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긴급입찰 공고(제2026-285호, 국도22호선 화순 독상지구 등 12개소 절토사면 정밀점검용역).hwpx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85호
용역긴급입찰공고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선정기준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국도22호선 화순 독상지구 등 12개소 절토사면 정밀점검용역
과업위치
(과업지시서 참조)
화순 동복 독상지구 등 12개소 (설계서 참조)
과업내용
절토사면 정밀점검용역 1식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154,902,000원
(추정가격: 140,820,000원+부가세: 14,082,000원)
*1차분 도급예정액(기초금액): 금12,000,000원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1차: 착수일로부터 90일)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16.(금) ~ 2026. 10. 22.(목)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이후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장기계속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말 등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손해배상공제증권 및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하고,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을 등록하거나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계약체결 시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hp:tab width="228" leader="0" type="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사인 안전진단(점검)전문기관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업체는 반드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hp:tab width="228" leader="0" type="1"/>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를 이용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고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1.(수) 18:0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설계서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일시 :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62-970-6332)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입찰보증금 지급각서)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조에 따른 국가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당해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690호)」 및 우리 사무소에서 자체 마련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붙임 첨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으로,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ㆍ낙찰하한율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선순위자부터 순차 평가)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낙찰하한율 87.495%)
다.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등에 대해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업체는 2개 이상 용역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참여기술자의 중복 참여는 불가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선정은 가격입찰이 끝난 후 별도 통보합니다.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별도 통보일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관련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양식은 익산청 홈페이지(http://icmo.molit.go.kr/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발주처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자세하게 게재되며,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지체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위의 모든 사항의 계약은 조달청에 의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계약 062-970-6312), 도로안전운영과(설계ㆍ적격 062-970-633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공정계약 서약서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이 공사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 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붙임1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 체 명)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 체 명)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ㆍ광주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 체 명)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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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85호
용역긴급입찰공고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선정기준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과업위치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내용
예비가격
기초금액
과업기간
국도22호선 화순 독상지구 등 12개소 절토사면 정밀점검용역
화순 동복 독상지구 등 12개소 (설계서 참조)
절토사면 정밀점검용역 1식
금154,902,000원
(추정가격: 140,820,000원+부가세: 14,082,000원)
*1차분 도급예정액(기초금액): 금12,000,000원
착수일로부터 180일
(1차: 착수일로부터 90일)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16.(금) ~ 2026. 10. 22.(목)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이후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장기계속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말 등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손해배상공제증권 및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하고,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을 등록하거나 안전점검전
문기관[토목분야]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10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계약체결 시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사인 안전진단(점검)전문기관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업체는 반드시 공동이행방식
으로 참여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를 이용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고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1.(수) 18:00
*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
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
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설계서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일시 :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62-970-6332)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입찰보
증금 지급각서)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조에 따른 국가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당해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건설엔지니
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690호)」 및 우리 사무소
에서 자체 마련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붙임 첨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사업
수행능력 평가 대상으로,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ㆍ낙찰
하한율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선순위자부터 순차 평가)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낙찰하한율 87.495%)
다.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등에 대해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업체는 2개
이상 용역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참여기술자의
중복 참여는 불가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
해 선택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
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선정은 가격입찰이 끝난 후 별도 통보합니다. 입찰 후 사업
수행능력평가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별도 통보일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관련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국
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양식은 익산청
홈페이지(http://icmo.molit.go.kr/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발주처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
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자세하게 게재
되며,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지체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위의 모든 사항의 계약은 조달청에 의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계약 062-970-6312), 도로안전운영과(설계ㆍ적격 062-970-633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공정계약 서약서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이 공사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 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붙임1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
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 체 명 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
업 체 명) . 1. ( ) .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ㆍ광주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 , .
종사자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3. · , .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 체 명 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4.
. ( ) , , . : : ( )
===== '26년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제1,2종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용역(1억이상, 교량 및 터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hwpx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제1·2종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용역(1억이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 광주국토관리사무소 Ⅰ. 일반사항 1. 작성지침의 성격
가. 본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4에 의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13조 및 제40조에 따라 2026년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1억원 이상의 정밀안전점검(긴급 포함), 정밀안전진단, 제1·2종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안내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등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 작성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증빙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수행능력 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등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hp:fwSpace/>(단, 본 평가서에 처리내용이 기록된 경우는 본 평가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⑴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⑵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⑶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⑴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⑵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⑶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라.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평가점수 계산 등을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로 한다.
