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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159] EBS 1TV 화면해설방송 제작

[용역] 발주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종 추정가격: 6.8억원 입찰일시: 2026-11-23 10:00
#용역 #기타자유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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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_EBS 1TV 화면해설방송 제작_입찰공고용.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_EBS 1TV 화면해설방송 제작_입찰공고용.hwpx =====
우편번호:
10393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홈페이지: https://www.ebs.co.kr
EBS 전자입찰계약시스템: https://contract.ebs.co.kr

[용역] 입찰 공고 (일반총액 / 협상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EBS 경영지원센터 운영관리부 전상옥 수석 (☎ 02-526-2390)
○ 제안요청서, 구매용역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수요부서):

EBS 편성기획부 최희재 차장 (☎ 02-526-2932)
★ 입찰 시 유의사항: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를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EBS 1TV 화면해설방송 제작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751,5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2027/01/01~ 2029/04/30
○
추정가격:
683,2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수요부서:
한국교육방송공사 편성기획부
○
검사/검수부서:
한국교육방송공사 편성기획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따름
○
납품장소:
한국교육방송공사 지정장소 [세부내역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따름]
○
기타사항:
오프라인평가

※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예정수량 및 입찰서 작성)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예정수량 및 입찰서 작성 상세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히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공고서류 착오 또는 규정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2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25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 / 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한국교육방송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6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한국교육방송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6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자

3.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을 것

◐ 공동계약(공동수급): 불가능 [수요부서 의사 / 문의: EBS 편성기획부 최희재 차장 (☎ 02-526-2932)]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기업확인서 등의 정량평가자료는 계약담당자가 해당 정보망을 통해 확인하지 않으니, 입찰참여자가 정량제안서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해당사항 없음
-
제출기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공고 참조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해당사항 없음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계약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해당사항 없음
-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방법: 계약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본 사업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규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① 가격입찰서 제출<hp:markpenEnd/>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금액은 계약기간 동안의 예정수량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예정수량 및 입찰서 작성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전 세부가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투찰 시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hp:markpenBegin color="#FFFF00"/>② 제안서 제출 <hp:markpenEnd/>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방식의 세부내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모든 입찰관련서류는 입찰설명서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확인서로, 공공기관 제출용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내부확인용 등 불인정)

-
수행실적 증명서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정량적 평가기준의 수행실적 및 주석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석에 열거되지 않은 기관의 실적(민간 실적)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와 별도로 증빙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를 필수로 첨부하여야 실적 인정됩니다.

②
정성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파일명 예시: 정성적제안서 1-1, 1-2 / 정량적제안서 1 / 제안요약서 등)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③
기타문서: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필수사항) 1식

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다.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1)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제10호]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부.

