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5526] 신풍지구 농촌용수(체계재편)사업 지질조사(시추)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추정가격: 3155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소액수의 전자공개(2신풍지구 시추 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소액수의 전자공개(2신풍지구 시추 용역).hwp =====
소액수의전자공개(용역)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공고 제 2026 - 29 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

1) 건
명 : 신풍지구 농촌용수(체계재편)사업 지질조사(시추) 용역

2) 용역현장 : 여수시

3) 과업내용 : 시추 10공 / 제시험 26회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6일간(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5) 계약방법 : 전자(총액)입찰, 소액수의전자공개,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전보건수준평가

6) 예정용역비: 금34,701,000원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예비가격 기초금액 34,701,000 31,546,363 3,154,637 34,701,000

※ 위의 기초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공제 또는 보험료가 계상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전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우리 공사 안전기술본부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용역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된 금액이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대전시 서구 문예로5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기획관리부 박준형(042-479-8209)

② 과업,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기술기원부 김현철(042-479-838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견적제출자격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등록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6) 본 용역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한국농어촌공사「임직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2조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계약으로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확인된 경우 최종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

4. 낙찰자 결정방법

----------------------------------------------------------------------------------------------------------------

1) 본 건은 소액수의 전자공개로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2)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제1항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합니다.

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내용에 따라 개찰 후 선순위 업체 순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7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기술지원부(042-479-83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복수예가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1) 견적 제출

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부가가치세 포함)

② 제출기간 : 2026. 10. 19. (10:00) ~ 2026. 10. 22. (10:00)

➂ 재입찰 : 허용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이윤계상이 불가한 비영리법인(목적사업)이 투찰할 경우에는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이윤계상 불가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투찰한 금액에서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22. (11:00~)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9. 입찰의 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입찰참가(견적제출)자는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안내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9.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용역입찰특별유의서 등: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엽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장 [붙임1]

■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발주부서 안전기술본부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소액수의전자공개 포함)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한국농어촌공사의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소액수의 전자공개(2신풍지구 시추 용역).pdf =====
소액수의전자공개(용역)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공고 제 2026 - 29 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1) 건

명 : 신풍지구 농촌용수(체계재편)사업 지질조사(시추) 용역

2) 용역현장 : 여수시
3) 과업내용 : 시추 10공 / 제시험 26회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6일간(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5) 계약방법 : 전자(총액)입찰, 소액수의전자공개,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전보건수준평가
6) 예정용역비: 금34,701,000원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예비가격 기초금액 34,701,000 31,546,363 3,154,637 34,701,000

※ 위의 기초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공제 또는 보험료가 계상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전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우리 공사 안전기술
본부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용역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된 금액
이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대전시 서구 문예로5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기획관리부 박준형(042-479-8209)
② 과업,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기술기원부 김현철(042-479-838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1 -

2. 견적제출자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등록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지질연구조사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6) 본 용역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한국농어촌공사「임직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2조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계약으로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최종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4. 낙찰자 결정방법
---------------------------------------------------------------------------------------------------------------1) 본 건은 소액수의 전자공개로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2)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제1항제2호에 따라 예정
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2 -

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합니다.
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내용에 따라 개찰 후 선순위 업체 순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7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기술지원부(042-479-838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복수예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개찰
---------------------------------------------------------------------------------------------------------------1) 견적 제출
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부가가치세 포함)
② 제출기간 : 2026. 10. 19. (10:00) ~ 2026. 10. 22. (10:00)
➂ 재입찰 : 허용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이윤계상이 불가한 비영리법인(목적사업)이 투찰할 경우에는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
업체(이윤계상 불가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투찰한 금액에서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22. (11:00~)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3 -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9.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

11.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5)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입찰참가(견적제출)자는 공정·
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5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
(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안내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9.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용역입찰특별유의서 등: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6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엽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장 - 7 -

[붙임1]
■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안전기술본부 발주내용 : 발주자 2026. .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소액수의전자공개 포함)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한국농어촌공사의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⑥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⑦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8 -

===== 신풍지구 농촌용수(체계재편)사업 지질조사(시추)용역 산출내역서.pdf =====
신풍지구 농촌용수(체계재편)사업
지질조사(시추)용역 산출내역서

2026. 10.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목
1. 조

차
사

개 요

2. 용 역 비 산 출 내 역
2-1.
조사비 내역서
5-2-2.
3. 조 사 량 산 출 내 역
4. 소

요 일 수

1. 조사개요
가. 용 역 명 : 신풍지구 농촌용수(체계재편)사업 지질조사(시추) 용역
나. 목

적 : 농업기반시설 설치예정부지 지질조사(시추조사)를 시행하여 필요한 제 자료를 취득

다.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일원 (시추공별 세부주소는 조사량 산출내역 참고)

라. 조사량 및 조사비
구 분

지질조사

조 사 량
시추조사(공)

10 투수시험(회) 3 불교란 시료(점) 5 표준관입시험(회) 18

마. 조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6일간
바. 용역감독 : 3급 박수정, 김현철

소요일수(일) 조사비(원) 26 34,701,000 비 고

2. 지질조사(시추) 용역비 산출내역
구

분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1. 직접인건비 비 고 6,077,051 □ 직접인건비

