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비산초 담장 교체공사1016(최종)(변경) pdf.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설명서
입찰공고번호
비산초-29
공 사 명 비산초 담장 휀스(울타리) 교체공사
개찰일시
2026.10.23.(금)
11:00
본 견적(입찰) 설명서는 비산초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
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공사 및 공고에 관한 사항 : 비산초 행정실 ☎ 031-496-3992
비산초등학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운곡로 52(비산동) / 031-496-3900
비산초등학교 공고 제2026-29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 명
공사현장
공사기간
공사의 착공일
공사내용
견적서
제출기간
공사추정금액
(A=B+E)
125,178,900
비산초 담장 휀스(울타리) 교체공사
비산초등학교(경기도 안양시 소재)
착공일로부터 40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학교 담장 개선 1식
2026.10.17.(토)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3.(금) 10:00
기초금액
(B=C+D)
125,178,900
추정가격
(C)
113,799,000
2026.10.23.(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급자재
부가가치세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1,379,900
0
98,874,900
* 나라장터에서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시방서 등 첨부파일 일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공사구분: 전문공사
○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안양시, 과천시) 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비산초등학교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
춘 자(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등록을 필하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를 제출하는 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가 안양시, 과천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 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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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비산초 담장 교체공사1015(최종)(변경).hwp
호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ㆍ전
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
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학교 행정실 개방 시간 내, 설계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운곡로 52(비산동) 2층 행정실
(☎ 031-496-3992 담당 주무관 김**)
5. 견적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문의처: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
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견적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다
시 견적 제출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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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비산초 담장 교체공사1015(최종)(변경).hwp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제출자가 없을 경우(예정가격의 89.745%이상 제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견적(입찰)서 제출을 실시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
제출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 기본
법」 등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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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비산초 담장 교체공사1015(최종)(변경).hwp
○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
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환경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
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건설
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
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
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
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
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부분을 포함하여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용하거나 권
장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1】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10.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
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
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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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
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
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
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 준수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
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견적제출)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
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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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비산초 담장 교체공사1015(최종)(변경).hwp
○「지방계약법」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계약 후 30일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과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
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
터서비스(가운데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는 아래 규정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
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비산초등학교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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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비산초 담장 교체공사1015(최종)(변경).hwp
【붙임1】
※ 해당하는 곳에 ü 표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비산초 담장 휀스(울타리) 교체 공사
발주기관
비산초등학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4 계약보증금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8 이행 내용 (인)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
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 [ ] 예 [ ] 아니오
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 [ ] 해당없음
겠습니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아니오
①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
[ ] 예 [ ] 아니오
②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해당없음
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
[ ] 예 [ ] 아니오
③ 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해당없음
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
[ ] 해당없음
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 ] 아니오
⑤
[ ] 해당없음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
[ ] 예 [ ] 아니오
⑥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해당없음
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⑦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
[ ] 예 [ ] 아니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⑧ 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
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
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 [ ] 예 [ ] 아니오
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
[ ] 각서 [ ] 보증서
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
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 ] 예 [ ] 아니오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
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고문-비산초 담장 교체공사1015(최종)(변경).hwp
순 구분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7
하자보수
보증금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1 12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기타 사항 이행 내용 세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
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
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
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공사]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
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
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건설공사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
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
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
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
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호, 계좌번호, 이메일
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년
월
일
계약상대자:
대표자 (인) 비산초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9
공고문-비산초 담장 교체공사1015(최종)(변경).hwp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
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
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
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10
공고문-비산초 담장 교체공사1015(최종)(변경).hwp
===== 공내역서-비산초 담장개선공사.xlsx =====
[시트: 〓 목 차 〓]
D: ※※ 기본정보의 일부가 삭제되어 Stmate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목
차 D: ※ 본 엑셀자료는 【STmate w26.09】버전 이상에서 STmate 자료로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D:
단, 임의로 수정한 내용(Sheet삭제, 산근내용변경, 기타계산식변경..)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1. ※※안내※※ D: ※※안내※※ →
B: 2. 공사원가계산서 D: 공사원가계산서 →
B: 3. 총괄설계내역서 D: 총괄설계내역서 →
B: 4. 설계내역서 D: 설계내역서 →
B: 5. 일위대가목록표 D: #REF!
B: 6. 일위대가표 D: #REF!
B: 7. 단가산출근거목록표 D: #REF!
B: 8. 단가산출근거 D: #REF!
B: 9. 환율및기초자료 D: #REF!
B: 10. 중기목록표 D: #REF!
B: 11. 중기사용료 D: #REF!
B: 12. 재료비목록표 D: #REF!
B: 13. 노무비목록표 D: #REF!
B: 14. 경비목록표 D: #REF!
B: 15. 일식견적목록표 D: #REF!
B: 16. 자재단가대비표 D: #REF!
[시트: ※※안내※※]
A: 목차 → B: === 엑셀파일에 작성에 대한 안내문(반드시 읽어보세요) ===
B: 엑셀파일 수정후 계산식 반영이 안될경우 :【 Ctrl+Alt(+Shift)+F9 】
B: ◈ 엑셀파일내의 산식은 기초단가, 복합단가, 내역서 및 총괄내역서까지 연결됩니다.
B:
(모든산식은 단가만을 불러오며, 명칭, 규격, 단위, 비고.. 등은 TEXT로 입력됩니다)
B: ◈ 각 Sheet우측에는 해당 항목을 찾아가는 위치이동(→) 링크가 있으며, 클릭하면 이동됩니다.
B:
(Alt + ← 키를 이용하여 찾아갔던 항목을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B: ◈ 자재단가 대비표의 적용단가는 수식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우측에 최소단가 수식을 입력하였습니다.
B: ◈ 일위대가표 및 중기사용료 및 총괄내역서의 양식은 일반양식을 적용합니다.
B: #REF!