마.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평가대상)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사.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1995.<hp:fwSpace/>4.<hp:fwSpace/>6.<hp:fwSpace/>이후) 및 실적과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하여는 공공관리주체(발주기관)로부터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아.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서식 제18호 서식)에 따르고, 신용도․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 본 평가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7.9)에 따른다.
Ⅱ. 세부평가 방법
1. 참여기술자
가. 자격 및 등급
⑴ 사업 책임기술자의 자격 또는 등급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성능평가교육 수료증 사본 첨부)
㈎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신고된 자에 한한다.
⑵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자격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성능평가교육 수료증 사본 첨부)
㈎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신고된 자에 한한다.
⑶ 평가대상 기술자(참여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사업 책임기술자 1인 (직무분야 : 토목분야)
㈏ 분야별 책임기술자 1인 (전문분야 : 토목구조 1인)
㈐ 분야별 참여기술자 1인 (전문분야 : 토목구조 1인)
*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용역의 경우「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사업 및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70시간 이상)이수 후, 성능평가교육 (14시간 이상)을 별도 이수 및 이수 후 5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하는 경우 교육수료증 사본 첨부)
⑷ 참여기술자의 등급점수가 0점인 경우 해당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점수는 불인정한다.
나. 경력
⑴ 평가대상
㈎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 관리주체 또는 민간투자사업 발주청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1) 공공관리주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2) 민간투자사업 발주청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이전은 공공관리주체 또는 민간투자사업 발주청에서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의 경력을 평가한다.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부터는 공공관리주체 또는 민간투자사업 발주청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의 경력을 평가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부터의 경력은 공공관리주체 또는 민간투자사업 발주청(발주기관)으로부터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 한다.
㈏ 참여기술자가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항 기준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용역에 참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한다.
⑵ 평가방법
㈎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의 참여일수(중복일 제외하여 산정)로 평가한다.
㈏ 해당분야 외의 전문분야에서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건축분야 제외)
※ 해당분야는 교량 및 터널분야를 말하며, 교량 및 터널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9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제28조제3항 관련)”에 따른다.
다. 실적 ⑴ 평가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관리주체 또는 민간투자사업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으로 교량 및 터널분야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점검 용역 중 건당 준공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
※ 실적은 공공관리주체 또는 민간투자사업 발주청(발주기관)으로부터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 참여기술자가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에 참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⑵ 평가방법
㈎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이 발행하는 확인서의 참여기술자 용역 참여실적으로 평가한다.
㈏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을 합산 하여 평가하고,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실적건수만으로 평가한다.
㈐ 해당분야 외의 전문분야에서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건수 및 금액) 평가는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건축분야 제외)
※ 해당분야는 교량 및 터널분야를 말하고, 교량 및 터널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9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의실시범위(제16조제28조제3항 관련)”에 따른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민간 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으로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사업 중 건당 준공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용역 또는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 실적증명서에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 실적은 공공·민간 관리주체(발주기관)로부터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3. 신용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⑴ 용역업자가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처분(불량 또는 매우불량) 받은 결과를 평가한다.
⑵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 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⑶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씩 건수에 따라 각각 감점한다.
나.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⑴ 참여기술자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른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hp:lineBreak/> 다. 재정상태 건실도
⑴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⑶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⑷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⑸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⑹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⑴ 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과 관련된 건설신기술․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특허청에서 발급한 최초 출원인 확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⑵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⑶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⑷ 최초 출원 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⑸ 건설신기술 및 특허의 개발실적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에 해당하는 것만 한한다.
나. 활용실적
⑴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한다.
⑵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⑶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⑷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⑸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점검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점검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⑺ 건설신기술 및 특허의 활용실적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에 해당하는 것만 한한다.
다. 투자실적
⑴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회사설립 연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2개년 투자비율합계/2 또는 1개년 투자비율)한다.
⑵ 특허의 출원인(법인 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⑶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업무중첩도
가.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 중 공공·민간 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 과업은 공고일 이후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잔여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 제출된 평가서상의 수행중인 용역사업 현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무위탁수행기관에 별도로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평가자료의 내용이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책임기술자의 항목에 대하여 0점으로 평가한다.
6. 가점
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Ⅲ.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표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합
계
100
가.