6,077,051
-

" - " - " 2. 직접경비 15,840,811 □노 임 - -인 부 인 172,068 □여비 26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기타) - 26년 조사측량용단가 적용 - - 특급기술자 인 - - - 고급기술자 인 - - - 중급기술자 인 - - - 초급기술자 인 - - □ 시추조사비 식 □ 현장소모품비 일 - □ 차량비 일 - □ 유류비 일 - 1.00 15,840,811 3. 제경비 6,684,756 - 직접인건비 × 110% 식 110% 6,077,051 4. 기술료

6,684,756
2,551,746

- (직접인건비+제경비)×20% 합계(1항~4항) 식 20% 12,761,807 2,551,746 31,154,364 □ 손해배상보험료 176,000 분석, 농림부분(5억이하) □ 안전보건관리비 216,000 (직접인건비 + 재료비 ) × 2.93% □ 부 가 세(VAT) 3,154,636 합 계 34,701,000 2-1. 조사비 내역서 공 종 별 규격 원수 단위 총 직접인건비 액 단 가 금

직 접 경비
액

단 가 금 비 액 토 사 48.0 m 4,955,484 27,509 1,320,432 75,730 3,635,052 사 층 0.0 m - 45,015 - 126,829 - 사 력 층 0.0 m - 102,535 - 297,578 - 혼 전 석 0.0 m - 165,057 - 510,681 - 풍 화 암 18.0 m 2,394,033 30,010 540,180 102,992 1,853,853 연 암 9.0 m 1,986,240 50,017 450,153 170,676 1,536,087 보 통 암 0.0 m - 55,019 - 183,737 - 표준관입시험 18.0 회 1,718,053 25,008 450,144 70,439 1,267,909 불교란시료채취 5.0 회 1,135,944 50,017 250,085 177,172 885,859 투수시험 3.0 회 593,370 55,019 165,057 142,771 428,313 조사공 원상복구 10.0 회 707,870 40,013 400,130 30,774 307,740 기계설치 10.0 회 8,267,850 250,087 2,500,870 576,698 5,766,980 장비 대 운반 1.0 회 159,018 - - 159,018 159,018 시추조사 21,917,862 6,077,051 15,840,811 쌍극자탐사 0.0 측선 - 957,281 - 202,309 - 하향식탐성파탐사 0.0 회 - 1,435,196 - 95,257 -

물리탐사
복통촬영
합

계 0.0 회 21,917,862 - 6,077,051 500,000 15,840,811 고

3. 조사량 산출내역
3-1. 시 추 조 사

지구명

시설물
계

신풍 공수 측점 예 상 지 질 층 후 (m) 토사 모래 사력 혼전석 풍화토 풍화암 연암 보통암 합계

투수시험
(K)

표준관입
시험(회)

0.0 18.0 9.0 0.0 75.0 3.0 18.0 18.0 9.0 10 48.0 0.0 0.0 0.0 소계 10 48.0 - - - 저수지(제방) BH-1 전남 여수시 율촌면 취적리 1193 5.0 2.0 - - - 3.0 18.0 5.0 1.0 8.0 1.0 2.0 1.0 저수지(제방) BH-2 전남 여수시 율촌면 취적리 1205-1 5.0 2.0 1.0 8.0 BH-3 전남 여수시 율촌면 취적리 1233 5.0 2.0 1.0 8.0 저수지(물넘이) BH-4 전남 여수시 율촌면 취적리 1235-1 5.0 2.0 1.0 8.0 저수지(방수로) BH-5 전남 여수시 율촌면 취적리 1543-3 5.0 2.0 1.0 8.0 저수지(방수로) BH-6 전남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1333-7 5.0 2.0 1.0 8.0 2.0 신설 양수장 BH-7 전남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1333-8 5.0 2.0 1.0 8.0 2.0 신설 양수장 BH-8 전남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1333-9 5.0 2.0 1.0 8.0 2.0 신설 양수장 BH-9 전남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1682-19 5.0 2.0 1.0 8.0 2.0 토취장1 BH-10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483-13 3.0

* 제방 지질조사 심도는 인근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하향식
탄성파
탐사
0.0

75.0 저수지(물넘이)

* 표준관입시험: 균일지층으로 보고 3m당 1회

불교란시
료채취
(회)
5.0

3.0

2.0
1.0

2.0 1.0

2.0
1.0

2.0

1.0
1.0

1.0

쌍극자
탐사

복통촬영 0.0

0.0
-

-

4. 작업소요일수산출
구 분
천

공 공종 단위 계 획 공정/일 소요일수 토사+풍화대 m 48.0 8.8 5.4 모 래 m 0.0 5.5 0.0 사 력 m 0.0 2.4 0.0 혼전석 m 0.0 1.5 0.0 풍화암 m 18.0 7.8 2.3 연 암 m 9.0 4.9 1.8 보통암 m 0.0 4.5 0.0

소 계
시

험 75.0 고 9.5

A
B

투수시험 회 3.0 4.5 0.6 표준관입시험 회 18.0 10.0 1.8 불교란시료채취 점 5.0 5.0 1.0 하향식탄성파탐사 회 0.0 1.0 0.0 소 계 비 3.4 C 이동조립 회 10.0 1.0 10.0 D 조사공원상복구 회 10.0 6.0 1.6 F 소 계 11.6 장비투입대수 대 1.0 장비대운반 회 1.0 1.0 1.0 쌍극자탐사 측선 0.0 0.4 0.0 합 계

준공처리
용역일수

일
보고서작성 등

24.5

26
1
26

G

===== 첨부-과업지시서(시추).hwp =====

과업지시서 (지질조사) 제1조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시행자에게 지질조사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조사를 능률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장비 또는 조사 직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용역관리자가 판단할 때에는 용역관리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별도 제시하는 지질조사 업무량과 이에 수반되는 제시험을 적용범위로 한다.

