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11-12월 학생 급식용 육가금류 구매 입찰 공고문.pdf =====
부산대학교 대학생활원 공고 제2026-18호
2026학년도 11-12월
학생급식용 육·가금류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학년도 11-12월 학생급식용 육·가금류 구매 입찰 공고
나. 품명 및 수량 : 붙임의 식재료 현품설명서 참조
※ 구매 예정량은 예상 소요량이며, 실제 구매량은 식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기초금액: 금 22,749,150 원(부가세 포함)
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 2026. 10. 23.(금) 12: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4: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바. 납품장소: 부산대학교 대학생활원 진리관 식당
사. 계약기간: 2026. 11. 2.(월) ∼ 2026. 12. 31.(목) <43일 분할납품>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계약방법: 단가에 의한 소액(총액)수의계약입니다. 낙찰자는 계약 전까지 품목별
단가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방법: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
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이고, 입찰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이 G2B를 통하여 이
루어집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3-1 참가자격 ※ 아래 모든 항목을 충족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 가능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
②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나목 4)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입찰대상품목을 집단급식소에 판매
할 수 있는 업체
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및 제24조에 의거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인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마. 보·냉탑차를 보유한 업체(계약 시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가능하여
야 함)
바.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에 가입한 업체(계약 시 해당 증권 제출 가능하여야 함)
사. 관계법령에 따라 국세·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업체(계약 시 완납증
명서 제출 가능하여야 함)
3-2 지역제한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둔 업체(지사 허용)
3-3 참가자 유의사항
가. 이 물품 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 한 자이어야 함.(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
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홈
페이지(www.g2b.go.kr)의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 따라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같은 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유효한 개인인증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및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
찰에 참가해야 함.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나목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반드시 첨부된 식재료 현품 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4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제6호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개찰
가. 개찰 결과 유찰 시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전자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
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
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
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나. “7-가”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미달 업체인 경우에는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제15조)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공
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
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www.g2b.go.kr)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에 동
의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 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그 밖
의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학생활원 계약담당(☎051-510-7803)
- 급식물품 규격서 등 세부사항은 대학생활원 영양사(☎051-510-781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 대학생활원장
===== 11-12월 식재료 현품설명서 1부.xlsx =====
[시트: 농수산]
A: 농수산물류
A: 번호 B: 식자재구분 C: 식자재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설명
A: 1 B: 농산품류 C: 가지 D: 1kg=1000.0g E: kg F: 25 G: 특품,껍질이부드럽고,씨가없을것
A: 2 B: 농산품류 C: 감자(깐것) D: 1kg=1000.0g E: kg F: 478 G: 왕왕,왕특 크기를 깐것,싹 없을 것
A: 3 B: 농산품류 C: 감자(껍질) D: 1kg=1000.0g E: kg F: 28 G: 특품,껍질이부드럽고,씨가없을것, 크기가 균일한 것
A: 4 B: 농산품류 C: 건고추 D: 1kg=1000.0g E: kg F: 2 G: 영양고추
A: 5 B: 농산품류 C: 건곤드레나물 D: 1kg=1000.0g E: kg F: 1 G: 강원도 정선,평창, 말린상태가 좋은것, 이취가 없을것
A: 6 B: 농산품류 C: 계란 D: 1판=1500.0g E: 판 F: 150 G: 유통기한내의것,싱싱한것,특란 1등급판정서 제출
A: 7 B: 농산품류 C: 고구마 D: 1kg=1000.0g E: kg F: 36 G: 여주산(가을),전라도(겨울),크기:대,왕왕(튀김)
A: 8 B: 농산품류 C: 고사리 D: 1kg=1000.0g E: kg F: 13 G: 상품,중국산A급, 삶은것
