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적격심사).hwp =====
창신대학교 제2026-12호
입찰 공고
창신대학교 [F.O.O.D.청년부트캠프사업단] 베이커리 실습실
통합 리모델링공사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창신대학교 [F.O.O.D.청년부트캠프사업단] 베이커리 실습실 통합 리모델링공사
공사현장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공사내용 내역서 및 물량산출서 참조 추정금액(a+b+c+d) 151,601,380원 입찰서접수개시일 2026.10.16. 기초금액(a+b) 151,601,38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a) 137,819,436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10.26. 14:00 부가가치세(b) 13,781,944원 개 찰 일 시 2026.10.26. 15:00 낙찰하한율 89.745% 가격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0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0원 적격심사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공사의 평가기준
※ 조달청 시스템 및 예산 설계에 따라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삭 처리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적격심사자료의 자기평가점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적격심사 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봅니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나. 지역제한(창원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단,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 단가의 과다ㆍ과소계상 또는 누락이나, 예정가격 작성 기초인 품셈 또는 일위대가표 등의 잘못 적용될 수도 있으니 필히 내역 확인 후 산출하여 입찰바랍니다.
라.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마.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법정경비 반영 및 사후정산 등
1)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계약금액 산출내역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416,019원 1,870,957원 186,065원 905,937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착공 신고시에 가입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5) 단, 4대 보험은 대상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6)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905,548원
7)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제 실시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자사양식),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장소 : 창신대학교 13호관 2층 시설관리팀(전화번호 : 055-250-3007)
다. 열람 일시 : 평일 09:30 ~ 17:00(촬영 및 복사 불가)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창신대학교 재무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4:00 까지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공고조회-시설 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0. 26.(월) 15:00 이후
나. 개찰장소 : 창신대학교 총무팀 입찰집행관 PC(나라장터)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바.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어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아.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준수 유의 사항
가. 당해 공사는 분리발주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낙찰자의 일정을 우선으로 하되 업종별(전기 등) 낙찰자 및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일정 조율 후 공사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 세부일정 변경 시 24시간 전 발주자 및 업종별 낙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상호 동의 후 변경 가능합니다.
다. 업종별 낙찰자는 위 제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의 책임은 업종별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불법하도급 및 공사전매행위 금지 마. 하도급사항 신고 이행 철저
바. 건설공사대장 작성 및 전자통보 이행 철저
사. 공사대금 장기체불 및 공사계약금액 압류 등으로 인한 민원 야기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아. 공사현장 관리 소홀로 인한 민원야기 행위 금지
자. 감독공무원(감리원) 지시사항 이행 철저
차. 공기내 시공완료 및 견실시공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11 기타 사항
가. 입찰서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입찰서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개찰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등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입찰공고,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어느 한쪽만 표기되어 있어도 시공범위에 포함되므로 설계도면 및 기타 서류를 확인 후 입찰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창신대학교 총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창신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소 재 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창신대학교 총장 귀하
===== 1. 입찰공고문(적격심사).pdf =====
창신대학교 제2026-12호
입찰 공고
창신대학교 [F.O.O.D.청년부트캠프사업단] 베이커리 실습실
통합 리모델링공사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
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
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
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1
공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명 창신대학교 [F.O.O.D.청년부트캠프사업단] 베이커리 실습실 통합 리모델링공사
공 사 현 장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공 사 내 용 내역서 및 물량산출서 참조
추 정 금 액
(a+b+c+d)
151,601,380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2026.10.16. 기초금액(a+b) 151,601,38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a)
137,819,436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10.26. 14:00 부가가치세(b) 13,781,944원 개 2026.10.26. 15:00 찰 일 시
89.745% 가 격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낙찰하한율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급 자 설 치
0원 관
관 급 자 재 비 ( d )
0원
실내건축공사업
적격심사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공사의 평가기준
※ 조달청 시스템 및 예산 설계에 따라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삭 처리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적격심사자료의 자기평가점수 적정 여부를 확인하
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
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
서 배제 처리합니다.
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
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적격심사 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 2 -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봅니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
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나. 지역제한(창원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단,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 단가의 과다ㆍ과소계상 또는 누락이나, 예정가격 작성 기초인 품셈 또는
일위대가표 등의 잘못 적용될 수도 있으니 필히 내역 확인 후 산출하여 입찰바랍니다.
라.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마.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릅니다.
아. 법정경비 반영 및 사후정산 등
1)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예정가
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계약금액 산출내역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416,019원 1,870,957원 186,065원 905,937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계
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착공 신고시에 가입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5) 단, 4대 보험은 대상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6)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05,54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제 실시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3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2]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자사양식),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
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
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 4 -
4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장소 : 창신대학교 13호관 2층 시설관리팀(전화번호 : 055-250-3007)
다. 열람 일시 : 평일 09:30 ~ 17:00(촬영 및 복사 불가)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출하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
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창신대학교 재무팀으로 납부하여야 합
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
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4:00 까지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
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
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
- 5 -
출할 수 없습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공고조회-시설 입찰공고 상세조
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
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0. 26.(월) 15:00 이후
나. 개찰장소 : 창신대학교 총무팀 입찰집행관 PC(나라장터)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
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
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바.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
점 이상이어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아.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가.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 6 -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
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
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
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준수 유의 사항
가. 당해 공사는 분리발주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낙찰자의 일정을 우선으로 하되 업종별
(전기 등) 낙찰자 및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일정 조율 후 공사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 세부일정 변경 시 24시간 전 발주자 및 업종별 낙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상호
동의 후 변경 가능합니다.
다. 업종별 낙찰자는 위 제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의 책임은 업종별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불법하도급 및 공사전매행위 금지
마. 하도급사항 신고 이행 철저
바. 건설공사대장 작성 및 전자통보 이행 철저
사. 공사대금 장기체불 및 공사계약금액 압류 등으로 인한 민원 야기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7 -
아. 공사현장 관리 소홀로 인한 민원야기 행위 금지
자. 감독공무원(감리원) 지시사항 이행 철저
차. 공기내 시공완료 및 견실시공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11 기타 사항
가. 입찰서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
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서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입찰서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
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
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개찰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
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등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입찰공고,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어느 한쪽만 표기되어 있어도 시공범위에
포함되므로 설계도면 및 기타 서류를 확인 후 입찰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창신대학교 총장 - 8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
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창신대학교 총장 귀하 - 9 - 대표 ○○○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소 재 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창신대학교 총장 귀하 - 10 -
===== 2. 공사원가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2)]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F.O.O.D.청년부트캠프사업단] 베이커리 실습실 통합 리모델링공사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0 F: G: A1 I: 0
C: 간
접
재 료 비 D: E: 0 F: G: A2 I: 0
C: 작업설.부산물 등(△) D: F: G: A3 I: 0
C: 소
계 D: E: 0 F: G: A I: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0 F: G: B1 I: 0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7.5% E: 0 F: G: B2 H: 9.60% I: 0 J: 9.60%
C: 소
계 D: E: 0 F: G: B I: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E: 0 F: G: C4 I: 0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E: 0 F: G: C10 I: 0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E: 0 F: G: C11 I: 0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95% E: 0 F: G: C12 I: 0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75% E: 0 F: G: C13 I: 0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13.14% E: 0 F: G: C16 I: 0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직노*2.3% E: 0 F: G: C14 I: 0
