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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939] 2026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노면표지 설치 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17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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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노면표지 설치 공사].hwpx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찰공고 제2026-149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행정과 김지영(☎ 02-3425-5072)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과 정지원(☎ 02-3425-5486)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2026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노면표지 설치 공사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기 초 금 액
155,382,000

추정가격
141,256,364

부가가치세
14,125,636
관급자관급자재
-
도급자관급자재
13,100,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대상, 총액입찰, 전문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장소 및 사업문의: 강동구 교통행정과 김지영 주무관(☏ 02-3425-5072)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 3%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7.(토) 10:00 ~ 2026. 10. 22.(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22.(목) 11:00
개찰장소
강동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저촉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을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법인등기부등본상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단,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유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본 입찰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주력분야:도장공사업(업종평가비율: 100%)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123,155,431원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하여 입찰 참가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2,080,086원
퇴직공제부금비
1,330,792원
국민연금보험료
2,748,37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512,76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73,323원
안전관리비
10,840,662원
품질관리비
-
A값: 19,786,005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2026. 3. 17.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확인은 서울특별시 예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강동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hp:fwSpace/>02-3708-2382, 238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 시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의무화가 2022.9.1.자로 시행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1)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령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강동구청 재무과(☎ 02-3425-5486 담당자: 정지원)

2)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02-3425-5072 담당자: 김지영)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공무원등 부당행위 신고 안내

본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 및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상담·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민원에 대해 신속·투명하게 처리하며,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 강동구 홈페이지(http://gangdong.go.kr) : 민원과 상담 ▷ 민원상담/신고 ▷ 민원신고센터
○ 감사담당관실 : ☎ 02-3425-5022 / FAX 02-3425-720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임)재무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의 장 귀하

===== 공고문[2026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노면표지 설치 공사].pdf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찰공고 제2026-149호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행정과 김지영(☎ 02-3425-5072)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과 정지원(☎ 02-3425-5486)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공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2026년 교통약자
공사설명서
착공일로부터 추 정 가 격
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시방서
2026.12.31.까지 부 가 가 치 세
노면표지 설치
참조
관 급 자 관 급 자 재
공사
도 급 자 관 급 자 재

155,382,000
141,256,364
14,125,636
13,100,000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저촉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을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대상, 총액입찰, 전문공사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소재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장소 및 사업문의: 강동구 교통행정과 김지영 주무관(☏ 02-3425-5072)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 3%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유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입 찰 서 제 출 (투 찰 기 간 )

2026. 10. 17.(토) 10:00 ~ 2026. 10. 22.(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2.(목) 11:00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개 찰 장 소 강동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1 -

마. 본 입찰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2 -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2,080,086원 퇴직공제부금비 1,330,792원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국민연금보험료 2,748,37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512,767원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73,323원 안전관리비 10,840,662원

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품질관리비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주력분야:도장공사업(업종평가비율: 100%)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 A값: 19,786,005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 순공사원가: 123,155,431원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2026. 3. 17.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아.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하여 입찰 참가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특별시 예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 3 -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 4 -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8.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
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
(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 시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
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강동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의무화가 2022.9.1.자로 시행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5 -

- 6 -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아.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

나. 하도급 계약

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

1)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 7 - - 8 -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령에

①
②
③
④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9. 기타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입찰의 무효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강동구청 재무과(☎ 02-3425-5486 담당자: 정지원)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2)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02-3425-5072 담당자: 김지영)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등 부당행위 신고 안내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 9 -

본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 및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상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민원에 대해 신속·투명하게 처리하며,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 강동구 홈페이지(http://gangdong.go.kr) : 민원과 상담 ▷ 민원상담/신고 ▷ 민원신고센터
○ 감사담당관실 : ☎ 02-3425-5022 / FAX 02-3425-7205

- 10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임)재무관

당사는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
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
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11 - - 12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과 같이 서약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주 소:
2026.

업체명:
대표자: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
수요기관의 장 귀하

- 13 - - 14 -

===== 긴급공고사유서.pdf =====
긴 급 공 고 사 유 서
1. 공 사 명 : 2026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노면표시 설치 공사
2. 공사개요
○ 보호구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㉚」등 노면표시 개선 12.0km
○ 보호구역 기점·종점 표시

  • 노면 도색 L=12,021m, 차선제거 L=4,525m

3. 긴급공고 사유
본 사업은 관내 설치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
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사항을 원활히 해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의거 긴급공고를
시행하고자 함.

2026. 9. . 교통행정과장 강동구재무관 귀하 문 좌 석 (인) ===== 공내역서.xlsx =====

[시트: 구간별내역]
A: 2022년 제1차 작업지시 구간별 내역서
A: #REF! G: 2022-00-00
A: 연번 B: 구 분 C: 장
소 D: 규 제 (민 원) 내 용 E: 공 사 내 용 G: 비 고
C: 합
계 F: L=m

[시트: 단가 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M: 비 고
(대 비)
E: 20년 F: 21년 G: 20년 H: 21년 I: 20년 J: 21년 K: 20년 L: 21년
A: 1. 노면표시
A: 백색, 실선(수동식) B: 도색, 15Cm D: m E: 298 F: #REF! G: 358 H: #REF! I: 30 J: #REF! K: 686 L: #REF! M: #REF! N: #REF!
A: 백색, 파선(수동식) B: 도색, 15Cm D: m E: 352 F: #REF! G: 717 H: #REF! I: 60 J: #REF! K: 1,129 L: #REF! M: #REF! N: #REF! R:
A: 황색, 실선(수동식) B: 도색, 15Cm D: m E: 298 F: #REF! G: 358 H: #REF! I: 30 J: #REF! K: 686 L: #REF! M: #REF! N: #REF!
A: 황색, 파선(수동식) B: 도색, 15Cm D: m E: 352 F: #REF! G: 717 H: #REF! I: 60 J: #REF! K: 1,129 L: #REF! M: #REF! N: #REF!
A: 청색, 실선(수동식) B: 도색, 15Cm D: m E: 676 F: #REF! G: 358 H: #REF! I: 30 J: #REF! K: 1,064 L: #REF! M: #REF! N: #REF!
A: 청색, 파선(수동식) B: 도색, 15Cm D: m E: 729 F: #REF! G: 717 H: #REF! I: 60 J: #REF! K: 1,506 L: #REF! M: #REF! N: #REF!
A: 분홍색, 실선(수동식) B: 도색, 15Cm D: m E: 676 F: #REF! G: 358 H: #REF! I: 30 J: #REF! K: 1,064 L: #REF! M: #REF! N: #REF!
A: 분홍색, 파선(수동식) B: 도색, 15Cm D: m E: 729 F: #REF! G: 717 H: #REF! I: 60 J: #REF! K: 1,506 L: #REF! M: #REF! N: #REF!
A: 백색, 문자·기호(수동식) B: 도색, 15Cm D: m E: 541 F: #REF! G: 1,990 H: #REF! I: 167 J: #REF! K: 2,698 L: #REF! M: #REF! N: #REF!
A: 백색, 횡단보도·주차장(수동식) B: 도색, 15Cm D: m E: 385 F: #REF! G: 943 H: #REF! I: 79 J: #REF! K: 1,407 L: #REF! M: #REF! N: #REF!
A: 황색, 실선(수동식) B: 도색, 10cm D: m E: 199 F: #REF! G: 239 H: #REF! I: 20 J: #REF! K: 458 L: #REF! M: #REF! N: #REF!
A: 황색, 파선(수동식) B: 도색, 10cm D: m E: 234 F: #REF! G: 478 H: #REF! I: 40 J: #REF! K: 752 L: #REF! M: #REF! N: #REF!
A: 백색, 실선(수동식) B: 재도색, 15Cm D: m E: 294 F: #REF! G: 358 H: #REF! I: 30 J: #REF! K: 682 L: #REF! M: #REF! N: #REF!
A: 백색, 파선(수동식) B: 재도색, 15Cm D: m E: 347 F: #REF! G: 717 H: #REF! I: 60 J: #REF! K: 1,124 L: #REF! M: #REF! N: #REF!
A: 황색, 실선(수동식) B: 재도색, 15Cm D: m E: 294 F: #REF! G: 358 H: #REF! I: 30 J: #REF! K: 682 L: #REF! M: #REF! N: #REF!
A: 황색, 파선(수동식) B: 재도색, 15Cm D: m E: 347 F: #REF! G: 717 H: #REF! I: 60 J: #REF! K: 1,124 L: #REF! M: #REF! N: #REF!
A: 청색, 실선(수동식) B: 재도색, 15Cm D: m E: 633 F: #REF! G: 358 H: #REF! I: 30 J: #REF! K: 1,021 L: #REF! M: #REF! N: #REF!
A: 청색, 파선(수동식) B: 재도색, 15Cm D: m E: 687 F: #REF! G: 717 H: #REF! I: 60 J: #REF! K: 1,464 L: #REF! M: #REF! N: #REF!
A: 분홍색, 실선(수동식) B: 재도색, 15Cm D: m E: 633 F: #REF! G: 358 H: #REF! I: 30 J: #REF! K: 1,021 L: #REF! M: #REF! N: #REF!
A: 분홍색, 파선(수동식) B: 재도색, 15Cm D: m E: 687 F: #REF! G: 717 H: #REF! I: 60 J: #REF! K: 1,464 L: #REF! M: #REF! N: #REF!
A: 백색, 문자·기호(수동식) B: 재도색, 15Cm D: m E: 536 F: #REF! G: 1,990 H: #REF! I: 167 J: #REF! K: 2,693 L: #REF! M: #REF! N: #REF!
A: 백색, 횡단보도·주차장(수동식) B: 재도색, 15Cm D: m E: 381 F: #REF! G: 943 H: #REF! I: 79 J: #REF! K: 1,403 L: #REF! M: #REF! N: #REF!
A: 황색, 실선(수동식) B: 재도색, 10cm D: m E: 196 F: #REF! G: 239 H: #REF! I: 20 J: #REF! K: 455 L: #REF! M: #REF! N: #REF!
A: 황색, 파선(수동식) B: 재도색, 10cm D: m E: 231 F: #REF! G: 478 H: #REF! I: 40 J: #REF! K: 749 L: #REF! M: #REF! N: #REF!
A: 차선제거(건식흡입형, 수동식) B: 제거, 15Cm D: m E: 524 F: #REF! G: 4,194 H: #REF! I: 581 J: #REF! K: 5,299 L: #REF! M: #REF! N: #REF!
A: 차로밑그림, 백색 실선 B: 도색, 10cm D: m E: 39 F: #REF! G: 225 H: #REF! I: 11 J: #REF! K: 275 L: #REF! M: #REF! N: #REF!
A: 차로밑그림, 백색 파선 B: 도색, 10cm D: m E: 50 F: #REF! G: 451 H: #REF! I: 23 J: #REF! K: 524 L: #REF! M: #REF! N: #REF!
A: 차로밑그림, 황색 실선 B: 도색, 10cm D: m E: 41 F: #REF! G: 225 H: #REF! I: 11 J: #REF! K: 277 L: #REF! M: #REF! N: #REF!
A: 차로밑그림, 황색 파선 B: 도색, 10cm D: m E: 52 F: #REF! G: 451 H: #REF! I: 23 J: #REF! K: 526 L: #REF! M: #REF! N: #REF!
A: 차로밑그림, 문자·기호 B: 도색, 10cm D: m E: 89 F: #REF! G: 1,253 H: #REF! I: 64 J: #REF! K: 1,406 L: #REF! M: #REF! N: #REF!
A: 차로밑그림, 횡단보도·주차장 B: 도색, 10cm D: m E: 57 F: #REF! G: 594 H: #REF! I: 30 J: #REF! K: 681 L: #REF! M: #REF! N: #REF!
A: 소
계 C: - E: 11,587 F: #REF! G: 23,293 H: #REF! I: 2,075 J: #REF! K: 36,955 L: #REF! M: #REF! N: #REF!
A: 2. 도로표지병
A: 도로표지병(일반), 단면 B: 130×110×30 D: 개 E: 4,322 F: #REF! G: 4,352 H: #REF! I: - J: #REF! K: 8,674 L: #REF! M: #REF! N: #REF!
A: 도로표지병(일반), 양면 B: 130×110×30 D: 개 E: 4,703 F: #REF! G: 4,352 H: #REF! I: - J: #REF! K: 9,055 L: #REF! M: #REF! N: #REF!
A: 도로표지병(유리알), 단면 B: 130×110×30 D: 개 E: 6,899 F: #REF! G: 4,352 H: #REF! I: - J: #REF! K: 11,251 L: #REF! M: #REF! N: #REF!
A: 도로표지병(유리알), 양면 B: 130×110×30 D: 개 E: 8,617 F: #REF! G: 4,352 H: #REF! I: - J: #REF! K: 12,969 L: #REF! M: #REF! N: #REF!
A: 도로표지병(AL몸체) 철거 B: 철거 D: 개 E: 480 F: #REF! G: 7,832 H: #REF! I: 145 J: #REF! K: 8,457 L: #REF! M: #REF! N: #REF!
A: 소
계 C: - E: 25,021 F: #REF! G: 25,240 H: #REF! I: 145 J: #REF! K: 50,406 L: #REF! M: #REF! N: #REF!
A: 3. 부대공
A: 교통신호수 B: 주간 D: 개 F: #REF! H: #REF! I: 138,290 J: #REF! K: 138,290 L: #REF! M: #REF! N: #REF!
A: 소
계 E: - F: #REF! G: - H: #REF! I: 138,290 J: #REF! K: 138,290 L: #REF! M: #REF! N: #REF!
A: 합
계 C: - E: 36,608 F: #REF! G: 48,533 H: #REF! I: 140,510 J: #REF! K: 225,651 L: #REF! M: #REF! N: #REF!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A: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5.12.31까지 F: (단위 : 원)
A:
구 분
비 목 D: 금 액 E: 구성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D: - E: #REF!
C: 간접재료비
C: 작업설.부산물등
C: 소 계 D: - E: #REF!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D: - E: #REF!
C: 간접노무비 D: - E: #REF!
C: 소 계 D: - E: #REF!
B: 경

