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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995] 2027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인프라 및 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4: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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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_인프라_제2026-118호.hwp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제2026-118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2027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인프라 및 보안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②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③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④ 사 업 비 : 금272,469천원((추정가격: 247,699,147원 / 부가가치세: 24,769,915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이 조정되거나 기관의 사정 등으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⑤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26년 10월 16일(금) ~ 11월 6일(금) 14:00까지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년 11월 5일(목) 18:00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 장 소 : 나라장터(G2B)

※ G2B 입찰금액과 여성가족재단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불일치 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26년 11월 6일(금) 14:00까지(2026. 11. 6. 당일만 접수가능)

◦ 장 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5층 재무팀 계약담당자(용철중 과장)

※ 점심시간(12시 ~ 13시) 접수 불가

※ 접수마감은 제출 장소(서울여성플라자 5층 512호 재무팀)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각 정각으로 함

※ 전자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입찰이 무효 처리됨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3. 입찰참가자격: 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콜센타 (☏1588-0800)]

②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http://smpp.go.kr)에“직접생산확인(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된 자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면허를 취득한 자

③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④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⑤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⑥「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⑦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⑧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영업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의 참가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합니다.)

⑨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음.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전자투찰시)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7일(토) ~ 11월 5일(목) 18:00까지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④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①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44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서울특별시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② 최종낙찰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등기부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1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재무팀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 제안서(원본 1부, 평가본 9부) 및 요약본(원본 1부, 평가본 9부) 10부, 파일 별도제출

③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 제출 시 본 제안요청서 별지 8호, 9호 서식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 G2B에 제출한 투찰금액 캡쳐 본 필수 제출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④ 사업자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⑥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 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노동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⑧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별지서식 11)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⑤~⑨의 서류 각 1부

⑨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⑩ 정량적 평가 제출자료(증빙서류) : 1부

  • 기술인력 : 제안사 참여인력 이력사항, 자격증, 학력․기술․경력증명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재직증명서(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등) 중 이력내용 증빙 가능한 서류
  • 수행실적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또는 사업실적증명원(또는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안전보건 확보 정도 관련 증빙서류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 관련 증빙서류
  • 기타 정량적 평가 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⑪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 이어야하며,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 계약담당자가 입찰참가자의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후 입찰 참여자의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확약으로 갈음합니다.

②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③ 최근, 발주 기관을 사칭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현금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고 발주 기관에서는 입찰보증금을 별도의 특정 계좌로 현금 입금을 받지 않으니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교부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노동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노동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④「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②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일반조건, 용역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④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http://www.seoulwomen.or.kr),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전자민원 → 감사청구 → 청렴계약감시‧평가 → 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⑤ 기타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사업:02-810-5272, 계약: 02-810-54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재단을 사칭하여 물품 구매 또는 대금의 대납 요구,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의 계좌 입금 요구, 금융기관 상품 홍보를 위한 사업장 방문 또는 불필요 자료 요구 등의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해당 사례나 의심되는 사례의 경우 응하지 말고 반드시 발주 기관에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금품 및 향응,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클린신고센터 및 핫라인 운영 안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은 재단 임직원들로부터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 과정 전반에 재단 직원에 금품 및 향응 요구 또는 부당행위를 발견하셨을 경우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감사실
  • 신고방법 : 재단 온라인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접수, 감사실 핫라인(02-810-5401), 감사실 팩스(02-810-5144)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 https://www.seoulwomen.or.kr/sfwf/contents/sfwf-cleanReport.do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담당자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재단 담당부서 외에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서울시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 입찰공고문_인프라_제2026-118호.pdf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제2026-118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2027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인프라 및 보안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②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③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④ 사 업 비 : 금272,469천원((추정가격: 247,699,147원 / 부가가치세: 24,769,915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이 조정되거나 기관의 사정 등으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
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⑤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26년 10월 16일(금) ~ 11월 6일(금) 14:00까지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년 11월 5일(목) 18:00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 장 소 : 나라장터(G2B)
※ G2B 입찰금액과 여성가족재단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불일치 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26년 11월 6일(금) 14:00까지(2026. 11. 6. 당일만 접수가능)
◦ 장 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5층 재무팀 계약담당자(용철중 과장)
※ 점심시간(12시 ~ 13시) 접수 불가
※ 접수마감은 제출 장소(서울여성플라자 5층 512호 재무팀)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각 정각으로 함
※ 전자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입찰이 무효 처리됨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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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콜센타 (☏1588-0800)]
②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http://smpp.go.kr)에“직 접 생 산 확 인 (정 보 시 스 템 유 지 관 리 서 비 스
(8111189901))”에 등재된 자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면허를 취득한 자

③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④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⑤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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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⑦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⑧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
(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가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영업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전
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의 참가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합니다.)
⑨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음.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전자투찰시)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7일(토) ~ 11월 5일(목) 18:00까지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④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①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44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
방법 세부기준(서울특별시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
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② 최종낙찰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등기부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1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재무팀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 제안서(원본 1부, 평가본 9부) 및 요약본(원본 1부, 평가본 9부) 10부, 파일 별도제출
③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 3 -

  • 제출 시 본 제안요청서 별지 8호, 9호 서식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 G2B에 제출한 투찰금액 캡쳐 본 필수 제출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④ 사업자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⑥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 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노동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
수서약서 각 1부
⑧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별지서식 11)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⑤~⑨의 서류 각 1부

⑨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⑩ 정량적 평가 제출자료(증빙서류) : 1부
  • 기술인력 : 제안사 참여인력 이력사항, 자격증, 학 력 ․기 술 ․경 력 증 명 서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등) 중 이력내용 증빙 가능한 서류
  • 수행실적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또는 사업실적증명원(또는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안전보건 확보 정도 관련 증빙서류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 관련 증빙서류
  • 기타 정량적 평가 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⑪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 이어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 계약담당자가 입찰참가자의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후 입찰 참여자의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법인의 경우 등기
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확약으로
갈음합니다.
  • 4 -

②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③ 최근, 발주 기관을 사칭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현금 입금하도록 유
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고 발주 기관에서는 입찰보증금을 별
도의 특정 계좌로 현금 입금을 받지 않으니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의하
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교
부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
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노동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노동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
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5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④「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
할 것을 서약하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②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일반조건, 용역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④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서울시여
성가족재단 홈페이지(http://www.seoulwomen.or.kr),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
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전자민원 → 감사청구 → 청렴계약감시‧
평가 → 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⑤ 기타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사업:02-810-5272,
계약: 02-810-54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재단을 사칭하여 물품 구매 또는 대금의 대납 요구,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
보증금의 계좌 입금 요구, 금융기관 상품 홍보를 위한 사업장 방문 또는
불필요 자료 요구 등의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해당 사례나 의심되는 사례의 경우 응하지 말고 반드시
발주 기관에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 6 -

<금품 및 향응,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클린신고센터 및 핫라인 운영 안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은 재단 임직원들로부터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 과정 전
반에 재단 직원에 금품 및 향응 요구 또는 부당행위를 발견하셨을 경우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감사실
  • 신고방법 : 재단 온라인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접수, 감사실 핫라인(02-810-5401), 감사실 팩스(02-810-5144)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 https://www.seoulwomen.or.kr/sfwf/contents/sfwf-cleanReport.do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담당자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재단 담당부서 외에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서울시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7 -