C: 안 전
관
리 비 D: (재+직노)*3.11% E: 0 F: G: C15 I: 0
C: 기
타
경
비 D: (재+노)*5% E: 0 F: G: C26 H: 5.20% I: 0 J: 5.20%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3% E: 0 F: G: C28 I: 0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E: 0 F: G: C29 I: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7% E: 0 F: G: C31 I: 0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E: 0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노*0.09% E: 0
C: 소
계 D: E: 0 F: G: C I: 0
B:
계 D: E: 0 F: G: X I: 0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8% E: 0 F: G: D H: 6% I: 0 J: 6%
A: 이
윤 D: (노+경+일)*15% E: 0 G: E H: 14.82% I: 0 J: 15%
A: 폐기물처리비 E: 0
A: 총
원
가 D: E: 0 F: G: F I: 0
A: 부
가
가 치 세 E: 0 F: G: H H: 10% I: 0 J: 10%
A: 도
급
금
액 D: E: 0 G: Y I: 0
A: 총
공
사 금 액 D: E: 0 G: I: 0
[시트: 집계표]
A: 공 사 집 계 표
A: 공사명 : FOOD청년부트캠프사업단 베이커리 실습실 통합 리모델링공사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M: 손료요율 N: 손료구분 O: 적용구분 P: 합계구분 Q: 기계경비 R: 운반비 S: 작업부산물 T: 관급 U: 외주비 V: 장비비 W: 폐기물처리비 X: 가설비 Y: 잡비제외분 Z: 사급자재대 AA: 관급자재대 AB: 사용자항목1 AC: 사용자항목2 AD: 안전관리비 AE: 품질관리비 AF: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G: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H: 사용자항목7 AI: 사용자항목8 AJ: 사용자항목9 AK: 사용자항목10 AL: 사용자항목11 AM: 사용자항목12 AN: 사용자항목13 AO: 사용자항목14 AP: 사용자항목15 AQ: 사용자항목16 AR: 사용자항목17 AS: 사용자항목18 AT: 사용자항목19 AU: 간접재료비 AV: 품목구분 AW: 조달코드 AX: 구분
A: 01. 가설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 금속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3. 창호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4. 타일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5. 목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6. 도장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7. 수장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8. 가구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9. 설비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0. 장비설치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1. 위생배관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2. 환기덕트설치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3. 철거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4. 폐기물처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5. 골재대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E: 0 G: 0 I: 0 K: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시트: 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FOOD청년부트캠프사업단 베이커리 실습실 통합 리모델링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가설공사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279.9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279.9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149.4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1개월,1단(2m) C: 1대 D: 2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고소작업대임대료 B: 스카이, 5.0톤(45m급) C: 일 D: 2 E: 0 F: 0 G: 0 H: 0 J: 0 K: 0 L: 0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금속공사
A: 스텐걸레받이설치 B: SST, H80*1.5T C: M D: 49.63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온수기커버설치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C: M2 D: 3.12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재료분리대설치 B: 스텐/바닥 재료분리 C: M D: 5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온수기점검구문 B: 점검구문, 600×600mm, 스테인리스, 점검구 C: 개 D: 1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아성정보(주)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창호공사
A: 단열세이프강화유리도어 B: 헤어라인, 1830×2200 C: EA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어부자재 B: 보조도아록(양개용) C: EA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어부자재 B: 스텐손잡이(고급형) C: EA D: 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강화유리문(K-8200) C: 개 D: 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FSD B: 930×2100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방화문용(Knob형) C: 조 D: 1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20, KS2호, 고급방화, 25∼45kg C: 조 D: 1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알루미늄창문틀 B: 갤러리창 C: M2 D: 0.86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알루미늄창호 설치 B: 1.0㎡이하 C: 개소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4. 타일공사
A: 바탕처리/입구경사로부위 B: 보통인부/바닥철거 50MM이상 C: 인 D: 2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포세린타일압착붙임(바탕85mm+압5mm) B: 바닥, 600*6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156.72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체타일접착붙임 B: 주방벽,600*600(무광) C: M2 D: 23.47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코너비드 B: 코너비드, 스테인리스 타일마감비드, 10mm C: m D: 2.6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주방용품걸이 거치대설치 B: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5. 목공사
A: 벽,MDF붙임 B: MDF포함 C: M2 D: 12.49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체틀설치 B: 외송각재, 30*30, @450*600 C: M2 D: 11.2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판붙이기 B: 벽, 4.8MM C: M2 D: 21.53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F: 0 H: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석고판 설치(접착제,석고판포함) B: 벽, 일반, 9.5mm(2겹) C: M2 D: 7.72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걸레받이 붙임(중밀도섬유판) B: T=9, H=75 C: M D: 89.92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목재젠다이 B: 멀바우 C: M2 D: 1.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6. 도장공사
A: 유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목재면, 2회 1급 C: M2 D: 6.4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걸레받이용 페인트(바탕만들기 포함) B: 붓칠 2회, GB면 줄퍼티 C: M2 D: 1.63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광텍스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내벽 2회 1급(GB면 줄퍼티) C: M2 D: 90.24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목재바니시 B: 바니시, KSM6050-2종, 스파바니시 C: L D: 1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7. 수장공사
A: DRY WALL(C-65) B: GS9.5T 2겹한면 C: M2 D: 127.65 F: 0 H: 0 I: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금속천장재 B: CLIP-BAR, 불연, 내진틀, 600×600×0.4T 평판(내풍압용-볼캡,피스포함) C: M2 D: 156.87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블라인드 B: 콤비롤스크린, 암막방염 C: M2 D: 10.81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안전필름 B: 유리엣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C: M2 D: 4.91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리단열안전필름 B: 일반솔라필름/칠판벽체창문썬팅 C: M2 D: 6.26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아크릴글자 B: 10T/한글/H:125 C: 개 D: 8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아크릴문자설치 B: 내장공/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8. 가구공사
A: 반죽기하부장 B: 7000*600*500/상부인조대리석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씽크대하부장 B: 6000*600*850/상부인조대리석/싱크볼6개/수전포함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키큰붙박이장 B: 6640*600*2540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9. 설비공사
A: 그리스트랩 B: 일반용그리스트랩, 300x200x200 C: 조 D: 7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사용기준) B: 바닥, 구경 50mm, 콘크리트두께 300mm이하 C: 개소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사용기준) B: 바닥, 구경100mm, 콘크리트두께 300mm이하 C: 개소 D: 7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사용기준) B: 벽면, 구경 50mm, 콘크리트두께 300mm이하 C: 개소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사용기준) B: 벽면, 구경100mm, 콘크리트두께 300mm이하 C: 개소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0. 장비설치공사
A: EF-601 배기휀 B: 시로코, 4,000M3/H*42MMAQ*1.5KW, SS#1.5 C: 대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1. 위생배관공사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D13 K-TYPE C: M D: 26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D20 K-TYPE C: M D: 3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D25 K-TYPE C: M D: 6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D30 K-TYPE C: M D: 8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D50 K-TYPE C: M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B: PVC관(VG1), D50 C: M D: 19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B: PVC관(VG1), D100 C: M D: 8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관보온 (가교발포+매직) B: 25TxD15 C: M당 D: 26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관보온 (가교발포+매직) B: 25TxD20 C: M당 D: 3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관보온 (가교발포+매직) B: 25TxD25 C: M당 D: 6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관보온 (가교발포+매직) B: 25TxD32 C: M당 D: 8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관보온 (가교발포+매직) B: 25TxD50 C: M당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접합)D13 C: EA D: 42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접합)D20 C: EA D: 4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접합)D30 C: EA D: 3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접합) D25x25 C: EA D: 8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접합) D30x30 C: EA D: 8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접합) D50x50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레듀서 (프레스접합) D25x20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레듀서 (프레스접합) D30x13 C: EA D: 6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레듀서 (프레스접합) D50x30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 (프레스접합) D25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 (프레스접합) D30 C: EA D: 7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수전엘보 (프레스접합) D13x1/2 C: EA D: 14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암아답타소켓 (프레스접합) D20x3/4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암아답타소켓 (프레스접합) D30x1 1/4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접합) D20x3/4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접합) D30x1 1/4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DRF) D50 C: EA D: 7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DRF) D100 C: EA D: 2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곡관(DRF) D50 C: EA D: 16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DT관(DRF) D50x50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DT관(DRF) D100x50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DRF) D100x50 C: EA D: 7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DRF) D50x50 C: EA D: 7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DRF) D100x100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C.O (DRF) D100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행가(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12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행가(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8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18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6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5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잡자재비 B: 관 재료비의 3%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2. 환기덕트설치공사