비 C: 전 력 비
C: 수도광열비
C: 운 반 비
C: 기계경비 D: - E: #REF!
C: 특허권사용료
C: 기 술 료
C: 연구개발비
C: 품질관리비
C: 가 설 비
C: 지급임차료
C: 보 험 료 D: - E: #REF!
C: 복리후생비
C: 보 관 비
C: 외주가공비
C: 안전관리비 D: #REF! E: #REF!
C: 소모품비
C: 여비,교통비.통신비
C: 세금과공과
C: 폐기물처리비
C: 도서인쇄비
C: 지급수수료 D: - E: #REF!
C: 환경보전비 D: - E: #RE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REF!
C: 안전점검비
C: 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D: - E: #REF!
C: 기타법정경비 D: - E: #REF!
C: 소 계 D: #REF! E: #REF!
A: 일반관리비 D: - E: #REF!
A: 이
윤 D: - E: #REF!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및 단말기 임대비 D: - E: #REF!
A: 총
원
가 D: #REF! E: #REF!
A: 부가가치세 D: -
A: 도 급 비 D: #REF!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공사명 : 2026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노면표시 설치 공사
A: 공 종 명 B: 수 량 C: 단 위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노면표시 B: 1 C: 식
A: 2. 도로표지병 B: 1 C: 식
A: 3. 부대공 B: 1 C: 식
A: 계
A: 3. 간접노무비 B: 19.1 C: % D: (직접노무비) * 19.1%
A: 4. 산재보험료 B: 3.56 C: % D: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3.56%
A: 5. 고용보험료 B: 1.01 C: % D: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1.01%
A: 6. 건강보험료 B: 3.595 C: % D: (직접노무비) * 3.595% L: 공사기간
1개월이상
A: 7. 연금보험료 B: 4.75 C: % D: (직접노무비) * 4.75% L: 공사기간
1개월이상
A: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13.14 C: % D: (건강보험료) * 13.14% L: 공사기간
1개월이상
A: 9. 퇴직공제부금비 B: 2.3 C: % D: (직접노무비) * 2.3% L: 1억이상
A: 10.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서 발급액 B: 0.16 C: %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0.16%
A: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53 C: % D: ((재료비+직접노무비)×3.15%*1.2),(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3.15% 중 작은금액 L: 2천이상
A: 11. 환경보전비 B: 0.8 C: % D: (재료비 + 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9%
A: 12. 기타경비 B: 5.5 C: % D: (재료비 + 노무비(직노+간노)) * 5.5%
A: 13. 석면피해구제분담금 B: 0.006 C: 식 D: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0.006%
A: 14. 임금채권부담금 B: 0.09 C: 식 D: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0.09%
A: 15. 안전관리비 B: 1 C: 식 D: 안전관리비
A: 순 공 사 원 가
A: 16. 일반관리비 B: 8 C: % D: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8.0%
A: 17. 이
윤 B: 15 C: % D: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재료비)*15%
A: 18.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B: 1 C: 식 D: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Ver. 9.2(2026.6.10)]
A: 19.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단말기 임대비 B: 1 C: 식
A: 공 급 가 액
A: 20. 부가가치세 B: 10 C: %
A: 도
급
비
A: 21. 관급자재비 B: 1 C: 식
A: 총공사비

[시트: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 : 2026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노면표시 설치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노면표시
A: 백색, 실선(수동식) B: 도색, 15Cm C: 33 D: m
A: 백색, 실선(수동식) B: 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1-1호표 N: 2배적용 O: 0
A: 백색, 파선(수동식) B: 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2호표 O: 0
A: 백색, 파선(수동식) B: 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2-1호표 N: 2배적용 O: 0
A: 황색, 실선(수동식) B: 도색, 15Cm C: 1,628 D: m
A: 황색, 실선(수동식) B: 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3-1호표 N: 2배적용 O: 0
A: 황색, 파선(수동식) B: 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4호표 O: 0
A: 황색, 파선(수동식) B: 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4-1호표 N: 2배적용 O: 0
A: 청색, 실선(수동식) B: 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5호표 O: 0
A: 청색, 실선(수동식) B: 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5-1호표 N: 2배적용 O: 0
A: 청색, 파선(수동식) B: 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6호표 O: 0
A: 청색, 파선(수동식) B: 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6-1호표 N: 2배적용 O: 0
A: 분홍색, 실선(수동식) B: 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7호표 O: 0
A: 분홍색, 실선(수동식) B: 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7-1호표 N: 2배적용 O: 0
A: 분홍색, 파선(수동식) B: 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8호표 O: 0
A: 분홍색, 파선(수동식) B: 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8-1호표 N: 2배적용 O: 0
A: 백색, 문자·기호(수동식) B: 도색, 15Cm C: 5,948 D: m
A: 백색, 문자·기호(수동식) B: 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9-1호표 N: 2배적용 O: 0
A: 백색, 횡단보도·주차장(수동식) B: 도색, 15Cm C: 4,412 D: m
A: 백색, 횡단보도·주차장(수동식) B: 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10-1호표 N: 2배적용 O: 0
A: 황색, 실선(수동식) B: 도색, 10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11호표 O: 0
A: 황색, 파선(수동식) B: 도색, 10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12호표 O: 0
A: 백색, 실선(수동식) B: 재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13호표 O: 0
A: 백색, 실선(수동식) B: 재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13-1호표 N: 2배적용 O: 0
A: 백색, 파선(수동식) B: 재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14호표 O: 0
A: 백색, 파선(수동식) B: 재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14-1호표 N: 2배적용 O: 0
A: 황색, 실선(수동식) B: 재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15호표 O: 0
A: 황색, 실선(수동식) B: 재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15-1호표 N: 2배적용 O: 0
A: 황색, 파선(수동식) B: 재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16호표 O: 0
A: 황색, 파선(수동식) B: 재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16-1호표 N: 2배적용 O: 0
A: 청색, 실선(수동식) B: 재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17호표 O: 0
A: 청색, 실선(수동식) B: 재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17-1호표 N: 2배적용 O: 0
A: 청색, 파선(수동식) B: 재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18호표 O: 0
A: 청색, 파선(수동식) B: 재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18-1호표 N: 2배적용 O: 0
A: 분홍색, 실선(수동식) B: 재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19호표 O: 0
A: 분홍색, 실선(수동식) B: 재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19-1호표 N: 2배적용 O: 0
A: 분홍색, 파선(수동식) B: 재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20호표 O: 0
A: 분홍색, 파선(수동식) B: 재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20-1호표 N: 2배적용 O: 0
A: 백색, 문자·기호(수동식) B: 재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21호표 O: 0
A: 백색, 문자·기호(수동식) B: 재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21-1호표 N: 2배적용 O: 0
A: 백색, 횡단보도·주차장(수동식) B: 재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22호표 O: 0
A: 백색, 횡단보도·주차장(수동식) B: 재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22-1호표 N: 2배적용 O: 0
A: 황색, 실선(수동식) B: 재도색, 10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23호표 O: 0
A: 황색, 파선(수동식) B: 재도색, 10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24호표 O: 0
A: 차선제거(건식흡입형, 수동식) B: 제거, 15Cm C: 4,525 D: m
A: 백색, 실선(기계식), 상온경화형 B: 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38호표 O: 0
A: 백색, 파선(기계식), 상온경화형 B: 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39호표 O: 0
A: 황색, 실선(기계식), 상온경화형 B: 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40호표 O: 0
A: 황색, 파선(기계식), 상온경화형 B: 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41호표 O: 0
A: 청색, 실선(기계식), 상온경화형 B: 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42호표 O: 0
A: 청색, 파선(기계식), 상온경화형 B: 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43호표 O: 0
A: 백색, 문자·기호(기계식),상온경화형 B: 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44호표 O: 0
A: 백색, 횡단보도·주차장(기계식), 상온경화형 B: 도색, 15C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45호표 O: 0
A: 차로밑그림, 백색 실선 B: 도색, 10cm C: 33 D: m
A: 차로밑그림, 백색 파선 B: 도색, 10cm C: -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27호표 O: 0
A: 차로밑그림, 황색 실선 B: 도색, 10cm C: 1,628 D: m
A: 차로밑그림, 황색 파선 B: 도색, 10cm C: -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29호표 O: 0
A: 차로밑그림, 문자·기호 B: 도색, 10cm C: 5,948 D: m
A: 차로밑그림, 횡단보도·주차장 B: 도색, 10cm C: 4,412 D: m
A: 소
계 C: 28,567
A:
2. 도로표지병
A: 도로표지병(일반), 단면 B: 130×110×30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32호표 O: 0
A: 도로표지병(일반), 양면 B: 130×110×30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33호표 O: 0
A: 도로표지병(유리알), 단면 B: 130×110×30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34호표 O: 0
A: 도로표지병(유리알), 양면 B: 130×110×30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35호표 O: 0
A: 도로표지병(AL몸체) 철거 B: 철거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36호표 O: 0
A: 소
계 C: - F: #REF! H: #REF! J: #REF! L: #REF! O: 0
A:
3. 부대공
A: 가설사무실 B: 12개월, 3M*6m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47호표 O: 0
A: 가설창고 B: 12개월, 3M*6m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48호표 O: 0
A: 동영상 편집비 C: 1
A: 소
계 C: 1
A: 합
계 D: - F: #REF! H: #REF! J: #REF! L: #REF! O: 0
A:
3. 안전관리비
A: 동영상 촬영 및 편집 비용 산출서 B: 주간(실정산) C: - D: 식 F: - H: -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37호표 O: 0
A: 교통신호수 B: 주간(실정산) C: 63 D: 인
A: 싸인보드카 B: 주간(실정산) C: 63 D: 대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46호표 O: 63
A: 소
계 C: 63