===== 2. 제안요청서_인프라(2027)_제2026-118호.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인프라 및 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주관기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6. 10.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디지털운영팀
팀장/이원민
02-810-5272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hp:tab width="34080" leader="3" type="1"/> 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6960" leader="3" type="1"/> 4
3. 사업범위 <hp:tab width="34080" leader="3" type="1"/> 5
4. 기대효과 <hp:tab width="34080" leader="3" type="1"/> 6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 현황 <hp:tab width="33368" leader="3" type="1"/> 7
2. 시스템 현황 <hp:tab width="31944" leader="3" type="1"/> 8
3. 인프라 현황 <hp:tab width="31944" leader="3" type="1"/> 9

가. HW 및 상용SW 현황<hp:tab width="23940" leader="3" type="1"/> 9

나. 네트워크 구성도<hp:tab width="27032" leader="3" type="1"/> 9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hp:tab width="33368" leader="3" type="1"/>10
2. 추진방향<hp:tab width="34792" leader="3" type="1"/>10
3. 추진체계 <hp:tab width="33368" leader="3" type="1"/>11
4. 추진일정<hp:tab width="34792" leader="3" type="1"/>11
5. 추진방안<hp:tab width="34792" leader="3" type="1"/>12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hp:tab width="29808" leader="3" type="1"/>12
2.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30520" leader="3" type="1"/>14

가. 요구사항 구성 <hp:tab width="27744" leader="3" type="1"/>14

나. 요구사항 목록 <hp:tab width="27744" leader="3" type="1"/>15

다. 요구사항 상세 <hp:tab width="27744" leader="3" type="1"/>16
Ⅴ. 제안안내
1. 일반 제안안내 <hp:tab width="30520" leader="3" type="1"/>40

가. 제안(입찰) 참가 자격 <hp:tab width="23320" leader="3" type="1"/>40

나. 계약(입찰) 방식 <hp:tab width="26880" leader="3" type="1"/>41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3400" leader="3" type="1"/>42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hp:tab width="26248" leader="3" type="1"/>43

가. 평가방법 <hp:tab width="31304" leader="3" type="1"/>43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hp:tab width="17776" leader="3" type="1"/>44

다. 제안설명회 개최 <hp:tab width="26320" leader="3" type="1"/>45
4. 제안사 유의사항 <hp:tab width="28384" leader="3" type="1"/>46

가. 제안사 준수사항 <hp:tab width="26320" leader="3" type="1"/>46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hp:tab width="16352" leader="3" type="1"/>46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hp:tab width="19912" leader="3" type="1"/>48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hp:tab width="22760" leader="3" type="1"/>48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hp:tab width="20624" leader="3" type="1"/>49

바. 기타사항 <hp:tab width="31304" leader="3" type="1"/>49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hp:tab width="28384" leader="3" type="1"/>50

가.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7744" leader="3" type="1"/>50

나.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hp:tab width="17064" leader="3" type="1"/>50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hp:tab width="13432" leader="3" type="1"/>53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인프라 및 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 사 업 비 : 금272,469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주의>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발주기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보시스템 통합 관리로 효율성, 안전성, 신뢰성 향상
❍ 보안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안정적인 인프라 운영
❍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원격보안관제 운영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장애 발생 최소화 및 성능 최적화를 통해 대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
❍ 노후 전산 장비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 주요 정보시스템 및 보안장비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최상의 보안상태 유지
❍ 시스템 취약점 진단을 통한 재단 내 시스템에 대한 취약성 예방
❍ 정보자산의 사전 장애 예방 및 개선 활동으로 서비스 가용성 확보
3. 사업범위
❍ 전산장비 및 상용SW 등 인프라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정보시스템별 정기 점검 및 특별 점검

  •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및 이력 관리
  • 주기적인 예방정비 수행 및 모니터링을 통한 감사
  • 보안관련 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 지원
  • 주기적인 보안 패치를 통한 보안강화

- 영/한 도메인 등록 및 운영

  • 24시간 365일 시스템 가용성과 향상성 유지
  • 재단 인프라(서버, 네트워크, 보안, 주변장치 등)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 그룹웨어, DB 등 상용SW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
  • 기타 서비스 운영(백신, 웹로그분석, 문자서비스 등 유료서비스 포함)

❍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보호 포함)
  • 서울시 보안 권고문 및 하달 사항 조치 및 대응, 유해사이트 차단
  • 정보시스템 및 웹 취약점 점검 및 모의 해킹 제공 및 조치

·서버 및 네트워크에 대한 정기적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년 2회이상)

·모의해킹을 통한 웹 서비스 취약점 점검(년 2회이상)

·최신 보안 이슈 발생 시 이슈에 대한 보안권고 및 조치

  • 내부 보안실태 점검 시 전문 보안인력 지원<hp:lineBreak/>
  • 보안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이버 침해 대응 및 훈련 지원 ·보안 관련 이슈 해킹에 대한 정보 제공

·보안로그 분석 및 이슈 사항을 정리하여 관제보고서 제공(월간)
❍ 통합 보안관제를 위한 원격보안관제 서비스 제공

  •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원격통합보안관제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대한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모니터링 ➡ 초동대응 ➡ 분석 ➡ 대응 ➡ 보고)

·사이버 침해 대응 예․경보 및 즉각적인 피해확산 대응 활동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재발방지 대책 등 지원

  • 원격보안관제 대상 시스템

시스템
대수
관제 기능
방화벽 및 IPS
1대
방화벽 및 IPS 원격관제
웹방화벽
1대
웹 방화벽 원격관제
재단홈페이지
2개
웹 방화벽 정책기능 내 홈페이지 위/변조/웹쉘코드 탐지
웹/통합관리서버
8대

※ 대상 시스템․장비 내역은 보안관제 운영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리
  • 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내외 고객 만족도 개선
  • 24시간 365일 시스템 가용성과 향상성 유지
  •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개선 및 강화
  •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도구 개선을 통한 운영효율성 향상
  •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 강화로 안전하고 건전한 서비스 제공

❍ 정량적 기대효과
  • 정보시스템 서비스 가용성 확보(95% 이상)
  • SR(서비스요청) 건별 고객만족도 달성(90% 이상)
  • SR(서비스요청) 예정완료일 납기준수율 달성(95% 이상)
  • 서울시 및 보안관련 보안 하달 및 권고사항 조치(500건 이상)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 정보자원관리

  • 운영대상시스템의 현황, 이력 및 변동정보 관리

  • 운영대상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선활동 수행

❍ 백업/복구관리

  • 정보시스템의 특성에 적합한 백업계획 수립 및 백업 수행, 백업매체 관리

  • 필요시 백업된 매체를 활용하여 자료의 안전한 복구수행

❍ 장애관리

  •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장애관련 로그 수집, 장애처리 일지 작성 및 보고

  • 장애발생 요소에 대한 사전예방 및 장애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정부분에 대한 조치 실시

❍ 운영대상 정보시스템 추가설치, 이동, 반출관리

  • 정보시스템의 신규 및 추가설치 등에 대한 변경, 요청 관리 지원

  • 장비이동·폐기시 전원·통신 포설 및 제거 작업 지원 및 보고 실시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일련의 관리활동

