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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749] 신안북부권역 갯벌식생복원사업 갯벌전망대 감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16 20:00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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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_신안 북부권역 갯벌전망대 감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_신안 북부권역 갯벌전망대 감리.hwp =====
해양환경공단 제2026 - 283호

전자입찰 공고 (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별첨)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별첨)의「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제1항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신안북부권역 갯벌식생복원사업 갯벌전망대 감리 용역

나. 기초금액 : 159,511,000원(부가세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용역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포함)에 따름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10. 16. 20:00 ~ 2026. 10. 22.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2.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낙찰 시에도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지역제한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중·소기업자

나.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하는 자

2)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ㆍ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아래의 사업자 신고·등록 조건을 충족한 자

1) 엔지니어링사업 (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4969]】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따릅니다.

나. 본 건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이상(부가세포함)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신용평가등급 또는 적격심사 가점항목(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 인정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실적 인정 범위 동등이상용역 토목공사 감리용역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통과점수 이상인 참가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 마저도 동일 점수일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내역

  • 제출방법: 전자문서함-신규 비정형문서 작성
  • 수신자: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임혜원 (제출확인: 02-3498-0000)

① 엔지니어링사업 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기타 필요한 서류 [공통사항]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서류 위·변조시 입찰/낙찰/계약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위와 관련한 추가서류 제출요청, 최종 입찰자격 판정은 공단 의견에 따름.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제출)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 업체로 자동 승계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의 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사업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 시 하도급이 불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은「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과의 협의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은행 중 택 1

나.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9.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다.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라.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에서 신청

10.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가.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용역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기준은 별첨의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를 따릅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작성요령 등은 우리 공단 대표 누리집 【ESG경영 – 안전경영 – 도급사업 안전정보 제공, http:/www.koem.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가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해 공단으로 제출하여야하는 서류와 착수를 위한 적격 기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서류: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해당 시) 1부

②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 ( B )등급 /( 70 )점 이상

□ 고위험 (위험도 6~9) ▣ 중위험 (위험도 2~4) □ 저위험 (위험도 1) A등급(80점 이상 ↑) B등급(70점 이상 ↑) C등급(60점 이상 ↑)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02- 3498 - 8570 안전정책실 담당자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과업지시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동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최종보고서 등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또는 용역)이「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구매 후 구매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등)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법률을 적용합니다.

타. 대가 청구시 각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파.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게 됩니다.

하.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중하여 시행합니다.

거.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제안서평가 등 : ☎ 02 - 3498 - 7179, 김현수 과장
  • 입찰, 계약 : ☎ 02- 3498 - 8555 임혜원 차장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신고내용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 소통참여 ▾ KOEM신문고 ▾ 부패신고 비위행위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예산낭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청탁금지법 위반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갑질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불법하도급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핫라인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신고센터명 연락처 인권침해 행위 인권상담센터 감사처☎ 02-3498-8753 부패행위 부정부패 신고센터 감사처, ☎ 02-3498-8686 갑질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별첨]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성명 :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첨]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업체 제출용)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평가구분 □ 착수 전 최초평가 □ 보완평가 □ 준공 후 재평가 작업 위험도 □ Ⅰ (간단한 설치 등 경작업) 사업규모 (금액) □ Ⅰ (2,000만원 미만) □ Ⅱ (작업계획서,허가제 대상작업) □ Ⅱ (2,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 □ Ⅲ (화재폭발 우려, 밀폐공간작업 등) □ Ⅲ (5억원 이상) 위험등급 및 최소기준 위험등급 결정 (작업위험도X사업규모) □ 고위험 (위험도 6~9) □ 중위험 (위험도 2~4) □ 저위험 (위험도 1) A등급(80점 이상 ↑) B등급(70점 이상 ↑) C등급(60점 이상 ↑)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평가결과 (√ 표기) 고 중 저 우수 보통 미흡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 □ □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 □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 □ □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 □ □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 □ □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10 □ □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 □ □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 □ □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10 □ □ □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3 시스템 인증유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여부 인증유지 시 적합 판정 □ 해당 □ 미해당 합계 100 100 100 종합의견