[시트: 일위대가(5종, 돌출형)]
A: 노면표시 일위대가(돌출형)
A: 호표 B: 품
명 E: 규
격 G: 단 H: 수량 I: 재 료 비 K: 노 무 비 M: 경
비 O: 계 Q: 비 고
G: 위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A: 제38호 B: 백색(주간) C: 실선 E: 도색 15Cm G: m
B: 상온경화형 도료 D: 사급 G: L H: 0.12 I: 12,600.00 J: 1,512.00 L: 0.00 N: 0.00 O: 12,600.00 P: 1,512.00
B: GLASS BEADS D: KSL 2521 E: 2호 다호 G: kg H: 0.0969 I: #REF! J: #REF! L: 0.00 N: 0.00 O: #REF! P: #REF! Q: #REF!
B: 잡재료비 E: 주재료비 1% G: 식 H: 0.01 I: #REF! J: #REF! L: 0.00 N: 0.00 O: #REF! P: #REF!
B: 특별인부 E: 작업인부 G: 인 H: 0.0005 J: 0.00 K: #REF! L: #REF! N: 0.00 O: #REF! P: #REF! Q: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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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구손료 E: 인력품 10% G: 식 H: 0 I: #REF! J: #REF! L: 0.00 N: 0.00 O: #REF! P: #REF!
B: 도색장비 E: 상온경화형 sprayer(5종) G: Hr H: 0.002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B: 작업차량 E: 2.5Ton G: Hr H: 0.002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B: 합
계 J: #REF! L: #REF! N: #REF! P: #REF!
A: 제39호 B: 백색 C: 파선 E: 도색 15Cm G: m
B: 상온경화형 도료 D: 사급 G: L H: 0.12 I: 12,600.00 J: 1,512.00 L: 0.00 N: 0.00 O: 12,600.00 P: 1,512.00
B: GLASS BEADS D: KSL 2521 E: 2호 다호 G: kg H: 0.0969 I: #REF! J: #REF! L: 0.00 N: 0.00 O: #REF! P: #REF! Q: #REF!
B: 잡재료비 E: 주재료비 1% G: 식 H: 0.01 I: #REF! J: #REF! L: 0.00 N: 0.00 O: #REF! P: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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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구손료 E: 인력품 10% G: 식 H: 0 I: #REF! J: #REF! L: 0.00 N: 0.00 O: #REF! P: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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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
계 J: #REF! L: #REF! N: #REF! P: #REF!
A: 제40호 B: 황색 C: 실선 E: 도색 15Cm G: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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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잡재료비 E: 주재료비 1% G: 식 H: 0.01 I: #REF! J: #REF! L: 0.00 N: 0.00 O: #REF! P: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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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작업차량 E: 2.5Ton G: Hr H: 0.002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B: 합
계 J: #REF! L: #REF! N: #REF! P: #REF!
A: 제41호 B: 황색 C: 파선 E: 도색 15Cm G: m
B: 상온경화형 도료 D: 사급 G: L H: 0.12 I: 13,400.00 J: 1,608.00 L: 0.00 N: 0.00 O: 13,400.00 P: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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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잡재료비 E: 주재료비 1% G: 식 H: 0.01 I: #REF! J: #REF! L: 0.00 N: 0.00 O: #REF! P: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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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
계 J: #REF! L: #REF! N: #REF! P: #REF!
A: 제42호 B: 청색 C: 실선 E: 도색 15Cm G: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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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
계 J: #REF! L: #REF! N: #REF! P: #REF!
A: 제43호 B: 청색 C: 파선 E: 도색 15Cm G: m
B: 상온경화형 도료 D: 사급 G: L H: 0.12 I: 13,400.00 J: 1,608.00 L: 0.00 N: 0.00 O: 13,400.00 P: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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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잡재료비 E: 주재료비 1% G: 식 H: 0.01 I: #REF! J: #REF! L: 0.00 N: 0.00 O: #REF! P: #REF!
B: 특별인부 E: 작업인부 G: 인 H: 0.001 J: 0.00 K: #REF! L: #REF! N: 0.00 O: #REF! P: #REF!
B: 보통인부 E: 작업인부 G: 인 H: 0.001 J: 0.00 K: #REF! L: #REF! N: 0.00 O: #REF! P: #REF! Q: #REF!
B: 공구손료 E: 인력품 10% G: 식 H: 0 I: #REF! J: #REF! L: 0.00 N: 0.00 O: #REF! P: #REF! Q: #REF!
B: 도색장비 E: 상온경화형 sprayer(5종) G: Hr H: 0.004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B: 작업차량 E: 2.5Ton G: Hr H: 0.004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B: 합
계 J: #REF! L: #REF! N: #REF! P: #REF!
A: 제4호 B: 분홍색 C: 실선 D: 수동식 E: 도색 15Cm G: m
B: 융착식도료 D: 관급 E: 수동식 F: 융착식 G: kg H: 0.6795 J: 0.00 L: 0.00 N: 0.00 O: 0.00 P: 0.00
B: 안료(분홍색) E: 수동식 F: 융착식 G: g H: 2.0385 I: #REF! J: #REF! L: 0.00 N: 0.00 O: #REF! P: #REF! Q: #REF!
B: GLASS BEADS D: KSL 2521 E: 1호 G: kg H: 0.075 I: #REF! J: #REF! L: 0.00 N: 0.00 O: #REF! P: #REF! Q: #REF!
B: 프라이머 E: 융착식 접착제 G: kg H: 0.03 I: #REF! J: #REF! L: 0.00 N: 0.00 O: #REF! P: #REF! Q: #REF!
B: 프로판가스 E: 용해용 G: kg H: 0.03 I: #REF! J: #REF! L: 0.00 N: 0.00 O: #REF! P: #REF! Q: #REF!
B: 잡재료비 E: 주재료비 1% G: 식 H: 0.01 I: #REF! J: #REF! L: 0.00 N: 0.00 O: #REF! P: #REF!
B: 특별인부 E: 작업인부 G: 인 H: 0.0006 J: 0.00 K: #REF! L: #REF! N: 0.00 O: #REF! P: #REF! Q: #REF!
B: 보통인부 E: 작업인부 G: 인 H: 0.0006 J: 0.00 K: #REF! L: #REF! N: 0.00 O: #REF! P: #REF! Q: #REF!
B: 공구손료 E: 인력품 10% G: 식 H: 0.1 I: #REF! J: #REF! L: 0.00 N: 0.00 O: #REF! P: #REF!
B: 작업차량 E: 4.5Ton G: Hr H: 0.0024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B: 작업차량 E: 2.5Ton G: Hr H: 0.0024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B: 합
계 J: #REF! L: #REF! N: #REF! P: #REF!
A: 제8호 B: 분홍색 C: 파선 D: 수동식 E: 도색 15Cm G: m
B: 융착식도료 D: 관급 E: 수동식 F: 융착식 G: kg H: 0.6795 J: 0.00 L: 0.00 N: 0.00 O: 0.00 P: 0.00
B: 안료(분홍색) E: 수동식 F: 융착식 G: g H: 2.0385 I: #REF! J: #REF! L: 0.00 N: 0.00 O: #REF! P: #REF! Q: #REF!
B: GLASS BEADS D: KSL 2521 E: 1호 G: kg H: 0.075 I: #REF! J: #REF! L: 0.00 N: 0.00 O: #REF! P: #REF! Q: #REF!
B: 프라이머 E: 융착식 접착제 G: kg H: 0.03 I: #REF! J: #REF! L: 0.00 N: 0.00 O: #REF! P: #REF! Q: #REF!
B: 프로판가스 E: 용해용 G: kg H: 0.03 I: #REF! J: #REF! L: 0.00 N: 0.00 O: #REF! P: #REF! Q: #REF!
B: 잡재료비 E: 주재료비 1% G: 식 H: 0.01 I: #REF! J: #REF! L: 0.00 N: 0.00 O: #REF! P: #REF!
B: 특별인부 E: 작업인부 G: 인 H: 0.0012 J: 0.00 K: #REF! L: #REF! N: 0.00 O: #REF! P: #REF! Q: #REF!
B: 보통인부 E: 작업인부 G: 인 H: 0.0012 J: 0.00 K: #REF! L: #REF! N: 0.00 O: #REF! P: #REF! Q: #REF!
B: 공구손료 E: 인력품 10% G: 식 H: 0.1 I: #REF! J: #REF! L: 0.00 N: 0.00 O: #REF! P: #REF!
B: 작업차량 E: 4.5Ton G: Hr H: 0.0048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B: 작업차량 E: 2.5Ton G: Hr H: 0.0048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B: 합
계 J: #REF! L: #REF! N: #REF! P: #REF!
A: 제44호 B: 백색 C: 문자·기호 E: 도색 15Cm G: m
B: 상온경화형 도료 D: 사급 G: L H: 0.12 I: 12,600.00 J: 1,512.00 L: 0.00 N: 0.00 O: 12,600.00 P: 1,512.00
B: GLASS BEADS D: KSL 2521 E: 2호 다호 G: kg H: 0.0969 I: #REF! J: #REF! L: 0.00 N: 0.00 O: #REF! P: #REF! Q: #REF!
B: 잡재료비 E: 주재료비 1% G: 식 H: 0.01 I: #REF! J: #REF! L: 0.00 N: 0.00 O: #REF! P: #REF!
B: 특별인부 E: 작업인부 G: 인 H: 0.0028 J: 0.00 K: #REF! L: #REF! N: 0.00 O: #REF! P: #REF! Q: #REF!
B: 보통인부 E: 작업인부 G: 인 H: 0.0028 J: 0.00 K: #REF! L: #REF! N: 0.00 O: #REF! P: #REF! Q: #REF!
B: 공구손료 E: 인력품 10% G: 식 H: 0 I: #REF! J: #REF! L: 0.00 N: 0.00 O: #REF! P: #REF!
B: 도색장비 E: 상온경화형 sprayer(5종) G: Hr H: 0.0111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B: 작업차량 E: 2.5Ton G: Hr H: 0.0111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B: 합
계 J: #REF! L: #REF! N: #REF! P: #REF!
A: 제45호 B: 백색 C: 횡단보도, 주차장 E: 도색 15Cm G: m
B: 상온경화형 도료 D: 사급 G: L H: 0.12 I: 12,600.00 J: 1,512.00 L: 0.00 N: 0.00 O: 12,600.00 P: 1,512.00
B: GLASS BEADS D: KSL 2521 E: 2호 다호 G: kg H: 0.0969 I: #REF! J: #REF! L: 0.00 N: 0.00 O: #REF! P: #REF! Q: #REF!
B: 잡재료비 E: 주재료비 1% G: 식 H: 0.01 I: #REF! J: #REF! L: 0.00 N: 0.00 O: #REF! P: #REF!
B: 특별인부 E: 작업인부 G: 인 H: 0.0013 J: 0.00 K: #REF! L: #REF! N: 0.00 O: #REF! P: #REF! Q: #REF!
B: 보통인부 E: 작업인부 G: 인 H: 0.0013 J: 0.00 K: #REF! L: #REF! N: 0.00 O: #REF! P: #REF! Q: #REF!
B: 공구손료 E: 인력품 10% G: 식 H: 0 I: #REF! J: #REF! L: 0.00 N: 0.00 O: #REF! P: #REF!
B: 도색장비 E: 상온경화형 sprayer(5종) G: Hr H: 0.0053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B: 작업차량 E: 2.5Ton G: Hr H: 0.0053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B: 합
계 J: #REF! L: #REF! N: #REF! P: #REF!