B: ◈ [목차] 및 [안내] Sheet의 이름을 변경하지 마시고, Sheet이름을 변경할때 공백문자 및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요.
B: ※※※
아래의 내용(안내 및 오류)을 확인/검토 하세요
※※※
B: → C: 【총괄설계내역서】32번째줄의 I열 이윤보정액은 총공사비 금액이 다를경우 임의조정(±α) 하십시요.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F: STmate G: STmate
A: 공사명 : 비산초 담장개선공사 F: 공사원가계산서
A: 구
분
D: 금
액 E: 비
고
A:
비
목 G: 목차 →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G: 총괄표 →
C: 간 접 재 료 비 D:
C: 작업설,부산물등(△) D:
C: 소
계 D: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G: 총괄표 →
C: 간 접 노 무 비 D: E: 직접노무비 x 19.1% G: 총괄표 →
C: 소
계 D:
B: 경
비 C: 산
출
경
비 D: G: 총괄표 →
C: 산 재 보 험 료 D: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G: 총괄표 →
C: 고 용 보 험 료 D: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G: 총괄표 →
C: 건 강 보 험 료 D: E: 직접노무비 x 3.595% G: 총괄표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건강보험료 x 13.14% G: 총괄표 →
C: 연 금 보 험 료 D: E: 직접노무비 x 4.75% G: 총괄표 →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E: 직접노무비 x 2.3% G: 총괄표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직노+직재+간재) x 3.15% = 0 G: 총괄표 →
C: 안 전 관 리 비 D: G: 총괄표 →
C: 기
타
경
비 D: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5% G: 총괄표 →
C: 환 경 보 전 비 D: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8% G: 총괄표 →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D: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1% G: 총괄표 →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G: 총괄표 →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G: 총괄표 →
C: 소
계 D:
A: 일
반
관
리
비 D: E: 순공사원가 x 8% G: 총괄표 →
A: 이
윤 D: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G: 총괄표 →
A: 총
원
가 D: G: 총괄표 →
A: 부
가
가
치
세 D: E: 총 원 가 x 10% G: 총괄표 →
A: 도
급
공
사
비 D: G: 총괄표 →
A: 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 D: E: 원자재대: 0 G: 총괄표 →
A: 총
공
사
비 D: G: 총괄표 →
[시트: 총괄설계내역서]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H: STmate Q: STmate
A: 공사명 : 비산초 담장개선공사 H: 총괄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JTYP|0 `ACTL|F ` I: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Q: 목차 →
B: 비산초 담장개선공사 D: E: F: G: Q: 내역 →
A: 1 B: 토공사 및 철거공사 D: E: F: G: Q: 내역 →
A: 2 B: 구조물공사 D: E: F: G: Q: 내역 →
A: 3 B: 포장공사 D: E: F: G: Q: 내역 →
A: 4 B: 운반비 D: E: F: G: Q: 내역 →
A: 5 B: 폐기물상차 및 처리비 D: E: F: G: Q: 내역 →
A: 6 B: 고재처리 C: 발주처 자체처리 D: E: F: G: Q: 내역 →
A: 2 B: 안전관리비 C: (순공사비제외금액) D: E: F: G: Q: 내역 →
A: 3 B: 관급자재비(관급자) D: E: F: G: Q: 내역 →
A: 2 B: 디자인형울타리 D: E: F: G: Q: 내역 →
A:
가. B: 순공사비계 D: E: F: G: Q: 내역 →
B: 1.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x 19.1% G: H: `DTP|201 `QTY1|1 `BDC| `SRE|LA ` I: M: 19.1 N: O: P:
B: 2. 산재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G: H: `DTP|301 `QTY1|1 `BDC| `SRE|SA ` I: M: 3.56 N: O: P:
B: 3. 고용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G: H: `DTP|302 `QTY1|1 `BDC| `SRE|SA ` I: M: 1.01 N: O: P:
B: 4.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3.595% G: H: `DTP|303 `QTY1|1 `BDC| `SRE|SA ` I: J: M: 3.595 N: O: P:
B: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x 13.14% G: H: `DTP|310 `QTY1|1 `BDC| `SRE|SA ` I: J: M: 13.14 N: O: P:
B: 6.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4.75% G: H: `DTP|304 `QTY1|1 `BDC| `SRE|SA ` I: J: M: 4.75 N: O: P:
B: 7.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노무비 x 2.3% G: H: `DTP|305 `QTY1|1 `BDC| `SRE|SA ` I: J: M: 2.3 N: O: P:
B: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직노+직재+간재) x 3.15% = 0 G: H: `DTP|306 `QTY1|1 `BDC| `SRE|SA `ANK|1 ` I: J: M: 3.15 N: O: P:
B: 9. 안전관리비 G: H: `DTP|312 `QTY1|1 `BDC| `SRE|SA `AIT|T ` I: M: N: O: P:
B: 10. 기타경비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5% G: H: `DTP|321 `QTY1|1 `BDC| `SRE|SA ` I: M: 5.5 N: O: P:
B: 11. 환경보전비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8% G: H: `DTP|309 `QTY1|1 `BDC| `SRE|SA ` I: M: 0.8 N: O: P:
B: 12.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1% G: H: `DTP|311 `QTY1|1 `BDC| `SRE|SA ` I: M: 0.1 N: O: P:
B: 13.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G: H: `DTP|322 `QTY1|1 `BDC| `SRE|SA ` I: M: 0.006 N: O: P:
B: 14. 임금채권부담금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G: H: `DTP|323 `QTY1|1 `BDC| `SRE|SA ` I: M: 0.09 N: O: P:
A:
나. B:
소
계 G: H: `DTP|4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B: 15. 일반관리비 D: (나.소 계) x 8% G: H: `DTP|401 `QTY1|1 `BDC| `SRE|TA ` I: M: 8 N: O: P:
