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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460] 장수읍 농촌중심활성화사업(농촌협약) 지역역량강화 용역(협상에의한계약)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23.1억원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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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재공고)(장수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hwpx =====
장수군 공고 제2026-959호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장수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촌협약) 지역역량강화 용역
용역내용
○ 사업위치 : 장수군 장수읍 일원
○ 사업기간 : 착수일 ~ 2029.12.31. (1차분 : 착수일 ~ 2027.06.30.)
○ 사업내용 : 지역역량강화 용역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고
추정금액
(기초금액)
금2,537,700,000원
(1차분 : 196,800,000원)
추정가격
금2,307,000,000원
부가가치세
금230,700,000원
제안서 접수
개시
2026.10.28.(수) 09:00
평가일시
2026.10.30.(금) 14:00
마감
2026.10.28.(수) 17:00
접수장소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
계약관련
문의
재무과 경리팀
(063-350-2229)
사업관련
문의
농산업정책과 농촌활력팀
(063-350-2386)

※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차수계약
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입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다. 계약체결 방법 :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대학(부설 연구소 포함),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회사)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춘 자

※ 모든 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가 4 제안요청서 교부

가. 제안서 서식은 입찰공고 시 장수군 홈페이지(www.jangsu.go.kr)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 (www.g2b.go.kr)를 통해 다운받아 사용
나. 제안요청서 설명은 입찰공고로 갈음함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다.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함

6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향후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지급각서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hp:fwSpace/><hp:fwSpace/>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hp:fwSpace/>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hp:fwSpace/>대상에 해당됨
9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등

단
계
추
진
사
항
입찰공고
◦ 입찰공고 : 2026.10.16.(금) ~ 2026.10.27.(화)
◦ 공고방법 : 장수군청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신청서 및
제 안 서
(가격입찰서)
제
출
◦ 일
시 : 2026.10.28.(수) 09:00~17:00
◦ 장
소 :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 농촌활력팀(063-350-2386)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3층 ]
◦ 접수방법 : 기술제안서(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가격제안서(봉투 봉인) 등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일체서류
※ 제출부수 등 상세 제출방법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 직접방문접수(우편, 택배, FAX등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제안서 평가
및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일
시 : 2026.10.30.(금) 14:00(예정)
◦ 발표시간 : 업체별 35분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등 20분이내)
◦ 발표방법 : 제안업체 책임자가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한 발표

(제안요청서에 의함)
◦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따름

  • 평가기준은 입찰가격과 기술능력으로 구분하여 항목별 평가

가) 입찰가격평가 : 10점

나)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가격 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

대 상 자
통
보
◦ 일
시 : 2026. 11월중
◦ 내
용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10 기타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요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통보 또는 승인되지 않은 하도급의 경우 부정당 제재 대상입니다.
바.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를 완전히 검토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아. 기술평가 시 제안발표는 본 사업을 담당할 책임연구자 또는 사업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계약기관과 합의가 없거나 계약기관이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책임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기술평가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 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카. 제출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등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1일 이내에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타. 기타 상세한 문의
사업 관련 문의 사항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주무관 원두연)
☎ 063-350-2386
공고사항 및 계약 관련 사항
장수군 재무과 (주무관 성 현)
☎ 063-350-2229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장 수 군 재 무 관

===== (1) 입찰공고문(재공고)(장수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pdf =====
장수군 공고 제2026-959호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장수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촌협약) 지역역량강화 용역
○ 사업위치 : 장수군 장수읍 일원

용역내용

○ 사업기간 : 착수일 ~ 2029.12.31. (1차분 : 착수일 ~ 2027.06.30.)
○ 사업내용 : 지역역량강화 용역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고

추정금액 금2,537,700,000원 (기초금액) (1차분 : 196,800,000원) 추정가격 금2,307,000,000원 부가가치세 금230,700,000원 개시 2026.10.28.(수) 09:00 평가일시 2026.10.30.(금) 14:00 마감 2026.10.28.(수) 17:00 접수장소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 계약관련 재무과 경리팀 사업관련 농산업정책과 농촌활력팀 문의 (063-350-2229) 문의 (063-350-2386)

제안서
접수

※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
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차수계약
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입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다. 계약체결 방법 :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대학(부설
연구소 포함),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회사)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춘 자
※ 모든 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가

4 제안요청서 교부

가. 제안서 서식은 입찰공고 시 장수군 홈페이지(www.jangsu.go.kr)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 (www.g2b.go.kr)를 통해 다운받아 사용
나. 제안요청서 설명은 입찰공고로 갈음함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
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다.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함

6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향후 입찰
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지급각서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됨

9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등
단

계 입찰공고 추 진 사 항

◦ 입찰공고 : 2026.10.16.(금) ~ 2026.10.27.(화)
◦ 공고방법 : 장수군청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 일

시 : 2026.10.28.(수) 09:00~17:00

◦ 장

소 :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 농촌활력팀(063-350-2386)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3층 ]

신청서 및

◦ 접수방법 : 기술제안서(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가격제안서(봉투

제 안 서 봉인) 등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일체서류

(가격입찰서)
제

출

※ 제출부수 등 상세 제출방법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 직접방문접수(우편, 택배, FAX등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 일

시 : 2026.10.30.(금) 14:00(예정)

◦ 발표시간 : 업체별 35분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등 20분이내)
◦ 발표방법 : 제안업체 책임자가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한 발표
(제안요청서에 의함)
◦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따름

및 우선 협상

  • 평가기준은 입찰가격과 기술능력으로 구분하여 항목별 평가

대상자 선정

가) 입찰가격평가 : 10점
나)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가격 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

