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학년도_다율고1학년숙박형체험학습(수련활동)위탁용역_입찰공고서.hwpx =====
다율고등학교 공고 제2026-57호
2027학년도 다율고등학교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다율고등학교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7학년도 다율고등학교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
체험학습 기간
2027.3.29.(월)~2027.3.31.(수) 2박 3일
장
소
강원권 수련원
참가 예정 인원
총 380명( 학생 365명, 인솔교사 15명 )
※ 남·녀 공학, 12학급
※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른 참가 인원 최종 확정함.
※ 인솔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인솔교사 무료인 항목 제외)으로 하며,
가격제안서 작성시 별도 산출.
기초금액
금 121,2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학생 365명, 인솔교사 15명 기준으로 산정)
입찰 및 계약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지역제한(강원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2026.10.16.(금) 14:00 ~ 2026.11.6.(금) 16:00
※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다율고등학교 교육행정실(1층)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제출 불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다율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제안서 평가
2026.11.13.(금) 15:00
※학교일정에 의해 변경가능
※제안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
가격입찰서 제출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11.17.(화) 10:00 이후
다율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상급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일지라도 본 용역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수련활동 경비 ]
가. 숙박비[2박 3일], 식비[7식(야외식BBQ 1식 포함)], 시설사용료, 교육프로그램, 안전요원, 기타 경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수련활동 일체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 수련시설까지의 학생수송용 차량 임차료는 제외)
나. 인솔교사의 경우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고(숙식비 해당),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숙박비, 식비 외 항목)은 제외한다.
다. 안전요원
- 주간 안전요원: 반별 1인 총 12인 × 3일간(07:30~22:00 근무)
- 야간 안전요원: 야간 8명 × 2일간(22:00~07:30 근무)
- 안전지도사(주간인속, 야간지도) 자격 확인
1)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함.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14시간 이상, 2년 이내) 이수자
2) 기본과정 이수 후 2년 이내 1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안전요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파악
3) 채용 전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반드시 실시한 자
[추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10일전까지 구비서류(이수증, 조회결과 회신서 등) 제출]
라. 사업 종료 후 실제 참가인원에 따라 정산함.
마.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하며 선금 지급이 불가함.
바. 계약 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주제별 체험학습별로 항목별(숙식비(2박3일 7식), 간식비(2식), 수련활동 경비, 시설사용료, 안전요원, 기타경비)경비 등으로 작성하여 각각 제출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 직접 제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G2B전자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는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함으로써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합니다. 2단계(가격입찰)는 1단계 규격입찰서(직접제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둘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규격입찰 평가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역제한(강원도), 총액입찰, 최저가격 낙찰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본 입찰은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붙임의 본교 수련활동 위탁용역 과업 설명 및 특수조건에 의거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또는 유스호스텔 또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에서 “적정”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로 종합안전 점검결과 “적합”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 등록 인증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①항2호」에 의거하여 예외 사유 적용으로 본입찰은「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①항4호(중소기업자와의우선조달계약에대한예외)」에 의거하여 학생 안전 및 교육프로그램 질 저하 방지 등을 위해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및 제안 설명회 :
과업 및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붙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 및 가격(G2B) 제출 → 제안서 접수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 개찰(G2B)실시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유의 사항
가. 제안서 접수기간 : 2026. 10. 16.(금) 14:00 ~ 2026. 11. 6.(금) 16:00
(평일 근무시간 : 09:00 ~ 16:00 접수, 토․일요일 및 임시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 방법 : 제안서 직접 접수 / 전자입찰서(G2B) 인터넷상 접수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지참하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1) 봉투에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2)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공개하지 않음
다. 제출 장소 : 본교 교육행정실(1층)
라. 제출 서류(반드시 신분증 지참)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2]
2)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11부.(11부 중 1부는 행정실용으로 제출) [붙임4]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프로그램일정, 숙박, 식사,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수련활동 실적증명서(최근 3년 이내(2023. 10. 16. ~ 2026. 10. 15.)) 1부. [붙임5]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년도 국세청발행 재무제표, 세무서 발행 등) 1부.
6)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1부.
7) 국가인증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서 1부.
8) 최근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통보서 1부.
9)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0)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11) 집단급식시설 설치 신고증 및 식단표 1부.
12)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13)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붙임3]과 위임받은자 신분증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14)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안전요원 배치현황 포함) 1부.
1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각 1부.
16) 각종 보험증권 사본(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 가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각 1부.
17)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소독, 수질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최근 안전점검 확인서(필증) 1부.
18) 수련시설 배치도(수련시설 전체, 층별배치도, 객실면적 및 수용 인원 표시, 비상구, 피난로 표시 등) 1부.
19)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1부
20) 각서 및 확인서 1부. [붙임7][붙임8]
21)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붙임9](낙찰자만 제출)
2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붙임10](낙찰자만 제출)
23)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 [붙임11](낙찰자만 제출)
24) 개인정보보안서약서 1부. [붙임12](낙찰자에 한함)
25)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1부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여행일정․교통․숙박․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음.
※ 상기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왼쪽 상단에 번호를 써서 제출 요망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4:00 ~ 2026. 11. 6.(금) 16:00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17(화) 10:00 이후 다율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안서 제출 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다율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제출)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규격입찰서(제안서) 서면심사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제안서 평가 점수 80점 미만의 업체는 사전 판정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입찰에서 제외되어 가격개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 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저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입찰의 무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12.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관련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집니다.
1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라. 숙박형 현장체험활동(수련활동) 상세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학교 측의 사정 등으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아. 본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 : 체험학습 담당교사(☎031-946-5610)
-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 : 교육행정실 담당자(☎031-946-0263)
- G2B시스템에 관한 문의사항 : 조달청콜센타(☎1588-0800)
자. 본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 향흥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1부.