- HW 및 상용SW의 운영 및 유지관리

  • 전산실 출입통제 및 물품 확인 및 기록 관리
  • 정보시스템의 모든 장비 및 상용SW에 대하여 정기점검 실시
  • 예방점검 실시 및 장애 발생 시 응급 복구 후 보고
  • 장애 및 이상 징후 발생 시 응급 복구 후 보고체계에 의해 보고

  • Batch작업, 백업작업 및 기타작업의 시행 확인, 보고 및 조치 등

❍ 통합 보안관제

  • 24*365 실시간 원격 보안관제 모니터링 실시

- 침해사고 시 분석 및 대응 방안 제시

  • 사이버위기 대응 체계 정비

2. 시스템 현황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관련 시스템
구 분
URL
주요 내용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국문)
https://www.seoulwomen.or.kr
열린광장, 연구․사업 보고서, 재단소개, 서울여성/가족플라자 등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영문)
https://www.seoulwomen.or.kr/sfwf_eng/main/index.do
Introduction to SFWF, News & Events, Activities, Archives, Seoul Women's/Family Plaza, etc.
온라인학습
지원센터
https://online.seoulwomen.or.kr/
돌봄, 성인지, 보육역량강화, 재단임직원, 관리자 등
그룹웨어
내부시스템
전자결재, 전자우편, 커뮤니티, 설문투표, 개인환경 등
근태관리
내부시스템
외부활동신고대장, 출장명령부, 초과근무대장, 근무상황부, 휴일근무대장, 통계자료, 그룹별 관리자 권한, 그룹웨어 연계 등
통합관리
내부시스템
대관관리, 여성/가족플라자, SR관리, 표준통계실적, 시스템관리, 홈페이지 관리, 입찰․계약정보 등
ERP
시스템
내부시스템
운영관리, 기본정보, 인사관리, 급여관리, 예산관리, 회계관리, 지출관리, 정산, 초기입력, 공기업, 그룹웨어 및 E-banking 연계 등
웹메일
외부시스템
메일, 일정관리, 파일관리, 게시판, 환경설정, 관리자, 그룹웨어 메일 연계 등
행정관리 시스템
내부 및 외부시스템
정보공개, 인사채용, 인사평가, 결재연계시스템, ERP 연계 등
KPI, SRMS
내부시스템
정보화 KPI, SR처리 관리 등
서울시어린이집지원센터
(구)보육서비스
내부 및 외부시스템
보육 교육 및 강사,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인력풀 운영관리 등
일생활균형
지원센터
내부 및 외부시스템
센터업무, 법제도 및 정책, 소통마당, 자료실, 팝업관리
자산관리
내부시스템
자산 관리 및 현황, 업무일지 등
대량메일/
기관메일
내부 및 외부시스템
뉴스레터, 설문조사, 자동메일,문자전송, 관리자 기능
메신저
내부 및 외부시스템
PC 및 모바일 메신저

❍ 부가 서비스 운영
구분
서비스 종류
단위
수량
비고
사용료
백신(Server)
License
33

원격지원서비스
License
3

압축, PDF
License
500

보안관제서비스
24/365
1

스팸 차단 시스템
License
300

3. 인프라 현황 가. HW 및 상용SW 현황 - 서버 : 33대

  • 네트워크(스위치) 장비 : 15종(57대), 무선 AP(96대)

- 보안장비 : 10종 - 스토리지 : 7종

  • 부대장비 : 4종(항온항습기, UPS 등)
  • 상용SW : 그룹웨어 등 12종(라이선스 수량은 미기재)

※ 자체 장비 및 유휴 장비는 제외
HW 및 상용SW 등 운영 및 유지보수 대상 세부 현황은 방문 시
열람 가능하며, 입찰 참가자에 한해 제공합니다.

나. 네트워크 구성도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시스템 운영 효율성 및 가용성 확보<hp:lineBreak/>- 운영지원도구 및 모니터링 도구 등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관리 효율성 향상<hp:lineBreak/>- 보안 강화를 통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 시스템 가용성 확보
❍ 24시간 365일 무중단 보안관제를 통한 해킹 등의 침해사고로부터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중단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적 서비스 기반 제공
❍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원의 안정적인 관리로 서비스 수준 제고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로 사이버 위협 사전예방 및 대응
❍ 전문업체를 통한 장비, 상용SW, 네트워크, 부대장비 등 유지보수 체계 확보

2. 추진방향
❍ 운영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적합업체 선정

  •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 엔지니어에 대한 검증 강화(실무위주의 업무 능력)
  • 책임감과 관리통제 및 적극적인 서비스 마인드 소유 장려
  • 운영계획에 따른 점검 및 분산으로 합리적 업무 수행
  • 요구사항에 대한 실질적 제안을 하는 업체 선정(개선 방안 제시)

  • 신속한 장애 조치 및 비상체계를 갖춘 업체 선정

❍ 유지보수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

  • 적합한 성과 지표(계량) 수립 및 관리를 통한 운영관리의 효율화

❍ 보안침해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점검 및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 수행

  • 서울시와 재단 간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및 활동

  • 서울시사이버안전센터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체계적인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 수립 운영

3.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사업주관기관
‣ 공간디지털사업실 디지털운영팀
‣ 사업운영 전반 담당

계약 상대자
용역 과업 수행
‣ 인프라 및 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수행

❍ 추진조직별 역할
구분
세부내용
사업
주관기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공간디지털사업실
디지털운영팀
◦ 정보시스템 운영 총괄 및 관리 감독
◦ 정보화 사업 추진 및 보안업무 관리
사업수행
계약상대자
◦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수행<hp:lineBreak/>- 하위 영역별로 담당 조직을 세분화하여

각 영역에 대한 실무 책임과 권한을 가짐<hp:lineBreak/>- 요구사항 분석 → 설계 → 구축 → 테스트

  • 시스템 구축 및 작업 수행<hp:lineBreak/>- 관련 산출물 생산 및 인계

4. 추진일정
❍ 제안서 마감 :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및 우선협상업체 선정 : 제안서 마감 후 10일 이내
❍ 우선협상대상 기술협상 : 협상업체 통보 후 14일 이내
❍ 계약 체결 : 협상완료 후 10일 이내

※ 협상 및 계약은 발주기관 별도 진행
❍ 사업 착수 : 계약일로부터
❍ 사업추진일정
기 간

내 용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운영 및 유지보수
(원격보안관제)

개선(패치 등)

취약점 진단 및 조치
(모의훈련 등)

착수, 종료 보고

※ 사업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5. 추진방안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2027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인프라 및 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하에 전체적인 홈페이지 개발·운영 전략 및 안정적 유지보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 추진 방안과 제안서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사업에 대한 위험 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 전략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계약 수행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사업내용의 일부분에 대해 특정 솔루션이나 기술의 필요함이 인정될 때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하도급 계약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 구
사항수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13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1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Vulnerability Inspection Requirement)
  • 사업 관련 취약점 점검의 요구사항

