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08호
용 역 입 찰 공 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주무관(☎ 02-2133-3253)
○ ①입찰참가자격 ② 제안서평가관련 ③제출서류 등 : <hp:lineBreak/>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김재영 주무관(☎ 02-2211-2657)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절할 수 있음.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나. 시설개요
1)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2) 관리대행시설 가) 제1건조시설 : 300톤/일 나) 제2건조시설 : 350톤/일
다) 분뇨 · 정화조 처리시설(음폐수 포함) : 4,000㎘/일
라) 슬러지 탈수시설 : 탈수기 17대(595㎥/hr)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붙임) 참조
라. 기초금액 : 금22,613,4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2027.1.1.~12.31.) 7,324,051,000원, 2차(2028.1.1.~12.31.) 7,535,787,000원, 3차(20291.1.~12.31.) 7,753,647,000원
※ 제안서 평가 이후 협상에 의하여 기초금액은 일부 조정(감액)될 수 있음.
마. 사업기간 : 2027.1.1. ~ 2029.12.31.(3년)
※ 서울특별시 방침, 중랑물재생센터 공단 전환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기간이 변경(축소)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장기계속계약),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계약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다.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으며, 입찰 참가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하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을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다.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업체)은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공동도급 시 기술인력은 지분율에 맞게 참가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고일 기준으로 휴 · 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가 제한이 되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입찰참가 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과 입찰에 관련된 모든 권리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공고기간 : 2026년 10월 16일(금) ~ 2026년 11월 26일(목)
나. 제안서 평가기준 열람
1) 일
시 : 2026년 10월 19일(월) 10:00 ~ 2026년 10월 20일(화) 16:00
2) 장
소 :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본관3층 회의실
3) 열람인원 : 참여업체별 2인 이내(단독 또는 공동도급 동일)
4)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각 1부
5) 열람자료 목록 가) 공고문 나) 제안요청서
다) 중랑물재생센터 관리대행시설 소요인력 및 운영비용 산정용역 보고서
※ 공고문과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6) 열람방법 : 도서 및 서면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며, 메모 및 사진촬영 가능
다. 입찰 참가 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1)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G2B(나라장터)에서 2026.11.25.(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일시 : 2026.11.24.(화) 09:00 ~ 2026.11.26.(목) 16:00
- G2B 입찰금액과 중랑물재생센터에 제출하는 수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제안요청서 미제출 시 무효 처리합니다.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1) 제출일시 : 2026년 11월 26일(목) 09:00 ~ 16: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접수시간 미준수 시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02-2211-2657)
3)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직접 방문접수(사용인감 지참, 우편 및 이메일 등 다른 방법 접수 불가)
마. 입찰 참가 및 제안서 제출서류
1) 입찰 참가 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나)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원본)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원본)
마) 입찰 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사본)
바) 실적증명서 1부(원본,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함)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원본)
아)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원본)
자)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원본, 공동이행 시 대표사만 제출)
차) 공동도급체 구성(원본)
①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각 1부
② 합의 각서 1부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상기 “나” ∼ “아”의 서류 각 1부
카) 기타 입찰 관련 서류
※ 상기 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후 제출
2) 제안서(평가자료) 제출서류
가) 입찰 참가신청 공문(사용 인감 날인) 및 관리대행 참가신청서 각 1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원본 1부 포함)
다) 사업수행계획서 12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11부)
라) 가격제안서(입찰서) 1부(밀봉 · 날인하여 원본 제출)
마) 자기평가서 1부
바) 서약서 1부
5.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나. 평가방법 : 대면심사
다.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 추첨으로 결정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기술자
1)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기술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사업책임기술자(혹은 승인을 받아 변경된 직원)가 아닌 경우 해당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3) 제안서 평가 장소에는 발표자 외에 입찰 참가자 소속 직원 1인이 배석할 수 있으며, 발표자와 배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1) 제안서 설명 : 입찰 참가자당 15분 이내
2) 질의응답 : 입찰 참가자당 10분 이내
※ 타 제안서 제출자 청취 불가
바. 발주부서의 사정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될 수 있으며, 계획 변경 시 입찰 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6. 낙찰자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2 )」를 따릅니다.
나.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가 · 감점(+1.3~-4.0점)을 평가하고, 가격평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별표1]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의 이의 제기 불가
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 고득점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입찰 참가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처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및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2)」,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릅니다.
다.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되어야 하며, 조회 결과 제안서 제출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 취소 또는 결정 통보 취소
2) 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마.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 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으로 합니다.
사.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위원별 평가점수를 포함한 최종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4절 3. 평가결과의 공개에 따라 공개합니다.
아. 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는 본 사업에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선임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인력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기술등급 및 평가점수가 동등 이상인 기술인력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차기 용역 평가시 감점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관리대행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고, 관리대행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
1) 발주 및 제안서 평가 :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김재영(☎ 02-2211-2657)
2) 입찰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02-2133-32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08호
용역입찰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주무관(☎ 02-2133-3253)
○ ①입찰참가자격 ② 제안서평가관련 ③제출서류 등 :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김재영 주무관(☎ 02-2211-2657)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
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절할 수 있음.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나. 시설개요
1)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2) 관리대행시설
가) 제1건조시설 : 300톤/일
나) 제2건조시설 : 350톤/일
다) 분뇨 · 정화조 처리시설(음폐수 포함)
: 4,000㎘/일
라) 슬러지 탈수시설 : 탈수기 17대(595㎥/hr)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붙임) 참조
라. 기초금액 : 금22,613,4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2027.1.1.~12.31.) 7,324,051,000원, 2차(2028.1.1.~12.31.) 7,535,787,000원,
3차(20291.1.~12.31.) 7,753,647,000원
※ 제안서 평가 이후 협상에 의하여 기초금액은 일부 조정(감액)될 수 있음.