A: 9 B: 농산품류 C: 고추가루(국산) D: 1kg=1000.0g E: kg F: 70 G: HACCP인증제품
A: 10 B: 농산품류 C: 귤 D: 1kg=1000.0g E: kg F: 60 G: 10kg 1상자=80~90개,조생종,당도높은것
A: 11 B: 농산품류 C: 깻잎 D: 1kg=1000.0g E: kg F: 12 G: 잎이붉은 빛을 띄고 연한 것
A: 12 B: 농산품류 C: 깻잎순 D: 1kg=1000.0g E: kg F: 3 G: 줄기없고, 연하고 싱싱한것
A: 13 B: 농산품류 C: 꼬시래기 D: 1kg=1000.0g E: kg F: 17 G: 진이나지 않으며,싱싱한것
A: 14 B: 농산품류 C: 느타리 D: 1kg=1000.0g E: kg F: 6 G: 상품,물기가 없고,깨끗한 것
A: 15 B: 농산품류 C: 다시마채 D: 1kg=1000.0g E: kg F: 12 G: 진이나지 않으며,싱싱한것
A: 16 B: 농산품류 C: 단배추(국) D: 1kg=1000.0g E: kg F: 103 G: 속이노랗고 싱싱한것
A: 17 B: 농산품류 C: 단호박(깐것) D: 1kg=1000.0g E: kg F: 45 G: 껍질제거한것, 속이 노랗고 ,잘익은것
A: 18 B: 농산품류 C: 당근(껍질제거) D: 1kg=1000.0g E: kg F: 200 G: 국산, 껍질제거한것,특대사이즈:1개:180g-260g
A: 19 B: 농산품류 C: 대파 D: 1kg=1000.0g E: kg F: 164 G: 줄기의 흰부분이 길고, 잎이 싱싱하고 좋은것
A: 20 B: 농산품류 C: 도라지(깐것,중국산) D: 1kg=1000.0g E: kg F: 3 G: 쓴맛이 적은 것,손채, 진공포장
A: 21 B: 농산품류 C: 레몬 D: 1kg=1000.0g E: kg F: 2 G: 썬키스트,상품,껍질이 얇고 단단한 것
A: 22 B: 농산품류 C: 마늘(깐것,국산) D: 1kg=1000.0g E: kg F: 155 G: 기계로 깐것,크기;대,상품
A: 23 B: 농산품류 C: 목이버섯 D: 1kg=1000.0g E: kg F: 1 G: 북한산,중국산, 잡티가 없고 깨끗한 것, 표시가 있을것
A: 24 B: 농산품류 C: 몰 D: 1kg=1000.0g E: kg F: 6 G: 부드럽고,신선한것
A: 25 B: 농산품류 C: 무 D: 1kg=1000.0g E: kg F: 489 G: 껍질이부드럽고,1개=1.5-2kg,속이 좋을것
A: 26 B: 농산품류 C: 물미역 D: 1kg=1000.0g E: kg F: 36 G: 기장산,부드럽고,싱싱한것
A: 27 B: 농산품류 C: 미나리 D: 1kg=1000.0g E: kg F: 13 G: 부드럽고, 싱싱한것
A: 28 B: 농산품류 C: 미역줄기 D: 1kg=1000.0g E: kg F: 16 G: 완도산,기장산,염장, 물기가 적고 씻었을때 꼬들꼬들한것
A: 29 B: 농산품류 C: 바나나(7손) D: 1상자=13000.0g E: 상자 F: 6 G: 델몬트, 돌 7손
A: 30 B: 농산품류 C: 바질 D: 1통=130.0g E: 통 F: 15 G: 천연향신료, 130g
A: 31 B: 농산품류 C: 방아 D: 1kg=1000.0g E: kg F: 1 G: 싱싱한것,상품
A: 32 B: 농산품류 C: 방울토마토(대) D: 1kg=1000.0g E: kg F: 146 G: 지름2.5cm,색이좋고단단하며,껍질이 씹히지 않는것
A: 33 B: 농산품류 C: 부추 D: 1kg=1000.0g E: kg F: 39 G: 흙냄새가 없고 부드럽고, 싱싱한것
A: 34 B: 농산품류 C: 브로컬리 D: 1kg=1000.0g E: kg F: 76 G: 녹색이진하고 신선한것
A: 35 B: 농산품류 C: 비름나물 D: 1kg=1000.0g E: kg F: 7 G: 줄기없고 부드러운 것
A: 36 B: 농산품류 C: 비타민 D: 1kg=1000.0g E: kg F: 13 G: 서울산,상품 ,싱싱한 것
A: 37 B: 농산품류 C: 사과 D: 1상자=10000.0g E: 상자 F: 18 G: 1상자:55-60개, 껍질이 연하고 당도가 높은것
A: 38 B: 농산품류 C: 상추 D: 1kg=1000.0g E: kg F: 42 G: 적상추, 싱싱하고 연한것
A: 39 B: 농산품류 C: 새송이 D: 1kg=1000.0g E: kg F: 44 G: 색이 깨끗하고,물기가 적으며,몸통이 곧은것
A: 40 B: 농산품류 C: 생강 D: 1kg=1000.0g E: kg F: 1 G: 국산,깐것
A: 41 B: 농산품류 C: 생땅콩 D: 1kg=1000.0g E: kg F: 14 G: 중국산,햇것
A: 42 B: 농산품류 C: 숙주 D: 1kg=1000.0g E: kg F: 149 G: 속이상하지 않고 길이:10-12cm
A: 43 B: 농산품류 C: 시금치 D: 1kg=1000.0g E: kg F: 114 G: 상품,싱싱한것
A: 44 B: 농산품류 C: 쑥갓 D: 1kg=1000.0g E: kg F: 39 G: 상품,싱싱한것
A: 45 B: 농산품류 C: 아삭고추(모닝) D: 1kg=1000.0g E: kg F: 10 G: 껍질이부드럽고,맵지않은 것, 특품
A: 46 B: 농산품류 C: 아욱 D: 1kg=1000.0g E: kg F: 5 G: 상품,싱싱한것
A: 47 B: 농산품류 C: 알감자 D: 1kg=1000.0g E: kg F: 24 G: 싹이없고,지름:2-3cm,싱싱한것
A: 48 B: 농산품류 C: 알배기쌈배추 D: 1kg=1000.0g E: kg F: 71 G: 상품, 겉잎이 싱싱하고 , 속이 노란것
A: 49 B: 농산품류 C: 애호박 D: 1kg=1000.0g E: kg F: 53 G: 연하고, 매끈하고,싱싱한것
A: 50 B: 농산품류 C: 양배추(껍질제거) D: 1kg=1000.0g E: kg F: 388 G: 겉잎제거한것, 잎이 푸르고, 싱싱한것
A: 51 B: 농산품류 C: 양상추(껍질제거) D: 1kg=1000.0g E: kg F: 154 G: 국산,상품,싱싱한것,겉껍질 제거한것
A: 52 B: 농산품류 C: 양송이 D: 1kg=1000.0g E: kg F: 24 G: 깨끗하고 흰색을 띄고, 피지 않은것
A: 53 B: 농산품류 C: 양파(껍질제거) D: 1kg=1000.0g E: kg F: 849 G: 껍질제거한것, 지름:7-8cm,단단하고,썩은것이 없고 싹이나지않은것
A: 54 B: 농산품류 C: 얼갈이 D: 1kg=1000.0g E: kg F: 61 G: 잎이 녹색빛이 띄고 줄기가 희고 싱싱한것
A: 55 B: 농산품류 C: 연근(깐것) D: 1kg=1000.0g E: kg F: 16 G: 국산, 껍질깍아썰어 놓은것,지름:5-7cm,진공포장
A: 56 B: 농산품류 C: 오이 D: 1kg=1000.0g E: kg F: 127 G: 특품,껍질이부드럽고,가시가 살아있어 싱싱한것
A: 57 B: 농산품류 C: 우엉(국산,채) D: 1kg=1000.0g E: kg F: 8 G: 국산,속이바람들지않은것,채썰기,진공포장
A: 58 B: 농산품류 C: 월계수 D: 1통=230.0g E: 통 F: 1 G: 천연향신료,터키산,230g
A: 59 B: 농산품류 C: 잔파(깐것) D: 1kg=1000.0g E: kg F: 40 G: 물이 묻지 않고, 잎부분이 파랗고 싱싱한것
A: 60 B: 농산품류 C: 적양배추 D: 1kg=1000.0g E: kg F: 41 G: 겉잎제거한것, 자주색이 짇고, 잎이싱싱한것
A: 61 B: 농산품류 C: 적양파(깐것) D: 1kg=1000.0g E: kg F: 17 G: 껍질제거한것, 단단하고 싹나지 않은것
A: 62 B: 농산품류 C: 참나물 D: 1kg=1000.0g E: kg F: 12 G: 싱싱하고,떡잎이 없으며,부드러울것
A: 63 B: 농산품류 C: 청경채 D: 1kg=1000.0g E: kg F: 9 G: 상품,싱싱한것
A: 64 B: 농산품류 C: 청량초 D: 1kg=1000.0g E: kg F: 10 G: 껍질이부드럽고,매운것
A: 65 B: 농산품류 C: 치커리 D: 1kg=1000.0g E: kg F: 48 G: 상품, 싱싱한것
A: 66 B: 농산품류 C: 케일 D: 1kg=1000.0g E: kg F: 8 G: 상품,싱싱한것
A: 67 B: 농산품류 C: 콜리플라워 D: 1kg=1000.0g E: kg F: 7 G: 꽃봉오리의 모양 수북하고 밀도가 높은 것
A: 68 B: 농산품류 C: 콩나물 D: 1kg=1000.0g E: kg F: 237 G: 길이:10-12cm정도,속이썩지않고,싱싱한것
A: 69 B: 농산품류 C: 콩나물(찜용,두절) D: 1kg=1000.0g E: kg F: 28 G: 통통한 것, 길이:10~12cm, 썩지 않고 싱싱한것
