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2026년 한국스포츠과학원 스포츠과학 기자재(무선족저압력측정시스템) 구매).hwp =====
물품구매(제조) 입찰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한국스포츠과학원 스포츠과학 기자재(무선족저압력측정시스템) 구매
계약 내용 및 수량 제안요청서 및 물품 규격서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제반사항은 스포츠과학연구실 담당자(02-970-9611)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장소 한국스포츠과학원 지정 장소 납품기한 2026년 12월 26일 이내 기초금액 금13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2단계 제한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과업설명회 과업설명회 생략 규격(제안)입찰서 제출마감
2026.10.26.(월) 10:00 / 온라인 제출
전자입찰 개시/마감
2026.10.21.(수) 10:00 ∼ 2026.10.26.(월) 10:00
규격(제안)입찰 합격업체 발표 규격평가 후 합격한 업체에 대해 개별 통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상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개찰일시
규격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계약방법: 2단계(제한)경쟁입찰(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 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및 제출 가능한 업체*이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한 경쟁입찰참가 등록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 및 제출 가능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라.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기술규격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확인서 및 증빙서류는 전자입찰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 상기 열거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미자격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가.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6일(월) 10:00까지
※ 위 제출일시 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e-발주시스템 온라인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 업체로 제안서 등 요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세부사항 제안요청서 반드시 확인)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각 1부.
③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제출 서류(제안요청서 내 첨부된 업체 제출용 서류 등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반드시 확인) 일체
④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
⑤ 제안서 원본 파일(HWP, PDF 등) 기명, 무기명 각 1부.
- 각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상 제시된 필요서류(제조사공급확약서 및 각종 동의서·서약서 등)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관련 내용 반드시 확인 必)
* 입찰관련서류(①∼④)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시고, 제안서(⑤)는 별도의 파일로 제출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무기명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내 제안 업체명, 대표자 성명 등 업체 식별이 가능한 모든 정보 삭제 후 제출
※ 투찰금액에 대한 상세내역(산출내역서)은 가격 제안서 제출 시 별도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서 및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입니다.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방법에 관한사항은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바라며 이용등록의 착오 등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격입찰 및 규격입찰은 반드시 입찰마감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입찰 동시실시)로서 규격(제안)과 가격을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실시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따라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총액최저가 낙찰제입니다.
① 기술(규격)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②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기술(규격)제안서가 우위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바.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에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행동강령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중 공단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도면 및 시방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됩니다.
마. 문의처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스포츠과학연구실 과장 이욱 (02-970-9611)
입찰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팀 대리 김상덕 (02-970-9512)
바. 기타 안내사항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 1533-0092
[공단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또는
공단 부조리 신고센터(www.kspo.or.kr)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부조리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 갑질피해 신고센터: http://www.kspo.or.kr (국민참여-신고센터-기타신고센터-갑질피해 신고센터)
- 신고대상 : 평가부정, 부당한 과업지시, 불공정 행위, 대금지급 지체 등
* KSPO의 온라인 신고센터 등은 외부 전문기관(레드휘슬)에 위탁운영되어, 신고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
◇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행정지원팀으로 연락하여 (02-970-9512)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 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 공문 진위 확인 /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상생결제 제도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께서는 공단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상품을 통하여 상생결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은행(우리 혹은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차 이하 동일 은행 약정가입 필요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단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단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성과공유제·중소기업기술마켓 시행 안내] ◇ 성과공유제란?
- 공단과 중소‧중견협력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개선, 서비스향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창출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현금배분, 수의계약)으로 상호 공유하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 중소기업기술마켓이란?
- 우수한 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접 해당 기술을 검증하고 공공기관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해주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2)
사. 상기 공고 내용은 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 분임계약관
===== 1. 입찰공고문(2026년 한국스포츠과학원 스포츠과학 기자재(무선족저압력측정시스템) 구매).pdf =====
물품구매(제조) 입찰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
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
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계약
내용 및 수량
2026년 한국스포츠과학원 스포츠과학 기자재(무선족저압력측정시스템) 구매
제안요청서 및 물품 규격서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제반사항은 스포츠과학연구실
담당자(02-970-9611)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장소 한국스포츠과학원 지정 장소 납품기한 2026년 12월 26일 이내 기초금액 금13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2단계 제한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과업설명회 과업설명회 생략
규격(제안)입찰서
2026.10.26.(월) 10:00 / 온라인 제출
제출마감
전자입찰
2026.10.21.(수) 10:00 ∼ 2026.10.26.(월) 10:00
개시/마감
규격(제안)입찰 규격평가 후 합격한 업체에 대해 개별 통보
합격업체 발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상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개찰일시
규격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계약방법: 2단계(제한)경쟁입찰(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 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 1 -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및 제출 가능한 업체*이
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한
경쟁입찰참가 등록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 및
제출 가능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라.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기술규격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확인서 및 증빙서류는 전자입찰 마감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 상기 열거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미자격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가.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6일(월) 10:00까지
※ 위 제출일시 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e-발주시스템 온라인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 업체로
제안서 등 요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세부사항 제안요청서 반드시 확인)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각 1부.
③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제출 서류(제안요청서 내 첨부된 업체 제출용 서류
등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반드시 확인) 일체
④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
- 2 -
⑤ 제안서 원본 파일(HWP, PDF 등) 기명, 무기명 각 1부.
- 각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상 제시된 필요서류(제조사공급확약서 및 각종 동의서·서약서 등)
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관련 내용 반드시 확인 必)
* 입찰관련서류(①∼④)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시고,
제안서(⑤)는 별도의 파일로 제출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무기명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내 제안 업체명, 대표자 성명 등 업체 식별이
가능한 모든 정보 삭제 후 제출
※ 투찰금액에 대한 상세내역(산출내역서)은 가격 제안서 제출 시 별도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ㆍ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서 및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입니다.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방법에 관한사항은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바라며 이용등록의 착오 등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격입찰 및 규격입찰은 반드시 입찰마감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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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입찰 동시실시)로서 규격(제안)과 가격을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실시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따라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총액최저가 낙찰제입니다.