2) 입찰참가 신청서 양식 1부. 3) 위임장 양식 1부. 4) 위탁 용역 제안서 양식 1부. 5)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양식 1부. 6) 위탁 용역 제안서 평가표 1부. 7) 각서 1부. 8) 확인서 1부.
9) 청렴계약 이행각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최종 낙찰자 필요시 제출) 1부.
11)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최종 낙찰자 필요시 제출) 1부.
12) 개인정보보안서약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3)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5)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2026. 10. 16. 다 율 고 등 학 교 장
[붙임1]
2027학년도 다율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 용역 개요
1. 용역명 : 2027학년도 다율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
2. 수련활동기간 : 2027. 3. 29.(월) ~ 2027. 3 . 31.(수), 2박 3일
3. 예정인원 : 학생 365명, 인솔교원 15명(추후 인원 변동은 있을 수 있음)
4. 장소 : 강원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5. 수련활동 경비 :
1) 숙박비 : 2박 3일
2) 식비 : 7식 (1식 BBQ(바베큐)등 특식포함)
3) 수련활동 경비, 시설사용료,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수련활동 일체
6. 계약 방법 및 절차
1) 계약 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2) 계약 절차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만 가격입찰을 개찰함. (단, 최종 적격업체는 각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에서 최고·최저 각 1개를 제외하고 평균이 80점 이상인 업체)
제1조(총칙) 다율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학생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수련학생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 “공급자”가 학생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숙박, 식사 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련활동 장소 및 일정)
① 기간: 2027년 3월 29일 (월) ∼ 2027년 3월 31일 (수) (2박 3일, 7식)
② 장소: 강원도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
제5조(참가인원) 참가인원은 총 380명(학생 365명 , 인솔교원 15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수련활동경비)
① 수련활동 경비는 일정에 따른 숙식비(2박 7식), 수련활동비, 시설사용료, 행사진행 및 기자재 일체와 기타 경비, 야간 안전요원 배치 경비(8명*2일, 숙소 현황에 따라 인원 변동 가능), 레크레이션 상품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수련활동 경비를 말한다.(수련시설까지의 학생 수송용 차량 경비 제외)
② 기초금액은 학생 365명과 인솔교원 15명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인솔교사의 참가 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므로 별도 산출하며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한다.
③ 본 활동 경비는 1인당 산출금액에 의해 참여 예정 인원으로 총액을 산정하며, 참여 인원의 증감 시에는 가감하여 청구한다.
※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
④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⑤ 당일 불참한 학생의 수련활동비는 청구하지 않아야 하며, 출발일 당일 참여 학생이 증가하는 경우 수련활동에 참여시키고 증액하여 청구한다.
⑥ “수요자”는 용역 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숙박시설 등)
①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1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에서 ‘적정’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으로 하며, 종합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시설은 관할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이용하는날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점검자료) 및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 인정기관의 인증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②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로 최근 3년 이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 수련활동 용역 유 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한다.
③ 주변 100m 이내에 유해업소가 없고 조용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④ 수련시설 등록증에 허가된 숙박정원을 준수하고, 38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고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⑤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콘도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⑥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⑦ 숙소는 학생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장소로 한다.
⑧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가 투숙할 시, 단일 건물에 본교 인원만 수용하여 다른 투숙객들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⑨ 침실 배정은 1실 규모의 경우 5~6명 이내 배정을 권장하며, 가급적 5층 이상의 고층으로 호실을 배정하지 않고, 관할 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해야 한다.
⑩ 객실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고,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
⑪ 침구 및 베개는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⑫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⑬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한다.
⑭ 숙소 및 객실 내 물품 중 파손 및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⑮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강당 등의 장소를 보유하여, 전체 학생의 레크리에이션 지도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본교 숙소에서 20: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는 일체 외부 출입이 나타나지 않도록 학교 측과 협의하여 지도 점검해야 하며, 야간 학생 지도 인원이 층별 1명 이상 상주해야 한다.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14시간 이상, 2년 이내) 이수자
- 구비서류 :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사하여 배치
활동 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이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우미를 배치해야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본교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 중강당 등이 있고 실내교육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⑲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강당 등의 장소를 보유하여, 전체 학생의 레크리에이션 지도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⑳ 숙소의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 측에 있다.
㉑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3.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내부 등)
4. 객실배치도 1부(우리 학교 배치 객실 표시해 줄 것).
5. 식단표 1부.
6.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7.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 점검 결과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8조(식사 및 간식 등)
①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숙소에서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2박 7식) 제공하며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해야 한다. 단 수련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 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4찬(국, 밥 제외)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 제2일 석식: 특식(BBQ(바베큐) 등) 제공, 제1일차와 제 2일차에 간식(치킨 및 피자 등) 제공
④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알러지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식단표에 알러지 주의 음식을 표시하도록 한다.
⑤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해야 하며, 식단표를 계약 체결 시까지 다율고등학교에 제출한다.
⑥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⑦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380명(좌석 380석) 이상 식사가 가능해야 하고, 중복된 식단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⑧ 식당 및 복도에 깨끗한 정수시설을 갖추어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식수는 반드시 위생 기준을 충족한 물을 제공해야 한다.
⑨ 출발 7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다율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음식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 측에 있다.
⑪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이 이를 배상한다.
제9조(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류)
① 수련활동은 수련활동단이 도착하는 시점부터 수련활동 일정을 종료하고 출발하는 시점까지이며, 일정의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② 활동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다율고등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수련활동 수행 및 변경)
① 수련활동 일정 수행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련활동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련업체는 수련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기타 수련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수련활동 일정 변경
- 다율고등학교의 최종 승인을 받은 수련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다율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다율고등학교의 동의 하에 변경한다. 또한,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율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1조(수련활동)
①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정보시스템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을 최적 진행할 수 있는 지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계약 체결 전에 다율고등학교에 제출(구체적인 이동시정표를 일자별로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프로그램의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대체해 주어야 한다.