A: 70 B: 농산품류 C: 토마토 D: 1kg=1000.0g E: kg F: 39 G: 완숙토마토,단단하고,당도가 높은것,적당히잘익은것
A: 71 B: 농산품류 C: 톳 D: 1kg=1000.0g E: kg F: 22 G: 부드럽고,싱싱한것
A: 72 B: 농산품류 C: 파프리카(노란) D: 1kg=1000.0g E: kg F: 19 G: 특품,껍질이부드럽고 싱싱하고 단단한 것
A: 73 B: 농산품류 C: 파프리카(빨강) D: 1kg=1000.0g E: kg F: 3 G: 특품,껍질이 부드럽고 싱싱하고 단단한 것
A: 74 B: 농산품류 C: 팽이 D: 1kg=1000.0g E: kg F: 21 G: 상품(a,1등급),갓이작은것,싱싱한것
A: 75 B: 농산품류 C: 페페로치니 D: 1통=200.0g E: 통 F: 6 G: 신영,이태리산
A: 76 B: 농산품류 C: 표고(생) D: 1kg=1000.0g E: kg F: 30 G: 물기가 없고,지름5-7cm정도,싱싱한것
A: 77 B: 농산품류 C: 풋고추 D: 1kg=1000.0g E: kg F: 3 G: 껍질이부드럽고,상품
A: 78 B: 농산품류 C: 풋고추(안매운것) D: 1kg=1000.0g E: kg F: 2 G: 껍질이부드럽고,맵지않은 것, 특품
A: 79 B: 농산품류 C: 피망 D: 1kg=1000.0g E: kg F: 49 G: 상품,지름:5-7cm,싱싱한것
A: 80 B: 농산품류 C: 해파리 D: 1kg=1000.0g E: kg F: 9 G: 태국산,제조판매원:태화식품
A: 81 B: 농산품류 C: 호두(깐것) D: 1kg=1000.0g E: kg F: 7 G: 미국산, 조각나지 않은 것
A: 82 B: 농산품류 C: 호박(주키니) D: 1kg=1000.0g E: kg F: 125 G: 특품,모양이곧고,껍질이연한것
A: 83 B: 농산품류 C: 홍고추 D: 1kg=1000.0g E: kg F: 7 G: 상품,단다하고,붉은색이짙은것,싱싱한것
A: 84 B: 농산품류 C: 홍피망 D: 1kg=1000.0g E: kg F: 37 G: 특품,지름5-7cm,싱싱한것, 단단한 것
A: 85 B: 수산물류 C: 가자미(토막) D: 1kg=1000.0g E: kg F: 38 G: 러시아산,미국산, 냉동, 선도좋은것,60~80g
A: 86 B: 수산물류 C: 갈치(토막) D: 1kg=1000.0g E: kg F: 82 G: 세네갈산, 인도네시아, 중국산,인도산,남아공산,냉동,선도좋은것, 60~70g/토막
A: 87 B: 수산물류 C: 깐새우 D: 1kg=1000.0g E: kg F: 11 G: 중국산,분홍새우살, 냉동,선도 좋은것, 300미
A: 88 B: 수산물류 C: 껍질새우 D: 1kg=1000.0g E: kg F: 6 G: 중국산,캐나다산, 원양산, 베트남,자숙새우,냉동,싱싱하고 냄새가 없는 것, 120미
A: 89 B: 수산물류 C: 낙지(채) D: 1kg=1000.0g E: kg F: 52 G: 베트남산, 인도네시아, 중국산, 냉동,선도좋은것, 4~5cm
A: 90 B: 수산물류 C: 날치알(골드) D: 1kg=1000.0g E: kg F: 9 G: 인도네시아산, 페루산,태국산, 냉동, 선도좋은것
A: 91 B: 수산물류 C: 다시멸치 D: 1상자=1500.0g E: 상자 F: 17 G: 남해안산,색이깨끗하고,냄새가 없을것
A: 92 B: 수산물류 C: 민대구 D: 1kg=1000.0g E: kg F: 12 G: 러시아, 중국, 원양산, 미국, 절단, 냉동, 선도 좋은것, 70g
A: 93 B: 수산물류 C: 보리새우 D: 1kg=1000.0g E: kg F: 5 G: 국산,색이깨끗하고,냄새가 없을것
A: 94 B: 수산물류 C: 볶음멸치 D: 1상자=1500.0g E: 상자 F: 21 G: 남해안산,색이깨끗하고,냄새가 없을것
A: 95 B: 수산물류 C: 삼치(조림용) D: 1kg=1000.0g E: kg F: 118 G: 국산, 냉동,선도좋은것, 70g
A: 96 B: 수산물류 C: 어채 D: 1kg=1000.0g E: kg F: 21 G: 베트남산,냉동연육 75%이상함유,유통기한내의것
A: 97 B: 수산물류 C: 오징어(할복) D: 1kg=1000.0g E: kg F: 88 G: 국내산(연근해산), 껍질유, 다리포함, 냉동
A: 98 B: 수산물류 C: 쥐포구이채 D: 1kg=1000.0g E: kg F: 15 G: 베트남산,생선살을 많이 포함하고,유통기한내의것
A: 99 B: 수산물류 C: 쭈꾸미 D: 1kg=1000.0g E: kg F: 43 G: 냉동, 선도좋은것, 내장제거,절단,M사이즈,동남아시아
A: 100 B: 수산물류 C: 참진미 D: 1kg=1000.0g E: kg F: 20 G: 페루산,색이깨끗하고,냄새가 없을것
A: 101 B: 수산물류 C: 칵테일새우 D: 1kg=1000.0g E: kg F: 22 G: 칵테일새우(자숙),170미, 5-6cm, 냉동, 인도, 베트남, 선도좋은것
A: 102 B: 수산물류 C: 코다리 D: 1kg=1000.0g E: kg F: 38 G: 냉동,선도좋은것,북태평양,러시아,원양산,미국산, 40g
A: 103 B: 수산물류 C: 홍합살 D: 1kg=1000.0g E: kg F: 4 G: 국산, 냉장,선도좋은것
A: 104 B: 수산물류 C: 황태채 D: 1kg=1000.0g E: kg F: 9 G: 러시아산,색이깨끗하고,냄새가 없을것
[시트: 공산품]
A: 공산품류
A: 번호 B: 식자재구분 C: 식자재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설명
A: 1 B: 공산품류 C: 가츠동소스 D: 1개=1000.0g E: 개 F: 4 G: 선진fs, cj, 대상, 오뚜기, 유통기한 내의 것
A: 2 B: 공산품류 C: 각얼음 D: 1kg=1000.0g E: kg F: 157 G: 오뚜기 생얼음, 풀무원 등
A: 3 B: 공산품류 C: 간장 D: 1통=15000.0ml E: 통 F: 14 G: 청정원 햇살담은 자연숙성 진간장골드100%,유통기한내의것
A: 4 B: 공산품류 C: 감자수제비 D: 1봉=1000.0g E: 봉 F: 47 G: 농산식품,청백리식품,미농식품,유통기한내의것
A: 5 B: 공산품류 C: 건다시마 D: 1개=1000.0g E: 개 F: 3 G: 기장산
A: 6 B: 공산품류 C: 건미역 D: 1개=1000.0g E: 개 F: 3 G: 오뚜기, 청정원
A: 7 B: 공산품류 C: 건크랜베리 D: 1봉=1000.0g E: 봉 F: 5 G: 미국산,유통기한 내의 것
A: 8 B: 공산품류 C: 건포도 D: 1봉=1000.0g E: 봉 F: 3 G: 미국산,유통기한 내의 것
A: 9 B: 공산품류 C: 검정깨 D: 1개=1000.0g E: 개 F: 5 G: 중국산, 볶은것, pet 포장, haccp인증업체
A: 10 B: 공산품류 C: 겨자 D: 1봉=200.0g E: 봉 F: 2 G: 오뚜기,청정원,솔표,유통기한내의것
A: 11 B: 공산품류 C: 계란간장 D: 1개=1000.0ml E: 개 F: 3 G: 계후맛비 맛간장,솔코리아팜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소비기한내의 것
A: 12 B: 공산품류 C: 고기왕만두 D: 1봉=1050.0g E: 봉 F: 116 G: cj 비비고 왕만두 유통기한내의 것
A: 13 B: 공산품류 C: 고로케 D: 1kg=1000.0g E: kg F: 9 G: cj 별다른 고로케(감자, 옥수수)(39g, 38+_3개)
A: 14 B: 공산품류 C: 고추기름 D: 1개=1500.0ml E: 개 F: 15 G: 오뚜기, 해표 고추맛기름
A: 15 B: 공산품류 C: 고추장 D: 1통=14000.0g E: 통 F: 13 G: 청정원/순창, 태양초고추장, 고춧가루 총 함량 6%이상
A: 16 B: 공산품류 C: 곤약 D: 1개=500.0g E: 개 F: 145 G: 사조대림, cj, 유통기한내의것
A: 17 B: 공산품류 C: 골뱅이(파우치) D: 1봉=1000.0g E: 봉 F: 8 G: cj 프레시웨이 유동 자연산 골뱅이파우치,유통기한내의것
A: 18 B: 공산품류 C: 과일맛주스 D: 1개=190.0ml E: 개 F: 200 G: 부산우유, 서울우유, 빙그레, 남양, 비락(주),과일맛음료, 유통기한내의 것
A: 19 B: 공산품류 C: 구운어묵 D: 1봉=1000.0g E: 봉 F: 49 G: 사조대림,삼호,구운 어묵,유통기한내의것
A: 20 B: 공산품류 C: 국수 D: 1개=3000.0g E: 개 F: 22 G: 오뚜기,구포국수,제조원:온천식품
