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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588] 구로큰길(1)지하차도 외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4.5억원 입찰일시: 2026-11-12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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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입찰 공고문]구로큰길(1)지하차도 외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hwpx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92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가격입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등 규정에 의거 『구로큰길(1)지하차도 외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하여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과 입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구로큰길(1)지하차도 외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나. 사업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구로구 관내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까지

3) 과업의 범위 및 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라. 용역기초금액 : 금49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454,090,909원 / 부 가 세: 금45,409,091원

마. 용역발주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방식의 총액입찰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지방계약법 제9조)
2. 입찰참가 자격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써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 안내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인(특급기술인 이상)을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확인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업체 모두 “가”항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다.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기술용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출자지분이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중인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여하여야 함.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규정의 계열사)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관리 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미등록 업체는 g2b조달업체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함)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g2b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사. 나라장터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 폐지(2024.1.1.)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가 있으므로 각 조달업체는 상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문의)

※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 통보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 우편, 택배, 팩스, e-mail 등 접수 불가)
가. 용역과업설명 :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 10. 30.(금) 10:00 ~ 17:00 (1일만 가능)

2) 장
소 : 서울시 구로구청 도로과(구로구청 신관 4층, 방문접수)

3)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제출서류 명세 참고)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가신청서 1부

나)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은 원본대조 필)

다) (해당 시) 공동수급협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라)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작성방법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고

※ 자기평가서 1부를 포함하여 제출
다.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라. 유의사항

1) 평가자료는 우리 구에서 정한 작성안내서 및 작성지침에 따라 반드시 작성순서에 <hp:fwSpace/>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3)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음.

4)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함.

5)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함.

6)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4.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 사업수행능펵평가 참가 업체 중 「구로큰길(1)지하차도 외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자격을 부여함. 다만,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수행실적 60점 이상인 모든 참여업체에게 가격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15개사 미만인 경우에도 득점 순으로 15위까지 가격 입찰 자격을 부여함.
나. 가격입찰 대상자 통보 : 2026. 11. 9.(월)

※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제외된 업체에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음
다. 이의 신청기간 : 2026. 11. 9.(월) ~ 11. 11.(수)

※ 수행실적(PQ)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간(마지막날 18:00까지)

5.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참가적격자 통보를 받은 업체만 투찰이 가능함.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다.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2.(목) 10:00 ~ 2026. 11.17.(화) 10:00
라. 공동수급협정서(전자문서) 제출 마감일시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수행 능력평가 시 제출서 수기 제출 후 가격입찰 시 전자문서로도 제출

○ 전자문서 제출일시 : 2026. 11. 16.(월) 18:00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함.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서면으로 제출 후 가격입찰 시 g2b를 통한 전자문서로도 제출
마. 개찰일시 : 2026. 11. 17.(화) 11:00
바. 개찰장소 : 구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에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함.
나. 만약 낙찰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보증금(낙찰금액의 5/100)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게 됨.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의 용역입찰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 15개 복수예비가격은 투찰마감 후에 예가 랜덤저장 방식을 선택하여 작성
나. 낙찰자결정

1)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2)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실적 평가 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이 평가점수도 <hp:fwSpace/>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다. 적격심사 기준
해당 용역 수행능력(35점)+지역업체 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60점),
기술인력 보유상황 △10점, 계약질서 준수 △1점

1) 해당 용역 수행능력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1점) 모두 부여

2) 지역업체(서울특별시) 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임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엽업체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를 말함.
○ 지역업체 합산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상 구성원 중 지역업체의 출자비율 합계로 산정함.
○ 지역업체 단독 참여 혹은 지역업체 참여비율 20%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함.
※ 전체<hp:fwSpace/>참여업체<hp:fwSpace/>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이상
<hp:fwSpace/>: 3점

B.<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 1점
○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의2에 따름.

3)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

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함.

5)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음.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9. 사후정산 항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서 작성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 기초금액에 반영된 안전관리비 : 금513,285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대가를 청구하여야 함.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수 전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 받아야함.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행정의 지속적 구현을 위한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14. 기타사항
가. 접수(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음.
다. 평가자료는 우리 구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라.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본 용역의 입찰안내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마.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됨.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사. 보충정보 제공

1) 계약에 관한사항 : 구로구청 재무과 정은지【02-860-2713】

2)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구로구청 도로과 이도현【02-860-3136】

3)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변환본_[PQ입찰 공고문]구로큰길(1)지하차도 외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pdf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92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가격입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등 규정에 의거
『구로큰길(1)지하차도 외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하여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과 입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구로큰길(1)지하차도 외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나. 사업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구로구 관내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까지
3) 과업의 범위 및 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라. 용역기초금액 : 금49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454,090,909원 / 부 가 세: 금45,409,091원

마. 용역발주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방식의 총액입찰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지방계약법 제9조)
2. 입찰참가 자격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써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 안내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시설
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의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인(특급기술인 이상)을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확인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업체 모두 “가”항의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다.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기술용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으
로 참여하는 경우 출자지분이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중인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여하여야 함.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규정의 계열사)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관리 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
찰에 참가할 수 없음.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미등록 업체는 g2b조달업체이용약관
(이하 “이용약관”이라 함)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
찰집행일 전일까지 g2b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사. 나라장터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 폐지(2024.1.1.)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가
있으므로 각 조달업체는 상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문의)
※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까지 사업수행
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 통보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 우편, 택배, 팩스, e-mail 등 접수 불가)
가. 용역과업설명 :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2) 장

시 : 2026. 10. 30.(금) 10:00 ~ 17:00 (1일만 가능)
소 : 서울시 구로구청 도로과(구로구청 신관 4층, 방문접수)

3)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제출서류 명세 참고)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가신청서 1부
나)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은 원본대조 필)
다) (해당 시) 공동수급협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라)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작성방법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고
※ 자기평가서 1부를 포함하여 제출
다.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라. 유의사항
1) 평가자료는 우리 구에서 정한 작성안내서 및 작성지침에 따라 반드시 작성
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
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3)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음.
4)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함.
5)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함.
6)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4.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 사업수행능펵평가 참가 업체 중 「구로큰길(1)지하차도 외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자격을 부여함.
다만,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수행실적 60점
이상인 모든 참여업체에게 가격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15개사 미만인 경우에도 득점 순으로 15위까지 가격
입찰 자격을 부여함.

나. 가격입찰 대상자 통보 : 2026. 11. 9.(월)
※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제외된 업체에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음
다. 이의 신청기간 : 2026. 11. 9.(월) ~ 11. 11.(수)
※ 수행실적(PQ)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간(마지막날 18:00까지)
5.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참가적격자 통보를 받은 업체만
투찰이 가능함.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다.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2.(목) 10:00 ~ 2026. 11.17.(화) 10:00
라. 공동수급협정서(전자문서) 제출 마감일시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수행 능력평가 시 제출서 수기 제출 후 가격입찰 시 전자문서로도 제출
○ 전자문서 제출일시 : 2026. 11. 16.(월) 18:00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함.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서면으로 제출 후 가격입찰 시 g2b를 통한 전자문서로도 제출
마. 개찰일시 : 2026. 11. 17.(화) 11:00
바. 개찰장소 : 구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에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함.
나. 만약 낙찰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보증금(낙찰
금액의 5/100)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게 됨.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의 용역입찰유의서,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 15개 복수예비가격은 투찰마감 후에 예가 랜덤저장 방식을 선택하여 작성
나. 낙찰자결정
1)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2)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실적 평가
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이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
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다. 적격심사 기준
해당 용역 수행능력(35점)+지역업체 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60점),
기술인력 보유상황 △10점, 계약질서 준수 △1점
1) 해당 용역 수행능력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1점) 모두 부여
2) 지역업체(서울특별시) 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임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엽업체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를 말함.
○ 지역업체 합산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상 구성원 중 지역업체의 출자비율 합계로 산정함.
○ 지역업체 단독 참여 혹은 지역업체 참여비율 20%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함.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의2에 따름.

3)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
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함.

5)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음.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9. 사후정산 항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서 작성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 기초금액에 반영된 안전관리비 : 금513,285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대가를 청구하여야 함.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수 전 안전
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 받아야함.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행정의 지속적 구현을 위한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14. 기타사항
가. 접수(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음.
다. 평가자료는 우리 구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라.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본 용역의 입찰안내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마.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됨.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사. 보충정보 제공
1) 계약에 관한사항 : 구로구청 재무과 정은지【02-860-2713】
2)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구로구청 도로과 이도현【02-860-3136】
3)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붙임1)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구로큰길(1)지하차도 외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_수정.hwpx =====

구로큰길(1)지하차도 외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9.

구 로 구
(도로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평가기준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의 <별표4>에 의한 평가기준
나.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2026.7.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차후 행정안전부예규 개정시 개정규정에 따라 적용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2025.7.9.)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3을 적용
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후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마. 기준에 의거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내용이 기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실격 처리함(제출서류 확인 후 제출 할 것)

2.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참조)
다.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라.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마.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바.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사.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항목별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ㆍ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교량 및 터널 분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의 1.교량, 2.터널 시설물) 및 제5조제1항 관련 별표1의2의 정밀안전진단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참조)

3)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공ㆍ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의 1.교량, 2.터널 시설물)의 1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참조)

4) 해당 전문분야(교량및터널분야)외의 분야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참여기술인의 평가요소별(경력, 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참조)
(예시) 책임기술인 실적(건수)

- 건수 배점

14건이상
14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5.0
4.5
4.0
3.5
3.0

  • 전문분야 5건, 전문분야 외 10건 일 경우
  • 평가점수는 : 5건 + 7.9건 = 12.9건으로 4.5점임

※ 전문분야외 배점 만점인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7.9건만 인정하고 7.9건이하는 해당건수 실적을 인정함

5) 참여기술인이 공공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6)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7)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고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전기·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고급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한다)를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공·민간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최근 5년간 수행한 교량 및 터널분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의 1.교량, 2.터널 시설물)의 1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 중 준공된 해당분야 실적을 말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금액)은 업체의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참조)
라.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말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마.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바.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투자실적 평가

가)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 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나)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아.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하며, 누락시에는 업무중첩도 평가 항목은 “0점” 처리한다.

자.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회사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평가 배점기준
가. 분야별 배점표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45]

(1)책임기술인
(18)

(가)등급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경력
8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5.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참조)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8.0
7.2
6.4
5.6
4.8

(다)실적
5

  •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의 용역수행실적(건수)(금액)
  •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자의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5.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참조)
  • 건수 배점

14건이상
14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5.0
4.5
4.0
3.5
3.0

5

  • 금액 배점

7억원이상
7억미만
~6억이상
6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5.0
4.5
4.0
3.5
3.0

(2) 분야별 <hp:lineBreak/>책임기술인
(18)

  • 분야별 책임기술인 2인을 대상으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가)등급
2
등 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수
2
0

* 한국기술인협회등록 경력중 “토목분야” 등급만 인정
(나)경력
6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5.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참조)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6.0
5.4
4.8
4.2
3.6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다)실적
5

  •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의 용역수행실적(건수)(금액)
  •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자의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5.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참조)
  • 건수 배점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5.0
4.5
4.0
3.5
3.0

5

  • 금액 배점

5억원이상
5억미만
~4.5억이상
4.5억원미만
~4.0억원이상
4.0억원미만
~3.5억원이상
3.5억원미만
5.0
4.5
4.0
3.5
3.0

(3)참여기술인
(9)

  • 분야별 참여기술인 2인을 대상으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가)등급
2
등 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수
2
0

* 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록 경력중 “토목분야” 등급만 인정
(나)경력
3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5.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참조)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3.0
2.7
2.4
2.1
1.8

(다)실적
4

  •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의 용역수행실적(건수)(금액)
  •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자의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5.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참조)
  • 건수 배점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4.0
3.6
3.2
2.8
2.4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25]

(1)실적
(12)

  • 최근(공고일기준) 5년간 공공·민간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의 용역수행실적(건수, 금액)
  • 공동도급수행 실적은 참여지분율 적용

(5.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참조)

  • 건수 배점

10건이상
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12.0
10.8
9.6
8.4
7.2

(2)금액
(13)

  • 금액 배점

10억원이상
10억원 미만
~8억원<hp:fwSpace/>이상
8억원 미만
~<hp:fwSpace/>6억원<hp:fwSpace/>이상
6억원 미만
~<hp:fwSpace/>4억원<hp:fwSpace/>이상
4억원 미만
13.0
11.7
10.4
9.1
7.8

다.
신
용
도

[10]

(1) 점검·진단 <hp:lineBreak/>실시<hp:lineBreak/>평가결과
(4)
-토목분야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2) 업무정지
(3)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점수계산방법은 참여건설기술인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hp:lineBreak/>건실도
(3)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 첨부1 참조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1)개발실적
(1)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활용실적
(1)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 위 활용건수와 활용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3)투자실적
(8)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3.0%이상
3.0%<hp:fwSpace/>미만 ~<hp:fwSpace/>2.5%<hp:fwSpace/>이상
2.5%<hp:fwSpace/>미만 ~<hp:fwSpace/>2.0%<hp:fwSpace/>이상
2.0%<hp:fwSpace/>미만 ~<hp:fwSpace/>1.5%<hp:fwSpace/>이상
1.5%<hp:fwSpace/>미만
점수
8.0
7.2
6.4
5.6
4.8

[10]

마.
업
무
중
첩
도
(1)책임기술인
(6)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12월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점수
6.0
5.4
4.8
4.2
3.6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누락시 업무중첩도 전체 “0점”)
(2)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4)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12월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점수
4.0
3.6
3.2
2.8
2.4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누락시 업무중첩도 전체 “0점”)

나. 가점 평가기준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5.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평가(45점)

1) 참여기술인 인원구성
구 분
인원 (명)
비
고
계
5

사업 책임기술인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계
2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토목 분야①
1
토목 분야②
1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계
2
토목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토목 분야①
1
토목 분야②
1

2)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자격

- 사업책임기술인 : 토목분야 특급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 분야별 참여기술인 : 토목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인의 자격을 만족하고,

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③ 공동도급시 사업책임기술인은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의 기술인으로 선정한다.

