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상남1구역](정정).hwpx =====
창원시 공고 제2026-1967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 (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창 원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5.(목) ~ 2026. 10. 22.(목)(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상남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상남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백재흠(☎055-275-1182)
다. 시 공 자 : ㈜대우건설
대표자 이강석(☎02-2288-3114)
라. 설 계 자 : ㈜돔아키그룹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오영웅(☎055-267-1561)
마. 사업개요
○ 위
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63번지 일원
○ 대지면적 : 43,782.6㎡
○ 연 면 적 : 119,570.29㎡
○ 규
모 :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세 대 수 : 공동주택 728세대
○ 공사기간(예정) : 2027. 01. 01. ~ 2029. 11. 30.(착공일로부터 35개월)
○ 사업시행계획인가일(최초) : 2022. 7. 15.
바. 사 업 비
○ 총사업비 : 384,414,888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총공사비 : 274,890,860천원(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1) 건축감리대상 공사비 : 234,727,297천원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2) 타법감리대상 공사비 : 36,984,693천원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 타법감리공사비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공사의 비용임.
사. 감리대가 기준(정정)(부가가치세 별도, 천원 미만 절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의함)
○ 감리대가 : 5,349,435천원 (감리대상공사비의 2.279% 적용)
○ 기초금액 : 5,188,952천원 (감리대가의 97%)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에 의함) (정정)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착공일은 착공필증 수령일로부터 기산함.
4. 입찰서 제출
가. <hp:markpenBegin color="#FFFFD1"/>기
간 :<hp:markpenEnd/> 2026. 10. 23.(금)<hp:markpenBegin color="#FFFFD1"/> ~ 2026. 10. 29.(목) 11:00<hp:markpenEnd/> / 5일간
나. 방
법<hp:markpenBegin color="#FFFFD1"/> :<hp:markpenEnd/>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다. 제출서류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참여 감리원(평가대상 감리원) 명단 전원 성명 기입
※ 비평가 대상 및 가점을 위한 추가 배치감리원의 경우 직무분야 및 등급만 표기
②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서약서(별첨 1) ※ 인감날인
③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 5)
라. 유의사항
① 전자입찰서 제출 시 상기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 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의 사실확인서류와 신청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평가제외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상기 제출서류는 항목별 순번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 중 기재사항 미비 등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서류와 기재내용 상이,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③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제출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⑤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⑥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⑦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⑨ ‘동일 IP 중복투찰 금지’에 따라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5. 개
찰
가. 일
시 : <hp:markpenBegin color="#FFFFD1"/>2026. 10. 29.(목) <hp:markpenEnd/>14:00 이후, 입찰집행관 PC
나.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
다. 안내사항
①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 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 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를 별첨[참고자료3]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결과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창원시청 홈페이지(www.changwon. go.kr) ‘시정소식-알림마당-새소식’에 게시하고, 결과에 대한 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③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
6. 사실확인서류 제출(최종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hp:markpenBegin color="#FFFFD1"/>2026. <hp:markpenEnd/>11. 2.(월) ∼ 2026. 11<hp:markpenBegin color="#FFFFD1"/>. 3.<hp:markpenEnd/>(화) <hp:markpenBegin color="#FFFFFF"/>(09:00~11:00 및 13:00~17:30만 가능)<hp:markpenEnd/>
나. <hp:markpenBegin color="#FFFFD1"/>장
소<hp:markpenEnd/> : <hp:markpenBegin color="#FFFFD1"/>창원시청 도시재생과(창원시청 제2별관 4층)<hp:markpenEnd/>
다. 제출서류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실확인서류
- 감리자 경력증명서 반드시 첨부(비평가대상 제외, 미첨부시 평가 제외)
-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경력 별도 제출(비평가대상 제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사실확인서류
1) 재무상태 건실도 증빙자료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
- 모집공고일 기준 3년간 주택건설공사 감리 또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증명서
- “대한건축사협회(지회 포함)” 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3) 행정제재 여부 증빙자료 : 모집공고일을 제외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행정제재 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지회 포함)” 및 “한국건설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제출
- 특히, 감리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 최근 1년간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에 등재된 모든 건축사와 최근 1년간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건축사(해임, 사임, 이동 포함)에 대한 “대한건축사협회(지회 포함)”의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제출
4) 설계용역 수행 증빙자료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 확인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등)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 및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6) 감리원 배치계획서 :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 5)
7) 업무충접도 관련자료(해당 시) : 중첩사업의 감리지정권자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 배치계획서 등
8) 교체빈도 확인자료(해당 시) : 모집공고일 기준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용역에서 교체율 및 교체건수
9)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 및 총괄감리원 서명(또는 날인)
10) 확인서(「감리자지정기준」제4조제2항에 해당 시) : [별지 제5호 서식]
11) 감리원 관련(비평가대상 제외) : 자격증명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행정제재 여부 증빙자료, 교육이수 확인서
12) 기타 증빙자료
-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또는 감리전문회사등록증(건축사사무소만 등록된 경우 제외)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감리전문회사만 등록된 경우 제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 등
②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분야별 세부평가서
※ 서류 제출 시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라. 유의사항
① 상기 제출서류 중 한국건설감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가능한 부분은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감리전문회사등록증’,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 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평가대상 감리원에 대하여는 경력증명서를 첨부(비평가대상 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제외)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실격” 처리됩니다.
④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실적과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감리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로 평가하고, [별첨 2], [별첨 3], [별첨 4]는 원활한 평가를 위해 임의로 제출받는 것으로 감리자 지정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hp:markpenBegin color="#FFFFD1"/>기
간 : 2026. <hp:markpenEnd/>11. 4.(수) ∼ 2026. 11<hp:markpenBegin color="#FFFFD1"/>. 6.<hp:markpenEnd/>(금) <hp:markpenBegin color="#FFFFFF"/>(09:00~11:00 및 13:00~17:30만 가능)<hp:markpenEnd/>
※ 해당 기간 이후의 열람 및 이의신청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반려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hp:markpenBegin color="#FFFFD1"/>장
소<hp:markpenEnd/> : <hp:markpenBegin color="#FFFFD1"/>창원시청 도시재생과(창원시청 제2별관 4층)<hp:markpenEnd/>
다. 방
법
① 열람은 감리자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의 방문열람에 한합니다.(유선열람 및 문의 등은 일체 받지 않음, 서류사진 촬영불가)
② 이의신청은 감리자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이 서면(문서)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의신청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00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 이의신청(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③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보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에는「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행정제재 처리합니다.
라. 열람내용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③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외의 사항은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합니다.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 및「감리자지정기준」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나. 감리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 및「감리자지정기준」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다. 비상주감리원
-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등급 미만은 “실격”,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라. 감리자(원) 심사기준 적용시점
- 감리자 지정권자의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 기준(공고일 포함)
9.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① 사업주체 “상남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행정처분 사실이 없음.
② 시공자 “㈜대우건설”
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 해당 없음
나) 사업시행계획인가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 해당 없음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①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가산점 부여(붙임 예정공정표 참고)
②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합산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없음.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문의)
※ 벌점에 관한 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 > 벌점조회)
10.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은 2개사 이내로 응모가능 합니다.(공동도급 및 단독입찰 모두 가능)
나.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감리자의 자격은「감리자지정기준」제4조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감리자(원)은「감리자지정기준」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용역참여 지분율은 50%를 초과하여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주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는(용역참여 지분이 높은) 감리자 소속이어야 하며,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참여감리원(비상주감리원 포함)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최소 지분 10% 이상)
라. 감리원 배치계획표에는 감리원의 인, 월수를 감리자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D1"/>2026. 11. 9.(월) <hp:markpenEnd/>18:00까지
11.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평가기준
① 감리자는「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따르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나.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나라장터) ⇒ 개찰(나라장터) ⇒ 우선순위(예비1~3순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지정 통보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한 순위이며, 감리자는 제출하신 사실확인서류를 세부평가 후에 지정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 순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 감리자 지정 방법
①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감리자지정기준」제10조에 따릅니다.
② 개찰결과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실확인서류를 제출기한 내 감리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③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 통보는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 확인 자료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제출 가능합니다.
④ 상위 3개 업체 중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결과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⑤ 만일,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따라 계속 평가합니다.
⑥ 감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감리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12. 재무상태 평가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0”점 처리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 지정 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② 담합이나<hp:fwSpace/>타인의<hp:fwSpace/>입찰 참가를 방해<hp:fwSpace/>및<hp:fwSpace/>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hp:fwSpace/>한 자의 입찰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④ 모집공고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 내용과 증빙자료 상 기재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 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서류는 감리원 배치계획 및「감리자지정기준」제4조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그 이외에는 제출한 자기평가서에 의해 평가하고,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상위 3개 업체만 실시합니다.
다. 제출서류 중 우선 순위업체인 예비1~3순위까지 서류는 우리 시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입찰종료 후 즉시 폐기처분합니다.
라.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자 지정은 자동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ㆍ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며, 다음 작성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배치 부적합으로 “실격” 처리됩니다.
①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 공고 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라 분야별감리원(비평가대상 감리원 포함)을 해당 분야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 공사기간 이외에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평가 감리인·월수에서 제외합니다.
② 비상주감리원 및 신규감리원(1,000세대 미만 제외)은 전체 공사기간에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최소 1명 이상) 미배치 시 비상주감리원(경력 및 실적) 및 신규 감리원배치에 대한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합니다. ※ 법적 인·월수 및 투입 인·월수 표시(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 및 배치율 구분 표시)
③ 비평가대상 감리원(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중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 비상주, 신규감리원 제외)의 배치는 3인 이하일 경우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하되, 4번째부터는 직무분야 구분없이 배치 가능하며, 비평가대상 감리원 전체 중 1명은 부분배치 가능합니다.
