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4771] 2026년 11월분 강동고등학교 학교급식용 부식구매 소액수의 공고

[물품]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강동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3171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6: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 11월분 부식.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년 11월분 부식.hwp =====

강동고등학교 공고 제2026-27호 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 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11월분 강동고 급식용 부식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품명 및 규격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34,878,120원(부가세포함) 견 적 방 법

수의(총액) 견적제출,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청렴계약제

납 품 기 간 2026.11.1.~2026.11.30. 납 품 조 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강동고등학교 급식소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6.(금) 16:00 2026. 10. 22.(목) 10:00 2026. 10. 22.(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평수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합니다.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및 차량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증권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합니다.

※ <소기업․소상공확인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 고시 제2014-25)」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발주학교의 납품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발주학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합니다.

4. 현품(과업) 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강동고 급식실(☎ 052-901-70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지 않아 납품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입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수의계약 각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개찰 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1회에 한하여 전자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발주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특수조건,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use.go.kr)의 교육청안내→부서별홈페이지→재정복지과→자료실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등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강동고 행정실 ☎ 052-901-7003
  • 본 공고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6. 강 동 고 등 학 교 장

===== (공고문)2026년 11월분 부식.pdf =====
강동고등학교 공고 제2026-27호

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 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야 하며,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11월분 강동고 급식용 부식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품명 및 규격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34,878,120원(부가세포함) 견 적 방 법

수의(총액) 견적제출,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청렴계약제

납 품 기 간 2026.11.1.~2026.11.30. 납 품 조 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강동고등학교 급식소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6.(금) 16:00 2026. 10. 22.(목) 10:00 2026. 10. 22.(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또는 임차하고

  • 1 -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평수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합니다.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및 차량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증권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합니다.
※ <소기업․소상공확인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
업 고시 제2014-25)」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
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발주학교의 납품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
로서 발주학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
(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조달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합니다.

4. 현품(과업) 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강동고 급식실(☎ 052-901-70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지 않아 납품시 발생
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입니다.)

- 2 -

5. 입찰보증금 납부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
찰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
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대상자로 선
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수의계약 각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개찰 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1회에 한하여 전자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
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
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

  • 3 -

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발주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
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특수조건,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는 울산
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use.go.kr)의 교육청안내→부서별홈페이지→재정복지과→자료
실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등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강동고 행정실 ☎ 052-901-7003
  • 본 공고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6.

