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걸포2구역).hwpx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용역입찰공고(긴급)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665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71506
-000호
ㆍ공
고
명 :
26~27년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차량 임차용역(걸포 2구역)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0. 22. (목)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은 2026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의거 긴급공고로 진행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청 자산관리과 홍은영(☎ 031-980-2958)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청 도로관리과 이승훈(☎ 031-5186-4593)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6.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6~27년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차량 임차용역(걸포 2구역)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대상
다. 용역위치 : 김포한강로, 김포한강1로, 김포한강3로, 김포한강6로, 국지도98호선, 시도5호선, 김포대로, 태장로, 유현2로, 장기동 등
라. 용역개요
-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 9대/운전원 포함) 임차<hp:lineBreak/>
- 보조원 5명 배치
마. 용역기간 : 2026.11.15.부터 2027.03.15.까지 (4개월)
※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차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기초금액 : 금414,508,000원(추정가격 376,825,455원 부가가치세 37,682,545원)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9. 10:00
2026. 10. 22. 10:00
2026. 10. 22.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에 위치한 업체
(2)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을 등록한 업체로서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 9대/운전원 포함)를 보유(소유 또는 임차 등 사용권 확보)한 업체
【 입찰 시 주의사항 및 제출서류 안내 】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심사 서류 제출 시 장비 보유 증명서류(건설기계등록증 또는 건설기계표준임차계약서 등 장비 보유증명서, 보험가입 증명서류 등), 사업자등록증, 기타 요구자료를 사업부서(김포시 도로관리과 ☎031-5186-4593, [email protected])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 증명서류 인정 여부에 대한 판정은 사업부서(김포시 도로관리과) 의견에 따릅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제설작업 즉시 투입 등 과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임차 및 투입인력 : 15톤 덤프트럭 9대(운전원 포함), 보조원 5명
- 운전자 및 보조원은 강설 또는 강설예보 시 즉각 투입 가능하도록 항시 준비하여야 하며, 대기·투입 요구 시 30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집결 가능하여야 합니다.
- 김포시와 제설 목적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된 건설기계의 경우 중복으로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단독만 가능)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hp:tab width="120" leader="0" type="1"/>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기준
1)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별표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미만 2억이상)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종합평점(100) = 이행실적(12) + 경영상태(15) + 지역참여(3) + 입찰가격(70) + 신인도(+4.5~△5.0)
3) 지역업체 평가는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4)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제설장비임차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되,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합니다.
- 기준금액 : 금376,825,455원(해당용역 추정가격)
- 이행실적 평가는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도로관리과 ☏031-5186-4593) 판단에 따릅니다.
5)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제무재표 평가는 최근 년도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합니다.
기준비율 적용 업종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
39.61%
69.15%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면제)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제 시행 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참고
라. 계약상대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사업부서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부서에서는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 ․ 공익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김 포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 참여(해당 시)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작업환경측정 실시(해당 시)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5.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사 업 명:
□ 업 체 명:
□ 작업특성: □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 평가결과:
등급
구분
개수
등급
우수
보통 미흡
□ 평가항목 및 기준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보건경영방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2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3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4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5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6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7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적정 여부
8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우수 6개~8개(미흡0)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우수 3개~5개(미흡0)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우수 1개~2개(미흡0)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보통임
C
미흡 1개~3개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부족함
D
미흡 4개~8개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미흡 항목은 보완 요구 및 개선 확인 필요
- 위험작업(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고위험 작업(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01 공고문(걸포2구역).pdf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용역입찰공고(긴급)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665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71506
ㆍ공
고 -000호
명 : 26~27년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차량 임차용역(걸포 2구역)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0. 22. (목)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
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은 2026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의거 긴급공고로 진행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청 자산관리과 홍은영(☎ 031-980-2958)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청 도로관리과 이승훈(☎ 031-5186-4593)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6~27년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차량 임차용역(걸포 2구역)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대상
다. 용역위치 : 김포한강로, 김포한강1로, 김포한강3로, 김포한강6로, 국지도98호선,
시도5호선, 김포대로, 태장로, 유현2로, 장기동 등
라. 용역개요
-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 9대/운전원 포함) 임차
- 보조원 5명 배치
마. 용역기간 : 2026.11.15.부터 2027.03.15.까지 (4개월)
※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차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기초금액 : 금414,508,000원(추정가격 376,825,455원 부가가치세 37,682,545원)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9. 10:00 2026. 10. 22. 10:00 2026. 10. 22.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에 위치한 업체
(2)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을 등록한 업체로서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 9대/운전원 포함)를 보유(소유
또는 임차 등 사용권 확보)한 업체
【 입찰 시 주의사항 및 제출서류 안내 】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심사 서류 제출 시 장비 보유 증명서류(건설기계등록증 또는 건
설기계표준임차계약서 등 장비 보유증명서, 보험가입 증명서류 등), 사업자등록증, 기타
요구자료를 사업부서(김포시 도로관리과 ☎031-5186-4593, [email protected])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 증명서류 인정 여부에 대한 판정은 사업부서(김포시 도로관리과) 의견에 따릅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제설작업 즉시 투입 등 과업 수행이 가능
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임차 및 투입인력 : 15톤 덤프트럭 9대(운전원 포함), 보조원 5명
- 운전자 및 보조원은 강설 또는 강설예보 시 즉각 투입 가능하도록 항시 준비하여야 하
며, 대기·투입 요구 시 30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집결 가능하여야 합니다.