① 기술(규격)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②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기술(규격)제안서가 우위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바.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에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행동강령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중 공단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도면 및
시방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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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됩니다.
마. 문의처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스포츠과학연구실 과장 이욱 (02-970-9611)
입찰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팀 대리 김상덕 (02-970-9512)
바. 기타 안내사항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 1533-0092
[공단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또는
공단 부조리 신고센터(www.kspo.or.kr)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부조리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 갑질피해 신고센터: http://www.kspo.or.kr (국민참여-신고센터-기타신고센터-갑질피해 신고센터)
- 신고대상 : 평가부정, 부당한 과업지시, 불공정 행위, 대금지급 지체 등
* KSPO의 온라인 신고센터 등은 외부 전문기관(레드휘슬)에 위탁운영되어, 신고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
◇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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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행정지원팀으로 연락하여 (02-970-9512)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 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 공문 진위 확인 /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상생결제 제도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께서는 공단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상품을 통하여 상생결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은행(우리 혹은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차 이하 동일 은행 약정가입 필요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단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단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성과공유제·중소기업기술마켓 시행 안내]
◇ 성과공유제란?
- 공단과 중소‧중견협력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개선, 서비스향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창출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현금배분, 수의계약)으로 상호 공유하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 중소기업기술마켓이란?
- 우수한 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접 해당 기술을
검증하고 공공기관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해주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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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상기 공고 내용은 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 분임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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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요청서 및 물품 규격서.zip =====
===== (붙임1) 2026년 한국스포츠과학원 무선족저압력측정시스템 스포츠과학 기자재 제안요청서.hwp =====
측정기자재 구매 제안 요청서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한국스포츠과학원 스포츠과학기자재(무선족저압력측정시스템)구매
○ 사업목적
- 한국스포츠과학원 및 진천스포츠과학지원센터의 스포츠과학 연구 및 현장 지원에 활용도가 높은 기자재 확보 및 노후화된 기자재 교체
- 최신 스포츠과학 기자재 도입과 과학적인 훈련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6일까지
○ 사업예산 : 금133,1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기술규격·가격 동시 입찰)
※ 기술규격(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개찰 시행
계약내용:
- 구입 품목(소요예산)
(단위: 원)
번호 기자재명 수량 소요예산 납기일 납품장소 1 무선족저압력측정시스템 2세트 133,100,000원 26.12.26일까지 본원 합계 133,100,000원
* 분할 납품 가능(품목별 제안된 납기일 준수)
과업의 조건 1. 사업범위
○ 납품장비는 지정한 한국스포츠과학원 지정장소(본원)에 배송 및 설치
- 측정 장비와 소프트웨어 납품 및 구축
- 측정 장비 및 소프트웨어 이용 매뉴얼 제공
- 설치 후 장비 사용법 교육 ○ 사후관리
- 1년 ~ 3년 무상 A/S 및 정기점검(연 1회 이상) 실시
- 기타 한국스포츠과학원 사업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A/S
※ 측정장비에 포함된 S/W 하자 보수 기간 1년(‘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름)
- 장비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은 장비를 설치 완료하고 검수 후 1년이다.
- 하자이행보증보험 제출 - 담보요율 계약금액의 5%
2. 측정장비 및 S/W요구사항
○ 장비의 우수한 품질성능 확보 : 기술력 및 품질성능 보장
○ 장비의 안전성 및 측정값의 신뢰성 보장 등 규격내용 명시
- 체력측정 시 부상 등 위험이 없도록 안전성 보장
- 측정값의 신뢰성 확보, 유지 보수, 프로그램 기술 지원체계 구축
○ 시스템의 호환성, 보안성 및 공신력 보장
- 호환성 : 한국스포츠과학원 관리시스템과 연동
- 보안성 : 고객 정보유출 방지 및 차단
- 공신력 : 우수 인증제품 및 마크 획득 제품 우대(제조사 공급확약서)
○ 기술평가 및 시연요청 시 제안사는 프로그램 및 장비 등을 제출하고 시연에 응하여야 함
3. 운영 및 유지보수 ○ 운영방안
- 시험운영 : 정식 운영 전 시범 운영 과정을 통해 장애발생 사전 예방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여 테스트 시행
○ 유지보수 방안
- 하자보증(1년) 및 사후관리에 대한 범위 ․ 방법 ․ 인력 등 제시
※ S/W 하자 보수 기간 1년, 측정장비 하자 보수 기간 별도 제시
- 하자보증 및 전국유지보수지원 체계 제시(지점 또는 지사)
- 장애 발생시 24시간 이내 긴급 출동 및 수리 방안 제시
- 새로운 기술개발 및 측정항목의 변경 시 S/W프로그램 지원
- 기타 한국스포츠과학원 사업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A/S
4. 교육 및 기술지원
○ 교육지원 : 지정 장소 설치 후 장비 사용법 교육
- 측정 장비의 무상 교육방안 제시 - 교육 내용, 방법 등 구체적 명시 ○ 기술지원 : 방법 및 체계제시
- 기술지원 조직, 내용, 방법 등 구체적 명시
- 시스템 및 각종 장비의 운용과 유지보수 방법 제공
- 장비 설치 후에도 관련분야의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기술자문 지원
○ 사용자 교육
-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사용자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 하자 유지보수
- 계약상대자는 고장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과 복구를 지원하여야 함
- 하자이행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하고 수리 기간이
4주이상 소요될 경우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대체 또는 교환 하여야 함
*단 발주기관의 취급 부주의에 의한 고장은 제외함
낙찰자 선정 1. 입찰 참가자격 및 납품기한 등
