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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702] 2026년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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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구 공고 제2026 1055호[2026년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공사].hwpx =====
화성시 만세구 공고 2026-1055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공사
공사현장

만세구 마도·양감면, 남양·향남읍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재건교 등 소규모 공공시설 5개소 보수공사(교량 표면 및 단면보수 등)
※ 신기술(특허)공법이 설계에 반영된 공사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127,830,000
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20.(화) 10:00

기초금액

127,830,000
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23.(금) 10:00

추정가격

116,209,091
원
개
찰
일
시
2026.10.23.(금) 11:00

부가가치세

11,620,909
원
개
찰
장
소
화성시 만세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0
원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0

원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화성시), 제한적최저가입니다.
<hp:fwSpace/><hp:fwSpace/>나.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화성시인 업체로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종코드: 4989)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목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 참여제한
나.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설계에 반영된 공사이며, 화성시와 신기술(특허)보유자가 사전에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의 내용 및 신기술(특허)이 포함된 공사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신기술(특허) 보유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만세구 안전건설과 오태진 주무관 ☏ 031-5189-1057)
특허번호
특허권자
신기술 및 특허명
특허 제10-2683397호
㈜삼희토건
초속경 모르타프 및 이를 활용한 보수방법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5. 1. 6.)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화성시 만세구 안전건설과 오태진 ☎031-5189-1057

5.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8.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 가격을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hp:fwSpace/>※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3. 9. 1.부터 적용)

※ 본공사의 A값 : 하단의 <13. 기타사항 참조>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2025.07.08.)】」제9장 제9절

‘공사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만세구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만세구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hp:fwSpace/>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hp:fwSpace/>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건설산업

<hp:fwSpace/>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견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된 각종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포함) 등 견적서제출 및 공사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의 책임입니다.
나.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hp:fwSpace/>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hp:fwSpace/>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기성 및 준공금 지급 시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928,169
1,226,371
121,961
593,822
2,000,296
14,067,534
-
18,938,153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0,296
원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 실적은 영수증 등의 실비 확인을 통해 정산됩니다.

품질관리비

  • 원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14,067,534
원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화성시에서는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을 위해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hp:fwSpace/>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인력채용 시 화성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재·건설장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 내 생산자재(건설장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바로가기 서비스 > 화성시 자치법규 원문열람시스템 >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참고바랍니다.
차.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하도대금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하도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수 있으며,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타.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보충 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설명 :화성시 만세구 안전건설과 오태진 ☎031-5189-1057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화성시 만세구 자치행정과 송홍석 ☎031-5189-1024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으로 확인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화 성 시 만 세 구 (분 임) 재 무 관

===== 만세구 공고 제2026 1055호[2026년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공사].pdf =====
화성시 만세구 공고 2026-1055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공사 공사현장 만세구 마도·양감면, 남양·향남읍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재건교 등 소규모 공공시설 5개소 보수공사(교량 표면 및 단면보수 등)
※ 신기술(특허)공법이 설계에 반영된 공사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127,830,000 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20.(화) 10:00

127,830,000 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23.(금) 10:00 116,209,091 원 시 2026.10.23.(금) 11:00 소

화성시 만세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부가가치세 11,620,909 원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0 원 개 찰 개 찰

일
장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0원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화성시), 제한적최저가입니다.
나.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화성시인 업체로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종코
드: 4989)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
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목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 참여제한

나.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설계에 반영된 공사이며, 화성시와 신기술(특허)보유자가 사
전에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의 내용 및 신기술(특허)이 포함된 공사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신기술(특허) 보유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발주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만세구 안전건설과 오태진 주무관 ☏ 031-5189-1057)
특허번호

특허권자 신기술 및 특허명 특허 제10-2683397호 ㈜삼희토건 초속경 모르타프 및 이를 활용한 보수방법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5. 1. 6.)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화성시 만세구 안전건설과 오태진 ☎031-5189-1057