참
여
기
술
자
소 계
45
⑴ 사업 책임기술자
18
㈎ 등 급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경 력
8
-<hp:fwSpace/>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8
7.2
6.4
5.6
4.8
㈐ 실 적
준공건수
5
- 기술자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
14건 이상
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5
4.5
4
3.5
3
준공금액
5
- 기술자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금액)
7억원 이상
7억 미만
6억 이상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5
4.5
4
3.5
3
⑵ 분야별 책임기술자
18
구조
분야
(18점)
등 급
2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2
1.8
1.6
1.4
경 력
6
-<hp:fwSpace/>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6
5.4
4.8
4.2
3.6
실 적
준공건수
5
- 기술자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5
4.5
4
3.5
3
준공금액
5
- 기술자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금액)
5억원 이상
5.0억 미만
4.5억 이상
4.5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5
4.5
4
3.5
3
⑶ 분야별 참여기술자
9
구조
분야
(9점)
등 급
2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2
1.8
1.6
1.4
경 력
3
-<hp:fwSpace/>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
2.7
2.4
2.1
1.8
실 적
준공건수
4
- 기술자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0
3.6
3.2
2.8
2.4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소 계
25
최근5년간
구조분야
긴급점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 성능평가
건수
12
-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건수)
5건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2
10.8
9.6
8.4
7.2
금액
13
-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금액)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hp:fwSpace/>이상
4억원 미만
3억원<hp:fwSpace/>이상
3억원 미만
2억원<hp:fwSpace/>이상
2억원 미만
13
11.7
10.4
9.1
7.8
다.
신
용
도
소 계
1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처분은 0.7점 감점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참여기술자
3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이하 : 0.2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
급
3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 업
어 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 업
신 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소 계
10
개발실적
1
-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대상으로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 또는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건설신기술 : 건당 0.5점
․특
허 : 건당 0.3점
ㅇ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 동일 건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활용실적
1
- 특허의 경우 용역업자(대표자 포함)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건설신기술 및 특허는 다음과 같이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며 건수 및 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건당 0.5점
․특
허 : 건당 0.3점
ㅇ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실적
건수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실적
금액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8억원 이상
18억원 미만
16억원 이상
16억원 미만
14억원 이상
14억원 미만
12억원 이상
ㅇ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 동일 건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투자실적
8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 /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적용
3.0% 이상
3.0%<hp:fwSpace/>미만
2.5%<hp:fwSpace/>이상
2.5%<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2.0%<hp:fwSpace/>미만
1.5%<hp:fwSpace/>이상
1.5%<hp:fwSpace/>미만
8
7.2
6.4
5.6
4.8
마.
업
무
중
첩
도
소 계
10
사업책임기술자
6
- 현재 수행중인 공공·민간 발주용역 잔여기간을 합산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6.0
5.4
4.8
4.2
3.6
분야별 책임기술자
4
- 현재 수행중인 공공·민간 발주용역 잔여기간을 합산
- 분야별로 평가후 산술평균하여 적용
<구조분야>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4.0
3.6
3.2
2.8
2.4
2. 가점 평가기준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
-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Ⅳ. 평가위원회 구성
구
분
직
책
비 고
위 원 장
담당과장
위
원
담당계장
위
원
담당자
위
원
담당자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제1·2종 성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안내서
2026. 00.
국 토 교 통 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1. 용역개요
가. 공고문 참조
2. 용역 참여 신청서 작성요령
가. 용역참여 신청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첨 제출서식을 참조하여 다음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고, 필요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나. 신청서 규격 및 수량
⑴ 크
기 : A4용지
⑵ 제
본 : 좌철
⑶ 제출부수 : 원본 및 부본 각 1부
- 자기평가서는 원본 및 사본에 편철하고, 별도로 2부(제본) 제출
다. 제본순서 ⑴ 표지[서식 1] ⑵ 신청공문[서식 2] ⑶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사본 ⑷ 참여기술자 총괄[서식 3] ⑸ 참여기술자 자격, 경력, 실적[서식 4] ⑹ 사업책임기술자 경력증명서 ⑺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증명서 ⑻ 분야별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 ⑼ 업체의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서식 5]
⑽ 업체의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및 실적 산출 계산서
⑾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서식 6]
⑿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서식 7]
⒀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확인서
⒁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⒂ 기술개발<hp:fwSpace/>․<hp:fwSpace/>투자실적[서식 8]
(16) 신기술, 특허 등록 증명서 (17) 신기술, 특허 실적 증명서 (18) 세무서 발급 최근 재무제표증명원 (19)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첩도[서식 9]
(20)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서식 10]
(21)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서식 11]
라.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⑴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⑴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 소에서 교부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안내서 상 각 항에서 첨부하도록 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불인정한다.
