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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790] 노후상수도관개체공사(오태동 673-4번지 일원)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맑은물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4: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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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고문)노후상수도관개체공사(오태동 673-4번지 일원) .hwpx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8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노후상수도관개체공사(오태동 673-4번지 일원)
나. 공사현장 : 구미시 오태동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사업개요 : 상수도관 교체(D50~200mm L=478m)
마. 공 사 비
(단위:원)
추 정 금 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276,050,000
149,720,000
136,109,091
13,610,909
126,330,000

2.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4:00 ~ 2026. 10. 23.(금) 14: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3.(금) 15:00 ~
다. 개찰장소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hp:lineBreak/>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구미시』인

업체로<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hp:fwSpace/>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hp:fwSpace/>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hp:fwSpace/>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가격 15개를 작성
<hp:fwSpace/>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hp:fwSpace/>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의 무효
<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hp:fwSpace/><hp:fwSpace/>및<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hp:fwSpace/>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hp:fwSpace/>가. 이 공사는 구미시 회계과<hp:fwSpace/>-<hp:fwSpace/>370(2004. 1. 27)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hp:fwSpace/><hp:fwSpace/>나. 견적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hp:fwSpace/>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시 2.5%의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계상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hp:fwSpace/>분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7,578,790
1,769,280
2,337,713
232,483
1,131,945
1,996,677
9,660,692
450,000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자,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hp:fwSpace/>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hp:fwSpace/><hp:fwSpace/> 나. 설계서 열람 및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4-480-4444)
다.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업무과(054-480-4413)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업무과(☎054-480-4413), 감사담당관실(☎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gumi.go.kr → 공개개방 → 입찰·계약)에 게재 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구미시상수도사업관리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구미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1.(공고문)노후상수도관개체공사(오태동 673-4번지 일원) .pdf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8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노후상수도관개체공사(오태동 673-4번지 일원)
나. 공사현장 : 구미시 오태동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사업개요 : 상수도관 교체(D50~200mm L=478m)
마. 공 사 비

(단위:원)
기

추 정 금 액
276,050,000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149,720,000 136,109,091 13,610,909 126,330,000

2.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4:00 ~ 2026. 10. 23.(금) 14: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3.(금) 15:00 ~
다. 개찰장소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구미시』인
업체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이 공사는 구미시 회계과 - 370(2004. 1. 27)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

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하도급지
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
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
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ᆞ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ᆞ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ᆞ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
어“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시 2.5%의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계상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분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17,578,790 1,769,280 2,337,713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부금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32,483 9,660,692 450,000 1,131,945 1,996,677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자,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
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투찰) 하시기 바랍
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설계서 열람 및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4-480-4444)
다.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업무과(054-480-4413)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업무과(☎054-480-4413), 감사담당관실(☎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gumi.go.kr → 공개개방 → 입찰·계약)에 게재 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구미시상수도사업관리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31

5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93

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34

1 , 16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18

,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원 이상인 자

2026. 구미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

‘ )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
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

,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 : . .

○○회사 대표 ○○○ 인
(

)