5.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8.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 가격을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부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3. 9. 1.부터 적용)
※ 본공사의 A값 : 하단의 <13. 기타사항 참조>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2025.07.08.)】」제9장 제9절
‘공사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만세구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만세구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원도급
하도급
공 통

내 용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견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된 각종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포함) 등 견적서제출 및 공사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의
책임입니다.
나.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기성 및 준공금 지급 시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928,169 1,226,371 121,961 593,822 2,000,296 14,067,534 - 18,938,153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0,296 원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 실적은
영수증 등의 실비 확인을 통해 정산됩니다.
품질관리비

- 원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14,067,534 원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화성시에서는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을 위해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인력채용 시 화성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재·건설장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 내 생산자재(건설장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바로가기 서비스 > 화성시 자치법규 원문열람시스템 >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참고바랍니다.

차.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하도대금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
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하도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
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카.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수 있으며,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
(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타.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보충 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설명 :화성시 만세구 안전건설과 오태진 ☎031-5189-1057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화성시 만세구 자치행정과 송홍석 ☎031-5189-1024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으로 확인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화 성 시 만 세 구 (분 임) 재 무 관

===== 설계서(2026년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공사).xlsx =====

[시트: 표지]
C: 2026년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공사
C: 설계서
A: 2 0 2 6.
9 .
A: 만 세 구

[시트: 목차]
A: 목
차
A: 1.
설
계
설
명
서
A: 2.
일
반
시
방
서
A: 3.
특
별
시
방
서
A: 4.
예
정
공
정
표
A: 5.
설
계
예
산
서
A: 6.
단
가
산
출
서
A: 7.
수
량
산
출
서

[시트: 1간지]
A: 1.
설
계
설
명
서

[시트: 설계설명서]
A: 1.
설
계
설
명
서
A: 1. 공 사 명: G: 2026년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공사
A: 2. 위
치: G: 만세구 일원
A: 3. 목
적: G: 본 과업은 만세구 관내에 위치한 시설물로, 현장점검 결과 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저해하는 손상들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보수
G: 보강공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재해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A: 4. 공사개요:
B: No C: 공종 M: 단위 P: 수량 AA: 비고
B: 1 C: 표면보수 M: m2 P: 108
B: 2 C: 단면복구 M: m2 P: 108
B: 3 C: 철근노출 단면복구 M: m2 P: 39
B: 4 C: 균열보수 M: m P: 7
A: 5. 공사기간
A: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L: 90 P: 일로 한다.
A: 가.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용지 및 지장물보상과 관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A: 상당하는 기일만큼 연기 할 수 있다
A: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A: 다. 기타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A: 라.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6. 설계변경조건
A: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A: 가. 본 공사는 설계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 인 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 당시 실정에 맞추어 변경
A: 나. 골재원 및 토튀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유용토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A: 다. 공법이 변경될 경우
A: 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의 불가피한 경우
A: 마. 본 공사의 관급자재 규격 및 수량 인도지 등이 변경될 경우
A: 바. 가시설공에 대해서는 실지 시공결과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다.
A: 사. 본 공사 시공 중 관의 형편상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A: 7. 공사의 설계적용기준
A:
1) 환
율 : 전신환매도율
A:
2) 자 재
시 세 : 2024년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4년 종합물가 정보지에서 의거 산출
A:
3) 노임 및 품셈 : 2024년 상반기 노임 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