④ 학생 전체 인원을 레크레이션 지도 할 수 있는 강당 등의 장소를 보유하여 수련활동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내에서 진행하여 수련활동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수련활동, 숙박, 식사 등 수련활동 용역과 관련된 내용 일체)
제12조(특기사항)
① 수련활동 기간 동안 우천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다율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절대 안 되며, 인솔교사 경비는 다율고등학교가 지급한다.
③ 다율고등학교가 사전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다율고등학교의 교직원(학부모 포함)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답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사전답사에 소요되는 다율고등학교 사전답사팀의 모든 경비는 학교 측에서 부담함).
④ 현지답사 후 입찰 내역과 다를 경우 개찰 결과와 상관없이 다율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변경 요구할 수 있다.
⑤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 숙소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 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다율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낙오자의 처리)
① 낙오자 처리 : 수련활동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다율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상시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책임 및 비용부담)
① 수련활동 기간(수련활동 시작일 수련원 입소시부터 수련활동 종료일 퇴소시까지) 원내 및 원외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학생이 수련활동 프로그램 중에 용역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부담한다.
④ 수련활동 중 교통사고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다율고등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사고 대책)
①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상기 사고 등이 수련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수련활동 중 부상자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할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고 (용역업체 소속 안내원이 동승)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의료진과 인솔(담임)교사와 상의하여 수련활동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용역업체)의 부주의 또는 과실,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에 따른 치료비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학생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⑤ 식중독 ․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수련활동프로그램 참여 중 발생하는 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1인당 한도액 1억원이상, 1사고당 무한대), 화재보험, 특별수련활동프로그램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다율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다율고등학교에 청구할 수 없음)
- 다율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련활동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하여 다율고등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 천재지변 및 기타 긴급재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계약상대자 결정 후 학교 측 실무담당자가 수련시설 현지답사 후 당해 학생이 수련활동을 하기에 시설 및 프로그램상 부적격하다고 판단 시
② 본 계약은 다율고등학교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다율고등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수련활동경비 지급 및 정산)
① 용역대가 지급은 수련활동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②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제18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1000분의 1.3)으로 한다.
제19조(기타)
① 현지 수련활동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진행된다.
② 본 계약은 다율고등학교 상급기관의 지시 및 학교의 불가피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본 계약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2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공급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다율고등학교 공고
제2026-57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7학년도 다율고등학교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5%(입찰금액의 5%)
·보증금납부방법: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대리인<hp:fwSpace/>·<hp:fwSpace/>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다율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공고에 정한 서류 각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감날인)
다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hp:tab width="2804" leader="0" type="1"/>
<hp:tab width="3520" leader="0" type="1"/>
(전화: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다율고등학교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26년
월
일
위임자:
(인)
다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수련활동 위탁 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hp:tab width="3692" leader="0" type="1"/>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국세청 발행 재무제표, 세무서 발행 등)
3. 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인원)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수련활동(중·고등학교 200명 이상 참여)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023. 10. 16.~2026. 10. 15.(공고일 전일) 실적만 기재)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계약서 인정 안됨
4. 체험학습(수련활동)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수련
시설
구 분
시설명
수련 교육 활동
비고
※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이내 서류 각1부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수련활동 실행계획
가.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층
별
투 숙
인 원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대표자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등)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대형버스 주차대수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 내부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마)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객실, 화장실 등 사진)
(기타 참고사진) (기타 참고사진) (기타 참고사진)
나. 식사 여건(2박 3일 식단 구성)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
사항
전화
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3.29
중식
숙소
석식
숙소
간식
3.30
조식
(뷔페식)
숙소
중식
숙소
석식
(바베큐)
숙소
간식
3.31
조식
(뷔페식)
숙소
중식
숙소
- 일자별 조식, 중식, 석식 식단표 기재 (1식 4찬이상, 국․밥 제외)
- 2일차 및 3일차 조식: 뷔페식, 2일차 석식: BBQ(바베큐)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6.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등
가. 숙박업소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기술
나.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기술
다.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라.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7. 기타
가. 활동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현지 안전요원(안내도우미 겸직) 및 야간안전요원(경비) 배치계획 제출
다. 기타 업체고유의 특징 및 장점
붙임 :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사. 규격제안서는 총10부 + 행정실 제출용 1부 제출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제안서 내용
가. 『2027학년도 다율고등학교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일정 및 특수조건』에 준하여 작성
나. 프로그램일정, 숙박, 식사 등 평가가 용이하도록 구분해서 작성
4. 숙박시설
가. 콘도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나. 숙박시설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시설이어야 한다.
다.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분산 수용 배제)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라. 숙박은 타 학교 학생 및 일반 투숙객과 혼합 투숙이 금지되며, 우리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마. 숙박시설 내에 본교 학생이 활동할 수 있는 강당 또는 교육공간이 있어야 한다.
바. 1실당 5-6인 이하 배정을 권장한다.(1인 평균 8㎡이상 확보)
사. 숙박시설 10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 및 성인 유흥업소가 없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아.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층별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자.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5. 식사
<hp:fwSpace/>가. 식당은 380명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이어야 하며, 조 ․ 중 ․ 석식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나.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피하고 1식 4찬(밥,국제외)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식은 BBQ(바베큐)등 특식 제공)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라.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마. 모든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식단을 출발 2주일 전까지 다율고등학교에 제출한다.
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수대 및 물 위생 상태는 청결해야 하며, 식수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 간식 : 1일차 치킨 제공 (2인 1닭 기준)
2일차 피자 제공 (4인1판 기준)
1인이 먹을 수 있도록 1인포장하여 제공한다.
6. 수련활동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기준으로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한다.
나. 수련활동 일정 변경
- 학교 측의 승인을 받은 수련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 측에 즉시 통보한 후 동의하에 변경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나)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8. 업체별 수련활동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5]
수련활동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지
수행내역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금액
(단위:천원)
위와 같이 학생수련활동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기관명(직인) 다율고등학교장 귀하
※ 최근 3년간(2023.10.16.~2026.10.15.) 수련활동 실적에 한함.
