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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981-001] 5호선 하남선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하남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 추정가격: 7.6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용역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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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5호선 하남선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pdf =====
하남시 공고 제2026–1867호

용역 입찰 공고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3조에 의거한
회계연도(2027년) 시작 전 계약체결을 위한 공고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의
효력은 2027년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발생합니다. 사업 예산이 예정 예 산(기초 금 액)과 다 르게
확 정 될 경 우 에 는 확 정 예 산 의 범 위 내 에 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5호선 하남선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과업내용

5호선 역사 승강기 보수, 점검 등 수행(세부 내용은 과업지시서 확인)

기초금액 금840,127,75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16.(금) 10:00 추정가격 금763,752,5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27.(화) 10:00 부가가치세 금76,375,250원 개 찰 일 시 2026.10.27.(화) 11:00

※ 기초금액과 관련한 사항 안내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참여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만약 면세사업자가 낙찰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
니다.
◦ 본 기초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거쳐 결정된 금액으로, 계약심사
금액과 달리 기초금액을 확정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조정 내용 및 사유를 게시합니다.

  • 계약심사금액: 1,680,255천원 → 기초금액: 840,127천원
  • 조정사유: 계약심사 요청 시 계약기간 2년의 장기계속 방식을 추진하였으나 계약심사 이후 단년도

계약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계약심사금액의 절반을 기초금액으로 확정

2.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실적제한, 적격심사 대상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계약법」제31조(부정당한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① 「 승 강 기 안 전 관 리 법 」 제 39조 에 따 른 승 강 기 유 지 관 리 업 (중 저 속 승 강 기 )(업 종
코드:6881)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②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계약으로 763,752,500원 이상의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을 이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

  •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6.(월) 18:00
  • 제출방법: [email protected] 메일 제출 (하남시 회계과 주무관 노재훈 ☎031-790-5689)
  • 제출서류: 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제출 마감 기준은 담당자 메일 시스템으로 메일이 접수된 일시에 따르므로 시스템 사정에
의해 접수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미리 여유를 가지고 메일 발송하시기 바라며,
제출 기한을 넘어 접수된 실적증명은 무효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실적증명서는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민간 기업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1001)를 소지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공동 계약,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선(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10억미만 5억이상인 용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이행실적평가 시 적용되는 인정 범위 및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정범위: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 기준금액: 금763,752,500원 (추정가격)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이행 완료된 평가 대상 용역의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함(창업
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관련 협회 혹은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경기도 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 회사 실적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이행실적 인정에 다툼이 있을 때는 발주부서 판단에 의함.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중 적격심사 대
상자가 제출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제출하지 않을 때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 시 공고일 기준(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재무제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 한국은행 발행 ‘2024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
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41.34%),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39.52%)을
적용함.

3)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4) 신인도: +4.5 ~ -5.0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하한선 이하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후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더라도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하남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서약,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적용 대상 계약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호의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각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기초금액에는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이 반영되어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에 이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에 따른 단순
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1,835,744원 1,555,217원 15,638,316원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과업명이 기재된 보험료를 납부한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업체는 계약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원본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이행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을 집행하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마다 부가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화: 하남시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 ☎ 031-790-6067
○ 인터넷: 하남시 홈페이지 → 신고민원 → 부패공익신고

사. 그밖의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 용역 내용, 과업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과 주무관 정태희 ☎ 031-790-5781
○ 공고 집행에 관한 사항: 회계과 주무관 노재훈 ☎ 031-790-568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하남시 재무관

===== (수정)과업지시서(5호선 하남선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hwpx =====
과업지시서

  • 5호선 하남선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

2026. 9. 하 남 시 Ⅰ. 용역 일반사항

본 과업지시서는 5호선 연장(하남선) 4개 역사(미사역~하남검단산역)의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이하 “용역”)에 관하여 하남시(이하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 간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모든 조건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1조(적용범위)
본 과업 지시서는 “5호선 하남선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에 적용합니다.

제2조(근거규정)
본 용역에 있어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은 법령과 규정을 적용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 건축공사(기계부분) 표준시방서

․ 전기설비기술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기타 관련 법령

․ 철도안전법령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계약기간)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2027.01.01.부터 2027.12.31.까지로 하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착수일이 변경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승강기’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정의한 엘리베이터(승객용, 장애인용, 경사형 포함),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포함)를 의미합니다.

②‘유지관리’란 승강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 주유, 조정, 수리, 교체, 청소, 지원, 긴급조치, 개선작업 등 승강기를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점검’이란 예방점검, 일상점검, 자체점검, 분기점검, 연간점검, 특별점검(해빙기, 우기, 성수기, 명절, 동절기, 연말연시, 긴급점검 등)등을 말합니다.

④‘고장’이라 함은 운행 중 기계적・전기적 부품 마모(노후화) 및 파손에 따른 정지로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⑤‘비운행시간’이라 함은 고장에 따른 신고시간에서 수리완료 시간까지를 말합니다.

⑥‘보수’란 승강기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점검하거나 승강기 고장의 경우 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⑦‘자체점검’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에 의거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⑧‘정기검사’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거 완성검사 후 승강기안전공단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⑨‘예방정비’란 승강기의 고장확률 또는 기능 열화를 줄이기 위해 미리 정해진 간격 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제적으로 수행되는 정비를 말합니다.

⑩‘중보수 작업’이란 ③항, ⑥항의 점검 및 보수를 제외한 유지관리 인원만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의 작업으로서 발주기관에서 승인한 작업을 말합니다.

⑪‘부속설비’란 에스컬레이터 본체 외에 안전운행에 필요하여 부설되는 자동소화장치 등을 말합니다.

⑫‘감독자’란 발주기관에서 본 용역에 대하여 관리감독 업무를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⑬ ‘상주자’란 현장에 상주하면서 제11조(근무인력의 과업범위)를 수행하는 인원을 말합니다.

⑭ ‘일상점검’이란 상주자가 점검표에 의해 현장에서 행하는 점검을 말합니다.

※ 일상점검표:【별표 #4,5】참조

⑮ ‘자체점검조’란 상기 ⑦의 자체점검을 수행하는 인원을 말합니다.

제5조(착수서류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착수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착수계(착수계, 현장대리인계, 보안각서, 계약내역서 등) 각 2부

②용역 수행 계획서(인력배치계획서, 점검 및 정비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교육계획서, 유지관리설비 목록 및 공구 목록 등) 각 2부

※ 유지관리 설비 필요 목록 : 【별표 #2】참조

※ 인력배치계획서는 자체점검조, 상주자, 야간(비상)대기조, 중보수작업조 등 필요 인력을 명시하고 인원의 중복 없이 개별 운영

③안전관리계획서 2부

④투입 용역인원 명단 및 경력사항(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비상연락망, 신원 확인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각 2부

⑤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 등) 각 2부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하청시킬 수 없습니다.

제7조(기술인력 및 자격조건)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승강기의 자체점검 실시를 위한 기술 인력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술인력 구성 : 기술 인력은 전기, 기계, 전자 등 효율적인 용역 수행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특히 PLC, 인버터 보수 가능 인력을 필히 확보하여 원활한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승강기 기술 인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인1조 이상으로 점검·보수를 시행하여야 하며, 1개 조의 구성은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점검가능자로 하여야 합니다.

③유지보수 책임인력, 유지관리 기술인력, 실무기술인력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자로 합니다.

④근무시간과 근무인원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⑤자체점검인력 : 표준보수료 산정 시 적용되는 기술인력 인원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착수 보고된 인력으로 각 기기별 일일 자체점검 대수를 초과하여 점검할 수 없습니다.

1. 일일점검 가능대수(1개조) - E/S(무빙워크 포함): 4대

  • E/L(장애인용, 승객용): 6대, E/L(경사형): 4대
  • W/L(경사형), V/L(수직형) : 9대

※ 단, 동일역사 점검 시 E/S 5대, E/L(장애인 및 승객용) 8대까지 점검 가능

- 장비 점검시간(1대 기준) ㆍ E/S(무빙워크 포함) 점검시간: 63분 ㆍ E/L(장애인용, 승객용): 34분 ㆍ E/L(경사형): 61분(미설치)

ㆍ W/L(경사형), V/L(수직형): 24분(미설치)

⑥ 상주자(예방점검 및 고장조치 상주자): 관련법에 의한 승강기 자체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또는 그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고 신상명세서(발주처의 서식), 재직증명서, 기술자격 증명서 등을 용역원 투입 또는 교체 시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방점검 및 고장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고장발생을 최소화하고 갇힘사고 등 발생 시 조속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⑦ 상주자 4인 2조 중 2명은 승강기 유지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제8조(예정물량 및 작업지시)
계약된 용역물량은 예정 물량으로 여건 변동에 따라 물량의 증․감(점검기기, 점검횟수, 주간/야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월 정기점검 및 중보수 작업 등 예산이 소요되는 작업은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까지 익월 작업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 미제출 시 사유서 첨부 보고)
1. 월 자체점검 : 매월 월간 점검계획서 작성 제출
2. 중보수 작업 : 고장보고서 및 작업완료보고서 작성 제출

(작업 전/후 사진대지 포함) 제9조(과업내용)

①계약상대자는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되며, 동 법에 의한 자체점검 시행과 정기검사(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포함)준비 및 그 결과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계약상대자는 관련법에 의한 자체점검 유자격자 등에 의해 청소, 급유 및 조정 등 점검보수를 실시하며, 항상 승강설비의 양호한 운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계약상대자는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강설비에 부속된 침수예방용 배수펌프(설치된 호기에 한함), 안전휀스, 조명, 자동소화장치 기능 이상 유무 등을 점검, 정비하여야 합니다.

④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통보(서울교통공사의“차세대고장통지시스템” 및“SAMBA시스템”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유선 포함)등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열차운행 시간 및 이용승객 편의를 고려하여 상시 고장접수 및 보수를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자체점검 시행중인 용역원이 고장보수 등의 사유로 자체점검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자체점검 중단 시 재점검 실시)

⑤승강기 점검 및 정비 시 취약개소가 발견되거나 예방정비가 필요한 개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발주기관의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특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⑥계약상대자는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지정하는 양식의 점검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⑦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시민에 불쾌․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는 물품 운반 시에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 자체 운반 수단을 이용하되 야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⑧계약상대자는 주간에 자체(정기)점검 및 보수 시 교통약자 등이 승강기 운행을 요구할 경우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승강기 운행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⑨기계실 내의 소화기, 배전반용소화기의 충약 상태 및 환풍기의 작동여부를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⑩고장, 중대(사상)사고, 중대고장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즉시 출동하여야 합니다.

⑪계약상대자는 기기고장 및 운행 정지 시 현장점검 후 고장조치 계획을 해당 역,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고장 안내문과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안내문’ 해당 역 자체 부착 시 제외)

⑫계약상대자는 자체점검 결과 요주의 또는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운행정지 후 즉시 보수인력을 동원하여 보수 완료하여야 합니다.

⑬난간대 및 각종 플레이트 탈락, 들뜸 발생 시 응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⑭계약상대자는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중량물 운반으로 인한 발주기관측의 요정 시 기술인력의 배치를 협조하여야 하고, 사용 후 내장재 훼손여부 카 정상 운행 여부 등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⑮승강기의 보수 작업이나 보완을 위해 타 업체와 계약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입회 및 기술자문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0조(상주자 배치 및 근무방법)
상주자는 유지보수인력(자체점검조)과 별도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야 합니다.