[시트: 2간지]
A: 2.
일
반
시
방
서

[시트: 일반시방서]
A: 2.
일
반
시
방
서
A: 1.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다음 각종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 및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A:
1) 토목공사 일반 시방서
A:
2)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A:
3)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A:
4) 포장공사 표준 시방서
A: 2. 시방 적용범위
A: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국토건설 운영규정 제시방서 및 건설공사 조사 및 시범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A: 3. 현장 확인
A:
도급자는 공사착공와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4. 현장계획서
A:
현장 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당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5.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A: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안내판, 교통표지판 및 기타 사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A:
공사 표준시방서의 비치 :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관련되는 모든 표준시방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A: 6. 공사사진제출
A:
본 공사용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A:
1) 착공전 사진
A:
2) 공전 사진(매월말)
A:
3) 공사기록사진 : 공사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첣을 3부 작성 제출
A:
4) 사진규격 : 가로 15cm, 세로 10cm
A:
5) 기타 홍보용 사진
A: 7. 측량기구 비치
A: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A: 8. 시공측량
A:
도급자는 시공에 필용한 모든 측량을 측량사 자격증 소유자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야장 및 측량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A: 9. 시공측량
A: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일단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의 사전 승락없이 일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A: 10. 현장종사원
A:
현장 대리인 및 주요 기술요원은 시행청의 사전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A: 11. 기술요원 확보
A:
공사현장에는 항상 현장대리인을 제외한 토지기술자를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A: 12. 공정관리
A: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매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집계하여 공정현황을 보고
A:
하여야 한다.
A: 13.시공관리
A: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는 그지시에 따라야 한다.
A: 14. 품질관리
A:
1) 도급자는 공사착공와 동시에 시험사 2인이상을 현장에 주재시켜 품직관리에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A:
2)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시험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하며, 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3)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빈도 및 시험방법은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A: 15. 공사현장관리
A:
1) 공사기간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A:
2)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하고 천재지변시 가능한 모든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A: 16. 자재관리
A:
1) 공사용 관급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사용을 불허하며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며 반출시에는 반드시 사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
A:
하여야 한다.
A:
2)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된 재료는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할 때에는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재
A:
반입 해서는 안된다.
A:
3) 자재의 보관은 국토건설 운영규정에 의한다.
A: 17. 안전관리
A:
1) 도급자는 책임있는자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당청의 승인을 득한후 현장에 상주토록하고 승인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A:
2)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본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가 책임
A:
져야 한다.
A:
3)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의 통행의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A: 18. 기타사항
A:
1) 도급자는 공사준공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A:
2) 도급자는 준공시 준공도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A:
3) 도급자는 반영구 시설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에 따라 준공 표지판을 제작설치하고 준공검사시 광경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A:
4) 본 공사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A:
하여야 한다.
A:
5) 기존 구조물 철거등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관 운반처리되어야 한다.
A:
6) 표면에 노출되지않은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는 특히 주의를 요하되 손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피해보상등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A:
7)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시트: 3간지]
A: 3.
특
별
시
방
서

[시트: 특별시방서]
A: 3.
특
별
시
방
서
A: 1. 총
칙
A: 1.1 일반사항
A:
가. 공사기간
A:
본 공사의 공기는 90 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1) 공시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A: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A:
3)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4) 기타 민원재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A:
나. 설계변경조건
A: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A:
1) 수중조사 시 발견 할 수 없는 손상이 공사과정에서 물량이 증가하여 실제에 맞추어 변경.
A: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A:
3) 민원제기, 기타사정 변경 등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A:
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A:
다. 공사용 장비
A: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A: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A: 한다.
A:
라. 세부시공 계획서
A: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기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A: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A: 1.2 적용기준
A:
가. 하자보수기간
A: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A:
나.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A: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A: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A:
2) 공사대금 지불방법
A: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 계약법령 그리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A:
다. 입찰, 낙찰, 계약등의 사무처리 규정
A: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령 및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A:
라. 공사원가 계산
A: 회계예규 2200.04-105-7(2001. 2.10)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규칙에 따른다.
A: 1.3 공통사항
A: 가.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중 작업 부분에 대한 별도의 철저한
A: 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하여야 한다.
A: 나. 공사사진 촬영
A: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촬영
A: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A:

  • 착공전 사진 : 8.9㎝ × 12.6㎝ 2부 착공과 동시 제출

A:
  • 공 정 사 진 : 8.9㎝ × 12.6㎝ 2부 준공과 동시 제출

A:
  • 준 공 사 진 : 8.9㎝ × 12.6㎝ 2부 준공과 동시 제출

A:
다. 공사중지
A: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A: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재시공 또는 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A: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2. 단면보수
A: 2.1 일반사항
B: 2.1.1 적용범위
C: 가. 본 시방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A: 2.2 단면보수
B: 2.2.1 바탕처리
C: 가. 보수대상 면을 소형브레이커 등을 이용 손상부위를 완전히 제거한다,
C: 나. 손상부 제거 작업으로 인해 기존 구조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2.2.2 고압수 세척
C: 가. 바탕처리 후 고압수세정기(100~150kg/m2)를 사용하여 표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나 진공흡입기를 사용한다)
C: 나. 세정시 물이 튀어 주민이나 차량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다. 세정 후 건조상태에서 중성화 시험(페놀프탈린 용액)을 시행하여 바탕처리 후 기존 콘크리면의 건전도를 시험한다.
C: 라. 바탕처리의 완료여부는 중성화 시험 결과에 따른다.
B: 2.2.3 프라이머 도포
C: 가. 자재의 종류, 제조업자, 자재명, 사용유효기간, 소요량 등을 확인 한다.
C: 나. 눈이나 비가 내리거나 습도가 높아 콘크리트면에 결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하지 않으며 도포면의 자연건조상태를 확인 후 도포 한다.
C: 다. 시공대상 부분의 일부분에 시험 도포를 실시한다.
C: 라. 롤러, 붓, 스펀지 등으로 바탕면에 누르듯이 2회 도포하며(1차 도포 후 20~30분 경과한 후에 2차 도포한다)바탕면이 넓은 경우에는 스프레이 도포 한다.
C: 마. 바탕면에 요철이 특히 많거나 흡수가 빠른 경우에는 3회 이상 충분히 도포 한다. 단, 너무 과다하게 도포하면 표면에 건조고형물이 남게 되어 오히려 부착성 저하가
D: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C: 바. 동절기에는 작업을 금하며 부득이하게 시공된 경우에는 감도관의 지시에 따른다
C: 사. 도포 후 사용한 도구는 마르기전에 물로 세척하여 보관 한다.
C: 아. 급속건조 또는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 양생하여야 한다.
C: 자. 프라이머 취급시 주의사항
D: 1) 얼지 않도록 0℃~40℃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도포작업 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 피부나 의복에
E: 부착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 종료 시에는 손과 얼굴 그리고 이를 닦는다.
D: 2) 부주의로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깨끗한 물로 15분간 이상 씻은 후에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D: 3) 부주의로 피부에 부착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다량의 깨끗한 물로 씻어야하며 염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D: 4)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서 사용하며 개봉 후에는 즉시 사용하여야 하며 남은 자재는 밀봉하여 보관 한다.
D: 5) 콘크리트 표면온도 5℃ 이상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D: 6) 본 제품의 폐기물 처리는 지정된 폐기물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하수도, 하천, 연못, 우물, 지하수 등으로 방류를 절대 금한다.)
B: 2.2.4 단면보수용 몰탈 도포
C: 가. 단면면보수용 몰탈의 상품명, 제조업자, 소요량, 사용유효기간을 확인 하여야 한다.
C: 나. 배합 장비를 설치한 후 배합비에 맞춰 몰탈을 제작한다.
C: 다. 바탕처리 두께에 따라 몰탈이 시공 중 떨어지지 않도록 바르는 작업을 시행후 평탄하게 면처리 미장으로 마감 한다.
C: 마. 하절기에는 시공면 온도 35℃이상, 동절기에는 시공면 온도 5℃이하에서는 시공 후 부착력 저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을 피한다.
C: 바. 급속건조와 동결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온조치나 양생을 하여야 한다.