===== 노후상수도관 개체공사(오태동 673-4번지 일원) 공내역서.xls =====

[시트: 표지]
F: 2011년도
D: 노후상수도관 AO: 개체공사(오태동 CG: 673-4번지
AZ: 일원)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51% H: (A + 4 + 6) × 0.005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안
전
관
리
비 E: 16 G: H:
B: C: D: 품
질
시
험
비 E: 17 G: H: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8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9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20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21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2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3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3)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51% H: (B + C + E) ×0.1451
B: C: D: 기 존 관 고 재 처 리 E: G G: H: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L G: H:
B: C: D: G I S
D B
구 축 E: M G: H:
B: C: D: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E: N G: H:
B: C: D: 총
공
사
비 E: O G: H: (J + K + L + M + N)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A. C: 노후상수도관 개체공사(오태동 673-4번지 일원) D: F: H: 0 I: 0 J: 0 K:
B: 1. C: 토 공 D: F: H: 0 I: 0 J: 0 K:
B: 1.01 C: 터 파 기 D: F: H: 0 I: 0 J: 0 K:
B: 1.02 C: 관상단 되메우기 D: F: H: 0 I: 0 J: 0 K:
B: 1.03 C: 관주위 모래부설 D: F: H: 0 I: 0 J: 0 K:
B: 1.04 C: 현장 내 소운반 및 잔토처리 D: F: H: 0 I: 0 J: 0 K:
B: 1.05 C: 포장절단 D: F: H: 0 I: 0 J: 0 K:
B: 1.06 C: 포장철거 및 깨기 D: F: H: 0 I: 0 J: 0 K:
B: 1.07 C: 폐기물상차 D: F: H: 0 I: 0 J: 0 K:
B: 2. C: 관 로 공 D: F: H: 0 I: 0 J: 0 K:
B: 2.01 C: 폴리에틸렌분체라이닝강관 D: F: H: 0 I: 0 J: 0 K:
B: 2.02 C: STS관 - 신설배수관 D: F: H: 0 I: 0 J: 0 K:
B: 2.03 C: 주철관 - 기존관 D: F: H: 0 I: 0 J: 0 K:
B: 2.04 C: STS관 - 신설급수관 D: F: H: 0 I: 0 J: 0 K:
B: 2.04 C: PE관 - 임시급수관 D: F: H: 0 I: 0 J: 0 K:
B: 2.05 C: 각종밸브류 D: F: H: 0 I: 0 J: 0 K:
B: 2.06 C: 소화전 D: F: H: 0 I: 0 J: 0 K:
B: 3. C: 구조물공 D: F: H: 0 I: 0 J: 0 K:
B: 3.01 C: 제수밸브보호통 D: F: H: 0 I: 0 J: 0 K:
B: 3.02 C: 지수밸브보호통 D: F: H: 0 I: 0 J: 0 K:
B: 4. C: 포 장 공 D: F: H: 0 I: 0 J: 0 K:
B: 4.01 C: ASP 포장 D: F: H: 0 I: 0 J: 0 K:
B: 4.02 C: 보도블록포장 D: T=6cm F: H: 0 I: 0 J: 0 K:
B: 4.02 C: 아스팔트 절삭후 덧씌우기 D: F: H: 0 I: 0 J: 0 K:
B: 4.02 C: 콘크리트포장 D: T=20cm F: H: 0 I: 0 J: 0 K:
B: 4.04 C: 소운반 D: F: H: 0 I: 0 J: 0 K:
B: 4.04 C: 차선도색 D: F: H: 0 I: 0 J: 0 K:
B: 5. C: 부대시설공 D: F: H: 0 I: 0 J: 0 K:
B: 5.01 C: 교통신호수 D: F: H: 0 I: 0 J: 0 K:
B: 5.02 C: 안전시설물 D: F: H: 0 I: 0 J: 0 K:
B: 5.03 C: 기존관 철거 D: F: H: 0 I: 0 J: 0 K:
B: 5.04 C: 과속방지턱 헐기및복구 D: F: H: 0 I: 0 J: 0 K:
B: 6. C: 부대공 D: F: H: 0 I: 0 J: 0 K:
B: 6.01 C: 운 반 D: F: H: 0 I: 0 J: 0 K:
B: 7. C: 사급자재대 D: F: H: 0 I: 0 J: 0 K:
B: a. C: 아스팔트유제 D: F: H: 0 I: 0 J: 0 K:
B: b. C: 골재대 D: F: H: 0 I: 0 J: 0 K:
B: c. C: 레미콘 D: F: H: 0 I: 0 J: 0 K:
B: d. C: 소형고압블럭 D: F: H: 0 I: 0 J: 0 K:
B: e. C: 소화전 D: F: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4.51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A. C: 노후상수도관 개체공사(오태동 673-4번지 일원) D: F: O:
B: 1. C: 토 공 D: F: O:
B: 1.01 C: 터 파 기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 E: 234 F: ㎥ O: 단산1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317 F: ㎥ O: 단산2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7㎥)50%+인력50% E: 22 F: ㎥ O: 단산3참조
B: 1.02 C: 관상단 되메우기 D: F: O: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159 F: ㎥ O: 단산4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2㎥(100%) E: 211 F: ㎥ O: 단산5참조
B: C: 다 짐(관상단) D: 로울러(핸드가이드식0.7Ton) E: 370 F: ㎥ O: 단산6참조
B: 1.03 C: 관주위 모래부설 D: F: O:
B: C: 모래부설(BH 0.7) D: 물다짐(기계90%:인력10%) E: 44 F: ㎥ O: 단산7참조
B: C: 모래부설(BH 0.2) D: 물다짐(기계90%:인력10%) E: 54 F: ㎥ O: 단산8참조
B: 1.04 C: 현장 내 소운반 및 잔토처리 D: F: O:
B: C: 모래소운반(골목길,L=50m) D: BH0.2㎥+DT2.5TON E: 290 F: ㎥ O: 단산10참조
B: C: 되메움토소운반(골목길,L=50m) D: BH0.2㎥+DT2.5TON E: 182 F: ㎥ O: 단산11참조
B: C: 사토처리(토사) D: 백호0.7㎥, L=5.0㎞ E: 96 F: ㎥ O: 단산12참조
B: C: 사토처리(토사) D: 백호0.2㎥, L=5.0㎞ E: 105 F: ㎥ O: 단산13참조
B: 1.05 C: 포장절단 D: F: O: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602 F: M O: 단산14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478 F: M O: 단산15참조
B: 1.06 C: 포장철거 및 깨기 D: F: O: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14 F: ㎥ O: 단산16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4 F: ㎥ O: 단산17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무근) D: 대형브레이커+0.7㎥ E: 56 F: ㎥ O: 단산18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무근) D: 대형브레이커+0.2㎥ E: 70 F: ㎥ O: 단산19참조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B-Type E: 52 F: ㎡ O: 단산20참조
B: 1.07 C: 폐기물상차 D: F: O:
B: C: 폐기물소운반(L=50m) D: 백호0.2㎥+덤프2.5톤 E: 197 F: ㎥ O: 단산21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144 F: ㎥ O: 단산22참조
B: C: D: F: O:
B: 2. C: 관 로 공 D: F: O:
B: 2.01 C: 폴리에틸렌분체라이닝강관 D: F: O:
B: C: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접합 및 부설 D: D200mm E: 48 F: 본 O: 일위1참조
B: C: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접합 및 부설 D: D200mm, 이형관 E: 38 F: 개소 O: 일위2참조