○ 입찰 참가자격 : 제안서 제출(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 및 본 요청서 ‘입찰참가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본 요청서에 공고된 계약방법에 따라 제안서 제출업체는 단일업체로 제한(공동도급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6일까지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기명1부, 무기명 1부, 기타 제출서류를 PDF 파일로 제작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제출 기한은 입찰공고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세부사항은 하단의 제안서 제출 부분 참조 - 계약담당부서 요구자료(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관련한 서류 미비 시 규격평가의 불이익은 제안서 제출 업체에 있음)
2. 기술 규격평가 방법 ○ 규격평가 - 평가위원 : 내‧외부 전문가 8명 이내
- 평가대상 : 제안서 제출기한 내 제안서 제출(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평가방법 : 제안된 규격서로만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항목 : 제품평가(특성․규격․구성․적합성), 업체평가(사업수행능력․국내 납품실적․사후관리) <첨부7> 참고
- 평가결과 : 기술규격 심사결과 85점 이상업체 대상 가격개찰
○ 평가기준 : <첨부8> 참고 ○ 평가지침
- 제안서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 상의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함
-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따라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함
- 공단이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각 항목별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를 제안사의 종합평균 점수로 함
*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
□ 낙찰자 결정: 규격 평가 결과 종합평균점수 85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적격자로 선정하고 예정가격 이하 총액 최저가 낙찰
* 가격입찰은 총액입찰로서 부가세(VAT)를 포함하여야 함
- 2개 이상 업체가 유효한 입찰 평가결과, 규격적격자(1개 업체인 경우 포함)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시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음
-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제안서 종합평점이 높은 규격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제안서 종합평점도 동점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함
제안 안내 1. 제안서 작성 지침 목 차 작성방법 제안개요
- 본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 기술
제안업체현황 ㅇ 일반현황 및 연혁(첨부 제2호 서식) ㅇ 자본금 및 매출액(첨부 제3호 서식)
- 주요사업실적(첨부 제4호 서식) : 제안요청 동일 제품
제품평가
- 시스템 활용성이 높은 디바이스 및 인터페이스
- 공고 규격 사양서 기준 충족 및 측정변위 등
ㅇ 시스템 운용 필수 품목 및 악세사리
- 분석 프로그램의 적정성 및 컴퓨터 구성 등
ㅇ 제품의 신뢰도와 정확도 업체평가 ㅇ 사업수행능력(교육 및 기술력) ㅇ 국내납품실적(보급현황) ㅇ 사후관리계획(지속․체계적 유지 능력)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기명)에만 제안회사명이 명시되어야 함. 단, 사본(무기명)에는 제안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 정보를 반드시 제외하고 작성하여야 함
○ 장비설치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자세하게 기술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순서대로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간단 ․ 명료하게 작성하고, 추가적인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는 붙임으로 작성
○ 제안서는 A4크기로 간략하게 작성하며, 사용한 영문약어는 약어를 제공하고, 전문용어는 설명서를 첨부
○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시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봄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되는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평가 시 영향을 미칠 중대한 내용에 대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한 입증 서류는 제안서 내 첨부하고 첨부된 증명서, 계약서, 확인서 등은 해당기관의 직인날인본(사본인 경우 대표자의 원본대조필 날인)을 첨부
- 제출서류에 사실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소유권을 가짐
○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각 제안업체는 이를 감안하여 본 사업에 적정한 장비와 시스템을 제안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제시한 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은 대상에서 제외
○ 제안업체는 장비와 시스템, 디자인 등의 장단점을 충분히 제시
○ 장비, 시스템, 기반설비 구축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을 제시
○ 선정된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짐
- 사업 전체의 통합 책임 및 사업의 성공적 완결
- 사업 진행, 기술지원에 대한 책임 및 모든 협력 사업자 관리 책임
○ 전체 도입 장비 성능의 적정성 여부 점검(각 기자재의 정상적인 작동 성능 확인)
3.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서류
- 제안서 각 1부(기명 1부, 무기명 1부).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포함(나라장터 전자투찰) 1부.
※ 제안업체는 투찰금액에 대한 상세내역(산출내역서)을 제출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
- <첨부 1∼6> 서류 각 1부.
- 기타 입찰공고문 내 기재된 추가제출 요구 서류 각 1부.
4. 제안서 효력
○ 낙찰 업체는 계약 체결 후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의 조건을 모두 이행
○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다만,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은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제안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 해석에 이견이 발생될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함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은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기타사항
○ 주사업자는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다만, 일부 하 도급 시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 법률에 의거 해석
○ 주사업자는 계약진행 및 장비 납품 후 하자보증이행기간 동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에서 검사 등의 사유로 본 사업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서류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장비납품 검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의 지정장소에서 검수자가 완료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내규를 준용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일 전까지 서면(e-mail등)으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제안내용 중 허위가 있을 시 평가제외 및 계약 이후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이후에 공단과 협의 없이 사양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없음.
6. 보안유지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효처리함
○ 제안사는 제안 또는 계약과정에서 입수한 한국스포츠과학원의 모든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첨부: (업체 제출용) 제안서 표지 1부.
2. (업체 제출용) 일반현황 및 연력 1부.
3. (업체 제출용) 자본금 및 매출액 1부.
4. (업체 제출용) 주요사업 실적 1부. 5. (업체 제출용) 서약서 1부.
6. (업체 제출용) 규격 제안서 양식 1부.
