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 급식용 부식 구입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pdf =====
울산혜인학교 공고 제2026-53호
2026년 11월분 울산혜인학교 급식용 부식 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 10. 16.
울산혜인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울산혜인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R 코드 :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민원·참여/신문고
참여·제안/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11월분 울산혜인학교 급식용 부식 구입
품명 및 규격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43,011,090원 (부가세포함) 납 품 기 간
2026. 11. 1. ~ 2026. 11. 30. (급식예정일수: 20일)
납 품 장 소
울산혜인학교 급식실(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777)
납 품 방 법 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6.(금) 10:00 2026. 10. 22.(목) 10:00 2026. 10. 22.(목) 11:00 울산혜인학교 입찰집행관PC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총액 견적 계약으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3. 현품(과업) 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 현품설명서(규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1 -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잔류농약 기준초과 및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
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수정된 자료도 인정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2회 이상 제출한 자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평수 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
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2 -
6. 견적서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2.(목) 10:00
나.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 (목) 11:00, 울산혜인학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고,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1]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붙임2]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 적용)
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 3 -
9. 청렴서약서 제출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가.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참여‧제안]⇒[신문고/울산
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조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견적공고와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울산혜인학교 행정실(052-283-8103)
- 품목별내역서 등 급식품 관련 사항 : 울산혜인학교 급식실(052-283-8150)