마. 사업기간 : 2027.1.1. ~ 2029.12.31.(3년)
※ 서울특별시 방침, 중랑물재생센터 공단 전환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기간이 변경(축소)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장기계속계약),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
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계약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다.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 참
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으며,
입찰 참가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하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공
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을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다.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원(업체)은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
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공동도급 시 기술인력은 지분율에 맞게 참가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는 대표
사에서 선임.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에 따
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고일 기준으로 휴 · 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가 제한이 되며, 입
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입찰참가 제한사유가 발생할 경
우 입찰 참가자격과 입찰에 관련된 모든 권리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공고기간 : 2026년 10월 16일(금) ~ 2026년 11월 26일(목)
나. 제안서 평가기준 열람
1) 일
시 : 2026년 10월 19일(월) 10:00 ~ 2026년 10월 20일(화) 16:00
2) 장
소 :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본관3층 회의실
3) 열람인원 : 참여업체별 2인 이내(단독 또는 공동도급 동일)
4)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각 1부
5) 열람자료 목록
가) 공고문
나) 제안요청서
다) 중랑물재생센터 관리대행시설 소요인력 및 운영비용 산정용역 보고서
※ 공고문과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6) 열람방법 : 도서 및 서면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며, 메모 및 사진촬영 가능
다. 입찰 참가 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1)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G2B(나라장터)에서 2026.11.25.(수) 18:00까지 완료하여
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일시 : 2026.11.24.(화) 09:00 ~ 2026.11.26.(목) 16:00
- G2B 입찰금액과 중랑물재생센터에 제출하는 수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
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제안요청서 미제출 시 무효 처리합
니다.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
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1) 제출일시 : 2026년 11월 26일(목) 09:00 ~ 16: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접수시간 미준수 시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02-2211-2657)
3)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직접 방문접수(사용인감
지참, 우편 및 이메일 등 다른 방법 접수 불가)
마. 입찰 참가 및 제안서 제출서류
1) 입찰 참가 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나)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원본)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원본)
마) 입찰 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사본)
바) 실적증명서 1부(원본,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함)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원본)
아)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원본)
자)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원본, 공동이
행 시 대표사만 제출)
차) 공동도급체 구성(원본)
①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각 1부
② 합의 각서 1부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상기 “나” ∼ “아”의 서류 각 1부
카) 기타 입찰 관련 서류
※ 상기 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후 제출
2) 제안서(평가자료) 제출서류
가) 입찰 참가신청 공문(사용 인감 날인) 및 관리대행 참가신청서 각 1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원본 1부 포함)
다) 사업수행계획서 12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11부)
라) 가격제안서(입찰서) 1부(밀봉 · 날인하여 원본 제출)
마) 자기평가서 1부
바) 서약서 1부
5.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나. 평가방법 : 대면심사
다.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 추첨으로 결정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기술자
1)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기술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사업책임기술자(혹은 승인을 받아 변경된 직
원)가 아닌 경우 해당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3) 제안서 평가 장소에는 발표자 외에 입찰 참가자 소속 직원 1인이 배석할
수 있으며, 발표자와 배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1) 제안서 설명 : 입찰 참가자당 15분 이내
2) 질의응답 : 입찰 참가자당 10분 이내
※ 타 제안서 제출자 청취 불가
바. 발주부서의 사정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될 수 있으며, 계획 변경 시 입찰 참가
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6. 낙찰자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
부고시 제2025-165호)」,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2 )」를 따릅니다.
나.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가 · 감점(+1.3~-4.0점)을 평가하
고, 가격평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별표1]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의 이의 제기 불가
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 고득점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하
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입찰 참가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
습니다.
마.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하
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
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야 하며, 매월 발주처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
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
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5-165
호)」 및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2)」, 입찰 공
고문,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릅니다.
다.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되어야 하며, 조회 결과 제안서 제출서류 중 부정 또
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 취소 또는 결정 통보 취소
2) 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마.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
정, 추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 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으로 합니다.
사.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위원별 평가점수를 포함한
최종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4절 3.
평가결과의 공개에 따라 공개합니다.
아. 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는 본 사업에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선임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
유로 인하여 인력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의 사전 승
인을 득한 후 기술등급 및 평가점수가 동등 이상인 기술인력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차기 용역 평가시 감점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관리대행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고, 관리대행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
1) 발주 및 제안서 평가 :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김재영(☎ 02-2211-2657)
2) 입찰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02-2133-32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
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2. 제안요청서 -일부시설물 관리대행.hwpx =====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제 안 요 청 서
차
례
Ⅰ. 과업내용서
-------------------
1
Ⅱ. 기초금액 산출내역
-------------------
9
Ⅲ. 제안서 작성지침
-------------------
10
Ⅳ. 제안서 평가기준
-------------------
27
Ⅴ.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35
Ⅵ. 표지 및 서식
-------------------
46
Ⅰ 과 업 내 용 서
1. 과 업 명 :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2. 과업의 목적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이하“발주처”라 한다) 일부시설물(제1·2건조시설, 분뇨처리시설, 탈수시설) 유지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적정 운영 · 관리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함.
3. 과업대상시설 및 기준인원 산정
가. 과업대상시설(관리대행시설)
1)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2) 시설규모
시 설 명
시설규모
비
고
하수처리시설
159만㎥/일
제
외
분뇨 · 정화조처리시설
(음폐수 포함)
4,000㎘/일
관리대행
제1건조시설
300톤/일
관리대행
제2건조시설
350톤/일
관리대행
슬러지탈수시설
595㎥/hr(17대)
관리대행
※ 시설규모는 관리대행기간 중 발주처 사정(증설, 교체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나. 대행 기준인원
(단위 : 명)
분 야 별
대행
인원
사업 기술자별 기준인원
비 고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고급
숙련기술자
중급
숙련
기술
자
초급기술자
초급
숙련
기술
자
단순노무종사원
계
76
3
11
12
11
11
12
8
8
일근 28, 교대 48
관
리
4
2
1
1
일근 4
제1건조
17
1
2
1
1
3
5
2
2
일근 5, 교대 12
제2건조
17
3
3
3
2
3
2
1
일근 5, 교대 12
분뇨·정화조
17
3
3
3
3
4
1
일근 9, 교대 8
슬러지탈수
21
3
4
4
3
4
3
일근 5, 교대 16
4.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2027년1월1일부터 2029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방침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행기간이 변경(축소)될 수 있음.
