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__신안 북부권역 갯벌전망대.hwp =====
해양환경공단 제2026 - 282호
전자입찰 공고 (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별첨)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별첨)의「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제1항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신안북부권역 갯벌식생복원사업 갯벌전망대 공사
나. 기초금액 : 3,485,745,678원(부가세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용역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시방서)에 따름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10. 16. 20:00 ~ 2026. 10. 22.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2.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낙찰 시에도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지역제한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제한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하는 자
2)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ㆍ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라. 아래의 사업자 신고·등록 조건을 충족한 자
1)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3] 또는 (토목공사업)[업종코드:0001]】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따릅니다.
나. 본 건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용역(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745%이상(부가세포함)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신용평가등급 또는 적격심사 가점항목(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 인정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실적 인정 범위 동등이상용역 토목공사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통과점수 이상인 참가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 마저도 동일 점수일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내역
- 제출방법: 전자문서함-신규 비정형문서 작성
- 수신자: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임혜원 (제출확인: 02-3498-8555)
① 토목건충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기타 필요한 서류 [공통사항]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서류 위·변조시 입찰/낙찰/계약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위와 관련한 추가서류 제출요청, 최종 입찰자격 판정은 공단 의견에 따름.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제출)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 업체로 자동 승계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의 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사업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에 따른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 하도급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계약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여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 : 95,177,488원
합 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95,177,488 14,524,362원 19,190,743원 1,908,501원 9,801,73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49,752,143원 -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은「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과의 협의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은행 중 택 1
나.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9.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다.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라.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에서 신청
10.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가.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용역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기준은 별첨의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를 따릅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작성요령 등은 우리 공단 대표 누리집 【ESG경영 – 안전경영 – 도급사업 안전정보 제공, http:/www.koem.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가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해 공단으로 제출하여야하는 서류와 착수를 위한 적격 기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서류: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해당 시) 1부
②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 ( B )등급 /( 70 )점 이상
□ 고위험 (위험도 6~9) ▣ 중위험 (위험도 2~4) □ 저위험 (위험도 1) A등급(80점 이상 ↑) B등급(70점 이상 ↑) C등급(60점 이상 ↑)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02- 3498 - 8570 안전정책실 담당자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과업지시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동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최종보고서 등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또는 용역)이「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구매 후 구매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등)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70조를 적용합니다.
타. 대가 청구시 각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파.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게 됩니다.
하.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중하여 시행합니다.
거.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제안서평가 등 : ☎ 02 - 3498 - 7179, 김현수 과장
- 입찰, 계약 : ☎ 02- 3498 - 8555 임혜원 차장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신고내용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 소통참여 ▾ KOEM신문고 ▾ 부패신고 비위행위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예산낭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청탁금지법 위반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갑질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불법하도급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핫라인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신고센터명 연락처 인권침해 행위 인권상담센터 감사처☎ 02-3498-8753 부패행위 부정부패 신고센터 감사처, ☎ 02-3498-8686 갑질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별첨]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성명 :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첨]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업체 제출용)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평가구분 □ 착수 전 최초평가 □ 보완평가 □ 준공 후 재평가 작업 위험도 □ Ⅰ (간단한 설치 등 경작업) 사업규모 (금액) □ Ⅰ (2,000만원 미만) □ Ⅱ (작업계획서,허가제 대상작업) □ Ⅱ (2,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 □ Ⅲ (화재폭발 우려, 밀폐공간작업 등) □ Ⅲ (5억원 이상) 위험등급 및 최소기준 위험등급 결정 (작업위험도X사업규모) □ 고위험 (위험도 6~9) □ 중위험 (위험도 2~4) □ 저위험 (위험도 1) A등급(80점 이상 ↑) B등급(70점 이상 ↑) C등급(60점 이상 ↑)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평가결과 (√ 표기) 고 중 저 우수 보통 미흡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 □ □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 □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 □ □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 □ □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 □ □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10 □ □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 □ □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 □ □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10 □ □ □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3 시스템 인증유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여부 인증유지 시 적합 판정 □ 해당 □ 미해당 합계 100 100 100 종합의견
※ 증빙자료 필수확인: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산업재해요양 승인반려확인서, 시스템 인증서 등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 적합 □ 부적합 감독관 : 사업담당자 (인)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점수가 최소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보완조치 후 보완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제외)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30~50% 이내 최초 지급 후, 추가 신청시 최초 지급분에 대한 사용내역(공정률) 확인 후 최대 70%까지 추가 지급 가능
∎ 단계적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추가 신청 선금지급 신청서 선금이행 확약서 선금사용 계획서 선금전용계좌 등 신청내역 확인 사용계획 검토 지급결정 청구공문 선금보증서 세금계산서 등 청구공문 선금 사용내역 확인서 추가 선금지급 신청서 추가 선금사용 계획서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서__신안 북부권역 갯벌전망대.pdf =====
해양환경공단 제2026 - 282호
전자입찰 공고 (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별첨)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별첨)의「청
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
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제1
항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신안북부권역 갯벌식생복원사업 갯벌전망대 공사
나. 기초금액 : 3,485,745,678원(부가세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용역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시방서)에 따름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10. 16. 20:00 ~ 2026. 10. 22.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2.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 시에도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지역제한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
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
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
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소재
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
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제한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하는 자
2)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ㆍ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라. 아래의 사업자 신고·등록 조건을 충족한 자
1)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3] 또는 (토목공사업)[업종코드:0001]】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따릅니다.
나. 본 건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용역(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
격 대비 88.745%이상(부가세포함)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
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신용평가등
급 또는 적격심사 가점항목(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
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 인정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실적 인정 범위
동등이상
용역
토목공사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참가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고 종합평점 마저도 동일 점수일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내역
- 제출방법: 전자문서함-신규 비정형문서 작성
- 수신자: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임혜원 (제출확인: 02-3498-8555)
① 토목건충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기타 필요한 서류
[공통사항]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서류 위·변조시 입찰/낙찰/계약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위와 관련한 추가서류 제출요청, 최종 입찰자격 판정은 공단 의견에 따름.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제출)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 업체로 자동 승계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의 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
37조(입찰보증금)에 의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
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사업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에 따른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 하도급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하여야 합
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계약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가 아래와 같
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여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 : 95,177,488원
합 계
95,177,48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 직 공 제 부 금
14,524,362원
19,190,743원
1,908,501원
9,801,73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 질 관 리 비
안전관리비
49,752,143원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
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
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
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은「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과의 협의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은행 중 택 1
나.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
공금 등)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9.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다.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라.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에서 신청
10.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가.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
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용역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
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
시하며, 평가기준은 별첨의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를 따
릅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작성요령 등은 우리 공단 대표 누리집
【ESG경영 – 안전경영 – 도급사업 안전정보 제공, http:/www.koem.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가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해 공단으로 제출하여야하는
서류와 착수를 위한 적격 기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서류: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해당 시) 1부
②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 ( B )등급 /( 70 )점 이상
□
고위험 (위험도 6~9) ▣ A등급(80점 이상 ↑)
중위험 (위험도 2~4)
B등급(70점 이상 ↑)
□
저위험 (위험도 1)
C등급(60점 이상 ↑)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02- 3498 - 8570 안전정책실 담당자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과업지시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동
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최종보고서 등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
하여야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또는 용역)이「사
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
른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부득이
한 경우는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구매 후 구매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등)을 공단에 제출해
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
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
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
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
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
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과 하자담보책임기
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
조, 70조를 적용합니다.
타. 대가 청구시 각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파.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게 됩니다.
하.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중하여 시행합니다.