A: 21 B: 공산품류 C: 굴소스(이금기) D: 1팩=2000.0g E: 팩 F: 10 G: 이금기 팬더 파우치 2kg 굴소스
A: 22 B: 공산품류 C: 그래놀라 D: 1개=400.0g E: 개 F: 8 G: 켈로그,포스트 유통기한내의것
A: 23 B: 공산품류 C: 김가루 D: 1봉=1000.0g E: 봉 F: 3 G: 국산,원산지및 제조일자표시할것
A: 24 B: 공산품류 C: 김가루(가염) D: 1봉=1000.0g E: 봉 F: 2 G: 국산,원산지 및 제조일자 표시할 것
A: 25 B: 공산품류 C: 까나리액젓 D: 1병=3000.0g E: 병 F: 6 G: 청정원, 서해안산, 유통기한내의것
A: 26 B: 공산품류 C: 깐풍기소스 D: 1팩=2000.0ml E: 팩 F: 19 G: 쉐프원 깐풍기소스,유통기한내의것
A: 27 B: 공산품류 C: 깨핫도그롤(핫도그빵) D: 1개=795.0g E: 개 F: 16 G: 신라명과 깨핫도그롤, 유통기한 내의 것
A: 28 B: 공산품류 C: 꽁치 D: 1캔=1880.0g E: 캔 F: 11 G: 동원, 한성기업, 유통기한내의것
A: 29 B: 공산품류 C: 꿔바로우 D: 1봉=1000.0g E: 봉 F: 30 G: 청정원 유자품은 꿔바로우
A: 30 B: 공산품류 C: 나가사키짬뽕소스 D: 1봉=2000.0g E: 봉 F: 1 G: 쉐프원나가사키짬뽕소스
A: 31 B: 공산품류 C: 나랑드사이다제로 D: 1병=1500.0ml E: 병 F: 9 G: 동아오츠카 나랑드사이다 제로
A: 32 B: 공산품류 C: 너비아니 D: 1kg=1000.0g E: kg F: 33 G: 삼양프레시 너비아니, 40g*24개
A: 33 B: 공산품류 C: 누들쌀떡 D: 1봉=500.0g E: 봉 F: 3 G: 국내산, 고명용, 인도네시아산, 베트남산,유통기한 내의 것
A: 34 B: 공산품류 C: 단무지(통) D: 1kg=1000.0g E: kg F: 73 G: 종가집,하선정, 이츠웰, 유통기한내의 것
A: 35 B: 공산품류 C: 당면 D: 1개=2400.0g E: 개 F: 19 G: 오뚜기,옛날당면,청정원,유통기한내의것
A: 36 B: 공산품류 C: 데리야끼소스 D: 1개=3500.0g E: 개 F: 13 G: 청정원, 유통기한 내의 것
A: 37 B: 공산품류 C: 도토리묵 D: 1개=2000.0g E: 개 F: 30 G: 이츠웰,종가집,썰어진것, 포장된것,유통기한내의것
A: 38 B: 공산품류 C: 돈까스소스 D: 1개=2100.0g E: 개 F: 20 G: 청정원,돈까스소스 1호,백설,오뚜기,유통기한내의 것
A: 39 B: 공산품류 C: 돌김 D: 1축=200.0g E: 축 F: 2 G: (주)청산에 식품, 재래식돌김
A: 40 B: 공산품류 C: 돌자반 D: 1kg=1000.0g E: kg F: 7 G: 청정원
A: 41 B: 공산품류 C: 된장 D: 1통=14000.0g E: 통 F: 4 G: 청정원/순창 메주콩 된장,깊고 구수한맛,cj 구수한집된장
A: 42 B: 공산품류 C: 두반소스 D: 1팩=2000.0g E: 팩 F: 5 G: 쉐프원 두반소스,유통기한내의것
A: 43 B: 공산품류 C: 두반장 D: 1캔=2040.0g E: 캔 F: 2 G: 이금기두반장,유통기한내의것
A: 44 B: 공산품류 C: 두부 D: 1판=3000.0g E: 판 F: 86 G: 동화식품,종가집,이츠웰,풀무원.수입콩,찌개용,유통기한내의것
A: 45 B: 공산품류 C: 두유 D: 1상자=24.0개 E: 상자 F: 29 G: 남양, 빙그레, 건국두유, 서울우유, 청정원 더 올바른 두유,190ml*24
A: 46 B: 공산품류 C: 들깨가루 D: 1kg=1000.0g E: kg F: 2 G: 중국산, 유통기한내의 것
A: 47 B: 공산품류 C: 딸기쨈 D: 1캔=3000.0g E: 캔 F: 9 G: 고려식품,유통기한내의것,캔=3kg
A: 48 B: 공산품류 C: 땅콩버터 D: 1kg=1000.0g E: kg F: 3 G: 유통기한내의 것
A: 49 B: 공산품류 C: 떡갈비(한입) D: 1봉=1000.0g E: 봉 F: 51 G: 롯데햄 남도별미 떡갈비, 동원, cj, 대상
A: 50 B: 공산품류 C: 떡국떡(국산쌀100%) D: 1kg=1000.0g E: kg F: 73 G: 이츠웰,오뚜기, 유통기한내의것
A: 51 B: 공산품류 C: 라면사리 D: 1봉=550.0g E: 봉 F: 44 G: 농심, 오뚜기 1봉=5개*110g
A: 52 B: 공산품류 C: 라면스프 D: 1봉=285.0g E: 봉 F: 39 G: 오뚜기, 진한라면스프, 유통기한내의것
A: 53 B: 공산품류 C: 레몬즙 D: 1병=1000.0ml E: 병 F: 2 G: 솔리몬 스퀴즈드 레몬즙, 유통기한내의것
A: 54 B: 공산품류 C: 로제 스파게티소스 D: 1개=2000.0g E: 개 F: 20 G: 청정원 로제 스파게티소스
A: 55 B: 공산품류 C: 리얼불맛직화머쉬룸떡갈비 D: 1봉=900.0g E: 봉 F: 59 G: 청정원 리얼불맛, 90g*10개
A: 56 B: 공산품류 C: 마늘데리야끼소스 D: 1봉=2000.0g E: 봉 F: 6 G: 쉐프원 마늘데리야끼소스
A: 57 B: 공산품류 C: 마요네즈 D: 1개=3200.0g E: 개 F: 20 G: 오뚜기,청정원,유통기한내의것
A: 58 B: 공산품류 C: 마카로니 D: 1봉=500.0g E: 봉 F: 13 G: 이태리,유통기한내의것
A: 59 B: 공산품류 C: 만두 D: 1봉=1050.0g E: 봉 F: 35 G: cj 비비고왕교자, 청정원 민속만두, 유통기한내의것
A: 60 B: 공산품류 C: 맛김 D: 1개=3.0g E: 개 F: 700 G: 동원양반김,청정원, 유통기한내의것,1봉=8절8매
A: 61 B: 공산품류 C: 맛살 D: 1개=1000.0g E: 개 F: 32 G: 한성맛살,삼호실속맛살,유통기한내의것
A: 62 B: 공산품류 C: 매콤닭불구이 D: 1봉=1000.0g E: 봉 F: 59 G: 청정원 리얼불맛, 98~102g*10개
A: 63 B: 공산품류 C: 매콤떡볶이분말 D: 1kg=1000.0g E: kg F: 1 G: 쉐프원
A: 64 B: 공산품류 C: 머스터드소스 D: 1개=2000.0g E: 개 F: 20 G: 오뚜기,유통기한내의것
A: 65 B: 공산품류 C: 메추리알 D: 1개=1000.0g E: 개 F: 86 G: 쉐프원, 이츠웰, 오뚜기, HACCP인증제품,유통기한내의것
A: 66 B: 공산품류 C: 멸치다시다 D: 1개=1000.0g E: 개 F: 24 G: cj제일제당,고향의 맛,국내산멸치, 유통기한내의것
A: 67 B: 공산품류 C: 모닝빵 D: 1봉=540.0g E: 봉 F: 46 G: 삼립식품, 프렌치버터롤파티, 유통기한내의 것
A: 68 B: 공산품류 C: 물만두 D: 1개=3000.0g E: 개 F: 42 G: 청정원,오뚜기, cj비비고물만두, 유통기한 내의것
A: 69 B: 공산품류 C: 물엿 D: 1통=10000.0g E: 통 F: 45 G: 백설,오뚜기,청정원,cj,옥수수전분 100%,유통기한내의것
A: 70 B: 공산품류 C: 미소된장 D: 1개=3000.0g E: 개 F: 3 G: 순창 미소장국 우리쌀된장,유통기한 내의 것
A: 71 B: 공산품류 C: 미숫가루 D: 1개=1000.0g E: 개 F: 13 G: 유통기한내의것
A: 72 B: 공산품류 C: 미트볼 D: 1개=1000.0g E: 개 F: 11 G: 대상,유통기한내의것
A: 73 B: 공산품류 C: 미향 D: 1개=1800.0ml E: 개 F: 20 G: 백설,오뚜기,청정원, 유통기한내의것
A: 74 B: 공산품류 C: 바베큐소세지 D: 1개=640.0g E: 개 F: 211 G: 청정원 바베큐소세지80g*8개
A: 75 B: 공산품류 C: 반달감자 D: 1봉=1810.0g E: 봉 F: 8 G: 청정원-메케인,웨지컷,반달감자(냉동감자)
A: 76 B: 공산품류 C: 반숙계란프라이 D: 1봉=20.0개 E: 봉 F: 71 G: 쉐프원, 영양만점 반숙계란프라이, 유통기한 내의 것
A: 77 B: 공산품류 C: 발사믹코식초 D: 1병=500.0ml E: 병 F: 1 G: 몬 발사믹식초, 유통기한내의것
A: 78 B: 공산품류 C: 방울어묵 D: 1개=1000.0g E: 개 F: 48 G: 대림어묵(야채주물럭),유통기한내의것
A: 79 B: 공산품류 C: 버터 D: 1개=450.0g E: 개 F: 15 G: 서울우유, 유통기한내의것
A: 80 B: 공산품류 C: 버터(미니) D: 1개=10.0g E: 개 F: 195 G: 오뚜기,버터후레시, 서울우유, 1개=10g