5. 과업의 범위
모든 관리대행 시설 · 설비에 대한 운영관리는 관련 법령, 조례, 과업내용서, 협약서,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 관리 업무지침」,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과 다음의 과업범위에 근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관리대행업무의 내용
1) 관리대행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슬러지 제1 · 2건조시설 및 부대설비(대기 TMS설비 포함) 운영, 건조슬러지 처리 등
- 분뇨 · 정화조(음폐수 포함) 반입량의 계측 및 계량시설 운영
- 분뇨 · 정화슬러지 처리시설(음폐수 포함) 및 부대설비 운영
- 슬러지 탈수시설 및 부대설비 운영(탈수약품 구매 포함)
- 탈취시설(관리대행시설에 한함)의 운영
- 관리대행시설의 순찰, 청소, 점검 및 안전관리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 관리대행시설 운영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2) 가온 및 난방시설의 관리 - 가스사용시설 점검 및 운전일지 작성 - 난방설비 점검, 연료 및 운전일지 작성
- 시설 내 · 외 난방기구 및 동결 방지장치의 점검 · 유지관리
3) 관리대행시설 내 · 외 기전설비 및 급 · 배수 설비 등 유지관리
- 기전설비(「전기사업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운전, 조작, 점검, 기록 등)
- 급 · 배수설비(급수장치 및 위생설비의 운전, 조작, 점검, 기록 등)
- 비상발전설비 유지관리 4) 관리대행시설 내 · 외 환경정비 - 운영관리구역 내 청결 유지 등 환경정비
- 건물 실내 청소, 화장실 청소, 부지 내의 청소, 제설작업 등
- 주요 시설 및 기계설비 등의 도장 및 청소(연 1회 이상)
5) 기타사항 - 관계 법령 등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 - 관리대행시설 및 기타 부대설비의 하자관리
- 기타 발주처가 지시한 사항 등
나. 관리원의 임용 등
1) 관리대행업자는 인수인계에 따른 관리대행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성실하고 능력이 있는 종업원을 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2)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인력배치기준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
1) 관리대행업자는 협약 체결 즉시 현장대리인을 선임한 후 발주처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협약서 및 이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현장책임자로서 항상 종업원을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라. 작업복장
1) 작업자는 작업에 편리하고 안전수칙에 맞는 복장 및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마. 긴급 시 조치
1) 관리대행업자는 항상 사고 방지에 노력하고 운영상의 이상 또는 사고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인원을 배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관리대행업자는 호우, 폭설, 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조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바. 응급처치 및 사고 보고
1)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 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응급처치를 취함은 물론 사고의 발생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처 및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 관리대행업자는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직접 대처할 경우에는 2차 재해를 방지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 업무관리 및 안전교육
1) 관리대행업자는 본 업무가 공공용으로 중대함을 명심하여 노무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업무수행상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종업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안전 및 사고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아. 사무실 등의 사용
1) 관리대행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무실 등은 협약기간 중 관리대행업자에게 제공하여 관리하도록 하되, 사용 중 관리대행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 오손 등으로 인한 원상복구비용은 관리대행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인계 · 인수받은 물품 외의 사무물품 구입비, 수선료는 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한다.
자. 자산투자 및 경비의 부담구분
1) 관리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산투자 및 경비의 부담구분은 협약서에 의하며,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상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공구 · 사무기기 등의 관리
1) 관리대행업자는 발주처로부터 인계받은 기구, 공구, 사무기기, 시설, 설비기기 등을 관리하되, 보관상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파손, 도난, 분실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품 등 재산을 폐기처분할 경우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그 매각대금은 발주처에게 불입한다.
카. 일보 및 업무예정표
1)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일보 및 업무예정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예정표(연간, 월간) - 관리대행시설 운전일지
- 기계, 전기 등 각종 시설물 점검일지, 약품관리대장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및 장부
2) 매월 관리대행업무 처리성과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대행시설 운전 관련 실적 및 계획 - 공정관리현황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타. 업무처리방법
1) 관리대행업자는 시설이 공공용 수역의 보전과 주민환경위생을 지키는 중요한 공익시설임을 명심하여 배출허용총량 등 관계 법령기준 및 설계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기기의 용도,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운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운전조작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기간(5일 이상) 휴일이 계속될 때에는 그 기간의 운전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각종 기기의 운전 · 조작은 제원 및 기기 취급설명서, 관계도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4) 주요 설비의 고장 등으로 장시간 운전을 정지하거나 또는 재개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관리대행업자는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에너지 절감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6) 관리대행업자는 주요 기전설비에 대한 개별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파. 공사 계약 등
1) 관리대행업자는 각종 공사 및 폐기물(건조재, 폐수, 협잡물, 침사 등) 처리 등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의해 허가 · 신고 · 등록된 자와 계약을 하여야 한다.
하. 점검장비
1) 관리대행업자는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각종 기기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 및 정기적인 순시를 하고 이상음, 온도, 진동, 손상, 누수, 녹, 작동상황, 지시압의 확인 등을 아래의 방법에 의해 점검해야 한다.
- 일상점검은 수시로 행하되, 예방보전을 목적으로 외관 및 오감에 의한 점검을 주로 하며, 이상 개소의 조기발견 및 그 상황을 발주처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치하여야 하며 그 경과를 기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은 작업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내용 및 점검주기를 기준으로 점검계획의 승인을 받아 종합적으로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측정기의 교정, 조정, 급유, 소모품의 교환, 보충, 청소 등 각 기기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수시 정비하고 필요에 따라 분해 정비 등을 하여야 한다.
거. 수리 및 개조
1) 관리대행업자는 각종 점검 · 정비과정에서 불량 또는 사고 · 고장이 발생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현장에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즉시 수리하고, 주요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발주처에 유선 등으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관리대행업자는 중요 시설 및 설비 등의 개조로 대행시설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너. 유자격자에 의한 작업
1) 관리대행업자는 전기공작물, 위험물, 보일러 등의 취급 시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야 하며 보호구의 사용 등 안전대책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구호활동, 통보, 비상연락 등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더. 경비 및 도난
1) 관리대행업자는 시설, 설비, 기기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장소를 충분히 감시하여야 하며, 도난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이를 발주처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러. 예비조사 및 인수인계
1) 관리대행업자는 협약 후 인계 · 인수 전까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일제조사, 관리대행시설 처리공정 전과정의 시험운영 등을 통하여 인수 후 정상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전 종업원에게 관리대행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 숙련화하여야 한다.
2) 1)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한다.
3) 인계 · 인수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대행기간 만료 또는 해지 시 시설, 기구, 기자재 및 물품 등의 원상복구와 반환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인계 · 인수서를 상호 보관한다.
머. 기타사항
1) 발주처는는 과업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상 꼭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2) 관리대행업자는 지시되지 않은 사항에 있어서도 운전조작상 당연히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양식있는 판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버. 다른 의견의 해석
1) 과업범위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발생한 경우와 해석 또는 사무 수행에 있어서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관리대행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6. 안전 · 보건 의무조치
가. 관리대행업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 · 보건 의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관리대행업자는 가항의 안전 · 보건 의무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관리대행업자가 책임지며, 중대재해와 관련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대행업자 소속 근무자에 의하여 발주처 관리시설 및 관리대행시설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2) 관리대행업자가 시행하는 공사, 물품, 수리 등 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3) 안전 · 보건의무 조치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7. 과업착수 시 제출서류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계약 체결 이후 다음 서류를 발주처에게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가. 업무착수계
나.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 선임계
다. 비상시의 역할분담 및 연락도
라. 기타 발주처 요구서류
8. 기타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서울특별시 또는 발주처의 자체지침 포함)」 등 관련 규정과 발주처와 협의 · 결정하는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계약서 및 협약서」를 본 과업에 포함한다.