거.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
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제안서평가 등 : ☎ 02 - 3498 - 7179,
김현수 과장
- 입찰, 계약 : ☎ 02- 3498 - 8555 임혜원 차장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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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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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비위행위
예산낭비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행위
불법하도급
인권침해
신고내용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핫라인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신고센터명 연락처 인권침해 행위 인권상담센터 감사처☎ 02-3498-8753 부패행위 부정부패 신고센터 갑질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 감사처, ☎ 02-3498-8686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별첨]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
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
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
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
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
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
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
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
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
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
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
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
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
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
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
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
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
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
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
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
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
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
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성명 : (대표자)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인) [별첨]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업체 제출용)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평가구분
□ Ⅰ (간단한 설치 등 경작업)
작업
위험도
착수 전 □ 최초평가 □ 보완평가 □
준공 후
재평가
□ Ⅰ (2,000만원 미만) □ Ⅱ (작업계획서,허가제 대상작업)
사업규모
(금액)
□ Ⅲ (화재폭발 우려, 밀폐공간작업 등)
□ Ⅱ (2,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
□ Ⅲ (5억원 이상)
위험등급 결정 (작업위험도X사업규모)
위험등급
및
최소기준
□ 고위험 (위험도 6~9) □ 중위험 (위험도 2~4) □ 저위험 (위험도 1) A등급(80점 이상 ↑) B등급(70점 이상 ↑) C등급(60점 이상 ↑) 구분
위험등급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결과
(√ 표기)
고 중 저 우수 보통 미흡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 □ □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 □ □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 □ □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 □ □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 □ □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10 □ □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 □ □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10 □ □ □ 나. 실행 계획 다. 운영 관리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3 시스템 인증유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여부
합계
종합의견
인증유지 시
적합 판정
□ 해당 □ 미해당 100 100 100
※ 증빙자료 필수확인: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산업재해요양 승인반려확인서, 시스템 인증서 등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 적합 □ 부적합 감독관 : 사업담당자 (인)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점수가 최소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보완조치 후 보완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
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제외)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30~50% 이내 최초 지급 후, 추가 신청시
최초 지급분에 대한 사용내역(공정률) 확인 후 최대 70%까지 추가 지급 가능
∎ 단계적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추가 신청
선금지급 신청서 신청내역 확인 청구공문
청구공문
선금이행 확약서 사용계획 검토 선금보증서
선금 사용내역 확인서
선금사용 계획서 지급결정
추가 선금지급 신청서
세금계산서
등
선금전용계좌 등
추가 선금사용 계획서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시방서_신안 북부권역 갯벌전망대.hwp =====
신안북부권역 갯벌식생복원사업 갯벌 전망대 5-1 일반시방서 5-2 특기시방서 5-3 오탁방지막 5-1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신안군 북부권역 갯벌식생 복원사업 중 갯벌 전망대 설치공사에 준한다.
1.2 제작 기준
1.2.1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기타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제작한다.
1.3 자재 규격
1.3.1 본 제품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한다.
1.4 검사 및 시험
1.4.1 본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선정기준
2.1.1 제품의 특성과 구조 등을 고려하여 내용과 형식의 표면에 적합한 재료를 선정한다.
2.1.2 내구성과 유지관리성, 시공성, 미관성 및 환경친화성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선정한다.
2.1.3 재료의 특성이 설치 대상지 주변 환경과의 적합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2.1.4 석재, 철재, 합성수지 등 각 재료의 특성과 요구도 및 기능성을 조화시켜 선정한다.
2.1.5 재료 선정 시 사회의 보편적 가치 기준으로 보아 무리가 없거나 작품의 특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2 재료 품질 기준
2.2.1 금속 및 비철금속류, 합성수지계, 석재(화강석, 대리석, 기타 석재류), 기타 신소재류 등을 각 재료의 특성에 적합하게 마감처리 한다.
2.2.2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내구성 있는 표면 마감 방법으로 설계한다.
2.2.3 마감 방법은 인체에 유해성, 지역 특성, 유지, 관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5-2 특기시방서 5-2-1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신안군 북부권역 갯벌식생 복원사업 중 현장의 갯벌 전망대 제작 설치의 금속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교통부가 제정하는 건축, 건설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재료 2.1 금속재료
2.1.1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의 소재, 제품 등은 한국 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며,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2 설치용 준비재
2.2.1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S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한다.
2.2.2 보강철물 : 각종 공작물, 기구 설치시 필요한 보강줄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 처리 등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3. 시공 3.1 제품 설치
3.1.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이 맞고 또한, 연관공사에 맞추어 도면 위치에 따라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3.1.2 가능한 곳에는 철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1.3 공장 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가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 피막은 보수하여야 한다.
3.1.4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 진행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씰란트, 충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3.2 제금속 표면처리 3.2.1 기타 금속표면 및 내부도장
(1) 스틸, 알루미늄과 같이 부식하기 쉬운 금속은 내부에 광명단 처리 후 퍼티 처리하여 면을 곱게 갈고 지정색으로 처리한다.
3.2.2 볼트, 넛트
(1) 고정 작업시 볼트, 넛트의 재료는 원판재료와 동일한 재료인 볼트, 넛트로 사용한다.
4. 특기사항 해당 없음 5-2-2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신안군 북부권역 갯벌식생 복원사업 중 현장의 갯벌 전망대 제작 설치의 제작설치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도료는 KS규격품으로 최상품이어야 하며, 자재 제품자료는 도장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부품질기준과 배합 및 희석에 관한자료
(2) 환경조건 및 유효보관기간
(3) 바탕준비에 관한사항 및 상중하도간의 방치시간
(4)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따른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사항
2.2.2 제품은 밀봉한 채 반입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2.2.3 도료의 견본
(1) 도장재의 종류별로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②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각 종류별 사용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품질 등에 관하여 공사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 시공 3.1 적용범위
3.1.1 각 도장재료는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시공한다.
3.1.2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 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 3.2.1 적용범위
(1) 각 도장재료는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시공한다.
(2)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 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2 시공 (1) 도장공정
①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준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①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도장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한다.
③ 견본 크기의 치수는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3) 도장하기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4) 보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5) 검사
각 공정마다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②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③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3 도장공사의 안전
3.3.1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3.3.2 용제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3.3.3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3.3.4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3.3.5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3.6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4. 특기사항 해당 없음 5-2-3 전망대 제작 1. 일반사항 1.1 개요
3.1.1 전망대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정밀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3.1.2 시공도서 및 구조검토서에 의해 제작되어야 한다.
3.1.3 제작에 전문가의 지도, 감정,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작에 반영한다.
1.2 전망대 형태 구 분 규 격 이미지 갯 벌 전망대 11,310×6,200×H12,990 1.3 제출물
1.2.1 전망대를 제작하기 전 제작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2.2 전망대 제작과정을 사진촬영 등 기록비치하고 필요시 및 준공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모든 재료는 KS 정품으로 사용하되 재료가 KS 규정에 없거나 제작물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선택하여 사용한다.
2.1.2 모든 재료는 최상의 것을 사용하고 견고성과 정밀성을 살려야 하며 장기간의 전시에도 변형,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2.2 제작기준
2.2.1 전망대는 그 수명의 영구성을 유지하도록 제작 전 충분히 검토하여 사용재질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2.2.2 사용되는 도료는 도면 및 협의된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2.3 제작방법
2.3.1 자재에 따라 조립 접합된 각 UNIT의 요철부분은 폴리에스테르수지, 탈크파우더, 경화제 등을 MIXING하여 덧칠하거나 퍼티를 덧칠한 후 연마지를 사용하여 연마 가공한다.
2.3.2 현장 상황 및 제작에 따라 UNIT별로 제작된 모형은 현장에서 전체 조립하여 완성시킨다.
2.3.3 자재에 따라 평면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틀을 만든 후 조립 완성한다.
2.3.4 완성된 조립품 혹은 성형품은 실물에 준하여 도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2.3.5 전체적으로 이미지와 동일하게 제작한다.