⑵ 제출 기간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⑶ 제출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⑷ 모든 자료 작성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⑸ 용역참여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임의 처리한다.
⑹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 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⑺ 신청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⑻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건설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서식 1]
국
토
교
통
부
광주<hp:fwSpace/>국<hp:fwSpace/>토<hp:fwSpace/>관<hp:fwSpace/>리<hp:fwSpace/>사<hp:fwSpace/>무<hp:fwSpace/>소<hp:fwSpace/>시행
원본, 부본
구분 표기
사 업 수 행 적 격 심 사 자 료
(국도O호선 OOOO 정밀안전점검용역, 정밀안전진단, 제1·2종 성능평가용역)
2026. 00.
구분
대 표 회 사
회사명
전화번호
* PQ 작성 담당자
FAX번호
* PQ 작성 담당자
담당자
(HP)
* PQ 작성 담당자
E-mail
* PQ 작성 담당자
회사명
[서식 2]
업
체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기재)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참조
<hp:fwSpace/>시설안전관리과장
제목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다음과 같이 “********** 용역”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
음 -
구분
대표회사
회사명
대표자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부(원본 1부, 부본 1부)
용역사 대표자 (인)
[서식 3]
참여기술자 총괄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 위
기술자
등 급
자격증
종 류
비고
- 사업책임
기 술 자
ㅇㅇㅇㅇ―
ㅇㅇㅇㅇ
(만ㅇㅇ세)
ㅇ 분 야 별 책임기술자 - 구 조 ㅇ 분 야 별 참여기술자 - 구 조 [서식 4] 참여기술자 자격, 경력, 실적
1. 인적사항 및 등급
성 명
근 무 부 서 직 위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학 교
전 공
(학 위)
졸업일
기술자 등급
(토목분야)
자격증 (분야및종류) 경 력
년
월
취 득 일
기 간
년
월
회
사
근무부서
직 위
비 고
“※이력사항기재란”
2. 경력
연번
용역명
발주처
참여기간
참여일수
해당분야
적용율
적용일수
1․2종
시설물 여부
1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부터의 경력에 대하여만 1, 2종 시설물 여부를 표기(1995. 4. 5. 이전 준공 과업은 미 표기, 1995. 4. 6.부터 준공 과업은 표기)
3. 실적
연번
용역명
용역개요
1․2종
시설물 여부
준공금액
(천원)
참여기간
(
)
발주처
소속회사
도급비율
1
2
4. 교육훈련 실적
참여기술자명
교육구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비 고
**. **. **~**. **. **
( 주)
점 수
※ “이력서 사항기재란”에는 전에 근무했던 회사 및 당해 회사의 근무부서 및 최종 직위를 기재
※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관리 주체 또는 민간투자사업 발주청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경력증명서에 의함)
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이전은 공공관리주체 또는 민간투자사업 발주청에서 발주한 구조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경력을 평가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부터는 공공관리주체 또는 민간투자사업 발주청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구조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의 경력을 평가한다.