7. 평가표 1부. 8. 평가기준 1부. 9. 평가 집계표 1부. 【첨부 1】제안서 표지
『2026년 한국스포츠과학원 스포츠과학 기자재(무선족저압력측정시스템) 구매』
제
안
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2026. . 제안사명 ☞ 제안사명 표기 1부, 미표기 1부 【첨부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회사설립연도
년
월
일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연혁 【첨부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자본금 매출액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합계 【첨부 4】 주요사업 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백만원)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최근 3년간)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첨부 5】
서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추진하는“2026년 한국스포츠과학원 스포츠과학 기자재(무선족저압력측정시스템) 구매”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상기 본인은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추진하는「2026년 한국스포츠과학원 스포츠과학 기자재(무선족저압력측정시스템)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귀 과학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장 귀하
【첨부 6】 규격 제안서 제출 양식 품목명 : 1. 기자재 특성 ○ ○ 2. 세부규격 ○ - ○ - 3. 시스템 구성
○
--------------------------------- ○대
○
--------------------------------- ○대
○ 측정 메뉴얼 ----------------------------------------- ○개
4. 납품기한
○ 계약 후 00일 이내 지정된 장소에 납품 및 설치 완료
5. 기타사항 ○ 사후관리 지원 계획 및 사용자 무상 교육 ○ 무상하자 보증기간 : 00년 【첨부 7】 규격 제안서 평가표
□ 건
명 : 2026년 한국스포츠과학원 스포츠과학 기자재(무선족저압력측정시스템) 구매
□ 평가대상 :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득점 합 계(제품평가 + 업체평가) 100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제품평가 65 【특성】
■ 시스템 활용성이 높은 디바이스 및 인터페이스
- 시스템의 목적, 기능 및 운영 관련 내용 15 15 13.5 12 10.5 9 【규격】
■ 공고 규격사양서 기준 충족 및 측정가능 변위
- 항목별 세부규격 및 공급 범위의 적정성 20 20 18 16 14 12 【구성】 ■ 시스템 운용 필수 품목 및 악세사리 - 시스템 구성 항목의 적정성 및 편리성
■ 분석 프로그램의 적정성 및 컴퓨터 구성 등
15 15 13.5 12 10.5 9 【성능】
■ 신뢰도(Reliability), 정확도(Accuracy)
- 제품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15 15 13.5 12 10.5 9 업체평가 35 【사업수행 능력】 ■ 교육 및 기술력 - 시스템 구축 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 시스템 운영자 교육 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15 15 13.5 12 10.5 9 【국내 납품실적】 ■ 보급 현황 파악
- 5건(10점)~1건미만(6점)/1점차 차등 부여
10 10 9 8 7 6 【사후관리 계획】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유지 능력 - 시스템 사후관리 전략, 조직 등의 적정성
- 시스템 수리 또는 장애 시 대응방안 및 능력
10 10 9 8 7 6
※ 업체평가 시 제안사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근거하여 반영(제조사 공급확약서 등)
※ 제안서에 제품구성 및 규격은 세부적으로 명시
※ 평가위원의 평균점수가 항목 합계 85점 이상이어야 적합 판정
【종합평가 의견】
평가위원의 평가표와 배점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함.
2026.
.
.
평가위원 성명 :
(서명)
【첨부 8】규격서 제안 평가 세부 평가 기준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세 부 내 용 평점 제품평가 (65점) 제품특성 15
■ 시스템 활용성이 높은 디바이스 및 인터페이스
- 시스템의 목적, 기능 및 운영 관련 내용 15 제품규격 20 ■ 제출 규격 사양서의 적정성 - 항목별 세부규격 및 공급범위의 적정성 ■ 측정 가능 변위 20 제품구성 15 ■ 시스템 운용 필수 품목 및 악세서리 - 시스템 구성 항목의 적정성, 편리성 ■ 분석 프로그램의 전문성, 편리성 15 제품성능 15 ■ 제품의 신뢰도와 정확도
- 객관적으로 제품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설명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 15 업체평가 (35점) 사업수행능력 15
■ 사업수행 능력 및 수행 기술 인력의 전문성
- 시스템 구축 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 시스템 운영자 교육 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15 국내납품실적 10
■ 최근 3년이내 제안요청 품목 포함 납품․설치 실적
① 5건 이상 ② 4건 ③ 3건 ④ 2건 ⑤ 1건 미만 10 9 8 7 6 사후관리계획 10 ■ 시스템 사후관리 전략, 조직 등의 적정성 ■ 시스템 수리 또는 장애 대응책 10 합 계 100 100
※ 업체평가는 입찰참가자의 제출 증빙서류를 근거하여 반영
※ 제안서에 제품구성 및 규격은 세부적으로 명시
【첨부 9】 평가 결과 (집계표) 1. 평가 개요 ○ 사업명 : “○○○○○○○○○○○○구매”
○ 일 시 : 2026. 00. 00 10:00~12:00
○ 장 소 : 00000 ○ 평가위원 :
- 내부위원 : 000(___실장), 000(____실장), 000(____팀장), 000(____팀장)
- 외부위원 : 000(000대 교수), 000(000대 교수), 000(000대 교수)
○ 평가대상 : 00업체 ○ 평가방법 : 제안서 서면평가 ○ 평가내용 : 제품평가부문, 업체평가부문 2. 평가 결과 업체명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비 고 성 명 ○○○ 75 79삭제 ○○○ 65 75 ○○○ 70 60 ○○○ 54 76 ○○○ 54 삭제 40삭제 ○○○ 80 삭제 75 평균(산술) 판정
※ 평가위원의 평균점수가 항목 합계 85점 이상이어야 적합 판정
평가점수 중 최저/최고점을 제외한 산술평균값 적용
===== (붙임5) 규격서_무선족저압력측정시스템.hwp =====
품 명(Commodity) 수 량(Quantity) 2. 무선족저압력측정시스템 2 세트 가. 기자재 특성
- 본 장비는 신발 내부에서 발과 신발 사이에 발생하는 압력 분포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족저압 분포 측정 시스템
- 보행, 달리기, 계단 오르기, 스포츠 동작 등 실제 움직임 환경에서 신발 내부 압력 변화 측정 가능
- 측정 장비는 초소형·초경량 구조로 구성되어 피험자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현장 및 실험실 환경 모두에서 활용 가능
- 측정된 압력 데이터는 Wi-Fi 또는 기타 무선 송수신방식을 통해 컴퓨터로 전송되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장비 자체에 데이터를 저장 가능
- 센서는 정전용량식(capacitive)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인체 압력 측정에서 높은 정확도, 반복성 및 재현성을 제공 가능
- 장비는 보행 분석, 스포츠 의학, 생체역학 연구, 선수 지원(스피드, 사격) 등에 활용 가능
- 비디오 시스템 등 외부 보행 분석 장비와 동기화가 가능하여 압력 데이터와 영상 또는 동작분석 데이터를 함께 분석 가능
나. 세부규격 ㅇ 족저압력측정시스템 본체 사양
- 크기: 49 × 31 × 20 mm 이하 또는 동등 수준
- 무게: 54 g 이하 또는 동등 수준 - 측정 주파수: 최대 400 Hz 이상 - 저장장치: 16 GB 이상 - 데이터 저장 시간: 최대 70시간 이상
- 통신 인터페이스: Wi-Fi 또는 기타 무선 송수신 방식
- 전원 방식: 충전식 및 확장형 배터리 방식
다. 시스템 구성(1세트 구성) ㅇ 족저압 분포 측정 시스템 1식 - 압력 측정 전자장치 1식 - Wi-Fi 데이터 전송 장치 1식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소프트웨어 1식 - 장비 운용 및 분석을 위한 부속품 1식 라. 납품기한
- 계약 후 지정된 기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 장비 설치 및 사용자 교육은 장비 운용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엔지니어 또는 담당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장비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 납품 장비는 제조사 정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정상 유통 제품이어야 하며,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 장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데이터 수집, 센서 보정, 소프트웨어 사용, 측정 결과 확인 및 분석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장비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은 장비를 설치 완료하고 검수 후 1년이다.