2.4 세부 제작 지침 2.4.1 시설물 (1) 일반사항
①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철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③ 시설물로 사용되는 철재는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하며 사전에 그림의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① 해당 시설에 사용되는 동,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규격,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②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규격에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재료생산업체의 카탈로그, 브로슈어,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철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이 바르고 흠이나 심한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④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3) 자재 및 재질 ① 목재
- 목재는 하드우드를 사용하며 설계도면에 따라 다른 수종으로 변경 할 수 있다.
- 함수율이 18%이하인 뒤틀림이 없는 것을 사용하며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의 갖는 목재를 사용한다.
- 안정된 압축강도, 인장강도, 휨강도를 얻기 위하여 목재는 섬유방향으로 제재한다.
- 안전을 위하여 목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② 스테인리스 스틸
-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에 준하여 제작한 강관 중 STS 316를 사용한다.
③ 스테인리스 무늬강판(체크판)
- 체크판이 설치되는 바닥 또는 구조물은 평탄하고 견조해야 하며, 철골구조 위에 정확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 각 판재가 일정한 간격과 정렬을 유지하도록 조립하며, 중첩부위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 STS316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 내식성 및 내구성을 확보한다.
④ 강화유리
- 유리 두께는 도면에 기준하여 결정하며, 판 어긋남, 잔금이 없으며 너비 또는 길이가 판유리의 두께 이상인 것이 없어야 한다.
⑤ 잡철물
- 볼트⋅너트는 KS B 1002 및 KS B 101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며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FRP 기둥커버
염분으로 인한 자재 및 도장 막 변색과 부식을 고려하여 PVC시트 래핑과 FRP기둥 커버 반영
① 표면처리
- 표면처리시 해당 파이프의 들뜬 흑피, 녹, 도막을 제거한다.
② 보호시트(PVC sheet) 감기
- 보호시트를 25~30% 중첩되게 장력을 주어 감아주어 보호커버를 설치하기 전까지 테이프를 보호해야 한다.
③ FRP 기둥커버 설치
- 커버의 접합부위는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임 공구를 사용하여 강재와 밀착되도록 최대한 조여야 한다.
3. 시공 3.1 기초
3.1.1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 구조재는 기초설치 시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 하고 콘리트 기초를 타설해야 한다.
3.1.2 기초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이 가능하도록 거푸집을 존치 시킨다.
3.1.3 계약상대자는 기초지반이 불량한 경우 연약지반 개량, 잡석다짐 등을 시행하여 지반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4 기초가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한다.
3.1.5 계약상대자는 철근을 배근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2 철재의 가공 및 제작 3.2.1 절단
(1) 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금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절단면은 뒤말림과 찌그러짐이 없어야 한다.
(3) 설계서 상의 치수는 철재의 마무리 치수로 한다.
(4) 철재의 절단면은 설계서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에 수직으로 절단한다.
(5) 절단면은 거스러미를 제거하고 줄이나 그라인더로 표면을 가공하여야 한다.
3.2.2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를 해야 한다.
(2)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 또는 본시방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3) 공장제작 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현장운반이나 현장 설치 중 녹막이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3.2.3 가공의 일반
(1) 가공할 때에는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기구를 깨끗이 닦아서 사용한다.
(2) 공작대 바이스, 물림쇠 등의 도구는 가공도중 철재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3) 가공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본시방서에 제시된 허용오차를 초과할 때는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교정해야 한다.
(4)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5) 절단 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6) 스테인리스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 전용절단기룰 사용해야 한다.
(7) 절단규격은 추가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시방서에 따른다.
3.2.4 구멍뚫기
(1)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지름 13.0mm이하인 경우 전단 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0mm 이상인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 뚫기도 가능하다.
(2)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트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 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재료의 밑에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4) 스테인리스는 스테인리스용 드릴 날을 사용해야 한다.
3.2.5 철재 성형
(1)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하여 시행해야 한다.
(3)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5)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6) 손으로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나무, 고무 또는 경금속 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차례로 두드려 교정한다.
3.2.6 용접
(1) 스테인리스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2)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 이상, 기압 150kg/cm²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3) 용접은 해당 작업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하나 동등한 시험이나 그 이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4)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마무리 규격의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철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6)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3.3 볼트, 리벳 접합 3.3.1 볼트 접합
(1)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본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의 종료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3) 와샤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와 너트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4)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5)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 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8) 볼트 및 너트와 와셔는 용융아연 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3.4 설치
3.4.1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4.2 형태, 구조, 재료, 색상 등은 설계에 의한다.
3.4.3 기초는 콘크리트 기초, PC콘크리트 기초 등의 각 현장 상황을 고려한 방법을 사용하며, 현장 담당자가 권장하는 기초방식을 적용한다.
3.4.4 설계도면 규격이며, 배합비는 건축 및 토목공사 기준한다.
3.4.5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3.4.6 기둥은 규준틀을 설치하여 정확하게 수직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4.7 횡단 부재는 시공 전에 수평규준틀을 설치하여 각각의 위치에서 수평을 유지 하여야 한다.
3.4.8 시설물 설치는 반드시 주어진 특별시방서나 제품생산업체가 공급하는 설치안내서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설치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3.4.9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의 부재도 동일한 도장처리가 되어야 하며 못, 볼트류 및 기타 잡철물의 돌출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3.4.10 시설 설치 후 부재의 조립상태와 부재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보완해야 한다.
3.5 도장
3.5.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의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3.5.2 여러 회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의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3.5.3 공장제작 후 녹막이 도료를 칠하고 현장설치 후 녹막이 도장부위에 손상이 있는 부위나 미 도장된 부위를 보수해야 한다.
3.5.4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3.5.5 외부마감 도장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5.6 철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고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3.5.7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3.5.8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3.5.9 시설의 최종표면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분위기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6 마무리
3.6.1 작업 중 미비하거나 정상 작동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3.6.2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3.6.3 작업현장의 작업 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를 제거한다.
3.6.4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7 기타
3.7.1 제작 및 설치시공을 맡은 수급자는 제품을 구상하고 설계한 설계자 또는 작가 기본구상 및 설계의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작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3.7.2 현장여건에 따라 외부작업 공장작업 을 할 수 있다.
3.7.3 시설물을 외부제작으로 하고자 할 경우 작업개시 최소 일전까지 제작 장소 및 기간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3.7.4 반입시 훼손이 없어야 한다.
3.7.5 반입 설치 시에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3.8 현장품질관리
3.8.1 수급자는 시공 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 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2 수급자는 검사 시 시공 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3.8.3 현장설치가 끝난 후에는 준공 시까지 환경조형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보양조치를 하여 작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특기사항 해당 없음 5-3 오탁방지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갯벌 전망대" 기초굴착 등 해상 공사 시 발생하는 오탁의 해양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될 오탁방지막의 제작, 설치, 시공과 소요장비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K 0210 섬유제품의 혼용율 시험방법
(2) KS K 0769 지오텍스타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3) KS K ISO 9864 지오텍스타일의 단위면적당 무게 실험방법
(4) KS K ISO 10319 지오텍스타일의 인장강도 시험방법
(5)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 수직투수성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수급인은 당해 공종 착수 3일전까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섬유의 무게, 인장강도, 인열강도의 시험성적서 (2) 장비투입계획
(3) Anchor의 설치 방법
(4) 유지관리 계획
2. 재료 2.1 오탁방지막
2.1.1 오탁방지막은 해수 및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며 해수의 혼탁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서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규격으로 가공, 설치하여야 한다.
2.1.3 오탁방지막의 재료는 2.1.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야 하며 공공기관에서 규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 Anchor
2.2.1 오탁방지막을 고정시키기 위한 앵커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앵커의 지지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 구조인 닻가지형 앵커를 제작하여 고정하며 앵커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2.2.2 닻가지형 앵커의 제작은 일반 잡철물 제작에 준한다.