[시트: 상온경화형(5종) 단가조사]
B: 상온경화형(5종) 단가조사(견적)
I: (단위 : 원)
B: 품
명 C: 수량 D: 단위 E: 적
용 F: 정석케미컬 G: 대화페인트 H: 대동안전 I: 비
고
B: 상온경화형(흰색) C: 1 D: ℓ E: 12,600 F: 12,600 H: 12,800 I: 부가세 별도
B: 상온경화형(노란색) C: 1 D: ℓ E: 13,400 F: 13,400 H: 13,500 I: 부가세 별도
B: 상온경화형(파란색) C: 1 D: ℓ E: 13,400 F: 13,400 H: 13,500 I: 부가세 별도
B: 상온경화형(분홍색) C: 1 D: ℓ E: 13,500 F: 15,000 H: 13,500 I: 부가세 별도
B: 상온경화형(녹색) C: 1 D: ℓ E: 13,500 F: 15,000 H: 13,500 I: 부가세 별도

[시트: 융착식 안료 단가조사]
B: 융착식 안료 단가조사(견적)
I: (단위 : 원)
B: 품
명 C: 수량 D: 단위 E: 적
용 F: 대한도로페인트 G: 정석케미칼 H: 대동안전 I: 비
고
B: 청색 안료 C: 1 D: 포 E: 11,000 G: 11,000 H: 12,000 I: 부가세 별도
B: 본홍색 안료 C: 1 D: 포 E: 11,000 G: 11,000 H: 12,000 I: 부가세 별도

[시트: 견적서]
C: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725(2021.12.03)

===== 공사 설명서.pdf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노면표시 설치 공사
2. 공사목적 :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규 및 확대지정 따른 노면표시 정비
3. 공사개요

  • 노면 도색 L=12,021m, 차선제거 L=4,525m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6.12.31.까지

5. 설계변경조건

  • 신규공종 및 물량의 증․감 발생시
  • 관련법규 및 지침 변경시
  • 기타 시행청의 사정에 의한 변동 발생시

6. 하자기간 : 준공일로부터 2년간
7. 예정공정표
공 종

1~2주 3~4주

예 정 공 정 표
5~6주
7~8주

9~10주 11~12주 비고

공사착공
공사시행
공사준공

착공 시기에 따라
공정일정 변동 가능

===== 공사 시방서.pdf =====
노면표시 공사시방서

2026. 10. 강동구청

【목
1.

2. 3. 4. 5. 6. 차】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적용기준 ··················································································· 1

1.3

참조규격 ····················································································· 1

1.4

제 출 물 ··················································································· 2

1.5

안전관리 ··················································································· 2

1.6

교통처리 ··················································································· 2

1.7

위험물 취급 ············································································· 3

1.8

기타 ··························································································· 4

재귀반사성능 기준 및 품질관리 ··············································· 5
2.1

재귀반사성능 기준 ································································· 5

2.2

품질관리 ··················································································· 5

융착식 공법 ··················································································· 6
3.1

재료 ··························································································· 6

3.2

시공 ··························································································· 7

상온경화형 공법 ··········································································· 9
4.1

재료 ··························································································· 9

4.2

시공 ··························································································· 9

4.3

시험시공 방법 ······································································· 11

노면표시 제거 ············································································· 15
5.1

일반사항 ················································································· 15

5.2

종류 ························································································· 15

5.3

주의사항 ················································································· 15

하자관리 ······················································································· 16

붙임1. 노면표시의 일반 원칙 및 기준(규제) ····························· 17
붙임2. 노면표시 재료의 KS규격 ···················································· 23

노면표시 공사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공사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문자·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
자리 구역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사의 재료와 설치 및 제거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적용기준

  • 도로교통법
  • 교통안전시설 업무처리 매뉴얼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 - 경찰청 훈령 예규 및 지시

  • 차선 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 도로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근로기준법
  • 폐기물관리법
  • 자연환경보전법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기타 관련법령 및 규칙
  •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1.3 참조규격
KSM 6080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KS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M 5550 도료용 색분류 기준

- 3 -

KS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시공계획서

  • 장비사용계획서 포함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나. 안전관리계획서
다. 현장대리인계 및 관련 증빙서류
1.5 안전관리
1.5.1 현장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교통이 통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작업장 주변 인명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제반 보상과

․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야간에는 노면표시 시공 위치를 나타내는 마크가 잘 보이지 않아서 시공 정밀
도가 저하하거나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아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의 우려
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주간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시간대별로 교
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지점은 심야시간대와 같이 교통량이 적은 시
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한다.
3)
작업자는 반드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
라야 한다. 작업현장에는 작업자의 안전 및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작업책임
자를 배치하고, 작업현장의 앞뒤에 교통정리를 위한 통제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1.5.2 현장대리인
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기술인을 현장대리인
으로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시공 및 현
장관리를 총괄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의 배치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령에 따른다.

「 1.5.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시 「 」 「 건설산업기본법 관련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 - 」 등 관계 법 등 해당 법률

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하
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주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①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교통처리
1.6.1 도로이용자가 공사구간이라는 것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바리케이드,
라바콘,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구간을 확보한다. 설치방법은 공사장
소의 교통상황, 도로상황 및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교통처리의 목적

①
②
③
④
⑤

도로이용자에게 공사의 소재를 인식시켜서 주의를 환기한다.
통행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
작업의 안전성을 꾀한다.
교통 정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한다.

2) 교통처리의 요구

①
②

깃

발 : 적색(정지)과 백색(진행)을 사용한다.

라 바 콘 : 교통폐쇄, 통행유도, 공사의 예고, 시공직후 도막의 건조를 위한
보호 등에 사용한다.

③

안전표지 : 노면표시 공사 전방에 공사중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안전표지를 설

께

치하며, 작업구간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작업차의 후면에 경고등과 함

부

착하여 후속차량을 인도하기도 한다.
3) 작업보호차량에 의한 교통처리

① 멸 살 작업보호차량은 점 화 판 표시 이나 트럭 장착 완충 시설을 부착하여 작업자와

해당 작업 및 관련 시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4) 통제수에 의한 교통처리

① 노면표시 공사중 교통통제의 여러 방법 중 절 하기에 부적 하거나 특 운 들 전자 에게 주의 및 방 향 지시를

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

- 2 - 키 자의 안전을 지 ② 기 위하여 통제수를 배치한다. 져

통제수는 일반차량과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
며, 교통에 대해 노출

광 야 빈

충돌 각
레쉬 휴
태

도와 반도 복장과 적색 후 심 를 대한 상 을 휘 도 야간 반사복장을 착용하여 주행중인 세

에 2명을 배치한다. 기타 교통관리에 관한 상

7 이 전자에게 사전 인식 운

쉽
~ m

전자가

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제수는 노면표시 공사구간 전방 30

1. 람 은 사 운

전방에 예고표지를 설치하여 교통통제수가 근무중임을

통제수는 필히 고 육 받 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

③
④

심한 주의가 필요하 도가 크므로 적정 교 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켜야 한다. 세 야 하므로 50

게 식
지점

내용은 서울시 도로점용공사

장 교통소통대책을 참고한다.
위험물

7 취 급

1. .1 노면표시의 시공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도료나 프라이머 등이 사용되고,
가스류, 용제 등이 사용되므로

구 분
화기재해

기 타 항 목 취 급에 다 음 과 같이 주의하여야 한다. 사고예 이동 중 시공기의 소화 방치 프라이머에 인화하여 차량화재 담배꽁초 방치 시너에 인화 어스 불량 인화 폭발 연료급유시 소화 잊음 인화 폭발 작업복 불량 회전부에 대한 감김 또는 안전 사고 부주의, 기계의 조잡한 취급 작업불량 및 안전 사고 가압장치의 취급 부주의 폭발 분무시의 풍향 주행차량에 도료 연무 부착 1.8 기타 레쉬

1.8.1 감독관승인하에 야간 작업시에는 적색유도 후
며

모든
미숙

1.8.2 기술 광 작업원은 야 로 차량을 유도하여야 하

반도를 착용하여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실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

탈 균열
담

로 및 교통여건 하에서 미달 시는 계약상대자 부 착, , 마 모 , 재 귀 또 는 정상적인 도 반사성능 저하 등이 기준에 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1.8.3 노면표시 도색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의
의거 도색하여야 하며,

공사 특 “ ” 노면표시 설치기준 에

별한 사정에 의거 매뉴얼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

는 당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색하여야 한다.