대 상 자 ◦ 일 시 : 2026. 11월중 통 ◦ 내

용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보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10 기타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
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요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통보 또는 승인되지 않은 하도급의 경우 부정당 제재 대상입니다.
바.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를 완전히 검토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아. 기술평가 시 제안발표는 본 사업을 담당할 책임연구자 또는 사업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계약기관과 합의가 없거나 계약기관이 인정할 수 없
는 사유로 사업책임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기술평가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 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카. 제출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등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입증자
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1일 이내에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
우에는 기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타. 기타 상세한 문의
사업 관련 문의 사항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주무관 원두연) ☎ 063-350-2386 공고사항 및 계약 관련 사항 장수군 재무과 (주무관 성 현) ☎ 063-350-2229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장 수 군 재 무 관

===== (2) 제안요청서(장수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hwpx =====

「장수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촌협약)」
지역역량강화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2. 추진배경 및 목적
3. 과업의 범위

Ⅱ. 제안 및 입찰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2. 선정절차
3. 질의 및 답변
4. 입찰 등록
5. 제안서 접수
6. 제안서 평가

Ⅲ. 제안서 작성기준
1. 일반사항
2. 기술제안서

Ⅳ. 제안서 평가기준
1. 일반사항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5. 심사 시 불이익처분 기준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Ⅴ. 첨부자료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가. 용 역 명 : 장수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촌협약) 지역역량강화 용역
나. 위
치 : 장수군 장수읍 일원(배후마을 포함)
다. 용
역 : 총액입찰, 차수계약(VAT포함)

  • 전체분 : 착수일 ~ 2029.12. (1,200일) 2,537,700,000원
  • 1차분 : 착수일 ~ 2027. 6. ( 300일) 196,800,000원

※ 정산방법 : 지방계약법 상 확정된 계약금액에 의한 확정계약으로,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 준공결과보고서를 통한 증빙(항목별 활동보고서, 사진, 참석자명단 등 포함)

※ 협의 및 승인 일정, 정책변경 등에 따라 과업기간 탄력적용
라. 용역내용 : 세부적인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에 따름
마.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 추진배경 및 목적
❍ 장수읍 복합생활수요에 대응하는 통합복지 플랫폼 조성

  • 장수읍의 시설의 복합화 및 확충을 통해 장수읍 및 배후마을 주민에게 체계적인 생활서비스 제공과 시설 이용 도모
  • 상위거점인 장수읍을 중심으로 하여 거점과 배후마을 간 연계 강화 및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지역별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여 장수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주민역량강화 필요

  • 장수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한 공동체 조직 구축과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주민 역량강화 필요
  • 사업 진행 과정 동안 의사결정을 추진했던 주민위원회 이외에 일반 주민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한 이해 및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고양

❍ 배후마을 세대협력을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필요

  • 장수읍은 고령화 심화와 생활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돌봄·건강·식생활 지원이 필요하지만, 서비스 전달체계가 미흡한 실정
  •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년이 역할을 분담해 참여하는 세대협력 기반 생활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지원 구조 마련

3. 과업의 범위
전략
사업
사업
대상
사업비
(백만원)
운영주체
운영대상
필요성
기본방향

전략1
-
생
활
서
비
스

거
점

집
적
화
합계
699.0

01 행복돌봄 P/G 운영
소계
458.4
세대별·가족별 돌봄 기회 확대

① 아동 돌봄
중심지
114.6
가족센터
중심지/
배후마을
고령화·다문화 증가로 세대별 맞춤형 돌봄 수요 확대
가족 단위 문화·복지·교육 프로그램 필요성 증대
가족센터 중심 통합 돌봄 플랫폼 구축
세대·계층별 맞춤형 문화·복지 서비스 운영
② 청소년 돌봄
중심지
114.6
가족센터
중심지/
배후마을
③ 가족 돌봄
중심지
114.6
가족센터
중심지/
배후마을
④ 다문화 돌봄
중심지
114.6
가족센터
중심지/
배후마을
02 주민생활공방 P/G
소계
240.6
공방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여가서비스 확대 및 기회 제공

① 목공 DIY 클래스
중심지
배후마을
123.9
지역자활센터
중심지/
배후마을
주민 참여형 체험·교육 활동 수요 증가
생활기술 습득 및 공동체 기반 강화 필요
목공·도자기 등 생활공방 프로그램 활성화
환경개선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립역량 강화
② 도자기 예술공방
중심지
배후마을
116.7
장수사랑복지재단
중심지/
배후마을

전략2
-
인
재
양
성

및

공
동
체

활
성
화
합계
379.3

01 행복공동체 인재육성
소계
79.8
3개소 핵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역량강화프로그램

① 시설 운영 관리자 아카데미
중심지
39.9
주민위원회
중간지원조직
각 기관 단체
거점시설 운영관리 전문 인력 부족
프로그램 운영 및 연계 관리의 체계성 필요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문인력 양성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효율적 운영체계 확립

② 선진지견학
중심지
39.9
주민위원회
중간지원조직
각 기관 단체
02 행복공동체 인재조직화
소계
26.2
3개소 핵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매뉴얼 수립 및 운영체계 구축

① 운영관리매뉴얼 및 제도화컨설팅
중심지
26.2
주민위원회
중간지원조직
각 기관 단체
시설별 운영체계 구축 필요
매뉴얼 수립
법적 제도화
03 행복공동체 활성화
소계
273.3
주민성과 공유와 문화체험을 결합한 지역축제형 공동체 나눔 행사 운영

① 일상공동체 나눔한마당
중심지
배후마을
273.3
주민위원회
중간지원조직
중심지/
배후마을별
지역주민
주민 참여도 및 서비스 인지도 저조
주민성과 공유와 공동체 교류가 부족
지역이 함께 하는 축제형 성과확산 장 마련
성과공유·우수사례 발표·문화체험 결합한 참여형 지역축제 운영

