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0643] [경쟁입찰] 에너지플랫폼 HMI UI/UX 개발

[용역] 발주기관: 한전KDN(주)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0-15 17:5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최종)입찰공고_에너지플랫폼 HMI UIUX 개발.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최종)입찰공고_에너지플랫폼 HMI UIUX 개발.hwpx =====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자는 한전KDN의 계약규정,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규격서, 시방서(제안요청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열람하고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 반드시 열람 및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적용법령 : 국가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나. 공고정보 : 등록공고
다. 공 고 명 : 에너지플랫폼 HMI UI/UX 개발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마. 추정금액 : 218,620,184원(VAT포함)

2.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다. 입찰서(가격및기술) 제출기간 : 공고일시 ~ 2026.10.27. 11:00 (총액, VAT포함, 온라인제출)
※ 입찰참가방법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투찰" 클릭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클릭

(제안서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 투찰이 가능합니다. 공고문 첨부 매뉴얼 참고)

제안서 제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 제출현황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 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계약 가능여부 및 이행방식 : 불허
마.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구
분
종
류
방
법
공 통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청렴서약서(계약서),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입찰참가시 시스템 진행단계별
체크 및 동의
◦ 입찰보증금 : 지급각서로 대체(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에게만 적용)
자 격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분)
‘기타문서’에 제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159901)
기 타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것에 한함

*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창업기업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제출 (입찰참여 시 제출한 자료에 한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 후 평가 진행)

【 유의사항 】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일 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되거나 아래의 사항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점수: 90점, 가격점수: 10점]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생략(협상)

2. 본 입찰 ‘입찰가격 평점산식’[(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2024.9.13.) 적용]

3. 기타사항은 한전KDN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참조 (전자입찰사이트→고객센터→정보공개)
<< 입찰가격 평점산식 >>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내 지급각서로 제출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등 단서 조항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1천 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보증금 귀속조치 불응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계약담당직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포함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세입 조치 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및 공동대표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입찰참여 시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유의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제출서류 미첨부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 및 부도 또는 파산,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도 발생 후 법정 관리로 지정된 시 점부터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하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 그 외 입찰의 무효사항은 한전케이디엔(주) 입찰(수의시담)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7. 입찰시 유의사항

가. 중복투찰 행위 등 부정입찰(담합, 위장업체 설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 IP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당 제재 적용 예시 】

◦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정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및 당사「정보보안 절차서」에 따른 보안 위규 수준 A급 등 위반 시
  • 발주자의 승인없는 하도급을 시행한 경우

8. 기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첨부된 「안전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담합(한전KDN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행위 포함)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관련 행위 발생 시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 한전KDN 익명신고시스템 케이휘슬 : www.kbei.org/whistle/center/?code=kdn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의 해당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한전케이디엔(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상생협력법 제21조 및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인 경우 계약체결 시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 근거하여, 선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발주기관은 계약예규에서 정한 계약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선금으로 의무지급하여야 한다.
자. 본 사업은 임금직접지급제 정부정책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 참가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필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공동수급 불허용 및 하도급 금지하는 사업입니다.
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제7항 차등점수제 및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타. 본 입찰 건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SW사업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입니다.
파.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에게 이행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노무비 별도 산출내역서, 노무비 구분지급 및 전용계좌 이용 등)
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제2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공고기간 10일 적용합니다.
거.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

○ 발표자 정보 입력 및 확인 서류 첨부 : 사진/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9. 문의사항

○ 제안요청서 등 관련 문의 : AI지능형전력망부 장철호 차장(061-931-5491)
○ 계약관련 문의 : 공정계약실 임명섭 대리 (061-931-686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한전KDN(주) 대표이사

===== ★(최종)입찰공고_에너지플랫폼 HMI UIUX 개발.pdf =====
입찰공고
입찰참가자는 한전KDN의 계약규정,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규격서,
시방서(제안요청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열람하고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 반드시 열람 및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적용법령 : 국가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나. 공고정보 : 등록공고
다. 공 고 명 : 에너지플랫폼 HMI UI/UX 개발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마. 추정금액 : 218,620,184원(VAT포함)

2.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다. 입찰서(가격및기술) 제출기간 : 공고일시 ~ 2026.10.27. 11:00 (총액, VAT포함, 온라인제출)
※ 입찰참가방법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투찰" 클릭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클릭
(제안서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 투찰이 가능합니다. 공고문 첨부 매뉴얼 참고)
제안서 제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 제출현황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
록으로 등록한 자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
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 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 1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계약 가능여부 및 이행방식 : 불허
마.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구

분 공 통

종
류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청렴서약서(계약서),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입찰보증금 : 지급각서로 대체(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에게만 적용)

방 법

입찰참가시
시스템 진행단계별
체크 및 동의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분)
자 격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159901)
‘기타문서’에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제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것에 한함

기 타

*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창업기업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제출 (입찰참여 시
제출한 자료에 한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 후 평가 진행)

- 2 -

【 유의사항 】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 절차를 이행하
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일 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되거나 아래의 사항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점수: 90점, 가격점수: 10점]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생략(협상)
2. 본 입찰 ‘입찰가격 평점산식’[(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2024.9.13.) 적용]
3. 기타사항은 한전KDN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참조 (전자입찰사이트→고객센터→정보공개)

<< 입찰가격 평점산식 >>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

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
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3 -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국가종합전자입
찰시스템 내 지급각서로 제출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
법 등 단서 조항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1천 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
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보증금 귀속조치 불응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계약담당직원이 입찰공고에 명
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포함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
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세입 조치 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및 공동대표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입찰참여 시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유의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제출서류 미첨부
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 및 부도 또는 파산,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도 발생 후 법정 관리로 지정된 시 점부터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하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 그 외 입찰의 무효사항은 한전케이디엔(주) 입찰(수의시담)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7. 입찰시 유의사항
가. 중복투찰 행위 등 부정입찰(담합, 위장업체 설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 IP주소에
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

- 4 -

항제2호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당 제재 적용 예시 】
◦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정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자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및 당사「정보보안 절차서」에 따른 보안 위규 수준 A급 등 위반 시
  • 발주자의 승인없는 하도급을 시행한 경우

8. 기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
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
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
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
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첨부된 「안전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를 숙지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담합(한전KDN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행위 포함)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관련 행위 발생 시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 한전KDN 익명신고시스템 케이휘슬 : www.kbei.org/whistle/center/?code=kdn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 보증
금 지급각서의 해당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한전케이디엔(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상생협력법 제21조 및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인 경우 계약체결 시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
근거하여, 선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발주기관은 계약예규에서 정한 계약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선금으로 의무지급하여야 한다.

- 5 -

자. 본 사업은 임금직접지급제 정부정책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 참가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필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공동수급 불허용 및 하도급 금지하는 사업입니다.
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제7항 차등점수제 및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타. 본 입찰 건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SW사업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입니다.
파.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에
게 이행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노무비 별도 산출내
역서, 노무비 구분지급 및 전용계좌 이용 등)
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제2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
으로 공고기간 10일 적용합니다.
거.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
○ 발표자 정보 입력 및 확인 서류 첨부 : 사진/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재직증명서, 4대 사
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9. 문의사항
○ 제안요청서 등 관련 문의 : AI지능형전력망부 장철호 차장(061-931-5491)
○ 계약관련 문의 : 공정계약실 임명섭 대리 (061-931-686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한전KDN(주) 대표이사 - 6 -

===== [업체] 입찰참가 및 계약서 작성 방법_260917.hwp =====

※ 본 매뉴얼은 우리회사 입찰공고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내용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최종 입찰참가 및 투찰 책임은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 공식 매뉴얼 : 나라장터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등

* 관련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나라장터 e-고객센터 이용문의 게시판

[업체] 입찰참가 및 계약서 작성 방법

Ⅰ-1. 입찰참가방법 …………………………………………………… 2

※ 입찰참가 취소 ……………………………………………………‧ 8

Ⅰ-2. 입찰참가방법_공동수주협정 ………………………………… 9

Ⅱ-1. 계약서 작성방법 ……………………………………………… 12

Ⅱ-2. 계약서 작성방법_공동계약 …………………………………‧ 16

Ⅲ. 수의계약_수의시담 ……………………………………………… 22

Ⅰ-1. 입찰참가방법_인력지원/자재/용역

1. 입찰 공고문 확인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 검색 > 입찰진행 클릭

2. 입찰참가 : 투찰 클릭

3. 입찰참가 : 투찰 클릭 >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 2차 인증 진행

4. 제안서 제출 : 필수 제출문서 파일 첨부, 제안 담당자명, 제안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입력 > 임시저장 > 최종제출 > 전자서명

※ 제안발표여부 : “예”인 경우 - 발표자 사진 첨부

  • 회원여부 > 예, 아니오 중 선택 > 발표자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입력
  • 발표자* 확인 서류 첨부 :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임시저장 > 최종제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5. 가격투찰 : ① 가격 입찰서(투찰)하러 가기 클릭

5. 가격투찰 : ② 금액 입력 5. 가격투찰 : ③ 송신 > ④ 확인 5. 입찰참가 완료

6. 투찰내역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 내역

※ 입찰참가 취소 : 나의 투찰 내역 > 전자입찰 취소 > 신청 > 취소신청-작성 > 임시저장 > 송신 > 전자서명

* 취소 신청후 당해 입찰에 재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⑤ 전자조달이용자는 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하여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2. 입찰참가방법_공동수주협정

1. 입찰 공고문 확인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 검색 > 입찰/협정 클릭

2.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 입찰공고 목록 : 공동수급 > 협정 클릭 (2차 인증 진행)

3. (대표사)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 공동수급협정 구성 등록 > 행추가 > 업체명, 업종, 분담비율, 전체지분율 공고내용에 맞게 적절히 입력 > 저장 > 구성사에 공개 (※안내사항 참고)

4. (참여사)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입찰공고번호 클릭 (2차 인증 진행)

> 협정내역 확인 > 승인

5. (대표사)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입찰공고번호 클릭 (2차 인증 진행)

> 최종제출 > 전자서명 Ⅱ-1. 계약서 작성방법_인력지원/자재

계약서 확인 :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계약명 클릭 (응답내역 클릭X)

계약보증서 전자제출 : 보증요청등록 > 신규보증요청등록 > 입력 > 저장 > 수납의뢰

가. 보증요청정보 입력

○ 납부유형 : 보증서, 지급각서(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중 선택합니다.

○ 전자보증요청유형 : 온라인 오프라인 중 선택합니다.

○ 납부유형 : 보증서

○ 보증시작일 : 계약서 기준 착수일, 계약체결일(예상일) 중 입력합니다.

