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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871] 2027년 본오동 반월공원 일원 외 1개소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7629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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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공고문(2027년 본오동 반월공원 일원 외 1개소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본 용역은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발주사업으로 안산시청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관련 행정업무(착수계 및 용역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서 처리합니다.

안산시 공고 제2026-2283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본오동 반월공원 일원 외 1개소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 본오동 724번지 일원 및 월피동 445-7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 실시설계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83,922,300원(금팔천삼백구십이만이천삼백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2026. 10. 16.(금) ~ 2026. 10. 22.(목)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00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상하수도)에 대하여 신고(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신고(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안산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s://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안산시 회계과 ☎031-481-3057
  • 과업분야 : 안산시 수도시설과 ☎031-481-3669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16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용역공고문(2027년 본오동 반월공원 일원 외 1개소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본 용역은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발주사업으로 안산시청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
며,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관련 행정업무(착수계 및 용역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서 처리합니다.

안산시 공고 제2026-2283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본오동 반월공원 일원 외 1개소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 본오동 724번지 일원 및 월피동 445-7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 실시설계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83,922,300원(금팔천삼백구십이만이천삼백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2026. 10. 16.(금) ~ 2026. 10. 22.(목)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00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
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상하수도)에 대하여 신
고(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신고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
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의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이상)
으로 견적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
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

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
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
다.
마.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안
산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s://w
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안산시 회계과 ☎031-481-3057
  • 과업분야 : 안산시 수도시설과 ☎031-481-3669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16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2027년 본오동 반월공원 일원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2027년 본오동 반월공원 일원 외 1개소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상하수도사업소
수 도 시 설 과

목
차

1.
과업명

1

2.
과업의목적

1

3.
과업의내용

1

4.
과업수행기간

3

5.
과업수행내용

3

6.
주요공정보고

8

7.
설계변경

8

8.
용역감독등

9

9.
계약상대자의책임

9

10.
용역대가의지급등

10

11.
과업성과품제출

10

12.
보안및안전관리

11

13.
기타사항

11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2027년 본오동 반월공원 일원 외 1개소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안산시 노후 수도관을 정비·교체하여 관 노후로 인한 누수 및 수질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내용
가. 위치 및 범위
위 치
관 종
관 경(mm)
매설년도
연 장(m)
비 고
본오동 반월공원 일원
DCIP
200
1990
656

월피동 월피공원 일원
DCIP
100~200
1986~1992
2,315

합 계 2,971 나. 과업내용 1) 현장답사 및 계획수립

① 도상검토 : 과업 구간 내 안산시 상수도 기본계획, 1/1,000 지형도

② 현장답사 : 과업 구간 내 현장답사 및 현장 사진 촬영

③ 계획수립 : 과업 구간 내 상수관로 기본계획

④ 관련 법률검토 및 적용 2) 현장 조사 및 지장물 조사

① 도면검토 : 과업 구간 내 GIS도면 검토

② 현장조사 : 과업 구간 상수관로 시설물 및 운영 현황

③ 지하지장물 조사 : 과업 구간 일원 유관기관 지하매설물 협의 및 검토․분석

3) 설계 방침 및 지침 결정 ① 설계기준 및 공법 검토 ② 노선 검토 및 관종 비교 4) 실시설계 ① 토공, 관로공, 구조물공, 부대공

② 도면, 수량, 내역서, 단가산출서, 시방서 등 설계도서 작성

③ 기타 설계진행 및 계약심사, 일상감사, 인허가 및 관련 행정절차를 위한 각종 심의도서 작성

5) 과업성과품 작성 제출 ① 노후관 정비공사 설계도면 제출 ② 설계내역, 수량 및 단가산출 제출

6) 기타 발주자 요구사항(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과업의 범위

1) 실시설계(본 과업 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도서 작성 일체)

①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등 관련 계획 검토

② 주변 여건 ·지장물 조사 및 지형적 특성 조사

③ 관로현황 및 포장상태 현황 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④ 조사 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설계 및 구조물 설계

⑤ 토공, 관로공, 구조물공, 기타 실시설계 수행(관급자재 및 폐기물처리용역 실시에 따른 구매시방서 및 과업지시서, 설계내역 작성 포함)

⑥ 공사 중 분진·소음 및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설계 반영

⑦ 용역수행계획 및 예정공정표 작성 ⑧ 각종 설계도서 및 성과품 인쇄, 납품

2) 기타 설계진행 및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각종 심의도서 작성과 수반되는 제반사항

① 각 종(착수, 중간, 최종) 보고서 작성 ② 필요시 공정진행 보고 준비 작성

③ 기타 공사발주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됨이 없도록 작성

3) 용역 준공 후 노임단가, 재료비, 경비 등이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한 설계변경 내역서 작성 및 최종 준공도서 제출
4. 과업 수행 기간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포함)
나. 예정공정표
공
종
예 정 공 정
비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1. 설계준비