※ 증빙자료 필수확인: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산업재해요양 승인반려확인서, 시스템 인증서 등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 적합 □ 부적합 감독관 : 사업담당자 (인)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점수가 최소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보완조치 후 보완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제외)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30~50% 이내 최초 지급 후, 추가 신청시 최초 지급분에 대한 사용내역(공정률) 확인 후 최대 70%까지 추가 지급 가능

∎ 단계적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추가 신청 선금지급 신청서 선금이행 확약서 선금사용 계획서 선금전용계좌 등 신청내역 확인 사용계획 검토 지급결정 청구공문 선금보증서 세금계산서 등 청구공문 선금 사용내역 확인서 추가 선금지급 신청서 추가 선금사용 계획서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서_신안 북부권역 갯벌전망대 감리.pdf =====
해양환경공단 제2026 - 283호

전자입찰 공고 (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별첨)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별첨)의「청

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
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제1
항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신안북부권역 갯벌식생복원사업 갯벌전망대 감리 용역
나. 기초금액 : 159,511,000원(부가세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용역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포함)에 따름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10. 16. 20:00 ~ 2026. 10. 22.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2.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 시에도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지역제한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
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
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
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중·소기업자
나.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소재
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
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하는 자
2)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ㆍ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아래의 사업자 신고·등록 조건을 충족한 자
1) 엔지니어링사업 (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계,사 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4969]】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따릅니다.

나. 본 건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이상(부가세포함)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적격심사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신용평가등
급 또는 적격심사 가점항목(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

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 인정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실적 인정 범위

동등이상
용역

토목공사 감리용역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참가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고 종합평점 마저도 동일 점수일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내역

  • 제출방법: 전자문서함-신규 비정형문서 작성
  • 수신자: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임혜원 (제출확인: 02-3498-0000)

① 엔지니어링사업 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기타 필요한 서류
[공통사항]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서류 위·변조시 입찰/낙찰/계약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위와 관련한 추가서류 제출요청, 최종 입찰자격 판정은 공단 의견에 따름.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제출)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 업체로 자동 승계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의 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
37조(입찰보증금)에 의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

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사업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 시 하도급이 불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
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은「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과의 협의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은행 중 택 1

나.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
공금 등)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9.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다.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라.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에서 신청

10.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가.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
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용역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
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
시하며, 평가기준은 별첨의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를 따
릅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작성요령 등은 우리 공단 대표 누리집

【ESG경영 – 안전경영 – 도급사업 안전정보 제공, http:/www.koem.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가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해 공단으로 제출하여야하는
서류와 착수를 위한 적격 기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서류: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해당 시) 1부

②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 ( B )등급 /( 70 )점 이상

□ 고위험 (위험도 6~9) ▣ A등급(80점 이상 ↑)

중위험 (위험도 2~4)
B등급(70점 이상 ↑)

□

저위험 (위험도 1)
C등급(60점 이상 ↑)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02- 3498 - 8570 안전정책실 담당자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과업지시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동
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최종보고서 등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
하여야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또는 용역)이「사

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
른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부득이
한 경우는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구매 후 구매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등)을 공단에 제출해

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
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
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
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
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
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관련법률을 적용합니다.
타. 대가 청구시 각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파.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게 됩니다.
하.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중하여 시행합니다.
거.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
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제안서평가 등 : ☎ 02 - 3498 - 7179,
  • 입찰, 계약 : ☎ 02- 3498 - 8555 임혜원 차장

김현수 과장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
소통참여
▾
KOEM신문고
▾
부패신고

비위행위

신고내용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예산낭비
청탁금지법
위반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갑질행위
불법하도급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청렴시민감사관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핫라인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신고센터명 연락처

인권침해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상담센터
부정부패 신고센터
갑질행위 신고센터

감사처☎ 02-3498-8753
감사처, ☎ 02-3498-8686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별첨]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
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
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
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
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
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
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
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
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
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
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
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
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
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
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
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
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
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
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
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
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
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
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성명 : (대표자)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인) [별첨]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업체 제출용)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평가구분
□ Ⅰ (간단한 설치 등 경작업)

작업
위험도

착수 전 □ 최초평가 □ 보완평가 □

준공 후
재평가

□ Ⅰ (2,000만원 미만) □ Ⅱ (작업계획서,허가제 대상작업)

사업규모
(금액)

