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5228-002] 봉동 구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PQ후가격입찰)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24.2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봉동 구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문(PQ후 가격입찰).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봉동 구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문(PQ후 가격입찰).pdf =====
완주군 공고 제2026 - 1772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지명경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완주군에서는

‘ ’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봉동 구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다. 용역사업의 과업주요내용
1) 위
치 :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용진읍 상운리 일원
2) 과업내용 : 대상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마. 용역금액 : 금2,667,016,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0. 10:00 ~ 2026. 10. 22. 10:00
3. 개찰 일시 : 2026. 10. 22. 11:00 완주군 재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완주군 입찰공고 제2026-1582호(조달청 입찰공고번호 R26BK01723768-001)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P.Q)결과 입찰참가대상 업체로 선정된 업체(나라장터에서 확인)
나. 가격입찰은 대표사만의 투찰로 진행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 2026. 10. 21.(화) 18:00시까지 나라장터 송신)

- 1 -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지명경쟁입찰[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분담,혼합이행방식)] 및 지
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는 PQ심사 대상용역 입
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이 적용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
표 1>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를 실시하여 종
합평점이 92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심사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
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적용하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
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점

수 30% 이상 30%미만 20%이상 20% 미만, 단독참여 3점 1점 0점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2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행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업체와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
다.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
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
“바. 계약질서준수”는 대표사 및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 개찰결과 선순위 업체는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10점)을 위해 「지방
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별표1〉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5)규정에 의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기준일은 2026. 10. 16.입니다)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가 최상위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 3 %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
입찰서 투찰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
구시 공급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
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 3 -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
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
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
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정관리과(☎063-290-2353) 및 홈페이지(http ://www.wanju.go.kr/
→ 군민참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
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 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관련 사항 문의처 : 완주군 재난안전과(☎063-290-2932)
나.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완주군 재정관리과(☎063-290-2353)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10. 16. - 4 - 완 주 군 재 무 관 - 5 -

===== 봉동 구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6. 09.

봉동구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완 주 군

목차
Ⅰ.
용역설계설명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Ⅳ.
보완 및 기타 유의사항
Ⅴ.
근무계획서
Ⅵ.
기술자배치계획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용역설계설명서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수”의 권한을 대행하여 봉동구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해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성실히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의 향상을 도모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기 위함.
과업의 범위
○ 용 역 명 : 봉동구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910번지 일원
○ 과업개요

  • 봉동구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1식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일반과업지시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설계도서, 실시설계보고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재해영향평가서,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안전관리계획,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하천설계기준・해설에 관한 규정(최신규정)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 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hp:tab width="7996" leader="0" type="1"/>○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 시방서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hp:tab width="10396" leader="0" type="1"/>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당해 공사시방서
하천 구조물 표준도
하천 관련 각종 지침(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하천법 등)
한국산업규격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 관리실무편람
환경영향평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영 제59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련법령,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고, 시공성 검토 등에 대한 기술지도, 기술검토 및 교육, 안전관리계획 수립,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을 하며, 발주청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장의 위탁에 의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발주청장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hp:lineBreak/>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하는 현장조사 내용의 분석 및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하는 시공상세도면 검토
기성 및 준공 검사
행정 지원 업무
설계도서의 검토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건설사업관리업무 절차 및 운영
절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절차에 의거,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 수립
∙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수행업무 지정・지시사항 시달
∙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 등의 검토
∙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일일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1일전)

※ 사전준비 : 설계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련 작업내용<hp:lineBreak/>파악, 검측요령 작성

∙ 시공상태 확인
∙ 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 확인
∙ 각종 검측 등 지정업무 수행
∙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확인 등
∙ 일일업무 수행일지, 감독일지, 자재수불부 정리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현장조사 분석 ※ 주요구조물은 전 공종 비디오 촬영기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일일평가

∙ 당일 수행업무 분석 및 평가
∙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업무 등 주간평가