제3조 착수계 제출

  •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관련자료와 현지상황 등이 관련법규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 후 5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착수보고를 하고 용역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착수계)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3) 사업수행계획서(아래내용을 모두 포함)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사업수행조직도, 장비일람표, 예정공정표 등

※ 사업수행조직도 작성시 참여기술인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담당

분야를 명확히 표시한 업무분장표을 작성 제출한다.

4). 착수내역서(용역비 산출내역서) 5) 안전관리계획서

6)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서식 1>참조)

7) 보안각서(참여기술인 전원, <서식 2>)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3>)

9) 밀폐공간 작업 안전이행 확인서(필요시, <서식 4∼5>참조), 위험공정 작업허가서 및 수시 위험성평가서 (<서식 13>)

10)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1) 직접생산증명서 제4조 조사의 준비

가) 조사자는 조사 시행전에 조사공의 위치를 확인 받아야 하며, 현장위치확인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조사자는 조사장비를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하여, 반입된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조사자는 조사수행 전에 공정계획표를 감독원을 경유하여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조사수행

가) 현장조사 책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등)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 관련 [별표 2]에 의거 사업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는 다음 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로서 1인 이상 현장에 주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용역관리자와 협의 후 참여기술자중 1인을 대체하여 상주 시킬 수 있다.

1. 4년제 정규대학 지질학, 자원공학(관련)을 전공이수한 자 또는 토목 관련 전공자

2.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자

3.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자(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토질․지질분야 경력 4년 이상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경력상 중급기술자)

나) 본 조사수행은 감독원의 지시 하에 실시하되, 제 시험은 KSF에서 규정한 시험법에 의하여 준비토록 한다.

다) 조사자는 당일 작업계획과 전일 실적, 기타 감독원 또는 주무부서의 지시사항 처리결과를 당일 09:00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각 시추공에서 작업종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야 하며, 계획심도까지 찬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안전관리

가) 조사자는 계약과 동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조사 착수 전까지 증빙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조사자는 장비 및 직원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중 불의의 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동령 42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준공일까지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가입기간 준공일 다음날부터 2년간).

라) 안전관리 일반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현장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기해야 하며, 현장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인원,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착수 전에 종사자 전원이 참석하여 안전관리 교육(시추조사 현장 별도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조직: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전체를 포함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그 신고서를 착수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교육: 안전관리책임자는 현장조사 개시 전 시설물별로 기상·교통 등 현장환경과 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를 <서식 7>에 따라 지구별로 작성한다. 체크리스트와 안전수칙 등을 내용으로 안전사고예방 교육일지를 <서식 8>에 따라 매일 작성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와 교육일지, 교육사진 등을 항상 현장에 보관하고 매일 작업개시 전에 SNS를 통해 용역감독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보고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5.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의 인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착수시 또는 과업중 “밀폐공간 작업 안전이행 확인서”를 검토하여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밀폐공간 안전보건 일지”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원에게 이행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서식 4∼5> 참조)

마) 종사자의 안전

1. 계약상대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보호구 : 현장조사에 종사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높이 2m 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2)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3)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4)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5)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6)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7)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다.

8)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3. 안전사고 처리 :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안전관리책임자는 <별표 1>의 “용역현장 안전사고 상황보고 및 전파요령”과 <서식 12> “(사망/부상)사고 발생보고” 양식에 따라 용역감독원에 신속하게 사고내용을 보고하고 대책마련에 노력한다.

4. 안전수칙

1)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2)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3)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시설물 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4) 안전관리책임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5)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6)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7)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에 정밀 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8) 전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9) 용역 종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영, 낚시 등 수상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10) 현장조사 수행시 독사, 독충, 독초 등 유해 동식물로부터 신체를 보호 할 수 있는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11) 각종 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12) 장비사용에 있어 취급 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공공의 안전 : 공공과 관계가 있을 때에는 안전측면에서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조사용역 실시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배치 등)를 하여야 한다.

5. 보호구의 착용 및 안전수칙,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지침”및“세부지침”에 따른다.

마) 법률준수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 쌍극자 탐사(필요시)

가) 물리탐사는 조사자의 현장적용방법에 따라 획득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어 잘못 적용될 경우 필요로 하는 전기비저항

값을 획득하지 못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조사 전에 반드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매 현장조사 실시 전에 각 장비별 매뉴얼에서 제시한 daily check up 기능을 이용하여 전기비저항 탐사기의 상태를

필수적으로 점검한다.

다) 전기비저항탐사는 전극의 접지상태가 조사자료의 역산결과를 왜곡시켜 시추위치 선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전극

접지를 현장여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전극설치 후 각 전극에 소금물을 부어서 접지저항을 확인한 후 접지저항이 2K-ohm 이하가 되도록 확보한 후에 탐사하여

신호대 잡음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탐사 시작 전에 각 전극의 접지저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접지에 이상이 없어 소금물 주입 및 전극 추가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지저항이 동일 제당에 설치한 다른 전극의 접지저항에 비하여 과도

하게 클 경우 야장에 위치(전극번호)와 추정되는 원인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바) 지하지층의 분포특성, 지층의 분포규모와 물성, 지질구조대와 함수대의 발달상태 파악 및 시추/착정 위치선정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해안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극배열방법은 쌍극자-쌍극자 및 변형된 배열

법을 병행 사용한다.