A: 81 B: 공산품류 C: 베이컨 D: 1개=1000.0g E: 개 F: 60 G: 롯데,청정원,유통기한내의것
A: 82 B: 공산품류 C: 복숭아홍차 D: 1통=907.0g E: 통 F: 14 G: 담터,립톤,유통기한 내의 것
A: 83 B: 공산품류 C: 블랙올리브 D: 1캔=3000.0g E: 캔 F: 1 G: 동서식품, 리치스, 유통기한 내의 것
A: 84 B: 공산품류 C: 블럭생선까스 D: 1봉=700.0g E: 봉 F: 40 G: 대상, 더 두꺼워진 블럭생선까스,유통기한내의 것, 70g*10개
A: 85 B: 공산품류 C: 블루베리쨈 D: 1병=500.0g E: 병 F: 11 G: 오뚜기,유통기한내의 것
A: 86 B: 공산품류 C: 비엔나소세지(칼집) D: 1개=1000.0g E: 개 F: 105 G: 청정원, 이츠웰, 유통기한내의것
A: 87 B: 공산품류 C: 비피더스 D: 1개=125.0ml E: 개 F: 520 G: 소와나무 비피더스(포도맛),유통기한내의 것
A: 88 B: 공산품류 C: 빅파이 D: 1통=324.0g E: 통 F: 17 G: 크라운제과 빅파이 딸기 18개입, 유통기한 내의 것
A: 89 B: 공산품류 C: 사각어묵 D: 1개=1000.0g E: 개 F: 102 G: 사조대림,삼호 마차촌 부산어묵, 유통기한내의것
A: 90 B: 공산품류 C: 사각어묵꼬치 D: 1봉=1000.0g E: 봉 F: 17 G: 청정원, 사각어묵꼬치, 40g*25개
A: 91 B: 공산품류 C: 사과식초 D: 1병=1800.0ml E: 병 F: 40 G: 백설,오뚜기,청정원, 유통기한내의것
A: 92 B: 공산품류 C: 사과쨈 D: 1캔=3000.0g E: 캔 F: 5 G: 웰가,유통기한내의것
A: 93 B: 공산품류 C: 사랑해 사과씨C D: 1개=135.0ml E: 개 F: 240 G: 청정원, 사과과즙 10%(국내산 사과)135ml*32
A: 94 B: 공산품류 C: 사이다 D: 1병=1800.0ml E: 병 F: 32 G: 칠성사이다
A: 95 B: 공산품류 C: 살사소스 D: 1봉=2000.0g E: 봉 F: 5 G: 쉐프원, 이츠웰 파우치
A: 96 B: 공산품류 C: 삼색옹심이 D: 1봉=1000.0g E: 봉 F: 9 G: 청정원,10g*100ea,유통기한내의것
A: 97 B: 공산품류 C: 새우젓 D: 1개=1000.0g E: 개 F: 1 G: 중국산,상품,유통기한내의것
A: 98 B: 공산품류 C: 생강분말 D: 1통=450.0g E: 통 F: 5 G: 이슬나라,오뚜기,청정원,솔표,유통기한내의것
A: 99 B: 공산품류 C: 생크림 D: 1개=1000.0ml E: 개 F: 14 G: 생유100%,매일우유,서울우유,유통기한내의것
A: 100 B: 공산품류 C: 설탕(흰색) D: 1개=3000.0g E: 개 F: 30 G: 제일제당,삼양사,유통기한내의것
A: 101 B: 공산품류 C: 손두부 D: 1판=3000.0g E: 판 F: 40 G: 동화,종가집,이츠웰,풀무원,부침용,포장된것,유통기한내의 것
A: 102 B: 공산품류 C: 쇠고기다시다 D: 1개=250.0g E: 개 F: 19 G: 제일제당 산들애,청정원 맛선생, 유통기한내의것
A: 103 B: 공산품류 C: 순대 D: 1개=1000.0g E: 개 F: 67 G: 이츠웰, 쉐프원 맛있는 찰순대(슬라이스), 명가푸드,동원식품, 유통기한내의것
A: 104 B: 공산품류 C: 순두부 D: 1개=1000.0g E: 개 F: 43 G: 동화식품,종가집,이츠웰,풀무원,1kg포장, 유통기한내의 것
A: 105 B: 공산품류 C: 순살치킨 D: 1kg=1000.0g E: kg F: 15 G: 튼튼스쿨 소이허니 순살치킨, 22g, 43+_4개 , 유통기한 내의 것
A: 106 B: 공산품류 C: 숯불바베큐소스 D: 1개=2000.0g E: 개 F: 1 G: 청정원, 숯불바베큐소스, 유통기한 내의 것 1봉 80~90인분
A: 107 B: 공산품류 C: 스위트칠리소스 D: 1봉=2000.0g E: 봉 F: 15 G: 청정원, 이츠웰 파우치
A: 108 B: 공산품류 C: 스테이크소스 D: 1병=930.0g E: 병 F: 25 G: 레벤에이스스테이크소스,유통기한내의것
A: 109 B: 공산품류 C: 스파게티 D: 1개=500.0g E: 개 F: 77 G: 오뚜기,청정원,루소,셀바,유통기한내의것,1봉=500g
A: 110 B: 공산품류 C: 식용유 D: 1통=18000.0ml E: 통 F: 15 G: 백설표.쉐프원 비타콩식용유, 국내에서 직접 만든 100% 콩기름,유통기한내의것
A: 111 B: 공산품류 C: 실곤약 D: 1kg=1000.0g E: kg F: 10 G: 대신,대진,대림,유통기한내의것
A: 112 B: 공산품류 C: 쌀국수(파타이용) D: 1개=250.0g E: 개 F: 55 G: 베트남 쌀국수(센렉), 두께: 3mm, 유통기한내의 것
A: 113 B: 공산품류 C: 쌈장 D: 1개=14000.0g E: 개 F: 3 G: 청정원/순창, 캔에담긴것, 유통기한내의것
A: 114 B: 공산품류 C: 씨겨자 D: 1개=865.0g E: 개 F: 1 G: 마이어사,프랑스산,유통기한내의것
A: 115 B: 공산품류 C: 아몬드 D: 1개=1000.0g E: 개 F: 5 G: 미국산, 유통기한내의것
A: 116 B: 공산품류 C: 아몬드콘프레이크 D: 1개=1200.0g E: 개 F: 23 G: 포스트,켈로그,유통기한내의것
A: 117 B: 공산품류 C: 아일랜드드레씽 D: 1개=3200.0g E: 개 F: 14 G: 오뚜기,유통기한내의것
A: 118 B: 공산품류 C: 알알이주물럭 D: 1개=1000.0g E: 개 F: 13 G: 사조대림(야채주물럭),cj,유통기한내의것
A: 119 B: 공산품류 C: 야채동그랑땡 D: 1kg=1000.0g E: kg F: 17 G: 청정원(대상)
A: 120 B: 공산품류 C: 양송이스프 D: 1kg=1000.0g E: kg F: 12 G: 청정원,오뚜기,유통기한 내의 것
A: 121 B: 공산품류 C: 언양식불고기 D: 1봉=880.0g E: 봉 F: 22 G: cj비비고 언양식 바싹불고기 88g*10개
A: 122 B: 공산품류 C: 연두부 D: 1모=300.0g E: 모 F: 193 G: 동화두부, 종가집, 풀무원,유통기한내의것
A: 123 B: 공산품류 C: 오꼬노미야끼카츠(오븐구이용) D: 1봉=1000.0g E: 봉 F: 65 G: 선진fs, cj, 오뚜기, 청정원, 오븐구이용, 100G*10EA
A: 124 B: 공산품류 C: 오레오오즈 D: 1개=500.0g E: 개 F: 13 G: 포스트 유통기한내의것
A: 125 B: 공산품류 C: 오리엔탈드레싱 D: 1개=2000.0g E: 개 F: 22 G: 청정원, 파우치, 유통기한내의것
A: 126 B: 공산품류 C: 오이피클(파우치) D: 1팩=3000.0g E: 팩 F: 9 G: RICHIS,동서식품, 동원, 넬리,오뚜기, 유통기한내의것
A: 127 B: 공산품류 C: 오트밀(유기농) D: 1봉=5000.0g E: 봉 F: 2 G: 코리원 이든타운 유기농 오트밀 퀵롤드 오츠 5kg 귀리, 대용량 유통기한내의것
A: 128 B: 공산품류 C: 옥수수녹말 D: 1포=20000.0g E: 포 F: 1 G: 대상,씨제이,유통기한내의것
A: 129 B: 공산품류 C: 옥수수캔 D: 1캔=2950.0g E: 캔 F: 10 G: 동서 리치스 콘, 쉐프원,유통기한내의것
A: 130 B: 공산품류 C: 완두콩캔 D: 1캔=375.0g E: 캔 F: 10 G: 고려,삼아, 삼광, 유통기한내의것
A: 131 B: 공산품류 C: 요구르트 D: 1개=65.0ml E: 개 F: 4160 G: 남양, 동원, 매일, 부산, 비락, 빙그레, 서울,연세, 파스퇴르, 한국야쿠르트, 65ml이상, 유통기한 내의 것
A: 132 B: 공산품류 C: 우동건더기 D: 1봉=1000.0g E: 봉 F: 5 G: 오뚜기, 동보식품, 유통기한내의 것
A: 133 B: 공산품류 C: 우동면 D: 1봉=1150.0g E: 봉 F: 93 G: 천일식품, 농심가락,쉐프원 사누키우동면, 냉동
A: 134 B: 공산품류 C: 우동소스(페트) D: 1개=2000.0g E: 개 F: 9 G: 쉐프원 사누키 우동소스, 유통기한내의 것
A: 135 B: 공산품류 C: 우리돼지순살바베큐 D: 1봉=1000.0g E: 봉 F: 54 G: 청정원 5無-무항생제 국산돈육(후지)93%, 130개정도,중탕가능
A: 136 B: 공산품류 C: 우리밀 사과파이 D: 1봉=1000.0g E: 봉 F: 27 G: 우리밀 사과파이 생지, cj튼튼스쿨