  • 기술인의 배치 :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당해용역 수행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가) 사업책임기술인 평가 : 18점 ◦ 등급평가

  • 기 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hp:fwSpace/>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 토목분야 등급인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록 등급 중 “토목분야” 등급만 인정

◦ 경력평가(8점)

  • 기 준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 배 점

경 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점 수
8
7.2
6.4
5.6
4.8

  • 예시) 전문분야 5년, 전문분야 외 10년 일 경우

평가점수는 : 5년 + 6.9년 = 11.9년으로 8.0점임

※ 전문분야외 배점 만점인 60%인 4.8점에 해당하는 최대 6.9년까지 인정하고 6.9년 이하는 해당 경력 년수를 인정함

◦ 실적평가(10점)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용역수행실적(건수, 금액)
  •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터널분야)외의 분야에서 최근(공고일 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자의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 건수실적은 참여기술인의 해당 용역 참여기간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

  • 배 점(건수)

실 적
14건이상
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점 수
5
4.5
4.0
3.5
3.0

  • 예시) 전문분야 5건, 전문분야 외 10건 일 경우

평가점수는 : 5건 + 7.9건 = 12.9건으로 4.5점임

※ 전문분야외 배점 만점인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7.9건만 인정하고 7.9건 이하는 해당 실적건수를 인정함

  • 배 점(금액)

실 적
7억원이상
7억 미만
6억 이상
6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4억 이상
4억 미만
점 수
5
4.5
4.0
3.5
3.0

  • 예시) 전문분야 5억, 전문분야 외 10억 일 경우

평가점수는 : 5억 + 3.9억 = 8.9억으로 5.0점임

※ 전문분야외 배점 만점인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3.99억원 인정하고, 3.99억원 이하는 해당금액를 인정함
<hp:lineBreak/>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18점)

◦등급평가(2점) - 기 준 :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 배 점

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수
2
0

※ 토목분야 등급인정 : 한국기술인협회등록 등급 중 “토목분야” 등급만 인정

◦경력평가(6점)

  • 기 준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 배 점

경 력
구 분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점 수
6
5.4
4.8
4.2
3.6

  • 예시) 전문분야 5년, 전문분야 외 8년 일 경우

평가점수는 : 5년 + 3.9년 = 8.9년으로 6.0점임

※ 전문분야외 배점 만점인 60%인 3.6점에 해당하는 최대 3.9년 인정하고, 3.9년 이하는 해당 경력 년수를 인정함

◦ 실적평가(10점)

  • 기 준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 배 점(건수)

실 적
11건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점 수
5
4.5
4.0
3.5
3.0

  • 예시) 전문분야 5건, 전문분야 외 10건 일 경우

평가점수는 : 5건 + 4.9건 = 9.9건으로 4.5점임

※ 전문분야외 배점 만점인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4.9건 인정하고, 4.9건 이하는 해당 실적건수를 인정함

- 배 점(금액)

실 적
5억원이상
5억 미만
4.5억 이상
4.5억 미만
4억 이상
4억 미만
3.5억 이상
3.5억 미만
점 수
5
4.5
4.0
3.5
3.0

  • 예시) 전문분야 5억, 전문분야 외 8억 일 경우

평가점수는 : 5억 + 3.49억 = 8.49억으로 5.0점임

※ 전문분야외 배점 만점인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3.49억원 인정하고 3.49억원 이하는 해당금액를 인정함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9점) ◦자격평가(2점) - 기 준 : 토목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 분야별 참여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 배 점

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비고
점수
2
0

◦경력평가(3점)

  • 기 준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 배 점

경 력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3
2.7
2.4
2.1
1.8

  • 예시) 전문분야 3년, 전문분야 외 8년 일 경우

평가점수는 : 3년 + 1.9년 = 4.9년으로 2.7점임

※ 전문분야외 배점 만점인 60%인 1.8점에 해당하는 최대 1.9년 인정하고, 1.9년 이하는 해당 경력 년수를 인정함

◦ 실적평가(4점)

  • 기 준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 배 점(건수)

실 적
8건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4
3.6
3.2
2.8
2.4

  • 예시) 전문분야 5건, 전문분야 외 6건 일 경우

평가점수는 : 5건 + 1.9건 = 6.9건으로 3.6점임

※ 전문분야외 배점 만점인 60%인 2.4점에 해당하는 최대 1.9건 인정하고, 1.9건 이하는 해당 실적 건수를 인정함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25점

1) 유사용역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민간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의 1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준공 실적으로 한하여 실적건수,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용역실적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교량 및 터널분야의 1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포함하여 다른 용역을 수행한 경우, 용역 수행실적 건수로 인정하고 실적금액은 교량 및 터널분야 1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해당 금액만 인정한다.

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소속회사의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과 금액만 인정한다.(준공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을 기재한다.)

3)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없음” 표기)

4) 증빙서류(실적증명서등)가 미비할 경우 우리 시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 배 점

∙ 실적건수(12점)
실 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12
10.8
9.6
8.4
7.2

∙ 실적금액(13점)
실 적
10억 이상
10억 미만~
8억 이상
8억 미만~
6억 이상
6억 미만~
4억 이상
4억 미만
점 수
13
11.7
10.4
9.1
7.8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 수행 경우 평가점수 산정은 각회사 실적(건수,금액)에 참여지분을 곱하여 합산평가

예시) A회사 10건(금액)×70% + B회사 5건(금액)×30% = 8.5건(금액)으로 10.8점

다. 신용도 : 10점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토목분야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2) 업무정지(3점)

가)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점수계산방법은 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의 누계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 수행 경우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와 업무정지 평가점수 산정시 감점은 각회사 실적(감점)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평가

예시) A회사 감점 0.2점×70% + B회사 감점 0.1점×30% = 0.014+0.03= 0.044점 감점

3) 재정상태 건실도(3점) ○ 신용평가등급(3.0점)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1)할 수 있다.

<신용평가등급 기준 및 배점>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 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 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 제출
점수
3.0
2.7
2.4
2.1
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 수행 경우 평가점수 산정은 각회사 실적(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평가, 예시) A회사 3점×70% + B회사 2.4점×30% = 2.1점+0.72점=2.82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1) 개발실적(1점)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활용실적(1점)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 위 활용건수와 활용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3) 투자실적(8점)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 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다만, 회사설립 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타인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한다.
  • 해당 설계등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배 점

비 율
3%이상
3%미만
2.5%이상
2.5%미만
2%이상
2%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8
7.2
6.4
5.6
4.8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 수행 경우 평가점수 산정은 각회사 실적(비율)에 참여지분을 곱하여 합산평가

예시) A회사 2.5%(비율)×70% + B회사 2.0%(비율)×30% = 2.35%(비율)로 평가점수 6.4점
마. 업무중첩도 (10점)

1) 책임기술인(6점)

  • 책임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함(누락시 업무중첩도 전체 배점 “0점” 처리)
  •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배 점

구 분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점 수
6.0
5.4
4.8
4.2
3.6

2) 분야별책임기술인 (4점)

  • <hp:tab width="44" leader="0" type="1"/>분야별책임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중복되는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함(누락시 업무중첩도 전체 배점 “0점” 처리)
  •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업체가 작성제출한 참여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배 점

구 분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점 수
4.0
3.6
3.2
2.8
2.4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2]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신 설>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 (붙임1-1)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_수정.hwpx =====
붙임 3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hp:fwSpace/>구로큰길(1)지하차도 외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hp:fwSpace/>】

2026.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과)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1. 목 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 및 결함 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지관리 이력정보 작성을 통해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역명 : 구로큰길(1)지하차도 외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3. 용역대상 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위 치
연 장
폭(차선)
준공년도
종별
비 고
구로큰길(1)
지하차도
구로동 513
172
16
1993년
3종
정밀안전진단
구로큰길(2)
지하차도
구로동 503
131
16
1993년
3종
정밀안전진단
구일우성아파트앞
보도육교
구로동 685-524
60
4
1988년
3종
정밀안전진단
오정초교앞
보도육교
오류동 108-28
29
4
1993년
3종
정밀안전진단
효성아파트앞
보도육교
가리봉동 137-1
40
3
1977년
3종
정밀안전진단
구일역앞
보도육교
구로동 642-107
62
3.5
1995년
3종
정밀안전진단

4. 과업범위(표준과업내용서 참조)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마. 보고서 작성
바. 안전점검 편람 재정비 및 주요결함 일상점검매뉴얼 작성
사. 과업 수행결과와 기존자료를 통해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에 DB를 갱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추가과업을 작성한다.

①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DB 작성을 위한 자료 취합 및 분석

  • 설계자료 및 DB입력 부재별 상세정보 분석 (부재단위 DB코드 활용 등)

- 선행 DB자료 및 DB작성 가이드 분석

  • 점검 및 진단결과 DB 작성용 정보 취합 (손상물량, 외관망도, 상태평가 결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등)

②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DB 정보작성 - 시설물 일련번호 및 경간지점 구분

  • 점검진단 개요 정보 표준 DB작성 (정검진단 종류, 업체, 기간 및 비용 등)
  • 시설 및 부재별 표준 DB 정보 작성 (Level 1~8에 해당하는 표준 DB 정보 작성)
  • 부재별 손상정보 표준 DB 정보 작성 (손상유형, 단위, 물량 등)
  • 부재별 유지보수 방안 표준 DB 정보 작성 (물량, 단위, 단가, 공사비 등)
  •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 추가 DB 정보 작성

③ 표준 DB작성 자료 정보 갱신 지원 -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정보갱신 오류 보완

  • 갱신된 정보 유효성 확인

아.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필요한 사항은 시설물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명확하게 기재할 것)

5. 주된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6. 용역업체 선정
가. 선정 절차

① 입찰공고 → ② 신청안내서 및 과업내용서 교부 → ③ 신청서 접수 →

④ 사업수행능력 평가 → ⑤ 업체선정 → ⑥ 입찰등록 → ⑦ 입찰 →

⑧ 개찰 → ⑨ 적격심사 → ⑩ 낙찰 → ⑪ 계약
나. 입찰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다. 낙찰자 결정 방법 : 공고문 참조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 배점기준 : 총 100점 2) 평가항목 - 참여기술인 : 45점 ∙ 사업 책임기술인 (18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 (18점) ∙ 분야별 참여기술인 (9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 : 25점 - 신용도 : 10점 ∙ 점검, 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 업무정지(3점) ∙ 재정상태 건실도(3점)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점 ∙ 개발실적 (1점) ∙ 활용실적 (1점) ∙ 투자실적 (8점) - 업무중첩도 : 10점 ∙ 사업 책임기술인 (6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 3)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점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수행 실적 : 0.5점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가. 제출서류 명세 1) 용역참여 신청서 1부

2) 용역 관련 해당등록증 및 이수증 사본 각 1부

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나) 사업자등록증

다) 사업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정밀안전진단 교육 수료증

3) 진단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 협정서 1부) 나. 서류 작성 방법 1) 페이지수 : 제한 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용지크기 : A4(210mm/296mm)

나) 재
질 : 백상지 (80g/㎡)

다)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라)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마) 제본순서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Ⅰ) - 표지서식 1

(2) 용역 참여 신청서(양식 1) (3)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 (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양식 2) (5) 참여기술인 자격사항(양식 3) (6) 참여기술인의 경력사항(양식 4) (7) 기술인 보유현황 확인서 (8) 사업책임기술인 경력확인서 (9)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확인서 (10)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확인서

(11)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양식 5)

(12) 관련협회 또는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13) 회사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양식 6)

(14) 관련협회 또는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15) 기술용역 실적증명서(양식 7)

(16) 업체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 등(양식 8)

(17)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확인서 사본

(18) 업무정지 및 제재현황 확인서 (19) 신용도 평가등급(양식 9)

(20)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발급 최근 재무제표증명원

(21)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첩도(양식 10)

(2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양식 11)

(23) 인증서 증명원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24)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양식 12) (25) 자기평가서(양식 13)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가)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하단

오른쪽)을 날인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다)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마) 작성양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실적은 별도 배부된 양식파일에 따라 MS EXCEL file로 작성하여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업수행능력 참여 신청서 제출 : 공고문 참조<hp:lineBreak/>
〔표지서식 1〕

접수번호

정밀안전진단 용역 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Ⅰ)

용역명 : ○○○○○○○○○○○○○○○ 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양식 1]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서울특별시 ○○○○○○
참 조 : ○○○○○○과
제 목 :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 아래 용역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 붙임 용역 참여신청서 제출내용이 기준에 부적합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내용을 누락 또는 위조하여 작성하였을 경우 용역 참가자격을 박탈당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확인하고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 용 역 명 : ○○○○○○○○○○○○○○○ 용역

붙임 :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끝.

20 .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
[양식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계 100%

첨부 : 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양식 3]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구
분

분 야
등급
주민등록
번
호
자 격 내 용
학력 내용
소속
회사
비고
자격명
취득일
번호
최종학력
취득일
사 업
책 임
기술인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토목
분야
①
○○○

토목
분야
②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토목
분야
①
○○○

토목분야
②

첨부 : 1. 자격증 사본

<hp:fwSpace/> 2. 정밀안전진단 교육수료증 사본

3.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 1인, 분야책임 2인, 분야참여 2인으로 구성하며, 중복하여 구성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인격자 및 학력, 경력자이어야 합니다.

3. 참여기술인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거 다음과 같은 토목분야기술인(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보유현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양식 4]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구
분
성 명
현재까지 경력
평 점
비고
사업책임기술인

년
개월

전문분야
년
개월
전문분야외
년
개월
분야별
책 임
기술인
토목분야①

년
개월

전문분야
년
개월
전문분야외
년
개월
토목분야②

년
개월

전문분야
년
개월
전문분야외
년
개월
분야별
참 여
기술인
토목분야①

년
개월

전문분야
년
개월
전문분야외
년
개월
토목분야②

년
개월

전문분야
년
개월
전문분야외
년
개월

※ 현재까지의 경력은 소지한 자격과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교량및터널분야(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실제경력을 기재(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의 해당 경력의 참여일을 합산하여 평가)
※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 경력증명서상에 해당 경력사항중 교량및터널분야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마킹하고 해당 전문분야 외 수리시설 및 항만분야는 청색 형광펜으로 마킹 할것

(접수시 마킹 여부 확인 예정)
첨부 :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양식 5]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성명
용역명
전체
준공금액
(천원)
사업기간
참여기간
참여
비율
건수
실적
발주처
①
계약일
②
준공일
③
일수
④
착수일
⑤
종료일
⑥
일수
⑥÷③
×100

실적
합계
준공금액
천원
건 수

건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종시설물의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의 정밀안전진단 수행실적(준공실적)을 용역의 전체 계약기간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한다.(단, 전문분야외 분야(수리시설, 항만)는 별도 작성할 것)

  •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과 현재 진행중인 용역은 제외한다.
  •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터널분야)외의 분야에서 최근(공고일 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자의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함

-건수실적은 용역의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한다.

