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입찰2026-248) 2027 차세대보안리더양성 교육 시설 운영관리.hwp =====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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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으로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기한 경과 시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마감 되어 접수마감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의 누락 및 오류, 허위사실 기재, 증빙기간만료 등이 확인 될 경우 입찰 부적격 처리 됩니다.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입찰등록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찰자는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유를 갖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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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관리번호 계 약 건 명 등록마감일시 제안서평가일(예정) 입찰방법 입찰2026-248
2027 차세대보안리더양성 교육 시설 운영관리
2026. 10. 30. 11 : 00까지 2026. 11. 4. 14 : 30 부터 (온라인 평가) 제한경쟁입찰
※ 입찰설명회는 별도 진행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일정 및 진행 방법(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등은 본원의 사정에 따라 입찰 등록마감 후 입찰자에게 별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소요예산 : 99,000,000원 (부가세포함)
※ 대급지급방식 : 선금(계약금액의 50%), 잔금(계약금액의 50%)
※ 선금(50%) 지급 후, 선금 추가지급 조건 확인에 따라 2차 선금(20%) 추가지급 가능
※ 입찰서 및 가격제안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향후 계약상대자가 면세기관 또는 계산서 발행기관일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② 사업기간 : ’27. 1. 1. ~ ’27. 12. 31.
2. 낙찰자 결정방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1위 업체
-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 할 수 있습니다.
①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②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상기 ①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③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본 사업의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8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80%) 및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 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합니다.
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합니다.
3. 입찰등록마감 및 제안서 제출
① 마감일시 및 제출방법 : 2026. 10. 30., 11:00 까지 온라인 제출 (마감일시 이후 제출 불가)
② 접수방법 :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
※ KISA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우편제출 불가합니다.
4. 제안서 평가(예정)
① 일
시 : 2026. 11. 4., 14:30 부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②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평가(http://cont.kisa.or.kr)
※ 본 사업은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안내된 평가일시에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평가위원의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평가일시에 KISA전자계약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 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만 가능) 입찰자의 답변 미등록, 불성실 답변 등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③ KISA 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에 회원가입 및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유효기간내)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제출 여부 비 고 ① 제안서 1부 필수 ※ 제안서 첫 페이지 PM 정보 명시 ②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해당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④ 등기사항증명서 1부 필수 o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⑤ 인감증명서 1부 필수 o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⑥ 사용인감계 1부 해당시 ⑦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해당시 o [서식1호]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제출 ⑧ 합의각서 1부 해당시 o [서식2호]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제출 ⑨ 세부산출내역서 1부 필수 o [서식3호]/ 제안사 자체양식 허용 o 업로드 시 자동밀봉처리 ⑩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o (유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담당자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조회·확인함
※ 해당 확인서의 용도가 ‘공공기관 입찰용’인지 확인 요망
⑪ 기타 증명서류 1부 해당시
o 기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한 입찰자 증빙 서류
⑫ 입찰참가신청서 자동 생성
o [서식4호]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 포함
⑬ 입찰서 o [서식5호] / 자동밀봉처리 ⑭ 청렴계약이행각서 o [서식6호] ⑮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 o [서식7호] ⑯ 비밀유지각서 o [서식8호] ⑰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o [서식9호] ※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함
※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⑩의 서류는 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므로 입찰자가 별도 제출 할 필요는 없으나, 구매정보망에서 정상 등록 및 계약담당자 조회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확인서의 용도가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발급된 것이 맞는지 확인 바라며,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⑫~⑰의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생성 되는 문서이므로 별도 서면 작성 및 업로드 할 필요 없으나, 전자계약시스템 입찰참가신청 시 제안금액 입력 및 동의여부 체크 등 해당 내용을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용역 완료일 :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등에 관한 사항
①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방법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입찰등록 시 제출 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
※ 낙찰 후 계약미체결 및 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지급확약서로 대체하지 아니함.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됨)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단,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상기 '가' 내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PDF파일 형식만 가능)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유의사항
①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의 50% 상당액을 동법 시행령 제11조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www.edoc-revenuestamp.or.kr)에서 납부한 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첩부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액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균등납부 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③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사양서, 계약일반조건 등을 입찰 전까지 확인 바랍니다.
