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105).hwpx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05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 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26~27년 금천구 관내 도로제설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2027.3.31.까지
기초금액
497,000,000
추정가격
451,818,182
부 가 세
45,181,818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745%)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15.(목) ~ 2026. 10. 21.(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6.(금) 09:00 ~ 2026. 10. 21.(수) 10:00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개찰장소
금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8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 사업등록<hp:lineBreak/>(허용 :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업종코드 4983)]을 필한 업체로서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 또는 임차 가능한 업체
≪ 장비 및 인력 보유(또는 임차) 등 용역조건 ≫
① 장 비 : 덤프트럭(15톤 5대), 화물트럭(1톤 20대), 백호(0.6㎥ 2대) 이상
② 인 력 : 작업반장 1명, 작업원 13명, 운전원 27명 이상
※ 증빙 : ①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또는 임대계약서) 및 ② 인력에 대한 근로계약서
③ 기 타 : 제설작업 현장사무실 설치
④ 제설장비 관리 : 제설작업 후 24시간 이내 장비청소(세척) 철저
※ 살포기 : 적재함 내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잔해물 제거
※ 낙찰자는 상기 장비 및 인력 조건 증빙서류를 감독공무원(도로과 박기영 주무관 02-2627-1813)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처리
※ 2단계 이상 비상근무 발령 시 카고크레인(10ton) 1대, 백호(0.6㎥) 1대 운영(과업지시서 참고)
→ 카고크레인은 필요 시 운영(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제외)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으며,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적격통과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제설 용역 이행실적임<hp:lineBreak/>(평가기준 : 기초금액 497,000,000원)`
[민간실적]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입금증, 민간회사 용역이행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 (별지3)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후 평가방법 변경 불가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hp:fwSpace/>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재무비율 평가시 기준비율 :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N76.임대업(부동산 제외)”
3)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단순노무 외의 용역에 따름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0/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금천구 홈페이지(https://www.geumcheon.go.kr)⇒ 종합민원 ⇒ 민원편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과 박기영(☏ 02-2627-1813)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과 김유중(☏ 02-2627-120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2026-105).pdf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05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 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26~27년 금천구 관내 과업지시서 도로제설 용역 참조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 원)
기 초 금 액
497,000,000
착수일로부터
추 정 가 격
451,818,182
2027.3.31.까지 부 가 세
45,181,818
※ 제한경쟁( 지역제한) ,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6 . 74 5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15.(목) ~ 2026. 10. 21.(수)
2026. 10. 16.(금) 09:00 ~ 2026. 10. 21.(수) 10:00
2026. 10. 21.(수) 11:00
금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8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 사업등록
(허용 :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업종코드 4983)]을 필한 업체로서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 또는 임차 가능한 업체
≪ 장비 및 인력 보유(또는 임차) 등 용역조건 ≫
① 장 비 : 덤프트럭(15톤 5대), 화물트럭(1톤 20대), 백호(0.6㎥ 2대) 이상
② 인 력 : 작업반장 1명, 작업원 13명, 운전원 27명 이상
※ 증빙 : ①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또는 임대계약서) 및 ② 인력에 대한 근로계약서
③ 기 타 : 제설작업 현장사무실 설치
④ 제설장비 관리 : 제설작업 후 24시간 이내 장비청소(세척) 철저
※ 살포기 : 적재함 내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잔해물 제거
※ 낙찰자는 상기 장비 및 인력 조건 증빙서류를 감독공무원(도로과 박기영 주무관
02-2627-1813)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처리
※ 2단계 이상 비상근무 발령 시 카고크레인(10ton) 1대, 백호(0.6㎥) 1대 운영(과업지시서 참고)
→ 카고크레인은 필요 시 운영(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제외)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으며,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
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적격통과
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제설 용역 이행실적임
(평가기준 : 기초금액 497,000,000원)`
[민간실적]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입금증, 민간회사 용역이행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 (별지3)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후 평가방법 변경 불가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재무비율 평가시 기준비율 :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N76.임대업(부동산 제외)”
3)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단순노무 외의 용역에 따름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0/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금천구 홈페이지(https://www.geumcheon.go.kr)⇒ 종합민원
⇒ 민원편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과 박기영(☏ 02-2627-1813)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과 김유중(☏ 02-2627-120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 분임) 재무관
===== 과업내용서.hwpx =====
26/27년 금천구 관내 도로제설용역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6/27년 금천구 관내 도로제설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자간의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이해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관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금천구청”과 용역회사를 “계약자”이라 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시설관리를 위하여 금천구청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원”이라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제설차량 운전원 및 상황요원, 작업원을 말한 다.
