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창녕 남지개비리 탐방로 및 쉼터 정비].hwpx =====
창녕군공고 제2026-1828호 수의(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10월 16일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창녕 남지개비리 탐방로 및 쉼터 정비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위
치: 남지읍 신전리 일원
라. 사업개요: 탐방로 시설 정비 1식(탐방로 정비 L=396m, 목책울타리 해체 정비 L=57m, 로프난간 교체 L=176m 등)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바. 사업금액: 금65,000,000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43,955,000원
39,959,091원
3,995,909원
-
21,045,000원
사. 전자입찰 진행일정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16.(금)
18:00
2026.10.22.(목)
12:00
2026.10.22.(목)
13:00
창녕군
입찰집행관 PC
※ 나라장터 시스템 사정에 따라 개찰시각이 지연될 수 있음
재입찰 개찰일시: 2026.10.22.(목) 17:3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창녕군에 있어야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4.3억 원 미만 전문공사로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4.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내역, 설계서 등 열람장소: 관광체육과 관광체육시설팀(☎530-1768)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로 계산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증빙서류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갖추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 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2,050,627
482,164
637,073
63,356
-
868,034
-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중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착공신고서 제출시 합의서, 노무비 전용계좌 사본 제출
- 노무비는 월단위 청구,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청구내역 제출 등
나.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며 하도급 계약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시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마.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사업 관리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므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공휴일 제외)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사항,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사항 문의
- 설계내역서, 시방서 열람: 관광체육과 관광체육시설팀(☎530-1768)
- 입찰, 계약: 재무과 경리팀(☎530-1293)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창 녕 군 재 무 관
===== 공고문[창녕 남지개비리 탐방로 및 쉼터 정비].pdf =====
창녕군공고 제2026-1828호
수의(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10월 16일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창녕 남지개비리 탐방로 및 쉼터 정비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위
치: 남지읍 신전리 일원
라. 사업개요: 탐방로 시설 정비 1식(탐방로 정비 L=396m, 목책울타리 해체 정비 L=57m,
로프난간 교체 L=176m 등)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바. 사업금액: 금65,000,000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3,955,000원 39,959,091원 3,995,909원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 21,045,000원
사. 전자입찰 진행일정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16.(금)
18:00
2026.10.22.(목)
12:00
2026.10.22.(목)
13:00
창녕군
입찰집행관 PC
※ 나라장터 시스템 사정에 따라 개찰시각이 지연될 수 있음
재입찰 개찰일시: 2026.10.22.(목) 17:3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
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창녕군에 있어야하며, 입찰참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4.3억 원 미만 전문공사로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4.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내역, 설계서 등 열람장소: 관광체육과 관광체육시설팀(☎530-1768)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별표1)에 해
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로 계산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증빙서류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갖추고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요령 및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 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2,050,627 482,164 637,073 63,356 - 868,034 -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중 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1개월 이