○ 보증만료일 : 계약서 기준 계약종료일(납품기한 또는 계약체결 예상일+납품일수)을 입력합니다.

○ 업체확인 계약시작일 : 보증시작일을 입력합니다.

○ 업체확인 계약종료일 : 보증만료일을 입력합니다.

○ 보증대상금액 : 계약금액을 입력합니다. (보증금액은 보증금율에 따라 자동계산됨)

나. 발급요청보증사 : 온라인 선택한 경우 선택 > 보증요청서 발송 > 전자인증

다. 첨부문서 : 전자보증요청유형 오프라인 선택한 경우 보증서 첨부 > 수납의뢰 > 닫기

3. 인지세 납부

가.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경우) 수입인지바로 구매 >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재로 납부 > 입지세 납부 결과 조회 > 납부내역 선택

나. (전자수입인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 결과 조회 > 예외제출 > 제출 > 5. 계약응답서 작성시 인지세 납부증 첨부

4. 저장

5. 계약응답서 작성 : 계약응답서 확인 > 응답서 작성 > 입력 > 저장 > 송신 > 전자서명

가. (입력사항) 응답유형 : 수용 / 행정정보이용 동의 체크 / 첨부문서 : 산출내역서 > 저장 > 전자제출동의 > 저장 > 송신 > 전자서명

※ [자재계약]

가. 수신받은 계약서 물품상세정보 “단가(낙찰률 일괄적용)” 내용과 다르게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 KDN 계약담당자가 해당 산출내역서를 반영하여 계약서 재작성 > 위 5단계를 다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6. 계약응답서 송신 확인 :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응답/전체 1/1 확인

7. 계약서 확인 : (한전KDN 전자서명 후)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계약명 클릭 > 인쇄

Ⅱ-2. 계약서 작성방법_공동계약 ※ 공동수급사 각각 계약서 작성

1. 계약서 확인 :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계약명 클릭 (응답내역 클릭X)

2-1. (대표) 계약보증서 전자제출 : 보증요청등록 > 신규보증요청등록 > 입력 > 저장 > 수납의뢰

가. 보증요청정보 입력

○ 납부유형 : 보증서, 지급각서(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중 선택합니다.

○ 전자보증요청유형 : 온라인 오프라인 중 선택합니다.

○ 납부유형 : 보증서

○ 보증시작일 : 계약서 기준 착수일, 계약체결일(예상일) 중 입력합니다.

○ 보증만료일 : 계약서 기준 계약종료일(납품기한 또는 계약체결 예상일+납품일수)을 입력합니다.

○ 업체확인 계약시작일 : 보증시작일을 입력합니다.

○ 업체확인 계약종료일 : 보증만료일을 입력합니다.

○ 보증대상금액 : 계약금액*을 입력합니다. (보증금액은 보증금율에 따라 자동계산됨)

* 총계약금액 × 지분율

나. 발급요청보증사 : 온라인 선택한 경우 선택 > 보증요청서 발송 > 전자인증

다. 첨부문서 : 전자보증요청유형 오프라인 선택한 경우 보증서 첨부 > 수납의뢰 > 닫기

2-2. (수급) 계약보증서 전자제출 : 공통 > 보증요청 > 보증요청등록 > 보증관리번호 > 2-1.과 동일하게 처리

* 보증구분 : 계약보증 선택 / * 보증관리번호 : 계약번호 (계약서에서 확인)

3. 인지세 납부
※ 공동수급사 중 1개 업체가 전체 납부

가.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경우) 수입인지바로 구매 >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재로 납부 > 입지세 납부 결과 조회 > 납부내역 선택

나. (전자수입인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 결과 조회 > 예외제출 > 제출 > 5. 계약응답서 작성시 인지세 납부증 첨부

4. 저장

5. 계약응답서 작성 : 계약응답서 확인 > 응답서 작성 > 입력 > 저장 > 송신 > 전자서명

가. (입력사항) 응답유형 : 수용 / 행정정보이용 동의 체크 / 첨부문서 : 산출내역서 > 저장 > 전자제출동의 > 저장 > 송신 > 전자서명

6. 계약응답서 송신 확인 :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대표사, 참여사 모두 응답 확인(2/2)

7. 계약서 확인 : (한전KDN 전자서명 후)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계약명 클릭 > 인쇄

Ⅲ. 수의계약_수의시담

1. 공고 확인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입찰공고 목록 > 공고명 > 전자시담 : 제출 > 수의시담

2. 가격 투찰 : 투찰금액 입력 > 견적금액 제출 > 전자서명 > 닫기

3. 진행상황 확인

4. 투찰가격이 예비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재투찰 > 앞의 1~3 단계 반복

5. 투찰가격이 예비가격 이하인 경우 : 낙찰자 선정

6.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방법 참고

===== 안전계약 특수조건(2026.10.01부)_공사,용역,설치조건부 자재.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Rev.2 (2026.10.01.)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전KDN㈜(이하 ‘당사’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안전지도서’라 함은 당사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업무수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 등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의 미조치가 지속되는 경우 지적하는 서류를 말한다.

④ ‘안전지적서’라 함은 당사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지도서의 항목을 제외한 기타 안전관련 규정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의 미조치시 지적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건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에 적용한다.

② 위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 중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고용노동부, ’20.03)」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는 단순 자재납품 및 컨설팅, 행사, 교육 등의 용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단,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제7조 ③항에 따른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전로인근‧휴전작업, 굴착작업, 중장비작업, 고소작업, 화학물질 취급작업 등 안전작업허가를 요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본 조건을 적용한다.

③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전로인근‧휴전작업, 굴착작업, 중장비작업, 고소작업, 화학물질 취급작업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전면 적용한다.

④ 동일 공사·용역 또는 동일 작업유형에서 반복적으로 안전지적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본 조건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당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고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당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별표3]) 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당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당사 자율안전서약서([별표1])에 서명한 후 착공 전 당사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또는 산재보험 완납증명원)을 공사부서에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해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및 공사·용역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각각 대표자용·근로자용 안전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본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⑨ 계약상대자는 현장 투입 전 근로자의 자격·면허·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격 미충족자는 작업에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안전보건교육‧훈련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의 안전보건교육 준수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당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도급승인 대상물질의 취급 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할 수 없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 등)

① 당사 감독부서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위험성평가 절차서 및 평가결과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당사에 제출하고,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 또는 작업안전분석 활동은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당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 재검토·승인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전로인근‧휴전작업, 굴착작업, 중장비작업, 고소작업, 화학물질 취급작업 등 안전허가대상작업 및 기타 일반위험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당사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 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 시 수시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때 수시평가 결과는 당사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에 평가참여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작업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⑧ 위험성평가 결과 도출된 중대위험요인에 대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⑨ 수시평가 결과는 당사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위험성평가 및 수시평가 관련 자료는 평가 완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⑪ 산업재해로 이어지지 않은 아차사고(near-miss) 또는 위험징후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당사에 보고하고 개선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⑫ 아차사고 및 위험징후 관리 실적은 위험성평가 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⑬ 위험성평가 시행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2개월(건설업) 또는 분기별 1회 이상)

② 당사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2일(건설업)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점검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현장조치 및 안전지도서를 발행하고, 그 외에 안전보건 관련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점검에 계약상대자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동일 공정 또는 동일 작업에서 안전지적이 반복될 경우 특별점검, 추가교육 또는 관리감독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당사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 시 적극 협조하고 측정결과에 대해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확인 받고, 계약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사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당사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위약벌 등 제재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재해발생 사실을 당사에 지체 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당사의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3조~제17조에 의거 제재 조치할 수 있다.

1. 기성 및 준공 신청 시 2.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3. 당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당사 및 관련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기준을 따른다.

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지연 보고한 경우 제재기준을 1.5배 가중 적용할 수 있다.

⑥ 산업재해 발생 시 현장 보존, 2차 사고 방지 및 출입 통제를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당사의 승인 없이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을 미인지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감독부서 및 안전보건담당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동료 근로자의 증언, 재해발생여부 확인 서류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당사의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사고 조사)

①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필요 시 당사는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조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고조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재발방지대책 이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 또는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수칙 위반 시 조치 등)

① 당사는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 필수 안전수칙([별표1]), 안전작업수칙 등 안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안전지도서를 발행한다.

② 안전지도서를 발행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을 시행한 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당사의 발주부서에 진단결과 및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누적 발행 횟수에 따른 위약벌 부과(건당)

1회 2회 3회 4회 이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계약금액의 1% (부과한도 : 1,000만원)

③ 위 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매월 안전지도서를 추가로 발행하며(최대 3회), 이 경우 제2항제1호는 기존 안전지도서에 대한 이행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 준수사항을 위반한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벌칙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소속 근로자(일용직 포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불법파견 여부 확인을 위해 당사에서 요구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당사는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안전지적서를 발행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련 준수사항 이외에 기타 안전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등으로 근로자의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이 경우 당사는 해당 근로자의 퇴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⑦ 동일 계약에서 안전지적서가 3회 누적될 경우 안전지도서를 발행한다.

⑧ 제13조제7항에 따라 진단·지도 및 교육을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외부기관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당사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⑨ 제13조제8항에 따른 안전지도서를 3회 발행한 이후에도 제13조제7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⑩ 계약상대자가 안전지도서 발행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안전지도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자료를 당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당사의 발주부서는 안전보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14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① 산업재해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사망사고: 계약금액의 2% 2. 중대부상(3개월 이상): 1.5% 3. 기타 산업재해: 1%

② 산업재해 발생 원인이 제13조제1항의 위반사항인 경우 안전지도서를 발행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계약이 종료된 이후 계약기간 중 발생하였거나, 계약기간 중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례가 있는 산업재해가 계약 종료 후 확인된 경우로서, 해당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와 계약상 안전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의 유형에 따라 위 제1항 각 호의 해당 제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의2(벌점 및 페널티 제도)

① 산업재해 발생 시 벌점을 부과한다(사망 50점/명, 중대부상 20점/명, 기타 5점/명).

② 벌점이 누적 100점 이상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벌점 누적의 원인이 된 행위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벌점은 계약평가 및 협력사 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벌점은 부과된 날로부터 3년째 되는 날 소멸된다.

⑤ 계약 상대자가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당사의 안전보건주관부서의 부문장은 벌점을 감경할 수 있다(최대 50%).

제15조(작업중지 등)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작업 재개는 위험요인 제거, 재발방지대책 제출, 근로자 재교육 및 관리감독자 확인 후 당사의 승인에 따른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당사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7조(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계약상대자가 당사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관련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한 경우에도 안전지적서 및 안전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는 다음의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우리 회사에서 운영 중인「작업중지요청제」에 따라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당사에서 해당 공사 또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3. 당사에서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요청제」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시공관리책임자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표 등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한다.