2
보안관제 요구사항
(Security Operation Requirement)
  • 사업 관련 보안관제의 요구사항

4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6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4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3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6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5
합계
44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하드웨어 유지보수
MAR-002
정기점검(예방점검)
MAR-003
보안장비 및 솔루션 점검
MAR-004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MAR-005
원격지원
MAR-006
전산실 관리
MAR-007
백업관리
MAR-008
장애처리
MAR-009
기술지원
MAR-010
유지보수 관리 및 문서 활동
MAR-011
헬프데스크
MAR-012
현황관리
MAR-013
기능향상 및 보완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조직 및 인력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VIR)
VIR-001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서비스
VIR-002
이행점검
보안관제 요구사항(SOR)
SOR-001
최신 보안정보 제공
SOR-002
보안관제 일반
SOR-003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SOR-004
비상대응 체계 구축
보안요구사항
(SER)
SER-001
관리자 접근제어
SER-002
DB 및 APP 서버 접근제한
SER-003
사용자 계정 및 권한 관리
SER-004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SER-005
데이터 암호화
SER-006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품질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장애 조치
QUR-003
인수인계
QUR-004
부품 품질보증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PMR-002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3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PMR-004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05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6
의사소통 관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이전
PSR-003
서울시 관제에 대한 지원
PSR-004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PSR-005
기타지원

다. 요구사항 상세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하드웨어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보수 관리 실시
세부내용
○ 장애가 예상되는 부품은 사전에 교체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장애접수 및 복구 실시
○ 장애 예방을 위하여 월 1회 방문하여 정기점검 실시
○ 장애발생시 예비 장비를 이용하여 긴급복구를 실시하고, 예비

장비는 항상 활용이 가능토록 유지
○ 유지보수 항목은 별도 제공(사업 참여자에 한함)
산출 정보
정기점검보고서, 장애조치 보고서, 작업계획서, 작업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정기점검(예방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상세설명
정의
장애예방/점검관리 등에 대한 체계 및 절차 마련으로 장애관리 활동을 수행
세부내용
○ 유지보수대상에 대해 분기 1회 이상(주요 대상은 월 1회 이상) 예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포함한 ‘정기점검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 단, 제조사 기술지원 품목은 전문 엔지니어가 점검해 월별 또는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정기 점검 시 System Device의 각종 Status를 점검하여 문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Status 변경 사항을 주시하여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비교치를 자료화 하여 Update 함
  • 전산 담당자의 요구 사항을 기록하고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명시함으로서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음
  • CPU Utilization/Interface Status/Port Error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결과 보고
  • 사용자별 H/W 사용율에 대한 점검 및 결과 보고

- 향후 H/W 자원에 대한 예측

  • OS 관련 Error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결과 보고

- 최신 Patch 상태 파악 및 적용 - Backup Status 점검

  • 전산 환경 및 전원 점검 및 결과 보고

산출 정보
정기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보안장비 및 솔루션 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상세설명
정의
보안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실시
세부내용
○ 보안솔루션 정기적인 점검 실시
○ 보안솔루션 최신 보안정책 적용 및 최신버전 적용
○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활동

  • 백신 최신 버전 유지를 위한 업무 지원

○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강화
○ 정보보호장비의 정책 설정 및 로그분석, 이력관리를 수행해야 함.
  • 웹방화벽, 방화벽, VPN, 개인정보유출방지시스템,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NAC, DB암호화 등

산출 정보
정기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상세설명
정의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보수 관리 실시
세부내용
○ 데이터베이스는 관련 전문가와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DB 정기 점검 실시

  • DB암호화 및 관리자 접속권한 설정에 대한 점검과 접속로그 보고

○ 재설치, 업그레이드, 복구 요구 시 원활한 업무 지원
○ 재단에서 운영중인 상용SW에 대한 유지보수 및 업무 지원
  • 유지보수 항목은 별도 제공(사업 참여자에 한함)

○ 홈페이지 로그분석
○ 시스템 기능 보완 및 성능 개선 및 타 시스템과의 연동에 따른 기술지원
○ 필요시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을 통한 기술이전

○ 하드웨어, 서버 및 PC 운영체제(OS) 등의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변경보완
○ 점검 및 장애조치 사항에 대한 기록관리
○ 노후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 또는 기능 수행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지원 및 운영
○ 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기술지원 및 교육
○ VPN 이용자 문의 및 상담 전화 응대 등
산출 정보
정기점검보고서, 장애조치 보고서, 작업계획서, 작업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원격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상세설명
정의
원격지원을 통한 고객 응대
세부내용
○ 원격지원 툴을 사용하여 고객요구사항에 응대해야 함
산출 정보
SR처리 내역서

요구사항 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전산실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실 클린 작업 및 배선정리
세부내용
○ 전산실 및 프로젝트실에 대한 정기적인 클린 작업 실시
○ 전산실 배선정리 실시

요구사항 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
백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상세설명
정의
백업관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보수 관리 실시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의 백업대상 목록 작성 및 여성가족재단의 백업장치를 활용한 정기적인 백업 수행 및 복구계획 수립
○ 재해에 대비한 소산백업 방안수립 및 제시
○ 백업시스템(서버 및 백업장비 포함) 운영관리 및 백업 스케쥴의 지속적 관리, 확인을 통한 정상 유무 확인(NETBACKUP, NAS, LOG서버 백업 확인)
○ 일일/주/월 백업 스케쥴링 상태 확인 및 백업 최적화
○ UNIX장비 및 WINDOW장비 OS백업 실시 : 분기 및 환경 변경 시 백업 실시
○ DB 데이터 풀백업 : 주당 1회
○ DB ARCHIVE 백업 : 일 1회
산출 정보
백업관리대장

요구사항 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
장애처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상세설명
정의
장애발생 시 체계 및 절차 마련으로 장애관리 활동을 수행
세부내용
○ 장애 또는 징후가 발생해 조치요청 시 즉시 복구에 임해야 하며, 1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요청 후 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함을 원칙으로 함.
(단, 최대한 1시간이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하며, 원격 및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 가능함)
○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장비로 임시조치한 후 수리해 정상 가동토록 조치해야 함.
○ 장애조치에 따른 결과를 재발 방지대책이 포함된 ‘장애처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
○ 중요정보의 유지보수를 위해 백업 및 장애발생시 복구 작업을 실시함.
○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한 주요 장애 유형별로 장애 대응 방안(장애감지, 유지보수 조직 가동, 원인분석,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장애처리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및 문서 작성 활동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에 따른 기술 자문 및 지원 요청 시 성실히 응해야 함
○ 서버 및 시스템의 디스크 용량 등 모니터링 체계마련
○ 정보시스템(WAS, 애플리케이션 포함) 성능최적화 작업을 수행해야함
산출 정보
운영매뉴얼

요구사항 번호
MAR-010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관리 및 문서 활동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보수 관리 실시
세부내용
○ 유지보수 관련 문서를 관리해야 함.

  • 기반시설 및 제반 장비 및 망구성, 전산실 배치도 등의 자료를 상세하게 현행화해야 함.