A:
다. B:
소
계 G: H: `DTP|410 `QTY1|1 `BDC| `SRE|TA-F ` I: 3 J: L: M: N: O: P:
B: 16. 이
윤 D: (다.소계 - 재료비) x 15% = 0 G: H: `DTP|402 `QTY1|1 `BDC| `SRE|TA ` I: J: L: M: 15 N: O: P:
A:
라. B:
공급가액 G: H: `DTP|500 `QTY1|1 `BDC| `SRE|TA-F ` I: J: L: M: N: O: 3 P:
B: 17. 부가가치세 D: 공급가액 x 10% G: H: `DTP|502 `QTY1|1 `BDC| `SRE|TA ` I: M: 10 N: O: P:
A:
마. B:
도급공사비 G: H: `DTP|6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B: 18. 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 D: 원자재대: 0 G: H: `DTP|654 `QTY1|1 `BDC| `SRE|TA-3 `AIT|T ` I: M: 3 N: O: P:
A:
바. B:
총공사비 G: H: `DTP|7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C: STmate
A: 공사명 : 비산초 담장개선공사 O: 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C: 목차 →
B: 비산초 담장개선공사 O: `COD|E3 `QTY1|1 `EXI|0 `ITT|0 `END|76 ` P: E3_1 Q: E10_1
A: 1 B: 토공사 및 철거공사 O: `COD|E2 `QTY1|1 `EXI|0 `ITT|0 `END|22 ` P: E2_1 Q: E3_1
A: 1.1 B: 토공사 O: `COD|E1 `QTY1|1 `EXI|0 `ITT|0 `END|12 ` P: E1_1 Q: E2_1
A: 1.1.1 B: 기계터파기(인력10%+기계90%) C: 백호우0.4M3,135' D: 118. E: M3 N: 산근
1호표 O: `COD|D00005 `QTY1|1 `EXI|0 `IPR|0 `BLA|F ` P: D00005_1 Q: E1_1 AC: D00005 →
A: 1.1.2 B: 기계되메우기및다짐(인력10%+기계) C: 굴삭기0.4M3,90',플레이트1.5T D: 79. E: M3 N: 산근
2호표 O: `COD|D00004 `QTY1|1 `EXI|0 `IPR|0 `BLA|F ` P: D00004_1 Q: E1_1 AC: D00004 →
A: 1.1.3 B: 포장터파기 C: 굴삭기0.4M3,135' D: 25. E: M3 N: 산근
3호표 O: `COD|D00008 `QTY1|1 `EXI|0 `IPR|0 `BLA|F ` P: D00008_1 Q: E1_1 AC: D00008 →
A: 1.1.4 B: 사토상차운반 C: 15TON.D.T,L=30KM D: 63. E: M3 N: 산근
4호표 O: `COD|D00011 `QTY1|1 `EXI|0 `IPR|0 `BLA|F ` P: D00011_1 Q: E1_1 AC: D00011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2_1
A: 1.2 B: 철거공사 O: `COD|E1 `QTY1|1 `EXI|0 `ITT|0 `END|22 ` P: E1_1 Q: E2_1
A: 1.2.1 B: 블록포장 인력철거 C: A-type D: 30. E: M2 N: 대가
1호표 O: `COD|B00010 `QTY1|1 `EXI|0 `IPR|0 `BLA|F ` P: B00010_1 Q: E1_1 AC: B00010 →
A: 1.2.2 B: 구조물헐기(무근)30미만 C: 굴삭기0.4m3+브레이카 D: 20. E: M3 N: 산근
5호표 O: `COD|D00006 `QTY1|1 `EXI|0 `IPR|0 `BLA|F ` P: D00006_1 Q: E1_1 AC: D00006 →
A: 1.2.3 B: 휀스철거 C: H=1.8,소운반포함 D: 229. E: 경간 N: 대가
2호표 O: `COD|B00016 `QTY1|1 `EXI|0 `IPR|0 `BLA|F ` P: B00016_1 Q: E1_1 AC: B00016 →
A: 1.2.4 B: 휀스철거(재사용) C: H=1.5,소운반포함 D: 9. E: 경간 N: 대가
3호표 O: `COD|B00024 `QTY1|1 `EXI|0 `IPR|0 `BLA|F ` P: B00024_1 Q: E1_1 AC: B00024 →
A: 1.2.5 B: 몰탈보수(구멍메움) D: 230. E: 개소 N: 대가
4호표 O: `COD|B00023 `QTY1|1 `EXI|0 `IPR|0 `BLA|F ` P: B00023_1 Q: E1_1 AC: B00023 →
A: 1.2.6 B: 휀스기초제거 D: 87. E: 개소 N: 대가
5호표 O: `COD|B00019 `QTY1|1 `EXI|0 `IPR|0 `BLA|F ` P: B00019_1 Q: E1_1 AC: B00019 →
A: 1.2.7 B: 잡목제거 D: 84. E: m2 N: 대가
6호표 O: `COD|B00021 `QTY1|1 `EXI|0 `IPR|0 `BLA|F ` P: B00021_1 Q: E1_1 AC: B00021 →
A: 1.2.8 B: 절토면고르기 C: 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D: 84. E: ㎡ N: 산근
6호표 O: `COD|D00010 `QTY1|1 `EXI|0 `IPR|0 `BLA|F ` P: D00010_1 Q: E1_1 AC: D00010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3_1
A: 2 B: 구조물공사 O: `COD|E2 `QTY1|1 `EXI|0 `ITT|0 `END|44 ` P: E2_1 Q: E3_1
A: 2.1 B: L형줄기초 C: H=0.6,L=123.0m O: `COD|E1 `QTY1|1 `EXI|0 `ITT|0 `END|36 ` P: E1_1 Q: E2_1
A: 2.1.1 B: 레미콘타설(장비) C: 철근콘크리트 D: 33.6 E: M3 N: 대가
7호표 O: `COD|B00014 `QTY1|1 `EXI|0 `IPR|0 `BLA|F ` P: B00014_1 Q: E1_1 AC: B00014 →
A: 2.1.2 B: 레미콘타설(장비) C: 무근콘크리트 D: 5.3 E: M3 N: 대가
8호표 O: `COD|B00002 `QTY1|1 `EXI|0 `IPR|0 `BLA|F ` P: B00002_1 Q: E1_1 AC: B00002 →
A: 2.1.3 B: 레미콘 C: 25-21-120 D: 33.9 E: M3 N: M00015 O: `COD|M00015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015_1 Q: E1_1 AC: M00015 →
A: 2.1.4 B: 레미콘 C: 25-18-120 D: 5.4 E: ㎥ N: M00016 O: `COD|M00016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016_1 Q: E1_1 AC: M00016 →
A: 2.1.5 B: 철근가공및조립 C: Type-1 D: 2.2 E: Ton N: 대가
9호표 O: `COD|B00003 `QTY1|1 `EXI|0 `IPR|0 `BLA|F ` P: B00003_1 Q: E1_1 AC: B00003 →
A: 2.1.6 B: 철근 C: HD16 D: 2.3 E: TON N: M00019 O: `COD|M00019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019_1 Q: E1_1 AC: M00019 →
A: 2.1.7 B: 유로폼(0~7.0m이하) C: 벽,보통 D: 148. E: M2 N: 대가 10호표 O: `COD|B00005 `QTY1|1 `EXI|0 `IPR|0 `BLA|F ` P: B00005_1 Q: E1_1 AC: B00005 →
A: 2.1.8 B: 합판거푸집 C: 6회,간단 D: 24.6 E: M2 N: 대가 11호표 O: `COD|B00006 `QTY1|1 `EXI|0 `IPR|0 `BLA|F ` P: B00006_1 Q: E1_1 AC: B00006 →
A: 2.1.9 B: 잡석지정 C: T=200 D: 10.8 E: M3 N: 대가 12호표 O: `COD|B00009 `QTY1|1 `EXI|0 `IPR|0 `BLA|F ` P: B00009_1 Q: E1_1 AC: B00009 →