∙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 공사추진계획 및 실적
∙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 상태
∙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태
∙ 기타 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월간 또는 최종 보고서 작성 제출

※ 현장대리인, 업무담당관과 합동회의 실시결과는 월간보고서에 수록 제출

운 영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기술지원기술인 ∙기술 검토, 기성・준공검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설사업관리업무 총괄

공사 품질담당

특수공종 자문・건설사업관리(1인)
∙시공 및 안전관리
∙공사행정업무 보조

∙품질관리 담당
∙품질보조

∙신공법 및 특수공종에 대한 전문기술 자문・건설사업관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 매일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는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계획을 수립・운영하고, 특히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 단계별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시행 또는 불합격일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 구간에는 재시공을 실시하여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공사를 시켜서는 안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공사발주 초기에 보상 등이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이 원활치 않을 경우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해빙기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잘 안되는 경우 및 공종이 단조로워질 때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종과 공사진행 상태에 따라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내용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일일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내용 : 주요구조물 등의 검측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평가서
민원사항 접수, 처리 및 조치계획
공사추진 중에 발생된 실패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개선결과도 상세하게 기록・작성
품질관리시험 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확인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지보상 지원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업무수행
기타 주요 감독업무 수행사항
발주기관의 자문요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상주기술인의 현장 근무 수칙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 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에 의한 회계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 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특별과업지시서
건설사업관리 기간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설계변경조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의 중단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증・감되었을 때
건설사업관리 업무량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한다.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일수에 변경이 있을 때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청은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상주기술인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장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격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세부수행업무
현장 부임 즉시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 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공사 시행 전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전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공사계약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청장과 별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케 하고 각 공종으로 시작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가 제공하는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 옆에 배치토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황실<hp:tab width="13796" leader="0" type="1"/>: 제한구역
건설사업관리사무실 및 시험실<hp:tab width="596" leader="0" type="1"/>: 제한구역
현장사무실 부지<hp:tab width="8396" leader="0" type="1"/>: 제한구역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제한구역 및 제한지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넷에는 정・부책임자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캐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게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한다.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표지판 제작 설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안전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표지판의 위치 선정 및 우선 도상의 노선에 표지판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용지도 및 조서 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표지 등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 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수급자로 하여금 경계표시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분할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연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징구 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소유자에 대하여는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여 공사추진 장해 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 시에는 수급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장에게 조속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 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야 한다.
하천구역 결정서류 등 작성
하천구역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하천법 제32조에 규정된 각종 법령에 의한 협의서류를 검토, 확인 및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개발·이용의 허가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기타 관련법에 의해 공사수행과 관련한 인・허가 및 관계기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법 규정에 의거 검토, 확인,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측점표기 및 구조물 위치 표지판 설치
토공규준틀을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 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한다.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한다.