④ 제출하신 제출서류(제안서 포함) 반환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①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입찰등록 마감일시 미준수 또는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③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무효입찰입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④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의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
⑤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입찰자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
11. 공동수급 관련 공지사항
①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구성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제일 높은 구성원으로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⑤ 공동수급체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될 경우, 기술평가점수는 계약담당자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해당 입찰자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한 후 그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만큼 감점 처리함으로써 해당 입찰자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②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위 항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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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사
대표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 제안서제출자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가격제안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하므로 위 확약서를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① 해당 사업의 사전규격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확인(신고)서를 접수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평가에 참여하게 한다.
③ 입찰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다른 입찰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진흥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상기 ②항에 대한 진흥원 평가·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고객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ㆍ상담이 가능한 익명제보시스템(http://www.redwhistle.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 기타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용역관련 문의 : 최정예보안리더양성팀 장한나 선임연구원(☎ 061-820-3552)
- 입찰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박정기 선임연구원(☎ 061-820-1493)
2026년 10월 16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입니다.
◈ 신청대상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
※ 예외) 기업은행
선금수령액이 없는 경우: 계약금액에서 최대 80%까지 신청가능
선금수령액이 있는 경우 : 계약금액의 80%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신청가능
◈ 대출조건
- 금리는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타 금융
부대 비용을 감안하여 기존 일반 신용대출대비 저렴
-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아래의 예시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 예시) 해당은행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신용도가 은행기준에 미충족할 경우 등
◈ 취급은행
- 6개은행(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신청시 필수사항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FAX : 02-786-9402)
===== 입찰공고(입찰2026-248) 2027 차세대보안리더양성 교육 시설 운영관리.pdf =====
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상기 ①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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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으로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기한 경과 시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마감 되어 접수마감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③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본 사업의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8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80%) 및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 한 결과 합산점수
제출 서류의 누락 및 오류, 허위사실 기재, 증빙기간만료 등이 확인 될 경우 입찰 부적격 처리 됩니다.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입찰등록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찰자는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유를 갖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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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합니다.
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
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관리번호
입찰2026-248
계 약 건 명 등록마감일시 2027 차세대보안리더양성 교육 2026. 10. 30. 시설 운영관리 11 : 00까지 제안서평가일(예정) 입찰방법
① 마감일시 및 제출방법 : 2026. 10. 30., 11:00 까지 온라인 제출 (마감일시 이후 제출 불가)
2026. 11. 4.
14 : 30 부터
3. 입찰등록마감 및 제안서 제출 제한경쟁입찰 (온라인 평가)
② 접수방법 :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
※ KISA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우편제출 불가합니다.
※ 입찰설명회는 별도 진행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일정 및 진행 방법(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등
은 본원의 사정에 따라 입찰 등록마감 후 입찰자에게 별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평가(예정)
① 일
① 소요예산 : 99,000,000원 (부가세포함)
시 : 2026. 11. 4., 14:30 부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②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평가(http://cont.kisa.or.kr)
※ 대급지급방식 : 선금(계약금액의 50%), 잔금(계약금액의 50%)
※ 선금(50%) 지급 후, 선금 추가지급 조건 확인에 따라 2차 선금(20%) 추가지급 가능
※ 입찰서 및 가격제안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향후 계약상대자가 면세기관 또는 계
산서 발행기관일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 본 사업은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안내된 평가일시에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평가
위원의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평가일시에 KISA전자계약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 확인 및 답
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만 가능) 입찰자의 답변 미등록, 불성실
답변 등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기간 : ’27. 1. 1. ~ ’27. 12. 31.
5. 입찰참가자격
2. 낙찰자 결정방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1위 업체
-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
자선정평가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
준」 제9조제10항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 할 수 있습니다.
①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
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
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②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
- 1 -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③ KISA 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에 회원가입 및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유효기간내)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2 -
6. 제출 서류
구분
7. 용역 완료일 : 제안요청서 참조
제출
여부
제출 서류 비 고 제안서 1부 필수 ②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해당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등기사항증명서 1부 필수 o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⑤ 인감증명서 1부 필수 o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⑥ 사용인감계 1부 해당시 ⑦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해당시 o [서식1호]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제출
※ 낙찰 후 계약미체결 및 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자
⑧ 합의각서 1부 해당시 o [서식2호]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제출
에 대하여는 지급확약서로 대체하지 아니함.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⑨ 세부산출내역서 1부 필수
o [서식3호]/ 제안사 자체양식 허용
o 업로드 시 자동밀봉처리
-
o (유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담당자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조회·확인함
※ 해당 확인서의 용도가 ‘공공기관 입찰용’
인지 확인 요망
⑩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제안서 첫 페이지 PM 정보 명시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등에 관한 사항 ①
②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방법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입찰등록 시 제출 한 입찰참가
신청서로 갈음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
⑪ 기타 증명서류 1부 ⑫ 입찰참가신청서
o [서식4호]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 포함
⑬ 입찰서 o [서식5호] / 자동밀봉처리 ⑭ 청렴계약이행각서 ⑮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
⑯
⑰
해당시
①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낙찰자가 소정 기일
o 기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한 입찰자 증빙 서류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됨)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단,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상기 '가' 내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PDF파일
형식만 가능)하여야 합니다.