A: 배기후드/휠터 B: 1400*965*600 C: 대 D: 2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TS덕트제작및설치 B: (0.6T) C: M2 D: 77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F.D(STS) B: 700x300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V.D(STS) B: 700x300 C: EA D: 2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파이럴덕트(STS) B: D150 C: M D: 2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파이럴 행거 B: D150 C: EA D: 3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후렉시블덕트호스 B: D150 C: M D: 6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US밴드 B: D150 C: EA D: 6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원형 FAN 디퓨저(AL) B: D150 C: EA D: 3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점검구(STS) B: 200x200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동망 C: M2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캔버스제작설치 B: 1.2T C: M2 D: 2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3. 철거공사
A: 데코타일철거 B: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철근 C: M3 D: 9.04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재창호 철거 B: 1.0∼3.0㎡이하, 설치품의 50% C: 개소 D: 9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149.4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QA80000290S
A: 흡음텍스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149.4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QA80000280S
A: 기존환기용덕트철거 B: 보통인부/일반공사직종 C: 인 D: 3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칠판및 기타집기 철거 B: 보통인부/일반공사직종 C: 인 D: 1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팬코일 철거 B: 510㎥/hr이하 C: 대당 D: 4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4. 폐기물처리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소각 약 5%) C: 톤 D: 1.77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톤 D: 14.46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C: TON D: 16.23 E: 0 F: 0 G: 0 H: 0 J: 0 K: 0 L: 0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5. 골재대
A: 모래 B: 모래 C: ㎥ D: 15.543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멘트 B: 시멘트 C: 포 D: 183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Sheet1]
===== 3. 물량산출서.pdf =====
마
감 물 량 산 출 서
공 사 명 : FOOD청년부트캠프사업단 베이커리 실습실 통합 리모델링공사 > 2호관
발 주 처 : 창신대학교 공사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262 , 창신대학교 캠퍼스 내
공사규모
건축면적 :
지상 : 5층
마감집계표
공사명 : FOOD청년부트캠프사업단 베이커리 실습실 통합 리모델링공사 > 2호관
품명
규격 산출단위 설계수량 환산식 환산값 환산수량 할증 단위환산 구입단위 구입수량 비고
[ 가설공사 ]
건축물보양
보양지 붙이기 M2 279.9 0 M2 279.9 건축물현장정리 개보수 M2 279.9 0 M2 279.9 구조부 먹매김 일반 M2 149.4 0 M2 149.4 이동식강관말비계 1개월,1단(2m) 1대 2 0 1대 2 고소작업대임대료 스카이, 5.0톤(45m급) 일 2 0 일 2 블라인드 콤비롤스크린, 암막방염 M2 10.812 0 M2 10.81 유리단열안전필름 일반솔라필름/칠판벽체창문썬팅 M2 6.263 0 M2 6.26 내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1 0 인 1 DRY WALL(C-65) M2 127.645 0 M2 127.65 M2 156.87 0 M2 156.87 안전필름
GS9.5T 2겹한면
CLIP-BAR, 불연, 내진틀, 600×600
×0.4T 평판(내풍압용-볼캡,피스포
유리엣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M2 4.911 0 M2 4.91 아크릴글자 10T/한글/H:125 개 8 0 개 8 아크릴문자설치 내장공/일반공사 직종 인 2 0 인 2 m 2.6 0 m 2.6 [ 수장공사 ] 금속천장재
[ 타일공사 ]
코너비드, 스테인리스 타일마감비
드, 10mm
보통인부/바닥철거 50MM이상
코너비드
바탕처리/입구경사로부위
포세린타일압착붙임(바탕85mm+압
바닥, 600*600(일반C, 백색줄눈)
5mm)
주방용품걸이 거치대설치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
인 2 0 인 2 M2 156.724 0 M2 156.72 인 1 0 인 1 벽체타일접착붙임 주방벽,600*600(무광) M2 23.463 0 M2 23.47 벽,MDF붙임 MDF포함 M2 12.494 0 M2 12.49 벽체틀설치 외송각재, 30*30, @450*600 M2 11.197 0 M2 11.2 합판붙이기 벽, 4.8MM M2 21.524 0 M2 21.53 건축목공 일반공사 직종 인 2 0 인 2
석고판 설치(접착제,석고판포함) 벽, 일반, 9.5mm(2겹)
M2 7.722 0 M2 7.72 걸레받이 붙임(중밀도섬유판) T=9, H=75 M 89.93 0 M 89.92 목재젠다이 멀바우 M2 1.1 0 M2 1.1 1 0 개 1 [ 목공사 ]
[ 금속공사 ]
점검구문, 600×600mm, 스테인리스,
개
점검구
공사명 : FOOD청년부트캠프사업단 베이커리 실습실 통합 리모델링공사 > 2호관
온수기점검구문
품명 규격 산출단위 설계수량 환산식 환산값 환산수량 할증 단위환산 구입단위 구입수량 비고
마감집계표
스텐걸레받이설치
SST, H80*1.5T M 49.625 0 M 49.63 온수기커버설치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M2 3.12 0 M2 3.12 재료분리대설치 스텐/바닥 재료분리 M 5 0 M 5 알루미늄창문틀 갤러리창 M2 0.862 0 M2 0.86 알루미늄창호 설치 1.0㎡이하 개소 1 0 개소 1 단열세이프강화유리도어 헤어라인, 1830×2200 EA 1 0 EA 1 도어부자재 보조도아록(양개용) EA 1 0 EA 1 도어부자재 스텐손잡이(고급형) EA 2 0 EA 2 플로어힌지 플로어힌지, 강화유리문(K-8200) 개 2 0 개 2 FSD 930×2100 EA 1 0 EA 1 도어핸들
도어핸들, 방화문용(Knob형)
조
도어클로저, K-2820, KS2호, 고급방
조
화, 25∼45kg
1 0 조 1 1 0 조 1 M2 6.407 0 M2 6.41 M2 1.632 0 M2 1.63 [ 창호공사 ] 도어클로저
[ 도장공사 ]
유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목재면, 2회 1급
포함)
걸레받이용 페인트(바탕만들기
붓칠 2회, GB면 줄퍼티
포함)
광텍스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내벽 2회 1급(GB면 줄퍼티)
M2 90.246 0 M2 90.24 목재바니시 바니시, KSM6050-2종, 스파바니시 L 1 0 L 1 도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1 0 인 1 기존환기용덕트철거 보통인부/일반공사직종 인 3 0 인 3 칠판및 기타집기 철거 보통인부/일반공사직종 인 1 0 인 1 강재창호 철거 1.0∼3.0㎡이하, 설치품의 50% 개소 9 0 개소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해체재 재사용 안함 M2 149.4 0 M2 149.4 흡음텍스 해체 해체재 재사용 안함 M2 149.4 0 M2 149.4 팬코일 철거 510㎥/hr이하 대당 4 0 대당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철근 M3 9.038 0 M3 9.04 데코타일철거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 인 4 0 인 4 그리스트랩 일반용그리스트랩, 300x200x200 조 7 0 조 7 기계설비공 일반공사 직종 인 2 0 인 2 [ 철거공사 ] 9 4 [ 설비공사 ]
공사명 : FOOD청년부트캠프사업단 베이커리 실습실 통합 리모델링공사 > 2호관
품명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사용기
준)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사용기
준)
규격
바닥, 구경 50mm, 콘크리트두께
300mm이하
바닥, 구경100mm, 콘크리트두께
300mm이하
산출단위 설계수량 환산식 환산값 환산수량 할증 단위환산 구입단위 구입수량 비고 개소 1 0 개소 1 개소 7 0 개소 7
마감집계표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사용기
준)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사용기
준)
[ 폐기물처리 ]
벽면, 구경 50mm, 콘크리트두께
300mm이하
벽면, 구경100mm, 콘크리트두께
300mm이하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건설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처리비
개소 1 0 개소 1 개소 1 0 개소 1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TON 16.228 0 TON 16.23 혼합폐기물(소각 약 5%) 톤 1.768 0 톤 1.77 폐콘크리트 톤 14.46 0 톤 14.46 대 1 0 대 1 인 1 0 인 1 [ 장비설치공사 ] 보통인부
시로코, 4,000M3/H*42MMAQ*1.5KW,
SS#1.5
일반공사 직종
기계설비공 일반공사 직종 인 1 0 인 1 공구손료 노무비의 3% 식 1 0 식 1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D13 K-TYPE M 26 0 M 26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D20 K-TYPE M 3 0 M 3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D25 K-TYPE M 6 0 M 6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D30 K-TYPE M 8 0 M 8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D50 K-TYPE M 1 0 M 1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PVC관(VG1), D50 M 19 0 M 19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PVC관(VG1), D100 M 8 0 M 8 관보온 (가교발포+매직) 25TxD15 M당 26 0 M당 26 관보온 (가교발포+매직) 25TxD20 M당 3 0 M당 3 관보온 (가교발포+매직) 25TxD25 M당 6 0 M당 6 관보온 (가교발포+매직) 25TxD32 M당 8 0 M당 8 관보온 (가교발포+매직) 25TxD50 M당 1 0 M당 1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엘보 (프레스접합)D13 EA 42 0 EA 42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엘보 (프레스접합)D20 EA 4 0 EA 4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엘보 (프레스접합)D30 EA 3 0 EA 3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티이 (프레스접합) D25x25 EA 8 0 EA 8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티이 (프레스접합) D30x30 EA 8 0 EA 8 EF-601 배기휀 [ 위생배관공사 ]
공사명 : FOOD청년부트캠프사업단 베이커리 실습실 통합 리모델링공사 > 2호관
품명
규격 산출단위 설계수량 환산식 환산값 환산수량 할증 단위환산 구입단위 구입수량 비고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티이 (프레스접합) D50x50 EA 1 0 EA 1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레듀서 (프레스접합) D25x20 EA 1 0 EA 1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레듀서 (프레스접합) D30x13 EA 6 0 EA 6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레듀서 (프레스접합) D50x30 EA 1 0 EA 1
마감집계표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캡 (프레스접합) D25 EA 1 0 EA 1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캡 (프레스접합) D30 EA 7 0 EA 7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수전엘보 (프레스접합) D13x1/2 EA 14 0 EA 14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1 0 EA 1 1 0 EA 1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암아답타소켓 (프레스접합) D20x3/4 EA
암아답타소켓 (프레스접합) D30x1
EA
1/4
K-유니온 (프레스접합) D20x3/4
EA
1 0 EA 1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K-유니온 (프레스접합) D30x1 1/4 EA 1 0 EA 1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45˚곡관(DRF) D50 EA 7 0 EA 7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45˚곡관(DRF) D100 EA 2 0 EA 2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90˚곡관(DRF) D50 EA 16 0 EA 16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T관(DRF) D50x50 EA 1 0 EA 1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T관(DRF) D100x50 EA 1 0 EA 1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Y관(DRF) D100x50 EA 7 0 EA 7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Y관(DRF) D50x50 EA 7 0 EA 7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Y관(DRF) D100x100 EA 1 0 EA 1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O (DRF) D100 EA 1 0 EA 1 일반행가(달대볼트) D50 개소 12 0 개소 12 일반행가(달대볼트) D100 개소 8 0 개소 8 절연행가(달대볼트) D15 개소 18 0 개소 18 절연행가(달대볼트) D20 개소 1 0 개소 1 절연행가(달대볼트) D25 개소 6 0 개소 6 절연행가(달대볼트) D32 개소 5 0 개소 5 절연행가(달대볼트) D50 개소 1 0 개소 1 배관공 일반공사 직종 인 6 0 인 6 보온공 일반공사 직종 인 1 0 인 1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3 0 인 3 잡자재비 관 재료비의 3% 식 1 0 식 1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공사명 : FOOD청년부트캠프사업단 베이커리 실습실 통합 리모델링공사 > 2호관
품명
공구손료
규격 산출단위 설계수량 환산식 환산값 환산수량 할증 단위환산 구입단위 구입수량 비고 노무비의 3% 식 1 0 식 1 배기후드/휠터 1400*965*600 대 2 0 대 2 STS덕트제작및설치 (0.6T) M2 77 0 M2 77 F.D(STS) 700x300 EA 1 0 EA 1 V.D(STS) 700x300 EA 2 0 EA 2 [ 환기덕트설치공사 ]
마감집계표
스파이럴덕트(STS)
D150 M 2 0 M 2 스파이럴 행거 D150 EA 3 0 EA 3 후렉시블덕트호스 D150 M 6 0 M 6 SUS밴드 D150 EA 6 0 EA 6 원형 FAN 디퓨저(AL) D150 EA 3 0 EA 3 점검구(STS) 200x200 EA 1 0 EA 1 동망 M2 1 0 M2 1 캔버스제작설치 1.2T M2 2 0 M2 2 덕트공 일반공사 직종 인 6 0 인 6 공구손료 노무비의 3% 식 1 0 식 1
7000*600*500/상부인조대리석
6000*600*850/상부인조대리석/싱크
볼6개/수전포함
6640*600*2540
식 1 0 식 1 식 1 0 식 1 식 1 0 식 1
[ 가구공사 ]
반죽기하부장
씽크대하부장
키큰붙박이장
마감산출서
공사명 : FOOD청년부트캠프사업단 베이커리 실습실 통합 리모델링공사 > 2호관 > 내부
위치
품명 규격 단위 전체 부위 산출식 [비 고] 전체 [비 고] 복도 [비 고] 복도입구 바탕처리/입구경사로부위 보통인부/바닥철거 50MM이상 인 2
포세린타일압착붙임(바탕
85mm+압5mm)
바닥, 600*600(일반C, 백색
줄눈)
M2 실습실(폭2.3*길이1.2)*할증1.03 재료분리대설치 스텐/바닥 재료분리 M
2.3+1.8
[비
고] 물량 개소 수량 비고 2 1 2 2.842 1 2.842 4.1 1 4.1 복도벽체 DRY WALL(C-65) GS9.5T 2겹한면 M2
길이(2.3*높이2.7-1.8*2.2)*할증1.05
2.362 1 2.362 벽체틀설치 외송각재, 30*30, @450*600 M2
길이(0.35+0.2)*높이2.7*2면+천장(길이2.3*
폭(0.325+0.2))
4.177 1 4.177 합판붙이기 벽, 4.8MM M2
(길이(0.35+0.2)*높이2.7*2면+천장(길이
2.3*폭(0.325+0.2)))*할증1.1
4.595 1 4.595 벽,MDF붙임 MDF포함 M2
(길이(0.35+0.2)*높이2.7*2면+도어상부(가
로1.8*세로0.5)+천장(길이2.3*폭
(0.325+0.2)))*2P*할증1.1
11.17 1 11.17 건축목공 일반공사 직종 인 1 1 1 1
유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
목재면, 2회 1급
기 포함)
M2
(길이(0.35+0.2)*높이2.7*2면+도어상부(가
로1.8*세로0.5)+천장(길이2.3*폭
(0.325+0.2)))*할증1.02
5.179 1 5.179 스텐걸레받이설치 1.1 1 1.1 1.632 1 1.632 M 길이(0.35+0.2)*2면
걸레받이용 페인트(바탕만들
붓칠 2회, GB면 줄퍼티
기 포함)
SST, H80*1.5T M2 길이2*높이0.8*할증1.02 단열세이프강화유리도어 헤어라인, 1830×2200 EA 1개소 1 1 1 도어부자재 보조도아록(양개용) EA 1개 1 1 1 도어부자재 스텐손잡이(고급형) EA 2개 2 1 2 2개 2 1 2 4.911 1 4.911
플로어힌지, 강화유리문(K개
8200)
유리엣칭효과, 비산방지, 엠
M2
보싱
플로어힌지