나.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업무안내→지방재정경제실→지방계약, 회계예규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1588-0800), (www.g2b.go.kr)
라.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입찰정보]⇒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현품설명서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
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
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
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
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5 -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4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또는 [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울산혜인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 6 -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 2026년 11월 부식 현품설명서.xlsx =====
[시트: sheet1]
B: 11월 부식 품목별 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울산혜인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B: NO C: 식품명 D: 속성설명 E: 규격 F: 총량 G: 단위
B: 1 C: 가자미/전용, 껍질제거(깐것), 순살 D: 전용/가자미포(유피,순살),가시제거99.99%,kg(40g*25개),냉동,미국산 F: 28 G: kg
B: 2 C: 간장 D: 황가조선국간장,네니아,통(15L) F: 2 G: 통
B: 3 C: 간장(양조간장) D: 오복양조(황가),네니아,통(15L) F: 2 G: 통
B: 4 C: 간장(참치액간장(쯔유)) D: 참치액,통(2.1kg),사조,동원 F: 2 G: 통
B: 5 C: 감자 D: 깐감자,껍질제거,kg,국내산 F: 81 G: kg
B: 6 C: 겨자소스 D: 겨자냉채소스,봉(2kg),오뚜기,씨제이 F: 2 G: 봉
B: 7 C: 고구마/껍질제거(깐것) D: 깐고구마,손질된것,kg,국내산 F: 5 G: kg
B: 8 C: 고구마/튀김용 D: 튀김용/바삭고구마정과,kg(110개),고구마중국산,바로밀,풀무원 F: 26 G: kg
B: 9 C: 고등어/구이용, 다듬은것(손질), 절단된것 D: 구이용/레몬담은고등어포,가시제거99.99%,kg(40g*25개),냉동,국내산 F: 28 G: kg
B: 10 C: 고사리 D: 삶은고사리,국내산,kg F: 6 G: kg
B: 11 C: 고추장 D: 청정원우리아이순한고추장,오복우리밀고추장,통(14kg) F: 2 G: 통
B: 12 C: 고춧가루 D: 고춧가루,순한맛,kg,국내산 F: 9 G: kg
B: 13 C: 굴소스 D: 굴소스,봉(2kg),스파우트팩,청정원,풀무원 F: 2 G: 봉
B: 14 C: 기능성찹쌀(칼슘강화) D: 칼슘찹쌀(칼슘강화찹쌀),국내산,수확년도1년이내,kg F: 20 G: kg
B: 15 C: 김(도시락김) D: 양반김,박스(240봉-2g*10봉*24입) F: 7 G: BOX
B: 16 C: 김가루 D: 조미김가루,봉(500g) F: 1 G: 봉
B: 17 C: 김치(무말랭이김치) D: 무말랭이무침,kg,국산(무,고춧가루) F: 20 G: kg
B: 18 C: 김치(배추김치) D: 배추김치,kg,국내산,냉장,종가집,풍산농협 F: 480 G: kg
B: 19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숙성시킨것/신배추김치,kg,국내산,냉장,종가집,풍산농협 F: 45 G: kg
B: 20 C: 깨(검정깨(흑임자))/볶은것 D: 볶은것/흑임자깨,통(kg),수입산 F: 2 G: 통
B: 21 C: 깨(참깨)/볶은것, 껍질제거(깐것) D: 볶은것/껍질제거(깐것)/통깨,통(kg),수입산 F: 2 G: 통
B: 22 C: 깨소금 D: 깨소금,통(kg),수입산 F: 2 G: 통
B: 23 C: 깻잎 D: 깻잎,kg,국내산 F: 6 G: kg