전략
사업
사업
대상
사업비
(백만원)
운영주체
운영대상
필요성
기본방향

전략3
-
배
후
마
을

서
비
스

전
달
체
계

구
축
합계
1,487.5
(2,449.5)
분야별 마을활동가 인력 양성으로 배후마을서비스 공급 인적자원 확보
01 행복이음e 양성
소계
290.9

① 차리스타 양성
타중심지
52.4
주민위원회
중간지원조직
중심지/
배후마을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인력 부족
전문 인력 부재로 서비스 품질 저하
공통기초교육 및 전문양성 프로그램 운영
현장 배치를 통한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② 집수리 인력 양성
타중심지
66.5
주민위원회
중간지원조직
지역자활센터
중심지/
배후마을
③ 미용활동 인력 양성
타중심지
54.4
중간지원조직
가족센터
중심지/
배후마을
④ 마을사진사 인력 양성
타중심지
65.6
중간지원조직
가족센터
중심지/
배후마을
⑤ 스마트매니저 양성
타중심지
52.0
주민위원회
대한노인회
중간지원조직
노인일자리인력
02 찾아가는 문화복지 서비스
소계
588.5
배후마을서비스 여가문화 기회 확대

① 찾아가는

문화·복지 서비스
배후
마을
588.5
생활큐레이터
(마을활동강사)
배후마을
주민
문화·복지·보건 서비스 접근성 저조
배후마을 주민의 문화체감도 낮음
장수문화원·보건소와 연계한 통합서비스 운영
생활권 내 찾아가는 방문형 프로그램 제공
03 행복싸롱 운영
소계
608.1
중심지-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을 통한 배후마을 생활서비스 공급

① 패키지프로그램 개발
타중심지
42.9
중간지원조직
배후마을
주민
배후마을 문화복지 서비스 불균형
이동형 서비스 인프라 부족
이동카페, 소규모 공연, 생활서비스를 통합 제공
주민 간 교류 및 공동체 활성화 촉진
② 행복싸롱 운영
타중심지
251.8
중간지원조직
행복이음e
스마트매니저
배후마을
주민
③ 무인점빵 운영
타중심지
169.0
중간지원조직
스마트매니저
배후마을
주민
④ 비대면문화서비스 시범운영
타중심지
144.4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스마트매니저
배후마을
주민
04 스마트경로당
소계
(641.0)
배후마을 주민들의 여가문화기능을 확대, 문화 사각지대 해소-별도시행

① 스마트경로당
(별도추진)
타중심지
(641.0)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스마트매니저
각 기관 단체
배후마을
주민
노인 디지털 소외 및 돌봄서비스 미흡
건강·여가·소통 공간 부족
스마트 스튜디오 활용 비대면 건강·문화 서비스 제공
경로당 중심 디지털 기반 공동체 활동 강화

※세부내용은 기본계획서 참고, 원가심사에 따른 금액 조정
Ⅱ

제안 및 입찰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에 의함

2. 선정 절차
입찰
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사업설명회 생략
※ 세부 추진일정은 입찰공고서 참고

3. 질의 및 답변
가. 질의서 접수기간: [2026.10.16.(금)~2026.10.21.(수) 17:00까지]
나. 질의조건 및 응답

1) 접수방법은 [서식 제26호]에 의한 서면질의(E-MAIL)에 한함.

※ E-MAIL([email protected]) 전송 후

담당자와 전화(063-350-2386)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2) 질의서 답변은 E-MAIL 통보 [2026. 10. 26.(월) 예정]

3)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추가 또는 수정사항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내용이 우선함)

4. 입찰 등록
가. 입찰등록

1) 일
시 : 입찰공고문 참조

2) 장
소 : 장수군 농산업정책과(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3층)

3) 제 출 자 : 입찰 참가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4) 입찰참가 등록 시 등록 관련 서류지참
나.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 – 제본 1부

1) 입찰(제안)참가 공문 1부 2) 입찰(제안)참가신청서 1부(서식1)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2) 각 1부

6)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각 1부(서식3)

7) 확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서식4~6)

8)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 1부(서식7)

9) 확인서(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서식8)

10)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 각 1부

11) 가격제안서·사업비 산출내역서 각 1부(서식24 ~ 25)

(세부산출내역 첨부, 별도 밀봉 인감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접수
가.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정량적 2부, 정성적 11부, 발표자료 11부)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1부(서식 24,25) ※ 서류 밀봉 제출
나. 기술제안서(기술능력평가)

1) 정량적 평가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① 제안서표지(정량적평가)(서식9) ②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서식10) ③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11)

④ 참여기술자 인력현황 및 조직도 1부(서식12, 13)

⑤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1부(서식14)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서식15)

⑦ 자기평가서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1부(서식 16)

⑧ 자격증,학위증명서(대학·석사·박사 해당사항 모두제출) 경력 증명서

⑨ 4대보험확인서,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가입·자격 확인자료

(보험 확인자에 한하여 참여기술자 인정)

⑩ 최근년도 경영현황 1부, 자기평가서 1부(서식17, 18)

⑪ 최근년도 재무재표, 기업진단보고서등 증빙자료

⑫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서식19) ⑬ 실적증명서(발주처확인) 1부(서식20) ⑭ 신인도 평가자료 1부(서식21)

※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 후 인감날인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정량적 평가 규격 및 형식 : A4규격, 세로방향 좌철(풀칠 제본)

스프링 제본 불가, 단면인쇄 2) 정성적 평가 서류(제안서) : 11부

∘ 기술제안서 : 11부 중 10부는 업체명 미표기, 1부는 업체명 표기(서식 22)

∘ 제안발표자료 : 11부 중 10부는 업체명 미표기, 1부는 업체명 표기, PPT형식(PDF 변환)(표지 서식 23)

∘ USB 1개(기술제안서, 제안발표자료, 정량적 평가자료 수록)

※ PPT자료는 pdf로 변환하여 USB제출

※ 업체명 미표기본에는 제안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표기가 발견될 시 무효 처리될 수 있음

① 제안서 평가설명 PPT–매수 30페이지 이내(평가 제출 및 발표)

  • 업체명 미 표기본 10부, 업체명 표기본 1부, USB 1부

② 정성적 평가 규격 및 형식: A4규격 (표지 및 작성기준은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3) 가격제안서(가격평가)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인감날인 하여 제출

다. 제안서 제출방법

1)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2) 입찰(제안)참가의 등록(신청)은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서 작성은 제출 서식 순서로 작성

4)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인감날인 하여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한다.