강동고등학교장

  • 4 -

===== (현품설명서)2026년 11월 부식.xlsx =====

[시트: 현품설명서(부식류,Non-GMO)]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강동고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간장(양조간장)/국산 D: 15.00kg E: 2 F: 말 G: 국산/15ℓ/말, 국산콩, 오복 우리콩간장, 대상 청정원 햇살담은 우리콩간장, 아이쿱생협 애간장바른, 샘표 국산콩간장
B: 2 C: 간장(재래간장)/국산 D: 15.00kg E: 2 F: 말 G: 국산/국산/국용/15ℓ/말,국간장,우리콩,오복,생협,뚝배기식품
B: 3 C: 고추장(쌀고추장)/국산 D: 14.00kg E: 2 F: 말 G: 국산/국산,14kg/말,청정원(순창) 우리쌀덜매운골드,오복 우리밀고추장, 생협 자연드림우리밀고추장,진미 우리쌀로빚은고추장,대구경북능금 우리밀고추장
B: 4 C: 된장/국산 D: 14.00kg E: 1 F: 말 G: 국산/우리콩된장,국산,실온,14kg,전통발효비법개량매주54%,국산대두99.8%,뚝배기식품, 아이랑,푸디(국산대두88%,전통인증)
B: 5 C: 두부/찌개용 D: 3.00kg E: 6 F: 판 G: 국산/찌개용/냉장/국산콩, 3kg/판, cj, 맑은물에, 제주아침, 맛자락
B: 6 C: 두부(손순두부) D: 2.00kg E: 22 F: 봉 G: 국산콩,전통식품인증, 2kg, 제주아침 몽글순두부, 안동농협 몽글몽글순두부, 맛자락 몽실몽실순두부, 초록푸드
B: 7 C: 전분(감자전분)/국산 D: E: 9 F: kg G: 국산/1kg/봉,초록푸드,아이사랑,서안이가
B: 8 C: 현미유 D: 18.00l E: 15 F: 말 G: 식용유, 18L/말,Non-GMO제품,오복, CJ튼튼스쿨, 네니아 냉압착유채유
B: 9 C: 가쓰오우동장국 D: 1.80kg E: 4 F: 통 G: 면사랑(프리미엄가쓰오진우동장국),바른선(우동스프골드),천일(가쓰오우동소스)
B: 10 C: 가자미살/냉동 D: 0.04kg E: 740 F: EA(개) G: 40g/EA(개)/냉동/완두콩가자미,수입,냉동,40g,가자미순살87.1%,완두콩후레이크외,소스지원
B: 11 C: 가지/말린것(건조), 절단된것 D: 1.00kg E: 2 F: 봉 G: 말린것(건조)/가지부각, 상온또는실온, 1kg/봉, 국내산, 오희숙(500g*2봉),한부각
B: 12 C: 감귤(밀감)/GAP D: E: 35 F: kg G: 국내산/GAP/하우스귤,국산,GAP,11~12개/1kg,농부과일,과일의명가,애플아울렛
B: 13 C: 감자 D: E: 23 F: kg G: 국산/녹색띠,싹튼부위가 없고, 시들지 않은것,햇것
B: 14 C: 감자(알감자)/껍질제거(깐것) D: E: 35 F: kg G: 국내산/냉장/알감자,버터구이용, 30~35g정도굵기가일정,표면에상처가없는것,진공포장, 씨눈제거,들내음,산야촌,녹채원,맛자락,농부가
B: 15 C: 건포도 D: E: 1 F: kg G: 외국산/건포도, 상온, 수입산, 크로바, 정든푸드, 한결맘, 바다속, 규미지, 바다원, 샘초롱
B: 16 C: 고구마 D: E: 12 F: kg G: 국내산/일반/굵은것,모양이매끈하고,개당300g정도
B: 17 C: 고추(꽈리고추) D: E: 2 F: kg G: 국내산/국산,맵지않고,크기가고르며꼭지부분이무르지않고싱싱한것
B: 18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5 F: kg G: 국내산/국산,홍고추,꼭지가 시들지않고 붉은 빛이 선명한것
B: 19 C: 고추(오이고추, 아삭이고추) D: E: 2 F: kg G: 국내산/국산,맵지 않은 것, 상품, 오이고추
B: 20 C: 고추(청양고추) D: E: 4 F: kg G: 국산, 꼭지가 시들지않고싱싱한것,매운것,햇것
B: 21 C: 고추(풋고추(청고추)) D: E: 5 F: kg G: 국내산/국내산, 풋고추, 맵지 않은 것, 꼬지가 시들지 않고 초록색이 선명 한 것, 싱싱 한것
B: 22 C: 고추씨기름 D: 1.50l E: 2 F: 병 G: 오뚜기,청정원,금호햇살비
B: 23 C: 고춧가루 D: E: 9 F: kg G: 국내산/국산 고추가루100%,상표등록업체,(순한맛!!),영양고향맛(골드),청아띠(골드플러스),해비찬
B: 24 C: 곤약(깍두기형) D: E: 6 F: kg G: 곤약,네모난한입곤약,한성,크로바,신세계,쉐프초이스,자담선
B: 25 C: 과채주스(레몬과즙) D: 1.00l E: 2 F: 병 G: 유기농레몬원액쥬스,수입산(이태리),1L/병, 농축액아님 100%원액
B: 26 C: 굴소스/볶음용 D: 2.00l E: 3 F: 봉 G: 볶음용/팬더굴소스파우치, 스파우트팩, 2kg/봉, 오뚜기, 이금기
B: 27 C: 김가루 D: E: 7 F: kg G: 국내산/일반/국산,조미김가루,냄새없는것, 성경, 오뚜기, 한바다
B: 28 C: 김자반 D: 0.50kg E: 8 F: 봉 G: 미니언즈김자반스틱, 냉장, 500g/10g*50개입
B: 29 C: 김치(고들빼기김치) D: E: 5 F: kg G: 국내산/냉장/고들빼기김치/국내산, 국산고춧가루사용/ 냉장/HACCP인증업체 제품/풍산김치,다온누리
B: 30 C: 김치(깍두기) D: E: 30 F: kg G: 국내산, 국산고춧가루사용,숙성된것,종가집김치,송이일등김치,다온누리,태화강김치
B: 31 C: 김치(배추김치) D: E: 105 F: kg G: 국내산/냉장/배추김치,냉장/PH4.5정도/배추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사용, HAPPC인증업체 제품/해돋이,홍익,종가집,가지산,송이김치
B: 32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E: 85 F: kg G: 국내산/숙성시킨것/냉장/숙성배추김치(다짐)/냉장/HAPPC인증업체 제품/해돋이,홍익,종가집,가지산,송이김치
B: 33 C: 김치(백김치) D: E: 10 F: kg G: 국내산/냉장/백김치, 국내산, 국내산고추사용, HACCP인증업체제품, 홍익김치, 해도지김치, 장독김치