[붙임6]
[2027학년도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제안서 평가표]
▣ 업체명 :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 기준
점수
비고
기술
능력
평가
(100)
정량적 평가
분야
(30점)
1.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수행 실적(10점)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
- 평가기준: 200명이상 참여한 사업
-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당해 영역 평가 기준 규모 대비
배점
10점
A. 7회 이상
10
B. 5회~6회
8
C. 3회~4회
6
D. 1회~2회
4
E. 실적 없음
0
2. 제안 업체 경영 상태(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 100% 이상
5
5점
B. 기준비율의 75%~100% 미만
4
C. 기준비율의 50%~75% 미만
3
D. 기준비율의 25%~50% 미만
2
E. 기준비율의 25% 미만
1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5
5점
B. 기준비율의 75%~100% 미만
4
C. 기준비율의 50%~75% 미만
3
D. 기준비율의 25%~50% 미만
2
E. 기준비율의 25% 미만
1
3. 제안 업체 인력 보유 상태(10점)
3.1 체험학습 수행 조직(5점)
A. 7명 이상
5
5점
B. 4~6명
4
C. 3명 이하
3
3.2 수행자의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 여부
(5점)
A. 7명 이상
5
5점
B. 4~6명
4
C. 3명 이하
3
정성적 평가
분야
(70점)
4. 제안 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점수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절성
10
7
5
3
1
20점
4.2 현장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5
4
3
2
1
4.3 프로그램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5
4
3
2
1
5. 숙박 시설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2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점수
5.1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등
10
7
5
3
1
25점
5.2 안전 점검, 위생 상태
10
7
5
3
1
5.3 대피시설, 소방시설, 보건시설 및 인근 병원 유무, 인근 유해시설 유무, 기타 편의시설 등
5
4
3
2
1
6. 급식 제공 능력 (1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점수
6.1 식단표 내용 및 가격
5
4
3
2
1
10점
6.2 좌석수, 위생 안전, 영양사 배치
5
4
3
2
1
7.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점수
7.1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안전 교육 및 안전 매뉴얼 소지여부, 보험 가입 현황
5
4
3
2
1
15점
7.2 학생 인솔 관리 요원 및 야간 안전 관리 요원 배치 기준
5
4
3
2
1
7.3 행사 진행 운영의 편의성(장소, 수용인원, 강사, 안전성 등)
5
4
3
2
1
계
100점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는 반드시 증빙 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 적격자 선정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선정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 각1개를 제외하고 평점 산출)
[붙임7]
각
서
건명: 2027학년도 다율고등학교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
본사(인)는 2027학년도 다율고등학교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사업자 번호:
대표자 성명:
(인)
다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다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다율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다율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다율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다율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다율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다율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 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다율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다율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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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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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다율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다율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율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율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다율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다율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율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hp:fwSpace/>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다율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hp:fwSpace/>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hp:fwSpace/>1<hp:fwSpace/>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0] ※낙찰자만 제출(필요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다율고등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공급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은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 목적 : 다율고등학교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실시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 범위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일 ~ 2027년 3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다율고등학교
다율고등학교장
(인)
"공급자"
대표자 :
(인)
[붙임11] ※낙찰자만 제출
2027학년도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 교육일자: 2027.
○ 교육장소: 교육행정실
○ 교육대상(업체 직원)
연번
소속(업체명)
직급
성명
서명
비고
○ 교육내용: 다음과 같음 수탁업체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
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수탁자 책임과 의무
■<hp:nbSpace/>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거나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함
■ 수탁자는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하여야 함
Ⅱ
개인정보 처리 준수사항
■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
■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전에 위탁자에게 알리고 협의해야 함
Ⅲ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점검(고시 제4조)
-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관리
■ 기술적 조치
◦ 접근 권한 관리(고시 제5조)
- 위탁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함
-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 발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접근통제(고시 제6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인가된 사용자가 정보통신망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에 조치하여야 함
-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고시 제7조)
- 암호화 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함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고시 제8조)
- 접속기록 1년 이상 보관ㆍ관리
- 접속기록 등 월 1회 이상 점검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고시 제9조)
-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일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 물리적 조치
◦ 물리적 안전 조치(고시 제10조)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ㆍ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붙임12]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2027학년도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학년도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나는 업무 수행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나는 위탁(제공)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2027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대표 성 명
인
다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3] ※낙찰자만 제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학교(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학교(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7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파주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14] ※낙찰자만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다율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범죄경력 유무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범죄경력 유무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15]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2027학년도 다율고등학교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7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2027학년도_다율고1학년숙박형체험학습(수련활동)위탁용역_입찰공고서.pdf =====
다율고등학교 공고 제2026-57호
2027학년도 다율고등학교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다율고등학교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 업체 선정을 위
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체험학습 기간
장
소 참가 예정 인원 기초금액 입찰 및 계약방법
2027학년도 다율고등학교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
2027.3.29.(월)~2027.3.31.(수) 2박 3일
강원권 수련원
총 380명( 학생 365명, 인솔교사 15명 )
※ 남·녀 공학, 12학급
※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른 참가 인원 최종 확정함.
※ 인솔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인솔교사 무료인 항목 제외)으로 하며,
가격제안서 작성시 별도 산출.
금 121,2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학생 365명, 인솔교사 15명 기준으로 산정)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지역제한(강원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제출기간 : 2026.10.16.(금) 14:00 ~ 2026.11.6.(금) 16:00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장소: 다율고등학교 교육행정실(1층)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제출 불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다율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제안서 평가 가격입찰서 제출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기타사항
2026.11.13.(금) 15:00
※학교일정에 의해 변경가능
※제안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
2026.11.17.(화) 10:00 이후
다율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
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상급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일지라도 본 용역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수련활동 경비 ]
가. 숙박비[2박 3일], 식비[7식(야외식BBQ 1식 포함)], 시설사용료, 교육프로그램, 안전요원, 기타 경비, 부가가치
세 등을 포함한 수련활동 일체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 수련시설까지의 학생수송용 차량 임차료는 제외)
나. 인솔교사의 경우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고(숙식비 해당),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숙박비, 식비
외 항목)은 제외한다.