- 장비 하자보증기간 중 설계, 제작 또는 납품상의 하자로 인한 고장이나 성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 정상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하자이행보증보험 제출 - 담보요율 5% ㅇ 제조사공급확인서 제출 필수
===== 3. 물품 및 구매 제조 계약 시 나라장터 필첨 서류.zip =====
===== 별첨.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개정)_250903.hwp =====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개정)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모든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③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용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며, 계약의 종류 및 계약 당사자별로 적용하는 용어는 아래 표와 같다.
계약종류 계약당사자 적용 용어 건설공사 계약 공단 건설공사발주자 계약상대자 도급인 하도급업체 수급인 용역 계약 공단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공단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④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KSPO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수행에 있어서 계약서, 관련서류 외에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및 그 부속서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 2(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2의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내용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건설공사는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관리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건설공사는 공단)은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검토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 평가 결과 확인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액 지출요구 시 첨부 등 그 기록을 보존한다.
⑤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⑥ 공단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관계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⑦ 공단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4조의 2(건설공사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①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도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도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안전전담부서에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전용회선 :02-410-1872)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단에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지 후 도급 및 건설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계약상대자(본사 안전총괄
책임자)와 공단 발주(감독)부서, 안전전담부서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의 2(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무상제공)
공단은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 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공단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의 3(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발주(감독)부서 및 안전전담부서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발주(감독)부서 및 안전전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 4(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관리감독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긴급상황 또는 위험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의 2(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공단 관리감독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등 에 대해서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를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수시점검 할 수 있다.
② 공단 관리감독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등 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 적절성에 대하여 수시점검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공단 관리감독자의 이행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제6조의 3(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지급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 보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 ․ 위험
요인 제거 등 안전시설물 설치, 고용노동부 기준「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제1항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목적 외 및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을 이유로 도급 및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제6조의 4(안전보건교육)
① 공단은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 등을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수급업체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의 5(작업장 순회점검)
① 공단은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환경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주관부서별로 작업장을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주관부서, 점검방법, 점검주기, 점검내용, 기록 및 보존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 : 4개 사업장(본부, 경륜경정총괄본부, 한국스포츠과학원, 올림픽 파크텔)에서 수급업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각 팀(또는 실) 및 지점
* 수급업체 : 한국체육산업개발(시설관리, 경비, 미화, 질서, 스포츠센터 강사),
기타 외주용역 : 전산, 경륜·경정 심판장비, 경륜·경정 선수 의무실 등
2. 점검방법 : 공단 관리감독자와 담당자가 수급업체 근로자(시설관리, 경비, 미화, 전산, 방송 등)의 작업장이 안전한 환경인지 직접 점검
3. 점검주기 : 주관부서별 매주 1회 실시
※ 점검일정 : 올림픽공원은 별도의 점검순번으로 시행하며, 올림픽공원을 제외한 사업장은 주관부서에서 매주 시행
4. 점검내용 : 정리정돈, 보호구 착용상태, 기계설비 등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5. 기록 및 보존 : 주관부서에서 점검표를 작성하여 인트라넷–안전경영–안전정보에 등록
※ 점검 후 작성한 ‘붙임2_작업장 순회점검표’는 수급업체에게 ‘사본’ 제공
제6조의 6(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공단은 수급인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주관부서, 운영방법, 운영주기, 협의내용, 기록 및 보존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 : 4개 사업장(본부, 경륜경정총괄본부, 한국스포츠과학원, 올림픽파크텔)에서
수급업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각 팀(또는 실) 및 지점
* 수급업체 : 한국체육산업개발(시설관리, 경비, 미화, 질서, 스포츠센터 강사),