④ 참여감리원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하며, 비평가대상 감리원, 추가배치 감리원,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1,500세대 이상)은 감리자 지정 신청 시 실명이 아닌 직무분야 및 등급만 표기하여 배치계획서를 작성 제출 가능합니다.
⑤ 토목감리원을 전반기(1차 배치계획)와 후반기(1차 배치 이후 배치계획)로 나누어 배치하는 경우 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하여도 되며 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의 동등이상의 자격(등급 및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⑥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중급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일 임금액을 기준으로 소수점 넷째자리 반올림하여 산출합니다.
바. 감리원 교육훈련 일수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관련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이어야 하며, 모집공고일 포함 최근 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일수 산정에 제외합니다.(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사.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평가 관련
① 감리원 경력확인서 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와 근무형태, 직책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② 감리자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전체공사 중 순수 건설공사 부문의 감리비만 인정)하며, 그 외는 실적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당해 허가권자의 확인서, 사업주체 및 시공자 등과의 계약서 사본 등은 일체 감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행실적이 누락 또는 과대계산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 시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중「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주택건설공사 이 외(「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건축공사로 산정합니다.
④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 시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⑤ 토목분야 감리원의 경력산정 시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 설계,시공,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감독(「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발주청소속 직원) 업무 및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아. 참여감리원 중 모집공고일 기준 1년간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및「건축법」에 따른 상주감리 포함)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확인서 상 감리원의 배치계획 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배치계획 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 교체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합니다.
자. 해당 공사는 50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로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자에게 지역가점(1점)을 부여합니다.
차.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신청 접수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타 기관(감리자지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와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중복배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휴일 제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 처리됩니다.
카.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파산 등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 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파.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이하“감리비지급기준”이라 한다.)[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 토목, 설비분야의 공정에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 공정 해당 여부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하.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감리자지정기준」및「감리비지급기준」에 따릅니다.
거. 비상주 감리원의 경우 업무중첩도에서 당해 용역을 포함하여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면 “실격” 처리됩니다.
너.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더. 감리자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리자지정을 취소하고 감리질서 문란행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및 부실벌점 등 행정제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 제14조6항에 따라 조치합니다.
러. 최종 감리자로 확정된 자는 감리원을 공사장에 실제 배치신고를 할 시점까지 우리 시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감리원(창원시에 거주하는 감리기술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머.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감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버.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청 도시재생과(☎055-225-2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리자 모집 공고에 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창원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동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2.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공정표 각 1부. 끝.
접수번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 신청
- 창원 상남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
2026.
.
.
[감리회사명]
[별지 제1호 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
설 계 자
성 명
상 호 주 소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개설신고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
전화번호
%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신규(4)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유의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3순위업체 해당)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사실확인
서류
감
리
자
⌢
회
사
⌣
①재무상태 건실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증명서
③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④설계용역 수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⑥감리원배치계획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감리원 추가 배치시 포함)
⑦업무중첩도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
⑧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⑨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⑪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감
리
원
⑫자격증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⑬학력증명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⑭경력증명서
감리원(건축사보, 건설기술자 포함)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⑯교육이수 확인서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유의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상기 구비서류중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 서식] 자기평가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2호서식]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점수
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권자
감리자
(감리
회사)
재무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
5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12
예) 100(억원)
행정제재
9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2
예) 특허 0건
기술개발투자실적
2.5
예) 00(%)
교육훈련
0.5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신규감리원배치
2
예) 건축 0명
교체빈도
7
예) 00(%)
가점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1)
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자
지역가점
(1)
예) 00도(道), 00개월
설계용역수행가점
(1)
예) 현상 00(점)
계
40
적격여부
감리원배치계획
적ㆍ부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업무중첩도
적ㆍ부
예) 중복배치 없음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적ㆍ부
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감 리
원
총
괄
감
리
원
등급
6
예) 특급건설기술자
경력 및 실적
18
(15)
예) 00(년)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면접(발표)
(3)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3
가점
자격가점
(0.2)
예) 건축사, 00기술사
감점
행정제재
(-2)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27
분
야
별
감
리
원
등급
건축
2
예) 특급건설기술자
토목
2
예) 고급건설기술자
기타설비
2
예) 고급건설기술자
경력 및 실적
건축
7
예) 00(년)
토목
7
예) 00(년)
기타설비
7
자격가점
건축
(0.1)
예) 건축사, 00기술사
토목
(0.1)
기타설비
(0.1)
감점
행정제재
건축
(-1)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토목
(-1)
기타설비
(-1)
교체빈도
건축
(-0.5)
예) 00(건)
토목
(-0.5)
기타설비
(-0.5)
소 계
27
비상주감리원
등급
2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경력 및 실적
4
예) 00(년)
감점
행정제재
(-1)
예) 업무정지 00(월)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6
계
60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 서식-1] 분야별 세부평가(우선순위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만 제출)
※ 산출근거란에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자 평점란에만 기재합니다.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40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1) 재무상태 건실도 5
○ 평가 및 산정방법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배점기준
점수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5.0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2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6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이하에 준하는 등급)
산출근거 (2) 감리업무 수행실적 12 ○ 평가 및 산정방법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
ㆍ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방법 ① 감리용역이 준공된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2010.9.1.부터 2012.12.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 준공실적(원) = 30억(원) × [{122일+(2년×365일)}÷(4년×365일)] = 1,750,684,931(원)
②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5년(2011.1.1. 공사착공, 준공예정일 2015.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중인 경우에는 2011.1.1부터 2013.8.31.까지 금액계상[2011.1.1.부터 2013.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 수행실적(원) = 30억(원) × [{(2년×365일)+243일}÷(5년×365일)] = 1,599,452,054(원)
ㆍ「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
ㆍ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ㆍ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ㆍ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만 인정함
- 배점기준
(단위 : 억원)
공사규모
기준금액 및 배점
1,500세대 이상
350이상
350미만
250이상
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1,5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50이상
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세대 미만
800세대 이상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8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300세대 미만
10이상
10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배 점
12
10.8
9.6
8.4
7.2
산출근거
○○억원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 2]
(3) 행정제재
9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ㆍ감리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 14일(14일 = 1월 간주) ⇒ 2(월)
ㆍ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1점 이상 1.5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3점 미만 : 1점 감점
ㄷ. 합산벌점이 3점 이상 : 2점 감점
ㆍ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ㆍ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산출근거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
○ 평가 및 산정방법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훈련을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구 분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ㆍ건축ㆍ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부여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ㆍ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
- 배점기준
구분
1.5%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2.5
2.0
1.5
1.0
0.5
● 교육 훈련(0.5점)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점
-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 인원수) × 0.3점(생략)
산출근거
- 건설기술개발실적 : 건 x 점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
- 교육훈련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x 0.5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x 0.3 =
(5) 신규
<hp:fwSpace/>감리원
<hp:fwSpace/>배치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ㆍ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점
- 평가방법
(단위 : 세대)
구분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0명
2.0점
0점
0점
0점
1명
2.0점
1.5점
1.0점
0점
2명
2.0점
2.0점
1.5점
1.0점
3명
2.0점
2.0점
2.0점
1.5점
4명이상
2.0점
2.0점
2.0점
2.0점
산출근거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 4]
(6) 교체 빈도
7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ㆍ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배점기준
교체빈도율(%)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100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비율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배점
7
5
3
1
0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ㆍ「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ㆍ「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ㆍ「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ㆍ「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0.2인으로 각각 산정한다.
※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산출근거
- 교체빈도 : (산출식 기재) =
%
(7) 가점
(3)
○ 평가 및 산정방법
(1)
감리원 추가 배치,
총괄
감리원 등급 상향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 배점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다만, 같은 표 항목 (8) 적부여부 중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
- 평가방법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1명
1.0점
0.7점
0.5점
2명
1.0점
1.0점
0.7점
3명 이상
1.0점
1.0점
1.0점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ㆍ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산출근거
-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 등급
(1)
지역
가점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 배점기준
배점
주택건설지역
1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1)
설계
용역
수행
가점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우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상이 설계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해당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1점
산출근거
(8) 적격여부
(적ㆍ부)
(적 : 적합, 부 : 부적합)
(적ㆍ부)
감리원 배치 계획
○ 평가방법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다음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ㆍ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감리비지급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ㆍ월수 이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ㆍ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인ㆍ월수는 총배치 인ㆍ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
ㆍ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ㆍ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의 감리인ㆍ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을 배치하여 충족되게 하여야 한다.