B: 24 C: 꽃맛살 D: 꽃맛살,kg(110~120개),수입산,연육70%이상 F: 15 G: kg
B: 25 C: 낙지/외국산 D: 외국산/철판떼기낙지볶음세트1.2kg(낙지채1kg+소스200g),태국산,M사이즈,파르팜,아워홈 F: 65 G: 세트
B: 26 C: 난 D: 탄두리난(플레인),봉(350g-35g*10개),스마일푸드,하늘빛 F: 35 G: 봉
B: 27 C: 느타리버섯 D: 느타리버섯,국내산,kg,손질된것 F: 12 G: kg
B: 28 C: 달걀(전란)/껍질제거(깐것) D: 액상전란,kg,1등급국내산,냉장 F: 42 G: kg
B: 29 C: 닭갈비 D: 닭볶음탕소스(고추장),봉(2kg),씨제이,동원 F: 4 G: 봉
B: 30 C: 당근/세척한것 D: 세척한것/깐당근,국내산,kg F: 62 G: kg
B: 31 C: 당면(자른당면) D: 자른당면,kg F: 10 G: kg
B: 32 C: 대구/국산 D: 국산/순살대구알탕세트1.16kg(대구순살(국내산)60%+대구알(국내산/미국산)20%+대구곤(외국산)20%+매운탕소스100%),팜앤씨,도원 F: 25 G: 세트
B: 33 C: 데리야끼소스(일식데리야끼소스) D: 아임갈릭소스,봉(2kg),에스알씨,네니아 F: 2 G: 봉
B: 34 C: 도라지/국산, 껍질제거(깐것) D: 국산/채도라지(깐것),kg,국내산 F: 5 G: kg
B: 35 C: 돈가스소스 D: 일식돈까스소스,봉(2kg),냉장,풀무원,네니아 F: 2 G: 봉
B: 36 C: 돼지고기(삼겹살)/냉장 D: 냉장/짜글이돈육찌개세트,1.2kg(돈육후지1kg+짜글이소스200g),국내산돼지고기,소담찬,스쿨미트 F: 10 G: 세트
B: 37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냉동 D: 냉동/한돈가득맑은고기국밥세트(후지)1.17kg(후지수육1kg+양지엑기스170g),국내산돼지고기,소고기호주산,냉장,해드림,솔드아웃 F: 20 G: 세트
B: 38 C: 돼지등뼈/탕용 D: 탕용/발라놓은순살감자탕A세트(7.2kg-제주고기순살포크5kg+동결건조시래기200g+우리돼지농축액1kg+감자탕전문양념1kg),돼지고기국내산,맘스쿡,신세계 F: 3 G: 세트
B: 39 C: 돼지족발/냉장 D: 냉장/불족세트(족발슬라이스1kg+불족소스200g),국내산돼지고기,해드림,풀무원 F: 37 G: 세트
B: 40 C: 된장/소포장 D: 소포장/된장찌개소스,봉(2kg),청정원,풀무원 F: 1 G: 봉
B: 41 C: 된장(찌개된장) D: 오복재래식된장(일반),순창재래식된장,통(14kg) F: 2 G: 통
B: 42 C: 두부/국용 D: 국용/유산균이들어간잔다리마을탱글두부,봉(320g-80g*4개),7*5*3.5,대두국산,냉장,파르팜,신세계 F: 87 G: 봉
B: 43 C: 두부(마파두부) D: 마파두부용두부,판(3kg,300조각),냉장,국내산 F: 45 G: 판
B: 44 C: 두부(순두부) D: 순두부,봉(kg),국내산,냉장 F: 25 G: 봉
B: 45 C: 두부(순두부)/국산 D: 국산/순두부찌개양념,봉(2kg) F: 1 G: 봉
B: 46 C: 드레싱(머스터드드레싱) D: 허니머스타드소스,봉(2kg) F: 3 G: 봉
B: 47 C: 드레싱(오리엔탈드레싱) D: 오리엔탈드레싱,봉(2kg) F: 2 G: 봉
B: 48 C: 들깨가루/껍질제거(깐것) D: 껍질제거(깐것)/거피들깨가루,국내산,kg F: 4 G: kg
B: 49 C: 떡갈비/친환경 D: 친환경/수제용갈릭스테이크반죽,kg,국내산돼지고기,에스알씨,네니아 F: 32 G: kg
B: 50 C: 떡볶이떡(방울치즈떡볶이떡)/국산 D: 국산/분모자로제떡볶이세트4.4kg(분모자2kg+구멍떡1kg+빨강소스900g+까르보분말500g),면사랑,풀무원 F: 8 G: 세트
B: 51 C: 라면(봉지라면) D: 학교용꼬불꼬불냉동생라면1.15kg(230g*5개),천일급식,신세계 F: 25 G: 봉
B: 52 C: 루꼴라 D: 루꼴라,손질된것,kg F: 1 G: kg
B: 53 C: 마늘 D: 마늘깐것,꼭지제거,손질된것,kg,국내산,냉장 F: 7 G: kg
B: 54 C: 마요네즈 D: 마요네즈스파우트,봉(3.2kg),실온 F: 2 G: 봉
B: 55 C: 만두(라이스만두) D: 바삭아산군만두,봉(1.3kg-26g*50개),돼지고기국내산,바오미만두,서원푸드 F: 19 G: 봉
B: 56 C: 맛술 D: 미향,통(1.8L) F: 2 G: 통
B: 57 C: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D: 깐메추리알,봉(kg,100알),냉장,국내산 F: 38 G: 봉
B: 58 C: 멥쌀(백미)/일반 D: 일반/멥쌀(백미),울산관내생산쌀,황우쌀,복조리찰메쌀,수확년도1년이내,10kg(포) F: 48 G: 포