B: C: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접합 및 부설 D: D150mm, 이형관 F: 개소 O: 일위3참조
B: C: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접합 및 부설 D: D100mm, 이형관 E: 4 F: 개소 O: 일위5참조
B: C: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절단 D: D200mm E: 33 F: 개소 O: 일위7참조
B: C: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절단 D: D100mm E: 2 F: 개소 O: 일위8참조
B: 2.02 C: STS관 - 신설배수관 D: F: O:
B: C: STS관 부설(직관) D: D50mm E: 195 F: m O: 일위9참조
B: C: STS관 접합(프레스식) D: D50mm E: 12 F: 개소 O: 일위10참조
B: C: STS관 절단 D: D50mm E: 12 F: 개소 O: 일위11참조
B: C: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D: D80×40~50mm E: 1 F: 개소 O: 일위12참조
B: C: 나사조임식 이음관 접합 및 철거 D: D50mm E: 3 F: 개소 O: 일위13참조
B: 2.03 C: 주철관 - 기존관 D: F: O:
B: C: 주철관 접합 및 부설 D: D150 E: 1 F: 개소 O: 일위14참조
B: C: 주철관 접합 및 부설 D: D125 이하 E: 1 F: 개소 O: 일위15참조
B: C: 주철관 절단 D: D=200mm E: 4 F: 개소 O: 일위16참조
B: C: 주철관 절단 D: D=150mm E: 1 F: 개소 O: 일위17참조
B: C: 주철관 절단 D: D=100mm이하 E: 1 F: 개소 O: 일위18참조
B: 2.04 C: STS관 - 신설급수관 D: F: O:
B: C: STS관 부설(직관) D: D20mm E: 60 F: m O: 일위19참조
B: C: STS관 부설(직관) D: D15mm E: 40 F: m O: 일위20참조
B: C: STS관 접합(프레스식) D: D20mm E: 16 F: 개소 O: 일위21참조
B: C: STS관 접합(프레스식) D: D15mm E: 12 F: 개소 O: 일위22참조
B: C: STS관 절단 D: D20mm E: 9 F: 개소 O: 일위23참조
B: C: STS관 절단 D: D15mm E: 7 F: 개소 O: 일위24참조
B: C: 단수 천공 새들분수전 분기점 분기 D: D200X13~20mm E: 8 F: 개소 O: 일위25참조
B: C: 단수 천공 새들분수전 분기점 분기 D: D50X13~20mm E: 2 F: 개소 O: 일위27참조
B: 2.04 C: PE관 - 임시급수관 D: F: O:
B: C: PE수도관접합및부설[직관] D: D50 E: 157 F: M O: 단산23참조
B: C: PE수도관접합및부설[직관] D: D20 E: 55 F: M O: 단산24참조
B: C: PE수도관접합및부설[직관] D: D15 E: 33 F: M O: 단산25참조
B: C: PE접합 및 부설(이형관,나사조임식) D: D50mm이하 E: 9 F: 개소 O: 일위29참조
B: C: PE수도관 절단 D: D50mm 이하 E: 17 F: 개소 O: 일위30참조
B: C: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 분기점 분기 D: D200X40~50mm E: 1 F: 개소 O: 일위32참조
B: C: 나사조임식 이음관 접합 및 철거 D: D50mm E: 1 F: 개소 O: 일위13참조
B: C: 유량계 교체 D: Φ20~32 E: 5 F: 개소 O: 일위33참조
B: C: 유량계 교체 D: Φ13~15 E: 3 F: 개소 O: 일위34참조
B: 2.05 C: 각종밸브류 D: F: O:
B: C: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D: D200mm E: 4 F: 개소 O: 일위35참조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 D150mm E: 1 F: 개소 O: 일위36참조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 D100mm E: 2 F: 개소 O: 일위37참조
B: C: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D: D80mm E: 1 F: 개소 O: 일위38참조
B: C: 밸브류설치 D: D50이하 E: 10 F: 개소 O: 일위39참조
B: C: 수압시험비 D: D200mm E: 2 F: 회 O: 일위40참조
B: 2.06 C: 소화전 D: F: O:
B: C: 소화전 설치 D: 지상식/쌍구형 E: 1 F: 조 O: 일위44참조
B: C: 플랜지접합 D: D100mm E: 1 F: 개소 O: 일위45참조
B: 3. C: 구조물공 D: F: O:
B: 3.01 C: 제수밸브보호통 D: F: O:
B: C: 제수변보호통(3호)설치 D: E: 4 F: 개소 O: 일위46참조
B: C: 제수변보호통(1호)설치 D: E: 4 F: 개소 O: 일위49참조
B: 3.02 C: 지수밸브보호통 D: F: O:
B: C: 지수전보호통설치 D: E: 10 F: 개소 O: 일위50참조
B: C: D: F: O:
B: 4. C: 포 장 공 D: F: O:
B: 4.01 C: ASP 포장 D: F: O: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632 F: ㎡ O: 단산28참조
B: C: 프라임코팅(수동식) D: RSC-3, 75ℓ/a, 재료비포함 E: 632 F: ㎡ O: 단산29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20 F: ㎥ O: 단산30참조
B: 4.02 C: 보도블록포장 D: T=6cm F: O:
B: C: 보도용 블록 설치 D: B-Type, t=8cm이하 E: 52 F: ㎡ O: 단산31참조
B: 4.02 C: 아스팔트 절삭후 덧씌우기 D: F: O:
B: C: 아스팔트 절삭 D: 소규모포장 E: 1,312 F: ㎡ O: 단산32참조
B: C: 아스팔트 덧씌우기 D: 소규모포장 E: 1,312 F: ㎡ O: 단산33참조
B: 4.02 C: 콘크리트포장 D: T=20cm F: O: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53 F: ㎥ O: 단산34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50 F: ㎥ O: 단산30참조
B: 4.04 C: 소운반 D: F: O:
B: C: 아스콘소운반 D: 덤프2.5톤(L=25m) E: 160 F: ㎥ O: 단산35참조
B: C: 보조기층소운반 D: 덤프2.5톤(L=25m) E: 120 F: ㎥ O: 단산36참조
B: 4.04 C: 차선도색 D: F: O: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6 F: ㎡ O: 단산37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46 F: ㎡ O: 단산38참조
B: C: D: F: O:
B: 5. C: 부대시설공 D: F: O:
B: 5.01 C: 교통신호수 D: F: O:
B: C: 교통정리원 D: 2인1조 F: 일 O: 일위52참조
B: 5.02 C: 안전시설물 D: F: O:
B: C: 지능형 지중선로(인식표지) 설치 D: SPI-M E: 23 F: 개소 O: 일위53참조
B: C: 상수도경고테이프깔기 D: B=300 E: 478 F: M O: 일위54참조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1 F: EA O: 단산39참조
B: C: 공사안내 홍보비 D: E: 2 F: 일 O: 단산41참조
B: C: 홍보용전단지 D: E: 100 F: 매 O:
B: 5.03 C: 기존관 철거 D: F: O:
B: C: 주철관 철거 D: D=200mm E: 48 F: 본 O: 일위55참조
B: C: 기존 지수전철거 D: D50이하 E: 10 F: 개소 O: 일위56참조
B: C: 기존 제수변 보호통 철거 D: E: 8 F: 개소 O: 일위57참조
B: C: 기존 지수전 보호통 철거 D: E: 10 F: 개소 O: 일위58참조
B: 5.04 C: 과속방지턱 헐기및복구 D: F: O: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6 F: ㎡ O: 단산42참조
B: C: 택코팅/수동식 D: RSC-4:30ℓ/a, 재료비포함 E: 16 F: ㎡ O: 단산43참조
B: C: D: F: O:
B: 6. C: 부대공 D: F: O:
B: 6.01 C: 운 반 D: F: O:
B: C: 모래운반 D: DT24 E: 133 F: ㎥ O: 단산44참조
B: C: 골재운반 D: DT24 E: 220 F: ㎥ O: 단산45참조
B: C: 중기운반(굴삭기) D: L=10.00km E: 1 F: 식 O: 단산46참조경비성단가
B: C: 중기운반(포장장비) D: L=40.00km E: 1 F: 식 O: 단산47참조
B: C: 아스팔트운반 D: 구역 3.5톤, L=10km미만 E: 6 F: D/M O: 단산48참조
B: C: D: F: O:
B: 7. C: 사급자재대 D: F: O:
B: a. C: 아스팔트유제 D: F: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2 F: D/M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4 F: D/M O:
B: b. C: 골재대 D: F: O:
B: C: 모래 D: 부순모래 E: 133 F: ㎥ O:
B: C: 보조기층 D: Φ40mm이하, 혼합쇄석 E: 220 F: ㎥ O:
B: c.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구미)-사급 D: 25-21-080 F: ㎥ O:
B: d. C: 소형고압블럭 D: F: O:
B: C: 소형고압블록 D: U형 T=6cm, 적색 E: 27 F: ㎡ O:
B: C: 소형고압블록 D: U형 T=6cm, 회색 E: 27 F: ㎡ O:
B: e. C: 소화전 D: F: O:
B: C: 옥외지상식소화전 D: 100×65×65 E: 1 F: 개 O:
B: C: 소화전보호대(4방향) D: 600×600×1000 E: 1 F: 개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 C: 안전관리비 D: F: O:
B: C: 안전휀스 D: 윙카등포함 E: 478 F: m O: 단산49참조
B: C: 위험표지판 D: 1.8 X 0.9 E: 2 F: 개 O: 단산50참조
B: C: 공사 안내 현수막 D: E: 2 F: 개 O:
B: C: 교통정리원 D: 2인1조 E: 24 F: 일 O: 일위52참조
B: C: D: F: O:
B: ◎ C: 품질시험비 D: F: O:
B: C: 품질관리시험비 D: 아스팔트시험 E: 1 F: 회 O: 일위59참조
B: C: 품질시험 현장출장비 D: 구미시 E: 1 F: 회 O:
B: C: D: F: O:
B: ◎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O:
B: 1. C: 아스콘 D: F: O:
B: C: 아스콘-경북지역(구미시) D: WC-2,가열,3등급,표층용 E: 159 F: 톤 O: 관급
B: C: 아스콘-경북지역(구미시) D: BB-2,가열,3등급,기층용 E: 228 F: 톤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PFP 직관 D: F: O:
B: C: PFP 직관 D: D200×6.0m E: 48 F: 본 O: 관급
B: C: PFP 연결구 D: D200 E: 47 F: 본 O: 관급
B: C: PFP 직관 D: D100×6.0m E: 1 F: 본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3. C: PFP 이형관 D: (견적) F: O:
B: C: PFP 플렌지소켓관 D: D200 E: 6 F: 개 O: 관급
B: C: PFP 플렌지소켓관 D: D150 E: 1 F: 개 O: 관급
B: C: PFP 플렌지소켓관 D: D100 E: 3 F: 개 O: 관급
B: C: PFP 엘보 D: D200×45˚ E: 20 F: 개 O: 관급
B: C: PFP 엘보 D: D200×22+1/2˚ E: 3 F: 개 O: 관급
B: C: PFP 엘보 D: D200×11+1/4˚ E: 3 F: 개 O: 관급
B: C: PFP 엘보 D: D100×45˚ E: 1 F: 개 O: 관급
B: C: PFP 소켓플렌지티 D: D200 × 200 E: 2 F: 개 O: 관급
B: C: PFP 소켓플렌지티 D: D200 × 150 E: 1 F: 개 O: 관급
B: C: PFP 소켓플렌지티 D: D200 × 100 E: 2 F: 개 O: 관급
B: C: PFP 이음관 D: D200 E: 1 F: 개 O: 관급
B: C: 원단위조정액 D: E: 1 F: 식 O:
B: 4. C: 제수밸브 D: F: O:
B: C: 제수밸브(소프트실) D: D200mm×0.98MPa E: 4 F: EA O: 관급
B: C: 제수밸브(소프트실) D: D150mm×0.98MPa E: 1 F: EA O: 관급
B: C: 제수밸브(소프트실) D: D100mm×0.98MPa E: 2 F: EA O: 관급
B: C: 제수밸브(소프트실) D: D50mm×0.98MPa E: 1 F: EA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5. C: 지수밸브+밸브보호통 D: (견적) F: O:
B: C: 제수밸브(지수전) D: D20mm ×0.75MPa E: 6 F: EA O: 관급
B: C: 제수밸브(지수전) D: D15mm ×0.75MPa E: 4 F: EA O: 관급
B: C: 제수밸브보호통 D: 1호 E: 4 F: 조 O: 관급
B: C: 제수밸브보호통 D: 3호 E: 4 F: 조 O: 관급
B: C: 제수밸브 맨홀철개 D: E: 8 F: 조 O: 관급
B: C: 지수전보호통 및 철개 D: 일체형 E: 10 F: 조 O: 관급
B: C: 원단위조정액 D: E: 1 F: 식 O:
B: 6. C: 배수 및 급수관 자재 D: (견적) F: O:
B: C: STS 아답타소켓 D: D20 E: 12 F: 개 O: 관급
B: C: STS 아답타소켓 D: D15 E: 8 F: 개 O: 관급
B: C: STS 소켓 D: D20 E: 6 F: 개 O: 관급
B: C: STS 소켓 D: D15 E: 4 F: 개 O: 관급
B: C: STS 엘보 D: D50×45 E: 6 F: 개 O: 관급
B: C: STS 엘보 D: D50×11+1/4 E: 5 F: 개 O: 관급
B: C: STS 엘보 D: D20×45 E: 4 F: 개 O: 관급
B: C: STS 엘보 D: D15×45 E: 4 F: 개 O: 관급
B: C: 분수전연결관 D: D20 E: 6 F: 개 O: 관급
B: C: 분수전연결관 D: D15 E: 4 F: 개 O: 관급
B: C: 분수전연결유니온 D: D50 E: 1 F: 개 O: 관급
B: C: STS 소켓 D: 50A E: 2 F: 개 O: 관급
B: C: STS 캡 D: 50A E: 1 F: 개 O: 관급
B: C: PE 마감캡 D: D50 E: 1 F: 개 O: 관급
B: C: PE 이경티 D: 50ⅹ20 E: 5 F: 개 O: 관급
B: C: PE 이경티 D: 50ⅹ15 E: 3 F: 개 O: 관급
B: C: PE 밸브소켓 D: D50 E: 1 F: 개 O: 관급
B: C: 원단위조정액 D: E: 1 F: 식 O:
B: 7. C: 새들붙이분수전 D: (견적) F: O:
B: C: 새들붙이분수전 D: D200×50 E: 1 F: 조 O: 관급
B: C: 새들붙이분수전 D: D200×20 E: 5 F: 조 O: 관급
B: C: 새들붙이분수전 D: D200×15 E: 3 F: 조 O: 관급
B: C: 새들붙이분수전 D: D80×50 E: 1 F: 조 O: 관급
B: C: 새들붙이분수전 D: D50×20 E: 1 F: 조 O: 관급
B: C: 새들붙이분수전 D: D50×15 E: 1 F: 조 O: 관급
B: C: 원단위조정액 D: E: 1 F: 식 O:
B: 8. C: 배수 및 급수관 직관 D: (견적) F: O:
B: C: STS 직관 D: D50mm E: 205 F: M O: 관급
B: C: STS 직관 D: D20mm E: 63 F: M O: 관급
B: C: STS 직관 D: D15mm E: 42 F: M O: 관급
B: C: PE 직관 D: D50mm E: 165 F: M O: 관급
B: C: PE 직관 D: D20mm E: 58 F: M O: 관급
B: C: PE 직관 D: D15mm E: 35 F: M O: 관급
B: C: 원단위조정액 D: E: 1 F: 식 O:
B: 9. C: 와이어메쉬 D: F: O:
B: C: 와이어메쉬 D: #8-150*150 E: 269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10. C: 차선도색 D: F: O:
B: C: 노면표지용페인트(융착식) D: HR-6080(노란색) E: 2 F: 포 O: 관급
B: C: 노면표지용페인트(융착식) D: HR-6080(흰색) E: 11 F: 포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11.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경상북도(구미시) D: 25-21-080 E: 55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폐아스콘처리비 D: 일반 E: 44 F: TON O:
B: C: 폐아스콘처리비 D: 노면파쇄 E: 154 F: TON O: 경비성단가
B: C: 폐콘크리트처리비 D: 일반 E: 411 F: TON O:
B: C: 폐기물운반 D: L=15.0km, DT24 E: 609 F: TON O: 단산52참조
B: C: 부가가치세 D: 합계의 E: 10 F: % O:
B: C: 단위조정 D: E: 1 F: 식 O:
B: C: D: F: O:
B: ◎ C: GIS DB 구축 D: F: O:
B: 1. C: GIS DB 구축 D: F: O:
B: C: GIS 구축비 D: E: 1 F: 식 O:
B: C: D: F: O:
B: ◎ C: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D: F: O:
B: C: ※ 공사기간중 월 2회방문 기준 D: 공사기간: 90일 F: O:
B: C: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D: 3억미만공사 E: 6 F: 회 O:
B: C: D: F: O:
B: ◎ C: 기존관 고재처리 D: F: O:
B: C: 고 철(DCIP) D: 중량A E: 8,306 F: kg O:
B: C: 단위조정 D: E: 1 F: 식 O:

===== 노후상수도관 개체공사(오태동 673-4번지 일원) 시방서.hwp =====

일
반
시
방
서

목
차

제 1 조 적 용 범 위 제 13 조 공 사 용 재 료 제 2 조 용 어 정 의 제 14 조 공 사 용 장 비 제 3 조 계 약 자 의 의 무 제 15 조 공 사 용 도 로 제 4 조 도 면 제 16 조 공 사 일 시 중 지 제 5 조 준 공 및 공 정 관 리 제 17 조 안 전 관 리 제 6 조 공 기 연 장 제 18 조 위 생 시 설 제 7 조 검 측 및 확 인 제 19 조 방 화 및 의 료 시 설 제 8 조 수 준 점 (B.M) 관 리 제 20 조 야 간 작 업 제 9 조 제 보 고 및 공 사 기 록 제 21 조 뒷 정 리 제 10 조 설 계 변 경 제 22 조 편 의 제 공 제 11 조 가 설 공 사 제 23 조 시 험 제 12 조 공 사 현 장 관 리 제 24 조 용 지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본 지구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건설부 제정) 및 특별시방서에 준하며 정부관련규정 또는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예규 등에 준한다.

3.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특별 시방서외 도면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특별시방서가 우선한다.

제 2 조 용어정의

1. “감독원” 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감독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시” 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사항을 지시함을 말한다.

3. “시방서”라 함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를 말한다.

4. “공사” 라 함은 계약서류와 감독원의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설계변경”이라 함은 계약된 공사의 변경을 말한다.

6. “계약자” 라 함은 공사 발주자와 공사시공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승인” 이라 함은 계약자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원이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협의” 라 함은 감독원과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9. “특별시방서”라 함은 공사시공을 위하여 일반시방서를 보완하는 시방서를 말한다.

제 3 조 계약자의 의무

계약자는 제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사업 시행에 자격을 구비한 현장대리인과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 4 조 도 면

1. 설계도면은 공사예정가격계산 및 공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시공도면의 작성 및 공사시행에 기준이 된다.

2. 시공도면은 계약조건에 따라 시공할 공사를 나타내며 계약사항의 일부가 되며 계약자가 설계도면 및 계약조건을 바탕으로 시공측량에 의거

현장과 부합되게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도면을 뜻하며 시공도면에는 필요한 모든 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변경도면은 공사 시행중에 시공도면의 수정이나 추가압입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말하며 작성된 변경도면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최종 완료된 상태를 실측하여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준공 및 공정관리

1.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조건에 의거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계획서와 실제 공사 진도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만회공정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조 공기연장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 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연장될 경우에는 공기를 연장 할 수 있다.

제 7 조 검측 및 확인

1. 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실형고 검사 및 준공 검사 시에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기타 처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검사장소의 원상복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 8 조 수준점(B.M) 관리

1. 공사착수 이전에 계약자는 수준점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원이 지정한 수준점을 공사기간 동안 잘 보존해야 한다.

제 9 조 제보고 및 공사기록

1. 계약자는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정한 서류를 발주자가 지시한 양식에 의하여 지정기일 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 진도 보고 및 사진, 준공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 착공 전, 시공 중, 완공후로 구분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록사진을 보존하여야 한다.

4. 공사 기간 중 감독원과 협의한 중요한 사항은 기록, 확인 서명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공사 관련 자료를 외부로 대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설계변경

계약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설계 변경서를 작성 감독원 경유,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공사 추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될 경우

2. 설계당시와 비교하여 운반거리, 현지형등 제반 현지여건이 변동 되었을 경우

3. 각종 민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주요자재의 가격변동이 현저할 경우

5. 상부기관의 지시사항, 감사지적사항 및 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6. 기타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설계상 착오가 있을 경우

제 11 조 가설공사

계약자는 공사용 가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제반 허가서류 및 가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가 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공사현장 관리

1. 계약자는 도로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가설구조물의 영향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및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가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원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화약, 유류, 가스, 전기등의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공사현황 및 안내 등 현장관리에 필요한 제반 표식판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되 설치

장소 및 위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계약자가 공사 시공 상 필요한 도로사용 허가 또는 기타 법에 의하여 인허기관의 허가를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소정의 수속을 완료하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공사용 재료

1. 모든 공사용 자료는 KS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시방서와 도면에 부합되는 재료, 규격 및 형상의 것 이어야 한다.

2. 계약자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토사, 모래 및 기타 자재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기상조건으로부터 항시 보호되어야 한다.

제 14 조 공사용 장비

1. 계약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정계획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량의 적합한 장비를 적기에 투입 할수 있도록 장비반입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투입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공사용 도로

1. 계약자는 공사시행상 부득히 공사용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 착공전에 설계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설 시설물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도로의 시공과 유지관리 및 원상복구는 계약자 책임으로 시행하며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공사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토록 명령할 수 있다.

1. 악천후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 될때 안전은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부적당한 자재사용과 기술미숙 등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 될 때

3. 다른공사와 연계하여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때

4. 설계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 17 조 안전관리

1. 공사시공에 있어서는 안전관리 공중위생 등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고 홍수 및 화재등 각종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인사사고 또는 공사시행에 영향을 주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응급처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3.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에는 보기쉬운곳에 안전 표식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공사로 인하여 통행로 차단이 불가피 할 경우는 해당구간, 기간등의 해설 표식판을 설치하고 주민 및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을 통제 할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모든 종사원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전장구를 착용토록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6.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해결한다.

제 18 조 위생시설

1. 계약자는 숙소 및 공사현장에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위생시설의 규모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따르고 이에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위생적인 음료수를 적절히 공급하여야 한다.

제 19 조 방화 및 의료시설

1. 모든 가설물에는 소방법 및 제법규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약자 부담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 종사자와 공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햐여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약을 비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지정 하여야 한다.

제 20 조 야간작업

1. 공사추진상 야간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장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제 21 조 뒷 정리

계약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뒷 정리 청소등을 공사기간내에 하여야 하며 특히 복구와 조경작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 22 조 편의제공

1. 계약자는 감독원이 측량, 검측 또는 각종검사등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교통편의, 인력 또는 측량 기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인근 주민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23 조 시 험

1. 계약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토질 및 재료의 품질관리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시험기구를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2. 모든 품질관리시험은 K.S 규격, 시험규정,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시험후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자재의 현장반입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 할 수 있으며 감독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제

조회사의 시험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4. 계약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의 요구나 지시가 있으면 별도의 시험도 실시하여야 한다.

제 24 조 용 지

1. 계약자가 확보하여야 할 용지외에 계약자가 시공상 필요로하는 공사용지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가 확보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계약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사용토지에 대하여 계약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소요비용을 계약자에게 지급될 공사비에서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3. 경계 말뚝의 설치에 있어서는 도면 및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목
차

제 1 절
토
공

제 6 조 철 근 가 공 및 조 립 제 1 조 적 용 범 위 제 7 조 거 푸 집 및 동 바 리 제 2 조 터 파 기 제 8 조 표 면 마 무 리 제 3 조 되 메 움

제 3 절
아 스 콘
공 사

제 4 조 다 짐

제 4 절
닥타일주철관

제 5 조 기 초 공

제 5 절
관로 실시간 이격거리 측정

제 6 조 경 작 토 처 리 및 복 구

제 6 절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제 7 조 더 쌓 기

제 2 절
콘 크 리 트
공 사

제 1 조 적 용 범 위 제 2 조

레 미 콘 ( Ready Mixed Concerte )

제 3 조 운 반 및 타 설 제 4 조 다 지 기 제 5 조 양 생

특
별
시
방
서

제 1 절 토
공

제 1 조 적용범위

1. 본절은 터파기, 되메움, 모래기초, 구조물 뒤채움등 모든 토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건설부 발행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 2 조 터 파 기

1. 터파기에 있어서는 미리 토질 상황 용출수의 정도 기설구조물등을 확인 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관부설 및 접합, 기초공, 되메움등의 작업 및 관 본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한 폭과 비탈면 기울기를 확인하고 과다 굴착은 되도록

피하여야 한다.