B: 34 C: 김치(양배추김치) D: E: 90 F: kg G: 국내산/냉장/숙성배추김치(포기)/냉장/HAPPC인증업체 제품/해돋이,홍익,종가집,가지산,송이김치
B: 35 C: 김치(총각김치) D: E: 10 F: kg G: 국내산/일반/국내산(무,고춧가루:국내산),haccp인증,종가집,진해농협김치,해도지, 홍익
B: 36 C: 김치(파김치) D: E: 8 F: kg G: 국내산/냉장/국내산(파, 고춧가루,마늘), 냉장, haccp인증, 조소찬, 태화강김치, 다온누리, 심통김치
B: 37 C: 깨(검정깨(흑임자)) D: E: 1 F: kg G: 외국산/일반/검정깨,수입,PET,햇살마을,청아띠(산내마을),샘초롱,초록들,햇살가득
B: 38 C: 깨(참깨) D: E: 2 F: kg G: 외국산/일반/청결거피통깨,중국산,PET,청아띠(산내마을),햇살마을,샘초롱,초록들,푸르맘
B: 39 C: 깨소금 D: E: 2 F: kg G: 청결거피깨소금,중국산,PET,햇살마을,청아띠,햇살가득,푸르맘,해비찬
B: 40 C: 깻잎 D: E: 3.5 F: kg G: 국내산/일반/국산,한묶음에 25장 이상, 직경이 10cm 이상으로 싱싱한 것
B: 41 C: 꽃맛살 D: 2.00kg E: 4 F: 봉 G: 냉장/꽃맛살, 냉장, 2kg/봉, 한성기업, 크로바
B: 42 C: 낙지/채썬것(세절) D: E: 25 F: kg G: 외국산/냉동/낙지채(4~5cm),"원산지:태국"냉동,HAPPC인증업체 제품,황금바다, 새롬, 파르팜
B: 43 C: 너겟(콩고기너겟) D: E: 5 F: kg G: 냉동/배지비엔나,냉동,약11g*95개,콩고기,두류가공품,대두분리단백,유기농설탕
B: 44 C: 누룽지 D: 3.00kg E: 2 F: 봉 G: 국산/국산/파란들, 푸드코, 오뚜기, 가마소테,솔바로,크로바,아이사랑
B: 45 C: 다시마/쌈용 D: E: 3 F: kg G: 국내산/일반/쌈용/국산(연근해산),쌈용(사각),무염,브랜드제품
B: 46 C: 단무지(반달슬라이스단무지) D: 3.00kg E: 3 F: 판 G: 국내산/일반/국산무,청정원(쉐프원아삭),이츠웰,초록나무
B: 47 C: 단무지(한입단무지) D: E: 3 F: kg G: 국내산/냉장/알밥용단무지, 무우국내산, 냉장, 알밥용으로다짐, 대상,청정원, CJ, 쉐프원,아이랑
B: 48 C: 달걀 D: 1.80kg E: 16 F: 판 G: 국내산,무항생제 1등급이상,HACCP인증업체 제품,특란(60-67g), 1판-30개입 기준
B: 49 C: 달걀(전란) D: 1.00l E: 116 F: 통 G: 국내산/무항생제/액상달걀,국산,친환경,무항생제1등급이상,멸균제품,haccp인증,브랜드제품
B: 50 C: 달걀지단/오므라이스용 D: 0.83kg E: 10 F: 봉 G: 국내산/오므라이스용/오므라이스지단, 지름19cm, (825g/55g*15장), 브랜드제품
B: 51 C: 닭고기(봉)/냉장 D: E: 55 F: kg G: 국산/냉장/국산,냉장,오븐용,허니버팔로치킨세트(윙+봉+소스+유산지),참누리,올장,우리사랑,웰담
B: 52 C: 닭고기(살코기)/냉장 D: 1.50kg E: 46 F: 세트 G: 국내산/냉장/깨비닭강정세트,냉장,1등급,20g절단,어깨살100%(냉장염지됨)1kg+깨비강정소스200g+바삭킹파우더200g+떡100g,푸드나무,새롬
B: 53 C: 당근 D: E: 42 F: kg G: 국내산/국산,세척깐당근,씻은것으로 표면이 무르지 않은 것, 개당250g이상
B: 54 C: 당면/삶은것 D: 0.40kg E: 46 F: EA(개) G: 400g/EA(개)/삶은것/냉장/뉴진면, 냉장,400g(약16.7gX24 1EA), 천년풍미, 잇모닝
B: 55 C: 당면(납작당면) D: 0.25kg E: 13 F: 봉 G: 마라탕용 납작분모자,냉장,14~17cm,7~9줄
B: 56 C: 분모자 D: 0.25kg E: 25 F: EA(개) G: 250g/EA(개)/냉장/원형분모자,냉동,250g( 30g*8.5ea),길이16.5cm*두께1.5cm,무방부제.무색소, 굿브랜드스쿨,CJ,다원식품
B: 57 C: 덮밥소스(닭갈비덮밥) D: 1.00kg E: 5 F: 봉 G: 냉장/닭갈비소스,냉장,닭갈비양념,유가네,예지원
B: 58 C: 데리야끼소스 D: 2.00kg E: 4 F: 봉 G: 2kg/봉, 스파우트팩, 청정원,오뚜기,이츠웰
B: 59 C: 돈가스(고구마치즈돈가스) D: 0.80kg E: 38 F: 봉 G: 80g/국내산/냉동/고구마치즈롤까스, 냉동, 800g/80g*10개입, (국산돈등심56.7%, 고구마무스16.4%),하늘빛,사옹원
B: 60 C: 돈가스소스(일식돈가스소스) D: 2.00kg E: 4 F: 봉 G: 2kg,파우치,일식돈가스소스,이츠웰,바른선,청정원
B: 61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국산 D: 1.30kg E: 30 F: 세트 G: 국산/냉장/마제덮밥세트(구성: 돈후지1kg+까미소스150g+밥도묵소스150g), 냉장, 국내산, 돈킹, 조찬소
B: 62 C: 돼지고기(등심)/구이용 D: E: 75 F: kg G: 국내산/구이용/냉장/등심꽃살모찌찹스테이크,국산,냉장,2*5cm,돼지등심꽃살70%,소스30%외,오븐용,구이용,약간도톰,간장맛
B: 63 C: 돼지고기햄 D: 1.20kg E: 5 F: EA(개) G: 1200g/EA(개)/국내산/스팸파우치, 1.2kg,국산돈육93.08%,파우치
B: 64 C: 된장(일본된장)/소포장 D: 3.00kg E: 1 F: 봉 G: 외국산/소포장/일식미소된장, 3kg/통, 오복, 청정원
B: 65 C: 드레싱(딸기요거트드레싱) D: 2.00kg E: 2 F: 봉 G: 저당요거트드레싱(딸기 등 과일 섞여있지 않은것), 2kg/파우치, CJ, 오뚜기, 청정원, 쉐프원
B: 66 C: 드레싱(오리엔탈드레싱) D: 2.00kg E: 3 F: 봉 G: 일반/오리엔탈드레싱,맘스맘,아워홈,청정원,CJ,신세계푸드,대상(쉐프원)
B: 67 C: 딸기/냉동 D: E: 23 F: kg G: 국내산/냉동/냉동딸기, 국내산, 무가당, 맛드리미, CJ, 맘대해, 도담푸드, 예찬, 예향
B: 68 C: 떡국떡/국산 D: E: 16 F: kg G: 국산/떡국떡, 국산쌀, 냉장, 크로바, 하얀햇살, 이츠웰