① 상주자 인력운용은 현장대리인은 제외하며, 자체점검 시 법적점검사항 이 외에 승객안전에 관련된 주요 부품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표 6의 승강설비 분야별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서식-1부터 6까지의 양식에 기록하여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자체점검과는 병행할 수 없습니다.

(양식 및 제출 일정에 대해서는 협의 후 진행)

② 상주자 인원배치는 6명이며 적절히 인력을 활용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충원하여야 합니다.
구분
근무인원
수행기간
근무내용
지하철
영업시간중
2개조 4명
07:00~16:00(A조)
13:00~22:00(B조)
제 11조 근무인력
과업범위 참조
통상근무 2명
09:00~18:00
(평일 또는 휴일)

④ 상주자에 대한 업무분담 및 근무방법, 근무인원 등 계약상대자는 세부계획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하고 별도 지시에 의합니다.(착수보고서 포함)

⑤ 상주자의 연장근로시간(평일, 휴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⑥ 용역책임자는 용역원의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특정시기에 휴가가 집중되어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⑦ 자체 점검조 및 비상대기 인력 결원 시 상주자로 우선 변경 배치하여야 하며

이때 상주자 결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차감합니다.

제11조(근무인력 과업범위)

①고장․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유지관리 등 화재예방 활동을 포함한 사전예방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제9조에 의거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다음의 사유 발생 시 점검을 실시하여 기기상태, 고장원인, 조치방법, 조치 기간, 필요부품 등을 정밀하고 상세히 점검, 기록합니다.

1. 기기 이상 징후 발견에 따른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2. 기타 안전사고 및 상급기관의 요구 등 발주기관이 용역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확인 등의 요구가 있을 때

③발주기관이 지정한 취약개소 및 중점관리개소 점검․관리

④외부기관 특별점검 시 입회 협조

⑤불꽃축제, 스포츠, 종교단체 등 각종 행사시 비상대기

⑥사고조사 관련 외부기관 방문 시 입회 ⑦장애인 단체 행사관련 지원

⑧자연재해(태풍․우수 등) 발생 시 복구 및 비상조치

⑨기타 공사에서 요구한 통계관리 수행

⑩승강설비 개․보수를 위한 설치 및“발주기관”협조요청 업무(시범 포함)

⑪중보수를 제외한 작업(과업지시에 의한 중보수 작업 제외)

⑫자체점검, 보수, 고장조치, 긴급보수등 이용승객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필히 안전휀스 설치, 승객유도 등 안전관리 활동)

⑬승객 갇힘 및 사상사고 발생 시 긴급 출동 및 구호 조치

⑭영업시간 내 상시 고장대기(상주)

⑮기타 발주기관이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⑯상주자가 행하는 점검 및 보수, 고장조치, 긴급복구는 2인 1조로 시행

⑰상주자의 경우 유지보수인력 결원 시 유지보수인력 업무

제12조(보고)

①계약상대자는 일일작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매일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보고서에는 금일작업사항 및 용역원 배치사항, 전일 고장접수 처리사항, 자재사용현황, 작업 전 직원 현장안전교육 사항 등 용역업무 전반적인 사항이 기재 되어야 합니다.

②승강기의 사고, 중대고장 발생 시 감독자에게 우선 유선보고 후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별도 보고(상황보고, 고장보고서 등) 하여야 합니다.

제13조(부품확보 및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부품 구매가 장시간 소요되는 품목은 준비기간을 감안해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불시고장에 대비하여 일정량의 보수용 부품(승강기 안전관리법)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착수보고서 포함)

②긴급 복구에 사용된 부품 가격은 발주기관의 물품구매 산정기준 가격에 따라 지불하거나 현품으로 지급합니다.

③중보수비 지급이 발생되는 경우(보유자재 사용 시) 반드시 사진 등 증빙자료가 포함된 확인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점검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부품은 계약상대자가 항상 일정량 이상을 확보하여 점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 후 자재투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⑤계약상대자는 소모품 외에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부품을 발주기관의 구매기간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교체빈도가 잦은 부품 (특히 콤, 데마케이션, 스텝롤러 등)은 일정량 상시 확보하여 불시 고장 시 선 조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4조(현장상주)
승인된 용역원(자체점검조, 상주자, 야간대기조)은 근무시간에 점검보수 현장 또는 용역사무실 내 근무하여야 하며, 5호선 하남선 사업장을 벗어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15조(정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법정 정기검사와 관련된 검사수수료 납부 및 검사관련 업무는 관리주체인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여 계약상대자가 시행합니다.

②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3조(승강기의 검사)에 의한 정기검사 준비, 검사신청, 검사수검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단, 보수 및 정비 불량으로 인한 재검사 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③정기검사 수수료 정산방법은 계약상대자가 해당 검사 신청을 완료하고 신청증명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주기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해당 월에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제16조(용역원 배치 및 관리)
근무인력은 용역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산출하고 점검계획 등에 따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야 합니다.

①계약상대자는 직원의 처우에 있어 정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장근로시간(평일, 휴일)은 근로기준법(주 52시간) 등 제반 노동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해고나 불이익 처분 등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②근무인력은 5호선 하남선 구간 승강기에 대해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점검표 양식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③용역원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적절히 인력을 활용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존 5호선 하남선 승강기 용역 인원을 고려하여 협의 및 결정된 인원수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충원하여야 합니다.

④용역원에 대한 업무분담 및 근무방법, 근무인원 등 계약상대자는 세부계획 수립하여 승강기 관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⑤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을 채용함에 있어 본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규정하는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인력을 투입할 수 없음을 주지하고, 채용 전에 이력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⑥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에게 본 용역 자격조건에 적합한 자의 제반서류를 구비, 제출하여 적합여부를 사전 확인받아야 합니다.

⑦계약상대자는 용역원 교체 필요시 신규인력의 현장투입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본 용역 자격조건에 적합한 자의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배치 적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⑧계약상대자는 근무인원의 야간 및 휴일 대기 등 근로기준법(주 52시간),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성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⑨계약상대자는 근무형태를 주간근무와 고장대기(영업시간 내 상시 대기)로 적절하게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⑩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근태관리를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용역소장을 배치하여 용역원의 결원(결근), 무단외출 등으로 용역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엄정히 근태관리를 하며, 발주기관의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⑪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특정시기에 휴가가 집중되어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⑫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용역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투입된 용역원 중 용역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발주기관은 교체 요구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합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⑬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고용실태 확인에 따른 발주기관의 관련서류 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17조(교육협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직원에 대한 승강기 가동․관리 요령 교육실시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업무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제18조(장비, 공구, 자재관리 등) ①장비 및 공구, 소모품 등의 확보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필요한 점검장비 및 수공구를 확보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사용 장비 중 수선을 요하거나 부적합한 것에 대해 수리 또는 교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각종 공기구, 용역원 개인용품, 소모품 및 소액 소모성 자재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일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지급자재 및 지급공구 관리

1. 자재 및 부품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용역비(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직접 확보·공급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지급 물품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 감독자에게 확인을 득하고 인수인계 확인증을 작성합니다.

3. 주요부품을 교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고 해당 고장보고서 및 작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체한 일체의 부속품 및 자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인한 지급장비(자재 및 기타사항 포함)의 파손 및 훼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변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③철거자재 및 발생재

1. 본 점검(정비)장 내의 장애물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하고, 현장에서의 발생품은 즉시처리 또는 일정한 양이 되기까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공급 또는 대가를 지불한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지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19조(폐기물관리)
계약상대자는 자체점검 및 보수작업 시 발생한 폐기물(유류, 기름먼지, 쓰레기 등)은 즉시 반출하여 관련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0조(환경관리)

①계약상대자는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수행계획서에 환경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관리계획에는 유지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폐기물 발생,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보관, 수집하며 지정된 장소에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합니다.

③계약상대자는 시설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약품, 세척제, 페인트 등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발주기관의 관련방침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⑤계약상대자는 화학물질을 사용, 운반, 저장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유해성 자료를 확보하여 용역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취급자에게 교육 실시 및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⑥계약상대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환경점검 수검 시 요청이 있는 경우 서류의 제출, 현장안내, 인력지원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제21조(비상연락)
원활한 유지관리와 돌발적인 고장에 대비하여 상시 고장 접수 및 즉시 비상 출동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현장소장은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22조(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대상인 승강기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용역시행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업무수행과 관련 정기적인 안전교육,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③계약상대자는 점검 보수 작업으로 인한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휀스 설치 및 기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④보수장비 및 기구의 취급은 제한구역 내에서 안전하게 조치한 후 사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⑤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게 안전장구(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도록 하여야하며, 작업 전 충분한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⑥용접 등 화재 위험성이 있는 작업 시에는 사전 발주처 및 해당 역에 통보 후 소화기의 비치 및 기타 소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 시 전격방지기가 설치된 용접기를 사용하고 용접기 전원은 누전차단기(ELB)가 부착된 별도의 전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⑦작업 시 사용한 기름, 걸레, 장갑 등을 5호선 하남선 사업장 내에 임의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⑧윤활유나 그리스 등은 충분한 화재예방 조치를 취한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⑨기계실 하부에 흘린 윤활유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합니다.

⑩기계실, 제어반, 승강로 등에 기름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점검 시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⑪계약상대자의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모든 근무자은 안전교육 내용 및 안전장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고소 작업 시 안전 고리 설치 등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2. 작업장 내 또는 작업 중에는 음주, 흡연을 절대 엄금합니다.

3. 작업 중 지하철 이용고객에게 불필요한 행동(고성, 욕설, 성희롱)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4. 근무시간 중에는 지정 및 통일된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두발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합니다.

⑫상기 ⑪항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연간 용역평가 시 패널티를 부여하여 차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3조(기술자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4조(점검 및 보수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일정별 보수대상 등이 포함된 월간 점검보수 계획을 제출한 후 보수점검을 시행하여야 하고, 변경 시에는 사전 통보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②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해당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5조(법적책임)
계약상대자가 계약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승강설비의 고장 및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행위 및 결과의 책임이 있습니다.

제26조(업무협조)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용역 수행 중 5호선 하남선 승강기와 관련하여 시민안전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업무가 발행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정밀점검)
승강설비의 안전관리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정밀점검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마모상태, 교체의견, 소요비용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8조(중보수 작업) 【별표 #8 참조】

①중보수 작업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노무비 및 자재비 등 소요비용은 계약된 해당 가격을 용역비에 포함 지급합니다. 중보수의 대가 지급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합의에 의해 진행된 계약 건에 한하여 지급되며 중보수 작업이 없을 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중보수 작업 시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 자재 반입 및 교체, 청소, 시운전 등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③공종별 작업기준 및 확인

1. 어떠한 경우에도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보수 중 발생한 장비 및 부품 파손은 신속 하게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보수작업 중 지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상이 발견되거나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보수작업 완료 후 작업완료확인서에 의한 해당 역 및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역 및 감독자는 보수작업 완료 상태를 확인 후 기기 정상기능 확보, 주변정리, 청소 상태 등을 점검하여 불량하다고 판정될 경우 재시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보수용 자재 공급과 사용

1. 보수에 사용되는 자재는 발주기관 승강기에 사용된 동일규격 및 순정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KS제품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상위등급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은 중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활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자재 및 부품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자재사용 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 받은 자재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4. 기타 보수에 사용되는 소모성자재(오일, 그리스, 넝마, 볼트너트, 휴즈, 표시램프 등)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⑤중보수의 착수 및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중보수 발생 시 발주기관과의 협의된 작업 건에 대하여 고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중보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래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보수 작업 내역서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서류

제29조(점검보수의 수준)

①계약상대자의 승강기에 대한 점검보수의 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월 고장건수: 1건/대 이하 2. 월 비운행시간: 3시간/대 이하 일 것

3. 고장 및 사고 시 출동시간: 신고시간 부터 도착시간이 40분 이하 일 것

②계약상대자가 ①항에서 정한 품질수준을 유지하지 못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용역비의 일정액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월 고장건수 초과 시(대당): 해당 호기 1건 기준

월 고장건수
2건
3건
4건
5건
6건 이상
용역비 삭감율
10%
20%
30%
50%
70%

2. 단, ②항의 1호에서 계약상대자의 과실 중대사고 또는 중대고장 발생 시 해당호기 월 용역비의 100% 삭감(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중대한 사고’에 따름)하며 중복되는 경우 해당 삭감율 중 최대 삭감율을 적용합니다.