ㆍ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 대상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ㆍ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ㆍ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산출근거
(적ㆍ부)
업무
중첩도
○ 평가방법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감리자지정권자는 배치계획기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산출근거
(적ㆍ부)
감리원 추가
의무
배치
○ 평가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ㆍ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일이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미경과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영업정치 처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같은 호 바목 1)부터 4)까지, 같은 호 차목 6)부터 9)까지 및 14)[14)의 경우 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6제2호가목6)가), 같은 목 7)부터 12)까지, 16)부터 20)까지 및 같은 호 라목3)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ㆍ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합산벌점 3점 이상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평가방법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마감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 중 제1호나목, 라목부터 자목까지, 제7호만 해당한다) 기간 동안 또는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10, 1.11, 1.14에 따른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하는 감리원 중 1명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추가인원
1명
2명
3명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출근거 가. 감리자(감리회사)
나. 감리원
(1) 총괄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27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가) 등급 6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ㆍ1천세대 이상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ㆍ1천세대 미만은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산출근거
(나) 경력 및 실적
18
○ 평가 및 산정방법 < 기본자격요건 >
-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건축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배점기준 적용 > - 건축분야 감리원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배점
18
(15)
16.5
(13.5)
15
(12)
13.5
(10.5)
1천세대 이상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1천세대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산출근거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 3]
(3)
- 면접(발표)
ㆍ제9조제1항에 따라 총괄감리원의 면접(발표)을 통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비고에 따라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아래의 배점을 부여
- 배점기준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점
3
2.7
2.4
2.1
1.8
산출근거
해당없음
(다)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3
○ 평가 및 산정방법
- 총괄감리원이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다음 작성기준 및 내용에 적정하게 작성 및 제출(서명ㆍ날인)한 경우 : 3점
ㆍ감점 : 최대 0.5감점
* 쪽수위반은 0.1점 감점, 각 부문의 내용 불일치ㆍ오류ㆍ모순이 있는 경우 부문별 0.1점 감점
ㆍ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 작성기준 및 내용
(단위 : 세대)
구 분
500 미만
500 이상
1,500 미만
1500 이상
2,500 미만
2,500 이상
쪽 수
15쪽 이상
20쪽 이상
25쪽 이상
30쪽 이상
부 문
(내 용)
1. 사업 개요
2. 감리업무ㆍ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쪽수는 표지, 간지를 제외하며, 표현 방식에 특별한 제한 없음
산출근거
(라) 자격 가점
(0.2)
○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2점 ㆍ건축사 및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중 직무분야가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산출근거
(마) 감점
(-3.0)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2)
행정
제재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 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 : 1.0점 감점
ㄷ.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감점
ㄹ. 합산벌점이 20점 이상
: 2.0점 감점
산출근거
- 업무정지기간 등 :
(월)
-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1)
교체
빈도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산출근거
< 비 고 >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 업체수가 40개를 초과하는 경우
- 업체수(A)가 홀수인 경우 : (A-1)/2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되,
‘미’부분에 1을 추가하여 등급 배분을 결정
- 업체수(A)가 짝수인 경우 : A/2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여 등급배분 결정
예) 업체수가 47개인 경우
- 업체수 23개[=(47-1)/2]에 해당하는 아래의 등급배분에,
23
2
5
9
5
2
- 2배를 곱하되, ‘미’부분에 1을 추가하여 ‘47개업체’일 경우의 등급 배분 결정
47
4
10
19
10
4
2) 분야별감리원
- 주택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야별 감리원 각각 심사
주택건설공사
규모
평가대상
감리원수
분야별 감리원수
비 고
300세대 미만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등급·경력 및 실적은 심사한 후 1.5점을 곱한 값(소수점 들째자리 반올림)으로 평점하며, 가점·감점은 배점기준으로 평점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명
건축 1명, 토목 1명,
설비 1명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4명
건축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5명
건축 3명, 토목 1명,
설비 1명
3,000세대 이상
6명
건축 4명, 토목 1명,
설비 1명
※ 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건축)에 대한 점수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로 산정(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27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분야별감리원 각 9점 이내(총 27점)
(가) 등급
6
(2*3)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2점)
공사규모
점
수
1천세대 이상
특급건설기술자
고급건설기술자
중급건설기술자
2
1.8
1.6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중급건설기술자
2
1.8
300세대 미만
중급건설기술자 이상
2
산출근거
2
- 건축 : 등급
2
- 토목 : 등급
2
- 설비 : 등급
(나) 경력 및 실적
21
(7*3)
○ 평가 및 산정방법(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만 인정)
< 기본자격요건 >
- 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해당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해당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건축분야 감리원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토목분야 감리원
ㆍ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ㆍ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설비분야 감리원
ㆍ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 및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ㆍ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공무원 등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서 건축ㆍ토목ㆍ설비공사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공무원으로서 건축ㆍ토목ㆍ설비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공사규모
점
수
1천세대 이상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7
6.3
5.6
4.9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7
6.3
5.6
300세대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7
6.3
산출근거
7
- 건축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7
- 토목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7
- 설비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다) 자격가점
(0.1)*3
○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1점 ㆍ건축사 및 관련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가 기계, 토목,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산출근거
(0.1)
- 건축 : 자격사항
(0.1)
- 토목 : 자격사항
(0.1)
- 설비 : 자격사항
(라) 감점
(-1.5)*3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1)*3
행정
제재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산출근거
(-1)
- 건축 : 영업정지기간 등 :
(월) / 합산벌점 :
(점)
(-1)
- 토목 : 영업정지기간 등 :
(월) / 합산벌점 :
(점)
(-1)
- 설비 : 영업정지기간 등 :
(월) / 합산벌점 :
(점)
(-0.5)*3
교체
빈도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라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산출근거
(-0.5)
- 건축 :
(-0.5)
- 토목 :
(-0.5)
- 설비 :
(3) 비상주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6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가) 등급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 ㆍ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2.0점 ㆍ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1.5점
ㆍ등급 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산출근거
- 등급 :
(나) 경력 및 실적
4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축분야 감리원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소속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공무원으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배점기준
경 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배 점
4점
2.5점
1점
※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하여야 함
산출근거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 3]
(다) 감점
(-2)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1)
행정
제재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
산출근거
- 업무정지등 기간 :
(월)
- 합산벌점 :
(점)
(-1)
교체
빈도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산출근거
(4)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른다.
[참고서식]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감리전문회사
건축사사무소
면 허 번 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부 채 비 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 동 비 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 투자비율(최근3개년)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계
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최근년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 - 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 - 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 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 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무 소 :
주
소 :
연 락 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별지 제5호서식] 확 인 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5호서식]
확 인 서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
용
위 치
대지면적
㎡
사 업
내 용
공 사 명
사업승인일
규
모
층,
동,
세대
착공(예정)일
연 면 적
㎡
준공(예정)일
사업승인번호
2. 감리자(감리회사)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개설신고번호
주 소
공동도급
비
율
(%)
※ 공동도급인 경우
용역참여 지분비율 기재
(%)
3. 확인신청 내용
가.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분 야
감리원 등급
비 고
나. 확인요청사항
확인요청 사항
확 인(√)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
년
월
일)부터 2월 이상 착공 지연
상기 공사의 2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4. 확인내용
상기 공사가 (
)사유로 인하여 현재 (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현장에 배치된 위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 시․군․구)장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별첨 1] 감리자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감리자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펑가대상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벌점부여 및 부정행위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창원시장 귀하
[별첨 2] 감리자 감리업무수행 실적
○ 감리자 감리업무수행 실적
※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합니다.