- 김포시와 제설 목적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된 건설기계의 경우 중복으로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단독만 가능)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기준
1)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별표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미만 2억이상)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종합평점(100) = 이행실적(12) + 경영상태(15) + 지역참여(3) + 입찰가격(70)
+ 신인도(+4.5~△5.0)
3) 지역업체 평가는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4)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제설
장비임차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되,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합니다.
- 기준금액 : 금376,825,455원(해당용역 추정가격)
- 이행실적 평가는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증명서, 세금
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도로관리과 ☏031-5186-4593)
판단에 따릅니다.
5)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제무재표 평가는 최근 년도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
용하며,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
를 적용합니다.
기준비율 적용 업종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 39.61% 69.15%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
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면제)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
급인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
함한다)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제 시행 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참고
라. 계약상대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사업
부서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부서
에서는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 ․ 공익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김 포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
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발주
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 참여(해당 시)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
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해당 시) / 작업환경측정 실시(해당 시)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5.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
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김포시장 귀하 (인) 월 일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사 업 명:
□ 업 체 명:
□ 작업특성: □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 평가결과:
등급
구분
우수
보통
미흡
개수 등급
□ 평가항목 및 기준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안전보건경영방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2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3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4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5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6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7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적정 여부 8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 등급분류
등급
S
A
B
C
D
득점
우수 6개~8개(미흡0)
우수 3개~5개(미흡0)
우수 1개~2개(미흡0)
미흡 1개~3개
미흡 4개~8개
이행수준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보통임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부족함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미흡 항목은 보완 요구 및 개선 확인 필요
- 위험작업(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
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고위험 작업(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02 과업지시서(걸포2구역).hwpx =====
- 2026년~2027년 - 제설차량 임차용역 과업지시서(걸포-2) 2026. 09. . 김 포 시 도로관리과 - 2026년~2027년 겨울철 - 제설차량 임차용역 과업지시서(걸포-2)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026년~2027년 제설차량 임차용역(걸포-2구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김포시장(이하 “김포시”라 한다)과 계약당사자 간의 제설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제설상황”이라 함은 눈이 내리는 시점부터 그친 후 모든 제설작업(작업장 정리 포함)이 종료될 때까지를 말한다.
② “제설차량 임차”라 함은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상황 시 민간 제설차량과 인력을 즉각 운용하여 보다 안전한 김포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말한다.
③ “운전원”이란 본 용역의 임차차량을 운전하고 제설장비를 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제설상황 시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④ “현장관리원”이란 전진기지에서 운전원 및 보조원의 소집 확인, 작업상황 전달·확인, 차량 입·출고 확인, 결빙취약구간 확인, 기지 정리 및 감독관과의 연락업무 등 제설차량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⑤ “보조원”이란 제설제 상차, 제설장비 정리·세척 및 그 밖의 제설작업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임차의 개념) 제설상황 발생 시 김포시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에게 차량{15톤·4.5톤 덤프트럭 및 1톤 트럭(운전원 포함)}을 임차함을 말한다.
제4조의2 (임차규모 및 제설구역)
① 본 용역의 임차차량은 15톤 덤프트럭 9대로 한다.