3. 월 비 운행시간 초과 시(대당) : 해당 호기 3시간 기준

월 비운행시간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5시간 이하
5시간 초과
6시간 이하
6시간 초과
7시간 이하
7시간
초과
용역비 삭감율
10%
20%
30%
50%
70%

4. 상주자 결원 시 결원인력 만큼의 상주자 계약금액에서 일할 계산 삭감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되는 공직 휴가(예비군, 민방위)는 제외

5. 자체점검 시행중인 용역원이 고장 보수 등의 사유로 자체점검 중단 및 점검소홀 등으로 자체점검 재시행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호기별 용역비의 100% 삭감할 수 있습니다.

6. 용역원은 승강기 고장 발생 시 신고 후 4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고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주자 비근무시간 평일:18:00 ~ 익일 09:00 및 공휴일 제외)

출동시간
초과 10분
이내
초과 20분
이내
초과 30분
이내
초과 40분
이내
초과 40분 이상
용역비 삭감율
20%
40%
60%
70%
80%

※단, 승객 갇힘 발생 및 승강설비 화재 발생 시 30분 기준 적용

7. 고장으로 인한 고객 갇힘 사고(대당) : 해당호기 정밀점검 실시

③2항에 대한 감액이 용역대가의 50%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품질향상 대책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용역원은 엘리베이터의 승객 갇힘 발생 및 승강설비 화재 발생 시 신고 후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30조(용역비 감액 제외)

①다음 사유에 해당될 때는 제27조의 용역비 감액 산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승강기 고장 및 운행정지 신고접수 시에는 항상 신속히 출동하여야하며 점검 후 운행가능 기기에 대해서는 운행조치 하여야 합니다.

1. 천재지변, 승강설비 자체의 하자, 별도 계약에 의한 수리 공사 후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승강기를 개량, 임의 변경하여 고장 발생시

2. 승객부주의 또는 승객과실에 의한 안전스위치가 작동되어 운행정지 시

․ 에스컬레이터 스텝 등에 끼인 이물질로 인한 장애(콤, 데마케이션 파손)

․ 엘리베이터 도어씰 혹은 도어 레일 등에 이물질로 인한 장애

3. 부품의 교체 및 지급요청(또는 조치의뢰)을 서면으로 보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물품 수급이 늦어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4. 정상가동 중 승객 등 외부의 충격 또는 사고로 인하여 고장 발생 또는 운행 정지 시

․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한 안전스위치 동작

․ 정전, 우천, 화재감지기 등으로 인한 장애 등

※ 외부충격 등에 의한 고장 제외 세부기준【별표 #1】

5. 승객 부주의(과실), 외부충격, 우천 등 외부 영향으로 인한 고장이 근무시간 외 시간에 동시간대 2개소 이상 발생하거나 2인 1조 작업해야만 하는 작업의 경우

6. 기타 하자조치 등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31조(대가의 지급)

①용역대가의 지급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월간 단위로 지급합니다.

②계약상대자는 월간 용역에 대한 기성검사 요청 시 용역수행 관련 일체의 실적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자에게 지정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용역수행 실적 제출서류 ․ 단가계약 보수 실적 ․ 고장수리일지 ․ 보험료 정산 관련 서류 ․ 용역정산 관련 서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서류 :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해설집에 의거 정산 시행)

․ 감독자가 요청하는 서류

③용역비는 총 계약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시행 실적에 따라 정산 지급하며, 계약 상대자는 미 시행되는 계약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32조(용역대가의 환수조치)
발주기관은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후라도 계약내용에 있어 대가기준 상의 적정금액보다 과다 계산분(설계서상의 명백한 오류 등)이 있을 때에는 용역대가 중 일부를 감액, 환수, 또는 정산조치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용역이행 결과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매월 점검, 정비, 보수 등 용역 과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작성 기록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한 다음 확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따른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자체 점검표(월간)

2. 일일작업보고서<hp:lineBreak/>3. 고장수리일지【별표 #3】

4. 기타 용역 이행 결과 확인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③계약상대자는 중보수 작업 후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시운전 및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및 현장 정리 등을 완료 후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중보수 작업완료 보고서 2. 사진대지

3. 기타 발주기관이 작업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제34조(계약이행 감독)

①발주기관은 승강기 보수 과정이나 계약 이행 과정을 감독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히 승강기 점검 보수 방법에 대한 기술 자료 요청 시 및 운행 중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발주기관의 감독자 또는 해당 역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작업 여건상 이용승객의 안전 확보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 시 작업의 중지 등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③용역원의 기술 부족 또는 불성실한 행위로 인해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적절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여 과업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④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독자가 정밀점검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⑤고장 등의 발생 및 보수에 수일 소요 시 사전에 감독자에게 보수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감독자의 협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⑥용역수행에 필요한 발주기관의 감독자의 정당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35조(용역의 수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와 동시에 용역원을 투입하여 본 과업내용서에서 규정한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계약상대자는 승강설비의 사전 고장 예방차원에서 정기 계획에 의거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고장 및 이상 발생 시 승강기 운용에 이상이 없도록 보수하여야 합니다.

③재해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사항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④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해당 역 고객안전실 및 관련부서에 용역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완료 후에도 완료 통보 하여야 합니다.

⑤보수작업이 5시간 이상 장시간을 요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승강기를 부득이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⑥계약상대자는 고장발생 및 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 보수하여야 하며, 항상 비상 연락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⑦계약상대자는 자체점검 및 예방정비를 통하여 각 장비가 최적의 상태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⑧사고 및 고장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원인 규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해 관계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전문업체 또는 전문기술자 의견서, 정밀계측장비 데이터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원인규명을 하여야 합니다.

제36조(이용승객 편의 제공)
계약상대자는 주간에 정기점검 및 보수를 시행하되 승강기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전용설비인 점을 감안하여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작업 등을 중지하고 승강기 운행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7조(사고예방)
계약상대자는 승강설비의 고장 및 이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며, 운전상태가 원활하고 최상의 안전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8조(계약의 해지)

①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정상적으로 용역 업무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해산, 청산, 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을 시

2.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중대한 하자나 허위사실이 판명된 경우

3. 계약이행 중 발주기관의 재산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절취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4. 계약이행 중 발주기관의 정당한 작업 지시를 연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계약이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연3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사고 발생시

7. 계약상대자의 노사분규 등으로 정상적인 용역업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용역업무 수행 중 발주기관에 관한 일체 정보를 계약상대자가 누설한 경우

9. 기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②상기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해지 효력은 계약해지 서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후에 발생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서면 통지 후에도 지하철 역사는 대중이 이용하는 공익적 특성임을 감안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용역업무의 공백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지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제②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아닌 다른 업체의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하여 용역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되는 용역비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9조(사무실 및 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특수조건 제4조 2항에 따라 자체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②본 용역 보수작업 등에 사용되는 수도, 전기 등은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③자체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공과금 및 집기류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40조 (운용교본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승강설비 유지관리에 적합한 운용교본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비치하여 업무에 최대한 활용하여야 합니다.

제41조 (금지행위)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발주기관 시설물의 유지관리, 열차운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발주기관 영업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③석면포함 자재의 사용 또는 반입 행위 ④이용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⑤사전 허가 없이 금지된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⑥발주기관의 시설 내에서 습득한 문서․물품 등을 임의 도용 또는 발주기관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⑦본 계약에 의한 용역원 이외의 자가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⑧기타 보안에 저촉되는 행위 제42조 (안전관리 및 사고 책임)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활동은 물론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②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과 책임소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조치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작업장 순회점검 ․ 합동안전보건점검

․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 행위를<hp:fwSpace/><hp:fwSpace/>시정하도록 하는 조치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④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 장소 확보 및 교육 교재 준비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⑤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시설물이 미비할 경우 그의 시정을 문서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⑥용역 과업이행 소홀로 인한 운행 중 사고 및 보수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및 화재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⑦계약상대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된 민원은 즉시 해결하여야 합니다.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귀책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⑧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
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관
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안전관리수칙 제반 이행
사항을 종사자에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또한 공사종료(일일) 시 화기
단속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비상연락망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 가동하여 유사시를
대비해야 합니다.

제43조(업체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급한 전회 계약상대자 또는 용역 종료 도래에 따른 차회 계약상대자가 다를 경우 본 용역 과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당해 연도 계약상대자에게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① 인수인계내용

․ 용역기간 내 수행한 중보수 및 소액수리 현황

․ 유지관리 측정장비 필요목록 현황 ․ 유지관리 보유자재현황 ․ 용역기간 내 승강기 주요장애 현황

․ 장비별 유지관리상 특이사항 등
Ⅱ. 용역 특수조건

제1조 (목적)
본 특기사항은 하남시(이하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5호선 하남선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이하 “용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조정)
계약은 총 계약금액으로 하되, 물량의 변경이 있어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존의 계약단가, 예정가격, 낙찰률 기준 등으로 계약금액을 쌍방 합의에 의해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계약물량의 조정)

① 용역대상 계약물량은 예정물량이므로 여건 변동 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항목별 계약물량을 합의하여 증․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신규 용역대상 물량 발생 시 기존의 계약물량 중 유사조건의 승강기 점검 단가를 적용하고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물량은 예정된 물량으로 여건의 변동 시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항목별 계약 물량을 증·감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용역범위 및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5호선 하남선 구간에 설치된 승강기(E/L : 17대, E/S : 94대) 총 111대의 원활한 운행관리로 이용승객의 안전보장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점검, 정비, 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승강설비의 안전 운행과 승객 갇힘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및 복구를 위하여 착수일 전까지 하남시 관내 또는 하남선 역사와 30분 이내 도달 가능한 인접 지역에 전담 비상대기 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제2항에 따른 사무소 소재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지사·출장소 등록증)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용역대상 승강설비의 점검, 정비, 보수와 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의 주도하에 과업수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승강기 점검

․ 정기점검 : 월 1회 자체점검(월간법정점검) 기록 유지

․ 고장 예방을 위한 정비 등 사전 예방활동(특별점검 포함)

․ 기기 각부의 내․외부 청소 및 기타 세척 등 청결상태 유지

․ 정기점검 시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용 기계실 내부에 설치된 각종 장비 등 승강기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부대설비의 작동 점검 및 청결상태 유지와 고장 시 보수

․ 정기점검 완료 후 승강설비 점검표 제출 및 일일작업보고서 제출

2. 승강기 검사

․ 법정검사(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및 기타 승강기 검사 관련 사전점검, 입회 및 사후 조치