5)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6)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한다(복수제출 불가)

7)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장수군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8)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hp:fwSpace/>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9) 기술제안서 중 정성적 평가서류 및 발표자료(업체명 미표기)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업체명 표기본 1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사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평가위원별 세부평가 점수 및 평가위원 명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1)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성과품 납품 및 용역 예산과 과업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2) 제안요청서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6. 제안서 평가
가. 정량적 평가(계량화) : 기술인력, 수행경험(실적), 신인도, 경영상태
나. 정성적 평가

1) 일시 및 장소: 공고문 참조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2)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사위원 7명)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3) 평가위원 : 제안서 접수 시 고유번호 21번 중 선호 번호 7개를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7명 선정,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이 있을 경우 고령자순에 의함.

※ 평가위원의 구성·제척·기피·회피·보안 및 사전접촉 감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따른다

4)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참조

5) 참가업체 제안 설명회(평가) ① 설명방법: 프레젠테이션(ppt자료) 설명

② 설명시간: 업체별 35분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20분 이내)

※ 업체별 설명 순서는 서류 제출 시 추첨으로 정하며, 설명 시간은 입찰참가 등록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③ 유의사항

  • 제안설명자는 제안사의 책임연구원(사업책임자)으로 하며, 발표자만 참석
  • 발표자는 제안설명 당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된 자료와 동일하여야 하며 교체, 수정 및 보완 불가함.
  • 제안요청서 작성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점, 심사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함.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명단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평가점수는 공개하되‘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함(단,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
  •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다. 가격제안서(가격평가) : 사업부서 담당자가 평가 후 공개

라.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Ⅲ

제안서 작성기준

1. 일반사항(제안서 작성 지침)
가.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시 장수군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라.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하여야 함.
마.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함.
바. 제안자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사. 제안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아.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과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자. 제안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카. 장수군은 협상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고, 각종‘증빙자료’미제출 시 해당 항목 0점 처리됨.
파.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우리 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이를 변경 불가능함
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거.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장수군 소유로 귀속한다.
2. 기술제안서
가. 공통사항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정량적 평가부문

1)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경험·경영상태·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2)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서식참조)은 별권 2부(원본1부, 사본1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표지는 <서식 제9호>로 작성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에 의한 관련사업 용역 추진실적(건수, 금액)의 합산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판단함.

※ 관련용역 실행실적【아래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인정 불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1억원 이상의 경우만 건수를 인정하며,

금액은 공동도급의 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 한다.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1억원이상의 연차별(차수별) 준공 실적 인정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시행계획)는 인정불가

※ 실적증명서는 발주처와 담당자 날인된 원본(원본대조필 포함) 제출

※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함

※ 용역수행실적의 최종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으로 함
다. 정성적(제안서) 평가 부문

1)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상기 과업내용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지역특성과 사업여건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서의 자료는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고려하고 있다”,“생각한다”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4)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① 제안서 작성기준
< 정성적 평가 자료 준수 사항>
○ 제안서 작성기준

  • 과업수행 제안서에는 표지와 내용에 제안 업체명을 알 수 있는 어떠한 문구(참여자실명, 유사용역수행실적 등) 및 기호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보관용 1부에는 용역을 수행할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다.
  •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요약 내용을 첨부하여야 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표 지 : 백색, 무광택, <서식 제22호>에 따라 작성
  • 규 격 : A4 규격용지(A3 도면은 반접하여 규격 통일)
  • 매 수 : 10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쪽수임)로 작성

(A3 1매는 2페이지로 계산) - 제 본 : 장변(세로), 좌철 책자 제본

  • 부 수 : 11부(업체명 미표기 10부, 업체명 표기 1부)
  • 본 문 : 백상지, 단면인쇄 각 장 하단에 쪽 번호 표기 (표지, 목차, 간지 제외)

- 작성항목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발표용 ppt출력물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표 지(서식 23호), 목차, 간지를 제외한 30페이지 이내로 한다
  • 제 본 : 평가 제안서 PPT는 가로 상단 접착제본, 단면 인쇄
  • 본 문 : 컬러사용가능, 동영상불가,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불가

1쪽당 1컷으로 출력 라. 가격제안서

1) 제출수량 : 1부(가격제안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2) 제출방법 : 별도 포장하여 밀봉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3) 작성 세부지침

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가격평가를 참조하여 [서식24,25호] 서식에 따라 작성

②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총괄내역서로 작성

③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제안서의 금액을 우선으로 적용

4) 가격제안서 밀봉 및 날인 방법

5) USB 및 정량적‧정성적 제안서에 가격제안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 봉투 앞면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재중
○○○업체명

대표 ○○○ (인) 인감 날인요망 ◎ 봉투 뒷면 Ⅳ 제안서 평가기준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0’점 처리한다.
다.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계산한다.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별지 제1호 서식)를 공개하되‘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함)
마. 제안서의 평가는 본 안내서에 제시된 제안서 평가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바. 제안서 표지 및 내용 중 참가업체 및 특정인의 식별이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기술제안서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나. 가격제안서 : 가격평가 10점