B: 69 C: 떡국떡(별속떡) D: E: 5 F: kg G: 국내산/국산,떡국속별모양,호박분말+백연잎분말+백년초분말+자색고구마가루, 하얀햇살,NSF
B: 70 C: 떡꼬치떡(햄) D: 0.96kg E: 32 F: 세트 G: 국내산/냉동/돈육폭탄소떡세트,냉동,80g*12개/960g, 소스포함, 국산돈육86.97%이상,국산쌀, 솔드아웃, 초록나무
B: 71 C: 떡볶이떡/국산 D: E: 18 F: kg G: 국산/국산쌀99%이상,haccp인증제품,냉장떡,예가미,해밀원
B: 72 C: 떡볶이떡(구멍떡볶이떡) D: E: 15 F: kg G: 국내산/국산/구멍난떡볶이/kg당 약120개내외,길이 4cm,어슷/하얀햇살,NSF
B: 73 C: 떡볶이소스 D: 3.00kg E: 2 F: 봉 G: 일반/소스용/두끼떡볶이분말소스/3kg/상온/SPC삼립,초록푸드
B: 74 C: 마늘/껍질제거(깐것), 꼭지제거 D: E: 20 F: kg G: 국내산/일반/꼭지제거||껍질제거(깐것)/국산,꼭지제거,깐마늘,알이굵고단단한것,남해,기계,브랜드제품
B: 75 C: 마들렌 D: 2.00kg E: 3 F: 세트 G: 우리밀100고칼슘마들렌딸기, 국산 우리밀100%, 2kg(20*100개)/개당20g, 풀스쿡, 풀무원
B: 76 C: 마요네즈 D: 3.10kg E: 4 F: 봉 G: 스파우트팩, 오뚜기, 청정원
B: 77 C: 마일드참치통조림 D: 1.88kg E: 4 F: 통 G: 참치캔, 1.88kg/통, 동원F&B, 사조, 오뚜기
B: 78 C: 막대과자 D: 0.06kg E: 34 F: EA(개) G: 62g/EA(개)/롤리폴리,5.2g*12개/62g,맘다해,해태
B: 79 C: 막대과자(초코) D: 0.04kg E: 380 F: EA(개) G: 39g/EA(개)/크런키빼빼로, 39g/개
B: 80 C: 만두(납작만두) D: 1.20kg E: 20 F: 봉 G: 냉동/납작만두,냉동,15g*80개/1.2kg, 파르팜, 미리만두
B: 81 C: 맛살 D: E: 3 F: kg G: 게맛살,씨제이씨푸드(연육61.87%),한성기업(통통맛살),아이사랑(요리애),동원F&B(싱싱맛살)
B: 82 C: 맛술 D: 1.80l E: 4 F: 병 G: 오뚜기, 파르팜(순주 1.5L)
B: 83 C: 메기살 D: E: 34 F: kg G: 냉동/팡가시우스순살, 냉동, 1kg/봉(70~80개입), SRC(블럭용, 12g/개당), 씨박스(12g/개당)
B: 84 C: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D: E: 26 F: kg G: 국내산/일반/껍질제거(깐것)/친환경,멸균제품,약10g*100개,haccp인증,브랜드제품
B: 85 C: 명태(북어) D: E: 1 F: kg G: 외국산/북어머리,육수용,수입,국내가공,haccp인증업체제품,S&C메이드,바다속,몰리스,해청,거제수협
B: 86 C: 묵(도토리묵)/슬라이스 D: 3.00kg E: 3 F: 판 G: 외국산/슬라이스/냉장/도토리묵(슬라이스) 3kg/판, 중국산,haccp인증업체제품,일월푸디스,열매들,이츠웰,산들맘,맛자락,황토마루
B: 87 C: 묵(블루베리묵) D: 2.00kg E: 4 F: 판 G: 외국산/냉장/비트묵, 냉장, 2kg/판(184조각), 일월, 천년풍미
B: 88 C: 묵(올방개묵)/슬라이스 D: 2.00kg E: 6 F: 판 G: 외국산/슬라이스/냉장/올방개묵, 99.98%중국산올방개전분조제품, 2kg/판(184조각), 일월, 천년풍미
B: 89 C: 묵(호박묵) D: 2.00kg E: 2 F: 판 G: 외국산/냉장/호박묵, 냉장, 2kg/판(184조각), 일월, 천년풍미
B: 90 C: 묵채(도토리묵채) D: 3.00kg E: 7 F: 판 G: 외국산/냉장/도토리묵채, 중국산,haccp인증업체,일월푸디스,열매들,이츠웰,산들맘,맛자락,황토마루
B: 91 C: 물엿 D: 10.00kg E: 3 F: 통 G: 대림푸드,큐원,청정원,이츠웰,하송밝은날,오뚜기,진미식품
B: 92 C: 밀가루(중력분) D: 2.50kg E: 3 F: 봉 G: 중력밀가루,백설,청정원,곰표
B: 93 C: 바지락살/국산 D: E: 15 F: kg G: 국산/냉장/조개살/국내산/냉장/haccp인증업체/ 모래세척, 껍질제거,선별작업된것, 싱싱한것, 브랜드제품
B: 94 C: 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플레인 D: 0.10l E: 380 F: EA(개) G: 100ml/EA(개)/플레인/냉장/파스퇴르바른목장요구르트,플레인, 냉장,100ml/개,파스퇴르,CJ
B: 95 C: 발효유(호상요구르트)/블루베리맛 D: 4.00kg E: 10 F: 세트 G: 블루베리맛/블루베리요거트파르페세트, 7온스 100g*40인, 구성: 요거트+블루베리+그래놀라+생크림+7온스컵, 델리쿡, 맘다해
B: 96 C: 발효유(호상요구르트)/플레인 D: 0.14kg E: 380 F: EA(개) G: 138g/EA(개)/플레인/냉장/꺽어먹는요플레, 냉장, 풀무원, 풀스키친(126g, 초코볼&크런치), 비요뜨(138g, 초코링)
B: 97 C: 배(신고)/일반 D: E: 3 F: kg G: 국내산/일반/냉장/국산,냉장,샐러드용,1.5*1.5cm, 최근작업일, 갈변 없을 것, 수영푸드,크로바
B: 98 C: 배추/쌈용 D: E: 3 F: kg G: 국내산/쌈용/쌈배추, 쌈용, 국내산, 벌레먹지 않고 싱싱한것, 잎이 너무 크지 않은것
B: 99 C: 배추(알배기)/일반 D: E: 8 F: kg G: 국내산/일반/알배기배추, 국내산, 시들지 않고 싱싱한것, 노란 알배기 배추
B: 100 C: 버터 D: 0.45kg E: 6 F: EA(개) G: 450g/EA(개)/냉장/무가염염버터,서울우유,남양,파스퇴르,동원,(단 바르는 버터는 안됨)
B: 101 C: 베이컨/국산 D: E: 5 F: kg G: 국산/냉장/국산돈육,냉장, 1kg/8g*56장,돼지고기(국산/앞다리)93.7%,목우촌, 천년풍미
B: 102 C: 베이크드 빈스(콩통조림) D: 0.40kg E: 6 F: 캔 G: 베이크드빈스, 400g/캔, 캔이 찌그러지지 않을 것
B: 103 C: 복숭아황도통조림 D: 3.00kg E: 3 F: 캔 G: 황도슬라이스,cj,동원F&B,오뚜기
B: 104 C: 부침가루 D: E: 16 F: kg G: 일반/백설,오뚜기,청정원,이츠웰