다. 안전요원
- 주간 안전요원: 반별 1인 총 12인 × 3일간(07:30~22:00 근무)
- 야간 안전요원: 야간 8명 × 2일간(22:00~07:30 근무)
- 안전지도사(주간인속, 야간지도) 자격 확인
1)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함.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
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14시간 이상, 2년 이내) 이수자
2) 기본과정 이수 후 2년 이내 1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안전요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
부 파악
3) 채용 전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반드시 실시한 자
[추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10일전까지 구비서류(이수증, 조회결과 회신서 등) 제출]
라. 사업 종료 후 실제 참가인원에 따라 정산함.
마.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하며 선금 지급이 불가함.
바. 계약 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주제별 체험학습별로 항목별(숙식비(2박3일 7식), 간식비(2식), 수련활
동 경비, 시설사용료, 안전요원, 기타경비)경비 등으로 작성하여 각각 제출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
시입찰)"로, 규격(제안서 직접 제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G2B전자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는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함으로써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합니다. 2단계(가격입찰)는 1단계 규격입찰서(직접제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둘중 하나라도 제출
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규격입찰 평가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역제한(강원도), 총액입찰, 최저가격 낙찰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본 입찰은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
격을 갖춘 자로, 붙임의 본교 수련활동 위탁용역 과업 설명 및 특수조건에 의거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청소
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또는 유스호스텔 또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에서 “적정”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로 종합안전 점검결과 “적합”업체이
어야 합니다.
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 등록 인증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이
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
어야 합니다.(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①항2호」에 의거하여 예외 사유 적용
으로 본입찰은「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①항4호(중소기업자와의우선조
달계약에대한예외)」에 의거하여 학생 안전 및 교육프로그램 질 저하 방지 등을 위해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
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
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및 제안 설명회 :
과업 및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붙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 및 가격(G2B) 제출 → 제안서 접수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 개찰(G2B)실시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유의 사항
가. 제안서 접수기간 : 2026. 10. 16.(금) 14:00 ~ 2026. 11. 6.(금) 16:00
(평일 근무시간 : 09:00 ~ 16:00 접수, 토․일요일 및 임시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 방법 : 제안서 직접 접수 / 전자입찰서(G2B) 인터넷상 접수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지참하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1) 봉투에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2)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공개하지 않
음
다. 제출 장소 : 본교 교육행정실(1층)
라. 제출 서류(반드시 신분증 지참)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2]
2)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11부.(11부 중 1부는 행정실용으로 제출) [붙임4]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프로그램일정, 숙박, 식사,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수련활동 실적증명서(최근 3년 이내(2023. 10. 16. ~ 2026. 10. 15.)) 1부. [붙임5]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년도 국세청발행 재무제표, 세무서 발행 등) 1부.
6)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1부.
7) 국가인증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서 1부.
8) 최근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통보서 1부.
9)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0)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11) 집단급식시설 설치 신고증 및 식단표 1부.
12)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13)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붙임3]과 위임받은자 신분증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14)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안전요원 배치현황 포함) 1부.
1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각 1부.
16) 각종 보험증권 사본(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 가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각 1부.
17)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소독, 수질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최근 안전점검 확인서(필증) 1부.
18) 수련시설 배치도(수련시설 전체, 층별배치도, 객실면적 및 수용 인원 표시, 비상구, 피난로 표시 등) 1부.
19)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1부
20) 각서 및 확인서 1부. [붙임7][붙임8]
21)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붙임9](낙찰자만 제출)
2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붙임10](낙찰자만 제출)
23)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 [붙임11](낙찰자만 제출)
24) 개인정보보안서약서 1부. [붙임12](낙찰자에 한함)
25)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1부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
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
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여행일정․교통․숙박․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음.
※ 상기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왼쪽 상단에 번호를 써서 제출 요망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4:00 ~ 2026. 11. 6.(금) 16:00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
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
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17(화) 10:00 이후 다율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
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안서 제출 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
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다율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
게 됩니다.
10.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제출)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규격입찰서(제안서) 서면심사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이상 득
점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제안서 평가 점수 80점 미만의 업체는 사전 판정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입찰에
서 제외되어 가격개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
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 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저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이후 계약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입찰의 무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
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12.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
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숙지
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에 동
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관련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
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여야 하며, 미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집니다.
1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
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라. 숙박형 현장체험활동(수련활동) 상세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학교 측의 사정 등으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
약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아. 본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 : 체험학습 담당교사(☎031-946-5610)
-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 : 교육행정실 담당자(☎031-946-0263)
- G2B시스템에 관한 문의사항 : 조달청콜센타(☎1588-0800)
자. 본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 향흥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
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임 1)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1부.
2) 입찰참가 신청서 양식 1부.
3) 위임장 양식 1부.
4) 위탁 용역 제안서 양식 1부.
5)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양식 1부.
6) 위탁 용역 제안서 평가표 1부.
7) 각서 1부.
8) 확인서 1부.
9) 청렴계약 이행각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최종 낙찰자 필요시 제출) 1부.
11)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최종 낙찰자 필요시 제출) 1부.