안전필름
가로0.665+세로1.93*2개*할증1.1 아크릴글자 10T/한글/H:125 개 8 8 1 8 아크릴문자설치 내장공/일반공사 직종 인 2 2 1 2 [비 고] 실습실
공사명 : FOOD청년부트캠프사업단 베이커리 실습실 통합 리모델링공사 > 2호관 > 내부
위치
품명 규격 단위 부위 산출식 물량 개소 수량 비고
마감산출서
전체
[비 고] 바닥
포세린타일압착붙임(바탕
85mm+압5mm)
바닥, 600*600(일반C, 백색
줄눈)
M2 실습실(가로16.6*세로9)*할증1.03 재료분리대설치 스텐/바닥 재료분리 M
비상구0.9
[비
고] 153.882 1 153.882 0.9 1 0.9 벽체 벽체틀설치 외송각재, 30*30, @450*600 M2 기둥
길이(0.65+0.65+0.65+0.65)*높이2.7
7.02 1 7.02 합판붙이기 벽, 4.8MM M2 기둥
길이(0.65+0.65+0.65+0.65)*높이2.7*할증
1.1
7.722 1 7.722
석고판 설치(접착제,석고판
포함)
벽, 일반, 9.5mm(2겹) M2 기둥
길이(0.65+0.65+0.65+0.65)*높이2.7*할증
1.1
7.722 1 7.722
광텍스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내벽 2회 1급(GB면 줄퍼티) M2 기둥
길이(0.65+0.65+0.65+0.65)*높이2.52*할증
1.02
6.683 1 6.683
걸레받이 붙임(중밀도섬유
판)
T=9, H=75 M 기둥
길이(0.65+0.65+0.65+0.65)*할증1.1*2줄
5.72 1 5.72 스텐걸레받이설치 SST, H80*1.5T M 기둥
길이(0.65+0.65+0.65+0.65)*할증1.1
2.86 1 2.86 7.585 1 7.585 7.368 1 7.368 1.324 1 1.324 1.228 1 1.228
[비
DRY WALL(C-65)
GS9.5T 2겹한면 M2
광텍스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내벽 2회 1급(GB면 줄퍼티) M2 벽,MDF붙임 MDF포함 M2 고] 조리실입면도-A
붙박이장 돌
길이(2.62+6.8+2.62)*폭0.6*할증1.05
출
붙박이장 돌
길이(2.62+6.8+2.62)*폭0.6*할증1.02
출
붙박이장 돌
길이(2.62+6.8+2.62)*폭0.1*할증1.1
출
붙박이장 돌
길이(2.62+6.8+2.62)*폭0.1*할증1.02
출
유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
목재면, 2회 1급
기 포함)
M2 DRY WALL(C-65) GS9.5T 2겹한면 M2
길이(9.235-기둥0.65)*높이2.7*할증1.05-도
어1.8*2.1
20.558 1 20.558
광텍스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내벽 2회 1급(GB면 줄퍼티) M2
((입구길이3.15*높이2.52-도어1.8*2.1))*할
증1.02
4.241 1 4.241
걸레받이 붙임(중밀도섬유
판)
T=9, H=75 M 길이(9.235-도어1.8)*할증1.1*2줄 16.357 1 16.357 스텐걸레받이설치 SST, H80*1.5T M 길이(9.235-도어1.8)*할증1.1 8.178 1 8.178 벽체타일접착붙임 주방벽,600*600(무광) M2 주방벽
길이(0.375+6.1)*높이2.52*할증1.03
16.806 1 16.806 코너비드
코너비드, 스테인리스 타일
마감비드, 10mm
m 주방벽 2.6 2.6 1 2.6 T=9, H=75 M 주방벽 길이(0.375+6.1)*할증1.1 7.122 1 7.122 스텐걸레받이설치 SST, H80*1.5T M 주방벽 길이(0.375+6.1)*할증1.1 7.122 1 7.122 벽체타일접착붙임 주방벽,600*600(무광) M2 기둥 길이(0.365)*높이2.52*할증1.03 0.947 1 0.947
걸레받이 붙임(중밀도섬유
판)
공사명 : FOOD청년부트캠프사업단 베이커리 실습실 통합 리모델링공사 > 2호관 > 내부
위치
전체
품명 규격 단위 부위 산출식 물량 개소 수량
걸레받이 붙임(중밀도섬유
판)
T=9, H=75 M 기둥 길이(0.365)*할증1.1*2줄 0.803 1 0.803 스텐걸레받이설치 SST, H80*1.5T M 기둥 길이(0.365)*할증1.1 0.401 1 0.401 비고
마감산출서
주방용품걸이 거치대설치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사
용기준)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사
용기준)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사
용기준)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사
용기준)
바닥, 구경 50mm, 콘크리트
두께 300mm이하
바닥, 구경100mm, 콘크리트
두께 300mm이하
벽면, 구경 50mm, 콘크리트
두께 300mm이하
벽면, 구경100mm, 콘크리트
두께 300mm이하
일반용그리스트랩,
300x200x200
그리스트랩 인 1인 1 1 1 개소 싱크대 1 1 1 1 개소 싱크대 7 7 1 7 개소 싱크대 1 1 1 1 개소 싱크대 1 1 1 1 조 7 7 1 7 인 2 2 1 2 4.019 1 4.019 기계설비공 일반공사 직종 유리단열안전필름
일반솔라필름/칠판벽체창문
썬팅
M2 (0.58*0.7)*9개소*할증1.1 내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1 1 1 1 DRY WALL(C-65) GS9.5T 2겹한면 M2
길이(8.91-0.78)*높이2.7*할증1.05
23.048 1 23.048 벽체타일접착붙임 주방벽,600*600(무광) M2
길이(1.9+0.3)*높이2.52*할증1.03
5.71 1 5.71
광텍스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내벽 2회 1급(GB면 줄퍼티) M2
길이(2.305+0.525)*높이2.52*할증1.02
7.274 1 7.274 길이(0.8+0.4)*높이2.6 3.12 1 3.12 1 1 1 0.862 1 0.862 1 1 1 [비
온수기커버설치
온수기점검구문
고]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M2
1.5mm
점검구문, 600×600mm, 스테
개
인리스, 점검구
조리실입면도-B 1 알루미늄창문틀 갤러리창 M2 1.15*0.75 알루미늄창호 설치 1.0㎡이하 개소 1 DRY WALL(C-65) GS9.5T 2겹한면 M2 tv벽체
길이(0.57+3.1+0.57)*높이2.7*할증1.05
12.02 1 12.02 합판붙이기 벽, 4.8MM M2 tv벽체전면 길이3.1*높이2.7*할증1.1 9.207 1 9.207
광텍스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내벽 2회 1급(GB면 줄퍼티) M2 tv벽체
길이(0.57+3.1+0.57)*높이2.52*할증1.05
11.219 1 11.219
걸레받이 붙임(중밀도섬유
판)
T=9, H=75 M
길이(8.91-0.78+(TV벽체 옆면0.57+0.57))*
할증1.1*2줄
20.394 1 20.394 스텐걸레받이설치 SST, H80*1.5T M
길이(8.91-0.78+(TV벽체 옆면0.57+0.57))*
할증1.1
10.197 1 10.197 46.494 1 46.494
[비
DRY WALL(C-65)
GS9.5T 2겹한면 고] M2
조리실입면도-C
길이16.4*높이2.7*할증1.05
공사명 : FOOD청년부트캠프사업단 베이커리 실습실 통합 리모델링공사 > 2호관 > 내부
위치
전체
품명 규격 단위 부위 산출식 물량 개소 수량
광텍스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내벽 2회 1급(GB면 줄퍼티) M2
길이16.4*높이2.52*할증1.02-도어
(0.93*2.1)
40.201 1 40.201
걸레받이 붙임(중밀도섬유
판)
T=9, H=75 M
길이(16.4-도어0.93+기둥0.65+0.65)*할증
1.1*2줄
36.894 1 36.894 비고
마감산출서
스텐걸레받이설치
SST, H80*1.5T M
길이(16.4-도어0.93+기둥0.65+0.65)*할증
1.1
FSD 930×2100 EA 도어핸들 18.447 1 18.447 1 1 1 1 도어핸들, 방화문용(Knob형) 조 1 1 1 1 도어클로저
도어클로저, K-2820, KS2호,
조
고급방화, 25∼45kg
1 1 1 1 유리단열안전필름
일반솔라필름/칠판벽체창문
썬팅
M2 (1.2*1.7)*할증1.1 2.244 1 2.244 DRY WALL(C-65) GS9.5T 2겹한면 M2
길이8.76*높이2.7*할증1.05-창문
(1.78*2.6*2개소)
15.578 1 15.578
광텍스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내벽 2회 1급(GB면 줄퍼티) M2
길이(8.76)*높이2.52*할증1.02-창문
(1.78*2.6*2개소)
13.26 1 13.26
걸레받이 붙임(중밀도섬유
판)
T=9, H=75 M 길이1.2*할증1.1*2줄 2.64 1 2.64 스텐걸레받이설치 SST, H80*1.5T M 길이1.2*할증1.1 1.32 1 1.32 목재젠다이 멀바우 M2 길이2*2줄*폭0.25*할증1.1 1.1 1 1.1 건축목공 일반공사 직종 인 1 1 1 1 목재바니시
바니시, KSM6050-2종, 스파
바니시
L 1 1 1 1 도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1 1 1 1 블라인드 콤비롤스크린, 암막방염 M2 길이(2.7+2.6)*높이1.7*할증1.2 10.812 1 10.812 금속천장재
CLIP-BAR, 불연, 내진틀,
M2
600×600×0.4T 평판(내풍압
156.87 1 156.87 [비 [비 고] 고] 조리실입면도-D
천장
실습실(가로16.6*세로9)*할증1.05
[비 고] 설비공사 [비 고] 장비설치공사 EF-601 배기휀
시로코,
4,000M3/H*42MMAQ*1.5KW,
대 1 1 1 1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1 1 1 1 기계설비공 일반공사 직종 인 1 1 1 1
공사명 : FOOD청년부트캠프사업단 베이커리 실습실 통합 리모델링공사 > 2호관 > 내부
위치
전체
품명
공구손료
규격
노무비의 3%
단위 부위 식
산출식
1
[비 고] 물량 개소 수량 비고 1 1 1 위생배관공사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D13 K-TYPE
M 26 26 1 26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D20 K-TYPE
M 3 3 1 3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D25 K-TYPE
M 6 6 1 6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D30 K-TYPE
M 8 8 1 8
마감산출서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D50 K-TYPE
M 1 1 1 1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PVC관(VG1), D50 M 19 19 1 19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PVC관(VG1), D100 M 8 8 1 8 관보온 (가교발포+매직) 25TxD15 M당 26 26 1 26 관보온 (가교발포+매직) 25TxD20 M당 3 3 1 3 관보온 (가교발포+매직) 25TxD25 M당 6 6 1 6 관보온 (가교발포+매직) 25TxD32 M당 8 8 1 8 관보온 (가교발포+매직) 25TxD50 M당 1 1 1 1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엘보 (프레스접합)D13 EA 42 42 1 42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엘보 (프레스접합)D20 EA 4 4 1 4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엘보 (프레스접합)D30 EA 3 3 1 3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티이 (프레스접합) D25x25 EA 8 8 1 8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티이 (프레스접합) D30x30 EA 8 8 1 8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티이 (프레스접합) D50x50 EA 1 1 1 1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레듀서 (프레스접합) D25x20 EA 1 1 1 1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레듀서 (프레스접합) D30x13 EA 6 6 1 6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레듀서 (프레스접합) D50x30 EA 1 1 1 1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캡 (프레스접합) D25 EA 1 1 1 1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캡 (프레스접합) D30 EA 7 7 1 7 EA 14 14 1 14 EA 1 1 1 1 EA 1 1 1 1 EA 1 1 1 1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수전엘보 (프레스접합)
D13x1/2
암아답타소켓 (프레스접합)
D20x3/4
암아답타소켓 (프레스접합)
D30x1 1/4
K-유니온 (프레스접합)
D20x3/4
공사명 : FOOD청년부트캠프사업단 베이커리 실습실 통합 리모델링공사 > 2호관 > 내부
위치
전체
품명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규격
K-유니온 (프레스접합)
D30x1 1/4
단위 부위 산출식 물량 개소 수량 비고 EA 1 1 1 1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45˚곡관(DRF) D50
EA 7 7 1 7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45˚곡관(DRF) D100
EA 2 2 1 2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90˚곡관(DRF) D50
EA 16 16 1 16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T관(DRF) D50x50
EA 1 1 1 1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T관(DRF) D100x50
EA 1 1 1 1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Y관(DRF) D100x50
EA 7 7 1 7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Y관(DRF) D50x50
EA 7 7 1 7
마감산출서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Y관(DRF) D100x100
EA 1 1 1 1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O (DRF) D100
EA 1 1 1 1 일반행가(달대볼트) D50 개소 12 12 1 12 일반행가(달대볼트) D100 개소 8 8 1 8 절연행가(달대볼트) D15 개소 18 18 1 18 절연행가(달대볼트) D20 개소 1 1 1 1 절연행가(달대볼트) D25 개소 6 6 1 6 절연행가(달대볼트) D32 개소 5 5 1 5 절연행가(달대볼트) D50 개소 1 1 1 1 배관공 일반공사 직종 인 6 6 1 6 보온공 일반공사 직종 인 1 1 1 1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3 3 1 3 잡자재비 관 재료비의 3% 식 1 1 1 1 공구손료 노무비의 3% 식 1 1 1 1 [비 고] 환기덕트설치공사 배기후드/휠터 1400*965*600 대 2 2 1 2 STS덕트제작및설치 (0.6T) M2 77 77 1 77 F.D(STS) 700x300 EA 1 1 1 1 V.D(STS) 700x300 EA 2 2 1 2 스파이럴덕트(STS) D150 M 2 2 1 2 스파이럴 행거 D150 EA 3 3 1 3
공사명 : FOOD청년부트캠프사업단 베이커리 실습실 통합 리모델링공사 > 2호관 > 내부
위치
전체
품명 규격 단위 부위 산출식 물량 개소 수량 비고 후렉시블덕트호스 D150 M 6 6 1 6 SUS밴드 D150 EA 6 6 1 6 원형 FAN 디퓨저(AL) D150 EA 3 3 1 3 점검구(STS) 200x200 EA 1 1 1 1 M2 1 1 1 1
동망
캔버스제작설치
1.2T M2 2 2 1 2 덕트공 일반공사 직종 인 6 6 1 6 공구손료 노무비의 3% 식 1 1 1 1 반죽기하부장
7000*600*500/상부인조대리
석
1 1 1
[비
식
고]
가구공사
1
마감산출서
씽크대하부장
6000*600*850/상부인조대리
석/싱크볼6개/수전포함
식 1 1 1 1 키큰붙박이장 6640*600*2540 식 1 1 1 1
공사명 : FOOD청년부트캠프사업단 베이커리 실습실 통합 리모델링공사 > 2호관 > 가설
위치
품명 규격 단위 전체
부위
[비
고] 산출식 물량 개소 수량 비고 전체 건축물보양 보양지 붙이기 M2
실습실(가로16.6*세로9)+아래층 배관작업
(가로9*세로7)+복도(가로13.5*세로5)
279.9 1 279.9 건축물현장정리 개보수 M2
실습실(가로16.6*세로9)+아래층 배관작업
(가로9*세로7)+복도(가로13.5*세로5)
279.9 1 279.9 구조부 먹매김 일반 M2 실습실(가로16.6*세로9) 149.4 1 149.4 이동식강관말비계 1개월,1단(2m) 1대 2 2 1 2 고소작업대임대료 스카이, 5.0톤(45m급) 일 2 2 1 2 마감산출서
공사명 : FOOD청년부트캠프사업단 베이커리 실습실 통합 리모델링공사 > 2호관 > 기타
위치
품명 규격 단위 전체
부위
[비
고] 산출식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 인 4인 건설폐기물처리비 혼합폐기물(소각 약 5%) 톤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
비)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TON
30km
고]
수량 비고 4 1 4
(가로16.6*세로9)*두께0.003*비중0.52
0.233 1 0.233
(가로16.6*세로9)*두께0.003*비중0.52
0.233 1 0.233
((가로8.6*세로3.45)-((도어0.96*2.7*2개
소)+(창호2.1*0.45*2개소)))*두께0.2*2줄
9.038 1 9.038 벽체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철근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
비)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TON
30km
벽체 9.038*비중1.6 14.46 1 14.46 건설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 톤 벽체 9.038*비중1.6 14.46 1 14.46 팬코일 철거 510㎥/hr이하 대당 4 1 4 건설폐기물처리비 혼합폐기물(소각 약 5%) 톤 팬코일
가로2.1*세로1.1*두께0.03*비중0.42*4대
0.116 1 0.116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
비)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TON
30km
팬코일
가로2.1*세로1.1*두께0.03*비중0.42*4대
0.116 1 0.116 [비
천장
149.4
1 149.4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해체재 재사용 안함 M3 개소 바닥 데코타일철거 [비 물량 M2 4대 고] 가로16.6*세로9
마감산출서
흡음텍스 해체
해체재 재사용 안함 M2 가로16.6*세로9 149.4 1 149.4 건설폐기물처리비 혼합폐기물(소각 약 5%) 톤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
비)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TON
30km
텍스 149.4*해배당단위중량0.0095 1.419 1 1.419 텍스 149.4*해배당단위중량0.0095 1.419 1 1.419 강재창호 철거
1.0∼3.0㎡이하, 설치품의
50%
개소 9개소 9 1 9 기존환기용덕트철거 보통인부/일반공사직종 인 3인 3 1 3 칠판및 기타집기 철거 보통인부/일반공사직종 인 1인 1 1 1 [비 고] 기타