B: 59 C: 무(조선무)/세척한것 D: 세척한것/무,세척무,kg,국내산 F: 101 G: kg
B: 60 C: 무쌈 D: 일반무쌈,통(2kg),국내산무 F: 10 G: 통
B: 61 C: 묵(도토리묵)/국산 D: 국산/도토리묵슬라이스(무침용),판(2kg),수입산,냉장 F: 15 G: 판
B: 62 C: 물엿 D: 백물엿,통(2.45kg) F: 6 G: 통
B: 63 C: 미나리 D: 미나리,손질된것,kg,국내산 F: 4 G: kg
B: 64 C: 미더덕 D: 미더덕, 국산,생것,물기제거,냉장,kg F: 7 G: kg
B: 65 C: 미역/말린것(건조) D: 말린것(건조)/건미역(자른것),봉(200g),거제수협,녹채원 F: 5 G: 봉
B: 66 C: 미역줄기/염장 D: 염장/염장미역줄기,kg,국내산 F: 10 G: kg
B: 67 C: 미트볼(버섯미트볼) D: 스노우미트볼나비파스타세트13.5kg(홀그레인머스타드미트볼1kg-25g*40개)+삼색파르펠레500g*5봉+트러플화이트크림소스2kg*3봉+눈꽃치즈1kg*2봉),더슬로우메이드,네니아 F: 2 G: 세트
B: 68 C: 바비큐치킨 D: 로스트치킨세트1.2kg(냉장염지육(락토유산균염지)장각-200g*5개)+단짠단짠왕갈비치킨소스200g),1등급국내산닭고기,토닭토닭,풀무원 F: 70 G: 세트
B: 69 C: 바지락살 D: 바지락살,kg,냉장,국내산,껍질없음,손질된것 F: 15 G: kg
B: 70 C: 배추/삶은것 D: 삶은것/배추시래기 데친것,국내산,KG F: 25 G: kg
B: 71 C: 배추(알배기) D: 알배기배추,kg,국내산 F: 20 G: kg
B: 72 C: 배추(얼갈이, 단배추) D: 단배추,국산,kg,손질된것 F: 13 G: kg
B: 73 C: 베이컨/외국산 D: 외국산/베이컨쵸핑,kg,수입돈육 F: 8 G: kg
B: 74 C: 볶음소스/매운맛 D: 매운맛/볶음소스(해물소스매운맛),봉(2kg) F: 1 G: 봉
B: 75 C: 부추 D: 부추,손질된것,국내산,kg F: 12 G: kg
B: 76 C: 분말(생강분말) D: 생강분말,통(450g) F: 2 G: 통
B: 77 C: 분말(파슬리분말) D: 파슬리후레이크,통(90g) F: 2 G: 통
B: 78 C: 분말(해물분말) D: 모듬해물(오징어채,홍합살,바지락살,솔방울오징어,자숙새우살),kg,국산오징어채,소예푸드,풀무원 F: 40 G: kg
B: 79 C: 불고기소스 D: 돼지불고기양념장(고추장),통(10kg) F: 2 G: 통
B: 80 C: 불닭소스 D: 불닭소스오리지널,봉(2kg),삼양,풀무원 F: 1 G: 봉
B: 81 C: 브로콜리 D: 브로콜리,국내산,kg F: 40 G: kg
B: 82 C: 비지 D: 콩비지,봉(2kg),국산,냉장 F: 12 G: 봉
B: 83 C: 상추(청상추) D: 상추,국내산,kg,손질된것 F: 6 G: kg
B: 84 C: 새우(꽃새우)/말린것(건조) D: 말린것(건조)/두절건새우,kg,수입산,바다의향기,녹채원 F: 2 G: kg
B: 85 C: 샐러드(단호박샐러드) D: 단호박샐러드,봉(kg),냉장,씨제이,아워홈 F: 45 G: 봉
B: 86 C: 샐러드(치킨샐러드) D: 텐더스틱,봉(1.5kg-53g*27개),닭고기국내산,하림,파르팜 F: 26 G: 봉
B: 87 C: 생선구이(고등어데리야끼소스구이) D: 생선조림양념장,봉(2kg),신세계,푸드스토리 F: 1 G: 봉
B: 88 C: 설탕(백설탕) D: 백설탕,봉(3kg) F: 9 G: 봉
B: 89 C: 쇠고기육개장 D: 육개장양념장,봉(2kg) F: 1 G: 봉
B: 90 C: 쇠고기장조림통조림 D: 검은콩우리돼지순살장조림세트(1kg,원육5:소스5),결대로찍은무항샐제뒷다리살(국내산),토자연,이우스 F: 25 G: 세트
B: 91 C: 소금(구운소금) D: 구운소금,kg F: 6 G: kg
B: 92 C: 소금(천일염) D: 천일염,kg,신안산100% F: 4 G: kg
B: 93 C: 소불고기양념 D: 소불고기양념(간장),통(10kg) F: 3 G: 통
B: 94 C: 소시지(불고기비엔나) D: 쉘위쿡칼집낸비엔나,kg(8g*125개),돼지고기국내산,롯데웰푸드,네니아 F: 25 G: kg
B: 95 C: 소시지(비엔나소시지) D: 냉장/엄마가선택한담백한8무칼집비엔나,1kg-8~9g*120~130개,돼지고기국내산 F: 7 G: kg
B: 96 C: 숙주나물 D: 숙주,국내산,kg,손질된것 F: 46 G: kg
B: 97 C: 순대(백순대) D: 찰백순대볶음세트5kg((순호호찰순대1kg-60~70개)*4봉+백순대양념1kg),냉장,성빈,돈킹 F: 7 G: 세트
B: 98 C: 순무잎 D: 무순,냉장,kg F: 1 G: kg
