
제작해야한다.
3) 문틀 문짝 마감시 무늬목을 붙일 경우 무늬목 위 투명 우레탄 도장으로 마감한다.
4) 창호 부재는 표면 처리가 도장인 경우에는 장부 또는 꽂임촉 적합으로 하고,
비닐 랩핑 제품인 경우에는 턱맞춤으로 제작하되 현 척도를 작성하여 마무리 상태를 정밀하게 검토해야한다.
5) 슬라이딩 문짝의 합판 표면이 도장 마감일 경우 견마지(#220 이상)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연마한 후 도장작업에 들어간다.
6) 일반합판 및 몰딩의 부착은 KS M 3700의 1종 1호에 접합한 초산비닐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를 사용하며, 충분한 접착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조될 때까지 압축처리해야 한다.
7) 합판은 접착제를 써서 뼈대에 압착한다. 창호의 옆면에는 10mm 테두리 선을
압착하여 합판의 마구리가 보이지 않게 치장선에 붙여 댄다.
8) 몰딩에는 타카핀(MP6-15)을 사용하고, 12mm 정도 간격을 두고 표면에 2mm 정도 들어가게
박아야 하며, 표면에는 박은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9) 도어 로크가 설치되는 부위는 보강목을 설치해야 한다.
10) 옹벽에 면하는 문틀로서 선설치공법에 의해 설치되고, 표면 처리를 도장으로 하는 경우 매립앵커용 볼트 구멍을 내고 구멍마개용 목심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2.4 부속자재 - 창호 고정용 철물
1)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방지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
2) 조적부위용 고정 철물
두께 1.6mm, 길이 150mm, 폭 40mm 이상의 아연도금된 것으로, 문틀에 고정할 수 있는 못
구멍과 모르타르 충진에 영향이 없도록 고안된 구멍을 갖고 있거나 또는 주름이 있는 L-형
고정 철물을 사용한다.
3) 타격 앵커용 볼트(콘크리트 부위용 고정 철물)
직경 5mm, 길이 100mm 이상의 아연도금 드라이버 스크루를 매입할 수 있는 플라스틱 타격
앵커용 볼트를 사용한다.
4) 후설치 문틀 고정 철물
철판 두께 2mm 이상으로 나사끼움 부위가 접시 홈으로 가공도니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준비
1) 목제 창호 설치를 위한 개구부는 목제 창호나 가틀을 설치하기 전 개구부의 위치와 크기를 확
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는 창호 설치 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2) 벽체와 접착하는 문틀 이면에는 크레오소오트유 방부제를 2회 도포한다.
3.2 목재문 설치
목제 창호의 설치는 창호틀의 설치 시점 및 가틀 설치 유무에 따라 신설치공법과 후 설치공법
으로 구분한다.
3.2.1 신설치공법
1) 문틀은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고 마감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위치를 정한다.
2) 창 고정용 철물은 타격상 앵커나 고정용 매립 앵커 중에서 선택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시공
하되, 여닫음의 충격에 안전해야한다.
가. 선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측 각 2개소, 1.5m를 초과할 때는 약층 각
3개소 씩 고정하되, 조적벽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조적부위용 고정 철물을 콘크리트 벽 또
는 기둥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타격앵커용 볼트(콘크리트 매입 길이 35mm 이상)를 사용
한다.
나. 합성 문틀(알루미늄+목재 등)과 같이 문틀의 폭이 작아 타격 앵커용 볼트로 시공하기 곤
란한 경우는 조적부위용 고정 철물을 사용한다.
다. 창틀 위쪽에는 중앙에 1개소 타격 앵커용 볼트로 고정한다.
단, 미서기문은 그 폭이 1,800이상일 경우 위, 아래에 각각 2개소 타격 앵커용 볼트로
등 간격을 고정한다.
3.2.2 후설치공법
창호 틀을 설치하기 위한 가틀을 먼저 설치하고 주변 벽체와 바닥, 마감재를 시공한 후 본
틀(창호틀)을 고정 철물등을 이용해 설치하는 공법으로 여닫이 문틀에 적용된다.