2. 용역실적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3.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및 항만분야의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하여 다른 용역(정밀안전점검,실시설계 등)을 수행한 경우, 용역 수행실적 건수로 인정하고 금액은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의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금액만 인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필히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받지 않은 해당 기술인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실적건수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실적이 없는 경우는 “실적없음”으로 표기)

6. 증빙서류(실적증명서등)가 미비할 경우 우리시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첨부 :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사본(발주기관 확인)
[양식 6]

회사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업체명
용 역 명
금액
(백만원)
발주
기관
용역기간
(년/월/일)
평가대상 실적
지분율
(%)
비고
착공
준공
공종
규모

소 계
건
(
)

소계
(
)

1. 유사용역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민간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의 1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준공실적에 한하여 실적건수,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용역실적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과 현재 진행중인 용역은 제외한다.

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소속회사의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과 금액만 인정한다(준공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을 기재한다)

3. 교량 및 터널분야의 1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포함하여 다른 용역을 수행한 경우, 용역 수행실적 건수로 인정하고 실적금액은 교량 및 터널분야의 1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해당 금액만 인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증빙서류(실적증명서등)가 미비할 경우 우리시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첨부 :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사본(발주기관 확인)

[양식 7]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적격심사 신청용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
감리(
)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규모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hp:fwSpace/>① 기술용역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양식 8]
업체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 등
업체명 및
기술인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계

※ 최근 1년간(공고일기준) 업체 업무정지,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누락기재 발견시 실격)

첨부 : 각 관련기관의 확인서 [양식 9]

신용도 평가등급
산 출 근 거
업 체 명
등
급
비 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첨부 :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양식 10]

참여 기술인의 업무 중첩도
구 분
(성 명)
용역업무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배치일
종료일
(예정일)
사업책임기술인
○ ○ ○

소 계
건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토목분야
①

소 계
건

(
)

○○○

토목분야
②

소 계
건

(
)

1. 참여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hp:fwSpace/>상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

※ 기재 누락시 업무중첩도 전체배점 “0점” 처리함.
[양식 11] <hp:tab width="1800" leader="0" type="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구
분
업체명(출원인)
명
칭
출원일
경과기간
비고
건설신기술

특
허

계

첨부 : 인증서 및 증명서(특허증, 최초출원인 확인서 등)사본 등

  • 활용실적

구
분
업 체 명
명
칭
활용실적
비고
건수
금액(천원)
건설신기술

소 계 소 계

구
분
업 체 명
명
칭
활용실적
최초
출원인
건수
금액(천원)
특
허

소 계 소 계 계

첨부 : 인증서 및 증명서(특허증, 최초출원인 확인서 등)사본, 활용실적증명서 등

  •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
A
B
A/B
ⓑ
A
B
A/B
ⓒ
가

(ⓐ+ⓑ+ⓒ)/3×지분율 나 (ⓐ+ⓑ+ⓒ)/3×지분율

계
가+나

※ A : 건설기술개발 투자액, B : 건설부문 총매출액
1.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평가함.
첨부 : 1. 3개년 재무제표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양식 12] <hp:tab width="2384" leader="0" type="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용역사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신규 고용율(%)
가점
(A)
2019년 PQ평가 적용점수
비 고
(증빙서류
page)
지분율(B)
적용점수
(A×B)

1. 신규건설기술인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2.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이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 업체의 기술인 재직직원(월말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3.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으로 산정한다.
※ 신규 고용인원 및 평균 고용인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인정
[양식 13]
자기 평가서
□ 업체명 :
1. 집계 현황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수
점 수 계 산 근 거
참
여
기 술 자
사
업
책임기술인
자 격

-

자격(유,무) :
경 력
절대평가

8

경력 :
년
월
유사용역
실적(건수)
5

건수 :
건
유사용역
실적(금액)
5

금액 :
천원
분 야 별
책임기술인
자 격
절대
평가
2

자격 :
경 력
6

경력 :
년
월
유사용역
실적(건수)
5

건수 :
건
유사용역
실적(금액)
5

금액 :
천원
분 야 별
참여기술인
자 격
절대
평가
2

자격 :
경 력
3

경력 :
년
월
유사용역
실적(건수)
4

건수 :
건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실적건수
절대
평가
12

건수 :
건
실적금액
13

금액 :
천원
신 용 도
점검․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
용역건수
절대
평가
-4

불량 :
건
매우 불량 :
건
업무정지
정지기간
-3

업체 정지기간 :
월
참여건설기술인 정지기간 :
월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3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절대
평가
1

건설신기술 :
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
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
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
투자실적

8

투자실적비율 :
%
업
무
중 첩 도
사업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6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4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분야별책임기술인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절대평가
0.3

1% 이상
<hp:fwSpace/>
<hp:fwSpace/>: 0.1
2% 이상
<hp:fwSpace/>: 0.2
3% 이상
<hp:fwSpace/> : 0.3
해당없음
<hp:fwSpace/> : 0.0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수행 실적
절대평가
0.5

국토교통부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일로부터 1년간
합
계
100

총
점
100

2. 평가 내역
평가항목
세부내용
실적
업체명
지분율(%)
업체명
지분율(%)
비 고

참 여
기술인
구
분
성 명
자 격
경 력
유사용역 실적
유사용역 실적

사업책임기술인

년
월

건 천원

분야
책임
기술인
토목①

년
월

건 천원 토목②

년
월

건 천원

분야
참여
기술인
토목①

년
월

건 천원 토목②

년
월

건 천원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건
수

건

금
액

건 신 용

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평가결과
불량 :
건
매우불량 :
건

업체정지기간
1년기준(월)

업무정지 등
(월)
구
분
성 명
개월 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
책임
기술인
토목①

토목②

분야
참여
기술인
토목①

토목②

재정상태
건실도(등급)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기술개발및투자실적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신 기 술
활용화 실적건수 :
건, 활용화 실적금액 :
천원

신 기 술
건

특
허
활용화 실적건수 :
건, 활용화 실적금액 :
천원

특
허
건

투자실적
(억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실적비율

건설투자액 % 총매출액

기술인
업 무
중첩도
구
분
성
명
건 수
중복기간

사업책임기술인 개월

분야
책임
기술인
토목①

개월 토목② 개월

===== (붙임1-2)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서식(구로큰길(1)지하차도 외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xlsx =====

[시트: 집계표]
A: 구로큰길(1)지하차도 외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A: 접수
번호 B: 업체명 J: 주업체 연락처 K: 평가점수
(100점기준) L: 환산
평가점수
(평가점수*0.34)
① M: 경력평가
(모두1점)
② N: 경영상태
(모두2점)
③ O: 지역업체
참여도
(3점)
④ P: 점수합계

(①+②+③+④) Q: 비고
(100점기준순위) R: 조정
점수 S: 업
체
자평점수 T: 증감사유 U: 자평
순위
B: 주업체명 C: 대표자 D: 주소 E: 참여
지분(%) F: 공동업체명 G: 대표 H: 주소 I: 참여
지분(%)
A: 계
A: 1 M: 1.00 N: 2.00 P: 3.00 Q: #N/A R: 0.00 S: 0.00 U: 1
A: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거 환산 평가점수는 소수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시트: 용역 참여업체 현황]
B: 정밀안전진단용역 참여업체 현황
B: □ 용역명 : 구로큰길(1)지하차도 외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B: 연번 C: 참여업체 D: 대표자 E: 사업자등록증 F: 주
소 G: 참여비율(%) H: 비고
B: 예시) C: ㈜ㅇㅇ엔지니어링 D: 홍길동 E: 000-00-00000 F: 서울시 송파구 ㅇㅇㅇ G: 70
C: ㈜ㅇㅇ연구원 D: 나진단 E: 000-00-00000 F: 서울시 강남구 ㅇㅇㅇ G: 30
B: 1

[시트: 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B: 정밀안전진단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B: □ 용역명 : 구로큰길(1)지하차도 외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B: 연번 C: 업체명 D: 책임구분 E: 분야/등급 F: 성명 G: 생년월일 H: 비고
B: 예시 C: ㈜ㅇㅇ엔지니어링 D: 사업책임기술자 E: 토목/특급 F: 나사책 G: 000000-1 H: ㈜ㅇㅇ엔지니어링
C: ㈜ㅇㅇ연구원 D: 분야별
책임기술자 E: 토목/고급 F: 김분책 G: 000001-2 H: ㈜ㅇㅇ엔지니어링
E: 토목/고급 F: 이분책 G: 000002-1 H: ㈜ㅇㅇ엔지니어링
D: 분야별
참여기술자 E: 토목/중급 F: 김분참 G: 000003-2 H: ㈜ㅇㅇ연구원
E: 토목/중급 F: 이분참 G: 000004-1 H: ㈜ㅇㅇ연구원
B: 1

