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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182] 국도21호선 보령시 남포면 옥서교차로 개선공사 매장유산 시굴조사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추정가격: 5974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8:00
#용역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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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문-263호(국도21호선 보령시 남포면 옥서교차로 개선공사 매장유산 시굴조사용역) (2).hwpx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63호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 이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해당하는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6. 우리 사무소의 「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7. 국가계약법 등 기타 계약 관련 법률
8.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9.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11.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1.

개요
가. 건
명 : 국도21호선 보령시 남포면 옥서교차로 개선공사 매장유산 시굴조사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90일
다. 과업범위 :
구 분
위
치
대상면적(㎡)
비고
계

16,354

Ⅲ-7지점 바름밖골 고분군
Ⅲ-8지점 읍내리 자기산포지
Ⅲ-9지점 읍내리 육골고분군, 생활유적
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213-16번지 일원
16,354

라. 예정금액

추 정 금 액
65,714,000 원
추 정 가 격
59,740,000 원
부
가
세
5,974,000원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6. ~ 2026. 10. 22.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예정일시 : 2026. 10. 22. 13:00
  • 장

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 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5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0호(2024.9.13.) 적격심사기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에서 정한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6호, 2024.5.17.)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한 「조사이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조용창(041-952-8322), 근무시간(18:00)에 한함’
※<hp:fwSpace/><hp:fwSpace/>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18:00)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를 포함한 사업에 해당

바. 본 건은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2.3억원)미만으로 지역제한경쟁에 해당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된 조사기관으로, ‘매장유산 조사기관(발굴조사기관-육상)(업종코드 6781)’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충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이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입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2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조사이행능력평가 기준은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붙임 참조)
나. 입찰금액이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6호, 2024.5.17.)에 제11조에 따라 “추정가격이 2.5억 미만인 경우”로 적용되며, 낙찰 하한률은 87.745%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아. 사용 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관련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www.molit.go.kr/drocm/국토관리사무소소개/논산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0.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기타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41-730-58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6.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091 FAX : 044) 201-5506

붙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재공고문-263호(국도21호선 보령시 남포면 옥서교차로 개선공사 매장유산 시굴조사용역) (2).pdf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63호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 이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
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
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
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해당하는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6. 우리 사무소의 「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7. 국가계약법 등 기타 계약 관련 법률
8.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9.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11.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1. 개요
가. 건

명 : 국도21호선 보령시 남포면 옥서교차로 개선공사 매장유산 시굴조사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90일
다. 과업범위 :
구 분

위 치 대상면적(㎡) 계 비고 16,354

Ⅲ-7지점 바름밖골 고분군
Ⅲ-8지점 읍내리 자기산포지
Ⅲ-9지점 읍내리 육골고분군, 생활유적

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213-16번지 일원

16,354

라. 예정금액
추

정 금 액 추 정 가 격

65,714,000 원
59,740,000 원

부 가 세 5,974,000원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6. ~ 2026. 10. 22.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예정일시 : 2026. 10. 22. 13:00
  • 장

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

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

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 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5항, 「매장유

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0호
(2024.9.13.) 적격심사기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에서 정한 「매
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6호,

2024.5.17.)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한 「조사이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조용창(041-952-8322), 근무시간(18:00)에 한함’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18:00)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를 포함한 사업에 해당
바. 본 건은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2.3억원)미만으로 지역제한경쟁에 해당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된 조사기관으로, ‘매장유산 조사기관(발굴조사
기관-육상)(업종코드 6781)’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그 주된 영
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충
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
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
다.
바. 이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입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2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
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
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조사이행능력평가 기준은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붙임 참조)
나. 입찰금액이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6호, 2024.5.17.)에 제11조에 따라 “추정가격이 2.5억 미만인 경우”
로 적용되며, 낙찰 하한률은 87.745%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아. 사용 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관련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ww.molit.go.kr/drocm/국토관리사무소소개/논산국토/공지
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0.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
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기타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41-730-5814)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6.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091 FAX : 044) 201-5506

붙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

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논산국토관리
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
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국도21호선 보령시 남포면 옥서교차로 개선공사부지 내 유적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1).hwpx =====
설계년월일
2026. .
설계자
심사자
과장
소장

2026년도
국도21호선 보령시 남포면 옥서교차로 개선공사
매장유산 시굴조사 설계서

◁ 과 업 내 용 ▷ ◁ 매장유산조사 금액 ▷ □ 매장유산 시굴조사 1식 : 16,354㎡ □ 도급예정액 : 금65,714,,000원 논 산 국 토 관 리 사 무 소

목 차
1.
설계설명서
2.
과업지시서
3.
보안대책
4.
기타사항
5.
예정공정표
6.
설계내역서
7.
위 치 도

1.
<hp:nbSpace/>설계설명서

제1장. 설계설명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제13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에 따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에 따른 국가유산청의 보존대책 통보에 따른 조치이행 가운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구역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국가유산의 존재여부 파악 및 향후 행정절차를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범위
구 분
위
치
대상면적(㎡)
비고
계