1) 시공 순서
가. 가틀 반입(공장에서 조립해 반입하거나 현장 설치 전 조립해 운반)
나. 개구부 작업면 기준목(쐐기 역할 및 사춤 틈 확보) 설치
다. 가틀 수평 맞추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 볼트로 고정)
라. 본틀 반입 마. 본틀 문틀에 고정 철물 닫기
바. 본틀 조립 및 고정(고정 철물을 이용해 가틀에 고정)
사.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나 마구리 타카 등으로 고정)
아. 문선 설치 2) 재료 반입
가. 가틀 : 부재 사이의 접착이 견고하고 상온 보관시 휘어지는 정도가 전테 길이의
2% 이내인 18mm 두께의 블록보드(집성목 합판을 양쪽으로 접착한 판재)에 매립 볼트 고정용 이중홈을 가공하여 반입해야 한다. 틀을 조립한 후 변형 방지를 위해 귀잡이를 설치한다.
※ 합판으로 시공할 때는 9점 이상이며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준내
수1급을 사용한다(함수율 13% 이하).
나. 본틀 : 목재의 품질은 KS F 3101 품질 기준에 적함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30mm 라왕 또는 집성목을 사용한다.
밀도(kg/㎡) 접착력(kg/㎠) 휨 강도(kg/㎠) 팽창률(%) 680~730 7 이상 350 이상 1
다. 보조틀 : 15mm 중질섬유판(MDF/욕실 PVC)으로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 본틀 설치
가. 선틀과 윗틀을 방바닥 미장, 벽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설치 문을 고정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나. 선틀 고정 철물은 문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측면에 각 3개소, 1.5m를
초과할 때는 약측 각 4개소를 고정하고, 윗틀 고정 철물은 폭이 0.8m 이하일 경우
1개소, 0.8m를 초과할 때는 3개소를 고정한다.
다. 본틀은 휨 강도가 큰 스테인리스 나사못을 사용하여 가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측면 보조틀은 벽체 두께에 따라 폭을 구분하여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틀에 밀어
넣어 부착하고 숨은 못치기를 한다.
마. 문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본틀과 가틀의 조립틈은 쐐기격으로 고정한다.
바. 밑틀은 바닥재 마감 전에 가틀 바탕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부착하고 숨은 못치기를 한다.
사. 문선은 후면을 오목하게 가공하여 문틀의 전 후면에 설치하며, 성공시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숨은 못치기를 한다.
아. 설치 허용 오차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 오차가 각각 ±3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3.2.3 조정
슬라이딩 도어 문짝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여닫음 맞춤상태를 조
정한다.
미닫이 문틀과은 하부턱이 없이하고 포켓으로 마감한다.
도어에 들어가는 유리는 강화유리로 마감한다.
행거 철물은 알루미늄으로 하고 프리미엄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문선 몰딩과 상부면 람마는 방염 필름으로 시공한다.
3.3.4 현장 뒷정리
보양 은 두께 1.5mm 이상의 보양판으로 밑틀과 선틀dml 3면에 설치하여 도장 또는 마무
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해야 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때는 고정용
결속재를 제거하여 자국을 남지 않아야 한다.
4. 보양 및 청소 1) 보양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 해야 한다.
2) 청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
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방음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방음문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DOOR 레자 방음문 1.2 규격 (1) 한국산업표준(KS)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1.3 성능 요구조건
본 시방서에 의하여 설치된 방음문은 각각 다음의 차음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1) 레자 방음문 : 25~30 dB의 차음성능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가) 문 및 문틀을 포함하여 방음문의 단면 구조를 알 수 있는 단면상세도
(나)경첩, 가스켓 등 부속재료의 위치 및 고정에 대한 상세도
2. 제품자료 (가)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서
(나)방음문의 종류 별 디자인 및 마감에 대한 카다로그
3. 견본 -문의 표면 마감재에 대한 견본 4. 시험성적서
-방음성능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2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5. 품질 확인서
-현장에 설치된 제품이 성능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임을 보장하는 제조업자의
품질확인서 또는 보증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 제작 시공업자의 자격
방음문을 전문으로 제작 시공업체로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 실적이 있는 자로
승인을 받은 자 이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 현장반입 및 보관
제품은 비닐 또는 종이로 보양하여 반입하고 즉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설치가 곤란할 경우 습기, 분진 등에 의해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양을 하여 파손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1.7 환경조건 - 공사환경
선 공정(벽체공사등)이 마무리 되고 제품이 설치될 장소에는 먼지, 잔재 등이 완전히 제거 되어야 한다.