□ Ⅲ (화재폭발 우려, 밀폐공간작업 등)

□ Ⅱ (2,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
□ Ⅲ (5억원 이상)

위험등급 결정 (작업위험도X사업규모)

위험등급
및
최소기준

□ 고위험 (위험도 6~9) □ 중위험 (위험도 2~4) □ 저위험 (위험도 1) A등급(80점 이상 ↑) B등급(70점 이상 ↑) C등급(60점 이상 ↑) 구분

위험등급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결과
(√ 표기)

고 중 저 우수 보통 미흡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 □ □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 □ □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 □ □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 □ □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 □ □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10 □ □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 □ □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10 □ □ □ 나. 실행 계획 다. 운영 관리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3 시스템 인증유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여부
합계

종합의견

인증유지 시
적합 판정

□ 해당 □ 미해당 100 100 100

※ 증빙자료 필수확인: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산업재해요양 승인반려확인서, 시스템 인증서 등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 적합 □ 부적합 감독관 : 사업담당자 (인)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점수가 최소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보완조치 후 보완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
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제외)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30~50% 이내 최초 지급 후, 추가 신청시
최초 지급분에 대한 사용내역(공정률) 확인 후 최대 70%까지 추가 지급 가능
∎ 단계적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추가 신청

선금지급 신청서 신청내역 확인 청구공문
청구공문
선금이행 확약서 사용계획 검토 선금보증서
선금 사용내역 확인서
선금사용 계획서 지급결정
추가 선금지급 신청서
세금계산서
등
선금전용계좌 등
추가 선금사용 계획서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_신안 북부권역 갯벌전망대 감리.hwp =====

신안북부권역 갯벌식생복원사업 갯벌전망대 감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 목 차 - 1. 과 업 개 요 1 2. 일 반 사 항 4 3. 공 통 업 무 10 4. 시공 단계 업무 16 5. 준공성과물 인수·인계 34 6. 보안대책 등 35 1 과업개요

1.1 용 역 명 : 신안북부권역 갯벌식생복원사업 갯벌전망대 감리 용역

1.2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신안북부권역 갯벌전망대 토목 감리 용역’이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 확인과 품질·공정·안전관리, 민원처리,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원활하게 감리 용역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용역 개요

가. 과 업 명 : 신안북부권역 갯벌전망대 토목 감리 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산98 일원

다. 용역금액 및 기간 : 159,511,000원 (만원단위 절사)/ 8개월

순번 사업지 분야 및 최소등급 금액(원) 투입기간(개월) 비고 1 신안북부 토목(초급) 159,511,000 8개월 상주 라. 공사 개요(규모) 1. 신안북부권역 갯벌전망대 공사 가. 사업내용

전만대 기초공사, 부대공사, 시설공사, 오탁방지막 설치 등

나. 총공사비 3,485,745,678원 1.4 주요과업 가. 사업관리(감리) 공통 업무 나. 시공 단계의 사업관리(감리) 업무 다.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업무 1.5 용역기간

가. 감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까지로 함.(공사 예정 기간: 2026. 11. ~ 2027. 07, 8개월)

나. 감리 수급인의 부실로 공사 추진이 부진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감리 수급인은 공사 준공 시 까지 감리비 증액 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함

다. 본 공사가 준공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기간은 자동 연장됨

라. 동절기 중지 기간 등 감리 노무가 발생되지 않는 기간만큼 감리비 증액 없이 연장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함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일반사항 2.1 목 적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신안북부권역 갯벌전망대 시공사업”이 최적의 사업관리와 계획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관리되기 위함이다.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용역업자와 사업관리기술자(전기 감리원 포함, 이하 동일)는 시공단계 및 시공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사시공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선진사업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2 적 용 방 법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에 의한 업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한 업무 및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업무 내용 등을 적용한다.