※ 실적은 최근 7년간(공고일 기준) 공공관리주체 또는 민간투자사업 발주청에서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용역 중 건당 준공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기재(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이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제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부터의 경력 및 실적은 공공관리주체 또는 민간투자사업 발주청으로부터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첨부
※ 개인별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교육기간에서의 1주는 5일 계산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5]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연번
용역명
1․2종
시설물여 부
과업
개요
과업기간
( 년 월)
준공금액
(천원)
지분율
(%)
적용금액
(천원)
발주청
비고
1
**. **. **~
**. **. **
( 년 월)
2
**. **. **~
**. **. **
( 년 월)
계
건
※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민간 관리주체에서 발주한 구조분야(시특법 상의 1ㆍ2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등의 용역 중 건당 준공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 함(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이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제외)
※ 공공·민간 관리주체(발주기관)로부터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 과업개요 란에는 용역 시설물 등을 정확히 기재
※ 하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하도급 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명과 하도급 내용기재(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서류 첨부)
※ 공동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총 준공금액을 기재
※ 발주처에서 확인 받은 실적증명서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서식 6]
점검<hp:fwSpace/>․<hp:fwSpace/>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용 역 명
발 주 처
준공금액
(천원)
용역기간
( ~ )
평가결과
처분일자
비고
건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중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불량 처분을 받은 경우 기재(공고일 기준)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서식 7]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자
처분
종류
기간
(월)
사유
관계법령
처분청
비고
참 여
기술자
**. **. **~
**. **. **
( 월)
**. **. **~
**. **. **
( 월)
계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예산회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징계처분 등을 받은 기간을 기재(처분청의 확인서 첨부)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간은 “○년○월○일~○년○월○일(○월)”로 기재
※ 해당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8]
기술개발<hp:fwSpace/>․<hp:fwSpace/>투자실적
1. 개발실적
구분
업체명
명칭
등록일시
(출원일)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점 수
(건당점수×가중치)
비고
건설
신기술
소 계 소 계 특허 소 계 소 계 계
※ 건설기술과 관련된 실적 중 증빙서류(국토교통부 신기술등록, 특허청의 특허)가 첨부된 것만 인정하며, 이에 해당되는 것만 정확하게 기재
※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는 한 건으로 인정
※ 비고란에 자체 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 이내 발급)을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2. 활용실적
구분
업체명
명칭
등록일시
(출원일)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점 수
(건당점수×가중치)
비고
건설
신기술
소 계 소 계 특허 소 계 소 계 계
※ 건설기술과 관련된 실적 중 증빙서류(국토교통부 신기술등록, 특허청의 특허)가 첨부된 것만 인정하며, 이에 해당되는 것만 정확하게 기재
※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는 한 건으로 인정
※ 비고란에 자체 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 이내 발급)을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3. 투자실적
공동수급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
A
B
A/B
ⓑ
A
B
A/B
ⓒ
[(ⓐ+ⓑ+ⓒ)/3]×참여지분율 [(ⓐ+ⓑ+ⓒ)/3]×참여지분율 [(ⓐ+ⓑ+ⓒ)/3]×참여지분율 계
※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총매출액
※ 최근 3년간 실적을 기재하되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 없음”으로 기재
※ 3개년 재무제표를 첨부
※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하여 최근 3년간 평균비율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
※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은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 및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도 이를 투자 실적에 기재하되 비고란에 자체 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
※ 특허의 출원 및 등록 후 업체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증명 가능한 자료 제출
※ 회사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 설립 이후의 자료를 제출(제출된 년수로 평가하고자 함)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9]
참여기술자 업무 중첩도
구분
성명
용역업무 참여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분야
참여
기간
중복
기간
중복
일수
사 업
책 임
기술자
계 건
분야별
책 임
기술자
소계
건
소계
건
소계
건
합계
※ 참여기간은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실용역 전체기간을 기재
※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발주용역 중 잔여기간이 공고일 현재 1개월(30일)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
※ 참여기술자 중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 책임기술자 모두 기재
※ 참여기술자의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서식 10]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 회사명<hp:fwSpace/>: ㈜○○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자 : 사업책임 ○○○
<hp:fwSpace/> <hp:fwSpace/> 분야책임 : 구조 ○○○
<hp:fwSpace/> <hp:fwSpace/> 분야참여 : 구조 ○○○,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1. 참 여
<hp:fwSpace/>
기술자
소
계
45
사업책임
기 술 자
소 계
18
성명
등 급
-
등급
경 력
8
○년
실 적
건 수
5
○건
금 액
5
○억원
분야별
책 임
기술자
소 계
18
성명
구
조
등 급
2
등급
경 력
6
○년
실 적
건 수
5
○건
금 액
5
○억원
분야별
참 여
기술자
소 계
9
성명
구
조
등 급
2
등급
경 력
3
○년
실 적
건 수
4
○건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2. 유사용역수행실적
소 계
25
건 수
12
○건
금 액
13
○억원
3. 신용도
소 계
10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4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hp:fwSpace/> 투자실적
소 계
10
개발실적
1
○건
활용실적
1
○건
투자실적
8
○%
5. 업무중첩도
소 계
10
책임기술자
6
○개월
분야별책임기술자
4
○개월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 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가중치를 반영한 참여일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가능)
[서식 11]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1.표준시방서-국도22호선 화순 독상지구 등 8개소 절토사면 정밀점검용역.hwp =====
목
차
1. 과 업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5. 단가산출서 1. 과 업 설 명 서 1. 과 업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국도22호선 화순 독상지구 등 12개소 절토사면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규정에 따른 정밀점검용역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금회 예산범위 내에서 도급으로 시행하고자 함.