② 주된 제설구역은 김포한강로, 김포한강1로, 김포한강3로, 김포한강6로, 국지도98호선, 시도5호선, 김포대로, 태장로, 유현2로, 장기동 일원으로 하며 차량별 세부 제설노선은 배부될 제설노선도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해 보조원 5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 (임차조건)
① 본 계약은 “제설작업”이라는 특수한 용역으로서 운용기간은 2026. 11. 15.부터 2027. 3. 15.까지 4개월로 한다. 제설차량 임차비와 해당 차량 운전원 인건비는 월대 방식으로 지급하며, 제설제 상차 등을 수행하는 보조원과 제설기지 현장관리원의 인건비는 실제 투입시간에 따른 시간당 단가로 지급한다. 다만,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임차기간 또는 작업구역이 추가·변경될 수 있다. 또한, 계약당사자는 제설차량 임차운용 용역 계약 후 사전에 제설장비를 장착하여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전 날씨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설상황 발생 시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설상황 발생 시 즉각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 될 수 있다)
② 덤프트럭은 전면부에 제설기(삽날)를 장착할 수 있는 브라켓판(마운트)을 설치 완료하고, 구조변경을 득한 차량이어야 한다. 계약당사자가 장착비 부담 및 구조변경 검사 필 하여야 한다.
③ 살포기, 제설기는 김포시가 지급하고, 컨트롤박스 등 장비 부속품의 분실 또는 파손과 제설장비의 고장 또는 차량 사고 발생 등 운전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수리한다.
④ 보험가입(계약 시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후 가입서류 제출하여야 함.)
- 대인 · 대물배상 : 반드시 가입할 것
⑤ 임차차량의 타이어 상태는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를 완료한 차량이어야 한다.
⑥ 덤프트럭은 GPS를 장착한 상태로 운행하여야 하고, 장착을 거부해선 안된다.
⑦ 덤프트럭은 살포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뒷문을 제거하고 온다.
⑧ 본 용역의 운전원은 재해발생 시(강설 및 강설예보 등) 긴급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여, 대기·투입 요구 시 30분 이내에 지정한 장소로 집결 가능해야 한다.
제6조 (계약의 범위)
① 계약당사자는 김포시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 최우선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김포시 관내 도로에 대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체적인 제설구역은 감독관이 별도 배부하는 도면에 표시된 구역과 별도 지시한 구역을 제설하여야 하며 강설 상황에 따라 김포시가 탄력적으로 추가 또는 변경조정이 가능하다.
제7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① 계약상대자는 김포시가 승인한 현장관리원, 운전원 및 보조원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강 설 예 보 시 : 운전원 및 현장관리원, 보조원을 감독관이 지시할 시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2. 강
설
시 : 운전원 및 현장관리원, 보조원을 작업장에 즉각 투입하여야 한다.
3. 날씨 모니터링 : 기상청 오보에 따른 갑작스러운 강설에 대비하여 항시 모니터링 하여야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 내 운전원, 현장관리원, 보조원의 비상연락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강설예보 시와 강설 시 감독관의 지시 후 즉각 투입하여야 하며, 기상청 오보와 지속적인 날씨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불가했을 경우 30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설기지 현장관리원의 선임·권한 및 업무)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현장관리원 선임계, 경력증명서 및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현장관리원은 최근 10년 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제설작업에서 제설차량 운전 또는 현장관리 업무에 2개 동절기 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현장관리원은 계약과 동시에 담당 제설구역, 작업노선, 취약구간, 전진기지 시설 및 제설장비의 운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④ 현장관리원은 감독관이 지정한 소집시각까지 담당 전진기지에 도착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 지시를 받은 때부터 30분 이내 도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작업 종료 또는 근무해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장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⑤ 현장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운전원 및 보조원의 소집·출근·교대 현황 확인
2. 감독관의 작업지시 및 기상·도로상황 전파
3. 제설차량 입·출고와 이상 유무 확인
4. 운전원에 대한 작업노선 안내와 안전수칙 전달
5. 장비 고장, 사고, 작업 지연 및 운전원 결원 발생 시 즉시 보고
6. 운전원 및 보조원 근무현황 작성 7. 작업 종료 후 전진기지 정리상태 확인
8. 그 밖에 전진기지 운영과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⑥ 현장관리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담당 전진기지의 현장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감독관의 지시와 작업계획에 따라 운전원 및 보조원을 지휘·통솔하고 제설작업을 관리한다.