o [서식6호]
④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o [서식7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비밀유지각서 o [서식8호]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o [서식9호]
자동
생성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함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
우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⑩의 서류는 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므로 입찰자
가 별도 제출 할 필요는 없으나, 구매정보망에서 정상 등록 및 계약담당자 조회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확인서의 용도가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발급된 것이 맞는지 확인 바라며,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유의사항
①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의 50% 상당액을
동법 시행령 제11조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www.edoc-revenuestamp.or.kr)에서
납부한 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첩부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액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균등납부 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⑫~⑰의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생성 되는 문서이므로 별도 서면 작성 및 업
로드 할 필요 없으나, 전자계약시스템 입찰참가신청 시 제안금액 입력 및 동의여부 체
③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사양서, 계약일반조건 등을 입찰 전까지 확인 바랍니다.
④ 제출하신 제출서류(제안서 포함) 반환하지 않습니다.
크 등 해당 내용을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
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3 -
- 4 - 10. 입찰무효
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①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이며, 입찰등록 마감일시 미준수 또는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③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
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무효입찰입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④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위 항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업체의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한 경우 예외)
⑤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입찰자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국가를 당사자
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
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약자: 11. 공동수급 관련 공지사항
※ 공동수급 구성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제일 높은 구성원으로 합니다.
. 대표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①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 .
* 제안서제출자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가격제안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하므로 위 확약서를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④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⑤ 공동수급체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될 경우, 기술평가점수는 계약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담당자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해당 입찰자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한 후 그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만큼 감점 처리함으
로써 해당 입찰자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①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②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
습니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 - 6 - <공공구매론 안내 >
14.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① 해당 사업의 사전규격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공공구매론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한다.
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입니다.
② 평가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확인(신고)서를 접수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평가에 참여하게 한다.
③ 입찰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다른 입찰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신청대상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대출한도
1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진흥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
※ 예외) 기업은행
선금수령액이 없는 경우: 계약금액에서 최대 80%까지 신청가능
선금수령액이 있는 경우 : 계약금액의 80%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신청가능
③ 계약자는 상기 ②항에 대한 진흥원 평가·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 대출조건
진흥원은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는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타 금융
부대 비용을 감안하여 기존 일반 신용대출대비 저렴
16.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고객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ㆍ상담이
가능한 익명제보시스템(http://www.redwhistle.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 기타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용역관련 문의 : 최정예보안리더양성팀 장한나 선임연구원(☎ 061-820-3552)
- 입찰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박정기 선임연구원(☎ 061-820-1493)