사) 해석방법은 2차원 자동역산 방법을 사용한다.

아) 탐사결과의 신뢰성 검증을 시행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현장탐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탐사자료를 해석하여 결과도와 측정 기록지를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취득한 탐사결과 해석시 역산해의 허용 오차(RMS error)는 0.05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해석결과 허용오차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재탐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야장에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지질(시추)조사

가) 조사용 장비는 회전식으로 구경 BX로 150m이상 굴진능력을 가진 동력 9마력이상 rpm 300이상이어야 한다.

나) 조사구경은 최소 BX이상이고, 시추시 사용되는 물은 청수이어야 한다.

다) 시추에 의한 지층판단의 자료로서 각 지층의 시료를 아래와 같이 채취, 사진 촬영후 코아상자에 보관해야 한다.

(1) 토사(점토)층, 실트층, 사력층, 풍화대 : 슬러지.

(2) 전석, 연암, 보통암, 경암, 극경암 : 코아.

라) 암반 굴진시는 필히 코아리프타와 리밍셀을 사용, 코아회수율을 최대로 하되 연암 50%, 보통암 80%이상 채취해야 한다.

마) 코아는 채취 순서대로 정리하여 슬러지와 함께 코아상자에 보관하고 심도를 기록하여야 한다.

바) 코아상자의 규격은 가로 1~1.5m, 세로 0.6~0.8m, 높이 0.7m의 목제품(판재 및 함판두께 3.6㎜)으로 하며, 상자덮개 상부와 측면에 조사년도, 지구명, 공번, 심도, 시추회사 등을 명기한다.

사) 퇴적층 및 풍화대 찬공시는 공벽의 보호를 위하여 암반상부까지 필히 케이싱을 설치해야 한다.

아) 조사공의 위치는 필히 감독원과 협의하에 결정한다.

자) 각 조사공의 작업종료는 용역관리자의 확인 및 지시에 의하여야 하며, 조사심도는 기초지반(연암 1m 이상)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투수시험(필요시)

가) 토사층은 변수위시험법이나 파커투수시험법을 적용하나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저법이나 관공주수시험법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암반층은 파카투수시험법으로 하며 하향식으로 싱글파커를 사용해야 하고 시험구간(stage)은 3~5m로 하나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본 시험은 용역관리자의 지시하에 시행하되, 청수를 사용하여 시험하고 토사층(성토층 및 중심코어) 시험구간은 최대 5.0m 이내로 연속적으로 하며, 제방 하부 기초지반에서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투수시험은 공내수위가 안정된 후 실시해야 하며, 공내수위 측정은 시추조사 종료 후 측정시까지의 경과시간과 저수위를 측정하여 기록하고 방조제의 경우 조수위를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마) 변수위법의 경우 최대 1분 이하의 간격으로, 정수위법의 경우 최소 2.0ℓ이상의 주입량으로 최소 10단계 이상 수위를 측정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인 암반의 경우 압력주수식(패커투수시험)으로 5단계로 압력단계별 안정이 이루어진 후 5분 간격으로 시행하고 압력단계는 다음과 같다.

낮은압력 → 중간압력 → 높은압력 → 중간압력 → 낮은압력 (5단계)

제10조 표준관입시험

가) 본 시험은 질량(63.5±0.5)㎏의 드라이버 해머를 (760±10)㎜ 자유낙하시키고 보링로드 머리부에 부착한 노킹블록을
타격하여 보링로드 앞 끝에 부착한 표준관입시험용 샘플러(KSF2307)를 지반에 300㎜ 박아넣는데 필요한 타격횟수를 측정하여 N치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본 시험은 선타(15㎝)를 시행하여야 하며, 본타는 매타마다의 타입심도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본 시험은 점토층, 실트층, 사층, 풍화대에 한하여 실시하며, 동일지층이 계속될때는 2~3m 간격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라) N치가 50회를 초과할 때는 50회 타격시 타입심도를 기록하고 종료한다.

마) 본 시험으로 얻어지는 교란시료는 비닐봉지에 넣어 위치, 공번, 심도 및 N치를 기록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바) 본 시험은 KSF 2307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최대 3.0m 이내로 하되, 지층의 변화 등 필요시는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의한다.

제11조 불교란시료 채취(필요시)

가) 불교란시료는 KSF 2317규정에 따라 채취하며 Thin wall Tube를 이용하여 지층을 교란시키지 않고 신속히 채취하여야 한다.

나) 불교란시료를 채취한 Thin wall Tube는 찌그러짐이나 찢어짐 등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

다) 지층의 N치에 따라 여건에 맞는 Sampler를 선택하여 채취한다.

라) 시료는 운반시 충격이 가하지 않도록 하고 증발을 막기위해 양단을 파라핀으로 밀봉하여야 한다.

마) 시료는 용역명, 지구명, 위치, 채취심도, 일자 등을 기록 하여야 한다.

바) 채취한 시료는 현장조사 완료 즉시, 국가공인 토질시험전문기관에 토질시험(시행자가 지정한 항목)을 의뢰하고 시험결과를 최종용역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공 되메움

가) 조사가 완료된 공은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하여 되메움 조치하여야 한다.

나) 되메움 재료는 시멘트, 모래, 점토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원상복구 방법은 <서식 6> 중 시추조사공 원상복구 절차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고 완료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성과품 내역 가) 코아상자 1식

나) 지질조사 보고서 2부(위치도, 시추주상도, 평면도, 토질시험결과표, 투수시험일보, 작업사진 등 첨부되어야 함).