⑦ 현장관리원은 감독관이 지정한 작업구역과 작업계획의 범위에서 차량별 출동순서, 제설제 상차순서, 대기장소, 작업노선, 장비점검, 세척·정리 및 안전조치 등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운전원 및 보조원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⑧ 운전원 및 보조원은 현장관리원의 정당한 작업지시와 안전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설작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현장관리원은 운전원 또는 보조원이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근무수칙을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을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즉시 감독관과 계약상대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지시 불이행 또는 근무수칙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인력에게 즉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제설작업·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감독관은 해당 운전원 또는 보조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⑪ 현장관리원은 계약내용 또는 감독관의 지시 범위를 벗어난 사적 업무, 위법·부당한 업무 또는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계약상대자는 현장관리원이 질병, 사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대체 현장관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강설이 1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피로누적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관리원을 교대시켜야 한다.
⑬ 계약상대자는 현장관리원 선임 시 제1종 대형운전면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정비 관련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근무수칙 및 시간)
① 차량은 제설장비를 장착하여 전진기지에 상시 대기 하여야 하며, 임차 차량 고장 시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해야 한다.
② 김포시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현장관리원 및 보조원의 작업시간은 주간은 06:00~22:00, 야간은 22:00~익일 06:00로 구분한다. 제설작업 시간은 감독관이 지정한 소집시각부터 감독관이 지정한 해제시각까지로 하며, 현장에서의 상황대기시간을 포함한다.
③ 운전원은 김포시 작업 노선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는 사전에 작업방법 및 장비 사후정리 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제설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④ 운전원은 제설장비 운용 차량을 사용 전‧후 점검하고, 세척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강설 시간이 12시간 이상 지속 될 경우 피로누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및 보조원을 교체 투입해야 한다.
⑥ 운전원 및 현장관리원, 보조원은 제설작업 현장에서 대기 및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 수칙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작업 투입 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⑦ 계약당사자는 작업 착수 및 완료 시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운전원 자격 및 교체)
①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운전원의 자격은 김포시가 정한 범위 내에 속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김포시가 정하는 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임차차량 또는 건설기계를 적법하게 운전·조종할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한 자. 다만, 15톤 덤프트럭 운전원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보유하여야 한다.
③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운전원의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김포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즉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④ 운전원 및 현장관리원, 보조원은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원 및 현장관리원, 보조원을 확보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설작업 투입이 시급한 시점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운전원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10조 (운전원의 배치)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운전원 및 현장관리원, 보조원의 작업구역 배치는 김포시가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대가의 지급) ① 제설차량 임차비와 해당 차량 운전원 인건비는 계약기간 동안 월대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계약조건에 따른 차량 또는 운전원의 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은 관련 계약조건과 산출내역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② 보조원 및 제설기지 현장관리원 인건비는 실제 투입인원과 근무시간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③ 보조원 및 제설기지 현장관리원의 작업시간은 감독관이 지정한 소집시각부터 감독관이 지정한 해제시각까지로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 현장 대기시간을 포함한다.
④ 보조원 및 제설기지 현장관리원의 인건비는 주간·야간·연장·휴일 구분에 따라 해당 시간당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보조원 및 제설기지 현장관리원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소집 또는 승인 없이 임의로 투입한 인원과 근무시간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근무일지, 투입인원 또는 근무시간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해당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다.
⑦ 대가 산출 및 정산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계약문서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신원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제설기지 현장관리원, 운전원 및 보조원의 개인별 인적사항과 경력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김포시가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 시 현장관리원, 운전원 및 보조원의 명단, 주소 및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관리원과 운전원은 해당 자격·경력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책임)
① 계약당사자는 김포시의 지시를 따르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설기지 현장관리원, 운전원 및 보조원이 근무수칙을 준수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 감독관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업무수행 중 계약당사자가 지정하여 감독관에 승인을 받은 운전원 및 현장관리원, 보조원(비정규직을 포함하며,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제설작업에 투입시킨 운전원 및 현장관리원, 보조원을 포함한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인 또는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가 고용하거나 투입한 현장관리원, 운전원 및 보조원 간에 발생한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⑤ 운전원 및 보조원·현장관리원은 재해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체상금) 계약당사자는 제5조제8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시간 내 제설작업에 차량, 운전원 및 보조원을 투입하지 못할 경우, 지연금을 대금 지급(정산) 시 계약당사자로부터 징수한다. 징수는 지체 30분당 1일 로 환산한다.
제15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당사자는 김포시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① 김포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시까지 제설기(삽날) 장착용 브라켓 설치, 구조변경검사, 월동장구 보유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담당자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착수일전까지 이행할 경우는 제외한다.