2.2.3 닻의 규격과 중량은 도면에 명기된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계획, 조사
3.1.1 수급인은 본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오탁 방지막 설치 예정 위치 및 구간에 대한 수심, 조류 등을 조사하여 현지 여건과 설계와의 상이 여부를 검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오탁방지막 설치구간 경로, 개구부 형상 및 안전표시 시설과 오탁방지막 및 앵커의 설치방법, 소요장비 동원계획, 설치기간 등을 상세한 설치계획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1.3 수급인은 오탁 방지막이 설치된 이후에는 주기적인 순찰 및 유지관리로 오탁방지막 및 설치 부속물의 손괴, 유실 등에 의한 기능 저하 또는 상실에 대비하여야 한다.
3.2 구조 및 형상
3.2.1 오탁방지막은 해저지형 및 조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고 부유물질의 해양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구성 있게 제작되어야 하며 취급 및 설치가 용이하고 이음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봉제 가공하여야 한다.
3.2.2 Float부는 조류 및 파랑에 의해 안쪽으로 휩쓸리지 않아야 하고 부력 유지 및 복원력이 우수한 원통상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물체와의 충돌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이어야 한다.
3.2.3 하단부는 Steel chain을 부착하여 방지막 전체에 주름이 잡히거나 굴곡이 없는 평면형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2.4 현장에서의 이음은 오탁수가 누출되지 않도록 Fly 등으로 보강하여야 하며 이의 재질도 오탁방지막과 동일하여야 한다.
3.2.5 오탁방지막과 와이어로프의 연결부분에 사용되는 금구는 오탁방지막에서 가장 힘을 받는 부분이므로 막체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능성 금구(도면참조)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때 금구의 설치위치는 막체의 보강을 위해 덧씌운 보강재 위에 막체의 천공없이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부식에 의한 훼손도 방지하기 위해 기능성 금구의 재질은 SC4T용융도금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 시공
3.3.1 오탁방지막은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파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서로 견고하게 연결, Anchoring하여야 하며 패류, 해조류, 해중 부유물질의 부착으로 성능 저하가 없도록 이들의 제거 등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2 오탁방지막의 현장 점검은 월 2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점검시 오탁방지막의 파손을 발견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원래 상태와 같이 복구하여야 한다.
3.3.3 오탁방지막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불충분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는 모든 책임과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3.3.4 오탁방지막의 설치는 사전에 시험 설치하여 오탁수의 확산방지 효과 등 본래 목적을 충족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본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3.5 오탁방지막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해 해저면에 설치하는 앵커의 형식은 오탁방지막의 주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조류, 조위, 파랑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형상과 규모이어야 한다.
3.3.6 앵커와 오탁방지막을 연결시키는 와이어로프는 조류, 조위, 파랑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재질 및 규격이어야 하며 연결용 Clip, Shackle도 동일 규격이어야 한다.
3.3.7 선박의 통행이 빈번한 항로와 인접한 경우 항해 선박, 작업선박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오탁방지막 유지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등부표 등의 안내 및 안전표지 시설을 설치하여 주·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3.8 조위차가 큰 지역은 간조시 오탁방지막이 원지반에 얹히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간조시는 오탁방지막의 유지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9 앵커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앵커의 위치 및 상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앵커의 손실시 수급인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3.10 닻가지형 앵커의 제작시 설계도면 상에 명시한 닻의 길이 및 중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설치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3.11 닻의 운반, 거치작업의 장비는 닻의 중량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수급인은 장비동원 및 철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12 공사완료 후 오탁방지막 및 닻의 회수에 대해서는 후속공정에 따라 판단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4. 특기 사항 해당 없음
===== 공내역서__신안 북부권역 갯벌전망대.xlsx =====
[시트: 3. 갯벌 전망대 조성공]
A: 3. 갯벌 전망대 조성공
[시트: 3.1 갯벌 전망대 수량집계표]
B: 3.1 갯벌 전망대 수량집계표
B: No. C: 명
칭 D: 단위 E: 수량(할증) F: 비고 O: STS냉연강판(STS316)_18T
B:
-철물 공사 O: STS냉연강판(STS316)_9.0-12T
B: 1 C: 구조용STS강관_D=406.2, 5.0T D: M E: 63.00 O: STS열연강판(STS316)_2.0T
B: 2 C: 구조용STS강관_D=165.2, 5.0T D: M E: 189.00 O: STS열연강판(STS316)_2.0T
B: 3 C: 구조용STS사각관_100×100, 3.0T D: M E: 315.00 O: 구조용STS사각관_30×30, 1.0T
B: 4 C: STS냉연강판(STS316)_18T D: TON E: 0.00 O: STS냉연강판(STS316)_15T
B: 5 C: STS냉연강판(STS316)_9.0-12T D: TON E: 0.13 O: 앵커볼트 설치_Φ20이하
B: 6 C: STS냉연강판(STS316)_15T D: TON E: 0.08 O: STS앙카_M20*300
B: 7 C: 앵커볼트 설치_Φ20이하 D: EA E: 80.00 O: 구조용STS사각관_100×100, 2.0T
B: 8 C: STS앙카_M20*300 D: EA E: 80.00 O: 구조용STS사각관_50×50, 2.0T
B: 9 C: 구조용STS사각관_100×100, 2.0T D: M E: 2636.13 O: 구조용STS사각관_30×30, 1.0T
B: 10 C: 구조용STS사각관_50×50, 2.0T D: M E: 1436.30 O: 구조용STS사각관_50×100, 2.0T
B: 11 C: 구조용STS사각관_30×30, 1.0T D: M E: 1020.60 O: 구조용STS사각관_30×50, 1.5T
B: 12 C: 구조용STS사각관_50×100, 2.0T D: M E: 1580.04 O: 구조용STS강관_D=165.2, 2.0T
B: 13 C: 구조용STS사각관_30×50, 1.5T D: M E: 205.80 O: 버팀보_D406.4㎜×7㎜
B: 14 C: STS열연강판(STS316)_2.0T D: TON E: 3.33 O: STS열연강판(STS316)_1.5T
B: 15 C: STS열연강판(STS316)_5.0T D: TON E: 0.45 O: STS열연강판(STS316)_3.0T
B: 16 C: STS열연강판(STS316)_1.5T D: TON E: 1.74 O: 레이져가공_철재
B: 17 C: STS열연강판(STS316)_3.0T D: TON E: 2.84 O: 철재면 바탕만들기_
B: 18 C: 레이져가공_철재 D: M2 E: 2893.63 O: 잡철물제작및설치_과다,일반철재
B: 19 C: 철재면 바탕만들기_ D: M2 E: 2893.63 O:
B: 20 C: 잡철물제작및설치_과다,일반철재 D: TON E: 44.30 O: 하드우드_
B:
-목 공사 O: 목재가공 및 설치_중등구조(보통)
B: 21 C: 하드우드_ D: 재 E: 5521.47 O: 강화유리(투명)_8mm
B: 22 C: 목재면 바탕만들기_ D: M2 E: 1086.89 O: 안전필름_SAF02(비산방지)
B: 23 C: 오일스테인칠_목재면-2회칠 D: M2 E: 1086.89 O: 판유리 끼움_9㎜미만
B: 24 C: 목재가공 및 설치_중등구조(보통) D: M3 E: 16.66 O: 무늬강판_4*8, 3.2T
B:
-기타 공사 O: 무늬강판가공_3.2T 1,219×2,438
B: 25 C: 강화유리(투명)_8mm D: M2 E: 63.53 O: 목재가구_바벤치
B: 26 C: 안전필름_SAF02(비산방지) D: M2 E: 57.75 O: 목재가구_평벤치
B: 27 C: 판유리 끼움_9㎜미만 D: M2 E: 57.75 O: 야외테이블세트_2인용
B: 28 C: 무늬강판_4*8, 3.2T D: TON E: 5.27 O: 스툴_1인용
B: 29 C: 무늬강판가공_3.2T 1,219×2,438 D: 매 E: 60.00 O: 운임_
B: 30 C: 목재가구_바벤치 D: 개소 E: 18.00 O: 장비_크레인/스카이
B: 31 C: 목재가구_평벤치 D: 개소 E: 1.00 O: 안내판_
B: 32 C: 야외테이블세트_2인용 D: SET E: 7.00 O: 조명설치_태양광
B: 33 C: 스툴_1인용 D: 개소 E: 12.00 O: 기둥보강_FRP,PVC시트
B: 34 C: 운임_ D: 대 E: 55.00 O: 육로공사(갯벌)_매트시공
B: 35 C: 장비_크레인/스카이 D: 대 E: 80.00 O: 육로공사 시공/해체_
B: 36 C: 안내판_ D: SET E: 1.00 O: 터파기(풍화암)_인력굴착(소형브레이커)
B: 37 C: 조명설치_태양광 D: 개소 E: 40.00 O: 잔토정리_인력
B: 38 C: 기둥보강_FRP,PVC시트 D: 개소 E: 4.00 O: 되메우기_인력
B:
-부대공사 O: 인력 흙 다지기_토사.성토두께30㎝
B: 39 C: 육로공사(갯벌)_매트시공 D: 매 E: 320.00 O: 레미콘(목포)-사급_25-24-120
B: 40 C: 육로공사 시공/해체_ D: 인 E: 3840.00 O: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_철근구조물
B:
-기초공사 O: 인력 흙 다지기_토사.성토두께30㎝
B: 41 C: 터파기(풍화암)_인력굴착(소형브레이커) D: M3 E: 15.09
B: 42 C: 잔토정리_인력 D: M3 E: 9.77
B: 43 C: 되메우기_인력 D: M3 E: 5.32
B: 44 C: 인력 흙 다지기_토사.성토두께30㎝ D: M3 E: 5.32
B: 45 C: 레미콘(목포)-사급_25-24-120 D: M3 E: 5.43
B: 46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_철근구조물 D: M3 E: 5.33
[시트: 3.2 갯벌 전망대 수량산출서]
C: 3.2 갯벌 전망대 수량산출서
C: No. D: 명
칭 E: 재질 및 규격 F: 단위 G: 수량(정미량) H: 수량(할증) I: 할증률 J: 산 출 근 거
L: 단위중량
(KG/M.M3) M: 비고(TON) N: 면적(M2)
C:
-철물 공사 J: .