2026년 10월 16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아래의 예시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 예시) 해당은행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신용도가 은행기준에 미충족할 경우 등
◈ 취급은행
- 6개은행(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신청시 필수사항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FAX : 02-786-9402)
- 7 - - 8 -
===== [제안요청서] 2027 차세대보안리더양성 교육 시설 운영관리.hwp =====
「2027 차세대보안리더양성 교육 시설 운영・관리」용역 제안요청서
담당자 소속 담당자 성명 연락처 최정예보안리더양성팀 장한나 061-820-3552 목 차 I. 사업개요 3 1. 사업명 3 2. 목적 3 3. 사업기간 3 4. 사업금액 3 5. 계약방법 3 6. 주요내용 3 7. 사업결과물 4 Ⅱ. 제안요청사항 5 1. 제안요청 내용 5 2. 기타 요청사항 7 Ⅲ. 기타 안내사항 8 1. 지식재산권 귀속 8 2. 보안 준수사항 8 3.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9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0 1. 제안서 효력 10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0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11 Ⅴ. 입찰 및 제안 안내 13 1. 입찰 방법 13 2. 제안서 제출 및 방법 14 3. 제안서 평가 16 4. 기술능력평가 기준 17 5. 기술평가 방법 18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19 Ⅵ. 제안 관련 별첨 서식 20 Ⅶ.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25 I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7 차세대보안리더양성 교육 시설 운영・관리 용역
□ 목 적
○ 차세대보안리더양성 교육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시설・설비 관리를 통해, 교육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월~ 12월 31일
□ 사업금액 : 99,000,000원(부가세 포함)
○ 대금지급방법 : 선금(총 계약금액의 50%), 잔금(총 계약금액의 50%)
※ 선금(50%) 지급 후, 선금 추가지급 조건 확인에 따라 2차 선금(20%) 추가지급 가능
□ 계약방법 : 자체발주/제한경쟁입찰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
□ 주요 내용 : 세부내용은‘Ⅱ. 제안요청 내용’참조
○ 차세대보안리더양성 교육 시설 운영지원 및 각종 시설 유지보수
- 교육시설 이용에 대한 대한 전반 운영지원・이슈 대응 및 시설 유지보수(인테리어·전기·통신 등), 시설 이용・운영 매뉴얼 관리 등
- 교육시설·설비 유지보수(인테리어·전기·냉난방·조명・AV시스템 등) 및 가구·가전·PC 등 공용자산 유지관리(장애, 고장, 파손 등)
- 교육생 출입 권한, 강의장・멘토링룸・편의시설 이용 관리 지원
○ 차세대보안리더양성 교육 시설 편의장비 임차 및 관리
- 편의장비(정수기, 프린터 등) 임차・설치 및 소모품 관리 등
□ 사업 결과물 ○ 사업수행 계획서(착수보고서)
- 착수일로부터 10일(근무일) 이내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기반 본 사업수행을 위한 세부 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보고서* 제출
* 사업추진계획, 수행방법, 세부 체크리스트, 매뉴얼 등을 포함
○ 최종 결과보고서
- 사업 운영 최종 결과보고서(한글, PDF)
※ 시설 운영매뉴얼, 연간 운영보고서, 용역 수행 시 발생한 각종 증빙 등 포함
※ 계약종료일 이전에 결과의 최종 산출물에 대한 내용 및 양식을 발주사와 협의하여 최종 제출하여야 함
II 제안요청사항 □ 제안요청 내용
가. 교육 시설 운영지원 및 각종 시설 유지보수
○ (운영지원) 운영 인력 지원을 통한 차세대보안리더양성 교육 시설 관리 및 시설 관련 이슈(교육 운영・시설 이슈발생 등) 전반적인 대응
※ 교육장 운영시간은 평일 08:00~21:00
- 교육장의 안전한 이용 및 보안 유지를 위한 교육생, 멘토 등 출입인원 통제・관리, 강의장・멘토링룸 등 구역별 운영 지원
- 교육 커리큘럼, 행사 운영 일정에 따른 시설 운영 지원 및 설비사용방법・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이용 매뉴얼’ 제작 및 문의 대응
○ (시설관리) 교육시설·설비 유지보수(인테리어·전기·냉난방·조명 등) 및 가구·가전·PC 등 공용자산 유지관리 등
- 시설·설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상점검 및 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장애, 고장, 파손 등 각종 문제상황 확인 및 조치
- 시설 유지보수 상황 발생 시 현장 확인 및 전문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업체를 활용한 유지보수 지원
○ (환경관리) 교육장 내 강의장, 멘토링룸, 프로젝트 공간, 휴게공간 등 교육 및 공용공간의 상시 관리와 쾌적한 교육환경 유지
- 교육장 및 공용공간의 청결 등 환경상태 관리 및 정기적인 공기 소독 및 방역 등 위생 기본 관리(분기별 1회, 연4회 이상)
나. 편의장비 임차 및 유지관리
○ (편의장비 운영・관리) 교육장 이용자의 편의성 및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편의장비 임차·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
- 교육장 내 편의장비 임차・지정장소 설치 및 정상 작동여부 상시 점검, 관리대장 작성·비치 및 사용방법 안내 및 관리
- 편의장비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한 정기점검, 소모품 관리 및 고장·장애 대응
품목 수량 비고 정수기 6대 수도 직결식(직수형) 제품 냉・온수 제공 가능 제품 얼음 제공 가능 제품(3대 이상) 포함
제품 설치・운영에 필요한 급수・배수 연결 및 부속자재 포함
정기점검, 필터 교체 및 위생관리 포함 복합기 2대 복사・출력・스캔 기능 지원 유・무선 네트워크 출력 지원
USB 연결을 통한 노트북 직접 출력 가능 제품
토너 등 소모품 및 유지보수 포함 공기청정기 7대 강의장용(5대) 및 공용공간(2대) 설치공간에 적합한 용량 제품 배치 정기정검 및 필터 교체 등 유지관리 포함
※ 상기 발주사가 제안하는 임대 장비를 기본으로 하며, 이외에 추가 편의장비 수요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 필요
※ 제안사는 상기 임대장비의 소모품 및 유지보수 관련 발생비용을 일체 부담
□ 기타 요청사항 ○ 업무 분담 및 인력 투입계획
- 본 용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입인력 및 구성, 투입계획 등을 상세하게 제시(제안서 內 투입인력의 참여율*, 자격·경력사항 증빙 첨부)
* 인력별 연봉 총액을 100으로 할 때, 본 용역을 통해 해당 인력에게 지급될 인건비 비율
- 용역 총괄책임자(PM) 및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PM은 용역추진, 품질보증 등 용역 수행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짐
- PM은 본 용역의 전체 실무를 총괄하며, 발주기관과 소통 창구는 PM으로 일원화
- PM 및 수행 인력은 관련 분야 수행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
- PM 및 수행 인력은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발주기관에서 인력교체를 요청하지 않는 한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변경할 수 없으며, 인력 변경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승인 필요
※ PM 및 수행 인력이 근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발주기관 내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경우 발주기관은 수행 인력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따라야 함