2. 투입된 차량의 잦은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근무지 이탈, 늑장출동, 작업 고의 지연) 등으로 담당 구간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 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차량의 사고로 3일 이상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5. 강설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제설작업을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6. 김포시 감독자의 승인 없이 지정 노선을 벗어나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수행으로 임차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7. 작업시간 및 작업 개시 등에 대한 보고서 허위작성 또는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계약해지 및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해지 및 해제사유 발생 시 다른 임차차량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안전사고 처리)
①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후 보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운전원 및 보조원 등)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시장을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한다.
제18조 (인원, 차량, 자재 등) ① 계약당사자는 김포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설작업에 언제든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휴일 또는 설날 등 연휴에 관계없이 비상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자 현황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②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 시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신속한 제설을 위해 임차차량 운전원, 현장관리원 및 보조원의 주소지가 김포시 인근(서울시 강서구, 인천시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 후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김포시가 제공하는 장소에 제설장비가 장착된 제설차량을 배치시켜야 하며 김포시의 승인 없이 임의로 차량을 움직여서는 안된다. 또한, 운전원, 현장관리원 및 보조원은 감독관이 지정한 소집시각부터 근무해제 시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 또는 근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계약당사자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등 해당 차량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임차계약기간 중 모든 임차차량의 관리비, 수리비, 식대 등은 계약당사자가 부담한다. 단, 유류대는 김포시가 부담한다.
제19조(제설기지 현장관리원, 운전원 및 보조원 근무수칙)
① 제설기지 현장관리원, 운전원 및 보조원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설기지 현장관리원, 운전원 및 보조원은 근무 중 음주, 도박 등 정상적인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전원은 제설작업 전․후 제설기 및 장비를 점검하여야 하며, 제설작업 완료 후 즉시 세척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전원은 주민등록증 및 면허증 등 신분증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의 책임자, 제설기지 현장관리원, 운전원 및 보조원은 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제설기지 현장관리원과 운전원은 계약과 동시에 담당 작업구역 및 작업노선을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⑦ 계약기간 중 제설기지 현장관리원은 운전원 및 보조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강설 시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신속히 전달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운전원 및 보조원은 감독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전진기지의 작업을 관리하는 현장관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시 거부, 작업 지연, 출동순서 위반 또는 다른 근무자의 업무 방해는 근무수칙 위반으로 본다.
제20조 (보 칙)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계약문서에 따른다.
제21조 (이 계약의 해석)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라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특별 시방서
○ 계약상대자에게 무상 제공되는 제설장비는 김포시청 소유 제설제 살포기 및 제설기와 장비에 장착된 부속시설물로 한다.
○ 근무기간 중 사고가 발생 했을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설제 살포기와 제설기 등 제설장비의 기타 부속시설물 유지관리(수리 및 보수)는 계약기간 동안 작업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김포시가 수리·보수하고, 계약상대자는 임차차량을 수리·보수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 전·후 제설제를 시장의 지시에 따라 정리 및 이동하여야 하고, 시장이 지정한 장소(세차시설)에서 살포기, 제설기 등을 세척(임차차량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별도 세척)하여야 한다.
○ 김포시의 관할 구역 제설지원 지시에 대하여 즉시 해당지역으로 출동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 제설차량 임차비 및 운전원 인건비의 지급과 현장관리원·보조원 인건비의 정산은 제11조에 따르며,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별표1】 제설차량 운전원(조종원) 신고서(신규,변경) 1. 계약 차량번호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 0xxxxxx
4. 운전면허종류 :
5.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김포시 도로관리과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김포시 귀하
===== 03 공내역서(걸포2구역).xlsx =====
[시트: 총괄내역서_걸포-2구역]
A: 총괄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예상사용시간 F: 사용단가 I: 사용금액 J: 비고
F: 단가 G: 부가세 H: 계
A: 계 B: C: - D: J: 견적서(차량임차)+보조인력
A: 15톤살포차운행(대기 및 운행) B: D/T 15 ton C: 9.0 D: 월 E: 4.0 J: 견적서에 의한 월대 금액(차량)
A: 보조원(평일주간) B: 인력 C: 5 D: hr E: 186
A: 보조원(평일연장) B: 인력 C: 5 D: hr E: 25
A: 보조원(평일야간) B: 인력 C: 5 D: hr E: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