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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724] 제천상업고등학교 2026. 11월 학교급식(부식) 수의견적 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제천상업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2485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1: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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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공고문(부식).hwp =====
제천상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 - 32호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견적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기초금액 입찰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월 학교급식(부식) 수의견적 공고

₩27,33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026.10.16.(금)11:00 ~ 2026.10.22.(목)10:00 2026.10.22.(목)11:00 입찰집행관 PC

가. 납품기간: 2026. 11. 1.~ 2026. 11. 30.

(납품기간 및 수량은 학생등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납품장소: 충청북도 제천시 의병대로 243 제천상업고등학교 급식소

다. 납품방법: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라. 규격 및 수량: 발주서 참조(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포함하여 투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의 88% 이상 입찰가 중 최저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지역제한경쟁입니다.(충청북도 제천시) (지사투찰 허용안함)

마. 단독 입찰 시 유찰 처리됩니다.

바. 산출내역서 및 계약이행보증증권은 낙찰통보 이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공고일 전일”로부터 전자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 고시 제2014-25)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4.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급식실(☎640-6718, 영양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7. 개찰 관련 사항

가.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G2B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제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니,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마당-알림판-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물품설명서,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견적 집행 및 계약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을 우리학교 행정실(☎640-6707)로 하시기 바라며 예비가격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제천상업고등학교장(직인생략)

제천상업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계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습니다.

===== 11월공고문(부식).pdf =====
제천상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 - 32호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견적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 11월
학교급식(부식)
수의견적 공고

기초금액
₩27,330,000원

입찰기간
2026.10.16.(금)11:00

~
(부가가치세 포함)
2026.10.22.(목)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22.(목)11:00
입찰집행관 PC

가. 납품기간: 2026. 11. 1.~ 2026. 11. 30.
(납품기간 및 수량은 학생등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납품장소: 충청북도 제천시 의병대로 243 제천상업고등학교 급식소
다. 납품방법: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라. 규격 및 수량: 발주서 참조(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포함하여 투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의 88% 이상 입찰가 중 최저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지역제한경쟁입니다.(충청북도 제천시) (지사투찰 허용안함)
마. 단독 입찰 시 유찰 처리됩니다.
바. 산출내역서 및 계약이행보증증권은 낙찰통보 이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 제조 또
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공고일 전일”로
부터 전자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 고시 제2014-25)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4.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급식실(☎640-6718, 영양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7. 개찰 관련 사항
가.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G2B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
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제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니,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마당-알림판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
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물품설명서,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견적 집행 및 계약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을 우리학교 행정실(☎640-6707)로 하시기
바라며 예비가격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제천상업고등학교장(직인생략)

제천상업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계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습니다.