3. 승강기 사고 조치

․ 승객 갇힘 및 사상사고 발생 시 긴급 출동 조치

․ 승강기 사고조사 입회 및 사후조치

․ 사고 원인 분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보고서 제출

4. 고장 조치

․ 고장발생 시 수리 및 안전조치 후 승강기 고장·수리일지【별표 #3】 작성

․ 중대고장 발생 시 고장 원인 분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보고서 제출

․ 예방정비를 통한 사전 조치

․ 고장발생시 고장보고서 및 작업완료보고서 제출

5. 긴급 조치

․ 고장 및 비상사태에 대한 비상출동과 응급조치, 장애제거

․ 5호선 하남선 영업시간 내 고장대기 6. 중보수작업

․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합의한 중보수 작업

․ 예방정비를 통한 주요부품 적정 주기 교체(주요부품 상태측정 및 계측관리)

7. 기기별 이력관리 등 승강설비 유지관리업무의 포괄적인 사항 등

․ 승강설비 관련 교육 의무 및 기술자료 제출 협조

․ 승강기 부품 상세도, 교체주기 및 단가 관련 자료 등 유지관리 관련 업무 협조

․ 승강설비(E/S, E/L) 장비 이력 관리

8. 기타사항

․ 본 과업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승강설비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사항 이행

․ 대내외 기관의 현황 파악 및 조사 등 일련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조 및 대처

․ 업무관련 사항에 대한 외부업체의 용역 및 공사 시행 등에 따른 협조 및 감독

․ 기타 발주기관이 용역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공연, 스포츠, 종교단체 등 각종 행사시 비상대기

․ 승강기 개․보수를 위한 설치 및 발주기관 협조요청 업무(시범 포함) 등

제5조(작업지시)

①발주기관은 용역수행을 위해 작업지시서를 발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작업지시서를 발부하지 않아도 본 계약서와 관련법규,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승강기의 점검보수 방안 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작업하며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승강기의 고장보수, 물품 사용내역 등 이력관리를 수행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관리하며 “발주기관”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중보수 작업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기기상태 및 원인, 내용, 대책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고장(조사) 보고서를 발주기관에게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6조(자체점검)

①계약상대자는 용역대상에 대하여 자체점검(월간법정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그 <hp:fwSpace/>계획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점검항목, 점검방법, 점검 항목별 점검주기 및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실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자체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③계약상대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실시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여 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확인을 득한 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계약상대자는 자체점검 시 승강기의 기계실 청소, 부품정상 동작상태, 마모부품의 교체, 구동상태 등 전반적인 시험과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 보수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정비 및 보수 필요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예방정비 및 보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발주기관에게 정기 보고하여야 합니다.

⑤계약상대자는 자체점검의 소홀로 인해 야기되는 장애 및 사고 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7조(예방정비)

①예방정비는 장비의 가동상태, 청결, 파손 등 외관 상태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진동, 소음 및 기기상태 등의 세심한 정비로 승강기의 불안정한 상태를 사전에 발견․조치하여 비운행시간 및 고장 발생율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계약상대자는 주요장비의 이력에 기초하여 예방정비 등 승강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8조(특별점검)

①발주기관은 다음 사유 발생 시 특별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 용역업무의 일부로 포함합니다.

1. 승강기 법정검사에 대비한 사전점검(검사 후의 조치포함) 및 승강설비의 반복적인 고장 등 안전관리 상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 기기 이상 징후 발견에 따른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3. 하절기 및 동절기 특별안전점검으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4. 장마철, 폭우, 눈 등으로 장애가 예상되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5. 도시철도 특별수송 대책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6. 기타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때

②특별점검을 실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기상태, 고장원인, 조치방법, 조치기간, 필요 부품, 소요비용 등을 정밀하고 상세히 점검하여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 (법정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자체점검과 법정검사(안전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며, 법정검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검사준비, 실시 및 조치)을 미리 이행하고 또한 법정검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 후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등 법정검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용역수행 불량(정비 불량)으로 인한 재검사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정검사 시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 등에 의하여 지적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사고조사)

①계약상대자는 엘리베이터 승객갇힘 및 사상사고 발생 시 긴급히 출동하여 승객 구출 및 구호 활동을 하여야 하며, 즉시 해당 승강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안전 조치 후 운행시켜야 합니다.

②승강기 사고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사고조사반 및 사고조사판정위원회 등이 사고 조사 시 계약상대자는 입회하여 관련 자료 제출 및 진술, 사고 승강기 점검 협조 등 사고 조사에 적극 임해야 합니다.

③사고 조사 결과 보수업체 과실로 인정될 경우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하여야 합니다.

④승강기 사고 발생 시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11조(고장조치)

①승강설비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유선 또는 구두 통보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숙련된 기술자로 하여금 긴급보수 조치하여야 합니다.

②고장 조치 후에는 발주기관의 고장기록부에 고장원인 및 조치내용 등을 용역원이 직접 기록하고, 현장소장은 그 결과를 확인하며 감독자가 작업결과에 대한 성과확인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승강기 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장애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2조(긴급조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고장, 사고 등의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5호선 하남선 사업장 영업시간 내에는 전문기술인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현장 상시 대기 및 비상연락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②계약상대자는 불시의 고장이나 사고연락 등을 통보받았을 경우에 시간에 관계없이 숙련된 기술자를 즉시 파견하여 운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조치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③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승객갇힘 구출을 위한 기술을 숙지하여 승객 갇힘 발생 시 신속하게 승객을 구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3조(고장대기)
계약상대자는 5호선 하남선 승강기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돌발적인 고장에 대비하여 영업시간 내에는 최소 2인(1조) 이상 인원을 현장대기 상주시켜 승강기 고장, 장애 또는 비상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4조(승강기의 청결 유지)
승강기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로서 주기적인 기기 각부의 내․외부 청소를 통하여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제어반 및 기계실, 승강로 레일 프레임 등 내․외부 청소

․ 에스컬레이터 기계실 내부 등 청소

제15조(장비의 이력관리)
“계약상대자”는 장비 보수시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필히 기록하여 매월 기록한 관리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예방정비 등 승강설비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제16조(유지관리)

①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고장, 사고 등의 조사분석 활동을 하여야 하며, 조사 분석활동 관련 서류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부품상세도 및 단가관련서류, 부품 교체주기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계약상대자는 독점하는 부품 또는 용역수행 중 습득한 기술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 또는 대여하여야 합니다.

④계약상대자는 승강기의 안전한 사용요령 및 법규의 제, 개정사항 등 승강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⑤발주기관이 승강설비 주요부품 교체 등을 별도 발주할 시 계약상대자는 입회, 기술자문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7조(점검계획서의 작성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익월 시행할 점검 및 보수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점검계획서의 서식과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기타 발주기관이 승강기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관련사항을 성실히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8조(소모품 및 부품의 공급)

①용역에 필요한 다음의 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공급하여 교체하여야 하며, 규정된 소모품을 제외한 품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인력과 기술은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단, 주요부품의 교체, 수리 등 중고장 보수 작업 시에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1. 각종 오일류(그리스, 윤활유 등 각종 보충유, 단, 감속기 교체 오일 제외) 및 기판 세척류 등 청소 소모품

2. 각종 카본, 휴즈, 저항류 및 릴레이, 스피커, 부저, 자석, 건전지, 오일씰, 접점류 등

4. 기타 발주기관이이 인정하는 소모성 자재류

②중대재해법 관련 안전관리비를 위해 사용된 품목들은 사용내역서를 제출한다. 【별표 #7】 (안전관리비 : 작업 주변 통행 안전 및 교통 소통을 위한 안전 표시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품목, 각종 안전표지류 및 부착물(주의․설명, 호기표시 라벨, 표식류 일체, 보수업체 비상연락 표식(단, 승강기 안전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추가 부착한 표시류는 제외))

제19조(공구 및 장비의 확보)

①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수행에 있어 관련법에 의거 보유 장비를 착용 및 이용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수공구 및 점검 장비는 용역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하게 확보하여야 합니다.

②계약상대자의 보유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5의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별표 #2】

2. 공업용 진공청소기 또는 콤프레셔 등 각종 청소 장비 2세트 이상

3. 기타 발주기관이 점검, 정비, 보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비 및 공기구

제20조 (점검보수의 수준)
① 계약상대자는 승강기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처에 보장하여야 합니다.
1. 월 고장건수: 1.0건/대 이하 일 것
2. 월 비운행시간: 3시간/대 이하 일 것
3. 고장 및 사고 시 출동시간: 신고시간 부터 도착시간이 60분 이하 일 것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한 때에는,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월 용역비(점검비)의 일정액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1. 월 고장 건수 초과 시(대당) : 해당 호기 1건 기준
월 고장건수
2건
3건
4건
5건
6건 이상
용역비 삭감율
10%
20%
30%
50%
70%

※ 단, 중대사고 발생 시 해당 호기 월 점검비 100% 삭감(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제48조 ‘중대한 사고’에 따름)
2. 월 비 운행시간 초과 시(대당) : 해당 호기 3시간 기준
월 비운행시간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5시간 이하
5시간 초과
6시간 이하
6시간 초과
7시간 이하
7시간
초과
용역비 삭감율
10%
20%
30%
50%
70%

3. 사고, 고장 등 출동시간 초과 시(대당)

가. 해당 역사 도착 60분 기준(상주자 비근무시간 제외)
출동시간
초과 10분 이내
초과 20분 이내
초과 30분 이내
초과 40분 이내
초과 40분 이상
용역비 삭감율
20%
40%
60%
70%
80%

※ 단, 갇힘 사고 발생 시에는 24시간 30분 출동 기준 적용
4. 자체점검예정일 무단 변경 시행 시 해당 호기별 점검료 20% 삭감

※ 단, 자체점검 시행 전주 금요일 18:00시까지 변경공문 접수 시 감액대상 제외
5.“자체점검”시행 중인 용역원이 “고장보수”등의 사유로 자체점검 중단 및 점검 소홀(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공표하는 승강기 표준유지보수 기준의 점검시간 미만 점검 포함) 등으로 “자체점검” 재시행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호기별 점검료 100% 삭감
6. 계약상대자의 점검 소홀로 인한 외부 검사기관 점검 시 판정 여부에 따라 해당 호기의 점검보수료를 삭감

가. 조건부 합격: 점검보수료 20% 삭감

※ 콤, 데마케이션, 스텝 클리트, 기계적 외 건축사항에 대한 지적사항 제외

나. 불합격: 점검보수료 100% 삭감

※ 불합격 사유 중 전년도 지적사항 재발생 및 미조치시 점검보수료 200% 삭감
7. 자체점검 및 일상점검 시행 후 이행상태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허위 또는 현저히 부실한 경우 해당 호기 월 점검 단가계약 보수료 90% 삭감
8. 과업수행 미이행 등으로 재실시를 통보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관리 소홀 등 과실로 인해 발생한 발주처의 비재산적 손실(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시 이미지 실추)을 입은 경우, 해당 호기 월 점검료 100% 삭감
9. 사고 및 고장 등 출동시간(역사 도착시간 60분 기준)을 초과하는 과업수행 소홀이 월 2회 이상인 경우 해당 호기별 점검료 80% 삭감

가. 천재지변 및 중대사고로 인한 긴급복구 또는 구호활동 중인 경우만 제외

나. 상주자 과업범위(제1장 제11조 참조)
10. 1항 (1호~3호) 중복 시 각각 적용하며, 1항 (1호~3호)의 총 삭감 금액이 100% 초과 시 80%만 삭감
11.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점검결과 입력기간 초과 및 누락 시 1건당 20% 감액
12. 상주자 결원 시 결원인력 만큼의 상주자 계약금액에서 일할 계산 삭감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되는 공적 휴가(예비군훈련, 민방위)는 제외
③ 계약상대자가 점검보수 수준을 지키지 못하고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수준에 대해서 실적평가 기준에 적용합니다.
제21조 (계약금액의 감액 및 환수)
① 자체점검 미실시 등으로 재 실시를 통보(유선포함)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월간 용역비를 정산 지급합니다.
1. 유지관리 정산: 월간 계약금액 - 해당기기 계약금액
② 발주처는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이후라도 계약금액 결정상 명백한 착오가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③ 발주처 작업지시서 또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단가계약 보수를 시행하거나 단가계약 보수 이행이 허위일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후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합니다.