2. 과업개요 및 대상시설물 : 정밀점검용역 12개소
노선 시 설 명
위
치
제
원
비 고 높이 연장 계 12개소 1 화순동복독상절토사면 화순군 동복면 독상리 산26-5 69 370 2 송정절토사면(STA.2+015~2+295) 화순군 이양면 송정리 산71-5 86 380 3 08IG22U08400 화순군 동복면 칠정리 산29-2 55 170 4 08IG22D08800 화순군 동복면 유천리 산253-4 43 233 5 08IG22U07900 화순군 동복면 독상리 산14-1 51 115 6 11IG29U00323 화순군 동복면 독상리 산31-5 59 240 7 08IG15D06900 화순군 이양면 오류리 산58-4 35.4 410 8 08IG22D09100 화순군 동복면 읍애리 산12-1 45 370 9 06IG24D13000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산 82-4 50 230 10 06IG24U14900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산 81 40 484 11 08IG01U11800 장성군 장성읍 야은리 261 35 360 12 09IG01U11000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산 132-64 37 161 3. 용역기간
가. 본 과업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180일, 6개월)으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우리소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우리소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3) 우리소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4. 설계변경 조건
가.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바, 과업 수행 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지 여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나. 수량변동이 생겼을 때
다.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기타 우리소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마. 관련법률 및 지침 등의 변경이 생겼을 때
5. 과업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종합평가 마. 보고서 작성
※ 기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해 실시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착수신고서 나) 사업수행계획서 다)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라) 세부공정계획서 마)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바) 사업수행 조직표 사) 안전관리 계획서 아) 사전검토 보고서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점검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4)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8.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과 업 지 시 서 2. 과 업 지 시 서 1. 안전점검 일반사항
가. 안전점검의 목적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이용한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간하는데 있으며,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ㆍ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등에 사용하는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ㆍ교정을 받아야 하며,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ㆍ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만약 법률에 따른 검ㆍ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하여야 한다.
다. 안전점검의 실시범위는 대상시설물 전체를 원칙으로 하며, 실시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안전점검 실시 중 안전관리
1)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참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3) 발주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기간 동안 공공의 안전을 위해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 준하는 교통처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교통처리계획 수립ㆍ시행이 필요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따라야 한다.
마. 과업수행 적용기준
본 과업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4) 과업수행 대상시설물에 대한 관련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5) 기타 관계 법률 및 지침 등 2. 점검계획수립
가. 점검계획은 사전조사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주민의견은 필요시)
3) 제반시설 관련 자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하여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예비검증이 되도록 한다.
나. 점검계획수립 시 아래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
3) 점검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여부 판단 5) 점검기간 필요시간 예측
6) 안전점검 치 성능평가를 수행하는데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7) 시설물의 관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
8)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안전점검실시 가. 사전조사 실시 1)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
관리주체가 보관하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료, 보수보강공사자료 등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발주처 방침을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서류관리
과업수행계획서 등 일체의 서류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세부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망)별,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외관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선택과업)를 실시한다.
4) 구조물에 대한 점검 시 이상징후가 발견될 시 즉시 보고하여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시설물의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사전 현장조사, 도면 및 이전의 결과보고서 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실시함에 있어 시설물별 필요한 재료시험의 최소시험 항목과 기준수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세부지침」에 따르며, 시설물의 특성과 점검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현장재료시험은 시설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검ㆍ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실내시험을 위해 시설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할 경우 재료채취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위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이나 미국 주도로 및 교통행정관 협회(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5) 모든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시험 보고서의 형태로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사업책임기술자는 외관조사결과 서식(외관조사망도 등)에 따라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별표12] 시설물의 안전등급 평가기준
상
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경미한 손상,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
C (보통)
보통의 손상,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안전성에 지장은 없으며,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손상, 결함이 진전되고, 파괴 잠재성이 존재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심각한 손상, 결함 및 파괴 잠재성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바. 보수ㆍ보강방법
1) 사업책임기술자는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시설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수ㆍ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 중에서 결정한다.