⑤ 당사는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제안제도 및「작업중지요청제」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할 경우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화재, 감전, 붕괴, 질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현장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제19조(안전보건협의체 등의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수급인 대표자 전원(관계수급인 제외)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매월 개최) 및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분기별 개최)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당사와 계약상대자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하청 노사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당사 및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 또는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본 조항에 한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20조(안전보건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과 필수 안전수칙([별표1])에 대하여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과 필수 안전수칙 등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당사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사가 지정하는 위험작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 업무기준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당사가 시행하는 내부 제안제도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및 당사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에게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의 변경 또는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안전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당사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한다.

제22조(기록·보존)

위험성평가, 작업허가서, 교육·점검 기록,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자료는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1] 자율안전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전KDN㈜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하게)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아래의 조치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실시 6 음주금지, 교통법규 준수 2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착용 7 고소작업시(2m)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현장 안전점검(체크리스트) 시행 8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4 안전 작업절차 준수 9 위험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안전보건표지 설치 10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벌칙

○ 소속사 대표자 명의의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및 해당자 엄중 문책

○ 상주 협력사 직원: 작업현장에서 즉시퇴출 및 1주일 간 당해 직무종사 금지

○ 그 외 일용직 등: 작업현장에서 즉시퇴출 및 당해 공사‧용역 투입 금지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한전KDN(주) 귀중 [별표2] 안전지적(지도)서 발행구분 안전지적서( ), 안전지도서( ) 발행번호 발 행 자 지적일시 수 신 처 날 씨 지적장소 공 사 명 : 공사내용 :

구
분

소 속 직 종

성
명

◉ 작업형태 : 직영, 도급

◉ 동료작업자 : 직원
외명,

◉ 작업구역 : 집중, 분산, 감시불능 당 사 자 ( 인 ) 책 임 자 ( 인 ) 지적사항 : 처리일자

20
.
.
.

처리자

소 속 :
직책명 :
성 명 :
.

처리결과 (사진별첨) 확 인

20
.
.
.

확인자 ( 인 ) 확인책임자 ( 인 ) ※ 지적일로부터 7일내 조치결과 보고바람 [별표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 .
.

(업 체 명) 1.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종류 사업자등록증 상 : 고용보험 상 : 주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설립목적 ❍ 주요연혁

❍ 최근 3년간 근로자(직원) 현황(입찰 참여 연도 제외)

00년 00년 00년 ❍ 안전보건 관련 국내외 인증 및 수상 실적 2.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인력 ※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포함 3.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4. 안전보건회의 및 교육실시 계획 5. 작업공정별 주요안전대책 6. 안전보건순시 및 점검계획

7.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계획(해당시)

8. 안전장구, 공‧기구의 확보 및 유지방안(해당시)

9. 취급․사용 화학물질의 종류 및 관리계획(해당시)

1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동종재해예방 대책

산재보험
적용업종

해당기간 산업재해율 비고 해당업체 동종업종평균

11. 기타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자율기재)

===== 용역시방서.hwp ===== 용 역 시 방 서

[ 용역명: 에너지플랫폼 HMI UI/UX 개발 ]

○ 일반 시방서 ○ 특기 시방서 ○ 보안 시방서 탄소중립사업처 AI지능형전력망부 일반시방서 1. 적용 범위

본 일반 시방서는 한전KDN(주)(이하 “발주자”라 함)와 용역계약 체결업체(이하 “계약자”라 함)가 수행하는 “에너지플랫폼 HMI UI/UX 개발” 용역사업에 적용한다.

2. 역무 수행 지침

① “계약자”는 용역 도급계약서 및 계약조건, 일반 시방서, 특기 시방서, 보안 시방서에 따라 용역 사업을 수행한다.

② “계약자”는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관련 규정 및 절차서를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③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제반 자료는 출처와 근거확인이 가능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사용한다.

④ 각종 보고서는 원시자료, 관련도면 및 지침서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참고 자료를 명기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한다.

⑤ 용역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한다.

3. 사업관리 책임자

① “계약자”는 사업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② 사업관리책임자 통지방법은 용역 착수계 제출 시 투입 인원명단의 비고란에 표시한다.

③ 사업관리책임자가 “발주자”와 합의 또는 동의한 사항은 “계약자”의 대표 자격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관리책임자는 용역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책임 있게 수행한다.

○ 개발 공정 관리 ○ 시스템 품질관리 ○ 기타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의 조치 4. 용역 착수계

① “계약자”는 용역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발주자” 측의 서식에 따라 용역 착수계를 제출한다.

② 용역 착수계는 용역 감독직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문서수발 계통에 접수한다.

③ 용역착수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현장대리인계 ○ 용역 공정표

○ 보안각서(계약자의 대표 및 투입인원 개별 작성)

○ 투입인원의 현 재직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서류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납입 증명서 등)

5. 용역수행

① 시스템 개발공정은 “발주자”의 개발공정에 따라 수행한다.

② 시스템 개발 환경 및 도구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의 시스템 개발 환경 및 도구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③ 시스템 개발에 소요되는 설비는 “계약자”의 설비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발주자”의 승인 하에 “발주자”의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준수 항목 “6. 원격지 개발 활성화” 및 기재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작업 장소를 결정” 한다. 단, 필요시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⑤ “계약자”는 작업 장소의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계약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발주자”는 거부할 수 있다.

⑥ “계약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⑦ “계약자”는 아래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을 제안하여야 한다.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 기억매체 제어 등 정보보호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원격지 개발 책임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 매체를 퇴근 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과 관련된 제반 작업 사항의 통보는 “발주자”의 작업지시에 의한다.

6. 사업관리회의

① 용역기간 동안에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자” 및 “계약자”의 책임자가 합의하여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용역사업의 내용 변경 및 설계조건 변경 등을 회의 사항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합의된 사항은 계약사항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회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발주자”의 사무실로 하며, 회의 목적상 필요시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발주자”와 “계약자”의 책임자 확인을 받음으로써 유효하다.

7. 용역 산출물

① “계약자”는 용역 수행의 결과로써 “발주자”에게 용역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된 모든 문서자료는 파일 형태로 USB에 수록하여 동시 제출한다.

② 용역 산출물의 구체적인 내용, 종류 및 수량 등은 “Ⅱ. 특기시방서, 2. 용역 산출물”에 기재된 사항에 따른다.

8. 제품의 품질

① “계약자”는 용역 성과물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산출물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최종 사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유지보수의 용이성 확보

프로그램 형태의 산출물은 프로그램 수행 시간의 단축, 프로그램 수행 시 시스템 자원 점유 최소화 및 프로그램 수정이 용이한 방법론 사용 등

9. 검사 요청

① “계약자”는 용역 산출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검사를 요청한다.

② 검사 요청은 용역 산출물에 대한 자체 검사내역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한다.

③ 최종 용역 산출물은 사업관리책임자가 서명을 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0. 검사 및 검수

① “발주자”는 용역사업의 공기 준수 및 품질 수준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중간검사는 “계약자”가 제출한 작업 진척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며, 그 시기는 “발주자” 측의 품질 활동 및 품질보증 활동 시기에 실시한다.

③ 중간검사 내용은 용역사업의 진행 상황, 품질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며 “계약자”는 해당 검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간검사의 결과 미비점이 발견될 시에는 “발주자”가 시정 조치를 의뢰 하고 “계약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검수는 납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며, 14일 이내에 검수가 불가능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⑥ 검수 대상은 “계약자”가 제출한 최종보고서, 용역 산출물 및 중간검사에서 도출된 시정사항의 이행 여부를 대상으로 한다.

11. 교육

① “계약자”는 용역사업 기간 중 필요 시 “발주자”의 시스템 운영 실무자를 사업에 참여시켜 기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준공검사 이전에 용역 산출물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발주자”의 교육계획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 내용, 장소 및 횟수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자”는 교육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2. 하자보수

①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② 하자보수 보증율은 계약서상의 요율을 적용한다.

③ 하자보수의 범위는 다음 사항으로 한다. 용역 결과물의 파손 및 오류

용역 결과물의 에러(Bug 및 오동작, 구현 결함의 교정)

용역 결과물의 성능상의 하자(응답시간, 데이터 부정확, 품질 등)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계약자”의 귀책 사유

기타 개발과정에서 발견된 “계약자”의 귀책 사유

④ 지체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액에 대해 1일당 1.25/1000로 한다.

13. 기타 사항

① 본 계약에 관하여 이의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본 계약이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 조건의 유권해석은 “발주자”의 기준을 따른다.

② 본 계약(사업 내역서, 특기 시방서 및 보안 시방서 포함)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구축되는 시스템은 보안성, 신뢰성, 확장성 및 유지보수 용이성 등이 확보 되어야 하고 확장성을 고려하여 재구축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현 되어야 한다.

④ “계약자”는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PC, 개발 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비하여야 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기술 지원 인력을 투입, “발주자”의 해당 사업 책임자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⑥ 기술 지원인력 역무 수행에 대한 주요 내용은 “발주자” 요청 시 즉시 제출한다.

⑦ 용역 착수 회의 후 1주일 이내에 시스템 전체 업무를 분류하여 구성 요소로 만든 후 각 요소를 정의하고 일정별로 계획하며 그것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할당해 주는 WBS(작업분류체계)를 만들어 제출한다.

특기시방서 1. 적용 범위

1) 본 특기 시방서는 “계약자”가 도급 수행하는 ”에너지플랫폼 HMI UI/UX 개발“ 용역사업에 적용한다.

2) 본 특기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며, 용역 도급계약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일반 시방서, 특기 시방서, 보안 시방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용역 도급계약서, 계약 일반 조건, 계약 특수조건, 일반 시방서, 특기 시방서, 보안 시방서의 순으로 적용 한다.

2. 용역 내용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3. 용역 산출물 1) 용역 산출물은 아래와 같다. 소스코드 시스템 구현서 프로그램 설명서 시험결과서(단위/통합) 사용자 안내서 시스템 운영서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문서 등)

2) 상기 기술문서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고, 아울러 관련된 모든 파일은 USB에 수록하여 각 3부씩 동시에 제출한다.