연번
용 역 명
감리기간
수주금액(억원)
적용요율(%)
환산금액
(억원)
착공일
준공(예정)일
주택건설
공사
건축공사
환산
비율
공사종류
요율
합 계
※ 수행실적 : 건별로 전수 작성, 적용요율에서 공사종류 요율은 주택건설공사 “100”% 그외는 “80”%로 기재
※ 수주금액 : 금액은 억원 단위로 표기하고 억원 단위 미만은 소수점아래로 표기(예시: 234,500,000원은 2.345)
[별첨 3]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구
분
경력사항
경 력
일 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등급
평점
사 업 명
기 간
총
괄
감
리
원
소 계
일
년
분
야
별
감
리
원
(3명)
및
비
상
주
감
리
원
(1명)
소 계
일
년
[별첨 4] 신규감리원 배치
○ 신규감리원의 배치
가. 신규감리원의 자격사항
감리원
성 명
분 야
등 급 자 격
신규감리원 자격
평 점
현재등급
자격명
(학력명)
취득일
해당시점
(감리사보)
해당시점 이후
경력및실적
나. 신규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신규감리원 자격 해당시점 이후)
구
분
경 력 사 항
경 력
일 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비 고
사 업 명
기 간
신
규
감
리
원
소 계
일
년
[별첨 5] 감리원 배치계획표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구
분
분
야
성명
등 급
투 입 기 간
개
월
환산비
인월수
비고
년
년
년
월
총괄
건축
○○○
분
야
별
건축
○○○
토목
○○○
전반기
○○○
후반기
설비
○○○
비
상
주
건축
○○○
15%이내
○○
○○○
신
규
건축
○○○
○○
○○○
○○
○○○
○○
○○○
비
평
가
건축
○○○
설비
○○○
토목
○○○
○○
○○○
○○
○○○
추가
배치
건축
○○○
-
구조체
공사배치
건축
○○○
-
구조체
공사배치
총배치 인월수
※ 감리대상공사비 :
- 법 정 인․월 수 :
인․월
- 투 입 인․월 수 :
인․월
- 비상주감리원 인·월수(배치율) :
인․월 (
%)
※ 감리자(회사)가 작성한 배치계획표 양식을 제출하여도 되나 상기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함.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 (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 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 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 ⇒ ‘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 참 고 사 항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 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ㆍ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국번없이 1588- 0800
【참고자료 2】
전자입찰참가 안내서
전자입찰 접속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좌측) ⇒입찰공고(상단)
→ 물품,공사,용역 중 해당분야 클릭 ▲ 공고현황 조회 ◦ 검색방법
- 입찰공고는 2개월간, 입찰(개찰일)은 3개월간을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검색(가운데 하단)을 눌러 조회
- 기관별 검색 (찾기로 조건 검색 가능)
∙ 발주(공고)기관 : 수요기관으로부터 입찰의뢰 받아 집행하는 기관
∙ 실수요기관
: 입찰을 의뢰하는 기관
※ 기관 유사어를 넣고 검색하면 조회됨
- 공고명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공고명 중 지명 또는 단어만 입력 후 검색하면 용이
- 공고게시일자 및 개찰일자
<hp:fwSpace/>∙ 공고게시일자 : 공고 게시한 날짜를 기준으로 조회
∙ 개찰일자
: 개찰 날짜를 기준으로 조회
- 참조번호 및 입찰공고번호
<hp:fwSpace/> ∙ 내용을 아는 경우는 선택적으로 검색 가능
※ 입찰일자를 아는 경우는 개찰일자를 조정하여 검색
◦ 공고서 보는 방법(검색 후 과정)
- 우측에 『투찰』부분이 보이는 것은 전자입찰이며, 그 외는 수기입찰임
- 공고내용을 보려면 「공고번호-차수」의 공고번호를 클릭
∙ 공고일반의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여 참여 대상인가를 결정하여야 함
∙ 공고서, 규격서 등을 참고하고, 해당 공고내용에 관한 질문사항을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마감일시
∙ 입찰참가자격등록이 입찰일 전일까지 되어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므로 미등록시에는 결과적으로 마감시간이 전일로 결정되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공고서의 『협정』클릭
∙ 대표업체코드 검색 클릭하여 사업자번호로 검색하여 선택
∙ 입찰기관에서 공고시 공동 또는 분담방식 중 한가지인 경우는 자동 반영되며, 두가지 경우는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
∙ 「공동수급체 및 구성원」의 대표업체구분은 자동 선택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는 출자비율을 입력하시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는 공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업체『공동수급협정서』승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홈페이지 ⇒ 조달업체업무(우측상단) ⇒ 물품․시설․용역⇒ 투찰관리(좌측)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좌측)에서 해당공고번호 입력하여 맞으면 승인처리
▲ 사전 규격(수요기관 요청서 공개)
◦ 입찰공고가 되기 이전에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사전 규격이 공고가 되므로 규격에 대한 이의 신청등이 있을 경우는 규격 담당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 조달청 입찰공고시 입찰일(5~3일전)에 예비가격기초금액을 발표하므로 반드시 확인 하신후 투찰에 참여바라며, 타 기관 공고시는 예비가격기초금액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조달청 공고의 입찰투찰 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만 됨
▲ 개찰결과 및 최종낙찰자조회
◦ 개찰결과
: 입찰 후 개찰된 결과를 보여줌
◦ 최종낙찰자 조회 : 낙찰된 업체를 보여줌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 주요사항 안내
▲ e-고객센터(우측상단)
◦ 법령정보 : 회계예규 및 조달청훈령 등 입찰에 필요한 규정
◦ 공지사항 - 운영자 공지사항 : 전자입찰에 필요정보
- 기관별 공지사항 : 각 기관에서 업체에게 필요한 정보
◦ 자료실 - 업무별자료실 : 업무에 관련된 사항
- 일반자료실
: 일반적인 주요 질문사항 등록
◦ FAQ, Q&A : 시스템관련 각종 질문사항 및 업체필요 정보
▲ 이용가이드(우측상단) ◦ 이용자 매뉴얼 - 입찰에 필요한 각종 자료
각종 전자입찰관련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국번없이 1588- 0800
【참고자료 3】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300세대 미만
40
60
60-5×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45
84.95%
500세대 미만
50
50
5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35
82.95%
1,000세대 미만
60
40
40-2×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25
80.45%
1,000세대 이상
70
30
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15
72.95%
===== 0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상남1구역](정정).pdf =====
창원시 공고 제2026-1967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 (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
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창 원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5.(목) ~ 2026. 10. 22.(목)(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상남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상남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백재흠(☎055-275-1182) 다. 시 공 자 : ㈜대우건설 대표자 이강석(☎02-2288-3114) 라. 설 계 자 : ㈜돔아키그룹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오영웅(☎055-267-1561)
마. 사업개요
○ 위
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63번지 일원
○ 대지면적 : 43,782.6㎡
○ 연 면 적 : 119,570.29㎡
○ 규
모 :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세 대 수 : 공동주택 728세대
○ 공사기간(예정) : 2027. 01. 01. ~ 2029. 11. 30.(착공일로부터 35개월)
○ 사업시행계획인가일(최초) : 2022. 7. 15.
바. 사 업 비
○ 총사업비 : 384,414,888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총공사비 : 274,890,860천원(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1) 건축감리대상 공사비 : 234,727,297천원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2) 타법감리대상 공사비 :
36,984,693천원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 타법감리공사비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공사의 비용임.
사. 감리대가 기준(정정)(부가가치세 별도, 천원 미만 절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의함)
○ 감리대가 : 5,349,435천원 (감리대상공사비의 2.279% 적용)
○ 기초금액 : 5,188,952천원 (감리대가의 97%)
- 1 -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에 의함) (정정)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착공일은 착공필증 수령일로부터 기산함.
4. 입찰서 제출
가. 기
간 : 2026. 10. 23.(금) ~ 2026. 10. 29.(목) 11:00 / 5일간
나.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다. 제출서류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참여 감리원(평가대상 감리원) 명단 전원 성명 기입
※ 비평가 대상 및 가점을 위한 추가 배치감리원의 경우 직무분야 및 등급만 표기
②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서약서(별첨 1) ※ 인감날인
③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 5)
라. 유의사항
① 전자입찰서 제출 시 상기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
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의 사실확인서류와 신청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평가제외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상기 제출서류는 항목별 순번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 중 기재사항
미비 등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서류와 기재내용 상이,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 2 -
③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제출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⑤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⑥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⑦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⑨ ‘동일 IP 중복투찰 금지’에 따라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5. 개 찰 가. 일
시 : 2026. 10. 29.(목) 14:00 이후, 입찰집행관 PC
나.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
다. 안내사항
①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
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
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를 별첨[참고자료3]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결과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창원시청 홈페이지(www.changwon.
go.kr) ‘시정소식-알림마당-새소식’에 게시하고, 결과에 대한 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
니다.
③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
- 3 -
6. 사실확인서류 제출(최종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11. 2.(월) ∼ 2026. 11. 3.(화) (09:00~11:00 및 13:00~17:30만 가능)
나. 장
소 : 창원시청 도시재생과(창원시청 제2별관 4층)
다. 제출서류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실확인서류
- 감리자 경력증명서 반드시 첨부(비평가대상 제외, 미첨부시 평가 제외)
-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경력 별도 제출(비평가대상 제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사실확인서류
1) 재무상태 건실도 증빙자료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
- 모집공고일 기준 3년간 주택건설공사 감리 또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증명서
- “대한건축사협회(지회 포함)” 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3) 행정제재 여부 증빙자료 : 모집공고일을 제외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행정제재 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지회 포함)” 및
“한국건설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제출
- 특히, 감리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 최근 1년간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에 등재된
모든 건축사와 최근 1년간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건축사(해임, 사임, 이동 포함)에 대한 “대한건축사
협회(지회 포함)”의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제출
4) 설계용역 수행 증빙자료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 확인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등)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 및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6) 감리원 배치계획서 :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 5)
7) 업무충접도 관련자료(해당 시) : 중첩사업의 감리지정권자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 배치계획서 등
8) 교체빈도 확인자료(해당 시) : 모집공고일 기준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용역에서 교체율 및 교체건수
9)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 및 총괄감리원 서명(또는 날인)
10) 확인서(「감리자지정기준」제4조제2항에 해당 시) : [별지 제5호 서식]
11) 감리원 관련(비평가대상 제외) : 자격증명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행정제재 여부 증빙자료, 교육이수 확인서
12) 기타 증빙자료
-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또는 감리전문회사등록증(건축사사무소만 등록된 경우 제외)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감리전문회사만 등록된 경우 제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 등
②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분야별 세부평가서
※ 서류 제출 시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4 -
라. 유의사항
① 상기 제출서류 중 한국건설감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가능한 부분은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감리전문회사등록증’,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 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평가대상 감리원에 대하여는 경력증명서를 첨부(비평가대상 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제외)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실격” 처리됩니다.
④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실적과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감리협회’ 및 ‘대한
건축사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로 평가하고, [별첨 2],
[별첨 3], [별첨 4]는 원활한 평가를 위해 임의로 제출받는 것으로 감리자 지정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1. 4.(수) ∼ 2026. 11. 6.(금) (09:00~11:00 및 13:00~17:30만 가능)
※ 해당 기간 이후의 열람 및 이의신청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반려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장
소 : 창원시청 도시재생과(창원시청 제2별관 4층)
다. 방 법
① 열람은 감리자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의 방문열람에
한합니다.(유선열람 및 문의 등은 일체 받지 않음, 서류사진 촬영불가)
② 이의신청은 감리자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이 서면(문서)
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의신청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00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 이의신청(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③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보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에는「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행정제재 처리합니다.
라. 열람내용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③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외의 사항은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합니다.
- 5 -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 및「감리자지정기준」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나. 감리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 및「감리자지정기준」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다. 비상주감리원
-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등급 미만은 “실격”,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라. 감리자(원) 심사기준 적용시점
- 감리자 지정권자의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 기준(공고일 포함)
9.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① 사업주체 “상남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행정처분 사실이 없음.