2. 재료 -레자방음문
(1) 문 프레임은 냉간압연강판 2.0 mm로 벽체에 맞추어 절단 절곡하여 제작한다.
(2) 문 프레임 내부에는 몰탈로 충진하되 기포나 공간이 있어서는 안되며 문짝과 접촉하는 부위에는 스폰지 고무를 끼운다.
(3) 문은 도면과 같이 냉간압연강판(양면) 1.6mm 절곡하여 문짝을 제작하고, 내부에는 그라스울을 충진한다. 그 위에 양면으로 9T석고보드, 6T합판, 3T고무판, 20T스폰지를 충진 시킨 후 레자를 덮어서 미려하게 마감시킨다.
(4) 레자와 철판이 맞닿는 부위는 Aluminum몰딩으로 마감하고 양개문의 경우 문사이의 네오프렌 날개고무패킹을 1.6T ST'L 카바로 마감 처리하여 차음토록 한다.
(5) 문틀과 문의 접착하는 부위에는 네오프렌(방음고무)를 끼워야 한다.
(6) 피봇트 힌지는 문의 하중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개폐시 원활히 개폐시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Bearing Type 이어야 한다.
(7) 손잡이는 방음용(레바형방음캐취)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 설치 1. 문틀 설치
(가) 방음문 설치 장소의 벽체 시공사항을 확인하여 건식공법일 경우에는 문틀을
설치할수 있도 록 사전에 협의하에 별도의 보강 조치한다.
(나) 문틀 설치 장소는 벽체 시공시 문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벽체와 문틀사이에 작업
공간을 준다.
(다) 일반 벽체(조적,옹벽)의 경우 벽체의 철근과 직경 13mm 이상의 앙카볼트로
연결하여 용접하고 앙카의 상하폭은 300mm 이상을 유지한다.
(라) 문틀을 설치할 때는 수평 수직을 유지하여야 하나 문이 열리는 반대 방향으로
상부가 1-2mm 기울게 설치하여 문을 닫을 때 앞 부분의 수평이 유지 되도록
한다.
(마) 문틀의 설치가 끝나면 문틀과 벽체와의 사이에 코킹으로 마감하여 차음에 완벽을
기한다.
2. 문짝 설치
문짝을 설치할 때에는 돌쩌귀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문의 열고 닫힘이 유연하며 유격상태가 고르게 조정한다.
- 보양 및 검수 1. 보양
(가) 방음문 제작 후에는 표면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비닐코팅을 유지한다.
(나) 방음문 운반시에는 고무재질의 고임목을 이용함으로서 방음문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대비한다.
(다) 방음문 설치후 준공시 까지 장기간 소요시에는 문틀과 문짝을 종이박스, 비닐 또는 은박보양지 등으로 철저히 보양하여 손상을 방지한다.
2. 검 수
(가) 방음문 설치가 완료되면 해당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은 즉시 보완하고 필요시에는 조기에 후속조치 한다.