===== 2026.11월 급식물품 현품설명서(부식).xlsx =====

[시트: 2026.11월 부식 현품설명서]
A: 2026.11월 학교급식 현품설명서 ( 부식 )
A: 기관명: 제천상업고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A: NO B: 식품명 C: 규격 D: 속성설명 E: 총량 F: 단위 G: 비고
A: 1 B: 가자미/전용, 껍질제거(깐것), 순살 D: 1000g/kg/외국산/[상]등급 이상/전용/냉동/구이용, 70~80g(개당), 총갯수: 360~370개 E: 30.0 F: kg
A: 2 B: 간장(양조간장)/국산 C: 15.00l D: 15000ml/통/국산/식품표시기준/대두(국산)26.1%, 밀쌀24%(국산), Non-GMO제품 우리콩간장, 합성보존료무첨가 E: 2.0 F: 통
A: 3 B: 간장(재래간장)/국산 C: 15.00l D: 15000ml/통/국산/식품표시기준/우리콩 국간장, 대두26..1%(국산100%), 밀쌀24.85% Non-GMO, 천일염 100% E: 1.0 F: 통
A: 4 B: 건두부 C: 1.00kg D: 1000g/봉/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생산포두부 E: 7.0 F: 봉
A: 5 B: 고사리/삶은것 D: 1000g/kg/외국산/[상]등급 이상/삶은것/진공포장/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데친고사리 E: 5.0 F: kg
A: 6 B: 고추순살치킨 D: 1000g/kg/식품표시기준/바사삭고추순살치킨, 닭가슴살(국내산)60%, 상크한마요소스증정 E: 40.0 F: kg
A: 7 B: 고추장(전통고추장)/국산 C: 14.00kg D: 14000g/통/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밀숙성액36%, 고추분12.%, Non-GMO제품, 우리밀고추장 E: 3.0 F: 통
A: 8 B: 고춧가루/국산 D: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보통맛,HACCP인증,지역생산품,전년도생산품(햇고추가루) E: 17.0 F: kg
A: 9 B: 과즙음료(배) C: 1.50l D: 1500ml/병/식품표시기준/갈아만든배음료 E: 1.0 F: 병
A: 10 B: 굴소스 C: 2.00kg D: 2000g/봉/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산굴추출농축액70%이상 E: 6.0 F: 봉
A: 11 B: 귤(황금향) D: 1000g/kg/180g/국산/[상]등급 이상/개당 180g~220g 내외,껍질이 얇고 과즙이 풍부하며 부패 상처 압착과가 없고 당도가 높은 신선한것 E: 30.0 F: kg
A: 12 B: 김가루/조미한것 D: 1000g/kg/국내산/HACCP/[상]등급 이상/조미한것/김가루, 김(국산) E: 7.0 F: kg
A: 13 B: 김치(깍두기) C: 10.00kg D: 10000g/봉/국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깍두기(중숙), 상수도증빙서/절임무(국산)92%, 고춧가루(국산) E: 1.0 F: 봉
A: 14 B: 김치(배추김치) C: 10.00kg D: 10000g/봉/국산/HACCP/배추김치(중숙), 절임배추(국산70%), 무(국산) 고춧가루(국산), 상수도사용 E: 21.0 F: 봉
A: 15 B: 김치(백김치) C: 10.00kg D: 10000g/봉/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절임배추(국산55%), 정제수,무(국산) ,상수도사용필 E: 1.0 F: 봉
A: 16 B: 김치(섞박지) C: 10.00kg D: 10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무(국산) 고춧가루(국산), 상수도사용 E: 2.0 F: 봉
A: 17 B: 깐달걀 D: 1000g/kg/국산/1등급 이상 E: 26.0 F: kg
A: 18 B: 깨(검정깨(흑임자))/볶은것 D: 1000g/kg/외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포장규격품,껍질벗겨볶은것,최근생산년도 E: 1.0 F: kg
A: 19 B: 깨(들깨)/볶은것 D: 1000g/kg/외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통들깨(들개가루 아님) E: 1.0 F: kg
A: 20 B: 깨(참깨)/볶은것 D: 1000g/kg/외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통,중국산100% E: 1.0 F: kg
A: 21 B: 꿀(아카시아꿀) D: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아카시아꿀100% E: 0.5 F: kg
A: 22 B: 낙지/채썬것(세절) D: 1000g/kg/외국산/HACCP/[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동/수산물수매확인서/적정온도유지 E: 28.0 F: kg
A: 23 B: 너겟(피쉬너겟) C: 0.50kg D: 500g/봉/식품표시기준/두부모양피쉬볼, 냉동어육 E: 12.0 F: 봉
A: 24 B: 다시마/말린것(건조) D: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건조가잘되고두껍고깨끗한것 E: 8.5 F: kg
A: 25 B: 단무지(꼬들단무지) D: 1000g/kg/식품표시기준/국내산무(알밥용),표시규격품 E: 7.0 F: kg
A: 26 B: 달걀(전란) C: 1.80kg D: 1800g/판/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일자 표시||산란일자 표시/등급판정서 지참 E: 14.0 F: 판
A: 27 B: 분모자 D: 1000g/kg/굿브랜드 연근모양 분모자, 무방부제,무색소 E: 17.0 F: kg
A: 28 B: 당면(자른당면) C: 1.00kg D: 1000g/봉/식품표시기준/옛날자른당면,고구마전분(국내산10%,중국산90%),무명반,HACCP인증 E: 7.0 F: 봉
A: 29 B: 당면(칼슘당면) D: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중국당면(냉동콴펀),마라탕용, 폭 2cm, 감자전분100% E: 5.0 F: kg
