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공고 제2026-230호(포항경주공항 주차관제시스템 통신공사).pdf =====
주
소:
홈페이지:
공고번호:
(46718)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http://www.airport.co.kr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제2026-230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 공고
(국내입찰)
< 공 지 사 항>
이 견적제출 설명서는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 전 반드시 견적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견적제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견적제출참가 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장기계속 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이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자는 현장여건, 공사시방서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견적
제출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견적제출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
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견적제출,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강소희(☎051-974-3335)
◇ 사업담당자(공사시방서 등):
한국공항공사 포항경주공항 시설파트 전지훈(☎054-289-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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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 금품, 향응, 편의 등 부당한 이익이나 물품 대리구매,
대금 선입금, 타 업체 대납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계약담당자
에게 직접 확인하여 주시고, 사칭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 발생 시 112 신고, 피해 의심 예방상담 1394(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
1. 견적제출 개요
------------------------------------------------------------------------------------------------------------------------○ 수요물자구분 :
○ 공고명 :
공사 포항경주공항 주차관제시스템 통신공사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전자공개 수의계약
○ 계약입찰방법 : 견적제출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허용하지 않음
○ 기초금액 : 108,26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 이내(단년도 계약)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 해당없음
- 하도급 : 불허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9번 참고)
- 노무비 지급 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10번 참고)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자로 통보받은 견적제출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따른 신청서류를 e-mail([email protected])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견적제출에 첨부된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포항경주공항 전지훈(☎054-289-7345))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2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22 10:00
○ 개찰일시 : 2026/10/22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공사입찰
유의서」 제16조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견적
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견적제출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제출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참가자격을 갖춘 견적제출참가자 전원의 제출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제출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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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하여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안전보건 계획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
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2.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견적제출를 위해서는 전자제출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이 견적제출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나라장터에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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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
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를 계약상대자 하며, 동일가격의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
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7호에 의거 견적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우리
공사(한국공항공사 본‧지사 전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 후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나라장터 수의계약 배제업체 공고 목록에 업체정보가
게시됩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5.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974,128 737,261 96,876 471,683 1,516,699 - - 3,796,647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
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으로 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완료대가 지급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견적
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견적제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견적체출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견적체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견적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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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렴계약
------------------------------------------------------------------------------------------------------------------------○ 이 견적제출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
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이상(중 / 70점 이상)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0.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 이 견적제출은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
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 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츨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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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견적제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견적제출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견적제출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
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제출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견적제출 집행과 관련하여 견적제출서와 공사시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견적제출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견적제출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견적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6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이의 제기 : (견적제출 및 계약 관련)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 051-974-3331)
: (계약이행 과정 관련) 포항경주공항 시설파트 파트장 (☎ 054-289-7332)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강소희(☎051-974-3335)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적격심사 등):
한국공항공사 포항경주공항 시설파트 전지훈(☎054-289-7345)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별 선금 의무지급한도 내에서 지급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붙임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1.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2. 물량내역서(별도첨부) 1부.
3.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4.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1부.
6.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1부.
7.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양식) 1부.
2026. 10. 16.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공사계약 담당자
- 7 -
[붙임4]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8 - [붙임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한국공항공사퇴직당시
성 명 소 속 직 위 근무부서
직위(직급) 비 고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월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9 -
일
[붙임6]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전자카드제 : 공사예정금액 기준 1억 이상 퇴직공제적용대상 공사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
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비
(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10 - (인)
[붙임7]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양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 아니오
7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부터 ◯
8
◯
발주자
확인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한국공항공사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1 -
===== 공사시방서(포항경주공항 주차관제시스템 통신공사).hwp =====
포항경주공항 주차관제시스템 통신공사 시방서 2026. 10. 한국공항공사 포항경주공항 목 차 I. 개요 1. 사업 개요 1 II.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2 2. 관련 법규 및 의무 사항 2 III. 특기사항 1. 기술 목표 10 2. 시스템 구축 방향 10 IV. 제품 1. 개요 11 2. 공통 요건 11 3. 제품 기능요건 13 4. 주요 제품 기능 및 사양 15 [별표목차] 1. <별표1> 수량산출서 22 2. <별표2> 설치위치 23 개요 포항경주공항 포항경주공항 주차관제시스템 구매설치 시방서 문서번호 : 개정번호 : Rev.0 Ⅰ. 개요 쪽 번 호 : / 사업 개요
사 업 명 : 포항경주공항 주차관제시스템 통신공사
사업기간 : 2026년 12월 31일까지
1)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과업수행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공항공사"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 지연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계약상대자"에게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계획공정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 기타 "공항공사"의 사업계획변경(과업중단, 과업내용의 일반적 범위
밖의 증가) 등으로 당초 계획공정의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과업대상 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8, 포항경주공항
주요 과업내용 통신망 및 네트워크 설비 설치 통신 배관·배선 및 광케이블 설치 통신장비 설치 및 구성 기존 정보통신설비 연계 시험 및 시운전 준공도서 제출 포항경주공항 포항경주공항 주차관제시스템 통신공사 시방서 개정번호 : Rev.0 쪽 번 호 : /23 II. 일반사항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포항경주공항 주차관제시스템의 안정적인 데이터 통신 및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통신설비의 제작·공급, 설치, 배선, 시험 및 시운전 전반에 적용한다.