A: 2.1.10 B: 삼각면목 C: 30*30 D: 246. E: M N: M00009 O: `COD|M00009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009_1 Q: E1_1 AC: M00009 →
A: 2.1.11 B: 쇠흙손마감 C: 표면마무리 D: 36.9 E: M2 N: 대가 13호표 O: `COD|B00011 `QTY1|1 `EXI|0 `IPR|0 `BLA|F ` P: B00011_1 Q: E1_1 AC: B00011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2_1
A: 2.2 B: 부대공사 O: `COD|E1 `QTY1|1 `EXI|0 `ITT|0 `END|39 ` P: E1_1 Q: E2_1
A: 2.2.3 B: 휀스설치(재사용) C: H=1.5 D: 9. E: 경간 N: 대가 14호표 O: `COD|B00025 `QTY1|1 `EXI|0 `IPR|0 `BLA|F ` P: B00025_1 Q: E1_1 AC: B00025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2_1
A: 2.3 B: 기존담장보수 O: `COD|E1 `QTY1|1 `EXI|0 `ITT|0 `END|44 ` P: E1_1 Q: E2_1
A: 2.3.1 B: 석재판 붙임(습식/바닥/화강석) C: 몰탈T50,판석포함,바닥,줄눈 D: 37. E: M2 N: 대가 15호표 O: `COD|B00012 `QTY1|1 `EXI|0 `IPR|0 `BLA|F ` P: B00012_1 Q: E1_1 AC: B00012 →
A: 2.3.2 B: 석재판 붙임(습식/벽/화강석) C: 몰탈T30,판석포함,줄눈 D: 53. E: M2 N: 대가 16호표 O: `COD|B00022 `QTY1|1 `EXI|0 `IPR|0 `BLA|F ` P: B00022_1 Q: E1_1 AC: B00022 →
A: 2.3.3 B: 몰탈보수(구멍메움) D: 87. E: 개소 N: 대가
4호표 O: `COD|B00023 `QTY1|1 `EXI|0 `IPR|0 `BLA|F ` P: B00023_1 Q: E1_1 AC: B00023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3_1
A: 3 B: 포장공사 O: `COD|E2 `QTY1|1 `EXI|0 `ITT|0 `END|60 ` P: E2_1 Q: E3_1
A: 3.1 B: 경계석설치 O: `COD|E1 `QTY1|1 `EXI|0 `ITT|0 `END|48 ` P: E1_1 Q: E2_1
A: 3.1.1 B: 재료분리석 - 직선 C: 150*150*1000(화강석) D: 131. E: M N: 대가 17호표 O: `COD|B00008 `QTY1|1 `EXI|0 `IPR|0 `BLA|F ` P: B00008_1 Q: E1_1 AC: B00008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2_1
A: 3.2 B: 인조화강블록포장 C: T=60(60-40-200) O: `COD|E1 `QTY1|1 `EXI|0 `ITT|0 `END|54 ` P: E1_1 Q: E2_1
A: 3.2.1 B: 노상다짐 C: (진동로울러4.4ton) D: 81. E: M2 N: 산근
7호표 O: `COD|D00003 `QTY1|1 `EXI|0 `IPR|0 `BLA|F ` P: D00003_1 Q: E1_1 AC: D00003 →
A: 3.2.2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T=200,소규모공사 D: 81. E: M2 N: 대가 18호표 O: `COD|B00013 `QTY1|1 `EXI|0 `IPR|0 `BLA|F ` P: B00013_1 Q: E1_1 AC: B00013 →
A: 3.2.3 B: 블록포장(A-type,300m2/일) C: T=60~80mm D: 81. E: M2 N: 대가 19호표 O: `COD|B00001 `QTY1|1 `EXI|0 `IPR|0 `BLA|F ` P: B00001_1 Q: E1_1 AC: B00001 →
A: 3.2.4 B: 인조화강석블록 C: T=60,불투수/투수 D: 85. E: M2 N: M00020 O: `COD|M00020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020_1 Q: E1_1 AC: M00020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2_1
A: 3.3 B: 소형고압블록포장 C: T=60(60-40-200),재사용 O: `COD|E1 `QTY1|1 `EXI|0 `ITT|0 `END|59 ` P: E1_1 Q: E2_1
A: 3.3.1 B: 노상다짐 C: (진동로울러4.4ton) D: 31. E: M2 N: 산근
7호표 O: `COD|D00003 `QTY1|1 `EXI|0 `IPR|0 `BLA|F ` P: D00003_1 Q: E1_1 AC: D00003 →
A: 3.3.2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T=200,소규모공사 D: 31. E: M2 N: 대가 18호표 O: `COD|B00013 `QTY1|1 `EXI|0 `IPR|0 `BLA|F ` P: B00013_1 Q: E1_1 AC: B00013 →
A: 3.3.3 B: 블록포장(A-type,300m2/일) C: T=60~80mm D: 31. E: M2 N: 대가 19호표 O: `COD|B00001 `QTY1|1 `EXI|0 `IPR|0 `BLA|F ` P: B00001_1 Q: E1_1 AC: B00001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2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3_1
A: 4 B: 운반비 O: `COD|E2 `QTY1|1 `EXI|0 `ITT|0 `END|64 ` P: E2_1 Q: E3_1
A: 4.1 B: 중기운반(L=20KM) C: 트레일러 20Ton D: 2. E: 회 N: 산근
8호표 O: `COD|D00001 `QTY1|1 `EXI|0 `IPR|0 `BLA|F ` P: D00001_1 Q: E2_1 AC: D00001 →
A: 4.2 B: 크레인(타이어) C: 10톤 D: 40. E: 시간 N: X00005 O: `COD|X00005 `QTY1|1 `EXI|0 `IPR|0 `BLA|F ` P: X00005_1 Q: E2_1 AC: X00005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3_1
A: 5 B: 폐기물상차 및 처리비 O: `COD|E2 `QTY1|1 `EXI|0 `ITT|0 `END|73 ` P: E2_1 Q: E3_1
A: 5.1 B: 폐기물상차 C: 건설폐기물 D: 44. E: TON N: W00001 O: `COD|W00001 `QTY1|1 `EXI|0 `IPR|0 `BLA|F ` P: W00001_1 Q: E2_1 AC: W00001 →
A: 5.2 B: 폐기물처리수수료 C: 폐콘크리트 D: 44. E: TON N: W00002 O: `COD|W00002 `QTY1|1 `EXI|0 `IPR|0 `BLA|F ` P: W00002_1 Q: E2_1 AC: W00002 →
A: 5.3 B: 폐기물수집,운반비 C: 24톤덤프,30km이하 D: 44. E: TON N: W00003 O: `COD|W00003 `QTY1|1 `EXI|0 `IPR|0 `BLA|F ` P: W00003_1 Q: E2_1 AC: W00003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2_1
A: 5.4 B: 폐기물상차 C: 혼합건설폐기물 D: 10. E: TON N: W00005 O: `COD|W00005 `QTY1|1 `EXI|0 `IPR|0 `BLA|F ` P: W00005_1 Q: E2_1 AC: W00005 →
A: 5.5 B: 폐기물처리수수료 C: 혼합폐기물(5%이하 혼합) D: 10. E: TON N: W00006 O: `COD|W00006 `QTY1|1 `EXI|0 `IPR|0 `BLA|F ` P: W00006_1 Q: E2_1 AC: W00006 →
A: 5.6 B: 폐기물수집,운반비(혼합폐기물) C: 24톤암롤트럭,30km이하 D: 10. E: TON N: W00004 O: `COD|W00004 `QTY1|1 `EXI|0 `IPR|0 `BLA|F ` P: W00004_1 Q: E2_1 AC: W00004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3_1