B:
B: 구조용STS강관_D=406.2, 5.0T D: 구조용STS강관_ E: D=406.2, 5.0T F: m G: 60.00 H: 63.00 I: 5% J: 60.00 K: L=(6M*10EA) L: 8,160 M: 0.49 N: 80.35 O: 구조용STS강관_D=406.2, 5.0T
B: 구조용STS강관_D=165.2, 5.0T D: 구조용STS강관_ E: D=165.2, 5.0T F: m G: 180.00 H: 189.00 I: 5% J: 180.00 K: L=(6M*30EA) L: 8,160 M: 1.47 N: 98.04 O: 구조용STS강관_D=165.2, 5.0T
B: 구조용STS사각관_100×100, 3.0T D: 구조용STS사각관_ E: 100×100, 3.0T F: m G: 300.00 H: 315.00 I: 5% J: 300.00 K: L==(6M*50EA) L: 6,225 M: 1.87 N: 126.00 O: 구조용STS사각관_100×100, 3.0T
D: STS냉연강판(STS316)_ E: 18T F: TON G: 0.33 H: 0.36 I: 10% J: 0.04 K: M3=(0.6M*0.6M*0.019*6EA) L: 7,980 M: 0.00
B: STS냉연강판(STS316)_9.0-12T D: STS냉연강판(STS316)_ E: 9.0-12T F: TON G: 0.10 H: 0.11 I: 10% J: 0.01 K: M3=(0.15M*0.09M*0.019*8EA)*6EA L: 7,980 M: 0.00
B: STS냉연강판(STS316)_9.0-12T D: STS냉연강판(STS316)_ E: 9.0-12T F: TON G: 0.02 H: 0.03 I: 10% J: 0.00 K: M3=(0.15M*0.09M*0.009*4EA)*8EA L: 7,980 M: 0.00
B: STS냉연강판(STS316)_15T D: STS냉연강판(STS316)_ E: 15T F: TON G: 0.07 H: 0.08 I: 10% J: 0.01 K: M3=(0.3M*0.3M*0.016*8EA) L: 7,980 M: 0.00
B: 앵커볼트 설치_Φ20이하 D: 앵커볼트 설치_ E: Φ20이하 F: EA G: 80.00 H: 80.00 I: 0% J: 80.00 K: EA=80
B: STS앙카_M20*300 D: STS앙카_ E: M20*300 F: EA G: 80.00 H: 80.00 I: 0% J: 80.00 K: EA=80
B: 구조용STS사각관_100×100, 2.0T D: 구조용STS사각관_ E: 100×100, 2.0T F: M G: 98.00 H: 102.90 I: 5% J: 98.00 K: L=(20M*3EA)+(8M*3EA)+(7M*2EA) L: 6,225 M: 0.61 N: 41.16 O: 구조용STS사각관_100×100, 2.0T
B: 구조용STS사각관_100×100, 2.0T D: 구조용STS사각관_ E: 100×100, 2.0T F: M G: 198.00 H: 207.90 I: 5% J: 198.00 K: L=(28M*6EA)+(5M*6EA) L: 6,225 M: 1.23 N: 83.16 O: 구조용STS사각관_100×100, 2.0T
B: 구조용STS사각관_100×100, 2.0T D: 구조용STS사각관_ E: 100×100, 2.0T F: M G: 360.00 H: 378.00 I: 5% J: 360.00 K: L=120M*3EA L: 6,225 M: 2.24 N: 151.20 O: 구조용STS사각관_100×100, 2.0T
B: 구조용STS사각관_100×100, 2.0T D: 구조용STS사각관_ E: 100×100, 2.0T F: M G: 364.00 H: 382.20 I: 5% J: 364.00 K: L=((6.2M*10EA)+(12M*10EA))*2EA L: 6,225 M: 2.27 N: 152.88 O: 구조용STS사각관_100×100, 2.0T
B: 구조용STS사각관_100×100, 2.0T D: 구조용STS사각관_ E: 100×100, 2.0T F: M G: 80.00 H: 84.00 I: 5% J: 80.00 K: L=20M*4EA L: 6,225 M: 0.50 N: 33.60 O: 구조용STS사각관_100×100, 2.0T
B: 구조용STS사각관_100×100, 2.0T D: 구조용STS사각관_ E: 100×100, 2.0T F: M G: 255.00 H: 267.75 I: 5% J: 255.00 K: L=85M*3EA L: 6,225 M: 1.59 N: 107.10 O: 구조용STS사각관_100×100, 2.0T
B: 구조용STS사각관_100×100, 2.0T D: 구조용STS사각관_ E: 100×100, 2.0T F: M G: 228.00 H: 239.40 I: 5% J: 228.00 K: L=((5M*12EA)+(9M*6EA))*2EA L: 6,225 M: 1.42 N: 95.76 O: 구조용STS사각관_100×100, 2.0T
B: 구조용STS사각관_100×100, 2.0T D: 구조용STS사각관_ E: 100×100, 2.0T F: M G: 56.80 H: 59.64 I: 5% J: 56.80 K: L=(22.4M*2EA)+(1.2M*10EA) L: 6,225 M: 0.35 N: 23.86 O: 구조용STS사각관_100×100, 2.0T
B: 구조용STS사각관_100×100, 2.0T D: 구조용STS사각관_ E: 100×100, 2.0T F: M G: 164.80 H: 173.04 I: 5% J: 164.80 K: L=(67.4M*2EA)+(1M*30EA) L: 6,225 M: 1.03 N: 69.22 O: 구조용STS사각관_100×100, 2.0T
B: 구조용STS사각관_100×100, 2.0T D: 구조용STS사각관_ E: 100×100, 2.0T F: M G: 234.00 H: 245.70 I: 5% J: 234.00 K: L=((4M*6EA)+(7.5M*2EA))*6EA L: 6,225 M: 1.46 N: 98.28 O: 구조용STS사각관_100×100, 2.0T
B: 구조용STS사각관_100×100, 2.0T D: 구조용STS사각관_ E: 100×100, 2.0T F: M G: 280.00 H: 294.00 I: 5% J: 280.00 K: L=(40M*6EA)+(10M*4EA) L: 6,225 M: 1.74 N: 117.60 O: 구조용STS사각관_100×100, 2.0T
B: 구조용STS사각관_100×100, 2.0T D: 구조용STS사각관_ E: 100×100, 2.0T F: M G: 192.00 H: 201.60 I: 5% J: 192.00 K: L=(16M*6EA)+(12M*4EA)+(8M*6EA) L: 6,225 M: 1.20 N: 80.64 O: 구조용STS사각관_100×100, 2.0T
B: 구조용STS사각관_50×50, 2.0T D: 구조용STS사각관_ E: 50×50, 2.0T F: M G: 36.00 H: 37.80 I: 5% J: 36.00 K: L=(1.8M*10EA)*2EA L: 3,036 M: 0.11 N: 7.56 O: 구조용STS사각관_50×50, 2.0T
B: 구조용STS사각관_50×50, 2.0T D: 구조용STS사각관_ E: 50×50, 2.0T F: M G: 208.00 H: 218.40 I: 5% J: 208.00 K: L=(14M*4EA)+(8M*19EA) L: 3,036 M: 0.63 N: 43.68 O: 구조용STS사각관_50×50, 2.0T