- PM 및 수행 인력은 사업기획 및 시설관리(인테리어, 전기, 통신, AV시스템, PC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시설관리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 필요
○ 사업관리 사업추진체계
-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투입 조직 및 투입 인원, 업무 분장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 사업자와 부사업자 간 업무수행 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하게 정의하고, 조직 운영방안을 제안
○ 사업관리 유의사항
- 제안사는 발주기관 및 본 사업의 이미지 손상 등의 피해가 없도록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III 기타 안내사항 □ 지식재산권 귀속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 보안 준수사항
○ 제안사는 용역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등)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용역 수행(해외연수 참가자 관리, 컨퍼런스 등록, 기업 섭외 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에 따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함
○ 제안사는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을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 및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작업내용 변경 등이 있을 시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관리·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제1호에 따라 매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해야 하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함께 매분기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안전·보건 활동(대피 훈련, 안전점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IV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발주기관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안서,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 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면 제안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첫페이지에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추가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규격 및 종 방향으로 제안서 전체 페이지는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 작성 언어는 한글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기술적인 설명자료 또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제안서의 별첨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o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및 목표 제시
2. 수행범위 o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내용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o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 기술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근거제시 Ⅲ. 사업수행부문 1. 개요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2. 추진목표 및 전략 ◦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 3. 주요사업내용 ◦ 본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 4.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 제안 요청 내용의 세부 항목의 추진 방안 및 계획 제시
- 세부 과제 체계 및 전략 제시 - 각 요청사항별 방안 제시 -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 작성방안 제시 5. 결과물 제출계획
◦ 사업완료시의 결과물 제출 내역 및 활용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계획 ◦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세부 운영방안 및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주간 보고 및 최종 완료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공동수급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 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제안사가 하도급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하도급 업체 명시 필수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참여비율, 참여인력 투입 및 관리 계획, 업무분장 등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서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자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등)에 대한 이력사항 및 관련 증빙서류 제시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단, 단순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참여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할 것
5. 기밀보안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한 기밀 및 보안관리 방안 제시
V.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1. 비상대응계획
o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계획 제시
※ 비상대응 시나리오, 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등 대응계획 수립여부 및 대응계획의 적절성
2. 산업재해 예방 계획
o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목표 제시
※ 안전보건조직 보유 여부 및 근로자 건강진단∙건강유지 등 안전보건 활동
3. 산업재해 예방 교육 계획
o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 교육 준수여부 및 현황 관리 제시
※ 법정 산업안전보건 교육(사무직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준수 및 수료증 등 이수자 현황 관리
Ⅵ. 결과 활용성 부문
◦ 과제 수행 결과물의 활용 분야 및 활용성 제고방안 제시
Ⅵ. 기 타
◦ 제안서 이외의 입찰 참가를 위한 별지서식 자료, 기타 제출
서류 목록을 작성 및 붙임
※ 기술능력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제안서 목차 및 내용을 구성 및 작성하여야 하며, 본 표는 작성 예시로 제안사에서 제안서 목차를 변경할 수 있음
V 입찰 및 제안 안내 □ 입찰 방법 ○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KISA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내)
○ 공동수급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할 수 없다.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다.