(나) 방음문 핸들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제 6장 유리공사 일반사항 참조규격 플로우트 판유리 (Float Glass)
품질 : KS L 2012 플로우트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4.1항 "일반항"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규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반강화유리 (Heat-strenthened Glass)
품질 : KS L 2015 배강도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규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강화유리 (Tempered Glass)
품질 : KS L 2002 강화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규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색유리 (Heat Absorbing Glass)
품질 : KS L 2008 열선흡수판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규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복층유리 (Sealed Insulating Glass)
품질 : KS L 2003 복층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규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1차 접착제 : Polyisobutylene 2차 접착제
(5) 일반 복층유리 - 폴리설파이드계 실란트(PS9220)
(6) SSG - 실리콘계 실란트
(SL822)
반사유리
품질 : KS L 2014 열선반사유리의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규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특성 : 반사유리는 이온 스퍼터링(Ion Sputtering) 공법에 의한 Soft Coating 으로
복층유리 제작시 코팅면이 #2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로이유리
규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특성 : 로이유리는 이온 스퍼터링(Ion Sputtering) 공법에 의한 Soft Coating 으로 복층유리 제작시 투명색상의 제품은 코팅면이 #3에 칼라색상의 제품은 코팅면이 #2면에 위치하도록 하며, Edge Stripping하여 제작 해야 한다.
고성능복합기능성유리
규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특성 : 고성능복합기능성유리는 이온 스퍼터링(Ion Sputtering) 공법에 의한 Multi
으로 복층유리 제작시 코팅면이 #2면에 위치하도록 하며, Edge
Stripping하여 제작 해야 한다.
품질보증 시험시공
시험시공은 실링 및 코킹공사, 유리부속재를 포함하여야 하며 규격은 설계 도면에 표시된 규격품
으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위치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품질보증서
유리끼우기 후 2년간은 재료의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 및 부실재료는
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한다는 유리 제조업자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시공부자재 세팅블록(Setting Block)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 이상이어야 하며 10㎝이상이어야 한다.
쇼어(Shore)경도는 80°~ 90°정도 이어야 하다.
폭은 유리 두께보다 3 ㎜ 이상 넓어야 하고, 샤시폭보다 1.6~3 ㎜ 적어야 한다.
실란트(Sealant)
KS F 4910(건축용 실란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코레실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가스켓(Gasket)
가스켓은 KS F 3215(건축용 가스켓)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스켓의 경우 35~45의 Shore A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 ~ 30%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Shore A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 55±5의 Shore A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제질 이어야 한다.
측면블록(Side Block)
샤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샤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
도곡 하는 재료를 말한다.
재료는 50~60정도의 Shore A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유리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최소 10 ㎝ 이상의 길이를 갖어야 한다.
샤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시 끝으로부터 3㎜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백업제(Back Up)
재료는 단영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쒸워진 발포우레탄 우레탄등으로 시 공한다.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복층유리 가공용 재료 1차 접착제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2차 접착제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 / ㎠ 이상, 불휘발성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 품이어야 한다.
Structual Sealant Glazing System 의 경우 코레실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스페이서(Spacer)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 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알루미늄은 Al2 성분이 95%이상으로 0.5 ㎜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흡수제
작은 기공을 수럭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폐 공간에 건조상태를 유 지한 재료이다.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50과 포노소버 (Phono Sorb)551,555,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제작
가공은 유리제조업체의 지정업체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등의 접합은 시공상세도 면과 제품자료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환경
4℃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하며,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시공준비
유리를 끼우는 샤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명은 일반적으로 5 ㎜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
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세팅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접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해야 한다.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격인가 검토한다.
시공방법 일반시공법 절단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나)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 측면은 1.5 ~ 2㎜짧게 절단한다.
(다)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설치
(가) 유리 취급시 단부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 조치를 한다.
(나) 시공 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라)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에칭유리의 경우 창호의 유리홈에 6~8 ㎜ 정도 삽입한다.
(사)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측에 면하도록 끼우고, 이중창의 경우 무늬유리를 내부측 창에 끼운다.
(아) 목재창호의 유리끼우기는 제물퍼티로 하고, 제물퍼티는 창문살의 30 ㎝ 이내의 간격으로 못치 기를 하여 고정한다.
(자)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한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가 끼워지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실란트 충전
(가)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로흘 위해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 자리 선과 일치 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마스킹 테이프 제거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다.
(나)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충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전은 가능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도구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흘린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제거한다.