※ 지역인적자원 육성 및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등 수행기관의 전문성, 과업이해도, 사업수행 방법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용역으로 기술 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을 조정함
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 가
(20)
∙기술인력
4
절대평가
(사업담당)
∙수행경험(실적)
10
∙경영상태(‘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4
∙신인도
2
정성적
평 가
(70)
기술․지식
능
력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적절성
5
상대평가
(평가위원)
해당분야 전문성
5
용역수행
능
력
과업에 대한 이해도
25
과업수행 방법론
(계획수립 방향 제시)
25
사업관리
측
면
공정관리의 적정성
5
사후관리의 적정성
5
입찰가격 평가(10)

10

합
계

100

라. 기타사항
1)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심의결과에 대해 제안업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3)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평점
1) 참여인력의

전문성
4.0

과업참여
기술인력
(인원×적용계수 합)
4.0
<hp:fwSpace/>․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200점 이상
4.0

<hp:fwSpace/>․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50점~200점 미만
3.2
<hp:fwSpace/>․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0점~150점 미만
2.4
<hp:fwSpace/>․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50점~100점 미만
1.6
<hp:fwSpace/>․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50점 미만
0.8
2) 경 영 실 태
4.0

자기자본비율
2.0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100% 이상
2.0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75%~100% 미만
1.6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50%~75% 미만
1.2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25%~50% 미만
0.8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25% 미만
0.4

유동비율
2.0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100% 이상
2.0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75%~100% 미만
1.6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50%~75% 미만
1.2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25%~50% 미만
0.8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25% 미만
0.4
3) 용역 수행실적
10

수행실적 (건수)
5.0
<hp:fwSpace/>․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10건 이상
5.0

<hp:fwSpace/>․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8건 이상~10건 미만
4.0
<hp:fwSpace/>․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6건 이상~8건 미만
3.0
<hp:fwSpace/>․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4건 이상~6건 미만
2.0
<hp:fwSpace/>․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4건 미만
1.0

수행실적
(용역비)
5.0
<hp:fwSpace/>․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30억 이상
5.0

<hp:fwSpace/>․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25억 이상~30억 미만
4.0
<hp:fwSpace/>․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20억 이상~25억 미만
3.0
<hp:fwSpace/>․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15억 이상~20억 미만
2.0
<hp:fwSpace/>․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10억 미만
1.0
4) 신인도
2.0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2.0
<hp:fwSpace/>․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hp:fwSpace/>․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0

1) 참여인력의 전문성(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 수행조직 및 인력 평가대상 배점기준

◦ 공고일 1개월이전부터 해당업체에 소속된 과업참여자로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가입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배 점
비 고
200점이상
150점이상 ~ 200점미만
100점이상 ~ 150점미만
50점이상 ~ 100점미만
50점 미만
4.0
3.2
2.4
1.6
0.8

구 분
기
준
계수(점)
비고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박사 2년이상, 석사 5년이상, 학사 8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12년이상
25(가)

박사2년 미만,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10년이상
17(나)
석사 1년이상, 학사 2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이상
15(다)
석사 1년미만, 학사 2년미만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미만
12(라)

※ 관련분야 : 농촌지역개발, 농촌계획, 도시, 조경, 경관, 농촌경제, 사회적경제, 농촌관광, 지역공동체, 사회복지, 문화기획, 인재양성, 컨설팅, 시설물운영관리, 건축 관련분야 전문가

※ 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미첨부시 인정불가)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문서 인정

※ 동종업계 타 업체와 중복 소속인 참여인력 참여시(PM, 참여인력 등) -5점 감점 (개인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첨부)

2) 경영실태

∘ 기준 : 한국은행 발행(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함

∘ 제안업체의 자기자본비율(재무제표 - 공인회계사 및 세부사 증명)

∘ 제안업체의 유동비율(재무제표 - 공인회계사 및 세부사 증명)

∘ 재무제표 미제출시에는 각 항목별 최하점수를 적용

<재무비율 평가방법>

▸자기자본비율 : (해당업체 자기자본/총자산)÷(해당업종 자기자본/총자산)
구 분
100%이상
75 ~ 100%
미만
50 ~ 75%
미만
25 ~ 50%
미만
25%미만
비 고
배 점
2.0
1.6
1.2
0.8
0.4

▸유동비율 :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구 분
100%이상
75∼100%
미만
50∼75%
미만
25∼50%
미만
25%미만
비 고
배 점
2.0
1.6
1.2
0.8
0.4

3) 유사용역 수행실적(기준점수 10점)

◦ 최근 3년간(공고일로부터 3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하여 관련 용역을 완료(실적)한 건수와 사업비 규모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 수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 경험 등이 실증될 수 있는 관련사업 용역수행실적 및 규모 등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유사
용역
수행
실적
회사실적
(최근
3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5.0
10건
이상
8건이상
~10건미만
6건이상
~8건미만
4건이상
~6건미만
4건
미만
5.0
4.0
3.0
2.0
1.0
실적
금액
절대
평가
5.0
30억 이상
25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5억미만
15억이상
~20억미만
10억미만
5.0
4.0
3.0
2.0
1.0

  • 관련용역 지역역량강화 실행실적 (아래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인정 불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배후마을 서비스전달 포함)

  • 상기 명시된 사업의 경우 농촌생활권으로 통합 발주되어 준공된 경우 사업별(지구별) 건수 및 사업비(지분비율) 인정

예)OO생활권 지역역량강화(OO읍-20억, OO면-5억, OO면-5억)

지역역량강화 수립 총괄 준공의 경우(단독계약) 3건/30억원 인정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1억원 이상의 경우만 건수를 인정하며, 금액은 공동도급의 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
  • 실적증명서는 발주처와 담당자 날인된 원본(원본대조필 포함) 또는 나라장터 실적발급 제출
  • 유사용역 이행실적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1억원 이상의 연차별(차수별) 준공실적 인정