[시트: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A: 구로큰길(1)지하차도 외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A: □ 업체명 : C: 업체1 F: + G: 업체2 K: ( 접수No. 1 )
A: 구분 B: 공동수급업체명 D: 참여지분 E: 비고
A: A B: 업체1 D: 0% E: 서울업체
A: B B: 업체2 D: 100% H: 공고일기준
A: 1. 수행능력 평가
A: 평가항목 F: 평가방법 G: 배점 H: 평가전체 집계 K: 평가
점수 L: 비고 N: □ 경력평가 Z: □ 실적평가 AS: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AX: □A회사 실적평가 BC: 공고일기준 최근5년간 BF: □ B회사 실적평가 BK: 공고일기준 최근5년간 BN: □ A회사 건설기술 실적 관련 BX: □ B회사 건설기술 실적 관련 CH: □ 업무중첩도
A: 구분 D: 성명 E: 세부내용 W: [단위:일수] AU: [단위:천원] BD: [단위:백만원] BL: [단위:백만원] BN: <특허 실적> BP: 공고일기준 BQ: 1/0/00 BX: <특허 실적> BZ: 공고일기준 CA: 1/0/00
A: 참여기술인
(45) B: 사업
책임기술인
(18) C: 정밀안전진단
할 수
있는 자격자 E: 자격 F: 절대평가 G: - K: 미자격 L: 토목특급이며,
진단교육 이수 후
업무 실수행 2년 이상 N: 직책 O: 사업책임기술인 Q: 분야별 책임기술인 U: 분야별 참여기술인 Z: 직책 AA: 사업책임기술인 AG: 분야별 책임기술인 AS: 분야별 참여기술인 AX: 연번 AY: 건수 및 금액 BF: 연번 BG: 건수 및 금액 BN: 특허건수 BO: 0건 BP: 총개발점수 BS: #DIV/0! BT: 총활용점수 BV: - BX: 특허건수 BY: 0건 BZ: 총개발점수 CC: #DIV/0! CD: 총활용점수 CF: - CH: 직책 CI: 사업책임기술인 CL: 직책 CM: 분야별 책임기술인 ① CP: 직책 CQ: 분야별 책임기술인 ②
E: 경력 F: 절대평가 G: 8 H: 0.0 I: 년 L: 10년이상 N: 성명 O: - P: 0.0년 Q: - R: 0.0년 S: - T: 0.0년 U: - V: 0.0년 W: - X: 0.0년 Z: 건수실적 AA: - AD: 0.0건 AG: - AJ: 0.0건 AM: - AP: 0.0건 AS: - AT: 0.0건 AU: - AV: 0.0건 AY: 준공일 AZ: 경과년수 BA: 준공금액 BB: 지분율(%) BC: 건수 BD: 적용금액 BG: 준공일 BH: 경과년수 BI: 준공금액 BJ: 지분율(%) BK: 건수 BL: 적용금액 BN: 연번 BO: 특허명 BP: 출원일 BQ: 경과년수 BR: 출원인원 BS: 개발점수 BT: 가중치 BU: 건당 BV: 활용점수 BX: 연번 BY: 특허명 BZ: 출원일 CA: 경과년수 CB: 출원인원 CC: 개발점수 CD: 가중치 CE: 건당 CF: 활용점수 CH: 구분 CI: 성명 CJ: - CL: 구분 CM: 성명 CN: - CP: 구분 CQ: 성명 CR: -
E: 유사용역
실적 F: 건수 G: 5 H: 0.0 I: 건 L: 14건이상 N: 구분 O: 교량,터널 P: 수리,항만 Q: 교량,터널 R: 수리,항만 S: 교량,터널 T: 수리,항만 U: 교량,터널 V: 수리,항만 W: 교량,터널 X: 수리,항만 Z: 금액실적 AD: - AJ: - AP: - AT: 평가대상아님 AV: 평가대상아님 AX: 계 AZ: 최근5년 BC: .00건 BD: 0 BF: 계 BH: 최근5년 BK: .00건 BL: 0 BN: 1 BQ: 0.0 BS: #DIV/0! BU: 0.3 BV: - BX: 1 CA: 0.0 CC: #DIV/0! CE: 0.3 CF: - CH: 총계 CI: 월수 CK: 0.03 CL: 총계 CM: 월수 CO: 0.03 CP: 총계 CQ: 월수 CS: 0.03
F: 금액 G: 5 H: - I: 천원 L: 7억원이상 N: 근무년월 O: 0.0 년 P: 0.0 년 Q: 0.0 년 R: 0.0 년 S: 0.0 년 T: 0.0 년 U: 0.0 년 V: 0.0 년 W: 0.0 년 X: 0.0 년 Z: 분야 AA: 교량,터널
(건수) AB: 준공금액 AC: 금액 AD: 수리,항만
(건수) AE: 준공금액 AF: 금액 AG: 교량,터널
(건수) AH: 준공금액 AI: 금액 AJ: 수리,항만
(건수) AK: 준공금액 AL: 금액 AM: 교량,터널
(건수) AN: 준공금액 AO: 금액 AP: 수리,항만
(건수) AQ: 준공금액 AR: 금액 AS: 교량,터널
(건수) AT: 수리,항만
(건수) AU: 교량,터널
(건수) AV: 수리,항만
(건수) AX: 1 AZ: 0.0 BD: - BF: 1 BH: 0.0 BL: - BN: 2 BQ: 0.0 BS: #DIV/0! BU: 0.3 BV: - BX: 2 CA: 0.0 CC: #DIV/0! CE: 0.3 CF: - CI: 일수 CK: 1 CM: 일수 CO: 1 CQ: 일수 CS: 1
C: 소 계 G: 18.0 K: 0.00 N: 계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Z: 총 계 AA: 0.00 건 AC: 0 AD: 0.00 건 AF: 0 AG: 0.00 건 AI: 0 AJ: 0.00 건 AL: 0 AM: 0.00 건 AO: 0 AP: 0.00 건 AR: 0 AS: 0.00 건 AT: 0.00 건 AU: 0.00 건 AV: 0.00 건 AX: 2 AZ: 0.0 BD: - BF: 2 BH: 0.0 BL: - BN: 3 BQ: 0.0 BS: #DIV/0! BU: 0.3 BV: - BX: 3 CA: 0.0 CC: #DIV/0! CE: 0.3 CF: - CH: 연번 CI: 용역명(기관) CJ: 종료일 CK: 중복일수 CL: 연번 CM: 용역명(기관) CN: 종료일 CO: 중복일수 CP: 연번 CQ: 용역명(기관) CR: 종료일 CS: 중복일수
B: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C: 토목①
(50%) E: 자격 F: 절대평가 G: 2.0 K: 0.00 L: 토목고급 이상 N: 1 Z: 계 AA: - AC: - AD: - AF: - AG: - AI: - AJ: - AL: - AM: - AO: - AP: - AR: - AS: - AT: - AU: - AV: - AX: 3 AZ: 0.0 BD: - BF: 3 BH: 0.0 BL: - BN: 4 BQ: 0.0 BS: #DIV/0! BU: 0.3 BV: - BX: 4 CA: 0.0 CC: #DIV/0! CE: 0.3 CF: - CK: 1 CO: 1 CS: 1
E: 경력 F: 절대평가 G: 6.0 H: 0.0 I: 년 L: 7년 이상 N: 2 Z: 1 AC: - AF: - AI: - AL: - AO: - AR: - AX: 4 AZ: 0.0 BD: - BF: 4 BH: 0.0 BL: - BN: 5 BQ: 0.0 BS: #DIV/0! BU: 0.3 BV: - BX: 5 CA: 0.0 CC: #DIV/0! CE: 0.3 CF: - CU: 구분
E: 유사용역
실적(50%) F: 건수 G: 5.0 H: 0.0 I: 건 L: 11건이상 N: 3 Z: 2 AC: - AF: - AI: - AL: - AO: - AR: - AX: 5 AZ: 0.0 BD: - BF: 5 BH: 0.0 BL: - BN: 6 BQ: 0.0 BS: #DIV/0! BU: 0.3 BV: - BX: 6 CA: 0.0 CC: #DIV/0! CE: 0.3 CF: - CU: 토목특급
F: 금액 G: 5.0 H: - I: 천원 L: 5억원이상 N: 4 Z: 3 AC: - AF: - AI: - AL: - AO: - AR: - AX: 6 AZ: 0.0 BD: - BF: 6 BH: 0.0 BL: - BN: 7 BQ: 0.0 BS: #DIV/0! BU: 0.3 BV: - BX: 7 CA: 0.0 CC: #DIV/0! CE: 0.3 CF: - CU: 토목고급
C: 토목②
(50%) E: 자격 F: 절대평가 G: 2.0 K: 0.00 L: 토목고급 이상 N: 5 Z: 4 AC: - AF: - AI: - AL: - AO: - AR: - AX: 7 AZ: 0.0 BD: - BF: 7 BH: 0.0 BL: - BN: 8 BQ: 0.0 BS: #DIV/0! BU: 0.3 BV: - BX: 8 CA: 0.0 CC: #DIV/0! CE: 0.3 CF: - CU: 토목중급
E: 경력 F: 절대평가 G: 6.0 H: 0.0 I: 년 L: 7년 이상 N: 6 Z: 5 AC: - AF: - AI: - AL: - AO: - AR: - AX: 8 AZ: 0.0 BD: - BF: 8 BH: 0.0 BL: - BN: 9 BQ: 0.0 BS: #DIV/0! BU: 0.3 BV: - BX: 9 CA: 0.0 CC: #DIV/0! CE: 0.3 CF: - CU: 토목초급
E: 유사용역
실적(50%) F: 건수 G: 5.0 H: 0.0 I: 건 L: 11건이상 N: 7 Z: 6 AC: - AF: - AI: - AL: - AO: - AR: - AX: 9 AZ: 0.0 BD: - BF: 9 BH: 0.0 BL: - BN: 10 BQ: 0.0 BS: #DIV/0! BU: 0.3 BV: - BX: 10 CA: 0.0 CC: #DIV/0! CE: 0.3 CF: -
F: 금액 G: 5.0 H: - I: 천원 L: 5억원이상 N: 8 Z: 7 AC: - AF: - AI: - AL: - AO: - AR: - AX: 10 AZ: 0.0 BD: - BF: 10 BH: 0.0 BL: - BN: 11 BQ: 0.0 BS: #DIV/0! BU: 0.3 BV: - BX: 11 CA: 0.0 CC: #DIV/0! CE: 0.3 CF: -
C: 소계
(토목1+토목2) D: 합산 E: 자격 F: 절대평가 G: 2.0 H: (①+②) / 2 K: 0.00 N: 9 Z: 8 AC: - AF: - AI: - AL: - AO: - AR: - AX: 11 AZ: 0.0 BD: - BF: 11 BH: 0.0 BL: - BN: 12 BQ: 0.0 BS: #DIV/0! BU: 0.3 BV: - BX: 12 CA: 0.0 CC: #DIV/0! CE: 0.3 CF: -
E: 경력 F: 절대평가 G: 6.0 H: (①+②) / 2 K: 0.00 N: 10 Z: 9 AC: - AF: - AI: - AL: - AO: - AR: - AX: 12 AZ: 0.0 BD: - BF: 12 BH: 0.0 BL: - BN: 13 BQ: 0.0 BS: #DIV/0! BU: 0.3 BV: - BX: 13 CA: 0.0 CC: #DIV/0! CE: 0.3 CF: -
E: 유사용역
실적 F: 건수 G: 5.0 H: (①+②) / 2 K: 0.00 N: 11 Z: 10 AC: - AF: - AI: - AL: - AO: - AR: - AX: 13 AZ: 0.0 BD: - BF: 13 BH: 0.0 BL: - BN: 14 BQ: 0.0 BS: #DIV/0! BU: 0.3 BV: - BX: 14 CA: 0.0 CC: #DIV/0! CE: 0.3 CF: -
F: 금액 G: 5.0 H: (①+②) / 2 K: 0.00 N: 12 Z: 11 AC: - AF: - AI: - AL: - AO: - AR: - AX: 14 AZ: 0.0 BD: - BF: 14 BH: 0.0 BL: - BN: 15 BQ: 0.0 BS: #DIV/0! BU: 0.3 BV: - BX: 15 CA: 0.0 CC: #DIV/0! CE: 0.3 CF: -
C: 소 계 G: 18.0 K: 0.00 N: 13 Z: 12 AC: - AF: - AI: - AL: - AO: - AR: - AX: 15 AZ: 0.0 BD: - BF: 15 BH: 0.0 BL: - BN: 16 BQ: 0.0 BS: #DIV/0! BU: 0.3 BV: - BX: 16 CA: 0.0 CC: #DIV/0! CE: 0.3 CF: -
B: 분야별
참여기술인
(9) C: 토목①
(50%) E: 자격 F: 절대평가 G: 2 K: 0.00 L: 토목중급 이상 N: 14 Z: 13 AC: - AF: - AI: - AL: - AO: - AR: - AX: 16 AZ: 0.0 BD: - BF: 16 BH: 0.0 BL: - BN: 17 BQ: 0.0 BS: #DIV/0! BU: 0.3 BV: - BX: 17 CA: 0.0 CC: #DIV/0! CE: 0.3 CF: -
E: 경력 F: 절대평가 G: 3 H: 0.0 I: 년 L: 5년이상 N: 15 Z: 14 AC: - AF: - AI: - AL: - AO: - AR: - AX: 17 AZ: 0.0 BD: - BF: 17 BH: 0.0 BL: - BN: 18 BQ: 0.0 BS: #DIV/0! BU: 0.3 BV: - BX: 18 CA: 0.0 CC: #DIV/0! CE: 0.3 CF: -
E: 유사용역
실적(50%) F: 건수 G: 4 H: 0.0 I: 건 L: 8건이상 N: 16 Z: 15 AC: - AF: - AI: - AL: - AO: - AR: - AX: 18 AZ: 0.0 BD: - BF: 18 BH: 0.0 BL: - BN: 19 BQ: 0.0 BS: #DIV/0! BU: 0.3 BV: - BX: 19 CA: 0.0 CC: #DIV/0! CE: 0.3 CF: -
C: 토목②
(50%) E: 자격 F: 절대평가 G: 2 K: 0.00 L: 토목중급 이상 N: 17 Z: 16 AC: - AF: - AI: - AL: - AO: - AR: - AX: 19 AZ: 0.0 BD: - BF: 19 BH: 0.0 BL: - BN: 20 BQ: 0.0 BS: #DIV/0! BU: 0.3 BV: - BX: 20 CA: 0.0 CC: #DIV/0! CE: 0.3 CF: -
E: 경력 F: 절대평가 G: 3 H: 0.0 I: 년 L: 5년이상 N: 18 Z: 17 AC: - AF: - AI: - AL: - AO: - AR: - AX: 20 AZ: 0.0 BD: - BF: 20 BH: 0.0 BL: -
E: 유사용역
실적(50%) F: 건수 G: 4 H: 0.0 I: 건 L: 8건이상 N: 19 Z: 18 AC: - AF: - AI: - AL: - AO: - AR: - AX: 21 AZ: 0.0 BD: - BF: 21 BH: 0.0 BL: - BN: <신기술 실적> BP: 공고일기준 BQ: 1/0/00 BX: <신기술 실적> BZ: 공고일기준 CA: 1/0/00
C: 소계
(토목1+토목2) D: 합산 E: 자격 F: 절대평가 G: 2.0 H: (①+②) / 2 K: 0.00 N: 20 Z: 19 AC: - AF: - AI: - AL: - AO: - AR: - AX: 22 AZ: 0.0 BD: - BF: 22 BH: 0.0 BL: - BN: 신기술건수 BO: 0건 BP: 총개발점수 BS: #DIV/0! BT: 총활용점수 BV: - BX: 신기술건수 BY: 0건 BZ: 총개발점수 CC: #DIV/0! CD: 총활용점수 CF: -
E: 경력 F: 절대평가 G: 3.0 H: (①+②) / 2 K: 0.00 N: 21 Z: 20 AC: - AF: - AI: - AL: - AO: - AR: - AX: 23 AZ: 0.0 BD: - BF: 23 BH: 0.0 BL: - BN: 연번 BO: 신기술명 BP: 보호기간 BQ: 인정여부 BR: 출원인원 BS: 개발점수 BT: 가중치 BU: 건당 BV: 활용점수 BX: 연번 BY: 신기술명 BZ: 보호기간 CA: 인정여부 CB: 출원인원 CC: 개발점수 CD: 가중치 CE: 건당 CF: 활용점수
E: 유사용역
실적 F: 건수 G: 4.0 H: (①+②) / 2 K: 0.00 N: 22 Z: 21 AC: - AF: - AI: - AL: - AO: - AR: - AX: 24 AZ: 0.0 BD: - BF: 24 BH: 0.0 BL: - BN: 1 BQ: Y BS: #DIV/0! BU: 0.5 BV: - BX: 1 CA: Y CC: #DIV/0! CE: 0.5 CF: -
C: 소계 G: 9.0 K: 0.00 N: 23 Z: 22 AC: - AF: - AI: - AL: - AO: - AR: - AX: 25 AZ: 0.0 BD: - BF: 25 BH: 0.0 BL: - BN: 2 BQ: Y BS: #DIV/0! BU: 0.5 BV: - BX: 2 CA: Y CC: #DIV/0! CE: 0.5 CF: -
B: 소계 G: 45 K: 0.00 N: 24 Z: 23 AC: - AF: - AI: - AL: - AO: - AR: - AX: 26 AZ: 0.0 BD: - BF: 26 BH: 0.0 BL: - BN: 3 BQ: Y BS: #DIV/0! BU: 0.5 BV: - BX: 3 CA: Y CC: #DIV/0! CE: 0.5 CF: -
A: 유사용역
수행실적
(25) B: 회사실적 D: 구분 G: 배점 H: 실적*참여지분율 I: 건수 및 금액 계 K: 평가점수 L: 비고 N: 25 Z: 24 AC: - AF: - AI: - AL: - AO: - AR: - AX: 27 AZ: 0.0 BD: - BF: 27 BH: 0.0 BL: - BN: 4 BQ: Y BS: #DIV/0! BU: 0.5 BV: - BX: 4 CA: Y CC: #DIV/0! CE: 0.5 CF: -
D: 실적건수 E: A F: 절대평가 G: 12.0 H: .00건 I: .00건 L: 10건이상 N: 26 Z: 25 AC: - AF: - AI: - AL: - AO: - AR: - AX: 28 AZ: 0.0 BD: - BF: 28 BH: 0.0 BL: - BN: 5 BQ: Y BS: #DIV/0! BU: 0.5 BV: - BX: 5 CA: Y CC: #DIV/0! CE: 0.5 CF: -
E: B F: 절대평가 H: .00건 N: 27 Z: 26 AC: - AF: - AI: - AL: - AO: - AR: - AX: 29 AZ: 0.0 BD: - BF: 29 BH: 0.0 BL: - BN: 6 BQ: Y BS: #DIV/0! BU: 0.5 BV: - BX: 6 CA: Y CC: #DIV/0! CE: 0.5 CF: -
D: 실적금액 E: A F: 절대평가 G: 13.0 H: 0 백만원 I: 0 백만원 L: 10억원이상 N: 28 Z: 27 AC: - AF: - AI: - AL: - AO: - AR: - AX: 30 AZ: 0.0 BD: - BF: 30 BH: 0.0 BL: - BN: 7 BQ: Y BS: #DIV/0! BU: 0.5 BV: - BX: 7 CA: Y CC: #DIV/0! CE: 0.5 CF: -
E: B F: 절대평가 H: 0 백만원 N: 29 Z: 28 AC: - AF: - AI: - AL: - AO: - AR: - AX: 31 AZ: 0.0 BD: - BF: 31 BH: 0.0 BL: - BN: 8 BQ: Y BS: #DIV/0! BU: 0.5 BV: - BX: 8 CA: Y CC: #DIV/0! CE: 0.5 CF: -
B: 소계 D: 실적건수 G: 12 H: (A+B) / 2 K: 0.00 N: 30 Z: 29 AC: - AF: - AI: - AL: - AO: - AR: - AX: 32 AZ: 0.0 BD: - BF: 32 BH: 0.0 BL: - BN: 9 BQ: Y BS: #DIV/0! BU: 0.5 BV: - BX: 9 CA: Y CC: #DIV/0! CE: 0.5 CF: -
D: 실적금액 G: 13 H: (A+B) / 2 K: 0.00 N: 31 Z: 30 AC: - AF: - AI: - AL: - AO: - AR: - AX: 33 AZ: 0.0 BD: - BF: 33 BH: 0.0 BL: - BN: 10 BQ: Y BS: #DIV/0! BU: 0.5 BV: - BX: 10 CA: Y CC: #DIV/0! CE: 0.5 CF: -
B: 소계 G: 25 K: 0.00 N: 32 Z: 31 AC: - AF: - AI: - AL: - AO: - AR: - AX: 34 AZ: 0.0 BD: - BF: 34 BH: 0.0 BL: - BN: 11 BQ: Y BS: #DIV/0! BU: 0.5 BV: - BX: 11 CA: Y CC: #DIV/0! CE: 0.5 CF: -
A: 신용도
(10) B: A,B업체진단점검 및 진단실시평가결과 (4)
G: 4 H: A업체 평가결과 I: B업체 평가결과 L: 국토안전관리원
공문확인 N: 33 Z: 32 AC: - AF: - AI: - AL: - AO: - AR: - AX: 35 AZ: 0.0 BD: - BF: 35 BH: 0.0 BL: -
B: 입찰제한
업무정지
(3) C: 구분 D: 분야 E: 성명 F: 절대평가 G: 배점 H: 참가제한(업무정지) 월 및 감점 K: 평가점수 L: 비고 N: 34 Z: 33 AC: - AF: - AI: - AL: - AO: - AR: - AX: 36 AZ: 0.0 BD: - BF: 36 BH: 0.0 BL: -
C: 참여업체(A) G: 3 H: 해당없음 J: 감점 N: 35 Z: 34 AC: - AF: - AI: - AL: - AO: - AR: - AX: 37 AZ: 0.0 BD: - BF: 37 BH: 0.0 BL: -
C: 참여업체(B) H: 해당없음 J: 감점 N: 36 Z: 35 AC: - AF: - AI: - AL: - AO: - AR: - AX: 38 AZ: 0.0 BD: - BF: 38 BH: 0.0 BL: -
C: 사업책임기술인 E: - H: 해당없음 J: 감점 N: 37 Z: 36 AC: - AF: - AI: - AL: - AO: - AR: - AX: 39 AZ: 0.0 BD: - BF: 39 BH: 0.0 BL: -
C: 분야별
책임기술인 D: 토목1 E: - H: 해당없음 J: 감점 N: 38 Z: 37 AC: - AF: - AI: - AL: - AO: - AR: - AX: 40 AZ: 0.0 BD: - BF: 40 BH: 0.0 BL: -
D: 토목2 E: - H: 해당없음 J: 감점 N: 39 Z: 38 AC: - AF: - AI: - AL: - AO: - AR: - AX: 41 AZ: 0.0 BD: - BF: 41 BH: 0.0 BL: -
C: 분야별
참여기술인 D: 토목1 E: - H: 해당없음 J: 감점 N: 40 Z: 39 AC: - AF: - AI: - AL: - AO: - AR: - AX: 42 AZ: 0.0 BD: - BF: 42 BH: 0.0 BL: -
D: 토목2 E: - H: 해당없음 J: 감점 N: 41 Z: 40 AC: - AF: - AI: - AL: - AO: - AR: - AX: 43 AZ: 0.0 BD: - BF: 43 BH: 0.0 BL: -
C: 소계 G: 3 K: 0.00 N: 42 Z: 41 AC: - AF: - AI: - AL: - AO: - AR: - AX: 44 AZ: 0.0 BD: - BF: 44 BH: 0.0 BL: -
B: 재정상태
건실도
(3) C: 구분 G: 배점 H: 평가등급 J: 점수 K: 평가점수 L: 비고 N: 43 Z: 42 AC: - AF: - AI: - AL: - AO: - AR: - AX: 45 AZ: 0.0 BD: - BF: 45 BH: 0.0 BL: -
C: A 업체 D: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F: 절대평가 G: 3 K: 0.00 L: 회사채 A-이상 N: 44 Z: 43 AC: - AF: - AI: - AL: - AO: - AR: - AX: 46 AZ: 0.0 BD: - BF: 46 BH: 0.0 BL: -