(마)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보양
(가)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증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나)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샤시 오염물질 및 배수구 검사 작업조건(기온,습도)검사 실란트 검사 제 7장 도장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몰탈면, 텍스면, 철부면, 목부면 등 실내외 각 부의 칠 공사에 적용한다.
색상계획도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공사 착수 30일전 실내외 및 각실별 마감재료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광택, 텍스츄어등에 대한 견본품을 600×6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색상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박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박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견본시공
감독원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재료 일반사항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아래 기준에 따르며 K.S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공 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ANCHOR등 각종 철물에는 마감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하여야 할 개소에는 감독원과 협의, 지시에 따라 도장(조합페인트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재료 및 부재료의 용도별 제조회사의 통일
마감도장 재료와 부재료인 신너류 등의 희석재,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 등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동일제조 회사에서 동일용도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리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 적당 할 때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도료창고
독립한 단층 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도료 용기 밑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로 한다.
유류를 많이 보관할때는 소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도장 시공 공통 일반사항 바탕만들기
바탕 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 만들기공법)은 KASS 23.4(바탕만들기) 및 표 23.4.1에 의한다.
각 바탕 종류별 공정은 KASS.23.4.2(목부), KASS.23.4.3(철부) KASS.23.4.4 (아연도금면), KASS.23.4.5(경금속, 동합금부), KASS.23.4.6(플라스터, 회반죽, 모르터, 콘크리트면)에 의한다.
기온이 5℃이하, 습도 85% 이상, 강우, 강설일 때는 원칙적으로 도장 금지함.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 때,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 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함수율 8% 이하로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장작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 되어 현장설치 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설치 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피도장면 이외부위의 보양 및 청소
(가) 피도장면 인접 부위에 사용된 각종 마감재료 및 인접창호, 유리, 기타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착수 할 수 없다.
(나) 도장시공이 완료된 후 보양재를 제거함과 동시에 피도장면 이외의 부위에 묻은 도장재료 및 보양 TAPE 자국 등은 약품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보호 보양 조치를 해야 한다.
자 재 방청페인트 도장 재 료
방청페인트 (KSM 6030 (1종2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바탕(표면)처리
피도면의 유분, 수분, 먹지, 녹,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피도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감 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용접부위 등은 Slag,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요철부분은 SHOT(P.E.B 철골), Grinder 또는, Sandpaper (잡철물)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도장시공
공장도장에 있어서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등에 매립되는 부분, 현장설치를 위한 용접부분 등은 방청페인트를 도장해서는 안된다.
현장설치 후 도장은 현장설치 후 부착된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유분, 기타 이물질 을 깨끗이 제거 후 도장해야 하며 현장 용접부위는 용접완료 및 표면정리 후 즉시 도장해야 한다.
조합페인트 도장 재 료
방청력, 내후성 및 내수성이 우수한 특수 장유성 알키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마감도료의 제품(KSM 6020. 1급) 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상이어야 한다.
바탕(표면)처리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은 크실렌이나 기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이나 쇠비듬 등은 블라스팅 세정 SA2까지 처리하여 제거해야 하며, 보수도장시 낡은 도막, 녹, 기름기, 염분 등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도장시공
방청페인트(하도) 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5시간 경과한 다음 조합페인트 SA급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후 도장한다.
도장시나 경화시 주위온도는 10℃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3℃ 이상이어야 한다.
수성페인트
재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KS M 6010 내부용 1급, KS M 6010 외부용1급) 제품이어야 한다.
바탕(표면)처리
시멘트 소재는 28일 (25℃기준, 상대습도50%이상)충분히 양생시켜야 하며 함수율은 10%이하, 적 정 PH값 기준은 PH 7-9이어야 한다.
피도면의 LAITANCE, 시멘트가루, 모래, 흙, 유분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제거후 틈새나 홈은 빠데로 메꾸어 주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도장시공
5℃이상에서 1회 도막두께 40μ을 유지한다.
재도장은 서행도장이 완전 건조한 후 실시한다.
환경친화형 페인트 적용범위 내부 도장재 시공 표면처리 (가)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20'C 기준, 28일 이상 양생)
②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 거하여야 합니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합니다.