Ⅱ 기초금액(관리대행비, 비정산비) 산출내역 (단위 : 원, 2027년 기준)
비
목
2027년 금액
비
고
비
정
산
비
인 건 비
4,826,647,230
경
비
인적보험료
485,434,398
복리후생비
186,062,577
안전보건관리비
15,313,358
기타경비
39,693,747
일반관리비
499,783,617
이
윤
605,293,492
부가가치세
665,822,841
계
7,324,051,000
천원 미만 절사
Ⅲ 제안서 작성지침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1. 작성개요
가. 제출일시 : 2026.11.24.(화) 09:00 ∼ 17:00
나.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다. 제출서류 및 부수
1) 입찰 참가신청 공문(사용 인감 날인) 및 관리대행 참가신청서 각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원본 1부 포함)
3) 사업수행계획서 12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11부)
4) 가격제안서(입찰서) 1부(밀봉 · 날인하여 원본 제출)
5) 자기평가서 1부 6) 서약서 1부
2. 공통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지침에 따라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기술제안서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거 작성하고(입증․ 증빙서류 포함) 지침서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가 원본 대조필하여야 합니다.(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실적인정 불가)
라. 제출된 내용은 변경 ․ 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되었음이 발견될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발주처는 제출된 제안서 및 증빙자료에 대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제출내용 등이 맞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에 대해 “0점”처리하니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모든 작성서류는 한글(작성지침에 따름)로 작성하고, 외래어로 된 전문용어 등은 괄호 안에 원어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존의 자료, 통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아. 해당사항(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양식을 첨부하고, 양식에 “실적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업체표시 및 기타의 방법(표시, 색상, 사진 등)으로 업체식별이 가능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식별 가능한 표시가 있는 경우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위원별 평가점수를 포함한 최종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4절 3. 평가결과의 공개에 따라 공개합니다.
파. 기술제안서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목차 및 양식
【작성 목차】
1. 참여기술자
1-1. 조직도 1-2. 경력 및 실적
1-3. 교육훈련
2. 참여업체
2-1. 용역수행실적 2-2. 신용도 가.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나. 재정상태 건실도 2-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기술개발
나. 연구개발 투자실적
3. 가 · 감점
3-1. 신규기술자 고용 3-2. 법령위반 3-3. 대행성과평가 3-4. 산업재해 발생건수
【작성 규격】
1. 표지 규격 : A4(210mm× 297mm), 첨부 양식(표지 1) 참조, 백색아트지(단면)
2. 본문 규격 및 지질 : A4(210mm× 297mm), 백상지
3. 글씨 : 한글(크기 및 서체 제한없음)
4. 인쇄 : 단면 인쇄
5. 제본 : 무선 좌철
【작성 양식】
1. 참여기술자
1-1. 조직도
사업책임기술자
(환경, 기계, 전기 중 1명)
성명 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자
(환경분야 2명)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계분야 1명)
분야별 책임기술자
(전기분야 1명)
성명 기재
성명 기재 성명 기재
분야별 기술자
(안전관리자 1명)
분야별 기술자
(수질분석요원 1명)
성명 기재 성명 기재
주) 1. 입찰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기재한다.
2.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기술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3.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는 구분 작성한다.
5. 사업책임기술자는 환경, 기계, 전기분야에 한하며, 1명으로 한다.
6.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환경 2명, 기계, 전기분야 각 1명으로 한다.
7. 분야별 기술자는 안전관리자 1명, 수질분석요원 1명으로 한다.
8. 공동도급 수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지분율에 맞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2. 경력 및 실적
분 야 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본 과 업
참여직위
최종학교
(학 과)
기술자
등 급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환 경
환 경 기 계 전 기
분야별
기술자
안전관리자
수질분석요원
주) 1.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시행한 하 · 폐수처리시설, 슬러지 건조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하 · 폐수처리시설, 슬러지 건조시설 기술진단 · 시공 · 설계 · 감리용역,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 시공 · 설계 · 감리용역 근무경력을 기재한다.
2. 안전관리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외 건설현장, 제조업체 등에서 동일 업무(안전관리)를 수행한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하며, 수질분석요원의 경력은 수질분야 측정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여 분석 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한다.
3.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당해 회사 또는 기관에 본 입찰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한다.
4.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양식 #1)의 해당분야 참여기간과 일치하여야 한다.
(양식 #1)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및 실적
성
명
소
속
직위
자격증
종
류 :
취 득 일 :
분야경력 :
자격증 취득후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민등록번호
최종학교(학위) 전공
근무
경력
○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담
당
업
무
○ 실적사항
구분
사 업 명
시설용량
참여기간
담당업무
참여당시
발주처
비 고
소 속
직 위
1
OO하수처리장
00,000
㎥/일
(000일)
(년월~년월)
운영관리
시운전
등 기재
회사명
OO
OOOO
가중치
(1.0)
2
해당경력 소계 (가중치 미적용)
(00건)
00년 00월
해당경력 소계 (가중치 적용)
(00건)
00년 00월
주) 1.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에 대하여 작성한다.
2. 해당분야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시행한 하 · 폐수처리시설, 슬러지 건조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하 · 폐수처리시설, 슬러지 건조시설 기술진단 · 시공 · 설계 · 감리용역,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 시공 · 설계 · 감리용역 근무경력에 한하여 기재하고,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의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연, 월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하고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다.
※ 작성 예시 : 참여기간 724일의 경우 → 23.815월 → 1년 11월
5.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 비고란에 가중치를 기재한다.
- 하 · 폐수처리시설, 슬러지 건조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0.6
- 하 · 폐수처리시설, 슬러지 건조시설 기술진단 · 시공 · 설계 · 감리용역 등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 시공 · 설계 · 감리용역 등 0.3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 슬러지 건조시설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시설로서 「하수도법」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 운영 지침」에 따른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말한다.
6. 운영(시운전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기재하고, 시공 · 설계 ·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기재한다.
7. 해당분야에 실적이 없으면 “실적없음” 표시
1-3. 교육훈련
참여기술자
성
명
교육명(내용)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기관
비 고
주) 1. 최근 3년간 「하수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한하여 기재한다.
2.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기재하고, 사이버교육만 받은 경우 기재하지 않는다.
3. 교육훈련 참여기술자는 증빙서류(수료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교육훈련 실적이 없으면 “실적없음” 표시
2. 참여업체
2-1. 수행실적
구
분
용역명
용역금액
(백만원)
용역기간
용역개요
(시설용량)
발주처
비고
(지분율)
하 ·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시운전 포함)
소계
슬러지 건조시설 운영관리
(시운전 포함)
소계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시운전 포함)
소계
하 · 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 시공 · 설계 · 감리용역
소계
슬러지 건조시설 기술진단 · 시공 · 설계 · 감리용역
소계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 시공 · 설계 · 감리용역
소계
합
계
건 환산합계 건
원
총
개월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시행한 하 · 폐수처리시설, 슬러지 건조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하 · 폐수처리시설, 슬러지 건조시설 기술진단 · 시공 · 설계 · 감리용역,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 시공 · 설계 · 감리용역 실적을 연도별로 작성하며,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지분율을 기재한다.