제4조 (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금천구청”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자”에게 용역관리
2. “계약자”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기타 제설함 설치 및 회수 등 “금천구청”이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 2027.03.31.로 하되, “금천구청”의 운행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범위) 금천구 관내 제설 노선 및 취약지에 대한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 제설상황에 따라 제설작업 노선은 변경될 수 있음.
제7조 (용역의 착수) “계약자”는 용역착수 3일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금천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강설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내용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상황반장) 2. 용역수행 계획서(각종일지 양식 포함) 3. 용역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
4.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사본)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 덤프트럭(15ton) 5대, 1톤트럭 20대, 백호우(0.6㎥) 2대
○ 2단계 이상 비상근무 발령 시 임시제설전진기지 운영<hp:lineBreak/>⇨ 카고크레인(10ton) 1대, 백호우(0.6㎥) 1대 ※ 카고크레인 필요시 운영
※ 덤프트럭은 제설삽날 장착장치(브라켓) 부착 및 구조변경 신고완료 차량
⇨ 제설삽날 부착장비는 장비 소유자가 부담으로 한다.
제8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자”는 “금천구청”이 요구한 작업원 및 장비 현장에 지체 없이 배치하여 제설작업 준비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갑”이 용역원 수의 증․감 조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hp:fwSpace/>○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
- 보강A 근무 시(10명) : 작업원 2명, 운전원 8명
- 보강B 근무 시(15~30명) : 작업원 2~3명, 운전원 20명
- 강설예보 시(10~11명) : 작업원 2~3명, 운전원 8명
- 강설 시(15~30명) : 작업원 3~5명, 운전원 30명
2.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에 사용되는 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사무실(상황실)에는 유선전화기 1대, FAX 1대, 무선전화기 2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제설 차량별 휴대전화 1개를 배치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현장용역 근무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 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실(상황실) 전화기 앞 벽면에 부착 관리 하여야 한다.
5. 근무자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계약자”는 즉시 “금천구청”에게 그 변동사항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신규 근무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현장을 견학하도록 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 및 긴급대처 상황으로서 용역원 및 용역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금천구청”의 요구 및 지시가 있을 시 “계약자”는 지체 없이 용역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금천구청”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금천구청”의 지시 이후 용역원 및 장비의 늑장 배치, 또는 미 배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팩스 또는 유․무선 통보한다.
4.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작업반장 외 기타 운전원 또는 작업요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금천구청”의 요구에 따라 “계약자”가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 및 완료시 반드시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을 “금천구청”이 정한 범위내에 속한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금천구청”이 정하는 용역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대리인(책임자) :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② 덤프트럭 운전원 : 1종 대형면허 또는 해당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③ 중기 조종원 :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④ 상황요원 :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금천구청”이 용역업무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금천구청”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 이행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금천구청”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종료 및 기타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서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금천구청”이 하며, “계약자”는 이에 응한다.
3.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안전사고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용역원이 1일 8시간이상 근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자”는 “금천구청”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용역원 1인당 1일 초과근무 시간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계약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는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한다.
5. “계약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제12조 (대가의 지급)
1. 계약자는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도로과장의 확인을 거쳐 “금천구청”이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1개월을 기준 하여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제13조 (대가의 산출방법)
1. 본 용역의 인건비에 대한 대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06시 ~ 22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나. 22시 ~ 익일 06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다.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대가를 산정한다.
라. 근무자는 작업장에 도착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는 시각부터 작업종료 시각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작업원 1인당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11조 제3항에 따라 “금천구청”의 승인이 있는 인력에 대하여는 2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시간를 인정한다.
제14조 (신원관리)
1. “계약자”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금천구청”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1통 첨부)을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관리책임)
1. “계약자”는 “금천구청”의 지시를 준수하고 “금천구청”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별지1의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금천구청”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중 “계약자”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계약자”가 진다.
4. 3항 중 배상금액이 정한 기일내에 배상되지 않을경우 1차로 계약금액 지급 시 상계처리하고 2차로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6조 (지체상금)
1. “금천구청”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금천구청”이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 시 “금천구청”의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금천구청”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을”로부터 징수한다. (“예” 강설 시 60분 지체일 경우는 2일 지체상금 징수)
2. “계약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또는 “계약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시점까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의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계약자”는 “금천구청”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8조 (계약의 해약)
1. “금천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사유로 인한 해약시에는 제11조의 계약보증금은 “금천구청”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계약자”는 “금천구청”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지며 이의 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가. “금천구청”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2시간 이상 2회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재해상황임을 감안, 즉시 해약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다고 “금천구청”에게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금천구청”의 감독 및 지시하에 있어 “계약자” 또는 대리인 용역원 등이 “금천구청”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라. “계약자”가 제19조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마. “계약자”가 “금천구청”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바. “계약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사. “계약자”가 본 계약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② 다음 사유로 해약할 때는 “금천구청”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금천구청”이 더 이상 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금천구청”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금천구청”은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고를 인정할 수 있다.
