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4819] 확인담당계리사 선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수협중앙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9091만원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확인담당계리사 선임용역 입찰공고_v3.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확인담당계리사 선임용역 입찰공고_v3.hwp =====
공고번호: 제 2026-241호

확인담당계리사 선임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확인담당계리사 선임 용역 나. 사업예산 : 100백만원(VAT포함)

다. 용역기간 : 2027. 1. 1 ~2027. 12. 31

* 쌍방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최초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3년 동안 1년 단위 자동연장(2029년까지 연장 가능)

라. 주요과업 : 제안요청서 참고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 자격

가. 본회 계약규정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아니한 업체

나. 본회 계약규정 제20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계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계약 건당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당해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

3. 입찰범위 및 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4. 입찰일정

선 정
절 차

일
정

장
소

❍ 제안서 접수 ‘26. 10. 16(금) ~ ‘26. 11. 11(수) 17:00 수협중앙회 1층 로비에서 담당자 유선 연락 요망 ❍ 제안설명 및 평가 ‘26. 11. 17(화) 제안설명회 및 평가 ❍우선협상자 협상 및 계약체결 ‘26. 11. 27(금) 별도 통보

※ 담당자 : 공제보험본부 공제기획팀 과장 김정훈 02-2240-2938

※ 제안설명회 미참여시 입찰 무효. 단, 제안설명회 일정 및 계약체결 일정은 본회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5. 입찰보증금과 본회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액의 100분의 5이상 현금,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발행 자기앞수표, 보증보험증권 등 택 1하여 납부

※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보증기간이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이며, 보증보험 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 사유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나. 협상 완료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

6.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다. 입찰서의 도착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라.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입찰조건 및 기타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바.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기술평가(70점)와 가격평가(30점)로 나누어서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계약조건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 업체 선정

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와 계약협상 진행

다.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

8. 입찰참가 신청서류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9.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는 수협중앙회 홈페이지(www.suhyup.co.kr) 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제출은 업체대표가 직접 하거나 대표자가 위임한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 낙찰무효 및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라.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바.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 제출된 제안서는 낙찰된 경우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자.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대상 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협중앙회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거나 수협중앙회 공제보험본부 공제기획팀(02-2240-29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공제보험본부 공제기획팀(☎02-2240-2938),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감사실(☎02-2240-3401) 및 홈페이지(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 (붙임1) 확인담당계리사 선임용역 입찰공고_v3.pdf =====
공고번호: 제 2026-241호

확인담당계리사 선임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확인담당계리사 선임 용역
나. 사업예산 : 100백만원(VAT포함)
다. 용역기간 : 2027. 1. 1 ~2027. 12. 31
* 쌍방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최초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3년 동안 1년

단위 자동연장(2029년까지 연장 가능)

라. 주요과업 : 제안요청서 참고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 자격
가. 본회 계약규정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아니한 업체
나. 본회 계약규정 제20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계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계
약 건당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당해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실
적이 있는 업체

3. 입찰범위 및 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4. 입찰일정
선 정

절 차 ❍ 제안서 접수 일 정 장 소

‘26. 10. 16(금) ~
수협중앙회 1층 로비에서
‘26. 11. 11(수) 17:00 담당자 유선 연락 요망

❍ 제안설명 및 평가 ‘26. 11. 17(화) 제안설명회 및 평가 ❍우선협상자 협상 및 계약체결 ‘26. 11. 27(금) 별도 통보

※ 담당자 : 공제보험본부 공제기획팀 과장 김정훈 02-2240-2938
※ 제안설명회 미참여시 입찰 무효. 단, 제안설명회 일정 및 계약체결 일정은 본회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5. 입찰보증금과 본회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액의 100분의 5이상 현금,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발행 자기
앞수표, 보증보험증권 등 택 1하여 납부
※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보증기간이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이며, 보증
보험 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 사유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나. 협상 완료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

6.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다. 입찰서의 도착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라.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입찰조건 및 기타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바.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기술평가(70점)와 가격평가(30점)로
나누어서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계약조건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 업체 선정
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와 계약협상 진행
다.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

8. 입찰참가 신청서류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9.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는 수협중앙회 홈페이지(www.suhyup.co.kr) 또는 국가전자조
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나. 참가등록 및 제출은 업체대표가 직접 하거나 대표자가 위임한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 낙찰무효 및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라.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바.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
지 않습니다.
사. 제출된 제안서는 낙찰된 경우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작성에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
출합니다.
자.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대상 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협중앙회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거나 수협중앙회 공제보험본부
공제기획팀(02-2240-29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공제보험본부 공제기획팀
(☎02-2240-2938),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감사실(☎02-2240-3401) 및 홈페