A: 30 B: 대추/말린것(건조) D: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깨끗하고윤기가나는것 E: 1.0 F: kg
A: 31 B: 데리야끼소스 C: 2.00kg D: 2000g/봉/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데리야끼소스 E: 1.0 F: 봉
A: 32 B: 데미글라스소스 C: 2.00kg D: 2000g/봉/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E: 3.0 F: 봉
A: 33 B: 돈가스(치즈돈가스) D: 1000g/kg/100g/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임실치즈블럭돈카츠(100g*10개), 국내산등심40%, 꿀감자치즈스트링40% E: 32.0 F: kg
A: 34 B: 돈가스(햄버그돈가스) C: 1.60kg D: 1600g/봉/8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백세프볼카츠(80g*20개), 돼지고기 49%(국내산) E: 16.0 F: 봉
A: 35 B: 돈가스소스 C: 2.00kg D: 2000g/봉/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돈까스소스, 정제수, 우스타소스15%, 토마토페이스트, 발효식초 E: 7.0 F: 봉
A: 36 B: 돈코츠소스 C: 2.00kg D: 2000g/봉/식품표시기준/풀무원 돈코츠라멘소스(9~10배희석), 돈골농축액24% E: 3.0 F: 봉
A: 37 B: 동그랑땡 D: 1000g/kg/3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황금꽃전, 30g*33개, 돼지고기 45% E: 20.0 F: kg
A: 38 B: 동그랑땡(문어동그랑땡) C: 1.00kg D: 1000g/봉/2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델리쿡 소스듬뿍타코야끼세트(20g*50개),타코야끼+소스+가쓰오부시, 문어 13.5% E: 30.0 F: 봉
A: 39 B: 돼지갈비양념 C: 2.00kg D: 2000g/병/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돼지갈비양념, 양조간장 E: 4.0 F: 병
A: 40 B: 돼지갈비양념/매운맛 C: 2.00kg D: 2000g/병/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매운맛/매운갈비양념, 정제수, 고추장17%, 고추양념 E: 4.0 F: 병
A: 41 B: 돼지고기햄(모둠) D: 1000g/kg/HACCP/식품표시기준/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튼슨스쿨부대찌개모듬6종,국내산 돼지고기 76% E: 25.0 F: kg
A: 42 B: 돼지머리고기 C: 2.00kg D: 2000g/봉/HACCP/돈 부산물(국내산 원료만 사용), 돼지머리고기62%, 돼지오소리19%, 돼지염통15% E: 5.0 F: 봉
A: 43 B: 된장/국산 C: 14.00kg D: 14000g/통/국산/식품표시기준/국산콩된장52%, Non-GMO제품, 우리콩 재래식된장 E: 1.0 F: 통
A: 44 B: 두부 C: 3.00kg D: 3000g/판/국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E: 10.0 F: 판
A: 45 B: 두부(손순두부)/국산 C: 2.00kg D: 2000g/봉/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 하얀 초당순두부, 대두(국산)100%, E: 13.0 F: 봉
A: 46 B: 두부(순두부) D: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순수국산콩100%(햇콩순두부),전통식순두부 E: 23.0 F: kg
A: 47 B: 드레싱(양파드레싱) C: 2.00kg D: 2000g/봉/식품표시기준/크리미양파드레싱 E: 7.0 F: 봉
A: 48 B: 드레싱(허니머스터드드레싱) C: 2.00kg D: 2000g/봉/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허니머스타드 드레싱, 식물성유지, 샐러드머스터드, 발효식초, 아카시아꿀 E: 3.0 F: 봉
A: 49 B: 들기름/국산 C: 0.32l D: 320ml/병/국산/HACCP||전통식품인증/식품표시기준/HACCP,국산들깨100%. E: 4.0 F: 병
A: 50 B: 들기름/외국산 C: 1.80l D: 1800ml/병/외국산/식품표시기준/표시규격품,HACCP인증 E: 7.0 F: 병
A: 51 B: 들깨가루/껍질제거(깐것) D: 1000g/kg/외국산/전통식품인증/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거피낸것, 원산지표시,유통기한표시,냄새없고 찌들지 않은 것 E: 10.5 F: kg
A: 52 B: 떡(카스텔라찹쌀떡) D: 1000g/kg/40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네니아 딸기카스테라찹쌀떡, 40g*25개 E: 12.0 F: kg
A: 53 B: 떡(흰가래떡) D: 1000g/kg/50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앙버터가래떡(약50g*20개) 우리쌀(국내산), 무염버터 E: 20.0 F: kg
A: 54 B: 떡국떡/국산 D: 1000g/kg/국산/제조년월일 표시/국산쌀100%, 떡국용으로 절단 E: 15.0 F: kg
A: 55 B: 떡볶이떡(구멍떡볶이떡) D: 1000g/kg/식품표시기준/두끼후루루떡 E: 35.0 F: kg
A: 56 B: 떡볶이떡(치즈떡볶이떡) D: 1000g/kg/1000g/국산/식품표시기준/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면사랑 필링밀떡3종 (치즈,고구마,옥수수) E: 10.0 F: kg
A: 57 B: 떡볶이떡(하트떡볶이떡)/국산 C: 1.00kg D: 1000g/봉/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E: 5.0 F: 봉
A: 58 B: 떡볶이소스 C: 2.00kg D: 2000g/봉/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두끼 떡모 떡볶이용소스 E: 4.0 F: 봉