16,354

Ⅲ-7지점 바름밖골 고분군
Ⅲ-8지점 읍내리 자기산포지
Ⅲ-9지점 읍내리 육골고분군, 생활유적
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213-16번지 일원
16,354

3.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전체 3개월(90일)

2.
<hp:nbSpace/>과업지시서

제2장. 과업지시서

시굴조사의 내용적 범위
가. 시굴조사에 포함하여야 할 필수 내용

1) 조사지역 및 범위 2) 조사기간 3) 조사단 구성 4) 사전조사 내용 5) 주변 문화유적 내용 6) 조사기관 의견 7) 조사지역 현황 및 유구, 유물사진

8) 조사지역 범위와 유물산포지 등이 표시된 도면(축척1/5,000-1/10,000내외의 지형도에 사업예정부지, 조사범위와 유물산포지 등 문화유적의 위치 및 분포범위 표시, 주변의 문화유적명 및 위치 표시)

9) 사업 시행으로 인한 매장유산 현상변경 대상 분포 여부

2. 시굴조사 방법
가. 조사목적에 합당한 전문요원으로 된 조사단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달성되도록 한다.
나. 조사대상지역 전체 면적의 약 10% 이내에 대한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며, 유구의 위치 및 범위를 확인 후 유구 및 유물의 세부적인 성격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 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고고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되 조사과정의 내용은 사진 촬영, 실측 등 충실하게 기록으로 남겨 보고서 작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더불어 확인된 유구에 대해서는 유구배치도를 작성하여 문화유적의 분포범위를 정확히 기록한다.
라. 조사 중 저고도 항공촬영을 실시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추후 발간할 약식보고서에 수록한다.
마. 조사 시 확인된 출토유물에 대하여 약식보고서에 첨부한다.
바. 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에 대하여 학술자문회의를 진행한 후 정밀발굴조사 실행 여부 및 유구에 대한 보존·정비방안 등을 수립한다.

3. 시굴조사 시 대책 사항
가. 시굴조사 시 조사지역, 조사기간 등 시굴조사의 진행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탐방객이 조사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나. 시굴조사지역 주변으로 주택 및 경작지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안전시설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시굴조사 시 인근의 문화유적과 주택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우천 시 토사 유출로 인해 인접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 예방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라. 시굴조사 기간 중 행사, 민원 등으로 시굴조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마. 시굴조사에서 나온 토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치하며, 조사 중이거나 완료가 되기 이전에 추후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처리한다.

4. 과업 일시 중지
가. 수급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수급기관은 협의하여 과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나. 과업 재개 시점은 문제점이 해결된 후 발주기관과 수급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5.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많이 변경될 경우

○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해 과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 중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경우

○ 시굴조사에서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조사지역 내에 예상보다 유구 및 출토유물이 더 많이 확인될 경우

6. 기타 사항
가. 조사결과나 추후에 미비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급기관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수급기관은 시굴조사 완료 후, 관련 설계용역 또는 공사가 착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수급기관은 시굴조사 완료 후, 현장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하고 원상복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기관이 협의하여 해결하되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7. 성과품 제출
가. 수급기관이 시행한 시굴조사 (약식)보고서에는 조사된 매장유산의 상세한 현황 및 향후 처리대책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나. 수급기관은 과업 수행 기간 종료 이전에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계 2부 2)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5부 3) 시굴조사 결과서 2부 4) 조사단 의견서 2부 5) 자문위원 의견서 2부 6) 상기 목록 파일을 포함한 USB 2개 ※ 성과품 제출부수는 일부 증감될 수 있다.

3.
<hp:nbSpace/>보안대책

제3장. 보안 대책
본 과업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에 따라 수행한다.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는 작업시행계획서와 함께 계약일로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제공된 모든 자료와 과업수행 중 생성·수집된 자료 일체의 취급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장 출입자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네트워크 보안 및 해킹ㆍ바이러스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저장매체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 교육 계획

책임기술인은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 제출 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모든 참여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해야 한다.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원만으로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 중 교체나 변경을 최소화해야 하고, 교체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변경사유서와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함께 제출해야한다.
본 과업의 작업장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에 따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보호구역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본 과업의 작업장 출입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에 따라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로 제한하고, 출입사항을 사업장에 비치한 작업장 출입 명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본 과업에서 생성·수집된 모든 자료는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별도의 안전한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와 정(책임기술인)·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본 과업의 수행 중 과업과 관계없는 성과품에 대한 복사·인쇄·열람 등은 감독관의 허가 없이 금지한다.
본 과업의 종료 시 제공받은 모든 자료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수집된 자료일체를 반환해야 하며, 관련 자료의 복제 및 불법 소유를 할 수 없다.(ex.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본 과업의 종료 시 사용한 작업용 PC는 저장된 모든 정보를 복구할 수 없도록 포맷하여야 하며, 과업에 사용한 저장매체를 반드시 폐품처리하고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ex.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의 해당 손해 등)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이 있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책임기술인은 매일 작업장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고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진도보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관은 불시에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보안점검 시 미비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 후 그 결과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등 관련 보안 규정을 따른다.
⑯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및 배포할 수 없으며, 과업내용 및 결과를 세미나, 학술지 등에 발표ㆍ기고하고자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⑰ 본 과업 수행자는 월 1회이상 감독관에게 보안대책 이행여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과업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ㆍ점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hp:nbSpace/>기타사항