② 시공자 “㈜대우건설”
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 해당 없음
나) 사업시행계획인가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 해당 없음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①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가산점 부여
(붙임 예정공정표 참고)
②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합산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없음.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
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문의)
※ 벌점에 관한 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 > 벌점조회)
10.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은 2개사 이내로 응모가능 합니다.(공동도급 및 단독입찰 모두 가능)
나.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감리자의 자격은「감리자지정기준」제4조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감리자(원)은「감리자지정기준」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용역참여 지분율은 50%를 초과하여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감리업
무를 주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는(용역참여 지분이 높은) 감리자 소속이어야 하며, 용역
참여지분율에 따라 참여감리원(비상주감리원 포함)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최소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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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라. 감리원 배치계획표에는 감리원의 인, 월수를 감리자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11. 9.(월) 18:00까지
11.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평가기준
① 감리자는「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따르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나.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나라장터) ⇒ 개찰(나라장터) ⇒ 우선순위(예비1~3순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지정 통보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한 순위이며, 감리자는 제출하신 사실확인서류를 세부평가 후에 지정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 순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 감리자 지정 방법
①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감리자지정기준」제10조에 따릅니다.
② 개찰결과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실확인서류를 제출
기한 내 감리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③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 통보는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 확인 자료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제출 가능합니다.
④ 상위 3개 업체 중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⑤ 만일,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따라 계속 평가합니다.
⑥ 감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감리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12. 재무상태 평가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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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시 “0”점 처리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 지정 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④ 모집공고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 내용과 증빙자료 상 기재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 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서류는 감리원 배치계획 및「감리자지정기준」제4조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그 이외에는
제출한 자기평가서에 의해 평가하고,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상위 3개 업체만 실시합니다.
다. 제출서류 중 우선 순위업체인 예비1~3순위까지 서류는 우리 시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입찰종료 후 즉시 폐기처분합니다.
라.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자 지정은 자동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ㆍ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며, 다음 작성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배치 부적합으로 “실격” 처리됩니다.
①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 공고 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라 분야별
감리원(비평가대상 감리원 포함)을 해당 분야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
공사기간 이외에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평가 감리인·월수에서 제외합니다.
② 비상주감리원 및 신규감리원(1,000세대 미만 제외)은 전체 공사기간에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
분야(최소 1명 이상) 미배치 시 비상주감리원(경력 및 실적) 및 신규 감리원배치에 대한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합니다. ※ 법적 인·월수 및 투입 인·월수 표시(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 및 배치율 구분 표시)
③ 비평가대상 감리원(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중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 비상주, 신규감리원
제외)의 배치는 3인 이하일 경우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하되, 4번째부터는 직무
분야 구분없이 배치 가능하며, 비평가대상 감리원 전체 중 1명은 부분배치 가능합니다.
④ 참여감리원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하며, 비평가대상 감리원, 추가배치 감리원,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1,500세대 이상)은 감리자 지정 신청 시 실명이
아닌 직무분야 및 등급만 표기하여 배치계획서를 작성 제출 가능합니다.
⑤ 토목감리원을 전반기(1차 배치계획)와 후반기(1차 배치 이후 배치계획)로 나누어 배치하는 경우
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하여도 되며 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의 동등
- 8 -
이상의 자격(등급 및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⑥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중급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일 임금액을 기준으로 소수점 넷째자리
반올림하여 산출합니다.
바. 감리원 교육훈련 일수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관련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이어야 하며, 모집공고일 포함 최근 3년간
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일수 산정에 제외합니다.(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
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사.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평가 관련
① 감리원 경력확인서 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와 근무형태, 직책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② 감리자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
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전체공사 중 순수 건설공사 부문의 감리비만 인정)하며,
그 외는 실적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당해 허가권자의 확인서, 사업주체 및 시공자 등과의
계약서 사본 등은 일체 감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행실적이 누락 또는 과대계산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 시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중「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
인을 득한 주택건설공사 이 외(「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건축공사로 산정합니다.
④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 시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⑤ 토목분야 감리원의 경력산정 시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 설계,시공,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감독(「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발주청소속
직원) 업무 및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아. 참여감리원 중 모집공고일 기준 1년간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및
「건축법」에 따른 상주감리 포함)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확인서 상 감리원의 배치계획 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
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배치계획 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
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 교체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합니다.
자. 해당 공사는 50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로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자에게 지역가점(1점)을 부여합니다.
차.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신청 접수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타 기관(감리자지정권자)
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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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중복배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휴일 제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 처리됩니다.
카.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파산 등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 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파.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이하“감리비지급기준”
이라 한다.)[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 토목, 설비분야의 공정에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를 함께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 공정 해당 여부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하.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감리자지정기준」및「감리비지급기준」에 따릅니다.
거. 비상주 감리원의 경우 업무중첩도에서 당해 용역을 포함하여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면
“실격” 처리됩니다.
너.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더. 감리자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
리자지정을 취소하고 감리질서 문란행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및 부실벌점 등
행정제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 제14조6항에 따라 조치합니다.
러. 최종 감리자로 확정된 자는 감리원을 공사장에 실제 배치신고를 할 시점까지 우리 시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감리원(창원시에 거주하는 감리기술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머.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감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버.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청 도시재생과(☎055-225-2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리자 모집 공고에 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창원시’, ‘한국건설기술
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동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
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0 - 붙임
1.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2.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공정표 각 1부. 끝.
- 11 - 접수번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 신청
- 창원 상남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
2026. . [감리회사명] - 12 - .
[별지 제1호 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사개요
사 업
주체
사 업
계획
내용
상 호 대표자 위 치 대지면적 설 계 성 명 자 주 소 연면적 규 모 사업내용 층, 동, 세대 착공일 ㎡ 준공일 ㎡ 상 호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등록번호,
개설신고번호
%
%
전화번호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 규
(1)
신 규
(2)
신 규
(3)
신 규
(4)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입찰자(대표자) 월 일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유의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
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3순위업체 해당)
210mm×297mm[백상지(80g/㎡)]
- 13 - (뒤 쪽) ①재무상태 건실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
신용)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
무를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증명서
③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④설계용역 수행
감
리
자
⌢
회
사
⌣
사실확인
서류
감
리
원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
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
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적
⑥감리원배치계획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감리원 추가 배치시 포함)
⑦업무중첩도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
⑧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⑨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⑪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⑫자격증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⑬학력증명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⑭경력증명서
감리원(건축사보, 건설기술자 포함)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⑯교육이수 확인서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유의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상기 구비서류중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
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10mm×297mm[백상지(80g/㎡)]
- 14 -
[별지 제2호 서식] 자기평가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2호서식]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평점
점수
기준 신청자 지정권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재무상태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신용평가등급
5
건 실 도
예) 100(억원)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12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행정제재
9
예) 특허 0건
기술개발실적
2
기술개발
예) 00(%)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2.5
투자실적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교육훈련
0.5
예) 건축 0명
신규감리원배치
2
감리자
예) 00(%)
교체빈도
7
(감리
감리원 추가배치,
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
회사)
(1)
자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가점
예) 00도(道), 00개월
지역가점
(1)
예) 현상 00(점)
설계용역수행가점
(1)
계
40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감리원배치계획 적ㆍ부
예) 중복배치 없음
적격여부
업무중첩도
적ㆍ부
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적ㆍ부
등급
예) 특급건설기술자
6
18
예) 00(년)
경력 및 실적
총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15)
괄
면접(발표)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3)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감
3
가점
자격가점
예) 건축사, 00기술사
(0.2)
리
행정제재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2)
원
감점
교체빈도
예) 00(건)
(-1)
소 계
27
건축
예) 특급건설기술자
2
등급
토목
예) 고급건설기술자
2
감
기타설비
예) 고급건설기술자
2
건축
예) 00(년)
7
경력 및 실적
토목
예) 00(년)
7
분
기타설비
7
건축
예) 건축사, 00기술사
리 야
(0.1)
자격가점
토목
별
(0.1)
기타설비
(0.1)
감
건축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1)
리
행정제재
토목
(-1)
원 원
기타설비
(-1)
감점
건축
예) 00(건)
(-0.5)
교체빈도
토목
(-0.5)
기타설비
(-0.5)
소 계
27
등급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2
비상
경력 및 실적
예) 00(년)
4
행정제재
예) 업무정지 00(월)
주감 감점
(-1)
교체빈도
예) 00(건)
(-1)
리원
소 계
6
계
60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
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
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입찰자(대표자)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15 -
[별지 제2호 서식-1] 분야별 세부평가(우선순위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만 제출)
※ 산출근거란에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자 평점란에만 기재합니다.
가. 감리자(감리회사)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소 계 40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1) 재무상태 5 건실도
○ 평가 및 산정방법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하여야 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함.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배점기준
점수
5.0 4.2 3.4 2.6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준하는 등급)
신용평가등급 A +에 A0 A20
(회사채에 대한
준하는 등급)
신용평가등급 A 0에 A- A2-
(회사채에 대한
준하는 등급)
신용평가등급 A -에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회사채에 대한
준하는 등급)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
이하에 준하는 등급)
산출근거
(2) 감리업무
12
○ 평가 및 산정방법
- 16 -
신용평가등급 BB-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수행실적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
ㆍ「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
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
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
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
(감리수행금액)을 인정
ㆍ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
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방법
① 감리용역이 준공된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
(2009.1.1. 공사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
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2010.9.1.부터 2012.12.31.까
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 준공실적(원) = 30억(원) × [{122일+(2년×365일)}÷(4
년×365일)] = 1,750,684,931(원)
②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5년(2011.1.1.