이지(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16일

===== (붙임2) 확인담당계리사 선임용역 제안요청서_v3.hwp =====

확인담당계리사 선임 용역 업체 선정 제 안 요 청 서 2026. 10.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공제사업감독기준 제26조, 제74조 제4항, 제103조에 대한 요구 충족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8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대한 요구 충족

※ 보험업법 제120조, 제127조, 제128조, 제181조 제1항 적용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와 제적립금의 검증 및 확인을 통해 대내외적 신뢰성 제고

2 용역개요 사 업 명 : 확인담당계리사 선임 용역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쌍방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최초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3년 동안 1년 단위 자동연장(2029년까지 연장 가능)

사업예산 : 100백만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사항

❍ 공제, 양식보험, 어업인안전보험 관련 과업내용 수행계획

❍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수행전략 제시

  • 본 회의 공제사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결과물을 제시하여야 함

❍ 적용방법 및 기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

❍ 과업내용 외에 귀사가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공 가능한 사항이 있다면 제안내용에 포함

과업내용

❍ 신고서 또는 확인의뢰서 확인(신고서‧확인의뢰서內 요율검증 포함)

❍ 신상품 및 개정상품 기초서류 확인 ❍ 책임준비금 계산의 적정성 확인

❍ 지급여력기준비율 계산 중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관련 사항 확인

❍ 잉여금의 배분 및 처리의 적정성 확인 ❍ 공제계약자배당금 계산의 적정성 확인

❍ 책임준비금 등 공제계약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 확인

❍ 실제 신계약비 이연 및 상각 계산의 적정성 확인

Ⅱ. 입찰 개요 1 입찰관련 사항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적용기준 : 수협중앙회 ‘협상에 의한 계약요령’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다. 입찰참가 자격조건

❍ 본회 계약규정 제20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본회 계약규정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계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계약 건당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당해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입찰 참여 방법

❍ 입찰서류 제출 : ‘26. 10. 16(금) ~ ‘26. 11. 11(수) 17:00

❍ 제출처 : 수협중앙회 1층 로비에서 담당자 유선 연락 요망 (Tel:02-2240-2938)

❍ 제출방법 : 본회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구비서류 첨부)

마.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 7부, 제안서 요약본 7부

❍ 가격입찰서 1부(산출근거 세부내역 및 입찰보증금을 첨부 후 밀봉하여 별도 제출)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가격제안서와 동봉)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등 본회 계약규정에서 정한 보증서, 증권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 가능

※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보증기간이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이며, 보증보험 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 사유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붙임 1)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사용인감계 1부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기타 제안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각 1부

2 선정 및 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종합평정이 1위인 우선협상 대상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우선협상 대상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나.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70%)와 가격평가(30%)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업체로 선정함

❍ 제안서 평가 기준 구 분 평 가 분 야

평
가
항
목

배점 기술 평가 객관적 평가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보험사 또는 공제기관에서 계약건당 5천만원 이상 확인담당계리사(선임계리사) 용역 또는 상품개발 용역 실적

10 재무상황

․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10 주관적 평가 사업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제안대상에 대한 분석 및 이해도

10 용역에 대한 계획 및 실행

․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행 방안(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수행범위 현실성 등)

20 경력 및 수행능력 ․ 참여인력의 역량 및 유사 프로젝트 경험 20

소
계

70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요령에 의거 평가 30

합
계

100 다. 기술평가 중 객관적 평가표 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 점 비 고 기술 평가 1. 수행실적 (10점)

◦ 최근 3년간 보험사 또는 공제기관에서 계약건당 5천만원이상 결산제적립금 검증 용역 실적

5건 이상 10 자동 계산 3건 ~ 5건 미만 8 3건 미만 5 2. 재무상황 (10점) ◦ 3년 평균 매출액 10억 이상 5 5억 ~ 10억 미만 3 5억 미만 1 ◦ 3년 평균 당기순이익 1억 이상 2 5천 ~ 1억 미만 1 5천 미만 0 ◦ 3년 평균 부채비율 30% 미만 3 50% 미만 2 50%~100%미만 1 100% 이상 0 주)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 라. 입찰가격 평점 산식

❍ 산출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요령 제10조(제안서의 가격평가) 제2항

조
건

평가항목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 ․

주1)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주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주3)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마. 세부절차 ❍ 제안서 제출방법