===== 4. 시방서.pdf =====
공사명: F.O.O.D.청년부트캠프사업단 베이커리 실습실 통합 리모델링공사
건 축 시 방 서 2026. 10. 창 신 대 학 교 목 차 제 1장 총 칙 제 2장 가 설 공 사 제 3장 타 일 공 사 제 4장 목 제 5장 금 속 공 사 제 6장 창 호 공 사 제 7장 유 리 공 사 제 8장 도 장 공 사 제 9장 수 장 공 사 공 사 제1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F.O.O.D.청년부트캠프사업단 베이커리 실습실 통함 리모델링“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시공자는 설계 도서에 의하여 견고하게 시공하되 본 시방서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
을 감독원의 지시 및 건설부 발행 건축 시방서에 준해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자 및 제작자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표시된 목적 및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며 시공
자가 작성 제출한 공정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 건축주(발주자)
“건축주”라 함은 발주처를 말한다.
2.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
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
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공사감리자
1) 공사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제21조, 동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 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 시공여부의 확인,
계약자가 작성한 세부상세도의 검토 기타 건축주와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사 감리자는 공사기간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계약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3) 감독원이라 함은 감독자, 담당원 및 감리자를 말한다.
4. 계약자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
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1)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
에 걸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2) 기술자라함은 계약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
한다.
6. 하도급업자
하도급업자라 함은 계약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본 공
사 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 업체를 말한다.
7. 지급재료
지급재료라 함은 건축주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재료를 말
한다.
1.3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3.1 이 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이 있
을 경우에는 계약 후 10일 이내로 이 사실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감독원의 결정, 지시에 따라
야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 목적물을 달성
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감독
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1.3.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3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
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재판에 따른다.
1
제1장 총 칙
1.4 공사의 변경 및 현장사용제한
1.4.1 일반사항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설계자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 건축주와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1.4.2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
의 설치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도급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1.4.3 설계의 변경
1. 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변경 하는 경우
2. 설계도와 현장여건이 상이할 경우
1.4.4 공사현장의 사용제한
1. 자재 및 장비 반입 계획
공사 전반에 걸쳐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작업장 및 출입로를 관리한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각종 가설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 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는다.
2. 보양 및 원상복구
1) 공사기간중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야하는 진행작업 및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를 깨끗이 지
속적으로 유지관리 한다. 공사중 현장주변의 기존지면 및 건물의 변경 또는 손상 부분은 조
속히 공사 준공이전 상태로 복구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3)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은 시공자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 자재 및 에너지 절약
자재, 에너지, 용수 및 장비 등을 최대로 절약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 한다.
4. 폐자재의 장외반출
공사중에 발생된 폐자재는 최종 정지작업 또는 공사전에 장외 반출하고 유기물질 및 위험물질
은 현장 매립 또는 소각해서는 안 된다.
5. 관공서의 수속 및 시험
본 공사중 건물 준공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ㆍ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
을 제외하고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단 발주자가 법적으로 부담하여야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5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착수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 공정표와 시
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정표 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의 상
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 전반에 걸친 공종
별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 예
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4.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
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5. 공사 진행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6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1. 도급 시공자는 입찰시 제출되었던 해당건설 기술면허 소지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
장 대리인계를 제출, 당초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그로 하여금 현장소장으로 공사를 관장케 하
여야 한다.
2
제1장 총 칙
2. 현장 대리인은 공사 착공에 앞서 인근에 관계 기관과 공사에 대한 협조와 공사장주변 민원에
사전 대비하여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본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안전관리원을 상주시키고, 작업원의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
하여 공사의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4. 지시사항 업무
현장 소장은 감독원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은 현장의 모든 종사자에게 주지시키고 확인하여야
한다.
1.7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 협의, 상호 연락
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장비, 기
계, 기구 등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8 보안 및 야간작업
1.8.1 보안
1. 본 연구원 내의 진출입시는 원내의 보안 담당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출입한다.
2. 공사구역내의 경비원을 두고 주ㆍ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
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시는 즉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원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
의 지시를 따른다.
1.8.2 야간작업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야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종료시간, 책임시공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해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모든 문제 및 비용은 시공자의 도급금액 내에서 처리한
다.
1.9 공사장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
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 기타 외부인을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1.10 안전관리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 피해를 예
방해야 한다.
1.11 민원 처리
1. 공사 진행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계약자 책임하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
습, 해결되어야 한다.
2. 민원의 분쟁을 막기 위하여 공사착수 전에 주위 건축물에 대한 사전 안전진단을 하여 민원상
의 분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공인기관에 의뢰)
1.12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
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보고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고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 등 필
요한 조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1장 총 칙
1.13 재료 공통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 규
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4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작업부산물)의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1.15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1.15.1 재료의 승인 계획서
계약자는 공사착수 후 30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 계획과 부합
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5.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1.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
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
기시방서 납품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
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
2. 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
서는 감독자, 감리자, 계약자가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여 결정한다.
3.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사용검사 시까지 감독원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
야하며, 추후 샘플 함을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토록 한다. 이때 샘플의 명칭, 제조회사,
전화번호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1.16 재료의 검사
1. 현장 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 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키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
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17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계약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 될 때 감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 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진행작업 등에 의하며 변형되거나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 한 재료일지라도 공사 진행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시 기 시공된 시공물 이라 할지라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1.18 공정보고 및 공사사진
1.18.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 등의 공사일보를 소정 양식에 의하여
감독원에게 각각 1부씩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며 공사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1.18.2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 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
4
제1장 총 칙
한다.
1.18.3 공사 기록 사진(천연색)
1. 준공과 동시에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단계별, 분야별로 편집하여 사진첩을
제작원판과 함께 2부 제출한다.
2. 공사사진에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계약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 공사 지장물이나 공공시설물 등 매몰되어 현황을 알 수 없는 부분은 필히 사진촬영 및 VTR를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9 임의시공
본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 의 지시, 검
사,승인 및 협의 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20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테이프 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제조회사 제
품으로서 사용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 한 기준 테이프 자 이어야 한다.
1.21 보양
1. 계약자는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위 또
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2.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계약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22 공사의 변경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
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에는 감독원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1.23 공사의 변경
건축주는 계약 체결 후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24 공사의 중지
1.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감독원으로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동시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자는 공사중지 후 현장 철수시 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 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
한 정산 금액은 계약당시의 일위대가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가치로써 정산한다.
1.25 경미한 변경
시공자는 모든 공사를 관계법규에 맞게 시공해야하며 관계법규의 변경, 또는 기타의 관계법규
와 설계서가 상이할 때는 사전에 감독원 승인 후 변경시행 할 수 있으며 공사진행 중 현장의
마무리, 맞춤,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
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
라 시행해야한다.