2)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제11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3)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제12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4)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제13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5)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제14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FF00"/>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hp:markpenEnd/>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해당사항 없음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주의!!!]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정성 및 정량 등)에 투찰가격을 유추할 수 있거나 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견적서 및 세부가격산출내역서 등)의 자료 첨부는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 및 수요부서 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이름, 전화번호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hp:markpenEnd/>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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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발주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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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첨부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작성 및 기명인감날인 후 공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발주자(수요부서)는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발주자(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의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해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 ‧ 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의!!!] 기술제안서에 투찰가격을 유추할 수 있거나 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견적서 및 세부가격산출내역서 등)의 자료 첨부는 불가합니다. 만약, 기술제안서에 투찰가격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견적서 등)를 첨부할 경우 기술평가점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부서의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해당사항 없음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를 준용한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핵심인력에 한하여 요구 및 평가할 경우에는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술제안서 평가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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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수요부서)
○
제안서 평가방법: 오프라인평가(제안요청서 필수 참조)
-
정성적평가 등급별점수배분: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는 한국교육방송공사 수요부서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수요부서에서 별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기술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확인 및 수요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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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기술평가의 세부내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평가 관련 문의(수요부서):
EBS 편성기획부 최희재 차장 (☎ 02-526-2932)
○
평가관련 유의사항 → 서면평가 시 해당사항 없음
-
발표장소에서 추가자료는 배포할 수 없으며, 나라장터로 제출된 자료에 한해 평가가 진행됩니다.
-
발표순서: 수요부서 별도 안내
-
평가장 입실자: 총 5인 이내(발표자 포함)이며 입찰자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및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은 1층 로비 인포메이션에서 출입증과 교환하게 되므로, 우리공사 도착 전 필히 신분증 사본을 작성 및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공사 내 별도의 복사 및 출력시설 없음)
○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9 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점수에서 감점 처리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입찰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⑤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발표자 자격 및 신원확인 (오프라인 평가 당일)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다.
-
평가장 입장시 신원 및 재직 여부를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포함)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함께 4대 보험 중 어느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PM)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1부 및 4대 보험 중 어느하나의 가입 증명자료)를 기술제안서에 첨부한 경우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신분증 사본만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PM)의 경우, 입찰참여시 나라장터 시스템 (제안업체 및 발표자정보현황)에 유효한 발표자(PM) 증빙자료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의료, 고용, 산재, 연금)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를 첨부하였을 경우, ‘<서식 #2> 제안서평가 참석자 명단’에 PM(발표자)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입실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 사본만 지참하셔도 입실 가능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발표자정보현황)에 유효하지 않은 발표자(PM) 증빙자료(입찰공고일 이전 기준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를 첨부하였을 경우에는 이 참석자 명단에 PM(발표자)정보를 기재하고 PM증빙자료(입찰공고일 이후 기준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의료, 고용, 산재, 연금)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실물 및 신분증 사본을 필히 지참하셔야만 입실 가능합니다.
(★필독) 참석자는 <붙임>의 ‘제안서평가 참석자명단’을 작성하여 평가당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발표자 이외의 모든 참석자는 해당 ① ‘제안서평가 참석자명단’ 기재 + ② 재직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 ③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입찰공고일 기준) + ④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셔야 평가장 입실이 가능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평가장 입실이 불가합니다. → 서면평가 시 해당사항 없음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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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100분 5를 초과보증 할 수 있으나 100분의 5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낙찰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교육방송공사 운영관리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현금납부인 경우에는 별도 문의)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낙찰 통보를 받은 후 7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71조 제5항에 의해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한국교육방송공사)에 귀속되며, 한국교육방송공사 제250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한국교육방송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22조(입찰보증금) ⑤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여 귀속시켜야 한다.
제25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사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 ‧ 지배인 ‧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실이 있는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이행(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2)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체상금(용역)
○
계약보증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22조(계약보증금의 납부)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① 납부기한: 계약체결 전까지
②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및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다만,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의 10 이상
④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반환
○
하자보수보증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36조에 따라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59조 제1항을 준용하게 됩니다.
-
하자보증금:
① 납부기한: 납품 검사 완료일(늦어도 대금 청구 시)까지
②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지체상금율은 「한국교육방송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41조(지체상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지체상금:
① 본 계약에 적용되는 지체상금율은 1,000분의 2.5가 적용됩니다.
② 지체상금은 현금(한국교육방송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한국교육방송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22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계약담당자는 규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대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및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36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②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2조제1항 규정에서 정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보수보증금율을 정하여야 한다.
제241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 : 1000분의 1

2. 물품의 제조 및 구매(인쇄포함) : 1000분의 1.5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및 기타 : 1000분의 2.5

4. 운송 및 보관 : 1000분의 5

7.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기준 및 낙찰자 선정방법
---------------------------------------------------------------------------------------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 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기준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면,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을 준용합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을 준용합니다.
○
낙찰자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의 연기, 중단 및 재공고 입찰
---------------------------------------------------------------------------------------
○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대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9<hp:markpenBegin color="#FFFF00"/>. 입찰무효<hp:markpenEnd/>
---------------------------------------------------------------------------------------
○
다음의 경우에 의한 입찰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을 소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정해진 금액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3. 제안서 등 입찰시 지정된 서류를 기간내에 입찰 장소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단, 제출 서류가 안내된 입찰에 한함)
4.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포함한 입찰 관련 제출 서류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hp:markpenBegin color="#FFFF00"/>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hp:markpenEnd/>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자의 관련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등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hp:markpenBegin color="#FFFF00"/>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hp:markpenEnd/>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발주자의 관련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자의 관련규정, 발주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의 적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본 사업은 발주처(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전승인 없는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만약,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을 발주기관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기술제안서의 기타서류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합니다.