확인측량 실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 작업규정 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하천폭의 2배 정도 좌우로 실시하여야 한다.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인접공구 또는 기존 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유관자 합동회의 실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전에 발주청, 설계자,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력 및 통신시설
급・배수시설
도시가스시설
방음벽, 육교, 지하통로, 버스정차장 및 지역편의시설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는 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유관자 합동회의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 구조물 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사토장 및 골재원 등의 선정 및 결과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설계 시 선정된 사토장, 석산 및 골재원에 대한 사용 적합 여부, 허가 가능 여부 및 경제적인 장소 등을 조사 분석하여야 하고, 위치가 설계 시 선정된 장소와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청장에게 골재원 및 사토 등의 가능량과 운반거리, 현지여건 등 필요한 자료들을 첨부토록 하여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사토장의 선정 시는 사토장의 종・횡단면도,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선정시험 결과 불합격 및 허가 불가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위치에서 채취 및 사토가 불가하거나 부족될 경우에는 대체 가능 지역에 대한 필요한 허가원 등을 수급자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고, 조속히 허가를 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동법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의한 품질시험 실시계획은 공사수급자로부터 세부추진(전체분 및 당해연도분)을 제출받아 공종별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정시험
토취장, 골재원, 석산에서 대표시료를 채취하여 선정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시방규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여러 재료를 제시한 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착공 20일 이내에 선정시험계획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설계변경으로 시험회수가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변경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선정시험을 실시하기 이전에 시공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시험
착공 20일 이내에 관리시험계획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설계변경으로 관리시험 회수가 변경될 경우는 변경 즉시 관리시험 변경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시행한 각종 관리시험 성과를 당일 확인하고 품질시험 미이행 또는 불합격된 구간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익일작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사수급자의 시험 담당직원의 선임 및 시험장비 비치
제출한 품질시험 직원의 자격증 소지 여부, 하천분야 시험업무 수행경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 후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품질시험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하여 시험장비 및 시험요원을 필히 현장시험실에 비치 및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공사착공 2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공사수급자의 현장시험 담당직원 및 시공에 따라 필요한 시험기구가 현장에 배치 및 비치되기 전에는 시공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종 시험기기는 소정 기간 내에 검정하여야 하고 검정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 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각종 운반거리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골재원, 석산, 사토장에서 본선까지의 운반거리 및 현장내의 운반거리를 측정한 후 본선과의 연관 약도 등을 작성하여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철근 등 한 장소에 집중보관 관리하여야 하는 주요자재의 운반거리는 현장 보관장소와 관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 및 보관장소와 작업현장까지의 현장 평균운반거리를 별도 측정하여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소요장비 협의결정 및 투입 촉구<hp:lineBreak/>건설사업관리기술인 착공계 제출 시의 장비투입계획서상의 장비의 규격, 투입시기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부적정할 경우에는 장비투입계획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한 장비를 조속 투입토록 하여야 한다.
금일작업계획 및 명일 작업계획서 확인, 검토와 건설사업관리일지 및 자재수불부 등의 정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로부터 금일작업 실적서를 제출받아 현장대리인, 공무담당자, 자재담당자, 시험실장 및 노무담당자 등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일작업에 대한 실적확인을 하고 시공결과 잘못 시공한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협의 및 공사추진상 필요한 공사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로부터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금일작업 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삼위일체가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명일작업 계획량에 대한 사전관리 시험계획과 자재 사용계획의 일치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금일 작업서를 확인, 점검할 때에는 필히 품질관리시험 실시여부와 그 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당일 작업량, 자재사용량, 관리시험시행 등을 확인하고 모두 일치되면 금일작업 실적서에 기재된 작업과 자재사용량을 각각 감독일지 및 주요자재수불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명일 작업계획서를 징구할 때에는 상기 관계자와 필히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협의 검토하여야 한다.
자재담당자에게 자재불출상황과 작업종료 후 사용량 및 잔량 유무의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명일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당일작업이 시행되었는지는 일과 후 필히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중 생산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는 준공 후 발주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자재공급원 승인 검토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관은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과
납품실적 증명
시험성과 대비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며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사용자재의 검수・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형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명사항 이행철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공사감독관)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품질관리 철저
