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 향동중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hwpx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8호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향동중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고기간
2026. 10. 16.~2026. 10. 2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9. 10:00 ~ 2026. 10. 22.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 11:00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설계(기초)금액
금128,961,000원 (추정가격 금117,237,273원 + 부가가치세 금11,723,727원)
도급자 관급액
-
관급자 관급액
-
추정금액
금128,961,000원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액)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고양시 대상 소액수의 계약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바. 견적제출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hp:fwSpace/>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560,649원
금2,501,135원
-
품질관리비
합계
-
금3,061,784원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hp:markpenEnd/>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담당자 ☏(031)929-2346 박성진】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인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건의 개찰과정은 입찰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gy.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제1부교육감 소속>→<재무관리과>→<검색>→<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계약담당 재무관리과 ☎031)900-2964 김형원
- 공사감독 교육시설과 ☎031)929-2346 박성진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다.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인서」는 [붙임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지역업체(고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통지받은 후 5일 이내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계약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 [공고문] 향동중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pdf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8호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명 향동중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공고기간
2026. 10. 16.~2026. 10. 22.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9. 10:00 ~ 2026. 10. 22. 10:00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 11:00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설계(기초)금액
금128,961,000원 (추정가격 금117,237,273원 + 부가가치세 금11,723,727원)
도급자 관급액 - 관급자 관급액 - 추정금액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금128,961,000원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액)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담당자 ☏(031)929-2346 박성진】
5. 입찰보증금
가. 본 공사는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나.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고양시 대상 소액수의 계약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입니다.
가.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마.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조
바. 견적제출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
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560,649원 금2,501,135원 - 품질관리비 합계 - 금3,061,784원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제13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
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배제처분
나. 동일가격 입찰자인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및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건의 개찰과정은 입찰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8. 견적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
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gy.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제1부교육감 소속>→<재무관리과>→<검색>→<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
- 계약담당 재무관리과 ☎031)900-2964 김형원 - 공사감독 교육시설과 ☎031)929-2346 박성진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다.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
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인서」는 [붙임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지역업체(고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 우선 계약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붙임1】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
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통지받은 후 5일 이내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계약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
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2026. 10. 1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2-2. [내역서] 향동중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공고).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향동중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6 D: 건설 폐기물 처리비 F: G:
A: C7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8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9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공사기간 1개월 미만
A: CA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공사기간 1개월 미만
A: CB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 1개월 미만
A: CC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D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0%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업부산물 (철 거)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향동중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향동중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B: C: D: 1