3. 터파기 기초 부위를 평탄하게 굴착하되 바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기초지반을 과굴하였을 경우에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다져서 당초지반과 동등한 정도로 복원하여야 한다.

5. 터파기 작업중 토질의 심한 변화나 암반 또는 이설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터파기를 완료한 기초지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되 메 움

1. 터파기한 흙을 사용하여 되메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순물이나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강우 및 용출수등으로 인하여 흙의 함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되메움 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 되메움을 시행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다짐구간은 일시에 되메움 하여서는 않되며 가능한한 양질의 토사로 되메움한다.

제 4 조 다
짐

1. 토질에 따른 다짐장비선정 및 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상단까지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콤펙타등 소형다짐장비로 충분히 다져 관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특히매설관이 도로나 하천을 통과

하는 부위에는 각별히 유의하고 다짐 및 밀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다짐은 적합한 함수비로 한층의 두게가 15Cm 이하로 다져야 하며 다짐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비 고

다
짐

함
수
량

KS F 2312 KS F 2306 재질 변화시 마다 , 필요시 마다 포설후 다짐전 100㎡ 마다, 필요시 마다

4. 다짐은 낮은곳 부터 수평이 되도록 다지면서 점차 소정의 높이 까지 다지며 다짐회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 5 조 기 초 공 1. 기초의 재료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2. 관 기초를 할 위치는 소정의 기초구조가 되도록 터파기한 후 기초구조와 접할 수 있도록 높고 낮은 부분을 정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관

전장이 균일하게 될 수 있도록 한다.

3. 급한 경사부위를 모래기초로 시공할 경우나 용출수가 많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기초지반이 아주 연약하여 모래기초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또는 콘크리트 기초등으로 하여야 한다.

5. PE관을 매설할 경우에 기초지반이 양질토사 또는 사질토일 경우감독원과 협의 모래기초를 할 수 있다.

제 2 절 콘크리트 공사 제 1 조 적용범위 1. 본 절은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 본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 2 조 레미콘 (Ready Mixed Concreate)

1. 지구내 모든 콘크리트는 현장 가까운 곳에서 생산지급하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소량의 콘크리트 공사 또는 레미콘 진입 등 시공상 문제로

현장콘크리트 타설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강도는 철근콘크리트에서 б=210 Kg/㎠ 이상, 무근콘크리트에서는 б=180 Kg/㎠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도면이나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3. 레미콘은 KS F 4009에 의해야 하며 품질관리 시험은 슬럼프와 압축강도시험을 필히 하여야 하며 기타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비 고

슬
럼
프

공시체 제작 KS F 2402 KS F 2405 배합이 다를때 마다 1일 1회 150㎥ 마다(레미콘) 제 3 조 운반 및 타설

1. 레미콘을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원활히 되도록 받는 시기, 장소등에 대하여 제조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레미콘을 내려놓는 장소 및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 레미콘 운반차 진입이 불가능하여 소운반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의 운반이든 간에 소요의 품질이어야 한다.

4. 소운반을 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가 없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하고 운반거리가 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재료분리가 된 콘크리트는 반드시 거듭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4 조 다 지 기

1.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또는 직후에 콘크리트가 철근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 들어 갈 수 있도록 다져야 한다.

2. 진동기는 아래층 콘크리트속 10Cm 까지 더 찔러야 하고 뺄떼에는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한다.

3. 다짐은 소형 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상 봉다지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1층의 높이가 15Cm 이하가 되도록 하며 봉다지기가 안된

부위는 외측을 두들겨 가라 앉혀야 한다.

제 5 조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후 저온건조및 급격한 온도변화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양생소요일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양생 도중, 진동, 위성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콘크리트를 친후 7일간은 습윤상태로 보호 하여야 한다.

3. 한중 콘크리트 타설은 금하여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별도 지시에 따른다.

제 6 조 철근가공 및 조립

1. 철근의 가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식순에 일치하도록 하고 재질을 해치지않은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철근 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철근의 조립에 대한 검측을 받아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 7 조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완성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위치,형상 및 치수가 도면과 일치되도록 조립 되어야 한다.

2. 공사중 예상되는 연직및 측면하중과 작업원, 시공기계 및 위성등을 고려하여 조립되어야 한다.

3. 특별히 지정되지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4.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대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 표면에 남겨놓아서는 않된다.

5.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갗추어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후 침하량을 추정하여 그만한 솣음을 두어야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필히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고 콘크리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7. 거푸집 떼어내기는 하중이 적게 받는 부위부터 떼어내며 그 시기는 구조물의 종류와 부재가 받는하중, 온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정하여야

하고 하중을 거의 받지 않은 거푸집은 보통 24시간 이상 경과후 제거한다.

제 8 조 표면 마무리

1. 노출면에서 균등한 외관이 되도록 콘크리트의 치기와 다짐, 시공 및 신축이음에 특별히 유의하고 거푸집 상태가 양호 하여야 한다.

2. 노출면에 붙은 잡물을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제 3 절 아 스 콘 제 1 조 목 적

본 항은 공사에 필요한 아스콘을 구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콘(KS F 2349)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규격 및 수량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아 스 콘 WC-3 (T=5cm) BB-2 (T=10cm) TON TON

제 4 조
품 질

가.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재표는 KS F 2349 규정에 적합한 기층용(BB-2) 아스콘과 표층용(WC-3) 아스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역청혼합물의 품질은 KS F 2337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마 샬 시 험 기 준 치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수정토 페카 안 정 도 (kg) 500이상 흐름치 (1/100㎝) 20~40 공 극 도 (%) 3~7 3~6 3~7 포 화 도 (%) 65~80 75~85 70~85 잔류 안정도 (%) 75이상 75이상 75이상 제 5 조 운 반

가.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고 평행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을 일몰 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다.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제 6 조 납
품

대금의 지불은 납품 수량에 따라 부분 지불도 할 수 있다.

제 7 조 기
타

본 시방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 4 절 닥타일 주철관(D.C.I.P) 제 1 조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 및 이형관의 재질, 규격, 품질, 시험, 운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규격 및 치수

1) 관의 규격 및 치수는 내역서 상에 명시된 수치로 한다.

다. 제 출 물

1) 본 시방서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조 재 료 가. 제작방법

1)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의 재질은 KS D 4311 규정의 제2종관으로 하고 이형관은 KS D 4308이며 내부는 시멘트 몰탈라이닝 제품으로 한다.