B: 105 C: 북어채 D: E: 1.5 F: kg G: 외국산/일반/북어채, 국용, 수입(러시아산),브랜드제품
B: 106 C: 분말(사천자장분말) D: E: 4 F: kg G: 사천자장분말, 1kg/봉, 오뚜기,청정원
B: 107 C: 분말(자장분말) D: E: 4 F: kg G: 청정원,오뚜기,진미
B: 108 C: 브로콜리 D: E: 17 F: kg G: 국내산/일반/국산(수급 불가 시 수입산),꽃이 피지 않고, 색이 진한것
B: 109 C: 블루베리 D: E: 4 F: kg G: 외국산/칠레산,냉동,이츠웰,파르팜,맛자락
B: 110 C: 빵가루 D: 2.00kg E: 1 F: 봉 G: 빵가루생것X,습식빵가루,이츠웰,네니아
B: 111 C: 사과/일반 D: E: 7 F: kg G: 국내산/일반/냉장/조각사과(샐러드용), 싱싱플러스, 크로바, 수영푸드, 초록푸드
B: 112 C: 사과(부사, 후지)/일반 D: E: 2 F: kg G: 국내산/일반/사과, 국내산, 250g이상/개당, 당도높고 상처가 없을것
B: 113 C: 새우(꽃새우)/말린것(건조), 머리제거(두절) D: E: 1 F: kg G: 외국산/말린것(건조)/냉장/두절건새우,수입,냉장,2~4cm,S사이즈,볶음용, 청해빛, 바다람, 대림씨푸드, 팜앤씨월드
B: 114 C: 새우살/외국산 D: E: 12 F: kg G: 외국산/일반/냉동,수입산(중국산),흰다리새우살,200~230미,haccp인증업체제품
B: 115 C: 새우살(칵테일새우)/냉동 D: E: 4 F: kg G: 외국산/냉동/칵테일새우/베트남/1kg(약12.5g*80개정도)/haccp인증업체
B: 116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4 F: kg G: 국산/일반/껍질제거(깐것)/1kg/봉,깐것,껍질제거,상태가양호한것,브랜드제품
B: 117 C: 설탕(백설탕) D: 3.00kg E: 4 F: 봉 G: 백설탕(백설,삼양사)
B: 118 C: 소금(굵은소금) D: 3.00kg E: 2 F: 봉 G: 국내산/일반/왕소금(천일염),소금100%(국산),규격표시,브랜드제품
B: 119 C: 소금(꽃소금) D: 3.00kg E: 2 F: 봉 G: 국내산/국내산, 꽃소금, 3kg/봉, 가는소금, 소금100%
B: 120 C: 소금(솔트)/허브맛 D: 0.10kg E: 2 F: 봉 G: 일반/허브맛/100g/통,청정원,백설
B: 121 C: 소시지(칼집비엔나) D: E: 27 F: kg G: 국산/냉장/칼집비엔나,냉장,엄마가선택한알럽칼집비엔나1kg(8~9g*120~130ea),국산돼지86.73%,8무,대상,청정원,쉐프원
B: 122 C: 수제비(감자수제비)/냉동 D: E: 22 F: kg G: 냉동/감자수제비, 냉동, 대구제면, 면사랑, 오뚜기
B: 123 C: 스테이크/반죽 D: E: 29 F: kg G: 국내산/반죽/냉장/언양식돼지불고기(목살반죽), 3無, 냉장, 미트밸리(언양식돼지불고기 목살반죽(목심82%)), SRC(수제용갈릭스테이크반죽)
B: 124 C: 스파게티소스(로제소스) D: 1.00kg E: 6 F: 봉 G: 로제소스분말, 1kg/봉, 청정원, 씨제이, 아워홈
B: 125 C: 시리얼(과즙시리얼) D: 1.20kg E: 3 F: 봉 G: 후르트링,캘로그
B: 126 C: 시즈닝/양파맛 D: 0.50kg E: 3 F: 봉 G: 양파맛/허니버터시즈닝, 500g/봉, 실온또는상온,비로밀,쿠킹맘,프레쉬얌,초록나무
B: 127 C: 식초(발사믹식초) D: 0.50l E: 1 F: 병 G: 발사믹식초, 실온,500ml/병,빌라그리멜리,와인식초64%,포도농축액35%, 면사랑, 대상
B: 128 C: 식초(양조식초) D: 1.80l E: 3 F: 병 G: 양조식초,청정원,오뚜기,백설,이츠웰
B: 129 C: 쌈장(혼합장) D: 14.00kg E: 1 F: 말 G: 일반/해찬들사계절쌈장,청정원쌈장골드,오복
B: 130 C: 쑥갓 D: E: 4.5 F: kg G: 국내산/일반/김해,줄기가연하고잎이얇은것
B: 131 C: 아귀살/국산 D: E: 37 F: kg G: 국산/냉동/아귀순살, 국산,냉동,개당 약15g~20g, 3cm*3cm, haccp인증, 새봄결, 한결맘, 바다람, 우리들
B: 132 C: 아몬드/볶은것 D: E: 1 F: kg G: 외국산/볶은것/슬라이스아몬드, 볶은것, 수입산, 바다람, 한결맘, 바다의향기, S&C메이드
B: 133 C: 아보카도 D: E: 2 F: kg G: 외국산/냉동/아보카도다이스, 수입산, 냉동, 샐러드용(1.5*1.5cm), 초록푸드, 수영푸드
B: 134 C: 아욱 D: E: 13 F: kg G: 국내산/일반/국산,싱싱한것
B: 135 C: 애느타리버섯 D: E: 7 F: kg G: 국내산/일반/상품,버섯의키가크고,알이고른것
B: 136 C: 양배추(적채, 붉은양배추) D: E: 2 F: kg G: 국내산/일반/개당 2kg 정도로 시들지 않고 싱싱한 것
B: 137 C: 양송이버섯 D: E: 4 F: kg G: 국내산/일반/직경4cm이하,등이매끈하고얼룩반점이없는것,상품
B: 138 C: 양파 D: E: 111 F: kg G: 국내산/일반/냉장/깐것/위생포장
B: 139 C: 어묵(구멍어묵) D: E: 5 F: kg G: 일반/부들어묵,사조대림(선급),코주부(1318),비에프씨(1등급),CJ(74어묵,연육74.96%)
B: 140 C: 어묵(매화, 앵두무늬어묵) D: 0.16kg E: 15 F: EA(개) G: 160g/EA(개)/찐어묵,꽃어묵,160g/개
B: 141 C: 어묵(사각어묵) D: E: 24 F: kg G: 냉장,비에프씨(BFC)1등급순한(연육87%,6무), 자담선 우리쌀 골드(5무), 코주부 우리쌀 야채가득(연육74%,5무) 푸르맘 명야채어묵(연육87%,5무)
B: 142 C: 어묵(종합어묵) D: E: 16 F: kg G: 냉장/생선살가득6종모양어묵,냉장,우리쌀,6종(별,하트,사각,오징어,원,봉), 풀무원, 바른선(81.1%), 정든푸드, 푸르맘(86.66%)
B: 143 C: 오리고기/냉장 D: 1.30kg E: 50 F: 세트 G: 국내산/냉장/참다래오리불고기,냉장,1등급,꿀매실염지오리정육1kg +참다래 간장소스200g+떡복이100g, 푸드나무,새롬