C: 사. 양생기간 동안은 진동 및 충격의 영향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C: 아. 단면보수용 몰탈 취급시 주의사항
D: 1) 직사광선을 피하고 방습구조의 장소에 30cm이상 지상에서 띄워서 13포대 이하로 쌓아올려 보관하며 검사나 반출이 편리 하도록 배치 보관하여야 한다.
D: 2) 도포 작업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D: 3) 기계 뿜칠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의 도포작업 시에는 반드시 충분한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D: 4) 바닥에 물이 있거나 습기가 많은 곳에서의 작업에서는 감전사고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D: 5) 작업 종료 후에는 노출된 피부를 물로 깨끗이 씻고 작업 장비와 기구 또한 물로 깨끗이 세척한다.
D: 6) 타사 제품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D: 7) 본 제품의 폐기물 처리는 지정된 폐기물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B: 2.2.5 표면보호제 도포
C: 가. 시방서에 명기된 표면보호제의 상품명, 제조업자, 소요량, 사용유효기한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C: 나. 시공부위의 일부 구간에 시험 도포하여 소요량을 확인 한다.
C: 다. 혼합된 성분 중 침전물이 있으므로 사용하기 전에 핸드믹서기 등으로 2~3분 간 충분히 혼합 후 도포하여야 한다.
C: 라. 도포면의 먼지, 수분, 기름성분, 녹 등의 제거를 확인하고 스프레이, 롤러, 부드러운 붓 등으로 누락부분 없이 균일하게 1차 도포하고 최소 8시간 경과 후(20℃) 2차 도포한다.
C: 마. 눈이나 비가 내리거나 습도가 높아 콘크리트면에 결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하지 않으며 도포면의 자연건조상태를 확인 후 도포 한다.
C: 바. 동절기에는 작업을 금하며 부득이하게 시공된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C: 사. 도포 후 사용한 도구는 마르기전에 물로 세척하여 보관 한다.
C: 아. 접착성을 가지므로 양생중에는 주변의 부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보호 양생 하여야 한다.
C: 자. 표면보호제 취급 주의사항
D: 1) 직사광선이 닿지않는 서늘한 곳에 반드시 밀봉 보관하여야 하며, 도포 작업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 피부에 접촉되지
E: 않도록 한다.
D: 2) 얼지 않도록 상온 보관하여야 한다.
D: 3) 콘크리트 표면온도 35℃이상, 5℃ 이하, 최대 습도 80%이상 에서는 표면의 균열, 부착불량 등 성능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을 피한다.
D: 4) 모든 시공 장비와 도구는 사용 후 즉시 물로 세척한다.
D: 5) 타사 제품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D: 6) 본 제품의 폐기물 처리는 지정된 폐기물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B: 2.2.6 시공 후 확인
C: 단면복구 시공 완료 후에 들뜸, 균열 등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A: 2.3 단면복구(철근방청 수반)
B: 2.3.1 바탕처리
C: 가. 보수대상 면을 소형브레이커 등을 이용 손상부위를 완전히 제거한다,
C: 나. 손상부 제거 작업으로 인해 기존 구조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2.3.2 고압수 세척
C: 가. 바탕처리 후 고압수세정기(100~150kg/m2)를 사용하여 표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나 진공흡입기를 사용한다)
C: 나. 세정시 물이 튀어 주민이나 차량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다. 세정 후 건조상태에서 중성화 시험(페놀프탈린 용액)을 시행하여 바탕처리 후 기존 콘크리면의 건전도를 시험한다.
C: 라. 바탕처리의 완료여부는 중성화 시험 결과에 따른다.
B: 2.3.3 철근녹 제거
C: 가. 전동와이어브러시를 사용하여 노출로 인하여 부식된 철근의 녹을 제거한다.
C: 나. 그라인더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철근의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기기를 선정한다.
B: 2.3.4 방청제 도포
C: 가. 도포제를 확인한다.
C: 나. 자재의 종류, 제조업자, 자재명, 사용유효기간, 소요량 등을 확인 한다.
C: 다. 시공대상 부분의 일부분에 시험 도포를 실시한다.