4. 용역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및 개발 S/W의 공동 활용

1) 용역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보안업무규정” 제3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한다. 단, 계약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공급받는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자” 대표명의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반출된 SW 산출물을 “계약자”가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는 “계약자”가 제공받은 SW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한 경우 및 누출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4.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계약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자는 발주자가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 목적물을 사용(기능 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4) 본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제공한 기술, 콘텐츠, 제품 등이 사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 국·내외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발생하면 “계약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

1) 발주자 또는 계약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계약자와 제3자간에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에 발주자 또는 계약자 중 책임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처리하며,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6. 비밀유지

1) “계약자”는 사업수행 중 취득하게 된 산출물 및 기타 자료에 대해 “발주자”의 허락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 용역수행 중 “발주자”에 의해 제공 또는 공개되거나 “계약자”에 의하여 분석된 모든 정보는 “발주자”의 소유이며, 계약 종료 시 “발주자”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발주자의 사업내용에 대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본 계약체결 즉시 용역 참여인력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본 계약 수행 중에 인지된 정보는 오로지 본 계약 수행에 따른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참여 인력의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용역에 대한 사항을 광고 또는 홍보하지 못한다.

6) “계약자”가 위 1)~5)항을 위해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7.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1) “계약자”가 본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발주자”가 요구 시 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용역사업이 종료되었을 지라도 사업화를 위한 본 기술을 처음 적용하는 작업에 대해서 “발주자”와 공동으로 현장시험을 지원해야 하며, 이때 발견된 문제점이 극미하다고 판단되어 현장에서 “발주자”가 해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자”가 책임지고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8. 설계 변경

1) “발주자”는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역의 기간, 용역 내용 변경 등을 “계약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자”는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검토 후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한다.

9. 하도급 관리

1) 본 용역사업은 “계약자”가 당해 용역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것을 불허한다.

10. 기타 사항

1) 계약자는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안전·화재·보안 사고 등 대외 문제발생에 대하여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며, 관계법령상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보건조치 비용 및 발주자 측 시설·환경에 기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2) 본 계약서(사업 내역서 포함)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계약에 관하여 이의가 발생하였을 때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보안시방서 1. 발주자의 보안정책 준수

1) 계약자는 한전KDN㈜(이하 “우리 회사”라 한다)의 보안정책을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1]의 보안 위약금을 우리 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2]항의 “누출금지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우리 회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2항 3호 나목에 따른 누출금지대상 정보는 [별표 2]와 같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계약자는 용역참여 직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자체 보안관리 및 직원 관리 감독 강화, 보안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우리 회사가 지정하는 [별표 3~7]의 양식에 따라 대표자 및 투입 인력 명의 보안서약서 및 각서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부서의 보안담당자는 [별표 8] 용역사업 수행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불시 및 정기 보안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계약자가 이에 불응하거나, 보안 점검 결과 충분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1∼2’항에 의거 계약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6) 계약자는 용역참여인원의 보안의식 제고를 위하여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교육을 시행하고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규 및 변경 인력은 사전에 발주자가 시행하는 보안교육을 받은 후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② 관계 법령 및 사내 보안 관련 제규정(정보보안 위규처리 기준 포함)

③ 각종 정보유출방지에 대한 사항 ④ 기타 보안 관련 필요한 사항

7) 용역사업 관련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소스 코드, 시스템 구성도, 설계도, 보고서 등)은 우리 회사에서 지정한 PC나 장비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8)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고 우리 회사에 [별표 6]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자는 개발 완료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정보보호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우리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10) 위 ‘1∼9’ 항을 포함하여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되는 보안규칙위반 사항에 대해서 계약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개인정보보호 준수

1) 계약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립된 발주자의「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 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일부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기밀정보, 독점정보 및 영업비밀 정보로 지정된 유형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취득하며, 이들 정보에 대한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 또한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 이용하게 하지 않는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 사항 및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접수한 정보(영업, 기술, 재무, 전력거래, 직원 정보, 사업계획, 기타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5) ‘4’항에 따라 계약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용역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7) 발주자는 계약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②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③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④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⑤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⑥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발주자는 계약자에 대하여 ‘7’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9) 발주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 계약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0)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자(한전KDN) 또는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1) ‘10’ 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별표 1] 보안위규 처리기준 1. 보안 위규사항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1만건 이상, 언론보도)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사업수행 산출물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산출물에 대한 외부 유출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발주자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휴대용저장매체(CD, USB 등)를 꽂아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 또는 구두 경고 ○ 위규자 사유서/경유서 징구 2. 처리 기준 구 분 계약사(하도급업체 포함) 직 원 심 각 ○ 사업참여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기준 ○ 당사자 당사사업 참여 영구제한 ○ 사업 책임자(PM) 퇴출 중 대 ○ 경고장 발송 ○ 사업 책임자(PM) 퇴출(2회 이상) ○ 당사자 퇴출, 당사사업 참여 3년 제한 보 통 ○ 기관장 경고문 통지(2회 이상) ○ 당사자 퇴출(2회 이상) ○ 재발방지 조치 계획 제출 경 미 - ○ 재발방지 조치 계획 제출

※ 공통조치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특별보안교육 실시 및 교육 실적자료 제출

3. 사업참여 제한 기준 구 분 보안위규 횟수 1차 2차 3차 심각위규 사업참여제한(1개월) 사업참여제한(3개월) - 중대위규 경고장 사업참여제한(1개월) 사업참여제한(3개월) 4.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5% 계약금의 3% 계약금의 1%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NO

대
상
정
보

1

우리 회사 사내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처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3] 서약서(용역업체 대표용)

“친환경, 디지털 중심의 에너지 ICT 플랫폼 전문기업”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 한전KDN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KDN사업부서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한전KDN 임직원은 청렴윤리와 보안준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표 4] 서약서(투입인력 개인용)

“친환경, 디지털 중심의 에너지 ICT 플랫폼 전문기업”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 한전KDN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투입인력 개인)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KDN사업부서장 or 용역사업PM)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한전KDN 임직원은 청렴윤리와 보안준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표 5] 각서(투입인력 개인용)

“친환경, 디지털 중심의 에너지 ICT 플랫폼 전문기업”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한전KDN(주) 용역사업(업무)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중 알게 된 제반 비밀정보 및 업무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비밀로 유지하겠습니다.

2. 본인은 사업 종료일 이전까지 습득한 제반 정보 및 자료를 한전KDN(주)에 반납하겠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복제 및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상기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한전KDN(주)에 어떠한 형태의 손해라도 끼쳤을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형사상 책임,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비밀누설의 죄책, 기타 관계 제법류에 의거 취업금지 처분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한전KDN주식회사 사장 귀하

“한전KDN 임직원은 청렴윤리와 보안준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표 6] 보안확약서(용역업체 대표용)

“친환경, 디지털 중심의 에너지 ICT 플랫폼 전문기업”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한전KDN주식회사 사장 귀하

“한전KDN 임직원은 청렴윤리와 보안준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표 7]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웹 기반 K-GRID MG 엔지니어링툴/HMI 고도화 개발” 용역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관리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속기관/단체명 ■ 직위/직책 ■ 이름 ■ 생년월일

보유․이용 기간 ■ 3년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귀하는 우리 회사의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동의시 우리 회사의 웹 기반 K-GRID MG 엔지니어링툴/HMI 고도화 개발 용역 업무를 위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수집 항목 없음

[필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필요 시) 수집·이용 목적

“웹 기반 K-GRID MG 엔지니어링툴/HMI 고도화 개발” 용역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관리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기간 ■ 3년 수집·이용 근거

“웹 기반 K-GRID MG 엔지니어링툴/HMI 고도화 개발” 용역 업무수행 및 장기출입증 발급을 위한 신원조회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귀하는 우리 회사의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동의시 우리 회사의 웹 기반 K-GRID MG 엔지니어링툴/HMI 고도화 개발 용역 업무를 위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회사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3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1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5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년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1년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

[별표 8] 용역사업 수행 체크리스트 구분 보 안 대 책 이행실태 인원 및 물리적 보안 1 용역사업 참여인원들의 신원확인 실시 여부 2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및 각서 징구 여부

3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 준수, 누출금지대상정보,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4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대상정보의 외부 누출여부 확인

5

내부: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제공 여부

외부: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사용 여부

6

CCTV 등 통제장치의 관리상태(작동여부, 사각지대 보완 등) 및 기록 확인

7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신상변동(휴가 및 해외여행 포함)에 대한 대책마련

내·외부 전산망 접근 보안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2

용역업체 PC 인터넷 연결 차단여부 및 인터넷 접속허용 PC에 대한 보안조치

3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4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수단 강구(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5

노트북 PC 반입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등) 시행

6

회사 외부에서 회사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회사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7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회사 내부문서 접근 금지

8

용역업체 직원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 불허

9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10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기능 구축

11

회사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 확인결과 이상유무 보고

구분 보 안 대 책 이행실태 자료 보안 1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인수인계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제공

2

비밀유지계약서 상에 비밀정보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

3

용역사업관련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4

회사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 저장하거나 용역사업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 및 관리

5

회사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회사(발주부서)가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

6

용역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금지

7

비밀번호는 정보보안담당자가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전산 장비 및 휴대용 저장 매체 보안 1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자 인가 후 반입·반출

* 반출시 정보보안담당자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2

전산장비 반입·반출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반출입 여부 확인

3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 금지

4

용역업체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

5

용역업체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정보보안담당자 승인 여부

6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7

인터넷망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 사전 지정 및 보안조치 여부

8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9

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금지

10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여부

11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12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통제

* 매체제어 미설치 전산장비는 외부기기 연결단자 보안스티커 부착

13

사업 완료시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 용역일반계약조건(2020.05.07부).hwp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일반조건은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일반조건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제3장, 소프트웨어사업은 제4장을 적용한다.

제2장 용역계약일반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한전케이디엔주식회사 사장(이하 “당사”라 한다)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 부터 용역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4. “용역감독직원”이라 함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5. “설계서”라 함은 용역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용설명서를 말한다.

6.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7.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외에 과업내용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8.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특수조건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6호 및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9.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발주계약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사무규칙“, “규정”이라 한다) 및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등 (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삭제 2019.08.26>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④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당사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직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직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발주자는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용역감독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직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 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⑦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⑧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제2항의 기간을 산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1조(인수) ① 발주자는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발주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잎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자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 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용역감독직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3항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 제27조제4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 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용역감독직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 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 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역감독직원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발주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8조(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① 발주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 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하고, 사전 최고후에도 계속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약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기술용역은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기구들을 용역현장으로 부터 철거한다.