2) 이음 방법은 플랜지 및 KP 메카니칼식으로 한다.

3) 관의 주형에서 꺼낸뒤 규정된 기계적 성질을 갖도록 하되, 필요하다면 적당한 방법으로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조인트용 압륜은 닥타일 주철품이어야 한다.

5) 조인트용 고무링은 최상품의 가황고무로서 제조하여야 한다.

6) 관, 압륜 및 보울트, 너트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도료로 도장하여야 하며, 관내부를 시멘트 몰탈라이닝을 하여야 한다.

나. 품 질

1) 관은 실용적으로 직관부는 곧으며, 내외주는 동심원이고,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 관의 내외면은 매끈하여야 하며, 홈, 기타 해로운 결함이 없이 균일하고, 가공하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

3) 고무링은 형태가 고르고, 표면은 매끈하며, 혹, 불로우홀. 홈 등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고무링은 탄력이 없거나 저질품으로 해로운 품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5) 모양 및 치수, 무게, 닥타일 주철관 및 부속품은 KS D 431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시 험

1) 모든 시험은 감독관의 입회하거나 공인된 시험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는 감독관에 의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감독관의 재시험 및 추가 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시험방법 및 종류결과는 KS D 4311의 규정에 따른다.

3) 시험결과는 시험 성적서로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검
사

1) 필요에 따라 검사는 제작공장에서 시행한다.

2) 규격, 칫수가 위에 기술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상기사항중 주문자가 불필요하다고인정할 시는 제외 할 수 있다.

3) 규격, 칫수는 표본칫수에 대하여 주문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표
시

검사에 합격된 관은 관마다 주문자가 지시하는 약호를 관에 명시한다.

1) 발주처명 2) 제조회사명 3) K.S 마크 4) 관호칭 및 종류 5) 제조년월일

바. 운
반

1) 제작공장에서 검수관의 검사에 합격된 관은 발주자 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한다.

2) 운반방법에 대하여는 관에 손상이 없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운반후 관에 이상이 있다고 발주자 대리인이 인정할 때에는 상술한 시험 또는 검사를 재시행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재 판단할 수 있다.

4) 운반된 관은 외관에 손상 및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 반
입

1) 관의 반입기한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단, 발주청의 지시가 있을때는 2~3회 분할반입할수 있다.)

2)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고는 위의 반입기한을 연기할 수 없다.

아. 기
타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않은 사항이라도 관제작, 규격, 시험, 운반에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2)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수량의 변동을 초래할 경우는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3) 시방사항이나 기타 해석에 이견이 있을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4) 제작자는 제작전에 제작도면을 사전에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후 제작하여야 한다.

제 3 조 시 공 내용 없음 제 5 절 노출관로 실시간 이격거리 측정 1. 노출관로 실측에 대한 조서 작성 방법

(1) 지하시설물 노출관로 실측은 공공측량작업규정 제134조(지하시설물도 작성시기) 및 공공측량작업규정 의하여 실시 한다.

제142조(지하시설물의 위치측량) ① 신규로 매설되는 시설물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측량한다.

1. 시설물 공사가 완료된 후, 굴착된 땅을 되메우기 전에 스타프 및 스틸자 등을 이용하여 지거측량 기준점(C)를 중심으로 매설관로의 이격거리(a) 및 깊이(b)를 실측한다.

2. 실측 간격은 20m를 기준으로 하되, 관의 곡선부분 및 관종・관경의 변경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측정하고 사진촬영(근경, 원경)을 한다.

3. 사진촬영은 되메우기 전 지거측량 실측장면(깊이 및 보차도 경계석에서의 이격거리 등)과 지거측량 기준점 또는 표식 등을 다른 측량작업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근경, 원경)한다.

[공공측량 작업규정] (2) 노출관로 실측

  • 노출관로를 매설하는 경우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이격거리를 측정한 후 위치를 재현 할 수 있도록 사진대장을 작성 한다.
  • 노출관로를 실시간 측량인 경우 아래 참조와 같이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참조3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간 이격 측정을 실시 한다.

(공사시 근경, 공사시 원경, 관재원 사진, 관 구경 사진, 이격기준점 사진을 포함 한다.)

[참조1_실시간 측량 방법]
[참조2_실시간 이격거리 측정]

(3) 이격거리 측정 사진 작성시 참조2와 같이 작성 하되 측량사진은 제외하며, 측정명에 순차적인 번호를 기입하여 작성한다.

(4) 관상단 심도 측정사진을 근경 촬영하며, 원경사진 작성시 이격기준점에서 스타프를 설치하여 사진촬영을 한다.

(5) 사진촬영시 명판을 작성하여 촬영 한다.

  • 공사명, 공사위치, 일자, 시설물종류, 측정명, 재질, 관경, 이격거리, 심도

(6) 이격기준점은 지반상황을 고려하여 변동이 없는 곳에 망실이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7) 이격기준점은 공사 준공시 까지 망실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격기준점 망실로 인해 측량이 불가능 할 경우 복원을 하여야 한다.

(8) 공공측량 성과심사시 시공사의 작업하자(사진대장 미미 및 이격기준점 망실로 인해로 인해 측량불가)로 인해 성과심사를 득 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수정보완하고 그에 따른 모든 추가 경비는 시공사가 부담 한다.

제 6 절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PFP/피에프피, KS D 3619)

1. 일 반 사 항

1-1. 본 시방서는 상수도 급,배수 공사용 자재중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KS D 3619, 이하 "PFP"라 한다) 구입에 적용한다.

1-2. PFP의 원관은 KS D 3507에 규정되어 있는 배관용 탄소 강관 또는 KS 3565에 규정되어 있는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을 사용하며 (KS 표시품), KS D 3619의 규정에 준하여 폴리에틸렌을 피복하여야 한다.

1-3. PFP의 연결방법은 아래 세가지 접합 방법에 의해서 연결 할 수 있다.

① 15A - 50A : NUT 조임식 - 소구경 PM 이음쇠

② 50A - 100A : BOLT 조임식 - 대구경 PM 이음쇠

③ 150A - 600A : PFP조인트 소켓접합 (PFP수구에 삽구 삽입후 소켓접합)

1-4. PFP의 절단면은 부식 방지재인 SANI-SEAL88 방식 SEAL제를 도포하고 관단코아를 PFP 내면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수도법⌟제 14조 제1항 및⌜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규칙⌟제 8조 1항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2. 품 질

2-1. PFP의 내.외면은 마무리가 양호하고 흠,이물질의 부착 등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한다.

2-2. PFP는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측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3. PFP는 한국공업규격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에 따라 시험하고 "별표 1"의 품질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치
수

3-1. PFP의 도막두께 및 치수는 "별표 2"에 의한다.

3-2. 제품의 표준길이는 6M 로 한다.

4. 재
료

4-1. 원 관

PFP에 사용하는 피복전의 원관은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에서 규정한 흑관 으로 한다.