B: 144 C: 오만둥이 D: E: 4 F: kg G: 국내산/오만둥이슬라이스, 국내산, HACCP인증, 새봄결, 동원, 바다람, 팜앤씨월드
B: 145 C: 오이(백오이) D: E: 5 F: kg G: 국내산/일반/국산,백오이(조선오이),다다기오이,색이좋고모양이고르며쓴맛이없는것,상품
B: 146 C: 옥수수알 D: 2.30kg E: 11 F: 봉 G: 냉장/골드스위트콘파우치, 냉장,2.3kg,파우치형,태국옥수수80.44%,NON-GMO
B: 147 C: 올리브유 D: 0.90l E: 3 F: 병 G: 오뚜기프레스코,백설혼합올리브유,청정원참빛고운압착올리브유
B: 148 C: 요리용양념장/부대찌개용 D: E: 3 F: kg G: 부대찌개용/냉장/부대찌개양념, 냉장,2kg/파우치, 아워홈, 신세계
B: 149 C: 용과(적용과) D: 1.20kg E: 14 F: 세트 G: 냉동/열대과일3종(망고, 용과, 파파야) (세트 구성: 열대과일3종 1kg+리치베이스200g), 파르팜, 아워홈
B: 150 C: 우동/냉동 D: 1.25kg E: 114 F: 봉 G: 냉동/냉동우동면, 1250g/봉(250g*5개), 농심, 면사랑
B: 151 C: 우동고명 D: 0.50kg E: 2 F: 봉 G: 일반/500g/봉, 농심, 오뚜기
B: 152 C: 우유/대(大) D: E: 7 F: kg G: 국내산/일반/대(大)/백색시유, 신선한것, 1000ml
B: 153 C: 우유/대(大) D: E: 80 F: kg G: 국내산/일반/대(大)/백색시유, 신선한것, 1000ml **80개 중 40개 얼려납품**
B: 154 C: 우유(호두우유) D: 0.10l E: 310 F: EA(개) G: 100ml/EA(개)/국내산/냉장/달밤라떼, 국산원유, 100ml/개, 풀무원, 풀스키친
B: 155 C: 유부/초밥용 D: E: 38 F: kg G: 20g/국내산/초밥용/냉동/기본유부초밥,유부수입,국산쌀,냉동,약50g*20개,쿠킹맘,나라푸드
B: 156 C: 유자청 D: E: 1 F: kg G: 유자효차(효소유자청),유자과즙(고형분7%)45%함유,햇살긴,남경푸드
B: 157 C: 육수(바지락육수) D: 1.80kg E: 4 F: 병 G: 밑국물용바지락육수,면사랑외
B: 158 C: 인절미토스트 D: 6.65kg E: 4 F: 세트 G: 흑당인절미토스트세트,인절미토스트(약45g*24개)1.08kg*5+흑당1kg+콩가루,250g, 1세트 6.65kg, 식탁요정,세현C&F
B: 159 C: 젓(멸치액젓) D: 3.00kg E: 1 F: 통 G: 국내산/일반/3kg/병, 유포식품(2kg/병), 하선정(3kg/병)
B: 160 C: 젓(새우젓) D: E: 1 F: kg G: 국내산/일반/새우75%이상,하선정,엄다식품,에프엔에프,바다먹거리
B: 161 C: 중화풍볶음소스 D: 1.00kg E: 4 F: 봉 G: 냉동/리얼마라탕소스,냉동,마라탕소스75%,마라탕베이스20.49%,우사골추출물외,물25배희석,리얼마라액상스프,이우스,세현
B: 162 C: 참기름 D: 1.80l E: 6 F: 병 G: 외국산/일반/참기름, 최근 착유,오복,햇살비,정든푸드,다들림,안동미소,규미지,들메내,해비찬,샘소슬
B: 163 C: 참김/상급품, 말린것(건조) D: E: 6 F: kg G: 1kg/국내산/상급품/말린것(건조)/찹쌀김부각, 국내산, 위생포장, 산패 냄새 나지 않을 것, 유통기한 내의 것, 푸디, 오희숙
B: 164 C: 참다랑어살(참치살) D: 2.00kg E: 9 F: 봉 G: 참치살파우치,상온, 2kg, 가다랑어76.5%, 대상, 청정원, 베스트코, CJ, 이츠웰
B: 165 C: 찹쌀가루 D: E: 1 F: kg G: 국내산/국산,100%찹쌀가루,건식,가을애, 안동농협, 청아띠
B: 166 C: 청주 D: 1.80l E: 4 F: 병 G: 일반/백화수복,경주법주
B: 167 C: 취나물(곰취)/국산 D: 0.30kg E: 6 F: 봉 G: 국산/유기농/유기농나물밥(강원도나물밥: 유기낭곤드레+유기농감자+유기농곰취+유기농어수리+유기농참취), 300g/봉, 브랜드제품
B: 168 C: 치즈(생모짜렐라치즈) D: 2.50kg E: 4 F: 봉 G: 트리플치즈(모짜렐라+고다치즈+레드체다),오뚜기,조흥
B: 169 C: 치즈(스트링치즈) D: 0.02kg E: 380 F: EA(개) G: 20g/EA(개)/냉장/찢어먹는스트링치즈,칼슘0.12%함유, 개별포장,냉장,20g/개,오리지널,치즈트리(플러스치즈칼슘), CJ, 덴마크, 동원
B: 170 C: 치즈(파마산치즈) D: E: 3 F: kg G: 파마산치즈가루/ 1kg들이 / 착한애, 자연앤쿡, CJ, 아담스, 동원홈푸드
B: 171 C: 치커리(녹색치커리) D: E: 2 F: kg G: 국내산/일반/국산, 생채용으로 연한것, 잎손상이 적고 싱싱한것
B: 172 C: 카레(인도카레) D: E: 7 F: kg G: 인델리커리빈달루, CJ, 백설
B: 173 C: 칼국수 D: 1.15kg E: 58 F: 봉 G: 냉동칼국수,1봉=230g*5개,면사랑,농심
B: 174 C: 케이크(쇼콜라케이크) D: 0.90kg E: 13 F: 판 G: 냉동/우리밀초코크런치케익(생일축하픽포함), 우리밀, 냉동, 900g/30g*30개
B: 175 C: 코다리살/강정용, 깍둑썰기 D: 1.20kg E: 40 F: 세트 G: 외국산/강정용/냉동/코다리강정세트 (구성: 오곡코다리강정1kg(16g*65개)+맛쵸킹소스200g), 냉동, 러시아명태살65.5%,코주부,예지원
B: 176 C: 콩가루(날콩가루) D: E: 1 F: kg G: 국내산/생콩가루, 국내산, 1kg/봉, 샘초롱(냉장), 가을애(냉장), 더프레시(실온), 안동미소(실온), 싱싱플러스(상온)
B: 177 C: 콩고기 D: E: 10 F: kg G: 냉동/식물성직화불고기 쵸핑/냉동/ 브랜드제품
B: 178 C: 크랜베리/말린것(건조) D: 0.50kg E: 2 F: 봉 G: 말린것(건조)/건크랜베리,미국, 초록들, 맘다해, 싱싱플러스, 한결맘, 규미지
B: 179 C: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소(小) D: E: 8 F: kg G: 국내산/소(小)/애기새송이, 버섯의 크기 일정 할 것, 유통기간이 오래지 않은것, 버섯의 몸에 갈색 빛이 전혀 없이 우유빛인것 상품