○ 하자보증 기간의 장비에 대해서도 기술 지원 및 장애 복구를 적극 지원해야 함.
○ 백업관리, 성능관리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전산실 운영관리 지침 등을 작성해야 함.
○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절차 및 각 업무별 운영매뉴얼 갱신
○ 행정안전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정보시스템 관련지침 준수
산출 정보
운영매뉴얼

요구사항 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
헬프데스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상세설명
정의
헬프데스크 운영
세부내용
○ 헬프데스크에서 장애접수/처리, 전화상담, 기술자문 및 지원 등을 수행

  • 장애접수/처리대장 작성 및 이력관리와 일일업무일지 작성
  • SSL VPN 외부 원격접속 장애 응대업무 수행
  • 정보시스템 접근 및 관련 등 상담업무 수행

  • SW 설치 업무

산출 정보
월간운영 종합보고서, SR처리 상세내역서

요구사항 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
현황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상세설명
정의
현황자료 현행화
세부내용
○ 유지보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최신으로 관리 하여야 하고, 변경시 변경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업무시간 이후에 대한 별도의 비상연락망을 구성, 제출함.
○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서버/네트워크 현황 및 소프트웨어 구성도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함.
○ 계약후 1개월 이내에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확인 장애처리, 기타 시스템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 매뉴얼을 보완 하여 제출 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관련 산출물을 현행화 하여야 함
○ 월간정기점검 후 정보시스템 전체에 대한 시스템별 현황 및 시스템상태, 장애/에러 현황,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월간운영 종합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함. (장애이력, 장애통계, 엔지니어 변경시 변경사항 및 보안서약서, 기타요청사항 포함)
산출 정보
비상연락망, 시스템 구성도, 운영매뉴얼, 운영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13
요구사항 명
기능향상 및 보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및 기능향상
세부내용
○ 대상 장비, S/W의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
(Patch), 시스템 튜닝 등을 누락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적용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함.
○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등) 성능분석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 최상의 시스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분석결과 및 개선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단, 대상시스템 범위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진단결과, 문제점, 개선대책을 포함한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조직 및 핵심인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교체, 근무조건 등 유지관리 서비스별로 적정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세부내용
○ 투입인력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을 제시하여야 함(붙임 8 ITSQF 직무 참조)
○<hp:fwSpace/>유지보수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직원을 선발해 보고해야 하며, 선발된 전담직원을 본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행해야 함.

  • 투입인력 교체는 가능한 최소화하되, 퇴직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업무인수인계 등을 위해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최소한 2주 전에 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투입되어야 하며,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해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함.

○<hp:fwSpace/>프로젝트 수행 관리자(PM)
  • 프로젝트관리자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기술자로 협력업체(전문 엔지니어)를 포함한 모든 유지보수 점검 활동을 총괄 관리·감독 수행해야 함.
  • PM은 의사소통관리, 위험관리, 이슈관리 등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기술과 자격을 보유하여야 함.

○<hp:fwSpace/>운영 및 유지보수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 통제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산실 운영 유지를 위한 시스템 엔지니어(SE)를 지정 운영하여야 함.
  • 보안관제 및 취약성 점검, 모의훈련(해킹), 침해대응 및 분석 등 정보보호 분야는 전문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소지자 이어야함.

※ 보안관제 및 취약성 점검 관련 자격증
o 국내자격증 : SIS(정보보호전문가 1급․2급), ISM(정보보안관리사), 인터넷 보안전문가 1급․2급,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o 국제자격증 : CISSP(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 SISM(정보보안관리자), CISA(국제정보시스템감사자), CHFI(포렌식 조사관) 등
산출 정보
<hp:fwSpace/>사업수행계획서, 인력변경요청서

3)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VIR-001
요구사항 명
취약성 점검 및 모의해킹 서비스
요구사항 분류
취약점 점검
상세설명
정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수행
세부내용
○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 재단 내 인프라에 대한 연간 취약점 점검 계획에 따른 점검 수행
  • 해커들이 사용하는 최신 해킹기법을 사용하여 모의해킹 실시
  • 주요 보안 이슈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 취약점 점검 실시
  • 취약점 점검 후 보안권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조치결과 확인 후 이행 점검 실시

○ 신규 시스템 도입 및 기존시스템 개선 시 서버, 웹페이지 등을 포함한 취약점 점검 실시
산출 정보
취약성 점검 계획 및 진단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VIR-002
요구사항 명
이행 점검
요구사항 분류
취약점 점검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수행 완료 후 권고사항 이행여부 확인
세부내용
○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수행 후 도출된 취약점의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 실시
○ 실제 수행 가능한 권고방안 제시
산출 정보
이행 점검결과보고서

4)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OR-001
요구사항 명
최신 보안정보 제공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점검
상세설명
정의
최신 보안동향 분석 및 정보제공 방안 제시
세부내용
○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이트의 보안 이슈 및 최신정보를 확인하여 보안권고 조치방안 제시
○<hp:fwSpace/> 주기적으로 보안 뉴스레터 등 발간물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발송하여 보안이슈 및 업계동향 보고방안 제시
○ 국내외 최신 보안경보 수집 및 분석 보고, 전파, 보안이슈에 대한 보안권고 및 경보 발령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SOR-002
요구사항 명
보안관제 일반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점검
상세설명
정의
24*365 실시간 원격 보안관제 모니터링
세부내용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4*365 보안관제 모니터링

  • 보안관제 서비스 수행 방법론
  • 보안관제 프로세스
  •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통하여 보안장비,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의 이기종 로그 실시간 상관 분석 및 내․외부 불법적 침입시도 대응
  • 신종 해킹패턴 분석, 신규 연관성분석 정책 설정 및 실시간 대응
  • 이기종 보안장비 간 임계치 값 조정을 통한 실시간 경보정책 설정
  • 침입 로그 및 이상 로그 확인 시 상황보고 체계구축
  • 정기보고 종류, 내용 및 보고 일정 (보고서 예제 첨부)

○ 주요 웹페이지 모니터링
  • 주요 웹페이지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웹서비스 이상 유무 확인

○ 보안관제 시스템 정책관리 및 최적화
  • 악성코드 유포사이트, 해킹패턴 등 각 보안장비별 보안정책 수정을 통한 최신의 보안정책 유지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위협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보안정책 감사 실시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SOR-003
요구사항 명
침해 사고 분석 및 대응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점검
상세설명
정의
침해사고 시 분석 및 대응 방안제시
세부내용
○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위협관리시스템, 좀비PC 탐지․제거시스템 등을 통하여 수집된 보안로그를 분석하여 내․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침해시도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 해킹시도, 긴급 보안 취약점 발생 시 대응을 위한 단계별 대응 예․경보 발령 및 최신 기술동향을 분석하여 보안성 강화 지원방안 제시
○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데이터 유출의 탐지 및 차단방안 제시
○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피해확산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사고발생 원인을 분석․확인하여 보완대책을 수립․전파방안 및 보완대책 이행방안 제시
산출 정보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SOR-004
요구사항 명
비상대응 체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점검
상세설명
정의
사이버위기 대응 체계 정비
세부내용
○ 침해사고 사례 전파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사이버위기 대응체계 정비 및 긴급대응반 편성 지원
○ 비상사태(보안사고 발생 및 대외 훈련 실시 등) 발생 시 본사 기술지원조직을 통한 비상 지원
○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야간, 공휴일 등 지원 체계 구축
산출 정보
수행계획서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관리자 접근제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담당자 및 업무담당자 등 관리자 접근 제어
세부내용
<hp:fwSpace/>○ 사이트별 홈페이지 관리 기능 접근 권한 설정