[제출 확약서 내용]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와 체결한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서약자: ○○○사 대표 ○○○ (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귀하

12. 기타사항
---------------------------------------------------------------------------------------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 감사부(02-526-2511) 또는 EBS 클린신고(https://home.ebs.co.kr/green/main)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ebs.co.kr → EBS클린신고(웹페이지 하단)]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인감(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경우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의 한국교육방송공사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공고서의 내용과 해당 입찰공고가 게시된 전자조달시스템의 공고내용 또는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입찰공고서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 진행시 이 이 입찰공고서의 내용이 최종 기준이 됩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용어의 정의 :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교육방송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소정의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상호 날인)※ 기 제출 서류는 제외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에 한함) 1부
다) 이행(계약)보증금(보험증권 등) 1부 *보험금 지급 특별약관 적용
라)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양식은 공고서 첨부파일 참조)
7)
계약조건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 아래의 순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우선 적용함
①용역표준계약서 ②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규격서, 사양서, 과업내역서, 우선적용 특수조건 등)
③EBS용역계약특수조건 ④EBS용역계약일반조건 ⑤기타공고서류
8)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 입찰공고서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
(한국교육방송공사) 용역계약일반조건

-
(한국교육방송공사) 용역계약특수조건

-
(한국교육방송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
(한국교육방송공사) 회계규정 및 회계규정시행세칙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조달청 고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SW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
기타 입찰·계약관련 규정 및 법령(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한국교육방송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EBS전자입찰계약시스템(https://contract.ebs.co.kr) → 알림마당 → 자료실에서 검색
3.
본 건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4.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회계규정 및 시행세칙, 유의서, 계약조건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회계규정 및 시행세칙, 유의서, 계약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5.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회계규정시행세칙의 열람은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관련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공고 담당자(1쪽의 운영관리부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붙 임> 제안서 평가일 당일 수요부서 담당에게 실물 제출 (서면평가 시 해당사항 없음)

※ 서면평가 여부는 1페이지의 수요부서(사업담당자)에 문의
제안서평가 참석자 명단

차례
회사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휴대폰)
비고
1

2 3 4 5

20
년

월 일

  • 필수첨부 : 재직증명서, 4대보험(의료, 고용, 산재, 연금 중 택일) 가입증명자료 각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 반드시 지참 (EBS 출입 시 신분증은 출입증과 교환되오니, 신분증 사본의 사전 출력 또는 본인의 휴대전화에 촬영 ․ 저장 후 지참 요망 / EBS 내 별도 출력 시설 없음)
※ 발표자(PM)의 경우, 입찰참여시 나라장터 시스템 (제안업체 및 발표자정보현황)에 유효한 발표자(PM) 증빙자료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의료, 고용, 산재, 연금)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를 첨부하였을 경우, 이 ‘제안서평가 참석자 명단’에 PM(발표자)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입실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 사본만 지참하셔도 입실 가능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발표자정보현황)에 유효하지 않은 발표자(PM) 증빙자료(입찰공고일 이전 기준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를 첨부하였을 경우에는 이 참석자 명단에 PM(발표자)정보를 기재하고 PM증빙자료(입찰공고일 이후 기준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의료, 고용, 산재, 연금)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실물 및 신분증 사본을 필히 지참하셔야만 입실 가능합니다.