- 3 - 긴 1.8.4 계약상대자는 동

유지 3시간이내에 현장 출
야 하며

긴 급 시공이 불 “ 란 급시공 이

때
금
또

가능할 도로의 개통 초 에는 당 계약 을 상시 체제를 유지하여 및 물량, 지역과 관계 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판단
접

하여 지시한 공사를

측
동 날

주 감리원, 법인대표가 락망 급 연 시공토록 할 수 있다.

위하여 감독관이 시급히 도색해야 된다고
1.8.5 준공 검사시 검사자, 검

에 , 도색할 수 있도록 비상연 없이 타 발주부서 업체로 하여 ※ “긴

실 긴
락
금액

급 시공에 대비 시공업체의 사무 위치, 전경사진, 근 시 말 한다. 사진 등을 책임감리원, 비상 받 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

한다.
1.8.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

또 아야 ․ 는 도로교통법 령 및 교통노 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거 시공한다. 2. 재귀반사성능 기준 및 품질관리 귀 2.1 재 반사성능 기준

입사각 관찰각
88.76°

1.05°

재귀반사성능(mcd/㎡․Lux)
백색 황색 청색 적색

구 분
설치기준

설 치 시
젖은노면

관리기준 부 주) 관리기준은 하자기간 안 건조상 (백색기준 건조 100, 우 젖 150 80 46 100 70 40 23 100 70 40 23

난날 터
까
동
태 젖
천
모두 만족
귀
측

주) 설치 후 1주일이 지 주) 240 은 노면에서 최소 재 준공일

두께
4종 2.0mm
5종 0.6mm

지 설치기준 이상을 유지 와 태 모두 은노면 상 100 해야 함) 반사성능을 정하는 방법은 유 기준치 이상 럽 EN 표준( 1436)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2 품질 관리 2.2.1 품질 래 관리는 아 모

1) 유리알은 내마
시하며

육 안으로 사항이 포함된 귀 관리계획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도 시험성적서에 도료 위에 둥

입
= m
만족

근정도, 투 명도,

2) 차선도색 착공 전 시험시공(L
재

품질 반사성능 기준(설치시) 200 살 포한 유리알의 종류, 함량을 표

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을

모든 투입
율

여부와 유리알 함침 - 4 - 장비에 대해서 시행하고, 편 을 확인해야한다(시 제작) 특 3) 시공속도는 장비 및 도료의 권 성에 맞게 지급된 도료에서 장하는 포설 두께

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에서 정한 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차선도색

동 측 일일 작업 후 자 계 장치 결 품

4) 차선도색 장비의 시험시공 시, 재료의 제

~ km/h
품
품질 동
될

할 수 있는 시공속도(5 10 견 품질 로 되거나 변 아야 한다. 별로 명시된 과 포설 양 두께 를 준수 )를 정해야 한다.

5)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
상이 발

받 과를 감독관에게 확인 품질 에 대해서는 이 의심 시험을 시행하고, 공사 중에 이 동 경우에는 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합 으 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한다. 래 6) 계약상대자는 시공과 관련된 아

템 T GI
①입
( -

또 력대상 : 도로법 독자가 ②입 터 S)에 반영된 이후부 의 정보를 서울시 교통안전시설자료관리시스 준공을 요구 할 수 있다.

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 및 부속시설물로서 감

불 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 한 공사내역에 표기된 력정보 태

  • 시설물 기본 정보(시설물 종류, 규격, 형

세
각

- 시설물에 대한 상 모든 시설물. 등) 공사내역(신설, 교체, 철거 등) - 시설물별 공사사진( 공종별 설치 후 사진) 템 - 공사도면 및 공사문서 시스 단 업로드( , 공사도면에는 반드시

좌 값
표

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융착식 공법
3.1 재료
3.1.1 도료 및 유리알 의

회 정에 따라 제조 품질

시험은 KSM 6080(도료), KSL 2521(유리알) 규

품 사별, 제 규격마다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받
질 석

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3.1.2 단 품질 시험 성적서 제출시 유해물

된 재료의
도료시료를

품질
채취

분 실 시한 당해연도 아야 한다. 납품 성적서도 포함하여야 하며,

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시공 중에 있는

품질 하여 뢰 시험을 의

태
즉

3.1.3 계약상대자는 도료 및 유리알의 상 될 로 하자발생이 우려 경우 이를 할 수 있다.

라야 한다.
3.1.4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 5 - 를 항시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 동
변

으 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 때 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 될때 즉 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 는 시 계약 담 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한다. 멸실 또

3.1.5 지급자재 인도 후 관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훼손 였
하

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3.1.6 상기 사항
3.1.

7 는 미 교차로 내부,

조치로 인한 하자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횡단 모 m 미만 보도, 소규 곤란 구간(50 온 ) 등 상 경화형 공법(5종)이

한 구간에 감독관의 승인하에 융착식 공법(4종)을 적용한다.

품

3.1.8 유리알은 KS L 2521에 적합한 제

입 보 할 수 있는 유리알 율 ~ % 을 사용하며, 함침 50 ㎡ ( 살포량 함침율 1호 500g 50~60% 귀 3.2.1 노면표시의 재 를 확 도를 선정한다.

유리알
3.2 시공

60 두께 반사성능 및 비고 미달 기준 당) 시는 계약상대자의 부 담 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에 재 태

3.2.2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1) 융착식 기계(자체 부착된

불 용해시 약한 균 로 서서히

온
녹

도계

또 휴
℃까 온
otor
는

여 200 지 일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소형 M 2) 분사식 장비

①
②

백색 및 황색을 접 위에 직 동 킬 유지시

접 즐
열

수 있는 온 율 노 동 로 자 도계 이용) 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 비드가 장착 교반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교환기를 통해서 적정 탱 온 도 상에서 동 크는 기계식 전 3.2.3 시공방법 기를

품질
평 귀

하여 장비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
2)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 안관찰 스 게 반사성능 및 건조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 6 - 를 포할 수 추고 있어야 한다. 실 하에 시험시공을 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재 50 입회

1)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발주자(감독)

태

℃~ ℃
만족 럽 살
갖

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약 45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 도료건조 상 아야 한다.

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

유리알을 적정 포장면 위에 직 대용 전자 받 등을 결 시 효 과, 시공장비 유 성, 3)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깨끗
터 퍼 oter weeper 또

먼 이 청소하야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 스위 (M S ) 트 인 경우는 와이어 파악

표시한다.
5) 프라이머

별하여야 한다. 계 살

~
터 탈

포 후 15 료 등이 선으로부 7 입 드압

균
※

이 도료

혼입
살

전히 미 를 이해하며 설계 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후 도색을 실 시하고 도색재

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균 등하게 살 살

혼입
살 동

포되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포 후 도료 내 유리알 지 균 포와

름 ~ %
달린 탱
의 50

60 정도 크에 도료를 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두꺼워져 불 량 등으로 굴곡 또 는 비 받 은

Drop In
살

되도록 반드시 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반복으로 을 살 포방법은 도료에 하면서 도료를 존 초 량용구 및 8)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9) 기 질 완

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식) 공법으로 모 를 부착한 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투입 살 등하게 은 킨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유리알 측 측 러 등을 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30분간 적정시간 건조시

6) 도색장비는 반드시 유리알
도료의 정량

을 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 판 브 쉬 지 등의 이물 측 실

4)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계

의 의도를 먼 는 공기분사장치로 제거하여야 한다. 노면표시 내용의 질 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 - (비 시에 비드가 포되어

묻힘
넣

열 피 여부를 확인 고 국부 가

틀 져
어

을 있거나 재도색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 존
기

의 도장 위에 시공 가능 여부는 계약 상대자가 시공 전 현장 점검을 통

운 해 확인 후 시공이 어려 구간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실 시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공 후 하자 발생시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0)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절 곡
끝
완
양

깨끗 자, 기호 등은 적 한 사용하여 도색이 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11) 도색은 노면을
은 10분 이상

균 하고 등하게 도색하고 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킨 태
완

전히 건조시 상 생하여 도료가 에서

끊
실

- 7 - 이프 보도, 문 는 철 을

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전히 건조할 호하여야 한다. 테

횡단
또 판

때까

끝난
터

지 통행차량으로부

부분
보

교통유도․
차

노 면 량․ 청 소 자재배치

계 측
․
작 도

프라이머 료 융 도 도 용

시공기에
도료이입

포

마 무 리
도

(주변청소) 장

교 통
계

개 방 측

4. 상온경화형 공법
4.1 재료
4.1.1 도료 및 유리알 의

회 정에 따라 제조 품질

시험은 KSM 6080(도료), KSL 2521(유리알) 규

품 사별, 제 규격마다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받
질 석

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4.1.2 단 품질 시험 성적서 제출시 유해물

된 재료의
도료시료를

품질
채취

실 시한 당해연도 아야 한다. 분

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시공 중에 있는

하여 품질

뢰
태

시험을 의 4.1.3 계약상대자는 도료 및 유리알의 상 될 자발생이 우려 경우 이를 즉 할 수 있다. 를 항시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 동
변

때 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될때 즉 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 는 시 계약 담

4.1.5 지급자재 인도 후 관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7 멸실 또 는 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4.1.6 상기 사항
4.1.