2. 검토 및 자료수집 3. 현장조사 4. 실시설계 5. 성과품 작성 검토 및 납품

다. 과업기간 변경 조건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 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기간 중 주요부재의 추가 조사를 위하여 지연이 불가피 할 때

2) 발주기관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으로 증감이 있을 경우

3)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4) 행정절차상(도로점용, 하천점용인가, 도로교통심의 등)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5. 과업 수행 내용
가.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 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착수신고서 나) 사업수행계획서 다) 세부공정계획서

라)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회사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

마) 사업수행 조직표

바) 상세 예정공정표 및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등

2)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 서류 2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세부과업내용

1) 현장조사 가) 상수도 시설현황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과업구간 시설현황 및 운영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현지답사 및 기존시설 현황조사 ① 현지답사

  • 계획시설물의 설치가 현장여건상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여 최적의 노선을 결정하여야 한다.
  • 기존도로구간은 자연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필요 시 현황측량 ③ 기타 조사

  •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 제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반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민원발생 예상지역 및 협의사항을 조사 검토하여야 한다.

2) 지장물 조사<hp:lineBreak/>
현장조사는 사전에 GIS도면을 검토하여 발주처에게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하고, 조사한 기록과 사진을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지장물 조사

지하매설물(상수관, 하수관, 가스관, 전선, 통신케이블)과 지장물(전주, 가옥, 나무, 묘, 가로등, 교통안내판, 소화전)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며 형상, 규격 및 표고 등을 조사한다.

나) 도로굴착 및 점용에 따른 심의조서 작성

과업구간의 도로포장 종류, 상태 등을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사업 예정지를 선정하고 관련 협의자료 및 심의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 가) 일반사항

설계는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업체가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설계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 검토 ②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③ 시설별 적용공법 결정 및 설계 ④ 배수관로의 구경, 관종, 부설방법 ⑤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⑥ 토취장, 골재원 등의 조사확인 및 자재공급계획

⑦ 공정표 작성 ⑧ 물량내역서, 단가산출서 작성

⑨ 기타 발주청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정하는 사항

설계도서는 각 공사별로 아래 순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 표지 ② 설계설명서 및 표준 및 전문시방서 ③ 예정공정표 ④ 설계내역서 표지

⑤ 공사원가 계산서, 총공사비 명세서, 순공사비 명세서

⑥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기계경비 산출서, 자재단가(견적서 포함), 노임단가

⑦ 수량산출서(자재산출서 포함, 관급, 사급분리)

⑧ 설계도면 (위치도, 종·평면도, 횡단면도, 분기접합 상세도, 각종 상세도)

⑨ 폐기물처리용역 설계내역서 ⑩ 기타 공사발주에 필요한 서류 나) 적용자료 및 기준

①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서,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설계하며,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와 한국수도협회간행 상수도 설계기준(2023년) 또는 국가건설기준센터 기준자료(KCSC) 등 정부 및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적용하되 그 근거를 명시하고,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하며 조달청의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② 각종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건설교통부 제정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설계한다.

③ 관매설 토피는 지역의 동결심도, 상부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매설 깊이를 확보한다.

④ 공사계획은 소음, 진동, 분진 등 적절한 공해방지 방법을 강구한다.

⑤ 모든 시설물은 경제적인 구조 및 자재를 사용하되 내구성이 크고, 외력에 안정된 구조로 한다.

다)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①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최근 시중 노임단가

② 환
율 : 납품일 기준 매매 기준율 적용

③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④ 유 류 대 : 조달청 기준가격 적용

⑤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할 수 없는 특수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실에 맞게 적정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라) 설계 ① 토공 설계

  • 토공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터파기 토적구배 및 가시설 방법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이 도심지인 경우, 비산분진 및 소음대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운영상 편리하고, 양호한 기초지반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② 관로 설계

  • 관로 노선은 공사비, 공사의 난이도, 부지확보 여건,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곳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관내의 부압, 지질여건, 안정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관종을 결정하여야 한다.
  • 차량하중, 토피 등을 고려하여 관 두께를 결정한다.
  • 관 부설공법은 부설되는 도로여건, 부설심도 등을 고려하여 자연터파기 또는 가시설공법을 채택한다.
  • 관로 평면 및 종·횡단계획은 시공성, 공사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와 도로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결정하며, 도로 하중을 고려하여야 할 위치에 대형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교통하중을 검토한다.
  • 관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적정위치에 각종 제수밸브, 공기밸브, 이토밸브 설비 등을 설치한다.
  • 곡관부의 보호공, 하천횡단, 도로횡단 및 기타 구조물설계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등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① 상수도 설계기준

②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 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③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진흥기술법)

④ 한국산업 규격 ⑤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⑥ 산업안전보건법

⑦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바) 납품도서 작성

① 설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후 수행하며,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도면, 설계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공정계획 등을 포함한다.