4-2.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에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분체는 에틸렌 중합체를 주체로 하고 미량의 양질 안정제 카드늄계 이외의 것 및 안료 카본블랙 0.05% 이하 또는 산화티탄을 가하고 라이닝 후는 품질이 균일하고 물에 침투되지 않으며 또한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4-3. 피복 재료

바깥 면에 사용하는 피복 재료는 KS D 3589 또는 KS D 3607의 3.(종류)에 따르며 여기 사용하는 접착제는 접착성을 가미한 개질 폴리에틸렌을 주성분으로 한 것으로서 그 품질은 강면과 폴리에틸렌에 잘 접착 하는 것으로 그 물성은 "별표 3 "과 같다.

5. 제 조 방 법 5-1. 안 쪽 면 ① 전 처 리

원관의 안쪽 면에 부착되어 있는 해로운 기름기, 녹, 기타의 이물질을 산세척

등의 처리를 하여 제거한다. ② 라 이 닝

전처리를 끝낸 원관의 안쪽 면에 화성처리, 프라이머 등 적정한 처리를 한

다음 가열하고 그 안쪽 면에 폴리에틸렌 분체를 압송, 흡인, 산포, 스프레이

또는 유동 침지법 등의 방법에 따라 융착시킨다.

5-2. 바 깥 면

KS D 3589 의 6.또는 KS D 3607의 5.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피복한다.

다만, KS D 3589의 6.에 규정에 의하여 4호는 접착제를 0.05mm - 0.3mm 도포한 후 폴리에틸렌을 피복한다.

5-3. 관 끝처리

① 15A~100A 까지 PFP의 양끝 모양은 플레인 엔드로 한다.

② 150A~600A 까지 PFP의 한쪽 끝의 모양은 규정에 맞게 확관 한다.

6. 시 험 방 법

6-1. 형 식 : P F P - D ( 라이닝 강관 4호, 매 설 용 )

6-2. 겉모양 및 치수

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한다. 치수는 KS B 5202, KS B 5203-1 및 KS B

5203-2 등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6-3. 피막 및 피복두께 시험

PFP의 양끝으로부터 약 200mm되는 지점에서 원둘레 방향에 직교하는 임의의 4점을 전자미후계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별표 2"의 치수 및 허용차에 합당 하여야 한다.

6-4. 핀홀 시험

라이닝 강관 내면 전면에 걸쳐서 홀리데이 디텍터를 사용하여 핀 홀의 유무를 조사한다.

이 경우 전압은 호칭경 100A 이하는 2,000V로 하고, 호칭경 125 ~ 600A의 경우는 5,000 V로 한다. 바깥 면인 경우는 KS D 3589의 7.2(핀홀시험) 또는 KS D 3607의 6.4(핀홀)에 따른다.

6-5. 당김 강도 시험

내면 당김 강도 시험은 시험재의 양관끝 또는 중앙부로부터 약 100mm를 절취하고 반으로 나누어 상온에서 내면 소지에 닿도록 칼자국을 10mm폭으로 관 축방 향으로 낸 다음 피막에 흠을 내지 않도록 한쪽 끝을 세우고 스프링 저울을 사용하여 180도 방향으로 서서히 잡아 벗겨 이때의 최대 하중을 측정한다.

외면 당김 강도 시험은 피복 간격 10mm, 길이 60mm 이상의 2개의 절취선이 원관에 닿도록 하고 그 한쪽 면을 세우고 상온에서 약 90도 또는 180도의 방향으로 약50mm/min의 속도로 당겼을 때 하중을 읽는다.

( 안쪽면 : 30N/10mm이상, 바깥 면 : 35N/10mm이상 )

6-6. 굽힘 시험

적당한 길이를 절취, 상온에서 반지름이 DX8(D는 관의 바깥지름)인 원통으로 90°굴곡 한다. 다만, 라이닝강관 4호는 폴리에틸렌피복 전 또는 피복을 제거하고 나서 실시한다. (피막의 박리 및 흠, 균열이 없어야 한다.)

6-7. 편평 시험

50mm이상 절취하고, 상온에서 평판사이의 거리가 라이닝강관 바깥지름의 ⅔ 높이가 될 때까지 서서히 압축한다. 다만, 라이닝 강관 4호는 폴리에틸렌 피복 전 또는 피복을 제거 후 실시한다. (피막의 박리 및 흠, 균열이 없어야 한다.) 호칭경 200A 이상의 경우에는 주문자와 제조자간의 협의에 따라 150A로 대체하여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6-8 충격 시험

무게 6.3Kg인 강제 추를, 40A 이하는 500mm, 50A 이상은 1000mm 높이에서 낙하시킨다. 용접부는 충격면의 반대쪽에 놓는다. 다만 4호는 폴리에틸렌 피복전 또는 피복제거후 실시 한다. (피박의 박리 및 흠,균열이 없어야 한다.)

6-9 용출 시험

시험관을 “별표4”에 나타낸 길이로 절취하고, 시험방법은 KSI 3225에 따른다.

7. 검
사

7-1 라이닝 강관 검사의 일반 사항은 KS D 0001의 3.(일반)의 규정에 따른다.

7-2 라이닝 강관의 핀홀 시험, 밀착력 시험, 굽힘 시험, 편평시험, 출격시험, 용출시험은 “별표1”의 기준에 접합하여야 한다.

7-3 라이닝 강관의 겉모양 및 치수는 “별표1”,“별표2”의 기준에 접합하여야 한다.

7-4 피막두께 시험, 핀홀시험, 밀착력시험, 굽힘시험, 편평시험, 충격시험, 당김강도시험 및 용출시험에서 시험재의 샘플링 방법 및 시험편 수는 “별표5”에 따른다.

7-5 피복 두께 검사는 동일 치수, 동일 제조 로트의 관으로부터 2개를 샘플링하여 각각의 관의 한쪽 끝을 측정한다.

7-6 핀홀 시험

핀홀 시험은 1본의 피복 전면에 걸쳐서 행한다.

7-7 당김 강도

당김 강도는 동일치수, 동일제조 Lot의 폴리에틸렌 피복한 관으로부터 2본을 취하여 그 관의 한쪽면을 측정한다.

7-8 용출시험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대체할수 있다.

8. 재 검 사

라이닝 강관은 KS D 0001의 5.4(재시험)의 규정에 따라 재시헝을 하여 합부를 결정할 수 있다.

9. 표
시

검사에 합격한 PFP는 1개마다 다음 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자의 승인

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제조사명 ② KS 표시 및 상표 ③ 규격번호 및 기호 ④ 규격명 ⑤ 원관기호 및 호칭길이 ⑥ KS 인증번호 및 제조연월 10. 운 반 및 보 관

10-1. 운반 작업이나 상하차 작업시 피막에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취급하여야 하며

특히 피막의 보호를 위해 섬유질의 ROPE를 사용한다.

10-2. 보관은 옥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간 옥외 보관의 경우 COVER를 씌워

직사광선(자외선)을 피하여야 한다.

10-3. 취급시의 부주의로 제품의 품질 저하가 발생치 않도록 적절한 포장 등 대책을

수립 한다.

10-4. 취급 중 피막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방식 TAPE, 또는 열 수축 SHEET로 보수하

여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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