공사착공, 준공예정일 2015.12.31)인 30억원 주택건설
공사의 감리를 수행중인 경우에는 2011.1.1부터
2013.8.31.까지 금액계상[2011.1.1.부터 2013.8.31.까지
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
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 수행실적(원) = 30억(원) × [{(2년×365일)+243일}÷(5
년×365일)] = 1,599,452,054(원)
ㆍ「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
(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
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
ㆍ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
- 17 -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항 목 배점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적 용 기 준
에 한함
ㆍ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ㆍ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
인의 것만 인정함
- 배점기준
(단위 : 억원)
공사규모
기준금액 및 배점
1,500세대 이상 350이상
1,5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8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배
250이상
150이상
70이상
50이상
10이상
점 9 250이상 150이상 70이상 250미만 150미만 70미만 150이상 70이상 50이상 150미만 70미만 50미만 70이상 50이상 30이상 70미만 50미만 30미만 50이상 30이상 10이상 50미만 30미만 10미만 30이상 10이상 5이상 10미만 7미만 5미만 7이상 5이상 3이상 10.8 9.6 8.4 12 ○○억원
산출근거
(3) 행정제재
350미만 250미만 150미만
70미만
50미만
30미만
10미만
5미만
3미만
7.2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 2]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ㆍ감리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
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 14일(14일 = 1월 간
주) ⇒ 2(월)
ㆍ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1점 이상 1.5점 미만 : 0.5점 감점
- 18 -
항 목 배점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적 용 기 준
ㄴ.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3점 미만 : 1점 감점
ㄷ. 합산벌점이 3점 이상 : 2점 감점
ㆍ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ㆍ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
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산출근거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 ○ 평가 및 산정방법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
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훈련을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
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
록 결정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에는 0점으로 평가
구 분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
식의 토목ㆍ건축ㆍ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
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
- 19 -
항 목 배점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적 용 기 준
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
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부여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
결정을 양수ㆍ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
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
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
로 평가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
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
- 배점기준
구분
1.5%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2.5 2.0 1.5 1.0 0.5 ● 교육 훈련(0.5점)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령」제42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기
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
림>
-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
대상인원수) × 0.5점
-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
수인원/평가대상 인원수) × 0.3점(생략)
- 건설기술개발실적 :
산출근거
건 x 점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x 0.5 =
- 교육훈련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x 0.3 =
(5) 신규
2 ○ 평가 및 산정방법
감리원
배치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
리원으로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 20 - 항 목 배점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적 용 기 준
ㆍ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
치시 0점
- 평가방법
(단위 : 세대)
구분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0명 2.0점 0점 0점 0점 1명 2.0점 1.5점 1.0점 0점 2명 2.0점 2.0점 1.5점 1.0점 3명 2.0점 2.0점 2.0점 1.5점 4명이상 2.0점 2.0점 2.0점 2.0점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 4]
산출근거
(6) 교체 빈도
7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
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
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ㆍ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
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
다.
- 배점기준
교체빈도율(%) =
비율 5%미만 배점 7
최근 1년간 교체건수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5%이상 10%이상 15%이상
10%미만 15%미만 20%미만
5
3 1 × 100
20%
이상
0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ㆍ「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ㆍ「건축법」에 따라
- 21 -
항 목 배점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적 용 기 준
현장 배치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
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ㆍ「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ㆍ「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1인, 비상주감
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0.2인으로 각각 산정
한다.
※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산출근거
(7) 가점
(3) • 교체빈도 : (산출식 기재) = % ○ 평가 및 산정방법 (1)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감리원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추가 배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
총괄
감리원
등급 상향
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 배점 기준에 따라 가
산점 부여. 다만, 같은 표 항목 (8) 적부여부 중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
- 평가방법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1명 1.0점 0.7점 0.5점 2명 1.0점 1.0점 0.7점 3명 이상 1.0점 1.0점 1.0점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ㆍ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가
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
설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산출근거
(1)
지역
가점
-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 등급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
시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
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
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
산점 부여
- 22 -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 배점기준
(1)
설계
배점 주택건설지역 1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
자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감리
자로 응모한 경우
용역
수행
가점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
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
우 : 0.2점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상이 설계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
자가 해당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
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
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1점
산출근거
(8) 적격여부 (적ㆍ부) (적 : 적합, 부 : 부적합)
(적ㆍ부) ○ 평가방법
감리원
배치 계획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
치계획이 다음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
상에서 제외)
ㆍ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감리비지급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
당 공사의 감리인ㆍ월수 이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ㆍ
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원
의 인ㆍ월수는 총배치 인ㆍ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
치하여야 한다.
ㆍ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
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 23 -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ㆍ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의 감리인ㆍ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
상감리원을 배치하여 충족되게 하여야 한다.
ㆍ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
(비평가 대상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
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
을 기입하여야 한다.
ㆍ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
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
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ㆍ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
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산출근거
(적ㆍ부) ○ 평가방법
업무
중첩도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
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
치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
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
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
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당해 공사
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
은 감리자지정권자는 배치계획기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해
야 한다.
산출근거
(적ㆍ부) ○ 평가대상
- 24 -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감리원
추가
의무
배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ㆍ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일이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미경과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영업정치 처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같은 호 바목 1)
부터 4)까지, 같은 호 차목 6)부터 9)까지 및 14)[14)의
경우 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법 제
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영
업정지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6제2호가목6)가), 같은 목
7)부터 12)까지, 16)부터 20)까지 및 같은 호 라목3)에 따
른 영업정지처분
ㆍ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합산벌점 3점 이상인 사업주체 또는 시
공자
○ 평가방법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마감공사(「공동
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 중 제1호나
목, 라목부터 자목까지, 제7호만 해당한다) 기간 동
안 또는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
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
7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10, 1.11, 1.14에 따른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하는 감리원 중 1명을 안전관리 업무를 전
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 25 -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항 목 배점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적 용 기 준
구분
추가인원
3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0세대 미만
1명
2명 3명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출근거
나. 감리원
(1) 총괄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소 계 27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가) 등급 6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
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ㆍ1천세대 이상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ㆍ1천세대 미만은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산출근거
(나) 경력
18 ○ 평가 및 산정방법 및 실적
< 기본자격요건 >
-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
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란 ①건축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
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
한 경력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
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 26 -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
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배점기준 적용 >
- 건축분야 감리원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
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
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
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
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
속 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
며, 「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
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 27 -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항 목 배점 평가점수 적 용 기 준 신청자 배점
18
(15)
16.5
(13.5)
15
(12)
13.5
(10.5)
1천세대
이상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1천세대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산출근거
(3)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 3]
- 면접(발표)
ㆍ제9조제1항에 따라 총괄감리원의 면접(발표)을 통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비고에 따라 참여업체의 등급
을 판정한 후 아래의 배점을 부여
- 배점기준 산출근거 (다) 감리업무 3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점 3 2.7 2.4 2.1 1.8 해당없음 ○ 평가 및 산정방법 수행 계획서
- 총괄감리원이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감
리업무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다음
작성기준 및 내용에 적정하게 작성 및 제출(서명ㆍ날
인)한 경우 : 3점
ㆍ감점 : 최대 0.5감점
* 쪽수위반은 0.1점 감점, 각 부문의 내용 불일치ㆍ오류
ㆍ모순이 있는 경우 부문별 0.1점 감점
ㆍ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 작성기준 및 내용
(단위 : 세대)
- 28 - 지정권자 항 목 배점 평가점수 적 용 기 준 신청자 분 500 미만
500 이상
1,500 미만
1500 이상
2,500 미만
2,500 이상 쪽 수 15쪽 이상 20쪽 이상 25쪽 이상 30쪽 이상
부 문
(내 용)
1. 사업 개요
2. 감리업무ㆍ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
구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쪽수는 표지, 간지를 제외하며,
표현 방식에 특별한 제한 없음
산출근거
(라) 자격
(0.2) ○ 평가 및 산정방법 가점 - 자격배점 : 0.2점
ㆍ건축사 및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중 직무분야가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산출근거 (마) 감점 (-3.0)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2)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
행정
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
제재
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
점씩 감점(정지 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
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
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 : 1.0점 감점
- 29 -
지정권자 항 목 배점 평가점수 적 용 기 준 신청자
ㄷ.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감점
ㄹ. 합산벌점이 20점 이상
- 업무정지기간 등 :
(월) •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 2.0점 감점 산출근거 (-1) ○ 평가 및 산정방법
교체
빈도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
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포함)으로 배치되어 최
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
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
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
한다.