기타 외주용역 : 전산, 경륜∙경정 심판장비, 경륜∙경정 선수 의무실 등
2. 운영방법 : 공단과 수급업체 근로자로 구성
※ 공단 관리감독자(팀장 또는 실장, 지점장) 및 수급업체 관리감독자, 근로자 참여
3. 운영주기 : 주관부서별 매월 1회 실시
※ 운영일정 : 올림픽공원은 공원경영팀에서 시행하며, 올림픽공원을 제외한 사업장은 주관부서에서 시행
4. 협의내용 ⑴ 작업의 시작 시간 ⑵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⑶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⑷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⑸ 사업주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상기 협의내용은 법적인 상황으로 변경불가
5. 기록 및 보존 : 주관부서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인트라넷–안전경영–안전정보에 등록
※ 회의 후 작성한 ‘별지 제6호 서식_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은 수급업체에게 ‘사본’ 제공
제6조의 7(합동 안전·보건 점검)
① 공단은 수급업체와 합동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주관부서, 점검방법, 점검주기, 점검내용, 기록 및 보존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 : 4개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
(1) 본부 안전경영팀 (2) 경륜경정총괄본부 안전지원팀 (3) 한국스포츠과학원 행정지원팀 (4) 파크텔사업실 관리팀
2. 점검방법 : 공단 및 수급업체의 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각 1명과 해당 근로자 각 1명이 참석한 합동점검
3. 점검주기 : 주관부서별 분기 1회 실시 ※ 점검일정 : 별도의 점검순번으로 시행
4. 점검내용 : 정리정돈, 보호구 착용상태, 기계설비 등 ‘붙임3’ 참조
5. 기록 및 보존 : 주관부서에서 점검표를 작성하여 인트라넷–안전경영–안전정보에 등록
※ 점검 후 작성한 ‘별지 제7호 서식_합동 안전·보건 점검표’는 수급업체에게 ‘사본’ 제공
제6조의 8(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시정조치 등)
① 공단(도급인)은 다음 작업 도급 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작업 전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문서로 제공한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별표 12에 따른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 등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개조ㆍ분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다음 작업
A.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에 질식 위험이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 따른 밀폐공간내 작업
B.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의 작업
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③ 정보를 제공한 자는 수급업체 또는 수급업체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하면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조치하며, 수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의 9(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공단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② 공단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안된다.
③ 관계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 10(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공단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공단 및 관계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 11(산업재해현황 제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관계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의 12(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공단은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계약당사자는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1호, 2021.6.3>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1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호, 2022.02.00>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2년 2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3호, 2025.09.03>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1] 자율안전 서약서(제3조의 ③관련)
본인은 귀 공단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준수한다.
2. 나는 작업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발주(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20
년
월
일
회사명 : 사업주(계약상대자) : (서명) 현장책임자 : (서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귀중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2]
「고위험 작업 사전 안전 점검」작업의 종류(제3조의 2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
2.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3.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4. 분진작업 : 토석․암석을 파거나 싣거나 내리는 작업과 분말상태의 재료를 쌓거나 혼합하거나 포장
5.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크레인 작업 : 유압을 동력으로 하물을 들어올려서 상하․좌우․전후로 운반하는 작업
7. 이동식 크레인 작업 :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크레인
8. 리프트작업 : 이삿짐 운반 등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위로 나르는 작업
9. 곤돌라작업 : 매달려 있는 발판 또는 케이지에서 승강장치를 사용해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건물의 외벽이나 창의 보수, 청소, 도장 등을 하는 작업
10. 승강기작업 : 엘리베이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작업
11. 지게차작업 : 포크(Fork)에 화물을 적재하여 승강시킴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
1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3. 용접작업: 금속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키거나 절단하는 작업
14. 전기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15.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6.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7.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8.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9.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20.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21.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22. 소음작업 :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3. 진동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24.