가) 현상유지(진행억제)
나)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다)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라) 개축
3) 시설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각종 기준을 참고해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ㆍ보강공법을 선정하도록 하며,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4) 시설물에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우선순위는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가) 보수보다는 보강을, 보조부재보다는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나)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검토
5) 유지관리방안은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정밀점검완료 후 해당실적 및 관련 조사자료를 실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e-보고서로 작성하여 FMS 및 온통시스템(ONTONG, 설계도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4. 안전점검등 보고서 작성 방법
가. 일
반
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나. 정밀점검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점검의 개요
정밀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 점검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 ․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6) 안전등급 지정
정밀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8)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관련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5. 성능평가 일반사항
가. 성능평가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객관적인 현재의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ㆍ예측하고, 이를 관리주체가 보수ㆍ개량ㆍ교체 등의 최적시기 결정 등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나.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최근 1년 이내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범위는 세부지침에 따른다.
다. 성능평가의 실시범위는 대상시설물 전체를 원칙으로 한다.
마. 과업수행에 적용되는 기준은 1. 안전점검일반사항 마.항과 같다.
5. 성능평가실시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과 세부지침에 따라 다음의 순으로 실시한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안정성능평가 4) 내구성능평가 5) 사용성능평가 6) 종합평가 7) 유지관리전략 제안 8) 보고서작성 마. 안전성능
1) 안전성능은 상태안전성능과 구조안전성능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2) 책임기술자는 상태안전성능과 구조안전성능에 대한 외관조사와 각종 시험ㆍ측정의 검토 또는 해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성능 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별표15] 1. 안전성 등급 등급 시설물의 성능 A (우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일부의 보수가 필요함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함
D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E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함.
다. 내구성능
1) 내구성능에 대한 평가는 시설물의 재료적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와 외부환경에 대한 내구성능 저하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한다.
2) 내구성능 평가를 위해 필요한 시험 항목 및 수량, 외부환경 인자 검토사항 등은 세부지침에 따르며 시설물의 특성 및 평가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 부재의 열화정도 등을 통하여 시설물의 사용환경과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를 함께 검토하여 내구성능 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별표15] 2. 내구성 등급 등급 시설물의 성능 A (우수)
신설되었거나 최근 재개발된 시설물이며 내구성 저하를 유발하는 외부 환경조건의 위험수준이 낮아 내구성 저하가 발생될 가능성이 낮은 최상의 경우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나 그 가능성이 낮으며 일부의 보수가 필요함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거나 주의를 요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어 간단한 보수가 필요함
D (미흡)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 저하가 진행되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함
E (불량)
광범위한 부재에서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내구성 저하가 심각하게 진행되거나 많은 부재가 내구연한에 도달함
라. 사용성능
1) 시설물의 사용성능에 대한 평가는 시설물의 설계 당시와 준공 이후 사용자ㆍ관리자의 사용상 편의성, 수요, 용량 등에 대해 현장조사, 설계도서 및 관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용성능 평가를 위하여 시설물 유형, 준공시기 및 사용환경이 유사한 시설물의 자료를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시험 및 측정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별표15] 3. 사용성 등급 등급 시설물의 성능 A (우수)
기준에 부합하는 기능을 발휘하며 운영될 수 있고,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에 대해 회복력을 갖고 있음
B (양호)
기준에 부합하는 기능을 발휘하며 운영될 수 있고, 현재 수요 등에 대해 만족하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에 대해 주의를 요함
C (보통)
일부 기능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에 대해 기능 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에 주의를 요하는 수준으로 일부 개선이 필요함
D (미흡)
대부분의 기능이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거나 운영 및 사용상 편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으로 광범위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함
E (불량)
기능 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임
마.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 지정
책임기술자는 성능평가를 통해 결정된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급을 종합하여 종합성능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전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및 종합등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성능평가 실시결과와 유지관리 이력 등을 검토하여 변경된 사유를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16] 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등급 등급 시설물의 성능 A (우수)
신설되었거나 최근 재개발된 시설물로 기준에 부합하는 성능을 보유하며 외부 환경조건의 위험수준이 낮고 회복력을 갖고 있음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일부의 보수가 필요하거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에 대해 주의를 요함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힘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거나 사용상 일부 기능이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여 주의를 요하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 및 개선이 필요함
D (미흡)
성능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으로 긴급한 보수ㆍ보강 또는 개선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함
E (불량)
심각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바. 유지관리 전략 제안
1) 책임기술자는 성능평가를 통해 발견된 손상 및 결함에 대해 보수ㆍ보강의 우선순위와 방법 등을 검토ㆍ분석하여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제안하여야 한다.