관련 법규 및 의무 사항 법령 조례 등의 적용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통신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기술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규
관련 법규는 시스템의 제작․공급, 설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계약조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 및 준수사항 등에 적용하며, 이외 사항에도 관계된 기타 관련 법규, 기술기준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건과 현장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설비구성의 변경, 설치 위치 및 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주요 자재를 포함한 계약 수량의 증감 등을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주요 추진 업무 상세설계/설계검토
“Ⅳ. 제품”은 장비별 요구기능을 충족하는 제조사별 공통사항인 최소 사양만 기술하였으므로, 사업자는 제안 장비 규격을 재검토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발주처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외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보완/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사전 설계검토 및 보고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착공 및 준공서류
착공서류 및 성과물 등 보고서의 종류, 제출 부수 및 기한에 대한 요약이다. 제출 수량은 公社 및 公社 대리인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수량으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착공서류 제출
시행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공계를 감독자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착 공 계 1부 - 예정공정표 1부 - 보안서약서 1부 - 안전관리계획서 1부 - 시공계획서 1부 -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1부
※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 및 자격증 사본
-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2) 준공서류 제출 - 준공계 2부 - 준공검사원 2부 - 준공도면 및 준공도면 파일 각 1부
※ 기기상세도, 각 기기별 배선 연결도, 배치도 및 감독자가 요청한 도면, 네임태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진첩(작업진행, 설치 전후 등) 2부 - 시험 및 검사 결과보고서 원본 1부 -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 시스템별 설명서, 설치 매뉴얼, 계통도, 고장정비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계약도서 및 설계변경 1) 계약도서의 상호보완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도서는 공사도급 계약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시방서, 설계도,
내역서로 구성하며, 계약을 구성하는 각 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사항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 계약서, 설계도, 내역서 -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 특기/일반 시방서 2) 설계변경 -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 감독자는 공항개발계획의 변경이나 공사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나 그 일부의 형상 또는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및 생략, 작업의 성격 또는 종류의 변경,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추가 작업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상태가 있을 때에는 그 상태가
변경 되기 전에 즉시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감독자는 계약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전 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계약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조정을 할 수 있다.
- 설계변경에 관한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사양변경
- 경미한 사양변경은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시방서의
내용이 계약내용과 상반될 때, 명기가 불분명할 때의 의문점이 생겼을
때 기타 이의가 있을 시에는 우리공사와 협의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이외에는 문서로서 우리공사의 지시
및 승인에 대한 날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중지
1) 발주처는 자체 사정에 따라 공사 전체나 일부분을 임의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발주처는 계약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가 기술적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
약해지를 전제로 한 사전 조치로서 계약중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전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마. 물품 납품·설치
착수 보고 이후 사업자는 물품 제작 및 공급업자로부터 물품구매에 착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모든 시설의 제조 과정을 감시하고 지연 및 공정 진척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지연되는 경우 지연 내용과 대책을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모든 물품은 본 시방서의 기술요건 구현, 및 기능 및 사양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대상의 경우 인증서(등록필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시 물품에 대하여 발주처에 규격, 구조 및 수량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스템의 물품은 정품으로 완제품이어야 하며,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OS, DB, Application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등 사용권을 포함하여야 한다.
물품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재를 현장실사 후 적기 일정에 맞춰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치 작업 전 확인하여야 한다.
- 통신 배선 및 배관 상태 확인 - 전력공급 및 접지 환경 확인 - 통신실 내 공조 및 항온항습 상태 확인 - 기타 간섭사항 확인 등
작업 계획은 인력자원, 도구, 설비, 시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장 내 사무소 및 주변에 과도한 소음 또는 기타 업무 중단이 야기되는 작업은 발주처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주변 시설물의 운영, 서비스 또는 시설의 손상 등이 발생된 경우 사업자는 발주처에 통보하고, 더 이상의 손상 또는 서비스의 간섭을 막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 및 손실 복구 책임을 진다.