A: 59 B: 떡볶이소스/매운맛 C: 3.00kg D: 3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매운맛/두끼 분말소스 E: 1.0 F: 봉
A: 60 B: 또띠아(통밀, 6인치) C: 0.24kg D: 24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20g*12개 E: 28.0 F: 봉
A: 61 B: 레몬 D: 1000g/kg/일반/[상]등급 이상/원산지표시 E: 2.0 F: kg
A: 62 B: 마늘/껍질제거(깐것), 꼭지제거 D: 1000g/kg/국산/일반/[상]등급 이상/꼭지제거||껍질제거(깐것)/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E: 31.0 F: kg
A: 63 B: 마라소스(마라탕소스)(세트) C: 3.00kg D: 3000g/세트/마라탕베이스세트(마라탕소스2kg+한우사골진액1kg) E: 2.0 F: kg
A: 64 B: 마요네즈/튜브포장 C: 3.20kg D: 3200g/봉/식품표시기준/튜브포장/스파우트팩,오뚜기, 청정원, 씨제이 E: 7.0 F: 봉
A: 65 B: 마카롱(코코넛마카롱)(EA(개)) C: 0.02kg D: 18g/EA(개)/18g/식품표시기준/지구마카롱, 개별포장 E: 300.0 F: kg
A: 66 B: 만두(교자만두) C: 1.05kg D: 1050g/봉/식품표시기준/비비고 왕교자(35gX30±2ea),5無첨가,돼지고기(국산) E: 20.0 F: 봉
A: 67 B: 맛술 C: 1.80l D: 1800ml/병/식품표시기준/요리주맛술,HACCP인증 E: 8.0 F: 병
A: 68 B: 메밀국수 D: 1000g/kg/식품표시기준/메밀숙면,메밀10%,칼슘첨가 E: 25.0 F: kg
A: 69 B: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D: 1000g/kg/국산/HACCP/껍질제거(깐것)/위생포장/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E: 20.0 F: kg
A: 70 B: 멸치(작은멸치, 가이리)/말린것(건조) D: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저염멸치, 염도 0.7%, 방사선 수치 검사 완료 E: 2.0 F: kg
A: 71 B: 명태(동태)/탕용, 내장제거, 비가식부위제거, 절단된것 D: 1000g/kg/[상]등급 이상/탕용/내장제거||비가식부위제거||절단된것/1토막 80g이내 E: 25.0 F: kg
A: 72 B: 모둠견과 C: 0.30kg D: 300g/봉/15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힘을내요넛츠파워(15g*20개),호두정과,구운아몬드 E: 15.0 F: 봉
A: 73 B: 목이버섯/말린것(건조) D: 1000g/kg/일반/[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밀봉포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E: 0.2 F: kg
A: 74 B: 무쌈 C: 3.00kg D: 3000g/판/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새콤무쌈, 무(국내산)60%, 조미액40%외 고형량1.2kg(약105~120개) E: 13.0 F: 판
A: 75 B: 묵채(도토리묵채) C: 3.00kg D: 3000g/판/식품표시기준/도토리99.8%(중국산), 풀무원 E: 6.0 F: 판
A: 76 B: 물엿(황물엿) C: 5.00kg D: 5000g/통/식품표시기준/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HACCP인증 E: 3.0 F: 통
A: 77 B: 미역/말린것(건조), 자른것 C: 0.20kg D: 200g/봉/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자른것/완도산,두께가두껍고깨끗한것 E: 5.0 F: 봉
A: 78 B: 바비큐소스 C: 2.00kg D: 2000g/봉/HACCP/식품표시기준/바베큐소스(청정원,씨제이,오뚜기,동원) E: 4.0 F: 봉
A: 79 B: 발사믹글레이즈 D: 1000g/kg/식품표시기준/표시규격품 E: 2.0 F: kg
A: 80 B: 발효유(액상요구르트)(EA(개)) C: 0.10l D: 100ml/EA(개)/100ml/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야구르트 프리미엄 라이트, 냉장 E: 300.0 F: kg
A: 81 B: 발효유(액상요구르트)/무가당(EA(개)) C: 0.12l D: 120ml/EA(개)/120ml/무가당/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멀티비타프로바이오틱스 야구르트 E: 300.0 F: kg
A: 82 B: 버터(EA(개)) C: 0.45kg D: 45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무염버터 E: 7.0 F: kg
A: 83 B: 베이크드 빈스(콩통조림)(캔) C: 2.70kg D: 2700g/캔/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E: 1.0 F: kg
A: 84 B: 분말(카레분말)/순한맛 D: 1000g/kg/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순한맛/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카레분10%이상 E: 1.0 F: kg
A: 85 B: 분말(크림수프분말) D: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E: 7.0 F: kg
A: 86 B: 분말(해물분말) D: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직화짬뽕 분말(900g), 정제소금, 고춧가루(중국산55.5%, 베트남산45.5%), 백설탕, 해물맛분말, 양조간장분말 E: 2.0 F: kg
A: 87 B: 불닭소스 C: 2.00kg D: 2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불닭소스 E: 1.0 F: 봉