12) 개인정보보안서약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3)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5)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2026. 10. 16. 다 율 고 등 학 교 장 [붙임1]
2027학년도 다율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 용역 개요
1. 용역명 : 2027학년도 다율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
2. 수련활동기간 : 2027. 3. 29.(월) ~ 2027. 3 . 31.(수), 2박 3일
3. 예정인원 : 학생 365명, 인솔교원 15명(추후 인원 변동은 있을 수 있음)
4. 장소 : 강원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5. 수련활동 경비 :
1) 숙박비 : 2박 3일
2) 식비 : 7식 (1식 BBQ(바베큐)등 특식포함)
3) 수련활동 경비, 시설사용료,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수련활동 일체
6. 계약 방법 및 절차
1) 계약 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2) 계약 절차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만 가격입찰을 개찰함. (단, 최종 적격업체는 각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에서 최고·최저 각 1개를 제외하고 평균이 80점 이상인 업체)
제1조(총칙) 다율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1학년 수련활
동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학생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
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수련학생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 “공급자”가 학생
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숙박, 식사 제공 등 모든 사
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련활동 장소 및 일정)
① 기간: 2027년 3월 29일 (월) ∼ 2027년 3월 31일 (수) (2박 3일, 7식)
② 장소: 강원도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
제5조(참가인원) 참가인원은 총 380명(학생 365명 , 인솔교원 15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
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수련활동경비)
① 수련활동 경비는 일정에 따른 숙식비(2박 7식), 수련활동비, 시설사용료, 행사진행 및 기자재 일체
와 기타 경비, 야간 안전요원 배치 경비(8명*2일, 숙소 현황에 따라 인원 변동 가능), 레크레이션
상품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수련활동 경비를 말한다.(수련시설까지의 학생 수송용 차량 경
비 제외)
② 기초금액은 학생 365명과 인솔교원 15명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인솔교사의 참가 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므로 별도 산출하며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한다.
③ 본 활동 경비는 1인당 산출금액에 의해 참여 예정 인원으로 총액을 산정하며, 참여 인원의 증감 시에
는 가감하여 청구한다.
※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
④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에 지급한
다.
⑤ 당일 불참한 학생의 수련활동비는 청구하지 않아야 하며, 출발일 당일 참여 학생이 증가하는 경우
수련활동에 참여시키고 증액하여 청구한다.
⑥ “수요자”는 용역 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
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숙박시설 등)
①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1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에서 ‘적정’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으로 하며, 종합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시설은 관할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이용하는날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점검자료)
및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 인정기관의 인증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②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
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로 최근 3년 이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 수련활동 용역 유 경
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
야 한다.
③ 주변 100m 이내에 유해업소가 없고 조용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④ 수련시설 등록증에 허가된 숙박정원을 준수하고, 38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고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⑤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콘도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⑥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⑦ 숙소는 학생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장소로 한다.
⑧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가 투숙할 시, 단일 건물에 본교 인원만 수용하여 다른 투숙객들과 완전히 분리
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⑨ 침실 배정은 1실 규모의 경우 5~6명 이내 배정을 권장하며, 가급적 5층 이상의 고층으로 호실을
배정하지 않고, 관할 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해야 한다.
⑩ 객실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고,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
⑪ 침구 및 베개는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⑫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⑬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한다.
⑭ 숙소 및 객실 내 물품 중 파손 및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⑮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강당 등의 장소를 보유하여, 전체 학생의 레크리에이션 지도활동이 가능
해야 하며,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6 본교 숙소에서 20: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는 일체 외부 출입이 나타나지 않도록 학교 측과 협의
◯
하여 지도 점검해야 하며, 야간 학생 지도 인원이 층별 1명 이상 상주해야 한다.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
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14시간 이상, 2년 이내) 이수자
- 구비서류 :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사하여 배치
17 활동 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이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우미를 배치해야 하며 긴급 상황 발생
◯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
업체)에게 있다.
1
◯8 본교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 중강당 등이 있고 실내교육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⑲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강당 등의 장소를 보유하여, 전체 학생의 레크리에이션 지도활동이 가능해
야 하며,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⑳ 숙소의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 측에 있
다.
㉑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3.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내부 등)
4. 객실배치도 1부(우리 학교 배치 객실 표시해 줄 것).
5. 식단표 1부.
6.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7.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 점검 결과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8조(식사 및 간식 등)
①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숙소에서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2박 7식) 제공하며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
고,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해야 한다. 단 수련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 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4
찬(국, 밥 제외)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 제2일 석식: 특식(BBQ(바베큐) 등) 제공, 제1일차와 제 2일차에 간식(치킨 및 피자 등) 제공
④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
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알러지 학
생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식단표에 알러지 주의 음식을 표시하도록 한다.
⑤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해야 하
며, 식단표를 계약 체결 시까지 다율고등학교에 제출한다.
⑥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
은 피한다.
⑦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380명(좌석 380석) 이상 식사가 가능해야 하고, 중복된 식단을 사용
해서도 안 된다.
⑧ 식당 및 복도에 깨끗한 정수시설을 갖추어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식수는 반드시 위생 기준을 충족한 물을 제공해야 한다.
⑨ 출발 7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다율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음식물 관련 사고
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 측에 있다.
⑪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이 이를 배상한다.
제9조(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류)
① 수련활동은 수련활동단이 도착하는 시점부터 수련활동 일정을 종료하고 출발하는 시점까지이며,
일정의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② 활동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다율고등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수련활동 수행 및 변경)
① 수련활동 일정 수행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련활동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련업체는 수련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기타 수련활동에 필요한 제
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수련활동 일정 변경
- 다율고등학교의 최종 승인을 받은 수련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
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다율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다
율고등학교의 동의 하에 변경한다. 또한,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
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율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1조(수련활동)
①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정보시스템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을 최적 진행할 수 있는 지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계약 체결 전에 다율고등학교에 제출(구체적인 이동시정표를 일자별로 제출)하
여 승인받아야 하고, 프로그램의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대체해 주어야 한다.
④ 학생 전체 인원을 레크레이션 지도 할 수 있는 강당 등의 장소를 보유하여 수련활동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내에서 진행하여 수련활동 진
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수련활동, 숙박, 식사 등 수련활동 용역과 관
련된 내용 일체)
제12조(특기사항)
① 수련활동 기간 동안 우천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다율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절대 안 되며,
인솔교사 경비는 다율고등학교가 지급한다.