  • 시스템운영자 및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토록 관리

<hp:fwSpace/>○ 관리자 계정 관리

  • 서버의 ID 및 Password를 체계적으로 관리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DB 및 APP 서버 접근제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상세설명
정의
DB 및 APP 서버 접근제한
세부내용
○ DB 및 APP 서버는 기본적으로 일반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제한
○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업무와 연관된 DB 및 APP 서버만 접근 허가
○ 모든 DB 및 APP 서버의 접근은 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사용자 계정 및 권한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이트별 사용자 계정 및 권한 관리 방안 적용
세부내용
<hp:fwSpace/>○ 사용자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정보 공개 및 접속 권한 설정․관리

  • 사용자 유형(안) : 일반사용자, 업무담당자, 부서담당자, 홈페이지담당자, 시스템운영자 등
  • 사용자 유형별 또는 사용자별 시스템 및 기능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 권한 관리는 개인별 또는 그룹별 일괄 관리가 가능토록 구현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철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hp:fwSpace/>○ 계약사 및 그 소속직원은 업무 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 수행 중 또는 계약 완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사업종료 시 주관기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hp:fwSpace/>○ 유지보수를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 장소에 출입하는 유지보수 책임자 및 요원은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이수하고 용역수행기관에서 정한 정보보안 계획 및 근무수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hp:fwSpace/>○ 유지보수 수행업체는 자체보안관리 및 직원 관리 감독을 강화 하고 업체대표명의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 보안관리

  •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된 모든 인원(협력업체 포함)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교육을 실시함.
  • 유지보수 업무 수행 작업 이력과 자료를 관리해야 함.
  •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되는 장비(노트북 등)의 PC 바이러스 예방활동 및 확산방지활동을 해야 하며, 사업종료 시 완료 삭제 처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PC반출입대장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데이터 암호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상세설명
정의
중요 정보에 대한 데이터 암호화 저장
세부내용
<hp:fwSpace/>○ 패스워드, 개인정보 등은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
<hp:fwSpace/>○ 보안이 필요한 정보는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불가

요구사항 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상세설명
정의
중요 정보에 대한 데이터 암호화 저장
세부내용
<hp:fwSpace/>○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재단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재단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음.

  •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센터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함.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함.
○ 노트북 및 PC에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통제 등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
산출 정보
PC 및 노트북 반출입대장

6)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및 일반사항
세부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 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장애 조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상세설명
정의
신속한 장애조치 및 관리 체계 수립
세부내용
○ 가용성 확보를 위하여 신속한 장애조치 관리 체계 수립
○ 장애조치별 등급을 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 시간을 명시한다.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품질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관련 사업을 정의함으로써 사업체 변경 시 원활한 유지보수 진행
세부내용
○<hp:fwSpace/>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기관 담당자에게 파일등으로 제출해야 하며,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2주 이상)동안 업무를 성실하게 인계해야 함.

요구사항 번호
QUR-004
요구사항 분류
부품 품질보증
요구사항 명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품 교체에 따른 품질보증
세부내용
○<hp:fwSpace/>서버, 네트워크, 백업 장비 등의 장애복구 시 사용되는 부품에 대해 제조사의 동일 정품 성능 이상으로 교체 하여야함.

7)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서울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관련 사업을 정의함으로써 사업체 변경 시 원활한 유지보수 진행
세부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자치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12)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19)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 포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포함,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업무인수인계서(사업종료시 제출)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업무인수인계서(사업종료시 제출)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세부내용
○ 『서울시 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상세설명
정의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SW개발 및 유지보수’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산출물(테일러링 내역서)을 등록하여야 함.<hp:lineBreak/>※ 확정시 관리대상산출물 등록 후 다운로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사업 수행 시,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의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사항 등의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일간/주간/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에 해당 정보시스템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웹로그 분석, 기능별 활용도 분석,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 사업자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을 참고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측정지표(이하 측정지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산정방법 및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 웹로그 분석, 기능별 활용도 분석,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 발주기관 요청시 측정지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 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서식 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15)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제출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별지서식 15)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서울시 프로젝트개발 방법론 참조)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은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참조)

  • SW사업정보 산출물(※관련 요구사항 참조, 해당 시 제출)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기능 활용하여 방법론 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 정보
계약관련 산출물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SW사업정보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관련 요구사항
PMR-002, PMR-003, PMR-004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방안 마련 및 운영
세부내용
○ 보고계획
구분
참석자
시기
내 용
보고서
착수 보고
서면보고
계약 후 2주 이내
-<hp:fwSpace/>수행조직 및 팀소개
-<hp:fwSpace/>수행 계획 보고
-<hp:fwSpace/>수행 방안 협의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완료
보고
서면보고
완료
시점
-<hp:fwSpace/>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
완료보고서
월간
보고
전산 담당자
월1회
-<hp:fwSpace/>유지보수 내역보고
-<hp:fwSpace/>수행방안 점검, 향후 추진 계획/방안 협의
월간 유지보수 보고서

회의
개최
전산 담당자
필요시
-<hp:fwSpace/>주요현안, 의사결정 요망사항
-<hp:fwSpace/>주관기관에서<hp:fwSpace/>사업자에게 요청한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
회의록

※ 회의개최는 기관의 요구에 따라 협의하여 추가로 실시 가능
○<hp:fwSpace/>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함.

  • 사업수행 일정표
  • 정기점검 계획서
  • 투입인력 현황 및 투입 계획서
  • 유지보수체계(HelpDesk, Hot Line 연락처 포함) 및 장애대처체계
  • 각종 양식(정기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유지보수결과보고서 등)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hp:fwSpace/>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 및 사용자(관리자 및 일반사용자) 교육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hp:fwSpace/>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운영자가 변경된 후 1개월 내에 교육 이행 후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예방점검 방안 - 발생 가능한 장애 목록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등

○<hp:fwSpace/>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일반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등

○<hp:fwSpace/>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 일정 및 장소, 세부내용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hp:fwSpace/>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교육훈련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hp:fwSpace/>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이 있을 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hp:fwSpace/>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해당 시)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hp:fwSpace/>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hp:fwSpace/>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술이전계획서(필요시)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서울시 관제에 대한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제 및 서울시 관제에 대한 지원
세부내용
○<hp:fwSpace/>서울시 관제 지원

  • 보안관제 지령 도착 시 즉시 반영하여 처리 하도록 하며, 일지에 기록함.
  • 서울시에서 공격지령서버 ip를 부여하여 해당ip에 대하여 칩임 및 차단이 잘되는지 검증하는 보안작업 실시함.
  • 서울시 SCAN작업요청시 지원(방화벽 PORT OPEN등)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 운영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hp:fwSpace/>운영시스템 구축 완료(또는 운영 유지관리)시 시스템 운영 절차 및 장애시 처리 방안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방안
요구사항 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
기타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상세설명
정의
기타 서비스 운영 및 지원
세부내용
○<hp:fwSpace/>그 외 아래사항에 대해서 지원하여야 함