C: 라. 철근 표면의 모든 불순물 제거를 확안하고 롤러, 붓, 스펀지 등으로 철근에 골고룰 방청제를 도포한다
B: 2.3.5 프라이머 도포
C: 가. 자재의 종류, 제조업자, 자재명, 사용유효기간, 소요량 등을 확인 한다.
C: 나. 눈이나 비가 내리거나 습도가 높아 콘크리트면에 결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하지 않으며 도포면의 자연건조상태를 확인 후 도포 한다.
C: 다. 시공대상 부분의 일부분에 시험 도포를 실시한다.
C: 라. 롤러, 붓, 스펀지 등으로 바탕면에 누르듯이 2회 도포하며(1차 도포 후 20~30분 경과한 후에 2차 도포한다)바탕면이 넓은 경우에는 스프레이 도포 한다.
C: 마. 바탕면에 요철이 특히 많거나 흡수가 빠른 경우에는 3회 이상 충분히 도포 한다. 단, 너무 과다하게 도포하면 표면에 건조고형물이 남게 되어 오히려 부착성 저하가
D: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C: 바. 동절기에는 작업을 금하며 부득이하게 시공된 경우에는 감도관의 지시에 따른다
C: 사. 도포 후 사용한 도구는 마르기전에 물로 세척하여 보관 한다.
C: 아. 급속건조 또는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 양생하여야 한다.
C: 자. 프라이머 취급시 주의사항
D: 1) 얼지 않도록 0℃~40℃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도포작업 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 피부나 의복에
E: 부착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 종료 시에는 손과 얼굴 그리고 이를 닦는다.
D: 2) 부주의로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깨끗한 물로 15분간 이상 씻은 후에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D: 3) 부주의로 피부에 부착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다량의 깨끗한 물로 씻어야하며 염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D: 4)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서 사용하며 개봉 후에는 즉시 사용하여야 하며 남은 자재는 밀봉하여 보관 한다.
D: 5) 콘크리트 표면온도 5℃ 이상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D: 6) 본 제품의 폐기물 처리는 지정된 폐기물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하수도, 하천, 연못, 우물, 지하수 등으로 방류를 절대 금한다.)
B: 2.3.6, 단면보수용 몰탈 도포
C: 가. 단면면보수용 몰탈의 상품명, 제조업자, 소요량, 사용유효기간을 확인 하여야 한다.
C: 나. 배합 장비를 설치한 후 배합비에 맞춰 몰탈을 제작한다.
C: 다. 바탕처리 두께에 따라 몰탈이 시공 중 떨어지지 않도록 바르는 작업을 시행후 평탄하게 면처리 미장으로 마감 한다.
C: 마. 하절기에는 시공면 온도 35℃이상, 동절기에는 시공면 온도 5℃이하에서는 시공 후 부착력 저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을 피한다.
C: 바. 급속건조와 동결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온조치나 양생을 하여야 한다.
C: 사. 양생기간 동안은 진동 및 충격의 영향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C: 아. 단면보수용 몰탈 취급시 주의사항
D: 1) 직사광선을 피하고 방습구조의 장소에 30cm이상 지상에서 띄워서 13포대 이하로 쌓아올려 보관하며 검사나 반출이 편리 하도록 배치 보관하여야 한다.
D: 2) 도포 작업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D: 3) 기계 뿜칠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의 도포작업 시에는 반드시 충분한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D: 4) 바닥에 물이 있거나 습기가 많은 곳에서의 작업에서는 감전사고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D: 5) 작업 종료 후에는 노출된 피부를 물로 깨끗이 씻고 작업 장비와 기구 또한 물로 깨끗이 세척한다.
D: 6) 타사 제품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D: 7) 본 제품의 폐기물 처리는 지정된 폐기물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B: 2.3.7. 표면보호제 도포
C: 가. 시방서에 명기된 표면보호제의 상품명, 제조업자, 소요량, 사용유효기한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C: 나. 시공부위의 일부 구간에 시험 도포하여 소요량을 확인 한다.