2.3 관 련 법 령 본 용역에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사업관리 업무

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단계의 사업관리 업무

4)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업무

5)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공사 관련 기준

6)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7) 소방시설관리법에 의한 소방설계감리 및 소방공사감리(해당시)

8)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9) 해양수산부 제정 각종 복원사업관련 고시 및 각종 인·허가 등

10)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업무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2.4 과 업 수 행 범 위

과업수행범위는 시공단계의 실시설계도서의 검토 등과 시공후단계의 인수․인계 등 전 과정의 사업관리 업무로써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공 통 업 무 1) 과업의 착수 준비 2) 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3) 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4) 시공 이후 단계 최종 사업관리 보고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나. 시 공 단 계 업 무 1) 일반행정업무 2) 사업착수단계 행정업무 3) 사업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4) 사업착수단계 현장관리 5) 시공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6)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7)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8) 시공계획 검토 9) 기술검토 및 교육 10) 공정관리 11) 안전관리 12) 환경관리 13) 설계변경 관리 14) 기성검사 지원 15) 준공검사 지원 16) 시공단계의 사업관리 업무 다. 시 공 후 단 계 업 무

1) 준공성과물 전반 및 시공단계 생성서류 인수·인계

2.5 건설사업관리자의 운영,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분야별 배치등급이상 및 배치분야·기간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사업관리기술자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 사업관리자는 사업관리기술자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라. 사업관리기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마. 사업관리자는 소속 기술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복원사업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사업관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6 근무지침

가. 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복원사업 계약문서, 과업 내용서, 설계도서, 본 사업의 실시협약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복원사업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나. 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도급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사업관리자는 제출한 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 및 복원사업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한다.

사. 당해복원사업 시행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에는 용역사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사업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아. 이 과업 수행기간 중 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2.7 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자세

가. 사업관리기술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나. 사업관리자와 발주기관,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 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지정장소 및 복원사업현장(복원사업과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가 업무수행 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기술지원기술자)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복원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관리에 전력하여야 한다.

바.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예측을 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기타 근무수칙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상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8 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복원사업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복원사업기간 연장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않는다.

다. 기성금 지급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배정 변경 등으로 적기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산 배정 즉시 지급할 수 있다.

라. 복원사업이 정부ㆍ발주기관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기관이 사업관리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사업관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2.9 부실 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가.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단 계 시정지시

  • 프로젝트 상태 확인 및 검토를 소홀히 한 경우
  •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단 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교체

  • 보고·승인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분야별 기술인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책임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단 계 계약해제 요청

  •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업지서서에서 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① 건설기술진흥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공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10 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기관은 당해복원사업의 현장에 배치된 사업관리기술자가 당해 복원사업의 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사업관리기술자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복원사업 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 기술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 요구시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시

3) 복원사업 추진상 사업관리기술자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4) 복원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관리기술자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5) 발주기관의 자체계획에 따라 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시

3 공통업무 3.1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일 17:00(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 가능 함)
  • 보고내용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주 금요일 16:00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안전관리사항, 특기사항 등

3) 월간보고서 - 제출 시기 : 익월 5일전 - 복원사업추진현황 등 - 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 - 품질시험·검사대장 -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 복원사업설계 변경현황 - 주요공종의 단계별 시공현황 - 복원사업 사고 보고서

  •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4) 분기 보고서

분기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분기별 과업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관리자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시기 : 분기익월 5일전

  •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과 세부추진업무내용
  •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항 -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 기타 업무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수시(특별)보고서

사업관리자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복원사업중단 명령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8) 사업관리자 복원사업 준공 후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최종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요청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기관, 시공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복원사업추진내용, 각종 기술검토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9) 기타 발주기관 요구시 다.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보 고 서 제출 시기 제출수량 정기보고 (각 공종별) 일일보고(필요시) 매일 17:00 1부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 16:00 1부 월간보고 월간익월 5일전 2부 시공단계 착수신고서 계약(통지)후 7일 이내 1부 사업관리 수행계획서 계약(통지)후 15일 이내 1부 실시설계 검토 보고서 검토완료시 1부 시공이후 단계 복원사업 구역 인수인계서 준공후 14일 이내 2부 기 타 사업관리 최종보고서 복원사업 준공 후 별도지정 별도지정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지정

※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2 문서 및 자료 관리

가.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기관과 사업관리자의 문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제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에게 추가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사업관리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기관에게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선 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전언 통신문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사업관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바.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사업기술자가 숙지하여야 한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사업관리일지는 업무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사업시공자가 작성한 복원사업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함께 보관한다.

7) 공정 사진은 착공전, 시공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CD(usb)로 보관한다.