A: 88 B: 붕어빵(단팥붕어빵) C: 1.20kg D: 1200g/봉/60g/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팥붕어빵,60g*20개 E: 8.0 F: 봉
A: 89 B: 붕어빵(슈크림붕어빵) C: 1.20kg D: 1200g/봉/6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슈크림붕어빵(60g*20개) E: 8.0 F: 봉
A: 90 B: 사골엑기스 C: 1.00kg D: 1000g/봉/국내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한우사골농축액, 한우사골추출물100%, 한우모둠뼈, 한우사골 E: 4.0 F: 봉
A: 91 B: 새우(꽃새우)/말린것(건조), 머리제거(두절) D: 1000g/kg/외국산/HACCP/[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육수용,포장규격품, 잘건조되고 이물질이 없는것 1.5cm이내 E: 0.5 F: kg
A: 92 B: 샐러드(고구마샐러드) D: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고구마(국내산),냉장온도관리 E: 7.0 F: kg
A: 93 B: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1000g/kg/국산/일반/HACCP/[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진공포장/냉장/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E: 6.5 F: kg
A: 94 B: 설탕(백설탕) C: 3.00kg D: 3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E: 7.0 F: 봉
A: 95 B: 소금(굵은소금)(EA(개)) C: 3.00kg D: 3000g/EA(개)/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인증 E: 2.0 F: kg
A: 96 B: 소금(꽃소금)(EA(개)) C: 3.00kg D: 3000g/EA(개)/국산/식품표시기준/표준규격품,HACCP인증 E: 2.0 F: kg
A: 97 B: 소시지(비엔나소시지)/칼집낸것 D: 1000g/kg/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칼집비엔나, 돈육(국산)91% E: 36.0 F: kg
A: 98 B: 수제비(감자수제비)/냉동 C: 1.00kg D: 1000g/봉/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면사랑, 오뚜기, 씨제이 외 HACCP인증 E: 18.0 F: 봉
A: 99 B: 숙주나물/외국산 D: 1000g/kg/외국산/[상]등급 이상 E: 38.0 F: kg
A: 100 B: 순대(찰순대) D: 1000g/kg/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찰순대슬라이스,돼지소창(국내산),돼지선지(국내산) E: 30.0 F: kg
A: 101 B: 숯불바비큐소스(EA(개)) C: 2.00kg D: 2000g/EA(개)/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직화구이 숯불바베큐소스, 물엿, 백설탕, 마늘(중국산), 양조간장, 고추장, 양파, 토마토페이스트 E: 6.0 F: kg
A: 102 B: 스테이크(언양식갈비스테이크) D: 100g/kg/100g/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언양식납작불고기(100g*10개), 국내산 돼지고기 71% E: 32.0 F: kg
A: 103 B: 스테이크(햄버그스테이크) D: 1000g/kg/100g/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수랏간더블함박(100g*10개), 돼지고기(국내산)57% E: 32.0 F: kg
A: 104 B: 스파게티소스 C: 2.00kg D: 2000g/봉/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스파게티소스(토마토+쇠고기), 토마토만사용한 소스 제외 E: 4.0 F: 봉
A: 105 B: 스파게티소스(토마토소스) C: 2.00kg D: 2000g/봉/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스파게티소스,HACCP인증 E: 8.0 F: 봉
A: 106 B: 시루떡(딸기잼설기)(세트) C: 0.96kg D: 960g/세트/60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피자설기(60g*16개), 모짜렐라치즈,쌀가루,피자소스,페퍼로니 E: 20.0 F: kg
A: 107 B: 시리얼(곡물(옥수수)시리얼) C: 0.60kg D: 6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콘푸로스트 E: 2.0 F: 봉
A: 108 B: 시리얼(곡물(현미)시리얼) C: 1.00kg D: 1000g/봉/식품표시기준/칼슘이들어간뮤즐리, 현미,볶음현미,비트외 E: 2.0 F: 봉
A: 109 B: 식초(사과식초) C: 1.80l D: 1800ml/병/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2배사과식초,HACCP 인증 E: 2.0 F: 병
A: 110 B: 안동찜닭양념 C: 2.00kg D: 2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찜닭소스(청정원,CJ) E: 4.0 F: 봉
A: 111 B: 어묵(사각어묵) D: 1000g/kg/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연육(베트남)80.4%%, 밀가루, 전분없이 생선살만 만들어 놓은 프리미엄 어묵 E: 17.0 F: kg
A: 112 B: 엄나무 D: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E: 1.0 F: kg
A: 113 B: 오리훈제 D: 1000g/kg/국내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무항생제1등급,화덕에구운오리슬라이스, 참조은 E: 32.0 F: kg
