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평택시 서정고가교 계단부 보수공사].pdf =====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평택시 공고 제2026-3077호
(조달청공고번호
)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평택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평택시 서정고가교 계단부 보수공사 위
평택시 서정고가교(서정동 554-1) 계단부 등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초속경 모르타르 타설 : 8.41㎥, 우레탄 포장 : 280.4㎡, 중방식 도장(외부) : 790.4㎡
착공일로부터 28일간
기초금액 177,220,000원 총공사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도급)
관급자재
(관급)
금177,220,000원 161,109,091원 16,110,909원 - -
*기초금액은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2. 입찰방식 및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는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2:00 ~ 2026. 10. 21.(수)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3: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
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
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 5. 1.적용)
※ 본 공사의 A값 : 5,173,651원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나. 본 공사는 종합공사를 전문공사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 아래의 각 호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2.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도장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주력:철근·콘크리트 공사)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참가 주의 :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
다. 업종별(공종별) 기초금액 및 비율
구분
업 종 기초금액 비율 종합공사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77,220,000원 100% 계 177,220,000원 100%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04,812,000원 5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72,408,000원 41% 전문공사
라. 본 공사는 특허(신기술)공법이 일부 적용된 공사로 발주前 발주부서와 특허(신기술)보유자간
사용협약 체결(최종 낙찰자에게는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사본 제공 예정)하였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특허사용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특허(신기술)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특허(신기술)보유자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
하고 계약 체결 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특허(신기술)명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보유자 특허 제10-2582265호
우수한 성능유지 기능을 갖춘 초고내후성 강재
도장재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강구조물의 표면
보호 및 강화 시공방법(SEA공법)
㈜다해컨스텍
※ 특허(신기술) 사용협약서 문의 : 도로관리과(031-8024-4771)
4.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
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
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 열람 장소]
- 사업부서 : 도로관리과(☎031-8024-4771, 담당자: 최승락)
7.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평택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
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
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시 제한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음)
사.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대면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차.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
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카. ‘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평택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권장(하도급 대금 직불)
- 자재구매, 건설기계 사용, 건설근로자 채용 등 평택시 업체 우선 권장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전자적 지급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최초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
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사 항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특별
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에서 반영된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
질관리비 등 사후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A값)
5,173,651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 - - 1,033,612 3,135,039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1,005,000
라. 본 공사 노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
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 따른 입찰 및 투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공휴일(토․일요일, 국경일)은
조달청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아닌 날에 문의하여 문제 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의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평택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자재․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금체불시 조례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
령과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
인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및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을 보증
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 주고 그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어야 합니다.
※ 보증서 미 발급 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 직접지급합의 및 합의서 제출
자.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원본을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평택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식) 참조(붙임3)
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타.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하며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통신망을 통해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파.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관련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관련 사항은 도로관리과(☎031-8024-4771),
공고문 관련 사항은 회계과(☎031- 8024-2773)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
. ‘ , ) ( )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PQ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 표 ○○○ 인
서약자 :
( ) 평택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자 (1쪽)
발주날짜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또는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
] 아니오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평택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한다)은 평택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 당해 계약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또는 기타 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 수납할 수 있다
제3조(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대가 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채의 매입필증을 계약담당공무원에 제출하여야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선금의 지급) ①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한다. ②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6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 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 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규제법, 폐기물 관리법,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신고 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 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을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 실적 제출 요청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현장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환경보존비 및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 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정한 안전
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발주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한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계약 체결 시 필요서류 등 각종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 1항의 시공상세도를 제출한후 공사감독관이 이에 대한 서면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당해 공종을 착수해서는 아니 된다. 시공상세도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 ․ 공사 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에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변경 ․ 수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지시 할수 있다.
제12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행하는 그들의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평택시청과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공유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업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계약자에 의해 상기 작업이 본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하자담보) 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9조에서 정한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 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항에 의한 조사 ․ 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 ․ 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 계약체결 ․ 이행함이 있어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 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도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수 있다
④ 공도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 ․ 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착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 신청 ․ 계약내용 및 장기계속공사의 착수계약 등으로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이 서명 날인에 의할수 있다.
제18조(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공정거래에 관한 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대하여 하도급 대가를 아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평택시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함.