상
호 :

(인감)

직
위 :
대표이사

성
명 :

===== [입찰공고서]_EBS 1TV 화면해설방송 제작_입찰공고용.pdf =====
우편번호: 10393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홈페이지: https://www.ebs.co.kr
EBS 전자입찰계약시스템: https://contract.ebs.co.kr

[용역] 입찰 공고 (일반총액 / 협상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
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EBS 경영지원센터 운영관리부 전상옥 수석 (☎ 02-526-2390)

○ 제안요청서, 구매용역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수요부서):

EBS 편성기획부 최희재 차장 (☎ 02-526-2932)
★ 입찰 시 유의사항: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를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EBS 1TV 화면해설방송 제작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 수량:

1 ○ 단위: 식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업금액: 751,5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2027/01/01~ 2029/04/30 ○ 추정가격: 683,2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수요부서: 한국교육방송공사 편성기획부 ○ 검사/검수부서: 한국교육방송공사 편성기획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따름 ○ 납품장소:

한국교육방송공사 지정장소 [세부내역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따름]

○ 기타사항: 오프라인평가

※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예정수량 및 입찰서 작성)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예정수량 및 입찰서 작성 상세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히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공고서류 착오 또는 규정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
결 후 불이행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2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25 10:00

  • 2 -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
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
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
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
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
/ 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한국교육방송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6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및 「한국교육
방송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한국교육방송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6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 3 -

을 교부한 자
3.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을 것
◐ 공동계약(공동수급): 불가능 [수요부서 의사 / 문의: EBS 편성기획부 최희재 차장 (☎ 02-526-2932)]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은 별
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기업확인서 등의 정량평가자료는 계약담당자가 해당 정보망을 통해 확인하지
않으니, 입찰참여자가 정량제안서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해당사항 없음

  • 제출기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공고 참조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해당사항 없음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계약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해당사항 없음
  •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방법: 계약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본 사업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규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금액은 계약기간 동안의 예정수량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예정수량 및 입찰서 작성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

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전 세부가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투찰 시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방식의 세부내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4 -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모든 입찰관련서류는 입찰설명서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확인서로, 공공기관 제출용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내부확인용 등 불인정)
  • 수행실적 증명서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정량적 평가기준의 수행실적 및 주석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석에 열거되지 않은 기관의 실적(민간 실적)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와 별도로 증빙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를 필수로 첨부하여야 실적 인정됩니다.
② 정성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파일명 예시: 정성적제안서 1-1, 1-2 / 정량적제안서 1 / 제안요약서 등)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③ 기타문서: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필수사항) 1식
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다.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1)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제10호]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부.
2)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제11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3)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제12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4)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제13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5)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제14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해당사항 없음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
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
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 5 -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
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
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주의!!!]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정성 및 정량 등)에 투찰가격을 유추할 수 있거나 가격
을 알 수 있는 자료(견적서 및 세부가격산출내역서 등)의 자료 첨부는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

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 및 수요부서 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이름,
전화번호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
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
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
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6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

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발주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첨부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작성 및 기명인감날인 후 공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

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

를 제시하는 경우 발주자(수요부서)는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발주자(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

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의 징
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해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 ‧ 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의!!!] 기술제안서에 투찰가격을 유추할 수 있거나 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견적서 및 세부가격산출내역서
등)의 자료 첨부는 불가합니다. 만약, 기술제안서에 투찰가격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견적서 등)를 첨부할 경우
기술평가점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부서의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해당사항 없음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를 준용한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 7 -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핵심인력에 한하여 요구 및 평가할 경우에는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

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

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기술제안서 평가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수요부서)
○ 제안서 평가방법: 오프라인평가(제안요청서 필수 참조)

  • 정성적평가 등급별점수배분: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는 한국교육방송공사 수요부서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한국교

육방송공사에서 수요부서에서 별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기
술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확인 및 수요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의 세부내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평가 관련 문의(수요부서): EBS 편성기획부 최희재 차장 (☎ 02-526-2932)

○ 평가관련 유의사항 → 서면평가 시 해당사항 없음
  • 발표장소에서 추가자료는 배포할 수 없으며, 나라장터로 제출된 자료에 한해 평가가 진행됩니다.
  • 발표순서: 수요부서 별도 안내
  • 평가장 입실자: 총 5인 이내(발표자 포함)이며 입찰자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와 신

분증 사본 및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은 1층 로비 인포메이션에서 출입증과 교환하게 되므로, 우리공사 도착 전 필히 신분증 사본을 작성
및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공사 내 별도의 복사 및 출력시설 없음)
○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9 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점수에서 감점 처리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입찰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
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⑤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발표자 자격 및 신원확인 (오프라인 평가 당일)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
  • 8 -

니다.