8) 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공종 완료 후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Pile시공, Con’c타설, 포장, Filer mat, 수중조사 등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연,월,일 표기)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기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사. 비치서류

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기관에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5) 사업관리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13) 사업관리기술자 교체 및 인수인계서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8) 복원사업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 본 복원사업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하여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 본 복원사업 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방문 등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발주기관 직원,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해당 지방청) 공무원을 포함한다.
  •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 복원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환경단체, 보도관계취재 등)이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자재, 물품의 공급을 위한 업체 소속의 방문자와 본 공사와 관련 없는 민원인 등은 제외한다.

1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아. 사업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에서 처리 및 접수한 문서는 제외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등

3.3 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가. 사업관리기술자는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착수신고서, 사업관리기술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의 착수와 관련된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관리기술자는 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체 업무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과업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본사와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3.4 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가. 사업관리용역업자는 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 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나. ‘가’항에 의한 사업관리절차서는 복원사업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10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사업관리용역업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3.5 사업관리 보고

사업관리기술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한 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단계업무 4.1 일반행정업무

가. 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9)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0)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1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2)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3)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복원사업 원가계산서상의 보험료 및 투입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4)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나. 사업관리기술자는 사업관리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6) 검측대장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8) 안전보건 관리체제 9) 재해 발생현황 10) 안전교육 실적표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2) 사업중 해양환경모니터링 분기 보고서(해당시)

13) 복원사업 기성부분 검사원

14) 사업관리기술자(기성부분, 준공) 사업관리조서

15) 복원사업 기성부분 내역서 16) 복원사업 기성부분 검사조서 17) 준공검사원 18) 준공검사조서

다. 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일, 주간, 월간 복원사업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4.2 복원사업 착수단계 행정업무

가. 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관리 대상 복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인·허가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관리용역업자는 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 2) 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자 지정신고서(선임계를 포함한다)와 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4) 사업관리기술자 투입기간

다. 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항 제3호의 사업관리기술자는 착수신고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나‘항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관리기술자가 해당 복원사업현장의 공종 및 복원사업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사업관리기술자는 복원사업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바. 승인된 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 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4.3 복원사업 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가. 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복원사업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복원사업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복원사업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복원사업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본사에 기술지원기술자를 두는 경우는 주요공종의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자가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복원사업 착수전, 복원사업 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다. 사업관리기술자는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한다.

라. 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복원사업 설계도서 및 자료, 복원사업 계약문서 등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복원사업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발주기관(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반드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바. 사업관리기술자는 복원사업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기관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4.4 복원사업 착수단계 현장관리

가. 사업관리기술자는 복원사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복원사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업관리기술자는 복원사업이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사업관리 착수전 복원사업이 착공된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복원사업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복원사업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라. 사업관리기술자는 복원사업에 이용해야하는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마. 사업관리기술자는 복원사업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바. 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설계도면으로 시공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 복원사업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사업관리기술자는 수심측량 등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10%이상)할 때는 발주기관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자. 사업관리기술자는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사업관리기술자가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3) 산출내역서 4) 복원사업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차. 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기관(감독관)이 주관하는 복원사업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5. 하도급 적정성검토

가. 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도급받은 복원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 등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기관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나. 사업관리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다. 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나’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4.6. 가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사업관리기술자는 복원사업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2) 자재 야적장 3) 복원사업용 전력, 용수, 전화 4.7. 복원사업 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가. 사업관리기술자는 복원사업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복원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반 및 지질상태 2) 진입도로 현황 3)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4) 기후 및 기상상태

나. 감독관은 ‘가’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시 설계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선박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4.8 시공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가. 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복원사업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복원사업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수중에서 행하여지는 복원사업 공종이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연,월,일 표기)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복원사업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마. 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복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바. 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사. 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장에서의 시공확인을 위한 검측은 해당 복원사업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하여야 한다.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하여야 한다.

5) 시공자가 제출한 검측요청서에 복원사업 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사업관리기술자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사업관리대가는 사업관리용역업자 부담으로 한다.