A: 0101 ▣ 건 축 공 사 ▣ B: C: D: 1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A: 010105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A: 010106 철 거 공 사 B: C: D: 1
A: 0102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A: 0103 ◇ 작업부산물(철거)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향동중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A: 고소작업차(굴절스카이) B: 5.0톤(40m 급) C: 일 D: 2
A: 트럭크레인 B: 5톤(자재양중) C: 일 D: 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외부(준공청소포함) C: M2 D: 460
A: [ 합
계 ]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A: 칼라콘크리트포장 B: T90, 건식-스텐실(와이어메쉬포함) C: M2 D: 226
A: [ 합
계 ]
A: 010103 방 수 공 사 B:
A: 폴리우레아방수[시공도] B: 바닥3mm C: M2 D: 462
A: 폴리우레아방수[시공도] B: 수직2mm C: M2 D: 207
A: 외벽발수제도포 B: 뿜칠2회 C: M2 D: 208
A: 외벽고압수세척 B: C: M2 D: 208
A: 수밀코킹(실리콘) B: △-15*15, 창호주위 C: M D: 131
A: 수밀코킹(실리콘) B: □-15*15, 창호하부 C: M D: 11
A: 방수모르타르 충전/창호하부 B: 180*60mm C: M D: 6
A: 방수모르타르 바름/트렌치 B: 바닥, 20mm C: M2 D: 2
A: 방수모르타르 바름/트렌치 B: 수직, 20mm C: M2 D: 2
A: [ 합
계 ]
A: 010104 금 속 공 사 B:
A: 오픈트랜치 B: 한면, L-30*30*3t 아연도금 C: M D: 7
A: 트랜치 B: 아연도그레이팅, W150. I-25*5*3t C: M D: 3
A: [ 합
계 ]
A: 010105 지붕 및 홈통공사 B:
A: 금속 선홈통 설치 B: 스텐레스, 150*1.5mm C: M D: 16
A: 금속 선홈통 연결링 B: 스텐레스, 150mm C: 개소 D: 2
A: [ 합
계 ]
A: 010106 철 거 공 사 B: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B: 무근 C: M3 D: 21
A: 창호하부 모르타르 철거 B: 180*60, 소형브레이커 C: M D: 6
A: 시트방수 철거 B: 바닥, T=3mm(바탕처리포함) C: M2 D: 226
A: 우레탄방수 철거 B: 수직, T=1mm(바탕처리포함) C: M2 D: 103
A: 마감 철거 B: 바닥(바탕처리포함) C: M2 D: 234
A: 마감 철거 B: 수직(바탕처리포함) C: M2 D: 104
A: 수밀코킹 철거 B: △-15*15, 창호주위 C: M D: 131
A: 수밀코킹 철거 B: □-15*15, 창호하부 C: M D: 11
A: 합성데크 철거 B: 바닥, T25*H225,하지틀(아연도각관50*50@400@600) C: M2 D: 151
A: 합성데크 철거 B: 측면, T25*H225 C: M D: 45
A: 스틸핸드레일 철거 B: 목재손스침+FB38*4t*1ea+FB38*4t@200,H:950 C: M D: 45
A: 선홈통(스텐레스) 철거 B: Ø150 C: M D: 6
A: 선홈통 컷팅 B: Ø150 C: EA D: 2
A: 트럭크레인 B: 5톤(철거소운반) C: 일 D: 3
A: [ 합
계 ]
A: 0102 ◇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건설폐기물 처리비 - 중간 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48.3
A: 건설폐기물 처리비 - 중간 처리 B: 건설폐재류 C: TON D: 0.14
A: 건설폐기물 처리비 - 중간 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 C: TON D: 3.3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48.4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3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8.4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34
A: [ 합
계 ]
A: 0103 ◇ 작업부산물(철거) B:
A: 철강설(철거)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616
A: 철강설(철거)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7
A: [ 합
계 ]
===== 3. [시방서] 향동중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hwp =====
깊게 넓게 다 함께 열어가는 고양미래교육 향동중 옥상 및 외벽방수공사 - 시 방 서- 2026. 10.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목
차
제 0 장 : 공 사 개 요 ·············· 04 제 1 장 : 일반사항 ·············· 04 제 2 장 : 가설공사 ·············· 06 제 3 장 : 방수공사 ·············· 11 제 4 장 : 철거공사 ·············· 15 제6장 : 건설폐기물처리 ·············· 19 제7장 :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 20 제0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 향동중 옥상 및 외벽방수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91번지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제1장 일반사항 1. 적 용 범 위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된 사항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가. 시 공 자 : 건설업법 제 2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한 자로서 당해 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하도급업자 포함〉 (이하 당해공사 건설업자를 시공자 라 한다)를 말한다.
나. 감 독 관 : 본 공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하도록 교육청에서 임명받은 자를 말한다.
다. 현장대리인 :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공사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자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현장임을 말한다.
3. 시공계획서 공정표 및 공정보고
가. 시공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 및 공사일정을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 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의문이 생길 때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5. 자 재 승 인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일단 계약자가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표시품,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합격품,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 합격품으로 하며 기타 자재는 최상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6. 자 재 시 험
가. 계약자는 외장재, 단열재, 콘크리트, 벽돌, 블럭 등 공사용 주요자재(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포함)의 품질 및 강도시험을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한국공업규격 (KS품)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검사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공사 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7. 공사장 관리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인접한 제 공작물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에 대한 제반 교섭 등은 계약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계약자가 즉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안 전 관 리
본 공사는 전 기간동안 담당원이 승인한 안전관리자를 상주 배치하여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9. 청소 및 뒷정리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 외를 깨끗이 청소 할 것이며 공사 완성 후에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연구단체 또는 전문공공 기관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0. 각종서류 작성보고
도급자는 아래 사항의 제보고서를 작성 비치하고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일지, 품질관리부, 재료시험대장, 지시부, 기타 감독관이 제시한 것.