A: 114 B: 오징어/껍질제거(깐것), 채썬것(세절) D: 1000g/kg/국산/HACCP/[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껍질제거(깐것)/냉동/수산물수매확인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방사능성적서, HACCP업체.국내산냉동 인증서류당일제출 선도유지 E: 9.0 F: kg
A: 115 B: 옥수수기름(옥배유) C: 1.80l D: 1800ml/병/식품표시기준/표시규격품,HACCP인증 E: 10.0 F: 병
A: 116 B: 옥수수통조림 C: 2.95kg D: 2950g/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NON-GMO,스위트콘, 옥수수 61%, 오뚜기, 이츠웰, 동원(업소용 제외) E: 7.0 F: 통
A: 117 B: 올리브(블랙올리브)/절인것 D: 1000g/kg/외국산/[상]등급 이상/절인것 E: 2.0 F: kg
A: 118 B: 올리브유 C: 1.00l D: 1000ml/병/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압착올리브유(스폐인산)100%, 튼튼스쿨 E: 4.0 F: 병
A: 119 B: 요리용양념장/부대찌개용 C: 2.00kg D: 2000g/봉/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부대찌개용/사골부대찌개양념, 사골농축액, 다시마 E: 2.0 F: 봉
A: 120 B: 우엉/채썬것(세절) D: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 E: 3.0 F: kg
A: 121 B: 우유/대(大)(EA(개)) C: 1.00l D: 1000ml/EA(개)/국산/HACCP/대(大)/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제조년월일 표시 E: 3.0 F: kg
A: 122 B: 유부/찌개용 C: 1.00kg D: 1000g/봉/외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찌개용 E: 1.0 F: 봉
A: 123 B: 육수(돈사골육수)(세트) C: 8.00kg D: 8000g/세트/HACCP/식품표시기준/냉동/삼색모듬순대국(야채순대,백순대,찹쌀순대,머릿고기, 진한돈골육수) E: 6.0 F: kg
A: 124 B: 육수(메밀장국육수)(EA(개)) C: 1.80l D: 1800ml/EA(개)/식품표시기준/면사랑 프리미엄메일장국,가쓰오부시 향이 가득한 메밀장국(칼슘 함유) E: 1.0 F: kg
A: 125 B: 육수(멸치육수) C: 2.00kg D: 2000g/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진한멸치육수,HACCP인증 E: 5.0 F: 통
A: 126 B: 장아찌(오이지) D: 1000g/kg/식품표시기준/표시규격품, 오이 60%, HACCP인증 E: 7.0 F: kg
A: 127 B: 잼(딸기잼) D: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동원,백설,씨제이 E: 1.0 F: kg
A: 128 B: 전분(감자전분) D: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순감자전분100%함유 E: 2.0 F: kg
A: 129 B: 젓(까나리액젓)(EA(개)) C: 1.00kg D: 10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E: 3.0 F: kg
A: 130 B: 젓(새우액젓)(EA(개)) C: 0.95kg D: 950g/EA(개)/950g/식품표시기준/맛선생 참치액 E: 5.0 F: kg
A: 131 B: 조랭이떡 D: 1000g/kg/국산/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산일반미99%이상,당일제조 E: 5.0 F: kg
A: 132 B: 주꾸미/다듬은것(손질) D: 1000g/kg/외국산/수산물품질인증/[상]등급 이상/다듬은것(손질) E: 28.0 F: kg
A: 133 B: 주스(배주스)(EA(개)) C: 0.10l D: 100ml/EA(개)/100ml/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배(국산)100%착즙주스, 네니아 E: 300.0 F: kg
A: 134 B: 주스(자두주스, 플럼주스)(EA(개)) C: 0.10l D: 1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스위트플럼(자두), 자두농축액(칠레산), 구연산 E: 320.0 F: kg
A: 135 B: 짬뽕소스(EA(개)) C: 1.80kg D: 1800g/EA(개)/외국산/HACCP/식품표시기준/면사랑 해물짬뽕육수 E: 2.0 F: kg
A: 136 B: 쫄면(EA(개)) C: 2.00kg D: 2000g/EA(개)/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면사랑 E: 32.0 F: kg
A: 137 B: 참기름/외국산(EA(개)) C: 1.00l D: 1000ml/EA(개)/외국산/식품표시기준/통참깨참기름(중국산)100% E: 7.0 F: kg
A: 138 B: 치즈(구슬모양치즈) C: 1.00kg D: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모짜렐라구슬치즈,샐러드용 E: 4.0 F: 봉
A: 139 B: 치즈(노란체다치즈)(EA(개)) C: 0.25kg D: 246g/EA(개)/12.3g/식품표시기준/비닐없는체다치즈(12.3*20개),자연치즈80% E: 24.0 F: kg
A: 140 B: 치즈(모짜렐라치즈(슬라이스)) C: 2.50kg D: 25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피자토핑용 E: 2.0 F: 봉
A: 141 B: 치즈(자연치즈(피자치즈)) C: 2.50kg D: 2500g/봉/식품표시기준/트리플체다치즈(피자토핑용),모짜80%,고다+체다 E: 17.0 F: 봉
A: 142 B: 카레(인도카레) D: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샘표 마크니커리, 순한맛 E: 7.0 F: kg
A: 143 B: 콩가루/볶은것 D: 1000g/kg/볶은것 E: 0.5 F: kg
A: 144 B: 콩가루(노란날콩가루) D: 1000g/kg/외국산/표시규격품, 국,찌개용 E: 3.0 F: kg