C: B업체 D: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K: 0.00 L: 회사채 A-이상 N: 45 Z: 44 AC: - AF: - AI: - AL: - AO: - AR: - AX: 47 AZ: 0.0 BD: - BF: 47 BH: 0.0 BL: -
C: 소계 G: 3 H: A+B K: 0.00 N: 46 Z: 45 AC: - AF: - AI: - AL: - AO: - AR: - AX: 48 AZ: 0.0 BD: - BF: 48 BH: 0.0 BL: -
B: 소 계 G: 10.00 K: 0.00 N: 47 Z: 46 AC: - AF: - AI: - AL: - AO: - AR: - AX: 49 AZ: 0.0 BD: - BF: 49 BH: 0.0 BL: -
A: 기술개발및
투자실적
(10) B: 구 분 G: 배점 H: 평가실적 I: 점수 J: 점수*
지분율 K: 평가점수 L: 비고 N: 48 Z: 47 AC: - AF: - AI: - AL: - AO: - AR: - AX: 50 AZ: 0.0 BD: - BF: 50 BH: 0.0 BL: -
B: 개발실적
(A) C: 특허(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F: 절대평가 G: 1 H: 0건 I: #DIV/0! J: #DIV/0! L: 최대1점
특허최대0.5점 N: 49 Z: 48 AC: - AF: - AI: - AL: - AO: - AR: - AX: 51 AZ: 0.0 BD: - BF: 51 BH: 0.0 BL: -
C: 건설신기술(보호기간 내 인정) H: 0건 I: #DIV/0! J: #DIV/0! N: 50 Z: 49 AC: - AF: - AI: - AL: - AO: - AR: - AX: 52 AZ: 0.0 BD: - BF: 52 BH: 0.0 BL: -
B: 개발실적
(B) C: 특허(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F: 절대평가 H: 0건 I: #DIV/0! J: #DIV/0! N: 51 Z: 50 AC: - AF: - AI: - AL: - AO: - AR: - AX: 53 AZ: 0.0 BD: - BF: 53 BH: 0.0 BL: -
C: 건설신기술(보호기간 내 인정) H: 0건 I: #DIV/0! J: #DIV/0! N: 52 Z: 51 AC: - AF: - AI: - AL: - AO: - AR: - AX: 54 AZ: 0.0 BD: - BF: 54 BH: 0.0 BL: -
B: 활용실적
(A) C: 특허(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F: 절대평가 G: 1 I: 0.00 J: 0% L: 최대1점
(정밀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활용 인정) N: 53 Z: 52 AC: - AF: - AI: - AL: - AO: - AR: - AX: 55 AZ: 0.0 BD: - BF: 55 BH: 0.0 BL: -
C: 건설신기술(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I: 0.00 J: 0% N: 54 Z: 53 AC: - AF: - AI: - AL: - AO: - AR: - AX: 56 AZ: 0.0 BD: - BF: 56 BH: 0.0 BL: -
B: 활용실적
(B) C: 특허(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F: 절대평가 I: 0.00 J: 0% N: 55 Z: 54 AC: - AF: - AI: - AL: - AO: - AR: - AX: 57 AZ: 0.0 BD: - BF: 57 BH: 0.0 BL: -
C: 건설신기술(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I: 0.00 J: 0% N: 56 Z: 55 AC: - AF: - AI: - AL: - AO: - AR: - AX: 58 AZ: 0.0 BD: - BF: 58 BH: 0.0 BL: -
B: 투자실적
(A) C: 투자액(최근3년)-백만원 F: 절대평가 G: 8 I: #DIV/0! L: 금액 : 백만원 N: 57 Z: 56 AC: - AF: - AI: - AL: - AO: - AR: - AX: 59 AZ: 0.0 BD: - BF: 59 BH: 0.0 BL: -
C: 매출액(최근3년)-백만원 L: 3%이상 N: 58 Z: 57 AC: - AF: - AI: - AL: - AO: - AR: - AX: 60 AZ: 0.0 BD: - BF: 60 BH: 0.0 BL: -
B: 투자실적
(B) C: 투자액(최근3년)-백만원 F: 절대평가 I: #DIV/0! N: 59 Z: 58 AC: - AF: - AI: - AL: - AO: - AR: - AX: 61 AZ: 0.0 BD: - BF: 61 BH: 0.0 BL: -
C: 매출액(최근3년)-백만원 N: 60 Z: 59 AC: - AF: - AI: - AL: - AO: - AR: - AX: 62 AZ: 0.0 BD: - BF: 62 BH: 0.0 BL: -
B: 투자실적
소계 C: 투자실적(A)*참여지분율(A)+
투자실적(B)*참여지분율(B) F: 절대평가 H: #DIV/0! J: % N: 61 Z: 60 AC: - AF: - AI: - AL: - AO: - AR: - AX: 63 AZ: 0.0 BD: - BF: 63 BH: 0.0 BL: -
A: 업무중첩도
(10) B: 소계 G: 10.00 K: 0.00 N: 62 Z: 61 AC: - AF: - AI: - AL: - AO: - AR: - AX: 64 AZ: 0.0 BD: - BF: 64 BH: 0.0 BL: -
B: 구분 C: 분야 D: 성명 E: 건수 F: 절대평가 G: 배점 H: 중복기간/ 개별점수(자동계산) K: 평가점수 L: 비고 N: 63 Z: 62 AC: - AF: - AI: - AL: - AO: - AR: - AX: 65 AZ: 0.0 BD: - BF: 65 BH: 0.0 BL: -
B: 사업
책임기술인 C: 토목분야 D: - E: 0 G: 6 H: 0 개월 I: 6 K: 6.00 L: 12월미만 N: 64 Z: 63 AC: - AF: - AI: - AL: - AO: - AR: - AX: 66 AZ: 0.0 BD: - BF: 66 BH: 0.0 BL: -
B: 분야별
책임기술인 C: 토목분야① D: - E: 0 G: 4 H: 0 개월 I: 4 K: 4.00 L: 12월미만
(①+②)/2 N: 65 Z: 64 AC: - AF: - AI: - AL: - AO: - AR: - AX: 67 AZ: 0.0 BD: - BF: 67 BH: 0.0 BL: -
C: 토목분야② D: - E: 0 H: 0 개월 I: 4 N: 66 Z: 65 AC: - AF: - AI: - AL: - AO: - AR: - AX: 68 AZ: 0.0 BD: - BF: 68 BH: 0.0 BL: -
B: 소계 G: 10.00 K: 10.00 N: 67 Z: 66 AC: - AF: - AI: - AL: - AO: - AR: - AX: 69 AZ: 0.0 BD: - BF: 69 BH: 0.0 BL: -
A: 가점 B: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1%이상:0.1점, 2%이상:0.2점, 3%이상:0.3점) G: 0.30 H: A업체
신규고용율 I: B업체
신규고용율 K: 0.00 N: 68 Z: 67 AC: - AF: - AI: - AL: - AO: - AR: - AX: 70 AZ: 0.0 BD: - BF: 70 BH: 0.0 BL: -
A: 계 G: 100.30 K: 10.00 N: 69 Z: 68 AC: - AF: - AI: - AL: - AO: - AR: - AX: 71 AZ: 0.0 BD: - BF: 71 BH: 0.0 BL: -
N: 70 Z: 69 AC: - AF: - AI: - AL: - AO: - AR: - AX: 72 AZ: 0.0 BD: - BF: 72 BH: 0.0 BL: -
A: 2. 최종점수 N: 71 Z: 70 AC: - AF: - AI: - AL: - AO: - AR: - AX: 73 AZ: 0.0 BD: - BF: 73 BH: 0.0 BL: -
A: 업체명 I: 수행능력평가
점수 L: 비고 N: 72 Z: 71 AC: - AF: - AI: - AL: - AO: - AR: - AX: 74 AZ: 0.0 BD: - BF: 74 BH: 0.0 BL: -
A: 업체1 E: + F: 업체2 I: 10.00 N: 73 Z: 72 AC: - AF: - AI: - AL: - AO: - AR: - AX: 75 AZ: 0.0 BD: - BF: 75 BH: 0.0 BL: -
A: 점수를 34% 환산 적용한 점수 I: 3.40 L: ① N: 74 Z: 73 AC: - AF: - AI: - AL: - AO: - AR: - AX: 76 AZ: 0.0 BD: - BF: 76 BH: 0.0 BL: -
A: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 (1점, 모두부여) I: 1.00 L: ② N: 75 Z: 74 AC: - AF: - AI: - AL: - AO: - AR: - AX: 77 AZ: 0.0 BD: - BF: 77 BH: 0.0 BL: -
A: 경영상태(2점, 모두부여) I: 2.00 L: ③ N: 76 Z: 75 AC: - AF: - AI: - AL: - AO: - AR: - AX: 78 AZ: 0.0 BD: - BF: 78 BH: 0.0 BL: -
A: 지역업체참여도(30%: 3점, 20%: 1점) I: 3.00 L: ④ N: 77 Z: 76 AC: - AF: - AI: - AL: - AO: - AR: - AX: 79 AZ: 0.0 BD: - BF: 79 BH: 0.0 BL: -
A: 총
계 I: 9.40 L: ①+②+③+④ N: 78 Z: 77 AC: - AF: - AI: - AL: - AO: - AR: - AX: 80 AZ: 0.0 BD: - BF: 80 BH: 0.0 BL: -
N: 79 Z: 78 AC: - AF: - AI: - AL: - AO: - AR: - AX: 81 AZ: 0.0 BD: - BF: 81 BH: 0.0 BL: -
N: 80 Z: 79 AC: - AF: - AI: - AL: - AO: - AR: - AX: 82 AZ: 0.0 BD: - BF: 82 BH: 0.0 BL: -
N: 81 Z: 80 AC: - AF: - AI: - AL: - AO: - AR: - AX: 83 AZ: 0.0 BD: - BF: 83 BH: 0.0 BL: -
N: 82 Z: 81 AC: - AF: - AI: - AL: - AO: - AR: - AX: 84 AZ: 0.0 BD: - BF: 84 BH: 0.0 BL: -
N: 83 Z: 82 AC: - AF: - AI: - AL: - AO: - AR: - AX: 85 AZ: 0.0 BD: - BF: 85 BH: 0.0 BL: -
N: 84 Z: 83 AC: - AF: - AI: - AL: - AO: - AR: - AX: 86 AZ: 0.0 BD: - BF: 86 BH: 0.0 BL: -
N: 85 Z: 84 AC: - AF: - AI: - AL: - AO: - AR: - AX: 87 AZ: 0.0 BD: - BF: 87 BH: 0.0 BL: -
N: 86 Z: 85 AC: - AF: - AI: - AL: - AO: - AR: - AX: 88 AZ: 0.0 BD: - BF: 88 BH: 0.0 BL: -
N: 87 Z: 86 AC: - AF: - AI: - AL: - AO: - AR: - AX: 89 AZ: 0.0 BD: - BF: 89 BH: 0.0 BL: -
N: 88 Z: 87 AC: - AF: - AI: - AL: - AO: - AR: - AX: 90 AZ: 0.0 BD: - BF: 90 BH: 0.0 BL: -
N: 89 Z: 88 AC: - AF: - AI: - AL: - AO: - AR: - AX: 91 AZ: 0.0 BD: - BF: 91 BH: 0.0 BL: -
N: 90 Z: 89 AC: - AF: - AI: - AL: - AO: - AR: - AX: 92 AZ: 0.0 BD: - BF: 92 BH: 0.0 BL: -
N: 91 Z: 90 AC: - AF: - AI: - AL: - AO: - AR: - AX: 93 AZ: 0.0 BD: - BF: 93 BH: 0.0 BL: -
N: 92 Z: 91 AC: - AF: - AI: - AL: - AO: - AR: - AX: 94 AZ: 0.0 BD: - BF: 94 BH: 0.0 BL: -
N: 93 Z: 92 AC: - AF: - AI: - AL: - AO: - AR: - AX: 95 AZ: 0.0 BD: - BF: 95 BH: 0.0 BL: -
N: 94 Z: 93 AC: - AF: - AI: - AL: - AO: - AR: - AX: 96 AZ: 0.0 BD: - BF: 96 BH: 0.0 BL: -
N: 95 Z: 94 AC: - AF: - AI: - AL: - AO: - AR: - AX: 97 AZ: 0.0 BD: - BF: 97 BH: 0.0 BL: -
N: 96 Z: 95 AC: - AF: - AI: - AL: - AO: - AR: - AX: 98 AZ: 0.0 BD: - BF: 98 BH: 0.0 BL: -
N: 97 Z: 96 AC: - AF: - AI: - AL: - AO: - AR: - AX: 99 AZ: 0.0 BD: - BF: 99 BH: 0.0 BL: -
N: 98 Z: 97 AC: - AF: - AI: - AL: - AO: - AR: - AX: 100 AZ: 0.0 BD: - BF: 100 BH: 0.0 BL: -
N: 99 Z: 98 AC: - AF: - AI: - AL: - AO: - AR: - AX: 101 AZ: 0.0 BD: - BF: 101 BH: 0.0 BL: -
N: 100 Z: 99 AC: - AF: - AI: - AL: - AO: - AR: - AX: 102 AZ: 0.0 BD: - BF: 102 BH: 0.0 BL: -
N: 101 Z: 100 AC: - AF: - AI: - AL: - AO: - AR: - AX: 103 AZ: 0.0 BD: - BF: 103 BH: 0.0 BL: -
N: 102 Z: 101 AC: - AF: - AI: - AL: - AO: - AR: - AX: 104 AZ: 0.0 BD: - BF: 104 BH: 0.0 BL: -
N: 103 Z: 102 AC: - AF: - AI: - AL: - AO: - AR: - AX: 105 AZ: 0.0 BD: - BF: 105 BH: 0.0 BL: -
N: 104 Z: 103 AC: - AF: - AI: - AL: - AO: - AR: - AX: 106 AZ: 0.0 BD: - BF: 106 BH: 0.0 BL: -
N: 105 Z: 104 AC: - AF: - AI: - AL: - AO: - AR: - AX: 107 AZ: 0.0 BD: - BF: 107 BH: 0.0 BL: -
N: 106 Z: 105 AC: - AF: - AI: - AL: - AO: - AR: - AX: 108 AZ: 0.0 BD: - BF: 108 BH: 0.0 BL: -
N: 107 Z: 106 AC: - AF: - AI: - AL: - AO: - AR: - AX: 109 AZ: 0.0 BD: - BF: 109 BH: 0.0 BL: -
N: 108 Z: 107 AC: - AF: - AI: - AL: - AO: - AR: - AX: 110 AZ: 0.0 BD: - BF: 110 BH: 0.0 BL: -
N: 109 Z: 108 AC: - AF: - AI: - AL: - AO: - AR: - AX: 111 AZ: 0.0 BD: - BF: 111 BH: 0.0 BL: -
N: 110 Z: 109 AC: - AF: - AI: - AL: - AO: - AR: - AX: 112 AZ: 0.0 BD: - BF: 112 BH: 0.0 BL: -
N: 111 Z: 110 AC: - AF: - AI: - AL: - AO: - AR: - AX: 113 AZ: 0.0 BD: - BF: 113 BH: 0.0 BL: -
N: 112 Z: 111 AC: - AF: - AI: - AL: - AO: - AR: - AX: 114 AZ: 0.0 BD: - BF: 114 BH: 0.0 BL: -
N: 113 Z: 112 AC: - AF: - AI: - AL: - AO: - AR: - AX: 115 AZ: 0.0 BD: - BF: 115 BH: 0.0 BL: -
N: 114 Z: 113 AC: - AF: - AI: - AL: - AO: - AR: - AX: 116 AZ: 0.0 BD: - BF: 116 BH: 0.0 BL: -
N: 115 Z: 114 AC: - AF: - AI: - AL: - AO: - AR: - AX: 117 AZ: 0.0 BD: - BF: 117 BH: 0.0 BL: -
N: 116 Z: 115 AC: - AF: - AI: - AL: - AO: - AR: - AX: 118 AZ: 0.0 BD: - BF: 118 BH: 0.0 BL: -
N: 117 Z: 116 AC: - AF: - AI: - AL: - AO: - AR: - AX: 119 AZ: 0.0 BD: - BF: 119 BH: 0.0 BL: -
N: 118 Z: 117 AC: - AF: - AI: - AL: - AO: - AR: - AX: 120 AZ: 0.0 BD: - BF: 120 BH: 0.0 BL: -
N: 119 Z: 118 AC: - AF: - AI: - AL: - AO: - AR: - AX: 121 AZ: 0.0 BD: - BF: 121 BH: 0.0 BL: -
N: 120 Z: 119 AC: - AF: - AI: - AL: - AO: - AR: - AX: 122 AZ: 0.0 BD: - BF: 122 BH: 0.0 BL: -
N: 121 Z: 120 AC: - AF: - AI: - AL: - AO: - AR: - AX: 123 AZ: 0.0 BD: - BF: 123 BH: 0.0 BL: -
N: 122 Z: 121 AC: - AF: - AI: - AL: - AO: - AR: - AX: 124 AZ: 0.0 BD: - BF: 124 BH: 0.0 BL: -
N: 123 Z: 122 AC: - AF: - AI: - AL: - AO: - AR: - AX: 125 AZ: 0.0 BD: - BF: 125 BH: 0.0 BL: -
N: 124 Z: 123 AC: - AF: - AI: - AL: - AO: - AR: - AX: 126 AZ: 0.0 BD: - BF: 126 BH: 0.0 BL: -
N: 125 Z: 124 AC: - AF: - AI: - AL: - AO: - AR: - AX: 127 AZ: 0.0 BD: - BF: 127 BH: 0.0 BL: -
N: 126 Z: 125 AC: - AF: - AI: - AL: - AO: - AR: - AX: 128 AZ: 0.0 BD: - BF: 128 BH: 0.0 BL: -
N: 127 Z: 126 AC: - AF: - AI: - AL: - AO: - AR: - AX: 129 AZ: 0.0 BD: - BF: 129 BH: 0.0 BL: -
N: 128 Z: 127 AC: - AF: - AI: - AL: - AO: - AR: - AX: 130 AZ: 0.0 BD: - BF: 130 BH: 0.0 BL: -
N: 129 Z: 128 AC: - AF: - AI: - AL: - AO: - AR: - AX: 131 AZ: 0.0 BD: - BF: 131 BH: 0.0 BL: -
N: 130 Z: 129 AC: - AF: - AI: - AL: - AO: - AR: - AX: 132 AZ: 0.0 BD: - BF: 132 BH: 0.0 BL: -
N: 131 Z: 130 AC: - AF: - AI: - AL: - AO: - AR: - AX: 133 AZ: 0.0 BD: - BF: 133 BH: 0.0 BL: -
N: 132 Z: 131 AC: - AF: - AI: - AL: - AO: - AR: - AX: 134 AZ: 0.0 BD: - BF: 134 BH: 0.0 BL: -
N: 133 Z: 132 AC: - AF: - AI: - AL: - AO: - AR: - AX: 135 AZ: 0.0 BD: - BF: 135 BH: 0.0 BL: -
N: 134 Z: 133 AC: - AF: - AI: - AL: - AO: - AR: - AX: 136 AZ: 0.0 BD: - BF: 136 BH: 0.0 BL: -
N: 135 Z: 134 AC: - AF: - AI: - AL: - AO: - AR: - AX: 137 AZ: 0.0 BD: - BF: 137 BH: 0.0 BL: -
N: 136 Z: 135 AC: - AF: - AI: - AL: - AO: - AR: - AX: 138 AZ: 0.0 BD: - BF: 138 BH: 0.0 BL: -
N: 137 Z: 136 AC: - AF: - AI: - AL: - AO: - AR: - AX: 139 AZ: 0.0 BD: - BF: 139 BH: 0.0 BL: -
N: 138 Z: 137 AC: - AF: - AI: - AL: - AO: - AR: - AX: 140 AZ: 0.0 BD: - BF: 140 BH: 0.0 BL: -
N: 139 Z: 138 AC: - AF: - AI: - AL: - AO: - AR: - AX: 141 AZ: 0.0 BD: - BF: 141 BH: 0.0 BL: -
N: 140 Z: 139 AC: - AF: - AI: - AL: - AO: - AR: - AX: 142 AZ: 0.0 BD: - BF: 142 BH: 0.0 B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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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142 Z: 141 AC: - AF: - AI: - AL: - AO: - AR: - AX: 144 AZ: 0.0 BD: - BF: 144 BH: 0.0 B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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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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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 (붙임2)용역설명서(구로큰길(1)지하차도 외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구로큰길(1)지하차도 외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2. 용역설명

