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재공고)시험비행 해상안전 지원용역).hwp =====
일반용역 입찰(재)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641E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시험비행 해상안전 지원용역 나.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율 89.995%) / 적격심사 실시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2028년 06월 30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37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0.19.(10:00) ~ 2026.10.27.(1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7.(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본 입찰은 다음 사항의 증빙 자료를 2026.10.26.(15:00)까지 연구소 사업부서(박상배/042-821-3486 /[email protected])로 제출한 자에 한함
1) 제한사항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인근 장소에 대한 해상안전 지원 용역(해상소개)” 관련 단일실적 규모 1.24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용역 계약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기관)
2) 제출자료 : 상기 제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실적증명서 등) 자료
마.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995%)로 입찰한 자를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에 의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우혜진(042-821-2389)
용역사양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박상배(042-821-3486)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1. 입찰공고문((재공고)시험비행 해상안전 지원용역).pdf =====
일반용역 입찰(재)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641E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
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
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시험비행 해상안전 지원용역 나. 수요기관 :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율 89.995%) / 적격심사 실시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2028년 06월 30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37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0.19.(10:00) ~ 2026.10.27.(1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7.(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본 입찰은 다음 사항의 증빙 자료를 2026.10.26.(15:00)까지 연구소 사업부서(박상배/042-821-3486
/[email protected])로 제출한 자에 한함
1) 제한사항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인근 장소에 대한 해상안전 지원 용역(해상소개)” 관련 단일실적 규모
1.24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용역 계약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기관)
2) 제출자료 : 상기 제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실적증명서 등) 자료
마.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995%)로 입찰한 자를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로 선정
하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에 의거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
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
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
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
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용역사양 및 증명서 제출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국방과학연구소 우혜진(042-821-2389)
국방과학연구소 박상배(042-821-3486)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 용역사양서((재공고)시험비행 해상안전 지원 용역).hwp =====
일 반 용 역 사 양 서
(제 목 : 시험비행 해상안전 지원 용역) 1. 개 요
본 용역 사양서(이하“사양서”라 칭함)는 국방과학연구소(이하“수요자”라 칭함)와
용역업체(이하“공급자”라 칭함) 간의 “시험비행 해상안전 지원용역”에 적용함.
2. 용역 기간
가. 용역 수행 기간 : 계약일 ~ 2028년 6월 30일
* 시험비행 총 16회(본시험 13회, 예비시험 3회)
나. 과제 진행간 일정 및 회차 변경 가능 3. 용역 사양 가. 목적
본 용역은 수요자가 개발하는 유도탄에 대한 시험비행시 해상에 설정한 안전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 등에 대하여 해상안전(해상소개) 및 시험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나. 해상소개 및 용역선박 활용계획
1) 소개회수 : 총 16회(시험 13회, 예비 3회)
* 착수시기 : 1차(‘26. 10월)∼매월 1회
* 과제 진행간 일정, 회수, 회차 변경 및 취소 가능
2) 소개구역(예시) 구 분 위 도 경 도 소 개 구 역 A지역 36도 29분 125도 49분 반경 5km 원영역 B지역 상(N): 36도 31분 하(S): 36도 26분 좌(W): 125도 58분 우(E): 126도 5분 동서 10km, 남북 9km 사각형 영역 C지역 36도 34분 126도 11분 반경 1km 원영역
* 과제 진행간 소개구역 위치 및 소개면적 변경 가능
3) 수행내용 가) 용역선박 10척 활용 소개구역 해상소개 * 과제 진행간 필요시 선박 척수 변경 가능
나) 비행체 비정상 낙하시 해상 회수 및 기타 시험지원(필요 시)
* 기타 시험지원 내용은 인원 및 해당 업무 관련 장비류 물품 운송 등임
4. 요구사항
가. 공급자는 시험비행시 해상안전에 대하여 주어진 시간동안 해당구역 해상
소개 안전 업무를 수행한다.
나.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기타 시험지원 업무(인원 및 장비류 등
물품 운송)를 지원한다.
다. 공급자는 비행체가 비정상 낙하로 수요자가 해상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회수업무를 지원하며, 해상 회수물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해상소개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 자격 및 승선인원(선장을 포함한 최소
1명)은 선원법(시행령)에 따르고, 선박은 10톤 이상의 선박을 사용하여야
하며, 선박법(시행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마. 공급자는 해상소개 업무 및 기타 해상업무 진행에 대하여 수요자의 통제
에 따른다.
바. 공급자는 해상소개 업무시 24시간 전에 선박 제원(선명, 척수, 톤수),
승선인원(선장 및 승무원), 탑재장비(레이더, 무전기, 플로터), 해상소개
선박운항로(출항/입항 장소), 안전장비(구명정, 구명조끼) 등 해상소개
계획서를 제출한다.