제4장.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인 용역수행자(“계약상대자”라 함) 부담으로 실시한다.
나. 용역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과업수행계획서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설계용역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거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반은 문화유적의 조사, 분류 등 연구의 실적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 되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와 정리 작업 시 본 과업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수임, 협조,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바. 본 과업을 위한 현장조사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도중 발생한 사고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사. 본 과업의 완료 보고를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확인을 거쳐 조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상기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5.
<hp:nbSpace/>예정공정표

제5장. 예정공정표
□ 예정공정표(전체) : 3개월(90일)
세 부 공 정
7일
14일
21일
28일
35일
42일
49일
56일
63일
70일
77일
84일
90일
착수

착수준비·사전조사 국가유산청조사허가 현장조사 결과보고서작성 관련기관협의 약식보고서 제출 국가유산청 완료조치통보 준공

* 유구 확인 시 정밀발굴조사로 전환 필요(설계변경을 통한 금액 및 기간 증가)
* 유구 확인 시 정식조사보고서 2년 이내 간행

6.
<hp:nbSpace/>설계내역서

7.
<hp:nbSpace/>위치도

위 치 도

=====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국도21호선 보령시 남포면 옥서교차로 개선공사 매장유산 시굴조사용역).pdf =====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4. 5. 17.]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6호, 2024. 5. 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심사대상)
제4조(입찰 공고를 할 때의 공고사항)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제6조(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제7조(적용기준)
제8조(평가방법)
제9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제10조(결격사유의 심사)
제11조(낙찰자 결정)
제12조(재심사)
제13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와 미제출자의 처리)
제14조(그 밖의 사항)
제15조(재검토기한)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4. 5. 17.]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6호, 2024. 5. 17., 타법개정]

국가유산청(유적발굴과), 042-481-3132

제1조(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적
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할 경우의 심사 기준안을 제시한 것
이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유산"이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을 말한다.
2. "조사용역"이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건설
공사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시굴조사, 표본조사)를 말한다.
3. "매장유산 지표조사"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건설공
사 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4. "매장유산 시굴조사(표본조사 포함)"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4호 나목
과 다목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면적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의 일부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5. "매장유산 발굴조사"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유산을 발굴하는 조사를 말한다.
6. "조사기관"이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을 계획ㆍ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여 매장유산 조사용역을 입찰 공고하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①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이
하 "「지방자치단체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을 적용 받는 조사용역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② 「국가계약법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지
표조사 및 발굴조사 용역 계약을 추진할 경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 공고를 할 때의 공고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조사용역을 입찰 공고할 때에
는 용역금액, 선행용역수행보고서(해당 용역 입찰의 원인이 된 선행조사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용역의 조사결과
를 정리한 자료를 말한다.), 예정가격 산출근거자료, 용역 공종 등을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히 정
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
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제출하지
않는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3호 서식)
3. 매장유산조사이행능력증명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4.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서식 참조)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의 첨부목록에 적혀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
명확하여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음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처음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
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6조(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 입찰공고 되는 조사용역의 추정가격을 고려한 규모별 적격심사 항목과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5억 원 이상인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4. 추정가격 2.5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5.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의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나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신인도 평가의 가점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 중 당해용역수행능력(조사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제7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 조사이행능력(연구조사실적, 연구조사능력, 연구조사평가, 연구조사기반),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 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등 다른 규정
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결격사유인 이행위험에 대하여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날
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 조사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함께 표시된 경
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평가방법) ① 사업시행자는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기관의 순서로 심사한다.
② 조사이행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지 제 1-1]에서 [별지 제 1-5]까지를 따른다.
1. 적격심사대상자의 조사실적은 계약일자와 조사기한에 관계없이 조사가 끝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이어야 하
며 계약서에 적힌 용역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려는 경
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밝혀야 한다.
2. 조사기관이 합병된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조사기관의 실적은 소멸된 조사기관의 실적을 어어 받은 것
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된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이어받은 조사기관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넘겨받은 기관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조사
기관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이나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하
거나 사업 양수도한 때에 권리 이외 시설, 매장유산조사 참여인력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
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이행실적의 평가는 매장유산 조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
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나 그 밖에 이행실적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세부적용내용은 [별지 1-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연구조사능력 평가는 [별지 1-2]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지 1-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 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당해용역수
행능력(조사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점수에서 감점한다.
제9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8조에 따른다.
1. 조사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여 계산해낸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
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조사이행능력(조사실적 제외)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조사이행능력(조사실적 제외)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계산해낸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평
가한다. 감점대상 조사 기관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조사기관
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10조(결격사유의 심사) 결격사유의 심사는 [별지 1-5]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11조(낙찰자 결정) ①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용 기준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2.5억 원 이상인 경우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2.5억 원 미만인 경우 88점 이상)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경우나 최저가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가 결정되기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최저
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적격심사에 걸리는 행정 소요일수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
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재심사) ① 제11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한 날부터 3일 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
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곧바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13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와 미제출자의 처리) ① 사업시행자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
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그 밖의 사항) ①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그 밖
의 국가유산청 집행기준(매장유산 조사용역 관련 법규 및 유권해석)을 적용하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부칙 <제2014-7호,2014.2.4.>
이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고시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2호,2015.3.3.>
이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96호,2015.10.8.>
이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83호,2018.6.25.>
이 기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76호,2019.5.3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3호,2021.3.26.>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6호,2024.5.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1]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별표 2]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별표 3]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별표 4]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2.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별표 5]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1억원 미만)
[별지 1의1] 모든 추정가격 적용
[별지 1의2] 조사이행능력분야
[별지 1의3] 경영상태분야
[별지 1의4] 신인도 분야
[별지 1의5] 결격사유 분야
[별지 2] 적격심사신청서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3] 자기평가서 (제5조제1항의각호 관련)
[별지 4] 매장유산조사이행능력증명서
[별지 5] 적격심사 관련 기타 증빙서류(제5조제1항의각호 관련)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1]