※ 공동도급의 경우 도급비율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공인기관의 실적증명, 계약서 사본 등 시설용량 및 참여지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한 것에 한하여 기재한다.
2. 용역 종류별 가중치는 참여기술자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재한다.
3. 운영(시운전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기재하고, 시공 · 설계 ·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기재한다.
4. 동일 처리장의 단계별 처리시설 및 연장계약 또는 계약변경은 각각의 실적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5. 여러 처리시설을 통합계약한 용역이 상기 주) 1항에 해당될 경우 각각의 실적으로 기재한다.
6. 증빙서류에 용역금액이 없을 시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실적이 없는 업체는 “실적없음”을 기재한다.
7. 증빙서류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공인기관의 실적증명, 계약서 사본 등 시설용량 및 참여지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 첨부
2-2. 신용도 가.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1) 참여업체
기간(년, 월, 일)
사
유
제재기관
비
고
주) 1.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 사유 등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과징금 등을 기재한다.
2.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시
3. 증빙서류 : 행정기관, 나라장터, 소속 업종별 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입찰참가제한확인서, 업무정치처분확인서, 과징금부과처분서 등 첨부
2) 참여기술자
성 명
기간(년, 월, 일)
사
유
제재기관
비
고
주) 1. 참여기술자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사유 등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자격기술정지, 업무정지 등을 기재한다.
2.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시
3. 증빙서류 :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부실벌점 및 제재사항 포함) 첨부
나. 재정상태 건실도 :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방법 중 선택
1) 재무비율평가
입 찰 참 가 자 명
주
소
설립년도 등록번호
연
도
2025년
비
고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자산
부
채
고정부채
유
동
부
채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총 자 산
유 동 비 율 =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 순이익율 =
당기순이익
매 출 액
총자산회전율 =
매 출 액
총 자 산
주) 1.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 · 확인한 최근년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2. 신규 · 합병 · 분할 · 양수도를 한 업체는 다음 각 목의 해당 증빙서류 첨부
-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 합병 · 분할 · 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 합병 ·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등기일 또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신용평가방법
입찰참가자명
주소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등급평가기관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재한다.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재한다.
3. 증빙서류 : 주) 1항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2-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기술개발
구
분
등록청
등록번호
제 목
등록년월
유효기간
비 고
환경신기술
(
)건
특
허
(
)건
실용신안
(
)건
계
주)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의한 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기재하되, 환경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로 한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로 한하여 기재한다.
2.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기재,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기재한다.
3. 증빙서류 : 신기술등록증, 특허증(등록사항 포함), 실용신안(등록사항 포함) 등 사본 첨부(원본대조필)
4. 실적이 없는 업체는 “실적 없음”을 명시
나. 연구개발 투자실적
구
분
내
용
기
간
투자비(백만원)
비
고
2023년
매 출 액 :
투 자 액 :
투자비율 :
%
2024년
매 출 액 :
투 자 액 :
투자비율 :
%
2025년
매 출 액 :
투 자 액 :
투자비율 :
%
계
매 출 액 :
투 자 액 :
투자비율 :
%
주) 1. 연구개발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을 기재하되, 회사 설립년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투자실적이 있는 연수만 기재한다.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3. 증빙서류 : 연구개발 투자실적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로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 · 확인한 검토보고서
2-4. 산업안전(산업재해율)
입찰참가자명
산업재해율
산업재해 발생건수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 1.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2)」에 따라 최근 3년간 자료가 충족되지 아니 하여 모든 입찰참가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3. 가 · 감점
3-1. 신규기술자 고용
(단위 : 명)
입찰참가자명
① 최근 1년간 신규 기술자 고용인원
② 직전년도 동기간 기술자 고용인원
신규기술자 고용율(%)
{(① ÷ ②) × 100}
비고
주) 1. 입찰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재직 중인 자로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관리대행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기재한다.
2.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은 입찰 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1년간의 신규기술자 고용인력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3.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기술자 고용인력은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산출 시작지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기술자 고용인원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평균하여 기재한다.
4.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기재한다.
5. 고용인원이 없을 경우 “0”으로 표시
6. 증빙서류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경력관리기관협의회 기관의 기술자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경력확인서 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신규고용율확인서 첨부
3-2. 법령위반
구 분
업체(소속업체)명
처분일자
처분내용
처분기관
비고
참여업체
참여기술자
주)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 기재하며 「물환경보전법」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
3. 허위사실 기재 시 제안서 전체 평가항목을 “0점” 처리
4. 증빙서류 : 처분기관의 처분 통지서 사본(원본대조필) 첨부
3-3. 대행성과평가
입찰참가자명
평가기간
시설명
평가점수
운영대가비율적용점수
평가기관
비고
최종점수 최종점수 최종점수
대행성과평가 점수
(최종점수 평균점수)
주) 1. 성과평가는 입찰대상 시설을 관리대행하고 있는 자만 기재한다.
2.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관리대행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서울시에서 「하수도법」에 따라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를 기재하되, 서로 다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 슬러지 건조시설, 탈수시설)에 대한 대행성과평가 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각 시설의 운영대가비율을 적용하여 기재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
4. 증빙서류 : 대행성과평가결과 시설별 운영대가비율(총운영대가, 시설별 운영대가, 운영대가비율 등) 산출현황 첨부
3-4. 산업재해 발생건수
연 번
업체(소속업체)명
발생일자
산업재해 내용
공표년도
비고
(지분율)
해당없음
주) 1.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2)」에 따라 모든 입찰참가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4.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목차 및 규격
【작성 목차】
1.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1. 사업수행 목표 1-2. 사업수행 준비계획 1-3. 인력 · 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1-4. 물품 · 장비 투입계획 등
2.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2-1. 시설의 운영계획 2-2.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2-3. 슬러지 · 분뇨 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2-4.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2-5. 운영비 절감 방안 2-6. 예상문제점 및 대책 2-7.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작성 규격】
1. 표지 규격 : A4(210mm× 297mm), 첨부 양식(표지 2) 참조, 백색아트지(단면)
2. 본문 규격 및 지질 : A4(210mm× 297mm), 백상지
3. 간지 : 본문과 같은 규격 및 재질 사용(색깔 있는 간지 사용 금지)
4. 본문 글씨 : 한글(휴먼명조, 크기 제한 없음, 글자색 흑색, 컬러글자 사용 금지)
5. 여백 : 좌/우 20, 위/아래 15, 머리말/꼬리말 10
6. 작성매수 : 5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7. 인쇄 : 단면 인쇄
8. 제본 : 무선 좌철
【주의사항】
1. 기존의 자료, 통계, 그래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업체표시 및 기타의 방법(표시, 색상, 사진 등)으로 업체식별이 가능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계획서에 컬러도면,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옵셋인쇄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4. 감점사항으로는 페이지수 초과, 금지사항 위반 시 1건당 0.3점씩 감점 처리하며, 총 감점은 최고 3점으로 합니다.