B: 구조용STS사각관_50×50, 2.0T D: 구조용STS사각관_ E: 50×50, 2.0T F: M G: 344.00 H: 361.20 I: 5% J: 344.00 K: L=(31M*8EA)+(1.6M*40EA)+(0.8M*40EA) L: 3,036 M: 1.04 N: 72.24 O: 구조용STS사각관_50×50, 2.0T
B: 구조용STS사각관_50×50, 2.0T D: 구조용STS사각관_ E: 50×50, 2.0T F: M G: 154.50 H: 162.23 I: 5% J: 154.50 K: L=(11M*4EA)+(6.5M*17EA) L: 3,036 M: 0.47 N: 32.45 O: 구조용STS사각관_50×50, 2.0T
B: 구조용STS사각관_50×50, 2.0T D: 구조용STS사각관_ E: 50×50, 2.0T F: M G: 200.00 H: 210.00 I: 5% J: 200.00 K: L=(30M*4EA)+(1.6M*50EA) L: 3,036 M: 0.61 N: 42.00 O: 구조용STS사각관_50×50, 2.0T
B: 구조용STS사각관_50×50, 2.0T D: 구조용STS사각관_ E: 50×50, 2.0T F: M G: 98.00 H: 102.90 I: 5% J: 98.00 K: L=(6M*11EA)+(8M*4EA) L: 3,036 M: 0.30 N: 20.58 O: 구조용STS사각관_50×50, 2.0T
B: 구조용STS사각관_50×50, 2.0T D: 구조용STS사각관_ E: 50×50, 2.0T F: M G: 108.20 H: 113.61 I: 5% J: 108.20 K: L=(28M*2EA)+(1.8M*29EA) L: 3,036 M: 0.33 N: 22.72 O: 구조용STS사각관_50×50, 2.0T
B: 구조용STS사각관_50×50, 2.0T D: 구조용STS사각관_ E: 50×50, 2.0T F: M G: 39.20 H: 41.16 I: 5% J: 39.20 K: L=(1.4M*10EA)+(4.2M*6EA) L: 3,036 M: 0.12 N: 8.23 O: 구조용STS사각관_50×50, 2.0T
B: 구조용STS사각관_50×50, 2.0T D: 구조용STS사각관_ E: 50×50, 2.0T F: M G: 180.00 H: 189.00 I: 5% J: 180.00 K: L=6M*30EA L: 3,036 M: 0.55 N: 37.80 O: 구조용STS사각관_50×50, 2.0T
B: 구조용STS사각관_30×30, 1.0T D: 구조용STS사각관_ E: 30×30, 1.0T F: M G: 480.00 H: 504.00 I: 5% J: 480.00 K: L=(1.6M*150EA)*2EA L: 924 M: 0.44 N: 60.48 O: 구조용STS사각관_30×30, 1.0T
B: 구조용STS사각관_30×30, 1.0T D: 구조용STS사각관_ E: 30×30, 1.0T F: M G: 246.00 H: 258.30 I: 5% J: 246.00 K: L=(2M*60EA)*2EA+(1.5M*4EA) L: 924 M: 0.23 N: 31.00 O: 구조용STS사각관_30×30, 1.0T
B: 구조용STS사각관_30×30, 1.0T D: 구조용STS사각관_ E: 30×30, 1.0T F: M G: 246.00 H: 258.30 I: 5% J: 246.00 K: L=(2M*60EA)*2EA+(1.5M*4EA) L: 924 M: 0.23 N: 31.00 O: 구조용STS사각관_30×30, 1.0T
B: 구조용STS사각관_50×100, 2.0T D: 구조용STS사각관_ E: 50×100, 2.0T F: M G: 604.80 H: 635.04 I: 5% J: 604.80 K: L=(7.2M*21EA)*4EA L: 4,681 M: 2.83 N: 190.51 O: 구조용STS사각관_50×100, 2.0T
B: 구조용STS사각관_50×100, 2.0T D: 구조용STS사각관_ E: 50×100, 2.0T F: M G: 240.00 H: 252.00 I: 5% J: 240.00 K: L=(30M*4EA)*2EA L: 4,681 M: 1.12 N: 75.60 O: 구조용STS사각관_50×100, 2.0T
B: 구조용STS사각관_50×100, 2.0T D: 구조용STS사각관_ E: 50×100, 2.0T F: M G: 140.00 H: 147.00 I: 5% J: 140.00 K: L=(3.5M*20EA)*2EA L: 4,681 M: 0.66 N: 44.10 O: 구조용STS사각관_50×100, 2.0T
B: 구조용STS사각관_50×100, 2.0T D: 구조용STS사각관_ E: 50×100, 2.0T F: M G: 90.00 H: 94.50 I: 5% J: 90.00 K: L=(30M*3EA) L: 4,681 M: 0.42 N: 28.35 O: 구조용STS사각관_50×100, 2.0T
B: 구조용STS사각관_50×100, 2.0T D: 구조용STS사각관_ E: 50×100, 2.0T F: M G: 160.00 H: 168.00 I: 5% J: 160.00 K: L=(4M*10EA)*4EA L: 4,681 M: 0.75 N: 50.40 O: 구조용STS사각관_50×100, 2.0T
B: 구조용STS사각관_50×100, 2.0T D: 구조용STS사각관_ E: 50×100, 2.0T F: M G: 75.00 H: 78.75 I: 5% J: 75.00 K: L=(25M*3EA) L: 4,681 M: 0.35 N: 23.63 O: 구조용STS사각관_50×100, 2.0T
B: 구조용STS사각관_50×100, 2.0T D: 구조용STS사각관_ E: 50×100, 2.0T F: M G: 195.00 H: 204.75 I: 5% J: 195.00 K: L=(4.5M*30EA)+(3M*20EA) L: 4,681 M: 0.91 N: 61.43 O: 구조용STS사각관_50×100, 2.0T
B: 구조용STS사각관_30×50, 1.5T D: 구조용STS사각관_ E: 30×50, 1.5T F: M G: 64.00 H: 67.20 I: 5% J: 64.00 K: L=(16M*4EA) L: 1,841 M: 0.12 N: 10.75 O: 구조용STS사각관_30×50, 1.5T
B: 구조용STS사각관_30×50, 1.5T D: 구조용STS사각관_ E: 30×50, 1.5T F: M G: 64.00 H: 67.20 I: 5% J: 64.00 K: L=(16M*4EA) L: 1,841 M: 0.12 N: 10.75 O: 구조용STS사각관_30×50, 1.5T
B: 구조용STS사각관_30×50, 1.5T D: 구조용STS사각관_ E: 30×50, 1.5T F: M G: 68.00 H: 71.40 I: 5% J: 68.00 K: L=(8.5M*4EA)*2EA L: 1,841 M: 0.13 N: 11.42 O: 구조용STS사각관_30×50, 1.5T
B: STS열연강판(STS316)_2.0T D: STS열연강판(STS316)_ E: 2.0T F: TON G: 0.77 H: 0.84 I: 10% J: 766.08 K: PLATE 강판 산출근거 참고 L: 7,980 M: 0.77 N: 48.00 O: STS열연강판(STS316)_2.0T
B: STS열연강판(STS316)_2.0T D: STS열연강판(STS316)_ E: 2.0T F: TON G: 0.27 H: 0.29 I: 10% J: 268.13 K: PLATE 강판 산출근거 참고 L: 7,980 M: 0.27 N: 16.80 O: STS열연강판(STS316)_2.0T