  • 본 용역은 구로큰길(1)지하차도 외 5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 시설물의 구조적․기능적 결함과 손상을 정밀조사하고 측정․평가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방안(보수․보강 대상범위 및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서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음

3. 과업위치 : 구로구 관내

4. 과업내용

  • 정밀안전진단 1식, 내진성능평가 1식 등

5. 소요예산 : 500,000천원 ※도급비 499,500천원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7. 대상시설물 현황
시설물명
위치
규모
형식
준공년도
종별
비고
구로큰길(1)
지하차도
구로동 513
B=16m, L=172m
RC BOX
1993년
3종

구로큰길(2)
지하차도
구로동 503
B=16m, L=131m
RC BOX
1993년
3종

구일우성아파트앞
보도육교
구로동 685-524
B=4m, L=60m
STB
1988년
3종

오정초교앞
보도육교
오류동 108-28
B=4m, L=29m
STB
1993년
3종

효성아파트앞
보도육교
가리봉동 137-1
B=3m, L=40m
STB RA
1977년
3종

구일역앞
보도육교
구로동 642-107
B=3.5m, L=62m
STB
1995년
3종

8. 예정공정표
과 업 내 용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00일
330일
365일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210
220
230
240
250
260
270
280
290
300
310
320
330
340
350
365
1.현황조사

2.현장조사 계획수립 3.외관조사 및 재료시험

4.현장조사 검토분석 및
상태성 평가

5.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산정, 보고서 작성,
자문회의 등

6.성과품 인쇄 및 납품

===== (붙임3)과업지시서(구로큰길(1)지하차도 외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hwpx =====

  • 구로큰길(1)지하차도 외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과업내용서

2026. 9. 구로구청 목 차

1.
과업 개요
1

1.1

과업의 명칭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의 범위
1

2.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3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3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3

2.3

자문회의 및 기술심의
6

2.4

기타 준수사항
6

3.
조사 및 평가
8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8

3.2

시설물의 안전성 조사 및 평가
12

4.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14

4.1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제시
14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5

5.
보고서 작성
16

6.
용역계약 일반
19

7.
안전관리
24

제 1장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구로큰길(1)지하차도 외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으로 칭하고, 구로구청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과업수행자"라 칭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 및 결함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공간적 범위)

1) 시설물명, 위치, 제원
시설물명
위치
규모
형식
준공년도
종별
비고
구로큰길(1)
지하차도
구로동 513
B=16m, L=172m
RC BOX
1993년
3종

구로큰길(2)
지하차도
구로동 503
B=16m, L=131m
RC BOX
1993년
3종

구일우성아파트앞
보도육교
구로동 685-524
B=4m, L=60m
STB
1988년
3종

오정초교앞
보도육교
오류동 108-28
B=4m, L=29m
STB
1993년
3종

효성아파트앞
보도육교
가리봉동 137-1
B=3m, L=40m
STB RA
1977년
3종

구일역앞
보도육교
구로동 642-107
B=3.5m, L=62m
STB
1995년
3종

2) 대상시설물의 범위
구분
부 재 명
정밀안전진단
주요
부재
상부구조
바닥판, 거더
○
하부구조
교대 및 교각, 주탑, 기초
○
받 침
교량 받침
○
케이블
케이블, 정착구, 행어밴드, 새들
○
기타부재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연석, 교면포장
○
보조부재
2차부재
가로보 및 세로보
○
부속시설
점검로
출입계단, 출입사다리 등
○

1.3.2 과업의 내용(내용적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내진성능평가 및 종합평가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보고서 작성

6) 안전점검 편람 재정비 및 주요결함 일상점검매뉴얼 작성

7)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3.3 과업기간(시간적 범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5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공문)을 받아야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진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재하시험 계획서

④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⑤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과업수행방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3)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2.3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②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③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선택과업) ④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⑤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2.2.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의 결함상황, 결함정도 및 결함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5)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계획 포함)

2.2.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투입 참여기술자 인원, 명단 및 장비 현황

③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익일 및 다음주(월) 과업수행계획 2) 일일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붙임3. 공정보고 양식에 의거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제출하여야 한다.