<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구 분

심 사분 야 심 사 항목 배점한도 1. 연구조사실적(10점)

가. 조사실적(해당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금액)

10 가. 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인력수 10 가. 직전년도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 25

Ⅰ.조사이행
2. 연구조사능력(10점)
능력(전문성)
3. 연구조사평가(25점)
(50점)

4. 연구조사기반(5점) 가. 수장 및 보존처리시설 수준

5

Ⅱ.경영상태
(20점)

1. 신용평가등급(20점)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20

Ⅲ.입찰가격
(경제성)
(30점)

1. 가격점수(3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계

Ⅰ+Ⅱ+Ⅲ 합산점수 85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

100 가. 용역전문성 Ⅳ.신인도 Ⅴ.결격사유 1. 신인도 +2 나. 업무정지(경고)처분 -2,-1,-0.5 다. 안전관리 -1, -0.5 라. 공동수급체 구성 +1.0, +0.5 마. 여성고용 +0.5, +0.2 바. 장애인고용 +1.0, +0.5 1. 이행위험 가. 계약이행 불가능 -20 2. 부정당업자제재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현재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해당

-20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30 - 1.875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점의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90/100이상인 경우에는 90/100인 경우의

점수로 함
■ 해당용역 규모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함

[별표 2]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1. 연구조사실적(10점)

가. 조사실적(해당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금액)

10

Ⅰ. 조사이행
2. 연구조사능력(10점)
능력(전문성)
(50점)
3. 연구조사평가(25점)

가. 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
인력수
가. 직전년도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

4. 연구조사기반(5점) 가. 수장 및 보존처리시설 수준 5

Ⅱ.경영상태
(20점)

1. 신용평가등급(20점)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20

Ⅲ.입찰가격
(경제성)
(30점)

1. 가격점수(3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Ⅰ+Ⅱ+Ⅲ합산점수 85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 100 계

10
25

가. 용역전문성 Ⅳ.신인도 +2 나. 업무정지(경고)처분 -2,-1,-0.5 다. 안전관리 -1, -0.5

1. 신인도
라. 공동수급체 구성

- 마. 여성고용 +0.5,+0.2 바. 장애인고용 +1.0,+0.5 1. 이행위험 가. 계약이행 불가능 -20 2. 부정당업자제재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현재
부정당업자제재 기간 해당

-20 Ⅴ.결격사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30-2.5×|(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점의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90/100이상인 경우에는 90/100인 경우의

점수로 함
■ 해당용역 규모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함

[별표 3]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1. 연구조사실적(10점)

가. 조사실적(해당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금액)

10 2. 연구조사능력(10점) 가. 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인력수 10 3. 연구조사평가(20점)

가. 직전년도 발굴조사보고서 평가
점수

20

Ⅱ. 경영상태
(20점)

1. 신용평가등급(20점) 가.기업신용평가등급 20

Ⅲ. 입찰가격
(경제성)
(40점)

1. 가격점수(4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40

Ⅰ. 조사이행
능력(전문성)
(40점)

계 Ⅰ+Ⅱ+Ⅲ합산점수 85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 100 가. 용역전문성 Ⅳ. 신인도 +2 나. 업무정지(경고)처분 -2,-1,-0.5 다. 안전관리 -1,-0.5

1. 신인도
라. 공동수급체 구성

- 마. 여성고용 +0.5, +0.2 바. 장애인고용 +1.0, +0.5 1. 이행위험 가. 계약이행 불가능 -20 2. 부정당업자제재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현재 부정당
업자제재 기간 해당