2. 발주자가 요구하는 용역현장의 모든 자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용역감독직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정지시킨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의 이행보증)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삭제 2019.08.26>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 <삭제 2019.08.26> 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기밀엄수 의무) ① 발주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자의 비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자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용역감독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에게 통보하고 계약담당직원은 해당 업체명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감독직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 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자,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⑤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본임무) ①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발주자는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4조(발주자의 지도감독) ① 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자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발주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발주자는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

제49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정의하는 문서를 말하며,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발주자는 당해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당해 계약이행의 원활화와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사업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자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의 지체상금 부과시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발주자는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자에게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자가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자가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보칙)

① 하도급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권장 표준하도급계약서(계약조건 포함)과 원도급계약 조건을 이 계약일반조건 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파견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자파견 기본계약서 조건을 이 계약일반조건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은 2014년 1월 20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은 2018년 5월 14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은 2019년 8월 26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은 2020년 3월 25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은 2020년 5월 7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변경 요청 결과 사업담당자 인 사업책임자 인 의사결정 □ 승 인 □ 기 각 검토의견 [별지서식 제2호] 과업내용관리내역서 사업명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 규모 소요 비용 변경요청 일자 처리 기한 처리일

===== 제안요청서_수정완료_202607442.hwp =====

제안요청서 제 안 요 청 서 에너지플랫폼 HMI UI/UX개발 용역명 2026. 9 탄소중립사업처 AI지능형전력망부 - 목 차 - 제1장 제안안내 1 1. 개요 1 가. 목적 1 나. 일반사항 1 2.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3 가.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3 나. 제안서 관련 문의처 4 다. 입찰참가 자격 4 라. 제안서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 여부 5 마. 낙찰자 선정 방법 5 바. 유의사항 6 사. 제안서 보상 : 해당 없음 10 제2장 제안요청사항 11 1. 제안 개요 11 가. 개발 목표 11 나. 시스템 개발방향 11 다. 용역 공정(예정) 12 2. 제안사 일반현황 13 가. 일반현황 13 나. 경영상태 13 다. 주요 사업내용 13 라. 기술보유 현황 13 3. 기술부문 14 가. 전체 시스템 구성도 14 나. 시스템 주요 기능 16 다. 요구사항 상세화 18 4. 용역사업 관리 및 지원부문 37 가. 사업관리 37 나. 지원관리 38 5. 기타 38 가. 추가제안 38 제3장 제안서 작성 및 평가 39 1. 제안서 작성요령 39 가.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39 나. 제출서류 42 다. 제안서 목차 43

라. 제안서 작성방법 (「제2장 제안요청사항」의 내용을 숙지 할 것) 44

2. 제안서 평가 47 가. 일반사항 47 나. 평가 기준 47 다. 기술능력 평가위원회 구성 48 라. 제안서 부적합 처리 48

<붙임 1> 기술능력(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49

<붙임 2> 제안서 작성 서식 53

<서식 3> 회사연혁 및 개요 55

<서식 4> 자본금 및 매출액(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로부터 최근 3년) 56

<서식 5> 조직 현황 57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8

<서식 7> 평가항목 조견표 59

<붙임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60

<붙임 4>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61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62

<붙임 6>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적용) 여부 자체점검표 64

제1장 제안안내 1. 개요 가. 목적

전남대불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의 수행계획에 따라 에너지플랫폼 HMI를 산단 환경에 적합한 웹 기반으로 UI/UX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일반사항

1) 용 역 명 : 에너지플랫폼 HMI UI/UX 개발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수행 항목 추진일정 M1 M2 M3 M4 M5 M6 설계 - 아키텍처 분석 - 시스템인터페이스 분석 - 데이터 흐름 분석 HMI 개발 - 대시보드 개발 - 모니터링 HMI 개발 - 시스템운영 HMI 개발 - 공통 모듈 개발 테스트 - 단위 테스트 - 종합 테스트

○ 일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산정하며, 계약시점에 따라 상기 일정이 일부 달라질 수 있음

○ 본 용역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참조)

3) 용역범위 ○ 에너지플랫폼 HMI UI/UX개발

  • 모니터링 기반의 대시보드/실시간 감시/ 단선도/GIS 기능 개발
  • 에너지플랫폼 운영을 위한 알람/운영/수용가/설비정비 기능 개발
  • 분산자원 제어를 위한 ESS/PV 제어 및 이력관리 기능 개발
  • 분산자원 분석을 위한 트랜드/설비진단/발전실적/집계 기능 개발

- 분산자원 발전량, 이력등 통계기능 개발

  • 에너지플랫폼 시스템 관리를 위한 자산/설비 관리등 기능개발

- 웹기반의 공통 모듈 및 디자인 테마 개발

4) 소요 예산 : 198,745,622원(부가세 별도)

5) 추진 일정

○ 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 공고 참조

○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가격 및 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입찰공고 참조)
  • 제출방법: 인터넷 접수(https://www.g2b.go.kr)

※ 제안서 파일 업로드 허용 용량 : 300메가 바이트 이내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기관의 증명서 제출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 참조

※ 질문사항은 전화 또는 e-mail로 문의 가능하나 법적 효력은 없음

2.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가.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입찰의 방법 : 제한경쟁 입찰

2)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 투찰마감이전 기술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이하이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으로 한다.(평가기준 참조)

○ 협상의 순서는 협상 적격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한다.

3) 적용 규정 : 당사 발주계약 및 관련 규정 준용

○ 입찰의 방법 : 발주사 계약규정 제21조 “제한경쟁 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발주사 계약규정 제47조 “협상에 의한 낙찰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4조 - 당사 발주계약규정 4.4항

4)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90점과 입찰가격 평가 10점(기술능력 평가기준 참조)으로 한다.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 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준용 나. 제안서 관련 문의처

1)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 : 한전KDN(주) AI지능형전력망부

차장 장철호 (☎ 061-931-5491)

2) 계약 관련 문의사항
: 한전KDN(주) ESG경영처 공정계약실

대리 임명섭 (☎ 061-931-6868) 다. 입찰참가 자격

1) 입찰참가 신청마감 일시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2)「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①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우선 적용함

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5)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6)『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
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중소기업으로 간주 되는 자

○ 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라. 제안서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 여부

1) 제안서 평가는 당사 관련규정(기준)에 근거하되, 본 용역의 성격에
맞도록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2) 평가위원회의 위원별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의 실명 및 세부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3) 기술 능력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마. 낙찰자 선정 방법

1) 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발주사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4조

2) 입찰제안 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3) 종합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9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한다.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능력평가 : 90점 입찰가격평가 : 10점

종합평가 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준용

4)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평가기준 참조)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5)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기술협상을 실시하고, 기술협상이 성사되면 가격협상을 실시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기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한다.

6)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가격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7) 협상절차, 협상내용과 범위, 가격의 협상 등 기타 사항은 당사「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른다.

바.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중요한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3) 제안사의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4)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하며,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

5) 제안사는 본 제안 작업 및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6) 제안사는 본 용역의 범위를 완전히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알맞은 최상의 솔루션을 제안해야 하며, 제안서에는 검토자료 및
구체적인 구현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7) 본 사업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일관된 설계, 개발, 시험 및 품질 관리가 요구됨. 사업 특성 상 다수 사업자의 역할 분담에 따른 공동수급의 필요성이 낮으며, 사업 수행과 장애 대응 등에 대한 단일 사업자의 통합적인 책임 체계 확보가 필요하므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8)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9)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 서식 참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10)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11)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1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 사업자 그리고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13)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사”는 「보안업무규정」제 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다만, SW산출물 활용 절차와 “계약상대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32조 (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14) SW진흥법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 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한다.

15)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 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이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

16) 본 사업은 임금 직접 지급제 정부 정책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이다. 입찰 참가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7) 작업장소 등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 본 제안요청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사는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원격지 개발 보안 요구사항

  •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한다.
  •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 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사는 제시된 작업장소가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제시된 장소를 거부할 수 있다.

18)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사. 제안서 보상 : 해당 없음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2)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아. SW사업정보 제출 요구 : 해당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2)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한다.

3)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한다.

4)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한다.

제2장 제안요청사항

※「제3장 제안서 작성 및 평가」항목 중 “제안서 목차“를 기준으로 ”제안서 작성방법“ 및「제2장 제안요청사항」의 내용을 숙지한 후, 상호 보완하여 작성 할 것.

1. 제안 개요 가. 개발 목표

전남대불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의 수행계획에 따라 에너지플랫폼 HMI를 산단환경에 적합한 웹기반 UI/UX 개발을 목표로 한다,

나. 시스템 개발방향 1) 에너지플랫폼 HMI 개발

○ 모니터링 기반의 개시보드/실시간감시/단선도/GIS 기능 개발

○ 에너지플랫폼 운영을 위한 알람/운영/수용가/설비정비 기능 개발

○ 분산자원 제어를 위한 ESS/PV 제어 및 이력관리 기능개발

○ 분산자원 분석을 위한 트랜드/설비진단.발전실적/집계기능 개발

○ 분산자원 발전량, 이력등 통계기능개발

○ 에너지플랫폼 시스템 관리를 위한 자산/설비 관리등 기능 개발

○ 웹기반의 공통 모듈 및 디자인 테마 개발 다. 용역 공정(예정) 수행 항목 추진일정 M1 M2 M3 M4 M5 M6 설계 구현 시험

※ 위 용역 공정 ‘분석’ 단계는 제안사에서 수행하는 자체 공정임

2.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는 전체적인 경영현황과 용역 수행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가.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자본금, 연간 매출액 및 재무구조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나. 경영상태

최근년도의 경영상태를 제시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라. 기술보유 현황

본 용역과 관련이 있는 주요 보유 기술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부문 가. 전체 시스템 구성도

에너지플랫폼 시스템 구성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에너지플랫폼 구성도 구성도 삽입 1) 에너지플랫폼 HMI 개발

① 에너지플랫폼 HMI는 서비스 계층이 EMS-CORE, EMS-APP 시스간의 REST 및 WebSocket으로 데이터를 취득해 데이터를 뷰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 된다.

② 에너지 플랫폼 HMI에서 생산된 데이터 및 제공하는 데이터는 EMS-CORE, EMS-APP, TimescaleDB에서 관리한다.

③ 제어명령은 안증과 운영태그 잠금확인을 거텨 POST 방식으로 수행한다.

④ 실시간 화면은 POST로 초기값을 일괄 취득 후, 스트림 수신 시 최신값을 갱신한다.

나. 시스템 주요 기능 1) 에너지플랫폼 HMI 주요기능 구분 기능명 주 요 기 능 비고 HMI 홈 대불산단 현황 종합 대시보드 모니터링

대시보드,월보드 기반의 종합모니터링 화면 제공

실시간 감시 기반 설비 상세 조회, 포인트 모니터링

지도기반 설비위치 및 설비정보 조회 관리 알람조회 및 알람 기준 정보 등록 관리 운영설비관리 수용가 등록관리 및 조회 정비 작업 계획 등록 관리 제어 ESS 충방전 제어 관리 및 스켸쥴 관리 PV 제어 관리 제어 로그 관리 분석 설비별 트랜드 관리 및 설비진단 관리 데이터 품질 및 발전데이터 실적관리 발전소내 자원별 성능관리 연계데이터 분석 관리(기상, SMP 등) 통계 발전량, ESS 충방전, 소비량 통계 관리 연계내역 조회 로그내역 관리 및 이력 관리 시스템 에너지플랫폼운영 설비 관리 현장설비 연결 테스트 FEP수집상태 및 수집진단 관리 공공데이터 연계 내역 관리 2)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다.