○ 지급 방법 및 절차
․ 신청 ․ 계약상대자가 대가청구 시(기성금,준공금) 하도급자 계약(시공)분을 구분 기재하여 신청
․ 대가청구 - 대가지급 확정금액을 원도급자 시공분과 하도급자 시공 분을 구분하여 계좌 입금 의뢰
(세금계산서 및 지역개발공채를 원사업자가 발행)
․ 지급방법 ․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에 각각 계좌입금
제19조(기타사항) ①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 수급협정서는 계약
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
공무원, 수요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 ․ 팩스번호 등 의사전단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입찰공고 또는 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회계예규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선금지급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수락할 책임이
있으며 정하여 있지 않은 공사 관계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⑦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4조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시 이행하여야 한다.
⑧「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관내 해당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 및 당해 공사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 지역업체(전문건설업, 자재, 장비, 인력 등)가 조례에서 정한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평택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
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
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
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0000. 0. 0.
내용 확인자: OO주식회사 대표자 홍길동 (인)
===== 내역서[평택시 서정고가교 계단부 보수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순공사비 B: C: 1 D: 식 M:
A:
1. 서정고가교 계단부 B: C: 1 D: 식 M:
A: ◈ 품질시험비 B: C: 1 D: 식
A:
품질시험비 B: C: 1 D: 식 M:
A: ◈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M:
A: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M:
A: ◈ 특허사용료 B: C: 1 D: 식 M:
A:
특허사용료 B: 강재 중방식도장공 C: 1 D: 식 M:
A:
B: D: M:
A: 1. 서정고가교 계단부 보수공사 B: C: 1 D: 식
A:
.1.1 계단부 A B: C: 1 D: 식
A:
..상판 및 계단부 포장깨기 C: 2.18 D: ㎡
A:
..전기아크용접(Fillet용접,하향) B: t=6㎜, 전체10% 적용 C: 5.304 D: m
A:
..계단부 내부및 바닥판 우레탄 포장 C: 73.5 D: ㎡
A:
..녹막이 페인트 칠 B: 2회 C: 48.02 D: ㎡
A:
..초속경몰탈 타설 B: 소규모할증 C: 2.18 D: ㎥
A:
..강교보수 바탕처리(인력) B: B급, 전체물량의 30%적용 C: 87.015 D: ㎡
A:
..중방식도장(외부) C: 212.1 D: ㎡
A:
..논슬립 설치 C: 71 D: m
A:
.1.2 계단부 B B: C: 1 D: 식
A:
..상판 및 계단부 포장깨기 C: 2.13 D: ㎡
A:
..전기아크용접(Fillet용접,하향) B: t=6㎜, 전체10% 적용 C: 5.148 D: m
A:
..계단부 내부및 바닥판 우레탄 포장 C: 71.7 D: ㎡
A:
..녹막이 페인트 칠 B: 2회 C: 46.64 D: ㎡
A:
..초속경몰탈 타설 B: 소규모할증 C: 2.13 D: ㎥
A:
..강교보수 바탕처리(인력) B: B급, 전체물량의 30%적용 C: 85.911 D: ㎡
A:
..중방식도장(외부) C: 210.56 D: ㎡
A:
..논슬립 설치 C: 69 D: m
A:
.1.3 계단부 C B: C: 1 D: 식
A:
..상판 및 계단부 포장깨기 C: 1.92 D: ㎡
A:
..전기아크용접(Fillet용접,하향) B: t=6㎜, 전체10% 적용 C: 4.056 D: m
A:
..계단부 내부및 바닥판 우레탄 포장 C: 61.9 D: ㎡
A:
..녹막이 페인트 칠 B: 2회 C: 40.98 D: ㎡
A:
..초속경몰탈 타설 B: 소규모할증 C: 1.92 D: ㎥
A:
..강교보수 바탕처리(인력) B: B급, 전체물량의 30%적용 C: 72.864 D: ㎡
A:
..중방식도장(외부) C: 178.42 D: ㎡
A:
..논슬립 설치 C: 55 D: m
A:
.1.4 계단부 D B: C: 1 D: 식
A:
..상판 및 계단부 포장깨기 C: 2.18 D: ㎡
A:
..전기아크용접(Fillet용접,하향) B: t=6㎜, 전체10% 적용 C: 5.304 D: m
A:
..계단부 내부및 바닥판 우레탄 포장 C: 73.3 D: ㎡
A:
..녹막이 페인트 칠 B: 2회 C: 52.1 D: ㎡
A:
..초속경몰탈 타설 B: 소규모할증 C: 2.18 D: ㎥
A:
..강교보수 바탕처리(인력) B: B급, 전체물량의 30%적용 C: 81.318 D: ㎡
A:
..중방식도장(외부) C: 189.27 D: ㎡
A:
..논슬립 설치 C: 71 D: m
A:
.1.5 부대공 B: C: 1 D: 식
A:
..보행자통제 및 안전처리
C: 10 D: 일
A:
..하부 작업차량 B: 트럭 탑제형 크레인 C: 40 D: hr
A: ◇ 품질시험비 B: C: 1 D: 식
A:
.1 중방식도장 재료비시험 B: C: 1 D: 식
A:
..도막두께,부착력 등 B: C: 1 D: 회
A: ◇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A:
..폐콘크리트 B: 운반 및 처리비 C: 20 D: ton
A: ◇ 신기술/특허사용료 B: 강재 중방식도장공 C: 1 D: 식
A:
..중방식도장공 B: 공사비의 8.5% C: 1 D: 식
A:
..단위조정 B: C: 1 D: 식
===== 설명서 및 시방서[평택시 서정고가교 계단부 보수공사].pdf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서