-20 Ⅴ. 결격사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40-3×|(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점의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90/100이상인 경우에는 90/100인 경우의

점수로 함
■ 해당용역 규모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함

[별표 4]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2.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1. 연구조사실적(5점)

가. 조사실적(해당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용역금액)

5

Ⅰ.조사이행
능력(전문성) 2. 연구조사능력(10점)
(35점)

가. 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인력수 10 3. 연구조사평가(20점) 가. 직전년도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 20

Ⅱ.경영상태
(20점)

1. 신용평가등급(20점)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20

Ⅲ.입찰가격
(경제성)
(45점)

1. 가격점수(45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45 계 Ⅰ+Ⅱ+Ⅲ합산점수 88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 100 가. 용역전문성 Ⅳ.신인도 +2 나. 업무정지(경고)처분 -2,-1,-0.5 다. 안전관리 -1,-0.5

1. 신인도
라. 공동수급체 구성

- 마. 여성고용 +0.5,+0.2 바. 장애인고용 +1.0,+0.5 1. 이행위험 가. 계약이행 불가능 -20 2. 부정당업자제재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현재
부정당업자제재 기간 해당

-20 Ⅴ.결격사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45-9.6×|(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점의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89.25/100이상인 경우에는 89.25/100인

경우의 점수로 함
■ 해당용역 규모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함

[별표 5]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구 분

심사분야
1. 연구조사실적(5점)

Ⅰ.조사이행
능력(전문성)
(30점)

2. 연구조사능력(10점)
3. 연구조사평가(15점)

심사항목 배점한도 가.

조사실적(해당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금액)

5 가.

참여조사기관
인력수

10 가.

직전년도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

보유 조사 15

Ⅱ.경영상태
(20점)

1. 신용평가등급(20점)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20

Ⅲ.입찰가격
(경제성)
(50점)

1. 가격점수(5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Ⅰ+Ⅱ+Ⅲ합산점수 88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 100 계 가. 용역전문성 Ⅳ.신인도 +2 나. 업무정지(경고)처분 -2,-1,-0.5 다. 안전관리 -1,-0.5

1. 신인도
라. 공동수급체 구성

- 마. 여성고용 +0.5,+0.2 바. 장애인고용 +1.0,+0.5 1. 이행위험 가. 계약이행 불가능 -20 2. 부정당업자제재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현재
부정당업자제재 기간 해당

-20 Ⅴ.결격사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50-48×|(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 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점의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88.25/100이상인 경우에는 88.25/100인

경우의 점수로 함
■ 해당용역 규모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함

[별지 제1-1 서식]

모든 추정가격 적용
구 분 심사분야

1.연구
조사
실적

Ⅰ.조사
이행능력

Ⅱ.경영
상태

2.연구
조사
능력

심사항목 배 점 평가기준

가. 해당 입찰공고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조사 10(5)
실적 금액

A. 300% 이상: 10점(5)
B. 200% 이상: 9점(4)
C. 100% 이상: 8점(3)
D. 100% 미만: 7점(2)

가. 해당용역에 참여
조사기관의 보유 인력 수

10 책임조사원: 1.5점

A. 2명 이상: 1.5
B. 2명 미만: 0.5

조 사 원: 6점

A. 2명 이상: 6
B. 2명 미만: 5

준조사원: 2.5점

A. 2명 이상: 2.5
B. 2명 미만: 1.5

3.연구
조사
평가

가. 직전년도 발굴조사 25
(20)
보고서 평균 점수
[15]

A. 90점 이상: 25점(20)[15]
B. 88점 이상: 24점(19)[14]
C. 85점 이상: 23점(18)[13]
D. 85점 미만: 22점(17)[12]

4.연구
조사
기반

가. 등록기준 대비 수장
및 보존처리 시설 비율

A. 150% 이상: 5
B. 120% 이상: 4.7
C. 120% 미만: 4.4

1.신용
평가
등급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5 20 등 급 평 점 A- 이상 20.0 BBB+ 19.8 BBB0 19.6 BBB- 19.4 BB+, BB0 19.2 BB- 19.0 B+, B0, B- 18.8 CCC+ 이하 18.0

※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제외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별지 제1-2 서식]

Ⅰ. 조사이행능력분야
1. 연구조사실적
ㆍ 최근 3년간 조사실적
입찰방법

실적사항

최근 3년간 조사실
공공 및 민간기관의 적(해당용역의 선행
일반경쟁, 수의계약 등에 용역 외 모든 국가
의한 모든 조사실적
유산 조사용역 실적
평가)