구
분

HMI DBMS

MariaDB/TimescaleDB(PostgreSQL)

개발 소프트웨어 Spring Framework/Vue.js 운영체제 Linux

서
버

Linux(NGINX) 다. 요구사항 상세화 1) 요구사항 구분 및 총괄표 구분 설 명 요구사항 개수 시스템-SRS (System Requirement Specification)

  • 목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미들웨어의 구성을 정의

2 기능-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 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7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인터페이스 이름, 연계대상 시스템, 연계 범위 및 내용, 연계 방식, 송수신 데이터, 인터페이스 주기, 기타 고려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도출

2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6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3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1 합 계 26

2) 요구사항 목록표 (발주사 구현내용 제외)

순번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시스템-SRS SRS-001 운영 하드웨어 2 SRS-002 운영 소프트웨어 3 기능-SFR SFR-001 산단현황 종합관리 4 SFR-002 모니터링 5 SFR-003 운영관리 6 SFR-004 제어 7 SFR-005 데이터분석 8 SFR-006 통계관리 9 SFR-007 시스템관리 10 성능-PER PER-001 평균응답시간 11 PER-002 평균처리시간 12 PER-003 동시 처리 13 인터페이스-SIR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14 SIR-002 시스템 인터페이스 15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16 SER-002 보안 요구사항 17 품질요구사항-QUR QUR-001 시스템 장애 복구 18 QUR-002 상호운용성 19 QUR-003 사용자 운영성 20 QUR-004 도움말 제공 21 QUR-005 정보 제공 22 QUR-006 타 기관 연계 23 제약사항-COR COR-001 개발 제약사항 24 COR-002 표준 제약사항 25 COR-003 법적 제약사항 26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시스템 업그레이드 3) 상세요구사항 ○ 시스템-SRS 요구사항 고유번호 SRS-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하드웨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서버 종류 및 사양 서버 종류 OS 최소 사양 에너지플랫폼 운영서버 Linux - CPU: Intel 2GHz 4코어 이상 - 메모리 : 128GB 이상

2.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Linux 운영체제 사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RS-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DBMS: MariaDB / TimescaleDB(PostgreSQL )

2. 개발 소프트웨어

  • Eclipse (Spring Boot Framework)

- Vue.js 3. 운영체제: Linux ○ 기능-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산단현황 종합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불산단 운영현황 종합관리 대시보드 세부 내용

○ 운영지표와 구성요약, 발전소별 구성(용량,ESS 실시간)정보조회 및 권역지도 정보 조회

운영 지표: 활성 알람·미확인 알람관리·인지율(24h)·MTTA·수집 정상 RTU

구성 요약: 발전소·자원(PV/ESS)·설비용량(MW)·인버터·ESS배터리(kWh)·포인트

발전소 카드: 용량·자원 용량바·ESS SOC/충방전·주소

권역 지도 마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에너지플랫폼 대시보드 및 실시간 모니터링 HMI

세부 내용

○ 대시보드,월보드 기반의 종합모니터링 화면 제공

○ 실시간 감시 기반 설비 상세 조회, 포인트 모니터링

○ 지도기반 설비위치 및 설비정보 조회 성과 KPI 밴드 종합 24h 출력 트렌드(전일 비교) 발전소 타일·자원 카드 조회 월보드 상황판 자원비교 연계시스템 조회 연계시스템 상세 조회 설비 요약 조회 설비별 상세 조회 포인트 상세 조회 발전소별, 자원별 히트맵(출력률) 인버터별 유효전력 상세 조회 포인트별 상세 내역 조회 포인트별 주요 데이터 추이 챠트 단선도 렌더(실시간 오버레이) 도면 목록 조회 GIS 마커 라이브 오버레이 요약·마커 팝업 조회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에너지플랫폼 운영관리 HMI 세부 내용 ○ 알람조회 및 알람 기준 정보 등록 관리 ○ 운영설비관리 ○ 수용가 등록관리 및 조회 ○ 정비 작업 계획 등록 관리 알람조회 알람통계 알람 상세 조회 알람 사용자 확인 알람규칙조회 알람규칙 등록 및 적용 알람메세지 조회 및 등록 운영설비 조회 운영태그 등록 운영기록 조회 운영 일지 일일보고서 수용가 목록조회 수용가 상세 조회 수용가 등록 관리 수용가 매핑 관리 작업지시 생성·상태변경 칸반 보드·상세 조회 캘린더(예정·기한·지연) 점검계획 등록·완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자원제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산자원 제어 관리 HMI 세부 내용 ○ ESS 충방전 제어 관리 및 스켸쥴 관리 ○ PV 제어 관리 ○ 제어 로그 관리 ESS 상태 조회 ESS 충방전 제어 ESS 스계쥴 조회 ESS 스케줄 등록 관리 ESS 충방전 추천 PV 상태 조회 PV 제어 제어리력 조회 기간별 제어 이력 조회 지표 밴드 지령 테이블·집행 검증 조회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에너지플랫폼 수집데이터의 분석 HMI 세부 내용 ○ 설비별 트랜드 관리 및 설비진단 관리 ○ 데이터 품질 및 발전데이터 실적관리 ○ 발전소내 자원별 성능관리 ○ 연계데이터 분석 관리(기상, SMP 등) 설비별 트랜드 조회 설비별 트랜드 전일 조회 설비별 트랜드 비교(다중챠트) 설비트랜드 기간별 조회 설비내역 조회 설비진단 수행

설비진단 예보 챠트조회(사업자,발전소,자원별, 설비별)

설비진단 상세 예보조회(사업자,발전소,자원별, 설비별)

전력품질도 조회 전력품질도 상세 조회 월간실적대장 발전자원 비교 발전소 별 집계 조회 현장설비별 집계 조회 발전량 집계 상세 조회 발전량 집계 (피크, 가용률) KPI 요약(PR·CF·가용률) 자원별 평가 조회 일간, 주간,월간 조회 경영요약 상세실적조회 발전소별 비교 SOH·사이클·왕복효율 일별 상세 현황 조회 SMP 현황 환경 종합 현황 안전관리지수 요약 안전관리 등급 타임라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통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에너지플랫폼 통계관리 HMI 세부 내용

○ 발전량, ESS 충방전, 소비량 통계 관리

○ 연계내역 조회 ○ 로그내역 관리 및 이력 관리 발전량 종합·추이·구성 발전소별 집계표·CSV 조회 발전량 상세 조회(발전소, 자원별) ESS 충방전 통계 요약 ESS 충방전 집계 발전·소비 종합·에너지흐름(Sankey) 수용가 수전점 조회 자가소비분석 요약(발전소별, 자원별) SMP 시장가 종합(일별·시간대·육지/제주) REC 시세 종합(밴드·거래량) 정기보고서 출력 시스템 연계내역 조회 시스템 로그 조회 시스템 로그 상세 조회 시스템 로그 기간별 집계 데이터 품질조회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에너지플랫폼 시스템관리 HMI 세부 내용 ○ 에너지플랫폼운영 설비 관리 ○ 현장설비 연결 테스트 ○ FEP수집상태 및 수집진단 관리 ○ 공공데이터 연계 내역 관리 자산현황 조회 사업자관리 등록 사업자 관리 수정, 삭제 발전소관리 등록 발전소 관리 수정, 삭제 자원관리 등록 자원관리 수정, 삭제 수집장치관리 등록 수집장치관리 수정, 삭제 태양광 인버터관리 등록 태양광 인버터관리 수정, 삭제 ESS PMS 관리 등록 ESS PMS 관리 수정, 삭제 설비 모델 목록 조회·검색·필터 모델 레지스터맵 상세 조회 RTU 목록·연결 상태 조회 계측·상태 포인트 실측 취득·판정 시운전 판정 결과 저장 FEP별 RTU 수신 상태 집계 FEP별 RTU 수신 상태 조회 RTU 수집 진단 요약 RTU 수집진단 상세 조회 포인트별 상세 조회 통합 현황판(SMP·기상·대기) 데이터소스 수집 모니터 데이터소스 수동수집 데이터 수집 로그 ○ 성능-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평균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상 상태의 평균 응답시간 정의 세부 내용

1.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 4초 이내에 보여주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평균처리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상 상태의 요청처리 시간 세부 내용

1.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데이터 단순 조회 요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평균 응답 시간이 1초 이내여야 한다.

2.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데이터 복합검색(연산, GROUP 등) 요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평균 응답 시간이 10초 이내여야 한다.

3.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등록요청에 대한 처리를 1초 이내에 해야 한다.

4. 실시간 데이터 갱신은 초당 1000건 이상이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동시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대 수용 및 동시처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시스템의 전체 사용자 수는 최대 3명으로 한다.

2.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최대 3명의 동시 로그인 사용자를 수용해야 한다.

○ 인터페이스-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를 위한 인터페이스 정의 세부 내용

1. 시스템은 사용자의 편리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해 다중언어 지원, UI 테마 변경 등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와 인터페이스 방식 정의 세부 내용

1. 시스템은 운영서버와 REST API방식으로 통신한다.

2. 모든 실시간 데이터는 Message Queue 기반으로 통신한다.
메시지 내 데이터 포맷은 JSON으로 한다.

○ 보안-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내 보안 정책 지침 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시스템은 사내 보안정책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

2.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시큐어 코딩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품질-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 발생하는 경우 복구 대응 세부 내용

1.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실패 이벤트를 저장하고 에러 메시지를 띄워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관리시스템과 연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기존에 구축된 Database(MariaDB) 구조를 사용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운영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운영을 위한 품질 요구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UI를 통한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시스템은 사용자의 직관적인 데이터 분석 및 파악을 위해 다양한 시각적 표현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시스템은 실행 시에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시스템 동작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도움말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을 위한 도움말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사용방법은 사용 안내서에 포함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을 위한 화면 정보 제공 세부 내용

1. 시스템은 에러 메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타 기관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타 기관 연계를 위한 미들웨어 구성 세부 내용

1. 시스템은 타 기관(한전전력연구원, 한양대 등)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2. 연계 인터페이스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방법론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시스템은 KDN R&D개발 방법론을 적용한다.