사. 공급자는 시험비행 해상안전 지원요역 업무가 모두 종료되면 용역작업
결과보고서(1식)을 제출하고, 매 시험비행 종료 7일 이내에 예산 내역서
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양식은 수요자와 협의)
* 결과보고서 작성시 해당사진 및 예산내용 등 포함
5. 기 타
가. 본 사양서는 수요자에 의해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 그 내용의 일부라도 공급자에 의해 임의 변경 또는 해석될 수 없다.
나. 용역 진행의 점검 및 도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자에
의해 소집된 수시/긴급 기술협의를 통하여 의견 불일치와 문제점을 해결
하도록 한다.
===== 3. 계약특수조건((재공고)시험비행 해상안전 지원 용역).hwp =====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문서의 목적)
1. 본 문서는 “시험비행 해상안전 지원 용역”계약 및 수행에 관한
특수조건을 정의한 문서이다. 제2조(계약의 주체)
1.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사용되는 계약당사자 표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수요자”라고 하며,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업체)를 “공급자”라 한다.
제3조(계약의 목적)
1.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비행시험 해상안전 지원 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수요자”는 그 대가를 지불 한다.
제4조(계약의 범위)
1. “공급자”는 제시한 제안요청서, 제안서 내용을 만족하는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범위에 포함된 제안요청서는 용역을 착수하기 위하여 작성된 요구사항으로서, 누락 또는 모호한 경우에는“수요자”의 해석이 우선하며, “공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사양서, 제안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수요자”가 추가 요구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협의하여 이행한다.
3. “공급자”가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요구사항 변경을 요구하거나, 요구분석 결과에 따라 제안요청서, 제안서 반영내용을 변경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5조(계약의 이행)
1. “공급자”는 계약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수요자”가 제시한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전 “공급자”는 용역 착수회의를 통해 용역 수행계획을 “수요자”에게 설명 및 승인 받아야 한다.
3. “공급자”는 상호 협의된 용역수행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 일정 사전에 “수요자”와 협의하여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용역 수행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수요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계약체결 후 “공급자”는 본 사업을 전담하는 용역수행인원을 임명하여 해당 인원이 본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6. “공급자”는 사업기간 중 담당자(용역 책임자, 용역수행원)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요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교체해야 한다.
7. 공급자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일부 과업에 대하여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하도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요자에게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관련법을 준수한다.
8. "공급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6조(납품)
1.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사전 공지된 일정에 따라 파손된 지상표적 교체 및 보수를 지원하며, 아래와 같이 결과물을 제출한다.
순번 품 목 수량/단위 일 자 납지 1 용역작업 결과보고서
* 매 비행시험 종료 시에는 예산 내역서 제출
(인도일 : 비행시험 종료 후 1주 이내)) 1식 2028.06.30. 국방과학 연구소
2. 용역의 범위 및 횟수는 시험비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특수조건 제7조(계약 및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 후 수정계약 통해 대금을 지급한다.
3. “공급자”는 지상표적 교체/보수를 위한 이동 및 임무수행 중 발생 하는 모든 손실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관련된 비용은“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계약 및 정산방법)
1. 계약 금액은 예상되는 용역의 범위 및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이는 비행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상호 인지하며, 시험비행 결과로 인해 변경된 용역 범위 및 횟수를 반영하여 정산한 금액을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반영한다.
2. 이때 계약 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정산금액은 계약된 금액 내에서 지원 소요를 고려하여 지원 횟수당 금액을 산출하고, 계약 발주부서는 이를 확인 및 확정하여 수정계약 완료 후 대금을 일시불 지급한다.
제7조(보안사항)
1. “공급자”는 국방부“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및 국방과학연구소 “보안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적 가치가 있는 세부 기술사항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계약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교부한 각종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완료 즉시 반납한다.
4. “공급자”는 보안대책 미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5. “공급자”는 용역 수행 종결 후 모든 자료를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타 용역 수행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6. 용역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사항)
1. “공급자”는 본 계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한 업무중 “공급자” 및 “공급자”의 협력업체(기관)의 용역 수행 장소에서 발생한“공급자” 및 “수요자”의 안전사항에 대한 사항은 “공급자”의 책임이다.
제9조(기타)
1.“공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협력업체(기관)의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용역수행에 있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대책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인도 및 납품하는 모든 물품(문서 등)에 대한 인도 및 납품 장소는 “국방과학연구소”이다.
제10조 (우선순위 및 계약서의 해석)
1. 요구조건의 내용과 상이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최근의 업무를 포함한 문서를 우선 적용하여 해석한다.
2. 본 계약의 계약일반조건과 본 계약특수조건과의 상이점이 발생할 때는 본 계약특수조건이 우선한다.
제11조 (전속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은 “수요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