산정방법 평점

실적점수
=
(최근
3년간
실적금액합계/
해당용역 추정
가격)*100

A. 300% 이상: 10점(5)
B. 200% 이상: 9점(4)
C. 100% 이상: 8점(3)
D. 100% 미만: 7점(2)

1) (삭 제)
2)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및 조사용역 실적 인정기준은 입찰공고시 명시한다.
3) "최근 3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용역이 준공된 시점이 입찰공고
일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4) "해당용역의 선행용역"이란 해당용역 입찰의 원인이 되는 조사용역을 말한다.
5) "모든 국가유산 조사용역 실적"이란 용역공종을 구분하지 않음을 말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조사
참여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7) 실적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실적금액은 국가유산청에 신고한 허가금액이 아닌
발주기관에서 확인한 최종 준공금액으로 함, 다만 최종 준공되지 않았더라도 입찰
공고일 이전 지급된 기성금액은 실적금액으로 인정함

2. 연구조사능력
ㆍ 조사인력 수
구 분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 점

참여조사기관의 등급별
인력기준에 따른
조사인원 수 평가

참여조사기관의
인력으로서 입찰참가일
당시 현재 근무자

해당용역에 참여한
참여조사기관 보유
인력 수 규모(명)

<별지 1-1>
참조

1) 조사인력 수 평가 시 책임조사원 2명, 조사원 2명, 준조사원 2명을 만점으로 평가
하나 조사원 1명이 승급하여 책임조사원이 3명이 된 경우 조사원으로 간주하여
평점 할 수 있음. 동일하게 준조사원도 1명이 승급하여 조사원이 3명이 된 경우
준조사원으로 간주하여 평점할 수 있다.

3. 연구조사평가
ㆍ 발굴보고서점수
구 분

판단기준 발굴보고서 발굴보고서 평가를 통해 점수 수준에 점수 부여 따라 평가 산정방법 평 점 보고서점수=직전년도 A. 90점 이상: 25점(20)[15] 발굴조사평가보고서 점수 B. 88점 이상: 24점(19)[14] 합계 / 직전년도 C. 85점 이상: 23점(18)[13] 발굴조사보고서 평가건수 D. 85점 미만: 22점(17)[12]

1) 입찰참가자 중 직전년도 발굴보고서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 평점은 88점으로 한다.
2)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는 국가유산청(국가유산 협업포털)에서 발급한 ‘보고서
평점 내역서’로 확인한다.

4. 연구조사기반
ㆍ 시설확보수준
구 분

시설수준을
평가하여
점수부여

실적사항 산정방법

A*. 수장시설
(기준면적: 100m2)

(해당 조사기관
수장시설보유면적/기준
면적(100m2)) *100

B*. 보존처리시설
(기준면적: 33m2)

(해당 조사기관
보존처리시설보유면적/
기준면적(33m2))
*100

평 점
A. 150% 이상
((A*+B*)/2): 5
B. 120% 이상
((A*+B*)/2): 4.7
C. 120% 미만
((A*+B*)/2): 4.4

1) 국가유산청(국가유산 협업포털)에서 발급한 ‘조사기관 등록기준 충족확인서’에
기재된 시설별 면적자료로 확인한다.

5. 기타사항
연구조사실적 및 연구조사평가와 관련하여 조사기관이 합병된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조사기관의 실적은 소멸된 조사기관의 실적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하
여 평가하며, 분할된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이어받은 조사기관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넘겨받은 기관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
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조사기관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이나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하거나 사업 양수도한 때에 권리
이외 시설, 매장유산조사 참여인력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지 제1-3 서식]

Ⅱ. 경영상태분야
심사항목

평가요소

1.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제외)

신용평가등급 배점 등급 평점 20.0

A.A- 이상
B.BBB+
C.BBB0
D.BBBE.BB+, BB0
F.BBG.B+, B0, BH.CCC+ 이하

20.0
19.8
19.6
19.4
19.2
19.0
18.8
18.0

Ⅲ. 가격점수(경제성)분야
구 분

내 용 비 고 30점

30-1.875×|(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별표 1> 30점

30-2.5×|(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별표 2> 40점

40-3×|(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별표 3> 45점

45-9.6×|(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별표 4> 50점

50-48×|(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별표 5> 1) | |는 절대값 표시임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 평점의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4)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함
5) 2.5억원 이상 구간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90/100 이상인 경우 가격
점수는 90/100인 경우의 점수로 함
6) 1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구간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89.25/100
이상인 경우 가격점수는 89.25/100인 경우의 점수로 함
7) 1억원 미만 구간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88.25/100이상인 경우 가격
점수는 88.25/100인 경우의 점수로 함

[별지 제1-4 서식]