다) 위치도, 시추주상도, 평면도, 토질시험결과표, 사진첩 등 지질조사 관련자료 일체를 저장한 저장매체(USB 등) 1식

라) 시추조사 현장 안전관리 서류 및 장비검수 사진 <서식7∼서식10, 양식 1>.

마) 작업일지(착수일~완료일) 1부 및 파일 1식〈양식 2〉.

바) 보고서 최종납품 7일전에 보고서(안)을 제출하여 용역감독원의 검토가 완료된 후, 최종보고서를 인쇄, 납품한다.

제14조 계약 해지 및 과업변경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과업변경, 실적정산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조사량(지구)의 추가, 제외 및 과업범위의 변경 시

(가) 해당 시설물의 과업범위가 확대 또는 축소되어 대가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

(나) 해당 시설물의 용도가 소멸되어 가까운 시일 내에 제거될 예정으로 과업수행이 필요하지 않아 과업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경우

(다) 해당 시설물의 대체시설이 완성되어 이미 제거된 상태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라) 해당 시설물이 공사(수선, 보수·보강, 상위의 타 사업 등) 중으로 실질적인 현장조사가 불가하여 과업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경우

(마) 조사량은 예상지층에 대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조사심도 및 제시험 횟수가 현장 지층 여건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

2) 계약내용의 이행수량에 따른 정산 시

3) 과업대상 시설물이 보수·보강 공사, 개보수 설계 등이 진행 중일 때

4) 기타 용역감독원이 인정하는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과업대상 시설물이 보수·보강 공사, 개보수 설계 등이 진행 중일 때

3)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4) 참여기술인의 퇴직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할 경우

제14조 기타사항

가) 본 조사계획은 예상지층에 대하여 작성된 것임으로 조사심도 및 제시험 횟수는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감독원의 확인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장비를 추가 투입할 수 있다.

다) 위탁사업 수행업체는 모든 성과품을 공사의 허락 없이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과업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고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특별히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국가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우리공사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관련 모든 자료의 외부유출 및 관리 소홀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시는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업무수행 상 작업구역출입은 용역감독원이 지정한 자에게만 한하여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지득한 사실을 누설치 않도록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체시는 감독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4. 인수한 자료는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폐기물은 감독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용역감독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용역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5. 인수한 관련자료는 관리번호를 붙여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보관책임자를 지정해 별도보관용기에 보관하고 복제복사는 꼭 필요시 감독원의 승인을 얻고 자료말미에 사본근거를 표시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고 각 관련업체에 대한 재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중간 및 최종보고서등 용역성과물은 감독원과 협의해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시 대외비로 분류 관리한다.

7. 용역감독원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에 대한 제반사항은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서식 1> 안전보건관리의 의무 관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사업책임기술인 OOO 0000.00.00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아래 각호의 업무, 과업설명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제 법령 등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기 용역 현장조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 합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장 귀하 <서식 2>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〇 월 〇 일 귀 본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설명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장 귀하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OO지구 OOOO사업 지질조사(시추)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 입찰참여, 착수계 제출, 투입인력자들의 기초자료 확보 및 실적관리, 기관 심사과정 및 선정 이후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회사명, 직위, 자격종목, 기술인등급, 자격증번호 등 입찰과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해당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할 시 기관심사 및 용역수행 과정에서 인력구성 확인이 불가하여 이 사업에 접수되지 않습니다.

.
.
.

업
체
명:

용역참여기술인:
○ ○ ○ (인)

참여기술인 현황 용 역 명 확 인 자

용역감독원 :
(서명)

장
소

용역감독원 :
(서명)

점검내용 점검일시

202 .
.
.

<참여기술인 현황>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비 고

<서식 4> 밀폐공간 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밀폐공간 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본 이행 확인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에서 발주된 「○○지구 배수개선사업 지질조사(시추)용역」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의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식재해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사가 안전작업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밀폐공간작업 현황 공사명 작업명 작업내용 투입근로자수 공사기간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모델명 보유대수 비고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측정기 환기팬 호흡 보호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상기 장비 미보유시 조치계획 구분 ① 안전보건공단 장비대여 ② 자체 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 구입계획 해당란에 ○표

※ 장비대여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
-
)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이수현황 구분 투입근로자수 교육 이수자수 교육 미이수자수 근로자수

◆ 상기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조치계획: 자체교육 시행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교육수료

〔밀폐공간작업 안전작업 이행사항〕

1. 밀폐공간작업을 발주한 건설업체 사업주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 사업주와 해당 작업근로자는 상기 질식재해예방장비를 보유하고 밀폐공간작업 예방교육을 수료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확인합니다.

2. 밀폐공간작업 수행 시에는 다음의『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작업 전·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작업 전·작업 중 환기실시 ③ 밀폐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3. 밀폐공간작업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작업 이전에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을 통해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이후에만 근로자를 밀폐공간작업에 투입한다.

4. 아울러 밀폐공간작업 수행 시에는 위 1, 2항외에 별첨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에 의한 안전작업 이행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 .
.
.