본 사업 현장에서 기타 간섭되는 환경 및 시설 운영에 방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연계 및 장비 신설은 장애 요소가 발생할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분석, 확인하여 설치 이전에 발주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설비의 거치 및 부착을 위한 천공 및 용접 시에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용접불꽃, 이물질 등이 기존의 타 설비에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시행하며 작업 이후 현장 정리·정돈이 이루어져야 한다.
설치용 전원 및 본 전원 사용은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 전에는 과전압으로 인하여 제품이 손상되거나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 설비에 차질을 초래 시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전력선 및 데이터 통신선 배선 시 압착단자 및 케이블 커넥터로 연결하고 케이블 라벨링을 부착하여 굴곡, 꼬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설치장소의 환경(먼지, 습기, 통풍 등)과 누전/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설치검사
주요 공정별로 설치된 자재의 상태를 도면과 시방서의 기준 사항에 의거 발주처가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주요 검사 항목은 납품/설치 수량, 설치 위치 및 상태, 케이블 연결 및 마감, 기능요구사항의 준수 여부,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상태 등이다.
사. 시운전
시험 및 운영은 실제 운영에 앞서 구축된 설비의 완벽한 동작을 입증하고,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시험운영 기간은 시스템의 운영환경을 실제 사용조건으로 가동하면서 개별 설비 및 연계 설비 간 기능구현 시 성능 기준 만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험운영 기간 유지보수자, 운영 및 관리자에 대한 현장직무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아. 준공검사
사업자는 발주처 규정에 의거 필요한 As-Built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 입회하에 기술요건 등 계약조건 이행을 완벽히 입증할 수 있도록 모든 인적, 물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차. 품질보증
1) 사업자는 ISO 9001-2000(KSA 9001 : 국내 공급자) 국제 품질보증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본 품질보증요건 적용 시 ISO 9001 요건과 상충하는 점을 발견하면 발주처에 통보, 조치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A/S) 요청은 모든 공휴일을 포함하여 상시 접수하여야 하며, 정상 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및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발주처에 약속한 상당한 조치시간 내에 해당 물품의 정상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하여 시스템 운영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단, 정확한 원인 규명에 상당 시일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상호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카. 보안관리
사업자는 정보보안 관리를 위한 보안프로그램을 포함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상시 적용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수행 기간 발주처의 보안업무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타.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
-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안전조치
- 계약자는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해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관련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 공사장(현장사무실)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다른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 완료후 공사 발생물 처리 등 뒷정리를 적법하게 조치해야 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는 안전모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및 현장관리에 대한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4) 안전교육
- 작업 전에는 반드시 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사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 한다.
- 감독자나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특별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시공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 공사시가 중에 다음의 사고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토사의 붕괴, 낙반, 가 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ㅇ 사상사고 ㅇ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ㅇ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한다
파. 하자보증
하자보증기간은 H/W 및 통신장비 분야는 3년으로 하며, 사업자는 하자 보증기간 동안 설비 구성품의 결함, 설치공사의 결함, 성능 불일치 또는 미달 및 기타 설비 결함에 대한 보증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설비 구성품의 결함 2) 설치 공사의 결함
3) 기능 정확도, 내구성 등 성능 불일치 또는 미달
빈번한 고장 등 기타 설비의 결함
하. 기
타
1) 시험운전기간 동안의 소모품은 시행사 부담으로 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K.S 규격 또는 국제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기기설치 및 자재는 우리공사와 협의 후 설치 사용한다.
3) 본 시방서 내용으로 정상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4) 각 장비의 접지 설비는 장비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III. 특기사항 기술 목표
통신설비 간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 및 네트워크 운영환경을 확보하고, 주차관제시스템의 각 장비가 요구되는 통신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시스템 구축 방향 서비스 구축 방향
기존 공항에서 보유하고있는 디지털사이니지, 외관촬영카메라 Pole(2구), 관제카메라Pole(1구), 출구무인정산기는 한국공항공사(KAC)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장비의 철거·운반·설치 및 시험운영에 필요한 작업과 함께 각 장비 설치 위치까지 주차관제 통신망을 구성하여 정산적인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통신실에는 L3 스위치를 설치하고 방화벽을 통해 한국공항공사(KAC) 통합주차관제센터와 통신 연동이 가능하도록 주차관제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주차장 입·출구 아일랜드에는 L2 스위치를 설치하여 통신외함 및 아일랜드 내 주차관제장비 간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포항경주공항 사무실 및 상황실에는 스위치 허브를 설치하여 관련 PC 및 주차관제시스템과의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각 스위치 간 연결에 필요한 통신선로, 광케이블 및 관련 배관·배선 공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주통신실에서 사전무인정산기 설치 위치까지 통신선을 포설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차관제스템과 정상적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통신실에서 주차장 입·출구 아일랜드에 설치되는 통신외함까지 전원 및 통신선을 포설하여야 하며, 통신외함에서 아일랜드 내 각 주차관제장비까지 전원 및 통신 배관·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아일랜드 내 설치되는 주차관제장비 상호 간 통신을 위한 통신 배관·배선을 신설하여야 하며, 장비 설치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모든 배관·배선 공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IV. 제품 1. 개요
통신공사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요 설비의 제품 요구 규격은 다음의 동등 이상 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공통 요건 일반기술조건
본 시스템 구축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며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시스템 동작 환경
- 설비는 제시된 온도 범위에서 정상적인 작동이 보장되도록 충분한 내구성과 신뢰성을 갖는 부품과 장치로 구성, 제작하여야 한다.