③ 다율고등학교가 사전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다율고등학교의 교직원(학부모 포함)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
답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사전답사에 소요되는 다율고등학교 사전답사팀의 모든 경비는 학교
측에서 부담함).
④ 현지답사 후 입찰 내역과 다를 경우 개찰 결과와 상관없이 다율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
에게 변경 요구할 수 있다.
⑤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 숙소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 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
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다율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
으며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
도록 한다.
제13조(낙오자의 처리)
① 낙오자 처리 : 수련활동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인솔책
임자와 협의한 후 다율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상시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제14조(사고책임 및 비용부담)
① 수련활동 기간(수련활동 시작일 수련원 입소시부터 수련활동 종료일 퇴소시까지) 원내 및 원외 교
육활동 중 안전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학생이 수련활동 프로그램 중에 용역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
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부담한다.
④ 수련활동 중 교통사고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조치하
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다율고등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사고 대책)
①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상기 사고 등이 수련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수련활동 중 부상자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할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고 (용역업체
소속 안내원이 동승)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의료진과 인솔(담임)교사와 상의하여 수련활
동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용역업체)의 부주의 또는 과실,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에 따른 치료비는 현지에서
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학생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
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⑤ 식중독 ․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수련활동프로그램 참여 중 발생하는 사고, 화
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1인당 한도액 1억원이상, 1
사고당 무한대), 화재보험, 특별수련활동프로그램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다율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다율고등학교에 청구할 수 없음)
- 다율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련활동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하여 다율고등학교에 부당한 손해
를 끼쳤을 때
- 천재지변 및 기타 긴급재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계약상대자 결정 후 학교 측 실무담당자가 수련시설 현지답사 후 당해 학생이 수련활동을 하기
에 시설 및 프로그램상 부적격하다고 판단 시
② 본 계약은 다율고등학교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
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다율고등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수련활동경비 지급 및 정산)
① 용역대가 지급은 수련활동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②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제18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1000분의 1.3)으로 한다.
제19조(기타)
① 현지 수련활동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진행된다.
② 본 계약은 다율고등학교 상급기관의 지시 및 학교의 불가피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본 계약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2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
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
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공급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주민등록번호
대
입
입찰
개요
표
찰
공 고 다율고등학교 공고 (지 명) 번 호 제2026-57호 입 명 찰 입찰보증금 건 입 찰 일 자 . 즉 시 . .
2027학년도 다율고등학교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
·보증금율: 5%(입찰금액의 5%)
·보증금납부방법: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
대리인 · 사용인감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이 신고합니다.
명:
사용인감
생년월일: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다율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
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공고에 정한 서류 각 1부.
2026년 월 신청인 다율고등학교장 귀하 일 (인감날인) [붙임3] 위 임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장 (전화: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다율고등학교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전화번호 소 2026년 월 일 위임자: 다율고등학교장 귀하 (인) [붙임4]
수련활동 위탁 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회사설립년도
FAX :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비율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국세청 발행 재무제표, 세무서 발행 등)
3. 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인원)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수련활동(중·고등학교 200명 이상 참여)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023. 10. 16.~2026. 10. 15.(공고일 전일) 실적만 기재)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계약서 인정 안됨
4. 체험학습(수련활동) 수행조직 구 분 소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
)부문
부문별 (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부문 구분 시설명 수련 교육 활동 비고
수련
시설
※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이내 서류 각1부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수련활동 실행계획
가.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업소일반현황
신축
숙박
업체명 대표자 등급 (개축)
정원
년도
소재지
층
별
투숙인원
각 종 소방 전 기
전 화 전체
층 투숙
보험가입 검 사 안전도
번 호 층수
별 인원
사
항 일시 검 사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대표자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등)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대형버스 주차대수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비 상 시
대피시설
다) 객실 내부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마)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객실, 화장실 등 사진)
(기타 참고사진) 나. 식사 여건(2박 3일 식단 구성) (기타 참고사진) (기타 참고사진)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
사항
전화
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중식
석식
간식
조식
(뷔페식)
중식
3.30
석식
(바베큐)
간식
조식
3.31 (뷔페식)
중식
숙소
숙소
3.29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 일자별 조식, 중식, 석식 식단표 기재 (1식 4찬이상, 국․밥 제외)
- 2일차 및 3일차 조식: 뷔페식, 2일차 석식: BBQ(바베큐)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6.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등
가. 숙박업소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기술
나.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기술
다.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라.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7. 기타
가. 활동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현지 안전요원(안내도우미 겸직) 및 야간안전요원(경비) 배치계획 제출
다. 기타 업체고유의 특징 및 장점
붙임 :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비고 끝.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
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사. 규격제안서는 총10부 + 행정실 제출용 1부 제출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
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제안서 내용
가. 『2027학년도 다율고등학교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일정 및 특수조건』에 준하
여 작성
나. 프로그램일정, 숙박, 식사 등 평가가 용이하도록 구분해서 작성
4. 숙박시설
가. 콘도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나. 숙박시설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시설이어야 한다.
다.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분산 수용 배제)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 생산
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라. 숙박은 타 학교 학생 및 일반 투숙객과 혼합 투숙이 금지되며, 우리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
간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마. 숙박시설 내에 본교 학생이 활동할 수 있는 강당 또는 교육공간이 있어야 한다.
바. 1실당 5-6인 이하 배정을 권장한다.(1인 평균 8㎡이상 확보)
사. 숙박시설 10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 및 성인 유흥업소가 없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아.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층별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자.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5. 식사
가. 식당은 380명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이어야 하며, 조 ․ 중 ․ 석식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나.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
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피하고 1식 4찬(밥,국제외)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식은 BBQ(바베큐)
등 특식 제공)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
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라.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 인정하
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모든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
하여야 하며, 세부식단을 출발 2주일 전까지 다율고등학교에 제출한다.