A: 137 B: 공산품류 C: 우리팜 D: 1kg=1000.0g E: kg F: 21 G: 청정원 우리팜 라운드햄
A: 138 B: 공산품류 C: 우스터소스 D: 1개=2100.0g E: 개 F: 8 G: 오뚜기,유통기한내의것
A: 139 B: 공산품류 C: 우유대 D: 1개=900.0ml E: 개 F: 538 G: 남양, 동원, 매일, 부산, 비락, 빙그레, 서울,연세, 파스퇴르, 한국야쿠르트, 흰우유 900ml이상, 유통기한내의 것
A: 140 B: 공산품류 C: 우유식빵 D: 1봉=750.0g E: 봉 F: 74 G: 기린, 삼립식품, 더 부드러운 밀크식빵, 유통기한내의 것
A: 141 B: 공산품류 C: 유부 D: 1봉=1000.0g E: 봉 F: 56 G: 대림,이츠웰,두솔,유통기한내의것
A: 142 B: 공산품류 C: 유자차 D: 1병=2000.0g E: 병 F: 1 G: 거제산,유통기한내의것
A: 143 B: 공산품류 C: 정통함박스테이크(BB) D: 1봉=950.0g E: 봉 F: 21 G: 청정원 불고기브라더스 정통함박스테이크,95g*10개
A: 144 B: 공산품류 C: 조랭이떡 D: 1kg=1000.0g E: kg F: 45 G: 국산 일반미100%,농산식품,유통기한내의것
A: 145 B: 공산품류 C: 중화면(냉동) D: 1봉=1250.0g E: 봉 F: 36 G: cj,이츠웰 냉동 쫄깃한 중화면(250g*5개), 유통기한내의 것
A: 146 B: 공산품류 C: 지파이 D: 1봉=1000.0g E: 봉 F: 35 G: 튼튼스쿨 오브닝더바삭 별이내리는 지파이 1kg=100g*10개정도
A: 147 B: 공산품류 C: 직화짬뽕 D: 1봉=1000.0g E: 봉 F: 4 G: 청정원 정통직화짬뽕, 1KG,유통기한내의 것
A: 148 B: 공산품류 C: 짜장가루 D: 1kg=1000.0g E: kg F: 26 G: 청정원 포도씨유로 볶아만든 짜장분말, 오뚜기
A: 149 B: 공산품류 C: 쫄면 D: 1개=2000.0g E: 개 F: 30 G: 이츠웰,쉐프원,합천식품,미농식품,유통기한내의것
A: 150 B: 공산품류 C: 찍먹오지치즈소스 D: 1봉=2000.0g E: 봉 F: 3 G: 청정원 찍먹오지치즈소스
A: 151 B: 공산품류 C: 찐어묵 D: 1개=160.0g E: 개 F: 32 G: 대림어묵, 삼호 청실홍실, 유통기한내의 것
A: 152 B: 공산품류 C: 참기름 D: 1개=1800.0ml E: 개 F: 36 G: 쉐프원,백설, 통참깨 참기름
A: 153 B: 공산품류 C: 참깨핫도그번(햄버거빵) D: 1봉=1260.0g E: 봉 F: 11 G: 신라명과 참깨햄버거빵, 유통기한내의 것
A: 154 B: 공산품류 C: 참치(파우치) D: 1팩=2000.0g E: 팩 F: 29 G: 동원, 오뚜기, 유통기한내의것
A: 155 B: 공산품류 C: 찹쌀가루(국산100%) D: 1kg=1000.0g E: kg F: 1 G: 국산100%
A: 156 B: 공산품류 C: 찹쌀새알(국산) D: 1kg=1000.0g E: kg F: 3 G: 찹쌀100%,농산식품,유통기한내의것
A: 157 B: 공산품류 C: 청국장 D: 1개=2000.0g E: 개 F: 3 G: 풀무원,유통기한내의 것
A: 158 B: 공산품류 C: 청포묵 D: 1판=2000.0g E: 판 F: 17 G: 이츠웰,종가집,포장된것,유통기한내의것
A: 159 B: 공산품류 C: 첵스초코 D: 1개=1100.0g E: 개 F: 18 G: 켈로그, 유통기한내의것 일반/딸기매직/쿠키앤크림
A: 160 B: 공산품류 C: 초코트위스트 D: 1봉=1000.0g E: 봉 F: 4 G: 청정원,냉동생지 1봉=40g/25개, 유통기한 내의 것
A: 161 B: 공산품류 C: 초코파이(오리온) D: 1통=30.0개 E: 통 F: 12 G: 오리온 초코파이 1통=1.17kg/30개
A: 162 B: 공산품류 C: 치즈(체다슬라이스) D: 1개=1800.0g E: 개 F: 7 G: 서울우유, 100매, 유통기한내의것
A: 163 B: 공산품류 C: 치즈돈까스(오븐구이용) D: 1kg=1000.0g E: kg F: 83 G: 동원, 청정원, cj 오븐에 구워도 바삭한 치즈돈까스 100g*10
A: 164 B: 공산품류 C: 치즈소떡(오븐구이) D: 1봉=960.0g E: 봉 F: 23 G: cj, 청정원, 오뚜기, 유통기한내의 것
A: 165 B: 공산품류 C: 치킨까스(닭가슴살) D: 1봉=1300.0g E: 봉 F: 22 G: 쉐프원,청정원 닭가슴살 치킨까스,130g*10개, 유통기한내의것
A: 166 B: 공산품류 C: 치킨부용베이스 D: 1봉=800.0g E: 봉 F: 2 G: 청정원
A: 167 B: 공산품류 C: 카레가루 D: 1개=1000.0g E: 개 F: 20 G: 오뚜기,청정원, 약간매운맛,유통기한내의것
A: 168 B: 공산품류 C: 카레여왕 D: 1kg=1000.0g E: kg F: 5 G: 청정원, 우리쌀 카레여왕
A: 169 B: 공산품류 C: 카레여왕(크림치즈) D: 1kg=1000.0g E: kg F: 3 G: 청정원, 카레여왕 크림치즈
A: 170 B: 공산품류 C: 칼국수면 D: 1kg=1000.0g E: kg F: 38 G: 쉐프원 생칼국수, 풀무원, 오뚜기, 제일제당
A: 171 B: 공산품류 C: 커피 D: 1봉=500.0g E: 봉 F: 5 G: 초이스,맥심 유통기한내의것
A: 172 B: 공산품류 C: 케찹 D: 1개=3000.0g E: 개 F: 24 G: 청정원, 오뚜기, 파우치, 유통기한내의것
A: 173 B: 공산품류 C: 코코아분말 D: 1개=1200.0g E: 개 F: 4 G: 네슬레 네스킥 초콜릿맛, 유통기한내의것
A: 174 B: 공산품류 C: 콘프레이크 D: 1봉=1200.0g E: 봉 F: 1 G: 포스트,켈로그,유통기한내의것
A: 175 B: 공산품류 C: 쿨피스 D: 1개=180.0ml E: 개 F: 450 G: 동원에프앤비 소와나무 쿨피스, 파인애플, 복숭아, 자두맛 모두 섞어 납품
A: 176 B: 공산품류 C: 크레잇맛밤송송떡갈비 D: 1kg=1000.0g E: kg F: 49 G: cj,청정원,유통기한내의것 * 체다치즈증정
A: 177 B: 공산품류 C: 크림스프 D: 1kg=1000.0g E: kg F: 15 G: 오뚜기,청정원,유통기한내의것
A: 178 B: 공산품류 C: 크림파스타소스 D: 1개=2000.0g E: 개 F: 11 G: 쉐프원,파우치, 유통기한내의 것
A: 179 B: 공산품류 C: 탕수육(오븐구이용) D: 1kg=1000.0g E: kg F: 144 G: 오븐에 구워먹는 쫀득찹쌀탕수육, 청정원, 쉐프원, CJ(고메대가탕수육)
A: 180 B: 공산품류 C: 텐더스틱(오븐구이용) D: 1kg=1000.0g E: kg F: 74 G: 하림 텐더 스틱, 청정원, 러브미치킨텐더, 50g,20개 이상
A: 181 B: 공산품류 C: 토마토페이스트 D: 1캔=3100.0g E: 캔 F: 13 G: 수입원:대한제당, Hunt's, 하인즈, 오뚜기, 유통기한내의것
A: 182 B: 공산품류 C: 통깨(중국산) D: 1개=1000.0g E: 개 F: 38 G: 중국산, 볶은것, pet 포장, haccp인증업체
A: 183 B: 공산품류 C: 통등심돈까스(오븐구이용) D: 1kg=1000.0g E: kg F: 93 G: 동원, 청정원, cj 오븐에 구워도 바삭한 통듬심돈까스 100g*10개
A: 184 B: 공산품류 C: 통밀식빵 D: 1봉=500.0g E: 봉 F: 36 G: 기린, 삼립식품, 통밀식빵, 유통기한내의 것
A: 185 B: 공산품류 C: 통새우튀김 D: 1팩=500.0g E: 팩 F: 14 G: 쉐프원 통새우튀김, 1개=50g 1통=500g
A: 186 B: 공산품류 C: 통후추 D: 1통=450.0g E: 통 F: 1 G: 천연향신료,450g
A: 187 B: 공산품류 C: 파르펠라 D: 1봉=500.0g E: 봉 F: 3 G: 이태리,유통기한내의것
A: 188 B: 공산품류 C: 파마산치즈 D: 1개=1000.0g E: 개 F: 2 G: 프리미엄파마산 (주)아담스팜코리아
A: 189 B: 공산품류 C: 파슬리후레이크 D: 1통=100.0g E: 통 F: 2 G: 은진, 신영, 유통기한내의 것
A: 190 B: 공산품류 C: 파인애플젤리 D: 1개=75.0g E: 개 F: 230 G: 쉐프원 파인애플젤리,유통기한내의 것
A: 191 B: 공산품류 C: 파인애플캔 D: 1캔=3000.0g E: 캔 F: 33 G: 델몬트,돌,오뚜기, 이츠웰,유통기한내의것
A: 192 B: 공산품류 C: 포도쨈 D: 1병=500.0g E: 병 F: 13 G: 오뚜기,유통기한내의 것