※건수는 총괄계약 1건만 인정

※금액은 차수분 준공금액의 합계로 인정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시행계획)는 인정불가
  • 실적증명서는 발주처와 담당자 날인된 원본(원본대조필 포함) 제출
  • 용역수행실적의 최종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으로 함

4) 신인도(기준점수 2점, 절대평가)
평 가 항 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
회사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2.0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정성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비고
기술ㆍ지식능력
10

수행조직
(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5
ㆍ과업과 관련하여 단계별, 분야별 적정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투입
하여 계획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용역추진 관련 추진조직의 구성, 사업별 업무분장이 단계별, 분야
별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분야 전문성
5
ㆍ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관련사업 추진 실적 및 국가, 공공기관 수상실적
ㆍ관련분야 업무추진에 따른 수범사례 및 확산방안 제시 여부
사업수행계획
50

과업에 대한 이해도
25
ㆍ제안의 범위, 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ㆍ과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ㆍ계획대상지에 대한 이해정도 및 업무진행 프로세스 구체적 제시 여부

과업수행 방법론
25
ㆍ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상 적절성 여부
추진방안에 대한 구체적 기술 여부

  • 추진방안에 대한 구체적 기술 여부
  • 추진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수립과 수행방안 제시 여부

ㆍ전문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

ㆍ본 용역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정여부 판단

ㆍ과업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등

ㆍ제안내용에 대한 기대효과 등
사업관리 측면
(사후관리포함)
10

공정관리의 적정성
5
ㆍ적절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보고체계 제시 여부

ㆍ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발견 시 해결방안 제시 여부

ㆍ년차별 과업 수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와 환류체계 제시 여부

사후관리의 적정성
5
ㆍ과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성과를 제고
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제시여부

ㆍ상호협력관계 구축방안 제시여부

합 계
70

1) 제안서 상대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요소에 의해 채점

◦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평 가 항 목
배점 범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비고
기술ㆍ지식능력
10
10
8
6
4
2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5
5
4
3
2
1

해당분야 전문성
5
5
4
3
2
1
사업수행계획
50
50
40
30
20
10

과업에 대한 이해도
25
25
20
15
10
5

과업수행 방법론
25
25
20
15
10
5
사업관리 측면
(사후관리포함)
10
10
8
6
4
2

공정관리의 적정성
5
5
4
3
2
1

사후관리의 적정성
5
5
4
3
2
1
합 계
70

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가.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5. 심사 시 불이익처분 기준
가. 아래 사항의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1) 상기 제출도서 작성기준의 경미한 위반

2) 제안서 작성지침을 위반하여 작성․설계한 경우

3) 제출도서가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으로 진행과정에서 보완 필요한 경우

※제출 도서의 내용에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이 있어 구조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제출도서의 작성기준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실격 사유가 될 수 있음.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가.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3)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5)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하며, 사업의 규모,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협상절차

①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②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한다

③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7) 협상내용과 범위 ① 기술제안서 협상

  • 제안서에서 표시한 연구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제안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② 가격 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hp:fwSpace/>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나. 계약방법 및 체결 1)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계약체결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③ 협상이 성립되어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당선제안에 대한 권리 등

1) 당선 제안에 대한 일체의 모든 권리는 장수군이 소유한다.

2) 당선자는 우리 군의 설계안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설계안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제안서 작성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은 제안서 참가자가 부담한다.
Ⅴ

첨부자료

가. 입찰·제안 제출서식(서식 제1호~제25호)
나. 질의서식(서식 26호)
다. 별첨1 과업지시서
서 식 목 록
○
입찰(제안)참가신청서

〈서식 제 1호〉
○
사용인감계

〈서식 제 2호〉
○
위 임 장

〈서식 제 3호〉
○
확 약 서

〈서식 제 4호〉
○
보안서약서

〈서식 제 5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 6호〉
○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서식 제 7호〉
○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서식 제 8호〉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서식 제 9호〉
○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서식 제10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1호〉
○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예시)

〈서식 제12호〉
○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서식 제13호〉
○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서식 제14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서식 제15호〉
○
자기평가서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서식 제16호〉
○
최근년도(0000년) 경영현황

〈서식 제17호〉
○
자기평가서 (경영실태)

〈서식 제18호〉
○
최근 3개년간 관련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19호〉
○
실적증명서

〈서식 제20호〉
○
신 인 도

〈서식 제21호〉
○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서식 제22호〉
○
발표자료 표지

〈서식 제23호〉
○
가격제안서

〈서식 제24호〉
○
사업비 산출내역서

〈서식 제25호〉
○
서면질의서

〈서식 제26호〉

<서식 제1호>
접수번호
입찰(제안)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

2026. . .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2026. . .
입찰건명
장수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촌협약) 지역역량강화 용역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군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군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대표자) :
(인)
장 수 군 수 귀하

----(인)----절-------취------선-----(인)-------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 . .
확인필
주
소

업 체 명 제 출 자 (인) <서식 제2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본 업체는 장수군에서 시행하는「장수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촌협약) 지역역량강화 용역」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 업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장수군수 귀하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장수군에서 시행하는「장수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촌협약) 지역역량강화용역」입찰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장수군수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4호>

확
약
서

○ 입찰건명 : 장수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촌협약) 지역역량강화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군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장수군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장수군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장수군수 귀하
<서식 제5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장수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촌협약) 지역역량강화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장 수 군 수 귀하

<서식 제6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상호
대표
(인)

장수군수 귀하
<서식 제7호>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 입 찰 건 명 : 장수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촌협약) 지역역량강화 용역
○ 입 찰 일 시 :
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금
원(₩
)
○ 수 요 기 관 : 장수군