품질 또 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한다. 하 으로 하

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4.1.4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훼손 였 납품 성적서도 포함하여야 하며, 미

조치로 인한 하자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품

유리알은 KS L 2521에 적합한 제
보 할 수 있는 유리알

입 율 ~ % 을 사용하며, 함침 입 도를 선정한다.( 도 다호 권 살포량 함침율 2호 646g 50 4.2 시공 - 8 - 60 를 확 장) 유리알 ∼ 50 60% 비고 ㎡ ( 당) 귀 4.2.1 노면표시의 재 두께 반사성능 및 미달 기준 시는 계약상대자의 부 담 하에 재 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태

4.2.2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

받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온 1) 상 동 측 경화형 장비는 자 탱

도 보관할 수 있는
반하는

장치가 = 계 살 액 크를 보유하고 2 설비되어 포는 반드시 살 의 포와 동 있어야 단 , 주제와 경화제 정한다. - 시에 유리알이

입
균

(비드압 포되어 혼입 등하게

품질
평 귀

육 태 안관찰

깨끗
터 퍼 oter weeper 또

가, 재 먼 되도록 한다. 입회 (M S ) 결 반사성능 트 먼 는 공기분사장치로 효 성, 질 등을

측 실
을

측 측
터 탈
살

브 쉬
러

모 를 부착한 질 완 지 등의 이물 을 전히 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 미 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 판 시 과, 시공장비 유 인 경우는 와이어

4)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계

파악 실 하에 시험시공을 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 제거하여야 한다. 도를 장비 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 청소하여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 면표시 내용의 ( 및 건조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스위 비 합, 교 포되어야 하며, 도료

1)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발주자(감독)
하여 장비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

별 살 식) 공법으로 4.2.3 시공방법 도료건조 상

각각
혼
율권 율

분사가 가능하고 이를 정밀 한다.

결
Drop in
살

2)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아야 한다. 장치가 부착된 장비로서 주제와 경화제를 98:2)은 감독관과 협의 후 2) 유리알 등을 초 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 별하여야 한다. 계 은 량용구 및 5)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 이 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 도색장비는 반드시 유리알
도료의 정량

7 투입 입 드압 균 살 존 8) 기 포방법은 도료에 식) 공법으로 등하게

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유리알 혼입 살 균 등하게 살 포되어 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반복으로 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두꺼워져 불 량 등으로

혼입
살 동

되도록 반드시 포와 굴곡 또 는 비

Drop In
살

시에 비드가

틀 져
어

받 - 은 (비 포되어 있거나 재도색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 9 -

※ 존
기

의 도장 위에 시공 가능 여부는 계약 상대자가 시공 전 현장 점검을 통

운 해 확인 후 시공이 어려 구간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실 시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공 후 하자 발생시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깨끗 9)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절 곡
끝
완
양

자, 기호 등은 적 한 사용하여 도색이 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10) 도색은 노면을
은 25분 이상

균 하고 등하게 도색하고 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끊
킨 태 실
완
때까

전히 건조시 상 생하여 도료가 테 이프

횡단
또

보도, 문 판 는 철 을 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에서 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전히 건조할

끝난
터

부분 지 통행차량으로부 보 호하여야 한다.

양 생
마 무 리
(주변청소)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노
청

계

면
소

획
․

작

도 장
도

계 교통개방 측

4.3 시험시공 방법
4.3.1 일반사항
1) 차선도색공사에 앞서 시행하는 시험시공에 적용하며, 감독원

페 트 2) 노면표시용 인 및 유리알은 공사시방서, 특 입회 하에 별시방서에 의한

실
품질

시한다.
기준과

KS M 6080 및 KS L 2521 에 따른다.
3) 사용기구
저울(2대)
·1kg 감량 0.5g 1대
·20kg 감량 10g 1대

금속판(13매) 시계(1개)

·두께 1mm이하
·너비 25cm
·길이 50cm

· Stop Watch

4) 사용장비 : 도료종류에 적합한 시공장비 제원
4.3.2 정지 시 시험요령

카 1) 라인마

km/h
초

의 시공속도를 5 km/h 2) 시공속도(5 )에 따른 30

기타
·Scale 1개
·계량용기 4개
(페인트, 유리알)

특 성 확인 필수

정도로 한다.
간의

에 의하여 산정한다. - 10 -

페 트
인

래 및 그라스비드 토출량을 아 식 ⦁

페 트
=
인

kg/ 초 [
m/h
kg/ 초 [
m/h

토출량( 30 시공속도(5,000 ⦁ 비드 토출량(

=
⦁ 단 페 트
인

폭 ) × 차선 30 m (0.15 ℓ/㎡] ) × 설계량 × 비중 ÷ 60(분) ÷ 2 kg/㎡] ) 설계량 : 5종 0.646

시공속도(5,000
,

) 설계량 : 5종 0.8 ) × 차선 폭 m (0.15 ) × 설계량 ÷ 60(분) ÷ 2

비중은 시험성적표에 표시된 비중으로 하고 후에 공사

시험소의 시험성적서의 비중으로 대체하여 보정한다.

초 3) 30 간의

페 트 ~
인

: 제1차

페 트
인

및 비드 토출량으로 인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횟수 kg/cm2

토출량
kg/30초

음 분사압력을 다 과 같이 측 정한다. 100 120 2 100 120 3 100 120 비중 : 노즐규격 :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1 평 균 인 는 공인 페 트 종 페인트 압력 : 구분 페 트 또

토출량
kg/30초

회 회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 1 , 2 는 주어진 압력으로 토출량의 중량을 계량하여 설계토출량과 비교하여

회 회 실
평균

설계토출량에 맞도록 압력을 보정하여 3 ⦁ 동 일 분사압력에서 각 토출량 측 , 4 를 써 시함으로 압력을 % 허 정치는 토출량 치 ±1 를

토출량
kg/30초

토출량
kg/30초

결 정한다. 용범위로 한다.

그라스비드 :
구분

횟수 평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1 3 4 2 3 4 3 3 4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균 4) 위의 시험에서 시공속도, 태 표준시공 상

페 트
인

분사압력, 비드분사압력이 로 본다. - 11 - 결 태 정되면 이 상 를 시 공 속 도 5km/hr 페인트 분사압력 kg/㎠ 비드 분사압력 kg/㎠ 측 4.3.3 주행 시 측

1) 정지시
을

판 정 태 정된 표준시공 상 놓 킹 고 라인 마 페 트+ 에는 인 차가 주행을 하면서 비드를

래 림
첫째 둘째 판

하에서 아 살 그

금 판
페 트만 셋째 넷째

과 같이 노면에 준비된 , 에는 인 속 , 포한다. 금속판 50×25cm 이상 50m 페인트+비드

페인트
2) 이 시험

실

각금 판
태

시전에 3) 이 시험은 표준상

금 판
속

의 중량을 계량한다.

km/hr
입

의 시공속도 및 ±1 래

의 중량을 계량하여 아
두께

종 류
속 도

속 와 같이 기 페인트 비드 시험을 실 시하여 10분후에

한다.
페

인 트 비 드 설계치 측정치 설계치 측정치 설계치 측정치 설계치 측정치 (mm) (mm) (g) (g) (g) (g) (g) (g)

표준속도
-1 km/hr
(4 km/hr)
평

균

표준속도
(5 km/hr)
평

균

표준속도
+1 km/hr
(6 km/hr)
평

각 균 ⦁ 페인트 설계치(g/50cm) ℓ = (5종: 0.8

) × 0.15m × 0.5m × 비중 × 건조 후 잔분비율

- 12 -

⦁ 비드 설계치(g/50cm)
= 0.646kg × 0.15m × 0.5m

4) 위의 방법으로 하여

각금 판
결
킹

정하여 최종 시공 속도를

결
춰

5) 시험
맞

속 폭 cm 에 설계치가 차선 (15 정한다. 과보고서 작성 : 라인마 실 결 차량의 주행시 시험 작성 보고한다. - 13 - )으로 시 살 포되도록 보 래양 과를 아 식에

차선도색 시험시공 결과보고서
1. 공사개요
공사명

시공회사 실시년월일 실시장소 형식 차량번호 시공방법

2. 사용장비
제조회사

3. 사용재료
재

료 규 격 제 조 회 사 비 고

페 인 트
유 리 알

결 4. 검사 항

과
목

단 위 시공속도 km/hr 페인트 살포량 g/50cm 비드 살포량 g/50cm 페인트 분사압력 kg/㎠ 비드 분사압력 kg/㎠ 도막두께 ㎜ 건조시간 분 시험결과 설 계 치 비

작성자 : 현장대리인
확인자 : 감

- 14 - 독 원 고

○○○
○○○

(인)
(인)

5. 노면표시 제거
5.1 일반사항

블 5.1.1 노면표시의 제거방법에는 가는법, 줄 늬 표면의 향 무 때 를 제거할 줄 음 우려가 있다. 노면표시 제거기술은 노면의 적 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Grinding ) :

태 미
질 느

특 강
수

을 사용한 커터블레 손 정 상을 최소화하고 깎 아내는 방 블레 택 이드를 선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거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진공식

진장치에 의하여 시

수거되어 분진이 발생하지 않으며 작업후 노면이

하다. 블

트 Blasting ;
블 트

라스 법( ) 방법이다. 입 라스 칠 포장표면이 거

도막을 제거할 수 있다.
고압수법 :

사용하기 때

집
깔끔
멍
입
또

고 구 이 많은 경우에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무 자를 사용한다면 노면을 거의 초 기 등에 따라 치는 영 에 어 이드로 도막을 칠 법이다. 도로의 종별, 노면표시의 거 에 은 포장표면의 재 상을 5.2.1 가는법( 5.2.3 고압수법 등이 있다. 포장 들 의 여러 방법 도 5.2 종류 5.2.2 법,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노면상 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

손
절

트 초 라스 초 상하지 않고, 효 과적인 이다. 적당한 한 요철이 있는 경우에도

회
먼

고압수의 문에 작업중 손 택 자의 선 동 전을 이용하여 도막을 깎 아내는 방법이다. 물을 지가 발생하지 않으며 작업 후 노면이 깔끔 하다.

5.3 주의사항
5.3.1 노면표시의 제거는 설계물량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5.3.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5.3.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

페 트 덮 씌
인

를 어 손

5.3.5 노면표시의 제거 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가

실 5.3.6 노면표시 제거시 환경에 위해한 , 비산 7 5.3. 태움

시해야 한다.
으로

지가 발생하는 작업방 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설비가 장착 흡입

된 장비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방지설비는 제거시 부산물을

먼 산

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제거시 발생되는 부산물을

- 15 - 시 보 먼 먼 노면표시 제거를 위한 작업시 비산 즉 시한다. 림 , 그을 법은 하여서는 안 된다.

실
담

상은 계약상대자 부 수해야 한다. 아야 한다. 어서는 안 된다. 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5.3.4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받 동 하여 비 시에 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존 5.3.8 노면 재도색시 기 짐 현상 발생 또 덧씌 노면을 제거하지 않고 흘 는 도료가 두꺼워져 깨 우기하는 관계로 러내리는 현상이 발생시는 제거후 재도색하여야 한다.