A: 145 B: 콩기름(대두유) C: 18.00l D: 18000ml/통/식품표시기준/표시규격품,캔이 찌그러지지 않은것,HACCP인증 E: 4.0 F: 통
A: 146 B: 콩나물/친환경 D: 1000g/kg/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국산콩100%, 깨끗하고 신선한 것 E: 79.0 F: kg
A: 147 B: 크림(휘핑크림) C: 1.00kg D: 1000g/봉/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요리용휘핑크림 E: 2.0 F: 봉
A: 148 B: 타코야끼소스 C: 1.00kg D: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E: 6.0 F: 봉
A: 149 B: 탄산음료(사이다) C: 1.50l D: 1500ml/병/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포장규격품1.5L.유통기한엄수 E: 1.0 F: 병
A: 150 B: 탄산음료(콜라)(EA(개)) C: 1.50l D: 15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E: 1.0 F: kg
A: 151 B: 탄산음료(포도소다)(EA(개)) C: 0.25l D: 250ml/EA(개)/250ml/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클룹제로소다포도 E: 300.0 F: kg
A: 152 B: 탕수육(강황탕수육) D: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동글동글목화솜탕수육(돼지고기 등심 67%) E: 45.0 F: kg
A: 153 B: 토마토케첩 C: 3.00kg D: 3000g/봉/HACCP/식품표시기준/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진토마토케찹, 토마토페이스트44%, 물엿, 기타과당, 발효식초 E: 3.0 F: 봉
A: 154 B: 토마토케첩/파우치포장 C: 2.00kg D: 2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파우치포장/스윗하바네로소스 E: 4.0 F: 봉
A: 155 B: 토마토페이스트 C: 3.15kg D: 3150g/봉/HACCP/식품표시기준/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토마토(미국산)100%,파우치제품 E: 1.0 F: 봉
A: 156 B: 튀김가루 D: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E: 3.0 F: kg
A: 157 B: 파래/말린것(건조) D: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찢은것 E: 2.0 F: kg
A: 158 B: 파스타(마카로니) D: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E: 1.0 F: kg
A: 159 B: 파스타(스파게티면)/냉동 D: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 E: 35.0 F: kg
A: 160 B: 하이스가루 D: 1000g/kg/식품표시기준/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골드브라운하이스소스 E: 3.0 F: kg
A: 161 B: 핫도그(추로스핫도그) C: 0.74kg D: 744g/봉/93g/식품표시기준/뱅글뱅글소시지롤도그(93g*8개),분말시즈닝증정 E: 38.0 F: 봉
A: 162 B: 해물소스/볶음용 C: 2.00kg D: 2000g/봉/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볶음용/만능볶음양념 E: 2.0 F: 봉
A: 163 B: 햄(마늘햄) D: 1000g/kg/식품표시기준/돈육(국)86%이상,의성마늘1.4%이상HACCP인증,냉장 E: 5.0 F: kg
A: 164 B: 호떡(땅콩호떡) C: 2.00kg D: 2000g/봉/4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월넛파이호떡, 40g*50개, 파라타,흑설탕,호두분태 E: 7.0 F: 봉
A: 165 B: 호박(단호박) D: 1000g/kg/국내산/일반/[상]등급 이상/깍둑썰기||껍질제거(깐것)/진공포장/냉장/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E: 7.0 F: kg
A: 166 B: 혼다랑어/고명용, 조미한것 D: 1000g/kg/[상]등급 이상/고명용/조미한것 E: 0.5 F: kg
A: 167 B: 혼합다시(모둠건어물)/다시용 D: 1000g/kg/식품표시기준/다시용/구운다시팩(멸치,디포리,다시마, 무말랭이,표고) E: 16.0 F: kg
A: 168 B: 혼합음료(우유, 주스 혼합)/복숭아맛(EA(개)) C: 0.21l D: 21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복숭아맛/얼박(복숭아맛) E: 320.0 F: kg
A: 169 B: 홀그레인머스터드소스 C: 2.00kg D: 2000g/봉/식품표시기준/홀그레인머스타드, 파우치 E: 2.0 F: 봉
A: 170 B: 홍화유 C: 2.00l D: 2000ml/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불맛베이스 E: 1.0 F: 봉
A: 171 B: 황기 D: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E: 1.0 F: kg
A: 172 B: 황다랑어통조림 C: 1.88kg D: 1880g/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유통기한 표기 E: 14.0 F: 통
A: 173 B: 후리카케 C: 1.00kg D: 1000g/봉/식품표시기준/표시규격품 E: 4.0 F: 봉
A: 174 B: 후추 C: 0.45kg D: 450g/병/식품표시기준/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후추가루,캔이나 통으로 포장제품 E: 2.0 F: 병
A: 175 B: 후추(검은통후추)(EA(개)) C: 0.05kg D: 50g/EA(개)/50g/식품표시기준/갈아먹는통후추(병+후추) E: 2.0 F: kg