본인은 귀 군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장수군수 귀하
<서식 제8호>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장수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촌협약) 지역역량강화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허위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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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장수군수 귀하
<서식 제9호> 정량적 평가서류(기술인력, 사업수행실적, 재정상태 등)표지

20
20

20 2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장수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촌협약)
지역역량강화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00.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주) 1. A4, 백색(150g/㎡, 무코팅)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1부(원본)만 제출
<서식 제10호>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총괄)
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점
비 고
(산출내역)
총계
20.0

과업참여
기술인력
(4.0점)
과업참여 기술인력
(인원 × 적용계수 합)
4.0

경영실태
(4점)
자기자본비율
2.0

유동비율
2.0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유사용역 수행 경험
실적건수
5.0

실적금액
5.0

신인도
(2.0점)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2.0

본 사는 장수군에서 시행하는『장수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촌협약) 지역역량강화 용역』에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서식 제11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해당분야 종사기간 주요연혁

<hp:fwSpace/><서식 제12호>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예시)
1.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 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총괄책임기술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분야
책임기술자

○○○분야
책임기술자

○○○분야
책임기술자

○○○분야
책임기술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 정성제안서 작성 시 부문별 책임자의 성명을 A,B,C 등으로 표기하고,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등급 표시
<서식 제13호>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구 분
성 명
등급
직위
(연령)
담당
업무
참여기간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 격 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회사
(소속)명
소계
ㅇㅇ명

‘25. . ~‘26. .
대졸
(XX대학교)

년 개월 총괄(PM)

(ㅇㅇ분야)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기술자는 등급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기술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 참여 기술인력의 총 경력은 해당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자경력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제출(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사경력증명서 제출)
※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기술자 보유 확인 증빙서류 등 제출
<서식 제14호>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
월일

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대학교

년
월

대학원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
참여율

%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
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4대보험,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 택일)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수행 시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서식 제1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은 장수군에 제출하는 제안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장수군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동의를 받는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심사·평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안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 완료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책임연구원, 보조원 포함)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 참여자(책임연구원, 연구원 및 보조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보조원 보조원

장수군수 귀하
<서식 제16호>
자기평가서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 입찰사명 :
성 명
업무
분야
평가기준
적용
계수
(점)
비 고
해 당 자 격
등급
학력기준
학위취득 후
종사기간
홍길동
총괄

가

사업책임
기술자

교육 나 분야별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컨설팅 홍보마케팅 다

계
00명

000

□ 평가결과
구 분
적용계수
해당구간
환산평점
비 고
점 수

<서식 제17호>
최근년도(0000년) 경영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년도(0000년)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비유동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 출 액

8. 자기자본비율
(해당업체 자기자본/총자산)

9.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

10. 해당업종 자기자본 11. 해당업종 총자산 12. 해당업종 유동자산 13. 해당업종 유동부채

※ 기준 : 한국은행발행(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 「M73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
※ 재무제표(최근년도)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공인된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서식 제18호>
자기평가서 (경영실태)
□ 입찰사명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준년도(최근년도)
비 고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 출 액

8. 자기자본비율
000.0%

9. 유동비율
000.0%

□ 경영실태 평가결과
평 가 항 목
평가점수
비 고
(산출내역 작성)
부채비율
0점
(000.0%)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
÷(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
0점
(000.0%)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
(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합 계
00점

<서식 제19호>
최근 3개년간 관련용역 수행실적

(단위 : 천원)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pm명시)

계

건 /
천 원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로부터 3년) 내의 관련 용역사업 중

준공금액 1억원이상의 완료된 사업을 기재한다.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1억원이상의 연차별(차수별) 준공 실적을 인정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 용역금액 및 제안사의 이행실적(비율, 실적금액)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처 또는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서식 제20호>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사업범위․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① 발주기관 또는 나라장터가 발급한 실적증명서 서식은 인정함

②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중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서식 제21호> 신 인 도

가.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고

계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기간
참여분야
참여직위
성명
행정처분
기 관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기간
(개월수)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사유
비고

계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자로 지정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서식 제22호>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장수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촌협약)
지역역량강화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2,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주) 1. 글자체는 HY견고딕, 흑색 글씨, 중앙정렬

2. 표지의 재질은 백색(무코팅) 사용

3. 제출대상 제안서 11부 중 보관용 1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제안서 표지 및 내용 중 참가업체 및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단어나 문자 확인 시 제안서 평가 배점(100점)에서 1건당 1점 감점처리(최대 5점 감점)

<서식 제23호> 발표자료 표지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장수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촌협약) 지역역량강화 용역』

발 표 자 료

↳ 글자크기 : 32,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회사명)-1부만표시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서식 제24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6.
.
.
사 업 명
장수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촌협약) 지역역량강화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9. 12. 31.까지
제안금액
금
원(₩
원)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 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비 산출내역서(세부내역포함) 1부.

2026.
.
.

입 찰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장수군수 귀하

주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
<서식 제25호>

사업비 산출내역서 ※ 서식 보완하여 작성
구 분
비 목
금액(원)
구성비
산출내역
비 고
인 건 비

1
책 임 연 구 원

2
연 구 원

3
연 구 보 조 원

경 비

1
여 비

2
주민의견수렴

3
전산처리비

4
회의비

5
사무용품비

6
인쇄비

7
교통통신비

8
감가상각비

일 반 관 리 비(
)%

(인건비 + 경비)의
6% 이내
소계

이
윤 (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공급가액

소계 + 이윤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10%
면세업체도 반드시 계상
총용역비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제5절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적용 작성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6년 기준) 적용 작성
※ 가격협상식 산출내역서 활용
<서식 제26호>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대표자 확인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FAX: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서 제출은 e-mail만 가능합니다.([email protected])
※ E-MAIL 전송 후 담당자와 전화(063-350-2389)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2026.
.
.