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착공신고서 제출시 합의서, 노무비 전용계좌 사본 제출
- 노무비는 월단위 청구,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청구내역 제출 등
나.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며 하도급 계약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
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시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마.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사업 관리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
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므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
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
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
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
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공휴일 제외)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사항,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사항 문의
- 설계내역서, 시방서 열람: 관광체육과 관광체육시설팀(☎530-1768)
- 입찰, 계약: 재무과 경리팀(☎530-1293)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창 녕 군 재 무 관
===== 공내역서(창녕 남지개비리 탐방로 및 쉼터 정비).xlsx =====
[시트: 표지]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창녕남지개비리 탐방로 및 쉼터 정비 F: 금액 : 육천오백만원(₩65,000,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1.9%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07% G:
A: CC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D D: 임금 채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E D: 수리 보고서 작성비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7.4%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6%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문화유산안내판설치 F: G:
A: D4 B: 폐 기 물 처 리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창녕남지개비리 탐방로 및 쉼터 정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창녕남지개비리 탐방로 및 쉼터 정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개비리탐방로 정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포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운 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2 옹달샘 쉼터 정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난간 보수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운 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3 죽림 쉼터 정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난간 보수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3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010304 운 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4 O: P: 0103 Q: R: 3 S:
A: 0104 야생화 쉼터 정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난간 보수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010403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3 O: P: 0104 Q: R: 3 S:
A: 010404 운 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4 O: P: 0104 Q: R: 3 S:
A: 0105 수리보고서작성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Q: 6 R: 2 S: T:
A: 0106 문화유산안내판설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 O: P: Q: 4 R: 2 S: T:
A: 0107 폐 기 물 처 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7 O: P: Q: 7 R: 2 S: T:
A: 0108 관 급 자 재 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8 O: P: Q: 3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창녕남지개비리 탐방로 및 쉼터 정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개비리탐방로 정비 Q: 010101
A: 공사안내판 설치 B: C: 개소 D: 1 M: 호표 1 N: 521C42047F875BADF370D7FA018AD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1C42047F875BADF370D7FA018AD3 AV: 66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포 장 공 사 B: 개비리탐방로 정비 Q: 010102
A: 보조기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B: t=20cm(1일 150m3) C: ㎥ D: 215.56 M: 산근 1 N: 523192F44B47D534DA742380E1FA11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23192F44B47D534DA742380E1FA11 AV: 120