콘크리트 배합설계 실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과 동시에 공사착수 전 배합설계를 발주기관의 건설관리실 직원, 공사관리관, 수급자, 레미콘 회사 등 관계자 합동으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골재의 최대치수 및 소요강도가 동일하더라도 타설 시의 기온, 타설방법 등으로 인하여 슬럼프치가 변경되어야 하므로 표준슬럼프치 이외에 타설기온(고온 시) 및 타설방법에 따라 소요되는 슬럼프치별로 각각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현장도착 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강도 및 타설방법이 동일할지라도 타설시 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모래(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등이 변화할 때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합설계 완료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구조물 검측 시 구조물별, 부위별 슬럼프치 타설 시의 온도, 콘크리트의 종류(예 : 25-21-12), 실측 슬럼프치, 타설기간 등을 반드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참조)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슬럼프치, 소요배합(현장 배합수정),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응결되는 즉시 모래 또는 톱밥과 같이 장시간 동안 보습할 수 있는 재료를 일정두께로 깔고 양생포를 덮은 후 양생 기간 동안 모래 등이 계속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피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방법, 사용시기, 주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등 양생방법을 수급자로부터 사전에 제출 받아 양생관리가 소홀함이 없도록 건설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시험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계획서에 의한 시공시 품질관리시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성과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 서명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별 X-R 관리도 등을 필히 작성토록 하여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사용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당해 공사 착수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토록 하고,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시공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동절기 콘크리트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보완장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부실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철저<hp:lineBreak/>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매월별 추진하여야 할 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실공사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부실공사요인을 각 공종별로 도출하되 현재의 공정계획상 그달에 시공될 대상공사에 대하여 매월별로 도출하여야 한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에는 기능공 등 현장종사 전 직원에 대한 의식개혁 교육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과, 시공회사의 공사담당 전 직원이 공사업무 수행 시에는 도출된 부실요인을 항시 휴대토록 하여 검측이나 현장 확인 시에는 이를 활용토록 하여 부실요인을 근절시켜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부실요인이 추가 발생될 경우에는 추가 부실요인에 대한 특별 확인 등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매월별 수립된 부실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정리하여 필히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구조물 검토 및 검측 실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이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 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 여부 확인
그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각종 구조물의 구조검토, 시공계획 시공 시 예상문제 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최종 검측전에 각종 구조물의 터파기,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 설치과정을 수시 확인, 검측하여야 한다.
각 작업별 검측을 실시한 후 구조물 검측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지하차도부의 가시설 및 구조물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시설에 대하여는 계측시설 설치 후 변위가 일어나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그 기록을 비치하고 이상 또는 문제점이 발생 시에는 즉시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토질조사 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을 시는 동 지점에 대해서 보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교량의 상판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시 데크피니셔(DECK FINISHER)를 사용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품질 등 기타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한다.
기타 검측시기, 검측빈도, 검측절차,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상세한 검측업무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있을 경우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토록 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토록 하여 작업자의 착오가 없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교량 및 암거가 사각(斜角)이 되는 경우에는 예각부에 대한 단부 철근배근 상세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암거, 교량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필히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암거의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암거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 등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 면벽을 설치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고정, 이동 교좌설치 위치도(각 교량마다)를 검토하여야 한다.
교명주설치, 신축이음, 난간의 앵커부 등 상세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교명난간기둥 하부철판과 난간기둥의 기초콘크리트 사이의 틈새에 대한 처리재료, 채움시기, 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기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방법에 대하여 명기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해 검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검토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방법, 타설순서, 양생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암반선 확인 및 제방, 완성면 검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암판정 준비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요령으로 실시한다.
암판정 대상은 절토부 암선 변경시와 구조물 기초(암거, 교량 등), 터널 암질 변경 시 등에 대하여 실시
암판정 요청 체계도 작성<hp:lineBreak/>시공자
➡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암판정위원회
➡
조사 및 판정