1.26 대안의 제시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공사진행 중 계약목적물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공법을 이용하
여 계약금액을 절감시키거나 계약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에 대한 설계도서,
5
제1장 총 칙
공사비 비교표, 기타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1.27 대관업무
계약자는 공사착공으로부터 공사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에의 제반 인허
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 건축주를 대신하여 계
약자 책임하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1.28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 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1.29 준공도 작성
계약자는 필요시 준공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원도
또는 제2원도 1부 및 청사진 2부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준공도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
공자 부담으로 한다.)
1.30 사용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1. 계약자는 사용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원 신청시 관련 서류를 첨부 건축주, 설계자, 감
리자, 계약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원이 시정 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준공으
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1.31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1.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지시 요
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공검사 신청을 할 수 있
다.
2. 감독원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
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
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
야한다.
1.32 준공시 납품서류(필요시)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3. 시설물 관리 유의 사항
4. 기록 현황사진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1.33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1. 공사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2. 계약자는 준공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 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원의 감
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 건축주측 감사 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2)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3)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 되었을 때
3. 내역서상의 물량과다 산출은 감독원이 적정하게 변경감액하고 도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34 하자보수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
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하자보수 시공 요청시 그에 따른 계획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
여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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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
다. 본 공사 시공하자 기간을 경과 후에도 중대한 시공잘못으로 발생하는 손상은 도급자의 책임
에 속하며 감독원의 요구조건에 이유 없이 따라야 한다.
7 제2장 가설공사 제 2 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고아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
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사용에 대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돋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감독원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일반사항
가.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
(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
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라.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
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3.2
방화 및 도난방지
3.2.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3.2.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3.2.3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3.2.4 위험경고 표시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
근 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3.2.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3.2.6 도난방지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한다.
3.2.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time lock system)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3. 안전교육
8
제2장 가설공사
3.3.1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3.3.2 담당원과 직원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한다.
3.3.3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3.4. 환경보호
3.4.1 기계 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4.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4.3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
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4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3.5. 안전시설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3.5.1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
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5.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45mm 각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5.3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3.5.4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3.5.5 추락방지망
엘리베이터홀 내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3.5.6 낙하물방지망
가.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설치한다.
나.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
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다.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이
용하여 설치한다.
라.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3.5.7 방호선반
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나.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9 제3장 타일공사 제 3 장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타일 먼저붙임공사(형틀 먼저 붙임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먼저붙임공법) 및 기타 특수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관련사항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있어서 이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미장, 방수,
석공사, 실란트 중 다른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1.4의 규준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1.4 한국산업규격
A 5101
F 2518
F 2519
L 1001
L 1593
L 5201
L 5204
표준체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도자기질 타일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포틀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5 시공상세도면
타일의 마름질 크기를 명시하고, 문양타일이나 별도 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를 포함한
타일 나누기 도면을 작성하고 색상을 표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견본시공
타일 공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공사를 시작
한다. 견본시공된 부분은 본 공사의 품질기준으로 적용한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가. 타일은 KS 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異形), 소지(素地),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施釉藥)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10 제3장 타일공사
다. 타일의 용도별, 재질, 길이, 줄눈폭 및 두께는 표 12010.1에 따르며 검사시 허용오차는 공사시
방에 따른다.
2.1.2 재질과 용도
가.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냉지 및 이와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나. 바닥용 타일은 원칙적으로 무유로 하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다. 모자이크 타일 및 장애자용 타일은 자기질로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
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세로 각각 30c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패널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
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건축주
에게 제출한다.
표 12010.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두께
줄눈폭 줄눈사용
200×200 이상
200×250 이상
(m/m)
7 이상
6 이상
(m/m)
4
2
시 멘 트
백색시멘트
〃
압착시멘트
떠붙임용 시멘트 + 모래
300×300 이상 7 이상 5 〃 압착시멘트
150×150 이상
200×200 이상
7 이상
6 이상
4
2
보통시멘트
백색시멘트
압착시멘트
본드 및 떠붙임용
자기질 200×200 이상 7 이상 4 보통시멘트 압착시멘트
자기질
지정
250×250 이상
150×150 이상
지정크기
7 이상
좌동
4
좌동
백색시멘트
보통시멘트
압착시멘트
〃
11이상 지정 〃 〃
(석기질:
15 이상)
크기 〃 〃 사용부위 재질 크기
욕실바닥
욕 실 벽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현관바닥
세탁실바닥
주 방 벽
발코니바닥
(60㎡ 이상 전
면발코니)
홀
외부바닥
외벽타일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지정
90×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외부바닥
(테라스현관)
지정 150×150 이상 11 이상
2.2 붙임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터
가. 시멘트
11
지정
크기
타일붙임용 시멘트 제3장 타일공사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나. 백색시멘트
KS L 5204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된 백색시멘트
와 같은 경우 백색시멘트의 제품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모래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서 KS A 5101(표준체)에 규정된 No.8(2.5mm)체에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No.16(1.2mm)의 체에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라.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마.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성제품인 접착시멘트 및 줄눈 시멘트로 대체할 수 있다.
바. 모르터의 배합
1) 배합은 표 12010.2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
른다.
2)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
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3) 기타 붙임 모르터는 압착시멘트를 사용하며 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
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터
기성 배합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12010.2 모르터 표준배합(용적비)
붙
임
용
줄
눈
용
구 분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벽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판형 붙이기
바닥 크링커 타일
일반 타일
줄눈폭 5mm 이상
줄눈폭
내장
5mm
외장
이하
시멘트
1
1
1
1
1
1
1
백시멘트
―
―
―
―
―
―
―
1
1
모 래
3.0∼4.0
1.0∼2.0
2.0∼2.5
1.0∼2.0
2.0
3.0∼4.0
2.0
0.5∼2.0
0.5∼1.0
혼화재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
―
―
지정량
지정량
타일붙임용제
압착시멘트
〃
〃
〃
압착시멘트
〃
〃
줄눈시멘트
〃
1 0.5∼1.5 지정량 〃
비 고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
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제3장 타일공사
2.2.4 충전재
가. 모래+시멘트충전 :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시멘트와 백색 또는 필요한 색상의 골재를 섞는다.
나. 시멘트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다. 건식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라. 라텍스 + 시멘트 :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마.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 줄눈재
가. 일반 : 설계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
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를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제조 표준으로
한다.
나. 색상 : 공사시방이나 도면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다. 내약품성 코킹 : 내약품성 바닥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지시에 따른 모르터 및 시멘트 등과 동
등한 성빌의 내약품제 및 모르터를 사용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가.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
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나.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2010.3에 따른다. 다만, 창문
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 정도로 한다.
다.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 타일이 되게 나누어야 한다.
표 12010.3 줄눈나비의 표준 (단위 : mm)
타일 구분
줄눈나비
대형벽돌형(외부)
9
대형(내부일반)
5 ∼ 6
소 형
3
모자이크
2
라. 시공도 작성시 타일 나누기는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하고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마.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바.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도면에 따라 마름장(자르기, 구멍뚫기)을 하여 시
공한다.
사.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보양 및 청소)에 따라 보양한다.
아.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측면이 원호로 처리된 타일을 사용하거
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자. 타일작업은 보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완벽한 커버링을 한 장비와 비
품에 의해 후미진 곳과 오목한 곳까지 시공하고, 줄눈 정렬과 형태를 흐뜨리지 말고 구석과 가장
자리 등까지 깨끗이 일을 끝내야 한다.
차. 교차부위와 되돌림부위는 정확하게 형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표면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을 정
도의 불량이 없도록 타일을 갈고 자르기를 수행해야 한다. 일직선 줄눈을 위해 손보기, 마감, 쪽
타일의 면을 잘 갈아야 한다.
카. 조인트 형태는 격자형태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야 한다. 바닥, 걸레받이, 벽에 인접한 타일의 줄
눈은 일직선으로 설치하고, 이형타일은 작은 치수를 기준하여 설치한다.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
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타.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13 제3장 타일공사
뒤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뿌려 습윤케 한다.
2) 치장줄눈의 나비가 5mm이상일 때에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써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특히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파. 신축줄눈
1)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
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란트를 충진시켜 만든 줄눈위
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터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
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3)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체의 신출줄눈, 바탕 모르터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과 일치하게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란트는 타일씻기 완료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
치한다.
하. 바탕만들기
1) 모르터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
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은 3∼4일 이상, 봄. 가을
(외기온도 10℃ 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3mm, 벽의 경
우는 2.4m당 ±3mm로 한다.(떠붙이기인 경우는 ±5mm)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도보드 등을 바
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거.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너.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
에서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더.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
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
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러.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다음과 같은 방수처리 중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
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1) 폴리에틸렌막 방수처리
2) 라텍스 고무 방수처리
3) 합성 중합제 방수처리
4) 우레탄 방수처리
머. 타일을 시멘트나 모르터 시공에 의한 타일 설치시 방수대책
14 제3장 타일공사
1) 본체에 안전하고 얇고 균일한 접착성을 가진 방수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방수작업을 한다.
2) 방수가 보양되어지고 수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확인절차가 있기 전까지는 방수층위에 타
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외장 타일붙임 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12010.4를 표준으로 한다.
표 12010.4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 법 구 분
떠 붙 이 기
압 착 붙 이 기
외
장
내
장
개량압착붙이기
판 형 붙 이 기
동시줄눈붙이기
떠 붙 이 기
낱 장 붙 이 기
판 형 붙 이 기
접착제 붙이기
타 일 크 기 (mm)
108 × 60 이상
108 × 60 이상
108 × 60 이하
108 × 60 이상
50 × 50 이하
108 × 60 이상
108 × 60 이상
108 × 60 이상
108 × 60 이하
100 × 100 이하
100 × 100 이하
붙임 모르터의 두께(mm)
12 ∼ 24
5 ∼ 7
3 ∼ 5
바탕쪽 3 ∼ 6
타일쪽 3 ∼ 4
3 ∼ 5
5 ∼ 8
12 ∼ 24
3 ∼ 5
3
3
―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12∼24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가.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m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
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나.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
은 모르터 배합후 15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
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붙이기
가. 붙임 모르터를 바탕면에 3∼6mm 정도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나. 바탕면 붙임 모르터의 1회 바름면적은 1.0㎡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르터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3∼4mm 정도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
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 오도록 한다.
3.2.4 판형 붙이기
가.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터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15 제3장 타일공사
나. 줄눈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가.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다.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라.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2㎡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마.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정도를 공사시방이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바. 접착 붙이기에 쓰이는 타일의 무게는 한 장이 200g 이하 또는 판형인 경우는 판형당 1,300g 이
하여야 한다.
3.2.6 동시줄눈 붙이기
가. 1회 붙임면적은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 한다.
나.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5∼8mm를 평탄하게 바른다.
다.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공구로 좌, 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
해, 붙임 모르터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라.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φ50mm) 소(φ20mm)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통상 작
은 것을 사용한다.
마. 타일의 줄눈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든다.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
임 모르터를 채워 줄눈 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바.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
의 모르터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3 바닥타일 붙이기
3.3.1 바닥타일 설치방법
가. 세라믹 모자이크 타일 : 명기한 바탕체 설치방법에 나타난 요구사항에 일치하도록 타일을 시공
하며, 그라우트 형태 및 바탕널바닥 시공 형태와 연관시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 전도성있는 세라믹 모자이크 타일 : 습윤보양시 전도성 건비빔 모르터 접착제와 건식용 포틀랜
드 시멘트 바탕 모르터를 사용하여 타일 시공 일반에 맞도록 설치한다.