밀폐공간작업 수행업체)
근로자 대표(밀폐공간작업 수행근로자)

○○사 사업주 ___________(서명)
○○사 대표성명 _________(서명)

<서식 5> 밀폐공간 안전 보건 일지

밀폐공간 안전보건 일지

1. 작업수행기간 :
월
일
시~
월
일
시

2. 작업장소: □ 우수맨홀 □ 상수관로 □ 노후변실 □ 배수지 □ 집수조
□ 오수맨홀 □ 오수관로 □ 침사지
☑ 기타 ( 복통 )

3. 작업내용(간략히):

4. 작업인원: 총
명

작업책임자명 :
(서명)

작업자명 :
(서명),
(서명),
(서명)

작업감시자(관리감독자) :
(서명)

상기 작성된 내용에 따라 작업을 실시할 계획임

5. 안전조치 점검사항 항목 점검사항(✔표시) 작업자에 대한 질식재해예방 교육

□ 미실시
□ 실시

안전장비 구비 여부 □ 산소농도측정기 □ 유해가스(4-gas) 농도측정기 □ 환기팬

□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 무전기

□ 휴대용랜턴
□ 구조용로프

□ 기타(
)

산소(O2)농도 측정결과

□ 18%미만(
)
□ 18~21%(
)

황화수소(H2S) 농도 측정결과

□ 10ppm이상(
) □ 10ppm미만(
)

일산화탄소(CO) 농도 측정결과 ※ 양수작업 시 확인

□ 30ppm이상(
) □ 30ppm미만(
)

작업 전 환기실시 시간 (작업 중에는 지속적으로 환기)

□ 미실시
□ 30분 미만
□ 30분 이상

※ 하수도 작업은 계속환기 실시 재해자 구조방법 숙지여부

□ 교육 미이수
□ 교육이수

※ 점검항목에서 “굵은 글씨 이탤릭체”에 해당하는 사항이 1개 이상 체크(✔) 되는 경우 이를 모두 적정상태로 개선조치 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6. 특별조치 필요사항 : 작성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담당공무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서식 6> 조사공 원상복구 확인서 및 원상복구 절차

조사공 원상복구 확인서

본 조사공 원상복구 확인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에서 발주된 ○○지구 ○○○○사업 지질조사(시추)용역과 관련하여 조사공 원상복구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공 원상복구 작업현황 용역명 지구명 시추공번 심도(m) 시멘트 사용량(포) 사진여부 확인

202 .
.
.

원도급자

○○사 사업책임기술인 ___________(서명)

〔조사공 원상복구 절차〕

※ 유의사항 : 본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 불가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함

원상복구 계획수립 ◦ 원상복구 일정 협의 : 용역감독원 ◦ 원상복구용 시멘트 소요량 계산 ⇩ 원상복구 재료 준비

◦ 시멘트, 물(맑은물), 심도 확인용 장비(수위측정기) 등

⇩ 조사공 제원 확인

◦ 조사공 심도 측정 : 시추코어와 비교 검토

◦ 자연수위 측정

※ 공 붕괴 발생시 시추기를 이용하여 공내 충진물 제거

⇩ 원상복구 실시

◦ 주입재: 물과 시멘트를 1:2 비율로 섞을 것

◦ 주입방법

  • 주입은 하부로부터 2∼3m씩 stage로 나누어 실시
  • 암반까지 조사한 경우 암반 부분 충진 후 케이싱 인발
  • 중심점토 또는 성토부 하부 첫 stage 충진 후 케이싱 1본씩 인양
  • Stage 별로 주입재 충진과 케이싱 인발을 반복

◦ 충진심도

  • 제방일 경우 댐마루(둑마루) 지표하 20∼30cm 깊이까지

단,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 그 표면까지 주입

※ 주입재 충진시 브릿지현상이 발생하지 않토록 충진할 것

※ 주입재가 지표면으로 유출되지 않토록 할 것

⇩ 원상복구 상태 확인 및 지표부 처리

◦ 주입완료 후 최소 1일 경과한 다음에 원상복구 상태를 확인하고, 침하 발생시 재 충진

◦ 주입재 충진심도 상부는 필히 주변 흙으로 되메움

⇩ 관련서류 작성 제출 ◦ 원상복구 사진첩 - 주입재 충진 - 케이싱 인발

  • 상부 주입재 충진(20∼30cm 깊이 확인)

- 흙되메움

<서식 7>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서식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지구별 현장조사전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구명 조사구분 시설구분 점검일자 ○○지구 202 . ○○.○○.( ) 점검부서 점검자(반원) 확인자(반장) 안전기술본부 기술지원부

급
(서명)

급
(서명)

급

급
(서명)

급
(서명)

(서명)

급
(서명)

급
(서명)

구분 항목 내용 이상 유무 조치사항 기상 환경 기온 폭염, 혹한 등 극심한 기온 상태인가? 강우 폭우, 폭설, 태풍 등이 예상되는가? 바람 강풍, 폭풍 등의 바람 영향이 있는가? 대피 기상 돌발상황 발생시 대피장소는 있는가? 동식물 뱀・벌 등 유해 동・식물의 위험성이 있는가? 감전 전신주・전선 등에 의한 감전 위험이 있는가? 교통 주행 이동 도로유실 등 현장까지 이동이 불가능한가? 급회전, 협소 등 운전위험 구간이 있는가? 도로통제・단절 등 야간운전 위험이 있는가? 주차 작업차량 주차 안전이 확보되는가? 현장 통행 차량 진출입 및 회차시 안전확보가 되는가? 진단 시설물이 차량통행로로 이용되는가? 인접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사고위험이 있는가? 도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도로폭이 좁아 통행 위험성이 있는가? 제체 댐마루 진출입의 안전 확보에 이상이 없는가?