6. 단 가 산 출 서
7. 수 량 산 출 서
8. 설
계 도 면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서정고가교 계단부 보수공사
2. 공사의 목적
본 공사는 2026년 정밀, 정기점검 용역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요하는 서정고가교 계단부 시설물에 대한 시설공사 시행에 따른 보수
보강방안 강구 및 실시설계에 목적이 있다.
3. 대상 구조물
◆ 서정고가교 계단부
4. 공사개요
◆ 보수공 : 초속경 모르타르 타설 : 8.41㎥, 우레탄 포장 : 280.4㎡, 중방식 도장(외부) : 790.4㎡
5.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공기는 절대공기 28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수일수가 평균 강수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자재수급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 적용 기준
1) 자 재 시 세
: 2026년 상반기 종합물가 정보지에 의거 산정
2)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시중 노임기준, 2026년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7. 설계 변경 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설계서와 맞지 않을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공법이 변경될 경우
4) 본 공사용 관급자재 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각종 운반거리 및 운반비 등이 변경될 경우
7) 최종 공법 및 수량이 변경되었을 경우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8. 보안 대책
본 설계도서에 대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기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 지시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현장사무실 등)은 관계자 이외에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 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관할 부서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2. 일반시방서
2.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숙지, 활용하여
야 한다.
1)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ㆍ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ㆍ도로공사 표준시방서
ㆍ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ㆍ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3)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4) 도로관련 각종 지침
ㆍ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ㆍ도로안전시설기준 등
5)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6) 한국산업규격
7)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8) 환경영향평가법
9) 산업안전 보건법
10)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2 설계 적용 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 노임단가(2026. 하반기)
2) 환
율 : 전신환 매도율(2026. 01)
3) 자재단가 : 물가자료 및 물가정보지 (2026. 02)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 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
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 일반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우선순위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
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2.4 도 면
본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2.5 시공도면
1)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6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
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1)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을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
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2)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
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2.8 진도보고서
1)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9 현장시설
1) 현장가설 사무실(필요시)
현장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2.10 공사용 장비
1)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12 안전관리
1)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에 승인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전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현장종사자들
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 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
야 한다.