2) 보수ㆍ보강의 수준과 우선순위는 시설물 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하거나 투자대비 효과가 큰 시설물을 중심으로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사.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성능평가완료 후 해당실적 및 관련 조사자료를 실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e-보고서로 작성하여 FMS 및 온통시스템(ONTONG, 설계도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6. 성능평가 보고서 작성 방법
가. 일
반
성능평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나. 성능평가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 표지 다음에 성능평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성능평가를 실시한 기관의 장)
∘ 시설물의 목표성능 및 성능평가 결과표(기본성능 및 종합등급)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성능평가 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성능평가의 개요
성능평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성능평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평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성능평가 수행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성능평가의 관련자료를 검토 ․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ㆍ성능평가 실시결과
∘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현황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시설물의 안전성능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안전성과 구조안전성 결과를 작성한다.
가) 상태 안전성능 ∘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안전성능 평가 결과 결정
나) 구조 안전성 능
∘ 구조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및 계측 결과 분석(현장재하시험 및 계측, 지형ㆍ지질ㆍ지반ㆍ토질조사,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등)
∘ 구조계산 및 해석을 통하 결과 및 분석(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수행한 수리ㆍ수문 등 해석결과 및 분석 포함)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등(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수행한 내진성능평가 포함)
∘ 시설물의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ㆍ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능 평가 포함
∘ 시설물의 구조안전성 평과 결과 결정 6)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 내구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자료 분석 및 결과
∘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의 내구성능 분석 및 결과
∘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결과 결정 7) 시설물의 사용성 평가
∘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자료 분석 및 결과
∘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 분석
∘ 시설물의 사용성능 평가 결과 결정 8) 종합평가
∘ 시설물의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결과 분석
∘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종합하여 종합등급 결과의 결정
∘ 시설물의 종합등급 지정 9) 시설물의 유지관리 전략 제안
∘ 시설물의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 등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ㆍ보강 방법과 우선순위 등의 유지관리 전략을 제시함
∘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ㆍ분석
∘ 보수ㆍ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ㆍ보강 방법 및 전략 제시
10)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성능평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1)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안전성능(상태 및 구조안전성능) 평가 결과 자료
∘ 내구성능 평가 결과 자료 ∘ 사용성능 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성능평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7. 성과품 납품목록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중간보고서 준공일 20일전 - 중간보고서 - 현장 점검자료 및 관계 기록사진 (성능평가도 같이 보고한다.) 각 1부 각 1부 최종보고서 준공일 ○ 정밀점검보고서 - 요약보고서 - 최종보고서(부록포함)
- 전자저장매체(hwp, dwg등 편집가능한 파일형식과 PDF 등 두가지 형식을 각 전자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
- 현장 점검자료 및 관계 기록사진 각 3부 각 3부 3부 1부 ○ 성능평가보고서 - 요약보고서 - 최종보고서(부록포함)
- 전자저장매체(hwp, dwg등 편집가능한 파일형식과 PDF 등 두가지 형식을 각 전자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
- 현장 점검자료 및 관계 기록사진 각 3부 각 3부 3부 1부 8. 안전관리 가. 일반
시설물 현장점검 실시 전 국토교통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및 「도로작업구간 안전 매뉴얼」에 따라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장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처리계획대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하고, 현장여건상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에 사전에 보고하고 반드시 승인을 받은 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 수행자의 안전
(1)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 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3) 시설물 현장점검 실시 전 현장책임자는 반드시 모든 안전점검 수행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9.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원본 및 기타 사본 인쇄물도 모두 회수하여야 한다.
5)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 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 용역자료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폐기 조치할 것.
8) 과업수행시 각종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 성과품과, 원고, 설계도서 등 전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9) 모든 관계서류, 자료 등은 본 사업 이외의 여타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서면상의 사전 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10)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5. 단 가 산 출 서
===== 공내역서(독상지구).pdf =====
공종
규격 수량 단위
국도22호선 화순 독상지구 등 12개소 절토사면 정밀점검용역
1. 기본조사비
가. 직접인건비
고급기술자 1 식 나. 제 경 비 직노의 110% 1 식 다. 기 술 료 직노+제경비의 20% 1 식 1 식
2. 직접경비
3. 손 해 배 상 공 제 료
-공 급 가 액
4. 부 가 가 치 세
-도급예정액
단가 금액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