-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
-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한다.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한다.
*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 계약체결 후 :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제안서 제출 및 방법 ○ 입찰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 관련 문의처 : 최정예보안리더양성팀 장한나 선임연구원
☏ (061)820-3552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및 제안서 발표자료(제안서로 발표 시 생략 가능)
※ 제안서 발표를 위해 별도의 자료를 준비하고자 할 경우 발표용 자료를 제안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마감일시 이후 자료의 변경 및 교체는 불가함)
□ 제안서 평가 (온라인) ○ 제안서 평가 실시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본 입찰은 KISA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을 통한 온라인으로 서면평가(실시간질의응답 포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없습니다.
-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이후 제안서 제출 및 수정은 불가능하며 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이해도
o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추진전략
o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10 추진체계
o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사업수행 (30) 수행능력
o 투입인력의 전문성·적절성,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차별성 등 제시한 내용이 적정하며 수행능력이 있는지 평가한다.
20 수행방법
o 사업수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0 사업관리 (30) 일정관리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 추진전략 및 체계와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5 품질관리
o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10 위험 및 이슈 관리
o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산업재해 예방조치 (10) 비상대응계획
o 비상대응계획(비상대응 시나리오, 비상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및 대응절차 등) 수립 및 대응계획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4 산업재해 예방계획
o 산업재해예방 계획(안전보건조직, 역할, 책임,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유지 등) 수립 및 목표 등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3 산업재해예방 교육 계획
o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준수 여부(사무직 :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및 이수자 현황관리(수료증 보관 등)의 적정성과 구체성을 평가한다.
3 합 계 100 ※ 위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80점 환산 예정 □ 기술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80%) + 가격평가(20%)
-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내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
○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적용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 할 수 있다.
-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를 부여하고 차순위 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상기 방법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협상적격자는 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8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80%) 및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한다.
○ 기술능력 정성평가 시 각 세부평가항목은 5단계 등급(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후 아래 기준에 따른 점수로 환산하며, 세부평가 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 세부평가항목별 등급별 환산 점수 >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8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술협상 진행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부문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순위자이다.
- 기술부문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부문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선순위자이다.
VI 제안 관련 별첨 서식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제안서 페이지 요구사항 충족여부 (**점) p.0~ p.0 충족/ 미충족
주> 1.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제안서 첫페이지에 함께 포함하여 작성 바랍니다.
[별첨2]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1. 기
관
명
2. 대표자 3. 사 업 의 종 류 (업태, 종목)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립 년 월 일
년
월
7. 해당 부문 종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 연혁(요약) 9. 주요 사업내용 10. 기 타 사항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 인력 현황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경 영 진 사 무 직
기
타
계 □ 조직도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로 작성
[별첨3] 업무별 인력 투입계획 가.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 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전공분야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투입인력은 제안서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위별로 기재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나. 사업추진 인력현황 요약 소속 직 급 직 위 성 명 담당 업무 근무 경력 자격증 비고 투입기간 참여율(%)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요망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투입인력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투입인력 소속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4.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5.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함
[별첨4]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연 령
만
세
소 속 직 위 전 공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역할 본 사업 참여율(%)
경
력
사
항
주요 경력 및 수행 사업명 사 업 개 요 참 여 기 간 (년월일∼년월일) 담당 업무 발주처 비 고 <유사분야경력> <기타경력> VII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별지 1호] 비밀유지협약서 [별지 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안내사항]
※ 별지 1~3호 서식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해야 할 서식으로서 입찰참가와는 무관합니다.
[별지 1호] 비밀유지 협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비밀유지 협약서
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계약상대자”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진흥원” (명 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대표자) 이 상 중 (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위탁업무 수행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진흥길 9
기관(회사)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자 성명 : 이 상 중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0000”계약에 참여하는 참여 인력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이용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약 명 : □ 기 관 명 :
□ 계약기간 : 20 . . . ~ 20 . . .
□ 참여인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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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기 참여인력 전원은 [별첨]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반드시 인 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구
분
소속/ 직책(또는 등급)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 사업 참여율(%) 담 당 업 무 PM ㈜○○○/팀장 김○○ 00.00.00. 00.00.00.~ 00.00.00.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붙임 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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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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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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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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