  • 평가장 입장시 신원 및 재직 여부를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포함) 및 신

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함께 4대 보험 중 어느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PM)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1부 및 4대 보험 중 어느하나의 가입 증명자료)를 기
술제안서에 첨부한 경우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신분증 사본만 지참하시기 바랍니
다.
※ 발표자(PM)의 경우, 입찰참여시 나라장터 시스템 (제안업체 및 발표자정보현황)에 유효한 발표자(PM) 증빙
자료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의료, 고용, 산재, 연금)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를 첨
부하였을 경우, ‘<서식 #2> 제안서평가 참석자 명단’에 PM(발표자)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입실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 사본만 지참하셔도 입실 가능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발표자정보
현황)에 유효하지 않은 발표자(PM) 증빙자료(입찰공고일 이전 기준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를 첨부하였을 경우에는 이 참석자 명단에 PM(발표자)정보를 기재하고 PM증빙자료(입찰공고
일 이후 기준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의료, 고용, 산재, 연금)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실물 및 신분증
사본을 필히 지참하셔야만 입실 가능합니다.
(★필독) 참석자는 <붙임>의 ‘제안서평가 참석자명단’을 작성하여 평가당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발표자
이외의 모든 참석자는 해당 ① ‘제안서평가 참석자명단’ 기재 + ② 재직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 ③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입찰공고일 기준) + ④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셔야 평가장 입실이 가능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평가장 입실이 불가합니다. → 서면평가 시 해당사항 없음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100분 5를 초과보증 할 수 있으나 100분의 5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낙찰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교육
방송공사 운영관리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현금납부인 경우에는 별도 문의)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낙찰 통보를 받은 후 7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한
국교육방송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71조 제5항에 의해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한국교육방송공사)에 귀속되며,
한국교육방송공사 제250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한국교육방송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22조(입찰보증금) ⑤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
입하게 하여 귀속시켜야 한다.
제25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사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
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 ‧ 지배인 ‧ 기타 사
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실이 있는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이행(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2)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체상금(용역)
○ 계약보증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22조(계약보증금의 납부)의 적용을 받습니다.

  • 9 -

  • 계약보증금:

① 납부기한: 계약체결 전까지
②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및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서 계
약목적물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다만,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의 10 이상
④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
약보증금으로 납부.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
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반환
○ 하자보수보증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36조에 따라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59조
제1항을 준용하게 됩니다.
  • 하자보증금:

① 납부기한: 납품 검사 완료일(늦어도 대금 청구 시)까지
②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지체상금율은 「한국교육방송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41조(지체상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지체상금:

① 본 계약에 적용되는 지체상금율은 1,000분의 2.5가 적용됩니다.
② 지체상금은 현금(한국교육방송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한국교육방송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22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계약담당자는 규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대에는 낙찰자 또는 계
약대상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및 물품제조‧구매
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
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36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②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2조제1항 규정에서 정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
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보수보증금율을 정하여야 한다.
제 241 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
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 : 1000 분의 1
2. 물품의 제조 및 구매(인쇄포함) : 1000 분의 1.5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및 기타 : 1000 분의 2.5
4. 운송 및 보관 : 1000 분의 5

7.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기준 및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
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 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
서 제외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

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
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기준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면, 제안요청서의