- 주차장 설비는 차량 통행 시 발생하는 진동이나 배기가스 등에 의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신뢰성
- 설비는 장기간 성능의 저하 없이 24시간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자재 및 부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지보수
- 장비는 보수 시 내부 회로의 접근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 설치되어야 하며 부품의 보수는 신속, 안전,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확장성
각 시스템은 부분적인 기능 확대 및 증설이 요구될 경우 관련 설비의 부품 또는 장치의 추가 설치가 가능한 구조 및 사양으로 설계․구성되어야 한다.
분류 표시
독자적인 목록번호를 갖는 장비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 식별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모델번호 설비명 제작 회사명 및 Trade mark 제작 연월 시리얼넘버
기기 식별번호(Equipment Number)
제품 기능요건 주차관제설비 No. 품목 일반기능 비고 1 디지털 사이니지
불특정 또는 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광고, 요금정보 등 각종 주차 관련 공지사항을 디스플레이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활용 (1기) 2 외관카메라 Pole
주차장 입·출구에 외관촬영카메라가 적정한 높이로 설치될 수 있도록 폴대를 제작하여야 한다.
재활용 (5기) 신규설치 (3) 3 관제카메라 Pole
주차장 입·출구에 관제카메라가 적정한 높이로 설치될 수 있도록 폴대를 제작하여야 한다.
재활용 (4기) 4 출구무인정산기
출차 차량의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주차요금 정산 여부를 확인하고, 미정산 차량은 현장에서 다양한 결제수단(신용·체크카드, 교통카드, 간편결제 등)을 이용하여 요금을 결제할 수 있어야 하며, 정산 완료 시 차단기를 자동 개방하여 신속한 출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활용 (2기) 전원 및 통신설비 No. 품목 일반기능 비고 1 통신외함(메인)
각 주차장 입·출구에 설치되는 네트워크 장비의 안전한 수용과 더불어 주차기기 간 전원 및 통신케이블의 배선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집선스위치(광모듈형)
다수의 장비에서 전달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수집·중계하며, 광모듈(SFP 등)을 통해 장거리·고대역폭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체 네트워크의 집선·분배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3 L2 스위치
시스템 네트워크 내 안정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해 VLAN 및 포트 기반 네트워크 구성과 고속 스위칭 및 트래픽 제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가허브
네트워크 장비 수용을 위한 기가비트 이더넷 액세스 스위치로서, 안정적인 데이터 통신과 IP 기반 장비 전원 공급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5 광점퍼코드
광분배함, 장비, 네트워크 스위치 간 광신호를 연결하여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6 Gbic
스위치 또는 라우터 장비에 장착되어 광 또는 구리 케이블을 통한 기가비트(Gb) 통신으로 장거리 전송 및 고대역폭 연결이 가능하여야 한다.
7 광분배함
외부로부터 인입되는 광케이블을 접속·분기하여 장비 간 안정적으로 통신이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배관 및 배선 No. 품목 일반기능 비고 1 전원케이블(HFIX)
장비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포설하며, 배관을 통해 보호하고, 단선 및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배선할 수 있어야 한다.
2 통신케이블(UTP)
주차관제 장비 간 안정적인 데이터 통신 및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설치하며, 외부 환경에 적합한 규격의UTP케이블을 사용하여 전송 손실 및 노이즈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배선 경로에 맞게 정리 포설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광케이블
장비 및 네트워크 스위치 간 장거리·고대역폭 데이터 전송을 위해 배선하여 인입, 접속, 분기를 통해 안정적인 통신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4 아일랜드
주차관제 장비(차단기, 정산기, LPR라, 기둥형 장비 등)의 안정적인 설치를 위하여 차량 동선 내에 콘크리트 아일랜드(기초 구조물)를 시공하여야 한다.
