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6년 11월 육류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hwp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공고 제2026-45호 급식용 육류물품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11월 단재교육연수원 급식용 육류물품 구매
나. 규격 및 수량: 닭고기외 30종(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 천재지변 등(감염병 포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변경 및 품목, 수량 등 변경 가능
다. 납품기간: 2026. 11. 1.~2026. 11. 30..
라. 납품장소: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식생활관(급식 일정에 따라 분할 납품)
마. 기초금액: 금11,665,750원(금일천일백육십육만오천칠백오십원)
2. 전자견적 세부일정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00 이후 단재교육연수원
3. 계약방법
가.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나.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입니다(지사투찰 허용안함)
다. 낙찰자는 계약 시 물품별 단가가 기입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4.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만료일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및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마.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G2B)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 (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물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시행 2026. 7. 1.)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유찰시(유효한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전자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별도의 현품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현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현품설명서 관련 문의처 : 단재교육연수원 식생활관 (☎ 299-6341)】
나. 계약자(낙찰자)는 일일 납품지시서에 따라 일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및 일일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연수원의 급식운영 특성상 식수인원 및 납품물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이를 감안하여 참가해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 되며, 기타 의문사항은 우리 연수원 총무부(☎ 299-63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소속 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 2026년 11월 육류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pdf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공고 제2026-45호
급식용 육류물품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 격 착 오 또 는 규 정 의 미 숙 지 등 으 로 입 찰 (견 적 )참 가 자 가 계 약 을 체 결 하 지
않 거 나 ,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 재 되 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11월 단재교육연수원 급식용 육류물품 구매
나. 규격 및 수량: 닭고기외 30종(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 천재지변 등(감염병 포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변경 및 품목, 수량 등 변경 가능
다. 납품기간: 2026. 11. 1.~2026. 11. 30..
라. 납품장소: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식생활관(급식 일정에 따라 분할 납품)
마. 기초금액: 금11,665,750원(금일천일백육십육만오천칠백오십원)
2. 전자견적 세부일정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00 이후 단재교육연수원
3. 계약방법
가.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나.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입니다(지사투찰 허용안함)
다. 낙찰자는 계약 시 물품별 단가가 기입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4.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만료일부터 3개월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및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마.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G2B)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나라
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1-1호 및 제1-2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
이지 (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
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
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물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시행 2026. 7. 1.)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유찰시(유효한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전자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
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별도의 현품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현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현품설명서 관련 문의처 : 단재교육연수원 식생활관 (☎ 299-6341)】
나. 계약자(낙찰자)는 일일 납품지시서에 따라 일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및 일일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연수원의 급식운영 특성상 식수인원 및 납품물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이를 감안하여 참가해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
되며, 기타 의문사항은 우리 연수원 총무부(☎ 299-63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소속 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 2026년 11월 육류물품 특수조건.hwp =====
물품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전문의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7.1.)”이 적용된다.
- 전문생략 육류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2026년 11월분 급식용 육류구매 계약에 적용되며 이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식품의 납품) 1.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급식기간동안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에서 지정하는 일시(08:40) 및 장소에 지정하는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2. 정부가 지정한 HACCP지정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과 동시에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축산물등급판정서에 기재된 사업주와 사업자등록번호가 계약대상자와 일치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인정한 국산품을 기준으로 납품한다. (도축일 15일 이내의 육류 납품을 우선으로 한다.)
4. 축산물등급판정서와 도축검사증명서의 내용이 동일하여야 하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분할신청 했을 때에는 원본에 분할신청내용의 각 발급번호 및 두수를 표기하여 내용을 증명하여야 한다.
5. 쇠고기의 경우 등급위조 및 부정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하여 이력관리 확보를 위한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쇠고기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3등급 이상의 한우로 기관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7. 돼지고기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국내산으로 하고, 기관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8. 닭고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농식품부 HACCP 지정업체 국내산으로 납품하고 도계증명서 원본을 제출한다.
9. 납품시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이용하며 차량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식품의 검수) 1. 계약대상자가 납품한 육류의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적정온도가 유지되지 않아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5회 이상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당해연도 중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다.
3. 계약대상자가 납품한 육류에 대하여 본원측은 언제든지 공인된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를 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동안 납품한 육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의 검사) 본원 또는 교육청이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체물을 수거하여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동안 납품한 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관리) 1.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반드시 보냉시설이 정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배상책임) 1. 부패된 물품을 납품하여 학생 및 연수생들이 식중독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본원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경비 등 모든 보상금을 부담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대상자는 음식물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한다.
3. 축산물유전자(DNA) 분석검사 시 계약자가 입회하에 수거하여야 하고 검사결과 부정납품이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동안 납품한 한우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계약품목 및 수량의 변경) 1.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상의 품목 및 수량이 증감 및 변동될 수 있으며 대가 지급시 이를 반영한 최종 납품서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되 별도의 변경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2. 천재지변 및 육류수급의 갑작스런 불균형 등에 따른 계약 품목의 단가 변동이 심한 경우 수량이 증감 및 변동될 수 있으며 대가 지급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대가지급) 대금결제는 본 계약의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청구에 의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좌 송금한다.
제9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1.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규정에 의하여 조치한다.