  • 서울시 요청사항에 대한 응대(공공 DB연계, 열린데이터 광장 등)
  • 시스템 도입설치 및 변경 시 지원(주말 및 공휴일 포함)
  • 교육장/회의실 셋팅, 노트북 설치, 유무선 네트워크 연결 수행(각 부서 자리 이동 등 변경 시 Lan Cable 포설 및 연결 작업 지원 등)
  • 신규 도입되는 정보자산(서버장비,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위에 언급된 해당분야 유지관리 업무 추가적 수행
  • 재단 요청시 전산실 재배치 및 환경개선 지원
  • 인프라운영시스템, H/W, S/W 메뉴얼 현행화
  • 장애 발생 시 이에 대한 현황과 조치사항의 실시간 기록 관리

  • 인프라 운영시스템 가동률, 자원 사용률, 사전예방 활동 건수, 장애 발생 건수 등 정량적 실적 관리

○<hp:fwSpace/>제조사, 납품업체 등에서 개설하는 교육 또는 계약상대자 자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hp:fwSpace/>매월 유지보수 협력업체 관리 실태를 월간보고서에 반영해 작성하며, 원활한 연계‧협력을 유지해야 함.
○<hp:fwSpace/>협력업체의 전문성 유무, 역할 등에 대한 적정성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야 함.
○<hp:fwSpace/>재단 바이러스 및 스팸 차단 시스템 운영
○<hp:fwSpace/>재단 내 사용자에 따른 라이선스 구매 및 수수료 지원

- 바이러스 백신(서버용:4/유저용:200)

  • 인증 및 문자서비스료 지원(기준:45,000건)
  • 웹로그 분석 서비스 지원(사이트 수:3개)
  •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 전용 회선 지원(1회선)

  • SSL 서버인증 라이선스

○<hp:fwSpace/>홈페이지 접근 제어 및 감사 운영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가. 제안(입찰) 참가 자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 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hp:fwSpace/>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http://smpp.go.kr)에“직접생산확인(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된 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나. 계약(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 적용

  • 진행절차 :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 설명 및 평가 → 협상 대상 업체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유지보수 용역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중단할 수 없는 경우로『회계연도 개시 전 용역계약』추진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3조)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평가(심사) 방식

  • 발주기관 자체 심사(상황에 따라 비대면(서류 등) 심사로 대체될 수 있음)

  • 공정한 평가를 위한 8인 이상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평가(심사) 일정 및 장소 : 입찰공고에 준하거나 별도 통보함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고방법 : 서울시여성가족재단(https://seoulwomen.or.kr) 또는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s://g2b.go.kr)
❍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등록>
나라장터 G2B
입찰공고문에 따름
<제안서 제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재무팀(810-5458)
①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7) 1부
② 제안서, 제안요약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 각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평가본 각 9부

※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및 요약서(원본), 발표자료 수록 USB 2매 제출
③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8] 및 [별지서식 9]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G2B에 제출한 투찰금액 캡쳐본 필수 제출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노동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11]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의 서류 각 1부

⑨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⑩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및 참가자격 증명서(확인서)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 재직증명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별지서식 22)

⑪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공고문 참조)

❍ 제안 및 입찰관련 문의사항

  • 문 의 처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제안관련(디지털운영팀, 02-810-5272, [email protected])

․ 입찰관련(재무팀, 02-810-5458, [email protected])
❍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 아래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평가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를 우선 적용하여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의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함
  • 협상범위는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제안내용, 이행사항, 평가위원회에서 권유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2) 기술능력 평가방법

❍ 정량적 지표는 담당부서(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정성적 평가는 발주기관에서“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실시함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까지 산정함

❍ 제안서평가는 본 사업의“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함

❍ 평가위원이 각 제안업체에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 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한 점수를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4자리까지 산출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며, 해당 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상황에 따라 비대면(서류심사 등) 발표가 될 수 있으며, 참여업체 통보예정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당일 추첨(제안서 제출 시 안내)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수행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수행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제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Ⅳ. 제안요청 내용”의“제약사항” 및“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기능개선을 목적으로 한 재단에 한정된 기능으로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예규 71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 15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라. 작업 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 (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바. 기타사항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으로, 필요시 상호간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1] 제안서 목차” 및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2]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별첨(별권)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20]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는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를 사용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요약서는 40페이지(2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 평가본의 본문 및 요약서는 반드시 양면 흑백 인쇄가 원칙이며, 페이지 수량을 준수하여야 한다(원본 1부는 칼라로 제출 가능, 미준수 시 감점 처리하며, 점수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표지는 [별지서식18]‘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가. 붙임
1. 제안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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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제안서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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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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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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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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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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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 입찰가격 평가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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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8.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ITSQF직무 및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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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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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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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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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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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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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1. 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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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2. 기술적용계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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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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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4. 과업내용(확정/변경) 종합 심의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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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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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나.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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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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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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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 사업실적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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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5. 참여 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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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6. 참여 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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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7.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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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8. 가격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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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9. 가격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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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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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1. 합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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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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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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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14. 소프트웨어 하도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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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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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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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63
18.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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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9. 기술적용계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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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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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1. 추가제안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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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2.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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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3.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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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80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 부문

1. 기술 및 기능 I 세부 내용 2. 기술 및 기능 II 세부 내용 Ⅳ. 성눙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확보방안
Ⅴ.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형상관리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6. 수행조직 및 참여 핵심인력 현황(이력사항)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2. 기밀보안 3. 하자보증 4. 비상대책

5. 기타 지원사항
Ⅶ. 기타(추가제안사항 등)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212" leader="0" type="1"/>성<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방<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20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1
별지서식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3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PMR-001관련)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 개선 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기술 및 기능 I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 및 과업범위를 중심으로 기술
※ 요구사항 중 MAR, MHR의 세부내용 기술

2. 기술 및 기능 II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 및 과업범위를 중심으로 기술
※ 요구사항 중 VIR, SOR의 세부내용 기술

3.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가 있는 경우 기재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관리역량
․ 사업총괄책임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 유사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3.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4.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6. 수행조직 및 핵심인력
․ 수행조직 및 핵심인력 운영방안(ITSQF 기준 참고)
별지서식 5
별지서식 6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5. 기타 지원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각종 제약들의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Ⅶ.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별지서식 21
(필요시)

주) 1.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붙임 3]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인프라 및 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인프라 및 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인프라 및 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과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 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2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
핵심인력
∘ 사업 참여 핵심인력의 기술 상태를
ITSQF직무로 평가
6
붙임5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6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하도급계약의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심사점수에 의한 평가

2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및 창의성
∘ 사업 추진 및 전략의 타당성
1
3
70
붙임6
∘ 성과 지표 제시의 타당성 및 제안의 장점
1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가능성 등
1
기술 및 기능
I
∘ 하드웨어(서버, 네트워크 등) 및 상용SW 등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기술 및 기능
II
∘ 취약점 점검, 보안관제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보호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기타 기술
사항
∘ 기타 기술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사업범위)
5
성능 및 품질 보증
∘ 성능보증방안
2
4
∘ 품질보증방안
2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및 관리역량
3
6
∘ 일정계획 및 사업수행방안, 형상관리
3
프로젝트
지원
∘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적절성
2
추가제안
∘ 추가제안의 적절성 및 우수성
10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7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가방법
A.참여 핵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점수화
6
발주기관 평가
B.수행경험
(실적)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6
C.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D.하도급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심사 점수에 의한 평가
2
합
계