다. 석재문지방 : 명기된 부위에 석재문지방을 설치하며, 특별히 지시된 사항이 없다면 바탕체와 같
게 설치한다. 주위에 미끄럼 방지용 타일로 마감이 된 부위에는 바탕 모르터가 보이지 않는 곳
에서는 유액 포틀랜드 시멘트를 이용해서 문지방을 설치한다.
라. 금속제 울거미재 : 명기된 장소에 설치하거나 타일바닥이 노출된 가장자리가 카펫트, 목재 또는
타일이 평평하게 마감한 바닥인 곳에 설치한다.
3.3.2 바닥타일 붙이기
가. 바탕처리는 3.1(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겸면에서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
한 모르터를 약 10mm 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나. 붙임 모르터의 1회 깔기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 풀을 3mm정
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다. 타일붙임 면적인 클 때는 2∼2.5㎡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라.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마.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당
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누름 콘크리트 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3.3.3 판형 붙이기
16 제3장 타일공사
가. 바닥타일 붙이기와 같은 바탕처리를 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부분에서 모르터가 솟아 올라올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나.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할 때에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펀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뗀 후 줄눈을 교정한다.
다. 붙임작업이 끝난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갓둘레와 기타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고, 헝겊
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면을 청소한다.
3.3.4 크링커 타일 붙이기
가. 마감면보다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붙임 모르터를 평평하게 깔며, 설계도서의 지
시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나. 바닥 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
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다.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
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3.3.5 접착 붙이기
가.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나.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3㎡ 이하로 하며, 흙손으로 평탄히 바르고, 지정된 빗 흙손을 사용해
서 필요한 높이로 고른다.
다. 건조경화형의 접착제는 붙임시간에 유의해서 타일붙임을 하고, 반응경화형의 접착제는 제조업자
의 시방에 명시된 사용가능시간 내에 타일붙임을 한다.
3.4 천장붙이기
가. 바탕처리는 3.1(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고 표 12010.2와 표 12010.4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터를 선정하여 타
일을 붙인다.
나. 타일은 줄눈나누기에 따라 귀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터가 솟아
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양
가.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담
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을 피한다)
나. 한중공사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라.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
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마.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바. 실제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설치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시 중성용 크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2) 그라우팅이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이나 통행을 해서는
안된다.
사.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표면에 있는 중성용 크리너를 깨끗이 헹구어 내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17 제3장 타일공사
3.5.2 청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 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라. 그라우팅과 설치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1)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있는 유액 포틀랜드 시멘트 그라우트를 제거한다.
2) 무유타일은 그라우트 및 타일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 그라우트나 블록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코팅 제조업자가 추천한 방법으로 임시 보호용 코팅을
제거한다.
3.6 검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6.3 접착력 시험
가.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다.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mm×60mm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라.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 이상이어야 한다
18 제4장 목공사 제 4 장 목공사
1. 일 반 사 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제반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물 내 벽체 또는 천장부위의 시공에 적용하고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나무섬유흡
음재를 천연도색, 천으로 덧씌우는 방법 등 도면에 준하여 적용한다.
1.3 적용기준
나무섬유흡음재는 다음 규격에 의한다.
1.3.1 한국표준과학연구소에 의거하여 한국산업규격 (KSF 2805 - 1972, I.S.O 354) 에 맞는 인
증된 제품이다.
1.3.2 WFRC 43232에 의해 Flame Spread 0, Fuel Contributed 0, Smoke Developed 0
1.3.3 건축법(건축물 마감재 등에 관한 규칙)
1.3.4 한국 방재시험연구소, 한국건자재시험연구소에 의거한 준불연 제품
1.3.5 한국 소방검정공사에 의거 KFI 인정서를 취득한 제품 (내장 04-11)
1.3.6 국가 공인 시험기관인 한국생활 환경시험연구소에 인증된 환경제품
1.4 제출물
공정계획, 납품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1.4.1 납품, 시공계획서
1) 자재 현장 반입계획서
2) 시공상태 예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 납품,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
증기간, 선정/관리/검사시험계획서
1.4.2 시공 상세도면
별도로 감독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 본
나무섬유흡음재 1회 NaturalL Color로 Painting 된 상태로 제출.
1.4.4 납품확인서
납품 전 확인서 공급자는 흡음판넬의 시험성적서 및 생산지 증명서등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및 확인절차를 거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5 제품재료
견본 제품과 같이 제출된 제품증명서는 다음의 검토 사항에 의해 검사원의 확인 및 승인
되어야 한다.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기타 적용기준에 요구된 검사
1.4.6 납품제출물
납품완료 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근거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1.5 운송 보관 및 취급
1.5.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
다.
1.5.2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5.3 재료는 항상 수평보관 하여야 한다.
1.6 하자보증
1.6.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상 책임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조항, 기타보증 및 준하여 본 공사에 적용된다.
1.6.2 보 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 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사의 요구조건과 상이한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
임 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안건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
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 후 1년으로 한다.
1.7 유지 및 보수
도장된 표면의 손상부위는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처음 도장과 같은 도장 사양으로
19 제4장 목공사
시공한다.
2. 자
재
2.1 특 징
2.1.1 완벽한 흡음성 : N.R.C. 1.00 까지의 완벽한 흡음성
2.1.2 불연성 : WFRC 43232 에 의한 CLASS 0 및 국제규격획득
2.1.3 열전도성 시험 : 독일 DIN 규격에 의거 0.13 ~ 0.09 가 인증된 제품
2.1.4 힘강도 시험 : 독일 DIN 규격에 의거 1.9 / 1.1 / 0.9 가 인증된 제품
2.1.5 화학 성분 시험 : 독일 DIN 규격에 의거 0.024 이내로 나오는 제품
2.1.6 조도 시험 : 400 lUX 31.1, 500 lUX 74.3, 700 lUX 76.9 가 인증된 제품
2.1.7 파장강도 시험 : 독일 DIN 18032 를 통과한 제품
2.1.8 곰팡이 방지시험 : 독일 DIN 18032 를 통과한 제품
2.1.9 내 구 성 : 고열 및 고압으로 특수 처리하여 어떠한 충격에도 강하며 방균처리가 되어있
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1.10 가 공 성 : 독특한 제품자체의 디자인은 INTERIOR 어느 장소에도 적합하며 같이 쉽게 가
공될 수 있고 착색 및 천을 입힐 수 있다.
2.1.11 습기저장 : 물과 직접 접촉되지 않는 부분에는 어느 장소든지 사용할 수 있고 단 15m/m
두께 이하는 습도 85%이하에서만 가능하다.
2.1.12 색 상 : 천연색(NATURAL)이나 베이지색(Printing Natural, 나무색상과 동일)이 표준이
나, 원하는 색상을 표면에 착색할 수 있다.
단, 동절기에는 도장 후 자연 건조시켜야 하며 실내온도 5도 이상에서 도장
하여야 하며, 항상 수성 스프레이 도장을 하여야 한다. 벽지나 FABRIC을 사용
하여서 panel 자체에 시공이 가능하다. ( 5회 도장 내에서는 흡음률이 변함이
없습니다. )
2.1.13 용 도 : 호텔, 회의실, 방송실, 기계실, 강의실, 도서실, 연구실, 실험실, 교회, 공장,
나이트클럽, 헬스클럽, 강당, 영화관, 볼링장, 공연장, 유아원, 체육관, 학교등 기타 흡음과 방음
을 요하는 모든 장소.
2.2 성분 및 재질
나무섬유흡음재는 나무 섬유질과 마그네사이트를 혼합하여 고열 및 고압으로 압축 가공한 제
품이다. (설계 표기명 : 나무섬유질 흡음재
2.3 중
량
15T : APP 8 Kg / M2
25T : APP 12 Kg / M2
3. 시
공
3.1 현장작업
3.1.1 조적면 위에 도면상의 명시될 구조(목상구조)로 바탕을 만든다.
3.1.2 나무섬유흡음재를 도면에 명시된 규격으로 절단한다.
3.1.3 목상 틀 위에 나무섬유흡음재를 배면에 나선형 피스로 고정한다.
3.1.4 설치 완료 후 도면에 준하여 색상 승인을 득한 후 천연/도장/천마감 등으로 시공한다.
3.1.5 시공면 검사 후 하자 부위를 보강한다.
3.2 시공방법
일반텍스의 시공방법과 같이 시공이 간편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3.2.1 천장
1) 목상고정 : 나무섬유흡음재 규격에 맞게 각재를 설치하여 타카 또는 피스로 부착한다.
2) T-BAR : T-BAR에 나무섬유흡음재를 얹어 놓으면 된다.
3) M-BAR : M-BAR에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또는 석고보드 ONE-PLY에 목재용 본드를 바른 후 나무섬유흡음재를 실타카로
부착한다.
주의 : T 자형 타카핀이나 ㄷ 자형 타카핀은 사용하지 말 것.
3.2.2 벽면
1) 목상고정 : 나무섬유흡음재 규격에 맞게 각재를 설치하여 타카로 부착한다. 또는 목상고
정 후 석고보드 ONE-PLY 에 나무본드를 바른 후 타카로 부착한다.
4. 일반관리
4.1 일반관리
작업은 모든 시공자재 악세사리와 시방서와 도면에 표시된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장비로
20 제4장 목공사
구성된다.
흡음판넬의 시공은 승인받은 CONTRACTOR 에 의해서 설치되어야 한다.
흡음판넬 시공자는 모
든 인력과 자재 그리고 시방서와 도면에 표시된 모든 부분을 커버 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한다.
4.2 운송 및 저장
이 제품은 건조한 공간에 저장해야 한다. 바닥이나 벽에 직접 닿지 않게 놓아야 한다. 흡음판
넬 PACKAGES 는 흙 혹은 파손 (저장이나 공사 중) 으로부터 보존해야 한다. 제일 하단에 있는
PANEL은 습기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두어 응축수로부터 보호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21 제5장 금속공사 제 5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
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견본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
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루리 정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필요에 따라서 견본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로 방부처리한 것을 쓰고 방부처리는 13000(목공사)에 따
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인서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3. 시공
3.1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
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
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
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3.2 녹막이처리
22 제5장 금속공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23010.3.7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해서 방식(防蝕)처리를 한다.
다.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23 제6장 창호공사 제 6 장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목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는 스테인레
스 창호공사, 강제 셔터, 기타 창호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의 확인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종류 및 기호
1.2.1 종류
가. 기능에 의한 분류
1) 출입구용 창호- 주로 사람의 출입을 위해 쓰이는 개구부의 창호
2) 창용 창호- 채광,통풍 등을 위하여 설치되며, 보통은 사람의 출입에는 쓰이는 않는 개구부의 창호
3) 구획용 창호- 성능이나 기능상 구획을 구성할 수 있는 창호
4) 기타 창호- (1)∼(3) 이외의 창호
나. 재질에 의한 분류
1) 목재 창호- 주요 부재가 목재인 창호
2) 강제 창호- 주요 부재가 강재인 창호
3)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주요 부재가 알루미늄 합금제인 창호
4) 합성수지 창호- 주요 부재가 합성수지인 창호
5) 스테인레스 창호- 주요부재가 스테인레스인 창호
6) 기타 창호- 1)∼5) 이외의 창호
다. 개폐방식에 의한 분류
1) 창호의 주요 개폐방식의 분류는 표 20010.1에 따른다.