2. “금천구청”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한다.
제19조 (안전사고 처리)
1. “계약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전체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금천구청”과 “계약자”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금천구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천구청”은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제20조 (근무복장 등)
1. “계약자”는 이 계약 근무 용역원에게 근무복 및 완장를 착용케하여야 한다.
제21조 (용역비의 감액지급)
1. “계약자”는 “금천구청”으로부터 작업지시후 예보시에는 60분이내에 강설시에는 30분 이내 근무지 및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응소지연으로 인한 교통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시 “금천구청”은 제16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각과 기동반)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케 하고 “금천구청”은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계약자”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상황실 설치)
1. “계약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붙 임 1 용역원 근무수칙 1부.
2 기타 일반조건 1부. 끝.
용 역 원 근 무 수 칙
1. 본 용역의 근무자는 동절기근무로 인한 동상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발주자(이하 “금천구청”이라 칭한다)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지 무단이탈, 일체의 사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근무자는 수시로 제설차량을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본 용역 계약자는 본 용역 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 개시 전 및 종료 후에 감독공무원이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본 용역 근무자는 교대근무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절대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고, 근무자 교대 시 작업진행 상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용역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9. “계약자”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자”는 용역 근무자가 현장도착 시 근무상황부에 날인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날인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11. 용역 정산근거는 근무자가 직접날인한 근무상황부를 근거로 정산처리 한다.
기 타 일 반 조 건
□ 일 반 사 항
○ “계약자”는 계약과 동시 용역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토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금천구제설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상황을 전파를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용역원 및 동원장비 동원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발생시 동원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공무원 또는 금천구제설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 하여야한다.
○ 현장책임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운전원은 그날 작업상황을 일지로 작성하여 상황 근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황 근무자는 매일 상황일지를 작성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원 들은 상황 근무자 및 감독공무원, 금천구제설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중 현장상황을 상황실 또는 금천구제설대책본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금천구제설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 특 별 사 항
○ 제설차량 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삽날을 “계약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hp:lineBreak/>※ 제설삽날을 부착하기 위한 장치(브라켓)는 장비소유자가 부담해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량 관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MDT(GPS 송수신장치)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용 스마트폰 및 무전기를 이용한 제설업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장비 규격 및 시스템 설치 등 세부사항은 서울시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금천구청”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염화칼슘 살포 후 24간 이내에 세척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금천구청”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본 용역 준공일 3일 전까지 일체의 정비 및 세척을 완료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용역시행기간 동안 본 용역에 대리인(책임자)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감독공무원 또는 금천구제설대책본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용역 수행기간 중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토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시 “계약자”가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hp:lineBreak/>※ 제설제 상차 시 톤백 절개기를 사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고소 작업 시
안전모 착용 및 안전고리 설치 후 작업
○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 중 “금천구청”의 사정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동원한 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약기간동안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 기간 중 “금천구청”과 “계약자”는 보유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필요시 협의에 의거 무상지원 함으로서 원활한 제설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도로상에 설치된 설해방지용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감독공무원 또는 금천구제설대책본부가 동원 요구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 용 역 명 : ‘26/27년 금천구 관내 도로제설용역
▢ 용역범위 : 금천구 관내 도로(이면도로 포함) 및 보도 제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 3. 31.까지
※ 실제 제설대기기간 2026. 11. 15. ~ 2027. 3. 15.
▢ 용역목적 : 본 용역은 겨울철 강설 등으로 인한 차량 소통장애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며, 신속한 제설작업 실시 등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설계 및 변경조건
○ 본 용역은 강설 예보 시 대기하고, 강설시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변동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 상황에 따라 우선 신속히 대처하고 추후에 정산처리
▢ 안전관리
○ 본 용역 중 용역시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 용역시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 용역조건
○ 발주기관(발주자)
- 제설제, 살포기, 제설기지 대기실 등 제공
○ 용역시행자 : 투입장비 및 인력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임대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 장비 : 덤프트럭(15톤) 5대, 화물트럭(1톤) 20대, 백호(0.6㎡) 2대
- 인력 : 작업반장 1명, 작업원 13명, 운전원 27명
○ 기타 : 제설작업 현장사무실 설치
○ 제설장비 관리 : 제설작업 후 24시간 이내 장비청소(세척) 철저
※ 살포기 : 적재함 내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잔해물 제거
▢ 예정공정표
일정
공종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비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노선검토 현장조사 제설대책근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