A: 6 B: 고재처리 C: 발주처 자체처리 O: `COD|E2 `QTY1|1 `EXI|0 `ITT|0 `END|76 ` P: E2_1 Q: E3_1
A: 6.1 B: 고재처리 D: 11,460. E: KG N: M00017 O: `COD|M00017 `QTY1|1 `EXI|0 `IPR|0 `KWN|0 `BLA|F `PSKP|1 ` P: M00017_1 Q: E2_1 AC: M00017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A: 2 B: 안전관리비 C: (순공사비제외금액) N: (제외금액) O: `COD|C3 `QTY1|1 `EXI|1 `ITT|11 `END|84 ` P: C3_1
A: 1 B: 가림막휀스(이동식) C: H1.0xW2.0 D: 198. E: 경간 N: 대가 20호표 O: `COD|B00015 `QTY1|1 `EXI|0 `IPR|0 `BLA|F ` P: B00015_1 Q: C3_1 AC: B00015 →
A: 2 B: 신호수 C: 2인 D: 28. E: 일 N: 대가 21호표 O: `COD|B00020 `QTY1|1 `EXI|0 `IPR|0 `BLA|F ` P: B00020_1 Q: C3_1 AC: B00020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A: 3 B: 관급자재비(관급자) N: (제외금액) O: `COD|C3 `QTY1|1 `EXI|1 `ITT|72 `END|91 ` P: C3_1
A: 1 B: 창살형울타리 O: `COD|E1 `QTY1|1 `EXI|0 `ITT|0 `END|88 ` P: E1_1 Q: C3_1
A: 1.1 B: (관급)창살형휀스 C: W2.0xH1.8 D: 97. E: m N: M00030 O: `COD|M00030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030_1 Q: E1_1 AC: M00030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C3_1
A: 2 B: 디자인형울타리 O: `COD|E2 `QTY1|1 `EXI|0 `ITT|0 `END|91 ` P: E2_1 Q: C3_1
A: 2.1 B: (관급)디자인휀스 C: W2.0xH1.5 D: 382. E: m N: M00029 O: `COD|M00029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029_1 Q: E2_1 AC: M00029 →
B: 직접공사비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B: 11. 내역서 C: 설계내역서 D: X:\HAN\00.작업\01.학교\2026\안양과천교육지원청\02.비산초(담장교체)\03.내역\[261014-비산초 담장개선공사(공내역서).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105 L: 12 M: 13 N: 6 O: 7 P: 8 Q: 9 R: 10 S: 11 X: 15
B: 12. 총괄내역서 C: 총괄설계내역서 D: X:\HAN\00.작업\01.학교\2026\안양과천교육지원청\02.비산초(담장교체)\03.내역\[261014-비산초 담장개선공사(공내역서).xlsx]총괄설계내역서 E: 1 F: 2 G: 3 I: 4 J: 4 K: 37 L: 7 M: 9 N: 13 O: 14 P: 15 Q: 16 X: 8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6.09
B: PNAME C: 비산초 담장개선공사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0
B: ACTOP C: 0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EXRNM C: True
B: RXNM_ C: 1/8 * 16/12 * 25/20
B: COND_ C: L00003L00004L00005 D: L00003L00004
B: KCDNM C: 1
B: JCDNM C: 1
B: ECDNM C: 0
B: ACDNM C: 1
B: BPNNM C: 1
B: ZCDNM C: 2
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True
B: OPTNM C: SML
B: S_JDA C: True
B: SUBNM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MLST
B: JEMNM C: 123456
B: JMKN1 C: 가격 정보 D: 가.정
B: JMKN2 C: 물가 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 정보 D: 물.정
B: JMKN4 C: 견적단가1 D: 견적 1
B: JMKN5 C: 거래가격 D: 거.가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6.10
B: PREP_COP C: (주)다옴엔지니어링 #01
B: PREP_DATE C: 2026-10-14 15:48
B: [.끝.]
===== 시방서-비산초.hwp ===== 비산초 담장교체공사 시방서 (토 목) 2026. 10.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비산초 담장교체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측량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과 측량성과에 따른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공인측량의 경계측량을 필히시행하고, 또한 택시개발구역은 택지개발 시행처의 좌표 및 수준좌표를 확인하여야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세워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감리원에 보고한다.
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비산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 신축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비산초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비산초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관련 붙임의 서식을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안전ㆍ보건 확보
❍ “계약상대자”는 수행기관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있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수행기관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수행기관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제반 사항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 작업 전‧후로 현장 주변을 보양하여 작업 중 주변 시설물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고 작업 중 발생되는 폐기물 등은 바로 외부로 배출한다.
❍ 작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안전사고 및 시설물 파손 시 시공가사 모든 조치를 우선으로 실시한다.
❍ 안전관리자는 공사 기간 동안 상주한다.
❍ 안전관리자는 작업 전 보호구 착용 점검 등 안전교육 실시 후 작업에 임한다.
❍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7. 현 장 관 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중에 감리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해서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9)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과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환 경 보 존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겼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 공 검 사