나. 공사 전·중·후 사진, 시공 중 매설 또는 은폐되는 부분의 사진
11. 설 계 변 경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현지 조건이 설계서와 상이할 때
나. 골재, 관급자재 및 기타 자재의 운반거리가 설계서와 변동되었을 때
다. 기타 당 은여울초등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2. 설계서 검토
계약자는 설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서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하 도 급
계약자가 일부 공정을 제 3자에게 하도급 시공시키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야 하며 신고절차를 사전 이행하여야 한다.
14. 공사장의 분진방지
계약자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다음 사항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장 출입차량의 자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나. 철거공사 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철거잔재는 즉시 반출한다.
15. 소 음 방 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브레이카 등 진동 및 소음이 발생 되는 기계류를 사용할 때에는 차음막 설치등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가설공사 1. 대지측량 가. 경계측량
공사 착수전에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인접도로 및 대지와의 경계를 명시한다.
나. 현황측량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 등을 나타내는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현황 및 경계측량 성과품은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2. 현장사무소
가. 현장사무소와 감독사무소는 건설부 표준시방서의 현장감리사무소에 준하여 지정한 장소에 가설하고 책상, 의자, 흑판,기타 감독상 필요한 비품, 소모품 등을 계약자 부담으로 비치한다.
3. 현장재료창고
가. 현장재료 창고 및 작업장은 본 건물의 규모에 따라 건설부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지정한 장소에 재료의 종별, 용도, 수량 등을 감안하여 건설하되 특히 화기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지붕간격 등을 내화질로 피복하고 방습을 요하는 시멘트 등은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한다.
4. 공사용설비
가. 급수, 배수, 전등, 동력 기타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설하되, 임시전력수전은 계약자가 한전과 협의하여 계약자부담으로 사용한다.
5. 가설울타리
가.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장 출입이 편리한 곳에 출입문을 설치할 것이며 재료의 구조, 외관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 규준틀 기준점
가. 우선 감독원 입회하여 대지내에 건축물의 줄쳐보기를 한 다음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수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공사시공시 규준틀의 위치가 변동될 우려가 많으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기준점을 표시한다.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하며 기준점은 이동 변동 등의 유무를 수시 확인한다.
7. 비계 및 발판 7-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나.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다.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7-2. 통나무비계
가. 통나무 눈키(나무밑둥에서 1.5m되는 높이)에서의 지름 10㎝이상이고 썩음갈램 및 굽지 아니한 것을 사용하여 지름 4.5㎝미만의 부분은 유효길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나. 결속재는 4.2㎜(#8) 내지3.4㎜(#10) 의 달구어 누그린 철선 또는 #16 내지 #18의 아연도금 철선(철선길이 1개소 5m이상)을 사용하며 결속재는 모두 새것을 사용하고 재사용은 하지않는다. 다만, 사용기간이 3개월 이내 로서 장마철을 거치지 아니할 때 또는 경미한 공사로서 우로에 맞지 아니하는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비계기둥은 발판의 규모에 따라 밑판을 깔아 충분한 내력이 있도록 한다. 하부를 고정할 때에는 밑둥묻음 60㎝이상으로 하거나 밑둥잡이로써 고정 시킨다.
라. 비계장선의 간사이가 150㎝를 넘을 때에는 비계장선의 굵기 및 그 간격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마. 비계목의 이음은 이음부분에서 1.0m상 겹쳐대고 2개소이상 결속한다.
바. 비계발판은 수직방향 5.5m 이하 및 수평방향 7.5m이하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하여 지지한다.
사. 가새는 수평간격 14m 내의, 각도 45°로 걸쳐대어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모든 비계기둥은 가새와 결속되도록 한다.
7-3. 강관비계
가.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비계의 구성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간사이 방향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 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2) 띠
장
간격은 1.5m 내외로 한다. 지상 제 1 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m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
새
수평간격 약 15m 내와, 각도 45° 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외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설치한다.
(6)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이상 연결 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상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라.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7-4. 강관 틀 비계
가. 부재 및 부속철물을 KS 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 틀 비계의 부성은 아래와 같다.
(1)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낸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가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 축 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 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5)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때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켄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다.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2,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7-5.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전면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75㎝이상의 높이로 손스침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원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12㎜이상, 간이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지름9㎜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는 한가닥에서 소선이 10%이상 절단된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로프를 걸어 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7-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 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7-7. 비계다리
가. 나비 90㎝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 7m이내마다) 되돌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1.5㎝×3㎝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8. 계
단
가. 계단의 철판높이는 24㎝이하 디딤판의 나비는 22㎝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설치한다.