암판정 위원회 구성<hp:lineBreak/>대상공종의 중요성, 수량,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기술인(건축공사는 토목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을 말함), 공사관리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암판정 대상공종이 중요하지 않고 공사의 연속성과 긴급성을 요할 경우와 소규모 수량인 경우 등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암반선을 확인 판정하며, 이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 사후 암판정위원회로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판정방법 : 직접 육안 확인
준비사항 및 보고방법
암선 변경 시
첨부서류 : 물량증감 현황표, 토적표, 횡단도(암질 구분 표시), 공사비 증감대비표
현장준비사항 : 측량기, 줄자, 카메라, 깃발
구조물 기초 암판정
보고양식
공
구
구조물명
부
위
E . L (m)
차
이
설계기초
암반종류
설계분포
암반종류
당 초
변 경

현장준비사항 : 주상도 작성(당초와 변경 비교), 종・평면도, 측량성과표, 시공계획(기초에 대한 의견서), 기초확인 측량 시 사진촬영 보관(근경, 원경), 시추와 굴착에 의한 시료함 보관(시험실 비치)
실정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도중 또는 시공 전에 현지 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하던가, 구조상 변경이 필요 시에는 즉시 수급자에게 변경사항을 대표이사의 명의로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장에게 신속히 실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실정보고 후 지시가 있을 시까지는 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서는 안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시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 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 실정의 불일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장에게 현장 실정을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hp:lineBreak/>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후 매몰되어 추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필히 사진(3매) 또는 비디오로 촬영토록 하여 이를 보완하였다가 준공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진척광경 사진촬영 및 비디오 제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 장소에서 촬영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암반선 확인 사진<hp:tab width="25796" leader="0" type="1"/>• 매몰, 수중 구조물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hp:tab width="2432" leader="0" type="1"/>•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hp:tab width="11500" leader="0" type="1"/>•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hp:tab width="3300" leader="0" type="1"/>• 보온・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구조체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steel box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촬영한 사진은 디지털(Digital) 파일 등을 제출 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민원사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발견, 긍정적으로 처리함으로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급자에게도 동일내용을 지시하여야 한다.
발주청장으로부터 민원에 관하여 현지조사 및 대책 등을 명령할 경우에는 필히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필요시 사진 첨부)
불가피하게 기일을 엄수하여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한 중간보고(제출기일 2일전)를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입수한 경우에는 공사관리관에게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민원발생 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 성실하게 청취하고, 현 설계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이해・설득시키거나 개선함이 타당할 시에는 조치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검토하여야만 할 경우에는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후 결과에 따라 조치 할 계획임을 민원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범위 내에서 하천점용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지조사 및 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사항이 허가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건설사업관리(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 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 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지를 지도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검토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지방환경청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체불노임 등의 확인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의 임금지불대장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결과 임금 미불이 있을 시는 즉시 미불을 해소토록 촉구하여야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도급 처리의 지도감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1)항 및 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신규단가 및 산출서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도중 설계도나 공종 즉, 단가가 없는 신공종이 발생될 시는 즉시 수급자로 하여금 신규단가(산출서 포함)를 제출토록 하고 내용 검토하여 의견서를 첨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단가는 수급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 내용 중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인용토록 하여야 한다.
현장내 발생된 문제점 검토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가 장기계속 공사일 경우 당해연도 계약구간 이외의 공사구간에 대하여도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여 타 관련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중복공사 발생 방지를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기술적인 검토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별 기술지원기술인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검토(필요 시 현장시험 등 실시) 후 보고서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출받아 공사시행계획을 수립 보고하여야 한다.
응급조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태풍피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공사구간에 피해가 발생되어 이를 즉시 보수치 않고 방치함으로써 교통두절 등 제반 문제점이 야기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토록 함과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응급조치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기존구조물 철거
기존구조물을 철거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밖에 수량산출 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 시 계상하여야 한다.
폐천 및 폐교량 보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로 인하여 폐천 및 폐교에 대한 활용 여부를 조사하여 구 국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폐천과 폐교는 그 내역과 보수보강공법 및 소요비용 등을 발주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폐천부지 활용을 위한 현장조사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폐천부지 면적, 크기, 모양 또는 지형여건에 따라 활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활용 여부 검토 후 폐천부지에 대하여 분할측량(행정조치에 대하여는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을 실시하여 용지도를 작성하고 지적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대장), 폐천부지조서, 활용방안 등을 서류 3부를 공사준공 2개월 전까지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장물 철거<hp:lineBreak/>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옥, 과수목 등의 지장물조서가 작성되면 철거전에 배경을 넣은 사진을 촬영하고 철거 후에 광경사진을 촬영하여(동일지점) 사진첩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시 조치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가 그간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물량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 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요인을 사전 충분히 도출하여 설계변경하므로써 횟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 등 시설 개선사항 등을 최대한 도출
발주기관에서 변경 지시사항 및 기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설계변경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 하에 실시하여 건설사업관리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기관에 제출한다.<hp:lineBreak/>(설계변경 절차)
시공자