  • 10 -

내용이 우선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
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
가 세부 기준」을 준용합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
외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
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을 준용합니다.
○ 낙찰자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의 연기, 중단 및 재공고 입찰
--------------------------------------------------------------------------------------○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대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9. 입찰무효
--------------------------------------------------------------------------------------○ 다음의 경우에 의한 입찰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을 소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정해진 금액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3. 제안서 등 입찰시 지정된 서류를 기간내에 입찰 장소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단, 제출 서류가 안내된 입찰에 한함)
4.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 업종
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포함한 입찰 관련 제출 서류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
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자의 관련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등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 11 -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발주자의 관련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
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
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자의 관련규정, 발주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의 적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발주처(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전승인 없는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만약,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
으며, 계약보증금을 발주기관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
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
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
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기술제안서의 기타서류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합니다.

- 12 -

[제출 확약서 내용]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와 체결한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서약자: ○○○사 대표 ○○○ (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귀하

12.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
를 할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 감사부(02-526-2511) 또는 EBS 클린신고(https://home.ebs.co.kr/green/main)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ebs.co.kr → EBS클린신고(웹페이지 하단)]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인감(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또는 사
용인감계를 제출한 경우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의 한국교육방
송공사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
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공고서의 내용과 해당 입찰공고가 게시된 전자조달시스템의 공고내용 또는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의 내용
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입찰공고서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 진행시 이 이 입찰공고
서의 내용이 최종 기준이 됩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
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
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용어의 정의 :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교육
방송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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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소정의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상호 날인)※ 기 제출 서류는 제외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에 한함) 1부
다) 이행(계약)보증금(보험증권 등) 1부 *보험금 지급 특별약관 적용
라)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양식은 공고서 첨부파일 참조)
7) 계약조건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 아래의 순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우선 적용함
①용역표준계약서 ②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규격서, 사양서, 과업내역서, 우선적용 특수조건 등)
③EBS용역계약특수조건 ④EBS용역계약일반조건 ⑤기타공고서류
8)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 입찰공고서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 (한국교육방송공사) 용역계약일반조건
  • (한국교육방송공사) 용역계약특수조건
  • (한국교육방송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 (한국교육방송공사) 회계규정 및 회계규정시행세칙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조달청 고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SW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 기타 입찰·계약관련 규정 및 법령(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한국교육방송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EBS전자입찰계약시스템(https://contract.ebs.co.kr) → 알림마당 → 자
료실에서 검색
3. 본 건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
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4.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회계규정 및 시행세칙, 유의서, 계약조건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
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회계규정 및 시행세칙, 유의서, 계약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5.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회계규정시행세칙의 열람은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관련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공고
담당자(1쪽의 운영관리부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 14 - - 15 -

<붙 임> 제안서 평가일 당일 수요부서 담당에게 실물 제출 (서면평가 시 해당사항 없음)
※ 서면평가 여부는 1페이지의 수요부서(사업담당자)에 문의

제안서평가 참석자 명단
차례

회사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휴대폰) 비고

1
2
3
4
5

20 년 월 일

  • 필수첨부 : 재직증명서, 4대보험(의료, 고용, 산재, 연금 중 택일) 가입증명자료 각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 반드시 지참 (EBS 출입 시 신분증은 출입증과 교환
되오니, 신분증 사본의 사전 출력 또는 본인의 휴대전화에 촬영 ․ 저장 후 지참 요망 / EBS 내
별도 출력 시설 없음)
※ 발표자(PM)의 경우, 입찰참여시 나라장터 시스템 (제안업체 및 발표자정보현황)에 유효한 발표자
(PM) 증빙자료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의료, 고용, 산재, 연금) 중 어느 하나
의 가입증명자료)를 첨부하였을 경우, 이 ‘제안서평가 참석자 명단’에 PM(발표자) 정보를 기재하
지 않았다 하여 입실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 사본만 지참하셔도 입실 가능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발표자정보현황)에 유효하지 않은 발표자(PM) 증빙자료(입찰공고일 이전
기준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를 첨부하였을 경우에는 이 참석자
명단에 PM(발표자)정보를 기재하고 PM증빙자료(입찰공고일 이후 기준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의료, 고용, 산재, 연금)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실물 및 신분증 사본을 필히 지참하셔야
만 입실 가능합니다.