B: 180 C: 키위(골드키위)/일반 D: E: 25 F: kg G: 일반/골드키위,뉴질랜드/상급품/1kg( 8~9개입)/ 생으로 바로 먹을 수 있게 숙성 된 것/ 당도 높은 것
B: 181 C: 타르타르소스(감귤타르타르소스) D: 2.00kg E: 3 F: 봉 G: 냉장/우리감귤타르타르소스/2kg/냉장
B: 182 C: 타코야끼소스 D: 1.00kg E: 20 F: 세트 G: 냉동/타코야끼세트, 문어13%이상,1kg/20g*50개(가쓰오부시+타코야끼소스지원)맘다해,델리쿡
B: 183 C: 탕수육(과일탕수육) D: 1.00kg E: 43 F: 세트 G: 국내산/냉동/모찌탕수육세트(애플소스포함), 오븐용, 1kg/55개입, 파르팜, 아워홈
B: 184 C: 토란대/데친것, 말린것(건조), 껍질제거(깐것) D: E: 2 F: kg G: 국내산/데친것||말린것(건조)/껍질제거(깐것)/건데친토란대, 국내산, 위생포장, 브랜드제품
B: 185 C: 토마토/일반 D: E: 6 F: kg G: 국내산/일반/토마토, 완숙, 카프레제용, 모양 일정 둥근고 예쁜것
B: 186 C: 튀김(김말이튀김) D: E: 19 F: kg G: 냉동/찰김말이,냉동,1kg/25g*40개,당면66.5%,국산김1.6%,냉동상태유지,바르미,유에스에프
B: 187 C: 튀김가루 D: E: 14 F: kg G: 바삭튀김가루,오뚜기,백설,CJ
B: 188 C: 파(대파)/채썬것(세절) D: E: 16 F: kg G: 국내산/냉장/국산,대파채,냉장상태유지,농부가, 마천농협, 녹채원
B: 189 C: 파스타(페투치니) D: 0.50kg E: 19 F: 봉 G: 노란치자페투치네면, 500g/봉,
B: 190 C: 파슬리/말린것(건조) D: 0.09kg E: 2 F: 통 G: 말린것(건조)/말린것(건조),파슬리후레이크,브랜드제품
B: 191 C: 파우더/탕수용 D: E: 4 F: kg G: 탕수용/투움바파스타 파우더, 1kg/봉, 실온, 올바른, BTS
B: 192 C: 파이(미니딸기잼파이) D: 1.50kg E: 8 F: 세트 G: 냉동/딸기잼팔미어파이, 냉동생지, 1.5kg/30g* 50개, 청아냉동, 참조은
B: 193 C: 파이(호두파이, 월넛파이)/완제품 D: 0.06kg E: 130 F: EA(개) G: 55g/EA(개)/완제품/냉동/호두타르트,냉동,55g,완제,개별포장(전화요망: Good Luck, 개별이름 스티커부착),SRC, 예지원
B: 194 C: 파인애플(골드파인애플) D: 0.06kg E: 380 F: EA(개) G: 60g/EA(개)/외국산/냉장/골드파인애플바(생과),냉장,개당 60g정도,벌크포장,스틱형,델리쿡,아이사랑,솔바로,녹채원,싱싱플러스,푸드업,푸디,마음
B: 195 C: 파인애플통조림/청크포장 D: E: 3 F: kg G: 외국산/일반/청크포장/냉장/골드파인애플/벌크포장/샐러드용(개당10g정도)/필리핀/당도좋은것/브랜드제품
B: 196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E: 9.5 F: kg G: 국내산/일반/꼭지가시들지않고 신선한것
B: 197 C: 파프리카(주황파프리카) D: E: 9.5 F: kg G: 국내산/일반/꼭지가시들지않고 신선한것
B: 198 C: 팝콘/단맛 D: 0.02kg E: 380 F: EA(개) G: 20g/EA(개)/단맛/우유크림팝콘, 20g/봉, 상온, 연세유업,연세우유
B: 199 C: 팽이버섯 D: E: 4 F: kg G: 국내산/일반/진공포장,상품
B: 200 C: 포(가다랑어포)/고명용 D: 0.20kg E: 1 F: 봉 G: 고명용/원양산,고명용,해청식품.한려엔쵸비.바다람.월드푸드
B: 201 C: 포(쥐포)/조미한것 D: 1.10kg E: 4 F: 세트 G: 조미한것/냉동/삼진어묵스낵,냉동,두께0.5cm*길이약20cm,냉동연육65.35%,어묵면1kg+시즈닝100g,삼진식품,어묵1번가
B: 202 C: 포(참쥐포)/구운것, 채썬것(세절) D: E: 3 F: kg G: 외국산/구운것/채썬것(세절)/구운쥐포채, 수입산, 녹채원, 한결맘, 규미지, 바다맛, 바다향기
B: 203 C: 포도(크림슨)/일반 D: E: 26 F: kg G: 외국산/일반/크림슨적포도/생과/수입/당도높고 싱싱한것/애플아울렛, 과일명가, 농부과일
B: 204 C: 피망(청피망) D: E: 6 F: kg G: 국내산/일반/청피망,굴곡이심하지않고 색이 선명한 것
B: 205 C: 피망(홍피망) D: E: 3.5 F: kg G: 국내산/일반/홍피망,굴곡이심하지않고 색이 선명한 것
B: 206 C: 피자(콤비네이션피자) D: 0.46kg E: 96 F: EA(개) G: 460g/EA(개)/냉동/콤비네이션피자,460g/개,노컷,토핑듬뿍노엣지피자 콤비네이션피자, 라망, 푸드벅스
B: 207 C: 하이스가루 D: E: 1 F: kg G: 오뚜기,대상,청정원,이츠웰
B: 208 C: 햄(부대찌개햄) D: E: 7 F: kg G: 냉장/OK부대찌개모듬햄,국산,냉장,5무,3종햄,스모그햄40%,ok스팸햄30%,후랑크30%,모듬햄,모듬소시지
B: 209 C: 햄(쵸핑햄) D: E: 3 F: kg G: 국내산/일반/국내산돈육사용,쵸핑된것,0.3~0.5mm,haccp인증,델리얀,목우촌,롯데햄,이츠웰,사조오양
B: 210 C: 허니머스터드소스 D: 2.00kg E: 2 F: 봉 G: 파우치, 2kg/봉, 냉장, 오뚜기, 대상, 쉐프원
B: 211 C: 호박(늙은호박) D: E: 30 F: kg G: 국산/늙은호박채, 국산, 냉장, 하늘농가, 녹채원, 고운들
B: 212 C: 호박(애호박) D: E: 57 F: kg G: 국내산/일반/애호박, 단단하고싱싱한것
B: 213 C: 호박(쥬키니(서양호박)) D: E: 6 F: kg G: 국내산/일반/주키니,단단하며곧고머리와꼭지부분의굵기가비슷한것
B: 214 C: 혼합주스(사과채소주스) D: 0.14kg E: 380 F: EA(개) G: 140g/EA(개)/냉장/과채습관옐로우,냉장,140ml/개,국산사과농축과즙5%,당근농축액1.5%등, 자담선, erom 황성주
B: 215 C: 후추(검은색) D: 0.45kg E: 1 F: 통 G: 후추가루,450g/통,움트리,오뚜기,이츠웰