④ 틈새나 홈은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십시오.
(나)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①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뷴,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 거하여야 합니다.
② 틈새나 홈은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십시오.
선행도장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 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 =100:400)하여 도장후 본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비 고 상도 AW-5073E 40㎛ 40㎛ B.R.S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 상기 사양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제품별 도장방법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숲으로 진품”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 2회 도장 하십시오.
(나)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하십시오.
(다) 재도장 간격은 20'C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이 가능합니다.
도장시 주의 사항
(가) 본 제품을 타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나) 비, 눈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 (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C이하), 온도가 높은 곳(40'C 이상)에서는 정상적은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하십시오.
(다)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과 도한 희석은 흐름현상(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불량 및 기타 작업성, 일반물성에 영항을 미칠 수 있으니 피하십시오.
(라)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 우에는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해야 균일한 색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 라도 희석비, 도장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하십시오.
(사)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마시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시되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 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야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아)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자) 신축 콘크리트 및 몰탈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7~9(20'C기준 28 일 이상 양 생)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 처리를 해주십시오.
(차) 석고보드에 J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 바랍니다.
(카)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 균일한 도막으로 도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 바라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 바랍니다.
(타) 수성착색제는 당사의 지정된 착색제(YY910)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 (부피비) 이내로 사용해야 합니다.(과량 사용시 VOC 증가, 건조불량, 이색현상, 내수성 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량하니 도장을 피하기 바랍니다.
취급시 주의사항
(가) 운송 및 보관시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상온(5~35'C)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시되 용기는 반드시 밀폐시키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하십시오. 사용 후 잔량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십시오.
(나)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동식물이 섭취시에는 유해하므로 폐기 및 보관에 주의 하십시오.
(다) 제품 운송 및 보관시 던지거나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강물 및 토양 등에 버리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지정 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십시오.
아크릴페인트 적용범위
걸레받이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내수성, 내알카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아크릴 도료 도장을 한다.)
시공방법 (가) 소지조정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 되어야 한다.
② 소지표면의 레이탄스, 먼지, 유분, 기타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 되어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 이다. (함수율 8%이하)
④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워주며, 크랙이 심한부위는 V-커팅한다음 퍼티 메꿈 후 도장한다.
(나) 도장 시 주의사항
① 도장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습도는 85%이하, 함수율은 8%이하 이어야 한다.
②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하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③ 상도 도장 시 시험도장을 통하여 도장상태 및 도막상태를 점검한 후 전면 도장을 한다.
④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 하여야 한다.
⑤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⑥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실모양으로 나와 오렌지 펄 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⑦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30∼5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⑧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제 8장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티션(partition), 시스템 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
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게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
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2. 자 재 가. 내․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재료
1) 내․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을 사
용한다.
다.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13000(목공사), 금속재에 대해
서는 16000(금속공사), 플라스틱재에 대해서는 22000(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라.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3. 시 공 3.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나.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2)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
나 묻는다.
다.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
에 노력한다.
3.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개 등으로 보아야한
다.
라.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
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마.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
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시공자는 내․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4. 단열공사 4.1 일반사항
가. 단열재 설치시에는 설계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없어도 시공위치에 따라 일면 또는 양면에 반드시
방습층을 설치하거나 방습재료가 붙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단열재는 바탕면과 완전 밀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다. 각 단열재간의 이음부위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폭 5 ㎝ 이상의 접착테이프로 밀봉해
야 한다.
라. 단열재는 30㎝ 미만의 작은 조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4.2 단열재 핀 고정 붙이기
소정두께의 적합한 규격의 아연도금 처리된 고정용핀을 @300간격으로 스라브면, 벽면 또는 보면에 접착재로 고정시킨다음 단열재를 핀으로 고정시키고 이음부위는 방습층과 동일재료로 된 접착테이프로 밀봉시켜야 한다.