Ⅳ. 신인도 분야
1. 용역전문성
구 분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 점

조사기관 소재지
동일 지역 내 동일
공종 조사실적
점수 부여

해당 용역 조사지역과
기관 소재지가
일치하고 해당 용역과
동일 공종 조사실적

해당 용역 조사지역과
조사기관 소재지가 동일
및 해당 용역과 동일 공종
조사실적 5건 이상

+1

해당 용역 발주
원인이 된
선행용역 수행실적
점수 부여

해당 용역의 선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

해당 용역의 발주 원인이
된 선행용역 수행 여부

+1

1) 해당용역 조사지역 및 소재지의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며, 두개 이상
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와 일치하더라도 인
정한다.
2) 입찰공고 시 동일지역 내 동일 공종 조사실적 판단기준이 되는 광역자치단체와 동일
공종(공종의 구분은 본문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따름)을 명시한다. 다만,
해당용역 조사지역에 조사기관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실적 판단
기준이 되는 광역자치단체를 조사지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3) 입찰공고 시 후행조사 여부 판단을 위해 해당 용역의 선행조사 존재여부와 선행조사
(용역)가 있을 경우 해당 용역 입찰건의 정보(공고번호, 조사명 등)를 명시한다.
4) 해당용역의 공종이 두 개 이상일 경우, 해당공종이 하나라도 포함된 조사실적은
모두 인정한다.
5) 조사기관의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선행용역 수행실적은 계약관련서류 또는
국가유산청 허가서류 등으로 확인한다.
6) 선행조사는 해당 용역 입찰 이전에 선행 수행된 특정 조사용역(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등)의 결과(중간과정 포함)를 바탕으로 발주된 경우 그 선행 수행된
조사를 말한다(본문 제4조제1항).
7) 동일지역 내 동일공종 조사실적과 해당용역의 선행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가점이 모두
해당될 경우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업무정지(경고)처분
구 분

실적사항 산정방법

최근 3년간 업무정지
최근 3년간 조사기관에
처분 2회 이상 받은 기관
국가유산청이 부과한 대한 업무정지 처분
조사기관에 대한 업 과 경고 처분 기준에 최근 3년간 업무정지 처분
무정지(경고) 처분기 따른 행정적 제재조
1회 받은 기관
준에 따른 감점부여
치를 1회 이상 받은
최근 3년간 경고 처분
기관
1회 이상 받은 기관

평 점
-2
-1
-0.5

1) 업무정지 및 경고 처분의 기준 법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과 해당 법률을 인용한 매장유산조사 관련 고시, 훈령을 모두 포함한다.
2) 업무정지 처분과 경고 처분을 둘 다 받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만을 적용한다.
3) 업무정지 처분 및 경고 처분 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는 필히 제출한다.
4) 업무정지 처분 및 경고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던 경우, 해당 처분에 대
해서는 산정기간을 최근 3년에 집행정지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3. 안전관리
구 분

실적사항

산정방법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최근

평 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 3년간 산업재해율이 3% 이상인
산 업 재 해 율 이 근거한
안전관리 경우
존재하는 경우 부실로 산업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최근

-1 안전관리 감점 부여 발생한 사실 3년간 산업재해율이 1% 이상 -0.5 3% 미만인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ㆍ보건교육을 제외한 모든 법률을 포함하며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통해 산업재해율이 있을 경우 감점한다.
2) 안전관리에 따른 감점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처분 내용에 대해서만 적
용하며 해당 기간을 경과한 경우 감점하지 않는다.
3) 적격심사 대상 조사기관은 해당 용역 최근 3년간 안전보건공단 기업체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받아 적격심사 시 제출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
구 분

실적사항

공동수급체
구성

10억원 이상 구간의
용역에 참여하는 조
사기관이 공동수급체
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적용

산정방법 평 점

3개 조사기관이 공동수급체(최소 개
별 참여비율 3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2개 조사기관이 공동수급체(최소 개
별 참여비율 3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0.5

1)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10억원 이상 구간의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최소 30% 이상 구성한 경우에 평가
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에 대하여는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고시문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인도 평가 시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5. 여성고용
구 분

실적사항 여성고용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
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
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 자료
로서 최근 1년간의 고용률과 고
용인원

산정방법
최근 1년간 평균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평균 여성
보유인원이 10인 이상인 기관
최근 1년간 평균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평균 여성
보유인원이 5인 이상인 기관

평 점
+0.5

+0.2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
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3) 동일인물이 “A(여성)”, “C(장애인)”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
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1년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매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5) 적용례: 1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월별 여성 고용인원

1월
3

2월
3

3월
5

4월
6

5월
5

전년도
6월 7월
5
5

8월
7

9월 10월 11월 12월
10
9
9
9

월별 총 고용인원 6 6 8 10 9 9 12 12 구 분 9 13 13 12

* 최근 1년 평균 여성 고용률 = 월별 여성 고용인원 합계 / 월별 총 고용인원 합계 =
[(3+3+5+6+5+5+5+7+10+9+9+9)/(6+6+8+10+9+9+9+12+12+13+13+12)]

=

(76/119) = 0.63865 = 63.87%
**

최근 1년 평균 여성 보유인원 = 월별 여성 고용인원 합계 /

[3+3+5+6+5+5+5+7+10+9+9+9]/12 = 6.333 = 7명
6) 최근 1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6. 장애인고용
구 분

장애인
고용

실적사항 산정방법

최근 1년간 평균 장애인고용률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이 10%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평균 장애인 보유인원이 5인 이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 상인 기관
애인종업원비율”자료로서 최근 1년간 평균 장애인고용률
최근 1년간의 고용률과 고 이 5%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용인원
평균 장애인 보유인원이 3인 이
상인 기관