20

A. 참여 핵심인력 기술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기준점수 비례제
㉰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기술경력을 평가에 반영
㉱ 참여 핵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 참여 핵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핵심인력 현황은 별지서식 5, 6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 증빙 포함)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참여 핵심인력의 ITSQF직무 평가점수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평가대상의 기술자 등급별 평가점수 × 참여율)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6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평가대상 : PM을 포함한 실 참여 핵심 인력

․ 기술자 직무 경력별 평가점수
구 분
15년이상
10년이상
6년이상
3년이상
3년미만
평가점수
5
4
3
2
1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붙임 8]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ITSQF직무 및 인정범위적용

※ 참여핵심인력의 기술자격 검증서류(자격증 및 학력증명, 경력증명,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증빙 가능한)를 제출하지 않은 기술자는 평가에서 제외함

B. 수행 경험(실적)
㉮ 평가대상

  •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수행(계약포함)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2억원이상(VAT포함) 사업으로 한정함

(기준 : 계약금액 2억원 이상의 단일 사업을 1건으로 평가, 계약금액이 2억원을 초과 시에 배수 금액에 대하여 1건으로 인정, 예를 들면 : 6억 원이면 3건)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 서버, 정보통신, 정보보호(정보보안 및 (원격)관제 포함) 유지보수 사업
㉯ 평가방법

  • 실적건수 : 절대평가제

구 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1건미만
점 수
6
5
4
3
2
1

* 사업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제출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
BBB+, BBB0, BBB-
A3+, A30, A3-
BBB+, BBB0, BBB-
5.0
BB+, BB0, BB-
B+, B0
BB+, BB0, BB-
4.0
B+, B0, B-
B-
B+, B0, B-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참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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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D.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평가요소

  • 입찰자가 계획한 하도급 계획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이 없는 경우 최고 등급 부여

※ 원칙적으로 하도급에도 대기업참여제한제도가 적용됨
㉰ 평가등급예시 (※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등급
배점
항목
5등급
2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②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4등급
1.5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②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등급
1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준수하지 못항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등급
0.5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한 경우 - 계획된 하도급의 총 비율이 50% 이내 - 재하도급 계획이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사업의 경우 각 하도급 비율 10%이내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배점)
평
가
요
소
배점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및 창의성
∘ 사업 추진 및 전략의 타당성
1
3
∘ 성과 지표 제시의 타당성 및 제안의 장점
1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가능성 등
1
기술 및 기능 I
∘ 하드웨어(서버, 네트워크 등) 및 상용SW 등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기술 및 기능 II
∘ 취약점 점검, 보안관제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보호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기타 기술사항
∘ 기타 기술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사업범위)
5
성능 및 품질 보증
∘ 성능보증방안
2
4
∘ 품질보증방안
2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및 관리역량
3
6
∘ 일정계획 및 사업수행방안, 형상관리
3
프로젝트
지원
∘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적절성
2
추가제안
∘ 추가제안의 적절성 및 우수성
10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 평점 = 10 × (최저입찰가격 /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 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한다.

[붙임 8]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ITSQF직무 및 인정범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인프라 및 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사업의 참여인력 기술상태에 대한 정량적 평가시 IT분야역량체계(ITSQF) 직무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 IT프로젝트관리, IT시스템 관리, IT시스템기술지원, 정보보호관리, 보안사고 대응 직무임.

※ 본 사업 연관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
번호
ITSQF 직무
조사용 직무
직무 정의
1
IT프로젝트관리
IT PM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자이다.
2
IT시스템관리
IT시스템
운용자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클라우드와 가상화,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자원의 HW, SW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운영, 관리하여 안정적 컴퓨팅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담당하는 자이다.
3
IT시스템기술
지원
IT지원기술자
정보기술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가상화, 네트워크 등 IT자원을 이용한 시스템의 구성과 장애처리를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는 자이다.
4
보안사고대응
침해사고
대응전문가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위협정보를 탐지하고, 시스템 복구와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일과 업무 및 서비스에 영향을 준 증거를 확보 후 분석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자이다.
5
정보보호관리
정보보호
관리자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보안정책울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준수, 보호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위험관리에 기반한 정보보호 대책을 도출하여 실행토록 관리하는 자이다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군’ 선택 후 검색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인프라 및 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인프라 및 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사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공간디지털사업실 디지털운영팀
(담당 직원)<hp:tab width="18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인프라 및 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인프라 및 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사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공간디지털사업실 디지털운영팀
(담당 직원)<hp:tab width="18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확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인프라 및 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제출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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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귀하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인프라 및 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인프라 및 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사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공간디지털사업실 디지털운영팀
(담당 직원)<hp:tab width="18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붙임 12]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인프라 및 보안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사업
작성일
2026년 10월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XSLT 2.0

O

- ECMAScript 14th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O

내부사용자 전용 기능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해당 기능에 적용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O - ebXML/BPEL/XPDL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O

해당 기능에 적용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 TS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O

설계 시 적용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o PaaS O o SaaS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o 동적표현

  • JSP 2.x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O

- SOAP 1.2 O - API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행정포털 연계부분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13] [붙임 14]

[붙임 15]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 3)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hp:lineBreak/>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노동자의「파견노동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노동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 (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ITSQF 기준을 근거로 작성, 구성 직무에 맞게 작성)
관리분야
IT프로젝트관리
IT시스템관리
보안사고대응
정보보호관리
...
계

15년이상 10년이상 6년이상 3년이상 3년미만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붙임 #8 기준표 에 의함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 년
2026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 서버, 정보통신, 정보보호(정보보안 및 (원격)관제 포함) 유지보수 사업(공공분야 및 민간분야 모두 인정)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으로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 .
.

~
20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ITSQF직무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3.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ITSQF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노동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별 근무처 경력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기술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

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ITSQF직무 및 ITSQF 직무별 근무처 경력과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내용으로 증명한다.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노동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노동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7]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20 년
월
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서식 8]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서식 9]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 서식 8호 참조)

입찰자 :

20 년 월
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서식 10]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11]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12]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시행하는 “2027년 인프라 및 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3]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4]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15]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서식 1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8]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19]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20]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21]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별지서식 22]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해당사업
참여부문
ITSQF 직무
성 명
기술경력(년)
근무처
경력(년)
기술자격
또는 학력
참여율
A.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부문

%
○○부문

%
○○부문

%
B. 수행실적 금액
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3년)
2024년
(단위 : 천원, 건)
2025년
(단위 : 천원, 건)
2026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C. 수행실적 건수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D.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E. 하도급계획
적정성
하도급 계획 적정성 판단결과
하도급 계획명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 따른 자가평가점수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 핵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핵심 인력만 작성)

  • 참여 핵심인력 기술상태는 [별지서식5]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4.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5.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서식 23]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시행하는 「2027년 인프라 및 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계약업체로서 노동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노동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노동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노동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노동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노동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노동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노동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
계 약 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O O O (인)

[별지서식 2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7년 인프라 및 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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