2.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표준 제약사항 세부 내용

1.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법적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표준 제약사항 세부 내용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 프로젝트 지원-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업그레이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개선 및 보안사고 예방 등 업그레이드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2. 시스템은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해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리 및 지원부문 가. 사업관리

제안사는 사업 착수부터 종료 이후까지 단계별로 사업관리를 위해 세부적인 공정 추진계획과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타 연계되는 시스템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품질보증방안

개발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관리방안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사업수행 관리방법론을 진척관리, 문서관리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추진일정계획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전체 및 세부 추진일정을 나누어 제시해야 한다.

4) 원격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사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5)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기타(타 시스템 연동 시 업무협조 방안 등)

○ 자체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동 등 방안 제시

나. 지원관리 1) 종합적인 하자보수 계획

장애처리 절차, 하자보수체제,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하자 기간 내 필요시 갖추어야 할 내역 및 운영에 필요한 목록

○ 하자보수에 필요한 사항

○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도, 분야별 업무분장 등

2)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시스템의 사용자, 유지보수 담당자 등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상세히 제시되어야 한다.

○ 교육의 내용 및 일정, 참고자료 제공 등

○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 제시

○ 교육은 설치 전,후와 발주사 요청 시 교육계획을 포함

○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에는 기술이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행계획을 명시

5. 기타 가. 추가제안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추가 필수적인 주요사항 제안 등

제3장 제안서 작성 및 평가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할 수도 있다","~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은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고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화할 경우 세부목차를 추가할 수 있으나, 요구된 내용은 반드시 기술하여야 하며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3)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제안사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완전하여야 하며, 우리 회사는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안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회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5)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추가하여 보다 더 좋은 성능과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다.

6)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우리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7)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우리회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8) 제안내용의 모든 근거 및 참고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공인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성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10)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주석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11) 각 쪽 구분표시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중앙하단에 “- 번호 -” 의 형식으로 하며, 아래 예)를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차례 형식 비고 제1장 1. 가. 1) 가) ① □ ◦ - 굴림 30, 가운데 굴림 20 굴림 16, 1칸 굴림 14, 2칸 신명조 12, 3칸 신명조 12, 4칸 신명조 12, 5칸 신명조 12, 6칸 신명조 12, 7칸

12) 제안서는 작성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또한 제안사에서 필요시 부록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부록자료는 쪽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3)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컬러 또는 흑백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간지는 쪽수에 포함되나 목차는 쪽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4)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가능한 한 객관적 또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만약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그에 따라 우리회사가 입게 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5)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16) 제출된 제안서에 포함된 제안사 고유의 개념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제안서 안에 독자적인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당사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17) 이 제안과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차이 또는 이의 발생 한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발주자의 의견을 우선 한다.

18) 중요한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19)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20)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사실로 발견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

21) 제안사는 본 제안작업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22)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3) 기타 유의 사항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진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불가함.

○ 평가위원회의 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의 실명 및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불가함.

○ 본 제안요청서(과업내용 및 지침포함)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자(계약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다.

○ 제안자는 별도 첨부된 ‘용역시방서’를 충분하게 숙지 후 제안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작성한 제안서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나. 제출서류 1) 제안서 번호 제출품목 규격 수량 인쇄 비고 1 제 안 서 A4 1부 - pdf파일, 온라인 제출 2 기타 - - - 당사 계약부서의 요청 서류 2) 제출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 참조 3) 제안서의 규격 ○ 용지규격 : A4 백상지

○ 분
량 : 100페이지내외(부록자료제외)

4) 기타 당사의 계약부서에서 따로 제시하는 서류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서 목차 Ⅰ. 제안 개요 1. 목표 및 범위 2. 추진방안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사 현황 1. 일반 현황 2. 재무상태 3. 조직구성 4. 보유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구성 2. 전략 및 방안 3. 기능 및 성능 4. 개발 방법론 5. 개발환경 6. 발전방향 Ⅳ. 사업관리 1. 수행조직 2. 품질보증 3. 사업관리 4. 기술지원 5. 추진일정 Ⅴ. 지원관리 1. 시험 및 검증 2. 교육 3. 기술이전 4. 하자보수 5. 보안 및 비상대책 6. 기타 지원 사항 Ⅵ.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추가 제안 등 기타 내용

라. 제안서 작성방법 (「제2장 제안요청사항」의 내용을 숙지 할 것)

작성 항목 작성 지침 비고 Ⅰ. 제안개요 1. 목표 및 범위 2. 추진방안 3. 특징 및 장점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표, 내용 및 범위, 추진방안,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사 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재무상태

최근년도의 경영실태를 제시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조직구성

제안사의 전체 조직 구성 및 인원현황을 기술하여야 한다.

4. 보유기술

제안사의 주요 보유기술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구성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전략 및 방안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추진 전략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능 및 성능

완성된 시스템이 제공하게 될 구체적인 구현기능과 구현성능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며 제품 구성요소에 대한 인터페이스 및 연계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작성 항목 작성 지침 비고 4. 개발방법론

시스템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개발방법론과 단계별 활동내역,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한다.

5. 개발환경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개발장비 및 개발도구에 대한 준비사항과 확보방안 및 운영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6. 발전방향

본 시스템과 관련하여 향후 시스템 확산 및 발전방향에 대한 방안을 기술한다.

Ⅳ. 사업관리 1. 수행조직

본 용역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

개발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성과 산출물에 대한 품질과 제품의 품질 보증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관리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사업수행 관리방법론을 진척관리, 문서관리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4. 기술지원

각 단계별 또는 공정별 기술지원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5. 추진 일정

사업추진 예정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작성 항목 작성 지침 비고 Ⅴ. 지원관리 1. 시험 및 검증

제안된 시스템을 위한 시험계획과 점검항목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험은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 시험에 대한 접근방법, 시험절차,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 시험계획과 이에 따른 성능 검증방안을 기술한다.

2. 교육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주요 교육내용, 기간, 인원 등을 명시하여 교육 수립 계획을 제시한다.

3. 기술이전

시스템의 항목별 또는 기술 단위별 기술이전 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본 용역 6료 후 하자보수 및 종합적인 유지보수 체계와 지원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보안 및 비상대책

사업추진 동안의 정보유출 방지와 발생 가능한 각종 비상 장애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험 기간 중 문제 발생 시 대처방안을 포함한다.

6. 기타 지원사항

본 사업과 관련한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며 시스템 구축, 실증시험, 시스템 연동 등 기술지원 방안 및 협업을 위한 의사소통체계(보고, 이슈관리 방법)에 대하여 제시해야 한다.

Ⅵ.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추가 제안 등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또한 발생할 수 있는 타 시스템 연동 시 업무협조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제안서 평가 가. 일반사항

1) 본 제안서 평가기준은 기술제안서 평가에 적용하며,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한다.

2)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게 서류 또는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제안사는 요구받은 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3) 제안사는 기술제안서 평가 전 우리 회사가 요구하는 기술 및 기능의 상세 구현 방법에 대해 발표를 시행할 수 있으며, 발표는 20분 내외로 진행한 후 Q&A를 수행한다. 해당 발표의 추진 여부,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제안사에 별도 통보한다.

4) 제안 사항 중 내용이 누락된 항목은 0점 처리한다.

5)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당사 소유로 한다.

6)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회의 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의 실명 및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나. 평가 기준

1) 공정한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기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2)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결과(90점)와 입찰자격평가(10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3) 제안사는 당사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4)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은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와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참조해 시행한다.

다. 기술능력 평가위원회 구성 1) 평가위원장 : 1인

2) 평가위원 : 7인(평가위원장 1인 포함)

3) 평가위원회 임무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방법”에 따른 평가

4) 평가방법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방법”의 각 항목별 내용을 평가한다.

○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한다.(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이중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라. 제안서 부적합 처리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제안사의 제안서를 부적합 처리한다.

1) 기술능력평가의 획득점수 총점이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을 득한 경우

2) 제안사가 제안평가 진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제안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안사가 제안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고 제출한 경우

<붙임 1> 기술능력(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1) 기술능력(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구분 평가항목 배점기준 비고 전략 및 방법론 (18점) 사업 이해도 5 점 비계량 평가 추진전략 5 점 적용기술 4 점 방법론/제안 타당성 4 점 기술 및 기능 (30점) 기능 요구사항 10 점 시스템 요구사항 10 점 보안 요구사항 5 점 제약사항 5 점 성능 및 품질 (18점) 성능 요구사항 6 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6 점 품질 요구사항 6 점 프로젝트 관리 (9점) 관리방법론 3 점 사업수행체계 3 점 일정 계획 3 점 프로젝트 지원 (15점) 의사소통체계 3 점 교육훈련 3 점 하자보수 3 점 기밀보안 3 점 비상대책 3 점 합 계 90 점 (2) 기술능력(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심사기준 평점 전략 및 방법론 (18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목표, 수행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목표 시스템의 범위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사업수행 시 위험요소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를 평가

·회사 차원의 지원, 관심 등에 대한 평가

① 매우 우수(5.0)
② 우수(4.5)
③ 보통(4)

④ 미흡(3.5)
⑤ 매우 미흡(3.0) ⑥ 내용 없음(0.0)

0~5 추진전략

·용역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① 매우 우수(5.0)
② 우수(4.5)
③ 보통(4)

④ 미흡(3.5)
⑤ 매우 미흡(3.0) ⑥ 내용 없음(0.0)

0~5 적용기술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발환경의 구성 방안 및 적용기술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의 향후 확장성 및 실현가능성이 높은지 평가

① 매우 우수(4.0)
② 우수(3.6)
③ 보통(3.2)

④ 미흡(2.8)
⑤ 매우 미흡(2.4) ⑥ 내용 없음(0.0)

0~4 방법론/제안 타당성 ·사용 방법론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보유 기술 및 경험 활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① 매우 우수(4.0)
② 우수(3.6)
③ 보통(3.2)

④ 미흡(2.8)
⑤ 매우 미흡(2.4) ⑥ 내용 없음(0.0)

0~4 기술 및 기능 (30점)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제안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

① 매우 우수(10.0)
② 우수(9.0)
③ 보통(8.0)

④ 미흡(7.0)
⑤ 매우 미흡(6.0) ⑥ 내용 없음(0.0)

0~10 시스템 요구사항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및 구성방안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제안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

① 매우 우수(10.0)
② 우수(9.0)
③ 보통(8.0)

④ 미흡(7.0)
⑤ 매우 미흡(6.0) ⑥ 내용 없음(0.0)

0~10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구성방안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제안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

① 매우 우수(5.0)
② 우수(4.5)
③ 보통(4)

④ 미흡(3.5)
⑤ 매우 미흡(3.0) ⑥ 내용 없음(0.0)

0~5 제약사항

·제약사항 충족도 및 수행방안의 구체성에 대한 평가

① 매우 우수(5.0)
② 우수(4.5)
③ 보통(4)