3) 주간 및 월간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주간공정보고는 매주 월요일, 월간 공정보고는 매월 5일 전달의 인원투입실적 및 그달의 인원투입계획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행공정이 계획공정 대비 90% 미만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5) 단계별 보고회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다음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② 중간보고회 : 현장조사 완료 시점(필요시 추가 실시)

③ 최종보고회 : 준공 60일 전

2.2.6 참여기술자 재직사항 및 관리대장 제출

1) 과업수행자는 용역기간동안 참여기술자의 재직사항 관련자료(임금 또는 건강보험료 지급자료) 및 관리대장을 익월 1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사항은 제외)
2.3 자문회의 및 기술심의

2.3.1 자문회의

1)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을 용역수행 진도에 따라 2~3단계(조사 및 시험 결과분석 후, 종합평가 및 등급 선정 후, 보수․보강방안 선정 후 등)로 구분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은 검토 후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한 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3.2 건설기술심의

1) 과업수행자는 관련법규(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등)에 의거 용역준공 60일 전에 건설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 및 결격사항은 용역준공 30일 전까지 수정․보완 조치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4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주요부위에 중대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사진, 서면 포함) 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자문회의시에는 보수․보강 방안에 대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물안전법 제20조(안전점검 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하나, 법 제63조에서 “성실하게 실시 또는 수행하지 아니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을 누락한 경우

② 주요부재의 보수보강부위 재결함 여부를 누락한 경우

③ 조사 및 시험결과를 조작한 경우 등
4) 시설물이 하천상에 위치하는 경우 하천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검․교정 성적서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http://www.fms.or.kr)에 붙임 2 주요 점검진단결과 작성 요령 및 예시에 의거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사전에 점검 및 진단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복개구조물의 준설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현장입회요청 및 현장 재료시험 등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 3장 조사 및 평가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3.1.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내진설계 여부 확인 및 관련자료 검토

3)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3.1.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결함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결함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특히, 바닥판 결함의 경우 노면수 체수, 방수층 결함 여부 등 다각적인 결함원인 분석을 하여야 한다.

3) 포장은 일반적으로 내․외부적, 환경적 원인 등으로 결함이 발생하고 바닥판과 거더의 결함으로 진행되므로 신축이음 전후, 구조물 경계부, 곡선부, 중차량 통행차로, 배수구 주변 등 상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노면 물고임 및 바닥판 누수는 구조물 열화의 주요원인으로 가급적 비온 직후 점검을 통한 물고임 및 포트홀 점검을 통한 관련 현황(물고임, 포트홀 및 바닥판 누수) 작성 및 조사·분석을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결함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④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5)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결함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편람 등에 수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7) 외관조사시 점검자는 손상 내용에 대해 표기에 대해서는 발주처(용역 감독)와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사항을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표기 하여야 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 등 콘크리트 조사시 0.3mm이상 균열중 진행성이거나 구조적인 균열일 경우 위치 및 깊이 측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8) 강재 구조물 점검시는 점검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정밀안전진단시는 강구조물 시공(제작포함) 및 감리경험이 있는 고급기술자 또는 강구조물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분야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고급기술자 이상이 참여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소가 협소하거나 출입이 불가능한 곳은 발주처와 협의 후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후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들뜬 녹이 발생된 부위는 부분적으로 녹을 제거한 후 조사하여 강재의 소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hp:fwSpace/>부식부는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보수<hp:fwSpace/>·<hp:fwSpace/>보강 방안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강재 구조물 현장이음부 볼트의 연결상태 평가는 타격시험을 이용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볼트풀림이 확인되는 볼트군은 정밀 조사하여야 한다.

⑥ 강재구조물 도장의 품질 평가는 일차적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부착력 테스트 및 도막두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복개구조물 내 횡단교량이 포함된 경우 교량현황 및 상태점검, 안전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10) 지하차도 및 터널 등의 라이닝, 외장재는 근접외관조사 및 햄머 등을 이용한 타음검사룰 통하여 내부결함을 포함한 상태변화 등를 조사하여야 한다.

11) 교량하부 통행로 등 낙하물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구간은 과업진행 중 중점검검 및 선제조치하고,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1.3 하자검사 1) 시공당시 하자검사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결함 원인이 시공당시 하자로 인한 것은 용역준공 또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세부내용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부위 하자검사

과업수행자는 기존 보수․보강부위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준공 또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재결함 발생 여부, 발생내역 및 재결함 발생율

② 보수․보강의 적합성 ③ 재결함 발생 원인 및 대책 ④ 보수공사 준공 실명표지판 설치 여부 3.1.4 현장 재료시험

1) 현장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모든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강재 비파괴시험시는 시험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정밀안전진단시는 강재 비파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비파괴시험 기준을 제시하고, 용접상태 및 비파괴 시험 결과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용접부 시험 및 주요부재에 대한 비파괴시험 결과를 “비파괴지도”에 표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진단시 강재 비파괴시험 위치를 접근이 용이한 동일한 곳만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신규 위치를 추가하여 중요 용접부가 진단에서 계속적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붕괴유발부재 및 중요부재의 부식부는 강재시험(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단면손실량 및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1.5 시설물의 상태평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기준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대해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부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전반적인 상태 및 환경여건에 따라 책임기술자가 조정할 수 있다.

3.2 시설물 안전성 조사 및 평가 3.2.1 재하시험 등

1) 재하시험은 "세부지침" 및 “서울시 재하시험 시험경간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재하시험의 실시 여부 ② 추가 시험항목의 필요성 ③ 재하시험 조사수량 ④ 측정지점 선정과 측정방법 ⑤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대책 2) 재하시험 대상경간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와 재료시험 결과, 기존 점검 및 진단결과 등을 분석하여 가장 취약한 부위를 선정한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하여야 하며, 대상 시설물의 정적 및 동적거동을 측정하여야 한다.

3) 재하차량 위치선정

과업수행자는 사전에 구조해석에 의해 검토된 최대구조응답 발생지점을 선정하여 현장시험에 적용하여야 한다.

4) 내하력 평가 후 통과차량 통제기준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2.2 시설물 안전성 평가

1) 구조해석을 통한 구조 안전성 평가시 평가기준은 시설물 설계 당시 설계법(허용응력설계법, 극한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을 준용하고 각종 계수는 가장 최근의 “도로교 설계기준" 및 "콘크리트 구조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안전성 평가는 시공된 구조물의 부재치수, 시공상태 등을 정밀 조사․분석하여 실측된 구조물의 치수에 의한 구조해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재하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구조해석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한 후 내하력 평가를 위한 단면력을 산정하여야 하며 재하시험에 의한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4) 외관조사, 재하시험, 구조해석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하력을 평가하고 공용하중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 각 구조부재의 강도 및 변형성능에 따른 저항능력과 설계지진에 의한 지지력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2.4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 4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4.1 시설물의 보수․보강방안 제시 4.1.1 보수․보강 일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발생원인(유발인자)을 조사․확인하여 제시하고,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4.1.2 보수․보강공법

1)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1.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과업수행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1.4 세부사항

1)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세부지침”에서 정한 시설물별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성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결함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시설물 현황, 붕괴유발부재, 중점점검사항 등 도면화, 점검동선, 점검자 접근방법, 점검스위치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일상점검매뉴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지도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제 5장 보고서 작성 5.1 보고서 작성 일반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진단용역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하여야 한다.
8)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중간보고서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예산편성시기를 감안하여 외관조사 결과, 보수․보강방안 및 개략공사비가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10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2 부록 작성 1) 외관조사망도

과업수행자는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결함, 본 용역시 발견한 결함, 주요한 결함 및 보수․보강이력을 외관조사망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고 외관조사망도상 결함물럄표 작성은 붙임1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구 분
손 상
보 수
미보수
비 고
기 시행 용역
검정색 점선
청색 점선
적색 점선
주요 결함의 경우
굵은 선으로 표기
본 용역
검정색 실선
-
-

2)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3) 각종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및 원장(장비출력데이터 및 야장)
4)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5)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6)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동영상 촬영 전자파일)
7)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과 검교정 성적서
8) 사전조사 자료 일체
9) 강재 비파괴 지도(용접 상태조사 및 강재비파괴 시험결과)
10) 기타 참고 자료(참여기술자 실제 참여일 현황)

5.3 안전점검 편람 재정비

과업수행자는 안전점검 편람 재정비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동선(로드맵) 작성(일상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구분하여 작성)
2) 점검통로 현황
3) 내부 점검등 및 점멸 스위치(분전함 포함)현황
4)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배수시설, 기전시설물, 도로부속 및 안전시설물(교통안전표지 등), 첨가시설물 등의 현황
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5.4 주요 결함(관리대상) 일상점검매뉴얼 작성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이 지속관찰을 요하거나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주요 결함(관리대상)에 대하여 보고서 요약문 명기 및 별도 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연번
결함
종류
위치
적출
년도
결함규모
상태
등급
결함
내용
비고
폭
길이
깊이
단위
개소
1
균열

2008
0.2
4

1

2
철근노출

2008
0.1
0.2

1

* 결함내용 작성 : 구조안전성, 내구성 관련 사항 기재

2) 주요결함(관리대상) 부위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동선도를 별도 작성하며 결함내용, 결함위치 등을 표기하여 평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특정 교량 상에 첨가시설물(각종 전력케이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등)이 있는 교량 등 시설물별 특성에 부합되는 점검동선 및 점검방법 등 특별 매뉴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5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2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목록
구
분
제출 물량
종합보고서 / 요약보고서
5부 / 2부
외관조사망도(A3 or A4)
※붙임 1.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
1부
보수․보강개요도 (A3)
1부
현황 및 과업수행 사진첩(동영상 파일 포함)
1부
유지관리지침서
1부
현황판 및 구조물 지도
2부
안전점검 편람 수정분
1부
일상점검매뉴얼
1부
모든 성과품 File
제출형태 및 물량은 결정하여 명기

제 6장 용역계약 일반 6.1 용역 감독 등 1) 용역 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 점검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및 불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2 과업수행자의 책임

1) 과업수행자의 책임범위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3 용역 감독공무원 합동 조사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시 발주기관 감독공무원이 현장 조사, 시험 등에 직접 참여할 기간을 일정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관리주체와 합동으로 다음의 조사․시험 등에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① 붕괴유발부재 또는 중점점검부재 외관조사 ② 콘크리트, 강재 비파괴 시험 시 ③ 현장 재하시험 시

④ 기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3) 발주기관 용역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간에는 책임기술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6.4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수행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후 통제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서울특별시 도로 공사장 교통관련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1)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2) 교통소통대책(차선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정리원 배치계획(인원 및 위치 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및 존치기간(종류, 수량 및 설치지점)

6.5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1) 과업수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본 과업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신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신기술․신공법 및 특정공법, 특정제품 등을 용역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6.6 보안 및 비밀유지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6)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6.7 과업 내용 변경

1)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주요 용역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8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6.9 과업수행자의 시정 요청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이 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6.10 용역성과품의 품질관리

용역의 실명화를 통한 성과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용역기관의 담당자(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6.11 해약조건 및 부실벌점 부과

1)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

②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정밀안전진단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합의 하였을 때

③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2) 비전문가 진단 및 중대결함 미발견 등 진단내용이 부실할 경우는 보완 및 재진단을 해야 하며 부실점검 위반행위 발견시 서울특별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부실벌점 관리절차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6.12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과업수행자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전산화 하여야 한다.

6.13 적용기준 및 시방서

적용기준 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서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6.14 과업내용서의 해석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에 따른다.

7.1 안전관리
1) 안전관리 의무

가.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안전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라. 안전고건관리 활동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공전(착수보고전)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붙임 1 결함물량표 작성 요령

1. 외관조사망도에 기재
외관조사망도에 기재되는 결함물량표는 연번, 적출년도, 결함발생위치, 결함종류, 결함 규모, 최종보수내역 그리고 비고로 구분되며, 결함규모의 경우 결함깊이 측정이 가능 결함의 경우 반드시 결함 깊이를 기재하며, 최종보수내역은 보수보강의 최종내역만 기재하도록 하고, 비고는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해설>

  • 연

번 - 외관조사망도내에 결함별로 순차적으로 부여된 번호
  • 적출년도 - 최초 결함이 발견된 년도를 기재
  • 결함종류 - 결함을 구분하는 항목으로 결함종류을 기재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 깊이도 기재
  • 최종보수내역 - 보수한 최종내역만 기재
  • 결함발생위치 – 손상이 발생한 구체적 위치 기재(ex : 본선 S4–G3 등)
  • 비고 - 중요결함을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연번
적출
년도
결함
종류
위치
결함규모
최종보수내역
비고
폭
길이
깊이
물량
단위
개소
년월
공법명/자재명
물량
1
2018
균열
본선S4-G3
0.2
4

4

1
19.05
에폭시주입/DH-200
4
재결함
2
2018
철근노출
본선 P3
0.1
0.2

0.02 1

중요
3
2018
균열
램프A-S2-
바닥판
0.1
0.7

0.7 1

4
2019
백태
접속(남)-P2-
받침5
0.1
0.2

0.02 1 신규

2. 결함물량표 엑셀파일 제출
결함물량표 제출시, 보수내역에는 진행된 모든 보수내역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 보수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결함부 사진에는 정밀안전점검, 안전진단, 보수보강이 이행된 년도와 항목을 적고 각 결함부위별 또는 보수보강된 결함의 사진을 링크를 걸어 사진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손상발생위치, 유지보수(방안, 물량, 단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결함물량의 현황 및 보수방안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해설>

  • 연

번 - 외관조사망도내에 결함별로 순차적으로 부여된 번호
  • 적출년도 - 최초 결함이 발견된 년도를 기재
  • 결함종류 - 결함을 구분하는 항목으로 결함종류을 기재
  • 결함발생위치 – 손상이 발생한 구체적 위치 기재(ex : 본선 S4–G3 등)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 깊이도 기재
  • 보수내역 - 각 회차별 보수내역을 기재하고, 보수내역이 새로 추가되는 경우 칸을 삽입하여 새로 작성하며, 공법명/자재명은 공법명과 자재명을 모두 기록
  • 결함사진 - 결함부 사진은 크게 정밀안전점검(점검), 안전진단(진단), 보수보강(보수)로 구분되며, 기재할때는 년도와 점검, 진단, 보수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결함사진을 링크를 추가하여 클릭시 팝업창으로 사진을 바로 볼 수 있게 구성하여야 하고, 외관조사망도의 망도링크는 최종 작성(당해년도 과제 포함)된 정밀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의 망도 링크를 추가하여야 함
  • 유지보수방안 – 보수보강공법 기재(ex : 표면처리, 단면보수, 주의관찰 등)
  • 유지보수물량 – 손상물량에 따른 보수물량 기재(ex : 손상3.0㎡-->보수4.5㎡)
  • 유지보수단위,단가 – 보수공법의 단위,단가 기재(ex : 표면처리의 경우, 36천원/㎡)
  • 비

고 - 결함 중 중요결함을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연번
적출
년도
결함
종류
위치
결함규모
보수내역
결함부 사진
외관조사망도
유지보수방안
비 고
폭
길이
깊이
수량
단위
개소
1차보수내역
2차보수내역
보수
점검
진단
mm
m
mm
년월
공법명
/자재명
물량
일자
공법명
/자재명
물량
2018
2018
2016
2019
공법
보수
물량
단위
단가
(천원)
1
2018
균열
본선
S4-G3
0.2
4