산출근거
< 비 고 >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2,3 1 1 (1) 4 1 2 1 5 1 2 1 1 6 1 2 1 1 7 1 2 2 8 1 2 9 1 10 가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2 2 5 9 4 2 23 2 5 9 5 2 24 2 5 10 5 2 1 25 3 5 10 5 2 1 1 26 3 5 10 5 3 3 1 1 27 3 5 11 5 3 2 3 2 1 28 3 6 11 5 3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 30 - 지정권자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업체수가 40개를 초과하는 경우
- 업체수(A)가 홀수인 경우 : (A-1)/2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되,
‘미’부분에 1을 추가하여 등급 배분을 결정
- 업체수(A)가 짝수인 경우 : A/2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여 등급배분 결정
예) 업체수가 47개인 경우
- 업체수 23개[=(47-1)/2]에 해당하는 아래의 등급배분에,
23
2 5 9 5 2
- 2배를 곱하되, ‘미’부분에 1을 추가하여 ‘47개업체’일 경우의 등급 배분 결정
47
4 10 19 10 4
2) 분야별감리원
- 주택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야별 감리원 각각 심사
주택건설공사
규모
평가대상
감리원수
분야별 감리원수 비 고 300세대 미만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등급·경력 및 실적은 심사한 후 1.5점을 곱한 값(소수점 들째
자리 반올림)으로 평점하며, 가점·감점은 배점기준으로 평점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3명
4명
5명
3,000세대 이상 6명
건축 1명, 토목 1명,
설비 1명
건축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건축 3명, 토목 1명,
설비 1명
건축 4명, 토목 1명,
설비 1명
※ 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건축)에 대한 점수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로 산정(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평가점수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소 계
(가) 등급
27
6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분야별감리원 각 9점 이내(총 27점)
○ 평가 및 산정방법 (2*3)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
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제7조 별
- 31 -
지정권자
평가점수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
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2점)
공사규모
1천세대 이상
점
특급건설기술자 고급건설기술자 중급건설기술자
2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수 1.8 1.6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중급건설기술자 2 1.8 300세대 미만
중급건설기술자 이상
2
산출
근거
2 • 건축 : 등급 2 • 토목 : 등급 2 • 설비 : 등급 (나) 경력 및 21 실적 (7*3)
○ 평가 및 산정방법(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만 인정)
< 기본자격요건 >
- 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
행한 경력이 1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
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해당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
사에서 해당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
사업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
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
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건축분야 감리원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
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
- 32 -
지정권자
평가점수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
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토목분야 감리원
ㆍ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
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
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
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ㆍ
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 토목공사에서 토목
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ㆍ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
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설비분야 감리원
ㆍ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
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
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ㆍ
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 및 설비공사에서 설
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ㆍ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
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공무원 등
- 33 - 지정권자
평가점수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
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
속 직원으로서 건축ㆍ토목ㆍ설비공사관련 감독업
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공무원으로서 건축ㆍ토목ㆍ설비공사관련 업무를 수행
한 경력 : 80%
※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
며, 「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
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공사규모
1천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점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7 6.3 5.6 4.9 6년 이상
6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7 6.3 5.6
300세대
미만
산출
근거
(다) 자격가점 수 2년 이상 2년 미만 7 6.3 7 • 건축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7 • 토목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7 • 설비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0.1)*3 ○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1점 - 34 - 지정권자
평가점수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ㆍ건축사 및 관련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가 기계,
토목,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0.1) • 건축 : 자격사항
산출
근거
(0.1) • 토목 : 자격사항
(0.1) • 설비 : 자격사항
(라) 감점
(-1.5)*3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1)*3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
제재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
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
한다)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산출
근거
(-1) • 건축 : 영업정지기간 등 : (월) / 합산벌점 : (점) (-1) • 토목 : 영업정지기간 등 : (월) / 합산벌점 : (점) (-1) • 설비 : 영업정지기간 등 : (월) / 합산벌점 : (점)
(-0.5)*3 ○ 평가 및 산정방법
교체
빈도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
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
자 및 「건축법」에 따라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
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
우 1건당 0.1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
- 35 -
지정권자
평가점수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지정권자 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
에 포함한다.
(-0.5) • 건축 :
산출
(-0.5) • 토목 : 근거 (-0.5) • 설비 :
(3) 비상주감리원
평가점수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소 계 6 (가) 등급 2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
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
ㆍ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2.0점
ㆍ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1.5점
ㆍ등급 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산출근거
(나) 경력 및 4 • 등급 : ○ 평가 및 산정방법 실적 - 건축분야 감리원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 36 -
지정권자
평가점수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
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
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
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
속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공무원으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
20호 서식에 따른다.
- 배점기준
경 력
10년 이상 배 점 4점
10년 미만
5년 이상
2.5점
5년 미만
1점
※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하여야 함
산출근거
(다) 감점 (-2)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 3]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37 -
지정권자
평가점수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1)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
최근 1 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
제재 지정권자
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
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올
림한 값을 적용한다)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
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
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
- 업무정지등 기간 :
(월)
산출근거
- 합산벌점 :
(-1)
교체
빈도
(점)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
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
자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
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
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
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
한다.
산출근거
(4)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주택건설공사 감리
자지정기준」에 따른다.
- 38 - [참고서식]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상 호
영 업
소재지
대표자
구
분
면 허 번 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전화번호 감리전문회사 경영비율(%) 건축사사무소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타인자본
자기자본
부 채 비 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액
계
20 년
20 년
20 년
자산총계
총매출액 유 동 비 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본회전율 기술개발 투자비율(최근3개년)
최근년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 - 부채총계)
유동자산
최근년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 - 유동부채)
계
20 년
20 년
20 년
부채총계
유동부채
2. 검토 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반기
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 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무 소 :
주
소 :
연 락 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 39 -
[별지 제5호서식] 확 인 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5호서식]
확 인 서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위 치
대지면적
공 사 명
사업계획
내
용 사 업 규 내 용 연 면 적 ㎡
사업승인일
층,
모
동,
세대
㎡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사업승인번호
2. 감리자(감리회사)
상 호
등록번호, 대 표 자 개설신고번호
주 소
공동도급
(%) 비 (%) 율
※ 공동도급인 경우
용역참여 지분비율 기재
3. 확인신청 내용
가.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분 야 감리원 등급 비 고
나. 확인요청사항
확인요청 사항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
년 월 확 인(√) 일)부터 2월 이상 착공 지연 상기 공사의 2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4. 확인내용
상기 공사가 (
)사유로 인하여 현재 (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
현장에 배치된 위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함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시(도, 시․군․구)장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40 -
[별첨 1] 감리자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감리자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펑가대상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
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오기)로 사실과 다
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벌점부여 및 부정행위감리자 지
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
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
에 따르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창원시장 귀하 - 41 - (인)
[별첨 2] 감리자 감리업무수행 실적
○ 감리자 감리업무수행 실적
※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합니다.
감리기간
연번
용 역 명
착공일
수주금액(억원)
주택건설
준공(예정)일
공사
건축공사
적용요율(%)
환산
비율
공사종류
요율
환산금액
(억원)
합 계
※ 수행실적 : 건별로 전수 작성, 적용요율에서 공사종류 요율은 주택건설공사 “100”% 그외는 “80”%로 기재
※ 수주금액 : 금액은 억원 단위로 표기하고 억원 단위 미만은 소수점아래로 표기(예시: 234,500,000원은 2.345)
- 42 -
[별첨 3]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경력사항
구
분
사 업 명
경 력
기 간
일 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총
괄
감
리
원
일
소 계 년
분
야
별
감
리
원
(3명)
및
비
상
주
감
리
원
(1명)
일
소 계 년 - 43 - 등급 평점
[별첨 4] 신규감리원 배치
○ 신규감리원의 배치
가. 신규감리원의 자격사항
감리원
성 명
등 급 자 격
분 야
현재등급
자격명
(학력명)
신규감리원 자격
취득일
해당시점
이후
경력및실적
해당시점
(감리사보)
평 점
나. 신규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신규감리원 자격 해당시점 이후)
경 력 사 항
구
분
사 업 명
경 력
기 간
일 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신
규
감
리
원
일 소 계 년 - 44 - 비 고 [별첨 5] 감리원 배치계획표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투 입 기 간
구
분
분
야
성명 등 년 급 년 년
개 환산
인월수
월 비
비고 월
총괄 건축 ○○○
건축 ○○○
분
○○○
야 토목
○○○
별
전반기
후반기
설비 ○○○
비 건축 ○○○
상
주 ○○ ○○○
15%이내 건축 ○○○
신
규
○○ ○○○
○○ ○○○
○○ ○○○
건축 ○○○
설비 ○○○
비
평 토목 ○○○
가
○○ ○○○
○○ ○○○
추가
배치
건축 ○○○ -
구조체
공사배치
건축 ○○○ -
구조체
공사배치
총배치 인월수
※ 감리대상공사비 :
- 법 정 인․월 수 :
인․월 - 투 입 인․월 수 : 인․월 - 비상주감리원 인·월수(배치율) : 인․월 ( %)
※ 감리자(회사)가 작성한 배치계획표 양식을 제출하여도 되나 상기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함.