상 호: 직 위: 성 명:

(인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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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_용역계약일반조건_및_특수조건.zip =====

===== 1]_EBS 용역계약일반조건(2020.01.29._개정).hwp =====
용역계약일반조건

(경영지원센터 운영관리부 2020.01.2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신의·성실) 한국교육방송공사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 이외에 제3장 소프트웨어용역계약조건은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3.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공사"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4.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공사"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6. “검사”라 함은 시험결과를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검수”라 함은 검사결과를 포함하여 계약이행사항 전반에 대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의 회계규정, 회계규정시행세칙(이하 각각 “회계규정” 및 “세칙”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용역계약표준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공사"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공동 계약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공동 계약 운영 요령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공사"는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공사”와 서면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칙” 제222조 제5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공사”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사"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⑤용역표준계약서 등 계약 문서에서 선급금을 주기로 합의가 된 계약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 지급을 보증하는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공사"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한다.

②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공사"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사"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공사"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공사”가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공사"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공사"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공사"가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공사"가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공사"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공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세칙” 제245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적용기준은 “세칙” 제245조에 의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납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제4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공사"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공사"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공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세칙” 제 244조 및 제246조를 적용한다.

⑤"공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공사"는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공사"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세칙” 제244조 1항제3호를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 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사"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제3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공사"가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⑤ "공사"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 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공사"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⑥"공사"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 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공사"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 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1호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공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공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공사"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인수) ①"공사"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공사"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2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공사"에 제출할 수 있다.

②"공사"는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⑤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 3항을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해당 사실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대가 지급 청구시 “공사”가 요구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를 제출·정산하여야 한다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공사"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 제2항 단서 및 제27조 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공사"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공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상환 받을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공사"는 제29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③"공사"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20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 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공사"가 지시한 경우

②"공사"는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 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세칙” 제2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공사"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공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공사"의 소유로 한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세칙” 제216조에 의하여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적격심사기준」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계약상대자”는 이행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공사"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공사"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제5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공사"는 해당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공사"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공사"가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45조(지체상금율)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율은 1000분의 2.5를 적용한다

제4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동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사"의 소유로 한다

제47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제20조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공사"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 및 계약과 관련된 서류(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 투입 등

4. 계약서 및 계약과 관련된 서류(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공사"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공사"가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공사"가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공사"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제48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47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용역계약표준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공사”가 요구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47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공사"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9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에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공사"는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공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3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 2] EBS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hwp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일반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계약담당자”라 함은 발주자의 입찰 ‧ 계약부서의 계약 담당 직원을 말하며, “사업담당자”라 함은 계약요청 부서(발주부서)의 해당 사업 담당 직원을 말한다.

3. “수요부서”란 발주자의 입찰 ‧ 계약부서에 용역계약 체결을 요청한 발주자의 계약 요청 부서(발주부서)를 말한다.

4.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계약서, 과업내용서, 계약조건대로 이행되었는지를 발주자의 검사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수”란 제5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계약서 또는 납품 서류상의 조건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발주자의 검수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이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BS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조달청지침의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도급 업무에 종사하는 전 종업원에게 계약 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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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용역수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상호 협의 후 제출 서류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발주자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 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마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발주자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⑤발주자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공동계약 운영) ①본 계약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되며 별지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함에 따라 용역을 수행한다.

②본 계약의 일반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공동계약 운영 요령은 별지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함을 따른다.

제6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를 발주자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용역이 완료되어 사업수행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계약상대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발주자가 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이력서 등)을 발주자에 제출하고 적격 여부를 서로 협의하여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③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9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갖추어 놓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모든 책임을 진다. .