5 터파기 (마감 포함)
주차관제 장비 간 전원 및 통신 배관 포설을 위하여 터파기를 시행하고 배관 매설 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요 제품 기능 및 사양 외관촬영카메라 Pole 기능
- 주차장 입, 출구에 진입하는 차량의 외관 4면을 실시간 촬영하는 카메라를 구성하기 위해 설치하여야 한다.
사양 - 용도 : 카메라 설치고정 (2구)
- 높이 : 1,050㎜ (설치 여건에 맞추어 조정)
- 재질 : SUS 집선스위치 (광모듈형) 기능 - CC 인증 : 보안기능확인서 - Virtual Stacking 기능지원
- 풀 L3기능(MPLS,OSFP,BGP) 및 고급 ACL지원
- CLI(Telnet/SSH),Netconf, 통합 SDN Controller 지원
사양
- 스위칭 용량 : 최대 1,440Gbps 이상
- 포워딩 속도 : 최대 1,071 Mpps - SFP+ : 24-ports 이상 - QSFP : 2-ports 이상 - 전원 이중화 L2 스위치 기능
- Layer 3 라우팅 지원 (Static, RIP, OSPF)
- QoS, ACL, Sflow, IPv6 지원
- CLI, Virtual Stacking, PoE Smart Management지원
사양 - 스위칭 용량 : 최대 128Gbps - 포워딩 속도 : 최대 95.2.Mpps
- NIC : PoE 24-ports 10/100/1000 Mbps 이상
- SFP+ : 4-ports 이상 - PoE budget : 370W 이상 - 전원 이중화 기가허브 기능
- 현장 네트워크 단말 수용을 위한 기가비트 이더넷 액세스 스위치로서, 안정적인 데이터 통신과 IP 기반 장비 전원 공급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장비는 10/100/1000BASE-T PoE 지원 포트 16포트 이상과 상위 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SFP 업링크 포트 2포트 이상을 제공하여야 하며, IEEE 802.3af/at 표준을 준수하는 PoE 기능을 지원하여 IP카메라에 별도 전원선 없이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사양
- NIC : PoE 16-ports 10/100/1000 Mbps 이상
- SFP+ : 2-ports 이상 - PoE budget : 185W 이상 광점퍼코드 기능
- 광분배함, 장비, 네트워크 스위치 등 광통신 장비 간 광신호를 연결하여 안정적인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여야 한다.
2) 사양 - 타입 : 싱글(SM) 또는 멀티(MM) - 커넥터 : SC 또는 LC
- 케이블 길이 : 설치 환경에 따라 1~30m 조정
Gbic 기능
- 스위치 또는 라우터 장비에 장착되어 광 또는 구리 케이블을 통한 1G/10G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여야 한다.
- 모듈 교체 방식으로 장거리 또는 고대역폭 전송이 가능하며, 네트워크 장비 간 연결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장비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확장 시 모듈 단위 교체가 가능하여 네트워크 운용 효율성을 높이 수 있어야 한다.
2) 사양 - 전송 속도 : 1Gbps, 10Gbps - 타입 : 싱글(SM) 또는 멀티(MM) - 커넥터 : SC 또는 LC - 상태표시등 LED 광분배함 기능
- 광케이블의 인입, 접속, 분기 및 관리를 위한 설비로서, 수광부 장비와 연동되는 광 패치코드를 체계적으로 수용·배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외함은 광케이블의 외부 단선, 굴곡, 먼지,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밀폐형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 내부에는 광커넥터 패널(SC, LC 등)과 스플라이싱 트레이, 패치코드 정리용 가이드가 포함되어야 하며,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RACK 마운트 또는 벽부 설치형으로 현장 조건에 맞추어 적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내부 모듈은 표준화된 커넥터 및 어댑터를 사용하여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양 - 재질 : 스틸 - 유형 : 4/12/24 Core
- 규격 : SC 또는 LC, 싱글 또는 멀티 표준
- 설치방식 : 19인치 표준 RACK 마운트 또는 벽부 설치형
전원케이블 (HFIX) 기능
- 장비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배관을 통해 보호하고, 단선 및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배선할 수 있어야 한다.
- 케이블 굵기는 장비 부하, 전류용량 및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유지보수 시 점검과 교체가 용이하도록 한다.
사양 - 사용 굵기
- 장비 간 연결 : 1.5SQ / 2.5SQ
ㅇ 간선용 : 4SQ - 도체 수 : 3C - 허용 전압 : AC 220V 통신케이블 (UTP) 기능
- 주차관제 장비 간 안정적인 데이터 통신 및 네트워크 연결을 위하여 설치하며, 배관을 통해 보호하고 외부 노이즈 및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배선할 수 있어야 한다.