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별지 제1호서식]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 내용 작업내용 해당여부(O,X) 작업일시 작업장소 투입인원 관련법규(예시) 안전조치내용 고소작업 O 2021.09.01 09시~18시 컨벤션센타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위험성평가표 참조 비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7조 조립․해체․점검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분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조의2 밀폐공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19조 크레인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이동식 크레인작업 O 2021.09.01 09시~18시 컨벤션센타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8조 위험성평가표 참조 리프트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51조 곤돌라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0조 승강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2조 지게차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0조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6조 용접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3조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 위험물질취급작업(인화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동바리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 굴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8조 흙막이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5조 발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8조 벌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5조 석면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77조 소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3조 진동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8조 고소작업대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계약건명 : 계약상대자 작성일 : 0000.00.00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안전책임자
0 0 0 (서명)
발주부서: 공단 감독관 확인일 : 0000.00.00
확인자 : 공단 감독관
0 0 0 (서명)
공단 검사관 확인일 : 0000.00.00
공단 검사관(관리감독자,팀장)
0 0 0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위험성평가표(도급인용) 평가일자(작업전) : 업체명: 공정대분류 : 세부분류 : 위험성평가 척도 : 5 X 4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작업 (공정)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관련근거 (법규/노출기준 등)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작성자 : 도급인 담당자
0 0 0 (서명)
도급인 관리감독자
0 0 0 (서명)
* 위 양식은 위험성평가 작성주체의 내부지침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위험성평가표(수급인용) 평가일자(작업전) : 부서명: 공정대분류 : 세부분류 : 위험성평가 척도 : 5 X 4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작업 (공정)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관련근거 (법규/노출기준 등)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작성자 : 수급업체 담당자
0 0 0 (서명)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 0 0 (서명)
확인자 : 도급인 담당자
0 0 0 (서명)
도급인 관리감독자
0 0 0 (서명)
건설공사 발주자 확인자 : 공단 공사 감독관
0 0 0 (서명)
공단 공사 검사관(관리감독자,팀장)
0 0 0 (서명)
* 위 양식은 위험성평가 작성주체의 내부지침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서 1. 계약구분 □ 공사 □ 용역 □ 물품
※ 공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함
2. 계약내용 계약건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금
원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위험성평가 수행일자
년 월 일 (계약체결 즉시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함)
4. 위험성평가 확인일자
년 월 일 (계약체결 즉시 착수 전에 확인하여야 함)
5.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위험요인 수 (건) 감소대책 수 (건)
6. 보완조치 사항 및 주요 감소대책 개선 결과
확인 사항 ※ 구체적 보완조치 요구사항 기재 ※ 보완조치 개선사항 포함 (개선완료 시)
※ 주요 감소대책* 개선 결과 확인 사항 작성
* 위험성이 가장 큰 작업에 대한 감소대책
(예) 추락 위험 작업 장소 안전난간 설치 확인
7. 기타 특별사항
상기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감소대책 및 보완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공유 및 개선결과를 확인함
담 당 자 :
(서명)
관리감독자 :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작업장 순회점검표 작업장 순회점검(시설관리) 서 명 공 단 담 당 공 단 팀 장 부 서 현 장 일 자
20
년
월
일 ( )
부 문 점 검 항 목 양 호 불 량 비 고 작업준비 작업자의 건강상태
작업자의 작업내용(위험사항 등) 숙지여부 확인
비상연락 체계(유선 ∙ 무선) 구축 안전보건 표지
안전보건표지(위험, 경고, 주의 등) 및 안전수칙 부착(적정수량)
안전보건표지(위험, 경고, 주의 등) 및 안전수칙 관리상태
보호구 보호구 지급 수량 및 손상여부 확인
보호구 착용여부(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대장 작성 및 관리 보호구함 보유현황 작성 및 관리 작업환경 작업장(사무실 포함) 내의 환기, 조명상태
작업구역 구분표시 및 비정상적인 돌출물에 충돌방지조치 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지정장소 비치 및 관리상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밀폐공간 지정 및 표시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수칙 준수 및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여부
개구부 등 추락위험지역 방지조치(차단줄, 추락방지망) 실시여부
작업장 내 통행로, 난간, 계단 등 발 걸림 또는 헛디딤 여부
작업장 바닥은 미끄럽지 않고 청소, 청결 여부
작업장 및 창고 등의 물품적재 및 정리정돈 상태
쓰레기 및 폐기물의 방치유무 기계설비 기계∙기구의 부품파손, 마모 등 고장여부 기계∙기구의 회전부 덮개 노출여부
위험 기계∙기구의 취급주의 표시 및 방호장치 부착 여부
위험 기계∙기구의 취급 시 보호구 착용 여부
점검 및 수리 시 LOTO 사용여부 및 사용방법 숙지
분∙배전반의 외부접지 및 유지관리 상태 전기설비 분∙배전반 차단기 위치지정 필요
부하설비(전동기, 콘센트, 열기구 등)의 안전조치 및 충전부 노출여부
분∙배전반의 시건장치의 이상유무
점검 및 수리 시 LOTO 사용여부 및 사용방법 숙지
소화설비 소화설비, 소화기 등의 비치 및 관리상태 화재탐지설비, 경보설비 등의 정상작동 상태 복지시설
수급인의 위생시설 (샤워 및 세안)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는가? 기타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 공단이 수급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작성하는 양식.
** 시설관리 근로자 작업장 예시로 주관부서의 근무환경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점검항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작업장 순회점검(경비) 서 명 공 단 담 당 공 단 팀 장 부 서 현 장 일 자
20
년
월
일 ( )
부 문 점 검 항 목 양 호 불 량 비 고 작업준비
작업자의 작업내용(위험사항 등) 숙지여부 확인
작업자의 건강상태 비상연락(유선∙무선) 체계 순찰환경
야간순찰 시 돌출물 등에 걸리거나 헛디뎌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가?
야간순찰 시 랜턴, 야광조끼, 야광봉 등의 장비를 착용하고 실시하는가?
순찰 시 개구부(뚫리거나 트인 장소)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가? 순찰장비
랜턴, 야광조끼, 야광봉 등 필요한 야간 장비가 지급되고 있는가?
우의, 장화 등 우천 시 장비가 지급되고 있는가?
(동절기) 방한복, 방한장갑, 방한화 등 방한장비가 지급되고 있는가?
순찰장비 보유현황 파악(보유수량, 작동여부, 노후상태)
복지시설
수급인의 위생시설 (샤워 및 세안)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는가? 기타 1. 차량통제 및 규정속도는 준수하는가? 2. 기타 잠재위험요인은 없는가?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 공단이 수급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작성하는 양식.