B: STS열연강판(STS316)_2.0T D: STS열연강판(STS316)_ E: 2.0T F: TON G: 0.27 H: 0.29 I: 10% J: 268.13 K: PLATE 강판 산출근거 참고 L: 7,980 M: 0.27 N: 16.80 O: STS열연강판(STS316)_2.0T
B: STS열연강판(STS316)_2.0T D: STS열연강판(STS316)_ E: 2.0T F: TON G: 1.72 H: 1.90 I: 10% J: 1723.68 K: PLATE 강판 산출근거 참고 L: 7,980 M: 1.72 N: 108.00 O: STS열연강판(STS316)_2.0T
B: STS열연강판(STS316)_5.0T D: STS열연강판(STS316)_ E: 5.0T F: TON G: 0.24 H: 0.26 I: 10% J: 239.40 K: PLATE 강판 산출근거 참고 L: 7,980 M: 0.24 N: 6.00 O: STS열연강판(STS316)_5.0T
B: STS열연강판(STS316)_5.0T D: STS열연강판(STS316)_ E: 5.0T F: TON G: 0.08 H: 0.09 I: 10% J: 83.79 K: PLATE 강판 산출근거 참고 L: 7,980 M: 0.08 N: 2.10 O: STS열연강판(STS316)_5.0T
B: STS열연강판(STS316)_5.0T D: STS열연강판(STS316)_ E: 5.0T F: TON G: 0.08 H: 0.09 I: 10% J: 83.79 K: PLATE 강판 산출근거 참고 L: 7,980 M: 0.08 N: 2.10 O: STS열연강판(STS316)_5.0T
B: STS열연강판(STS316)_1.5T D: STS열연강판(STS316)_ E: 1.5T F: TON G: 0.43 H: 0.47 I: 10% J: 430.92 K: PLATE 강판 산출근거 참고 L: 7,980 M: 0.43 N: 36.00 O: STS열연강판(STS316)_1.5T
B: STS열연강판(STS316)_1.5T D: STS열연강판(STS316)_ E: 1.5T F: TON G: 0.43 H: 0.47 I: 10% J: 430.92 K: PLATE 강판 산출근거 참고 L: 7,980 M: 0.43 N: 36.00 O: STS열연강판(STS316)_1.5T
B: STS열연강판(STS316)_1.5T D: STS열연강판(STS316)_ E: 1.5T F: TON G: 0.72 H: 0.79 I: 10% J: 718.20 K: PLATE 강판 산출근거 참고 L: 7,980 M: 0.72 N: 60.00 O: STS열연강판(STS316)_1.5T
B: STS열연강판(STS316)_3.0T D: STS열연강판(STS316)_ E: 3.0T F: TON G: 2.59 H: 2.84 I: 10% J: 2585.52 K: PLATE 강판 산출근거 참고 L: 7,980 M: 2.59 N: 108.00 O: STS열연강판(STS316)_3.0T
B: 레이져가공_철재 D: 레이져가공_ E: 철재 F: M2 G: 2893.63 H: 2893.63 I: 0% J: 2893.63 K: M2 O: 2893.6324
B: 철재면 바탕만들기_ D: 철재면 바탕만들기_ E: F: M2 G: 2893.63 H: 2893.63 I: 0% J: 2893.63 K: M2 O: 2893.63
B: 잡철물제작및설치_과다,일반철재 D: 잡철물제작및설치_ E: 과다,일반철재 F: Ton G: 44.30 H: 44.30 I: 0% J: 44.30 K: TON O: 44.30
B: C:
-목 공사 J: .
B: 하드우드_ C: 1 D: 하드우드_ E: F: 재 G: 5258.54 H: 5521.47 I: 5% J: 5258.54 K: 재(사이) M: 목재산출근거 O: 5258.541937
B: 목재면 바탕만들기_ C: 2 D: 목재면 바탕만들기_ E: F: M2 G: 1086.89 H: 1086.89 I: 0% J: 1086.89 K: M2 M: 목재산출근거 O: 1086.8892
B: 오일스테인칠_목재면-2회칠 C: 3 D: 오일스테인칠_ E: 목재면-2회칠 F: M2 G: 1086.89 H: 1086.89 I: 0% J: 1086.89 K: M2 M: 목재산출근거 O: 1086.8892
B: 목재가공 및 설치_중등구조(보통) C: 4 D: 목재가공 및 설치_ E: 중등구조(보통) F: M3 G: 16.66 H: 16.66 I: 0% J: 16.66 K: M3 M: 목재산출근거 O: 16.66
B: C:
-기타 공사 J: .
B: 강화유리(투명)_8mm C: 5 D: 강화유리(투명)_ E: 8mm F: M2 G: 24.00 H: 26.40 I: 10% J: 24.00 K: (2M*1.5M)*8EA
B: 강화유리(투명)_8mm C: 6 D: 강화유리(투명)_ E: 8mm F: M2 G: 18.00 H: 19.80 I: 10% J: 18.00 K: (2M*1.5M)*6EA
B: 강화유리(투명)_8mm C: 7 D: 강화유리(투명)_ E: 8mm F: M2 G: 15.75 H: 17.33 I: 10% J: 15.75 K: (2M*1.5M)*4EA+(2.5M*1.5M)
B: 안전필름_SAF02(비산방지) C: 8 D: 안전필름_ E: SAF02(비산방지) F: M2 G: 57.75 H: 57.75 I: 0% J: 57.75
B: 판유리 끼움_9㎜미만 C: 9 D: 판유리 끼움_ E: 9㎜미만 F: M2 G: 57.75 H: 57.75 I: 0% J: 57.75
B: 무늬강판_4*8, 3.2T C: 10 D: 무늬강판_ E: 4*8, 3.2T F: TON G: 4.79 H: 5.27 I: 10% J: 4.79 K: 60매 L: 79800 M: 4.788 N: 178.31532
B: 무늬강판가공_3.2T 1,219×2,438 C: 11 D: 무늬강판가공_ E: 3.2T 1,219×2,438 F: 매 G: 60.00 H: 60.00 I: 0% J: 60.00
B: 목재가구_바벤치 C: 12 D: 목재가구_ E: 바벤치 F: 개소 G: 18.00 H: 18.00 I: 0% J: 18.00
B: 목재가구_평벤치 C: 13 D: 목재가구_ E: 평벤치 F: 개소 G: 1.00 H: 1.00 I: 0% J: 1.00
B: 야외테이블세트_2인용 C: 14 D: 야외테이블세트_ E: 2인용 F: SET G: 7.00 H: 7.00 I: 0% J: 7.00
B: 스툴_1인용 C: 15 D: 스툴_ E: 1인용 F: 개소 G: 12.00 H: 12.00 I: 0% J: 12.00
B: 운임_ C: 16 D: 운임_ E: F: 대 G: 55.00 H: 55.00 I: 0% J: 55.00
B: 장비_크레인/스카이 C: 17 D: 장비_ E: 크레인/스카이 F: 대 G: 80.00 H: 80.00 I: 0% J: 80.00
B: 안내판_ C: 18 D: 안내판_ E: F: SET G: 1.00 H: 1.00 I: 0% J: 1.00
B: 조명설치_태양광 C: 19 D: 조명설치_ E: 태양광 F: 개소 G: 40.00 H: 40.00 I: 0% J: 40.00
B: 기둥보강_FRP,PVC시트 C: 20 D: 기둥보강_ E: FRP,PVC시트 F: 개소 G: 4.00 H: 4.00 I: 0% J: 4.00
B: C:
-부대공사 J: .