- 케이블 굵기 및 성능은 데이터 전송속도와 통신거리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유지보수 시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양 - 케이블 등급 : Cat.5e - 난연등급 : CM이상 - 전송 속도 : 1Gbps - 전송 거리 : 최대 100m 기능
- 장거리 장비 및 네트워크 스위치 간 장거리·고대역폭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여야 한다.
- 광분배함, 장비 포트, 네트워크 스위치와 연결되어 안정적인 신호 전송 및 통신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양 - 코어 수 : 12C - 타입 : 싱글(SM) 또는 멀티(MM) - 설치 길이 : 1m ~ 최대 2km
- 삽입 손실(IL) : ≤0.3 dB (단일 연결 기준)
- 반사 손실(ORL) : ≥ 55 dB (SM 기준), ≥35 dB (MM 기준)
어. 광케이블 (12C) 기능
- 장거리 장비 및 네트워크 스위치 간 장거리·고대역폭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여야 한다.
- 광분배함, 장비 포트, 네트워크 스위치와 연결되어 안정적인 신호 전송 및 통신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양 - 코어 수 : 12C - 타입 : 싱글(SM) 또는 멀티(MM) - 설치 길이 : 1m ~ 최대 2km
- 삽입 손실(IL) : ≤0.3 dB (단일 연결 기준)
- 반사 손실(ORL) : ≥ 55 dB (SM 기준), ≥35 dB (MM 기준)
저. 아일랜드 기능
- 주차관제 장비의 안정적인 설치 및 고정을 위한 기초 구조물로 사용한다.
- 차량 충격 및 외부 환경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 장비 간 배선 및 배관이 가능하도록 내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유비보수 및 장비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사양
- 형태 : 현장 제작형 아일랜드 (기초 PAD)
- 사이즈 및 색상 : 현장 여건에 띠라 발주처 협의 후 적용 한다.
- 배관 : 전원 및 통신배관은 CD관으로 매립하여야 한다.
- 관경 : 16 / 22 / 28 (㎜) (설치 환경에 따라 조정)
- 재질 : PVC, 난연(FL) 또는 LSZH(저연가)
처. 터파기 (마감 포함) 기능
- 주차관제 장비(PAD, 차단기, 정산기, LPR 등) 간 전원 및 통신 케이블 포설을 위한 전선관 매설을 목적으로 터파기 이용 후 원상복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전선관 포설 후에는 관 주위에 모래 또는 선별토를 충전하여 관 보호층을 형성하고, 다짐을 충분히 실시하여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포장 구간 굴착부는 기존 포장 구조에 맞추어 원상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현장 여건에 맞는 마감재를 사용하여 주변 지형과 유사한 구조로 복구될 수 있게끔 하여야 한다.
<별표 1> 수량산출서 No.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1. 주차관제설비 1 디지털 사이니지 32인치 LCD, 자립형 EA 1 재활용(1) 3 외관촬영카메라 Pole(2구) 2구, 제작형 EA 8 재활용(5) 신규설치(3) 4 관제카메라 Pole(1구) 제작형 EA 4 재활용(4) 7 출구무인정산기(카드전용) 18.5“ 이상, 카드전용 EA 2 재활용(2) 2. 전원 및 통신설비 1 통신외함(메인) 19인치, 분전반 포함 EA 2 2 집선스위치(광모듈형)
SFP+ 24ports 이상, QSFP 2ports 이상
EA 1 3 L2 스위치
PoE 24ports, 1G, SFP+ 4ports 이상
EA 2 4 기가허브
SFP 2ports 이상, PoE+ 16ports 이상
EA 2 5 광점퍼코드(3m) SM or MM, 3m 이상 EA 8 6 Gbic(1G) 1G LX Module EA 8 7 Gbic(10G) 10G LX Module EA 2 8 광분배함 FDF (24C) SM or MM, 24코아 이상 EA 1 9 광분배함 FDF (12C) SM or MM, 12코아 이상 EA 2 10 광분배함 FDF (4C) SM or MM, 8코아 이상 EA 2 3. 배관 및 배선 1 전원케이블(HFIX 4.0SQ) HFIX 4.0SQ M 220 2 전원케이블(HFIX 2.5SQ) HFIX 2.5SQ M 185 3 통신케이블 (UTP) CAT.5E M 360 4 광케이블(12C) 12C M 470 5 광케이블 성단 코아당 코아당 40 6 광케이블 시험 코아당 코아당 20 7 아일랜드 여객 입구(1), 여객 출구(1) 식 2 <별표 2> 주차관제장비 설치도
===== 물량내역서(포항경주공항 주차관제시스템 통신공사).xlsx =====
[시트: 물량내역서]
A: 물 량 내 역 서
A: [사업명 : 포항경주공항 주차관제시스템 통신공사]
A: No. B: 품목 C: 단위 D: 설계수량 E: 상황실 F: 통신실 G: 공항공사
사무실 H: 주차관제사무실
(예비용) I: 터미널
(도착층) J: 여객주차장 O: 비고
J: 주차장 K: 입구1 L: 입구2 M: 출구1 N: 출구2
A: 1. 주차관제설비
A: 01. 주차관제(신규)
A: 1 B: 외관촬영카메라 Pole(2구) C: EA D: 3 E: - F: - G: - H: - I: - J: - M: 1 N: 2
A: 02. 주차관제(재사용)
A: 1 B: 디지털 사이니지 C: EA D: 1 E: - F: - G: - H: - I: - J: - K: 1 M: - N: -
A: 2 B: 외관촬영카메라 Pole(2구) C: EA D: 5 E: - F: - G: - H: - I: - J: - K: 2 L: 2 M: 1
A: 3 B: 관제카메라 Pole(1구) C: EA D: 4 E: - F: - G: - H: - I: - J: - K: 1 L: 1 M: 1 N: 1
A: 4 B: 출구무인정산기 C: EA D: 2 E: - F: - G: - H: - I: - J: - M: 1 N: 1
A: 2. 전원 및 통신
A: 1 B: 통신외함(메인) C: EA D: 2 E: - F: - G: - H: - I: - J: - K: 1 L: - M: 1 N: -
A: 2 B: 집선스위치(광모듈형) C: EA D: 1 E: - F: 1 G: - H: - I: - J: - K: - L: - M: - N: -
A: 3 B: L2 스위치 C: EA D: 2 E: - F: - G: - H: - I: - J: - K: 1 L: - M: 1 N: -
A: 4 B: 기가허브 C: EA D: 2 E: 1 F: - G: 1 H: - I: - J: - K: - L: - M: - N: -
A: 5 B: 광점퍼코드(3m) C: EA D: 8 E: 1 F: 3 G: 1 H: - I: 1 J: - K: 1 L: - M: 1 N: -
A: 6 B: Gbic(1G) C: EA D: 8 E: 1 F: 3 G: 1 H: - I: 1 J: - K: 1 L: - M: 1 N: -