아. 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면 사업관리기술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자. 사업관리기술자는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 본 과업지시서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복원사업목적물을 소정의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차. 사업관리기술자는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4.9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가. 사업관리기술자는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나. 사업관리기술자는 자재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국립․공립 시험기관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다. 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0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가. 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복원사업 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나. 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되기전 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다. 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복원사업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횟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사업관리기술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횟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투기 후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라. 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 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마. 사업관리기술자는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한다.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기관 직원, 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한다.

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한다.

바. 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사. 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아. 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 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해당 복원사업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4.11 시공계획 검토

가. 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복원사업 시방서의 기준(공종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시공 7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5일(시공 2일전)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복원사업 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복원사업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나. 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종별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공종의 시공상세도 검토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 5) 계산의 정확성

6)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7)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다. 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확인 때까지 해당 공종의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5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복원사업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복원사업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등 4.12 기술검토

사업관리기술자는 복원사업 중 해당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13 공정관리

가. 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복원사업이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관리기술자는 복원사업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사업관리 용역 착수전 복원사업이 착수한 경우에는 제출된 공정관리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및 보완 필요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복원사업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복원사업인 경우 복원사업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복원사업 또는 사업관리기술자가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사업관리기술자는 복원사업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복원사업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라. 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마. 사업관리기술자는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복원사업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복원사업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바. 사업관리기술자는 복원사업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사. 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복원사업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복원사업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복원사업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복원사업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 사업관리기술자는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 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자. 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14 안전관리

가. 사업관리기술자는 복원사업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6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및 제29조의2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하여야 한다.

나. 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복원사업 안전관리계획서를 복원사업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다. 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사업관리기술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바. 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사. 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아. 사업관리기술자는 복원사업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자. 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차. 사업관리기술자는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카. 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6)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7) 현장안전 개선방법 8) 안전관리 기법 9)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0)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타. 사업관리기술자는 복원사업이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복원사업이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될 경우에는 직접 입회하여 복원사업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파. 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 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15 설계변경 관리

가. 사업관리기술자는 복원사업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위한 복원사업 실정보고 제출

나. 사업관리기술자는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다. 사업관리기술자는 복원사업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경미한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사업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기관이 정한다.

라. 발주기관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변경, 공법변경, 그 밖에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사업관리기술자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마. ‘라’항의 지시를 받은 사업관리기술자는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관리기술자는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라’항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시공자는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사업관리기술자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아. 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복원사업비의 절감과 복원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 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복원사업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기관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 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차. 시공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항 및 ‘자’항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이를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카. 발주기관은 ‘아’항, ‘자’항, ‘차’항에 따라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한 후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사업관리기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타. 발주기관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대규모 설계변경 또는 주요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한다.

파. 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한 후 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 기술지원기술자로 하여금 검토․확인케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서의 설계자로 사업관리기술자가 심사자로 기술지원기술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하. 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복원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공자의 설계변경도서 미제출에 따른 지체시에는 준공조서 작성 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40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4.16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가. 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복원사업의 현장에 상주기술자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야 한다.

나. 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 가) 기성부분내역 나) 지급자재의 시험기록 및 비치목록

다) 시공 완료되어 검사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pile시공, con’c타설, 기초사석시공, 수중부 시공 등)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사진, 영상자료 등)로 갈음

라) 사업관리기술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마)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바)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도서 나) 사업관리 업무일지 등 제감리기록 다) 폐품 또는 발생품 대장 라) 지급자재 수불부

마) 사업관리기술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바)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

다.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한 후, 재검사하여야 한다.

5 준공성과물 인수·인계

5.1 사업관리기술자는 준공성과물의 인수·인계시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5.2 사업관리기술자는 준공 후 인수자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에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준공내역서 나. 준공도면 다. 시방서 라. 시공도 마. 복원사업준공 사진첩 바.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총괄표 사. 복원사업관련 기록부 아. 인수인계서 자. 준공검사조서

차.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5.3 사업관리기술자는 복원사업 준공 후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준공성과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사업관리 용역사) 대표 및 사업관리기술자는 복원사업 준공 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 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4. 성과물의 소유권 및 보안유지

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하여 정리·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그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6 보안대책 등 6.1. 보안대책 등

가. 수급인은 본 용역 수행 시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 발주처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되거나 용역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물 등 관련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와 기밀성에 따라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물을 용역 완료 시 발주처에 전량 납품한다.

다.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발주처의 지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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