Ⅳ 제안서 평가기준
【관리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
1.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격평가 및 가 · 감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업체, 참여기술자의 운영관리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참여기술자의 기술등급, 경력 및 실적, 교육훈련과 참여업체의 수행실적, 신용도,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산업안전으로 구분한다.
3. 사업수행계획평가는 운영관리용역 사업 수행계획에 대한 평가로서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과 사업수행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4. 가격평가는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2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5. 가 · 감점은 신규기술자고용, 법령위반, 대행성과평가,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사업수행계획평가를 합산한 점수에 가 · 감하여 산정한다.
6.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절대평가, 사업수행계획은 상대평가로 한다.
7. 평가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1.3점 및 -4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한다.
9. 제안서 평가 결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업체를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를 우선순위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10. 제안서 평가 결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업체를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를 우선순위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11. 본 평가기준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문구 해석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시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가·감점
기술
능력
평가
사업수행능력
1. 참여기술자
1-1. 기술등급
1-2. 경력 및 실적
1-3. 교육훈련
2. 참여업체
2-1. 수행실적
2-2. 신용도
2-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2-4. 산업안전
24
6
12
6
26
12
8
5
1
50
발주부서평가
사업수행계획
1.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1. 사업수행 목표
1-2. 사업수행 준비계획
1-3.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1-4.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2.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2-1. 시설의 운영계획
2-2.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2-3. 슬러지·분뇨 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2-4.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2-5. 운영비 절감 방안
2-6. 예상문제점 및 대책
2-7.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15
3
4
5
3
25
7
5
3
2
3
3
2
40
제안서
평가
위원회 평가
가격평가
10
10
가·감점
3-1. 신규기술자 고용
3-2. 법령위반
3-3. 대행성과평가
3-4. 산업재해 발생 건수
+0.3
-1
±1
-2
+1.3
∼
-4.0
발주부서 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50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자
(24)
(1) 책임기술자
[8]
(가) 등급
(2)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특급기술자
이상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이하
점 수
2.0
1.5
1.0
0.5
(나) 경력 및 실적
(4)
-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10년 이상
10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4.0
3.5
3.0
2.5
2.0
(다) 교육훈련
(2)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0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2) 분야별
책임기술자
[8]
(가) 등급
(2)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고급기술자
이상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미만
점 수
2.0
1.5
1.0
0.5
(나) 경력 및 실적
(4)
-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4.0
3.5
3.0
2.5
2.0
(다) 교육훈련
(2)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0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3) 분야별 기술자
[8]
(가) 등급
(2)
- 등급에 따라 평가(안전관리자, 수질분석요원)
구 분
중급기술자 이상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미만
점 수
2.0
1.5
1.0
(나) 경력 및 실적
(4)
-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4.0
3.5
3.0
2.5
2.0
(다) 교육훈련
(2)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0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참
여
업
체
(26)
(1) 수행 실적
[12]
- 당해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기준)
- 수행건수는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 운영관리용량은 시설용량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가장 큰 용량 1건의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 공동도급 시 건수 및 용량은 각 업체별 건수 및 용량에 공동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건수 및 용량에 대해 배점평가한다.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수행건수〉
25건 이상
25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7.0
6.0
5.0
4.0
3.0
〈운영관리용량(분뇨처리시설, 슬러지 건조시설 각각 평가하여 합산)〉
구분
대행용량
이상
대행용량미만
~ 대행용량 ×0.75이상
대행용량×0.75미만 ~ 대행용량 ×0.5이상
대행용량×0.5 미만 ~ 대행용량 ×0.25이상
대행용량
×0.25미만
분뇨
2.5
2.0
1.5
1.0
0.5
건조
2.5
2.0
1.5
1.0
0.5
※ 대행용량 : 분뇨 2,000㎘/일, 슬러지 건조 175톤/일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2) 신용도
[8]
(가)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4)
-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도 1월로 계산)
(나) 재정상태 건실도
(4)
-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재무비율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미제출
점수
배점
100%
배점
90%
배점
80%
배점
70%
배점
60%
0
- 신용평가등급은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 분
신
용
등
급
회사채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점수
4.0
3.5
3.0
2.5
2.0
0
- 자본비율
(1)
- 유동비율
(1)
- 매출액 순이익율
(1)
- 총자산회전울
(1)
(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
(가) 기술개발
(2)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신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5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나) 연구개발
투자실적
(3)
-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구분
150%
이상
150%미만
100%이상
100%미만
50%이상
50%미만
10%이상
10%미만
점수
3.0
2.7
2.4
2.1
1.8
(4) 산업안전
[1]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2)」에 따라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적용이 불가하므로 모든 입찰 참가자 “1”점으로 평가
【가격평가 기준(10점)】
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주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주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가 · 감점 기준(+1.3~-4.0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
감
점
(+1.3~-4.0)
(1) 가점
[+0.3]
(가) 신규기술자 고용
(+0.3)
-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구 분
3% 이상
2% 이상
1% 이상
점 수
0.3
0.2
0.1
(2) 감점
[-1]
(가) 법령위반
(-1)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 법령위반 감점이 -1점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3) 가 · 감점
[±1]
(가) 대행성과평가
(±1)
-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
- 대행성과평가 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서울시에서 「하수도법」에 따라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하되, 서로 다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 슬러지 건조시설, 탈수시설)에 대한 대행성과평가 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각 시설의 운영대가 비율 적용
- 대행성과평가 점수는 운영대가 비율을 적용한 시설별 평가점수의 평균치를 연도별 최종점수로 하고,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
구분
대행성과평가 점수
95점
이상
95점 미만
~90점 이상
90점 미만
~85점 이상
85점 미만 ~80점 이상
80점 미만
~75점 이상
점수
1.0
0.75
0.5
0.25
0
구분
대행성과평가 점수
75점 미만
~70점 이상
70점 미만
~65점 이상
65점 미만
~60점 이상
60점 미만
점수
-0.25
-0.5
-0.75
-1.0
(4) 감점
[-2]
(가) 산업재해 발생 건수
(-2)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2)」 시행일 이후 공표된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자료 부재로 모든 입찰 참가자 “감점 없음”으로 평가
〈용역 종류별 적용 가중치〉
- 하 · 폐수처리시설, 슬러지 건조시설(시운전 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0.6
- 하 · 폐수처리장, 슬러지 건조시설 기술진단 · 시공 · 설계 · 감리용역 등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 시공, 설계 · 감리용역 등 0.3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 슬러지 건조시설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시설로서 「하수도법」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 운영 지침」에 따른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말한다.