제22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변경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계약일반사항 제38조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의 정책사항 및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더 이상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발주기관의 운영권 해지, 기능축소 및 예산삭감 등으로 더 이상의 용역수행이 불가한 경우

3. 관련법규의 제정, 개정 및 시설의 확장, 개량 및 철거 등으로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정책상의 변경 등으로 용역업무가 조정될 때

5. 기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한 경우

②본 용역과 관련하여 차기계약이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하여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대가는 동 계약서 산출내역서상의 조건으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제23조(조문해석)
본 과업내용서의 각 조문에 대한 해석상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별표 #1】유지보수용역 면책사유에 대한 세부기준
【별표 #2】유지관리 측정장비 설비 필요 목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
【별표 #3】승강기 고장·수리일지
【별표 #3-1】승강설비 고장 보고서
【별표 #3-2】승강설비 작업 완료 보고서
【별표 #4】에스컬레이터 일상점검표
【별표 #5】엘리베이터 일상점검표
【별표 #6】승강설비 분야별 중점 예방정비 및 관리
【별표 #7】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별표 #8】승강설비 중보수 항목
서식-1 승강설비 중점 예방 일지
서식-2 엘리베이터 메인로프 마모율 기록표
서식-3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점검 일지
서식-4 에스컬레이터 체인류 점검 일지
서식-5 에스컬레이터 스텝체인 점검 일지
서식-6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구동장치 점검 일지
【별표 #1】
유지보수용역 면책사유에 대한 세부기준

○ 외부 충격 등에 의한 고장 제외 기준(Ⅰ. 용역 일반사항 제28조와 관련)
구 분
고장(장애)내용
조 건
비 고
에스컬레이터
/
엘리베이터
1. 안전스위치 동작

가. 스커드가드 안전스위치 동작
외부충격

나. 인넷트(핸드레일 인입구)안전스위치 동작
이물질 투입

다. 비상정지스위치(E-Stop) 동작
고의동작

라. 콤플레이트 스위치 동작
이물질 협착

2. 콤 및 데마케이션 파손
외부충격
이물질 협착

3. 스텝 파손
외부충격

4. 외장재(유리) 파손
외부충격

5. 정전, 우천, 화재감지기 동작에 의한 장애
외부요인

6. 침수로 인한 장애(빗물, 청소용수 유입 등)
외부요인

【별표 #2】
유지관리 측정장비 설비 필요 목록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장
비
명
비 고
ㆍ금속줄자

ㆍ테이퍼형 틈새게이지 ㆍ버니어캘리퍼스 ㆍ전류계 ㆍ전압계 ㆍ절연저항계 ㆍ조도계 ㆍ순간식 회전속도계 ㆍ감속도 측정기 ㆍ도어운동에너지 측정기 ㆍ각도계(2대이상) ㆍ인장압축측정기(2대이상) ㆍ토크렌치(2대이상) ㆍ접지저항계(2대이상) ㆍ소음진동측정기(2대이상) ㆍ분동 5톤이상

ㆍ노트북(PLC 점검용)
PLC 프로그램 포함

【별표 #3】

승강기 고장·수리일지
고
장
일
시
년
월
일
시
분
근 무 자

승강기<hp:lineBreak/>고유번호

고장부위

고
장
내
용
동작불가(
), 층간정지(
), 승객갇힘(
명)
기타(
)
연락시각

수 신 자

도착(수리)
시
각

유지관리자
성
명

조치(수리)
완료시각

비 운 행
시
간

고
장
원
인

조치(수리)
내
용

기
타
(사용 자재 등)

【별표 #3-1】
승강설비 고장 보고서
○ 문서번호 :
○ 시행일자 :
년
월
일
결
재
담당자
소장

고장발생
개요
발생일시

설비명

수량
개
장소

설치일시 고장내용 피해정도 고장원인

증빙자료(사진 등)
응급조치
사항

사진 첨부
대책
(소요비용)

【별표 #3-2】
승강설비 작업 완료 보고서
○ 문서번호 :
○ 시행일자 :
년
월
일
결
재
담당자
소장

고장발생
개요
발생일시

설비명

수량
개
장소

설치일시 작업내용 소요부품 작업자

증빙자료(사진 등)
작업일자

사진 첨부
비고

【별표 #4】에스컬레이터 일상점검표
에스컬레이터 일상점검표

감독
확인
일자
서명

■ 역명 :
■ 호기 :
범례: ○ 양호, △ 정밀점검요, × 보수요
점 검 항 목 ․ 장 치
상
태
(이상여부)
조치사항
점검일

상, 하부
승강장
핸드레일 벨트 상태
(진동, 편마모, 균열 등)

핸드레일과 스텝 속도 동일 여부 자동운전장치(포스트 빔) 상태 자동음성안내장치 상태 콤 상태 디딤판 클리트와 콤 빗살 맞물림 상태 스텝 상태(데마케이션 포함) 플레이트 들뜸 상태

중간부
가이드레일 상태

내장 판넬 상태(강화유리 포함)

안전
대책
부착물 상태(고유번호, 검사필증, 안전스티커 포함)

삼각보호대 등 안전조치 상태 배수펌프 상태 진입방지대 상태 ■ 점검의견

【별표 #5】엘리베이터 일상점검표
엘리베이터 일상점검표

감독
확인
일자
서명

■ 역명:
■ 호기:

범례:○ 양호. △ 정밀점검요, × 보수요
점검항목

점검월일
점검내용
/
/
/
/
/
특이사항
기계실
구동장치 가동상태
(소음, 이상음 발생)

제어반
제어반 도어 변형 및 쇄정상태

구출 메뉴얼 상태 소음, 이상음 발생유무

카 실
조명 및 정전등장치 상태

카 조작반 및 표시기 이상유무 안내방송장치 이상유무 카 바닥 마모 및 들뜸 유무

승강장
승강장버튼 및 표시기이상유무

문턱(삼방틀) 이상유무 도어씰 변형 및 청소상태

도 어
도어 작동상태

도어변형(휨)유무

기 타
안전스티커, 승강기번호
부착상태

승강기검사필증 부착상태 점검자(서명) ■ 점검의견

【별표 #6】
승강설비 분야별 중점 예방정비 및 관리
구 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1월
․제어반 및 전동기
․각종체인 조정
2월
․인터록 스위치 및 리미트 스위치
․각종 전자접촉기 작동상태
3월
․가이드 슈, 가이드 롤러
․스텝체인 상태
4월
․로프, 도르레 상태
․핸드레일 상태
5월
․도어 개폐장치
․체인류 상태
6월
․브레이크 및 구출장치
․핸드레일 구동부 상태
7월
․제어반 및 전동기
․감속기 오일 상태
8월
․인터록 스위치 및 리미트 스위치
․스텝 상태
9월
․가이드 슈, 가이드 롤러
․스텝체인 상태
10월
․로프, 도르래 상태
․보조 브레이크 상태
11월
․조속기 상태 및 T-케이블 상태
․브레이크 및 라이닝
12월
․브레이크 및 구출장치
․각종 안전스위치 작동 상태

【별표 #7】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공사진척도에따른 사용
기준금액

원
(안전관리비×별표3<hp:fwSpace/>사용기준)

사
용
금
액

항
목
금
액

( )월사용
금액
누계사용금액
누계사용비율(%)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 본사사용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hp:fwSpace/>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hp:fwSpace/>안전장구 구입비
<hp:fwSpace/>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hp:fwSpace/>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
<hp:fwSpace/>진단비 등

7. 건설재해예방
<hp:fwSpace/>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hp:fwSpace/>※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별표 #8】
승강설비 중보수 항목
에스컬레이터
항
목
비 고
뉴엘롤러 교체
고장 발생 시
스텝(AXLE)체인 교체(고재처리 포함)
고장 발생 시
플레이트(콤) 보수(리벳팅)
고장 발생 시
플레이트(랜딩,플로어) 보수(용접)
고장 발생 시
가압롤러
고장 발생 시
핸드레일 교체
고장 발생 시
승강로 청소(스텝청소포함)
고장 발생 시
H/R 구동 쉬브 교체
고장 발생 시
H/R 연결체인 교체
고장 발생 시
인버터 교체(국산화 적용)
고장 발생 시
난간용접(기타)
고장 발생 시
스텝롤러(스텝체인롤러) 교체
고장 발생 시
스텝교체
고장 발생 시
감속기 교체
고장 발생 시
엘리베이터
항
목
비 고
카 도어 스캔 (인건비)
고장 발생 시
브레이크 분해 정비 (인건비)
고장 발생 시
브레이크 교체 (인건비)
고장 발생 시
카운터 가이드 롤러
고장 발생 시
카 가이드 슈
고장 발생 시
인버터 교체 (인건비)
고장 발생 시

서식-1
승강설비 중점 예방 일지

결 재
담당자
소 장
○ 역사명 :

○ 점검일 : 20 . . .

구 분
엘 리 베 이 터
점검항목

점 검 자
의
견

구 분
에 스 컬 레 이 터
점검항목
`
점 검 자
의
견

비 고

서식-2
엘리베이터 메인로프 마모율 기록표

역
사
호
기
로프 마모율
비고
6월
12월

※ 교체 기준
⦁와이어로프 직경의 90%이상
(10%이상 마모)
⦁8꼬임 와이어로프에서 소선파
단이 16개 이상 등
⦁1구성 꼬임(스트랜트)의 1꼬임
피치내에서 파단 수 4 이하
⦁로프 슬립 및 부식 발생

서식-3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점검 일지

○ 점검일 : 20
.
.
.
역 사
호 기
좌 측
우 측

“양호” “주의” “교체”

역 사
호 기
좌 측
우 측

비 고
※ 교체 기준
⦁스텝과 핸드레일 속도 공차가
0% (-)이하 일 경우
⦁구동롤러 및 베어링 파손 발생시
⦁핸드레일 운행시 마찰 소음이 심 할 경우

서식-4
에스컬레이터 체인류 점검 일지

○ 점검일 : 20
.
.
.
역 사
호 기
메인
동력
전달
핸드
레일

“양호” “주의” “교체”

역 사
호 기
메인
동력
전달
핸드
레일

비 고
※ 교체 기준
⦁운행 중 심한 소음 발생시
(체인 과 스프라켓 사이)
⦁체인 늘어짐으로 장력조정 불가능한 경우

서식-5
에스컬레이터 스텝체인 점검 일지

○ 점검일 : 20
.
.
.
역 사
호 기
스텝체인

“양호” “주의” “교체”

역 사
호 기
스텝체인

비 고
※ 교체 기준
⦁스텝체인 이완량의 좌, 우 편
차가 20mm 초과시
⦁1UNIT당 1.5mm 이상 늘어남
⦁ 22ton 조정 치수 10mm 이하
⦁스텝 상호간의 틈새가 6mm
초과시
(승강기 검사기준 5.3.5항)