4.3 단열재 바닥 깔기
단열재의 바닥 및 지붕깔기 부분은 바탕면의 요철, 돌출물 등에 의한 파손 및 울렁거림이 없도록 평탄하게 처리하고 벽 접촉 부분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해야하며 지붕 단열재깔기는 거푸집과 잘접착되도록 깔아야 하며 이음부위는 반드시 접착제, 테이프로 밀봉처리해야 한다.
제 9장 홈통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 및 지중우수
배관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적용규준 :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
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제출물 :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a. 제품자료 :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선홈통 ② 드레인 ③ 우수맨홀 및 선홈통받이
b. 시공상세도면 : 시공전 협의결과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도면과 다르게 매설되는 지중우수배관의 위치 및 깊이를 표시한 시공상세도
c.견본 :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① 선홈통 : 선홈통의 제품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50㎝길이의 색상종류별 견본
② 홈통걸이 ③ 드레인 ④ 우수맨홀 및 선홈통받이
라) 시공전 협의 : 우수관 및 우수맨홀의 매설공사전에 시공순서 및 매설위치 등의 조정을 위해
관련 수급인 및 관련 하수급인이 참석하는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
여야 한다.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재료 가) 선홈통 (실내공사) ① 선홈통은 백관파이프 제품으로 한다. ② 표면은 아연도금으로 한다.
나) 홈통걸이 : 홈통걸이의 재질은 아연도금 강재제품으로 한다.
다) 드레인 : 옥상드레인은 건설교통부 표준상세도 준한 것으로 걸름쇠를 포함하여 주물제를 사
용한다.
라)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마) 우수 횡주관 ; 횡주관 교차부위와 이음부위는 동일 재질의 기성품 이음관을 사용한다.
3. 시공
가) 준비 : 드레인의 설치위치가 정확한 지 확인하여야 하며,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 등의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나) 시공
a. 드레인 설치 : 드레인은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정확한 위치에 매립하여야 한다.
b. 선홈통 설치 ① 선홈통 설치
i. 선홈통은 수직으로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ii. 선홈통의 연결은 용접 및 이음 유동이 없도록 한다.
iii. 홈통걸이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120㎝ 이내로 한다.
iv.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홈통걸이의 다리는 5㎝이상 묻히도록 한다.
v. 복도 및 발코니의 드레인캡의 연결은 아연도금 나사못으로 3개소이상 고정한다.
② 설치 허용오차 : 선홈통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방향에 대해 층당 ±10㎜이내, 전체적으로
±30㎜ 이내로 한다.
c. 빗물받이 및 우수맨홀·우수관의 매설
① 우수관의 지하매설은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동결선 이하로 매설하
여 겨울에 얼지않도록 한다.
② 우수맨홀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시공전 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청소 및 보양
a.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
b.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 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타르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 전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제 10장 철거공사 1. 철거공사 계획 1.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
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고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
기, 경제성, 안전성, 고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 공법을 선정한다.
1)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
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부재의 형상
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
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철거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
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메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2)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고 등의 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
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
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철거시공계획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선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
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
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 하여야하
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
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
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
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
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
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
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
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
다.
5)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6)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
다.
7) 구조용 고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기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한전하게 기면
에 내려놓는다. 3.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송음방
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
화하도록 한다. 2)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분진의 비산
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
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하며 차량
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 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 11장 폐기물처리공사 1. 총칙
1) 본 시방서는 김포서초 창호교체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에 적용한다.
2) 본 용역의 기간은 건축공사와 동시 준공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5) 도급자는 현장조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6)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수집,운반,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건설계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화고 있는 처리기
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화히 기록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율배출자 신고를 한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죽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
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된 경우 관
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사고처리 및 현장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
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
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
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3)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준 공 검 사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
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계근 송장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장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김포서초 창호 교체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련 유의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공사시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전 평가항목별 안전·보건 관리 활동이 반영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첨 #1)(참고 #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확인)과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별첨 #2)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 시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여 작업장(순회·합동) 안전점검표
(별첨 #3)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2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학교(기관)명 결재 주무관 팀장 (부서장)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4.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4.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
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 기간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4.00.00. ~ 2024.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제 13 장
화 재 감 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