4)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
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 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13 교통관리계획서
수급자는 공사착공에 앞에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감독
자와 사전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2) 각종 안내간판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2.14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15 현장기술자 교체
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들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 에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2.16 보 상
공사 시공과적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설계도서의 검토
시공자는 설계도에 의존하는 구조물을 주어진 개별환경 조건하에서 축조하기 위하여 안정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독
립적인 검토를 시행하여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공단계별 검토
단 계 시 공 자 확 인 시공 착수 전
구조물에 대한 설계도서 제반사항 검토 후 보고서 제출
감리원 (또는 감독관) 시공 착수 후
단계별 시공도 및 구조안정성(필요시) 검토서 제출
감리원 (또는 감독관) 자
1.1.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정표 및 구조물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공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관리
1) 환경오염방지
(1) 도심이나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시공되는 모든 공사장에는 시공기간 중 비산 먼지, 소음, 진동, 탁수 등으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비산 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환경오염 방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안전관리
(1) 구조물시공 중에는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시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은「산업안전 보건법」상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1.1.4 시공도면작성 및 시공단계별 공종에 대한 검토, 확인
1) 시공도면 작성
시공자는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시공 상세 도면을 시공 전에 필히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단계별 공종에 대한 검토, 확인
시공자는 시공단계마다 예상되는 부실발생 취약 공종에 대하여 시공상태를 검토·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 1 장 도장(특허 제10-2582265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특허 제10-2582265호가 적용된 기술로써 초고내후성 강재도장재 조성물을 이용한 강재 구조물의 방식 및 방청을 위한 도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감독관과 그 책무
(1)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 및 발주자 대리인을 말한다.
(2) 감독관은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을 문서로 한다.
(3) 감독관은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의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3 시공자와 그 책무
(1)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인 등을 말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
1.4 공법 등의 결정
(1)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시공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
의하여 결정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시공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도서와 현장사정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재료 사항
2.1 일반 사항
(1) 공사용 자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어야 한다.
(2) 도급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반입하는 주요 자재는 미리 견본 또는 품질이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
원의 검사 및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하여만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4) 공사 현장 반입 시 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 중 변질, 변형 또는 파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모든 공사용 자재는 관계 시방서나 기준 또는 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보관 관리의 부주의로 자재가 변질, 변형, 파손된 경우에는 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7)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분출량과 잔여량을 확인하기 용이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저장
(1) 액상의 재료는 방습구조로 되어있어 별도의 방습장치는 필요치 않으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저장소의 온도는 5∼30℃ 범위에서 저장하여야 하며
3통 이상 쌓아서는 안된다.
(2)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
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3 검사
(1) 시공자와 재료공급자는 시험성적서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최초 검사에 합격한 재료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뒤집어 주어야 한다.
2.4 재료의 포장 및 혼합비
(1) 재료의 구성 및 포장단위
제품명 SEASYSTEM
표 1. 표면보호재 포장단위 및 혼합비
혼합비 (무게)
A 주제 : B 경화제
적용 (규격) 비고 SEA-S100 14.6 : 14.2 하도 SEA-M100(s) 12 : 15 중도 SEA-T100(s) 6:1 상도 SEA-#1 - 희석제 하도,중도 희석제 상도 SEA-#2
비고) 제품의 포장용기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포장용기 외부에 제시된 혼합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색상 및 광택유무, 기술개량에 따라 품질기준 및 배합비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5 재료의 검사
(1)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품 반입 시는 포장상태 및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강재 표면보호 공사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아래 시험 항목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기준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한다.