Ⅴ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
1. 참여기술자(24점)
1-1 책임기술자(8점)
가. 등급(2점)
1)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특급기술자 이상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이하
점 수
2.0
1.5
1.0
0.5
나. 경력 및 실적(4점) 1)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2)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구 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 7년 이상
7년 미만
~ 4년 이상
4년 미만
~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4.0
3.5
3.0
2.5
2.0
다. 교육훈련(2점) 1)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나) 5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0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1-2 분야별 책임기술자(8점)
가. 등급(2점)
1) 평가방법 : 개인별 평가 합산 ÷ 분야별 책임기술자수
구 분
고급기술자 이상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미만
점 수
2.0
1.5
1.0
0.5
나. 경력 및 실적(4점)
1) 평가방법 : 개인별 평가 합산 ÷ 분야별 책임기술자수
2) 개인별 평가방법은 책임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평가방법에 따름.
구 분
7년 이상
7년 미만
~ 5년 이상
5년 미만
~ 3년 이상
3년 미만
~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4.0
3.5
3.0
2.5
2.0
다. 교육훈련(2점)
1) 평가방법 : 개인별 평가 합산 ÷ 분야별 책임기술자수
2) 개인별 평가방법은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에 따름
1-3 분야별 기술자(8점)
가. 등급(2점)
1) 평가방법 : 개인별 평가 합산 ÷ 분야별 기술자수
구 분
중급기술자 이상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미만
점 수
2.0
1.5
1.0
나. 경력 및 실적(4점)
1) 평가방법 : 개인별 평가 합산 ÷ 분야별 기술자수
2) 개인별 평가방법은 책임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평가방법에 따름.
구 분
4년 이상
4년 미만
~ 3년 이상
3년 미만
~ 2년 이상
2년 미만
~ 1년 이상
1년 미만
점 수
4.0
3.5
3.0
2.5
2.0
다. 교육훈련(2점)
1) 평가방법 : 개인별 평가 합산 ÷ 분야별 기술자수
2) 개인별 평가방법은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에 따름
〈참여기술자 적용 용역 종류별 가중치〉 ○ 용역 종류별 가중치
- 하 · 폐수처리시설, 슬러지 건조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0.6
- 하 · 폐수처리장, 슬러지 건조시설 기술진단 · 시공 · 설계 · 감리용역 등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 시공 · 설계 · 감리용역 등 0.3
○ 참고사항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 슬러지 건조시설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시설로서 「하수도법」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 운영 지침」에 따른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말한다.
- 운영(시운전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함.
-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함.
- 참여기술자의 등급,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 확인을 받은 증명서에 의한다.
2. 참여업체(26점)
2-1 수행실적(12점)
가. 평가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시행한 당해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실적 평가
나. 평가배점
1) 수행건수(7점)
구 분
25건 이상
25건 미만
~ 7건 이상
7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1건 이상
1건 미만
점 수
7.0
6.0
5.0
4.0
3.0
2) 운영관리용량(5점)
가) 대행용량 : 분뇨처리시설 2,000㎘/일, 슬러지 건조시설 175톤/일(탈수시설 제외)
※ 대행용량 : 입찰대상시설 용량 × 50%
1) 분뇨처리시설 : 대행용량 2,000㎘/일
구 분
대행용량
이상
대행용량 미만
~ 대행용량×
0.75 이상
대행용량×
0.75 미만
~대행용량×
0.5 이상
대행용량×
0.5 미만
~대행용량×
0.25 이상
대행용량×
0.25 미만
점 수
2.5
2.0
1.5
1.0
0.5
2) 슬러지 건조시설 : 대행용량 175톤/일
구 분
대행용량
이상
대행용량 미만
~ 대행용량×
0.75 이상
대행용량×
0.75 미만
~대행용량×
0.5 이상
대행용량×
0.5 미만
~대행용량×
0.25 이상
대행용량×
0.25 미만
점 수
2.5
2.0
1.5
1.0
0.5
다. 평가방법
1) 참여업체의 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 당해 용역과 동일용역 또는 유사 용역의 수행 실적 건수에 대해 평가(참여기술자 적용 용역 종류별 가중치 적용)한다.
2) 운영(시운전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하고, 시공 · 설계 ·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한다.
3) 동일 처리장의 단계별 처리시설 및 연장계약 또는 계약변경은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여러 처리시설을 통합계약한 용역이 1)에 해당될 경우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운영관리용량은 시설용량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가장 큰 용량 1건의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한다.
5) 공동도급 시 건수 및 용량은 각 업체별 건수 및 용량에 공동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건수 및 용량에 대해 배점평가한다.
2-2 신용도(8점)
가.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4점)
1) 평가방법
-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재정상태 건실도(4점)
1) 평가방법 :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2) 재무비율평가(4점)
- 재무비율평가는 자본비율(1점), 유동비율(1점), 매출액 순이익율(1점), 총자산회전율(1점)을 평가한다.
- 재무비율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평가는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신규사업자는 최초 결산서, 합병 · 분할 · 사업 양수도를 한 사업자는 합병 ·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를 평가한다.
-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 · 확인한 최근년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미제출
자본비율
1.0
0.9
0.8
0.7
0.6
0
유동비율
1.0
0.9
0.8
0.7
0.6
0
매출액 순이익율
1.0
0.9
0.8
0.7
0.6
0
총자산회전율
1.0
0.9
0.8
0.7
0.6
0
3) 신용평가등급(4점)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으로도 평가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신용평가등급 기준〉
구 분
신용등급
회사채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점수
4.0
3.5
3.0
2.5
2.0
0
2-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5점)
가. 기술개발(2점)
1) 평가방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25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환경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나. 연구개발 투자실적(3점)
1) 평가방법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연구개발 비율〉
구 분
150% 이상
150% 미만
~ 100% 이상
100% 미만
~ 50% 이상
50% 미만
~ 10% 이상
10% 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연구개발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2-3. 산업안전(1점)
1) 평가방법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2)」에 따라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적용이 불가하므로 모든 입찰 참가자 “1”점으로 평가
3. 가․감점(+1.3점 ~ -4.0점)
3-1. 가점(+0.3점)
가. 신규기술자 고용(+0.3점)
1) 평가방법 :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구 분
3% 이상
2% 이상
1% 이상
점 수
0.3
0.2
0.1
- 신규기술자 고용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에 재직 중인 자로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관리대행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인정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 입찰 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1년간의 신규기술자 고용인력을 합산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기술자 고용인력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기술자 고용인원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평균함.