2) 표 20010.1에서와 같은 개폐방식 중에서 외여닫이, 쌍여닫이를 내외의 구별이 있는 개구부에 쓰
는 경우에는 표 20010.2와 같이 분류한다.
3) 외여닫이에는 개폐방향에 따라 좌측과 우측이 있으며, 그 적용은 구체적으로 공사시방에 명기한다.
표 20010.1 창호의 주요 개폐방식
개폐방식의 명칭
외 미 닫 이
미 닫 이
양 미 닫 이
반오르내리기
오르내리기
밀 어 내 기
젖 히 기
레일 또는 회전축 이동방향 레일 1개 수 평
레일 2개
레일 1개
레일 2개
면내 평행이동
상 하
축이 단부에 고정 수 평 축
외 여 닫 이
쌍 여 닫 이
이동방법 회전 또는 회전을 축이 단부에 고정 포함한 이동 회 전 축이 단부 이외에 고정 접 이 축이 이동한다 고 정 움직이지 않는다 연 직 축 24 제6장 창호공사
외 미 닫 이
미 닫 이
양 미 닫 이
반오르내리기
오르내리기
밀 어 내 기
레일 1개 수 평
레일 2개
레일 1개
레일 2개
면내 평행이동
상 하
축이 단부에 고정 젖 히 기 수 평 축 외 여 닫 이 회전 또는 회전을 축이 단부에 고정 쌍 여 닫 이 포함한 이동 회 전 축이 단부 이외에 고정 접 이 축이 이동한다 고 정 움직이지 않는다 연 직 축
표 20010.2 내외의 구별이 있는 개구부에 쓰이는 여닫이의 명칭
개 폐 방 식 의 명 칭
작 동 방 향 내여닫이 문을 내측으로 여는 것 외여닫이 문을 외측으로 여는 것 자유여닫이 문을 내외양측으로 여는 것
라. 성능에 의한 분류1) 보통 창호-2)∼3)에 표기한 창호를 제외한 것.
2) 방음 창호-방음성을 중요시하는 창호
3) 단열 창호-단열성을 중요시하는 창호
4) 방화 창호-건축법에 규정된 방화구획을 구성할 수 있는 창호
1.2.2 기호
가. 시공도서 등에 사용하는 기호는 KS F 1502(창호기호)의 규정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표기한 것
과 통일하여 표기한다.
나. 창호 기호는 다음의 4종류를 조합하여 '마'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
1)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
2) 창호별 기호
3) 개폐 방법별 기호
4) 면 구성의 종류별 기호
다.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는 창호의 주된 울거미 구성재의 종류를 알파벳 문자로 표시하고 그
기호는 표 20010.3에 따른다.
표 20010.3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
기 호
재료의 종류 A 알 루 미 늄 G 유 리 P 플 라 스 틱 S 강 철 SS 스테인레스 W 목 재
비고) 표 20010.3에 포함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할 때의 기호는 그 재료에 알맞게 표시한다.
25 제6장 창호공사
라. 창호 구별 기호는 알파벳 문자 또는 한글자로 표시하고, 그 기호는 표 20010.4에 따른다.
표 20010.4 창호별 기호
기 호
창문 구별
한 글
ㅁ
영 문
D
ㅊ W 창 ㅅ S 셔터 문
마. 창호기호의 표시 방법
1) 창호기호의 표시 방법은 표 20010.5와 같이 원내를 수평으로 2등분하고, 그 위쪽에는 정리번호
를, 아래쪽에는 창호 구별 기호를 표시한다.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는 필요에 따라 원의 아래
쪽 좌측에 표시한다.(표 20010.5) 또는 아래쪽을 세로 2등분하여 우측에 창호 구별 기호를, 좌측
에는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를 표시한다.(표 20010.6)
표 20010.5 창호기호의 표시방법
구 분
창 문
목 제
철 제
알루미늄제
표 20010.6 창호기호의 표시방법
보 기
해 설 보 기 해 설
창 호 번 호
재료기호
창 호 번 호 창호기호 재료기호 창호기호
2) 개폐방법을 표시할 때에는 표 20010.7과 같이 원내를 2개의 수평선으로 구분하고, 그 중앙부에
개폐방법별 기호를 표시한다.
표 20010.7 창호기호의 표시방법(개폐방법별)
보 기
해 설 보 기 해 설
창 호 번 호
쌍 여 닫 이
창 호 번 호
미 서 기
문 문
1.3 형식 및 치수
창호의 형식 및 치수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치수의 표시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26 제7장 유리공사
제 7 장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나. 유리공사중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시방에 따른다.
다. 건축공사의 공통에 해당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1000(총칙)에 따른다.
1.2 제출 및 승인
가. 시공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
1) 유리의 시공도
유리의 시공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한다.
2)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
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4)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구조계산서 -대형 판유리 및 SSG시스템의 시공도 제출시에는 시공법에 따른 구조계산서를 첨부
한다.
1.3 용어
강화유리문 고정법 : 강화유리문을 플로어 힌지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이다.
경사단면 :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한다.
구멍흠집 :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클린 컷된 절
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구조 가스켓 : 클로르프렌(chloroprene)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
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가스켓으로서 지퍼 가스켓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
콘크리트에사용되는 Y형 가스켓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가스켓이다.
구조 가스켓 고정법 : 구조 가스켓 고정법에는 Y형 카스켓 고정법, H형 가스켓 고정법이 있다.
Y형 가스켓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가스켓을 설치하
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가스켓 고정법: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가스켓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그레이징 가스켓 :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U형 그레이징
찬넬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그레이징 가스켓 고정법 : 그레이징 가스켓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고정
법이 있다.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 :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찬넬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27 제7장 유리공사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가스켓을 사용하는 공정법이 있다.
끼우기 :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끼우기홈 :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사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단면결손 :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단부 클리어런스(edge clearance) : 그림 21010.1의 b를 단부 클리어런스라 한다.
그림 21010.1 유리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
대형 판유리 고정법 :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
법이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 금속 클램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브에 매다는 고정법이다.
면 클리어런스 :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그림 21010.1의
a를 면 클리어런스라 한다.
배강도 유리 : 플로트판유리를 염화점부근(약 700℃)까지 가열후 양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유
리의 표면에 200∼600kgf/㎠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 내풍압강도,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 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백업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
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받침 역할을 하는 부자재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
렌 폼, 발포고무, 중공(中空)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과 퍼티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정법: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퍼티 고정법: 금속, 나무 등의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퍼티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샌드 블라스터(sand blaster) 가공 :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세팅 블록 :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스페이서 : 유리끼우기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클리어런스를 주며, 유리의 위치를 고정하는 블록
에칭(etching)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열깨짐 :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열선반사유리 :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
완충재 :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
28 제7장 유리공사
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유리 단부(glass edge) :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 부위의 총칭
유리 일람표 : 해당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유리펜스(fence) 고정법 :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유리, 접합유리 등
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腰壁)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절단면연마 ; 유리 절단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
를 입지 않게 한다.
접착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단부를 지지철물
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제연경계벽(制煙境界壁) 고정법 :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조면 연마 :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지지깊이 : 그림 21010.1의 c를 지지깊이라 한다.
철물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량을 지지
하는 고정법이다.
측면 블록(side block) :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
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
치솟음 :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클린 컷(clean cut) :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
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태피스트리 가공(tapestry) :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산(酸)에 의한 화학적 가공
흡습제 : 작은 가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
상태를 유지하는 재료
2. 시공
2.1 일반사항
가. 항상 4℃(40°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시 피접착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 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
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바.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
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아.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자.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차.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
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카. 세팅 블록을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
도록 해야 한다.
타.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때 청소를 위
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파.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가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29 제7장 유리공사
2.2 운반 및 보관
가.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 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나.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제상자, 파렛트로 운
반해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다. 현장반입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라. 목제 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마.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바.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사.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아.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
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자. 사용 실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
께 받는다.
차. 복층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2.3 유리의 설치공법
2.3.1 일반 시공법
가. 절단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2)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mm
짧게 절단한다.
3)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나. 설치
1)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퍼티로 시공할 부위에 습
기가 차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유리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4) 유리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
기지 않는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7)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않아야 한다.
8)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
록 주의한다.
다. 실란트 충전
1)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
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30 제7장 유리공사
라. 보양
1) 주위에는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
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2)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1 제8장 도장공사 제 8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2 공정표 용어의 정의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 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로서 표시한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
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나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
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
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나.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1)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거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 건물 내부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고획된 장소
를 선택한다.
3)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4)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5)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
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다.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32 제8장 도장공사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라.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룝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5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에나멜·락카·특수도장 및 옻도장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
는, 공정·공법·도장공의 기능도·빛깔·광택·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
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
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의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
소 10㎡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
장을 한다(다만, 이 경우는 마감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만 적용한다.)
2.1.6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
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한다.
2.1.7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2.1.8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가. 녹·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화반죽·플라스터·시멘트 모르터)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
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구멍·갈라짐·변형·옹이·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다.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
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2.1.9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
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2.1.10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곤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
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2.1.11 도장용 기구
솔, 주걱, 뿜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3. 시 공
3.1 적용범위
33 제8장 도장공사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23020 이하에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23020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도장재료이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
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 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 공
3.2.1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2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공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견본 도료 및 견
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가.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
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나. 모르터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 도장한 견본을 2개 제출한다.
다.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과 자연 그대로의 10㎝×20㎝ 크기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3.2.3 도장하기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
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2.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
한 보양작업을 한다.
3.2.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
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3 붓도장 공법
3.3.1 붓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3.3.2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
료얼룩, 도료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3.3.3 로울러도장
로울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34 제8장 도장공사
3.4 뿜도장 도장공법
3.4.1 뿜도장도장 기구
뿜도장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락카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뿜도장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 재료의 묽기 정도(Ford cup#4, 15
∼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 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
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2㎏/㎠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50㎏/㎠)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
(Air-Less)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
가 커짐에 따라 도막 두께를 두껍게할 수 있다.
3.4.2 뿜도장 방법
뿜도장 거리는 뿜도장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도장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해의 한 줄마다 뿜도장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회의 뿜도장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
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아니한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은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3.5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
설명되는 특별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다. 용제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라.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
를 사용해야 한다.
마.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바.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사.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5 제9장 수장공사
제 9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
티션(partition), 시스템 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게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2. 자 재
가. 내·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재료
1) 내·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13000(목공사), 금속재에 대해
서는 16000(금속공사), 플라스틱재에 대해서는 22000(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라.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3. 시 공
3.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36 제9장 수장공사
1)통풍 및 환기
2)직사일광
나.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2)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
나 묻는다.
다.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방
지에 노력한다.
3.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개 등으로 보야
한다.
라.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
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마.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
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시공자는 내·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37
=====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공사 건명 :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이에 동참하기 위해 창신대학교(이하“대학”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학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학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대학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대학에서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부패경험여부를 묻는 전화 설문조사(청렴콜) 시행에 적극 협조하며,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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