장수군수 귀하

===== (3) 과업지시서(장수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hwpx =====

「장수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촌협약)」
지역역량강화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Ⅰ. 과업개요

1. 과업개요
❍ 용 역 명 : 장수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촌협약) 지역역량강화 용역
❍ 위
치 : 장수군 장수읍 일원(배후마을 포함)
❍ 용
역 : 총액입찰, 차수계약(VAT포함)

※ 정산방법 : 지방계약법상 확정된 계약금액에 의한 확정계약으로,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 준공결과보고서를 통한 증빙

(항목별 활동보고서, 사진, 참석자명단 등 포함)

※ 협의 및 승인 일정, 정책변경 등에 따라 과업기간 탄력적용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장수읍 복합생활수요에 대응하는 통합복지 플랫폼 조성

  • 장수읍의 시설의 복합화 및 확충을 통해 장수읍 및 배후마을 주민에게 체계적인 생활서비스 제공과 시설 이용 도모
  • 상위거점인 장수읍을 중심으로 하여 거점과 배후마을 간 연계 강화 및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지역별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여 장수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주민역량강화 필요

  • 장수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한 공동체 조직 구축과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주민 역량강화 필요
  • 사업 진행 과정 동안 의사결정을 추진했던 주민위원회 이외에 일반 주민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한 이해 및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고양

❍ 배후마을 세대협력을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필요

  • 장수읍은 고령화 심화와 생활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돌봄·건강·식생활 지원이 필요하지만, 서비스 전달체계가 미흡한 실정
  •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년이 역할을 분담해 참여하는 세대협력 기반 생활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지원 구조 마련

3. 범 위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4년
  • 목표연도 : 2026년 ~ 2029년 (4년간)

4. 과업 수행기간
◦ 과업기간 전체분 : 착수일 ~ 2029.12. (40개월)

1차분 : 착수일. ~ 2027. 6. (10개월)

  • 수급인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1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장수군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④ 장수군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⑤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5. 과업내용

  • 기본계획서 참고(요청시 PDF 파일로 제공)

6. 사업비

  • 전체분 : 2026. 10. ~ 2029.12. (40개월) 2,537,700,000원

  • 1차분 : 2026. 10. ~ 2027. 6. (10개월)

196,800,000원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비고
합
계
2,537,700
196,800
664,800
757,900
918,200

생활서비스 거점 집적화
소계
699,000
-
233,000
233,000
233,000

행복돌봄프로그램
458,400
-
152,800
152,800
152,800

주민생활공방프로그램
240,600
-
80,200
80,200
80,200

인재양성 및 공동체활성화
소계
382,700
29,300
64,500
103,000
185,900

행복공동체 인재육성
83,200

5,700
18,500
23,900
35,100

행복공동체 인재조직화
26,200
-
-
10,800
15,400

행복공동체 활성화
273,300
23,600
46,000
68,300
135,400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소계
1,456,000
167,500
367,300
421,900
499,300

행복이음e 양성
290,900
71,600
73,100
73,100
73,100

찾아가는 문화복지서비스
588,500
38,000
92,600
183,500
274,400

행복싸롱 운영
576,600
57,900
201,600
165,300
151,800

스마트경로당
-

별도

※세부내역은 기본계획서 참고, 원가심사에 따른 금액 조정

Ⅱ.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장수군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의 장수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감독원 및 관련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 과업수행자는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참고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장수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장수군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장수군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장수군의 소유로 하고, 장수군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 우수사례지역을 주민협의체와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소재지에 적용방안을 검토 반영한다.

6.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 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별 연관성을 고려해 수행방법과 담당자 별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지역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이 기한 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착수일로부터 1년간 사업참여 PM변경은 불허하되, 예외사유 발생시 관련사항 공식문서로 보고 후 사업시행부서의 승인을 얻어 당초 PM과 동등이상인 역량보유자로 변경 가능
※예외사유 : 퇴사, 장기입원, 발주처 승인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대한 행정․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장수군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 수시보고

  • 일반적인 추진사항은 매주 금요일 서면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장수군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PM 또는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수군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를 납품하기 전에 장수군에 제출한 후 검토를 받고,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장수군에 보고해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과업별 수행 전·후 만족도 조사, 과업 성과 및 대상지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 및 직접비 사용에 대한 내용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장수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보고서 요약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보고서 전반부에 삽입한다.
◦ 또한, 평가계획에 따라 사업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한 후, 실행계획 대비 추진실적 평가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처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업의 세부내용, 일정, 진행방법, 강사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세부수행계획을 과업 수행일 최소 5일 이전에 확정해야 한다.
◦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12. 서류제출
◦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가. 착수계 및 재직증명서, 직원이력사항 등 나. 예산내역서, 사용인감계 다. 현장대리인계 라.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마.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장수군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3. 과업의 중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라.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4. 대가지급
◦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15. 기타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장수군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장수군의 제반기준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내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수군 및 계약상대자 간 쌍방이 합의 처리하여야 한다.

Ⅲ. 성과품 제출
◦ 세부과업분야 중 과업완료일 이전에 성과품 제출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성과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설명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사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성과품 목록
구
분
성 과 품 내 역
제출일
수량
비고
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

2부
A4
공통
보고서
◦준공 결과보고서
(사업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성과, 부록 등)
준공시
5부
A4
전산
(File)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준공시
2개
USB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정보화 Source Code, 컨텐츠 자료 포함)
기타
◦기타 요구자료
준공시
1식
A4

※ 보고서는 반드시 A4 양면인쇄로 제출할 것

※ 필요부수는 관계기관 협의에 의거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

※ 준공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 및 직접비 사용에 대한 내용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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