- 고용사실증명 및 신규기술자증명 : 경력관리기관협의회(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기관의 기술자보유증명서/경력증명서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경력확인서 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신규고용율확인서 첨부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3-2. 감점(-1점)
가. 법령위반(-1점)
1) 평가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 법령위반 감점이 -1점 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3-3. 가 · 감점(±1점)
가. 대행성과평가(±1점)
1) 평가방법
- 입찰대상 시설을 관리대행하고 있는 자에게만 적용하고,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평가한다.
- 대행성과평가 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서울시에서 「하수도법」에 따라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하되, 서로 다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 슬러지 건조시설, 탈수시설)에 대한 대행성과평가 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각 시설의 운영대가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대행성과평가 점수는 운영대가 비율을 적용한 시설별 평가점수의 평균치를 연도별 최종점수로 하고,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
구분
대행성과평가점수
95점
이상
95점
미만
~90점
이상
90점
미만
~85점
이상
85점
미만
~80점
이상
80점
미만
~75점
이상
75점
미만
~70점이상
70점
미만
~65점
이상
65점
미만
~60점
이상
60점
미만
점수
1.0
0.75
0.5
0.25
0
-0.25
-0.5
-0.75
-1.0
3-4. 감점(-2점)
가. 산업재해 발생건수(-2점)
1) 평가방법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2)」 시행일 이후 공표된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자료 부재로 모든 입찰 참가자 “감점 없음”으로 평가
【사업수행계획평가】
1. 사업수행계획의 등급배분
가. 사업수행계획은 상대평가로 하며,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참여업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1
2
1
24
2
5
10
5
2
6
1
1
2
1
1
25
3
5
10
5
2
7
1
1
3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사업수행계획의 배점기준
등
급
평가항목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총
계
(40)
1.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5)
1-1. 사업수행 목표
3.0
2.7
2.4
2.1
1.8
1-2. 사업수행 준비계획
4.0
3.6
3.2
2.8
2.4
1-3. 인력 · 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5.0
4.5
4.0
3.5
3.0
1-4. 물품 · 장비 투입계획 등
3.0
2.7
2.4
2.1
1.8
2.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25)
2-1. 시설의 운영계획
7.0
6.3
5.6
4.9
4.2
2-2.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5.0
4.5
4.0
3.5
3.0
2-3. 슬러지 · 분뇨 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3.0
2.7
2.4
2.1
1.8
2-4.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2.0
1.8
1.6
1.4
1.2
2-5. 운영비 절감 방안
3.0
2.7
2.4
2.1
1.8
2-6. 예상문제점 및 대책
3.0
2.7
2.4
2.1
1.8
2-7.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2.0
1.8
1.6
1.4
1.2
※ 사업수행계획 평가는 총점의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점수를 산정하고,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함.
Ⅵ 표지 및 서식
표 지 (2종)
1. 【표지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 【표지 2】 사업수행계획서
서 식 (11종)
1.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2. 【제2호 서식】 관리대행 참가신청서
3. 【제3호 서식】 가격제안서(입찰서)
4. 【제4호 서식】 자기평가서
5. 【제5호 서식】 서약서
6. 【제6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7. 【제7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8. 【제8호 서식】 위임장
9. 【제9호 서식】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10. 【제10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1. 【제11호 서식】 합의각서
[표지 1]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년 월 〔업 체 명〕 [표지 2]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사 업 수 행 계 획 서
2026년 월
--- 무 기 명 ---
(※업체명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센터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센터의 일반(제한 ·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2. 인감신고서 1통
<hp:fwSpace/>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재무관 귀하
[제2호 서식]
관리대행 참가신청서
수
신 :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재무관
참
조 :
제
목 :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입찰 참가 신청
1.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공고 제2026-00(2026. . .)호로 공고한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에 참여를 희망하며 붙임과 같이 기술제안서를 작성 · 제출합니다.
2. 아울러 본 기술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였고 추후 허위사항 등이 발견되면 발주기관이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 없음을 확약 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기평가서 포함) 3부(원본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2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11부)
3. 가격제안서(입찰서) 1부 4. 서약서 1부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제3호 서식]
가격제안서(입찰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제안)일자 입찰건명
입찰금액
금
원정
(₩
)
※ 2027년 비정산비(인건비) :
<hp:fwSpace/>2028년 비정산비(인건비) :
<hp:fwSpace/>2029년 비정산비(인건비) :
관리대행기간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 ∙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 ∙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 동 특수조건 ∙ 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물품구매 ∙ 기술용역)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재무관 귀하
[제4호 서식]
자 기 평 가 서
□ 업체명<hp:fwSpace/>: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요소
산 출 근 거
배점
평가
점수
참여
기술자
(24점)
책임기술자
등급
2.0 경력 및 실적 4.0 교육훈련 2.0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급
2.0 경력 및 실적 4.0 교육훈련 2.0
분야별
기술자
등급
2.0 경력 및 실적 4.0 교육훈련 2.0 계 24.0
참여업체
(26점)
수행 실적
수행건수
7.0 운영관리용량 5.0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4.0 재정상태 건실도 4.0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2.0 연구개발투자실적 3.0
산업안전
산업재해율
1.0
1.00
계
26.0
가 · 감점
(+1.3
~-4.0점)
가점
신규기술자 고용
+0.3
감점
법령위반
-1.0
가 · 감점
대행성과평가
±1.0
감점
산업재해 발생건수
-2.0
0.00
계
+1.3
~-4.0
총
계
[제5호 서식]
서
약
서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에서 시행하는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이며 합리적인 업체 선정 및 계약절차에 동의하므로 평가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재무관 귀하 [제6호 서식]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인)
[제7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적정 임금의 보장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근로자 임금 등 아래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공고일 현재 관리대행시설에 근무 중인 운영인력(현장근로자)이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할 것을 확약합니다.
② 노무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노무비를 별도로 사용관리하고, 매년 12월 정산을 실시하여 미 사용한 노무비는 발주처에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③ 근로자의 개인별 임금은 근로자 직무별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④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⑤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⑥「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과정양립지업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관리대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주소 :
대표자 :
(인)
회사명 :
주소 :
대표자 :
(인)
회사명 :
주소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재무관 귀하
※공동입찰 시 수급인 모두 날인 제출 시 인정
[제8호 서식]
위
임
장
위임자
(본인)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수임자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관계
주
소
위임사항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위임자(본인)을 대리 행사하는 일체의 권한
본인은 위 대리인에게 위임사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함.
2026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재무관 귀하 [제9호 서식]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호 또는 법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AX 번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전 화
참여지분율
(%)
비고
공동
이행
[제10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사와 ○○○사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및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제11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건명 입찰일자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동의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
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