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리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정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칫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 중지
1) 공사 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도급자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3.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1) 공사에 관계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 사진제출
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5.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리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7.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리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목
차
1. 총
칙
2. 토
공
3. 포
장
공
4. 구 조 물 공 5. 기존 구조물 철거공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절 토
1) 절토 및 터파기 작업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시 감리원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이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찰영, 수량측량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리원의 승인 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반드시 유자격자가 관계법규에 의하여 실시하고, 수급인은 근처의 시설, 일반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인은 발파에 의하여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수리복구 손해 보상할 책임이 있다.
3) 절토는 계획고 이하로 절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전석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즉시 감리원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본 절․성토사면 안전구배는 대표적인 개소의 토질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시공 중 현저한 차이가 있을 시는 감리원에게 보고, 사면안정구배를 재검토 수정하여야 한다.
3. 성 토
1) 경사지 상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리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2)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3) 성토작업시 확정된 지구계를 따라 성토하여야 하며 지구외에 인근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인접가옥이나 기타 시설물에도 토사유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운 반 로
1) 성토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하며,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 모든 구조물터파기는 보통토사의 경우 1 : 0.3 이상의 기울기로 하며 토사가 유실 또는 붕괴 되지 않도록 한다.
-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을 가급적 관외주에 맟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제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의 관주의에는 석편 돌맹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기계되메우기시 노상, 노체부 되메우기는 각층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및 다짐에 의하여 기준밀도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제 3 장 포 장 공 1. 적 용
1) 적용범위 : 포장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 등 포장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2. 노상 표면의 정비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여 청소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및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보 조 기 층
1)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며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도급자는 아래표 입도번호의 어느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단, 현지의 골재사정상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mm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입도번호 통과중량백분율(%) 80mm 50mm 40mm 19mm No. 4 No. 8 No.40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4)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서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평활동 철륜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하며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다짐후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치수로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인조화강블록 포장
1) 모양이나 형상은 구입전에 감리원과 협의하여 포설무늬 등을 도안한 후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
다.
2) 끝마무리면에 보도블럭은 카타기로 절단하여 마무리면이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블록포장시공은 원지반 또는 기층을 다짐한 후 모래(T=4cm)를 포설하고 고압블록(T=8cm)를 설치한다.
4) 포장공사후 블록표면마무리 다짐을 균일하게 철저히 하여 블록이 부분적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블록깔기 완공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0~3mm)를 살포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
한다.
6) 블록의 표면다짐은 콤팩터 다짐으로 3~4회 실시한다.
