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스마트해썹(HACCP)구축 보급 지원
■ 지원대상
- 소규모 HACCP 인증 업체 중 스마트 HACCP 도입 희망 업체
- 스마트 HACCP 최초 등록 희망 업체를 우선 지원 하되, 최초 등록 희망 업체가 없을 경우 스마트 HACCP 기 등록업체도 지원 가능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5조 제4항에 따른 소규모 업소
-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 해당 영업장의 연매출액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식육즉판업 등
■ 지원내용
고성군민
■ 지원조건
고성군민
■ 접수기간
-
■ 신청방법
Https://www.goseong.go.kr/board/list.goseong?boardId=BBS_0000015&menuCd=DOM_000000103001014000&contentsSid=29&cpath=
■ 제출서류
① [별지1]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별지2]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③ [별지3]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이행확약서 1부
④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서 사본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⑥ 사업자 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선정기준
영업규모, HACCP 인증 기간, 위생관리 상태 등 8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제외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 최근 3년(‘23~’25년)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경고·시정명령 이외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된 자
-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결과통보
유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