A: 혼합골재 B: (별도), A급 기층용 C: ㎥ D: 237.11 M: 자재 4 N: 551FA24465477DA245759B8651ECC4D1474A5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1FA24465477DA245759B8651ECC4D1474A5B AV: 23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운 반 공 사 B: 개비리탐방로 정비 Q: 010103
A: 소운반 B: 1톤(L=488m)(용산 주차장→용산 양수장)평균거리 C: 톤 D: 414.94 M: 산근 2 N: 523112C441B75394107EEE63012410CA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23112C441B75394107EEE63012410CA AV: 40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옹달샘 쉼터 정비 Q: 010201
A: 공사안내판 설치 B: C: 개소 D: 1 M: 호표 1 N: 521C42047F875BADF370D7FA018AD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21C42047F875BADF370D7FA018AD3 AV: 67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난간 보수 공사 B: 옹달샘 쉼터 정비 Q: 010202
A: 목책울타리 해체 B: 가설울타리판 해체품 적용 C: M D: 57 M: 호표 2 N: 521C626415F7DAECB472DF6D710DF1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21C626415F7DAECB472DF6D710DF1 AV: 78
A: 로프난간 해체 B: 앵커고정식난간 설치 품의 30%적용 C: M D: 103 M: 호표 3 N: 521CD224CCB72E5787723D7D017AB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21CD224CCB72E5787723D7D017ABB AV: 25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부 대 공 사 B: 옹달샘 쉼터 정비 Q: 010203
A: 바탕처리+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C: ㎡ D: 22.25 M: 호표 4 N: 521C929491F7E44F787129640153D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1C929491F7E44F787129640153D5 AV: 37
A: 이정표(안내판) 해체 B: 수평 규준틀(평) 품의 30% 적용 C: 개소 D: 2 M: 호표 5 N: 521C626415D72E63607DB54B81AB1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1C626415D72E63607DB54B81AB18 AV: 60
A: 옥외용벤치해체 B: 목재데크 설치 품의 30%적용 C: ㎡ D: 0.73 M: 호표 6 N: 521CE2147FA7BE6466777D7AD1641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1CE2147FA7BE6466777D7AD16415 AV: 107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운 반 공 사 B: 옹달샘 쉼터 정비 Q: 010204
A: 일반자재운반비 B: 구역화물L:10km, 8톤 C: 차 D: 1 M: 산근 3 N: 521D32949FA7558117714AC691E1E5 O: P: Q: 010204 R: F S: T T: F AR: AS: AU: 010204521D32949FA7558117714AC691E1E5 AV: 45
A: 소운반 B: 1톤(L=1,135m)/(용산리 주차장→용산 양수장) C: 톤 D: 5.64 M: 산근 4 N: 523112C441B75394107EEE63012410C5 O: P: Q: 010204 R: F S: T T: F AR: AS: AU: 010204523112C441B75394107EEE63012410C5 AV: 44
A: 인력 소운반 - 리어카 소운반(불량) B: L:510m(용산 양수장→옹달샘쉼터) C: kg D: 5640 M: 산근 5 N: 521D32949FD72A06987BF756C1ABBA O: P: Q: 010204 R: F S: T T: F AR: AS: AU: 010204521D32949FD72A06987BF756C1ABBA AV: 109
A: 인력 소운반 - 리어카 소운반(불량) B: L:510m, 폐기물(옹달샘쉼터→용산 양수장) C: kg D: 4920 M: 산근 6 N: 521D32949FD72A06987BF756C1AAAC O: P: Q: 010204 R: F S: T T: F AR: AS: AU: 010204521D32949FD72A06987BF756C1AAAC AV: 110
A: 소운반 B: 1톤(L=1,135m), 폐기물(용산 양수장→용산리 주차장) C: 톤 D: 4.92 M: 산근 7 N: 523112C441B75394107EEE63012410C4 O: P: Q: 010204 R: F S: T T: F AR: AS: AU: 010204523112C441B75394107EEE63012410C4 AV: 48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가 설 공 사 B: 죽림 쉼터 정비 Q: 010301
A: 공사안내판 설치 B: C: 개소 D: 1 M: 호표 1 N: 521C42047F875BADF370D7FA018AD3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1C42047F875BADF370D7FA018AD3 AV: 68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난간 보수 공사 B: 죽림 쉼터 정비 Q: 010302
A: 로프난간 해체 B: 앵커고정식난간 설치 품의 30%적용 C: M D: 22.1 M: 호표 3 N: 521CD224CCB72E5787723D7D017ABB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21CD224CCB72E5787723D7D017ABB AV: 27
A: [ 합
계 ] N: TOTAL
A: 010303 부 대 공 사 B: 죽림 쉼터 정비 Q: 010303
A: 바탕처리+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C: ㎡ D: 14.19 M: 호표 4 N: 521C929491F7E44F787129640153D5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21C929491F7E44F787129640153D5 AV: 35
A: 이정표(안내판) 해체 B: 수평 규준틀(평) 품의 30% 적용 C: 개소 D: 2 M: 호표 5 N: 521C626415D72E63607DB54B81AB18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21C626415D72E63607DB54B81AB18 AV: 62