1)SEA-S100 품질기준 및 시험항목
시험항목
건조 도막의 상태
용기내에서의 상태
주도 (KU, 25℃)
비중(혼합)
단위
품질기준
- 흐름,균열,주름 등이 이상 없을 것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것
KU
80 ~ 100
1.3 이상
비휘발분(혼합, 질량%)
흐름성(혼합)
건조시간(경화,25℃)
가사시간(혼합,20℃)
%
㎛
h
h
65 이상
300 이상
10 이내
4 이상
시험방법
KS M 5000
KS M 5000
KS M 5000
KS M ISO
2811-1
KS M ISO
3251
KS M 5980
KS M 5000
SPS-KPIC
5005
2) SEA-M100(s) 품질기준 및 시험항목
단
위
건조 도막의 상태
용기내에서의 상태
혼합성(혼합)
비중(주제)
주도(주제,KU,25℃) KU
비휘발분(주제, 질량%) %
건조시간(경화,25℃) h
가사시간(혼합,20℃) h
흐름성(혼합)
㎛
시험항목
품질기준
흐름,균열,주름 등이 이상 없을
것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것
균일하게 혼합될 것
1.3 이상
90 이상
80 이상
24 이내
2 이상
500 이상
시험방법
KS M 5000
KS M 5000
SPS-KPIC 5002
KS M ISO
2811-1
KS M 5000
KS M ISO 3251
KS M 5000
SPS-KPIC 5002
KS M 5980
3) SEA-T100(s) 품질기준 및 시험항목
시험항목
건조 도막의 상태
용기내에서의 상태
색상
비중(주제)
주도(주제)
비휘발분(주제,질량%)
연화도(주제)
광택(60∘)
건조시간(경화,25℃)
가사시간(혼합,20℃)
흐름성(혼합)
은폐율,백색
촉진 내후성(300h)
단
품질기준
시험방법
위
- 흐름,균열,주름것 등이 이상 없을 KS M 5000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것
KS M 5000
- 견본품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을 것 KS M 5000
KS M ISO
1.1 이상
2811-1
KU
70 ~ 90
KS M 5000
KS M ISO
%
60 이상
3251
N.S
6 이상
KS M 5000
80 이상
KS M ISO 2813
h
24 이내
KS M 5000
h
4 이상
SPS-KIPC 5003
㎛
175 이상
KS M 5980
% 90 이상 (기타색 80 이상) KS M ISO 2814
%
90 이상
KS M ISO 11507
비고) 감리⋅감독청과 협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된 자체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를 대체 할 수있다.
3. 시공 사항
3.1 일반 사항
(1) 시공은 설계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보간,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공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며, 입회하지 못하여
감독관 이 사진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 시공자는 응해야 한다.
3.2 시공방법
1) SEA-S100(하도)
① 피도면의 밀 스케일, 유분, 수분, 모래, 먼지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② 표면 전처리 등급
가. 준나금속 블라스트 세정(Near White Metal Blast Cleaning)
: [ISO 8501-1 Sa 2 1/2, SSPC-SP10]
금속표면에 부착된 모든 유분, 흑피, 녹, 오물 및 기타 오염물을 거의 완전히(95%이상)제거한 상태를 말하며, 제거되지 못한 이물질에
의한 미세한 얼
룩이나 변색이 있을수 있다.
나. 동력공구세정(Power Tool Cleaning) : [SIS 055900 St3, SSPC-SP3]
Scraper와 Wire Brush로 거의 완전한 표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우선Scraping은 한쪽 방향으로만 행하고 그다음 직각 방향으로 향한
후 표면을 강하게 Wire Brushing한다. 느슨한 흑피와 녹 등은 완전히 제거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표면을 진공소제기나 깨끗한 솔로
닦는다.
다. 표면처리는 설계에서 정한 등급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③ 철재는 표면처리 후 곧바로 도장. (최소 4시간이내 도장)
④ 사용 전 에 주제에 징크부분이 침전이 되 있으므로 충분히 교반을 하고 경화제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⑤ 지나친 희석을 금하며, 사용 중 침전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교반할 것.
⑥ 과량 희석 시 Crack 및 흐름현상이 발생되기 쉬우므로 반드시 20%(부피) 이내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⑦ 동절기 작업시 건조시간이 느리므로, 후속도장 간격을 충분히 주는 것이 좋다.
⑧ 본 제품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하며, 반드시 상온(5℃~32℃)에서 보관
⑨ 도장 시 빠진 부위가 없도록 골고루 도장하여야 하며 가사시간 이내에 도장하여야 한다.
2)SEA-M100(s)
① 피도면의 유분, 수분, 모래, 먼지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및 건조.
② 사용 중 침전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교반해야하며, 도장전 성숙시간을 반드시 지킬것.
③ 용접부분과 모서리 부분은 손질이 필요함.
④ SEA-M100(s) 후속도장시 핀홀 또는 버블 현상이 발생 시 필요에 따라
Mist Coat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도장 시 빠진 부위가 없도록 골고루 도장하여야 하며 가사시간 이내에 도장 하여야 한다.
⑥ 과도막시 도막의 처짐, 흐름(Runs or SAGS), 오렌지필, 핀홀 현상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천 도막두께를 따르도록 함.
⑦ 지나친 희석을 금하며, 화기에 주의하고 통풍에 유의한다.