  • 제 출 일 : 2026. 10. 16(금) ~ 2026. 11. 11(수) 17:00까지
  • 제출장소 : 수협중앙회 1층 로비에서 담당자 유선 연락 요망

E-mail 제출건은 ([email protected])로 제출

(공제보험본부 공제기획팀 김정훈 과장 02-2240-2938)

  • 제출방법 : 제안업체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안업체가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일부항목 E-mail 제출

- 제출서류 및 부수 구 분 수량 제출방법 비 고 제안서제출공문 1부 E-mail 제안서 7부 직접, E-mail 7부 직접제출, 파일은 이메일제출 제안요약서 7부 직접, E-mail 7부 직접제출, 파일은 이메일제출 가격제안서 1부 직접

금액산출 근거와 함께 밀봉하여 별도 제출<서식8>

세부내역제출<서식9> 입찰보증금 보증증서 직접

입찰금액(제안금액)의 5/100 이상, 가격제안서와 함께 밀봉하여 별도 제출

입찰참가신청서 1부 E-mail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E-mail <서식2> 최근 3년간 재무현황 1부 E-mail <서식3> 용역실적증명서 1부 E-mail

계약서사본, 발주처가 확인한 실적증명서 중 하나를 반드시 제출<서식4, 5>

참여인력 총괄표 및 이력 1부 E-mail

E-mail로 제출<서식6, 서식7>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E-mail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1부 E-mail 법인등기부등본 1부 E-mail 법인인감증명서 1부 E-mail 결산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E-mail

관할 세무서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필(최근 3개년)

납세증명원 1부 E-mail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E-mail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는 마스킹처리 사용인감계 1부 E-mail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1부 E-mail <붙임1> 서약서 1부 E-mail <붙임2>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 제출 가능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반드시 날인할 것

※ “입찰보증금(보증서)”는 “가격제안서”와 동봉(밀봉)하여 제출

❍ 제안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6. 11. 17(화) 예정(시간, 장소 확정 시 별도 통보)

  • 제안 설명회 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함

❍ 제안업체 : 프레젠테이션 준비 요망

※ 제안사별 설명 20분 및 질의응답 10분(예정)

❍ 제안서 제출 후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의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70%와 가격평가 30%의 비중을 적용하여 실시함
  • 접수된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는 본 회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
  • 평가결과 세부내용 및 미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제안서에 약속문구 표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종합평점이 1위인 우선 협상대상자로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다만,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업체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순위업체로 정함

❍ 협상금액

  • 협상금액은 협상적격업체(종합평가 70점이상)의 제안서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안서 평균금액이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을 협상금액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추정 예산액 내에서 협상하여 결정하며,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이 추정 예산액 이하일 때에는 제안서 금액을 협상금액으로 함

❍ 협상 절차

  •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용역내용, 제안금액, 인력구성, 지원내용 등)을 협상하여 합의할 경우 계약추진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안,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회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상에 응하여야 함
  • 우선 협상대상자는 협상대상자 지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여야 하며,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침

❍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 중 기술 및 가격 조건 합의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

❍ 평가 및 협상결과의 미공개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기타

  • 업체선정 후 계약체결 전 단계라도 협의 없이 제안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등 프로젝트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 입찰보증금 귀속 이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협상내용, 범위, 절차 및 계약체결은 본회 내부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선정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3 제안 안내 사항 제안 안내사항 수용을 전제로 참여가 가능함 1. 제안관련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본회의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제안하여야 하며 추진전략, 범위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 본 사업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업무와 제안서에 제시되지 않은 업무도 본 회의 요구 시 상호협의 후 포함 가능하여야 함

❍ 제안사가 제안한 업무설계서, 프로그램 등은 상거래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안사의 책임으로 본 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업체는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복사권, 판매권, 지적재산권 등 법률상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본회의 업무추진계획의 변경 또는 내부사정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 등 제안과 관련된 사업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일체의 구상권은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생기는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과 제안 설명회 등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공문,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사의 고유한 독자적 정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회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기타 제안사는 본회가 동 용역과 관련 대내⦁외적으로 감사 수감 시 이에 협조함

2.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는 A4용지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및 간략한 설명을 제공할 것

❍ 각 장마다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장별 일련번호를 표기

❍ 제안서 내용 중 “할 수 있을 것 같다”, “고려하고 있다”, “제공할 수 있다”, “가능하다” 등과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은 사용을 금지하며 제안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함