①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식품의 검수시 5회 이상 급식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반품된 경우
④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은 불량식재료 신고센터)에 불성실업체로 등록된 경우, IP중복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⑤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제11조(법령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각종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2조(정보공개) 급식납품 업체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대표자 및 연락처 등을 공개한다.
제13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기관장은 협의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1.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물품공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및 기타 계약서상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완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 본원측이 구두 지시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쌍방간에 본 계약의 해석상 문제 발생시 상호 협의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기관장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일부 품목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원 측에서 일방적으로 시중 구매할 수 있으며, 그 대금은 계약상대자가 정산 지급한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 계약서에 첨부유무를 불문하고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충청북도교육청 학운81440-1543, 2002. 9. 5.)을 적용한다.(충청북도교육청 누리집-정보마당-입찰계약정보-입찰정보-입찰자료실-1, 2번 자료 참조)
===== 3. 11월 육류물품(현물설명서).xlsx =====
[시트: 현품설명서]
A: 11월 육류 시장조사서
A: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A: 기간: 2026.11.1 - 2026.11.30 (전체)
A: NO B: 식품명(단위) C: 규격 D: 단위 E: 식품속성설명 F: 총량
A: 1 B: 닭고기(다리살)/국산(kg) D: kg E: 1000g/kg/국산/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닭구이용 F: 42.00
A: 2 B: 닭고기(다리살)/껍질있는것(안깐것)(kg) D: kg E: 1000g/kg/0/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F: 67.00
A: 3 B: 닭고기(다리살)/껍질제거(깐것)(kg) D: kg E: 1000g/kg/0선택안함/0/국산/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F: 23.00
A: 4 B: 닭고기(다리살)/껍질제거(깐것)(kg) D: kg E: 1000g/kg/껍질제거(깐것)/0/국산/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F: 31.00
A: 5 B: 닭고기(봉)/친환경(kg) D: kg E: 1000g/kg/친환경/0/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F: 34.00
A: 6 B: 닭고기(성계)/국산(kg) D: kg E: 1000g/kg/국산/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F: 27.00
A: 7 B: 닭고기(성계)/친환경(kg) D: kg E: 1000g/kg/국산/친환경/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개별포장 F: 35.00
A: 8 B: 닭고기(성계)/토막낸것(kg) D: kg E: 1000g/kg/0선택안함/0/국산/1등급 이상/토막낸것/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F: 57.00
A: 9 B: 돼지고기(갈비)/찜용(kg) D: kg E: 1000g/kg/0선택안함/0/국산/2등급 이상/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F: 48.00
A: 10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kg) D: kg E: 1000g/kg/국산/2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기름손질 F: 15.50
A: 11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kg) D: kg E: 1000g/kg/불고기용/0/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F: 44.00
A: 12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찌개용(kg) D: kg E: 1000g/kg/국산/2등급 이상/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F: 12.00
A: 13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찌개용(kg) D: kg E: 1000g/kg/찌개용/국산/2등급 이상/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F: 5.00
A: 14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kg) D: kg E: 1000g/kg/국산/2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F: 8.50
A: 15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kg) D: kg E: 1000g/kg/0선택안함/0/국산/2등급 이상/카레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F: 11.00
A: 16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kg) D: kg E: 1000g/kg/카레용/0/국산/2등급 이상/카레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F: 5.00
A: 17 B: 돼지고기(삼겹살)/슬라이스(kg) D: kg E: 1000g/kg/1000g/kg/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0.8cm두께 F: 45.00
A: 18 B: 돼지고기(삼겹살)/얇은슬라이스(kg) D: kg E: 1000g/kg/1000g/kg/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대패용 F: 17.00
A: 19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다진것(kg) D: kg E: 1000g/kg/국산/2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기름손질 F: 6.00
A: 20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kg) D: kg E: 1000g/kg/불고기용/0/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F: 97.00
A: 21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슬라이스(kg) D: kg E: 1000g/kg/국산/2등급 이상/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F: 12.00
A: 22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얇은슬라이스(kg) D: kg E: 1000g/kg/국산/2등급 이상/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F: 8.00
A: 23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찌개용(kg) D: kg E: 1000g/kg/찌개용/국산/2등급 이상/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F: 4.50
A: 24 B: 돼지등뼈(kg) D: kg E: 1000g/kg/국산/탕용(3-4cm길이) F: 65.00
A: 25 B: 오리고기/불고기용(kg) D: kg E: 1000g/kg/국산/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 F: 39.00
A: 26 B: 오리훈제/슬라이스(kg) D: kg E: 1000g/kg/1kg/1kg/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슬라이스/국산100%/무항생제인증서/국산100%, 무항생제, 진공포장,7無제품 F: 40.00
A: 27 B: 한우(사태)/국용(kg) D: kg E: 1000g/kg/0선택안함/0/국산/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F: 19.50
A: 28 B: 한우(양지)(kg) D: kg E: 1000g/kg/국산/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F: 3.00
A: 29 B: 한우(양지)/국용(kg) D: kg E: 1000g/kg/국용/국산/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F: 32.00
A: 30 B: 한우(양지)/국용(kg) D: kg E: 1000g/kg/국용/국산/2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냉장/쌀국수용 F: 8.00
A: 31 B: 한우(우둔)/다진것(kg) D: kg E: 1000g/kg/국산/2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F: 2.00
A: 합계 F: 8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