===== 학교급식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부식).hwp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강동고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강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학교의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기간 중 계약에 없는 품목이 추가될 경우에 품목의 단가는 시장조사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 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07시30분) 까지 본교 급식실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복수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가 물품 검수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09:00 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 (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 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경우 상호 협의하여 품목을 대체하고, 이 경우 단가는 제6조에 따른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중식 07:50)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변상) ①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을 포함하여 해당 메뉴에 사용될 모든 품목의 물품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식품위생품」 제4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물이 포함된 물품이 납품되었거나 조리가 완료되어 반품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이로 인한 배탈·설사 등의 사고발생과 관계없음), 해당품목을 포함하여 해당 메뉴에 사용된 모든 품목의 물품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3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8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안전행정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①본교에서 제시하는 “납품업체 준수사항【붙임1】”을 반드시 준수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유서(계약주체 직인 첨부)를 3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한다.

②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표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

[붙임1]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1. 공통 기준

가.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나.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다.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라.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본교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복수 대면검수 원칙)

마. 급식품 식재료 운반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급식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바.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사. 급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아.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자.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차. 납품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2. 일반기준

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식품의 종류, 규격, 품질에 맞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

나.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시 지정 시간 내에 공급능력이 있을 것

다. 식품의 취급 작업장이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을 것

  • 냉장창고ㆍ냉동창고 및 사무실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을 것
  • 소독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에어커튼, 발판소독기, 손세정대, 손소독기
  • 전문 방역업체를 통한 1회/2개월 정기소독을 실시하고 있을 것

라. 납품업자 및 운송자의 위생상태

  • 식품위생법에 의거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건강진단 실시
  • 납품당시, 식품 취급 시 청결한 복장(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착용여부

마. 납품에 따른 모든 부식업체는 냉동ㆍ냉장차를 갖추어야 할 것

  • 우천이나 외부오염으로부터 방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 운반 가능업체
  • 차량에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타코메다)

바. 공급된 식품으로 인하여 학생 건강에 이상이 있을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사. 쓰레기 처리 계획 : 급식용 식품을 납품할 당시의 포장지(스티로폼, 나무상자, 박스
등) 및 학교의 요구에 따라 전처리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

아. 급식납품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자. 모든 식재료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로 국내산 물품으로 납품할 수 있을 것

(단, 수급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은 발주관서의 승인 하에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음)

차. 원산지를 표시한 제품이며 유통기한을 준수하여야 함.

※ 이상의 일반적인 기준은 모든 식품 납품업체 선정기준의 공통사항 임.

3. 품목별 기준 가. 농산물류(과일포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채소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나.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수산물은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스티로폴 용기 등 재활용품은 납품 즉시 수거해 간다.
  • 수입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수산물은「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다. 육류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뒷면에 납품부위와 양을 기록하여 원본 지참하여 축산물 납품하고 원본 대조필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10일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고 1개월에 한 번은 원본을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가금류 - HACCP 인증 제품을 납품할 것

  •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법 영업신고 업소
  •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닭고기, 오리고기 1등급 이상인 국내산
  •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업체

- 도축검사 증명서를 반드시 구비한 업체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8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장 제품 : -2~10℃ (다만, 가금육의 포장육 제품 : -2~5℃)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동 제품 : -18℃이하(해동되거나 녹은 흔적이 없는 제품)
  • 멸균식육가공품 또는 건조 식육가공품 등 : 실온

·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

  • 알가공품 냉장 : 10℃이하 (다만, 액란제품 : 5℃이하)

마. 공산품

  •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 냉장․냉동식품은 유통기간 1/3이상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바. 친환경농산물 납품

  • 납품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라벨(무농약, 저농약, 유기농)을 부착하여 납품한다.

===== 제9장 계약 일반조건.pdf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
제9장
9장 계약
계약 일반조건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
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
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

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
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
흥법」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
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
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
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
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
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
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
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 비목
과 그 품목 ·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
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
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 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
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
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
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

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
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
조 제3호 ․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 ․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
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
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
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
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
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
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 승인한 용역항
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
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
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 계획서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 (입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8)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3)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
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
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
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
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
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
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
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
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 · 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
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

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
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
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
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
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
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
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
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
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

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
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
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
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
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
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
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
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
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
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
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
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
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
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
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
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
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
여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
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개조를 명할 수 있
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
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
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
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
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
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
격·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
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
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
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
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
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
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
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
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
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
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
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
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 ·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
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
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
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 ․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
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
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
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
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
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
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
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

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
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
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
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
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
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
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
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
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

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
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
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
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
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
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
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
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
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
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
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

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
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
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
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
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
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
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
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 ․ 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
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
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
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
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
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
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
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
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
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
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
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
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
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
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
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
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
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
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
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
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 ·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
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
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
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
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
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
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
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
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
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
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
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
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

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
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
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
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
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
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 · 신공법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
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
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
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
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
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
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
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
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
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
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
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
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
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
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
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
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
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
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
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
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
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
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
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
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
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
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
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
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
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
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
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
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
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
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

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
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
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
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
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
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
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
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

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
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
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
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
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
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
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
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
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
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
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
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
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
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
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
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
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
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
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
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
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
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
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
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
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
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
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

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
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
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
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
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
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
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
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
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
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
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
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
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
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
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
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
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
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
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
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
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
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
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
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
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
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
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
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
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
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
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
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
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
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
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
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
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
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
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
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
곤란 등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
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
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
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
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
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
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
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
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
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
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
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
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
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
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
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
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
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
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
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
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
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
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
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
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
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 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
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
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
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
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
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
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
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
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
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
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
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
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
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
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
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
조 제1항 ․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
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
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
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
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
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
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
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
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
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
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
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
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
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
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

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
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
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
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 ․ 해지
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
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
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
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
을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
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 이
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
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
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
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
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
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
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
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
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
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
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
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
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
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
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
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
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
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
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
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
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
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
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
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
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
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
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
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
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
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
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
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
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
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

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
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
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
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
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
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
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
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
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
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
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
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
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
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
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
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
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
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
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
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
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
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
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
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
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
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
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 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
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
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
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
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 ․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
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
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
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
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
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
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
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
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
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
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
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
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
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
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
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
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3)”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
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
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 ․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
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
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
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
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
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
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
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
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
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
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
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
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
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
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
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
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
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
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
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
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
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
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
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
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
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
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
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
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
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
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
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
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
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
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
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
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
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
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
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

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
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
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
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
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
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
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
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
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

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
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
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
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
가 되는 단가산출서 ․ 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
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
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
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
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
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
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
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
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
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
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
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
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
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
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
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
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
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
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
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
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
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
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
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
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
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
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
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
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

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
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
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
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
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
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
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
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
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
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
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
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
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
공 ․ 제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
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
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
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
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
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
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
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
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
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
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
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
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
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
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

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
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
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
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
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
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
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6절 “3”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
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계약담당자

는 발주기관의 기본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
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
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
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
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
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
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
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제48
조, 「건축사법」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
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
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
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
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
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
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