6. 하자관리
6.1 하자관리

귀
㎞

6.1.1 준공 및 하자검사 시 재 각각 측 정하며 차선별 1 미달 시 합격으로 하며, 측 반사성능

태 젖
%

정방법은 건조상 당 2개소를 측 와 태 정하여 이중 90 은노면 상 가 기준치 이상 일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6.1.2 하자기간은 도료 종류에 따라 정한다.

  • 융착식(4종)

온 - 상

년
년

: 1 경화형(5종) : 2

온
강

외 주) 상 경화형과 관련하여 국내

결
년

화를 위하여 하자보수기간을 2 미숙 6.1.3 기술 담 는 계약상대자의 부 품질 학 으로 함 실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 로 및 교통여건하에서 6.1.4 모

연구 과(내마 성, 내화 성 우수) 및 사례 등 감안, 관리

시험 및 검사에

탈락 균열 모 귀
,

, 마 , 재 공사 또 는 정상적인 도 반사성능이 기준에 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불 합격된 경우에는 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 합격 자재 및 제 품 시에 으로 시공된 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시에 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자조치 한다. - 16 - 불 미달 붙임1 노면표시의 일반 원칙 및 기준(규제)

1. 용어의 정의
가. 차선도색 :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나.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또 면에 기호, 문자,

페 트 테
각
인

, 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 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 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도로교

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2. 노면표시 설치의 목적 및 기능

모

가. 목적 :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
하기 위함

또

나. 기능 : 노면표시는 독자적으로
자에게 규제

완 는 교통안전표지와 신호기를 보 또 달 존

가. 규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

달 등의 규제내용을 전 하는 표시 과 관련한 달 통행구분 등의 지시내용을 전 미 실 미

뜻
뜻

선 : 제한을 2) 점선 : 채 나. 색

허
미
동

하며 2중 용을 하는 표시 실 선은 최대의 제한을

뜻
뜻

한다

향
향

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표시 2) 황색 : 반대방 의 교통류 분리, 제한 및 지시표시 3) 청색 : 지정방 의 교통류 분류 표시 채 한다 향 일한 방 기준 항 초 목 열 기 및 내 ※ 처리 후 백 색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 - 17 - 종 금 지 과 관련한 도로의 통행방법, 하며 유도 및 융통성 있는 제한을 의 의 1) 백색 : 5.색 종 제한, 의 의

가. 선의 의
1)

각 존

나. 지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

채 하여 도로이용 는 지시의 내용을 전 3. 노면표시 분류 4. 선과 색 존 하고 도로구조를 보 류 황 색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6. 규제표시(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가. 선규제
1) 중앙선(501)

향 반대방 동 의 교통류를 분리·제한·지시하는 것으로 자 향 차의 통행방 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인할 수 있도록 하는 노면표시이다.
2) 가변차선

향 교통량에 따라 중앙선을 조정하여 진행방 절 따른 교통량을 조 턴 3) 유 효율 하여 소통 구역선(502)

편 폭 m
도

9

접
턴 허
애

동 턴허 하며, 유 차의 유 에 을 높이기 위한 노면표시이다. 이상의 도로에서 인 건을 감안하여 자 향 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통행방 이 교차로간 거리 및 신호주기 등 주변 교통여 또 용된 구간 용으로 인한 교통장 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외 및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지점은 제

4) 차선(503)
도로구간 내 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동 한다. 향 일방 의 교통류를 분리하여

소통을 원활히 하는 노면표시이다
5)

버 스전용차선(504)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차의 종류 만 별로 지정된 차종 또 는 승차인원 등에 따라 전일 운 통행할 수 있도록 차로를 지정· 혹 은 시간대 영하는 도로구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노면표시이다
6) 길가장자리 구역선(505)

동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자 각 차의 주행가능지역을 구획하고 도로이용자의 시 적 안내와 유도를 하는 노면표시이다. 7 7 ) 진로변경제한선(506, 50 , 508) 동 자 또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노면표시로서, 도로가 분리

또 는 합류되는 구간

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되는 노면표시이다.

나. 통행방법 규제 회 금 1) 우 전

좌회 금
회 또 좌회 금

지(510) 및 교차로 등 우 금 2) 직진 는 전을 차가 교차로 등에서 직진을 ·우 자

4) 유
자

지(511) 지(512)

동
좌 회 금
동
턴금
동
턴 금
7

자
3)

전 전 전 지(513) 차가 교차로 등에서 지하는 지점에 설치한다. 금 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좌 회
우

전 하는 것을 지(514) 차의 유 을 지하는 도로의 구간 5) 속도제한(51 ) - 18 - 또 금 지할 필요가 있는 저점에 설치한다. 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동
린
린

또 자 차의 최고속도를 지정한 구역 6) 어 이보호구역내 속도제한(518) 7 어 는 구간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동 이보호구역내에서 자 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서행(519) 동 자

차가 서행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점

횡단 8) 서행 및 린 어 금 보도 전·후방 주정차 또 는 장소에 설치한다. 지(520)

이보호구역 등 차가 서행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9) 일시정지(521)

동
또
양
동

자

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교차로

점 는 장소에 설치한다. 10) 횡단 보도 등 해당지 보(522) 자 양 차가 회

보 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반 교차로나

전교차로, 합

류부 도로 등에 설치한다.
11)

회
동

전교차로 자 회 차가 양 보선(526의2) 입 전교차로에 진 양 할 경우 보해야 할 지점에 설치한다. 다. 정차·주차규제 금 1) 주차 동 자 지(515) 금 차 주차를 치한다. 금 2) 정차·주차 동 자 지(516) 차 정차

실
금

황색 또 는 주차를 또 석측 는 연 면에 황색점선으로 설 금 지하는 도로구간의 길가장자리 또 석측 는 연 면에 선으로 설치한다. 3) 정차 광 지하는 구간의 길가장자리 지대(524) 동 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 자 차가 정지하는 것을 금 지하도록 지정된 장소 에 설치한다.

애
애

라. 노상장 1) 노상장

물 규제
물(509)

애 도로상에 장 애 물이 있는 지점에 설치하며 노상장

경우 황색으로 설치하며,
2) 안전지대(531)

광 장, 교차로 지점, 도로 동 향 폭 넓 일방 원이 물이

양 향
방

교통을 분리할 교통을 분리할 경우 백색으로 설치한다. 입 은 도로의 중앙지대, 도로의 유출·유 부 등 7

안전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 지시표시(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가. 주차방법지시(523)
도로에서 차량의 주차방법을 지정할

때 - 19 - 주차방법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한다. 1) 평 행주차 측단 평 도로 과 행으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각
측단 또

2) 직 주차 도로 석 각 는 연 3) 경사주차 과 직 또 도로 으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측단 는 건물의 각 과 경사(사 나. 유도지시 )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향 교차로에서 차량의 통행방 때 을 유도할 차량유도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한다.

1) 유도선(525)
교차로에서 통행 유도선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2)

좌회
좌회

전 유도차로(525의 2) 또 좌회 베 전 차로 는 전 까 이를 교차로 내부 지 연장한 좌회 전 차로의 일부로,

교차로 내부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차로용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7 3) 유도(526, 52 , 528) 회 교차로에서

횡단
횡단
횡단

다.

전시 통행 유도표시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지시 때 보도를 설치할 1) 에는 보도예고(529) 횡단 전방에 횡단 보도 지시표지와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음 보도가 있 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횡단 ~ m 보도 전방 50 60 지점에

설치한다.
2) 정지선(530)

동 신호기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자 차가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

치한다.
3)

횡단 보도(532) 빈번 보행자의 통행이 하여 각 횡단 4) 대 선 보도 테 도로

횡단
폭 넓

거드 흐름 린 횡단 이 방해되어 도로의 보도(533) 다 높게 하여 횡단 ) 자전거

km/h
운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킬 전자의 주의를 환기시 성이 저하 횡단 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 20 - 횡단 보도를 노면보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도(534) 도로에서 자전거 효율 이보호구역내에 설치한다. 제한속도를 30 7 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어 보행시간으로 인해 차량 한 지점 및 어 6) 고원식 선 보도 이 될만

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포장도로에 설치한다.

각 횡단

교차로에서 보행자의 대
5) 스

횡단 8) 자전거 전용도로(535) 또 자전거 전용도로

향
동

라. 방 자 는 전용차로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및 방면지시 향 차가 진행할 방 과 방면을 지정할 때 향 에는 진행방 및 방면에 대한 지시표 시를 설치한다.

향 7
입
결
테 퍼
좌회
좌회 허

1) 진행방

(53 , 538, 539, 540, 541)

교차로 구, 연

부가차로의
2) 비보호

로 구간 등 도로가 분리 이 또 는 합류하는 구간의 정지선이나 부근에 설치한다. 전(542) 비보호 전을 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3) 차로변경(543)
차로 수가 감소하는 구간에 설치한다.
4)

오르 막경사면(544) 턱또

전방 과속방지
보도와

결 는 교차로에 마. 기타 지시

린
린

1) 어
어

턱 오르 합된 과속방지 애 이·노인·장 에 오르 음 막경사면이 있 을 표시하는 것으로

막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진 부분에 설치한다.

인보호구역(536, 536의 2, 536의 3)

애 이, 노인, 장 린 인의 보호가 필요한 어 애 이·노인·장 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된 구역의 통행로에 설치한다.
2)

좌 회
좌회
·우

횡단 전 전용차로

전차로와 직진차로를 구분하여야 할 지점이나 구간에 설치한다.