통행 및 조사시 사고위험 지장물 등은 없는가?

난간, 조형물 등으로 작업의 위험이 있는가? 상류 사면 석축, 급경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잡초・잡목 등 장애물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가?

사석 돌출・공동에 의한 상해 위험성이 있는가?

이끼・습기 등으로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가? 파랑・유수・수심 등 익사 위험성이 있는가?

양안 접속부 급경사 등으로 낙석위험이 있는가?

하류 사면 석축, 급경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잡초・잡목 등 장애물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가?

사석 돌출・공동에 의한 상해 위험성이 있는가?

이끼・습기로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가?

하류 습지・웅덩이가 있어 빠질 위험이 있는가?

양안 접속부 급경사 등으로 낙석위험이 있는가?

구분 항목 내용 이상 유무 조치사항 여수로 여수토

홍수 월류, 이끼 등 조사・통행 위험이 있는가?

접근수로 수심이 깊어 익사 위험이 있는가?

물넘이 마루까지 이동로 확보에 문제가 없는가?

물넘이가 높아 추락 위험이 있는가?

좌・우 옹벽의 난간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가?

좌・우 접속부 낙석, 토사 등의 위험이 있는가?

잡목 등 장애물에 의한 위험은 없는가? 조절부 및 방수로 상부사면 낙석・산사태 위험이 있는가?

옹벽 난간 미설치 등으로 추락 위험이 있는가?

횡단교량 난간 미설치로 통행 위험이 있는가? 바닥으로 내려 가는데 위험하지 않은가? 바닥은 물고임・이끼 등 미끄러운가? 바닥의 잡초・장애물 등으로 위험한가? 바닥의 심한 세굴로 넘어졌을 때 위험한가? 바닥 급경사로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는가? 정수지 방수로 접속부 급경사로 빠질 위험이 있는가? 수심이 깊어 익사의 위험이 있는가? 옹벽 난간 미설치로 추락 위험이 있는가? 유수로 인해 조사시 위험하지 않은가? 취수 시설 통행로

연락교량 출입부 안전펜스 미설치 등 위험한가?

출입로의 추락, 낙상 등 위험한가?

출입・통행에 지장물・추락 등의 문제가 없는가?

조작실

스핀들 조사시 추락・익사 등 위험 요소는 없는가?

조작실 내부의 지장물・장비가 위험하지 않은가?

취수탑 바닥의 공동 유무・덮개 등 안전한 상태인가?

취수 터널 (복통) 진출입 (입구)

진출입부가 높아 출입시 추락할 위험이 있는가?

진출입부 덮개가 있어 출입시 떨어질 위험이 있는가?

진출입부가 밀폐된 구조로 내부에 유독가스가 있을
가능성은 없는가?

유출부 바닥이 박스이고 수심이 깊어 위험한가?

복통 내부 복통 내부 진출입에 지장이 있는가?

복통 내부 단면 협소로 인한 조사에 지장이 있는가?

복통 내부 유수가 심해 조사에 지장이 있는가?

복통 내부 유해가스로 인해 위험한가? 사통 접속부 박스 수심이 깊어 위험한가? 공통사항

여수로, 취수시설 등 조사시 추락의 위험으로 안전로프가 필요한가?

기타 특이 사항

(지구 특성상
주의 및 안전
조치 사항)

<서식 8> 안전사고예방 교육일지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 교육구분 □ 정기교육 □ 채용시 교육 □ 수시교육 □ 특별교육 지구명 조사구분 시설구분 교육 실시자 교육 일자 지구 3급 ○○○ (사업책임기술자) 202 .○○.○○.( ) 안전 교육 내용

○ 측량 시 직원 및 인부의 도로통행 안전조치

  • 측량기기 이동시 횡으로 이동 금지 및 측량용 스타프 전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방지를 위해 전선높이를 고려하여 작업시 주의할 것

○ 현장조사업무 수행 중 음주행위 금지, 여름철 폭염 주의, 위험한 곳 절대 출입금지

○ 벼랑과 경사지역의 통과 및 측량시 추락에 주의

○ 수풀이 무성한 지역 통행시 독사 또는 벌에 주의하여 작업

○ 하천, 배수로, 웅덩이, 저수지 등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철저

○ 복통, 잠관 등 위험한 곳으로의 절대 출입금지

○ 위험성평가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 및 안전대책 교육

○ 기타 안전에 관한사항 준수(안전기술본부 안전관리계획. 참조)

○ 정전작업 절차 준수 (감전사고 주의, 검전기로 통전 유무 확인)

○ 충전부에 직접접촉 또는 안전거리 이내 접근시 전기 감전에 각별히 주의

○ 콘덴서 및 고압케이블 접촉시 잔류전하 충전여부와 방전 사전 점검 필수(절연 방전봉)

○ 활선상태의 작업은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활선작업용 안전장구 착용

○ 고소작업시 안전대,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하고 추락사고 주의

○ 안전모, 절연장화, 절연장갑, 활선경보기 등 안전장구 착용 철저

○ 각종 전동공구, 장비 사용 시 작업방법 숙지 후 직원의 통제에 따라 작업

○ 회전제 주위에서 측정장비 사용시 적정거리 유지

○ 펌프 가동중 회전부위에 장갑, 소매 등이 끼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조사완료 후 시설물 원상복구 철저히 확인 교육 참석자 소 속 성 명 서 명 소 속 성 명 서 명 ○급 ○○○ ○급 ○○○ ○급 ○○○ ○급 ○○○ ○급 ○○○