⑧ 가사시간이 지난 도료는 사용을 금한다.
3)SEA-T100(s)
① 피도면의 유분, 수분, 모래, 먼지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및 건조
② 혼합비율을 정확히 지켜 혼합 하며, 사용 중 침전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교반한다.
③ 용접 부분과 모서리 부분은 손질이 필요함
④ 상도 도막의 보수작업이 필요할시 후속도장 가능 시간 내에 해야하며, 충분한 부착력 확보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해당 도막의 표면
처리를 실시해야 함.
⑤ 도장 시 빠진 부위가 없도록 골고루 도장하여야 하며 가사시간 이내에 도장 하여야 한다.
⑥ 동절기 또는 하절기에 따라 희석제 사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장 전 본사 기술부와 협의하여야 함
SEA-S100 온도별 건조·경화시간표
5℃
구분
15 ℃ 25 ℃ 12시간 5시간 3시간 36시간 12시간 5시간 30시간 11시간 4.5시간 6시간 4.5시간 3시간
SEA-M100(s) 온도별 건조·경화시간표
5℃
구분
15 ℃ 25 ℃ 12시간 5시간 3시간 96시간 36시간 16시간 20시간 8시간 4시간 6시간 3.5시간 2시간
지촉건조
고화건조
후속도장 가능시간
가사시간
지촉건조
고화건조
후속도장 가능시간
가사시간
SEA-T100(s) 온도별 건조·경화시간표
5℃
구분
지촉건조
고화건조
후속도장 가능시간
가사시간
15 ℃ 25 ℃ 4시간 2시간 40분 20시간 12시간 8시간 24시간 18시간 10시간 1개월 15일 7일
4. 품질 관리 및 안전관리
4.1 품질관리 일반 사항
4.1.1 품질관리 이행 및 장소
(1)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4) 현장 여건상 제작 및 시험이 불가피 할 경우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대체하거나 의뢰하여 시행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행한다.
4.2 재료 관리
4.2.1 확인 사항
1) 설계도서와 주문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2) 포장의 손상여부 확인(습기, 수분 침투, 경화상태)
3) 유효기간 또는 제조일자 및 보존기간 확인
4.3 품질관리 시험 방법
4.3.1 품질관리 내용
표면보호재를 시공하는 강재 구조물 보수․보호 공법을 이용한 공사의 품질관리는 아래 표에 따라 시행한다.
- 시험 수량 및 항목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공정 관리항목
건조도막의
두께
세라믹메탈
유무기
표면보호재 부착강도
품질관리 내용 및 기준
관리내용 및 시험방법
기준 및 비고 설계 기준 참조
이상이 없을 것
테이프 부착시험
X-cut Test 3A 이상 일 것
(또는 돌리 Test 200 psi 이상)
(또는 돌리 부착력
시험)
4.4 안전관리
4.4.1 청소와 양생
(1) 시공시 시공부위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차단막등을 설치하여 재료가 묻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항시 시공현장은 청결을 유지하여 안전사고
등을 방지한다.
(2) 공사완료 후 작업시 설치한 양생포, 차단막 등을 제거하고 주변정리를 완료하며 완전 건조 전에 적용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표시를 한다.
(3) 작업장에 비상시 근로자를 대피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비치한다.
4.4.2 중점유지관리사항
(1) 자재 취급시 유의사항
① 표면보호재 유의사항
가. 제품은 상온(5~35℃)의 건냉암소에 보관하되, 용기밀폐 및 주입구가 상단에
향하도록 보관한다.
나. 보수도장시 구도막 제거 후 시공한다.
다. 주제와 경화제는 반드시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동력 교반기(RPM 1,000이상, 3분 이상 교반)로 혼합하여 사용
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내용물은 완전히 사용 후 폐기하도록 하며, 잔량은
환경부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도록 한다.
비고) 재료 용기에 표기된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의거하여 경고 및 유의사항 확인
4.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개월(29일간)
착수일로부터
구 분
보 할
5일
철거, 초속경, 우레탄 60 도장공 40 10일 15일 20일 25일 29일 5. 설 계 서 6. 단 가 산 출 서 7. 수 량 산 출 서 8. 설 계 도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