B: 99 C: 스테이크(마늘햄버그스테이크) D: 웰링턴함박스테이크세트1.4kg(함박1.2kg-100g*12개,+올반오리지널함박소스2kg),돼지고기국내산,소고기호주산,신세계,푸드스토리 F: 29 G: 세트
B: 100 C: 시금치 D: 시금치,kg,국내산,손질된것 F: 8 G: kg
B: 101 C: 식초/김치제조용 D: 김치제조용/사골김치찌개소스,봉(2kg),청정원,씨제이 F: 1 G: 봉
B: 102 C: 식초(양조식초) D: 2배양조식초,통(1.8L) F: 5 G: 통
B: 103 C: 쌈장(혼합장) D: 쌈장,통(14kg) F: 2 G: 통
B: 104 C: 쑥갓 D: 쑥갓,손질된것,kg,국내산 F: 2 G: kg
B: 105 C: 아귀/냉장 D: 냉장/섞어퉁큰해물찜세트3.9kg(통큰낙지2kg+칵테일새우900g+아귀순살1kg+맘해물찜분말소스400g+국내산감자전분),맘스쿡,신세계 F: 15 G: 세트
B: 106 C: 아욱 D: 아욱,국내산,손질된것,kg F: 20 G: kg
B: 107 C: 안동찜닭양념 D: 흑마늘안동찜닭양념,봉(2kg),냉장,국내산,해마루,풀무원 F: 4 G: 봉
B: 108 C: 양배추 D: 깐양배추,껍질제거,국내산,kg F: 85 G: kg
B: 109 C: 양상추 D: 양상추,kg,국내산 F: 13 G: kg
B: 110 C: 양상추/일반 D: 일반/라디치오,손질된것,kg F: 2 G: kg
B: 111 C: 양송이버섯 D: 양송이버섯,국내산,kg F: 15 G: kg
B: 112 C: 양파 D: 깐양파,껍질제거,국내산,kg F: 204 G: kg
B: 113 C: 어린잎채소(베이비잎) D: 어린잎채소,국산,무농약,kg F: 1 G: kg
B: 114 C: 어묵(방울어묵(볼어묵)) D: 볼어묵,냉장,봉(1kg-8g*125개),부산어묵,삼호어묵 F: 22 G: 봉
B: 115 C: 어묵(사각어묵) D: 사각어묵,kg,냉장,연육70%이상 F: 5 G: kg
B: 116 C: 어묵(종합어묵, 꼬치) D: 부산물떡세트2kg(가래떡꼬치1kg-50g*20개)+(꼬지어묵1kg-50g*20개),푸디,풀무원 F: 18 G: 세트
B: 117 C: 연어살 D: 블랙페퍼수비드연어스테이크,봉(kg-50g*20개),연어칠레산,청정원,네니아 F: 28 G: 봉
B: 118 C: 오리훈제/슬라이스 D: 샤인머스캣훈제오리더슬림,kg,오리고기국내산,풀무원,네니아, F: 40 G: kg
B: 119 C: 오믈렛 D: 플레인오믈렛,봉(1kg-50g*20개),국내산무항생제계란,천일급식,신세계 F: 18 G: 봉
B: 120 C: 오이(가시오이) D: 가시오이,kg,국내산 F: 65 G: kg
B: 121 C: 오징어/껍질제거(깐것), 절단된것 D: 오징어,껍질제거된것,슬라이스,냉장,kg,국내산 F: 50 G: kg
B: 122 C: 오징어(진미채) D: 백진미채,냉장,수입산,kg F: 10 G: kg
B: 123 C: 옥수수통조림 D: 스위트콘,통(2.95k) F: 2 G: 캔
B: 124 C: 옹심이(감자옹심이) D: 생감자로만든강원도옹심이,kg(9g*120개),바로밀,네니아 F: 20 G: kg
B: 125 C: 완자(불고기완자) D: 불고기양배추전,봉(kg-30g*33개),오븐용,사옹원,하늘빛 F: 30 G: 봉
B: 126 C: 완자(새우완자) D: 새우완탕,봉(300g-15g*20개),새우베트남산 F: 74 G: 봉
B: 127 C: 요리용양념장/부대찌개용 D: 부대찌개용/부대찌개양념,봉(2kg),냉장 F: 1 G: 봉
B: 128 C: 우동(사누끼우동면) D: 학교용사누끼우동(일반면),봉(1kg-200*5개),면사랑,풀무원 F: 27 G: 봉
B: 129 C: 월계수잎/말린것(건조) D: 말린것(건조)/월계수잎,통(230g),수입산 F: 1 G: 통
B: 130 C: 육수(갈비탕육수) D: 맑은갈비탕육수,kg,냉동,푸드스토리,신세계 F: 2 G: kg
B: 131 C: 육수(멸치육수) D: 멸치육수(프리미엄,학교용),통(1.8L),국산멸치엑기스,면사랑,네니아 F: 20 G: 통
B: 132 C: 육수(어묵육수) D: 어묵탕소스,봉(2kg),아워홈,풀무원 F: 1 G: 봉
B: 133 C: 육수(짬뽕육수) D: 밑국물용매운해물맛육수(짬뽕육수),통(1.8L),면사랑,네니아 F: 1 G: 통
B: 134 C: 육우(등심)/잡채용 D: 잡채용/잡채소스,봉(2kg),신세계,푸드스토리 F: 1 G: 봉
B: 135 C: 육우(채끝)/스테이크용 D: 스테이크용/의성마늘훈제돈마호크,봉(900g-150g*6개),국내산등심,국내산의성마늘,에스알씨,네니아 F: 58 G: 봉
B: 136 C: 전복/국산 D: 국산/칼집자숙전복,봉(kg-20g*50개),에스알씨,네니아,국내산전복 F: 7 G: 봉