C: 다. 혼합된 성분 중 침전물이 있으므로 사용하기 전에 핸드믹서기 등으로 2~3분 간 충분히 혼합 후 도포하여야 한다.
C: 라. 도포면의 먼지, 수분, 기름성분, 녹 등의 제거를 확인하고 스프레이, 롤러, 부드러운 붓 등으로 누락부분 없이 균일하게 1차 도포하고 최소 8시간 경과 후(20℃) 2차 도포한다.
C: 마. 눈이나 비가 내리거나 습도가 높아 콘크리트면에 결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하지 않으며 도포면의 자연건조상태를 확인 후 도포 한다.
C: 바. 동절기에는 작업을 금하며 부득이하게 시공된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C: 사. 도포 후 사용한 도구는 마르기전에 물로 세척하여 보관 한다.
C: 아. 접착성을 가지므로 양생중에는 주변의 부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보호 양생 하여야 한다.
C: 자. 표면보호제 취급 주의사항
D: 1) 직사광선이 닿지않는 서늘한 곳에 반드시 밀봉 보관하여야 하며, 도포 작업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 피부에 접촉되지
E: 않도록 한다.
D: 2) 얼지 않도록 상온 보관하여야 한다.
D: 3) 콘크리트 표면온도 35℃이상, 5℃ 이하, 최대 습도 80%이상 에서는 표면의 균열, 부착불량 등 성능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을 피한다.
D: 4) 모든 시공 장비와 도구는 사용 후 즉시 물로 세척한다.
D: 5) 타사 제품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D: 6) 본 제품의 폐기물 처리는 지정된 폐기물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B: 2.3.8 시공 후 확인
C: 단면복구 시공 완료 후에 들뜸, 균열 등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A: 2.4 일반사항
C: 가.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명기된 사용자재의 품질관리(품질시험 및 검사)와 시공에서 요구되는 규격관리(시공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자재의 검사와 시험,
D: 시공 후의 검사와 시험 등으로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C: 나. 본 공사는 시공 대상 구조물의 특성상 시공 후의 시료채취(코어 채취)에 의한 자재의 품질검사가 곤란하므로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공 단계별
D: 시공관리와 검사가 중요하다.
A: 2.5 품질관리
B: 2.5.1 자재의 검사 및 시험
C: 가. 자재의 반입시 종류 ‧ 규격 ‧ 반입량 ‧ 제조업자명 ‧ 제조년월일 ‧ 저장유효기간 ‧ 성능 시험성적표(공인 품질시험 전문기관에서 발행)를 감독관에게 명시하고 검수
D: 승인을 받는다.
C: 나. 감독관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 및 수량 등을 확인하고 품질시험을 실시한다.
C: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C: 라. 시공 중의 자재검사 및 시험은 시공 전의 자재와 시공 중의 자재가 상이 할 때에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다.
C: 마. 사용하는 자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수질환경보전법, 소방법 기타 관계법규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규정을 따른다.
B: 2.5.2 사용자재의 품질기준
C: 가. 프라이머(콘크리트 신구 접착제)
C: 나. 바탕조정제
C: 다. 보수 몰탈 (KS F 4042 - '07)
C: 라. 철근방청제
C: 마. 표면보호제 (KS F 4936 - '08)

[시트: 4간지]
A: 4.
예
정
공
정
표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B: 착
공 C: 공
사
기
간 ( 90 일 ) O: 비
고
A: 공사구분 C: 15일 E: 30일 G: 45일 I: 60일 K: 75일 M: 90일
A: 1. 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
A: 2. 보수공사, 포장공사
A: 3. 현장정리
A:
* 본 공사예정 공정표는 전체 공정계획을 위한 것으로 착공시 세부공정별 공사예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시트: 5간지]
A: 5.
설
계
예
산
서

[시트: 6간지]
A: 6.
단
가
산
출
서

[시트: 7간지]
A: 7.
수
량
산
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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