평 점 +1.0 +0.5 12 =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3) 동일인물이“A(여성)”, “C(장애인)”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서 최근
1년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매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5) 적용례: 1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1월 2월 3월 4월 5월

전년도
6월 7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3 3 5 6 5 5 5 7 10 9 9 9 월별 총 고용인원 6 6 8 10 9 9 9 12 12 13 13 12 구 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최근 1년 평균 장애인 고용률 =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합계 / 월별 총 고용인원 합계 =
[(3+3+5+6+5+5+5+7+10+9+9+9)/(6+6+8+10+9+9+9+12+12+13+13+12)]

=

(76/119) = 0.63865 = 63.87%
** 최근 1년 평균 장애인 보유인원 =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합계 /
[3+3+5+6+5+5+5+7+10+9+9+9]/12 = 6.333 = 7명
6) 최근 1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7) 전체 고용인원 수는 입찰 전월을 기준으로 한다.

12 = [별지 제1-5 서식]

Ⅴ. 결격사유 분야
1. 결격사유의 심사기준일은 낙찰자 결정일로 한다.

구 분 1. 이행위험 내 용

가. 낙찰자 결정 통보 시 계약보증
증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등 급 평 점

낙찰자 결정 통보 시
계약보증증권을 제출하지

-20 못하는 조사기관

입찰일 현재 입찰 및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계 약 이 행 과 정 에 서 의
2. 부정당업자제재 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제재처분을 받고 그 기
간 중에 있는 조사기관

-20 [별지 제2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 리 번 호 : ◦ 심사대상용역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매장유산 조사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규칙)」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 . (인) 또는 (서명)

붙 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서 1부
2. 매장유산 조사용역 이행증명서 1부
3.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O O O 기관장 귀하
--------------------------------------------접

수 증 1. 관리번호 : 3. 수요기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 . . OOO기 관 계 약 담 당 자 (인) [별지 제3호 서식]

자기평가서 (제5조제1항의각호 관련)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입찰일시 회 사 명 (전화)

대 표 자
용 역 명
공종구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점)
구 분

배점한도 연구조사실적 조사실적 조사이행 연구조사능력 조사인력수 능력 연구조사평가 발굴보고서 연구조사기반 시설확보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입찰가격
용역전문성
업무정지(경고)처분

신인도

안전관리
공동수급체 구성
여성고용률
장애인고용률
이행위험

결격사유

부정당업자제재
합

계 100

결격사유
총평정점

100 자기평점 심사평점 [별지 제4호 서식] 매장유산조사이행능력증명서

구 분
조사
실적

조사용역 건수 조사용역 금액

최근 3년간 실적
인원 수
조사
인력수

조사
능력

비고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고서 평가건수

발굴
보고서
점수

시설
확보
수준

평균 비고 평균(%) 비고 동일공종 실적 비고 직전연도

기준대비
비율(%)

면적
조사
기반

비고

수장시설
(100m2)
보존시설
(33m2)
사업장소재지

용역전문성
경고 처분
횟수

업무정지처분 횟수
업무정지(경고)처분
산업재해율
신인
도

안전관리
공동수급체 수
공동수급체구성
월별 여성고용인원

월별 총 고용인원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월별 총 고용인원 여성고용률

장애인고용률
위 내용을 증명합니다.

202 . 적격심사 대상 기관명 (인) . . [별지 제5호 서식]

적격심사 관련 기타 증빙서류(제5조제1항의각호 관련)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항목 연번 내 용 발행 기관 비 고 (증빙서류번호) 1 적격심사신청서 (소정양식) 신청자 별지 제2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소정양식) 신청자 별지 제3호서식

조사이행
능력증명
종
합

3 매장문화재조사이행능력증명서 (소정양식)

적격심사
별지 제4호서식
대상기관

조사실적 4 조사수행 사실 확인서

발주기관
증빙자료사본
(사업시행자) (원본대조필)

연구조사
능력

5 조사기관 보유인력 확인서 총 괄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협업포털
연구조사
평가

6 조사보고서 평가결과 확인서 (국가유산 발급번호 협업포털) (위변조방지)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연구조사
기반

7 조사기관 시설보유 면적 확인서 경영상태 8 기업신용평가 평가기관 9 용역전문성 확인서

발주기관
증빙자료사본
(사업시행자) (원본대조필)

10 업무정지(경고) 처분 확인서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협업포털
(국가유산
발급번호
협업포털)
(위변조방지)

11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필수) 안전보건공단 12 여성·장애인 국민건강의료보험 확인서(선택)

국민건강
보험공단

13 여성·장애인 국민연금 확인서(선택)

국민연금
공단

14 공고서상 요구 또는 필요한 경우 - 신 인 도 기타증명

※ 국가유산 협업포털 : www.e-minwon.go.kr

증빙자료사본
(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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