B: 137 C: 전분(감자전분) D: 감자전분,kg F: 6 G: kg
B: 138 C: 젓(멸치액젓) D: 멸치액젓,통(kg) F: 5 G: 통
B: 139 C: 젓(새우젓) D: 새우젓,통(500g) F: 1 G: 통
B: 140 C: 조랭이떡/국산 D: 국산/국용/냉장/조랭이떡,kg,국내산,당일울산생산,해밀원,예가미 F: 30 G: kg
B: 141 C: 참기름 D: 오복통깨참기름,햇살마을,수입산,통(1.8L) F: 5 G: 통
B: 142 C: 찹쌀(백미) D: 찹쌀,국내산,수확년도1년이내,울산관내찹쌀,포(10kg) F: 4 G: 포
B: 143 C: 찹쌀꿔바로우 D: 대한민국찹쌀등심꿔바로우세트1.25kg((꿔바로우1kg-22g*40개)+레몬탕수육소스250g),국내산돼지고기,냠냐미,파르팜 F: 46 G: 세트
B: 144 C: 청경채 D: 청경채,kg,국내산 F: 18 G: kg
B: 145 C: 청주 D: 청주,통(1.5L) F: 5 G: 통
B: 146 C: 초고추장 D: 초고추장,통(14kg) F: 2 G: 통
B: 147 C: 치즈(자연치즈(피자치즈)) D: 냉장피자치즈,봉(kg),냉장,모짜렐라99% F: 5 G: 봉
B: 148 C: 치커리 D: 치커리,손질된것,국내산,kg F: 2 G: kg
B: 149 C: 치킨와쉬파우더 D: 치킨스톡,통(2kg) F: 1 G: 통
B: 150 C: 카레(인도카레) D: 마카니커리,kg,스마일푸드,하늘빛 F: 15 G: kg
B: 151 C: 콩기름(대두유) D: 콩기름,통(18L) F: 15 G: 통
B: 152 C: 콩나물 D: 콩나물,손질된것,kg,국내산 F: 54 G: kg
B: 153 C: 콩나물/두절/국산 D: 국산/두절콩나물,kg,국내산,손질된것 F: 15 G: kg
B: 154 C: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D: 새송이버섯,국내산,kg F: 27 G: kg
B: 155 C: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소(小) D: 소(小)/미니새송이버섯,kg,국내산 F: 5 G: kg
B: 156 C: 탕수육(두부탕수육)/친환경 D: 친환경/두부치즈까스&소스세트1.2kg(두부치즈까스100g*10개+소스200g),맛드리미,풀무원 F: 35 G: 세트
B: 157 C: 토란대/삶은것 D: 삶은것/데친토란대,국산,냉장,kg F: 1 G: kg
B: 158 C: 토마토케첩 D: 케찹스파우트,봉(3.3kg),스파우트팩,오뚜기,대상 F: 1 G: 봉
B: 159 C: 파(대파) D: 깐대파,손질된것,kg,국내산 F: 46 G: kg
B: 160 C: 파(대파)/채썬것(세절) D: 채썬것(세절)/깐대파채,국산,냉장,kg F: 17 G: kg
B: 161 C: 파(쪽파) D: 깐소파,kg,국내산 F: 4 G: kg
B: 162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노랑파프리카,kg,국내산 F: 11 G: kg
B: 163 C: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 D: 빨강파프리카,kg,국내산 F: 4 G: kg
B: 164 C: 팽이버섯 D: 팽이버섯,kg,국내산 F: 6 G: kg
B: 165 C: 표고버섯 D: 표고버섯,국내산,kg F: 16 G: kg
B: 166 C: 피망(청피망) D: 청피망,국내산,kg F: 17 G: kg
B: 167 C: 피망(홍피망) D: 홍피망,kg,국내산 F: 5 G: kg
B: 168 C: 피자도우(쌀) D: 롱스틱수제피자(고르곤졸라),봉(540g-60g*9개),풀무원,네니아 F: 39 G: 봉
B: 169 C: 한우(등심)/슬라이스 D: 든든한끼얼큰샤브샤브세트(A)10.5kg(샤브용대패후지8kg+소스2kg+사골농축액500g),국내산돼지고기,맘스쿡,신세계 F: 2 G: 세트
B: 170 C: 햄(부대찌개햄) D: 부대찌개모둠햄(6종-참맛나라후랑크,추억의햄,보글보글햄,스모크햄,오팜,청크햄),kg,부대찌개베이스포함,씨제이,풀무원 F: 20 G: kg
B: 171 C: 호박(단호박)/껍질제거(깐것), 절단된것 D: 깐단호박(깍둑썰기),kg,국내산,손질된것 F: 5 G: kg
B: 172 C: 호박(애호박) D: 애호박,국내산,kg F: 21 G: kg
B: 173 C: 호박(쥬키니(서양호박)) D: 쥬키니호박(손질된것),국내산,kg F: 25 G: kg
B: 174 C: 황태채 D: 황태채,수입산,kg,냉장 F: 5 G: kg
B: 175 C: 후추(검은색) D: 흑후추분말,통(420g) F: 2 G: 통
B: 176 C: 후추(검은통후추) D: 통후추,통(450g) F: 1 G: 통