** 경비근로자 작업환경 예시로 주관부서(정보전산실 및 방송전산실)의 근무환경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점검항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작업장 순회점검(미화) 서 명 공 단 담 당 공 단 팀 장 부 서 현 장 일 자
20
년
월
일 ( )
부 문 점 검 항 목 양 호 불 량 비 고 작업준비
작업자의 작업내용(위험사항 등) 숙지여부 확인
작업자의 건강상태 비상연락(유선∙무선) 체계 근골격계 질환예방
청소도구의 손잡이는 손목이 꺽이지 않도록 꺾인 것 사용
무거운 작업의 완화조치((바퀴달린 양동이, 무거운 도구 각층 배치)
무릎을 꿇거나 구부리거나 쪼그려 않지 않도록 보조기구 사용
작업 전•중•후 충분한 준비운동(체조)실시 넘어짐 미끄럼방지 신발 착용
작업 전•중•후 바닥의 물기는 수시로 제거하면서 작업
물청소 또는 왁스 작업 시 넘어짐 주의 경고판 설치
충돌• 떨어짐
천정 및 높은 위치 청소 시 길이가 충분한 청소용구 사용
사다리 사용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거나 안전 작업발판 사용
계단이나 경사가 있는 곳은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작업
전방 및 주변관찰이 힘든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
베임• 찔림
장갑(고무, 비닐), 신발(미끄럼방지), 마스크 등 보호구 지급여부
보호구 보유현황 파악(보유수량, 노후상태 등)
작업 시 보호장갑 등 개인 보호구 착용여부 집게 등의 보조도구를 사용하여 작업 화학 물질
화학물질 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게시 및 열람
안전장갑,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충분히 환기하며 작업
취급 및 저장 시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 복지시설
수급인의 위생시설 (샤워 및 세안)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는가? 기타
소음 작업 시 귀마개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소음 작업 시 주변 관찰을 위하여 2인 1조로 작업하는가?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 공단이 수급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작성하는 양식.
** 미화근로자 작업환경 예시로 주관부서(정보전산실 및 방송전산실)의 근무환경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점검항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
202 년
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
일시 장소 회의구분 정기 □ 임시 □ 참 석 자 공단 직 책 성 명 서명 수급 업체 직 책 성 명 서명 (예시)팀 장 OOO (예시)팀 장 OOO (예시)과 장 OOO (예시)과 장 OOO 회의 세부 내용 구분 회의주제 회의결과 1 작업의 시작 시간 및 작업공정의 조정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기타 사항 [별지 제7호 서식]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 합동 안전 · 보건점검 서 명 공단 담당 공단 안전관리책임자 수급업체 담당 수급업체 안전관리책임자 부 서 점검현장 일시
20 년
월
일 ( )
부 문 점 검 항 목 양 호 불 량 비 고 정리정돈 1. 근무 공간의 정리, 정돈 상태는? 2. 작업 도구의 정리 정돈은? 3. 창고의 정리, 정돈 상태는? 보호구 착용상태 1. 보호구는 착용하고 있는가? 2. 작업복은 안전하게 입고 있는가? 3. 보호구의 상태는 좋은가? 기계설비 1. 기계설비의 청소나 정비상태는 좋은가? 2. 안전장치를 제거하지 않았는가? 3. 기계의 회전부분에 접촉의 위험점은? 4. 작동상태 및 설비상태는 양호한가?
5. 안전 표지의 파손이나 더러운 것은 없는가?
작업현장 준비 1. 작업자가 작업내용을 숙지하고 있는가 ? 2. 작업자의 건강상태는 ? 3. 사무실 유무선연락 체계는 ? 4. 검전 및 접지장비는 구비되었는가? 5. 안내판은 적정한곳에 게시 되었는가? 위생시설
1. 수급인의 위생시설 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2.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는가? 기 타 1. 차량통제 및 규정속도는 준수하는가? 2. 기타 잠재위험요인은 없는가?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 청렴계약관련제서류.hwp =====
청렴계약제서류
(입찰특별유의서, 이행서약서, 이행특수조건, 협력사 행동강령)
2026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Ⅲ〕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비치)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 및 관계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Ⅳ〕를 비치한다. 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서명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분임)계약관이 모든 관계담당자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유의서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강압 및 요구에 의한 금품․향응 등 제공자는 붙임 설문조사표 또는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 등에 그 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6. 공단 「협력업체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하여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우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공단 위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모든 담당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공개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련담당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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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관
(인)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협력업체 행동강령 제정 2014. 10. 30 개정 2024. 5. 22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이 윤리행동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인권보호 및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업의 행동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이하“협력업체”라 한다)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2조(직무수행 원칙) 협력업체는 본 윤리강령에서 제시한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에게도 전파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게 본 윤리강령의 내용을 교육하는 등 공단의 윤리경영 실천에 동참하여야 한다.
제3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공단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4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 임직원과 골프 및 사행성 오락(도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단 퇴직자의 협력업체 취업 제한 등) ①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한 “사기업체등”에 해당하는 협력업체는 공단의 임원 및 1급 직원을 퇴직일로부터 3년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다른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공단에서 퇴직한 직원(임원 및 1급으로 퇴직한 직원의 경우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을 채용한 협력업체는 당해 사실을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채용제한은 이 윤리강령에 채용제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날 이후에 퇴직한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3장 인권의 존중과 보호
제6조(인권의 존중과 보호) 협력업체는 소속 임직원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어떠한 침해나 차별없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을 포함한 적용가능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인권침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그 구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장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제7조(금품ㆍ향응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공단의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기관 공직자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허용되지 않는 선물, 접대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알선ㆍ청탁의 금지) 협력업체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정거래 위반행위의 금지) 협력업체는 담합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의 내부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여 협력업체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이해충돌 방지) 협력업체는 공단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서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규범준수) 협력업체는 공단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서 적용받는 국내·외의 모든 법령이나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노동 및 안전
제13조(불법 근로행위 및 차별행위 금지) 협력업체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인종, 종교, 성별, 나이,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 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근로자 안전) 협력업체는 소속 임직원이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 안전장비의 제공, 안전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운영, 점검 및 개선할 책임이 있다.
제6장 환 경
제15조(환경보호) 협력업체는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절약, 탄소배출 감소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16조(위반 행위의 신고) 협력업체는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 과정에서 이 윤리강령의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위반과 관련한 공단 임직원의 제안, 요구, 권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사이트(www.clean.go.kr) 또는 공단 부조리신고센터 및 이해충돌방지신고센터(www.redwhistle.org)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 시의 조치) 공단은 이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공단 내부 규정 등에 의거하여 제재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