A: 옥외용벤치해체 B: 목재데크 설치 품의 30%적용 C: ㎡ D: 4.73 M: 호표 6 N: 521CE2147FA7BE6466777D7AD16415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21CE2147FA7BE6466777D7AD16415 AV: 84
A: 대나무 채집 B: 제초, 지장물지역 품 적용 C: ㎡ D: 200 M: 호표 7 N: 523112C4B4479BFAE57726C371F25A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23112C4B4479BFAE57726C371F25A AV: 116
A: [ 합
계 ] N: TOTAL
A: 010304 운 반 공 사 B: 죽림 쉼터 정비 Q: 010304
A: 일반자재운반비 B: 구역화물L:10km, 8톤 C: 차 D: 1 M: 산근 3 N: 521D32949FA7558117714AC691E1E5 O: P: Q: 010304 R: F S: T T: F AR: AS: AU: 010304521D32949FA7558117714AC691E1E5 AV: 56
A: 인력 소운반 - 리어카 소운반(불량) B: L:1,010m(영아지 주차장→죽림쉼터) C: kg D: 1820 M: 산근 8 N: 521D32949FD72A06987BF756C1AAAD O: P: Q: 010304 R: F S: T T: F AR: AS: AU: 010304521D32949FD72A06987BF756C1AAAD AV: 111
A: 인력 소운반 - 리어카 소운반(불량) B: L:1,010m, 폐기물(죽림쉼터→영아지 주차장) C: kg D: 4330 M: 산근 9 N: 521D32949FD72A06987BF756C1AAAE O: P: Q: 010304 R: F S: T T: F AR: AS: AU: 010304521D32949FD72A06987BF756C1AAAE AV: 112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가 설 공 사 B: 야생화 쉼터 정비 Q: 010401
A: 공사안내판 설치 B: C: 개소 D: 1 M: 호표 1 N: 521C42047F875BADF370D7FA018AD3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21C42047F875BADF370D7FA018AD3 AV: 69
A: [ 합
계 ] N: TOTAL
A: 010402 난간 보수 공사 B: 야생화 쉼터 정비 Q: 010402
A: 로프난간 해체 B: 앵커고정식난간 설치 품의 30%적용 C: M D: 51 M: 호표 3 N: 521CD224CCB72E5787723D7D017ABB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21CD224CCB72E5787723D7D017ABB AV: 29
A: [ 합
계 ] N: TOTAL
A: 010403 부 대 공 사 B: 야생화 쉼터 정비 Q: 010403
A: 바탕처리+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C: ㎡ D: 11.35 M: 호표 4 N: 521C929491F7E44F787129640153D5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21C929491F7E44F787129640153D5 AV: 33
A: 이정표(안내판) 해체 B: 수평 규준틀(평) 품의 30% 적용 C: 개소 D: 2 M: 호표 5 N: 521C626415D72E63607DB54B81AB18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21C626415D72E63607DB54B81AB18 AV: 82
A: [ 합
계 ] N: TOTAL
A: 010404 운 반 공 사 B: 야생화 쉼터 정비 Q: 010404
A: 일반자재운반비 B: 구역화물L:10km, 8톤 C: 차 D: 1 M: 산근 3 N: 521D32949FA7558117714AC691E1E5 O: P: Q: 010404 R: F S: T T: F AR: AS: AU: 010404521D32949FA7558117714AC691E1E5 AV: 57
A: 인력 소운반 - 리어카 소운반(불량) B: L:700m(영아지 주차장→야생화쉼터) C: kg D: 2862 M: 산근 10 N: 521D32949FD72A06987BF756C1AAAF O: P: Q: 010404 R: F S: T T: F AR: AS: AU: 010404521D32949FD72A06987BF756C1AAAF AV: 114
A: 인력 소운반 - 리어카 소운반(불량) B: L:700m, 폐기물(야생화쉼터→영아지 주차장) C: kg D: 1530 M: 산근 11 N: 521D32949FD72A06987BF756C1AAA8 O: P: Q: 010404 R: F S: T T: F AR: AS: AU: 010404521D32949FD72A06987BF756C1AAA8 AV: 115
A: [ 합
계 ] N: TOTAL
A: 0105 수리보고서작성 Q: 0105
A: 수리보고서 작성비 B: A4 SIZE C: 부 D: 5 M: 호표 8 N: 521C42047F875BADF174198A51BD63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21C42047F875BADF174198A51BD63 AV: 26
A: [ 합
계 ] N: TOTAL
A: 0106 문화유산안내판설치 Q: 0106
A: 문화유산안내판 B: C: 개소 D: 1 M: 자재 28 N: 55448274FA57C9088A78FFC94187C53426AB1E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5448274FA57C9088A78FFC94187C53426AB1E AV: 122
A: [ 합
계 ] N: TOTAL
A: 0107 폐 기 물 처 리 Q: 0107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0.78 M: 자재 30 N: 521C62644137864734715A5F01079D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21C62644137864734715A5F01079D AV: 79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B: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10.78 M: 자재 31 N: 521C6264413786462F7D1080912942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21C6264413786462F7D1080912942 AV: 80
A: 단수정리 B: 폐기물 C: 식 D: -1 M: 자재 15 N: 553A8224ADD79FB4CC7989AE918E2B9DE0AD6C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53A8224ADD79FB4CC7989AE918E2B9DE0AD6C AV: 81
A: [ 합
계 ] N: TOTAL
A: 0108 관 급 자 재 대 Q: 0108