===== 3-1.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울산혜인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울산혜인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5천만원 미만시 지급각서 대체 가능)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학사일정 등에 따른 급식일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⑦ 납품 물품은 지정기일 내 물품납품 지시서에 의거 08:00까지 본교 급식실에 납품하여야 한다.
⑧ 담당 공무원이 검수 시 납품 물품이 요구 규격과 차이가 있거나 하자가 있어 대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09:30까지) 대체하여 학교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품질의 평가는 수요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부득이 동일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납품자는 위생적인 복장 및 방법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한다.(위생복, 위생장화, 위생모착용)
⑥ 납품자는 건강진단확인서 사본을 계약 체결 3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육류 납품 시 축산물 등급서 및 도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월1회 이상 불시에 육류품질(DNA) 검사를 납품자 수수료 부담으로 실시한다. 부정 납품이 확인될 경우 시세차익 환수, 계약파기 및 부정당업자로 재제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급식일정의 변경 및 취소) 수요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 일정이 변경될 경우 1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전신수단이나 서면으로 통보하고 일정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휴교를 해야할 경우는 당일 08:30분까지 통보하도록 한다.
제20조(급식품의 품질 및 감액조치) ① 급식품의 품질은 현품설명서의 품목별물품규격에 의한다.
② 납품한 급식품의 품질이 규격이하일 경우나 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계약된 금액의 50% 이내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 납품한 물건의 포장용기는 납품당일 납품업체가 반드시 수거토록 한다.(급식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즉시 수거 할 것)
② 전 처리된 야채(씻은 당근, 깐생강, 깐마늘 등)의 경우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10℃ 이하로 입고시키도록 한다.
③ 냉동식품의 경우 녹은 흔적이 없도록 한다.
④ 냉장식품은 10℃이하로 입고시키도록 한다.
⑤ 포장지로 박스를 사용하는 경우, 박스 무게를 제외한 양을 입고량으로 간주한다.
⑥ 수산물의 경우, 얼음과 물을 제외한 무게를 실 중량으로 간주한다.
⑦ 외부에 얼음이나 물을 넣어 운반하는 제품의 경우, 1차적으로 제품을 포장하고 그 외부에 물이나 얼음을 포장하여 운반토록 한다.
⑧ 냉동탑차의 경우 반드시 당일 물품을 납품한 후 차량내부를 세척, 소독하도록 한다.
⑨ 물품납품시 탑차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하여, 검수 시작과 동시에 학교담당자가 내부온도 10℃이하 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⑩ 납품자는 학교담당자가 검수를 시작하기 전에 탑차문을 열지 않도록 하며, 납품 시 반드시 물품을 검서대에 올려서 바닥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⑪ 포장용 비닐과 포장용기는 신고, 허가업소의 제품이어야 한다.
⑫ 모든 농산품에는 원산지표기를 하도록 한다.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