B: 육로공사(갯벌)_매트시공 C: 21 D: 육로공사(갯벌)_ E: 매트시공 F: 매 G: 320.00 H: 320.00 I: 0% J: 320.00 K: (480M*8M)/(3M*4M)
B: 육로공사 시공/해체_ C: 22 D: 육로공사 시공/해체_ E: F: M2 G: 3840.00 H: 3840.00 I: 0% J: 3840.00
B: C:
-기초공사 J: .
B: 터파기(풍화암)_인력굴착(소형브레이커) C: 23 D: 터파기(풍화암)_ E: 인력굴착(소형브레이커) F: ㎥ G: 15.09 H: 15.09 I: 0% J: 15.09 K: (1M*1M*H1.7)*6EA+(0.6M*0.6M*H1.7)*8EA Q: 15.096
B: 잔토정리_인력 C: 24 D: 잔토정리_ E: 인력 F: ㎥ G: 9.77 H: 9.77 I: 0% J: 9.77 K: (1M*1M*H1.6)*6EA+(0.6M*0.6M*H1.6)*8EA Q: 9.768
B: 되메우기_인력 C: 25 D: 되메우기_ E: 인력 F: ㎥ G: 5.32 H: 5.32 I: 0% J: 5.32 K: V=터파기-되메우기
B: 인력 흙 다지기_토사.성토두께30㎝ C: 26 D: 인력 흙 다지기_ E: 토사.성토두께30㎝ F: ㎥ G: 5.32 H: 5.32 I: 0% J: 5.32
B: 레미콘(목포)-사급_25-24-120 C: 27 D: 레미콘(목포)-사급_ E: 25-24-120 F: ㎥ G: 5.33 H: 5.43 I: 2% J: 5.33 K: (1M*1M*H0.6)*6EA+(0.6M*0.6M*H0.6)*8EA
B: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_철근구조물 C: 28 D: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_ E: 철근구조물 F: ㎥ G: 5.33 H: 5.33 I: 0% J: 5.33 K: (1M*1M*H0.6)*6EA+(0.6M*0.6M*H0.6)*8EA
[시트: 3.3 산출근거]
B: 3.3 산출근거
B: ※STL PLATE 강판 산출근거※ I: .
B: 공정 C: 구분 D: 규격 G: 수량 I: 무게 J: 면적(M2) K: 비고
D: 두께 E: 가로 F: 세로
B: 철재 C: 계단 D: 2 E: 20 F: 0.4 G: 6 I: 766.08 J: 48 N: 766.08
C: 계단 D: 5 E: 20 F: 0.1 G: 3 I: 239.4 J: 6 N: 239.4
C: 기둥장식 D: 1.5 E: 2 F: 3 G: 6 I: 430.92 J: 36 N: 430.92
C: 계단 D: 2 E: 7 F: 0.4 G: 6 I: 268.128 J: 16.8 N: 268.128
C: 계단 D: 5 E: 7 F: 0.1 G: 3 I: 83.79 J: 2.1 N: 83.79
C: 기둥 D: 1.5 E: 2 F: 3 G: 6 I: 430.92 J: 36 N: 430.92
C: 계단 D: 2 E: 7 F: 0.4 G: 6 I: 268.128 J: 16.8 N: 268.128
C: 계단 D: 5 E: 7 F: 0.1 G: 3 I: 83.79 J: 2.1 N: 83.79
C: 보강 D: 3 E: 1.2 F: 3 G: 30 I: 2585.52 J: 108 N: 2585.52
C: 보강 D: 2 E: 1.2 F: 3 G: 30 I: 1723.68 J: 108 N: 1723.68
C: 오사이 D: 1.5 E: 0.5 F: 30 G: 4 I: 718.2 J: 60 N: 718.2
B: 합계 I: 7598.556 J: 439.8 N: 7598.556
B: ※목재 산출근거※ I: .
B: 공정 C: 구분 D: 규격 G: 단위 I: . J: 재(사이) K: M3 L: 면적(M2) M: 비고
D: L E: W F: H
B: 목재 C: 바테이블 목재 D: 30000 E: 90 F: 30 G: mm I: 3 J: 76.962825 K: 0.243 L: 21.6162
C: 난간목재 D: 2000 E: 100 F: 80 G: mm I: 330 J: 1667.358 K: 5.28 L: 242.88
C: 데크 D: 7000 E: 100 F: 19 G: mm I: 120 J: 503.0991 K: 1.596 L: 200.376
C: 난간목재 D: 2000 E: 100 F: 80 G: mm I: 300 J: 1515.78 K: 4.8 L: 220.8
C: 데크 D: 6000 E: 100 F: 19 G: mm I: 90 J: 323.459325 K: 1.026 L: 128.862
C: 상부장식목재 D: 5000 E: 100 F: 50 G: mm I: 10 J: 78.82875 K: 0.25 L: 15.1
C: 상부장식목재 D: 2000 E: 100 F: 50 G: mm I: 10 J: 31.57875 K: 0.1 L: 6.1
C: 상부장식목재 D: 5000 E: 100 F: 50 G: mm I: 2 J: 15.76575 K: 0.05 L: 3.02
C: 난간목재 D: 2000 E: 100 F: 50 G: mm I: 260 J: 821.0475 K: 2.6 L: 158.6
C: 데크 D: 5000 E: 100 F: 19 G: mm I: 75 J: 224.6619375 K: 0.7125 L: 89.535
B: 합계 J: 5258.541937 K: 16.6575 L: 1086.8892
[시트: 파이프별 중량,면적]
A: 이름 B: 종류 C: 규격 D: 단위중량 E: 면적
A: 구조용STS사각관_30×30, 1.0T B: 구조용STS사각관_ C: 30×30, 1.0T D: 924 E: 0.12
A: 구조용STS사각관_30×50, 1.5T B: 구조용STS사각관_ C: 30×50, 1.5T D: 1841 E: 0.16
A: 구조용STS사각관_50×50, 2.0T B: 구조용STS사각관_ C: 50×50, 2.0T D: 3036 E: 0.2
A: 구조용STS사각관_50×100, 2.0T B: 구조용STS사각관_ C: 50×100, 2.0T D: 4681 E: 0.3
A: 구조용STS사각관_100×100, 2.0T B: 구조용STS사각관_ C: 100×100, 2.0T D: 6225 E: 0.4
A: 구조용STS사각관_100×100, 3.0T B: 구조용STS사각관_ C: 100×100, 3.0T D: 6225 E: 0.4
A: 이름 B: 종류 C: 규격 D: 단위중량 E: 면적
A: 구조용STS강관_D=165.2, 2.0T B: 구조용STS강관_ C: D=165.2, 2.0T D: 8,160 E: 0.518728
A: 버팀보_D406.4㎜×7㎜ B: 버팀보_ C: D406.4㎜×7㎜ D: 68,900 E: 0.16516096
A: 구조용STS강관_D=406.2, 5.0T B: 구조용STS강관_ C: D=406.2, 5.0T D: 8,160 E: 1.275468
A: 구조용STS강관_D=165.2, 5.0T B: 구조용STS강관_ C: D=165.2, 5.0T D: 8,160 E: 0.518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