5. 경계석 설치 1) 규 격
보차도 경계석 및 도로 경계석은 KSF 2503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이라야 하며 재료는 화강석(국내석)을 잘 다듬어 제작한 것을 사용하고 곡선부분은 미려하게 정리한 것을 사용한다.
2) 운반 및 취급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잇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설 치
가.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나.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
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
활하게 마무리한다.
라.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마.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
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사.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 높이로 시공한다.
아. 도로 방향에 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연결 부
분은 1:3 몰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4) 경계블록의 낮춤시공
가.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은 유모차, 어
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낮춤시공은 경계블록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 높도록 한다.
다.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록의 사측면의 경사는 1ː10 이하로 하고, 경계블록과 연결되는 보도의 경사는
1ː12 이하로 한다.
라. 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록의 폭은 경사로의 폭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L형측구의 구배 가. 횡단구배
1) 설계도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도로쪽에서 보차도 경계블록쪽으로 2∼4%의 편구배를 두어야 한다.
2) 도로 횡단구배를 편구배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높은쪽 L형측구를 도로 횡단구배에맞추어 역구배로 시공한다.
나. 종단구배
L형측구의 종단구배는 경사지의 경우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평지의 경우에는 두 빗물받이 사
이의 중앙점에서 양쪽으로 0.25% 이상 구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다. 거푸집 설치
1) L형측구 시공에 앞서, 보차도 경계블록 전면에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 유도선은 측구의 종단 구배를
감안하여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시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가.항의 유도선과 측구의 횡단구배를 고려하여 규준틀 및 겨냥줄을 설치한다.
3) 겨냥줄을 따라 수직·수평이 유지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거푸집 외부에 횡방향 거푸집 고정대를 설치하고 90㎝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하고, 거
푸집 안쪽에는 버팀목을 끼워지지 시킨다.
4) 거푸집 설치가 완료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5) 경계블록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는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붓고 진동기나 막대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L형측구 상부는 유도선 및 규준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1차 마무리를 하며, 최종마감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종단구배 방향으로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3) 마무리된 L형측구의 표면은 굵은골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L형측구의 전면 상부는 4㎝×4㎝ 크기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5) 빗물받이 설치간격이 40m 이상되는 구간은 중앙에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경계블록에 묻은 콘크리트는 즉시 솔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 한다.
마. 양 생
1)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즉시 양생포 등을 덮어, 최소 1일 이상 습윤양생을 실시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3일 이상 경과된 후에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3)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적어도 3일간은 모든 통행
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등의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 4 장 구 조 물 공 1. 콘크리트의 배합 및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의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트체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돌도록 쳐 넣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를 가리킨다)
2) 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KSF 4009 규정에 적합한 레리믹스 콘크리트)하되, 소량이거나 단독 구조물로서 양이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현장 배합콘크리트를 사용한다.
3) 슬럼프 시험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른다.
4) 콘크리트 강도 및 공시체 제작
-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 공시체 제작방법은 KSF 2403에 따르며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5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 1) 일반사항
- 공사 개시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해서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콘크리트 공사개시에 앞서서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특히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전공정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콘크리트의 전수량, 시공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의 입수방법, 한 번에 입수할 수 있는 량,시공상의 난이, 계절,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ㅇ. 1일에 치기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콘크리트의 배합, 사용재료, 콘크리트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형식,능력, 대수 및 인원배치를 결정한다.
ㅇ. 운반로, 운반경로
콘크리트의 운반작업이 용이하고, 신속 원활하며, 또 운반시간, 운반거리가 될 수 있는대로 단축되도록 정해야 한다.
ㅇ.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치기구획은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공정구조물의 형상, 치기능력, 거푸집, 시공이음 등을 검토하여, 1일의 타설량을 결정한다.
ㅇ.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치기구획 내에서 치기순서에 관해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한다.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야 한다.
-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은 것 이라야 한다.
- 콘크리트의 운반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사항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수급인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의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이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작업 중에는 철근의 배치, 거푸집을 흐트러지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배근을 흐트러지게 할 경우에 대비하여 치기작업 중에도 철근공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치기 중에 거푸집의 손상에 대비해서 거푸집 공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한다.
-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치기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생겼을 때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벽 또는 기둥과 같은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짐에 재료분리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쳐 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 터파기 안의 물은 치기전에 배제해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새로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구획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리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다 지 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사용하는 진동기는 공사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친 직후 빨리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ㅇ. 콘크리트의 배합, 워커빌리티 등은 부재의 형상, 치수, 배근에 맞추어 결정하므로 철근이 촘촘히 배근된 곳 등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지 않는 곳에서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가 저하되기 전에 잘 다지기를 할 필요가 있다
3)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cm 정도 찔러넣어야 한다.
(상,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4) 내부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쳐 넣은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시간을 규정하며, 미리 종업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 진동기를 사용 할 때의 주의사항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ㅇ. 내부진동기를 될 수 있는대로 연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찔러 넣는다.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직격이하로서 일반적으로 50cm 이하로 한다.
ㅇ. 진동다지기는 충분히 해야 한다. 진동다지기가 충분하다는 증거의 하나는 콘크리트와 거 푸집판과의 접촉면에 시멘트풀의 선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콘크리트의 용적이 감소되어 가는 것을 알아 볼 수 없게 되고, 모르터 또는 물의 빛이 표면에 나타나서 콘크리트 전체가 균일하게 된 것 같아 보이는 것이며, 진동기를 뺄 때 천천히 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나중에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ㅇ.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ㅇ. 진동에 의하여 거푸집판에 작용하는 콘크리트의 압력은 증가하므로 거푸집은 봉다지기의 경우보다 상당히 견고하고 또 거푸집판의 이음으로부터 모르터가 새지 않도록 주의해서 제작 해야 한다.