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수대 및 물 위생 상태는 청결해야 하며, 식수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 간식 : 1일차 치킨 제공 (2인 1닭 기준)
2일차 피자 제공 (4인1판 기준)
1인이 먹을 수 있도록 1인포장하여 제공한다.
6. 수련활동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기준으로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한다.
나. 수련활동 일정 변경
- 학교 측의 승인을 받은 수련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
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 측에 즉시 통보한 후 동의하에
변경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나)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8. 업체별 수련활동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5]
수련활동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업
대
체
표
호
명
자
명 전화번호
수행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지
장
소 기 간 참여인원 계 약 금 액 ( 단위 : 천원) 수행내역
위와 같이 학생수련활동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기관명(직인)
다율고등학교장 귀하
※ 최근 3년간(2023.10.16.~2026.10.15.) 수련활동 실적에 한함.
[붙임6]
[2027학년도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제안서 평가표]
▣ 업체명 :
구분
평가항목
1.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수행 실적(10점)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
- 평가기준: 200명이상 참여한 사업
-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등급 및 배점 기준
당해 영역 평가 기준 규모 대비
배점
A. 7회 이상
10
B. 5회~6회
8
C. 3회~4회
6
D. 1회~2회
4
E. 실적 없음
0
점수 10점 2. 제안 업체 경영 상태(10점)
정량적
평가
분야
(3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A. 기준비율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5
4
3
2
1
5
4
3
2
1
A. 7명 이상
B. 4~6명
C. 3명 이하
A. 7명 이상
B. 4~6명
C. 3명 이하
탁월
우수
10
7
5
4
5
4
탁월
우수
10
7
10
7
5점 5점
3. 제안 업체 인력 보유 상태(10점)
3.1 체험학습 수행 조직(5점)
기술
능력
평가
3.2 수행자의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 여부
(5점)
(100)
4. 제안 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20점)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절성
4.2 현장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4.3 프로그램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5. 숙박 시설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25점)
5.1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등
5.2 안전 점검, 위생 상태
정성적
평가
분야
(70점)
5.3 대피시설, 소방시설, 보건시설 및 인근 병
원 유무, 인근 유해시설 유무, 기타 편의시
설 등
보통
5
3
3
보통
5
5
미흡
3
2
2
미흡
3
3
5
4
3
5
4
3
불량
1
1
1
불량
1
1
4 3 2 1
탁월
5
5
탁월
우수
4
4
우수
보통
3
3
보통
미흡
2
2
미흡
불량
1
1
불량
7.1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안전 교육
및 안전 매뉴얼 소지여부, 보험 가입 현황
5 4 3 2 1
7.2 학생 인솔 관리 요원 및 야간 안전 관리
요원 배치 기준
5 4 3 2 1
7.3 행사 진행 운영의 편의성(장소, 수용인원,
강사, 안전성 등)
5 4 3 2 1 계
5점
점수
20점
점수
25점
5
6. 급식 제공 능력 (10점)
6.1 식단표 내용 및 가격
6.2 좌석수, 위생 안전, 영양사 배치
7.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5점)
5점
점수
10점
점수
15점 100점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는 반드시 증빙 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 적격자 선정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선정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 각1개를 제외하고 평점 산출)
비고 [붙임7] 각 서
건명: 2027학년도 다율고등학교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
본사(인)는 2027학년도 다율고등학교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
동)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
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
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
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상 월 일 호:
사업자 번호:
대표자 성명:
다율고등학교장 귀하 (인) [붙임8]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
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
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다율고등학교장 귀하 (인) 일 [붙임9]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
지에 적극 호응하여 다율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
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
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다율고등학교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
실로 드러날 경우 다율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
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다율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
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다율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는 다율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 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
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다율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다율
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다율고등학교장 귀하
회사명
대표자
(인)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다율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
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
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
서장(국·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
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율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
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
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율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
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다율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다율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율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칙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다율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
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
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
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
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
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
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
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0] ※낙찰자만 제출(필요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다율고등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공급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은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
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
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
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 목적 : 다율고등학교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실시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 범위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일 ~ 2027년 3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
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
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
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
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
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
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
2026. . .
다율고등학교
다율고등학교장
"공급자"
(인)
대표자 : (인)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
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붙임11] ※낙찰자만 제출
2027학년도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 교육일자: 2027.
○ 교육장소: 교육행정실
○ 교육대상(업체 직원)
연번
소속(업체명) 직급 성명 서명 비고 ○ 교육내용: 다음과 같음 수탁업체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 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수탁자 책임과 의무
■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거나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함
■ 수탁자는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하여야 함
Ⅱ 개인정보 처리 준수사항
■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
■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전에 위탁자에게 알리고 협의해야
함
Ⅲ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
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점검(고시 제4조)
-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관리
■ 기술적 조치
◦ 접근 권한 관리(고시 제5조)
- 위탁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함
-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 발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접근통제(고시 제6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인가된 사용자가 정보통신망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에 조치하여야 함
-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고시 제7조)
- 암호화 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함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고시 제8조)
- 접속기록 1년 이상 보관ㆍ관리
- 접속기록 등 월 1회 이상 점검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고시 제9조)
-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일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 물리적 조치
◦ 물리적 안전 조치(고시 제10조)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ㆍ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붙임12]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2027학년도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
련활동) 위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
다.
1. 본인은 2027학년도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과 관
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업무 수행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
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
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나는 위탁(제공)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
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
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5. 나는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 및 손해배
상 등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2027년
서약자
소속 월 일
직급
직위 대표 성 명
다율고등학교장 귀하 인
[붙임13] ※낙찰자만 제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대상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학교(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학교(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
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7년
동의자 파주 월 일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
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14] ※낙찰자만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다율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범죄경력 유무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1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범죄경력 유무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
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
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
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
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2026년
대상자 본인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15]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낙찰자만 제출
월 일 (서명 또는 인)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2027학년도 다율고등학교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
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보건과 관련
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7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