- 45 -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 (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 증빙자료 원본(출력
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 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 ⇒ ‘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 참
고 사 항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 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ㆍ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국번없이 1588- 0800
- 46 -
【참고자료 2】
전자입찰참가 안내서
전자입찰 접속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좌측) ⇒입찰공고(상단)
→ 물품,공사,용역 중 해당분야 클릭
▲ 공고현황 조회
◦ 검색방법
- 입찰공고는 2개월간, 입찰(개찰일)은 3개월간을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검색(가운데 하단)을
눌러 조회
- 기관별 검색 (찾기로 조건 검색 가능)
∙ 발주(공고)기관 : 수요기관으로부터 입찰의뢰 받아 집행하는 기관
∙ 실수요기관
: 입찰을 의뢰하는 기관
※ 기관 유사어를 넣고 검색하면 조회됨
- 공고명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공고명 중 지명 또는 단어만 입력 후 검색하면 용이
- 공고게시일자 및 개찰일자
∙ 공고게시일자 : 공고 게시한 날짜를 기준으로 조회
∙ 개찰일자
: 개찰 날짜를 기준으로 조회
- 참조번호 및 입찰공고번호
∙ 내용을 아는 경우는 선택적으로 검색 가능
※ 입찰일자를 아는 경우는 개찰일자를 조정하여 검색
◦ 공고서 보는 방법(검색 후 과정)
- 우측에 『투찰』부분이 보이는 것은 전자입찰이며, 그 외는 수기입찰임
- 공고내용을 보려면 「공고번호-차수」의 공고번호를 클릭
∙ 공고일반의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여 참여 대상인가를 결정하여야 함
∙ 공고서, 규격서 등을 참고하고, 해당 공고내용에 관한 질문사항을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마감일시
∙ 입찰참가자격등록이 입찰일 전일까지 되어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므로 미등록시에는 결과
적으로 마감시간이 전일로 결정되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공고서의 『협정』클릭
∙ 대표업체코드 검색 클릭하여 사업자번호로 검색하여 선택
∙ 입찰기관에서 공고시 공동 또는 분담방식 중 한가지인 경우는 자동 반영되며, 두가지 경우는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
∙ 「공동수급체 및 구성원」의 대표업체구분은 자동 선택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는 출자
- 47 -
비율을 입력하시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는 공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업체『공동수급협정서』승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홈페이지 ⇒ 조달업체업무(우측상단) ⇒ 물품․시설․용역⇒ 투찰관리(좌측)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좌측)에서 해당공고번호 입력하여 맞으면 승인처리
▲ 사전 규격(수요기관 요청서 공개)
◦ 입찰공고가 되기 이전에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사전 규격이 공고가 되므로 규격에 대한 이의
신청등이 있을 경우는 규격 담당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 조달청 입찰공고시 입찰일(5~3일전)에 예비가격기초금액을 발표하므로 반드시 확인 하신후 투찰에
참여바라며, 타 기관 공고시는 예비가격기초금액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조달청 공고의 입찰투찰 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만 됨
▲ 개찰결과 및 최종낙찰자조회
◦ 개찰결과
: 입찰 후 개찰된 결과를 보여줌
◦ 최종낙찰자 조회 : 낙찰된 업체를 보여줌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 주요사항 안내
▲ e-고객센터(우측상단)
◦ 법령정보 : 회계예규 및 조달청훈령 등 입찰에 필요한 규정
◦ 공지사항
- 운영자 공지사항 : 전자입찰에 필요정보
- 기관별 공지사항 : 각 기관에서 업체에게 필요한 정보
◦ 자료실
- 업무별자료실 : 업무에 관련된 사항
- 일반자료실 : 일반적인 주요 질문사항 등록
◦ FAQ, Q&A : 시스템관련 각종 질문사항 및 업체필요 정보
▲ 이용가이드(우측상단)
◦ 이용자 매뉴얼
- 입찰에 필요한 각종 자료
각종 전자입찰관련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국번없이 1588- 0800
- 48 - 【참고자료 3】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
입찰가격
구 분
사업수행능력
85점이
배점
배점
산식 낙찰하한율
되기위한
점수
300세대
미만
500세대
미만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40 60
60-5×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45 84.95% 50 50
5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35 82.95% 60 40
40-2×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25 80.45% 70 30
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15 72.95% - 49 -
===== 02 총사업비 산출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구성 현황표.pdf =====
[별지 제1호 서식]
총공사비 산출 총괄표
현장명 : 상남1구역 재건축 현장 (상남 푸르지오 퍼스티엘 현장)
구
총
공
사
비
간
접
비
순
공
사
비
(단위:천원) 분 전 체 철거공사 5,533,788 토목공사 24,525,385 24,525,385 - - - 건축공사 165,874,562 165,874,562 - - - 기계설비공사 19,172,542 19,172,542 - - - 전기공사 13,023,836 - - 13,023,836 - 정보통신공사 6,071,953 - - - 6,071,953 소방설비공사 8,984,646 - - - 8,984,646 243,186,712 209,572,489 - 13,023,836 20,590,386 견본주택 3,178,869 - 3,178,869 - - 일반관리비 12,370,089 10,908,472 - 677,905 783,712 소 계 건축감리대상 감리제외 전기감리대상
타법감리
5,533,788
이 윤 16,155,190 14,246,336 - 885,335 1,023,519 소 계 274,890,860 234,727,297 3,178,869 14,587,076 22,397,617 설계비 1,373,306 - 1,373,306 - - 감리비 9,207,011 - 9,207,011 - - 일반분양시설 경비 3,488,021 - 3,488,021 - - 분담금 및 부담금 3,684,426 - 3,684,426 - - 보 상 비 54,964,478 - 54,964,478 - - 기타 사업비성 경비 30,036,018 - 30,036,018 - - 소 계 102,753,258 - 102,753,258 - - 지 비 5,461,345 - 5,461,345 - - 부가가치세액 1,309,425 - 1,309,425 - - 총 사 업 비 384,414,888 234,727,297 112,702,897 14,587,076 22,397,617 대
주 1 : 순공사비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한 금액임.
2 :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한 정의 및 산정 방법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회계예규)"에 따름
* 일반분양시설경비 : 시공비, 운영비, 광고홍보비
* 분담금 및 부담금 : 인입분담금(가스,전기,수도,지역난방),진입도로, 학교용지확보 부담금
* 보상비 : 이주대책비, 이주보상비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제세공과금, 측량, 교통, 환경 영향평가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건물보존 등기비 및
입주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분양, 임대보증 및 하자보증수수료 등 기타 사업비성 경비
* 대지비 : 대지구입비, 대지 구입 관련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현장명 : 창원 상남1구역 재건축 현장
구분
분야
공 종
철거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오수공사
공동구공사
토목
(8개공종)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시설물공사
순
공
사
비
건 축
(20개공종)
정화조시설공사
부대시설공사
조경공사
소 계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방습공사
목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공사
주방용구공사
잡공사
소 계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위생기구공사
승강기기계공사
난방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소 계
전기(15개 공사)
정보통신(13개 공사)
소방설비(2개 공사)
견본주택공사비
일반관리비
이
윤
총공사비계
기계설비
(8개공사)
전 체
5,533,788
6,922,506
5,439,112
499,193
2,312,051
625,305
1,818,113
6,909,105
24,525,385
4,727,505
1,841,944
6,241,575
920,972
62,808,284
8,288,748
6,446,804
1,841,944
5,525,832
10,130,692
8,288,748
2,762,916
15,656,524
2,762,916
6,446,804
8,288,748
3,683,888
920,972
3,683,888
4,604,860
165,874,562
1,681,132
916,981
3,031,132
5,845,755
3,583,862
2,165,094
866,038
433,019
649,528
19,172,542
13,023,836
6,071,953
8,984,646
3,178,869
12,370,089
16,155,190
274,890,860
-
(단위 : 천원)
타법감리
5,533,788
6,071,953
8,984,646
677,905
885,335
783,712
1,023,519
14,587,076 22,397,617 감리대상 감리제외 전기감리대상
6,922,506
5,439,112
499,193
2,312,051
625,305
1,818,113
6,909,105
24,525,385
4,727,505
1,841,944
6,241,575
920,972
62,808,284
8,288,748
6,446,804
1,841,944
5,525,832
10,130,692
8,288,748
2,762,916
15,656,524
2,762,916
6,446,804
8,288,748
3,683,888
920,972
3,683,888
4,604,860
165,874,562
1,681,132
916,981
3,031,132
5,845,755
3,583,862
2,165,094
866,038
433,019
649,528
19,172,542
-
3,178,869 -
10,908,472
14,246,336
234,727,297
3,178,869 13,023,836
===== 03 예정공정표(정정).pdf =====
상남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공사 예정공정표
공사기간 : 2027.01 ~ 2029.11(착공후 35개월)
구분 공 종 year 2026
Month
전체
12
M
주요 Milestone
2027
1
M+1
2
M+2
3
M+3
4
M+4
5
M+5
6
M+6
7
M+7
T/C설치 착공
2028
8
M+8
9
M+9
10
M+10
11
M+11
12
M+12
HOIST 설치
1
M+13
2
M+14
3
M+15
4
M+16
5
M+17
6
M+18
7
M+19
2029
8
M+20
9
M+21
10
M+22
11
M+23
12
M+24
골조공사완료
1
M+25
2
M+26
T/C해체
완료
3
M+27
4
M+28
5
M+29
6
M+30
7
M+31
HOIST해체
Elev.가동
8
M+32
9
M+33
10
M+34
11
M+35
12
M+36
내집방문의날
행사
준공
가설공사
토공사
토목
공사
흙막이 공사
부대토목공사
조경공사
지정공사
골조공사(지하)
골조공사(지상)
조적공사
미장/견출
방수공사
타일공사
내장목공사
창호공사
건축
공사
수장공사
유리공사
석 공사
도장공사
금속공사
잡공사
가구공사
도배공사
바닥재공사
준공청소
기계설비공사
설비
공사
소방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GAS공사
전기공사
전기
공사
정보통신공사
등기구설치공사
Elev.공사
보할공정표
0.30
0.30
0.60
0.90
0.70
1.60
1.10
2.70
1.30
4.00
1.50
5.50
1.80
7.30
2.10 2.30 2.60 2.70 3.00 3.10 3.20 3.40 3.40 3.50 3.60 3.60 3.60 3.60 3.50 3.60 3.50 3.40 3.50 3.40 3.40 3.30 3.40 3.50 3.50 3.60 3.70 3.70
9.40 11.70 14.30 17.00 20.00 23.10 26.30 29.70 33.10 36.60 40.20 43.80 47.40 51.00 54.50 58.10 61.60 65.00 68.50 71.90 75.30 78.60 82.00 85.50 89.00 92.60 96.30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