A: 7 B: Gbic(10G) C: EA D: 2 E: - F: 2 G: - H: - I: - J: - K: - L: - M: - N: -
A: 8 B: 광분배함 FDF (24C) C: EA D: 1 E: - F: 1 G: - H: - I: - J: - K: - L: - M: - N: -
A: 9 B: 광분배함 FDF (12C) C: EA D: 2 E: - F: - G: - H: - I: - J: - K: 1 L: - M: 1 N: -
A: 10 B: 광분배함 FDF (4C) C: EA D: 2 E: - F: - G: 1 H: - I: 1 J: - K: - L: - M: - N: -
A: 3. 배관 및 배선
A: 1 B: 전원케이블(HFIX 4.0SQ) C: m D: 220 E: - F: - G: - H: 30 I: - J: - K: 40 L: - M: 150 N: -
A: 2 B: 전원케이블(HFIX 2.5SQ) C: m D: 185 E: - F: - G: - I: 35 J: - K: 35 L: 40 M: 35 N: 40
A: 3 B: 통신케이블 (UTP) C: m D: 360 E: 35 F: - G: 35 H: 30 K: 60 L: 70 M: 60 N: 70
A: 4 B: 광케이블(12C) C: m D: 470 E: - F: - G: 150 H: - I: 100 J: - K: 120 L: - M: 100
A: 5 B: 광케이블 성단 C: 코아당 D: 40 E: - F: 20 G: 4 H: - I: 4 J: - K: 8 L: - M: 4 N: -
A: 6 B: 광케이블 시험 C: 코아당 D: 20 E: - F: 10 G: 2 H: - I: 2 J: - K: 4 L: - M: 2 N: -
A: 7 B: 아일랜드 C: 식 D: 2 E: - F: - G: - H: - I: - J: - K: 1 L: - M: 1 N: -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포항경주공항 주차관제시스템 통신공사).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 포항경주공항 주차관제시스템 통신공사 - ▢ 작업 최소등급 : B등급(70점 이상)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중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1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합계 100
※ 최소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재평가 시행
[ 세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②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 실행계획
③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④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10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2
⑤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⑥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⑦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 운영관리
⑧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⑨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⑩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 재해발생 수준
⑪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양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대구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기타공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6. 00. 회 사 명
목
차
1. 사업개요
00
2. 안전보건관리체계
00
가. 안전보건방침
00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
00
다. 안전관리 조직
00
3. 실행 계획
00
가. 위험성평가
00
나.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00
다. 안전보건교육계획
00
라. 안전작업제도
00
4. 운영 관리 00
가. 신호 및 연락체계
00
나. 위험물질 및 설비
00
다. 비상대책
00
5. 재해발생 수준 00 [붙임자료]
1. 안전작업제도 양식
00
2. 작업중지 요청제
00
3. LOTO 점검 체크리스트
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위
치 :
□ 주요내용 :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내용 또는 이미지 □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ZERO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연번 추진계획 세부내용 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 비고 예산 인력 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 000천원 00명 2 작업장 출입통제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 안전보건 자료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 안전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 안전점검 •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8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 비상대책수립 •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ㅇㅇ팀 안전담당자 ㅇㅇ팀 안전담당자 OOO OOO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책임과 권한 연번 직책 성명 경력 및 자격 책임과 권한 비고 1 소장 ㅇㅇㅇ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 책임과 권한 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평가대상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비고 1 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 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 반복작업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 화기작업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 