서식-6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구동장치 점검 일지

○ 점검일 : 20
.
.
.
역 사
호 기
전동기
구동체인
감속기(기어)
과속, 역행방지장치
전자브레이크

“양호” “주의” “교체”

비 고
※ 교체 기준
⦁스텝과 핸드레일 속도 공차가
0% (-)이하 일 경우
⦁구동롤러 및 베어링 파손 발생시
⦁핸드레일 운행시 마찰 소음이 심 할 경우

===== 공내역서.xlsx =====

[시트: 설계서]
A:
A: 계 약 내 역 서
C: 용 역 명 : 5호선 하남선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C: 구
분 K: 금
액
C: 총 용 역 비(1년) K: 금사억칠천삼백사십팔만삼천칠백육십원(금473,483,760원)
C: 도
급
비 D: 총 원가 K: 금삼억삼천삼백오십삼만구백원(금333,530,900원)
D: 부가가치세(10%) K: 금영원(금원)
D: 합계 K: 금사억칠천삼백사십팔만삼천칠백육십원(금473,483,760원)
C:
□ 예산과목: 영업비용(매출원가)/위탁관리비/승강설비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용역
C:
□ 용역기간: 2027. 1. 1.~2027. 12. 31.(12개월)
C:
□ 승강기 유지관리(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점검 및 고장보수)
C:

  •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 하남검단산역

[시트: 노무비, 경비 산출내역]
A: 2-1. 직종별 업무위수탁비 내역서(초급기술자) F: 473,483,760
A: 비
목 D: 설계단가 E: 산
출
근
거 F: 관련근거
A: 인건비 B: 기 본 급 E: ((263,602원)x월평균근무일수20.3일) F: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계·설비 초급기술자)
연차수당포함
B: 인건비 계
A: 경비 B: 보험

및

연금 C: 국민연금 E: (기본급)×4.75% F: 국민연금법 제88조
C: 건강보험료 E: (기본급)×3.595%
C: 장기요양보험 E: (국민건강보험)×13.14%
C: 산재보험료 E: (기본급)×0.86%
C: 고용보험료 E: (기본급)×1.55% F: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 보험료징수 시행령
C: 석면피해분담금 E: (기본급)×0.006% F: 2025년도 환경부 고시
C: 임금채권부담금 E: (기본급)×0.09% F: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인건비)×0.7% F: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C: 소
계
B: 복리
후생
비 C: 피복비 E: 년 2착{(60,000원×2착)÷12월)}
C: 안전화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C: 안전모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C: 급식보조비 E: 월정액
C: 소
계
B: 기
타 C: 공구손료 E: (인건비)×0.1% F: 「202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참조(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준
C: 소모품비 E: (인건비)×0.1%
C: 소
계
C: 경 비 계
B: 순 용 역 원 가
B: 일반관리비(7%)
B: 이 윤(7%) E: 32 F: 원단위 이하 절사를 위한 이윤조정
B: 총 용 역 원 가
B: 부가가치세(10%)
B: 합
계(1명) D: 7,688,430 E: 연간 : F: 92,261,160
A: 2-2. 직종별 월간업무위탁비 내역서(초급숙련기술자)
A: 비
목 D: 설계단가(월) E: 산
출
근
거 F: 관련근거
A: 인건비 B: 기 본 급 E: ((217,582원x월평균근무일수20.3일) F: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계·설비 초급숙련기술자)
연차수당포함
B: 인건비 계
A: 경비 B: 보험

및

연금 C: 국민연금 E: (기본급)×4.75% F: 국민연금법 제88조
C: 건강보험료 E: (기본급)×3.595%
C: 장기요양보험 E: (국민건강보험)×13.14%
C: 산재보험료 E: (기본급)×0.86%
C: 고용보험료 E: (기본급)×1.55% F: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 보험료징수 시행령
C: 석면피해분담금 E: (기본급)×0.006% F: 2025년도 환경부 고시
C: 임금채권부담금 E: (기본급)×0.09% F: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인건비)×0.7% F: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C: 소
계
B: 복리
후생
비 C: 피복비 E: 년 2착{(60,000원×2착)÷12월)}
C: 안전화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C: 안전모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C: 급식보조비 E: 월정액
C: 소
계
B: 기
타 C: 공구손료 E: (인건비)×0.1% F: 「202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참조(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준
C: 소모품비 E: (인건비)×0.1%
C: 소
계
C: 경 비 계
B: 순 용 역 원 가
B: 일반관리비(7%)
B: 이 윤(7%) E: 58 F: 원단위 이하 절사를 위한 이윤조정
B: 총 용 역 원 가
B: 부가가치세(10%)
B: 합
계(1명) D: 6,353,710 E: 연간 : F: 76,244,520
B: 합
계(5명) D: 31,768,550 E: 연간 : F: 381,222,600