4.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양생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 이상 항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5. 표면 마무리
1)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거푸집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루리 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이나 쇠흙손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 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가면서 손질 하여야 한다.
4)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 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6. 거 푸 집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치수는 정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 기간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몰탈이 새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 하기 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감처리 되도록 청소한 후 사용한다.
7)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은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철선 강봉등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7. 비계 및 동바리공
1) 비계 및 동바리는 만족할만한 지내력이 있는 기초지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든 비계 및 동바리는 침하 또는 변형함이 없이 예상 하중을 지반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및 동바리는 구조체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제거한다.
8. 거푸집 제거 시기
1)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제거하기 전에 얻어져야 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대략 다음 표에 표시된 바와 같다.
3) 거푸집을 떼어내는 순서는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남은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으로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걸리는 하중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강도에 이르렀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내는 것이 좋다.
4)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때에는 구조물에 해(충격 및 진동 등)를 끼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참고치
부 재 면 의 종 류 예 콘크리트압축강도(㎏/㎠)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外面)
확대기초의 측면 35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작은 아치의 내면(內面)
기둥, 벽, 보의 측면 50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면의 하면
슬래브, 보와 저면, 아치의 내면 140
표 05015.2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5)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8 9. 철근 가공조립 1) 일반사항
- 철근의 품질은 KSD 3504에 규정된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철근의 저장은 철근이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해야하고(습기나 수분에 의한 부식방지) 창고 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비나 이슬로 부터 방지) 저장해야 한다.
- 또한 철근은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취급이나 검사에 편리 하도록 해야 한다. 또 철근은 재질별, 지름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2) 철근가공
-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 철근은 될 수 있는 대로 기계의 의한 가공을 하여야 한다.
-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가공할 수 있다.
- 한 번 가공해서 구부린 철근을 다시 펴면 재질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철근의 이음
- 철근은 이어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 이음의 위치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철근을 겹이음 할 때는 최소한 30cm 이상 겹쳐서 하고 지름 0.9mm 이상의 플림 철선으로 여러군데 매어야 한다.
ㅇ. 겹치는 부분을 철선으로 동여매는 것은 철근의 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꽉 동여매어야 하는데, 이때 감는 길이는 짧은 것이 좋다. 이것을 너무 길게 많이 감으면 철근 둘레에 모르터가 잘 돌지 않게 되어 콘크리트와 철근과의 부착강도가 감소되어 이음의 강도가 저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지름이 서로 다른 두 철근을 이을 때 겹이음 길이는 지름이 큰 철근의 장착길이와 지름이 작은 철근의 겹이음 길이중 큰 값으로 한다. 따라서 D 32를 초과하는 철근이 D32이하 철근과 겹이음이 가능하다.
-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한 피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이음은 한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하며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연철선으로 여러군데 매어야 한다.
-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멘트 풀을 수회 바르거나, 콜탈이나 아프팔트를 먹인 천 또는 고분자재료의 피막으로 싸두는 방법이 있다. 어느 방법이든 장차 이어댈 때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4) 철근조립
-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철근을 사용해야 한다. 또 철근의 교점은 0.9mm 이상의 풀림(annealing) 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clip)으로 긴결(緊結)해야 한다.
- 철근의 위치가 어긋나면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 덮개가 부족하게 되면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내구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스페이서를 배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에 접하는 스페이서는 원칙적으로 염분의 영향이 큰 곳에서는 콘크리트제 혹은 모르터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 철근의 조립이 끝나면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의 개수와 직경을 확인하고, 구부림의 위치, 이음의 위치 및 길이, 철근의 상호간의 위치 및 간격, 거푸집 내에서의 지지상태 등을 검사해야 한다. 조립된 철근을 고쳐 조립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을 요할 때가 많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조립중도 검사를 하여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 철근을 조립하고 장시일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청소 해야 한다. (철근을 조립하고 장시일이 지나면, 철근의 위치가 틀려지거나 흙, 기름 등이 묻거나 하기 때문에 조립을 검사하고 청소한 후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8. 울타리 공사 1) 철재 조립식 울타리 및 휀스
- 운반 및 취급 과정에서 도장 및 도금이 벗겨지는 등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변형 등 결함이 있는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제품의 규격, 형상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품으로 하며 볼트 넛트를 견고히 고정하여 볼트
너트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 울타리는 지반에서 10cm 정도 띄워 흙에 접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 울타리의 단독 기초 설치시 터파기 부분에 다짐을 실시하여 기초 및 주기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며
기초 콘크리트가 완전 양생된 후 울타리 설치를 실시한다.
제 5 장 기존 구조물 철거공 1. 기존 구조물 철거
1) 도급자는 철거 이전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 주변현황 및 지상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조사 파악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계된 의도 및 파쇄방법등의 시공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시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한다.
2) 조사된 철거구조물 부분에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철거작업 착수 2~3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현장확인을 받은 후 그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3) 철거 작업시 반드시 인력을 병행하여 기계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으로만 철거작업을 시행하여 기존 시설물이 충격, 훼손,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작업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인명피해 및 학교내의 기계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파쇄 부수물 운반 및 장비 이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6) 터파기등 토공사 작업시 주변에 별도의 작업자를 항상 상주하여 작업부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7) 파쇄후 발생된 부수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현장 내에서 차량이동으로 먼지 및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및 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모든 작업시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와 위 공사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지장물 철거 및 처리(폐기물)
1) 지장물 조사 보고 :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ㆍ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6)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나.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오ㆍ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섭이 있으 경우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시공전 협의 :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및 수도관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8)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 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마.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바.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아.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자.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9) 철거작업
가. 관로(전력, 상ㆍ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도면에 명시한 부분까지 부수어서 깨끗이 철거하고 ,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부분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다. 기타 :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ㆍ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구조물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 되어야 한다.
10)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이하로 파쇄 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도면을 참고한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한다
11)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ㆍ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 반출하도록 집적
-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