A: 안내판 B: 500*400mm C: EA D: 6 M: 자재 29 N: 555532C4B4470D851873C48A515F109701F617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555532C4B4470D851873C48A515F109701F617 AV: 104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자재 29 N: 5305C2A493A720C5FE747B96E179001 O: P: Q: 0108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85305C2A493A720C5FE747B96E17D005 AV: 105
A: 단수정리 B: 안내판 C: 식 D: 1 M: 자재 14 N: 553A8224ADD79FB4CC7989AE918E2B9DE0AD6B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53A8224ADD79FB4CC7989AE918E2B9DE0AD6B AV: 65
A: 소
계 B: C: M: N: 53A4A204E9C737BB387C5B6421BB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853A4A204E9C737BB387C5B6421BB AV: 94
A: 로프난간 설치(죽림쉼터) B: 금속제기타울타리,W2000×H700mm C: 경간 D: 11 M: 자재 8 N: 553A822429C734BAEE730C4921073C4D355B00 O: P: Q: 0108 R: F S: F T: T Y: 2 AR: AS: AU: 0108553A822429C734BAEE730C4921073C4D355B00 AV: 88
A: 로프난간 설치(옹달샘쉼터) B: 금속제기타울타리,W2000×H400mm C: 경간 D: 52 M: 자재 10 N: 553A822429C734BAEE730C4921073C4D355B06 O: P: Q: 0108 R: F S: F T: T Y: 2 AR: AS: AU: 0108553A822429C734BAEE730C4921073C4D355B06 AV: 90
A: 로프난간 설치(야생화쉼터) B: 금속제기타울타리,W2000×H400mm C: 경간 D: 26 M: 자재 9 N: 553A822429C734BAEE730C4921073C4D355B01 O: P: Q: 0108 R: F S: F T: T Y: 2 AR: AS: AU: 0108553A822429C734BAEE730C4921073C4D355B01 AV: 8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자재 9 N: 5305C2A493A720C5FE747B96E17A002 O: P: Q: 0108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85305C2A493A720C5FE747B96E17E006 AV: 106
A: 단수정리 B: 로프난간 C: 식 D: 1 M: 자재 16 N: 553A8224ADD79FB4CC7989AE918E2B9DE0AD6D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53A8224ADD79FB4CC7989AE918E2B9DE0AD6D AV: 96
A: 소
계 B: C: M: N: 53A4A204E9C737BB387C5B6421BB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853A4A204E9C737BB387C5B6421BB AV: 97
A: 옥외용벤치(죽림쉼터) B: 2000×2000×450mm, C: EA D: 2 M: 자재 11 N: 553A822429C734BAEE730C4921073C4D355B07 O: P: Q: 0108 R: F S: F T: T Z: 3 AR: AS: AU: 0108553A822429C734BAEE730C4921073C4D355B07 AV: 9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자재 11 N: 5305C2A493A720C5FE747B96E17B003 O: P: Q: 0108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85305C2A493A720C5FE747B96E17B003 AV: 98
A: 단수정리 B: 옥외용벤치 C: 식 D: 1 M: 자재 17 N: 553A8224ADD79FB4CC7989AE918E2B9DE0AD6E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53A8224ADD79FB4CC7989AE918E2B9DE0AD6E AV: 99
A: 소
계 B: C: M: N: 53A4A204E9C737BB387C5B6421BB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853A4A204E9C737BB387C5B6421BB AV: 100
A: 옥외용벤치(옹달샘쉼터) B: 1640×450×440mm C: EA D: 1 M: 자재 12 N: 553A822429C734BAEE730C4921073C4D355B04 O: P: Q: 0108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8553A822429C734BAEE730C4921073C4D355B04 AV: 92
A: 옥외용벤치(죽림쉼터) B: 1640×450×440mm C: EA D: 1 M: 자재 13 N: 553A822429C734BAEE730C4921073C4D355B05 O: P: Q: 0108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8553A822429C734BAEE730C4921073C4D355B05 AV: 9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자재 13 N: 5305C2A493A720C5FE747B96E17C004 O: P: Q: 0108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85305C2A493A720C5FE747B96E17C004 AV: 101
A: 단수정리 B: 옥외용벤치 C: 식 D: 1 M: 자재 18 N: 553A8224ADD79FB4CC7989AE918E2B9DE0AD6F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53A8224ADD79FB4CC7989AE918E2B9DE0AD6F AV: 102
A: 소
계 B: C: M: N: 53A4A204E9C737BB387C5B6421BB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853A4A204E9C737BB387C5B6421BB AV: 1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2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문화유산안내판설치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수리 보고서 작성비 C: CE
A: 7 B: 폐 기 물 처 리 C: D4
A: 8 B: ... C:
A: 9 B: ...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