[시트: 부품비 산출내역]
A: 승강기(E/L, E/S) 부품 교체 소요 예산 목록
A: 항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합
계
A: 승강기(E/L)
A: 가바너 B: 45-60m/min, B-100 C: 개 D: 1
A: 가바너 로프 B: ø8 C: m D: 1
A: 가바너 속도감지기(PG) B: PPGC1024 C: 개 D: 1
A: 가바너 텐션쉬브 B: 1B2G80 C: 개 D: 1
A: 가이드 베인 B: 일반형(일자형) C: SET D: 1
A: 멀티스캐너, E/L도어 B: GK625-823(HM 엘리베이터) C: SET D: 1
A: 멀티스캐너, E/L도어 B: SFT-ES16-D40(대한특수 엘리베이터) C: SET D: 1
A: 도어 B: 승장 (층당 좌우 1SET) C: SET D: 1
A: 도어 B: 카(좌우 1SET) C: SET D: 1
A: 도어 근접센서 B: DC 24V, 근접거리 2mm이내 C: 개 D: 1
A: 도어 세이프티슈 B: 알루미늄 바 C: SET D: 1
A: 도어 액기생롤러 B: 6202GL C: 개 D: 1
A: 도어 엔코더 B: 펄스 1024 C: 개 D: 1
A: 도어 연동로프 B: OP900 C: SET D: 1
A: 도어 연동로프폴리 B: SL69 C: SET D: 1
A: 도어 연동스프링 B: OP900 C: 개 D: 1
A: 도어 인터록 B: 동양, 현대, 중앙 C: 개 D: 1
A: 도어머신 벨트 B: 타이밍 벨트 C: 개 D: 1
A: 도어머신 벨트 B: V-BELT, E/L 도어구동전용 C: 개 D: 1
A: 도어머신 ASSY B: 도어모터+도어콘트롤러 도어센서 C: SET D: 1
A: 도어모터 B: DC 모터 C: 대 D: 1
A: 도어모터 B: AC 모터 C: 대 D: 1
A: 도어슈 B: 테프론 타입 C: 개 D: 1
A: 도어컨트롤 기판 B: 한사 C: 대 D: 1
A: 도어행거플레이트 B: 플레이트 포함 (좌, 우 별도) C: SET D: 1
A: 도어행거케이스ASSY B: 카헤더 C: SET D: 1
A: 도어행거케이스ASSY B: 승장 헤더 C: SET D: 1
A: 모터교체(모터권선, 베어링 교체) B: 11kW 이하 (신품으로 교체, 양중, 운반, 설치 포함) C: 식 D: 1
A: 모터교체(모터권선, 베어링 교체) B: 15kW 이하 (신품으로 교체, 양중, 운반, 설치 포함) C: 식 D: 1
A: 동기모터 B: 신품으로 교체, 양중, 운반, 설치 포함 C: 식 D: 1
A: 도어 전망 유리 B: GLASS VISION (이중접합유리) C: 식 D: 1
A: 비상브레이크 전원장치 B: UPS 110V C: 대 D: 1
A: 비상브레이크 전원장치 B: DC 24V C: 대 D: 1
A: 비상브레이크 전원장치 B: DC 48V C: 대 D: 1
A: 비상전원장치 B: DC12V 10W, 비상전원용 C: 대 D: 1
A: 세이프티 디바이스 B: 18K C: 대 D: 1
A: 씰링팬 B: 씨로코형 C: 개 D: 1
A: 엔코더 B: ERN1387(2048)케이블7M C: 개 D: 1
A: 엔코더 B: ECN1313(2048,앱솔루트) C: 개 D: 1
A: 엔코더 B: 8192,케이블7M C: 개 D: 1
A: 오토아나운서 B: EAS-812 C: 대 D: 1
A: 완충기 B: 유압식 C: 대 D: 1
A: 위치표시기 B: 승강장 (HPI) C: 대 D: 1
A: 위치표시기 B: 카내 (CPI) C: 대 D: 1
A: 인덕터 스위치 B: 마그네트식 C: 개 D: 1
A: 인덕터 스위치 B: 광전식 C: 개 D: 1
A: 인버터 B: 삼일엘텍 C: 대 D: 1
A: 인버터 B: 현대엘리베이터 C: 대 D: 1
A: 인터컴 자기 B: DC 12V, 2선식 C: 개 D: 1
A: 인터폰 B: commax, DC 12V, 12회선 모기, 다극용 C: 개 D: 1
A: 인터폰 자기 B: DC 12V, 4선식 C: 개 D: 1
A: 전원공급장치 B: SMPS C: 개 D: 1
A: 제어기판 B: MCU 2003 (삼일엘텍) C: 개 D: 1
A: 제어기판 B: EMR-100 (삼일엘텍) C: 개 D: 1
A: 제어기판 B: 대성 IDS C: 개 D: 1
A: 제어반 B: 전기관련 ASS'Y C: 대 D: 1
A: 주로프 B: ø10*5(19) 승강기용 C: m D: 1
A: 주로프 B: ø12*5(19) 승강기용 C: m D: 1
A: 주로프교체 (인건비) B: 엘리베이터용(총로프미터수*로프본수 인건비) C: m D: 1
A: 카 가이드 슈 B: U-LITE(3면 가이드), 4조/1대 C: 조 D: 1
A: 카 가이드 롤러 B: 13K~24K, 4조/1대, 직경120mm이상 C: 조 D: 1
A: 카 바닥재 교체 B: 데코타일, 난연 C: 대 D: 1
A: 카 바닥재 교체 B: 알루미늄 체크플레이트 1.2t이상 C: 대 D: 1
A: 카 조명장치 교체 B: DC12V LED조명 (조도 200 LUX이상) C: 식 D: 1
A: 카 밸런싱 B: 방진고무, 롤러 가이드 C: 식 D: 1
A: 카씰, 승강장씰 B: 알루미늄, OP 1000 C: 식 D: 1
A: 카운터 가이드 롤러 B: 13K~24K, 4조/1대 C: 조 D: 1
A: 카에어컨 B: 엘리베이터용, 2800kcal/h C: 대 D: 1
A: 카천정 루버 B: 아크릴 C: 식 D: 1
A: 카천정교체 B: 15인승 C: 식 D: 1
A: 토우가드(승장씰커버) B: 1.2t 1000*750mm, 아연도금 C: 개 D: 1
A: 파킹스위치 B: 로터리, 2단 C: 개 D: 1
A: SUSP 쉬브 B: 저층고 C: 개 D: 1
A: SUSP 쉬브 B: 저층고 C: 개 D: 1
A: ARD B: 15인승 이하 (정전, 단전시 자동착상) C: 식 D: 1
A: ARD B: 24인승 이하 (정전, 단전시 자동착상) C: 식 D: 1
A: 이탈방지 도어슈 B: 인증제품, 1문1조(EL 승장당 SET는 2EA구매) C: 개 D: 1
A: 비상배터리 B: 12V, 7AH C: 개 D: 1
A: 비상배터리 B: 12V, 12AH C: 개 D: 1
A: 버튼 B: PCB C: 개 D: 1
A: 비상구출PCB B: SPB-100 C: 대 D: 1
A: 비상통화 게이트웨이 B: AP-100 C: 대 D: 1
A: 비상통화 주장치 B: 4포트 C: 대 D: 1
A: 인터폰 B: 소방용 C: 개 D: 1
A: 메인 로프 커팅 B: - C: 식 D: 1
A: 로프 커팅 (가바나) B: - C: 본 D: 1
A: 비상전원장치 기판 B: EL-UPS12 C: 개 D: 1
A: 메인 브레이크 SET B: - C: SET D: 1
A: 단순 설치 인건비 B: 기타 공종 C: 식 D: 1
A: 소계 G: 145,168,470
A: 승강기(E/S)
A: 가압롤러 ASSY B: 신한, 대성 (체인식) C: SET D: 1
A: 가압롤러 ASSEMBLY B: 벨트타입 롤러타입으로 변경공사 C: 대당 D: 1
A: 레일(스텝레일) B: 각종(용접포함) C: 조 D: 1
A: 핸드레일 가이드 트랙 B: 알루미늄(직선부, 곡선부) C: M당 D: 1
A: 가이드롤러 B: 각종 C: 개 D: 1
A: 감속기(신품기준) B: 수직형 해성, 18.5kW(모터용량) C: 개 D: 1
A: 감속기(신품기준) B: 수직형 해성, 15kW(모터용량) C: 개 D: 1
A: 감속기(신품기준) B: 수직형 해성, 11kW(모터용량) C: 개 D: 1
A: 감속기(신품기준) B: 수직형 해성, 7.5kW(모터용량) C: 개 D: 1
A: 감속기(신품기준) B: 수직형 해성, 5.5kW(모터용량) C: 개 D: 1
A: 모터(신품기준) B: 18.5kW(모터용량) C: 개 D: 1
A: 모터(신품기준) B: 15kW(모터용량) C: 개 D: 1
A: 모터(신품기준) B: 11kW(모터용량) C: 개 D: 1
A: 모터(신품기준) B: 7.5kW(모터용량) C: 개 D: 1
A: 모터(신품기준) B: 5.5kW(모터용량) C: 개 D: 1
A: 브레이크/브레이크암 B: LTR227 C: EA D: 1
A: 브레이크/브레이크암 B: LTR295 C: EA D: 1
A: 감속기 오버홀 B: 감속기 분해점검, 오일교체, 운송비 포함 C: 식 D: 1
A: 감속기 기어 B: 80-2, 100-2, 120-2 (오버홀 교체시 인건비 제외) C: 개 D: 1
A: 모터 베어링 교체 B: 5.5kW~18.5kW(단일교체 시, 오일씰 포함) C: 식 D: 1
A: 감속기 오일 B: 메로파 #460 (천연유), 20L C: L D: 1
A: 경사로 청소 B: 이물질, 기름먼지 제거 (주간) C: m D: 1
A: 경사로 청소 B: 이물질, 기름먼지 제거 (야간) C: m D: 1
A: 광전센서 B: DC 24V (RX, TX) C: SET D: 1
A: 구동쉬브 B: 지름 600 이하 C: 개 D: 1
A: 구동쉬브 B: 지름 600 이상 C: 개 D: 1
A: 주구동스프라켓 수리 B: 베어링교체, 축수리, 기어수리, 도색 및 청소 C: 식 D: 1
A: 랜딩 플레이트 B: STS, 800형 C: 장 D: 1
A: 랜딩 플레이트 B: STS, 1200형 C: 장 D: 1
A: 진입방지봉 B: 일자형 C: EA D: 1
A: 마그네트 보조계전기 B: FUJI, SZ-S22/10A, S/N7301 C: 개 D: 1
A: 모터권선 B: 7.5kW 이하(단일교체 시 인건비 별도) C: 식 D: 1
A: 모터권선 B: 15kW 이하(단일교체 시 인건비 별도) C: 식 D: 1
A: 모터 스피드센서 B: 오토닉스 PR12 4DN,DP, 근접센서 C: 개 D: 1
A: 베어링교체 B: 후지테크, 쉰들러, 롤러, 기어류 (62, 63계열) C: 개 D: 1
A: 방향표시 장치 B: 동양 LPW, DC 24V, 사각 LED조명 C: 식 D: 1
A: 브레이크 솔레노이드 B: 오티스, 쉰들러, 신한 등 (AC 110) C: 개 D: 1
A: 브레이크파워전원보드 B: 현대, DC 90V C: 개 D: 1
A: 삼각부 보호판 B: 하드스폰지, 고정식 C: 식 D: 1
A: 삼각부 보호판 B: 플라스틱, 비고정식 C: 식 D: 1
A: 스커트가드 판넬 B: 직부, STS-HL C: 장 D: 1
A: 스커트가드 판넬 B: 곡부, STS-HL C: 장 D: 1
A: 스텝 B: 후지텍, 쉰들러 등 1200형 C: 장 D: 1
A: 스텝 B: 후지텍, 쉰들러 등 800형 C: 장 D: 1
A: 스텝미싱 센서 B: MBN 40-L2-EO-V1 (독일) C: 개 D: 1
A: 스텝롤러 B: 각종 C: 개 D: 1
A: 스텝체인 교체 (인건비) B: 샤프트일체형 주간 C: unit D: 1
A: 스텝체인 교체 (인건비) B: 샤프트일체형 야간 C: unit D: 1
A: 스텝체인 교체 B: 15T, 샤프트 포함 (1unit/1step) 주간 C: unit D: 1
A: 스텝체인 교체 B: 15T, 샤프트 포함 (1unit/1step) 야간 C: unit D: 1
A: 스텝체인 교체 B: 22T, 샤프트 포함 (1unit/1step) 주간 C: unit D: 1
A: 스텝체인 교체 B: 22T, 샤프트 포함 (1unit/1step) 야간 C: unit D: 1
A: 스텝체인 교체 B: 28T, 샤프트 포함 (1unit/1step) 주간 C: unit D: 1
A: 스텝체인 교체 B: 28T, 샤프트 포함 (1unit/1step) 야간 C: unit D: 1
A: 스텝체인 교체 B: 40T, 샤프트 포함 (1unit/1step) 주간 C: unit D: 1
A: 스텝체인 교체 B: 40T, 샤프트 포함 (1unit/1step) 야간 C: unit D: 1
A: 안전브러쉬 B: 교체시 C: M D: 1
A: 역결상릴레이 B: PMR-44 C: 개 D: 1
A: 원형레일 B: (좌/우) C: 식 D: 1
A: 원형레일 연장 B: (좌/우) C: 식 D: 1
A: 음성안내장치 B: EPROM 교체, 4MB C: 개 D: 1
A: 인너데크 외장판넬 B: 직부, STS-HL C: 장 D: 1
A: 인너데크 외장판넬 B: 곡부, STS-HL C: 장 D: 1
A: 인너데크 외장판넬 B: 직부, 칼라 강화유리(10mm) C: 장 D: 1
A: 인너데크 외장판넬 B: 곡부, 칼라 강화유리(10mm) C: 장 D: 1
A: 인렛트박스 ASSY B: 고무+스위치SET C: SET D: 1
A: 인버터 B: 11kW 이하 C: 대 D: 1
A: 인버터 B: 15kW 이하 C: 대 D: 1
A: 인버터 B: 22kW 이하 C: 대 D: 1
A: 인버터 B: 45kW 이하 C: 대 D: 1
A: 제어기판 B: 오티스, 신한, 한테크 C: 개 D: 1
A: 제어기판 B: SFB C: 개 D: 1
A: 제어기판 B: MC기판 C: 개 D: 1
A: 제어기판 B: 한선(GZB) C: 개 D: 1
A: 주구동 체인 B: RS#80-2, ST (TSUBAKI외 동급이상) C: m D: 1
A: 주구동 체인 B: RS#120-2 (TSUBAKI외 동급이상) C: m D: 1
A: 주구동 체인 B: RS#100-2 (TSUBAKI외 동급이상) C: m D: 1
A: 주구동 체인 B: #80-2 SUPER C: m D: 1
A: 주구동 체인 B: #100-2 SUPER C: m D: 1
A: 주구동 체인 B: #120-2 SUPER C: m D: 1
A: 핸드레일 구동 체인 (연결체인) B: 인건비(재료비는 주구동체인 단가 적용) C: m D: 1
A: 콤 플레이트 B: STS, 800형 C: 장 D: 1
A: 콤 플레이트 B: STS, 1200형 C: 장 D: 1
A: 키스위치 B: - C: 개 D: 1
A: 타이머 B: 각종, AC110V/220V 15-60M C: 개 D: 1
A: 포스트 빔 B: 4조 1SET (110*110*1200) C: SET D: 1
A: 포스트 빔 운전표시기판 B: DC 24V C: 식 D: 1
A: 핸드레일 B: 우레탄(검정색), 폐기물처리비 포함 C: m D: 1
A: 핸드레일 교체(인건비) B: 주간 C: m D: 1
A: 핸드레일 교체(인건비) B: 야간 C: m D: 1
A: 핸드레일 접합 B: 각종 C: 개소 D: 1
A: 핸드레일 구동타이밍벨트 B: - C: 개 D: 1
A: 핸드레일 구동타이밍벨트 롤러 B: - C: 개 D: 1
A: 핸드레일 미끄럼방지턱 B: STS C: 개 D: 1
A: 핸드레일 구동 스프라켓 B: 구동부(잭샤프트 포함) C: 식 D: 1
A: EOCR B: 디지털, 단자형 순시 5~60A C: 개 D: 1
A: FAULT FINDER PCB B: ECS (ES 안전기판) C: 대 D: 1
A: PLC B: 미쓰비시, 지멘스 C: 식 D: 1
A: TRANSFORMER B: 380/220,110,45,15V 3KVA C: 개 D: 1
A: 로울러, NEWEL B: 지하철용 ASS'Y(후지텍), 4조/1대 C: 조 D: 1
A: 로울러, NEWEL B: 신한, 대성, 한테크, 4조/1대 C: 조 D: 1
A: 로울러, NEWEL B: 리버싱 체인, 4조/1대 C: 조 D: 1
A: COMB B: 알루미늄 C: 개 D: 1
A: DEMACATION COMB B: DEMACATION COMB, 전면 C: 개 D: 1
A: DEMACATION COMB B: DEMACATION COMB, 측면 C: 개 D: 1
A: 알곤용접 B: 용접개소 4개소 이하 C: 대 D: 1
A: 핸드레일 센서롤러 B: 100*30 C: 개 D: 1
A: 핸드레일 가압롤러 브라켓 B: 삼각판 C: 개 D: 1
A: 부품 보강용접 B: 아크용접 C: 개 D: 1
A: 단순 설치 인건비 B: 기타 공종 C: 식 D: 1
A: 고재처리 B: 고철(폐기물과 섞일시 폐기물항목 적용) C: kg D: 1
A: 고재처리 B: 알루미늄(고철과 섞일시 고철항목 적용) C: kg D: 1
A: 고재처리 B: STS(고철과 섞일시 고철항목 적용) C: kg D: 1
A: 소계 G: 188,362,432
A: 합계 G: 333,530,900
A: 부가가치세
A: 총계