A: 193 B: 공산품류 C: 푸질리 D: 1봉=500.0g E: 봉 F: 7 G: 이태리산,유통기한내의 것
A: 194 B: 공산품류 C: 프랑크소시지 D: 1개=1000.0g E: 개 F: 5 G: 롯데,삼호 뉴켄터키 프랑크, 유통기한내의것,켄터키프랑크
A: 195 B: 공산품류 C: 프렌치발사믹드레싱 D: 1팩=2000.0g E: 팩 F: 1 G: 쉐프원, 유통기한내의것
A: 196 B: 공산품류 C: 프림 D: 1kg=1000.0g E: kg F: 3 G: 동서, 유통기한 내의 것
A: 197 B: 공산품류 C: 플레인요구르트 D: 1개=5000.0g E: 개 F: 15 G: 덴마크, cj, 플레인요구르트 1팩=5kg, 유통기한내의것
A: 198 B: 공산품류 C: 플리또 D: 1개=130.0ml E: 개 F: 380 G: 이츠웰청포도플리또,유통기한내의것,130ml*40개
A: 199 B: 공산품류 C: 피자치즈 D: 1kg=1000.0g E: kg F: 30 G: 임실치즈,서울우유,이츠웰,쉐프원, 유통기한내의것
A: 200 B: 공산품류 C: 하이라이스 D: 1개=1000.0g E: 개 F: 9 G: 오뚜기,청정원,유통기한내의것
A: 201 B: 공산품류 C: 할리피뇨 D: 1병=250.0g E: 병 F: 5 G: 유통기한내의것
A: 202 B: 공산품류 C: 해쉬브라운 D: 1봉=2000.0g E: 봉 F: 14 G: 청정원, CJ유로골드, 오뚜기, 유통기한내의 것,2kg (64g*30개)
A: 203 B: 공산품류 C: 해피반 보코치니 D: 1봉=1000.0g E: 봉 F: 5 G: 모짜렐라커드 950%(미국산/독일산)kg(5g*200ea)
A: 204 B: 공산품류 C: 햄 D: 1개=1000.0g E: 개 F: 59 G: 청정원 건강생각, 실속 스모크햄, 유통기한내의것
A: 205 B: 공산품류 C: 환타(파인애플) D: 1병=1500.0ml E: 병 F: 60 G: 코카콜라 환타 파인애플, 유통기한내의것
A: 206 B: 공산품류 C: 황도(슬라이스) D: 1개=3000.0g E: 개 F: 20 G: 펭귄, 유동, 돌, 동원
A: 207 B: 공산품류 C: 후르츠캔 D: 1캔=3000.0g E: 캔 F: 6 G: 델몬트,돌, 오뚜기, 이츠웰, cj, 유통기한내의것
A: 208 B: 공산품류 C: 후르트링 D: 1개=530.0g E: 개 F: 14 G: 농심켈로그, 유통기한내의것
A: 209 B: 공산품류 C: 후추 D: 1봉=200.0g E: 봉 F: 30 G: 청정원, 순후추,솔표,cj이츠웰, 유통기한내의것
A: 210 B: 공산품류 C: 훈제오리 D: 1kg=1000.0g E: kg F: 56 G: 청정원,cj,유통기한내의것
A: 211 B: 공산품류 C: 흰떡(국산100%) D: 1kg=1000.0g E: kg F: 85 G: 국산일반미100% ,떡볶이용, 당일제품
[시트: 육가금]
A: 육가금류
A: 번호 B: 식자재구분 C: 식자재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설명
A: 1 B: 육류 C: 돈갈비(찌개용) D: 1kg=1000.0g E: kg F: 64 G: 국산,1등급이상,냉동, 분홍빛이돌것,등급판정서제출,크기:4*3*2cm
A: 2 B: 육류 C: 돈갈비(찜용) D: 1kg=1000.0g E: kg F: 50 G: 국산,1등급이상,냉동,분홍빛이돌것,등급판정서제출,크기:6*5*4cm
A: 3 B: 육류 C: 돈뒷다리살(간것) D: 1kg=1000.0g E: kg F: 35 G: 국산,1등급이상,냉장,분홍빛,등급판정서 제출,지방 없는 것
A: 4 B: 육류 C: 돈뒷다리살(불고기) D: 1kg=1000.0g E: kg F: 582 G: 국산,1등급이상,냉장,분홍빛 ,등급판정서 제출,크기:8*8*0.3cm
A: 5 B: 육류 C: 돈뒷다리살(찌개용) D: 1kg=1000.0g E: kg F: 81 G: 국산,1등급이상,냉장,분홍빛,등급판정서 제출,크기:2*1*0.5cm
A: 6 B: 육류 C: 돈뒷다리살(카레용) D: 1kg=1000.0g E: kg F: 36 G: 국산,1등급이상,냉장, 분홍빛 ,등급판정서 제출,크기:1*1*1cm
A: 7 B: 육류 C: 돈등뼈 D: 1kg=1000.0g E: kg F: 64 G: 국산,1등급이상,냉동,등급판정 제출, 살이붙어있는것,크기:4*4*3cm
A: 8 B: 육류 C: 돈등심(장조림얇게) D: 1kg=1000.0g E: kg F: 30 G: 국산,1등급이상,냉장,분홍빛 ,등급판정서 제출,크기:3*3*1cm
A: 9 B: 육류 C: 돈등심(장조림용) D: 1kg=1000.0g E: kg F: 9 G: 국산,1등급이상,냉장,분홍빛이돌것,등급판정서제출,크기:3*3*1.5cm
A: 10 B: 육류 C: 돈등심(채) D: 1kg=1000.0g E: kg F: 41 G: 국산,1등급이상,냉장,분홍빛,등급판정서,크기:6*0.6*0.6cm
A: 11 B: 육류 C: 돈안심(장조림용) D: 1kg=1000.0g E: kg F: 9 G: 국산,1등급이상,냉장,분홍빛,등급판정서 제출, 크기:3*2*1.5cm
A: 12 B: 육류 C: 돈앞다리살(불고기용) D: 1kg=1000.0g E: kg F: 22 G: 국산,1등급이상,냉장,분홍빛 ,등급판정서 제출
A: 13 B: 육류 C: 목심(수육용) D: 1kg=1000.0g E: kg F: 32 G: 국산,1등급이상,냉장,분홍빛이돌것,등급판정서제출,크기: 1kg
A: 14 B: 육류 C: 목심(조림용) D: 1kg=1000.0g E: kg F: 13 G: 국산,1등급이상,냉장,분홍빛이돌것,등급판정서제출,크기: 3*4 두께:2
A: 15 B: 육류 C: 사골(국밥용) D: 1kg=1000.0g E: kg F: 20 G: 국산,1등급이상,냉동, 분홍빛,등급판정서 제출
A: 16 B: 육류 C: 삼겹살(김치찜) D: 1kg=1000.0g E: kg F: 20 G: 국산,1등급이상,냉장, 분홍빛,등급판정서 제출,크기:5*4*0.4
A: 17 B: 육류 C: 양지(국) D: 1kg=1000.0g E: kg F: 64 G: 호주산,냉동, 축산물수입신고필증 제출,크기:2*3*0.5cm
A: 18 B: 육류 C: 양지(육개장) D: 1kg=1000.0g E: kg F: 8 G: 호주산,냉동, 축산물수입신고필증 제출, 크기:300g, 지방 없는것
A: 19 B: 육류 C: 전각(간것) D: 1kg=1000.0g E: kg F: 13 G: 호주산,냉동, 축산물수입신고필증 제출, 지방 없는 것
A: 20 B: 육류 C: 전각(불고기) D: 1kg=1000.0g E: kg F: 35 G: 호주산,냉동, 축산물수입신고필증 제출, 크기:8*8*0.3cm
A: 21 B: 육류 C: 전각(채) D: 1kg=1000.0g E: kg F: 17 G: 호주산,냉동, 축산물수입신고필증, 크기:6*0.5*0.5cm
A: 22 B: 가금류 C: 닭(1/2마리) D: 1kg=1000.0g E: kg F: 32 G: 국산,냉장,유백색을띄며 냄새가 없을것,1등급판정서제출
A: 23 B: 가금류 C: 닭(토막) D: 1kg=1000.0g E: kg F: 303 G: 국산,냉장,유백색을띄며 냄새가 없을것,1등급판정서제출
A: 24 B: 가금류 C: 닭가슴살(15g) D: 1kg=1000.0g E: kg F: 208 G: 국산,냉장,유백색을띄며 냄새가 없을것,1등급판정서제출
A: 25 B: 가금류 C: 닭가슴살(7g) D: 1kg=1000.0g E: kg F: 16 G: 국산,냉장,유백색을띄며 냄새가 없을것,1등급판정서제출
A: 26 B: 가금류 C: 정육2(15g) D: 1kg=1000.0g E: kg F: 240 G: 국산,냉장,유백색을 띄며 냄새가 없을것,1등급판정서제출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농수산, 육가금) 1부.hwp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농수산, 육가금)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 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이란 부산대학교 대학생활원장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란 부산대학교 대학생활원장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제3조(납품기간) 물품납품 기간은 2026. 11. 2.부터 2026. 12. 31까지로 한다.