② 도면은 복사 용지에 작성하며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 작성자, 확인자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설계도면 규격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규격에 따르며,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바에 따른다.

③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하며 기타 기기의 종류, 규격 및 제작자의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기재한다.

④ 작성도면을 근거로 하여 수량계산서를 작성하여 정부표준품셈 정부발행의 물가자료 및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며 각종 법령에 의한 법정비용을 포함, 사업비를 산출하며 “지자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조달청의 원가계산 기준에 의한다.

⑤ 설계는 토목, 기타 부대시설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한다

⑥ 적용물가는 조달청발행 가격정보지를 우선 적용하고 기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물가정보지 등을 활용하며 그것에도 없는 품목은 2개 업체 이상으로 견적으로 받아 최적가격을 이용하고 그 근거를 단가산출서에 포함 제출한다.

⑦ 모든 기자재는 시설에 적합하며 성능이 우수한 국산 기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산을 사용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존의 각종자료를 광범위하게 충분히 수집하여 평가분석하고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

⑨ 각종 계산서 및 설계예산서등은 전산프로그램에 의거 작성하여, CD-ROM과 함께 성과품 납품시 제출토록 한다.

⑩ 설계도면은 KS규격의 AUTO CAD로 작성하며,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사)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아) 관계기관 협의 등

계약상대자는 주민·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설계기간 중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을 대행하여야 한다.

6. 주요 공정 보고
가. 착수 보고 및 수시 보고

1) 과업 추진 예정 공정 보고

2) 과업 수행 상 중요 공법, 자재, 문제점 보고
나.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1) 용역 수행 기간 중 1회 이상 중간 및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서에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 내용 및 다음 예정 과업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당초 예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에는 그에 따른 만회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3)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기일 5일 이내에 중간 및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자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지시서상의 내용과 ‘용역계약 일반조건’이외의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하되 본 사항에 대한 의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과업완료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되며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 및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의 차이가 있을 때

3) 조사측량 및 지질조사 추가 실시 4) 관련기관 협의 미완료 5)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의 필요 6) 관련계획의 변경 또는 지연

7) 발주처 방침 또는 인ㆍ허가에 따른 관계기관 요구에 따라 추가 과업 발생
라.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 조치한다.
마. 발주처의 사정에 따른 과업범위 변경으로 추가 설계가 필요할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8. 용역감독 등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과업 추진현황 및 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9.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및 한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 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ㆍ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시설손실, 인명피해 및 기타 보완공사의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점검완료(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 재점검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다. 보완설계

본 과업의 완료 후에라도 설계자 실수로 인한 설계변경 부분이 발생하였을때에는 발주자가 요구하면 보완설계를 하여야 한다.
라.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0. 용역대가의 지급 등
가.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나. 과업 수행에 따른 모든 비용(인쇄 등) 및 과업 성과품 작성에 따른 소요 비용 등은 본용역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 본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한다.

11. 과업성과품 제출
가. 실 시공물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변경 된 설계도면, 설계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USB(설계도서 수록) 등을 제출한다.
나. 도면은 복사 용지에 작성하며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 작성자, 확인자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설계도면 규격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규격에 따르며,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바에 따른다.
다. 도면은 위치도 및 시공 상세도를 포함하며 기타 기기의 종류, 규격 및 제작자의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기재한다.
라. 작성도면을 근거로 하여 수량계산서를 작성하여 정부표준품셈 정부발행의 물가자료 및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며 각종 법령에 의한 법정비용을 포함하여 사업비를 산출한다.
마. 변경 물량산출은 토목, 기타 부대시설 등 기능별로 한다
바. 단가 산출서에 포함 제출한다.
사. 각종 계산서 및 설계예산서등은 전산프로그램에 의거 작성하여, CD-ROM과 함께 성과품 납품시 제출토록 한다.
아. 설계변경 도면은 KS규격의 AUTO CAD로 작성하며,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자.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품
명
부
수
비 고
1) 설계서
2) 시방서
3) 내역서 및 단가산출서
4) 수량산출서
5) 설계도면(A3)
6) USB(설계도서 수록)
7) 기타 발주자 요청사항
각 사업별 2부
각 사업별 2부
각 사업별 2부
각 사업별 2부
각 사업별 2부
1 Set
1 식

12. 보안 및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중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3. 기타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관계 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자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 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예정일 7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 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차.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①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발주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③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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