- 21 -

8. 선의 종류 및 규격
선의 종류 및 규격(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매뉴얼, 경찰청)

구 분 선종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색길이(ℓ₁)

빈
폭
폭
폭
폭
빈
폭
폭
폭

점 선 실 중 앙 선 선 복 선

실
차

선

진 로 변 경
한

유
구

역 선

실
실

선
선

간

빈
폭
빈
폭
빈
폭
폭
폭

턴 점 선 전 용 차 선 실 선 복 선 간 15 ~ 20 15 ~ 20 원(w)

10 ~ 20
10 ~ 15
300
200 ~ 300
10 ~ 50
50
50
30 ~ 45
300
300
10 ~ 15
10 ~ 15
10 ~ 15
10 ~ 15
50 ~ 100
50 ~ 100
10 ~ 15

10 ~ 20
10 ~ 15
300
200 ~ 300
10 ~ 50
50
50
30 ~ 45
300
300
10 ~ 15
10 ~ 15
10 ~ 15
10 ~ 15
50 ~ 100
50 ~ 100
10 ~ 15

10 ~ 20
10 ~ 15
300
200 ~ 300
10 ~ 50
300
300
10 ~ 15
10 ~ 15
10 ~ 15
10 ~ 15
50 ~ 100
50 ~ 100
10 ~ 15

원(w)
격(s)
원(w)
길 이(ℓ₂)

격(s)
길 이(ℓ₂)
원(w)
길 이(ℓ₂)
원(w)
길 이(ℓ₂)
원(w)
원(w)
원(w)
격(s)

도색길이(ℓ₁) 유 ※ 도 선

빈
폭

점 선 선의 종류별 구성(L ℓ₁ ₁

준
자동차
전용도로

15 ~ 20 원(w) 도색길이(ℓ₁) 점 선

표
도시지역
도 로

원(w) 원(w) 도색길이(ℓ₁) 선 ) 원(w) 길 이(ℓ₂) 도색길이(ℓ₁) 점 선 위:

300
300
15 ~ 20
15 ~ 20
10 ~ 15
10 ~ 15
10 ~ 15
300~1,000
(1~2)ℓ₁
10 ~ 15

도색길이(ℓ₁) 점 선

길가장자리
구 역 선

제 간 선 단 ㎝ (

길 이(ℓ₂)
원(w)

₂ 빈 : 도색길이, L : 길이,

300
300
15 ~ 20
15 ~ 20
10 ~ 15
10 ~ 15
10 ~ 15
300
500
10 ~ 15

300
300
15 ~ 20
15 ~ 20
10 ~ 15
10 ~ 15
10 ~ 15
1,000
1,000
10 ~ 15

W 너
:

비, S : 간격) ℓ₂ w w s - 22 -

붙임2
1.

노면표시 재료의 KS규격(KS M 6080, KS L 2521)

재료

1.1 종 류
1.1.1 노면표시용 도료(KSM 6080)

음

도료는 색상에 따라 백색, 황색, 청색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에 따라 다
의 5종류로 나눈다.

general paint
입 희석
솔 롤
레 또 절
또 학 응
피

가. 일반 도료 ( )

유기 용매나 물에
된다.

, 자를 러, 스프 는 화 반 단 또 한 유기화합물로서, 이 는 적 일 는 복수성분으로 구성 한 기타 방법으로 시공하면 용매나 물의 증발 에 의해서 밀착된 품 막이 형성된 제 열 이며, 용제형과 가 형으로 구별된다. : 온 1) 1종 상 건조형 노면표지용 도료 질 - 착색안료, 체 : 2) 2종 가

안료 및 물가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수용성 도료

형 노면표지용 도료

질
thermoplastic

- 착색안료, 체 : 1) 4종 질 열 가 하며, 일 학 응 들

양
만

이 다 태 에 의해 밀착된 피 형 로 공급되는 에 의해서 품질 : 도료의 템

율 혼
로

절 합되고, 적 표면에 밀착된

품질
%

음 은 다 피 유형에 따라 한 도색장비로 시공된다. 품 막이 형성된 제 품질 : 도료의 오 직 이다. 표2-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상 함유된 3호를 사용하고 반드시 교통량 등급

4 이상의 등급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5종의 품 막이 형성되는 제 로 공급되는 차선표시 재료이다. 시스 한 비 - 유리알 함량이 25 P 말 태 는 분 경화형 노면표지용 도료 여러 성분 가. 4종의 또 ) 는 복수성분형 반 어리나 과립형 cold plastic

온
단 또

품질

덩
냉각

말 경화형 도료( 1) 5종 : 상 하여 사용하는 도료 전용재료 및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고 시공시 용해하여 사용하는 도료로 이다. 화 충 안료, 유리알, 무용매 차선표시 재료를 열 시를 주원료로 가 ) 융착식 노면표지용도료 - 착색안료, 체 1.1.2 니 안료 및 합성 수지바 나. 융착식 도료( - 건조형 도료 질 : 열 3) 3종 온 온 시를 주원료로 한 상 수용성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 다. 상 니 안료 및 합성수지바 품질 음 은 다 표2-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23 - 1.1.3 ※

품질
품질

기준 도료의 ~ 기준(1 3종) 종류

항목
주도(K.U.)

1종 2종 3종 80 ~ 130 80 ~120 80 ~ 130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 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지 않아야 한다.
붙지 않아야 한다.

열 안정성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도가 5 K.U 이상 증가하지 만족하고 주도가 141 K.U
않아야 하며, 내 세척 시
이하이어야 한다.
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 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도막의 겉모양
흰색

95 이상 노란색 90 이상

은폐율(%)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
에 대하여 500 mg이하
구분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흰색 - 노란색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구분 -

마모 감량이 100 회전
에 대하여 500 mg 이하

-

흰색
노란색

등급 재귀반사성능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R3 RL ≥ 150 R4 RL ≥ 200 등급 재귀반사성능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 -

UV 노화전(β)
휘도율
UV 노화후(∆β)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
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주도가 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 이
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 24 - - 종류

항목
비휘발분(도료 중 %)
내세척성

1종 2종 3종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 800회 이상 -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색도 좌표
(초기)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400 g/L 이하 170 g/L 이하 400 g/L 이하

비고 1 유리알을 살포하는 노면 표지용 일반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도료에 살포하는 유리알의 살포량
을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
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
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a)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X 105 P2 1X 105 P3 2X 105 P4 5X 105 P5 1X 106 P6 2X 106 P7 4X 106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Note :

- 25 - ※ 도료의 품질 기준(4종) 종류 항목 4종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SP3 ≥95 SP4 ≥110 IN3 2분~5분 IN4 6 분~20 분 IN5 ≥20 분 연화점(℃)

내
열
처
리
후

압입
시간

저온
충격성

등급 검사온도(℃) 쇠공 검사통과 시료수 CI2 -10±3 (66.8 ± 0.2)g 6 CI3 -10±3 (110 ± 0.2)g 6 불점착 건조성

3 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 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UV
노화전(β)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0.545,0.465,0.427
y:0.427,0.455,0.535,0.483

흰색 0.10 이하 노란색 0.10 이하

휘도율
UV
노화후(∆β)

색도 좌표 내열처리후

초기,
내열처리
후,제논아
크노화후

휘도율
차(∆β)

연화점 변화 (∆SP) ± 10 ℃ 이내

제논아크
흰색
노화 후
내열처리후 휘도율차
(1000 시간) 노란색
(∆β)

0.05 이하
0.05 이하

- 26 -

종류
항목
4종
유리알 함유량(wt %)

제조자 제시값 이상
구분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통과 후)

흰색 등급 등급 재귀반사성능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R3 RL ≥ 150 R4 RL ≥ 200 등급 재귀반사성능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노란색

구분
a)

내마모도 시험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흰색
노란색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융착식 플라스틱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플라스틱에 함유 및/
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
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 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 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
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 및 내열 처리 후 휘도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
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a)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X 105 P2 1X 105 P3 2X 105 P4 5X 105 P5 1X 106 P6 2X 106 P7 4X 106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Note :

- 27 - ※ 도료의 품질 기준(5종)

종류
항 목
5종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40 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블리딩성

아스팔트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 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납(비휘발분%)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

0.01 이하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색도 좌표
(초기)

UV
노화 전
(β)
휘도율
UV
노화 후
(Δβ)

구분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흰색 등급 통과 후) 등급 재귀반사성능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R3 RL ≥ 150 R4 RL ≥ 200 등급 재귀반사성능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노란색 구분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흰색
노란색

유리알 함유량(wt %)
(유리알이 함유된 경우)

제조자 제시값 이상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g/L) 170 이하 - 28 - 종류 항 목 5종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플라스틱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 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
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
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
의 표기는 아니다
a)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X 105 P2 1X 105 P3 2X 105 P4 5X 105 P5 1X 106 P6 2X 106 P7 4X 106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Note :

1.1.4 노면표시 유리알
노면표시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태 상 는 정상적인 입 자의 집 투

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벼운 충 합으로서 가 너 격을 주어도 무 지지 않는 덩 어리가

없어야 한다.
가. 유리알 종류

품또
품

- 차선 유리알은 KS제 품 국제 ※ 포함)은 KS제

품
동

는 비KS제 과 비교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품 KS기준이 개정된 유리알 제 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등 이상의 는 재

굴절 또
률

터 이 시중에 공급 시 부 - 29 - 품외 , 비KS제 귀 ( 반사성능을 품 는 비KS제 불 사용 가 나. ※ 품질 기준 노면표시용 유리알 품질 기준(KSL 2521)

품질기준
항 목
가호

나호 비중 다호

2.4 이상
시험용 체(¹)
시험용 체(¹)
850 ㎛에 남는 것 0~20%(²)
850 ㎛를 통과하고
600 ㎛에 남는 것 30~80%

입도

600 ㎛를 통과하고
300 ㎛에 남는 것 5~35%
300 ㎛를 통과하고
150 ㎛에 남는 것 0~5%

1.7mm 에 남는 것 0~2% 시험용 체(¹) 1.7mm 를 통과하고 850 ㎛를 통과하고 1.4mm 에 남는 것 0~5% 600 ㎛에 남는 것 20~50% 1.4mm 를 통과하고 600 ㎛를 통과하고 850 ㎛ 에 남는 것 25~95% 300 ㎛에 남는 것 40~75% 850 ㎛ 를 통과하고 300 ㎛를 통과하고 600 ㎛ 에 남는 것 0~75% 150 ㎛를 남는 것 0~5%

600 ㎛ 를 통과하고
300 ㎛ 에 남는 것 0~3%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 등 결점이 있는 총계(³)가 20% 이하일 것

유리알 건조 성능 상태

구분
1호
2호
3호
4호

해당없음

굴절률
1.50 이상 ~ 1.64 미만
1.64 이상 ~ 1.80 미만
1.80 이상
1.80 이상

재귀반사성능
18 (cd/m2)/lx 미만
18 (cd/m2)/lx 이상

비고 3 호와 4 호는 굴절률과 재귀반사성능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방습코팅

코팅의 유·무를 확인할 것. 위험물질

비소(As) 200ppm 이하, 납(Pb) 200ppm 이하, 안티몬(Sb) 200ppm (⁴)이하 일 것

내수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A
mm

주(¹) KS 또 는 60 (²) 질 름 mm 또 5101-1에 규정하는 안지

mm 깊
말

는 150

시험용 체로서 표1에 규정한 눈 크기가 있는 것을

율%
율%
IO

량 백분 ( )을 표시한다. (³) 개수 백분 ( )을 표시한다. (⁴) KS M 3856-1 및 KS M S 200 IO , mm 이 45 한다. 3856-2, KS L 2308에 따라 측 품 결 S - 유리알은 KS L 2521에 적합한 제 을 사용해야 하며, 시험시공 정한다 과 등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 후 현장 적용기준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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