전기작업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 도장작업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 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계획 점검명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순회점검 현장 1회/2일 관리감독자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 ⋮ ⋮ ⋮ ⋮ ❍ 안전조치 및 이행확인 절차 순번 점검명 점검내용 비고 1 위험발굴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 조치시행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 근로자주지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 이행확인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지급수량 지급대상 비고 1 안전모 AB O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 X 10 근로자 추락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안전보건교육계획 ❍ 법정교육 교육명 대상 시간 강사 교육내용 비고 정기교육 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기타 교육 교육명 대상 교육내용 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 작성자 검토자 감시자 확인자 비고 고소작업 작업반장 현장소장 별도지정 감독자 ⋮ ⋮ ⋮ ⋮ ⋮ ❍ 세부절차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 (수급업체명) 직책 성명 연락처 직책 성명 연락처 ㅇㅇㅇㅇ부장 ㅇㅇㅇ 000-000-000 현장소장 ㅇㅇㅇ 000-000-000 ⋮ ⋮ ⋮ ⋮ ⋮ ⋮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 연락처 위치(주소) 비고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병원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 신호방법 세부절차 비고 밀폐공간작업 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 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 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연삭기 • (방호장치) 덮개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유해위험물질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페인트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구분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연삭작업
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 ⋮ ⋮ ⋮ □ 비상대책 ❍ 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 ㅇㅇ반 ㅇㅇ반 구분 구성원 주요 역할 비고 대책반장 현장소장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 ⋮ ❍ 비상연락체계 ㅇㅇ공항 소방대 000-000-0000 ㅇㅇ공항 ㅇㅇㅇㅇ부 000-000-0000 ㅇㅇ공항 당직실 000-000-0000 ㅇㅇ 소방서 000-000-0000 수급업체 000-000-0000 국토교통부 ㅇㅇ과 000-000-0000 ㅇㅇ 경찰서 000-000-0000 지방고용노동청 000-000-0000 ㅇㅇ 병원 000-000-0000 안전보건공단 ㅇㅇ부 000-000-0000 감리업체 000-000-0000 하도급업체 000-000-0000 협력업체 000-000-0000 ❍ 세부 대응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대응절차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비상대응 절차 예시(추락) 구분 진행단계 세부 조치사항 비고 1 추락상황 발생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ㅇㅇㅇ 00 00 00 00 최근 3년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재해율 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류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사 업 명 담당자 검토자 부서장 업 체 명 평가자1 평가자2 위험등급 중위험 (최소등급 B) 평 가 일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준 결과 우수 보통 미흡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6 2 00 02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3 1 00 나. 실행 계획 03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12 4 00 04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10 10 6 2 00 05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3 1 00 06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6 2 00 07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6 2 00 다. 운영 관리 08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6 2 00 09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3 1 00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3 1 00 라. 재해발생 수준 11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6 2 00 합 계 100 00 [ 세부 검토결과 ] 평가항목 결과 검토내용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계획수립 00 02 역할 및 책임 00 나. 실행 계획 03 위험성평가 00 04 안전점검 00 05 이행확인 00 06 교육 및 기록 00 07 안전작업제도 00 다. 운영 관리 08 신호 및 연락체계 00 09 위험물질 및 설비 00 10 비상대책 00 라. 재해발생 수준 11 산업재해 현황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