4
m
1
09.05
에폭시주입
/DH-200
4

사진
사진
사진
망도
주입
보수
6
m
27
재결함
2
2018
철근노출
본선
P3
0.1
0.2

0.02
m2
1

사진
사진
사진
망도
단면보수(방청)
0.03
m2
181
중요
3
2018
균열
램프A-S2
-바닥판
0.1
0.7

0.7
m2
1

사진
사진
사진
망도
표면
처리
0.26
m2
36

4
2019
백태
접속(남)-
P2-받침5
0.1
0.2

0.02
m2
1

사진
사진
사진
망도
표면
처리
0.03
m2
40
신규

붙임 2 FMS 주요점검진단결과 작성 요령 및 예시

1. 작성요령
① 주요점검진단결과는 5.4 주요결함(관리대상) 일상점검매뉴얼상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이 지속관찰을 요하거나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주요 결함(관리대상)에 대하여 부재명, 결함종류, 결함규모, 결함위치 등을 예시를 참고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② 입력은 한글 1000자까지 가능하므로 주요결함사항중 책임기술자의 판단하에 관리대상 우선순으로 기술하여 FMS의 입력가능 범위한에서 최대한 기술할 것

<해설>

  • 부재명 - 부재별로 //를 사용하여 구분 작성
  • 결함종류 - 한 부재의 결함수가 한 개 이상일 경우는 원숫자를 사용하여 구분 작성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 깊이도 기재
  • 결함위치 -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하며 거리는 경간단위별 시점기준으로 작성(ex. 상행선 S1 10m 좌측복부)

2. 작성예시

  •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용성 및 내구성 확보 측면에서 부분적인 보수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은 본선 구간 및 램프 구간 모두 “B등급” 으로 판정되었다. 주요결함으로는 //교면포장, 망상균열 2×3m, 상행선 S1 10m//박스거더내부, ①정착부 균열, 0.3mm, 3m, 상행선 S2 정착부 ② 철근노출, 1m, 하행선 S7 20m ③누수균열, 3m, 상행선 S10 15m 상부플랜지//박스거더외부, ①철근노출, 3m, 상행선 S10 15m 하부플랜지 ② 휨균열, 0.3mm, 1m, 하행선 S5 3m 하부플랜지//교대, ①수직균열, 0.3mm, 3m, A1 중앙부 ② 신축유간 부족, A2 두부//교각, ①수직균열, 0.4mm, 3m, P2 상류 좌측두부 ②철근노출, P13 하류측 좌측기둥// 등이 조사되었다.

붙임 3

공정보고 양식

일 일 공 정 보 고(안)
용 역 명 : 000000교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용역
보고일자 : 20 년 00월 00일(요일)
책임기술자 : 홍 길 동
(인)
1. 작업내용
전일 작업내용(2000년00월00일)
금일 작업계획(2000년00월00일)
1. 현장조사 구간(예시)
공구
조사부재
조사구간
비고
2공구
거더내부
G1/S1~S17/1Line
1조
G2/S1~S17/3Line
G2/S1~S8/4Line
2조

2. 조사결과(예시)
․거더내부 외관조사결과 볼트나사산 부족, 도막박리, Splice홈을 통한 물흐름 자국, 상부 Splice 주변 누수흔적, 리브 변형 등의 손상이 조사되었음.
․미점등되는 전등 다수 조사됨.
․P1 점검로로 진입하여 P18위치에서 진출
․2인 1조로 운영
1. 현장조사 구간(예시)
공구
조사부재
조사구간
비고
2공구
거더내부
G1/S18~S19
1조
G2/S18~S19
2조
S20~S29
1,2조

2. 조사결과(예시)
․강박스 거더 내부 도막손상, 볼트부식, 변형, 부풀음 등 정밀외관조사
․PSC박스 거더 내부 균열, 재료분리, 파손, 배수관 누수 등 정밀외관조사
․P18에서 진입, P20에서 진출예정
․S18~S19까지 1조는 G1, 2조는 G2조사
․S20~S29까지 1조는 좌측 캔틸레버부, 2조는 우측캔틸레버부 조사 후 P20 진출부로 진행시 2개조 박스내부 합동조사 실시예정
․콘크리트 비파괴조사 실시(반발경도, 탄산화시험)
2. 인원투입현황
3. 장비투입현황
구분
총환산누계
외업
내업
장비명
총누계
금일
전일 누계
외업
내업
누계
금일
전일
누계
누계
금일
전일
누계
합계
2
2
2
5
5
2
5
5
버어니어캘리퍼스

기술사(1.604)
2
2
2
1
1
2
1
1
탄산화시험

특급(1.232)
16
16
-
1
1
2
1
1
반발경도측정기

고급(1.000)
17
17
1
1
1
2
1
1
교량점검차

중급(0.883)
15
15
1
1
1
2
1
1
고소작업차

초급(0.675)
25
25
2
1
1
2
1
1

4. 공정추진현황
구분
총누계
금일
전일누계
참여기술자
전체공정(%)
17.6
1.0

외업
1조–홍길동(특), 나주임(고),
2조- -홍대리(특), 나서울(중)
내업
마길동(특), 나주임(고),

사 진 대 지

① 경간 또는 부재명칭(시설물 특성메 맞게 수정)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5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용역·위탁계약 현황
1. 실·국·본부·사업소 :
2. 계약명
3. 계약금액 :
4. 작업기간 :
5. 안전보건관리비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
2. 도급·위탁·용역 업무 내용 :
3. 현장 안전보건담당자(성명) :
4. 현장 종사자 수 :
명
5.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 : (년·월·주)
회 이상
6.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7.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명/
명(교육이수자/대상자)
8.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권장: 월별 1회 점검)

9.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0.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고대 병원
02-2626-1114

고용노동지청
02-3281-0009

구로구
주관부서
02-860-2407

재난안전상황실
02-860-2330

구로구청
중대재해관리팀
02-860-2583

~4

11.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붙임4)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B: 과장 E: 팀
장 G: 심사자 I: 설계자 K: 설계 L: 2026년
09월
일 M: 결
재 N: s
K: 심사 L: 2026년
09월
일 M: 월
일
B: 설 계 내 역 서
C: 용 역 명 : 구로큰길(1)지하차도 외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C: 구
분 G: 금
액 L: 비
고
C: 총 용 역 비 P: 774,100,000
C: 도
급
비 D: 공급가액
D: 부가가치세
D: 계
C: 이 전 비 및 기 타
C: □ 용역개요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지하차도 2개소 : 구로큰길(1)지하차도, 구로큰길(2)지하차도
  • 교량(보도육교) 4개소 : 구일우성아파트 앞 보도육교, 오정초교 앞 보도육교, 효성아파트 앞 보도육교, 구일역 앞 보도육교

[시트: 총괄내역서]
B: 총괄내역서
B: 용 역 명 : 구로큰길(1)지하차도 외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B: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B: 1. 직접인건비 D: 1 E: 식
B: 2. 제경비 D: 1 E: 식
B: 3. 기술료
B: 4. 직접경비
B: 5. 안전관리비 D: 1 E: 식
B: 6. 선택과업 D: 1 E: 식
B: 단수조정
B: 공급가액
B: 부가가치세 D: 10 E: %
B: 도급비
B: 이전비및기타
B: 총용역비

[시트: 시설물별 산출내역서]
B: 시설물별 산출내역서 O: ㅇ
B: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1. 직접인건비 C: 전체인원 D: 269.2
C: 외업 D: 52.4 E: 인
C: 내업 D: 216.8 E: 인
B: 소
계
B: 2. 제경비 C: 직접인건비의110% D: 1 E: 식
B: 3. 기술료 C: (직접+제경비)의20% D: 1 E: 식
B: 4. 직접경비
B:
가. 현지 차량운행비 C: 외업인원수 4인당 1대 D: 13.1 E: 일
B:
나. 현지보조인부 C: 특별인부(외업인원수의 40%) D: 21.0 E: 인
B:
다. 위험수당 C: 외업인건비의 10% D: 10 E: %
B:
라. 기구손료 C: 직접인건비의 5% D: 5 E: %
B:
마. 보고서인쇄비 C: 정밀안전진단 D: 20 E: 부
B: 소
계
B: 5. 안전관리비 C: 안전관리비대상액 x 요율 D: 1 E: 식
B: 6. 선택과업 C: 구조해석(6개소) D: 1 E: 식
C: 재하시험(4개소) D: 1 E: 식
C: 내진성능평가(6개소) D: 1 E: 식
B: 소
계
B: 합
계

[시트: 7.임대사용료]
B: 고소작업차 사용료 산정
B: 구 분 C: 산출내역 D: 금 액
D: 주간
(지세할증 미적용) E: 주간
(지세할증 20%적용) F: 야간
(야간작업할증 50%)
B: 1일 사용료 C: 8시간 D: 574,528 E: 655,624 F: 777,272
B: 1시간 사용료 D: 71,816 E: 81,953 F: 97,159
B:
가.기본료 C: 건설표준품셈 (고소작업차 3톤)적용61973000* (1,286+357+955) * 10^-7 D: 16,100 E: 16,100 F: 16,100
B:
나.인건비 D: 50,686 E: 60,823 F: 76,029
B:
조종원 C: 243295*1/8*16/12*25/20*1 D: 50,686 E: 60,823 F: 76,029
B:
조수
B:
중기조장
B:
다. 재료비 D: 5,030 E: 5,030 F: 5,030
B:
경유 C: 3.1L * 1352.44545454545 D: 4,192 E: 4,192 F: 4,192
B:
잡품 C: 주연료비의20% D: 838 E: 838 F: 838
B: 싸인보드차량 사용료 산정
B: 구 분 C: 산출내역 D: 금 액
D: 주간
(지세할증 미적용) E: 주간
(지세할증 20%적용) F: 야간
(야간작업할증 50%)
B: 1일 사용료 C: 8시간 D: 658,832 E: 721,056 F: 808,756
B: 1시간 사용료 D: 82,354 E: 90,132 F: 101,095
B:
가.기본료 C: 건설표준품셈 덤프트럭 2.5톤 적용128244000 * (1200+1067+700) * 10^-7 D: 38,049 E: 38,049 F: 38,049
B:
나.인건비 D: 38,893 E: 46,671 F: 58,340
B:
조종원 C: 186691 * 1/8 * 16/12 * 25/20 * 1 D: 38,893 E: 46,671 F: 58,340
B:
조수
B:
중기조장
B:
다. 재료비 D: 5,412 E: 5,412 F: 4,706
B:
경유 C: 2.9L * 1352.44545454545 D: 3,922 E: 3,922 F: 3,922
B:
잡품 C: 주연료비의38% D: 1,490 E: 1,490 F: 784
B: 교량점검차(굴절차) 사용료 산정
B: 구 분 C: 산출내역 D: 1일 사용료
D: 주간
(지세할증 미적용) E: 주간
(지세할증 20%적용) F: 야간
(야간작업할증 50%)
B: 1일 사용료 C: 8시간 D: 946,704 E: 1,027,800 F: 1,149,448
B: 1시간 사용료 D: 118,338 E: 128,475 F: 143,681
B:
가.기본료 C: 건설표준품셈 (크레인트럭 30톤) 적용306153000 * (714+357+666) * 10-7 D: 53,178 E: 53,178 F: 53,178
B:
나.인건비 D: 50,686 E: 60,823 F: 76,029
B:
중기조종원 C: 243295 * 1/8 * 16/12 * 25/20 * 1 D: 50,686 E: 60,823 F: 76,029
B:
중기조수
B:
중기조장
B:
다. 재료비 D: 14,474 E: 14,474 F: 14,474
B:
경유 C: 7.7L * 1352.44545454545원/L D: 10,413 E: 10,413 F: 10,413
B:
잡품 C: 주연료비의 39% D: 4,061 E: 4,061 F: 4,061
B: 승용차(1600cc) 운행비 산정
B: 구 분 C: 산출내역 D: 1일 사용료
D: 주간
(지세할증 미적용) E: 주간
(지세할증 20%적용) F: 야간
(야간작업할증 50%)
B: 1일 사용료 C: 8시간 D: #REF!
B: 1시간 사용료 D: #REF!
B:
가.기본료 C: 18,200,000 * 1,547 x 10^(-7)
XM3 1.6 Gte SE 가솔린 1598CC D: 2,815
B:
나.인건비 D: -
B:
중기조종원 C: 자가운전 D: -
B:
중기조수 C: - D: -
B:
중기조장 D: -
B:
다. 재료비 D: #REF!
B:
휘발유 C: #REF! D: #REF!
B:
잡품 C: 주연료비의 10% D: #REF!

===== 1.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26.9).hwpx =====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 구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동안 본 특수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보증금 귀속 및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구로구청(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바.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 계약내역서(변경 시 최종변경내역서) 상의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는 압류금지 대상

11. 노무비 지급상한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내역서상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함. 이하 상동)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대금수령확인원, 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⑧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①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공사(용역)의 일시정지 처분에 앞서 예상 정지 기간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계약보증서 및 선금급보증서 역시 연장 완료되어야 합니다.

14.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6.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2026. 8.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의 공사금액 하도급 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의 2)
○ 타법률 양식에 의한 하도급 직불 합의 시라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최신 양식)’ 내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 문서 마지막페이지 [붙임] 참조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7.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하 이 항에서 같음]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8.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hp:tab width="428" leader="0" type="1"/>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함)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1.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2.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3.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령 등 기준 준수
①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②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24.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25.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6.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 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7.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8.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하는 등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9.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① A값: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② B값: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보증서 발급 수수료, 하도급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
③ C값: 고용·산재보험료

30.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31. 폐기물 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낙찰자가 폐기물 발생지 기준으로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반드시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윤 등의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연대 책임에 관한 사항
① 대금청구

가. 대표업체가 청구

나. 대표업체가 파산, 해산,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다. 지분율 기재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짐(2009다105406)
② 선금반환 : 연대책임인 없이 각자 지분율만 책임(2002다68362)
③ 하자보증 : 지분율대로 책임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 있음(2012다25432)
④ 지연배상금 : 지분율대로 책임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음(93다42887)

33.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연대 책임에 관한 사항
계약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지분율대로 각자 책임이 발생합니다.(98다33888)
34.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 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 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할 수 없습니다

35.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률 → 계약체결 시 제외

붙임

<hp:fwSpace/>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약사항
원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원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수급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1. 상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한 경우에 발주자는 직접지급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아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예금계좌(현금의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3.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원재료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5. 직접지급 합의가 있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원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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