제4조(물품 규격 및 납품)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설명서와 납품 일정표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물품 설명서에 설명되어 있는 물품을 납품 일정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수량 변경) ① 품목별 구매 수량이나 일자별 납품 물량은 부산대학교 대학생활원(이하 “생활원”이라 한다)의 급식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납품 물량을 조정할 경우 납품일 전일 16:00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품목별 구매 수량이 변경되었으면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에 정산하며, 차액에 대하여 변경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납품 차량)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용 물품을 냉동 탑차를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물품 운반 시 물품 적재함의 실내 온도는 5℃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부산대학교 대학생활원의 담당자(이하 “영양사”라 한다)는 물품 납품 시 냉동기 가동여부, 온도계 비치여부 및 차량의 청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영양사는 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미비하거나 미흡한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하며, 계약상대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월 주차요금은 22,000원으로 차량등록증과 계약서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월 주차 신청 시 영업용차량 중간번호 바, 아, 사, 자, 배는 무료출입 가능하므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7조(납품 시간) ① 급식용 물품의 납품시간은 08:30까지이며,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생활원의 급식 운영계획에 따라 납품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물품의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즉시 현장에서 영양사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가 완료되면 납품서(거래명세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② 영양사는 납품한 물품이 물품설명서에서 정한 물품이 아니거나 물품의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불량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담당자가 반품을 요구하면 해당 물품을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당일 14:30까지 다른 물품으로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④ 납품한 물품의 품질에 대한 평가(검수 평가)는 영양사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⑤ 생활원은 필요한 경우 특정기관에 물품의 성분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9조(물품 등의 취급) ① 계약상대자는 인체에 유해한 물품이나 유해 물질이 함유된 물품, 운반 도중 그 주요 성분이나 영양 성분이 전부 또는 일부 감소된 물품, 변질된 물품은 납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물품 납품으로 음식 섭취자에게 식중독, 장티푸스, 콜레라 등 전염병 등이 발병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치료비용 일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신선도가 유지된 최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생적으로 처리․운반하여야 한다.
③ 부식류는 일반 비닐봉지에 포장한 후 깨끗한 종이 박스에 다시 포장하여 납품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 물품을 만들거나 취급하는 자 및 운송자를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건강진단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물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영양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생점검)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시설․설비․식자재 보관 및 위생 상태 등에 대하여 불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 계약상대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생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대금 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납품한 대금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13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3회 이상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되지 않은 경우
5.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은 경우
6. 1차 물품에 대하여 거래명세서에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7. 제8조 제5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8.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9. 급식으로 식중독 증세가 발생한 경우
10.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갱신기간을 3회 이상 넘겨 지적받은 경우
11. 영양사가 정당하게 요구한 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5조(권리양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기타사항) 그 밖에 계약서 조문이나 이 특수조건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이 다른 경우나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의 해석에 따른다.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농수산, 육가금) 1부.pdf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농수산, 육가금)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
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 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
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이란 부산대학교 대학생활원장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란 부산대학교 대학생활원장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이나 법
인을 말한다.
제3조(납품기간) 물품납품 기간은 2026. 11. 2.부터 2026. 12. 31까지로 한다.
제4조(물품 규격 및 납품)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설명서와 납품 일정표를 계약상대자
에게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물품 설명서에 설명되어 있는 물품을 납품 일정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수량 변경) ① 품목별 구매 수량이나 일자별 납품 물량은 부산대학교 대학생활
원(이하 “생활원”이라 한다)의 급식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납품 물량을 조정할 경우 납품일 전일 16:00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품목별 구매 수량이 변경되었으면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에 정산하며, 차액에 대
하여 변경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납품 차량)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용 물품을 냉동 탑차를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물품 운반 시 물품 적재함의 실내 온도는 5℃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부산대학교 대학생활원의 담당자(이하 “영양사”라 한다)는 물품 납품 시 냉동기
가동여부, 온도계 비치여부 및 차량의 청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영양사는 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미비하거나 미흡한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하
며, 계약상대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월 주차요금은 22,000원으로 차량등록증과 계약서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월 주차 신청 시 영업용차량 중간번호 바, 아, 사, 자, 배는 무료출입 가능하므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7조(납품 시간) ① 급식용 물품의 납품시간은 08:30까지이며,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간
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생활원의 급식 운영계획에 따라 납
품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물품의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즉시 현장에서 영양사의 검수를 받아
야 하며, 검수가 완료되면 납품서(거래명세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② 영양사는 납품한 물품이 물품설명서에서 정한 물품이 아니거나 물품의 규격, 신
선도, 함량 등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불량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반품을 요
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담당자가 반품을 요구하면 해당 물품을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급
식에 차질이 없도록 당일 14:30까지 다른 물품으로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④ 납품한 물품의 품질에 대한 평가(검수 평가)는 영양사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⑤ 생활원은 필요한 경우 특정기관에 물품의 성분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
요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9조(물품 등의 취급) ① 계약상대자는 인체에 유해한 물품이나 유해 물질이 함유된
물품, 운반 도중 그 주요 성분이나 영양 성분이 전부 또는 일부 감소된 물품, 변질된
물품은 납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물품 납품으로 음식 섭취자에게 식중독, 장티푸
스, 콜레라 등 전염병 등이 발병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치료비용 일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민 • 형사상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신선도가 유지된 최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생적으로
처리 • 운반하여야 한다.
③ 부식류는 일반 비닐봉지에 포장한 후 깨끗한 종이 박스에 다시 포장하여 납품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 물품을 만들거나 취급하는 자 및 운송자를 식품위생법 제40조
에 따라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건강진단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물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영양사의 지
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생점검)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시설 • 설비 • 식자재 보
관 및 위생 상태 등에 대하여 불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 계약상대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생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대금 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납품한 대
금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13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3회 이상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되지 않은 경우
5.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은 경우
6. 1차 물품에 대하여 거래명세서에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7. 제8조 제5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8.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9. 급식으로 식중독 증세가 발생한 경우
10.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갱신기간을 3회 이상 넘겨 지적받은 경우
11. 영양사가 정당하게 요구한 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지 사실
을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5조(권리양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
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기타사항) 그 밖에 계약서 조문이나 이 특수조건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이 다른 경우나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의 해
석에 따른다.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일반 품질 불량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➊ 품질
(Quality)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법적표시사항
➋ 납기
(Delivery)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납기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차량 청소상태 불량
배송차량 위생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➎ 기타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제출서류 (건강진단 결과서 등) 클레임처리 반품 및 납품 거부 협조도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기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