③발주자는 계약관리에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 선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형사적ㆍ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 ‧ 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등 관련 법령 및 발주자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련 법령과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②물가변동에 따른 가격 인상 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이미 지급된 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물가변동에 따른 가격 인하 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통보일 전에 이미 지급된 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선금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선금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와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5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④채권확보를 면제받는 계약상대자는 선금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지급확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중앙회가 선금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제 선금을 지급받는 조합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사본 등 채권확보 증빙서류와 조합의 지급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수령한 후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부하거나 중소기업으로부터 자재를 구입하거나 외주를 주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⑦선금의 지급, 채권확보, 사용, 정산,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의 적용 법령에 따라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2장을 따른다.

제13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발주자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자(또는 수요자)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4조(검사) ①용역수행을 완성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또는 납품요구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용역 발주자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발주자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제15조(지체상금) ①일반조건 제18조의 기준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라 함은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검사요청서와 함께 제출한 날을 말하며,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 제출일과 검사요청서 제출일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늦게 제출한 날로 본다.

②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검사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검사 요청 후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않아 검사가 지연되어 일반조건 제20조에서 정한 검사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제16조(대가 지급) ①해당 계약이 조달청 중앙조달 및 자체조달로 체결된 경우, 수요부서의 담당자는 계약담당자가 통지하는 조달청의 고지서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발주자의 수요부서에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발주자의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③본 계약의 용역대금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총금액으로 하며, 매월 용역 이행내역에 대한 증빙을 계약 시 정해진 계약금액에 따라 대금청구를 요청한다.

제17조(사후원가 검토)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어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계약서에서 별도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대금청구일이 더 이른 경우에는 대금청구 시까지)까지 실제 발생한 투입 인력 또는 수량, 단가, 비용 등을 바탕으로 한 원가계산서와 그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비목별 지급대금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를 계약서에서 정한 사후원가검토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원가 검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정된다.

1.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 금액

2. 검토금액이 계약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3.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예산, 사후원가 인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전에 협의한 범위 내 금액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대금 확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대금을 청구하되,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을 반환하거나 증액된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를 완료할 때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기간이 이행완료 후 6월 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4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다른 계약대금에서 환수금액을 상계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급될 계약대금이 없는 경우에는 환수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자는 제5항 단서에 따라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거나 다른 지급받을 계약대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사후정산) ①발주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절차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한 계약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른다.

②발주자는 제5조에 따라 계약체결 후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공채의 매입) 발주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채 매입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제20조(하자담보 및 A/S등)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1. 일반 소프트웨어용역 : 1년 (단,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2. 수리ㆍ점검용역 : 1년(부품교환 또는 정비가 이루어진 사항에 한하며, 부품 및 정비사항별 A/S기간이 별도 명시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3. 학술연구,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그 밖에 용역 : 없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계약의 특성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적용할 수 없어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별도의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발주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조치 된다.

⑤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발주자의 규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발주자에 제출한다.

⑦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본다.

⑧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1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계약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계약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분할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가를 지급한다.

제22조(대금채권 양도 제한)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이하 "미확정 대금채권"이라 한다)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분할하여 이행한 경우로서 이행이 완료 부분에 대한 대금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미확정 대금채권을 제외한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금채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금채권 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양도승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양도승인을 받은 대금채권의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금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행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금채권의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대금채권 양도ㆍ양수자의 대금채권 양도 통지만으로는 발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⑥대금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조달청 훈령) 채권양도 승인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입찰공고 조건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방법(인출제한, 인출확인)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바에 따른다.

③발주자는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비협정물자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인 용역계약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기자재구입 또는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각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3조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이미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일반조건 제35조의2 및 해당 계약의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등에 안내된 바에 따른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 또는 공익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이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저작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이하 "특허 등" 이라 한다)의 침해로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민ㆍ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이 경우 특허 등의 침해로 이 용역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상대자와 발주자(또는 수요자)간 과업내용의 해석 및 계약조건 등 계약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다.

②제1항의 분쟁해결 방법 중 법원의 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8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3. 용역구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용역계약 일반조건 5. 용역입찰유의서

제29조(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본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기술정보, 자료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② 본 조의 의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종료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30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용역의 개별 계약에 의하거나, 발주자 회사의 계약 관련 규정 및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등과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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