❍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본회 공급가격으로 기재할 것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제안의 타당성을 수긍할 수 있도록 정량화된 자료를 명기할 것

❍ 제안 요구사항 등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업추진 시에 꼭 필요한 추가적인 내용은 업체 자체 판단에 의거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여 보완하여 작성하기 바람

3. 제안서 효력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회가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주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본회에서 필요 시 보안 또는 추가 제안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본회와 선정업체간의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며 이해상충되는 경우 본회 의견이 우선함

❍ 제안서상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제안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회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변경, 수정, 삭제할 수 없음

❍ 본회는 제안서에 게재된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회 직원 및 본회를 위하여 일하는 외부 기술진들에게 배포할 수 있음

❍ 본회는 계약체결 전까지 제안서 내용의 일부 변경 또는 거부할 수 있음

4.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프로그램 소스 포함)과 결과물에 대하여 특허권, 저작권, 복사권 등의 모든 권한을 본회가 가지며, 본회의 승인 없이는 자료의 유출, 판매 및 이용이 불가함

❍ 소유권의 전부가 양도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상에 표시 하여야 하며 완전한 권리양도를 위한 조건에 대하여는 제안서상에 별도로 표시(비용 포함)하여야 하며, 본회와 논의를 통해 확정함

❍ 제안사는 본회의 용역으로 인한 생산된 산출물 또는 동 산출물을 이용하여 가공 등 변형을 통하여 여타기관에 영업활동을 할 경우 본회와 협의하여 그 승인을 득하여야 함

5. 보안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서를 포함하여 제안과 관련하여 본회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제안서 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하여 문서 전체 혹은 일부의 외부 유출이나 관련자 외 열람을 금함

❍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사의 고유한 독자적 정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회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4 제안가격 사항 1. 일반사항

❍ 추정 용역비(기간/투입인원별 단가 상세 표시)

❍ 무상보수기간 및 범위, 사후관리 방안 등 ❍ 본 용역 관련 교육 지원방안 등 2. 제안가격 작성에 관한 사항 ❍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가격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항목별 금액 및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작성
  • 인건비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적용이 곤란한 부문은 본회가 인정할 수 있는 적용근거 및 사례를 제시하여야 함

- 모든 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기재

  • 합산의 착오 등으로 부문별 가격과 총액이 상이할 경우 총액을 적용함

5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목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사업범위 3. 추진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강점 5.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재무현황 4. 주요 사업내용 5. 관련사업실적 Ⅲ. 제안내용 1. 제안범위 및 내용 2. 용역 수행방법 및 절차 Ⅳ. 가격제안 Ⅴ. 기타 2. 제안서 기재 요령 Ⅰ. 제안 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본 제안요청서를 검토한 후 제안사가 이해하는 제안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사업범위

○ 제안사가 수행하게 될 대상 업무 범위, 추진과제, 과제별 수행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3. 추진전략

○ 본 용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추진방향
및 전략, 방법 등에 관한 주요내용 등을 기술

4. 제안의 특징 및 강점

○ 제안사가 타사와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본 용역과 관련성 있는
특징 및 장점을 기술

5. 기대효과 ○ 본 용역 수행결과 예상되는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제시<서식2> 참조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도, 조직별 업무기능, 컨설팅 인력 현황 등

3. 재무현황

○ 최근 3년간 재무구조 및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서식3> 참조

4. 주요 사업내용 ○ 주요 사업내역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5. 관련사업실적

○ 본 용역과 유사한 사업실적 제시(증빙자료첨부)<서식4> 참조

Ⅲ. 제안내용 1. 제안범위 및 내용

○ ‘3. 과업내용’에 제시한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

2. 용역 수행방법 및 절차

○ 제안사의 방법론에 의거 프로젝트의 단계별 수행공정에 대한 흐름도와
산출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

○ 수행절차에 의해 정의된 단계별 수행공정의 목표, 세부 추진절차, 활동
내역, 주요기법, 산출물 등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고

○ 후속단계와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기술(단계별 산출물 목록 및 산출물별
sample 제시)

Ⅳ. 가격제안

1. 업무내용, 등급, 단가, 금액, 할인율, 부가세, 총액 등 산출근거 명확히
기재 → 투입인력 수준, 투입인력 수, 산정일수 구분<서식8, 9> 가격
제안서(부가가치세 포함) 참조

2. 별도 봉투에 봉인하여 제출(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기재)