===== 식품구매계약특수조건.hwp =====
제천상업고등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제천상업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에 따라 제천상업고등학교(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제천상업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08:30)까지 지정된 장소(급식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할 것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쇠고기 분석결과 학교의 구매요구 품종 및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등 납품 계약위반사항 발생된 경우 계약해지, 쇠고기 검수시 하나의 포장지에 2마리 이상의 개체식별번호 쇠고기를 혼합하여 납품하는 경우 관계기관 고발조치

⑪ 육류의 경우 등급판정일로부터 쇠고기는 5주 이내, 돼지고기는 2주 이내의 냉장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을”이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은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착용,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

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을”은 “갑”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서가 2부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3.“갑”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추가로 납품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시“갑”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 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제천상업고등학교와의 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제16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지연, 규격미달,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제출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8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갑” 또는 “을 이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최소 1주일 전에 ”갑“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품구매계약특수조건.pdf =====
제천상업고등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제천상업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에 따라 제천상업고등학교(관계
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를 말
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제천상업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
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
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
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
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
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08:30)까지 지정된 장소(급식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
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
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할 것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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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
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
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
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
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쇠고기 분석결과 학교의 구매요구 품종 및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등 납품 계약위반사
항 발생된 경우 계약해지, 쇠고기 검수시 하나의 포장지에 2마리 이상의 개체식별번
호 쇠고기를 혼합하여 납품하는 경우 관계기관 고발조치
⑪ 육류의 경우 등급판정일로부터 쇠고기는 5주 이내, 돼지고기는 2주 이내의 냉장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
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을”이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2 -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
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은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착용,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
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을”은
“갑”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서가 2부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3.“갑”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
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추가로 납품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시“갑”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3 -

1시간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 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제천상업고등학교와의 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
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
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
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
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제16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지연, 규격미달,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제출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8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갑” 또는
“을 이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최소 1주일 전에 ”갑“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
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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