건설사업
관리자

발주청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변경검토
(건설사업<hp:lineBreak/>관리기술인)

기술검토
(기술지원
기술인)

검토설계서
제출
(대표자명의)

설계자 (공사감독관) 결재

보고사항
정기보고
중간(월별)보고서<hp:lineBreak/>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매월 또는 분기마다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보고서의 제출기한은 다음달 7일까지로 한다.
공사추진현황 : 주요 공정별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고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품질시험・검사대장,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공사설계 변경현황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공사사고 보고서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최종보고서<hp:lineBreak/>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공사추진내용 실적, 검측내용 실적 종합,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안전관리 실적 종합,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종합분석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는 공사준공 1개월 전까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구조물의 점검 및 유지보수 사양서와 시설물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구조물별 책자로 작성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시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을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시공자 제출 서류
착공신고서<hp:tab width="15896" leader="0" type="1"/>○ 공정현황 보고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hp:tab width="5096" leader="0" type="1"/>○ 자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품질시험대장<hp:tab width="14696" leader="0" type="1"/>○<hp:fwSpace/>품질시험 실적보고서
각종 시험성적표<hp:tab width="12896" leader="0" type="1"/>○<hp:fwSpace/>설계변경 여건보고
준공기한 연기신청서<hp:tab width="10496" leader="0" type="1"/>○<hp:fwSpace/>기성・준공검사원
현장실정 보고서<hp:tab width="12896" leader="0" type="1"/>○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확인측량 결과보고서<hp:tab width="10496" leader="0" type="1"/>○<hp:fwSpace/>물공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명일작업계획서<hp:tab width="13496" leader="0" type="1"/>○<hp:fwSpace/>기타 시공과 관련되는 보고 및 신청서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hp:tab width="6896" leader="0" type="1"/>○<hp:fwSpace/>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다음 각호의 현장상황 보고사항 (현장 긴급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장에게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때 공사현장의 피해에 대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상세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하여 두어야 한다.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사전승인 없이 3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시공자가 공사시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을 할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건설사업관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청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공사중지 및 재시공 지시 등의 적용한계는 아래와 같다.
재시공<hp:lineBreak/>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공사중지<hp:lineBreak/>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부분중지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동일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동일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전면중지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시공자가 다음 사항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한 때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 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시공자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시공자가 하도급자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기간 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지급자재의 잉여자재가 발생한 경우
지급자재가 유실・망실되는 경우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때
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인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 받아 제출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확인 후 승인한다.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재 수행 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체과업의 범위 중 이미 준공된 부분에 하자(장기계속공사의 전차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자가 제출한 보수방법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시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각종 일지 정리(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준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현황, 기자재 검토, 하도급, 안전관리,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에 대한 서류 및 도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준공 시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건설사업관리일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에게 아래 서식에 의한 금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이하 “작업일지”라 한다)를 제출받아 금일 작업실적인 시공량,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 횟수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확인하고 확인된 물량을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명일 작업계획의 적정 여부, 사용자재 불출, 시험계획 등을 검토 확인하여 명일 작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사명 :
20 .
.
.
현장대리인
(인)
금일작업실적
명일작업계획
비고
∙공종
∙위치
∙시공량
∙품질관리시험 회수 및 성과
∙자재사용량
∙기타 필요한 사항
∙공종
∙위치
∙시공량
∙품질관리시험계획
∙자재사용량
∙기타 필요한 사항