Ⅴ. 기타 1. 용역을 위한 사전준비 및 협조사항 2.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 <붙 임1>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기업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및 성실히 답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유도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수협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동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수협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설립하거나 취업(임직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개정 ’22.8.22>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최근 1년간 법인(대표자 포함) 전제범죄 위반(조세포탈, 도박개장죄, 사행성 및 불법 게임몰 이용, 관세포탈, 밀수출입, 재산국외도피, 횡령, 상습도박죄, 법외사행행위, 허위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상세히 기재
)

6. 당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동 법 제2조제7호)를 보호하고 지원하겠으며,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신설 ‘22.8.22>

7.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협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수협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협 임직원(4촌 이내의 친족 포함)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관계 수협중앙회 회사명 직급 성 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년
월
일

확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붙 임2> 서 약 서

당사는 금차 귀회의 ‘확인담당계리사 선임 용역’ 입찰의 우선협상대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시에는 귀회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당사는 귀회가 정부의 조치나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당사는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당사는 본 프로젝트 기간 중 산출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 복사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한이 귀회에 귀속됨을 인정한다.

4. 당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제안서 제출과정에서 취득한 귀회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귀회로부터의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귀하 <붙 임3>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이하 “계약 규정”이라 한다) 및 수협중앙회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협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문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관계 규정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수협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수협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수협에 귀속한다.

③수협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수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계약 규정 제51조 제3항에서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법인으로서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해당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수협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수협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수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수협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수협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청렴계약이행확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수협에서 정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4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그 밖에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제15조(입찰의 연기) 수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수협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4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수협이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수협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4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수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낙찰자가 될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⑦계약규정 제19조에 따른 전자자산처분시스템 또는 계약규정 제4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성립) 수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0조(계약보증금)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규정 제6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 규정 제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낙찰자가 제20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보증금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기타사항)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찰건명 입찰 보증금 납부

○ 보증금률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 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ㆍ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회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제안요청서에 요구한 서류

:
2. 입찰공고상에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귀하 <서식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사 업 분 야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 당 부 분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보유인력현황 주요연혁 <서식3> 최근 3년간 재무현황

사업자 :
(백만원)

구분 연도별 20XX년 20XX년 20XX년 매 출 액

(자
산)

1. 유동자산 2. 고정자산

3. 기
타

자 산 총 계

(부
채)

1. 유동부채 2. 고정부채

3. 기
타

부 채 총 계

(자
본)

1. 자 본 금 2. 자본 잉여금 3. 이익 잉여금 (또는 결손금)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4. 자 본 조 정 자 본 총 계 부채와자본총계 자기자본이익률 부채비율

【최근3개년 부채비율 :
%】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서식4> 용 역 수 행 실 적(총괄표) 순번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용역 책임자 비고

주) 1. 과거 3년간 공고일 현재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기준으로 기재

2. 용역건별 실적증명서『서식5』또는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날인) 반드시 첨부

<서식5> 용 역 실 적 증 명 서

당사는 아래 내용과 틀림없이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계약내용 계약명 발주자 계약금액 완성일 공동계약여부 참여비율 % 용역수행내용 용역개요

2026년 월
일

신 청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발 주 자 :
(인)

주) 1. 발주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용역실적증명서”발급이 곤란한 경우는 “계약서” 사본 제출

2. 컨설팅과 다른 용역계약을 1건의 계약으로 동시 이행한 경우 컨설팅 부분만 구분하여 작성․제출

<서식6> 참여인력 총괄표 업체명 : 분야별 성명 연령 직위 학력 및 전공 주요경력 담당업무 비고 <서식7> 참여인력 이력사항

※ 개인별로 작성하되 총인원 및 담당업무 등을 기재한 총괄표 첨부

성 명 직 책 본사업 참여여부 본사업 참여기간 학 력 사 항 학교명 전 공 졸업년도 비 고 ※ 학력사항은 최종 출신교 기재 자 격 사 항 자격증명 종목 및 등급 취득연월일 주관기관 ※ 자격증 사본 첨부 경력사항 근무처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용역수행실적 발주기관 계약금액 참여역할 비고 <서식8> 가격제안서 사업명 제안사 사업기간 제안금액 (VAT포함)

일금
원정(₩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연락처 : ※ 붙 임 : 세부산출근거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귀하 ※ 별도 봉투에 봉인하여 제출 <서식9> 가격제안서 세부내용 (단위 : 원) 구 분 부문별 표준가격 제안가격 비고 (업무별로 상세 기록)

기
타

합
계

※ 가격제안서<서식8>과 함께 별도 봉투에 봉인하여 제출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