7-9.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에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할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 시이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이트 둘레 및 네모서리와 잡아메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 20m이상 일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3)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제3장 방수공사 1. 방수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방수공사
경우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절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
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다.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10%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
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다.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
어 있어야 한다.
3)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5) “가”∼“마”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라.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 또는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마. 제출물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2. 자 재
이 시방서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절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 공 1) 시공계획 A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나.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시공자(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다.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라.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마.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바.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사.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아.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자.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차.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2) 시공관리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나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다.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4) 작업환경
가.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5)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가.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나.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다.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라.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마.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바.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6) 검사 및 시험
시공자는 방수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가.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 시공 시의 검사
-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라.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2) 방수층 끝 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3)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제4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2)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나. 제출물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 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2. 작업조건
가.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라.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1)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3)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6)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7)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바.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사.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차.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카.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타.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나.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라.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마.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바.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사.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가.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나.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다.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마.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사아.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자.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차. 건축물의 각 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래상태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5장 건설폐기물처리 1. 적 용 범 위 본 공사의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구 분 적 용 범 위 폐콘크리트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도로포장, 교량, 옹벽 등)
건축폐재류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
(적용 :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RC조, 단독 슬라브조)
건축폐기물
구가옥, 목조, 와가, 스레트, 신축건물, 재개발 현장 등 작업여건상 현실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
혼합폐기물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3. 일 반 사 항
가. 본 시방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나.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다.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라.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수리여부를 확인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자. 도급자는 모든 반출차량에 대하여 사진촬영 및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반출 후 당일 감독관에게 계근증을 fax 등으로 제출하여 수량을 확인받아야 한다.
카. 폐기물배출 완료 후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사업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제 출 서 류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준공정산 내역,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사업폐기물 관리대장, 계근 송장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은여울초 옥상방수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련 유의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공사시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전 평가항목별 안전·보건 관리 활동이 반영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첨 #1)(참고 #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확인)과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별첨 #2)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 시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여 작업장(순회·합동) 안전점검표(별첨 #3)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2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학교(기관)명 결재 주무관 팀장 (부서장)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재해현황
- 최근산업재해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2.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2.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 (작성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공사, 용역(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2.00.00. ~ 2022.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제8장 화재감시자
- (화재감시자 배치 계획) 학교 내 공사 중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진행 시 화재감시자 의무적 지정 배치
※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 수행
▹(역할)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하는 업무만 담당
붙임4 공사책임자 작성
❍ (현장점검 및 안전점검)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작업 시 현장 작업공간 점검 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안전규칙* 준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및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붙임5 안전관리매뉴얼 소화기(2개이상), 소화전 방화수 등 비치 확인
※ 【붙임5】『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참조
- 소화기(2개 이상), 소화전*, 방화수 등 비치 확인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 발생 시 즉시 소화할 수 있는지 확인
- 방염포 보양 및 불꽃·불티 비산방지시설 설치 확인
-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확인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확인 등 붙임1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학교명 연락처
000-000-0000(010-000-0000)
점검일
년
월
일
확인자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공사명 사업비(공사비 기준) 백만원 ▢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불량 ▢ 공사현장 일반 화재예방 점검사항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 여부
▢ ▢ ◦꽂음 접속기, 전선 등 전기용품 적정 사용 ▢ ▢
◦작업장의 소화기 및 방화사, 방화수 비치 여부
▢ ▢
◦흡연장소, 난로 등 화기 사용 장소에 소화기 비치
▢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로 비치
▢ ▢
◦사전에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정전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 설치 여부
▢ ▢
◦화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설치 여부
▢ ▢
◦근로자의 흡연금지 등 철저한 화재 예방 교육 및 피난교육 실시 여부
▢ ▢
◦인화성 물질 및 가연성 가스 보관 장소의 적절성 여부
▢ ▢
◦화기금지, 흡연금지, 인화성 물질 경고 등의 표지판 설치 여부
▢ ▢
▢ 기타사항(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재)
◦ ◦ ◦ 붙임2 용접작업 안전수칙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에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 화상 ⚪ 빛에 의한 안구손상과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