보조
보조
보조
보조
책임건설사업관리
결
재

일일업무 수행일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작업계획서 등에 따라 각자가 수행한 업무내용을 기록한 일지 즉, 일일업무 수행일지 (이하 “일지”라 한다)를 개인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의 작업실적과 당일 건설사업관리업무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수급자의 작업실적에 부응되도록 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개인별로 작성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일지를 총괄한 종합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종합일지의 주된 내용은 월간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명령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장이나 발주기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직접 조치할 사항은 직접 조치하고, 수급자가 조치하여야 될 사항은 문서로 지시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명령에 대한 처리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명령한 사항의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완료 시에는 최종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지시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명령받은 사항 중 수급자에게 지시할 사항 또는 금일 작업 중 시정하여야 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수급자에게 육하원칙에 의한 지시부를 발송하여야 하며, 단기간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내용은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수급자로부터 제출받아 단계별 조치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조치결과 보고를 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발견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발견 즉시 시정토록 지시부를 발송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작업을 시공하지 않도록 하며, 수급자로부터 시정완료 일시 및 조치내용이 기록된 회신공문을 제출 받은 즉시 확인하여 후속작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발생품 정리부
공사구간내 모든 부대시설물은 공사기간 중에 관리 보호되어야 하므로, 수급자가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하여야 한다.
기존 구조물 철거 시 발생되는 발생품에 대하여 수량, 규격을 확인하고 보관관리가 용이한 곳에 운반보관토록 하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주요자재 수불부 정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철근은 재질(연, 고강) 및 규격별로 구분하여 한 곳에 저장, 가공하여 명일 작업계획에 따라 운반, 조립토록 하고 잔량 발생시에는 저장 장소로 운반토록 하여야 하며, 금일 사용실적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된 주요자재 사용량을 당일 즉시 자재수불 상황부에 기재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 날인을 하여야 한다.
주요자재 수불상황부 첫장에 가시설 설치, 흄관(파형강관)의 암거에 사용되는 주요자재량을 규격별로 1m당 소요량 등을 첨부하고, 레미콘 등 구입자재 사용 할 때에는 배합표에 의한 소요량을 기록하여 현지확인시 정확한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명일 작업계획서 내용을 검토하여 사용계획량만을 출급하고 금일 작업실적에서 확인된 미사용 주요자재량은 명일 사용계획서에서 제외한 양을 출급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필히 준공도면(KS F 1001에 의한 KS A5201의 A1의 크기)을 3부 작성하여 발주창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지침서의 별지 제18호 서식 등을 참조하여 실제 시공한 표고 및 규격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책자형 축소준공도면(A3 【<hp:fwSpace/>297×420㎜<hp:fwSpace/>】크기)은 3부를 작성하고 그 표지는 가죽 또는 비닐재질 등을 사용하여 장기 보관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원도는 마이크로 필름화 및 USB 저장장치 보관을 추진하고 준공도면 제작비 및 원도의 마이크로 필름화 비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기 준공도면과 별도로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서를 수급자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술지원기술인과 합동으로 점검, 확인, 검토하여 발주관서와 시설물 안전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별표 1 >
출
근
부
’20
.
월분
일자
성명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책임건설사업<hp:lineBreak/>관리기술인
○ ○ ○

분야별 건설<hp:lineBreak/>사업관리기술인
○ ○ ○

분야별 건설<hp:lineBreak/>사업관리기술인
○ ○ ○

공사관리관
확 인 란
일자

확인

(작성 및 기재요령)
규격은 가로 29.7cm, 세로 21.0cm 용지에 횡으로 작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전원을 기재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본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도장은 인정 안됨) 하여야 하며, 서명은 형식적이 아닌 실제 쓰고 있는 서명이어야 함.
공사관리관은 해당 현장에 실제 근무한 일자에만 확인하되, 확인란 상단의 “일자”란에 날자를 기재하고, 하단 “확인”란에 출근 사항 기재 및 서명함.
Ⅳ. 보완 및 기타 유의사항
보완 및 기타유의사항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건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장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건설사업관리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Ⅴ. 기 술 자 배 치 계 획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