[시트: 산출기초조사]
A: □ 산 출 기 초 조 사 서
A: ○ 직종별 노임단가
A: 구
분 B: 설계단가
(2026년) C: 산 출 근 거 D: 비
고
A: 초급기술자 B: 263,602 C: 2025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D: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직접인건비) 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포함금액
A: 초급숙련기술자 B: 217,582 C: 2025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A: ○ 보험료율
A: 구
분 B: 적용요율 C: 산 출 근 거 D: 비
고
A: 건강보험(%) B: 3.595 C: 2026년 설계기준(예산처-4069) D: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A: 노인장기요양(%) B: 13.140 C: 건강보험료의 13.14% D: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4조
A: 산재보험료율(%) B: 0.860 C: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출퇴근발생재해요율 D: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 보험료징수 시행령 제13조
A: 고용보험료율(%) B: 1.550 C: 제12조(고용보험율) D: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 보험료징수 시행령 제12조
A: 국민연금보험(%) B: 4.750 C: 2026년 설계기준(예산처-4069) D: 국민연금법 제88조
A: ○ 임금채권보장기금
A: 구
분 B: 적용요율 C: 산 출 근 거 D: 비
고
A: 임금채권부담금(%) B: 0.090 C: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A: ○ 석면피해부담금
A: 구
분 B: 적용요율 C: 산 출 근 거 D: 비
고
A: 석면피해부담금(%) B: 0.006 C: 석면피해구제법 제32조(분담금의 산정 등)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구
분 B: 적용요율 C: 산 출 근 거 D: 비
고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0.700 C: 건설업산재보럼료율대비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비율과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산재보험료율 감안하여 비례식 산정 D: 하남시 안전정책과-886(2026.1.14.)호

===== 5호선 하남선 승강기(ES, EL) 현황.xlsx =====

[시트: 에스컬레이터(ES) 현황]
A: 에스컬레이터(E/S) 현황
A: □ 5호선 하남선 에스컬레이터(E/S) 유지관리용역
A: 순번 B: 역 명 C: 호기 D: 주행길이
(m)
A: 1 B: 미사역 C: 1 (내부1호기) D: 13.0
A: 2 B: 미사역 C: 2 (내부2호기) D: 12.8
A: 3 B: 미사역 C: 3 (내부3호기) D: 13.0
A: 4 B: 미사역 C: 4 (내부4호기) D: 13.0
A: 5 B: 미사역 C: 5 (내부5호기) D: 12.8
A: 6 B: 미사역 C: 6 (내부6호기) D: 12.8
A: 7 B: 미사역 C: 9 (1번출구UP) D: 22.4
A: 8 B: 미사역 C: 9 (1번출구DN) D: 22.4
A: 9 B: 미사역 C: 9 (2번출구UP) D: 22.0
A: 10 B: 미사역 C: 10 (2번출구DN) D: 22.0
A: 11 B: 미사역 C: 11 (4번출구UP) D: 22.0
A: 12 B: 미사역 C: 12 (4번출구DN) D: 22.0
A: 13 B: 미사역 C: 13 (5번출구UP) D: 22.4
A: 14 B: 미사역 C: 14 (5번출구DN) D: 22.4
A: 15 B: 미사역 C: 15 (6번출구UP) D: 22.4
A: 16 B: 미사역 C: 16 (6번출구DN) D: 22.4
A: 17 B: 미사역 C: 17 (7번출구UP) D: 22.0
A: 18 B: 미사역 C: 18 (7번출구DN) D: 22.0
A: 19 B: 미사역 C: 19 (9번출구UP) D: 22.0
A: 20 B: 미사역 C: 20 (9번출구DN) D: 22.0
A: 21 B: 미사역 C: 21(10번출구UP) D: 22.4
A: 22 B: 미사역 C: 22(10번출구DN) D: 22.4
A: 23 B: 하남풍산역 C: 1 (내부1호기) D: 12.6
A: 24 B: 하남풍산역 C: 2 (내부2호기) D: 12.6
A: 25 B: 하남풍산역 C: 3 (내부3호기) D: 12.6
A: 26 B: 하남풍산역 C: 4 (내부4호기) D: 12.6
A: 27 B: 하남풍산역 C: 5 (내부5호기) D: 12.6
A: 28 B: 하남풍산역 C: 6 (내부6호기) D: 12.6
A: 29 B: 하남풍산역 C: 7 (내부7호기) D: 12.6
A: 30 B: 하남풍산역 C: 8 (내부8호기) D: 12.6
A: 31 B: 하남풍산역 C: 9 (1번출구UP) D: 25.8
A: 32 B: 하남풍산역 C: 10 (1번출구DN) D: 25.8
A: 33 B: 하남풍산역 C: 11 (2번출구UP) D: 25.8
A: 34 B: 하남풍산역 C: 12 (2번출구DN) D: 25.8
A: 35 B: 하남풍산역 C: 13 (3번출구UP) D: 26.6
A: 36 B: 하남풍산역 C: 14 (3번출구DN) D: 26.6
A: 37 B: 하남풍산역 C: 15 (4번출구UP) D: 25.8
A: 38 B: 하남풍산역 C: 16 (4번출구DN) D: 25.8
A: 39 B: 하남풍산역 C: 17 (5번출구UP) D: 26.2
A: 40 B: 하남풍산역 C: 18 (5번출구DN) D: 26.2
A: 41 B: 하남풍산역 C: 19 (6번출구UP) D: 27.4
A: 42 B: 하남풍산역 C: 20 (6번출구DN) D: 27.4
A: 43 B: 하남풍산역 C: 21 (7번출구UP) D: 27.2
A: 44 B: 하남풍산역 C: 22 (7번출구UP) D: 27.2
A: 45 B: 하남풍산역 C: 23 (8번출구UP) D: 26.0
A: 46 B: 하남풍산역 C: 24 (8번출구DN) D: 26.0
A: 47 B: 하남시청역 C: 1 (내부1호기) D: 12.6
A: 48 B: 하남시청역 C: 2 (내부2호기) D: 12.6
A: 49 B: 하남시청역 C: 3 (내부3호기) D: 12.8
A: 50 B: 하남시청역 C: 4 (내부4호기) D: 12.8
A: 51 B: 하남시청역 C: 5 (내부5호기) D: 12.8
A: 52 B: 하남시청역 C: 6 (내부6호기) D: 12.8
A: 53 B: 하남시청역 C: 7 (내부7호기) D: 13.0
A: 54 B: 하남시청역 C: 8 (내부8호기) D: 13.0
A: 55 B: 하남시청역 C: 9 (내부9호기) D: 8.8
A: 56 B: 하남시청역 C: 10 (내부10호기) D: 8.8
A: 57 B: 하남시청역 C: 11 (내부11호기) D: 8.8
A: 58 B: 하남시청역 C: 12 (내부12호기) D: 8.8
A: 59 B: 하남시청역 C: 13 (내부13호기) D: 15.8
A: 60 B: 하남시청역 C: 14 (내부14호기) D: 15.8
A: 61 B: 하남시청역 C: 15 (1번출구UP) D: 12.4
A: 62 B: 하남시청역 C: 16 (1번출구DN) D: 12.4
A: 63 B: 하남시청역 C: 17 (2번출구UP) D: 11.2
A: 64 B: 하남시청역 C: 18 (2번출구DN) D: 11.2
A: 65 B: 하남시청역 C: 19 (3번출구UP) D: 22.8
A: 66 B: 하남시청역 C: 20 (3번출구DN) D: 22.8
A: 67 B: 하남시청역 C: 21 (4번출구UP) D: 29.2
A: 68 B: 하남시청역 C: 22 (4번출구DN) D: 29.2
A: 69 B: 하남시청역 C: 23 (5번출구UP) D: 30.4
A: 70 B: 하남시청역 C: 24 (5번출구DN) D: 30.4
A: 71 B: 하남시청역 C: 25 (내부 25호기) D: 23.0
A: 72 B: 하남시청역 C: 26 (내부26호기) D: 23.0
A: 73 B: 하남시청역 C: 27 (6번출구UP) D: 11.4
A: 74 B: 하남시청역 C: 28 (6번출구DN) D: 11.4
A: 75 B: 하남검단산역 C: 1 (내부1호기) D: 14.0
A: 76 B: 하남검단산역 C: 2 (내부2호기) D: 14.0
A: 77 B: 하남검단산역 C: 3 (내부3호기) D: 14.0
A: 78 B: 하남검단산역 C: 4 (내부4호기) D: 14.0
A: 79 B: 하남검단산역 C: 5 (내부5호기) D: 14.0
A: 80 B: 하남검단산역 C: 6 (내부6호기) D: 14.0
A: 81 B: 하남검단산역 C: 7 (내부7호기) D: 14.0
A: 82 B: 하남검단산역 C: 8 (내부8호기) D: 14.0
A: 83 B: 하남검단산역 C: 9 (내부9호기) D: 15.6
A: 84 B: 하남검단산역 C: 10 (내부10호기) D: 15.6
A: 85 B: 하남검단산역 C: 11 (내부11호기) D: 15.8
A: 86 B: 하남검단산역 C: 12 (내부12호기) D: 15.8
A: 87 B: 하남검단산역 C: 13 (1번출구UP) D: 28.8
A: 88 B: 하남검단산역 C: 14 (1번출구DN) D: 28.8
A: 89 B: 하남검단산역 C: 15 (2번출구UP) D: 28.2
A: 90 B: 하남검단산역 C: 16 (2번출구DN) D: 28.2
A: 91 B: 하남검단산역 C: 17 (3번출구UP) D: 21.6
A: 92 B: 하남검단산역 C: 18 (3번출구DN) D: 21.6
A: 93 B: 하남검단산역 C: 19 (4번출구UP) D: 28.4
A: 94 B: 하남검단산역 C: 20 (4번출구DN) D: 28.4
A: 합계 C: 94

[시트: 엘레베이터(EL) 현황]
A: 엘리베이터(E/L) 현황
A: □ 5호선 하남선 엘리베이터(E/L) 유지관리용역
A: 순번 B: 역 명 C: 호기 D: 승강기 층수
A: 1 B: 미사역 C: 1 (내부#1) D: B2-B1
A: 2 B: 미사역 C: 2 (내부#2) D: B2-B1
A: 3 B: 미사역 C: 3 (1번출구) D: B1-1F
A: 4 B: 미사역 C: 4 (6번출구) D: B1-1F
A: 5 B: 하남풍산역 C: 1 (내부#1) D: B2-B1
A: 6 B: 하남풍산역 C: 2 (내부#2) D: B2-B1
A: 7 B: 하남풍산역 C: 3 (1번출구) D: 1F-2F
A: 8 B: 하남풍산역 C: 4 (5번출구) D: B1-1F
A: 9 B: 하남풍산역 C: 5 (7번출구) D: B1-1F
A: 10 B: 하남시청역 C: 1 (내부#1) D: B3-B2
A: 11 B: 하남시청역 C: 2 (내부#2) D: B3-B2
A: 12 B: 하남시청역 C: 3 (3번출구) D: B2-1F
A: 13 B: 하남시청역 C: 4 (5, 6번 출구 사이) D: B2-1F
A: 14 B: 하남검단산역 C: 1 (내부#1) D: B3-B1
A: 15 B: 하남검단산역 C: 2 (내부#2) D: B3-B1
A: 16 B: 하남검단산역 C: 3 (1, 2번 출구 사이) D: B1-1F
A: 17 B: 하남검단산역 C: 4 (4번출구) D: B1-1F
A: 합계 C: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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