④ 미흡(3.5)
⑤ 매우 미흡(3.0) ⑥ 내용 없음(0.0)

0~5 성능 및 품질 (18점) 성능 요구사항

·제안한 방안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술되었는지 평가

·용역 수행 시 단위시험, 통합시험 및 시스템 시험에 대한 접근방법, 시험절차 및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 시험 계획과 이에 따른 성능 검증방안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이 명확하고 본 용역에 적용 가능한가를 평가

① 매우 우수(6.0)
② 우수(5.4)
③ 보통(4.8)

④ 미흡(4.2)
⑤ 매우 미흡(3.6) ⑥ 내용 없음(0.0)

0~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사용자 및 시스템 인터페이스, 데이터 연계 구현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

① 매우 우수(6.0)
② 우수(5.4)
③ 보통(4.8)

④ 미흡(4.2)
⑤ 매우 미흡(3.6) ⑥ 내용 없음(0.0)

0~6 품질 요구사항

·프로젝트에 대한 품질보증방안과 단계별 품질요구사항의 이행방안이 적정한지 평가

① 매우 우수(6.0)
② 우수(5.4)
③ 보통(4.8)

④ 미흡(4.2)
⑤ 매우 미흡(3.6) ⑥ 내용 없음(0.0)

0~6 프로젝트 관리 (9점)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성과물,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관리 방안 등에 대한 평가

① 매우 우수(3.0)
② 우수(2.7)
③ 보통(2.4)

④ 미흡(2.1)
⑤ 매우 미흡(1.8) ⑥ 내용 없음(0.0)

0~3 사업수행체계 ·조직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① 매우 우수(3.0)
② 우수(2.7)
③ 보통(2.4)

④ 미흡(2.1)
⑤ 매우 미흡(1.8) ⑥ 내용 없음(0.0)

0~3 일정 계획

·사업추진, 일정계획, 중간 목표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활동별 자원 할당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① 매우 우수(3.0)
② 우수(2.7)
③ 보통(2.4)

④ 미흡(2.1)
⑤ 매우 미흡(1.8) ⑥ 내용 없음(0.0)

0~3 프로젝트 지원 (15점) 의사소통체계

·발주처와의 협업능력, 의사소통(보고, 이슈관리 등) 체계의 적절성을 평가

① 매우 우수(3.0)
② 우수(2.7)
③ 보통(2.4)

④ 미흡(2.1)
⑤ 매우 미흡(1.8) ⑥ 내용 없음(0.0)

0~3 교육훈련

·용역 수행 중 또는 완료 시점에서 시스템 운영자 또는 시스템 사용자를 위해 제공하는 교육훈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방법, 내용, 일정)

① 매우 우수(3.0)
② 우수(2.7)
③ 보통(2.4)

④ 미흡(2.1)
⑤ 매우 미흡(1.8) ⑥ 내용 없음(0.0)

0~3 하자보수

·하자/유지보수 계획, 조직, 범위, 기간 및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제한사항에 관한 평가

① 매우 우수(3.0)
② 우수(2.7)
③ 보통(2.4)

④ 미흡(2.1)
⑤ 매우 미흡(1.8) ⑥ 내용 없음(0.0)

0~3 기밀보안

·기밀보안 및 사업수행을 위한 체계/대책에 대한 평가

·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① 매우 우수(3.0)
② 우수(2.7)
③ 보통(2.4)

④ 미흡(2.1)
⑤ 매우 미흡(1.8) ⑥ 내용 없음(0.0)

0~3 비상 대책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한 평가

① 매우 우수(3.0)
② 우수(2.7)
③ 보통(2.4)

④ 미흡(2.1)
⑤ 매우 미흡(1.8) ⑥ 내용 없음(0.0)

0~3

합
계

90점

○ 계량 항목, 비계량 항목 모두 관련 서류 미제출, 관련 내용 미기재 등의 사유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붙임 2> 제안서 작성 서식 [서식 1] 표지 제 안 서 사업명

2026년
월
일

제안사명 [서식 2] 서약서

서
약
서

본 제안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회와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한전케이디엔(주) 대표이사 귀하 <서식 3> 회사연혁 및 개요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책임자 및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 년도 자 본 금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 종료분) 해당부문 종사기간 주요연혁

<서식 4> 자본금 및 매출액(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로부터 최근 3년)

구
분

최근 회계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별첨 :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기관 확인필 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1식

<서식 5> 조직 현황 1. 조직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되는 이용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우리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웹 기반 K-GRID MG 엔지니어링툴/HMI 고도화 개발 용역” 제안서 평가 및 확인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우리회사는『웹 기반 K-GRID MG 엔지니어링툴/HMI 고도화 개발 용역 제안서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핵심인력명단 및 핵심인력이력사항에 명시된 인력의 개인정보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자격사항)

  •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7자리 * 표시 혹은 삭제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간 보유 ◦ 보유목적 1. 제안서평가 2. 내부 및 감사원감사 등 감사목적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한 평가를 위한 서류의 진위성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평가에 영향이 있습니다.

상기내용을 숙지하시고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자격사항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성명
(서명)

<서식 7> 평가항목 조견표 [제안사] [제안명] 구분 평가항목 제안피력점(page)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추진전략 적용기술 방법론/타당성 기술 및 기능 기능 요구사항 시스템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제약사항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관리 방법론 사업 수행체계 일정 계획 프로젝트지원 지원 의사소통체계 교육훈련 하자보수 기밀보안 비상대책

<붙임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과업심의위원회 결과

<붙임 4>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6>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적용) 여부 자체점검표

사 업 명 에너지플랫폼 HMI UI/UX 개발 사 업 금 액 198,745,622 원(부가세별도) 담당부서 AI지능형전력망부 No. 관리·감독 항목 법령준수여부 개선권고 관련 법적 근거 1 과업심의위원회 O · SW 진흥법 제50조

  • SW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해당없음 · SW 진흥법 제54조 제2항, 제55조 · SW 진흥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 제9조

· SW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 SW 진흥법 제48조

  •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4 하도급 제한

(사전승인, 50% 초과금지, 다시 하도급 금지, 계획서 제출요청, 적정성판단기준 명시, 하도급 10% 초과시 공동수급체 구성)

O · SW 진흥법 제51조 · SW 진흥법 시행령 제48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 SW 진흥법 제49조 제3항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 SW 진흥법 제59조 · SW 진흥법 시행령 제54조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 SW 진흥법 제60조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해당없음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O · SW 진흥법 제49조 제1항 · SW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 3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 SW 진흥법 제49조 제2항 · 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해당없음 · SW 진흥법 제52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

14 요구사항 상세화 O · SW 진흥법 제44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 SW 진흥법 제45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 제3항

17 SW사업 영향평가 O · SW 진흥법 제43조

  • SW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37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

18 SW사업정보 제출 O · SW 진흥법 제46조

=====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hwp =====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우리 회사는 한전케이디엔(주)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거나 한전케이디엔(주)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전케이디엔(주)의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실천의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전케이디엔(주)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어떠한 명분으로도 한전케이디엔(주)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및 알선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위반사항을 제보하는 자(내부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위반사항을 제보하는 자(내부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전케이디엔(주)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 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나. 또한 담합으로 한전케이디엔(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전케이디엔(주)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으며, 본 ‘다’.호를 이유로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4’항 위반에 따른 배상금액이 한정된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전케이디엔(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상액과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배상액(지연손해금 포함)을 한전케이디엔(주)이 당사에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6.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7. 한전케이디엔(주) 직원이 계약고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및 알선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수수시 헬프라인(help line)으로 신고하겠습니다.

* 헬프라인 : https://www.kbei.org/whistle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8. 소속된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성희롱, 폭언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환경, 안전, 노동권 등을 고려한 인권경영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우리회사는 한전케이디엔(주)의 당해 입찰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취소,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한전케이디엔(주) 등록업체 취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 ○ ○
대표자 : ○ ○ ○ (인)

한전KDN(주) 사장 귀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hwp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용역)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 당 사는 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전KDN(주) 귀하 적극 응하겠습니다. 등록하겠습니다.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겠습니다.

===== 한전KDN 협력사 행동규범.pdf =====
한전KDN주식회사 협력사 행동규범
전

문

한전KDN주식회사(이하 “한전KDN”이라 한다)는 에너지ICT 기술의 전문화 및 고도화를
통해 친환경·디지털 중심의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기업이라는 Vision을 달성함으로써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전KDN은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 가 준수해야 할 환경, 사회·인권,
1)

안전·보건, 윤리·반부패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 협력사 행동규범은 「UN 세계 인권선언」,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UN 글로벌 콤팩트(UNGC) 10대 원칙」등 국제적

인권기준을 반영하여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투명한 조직문화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며
한전KDN과 협력사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한전KDN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의 임직원, 대리인, 하도급 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되며, 한전KDN은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본 행동규범의
이행과 확산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행동규범 요건

Ⅰ. 환경적 기준
① 협력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별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관련 필수 인허가를

취득, 유지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탄소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나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고형폐기물, 화학물질 등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공정개선, 원료 대체, 재활용․재사용 등을 통해 자원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협력사는 한전KDN주식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를 의미한다.

Ⅱ. 사회·인권적 기준
① 협력사는 현지 법규에 정해진 근로연령, 근로시간, 임금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자의 기본적 노동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갑질, 차별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중심의 구제절차를 마련·운영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비밀유지·불이익 금지 등), 신속한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이행을 포함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인권침해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재발방지대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불법·부당한 침해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하며, 채용·승진·보상 등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Ⅲ. 안전·보건 기준
① 협력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하며, 한전KDN의 ‘안전계약 특수조건’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위험요인을 사전 파악·평가·개선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평가 및 위험 감소 대책을 사용하여 위험을 완화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준수

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업무 배치 전․후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시설의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을 예방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⑥ 협력사는 사업 수행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Ⅳ. 윤리·반부패 기준
① 협력사는 선물, 금품, 향응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및 횡령 등 부패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각서」등 당사의 청렴윤리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한전KDN 임직원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부당한 이익을 약속하거나 제공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임직원, 고객사, 소비자 등)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 과정에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위를 남용

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담합행위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경쟁업체 또는 타기관의 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만 취득·활용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하거나 사용·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⑥

협력사는 청렴·윤리·인권·안전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인지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누구나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내부신고제도를 구축·운영해야 하며, 신고자 비밀
보장 및 보호를 이행해야 합니다.

Ⅳ. 기타

한전KDN은 필요시 본 행동규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전KDN(또는 대리인)은
협력사의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제 정 : 2021.10.08. 1 차개정 : 2022.05.09. 2 차개정 : 2025.10.21.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