※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는 안전사고예방 체크리트 작성 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작업전 교육후 그 결과를 사진대지 첨부하여 복명 (현장조사시 매일 작성)

<서식 9> 안전사고 예방교육 확인서

안전사고 예방교육 확인서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으로 시행하는
지구 현장 일용인부로 참여하여
으로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 다음과 같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교육구분 □ 정기교육 □ 채용시 교육 □ 수시교육 □ 특별교육 □ 교육 내용 <예시>

○ 진단조사 시 도로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유의

  • 측량기기 이동시 횡으로 이동 금지 및 측량용 스타프 전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방지를 위해 전선높이를 고려하여 작업시 주의

○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장비 필히 착용

○ 벼랑과 경사지역의 통행 및 측량시 추락방지 안전보행

○ 수풀이 무성한 지역 통행시 독사 또는 벌에 주의하여 작업

○ 바다・하천・배수로・웅덩이・저수지 등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철저

○ 여름철 폭염주의 - 근무시간 내 하천 등에서 수영행위 금지

※ 조사반장은 폭염 근무시간 조정을 통한 사고예방

○ 복통, 잠관 등 위험시설물은 조사반장의 관리 및 지시하에 작업 실시

○ 현장조사업무 수행 중 음주행위 금지 ○ 기타 안전에 관한사항 준수

○ 2m이상의 고소작업 시 안전장구(안전로프 등) 착용 및 조사반장의 관리・지시에 따라 작업 실시

○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농도 측정 등 안전상태 확인 후 지시에 따라 작업 실시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고 발생한 안전사고는 한국농어촌공사 재해보상규정에 따르며,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묻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교육 참석자 :
(서명)

<서식 10> 현장점검표 서식 용역현장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시설명 조사구분 점검일자 202 . ○○.○○.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자(용역담당자) 확인자 (책임기술자)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 ○○○ ○○○ ○ ○ ○ (서명) (서명) (서명) (서명) 1/2 구분 항목 내용 이상유무 비고 기본사항 조직구성 안전관리 조직은 구성되었는가? ○ (관련문서) 책임자선임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되었는가? × (책임자이름) 안전수칙

시설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였는가?

안전교육 조직 구성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실시하였는가? 작업인 보호구 규격조건

사용하는 보호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검정결과 합격품인가?

보호구착용

현장조사에 임하는 기술인은 공종에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였는가?

안전시설 위험개소에 적합한 안전시설이 설치되었는가? 보호구 필요조건

높이 2m 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벨트(안전로프)를 착용하였는가?

낙하물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 착용하였는가?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 착용하였는가?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 착용하였는가?

그라인더 작업 등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 착용하였는가?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 착용하였는가?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 착용하거나, 휴대하였는가?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에는 적절한 보호용구 사용하고 있는가?

2/2

※ 현장점검표는 용역감독원이 현장점검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진대지 첨부하여 복명

구분 항목 내용 이상유무 비고 안전수칙 확인사항 일기 조건은 작업 수행에 적합한가? (작업이 곤란한 경우 작업취소)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입회하고 있으며 작업자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는가?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작업 실시 전 시설관리자(용역감독 등)의 협조를 얻어 안전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하는가?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는 취해졌는가? (출입·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 시설관리자와 사전 협의 후 진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은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 설치하여 주변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는가?(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하여 상황을 실시간 인지할 수 있었야함.)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환풍시설 등)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 정밀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이 필요하며, 안전조치(환기 및 배기처리 드) 후 작업을 준비하였는가?

전기를 사용에 있어 감전 및 화재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였는가?

각종 측정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무리한 사용 및 조작 금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취급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금지하고 있는가?

점검차량을 사용 시 굴절붐(Boom) 및 암(Arm) 회전 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관련 안전수칙에 따라 장비운용계획을 수립하였는가?

기타 안전사고의 처리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조치 요령은 숙지하고 있으며,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후송을 위한 인근 병원 등 연락망을 확보하고 있는가?

<서식 11> 용역현장 휴일작업 신청서 양식

용역현장 휴일작업 신청서

작업일시 : 202 . . . ~ 202 . . . .

신고일시 : 202 . . . ~
20. . . .

1. 용역 개요 용역명 수급인 □□사 용역기간 202 . . . ~ 202 . . . 2. 휴일작업 개요 작업대상 시설물 △△저수지 (OO북도 △△군 □□면) 시설물 관리자 OO지사 ○○급 홍길동 작업위치 여수로 휴일작업 참여자 (상주인력) 안전관리책임자 : OOO (010-XXXX-XXXX) 작업시간 00:00 ~ 00:00 (00시간) 참여기술인 : OOO (010-XXXX-XXXX) 작업공종 방수로 옹벽 재료조사 감세공 제원 및 외관조사 참여기술인 : OOO (010-XXXX-XXXX) 참여기술인 : OOO (010-XXXX-XXXX) 위험요소

급류부 조사시 미끄러짐
(위험성 평가 결과 요약)

현장인부 : OOO (010-XXXX-XXXX) 개선대책 안전난간에 안전로프 설치 (개선대책 결과 요약) 현장인부 : OOO (010-XXXX-XXXX) 3. 용역감독 검토내용 검토의견 조치결과

위와 같이 휴일작업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작성자 : (안전관리책임자) O O O (서명)

(소속)

승인자 : (용역감독원)
O O O (서명)

(소속)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장 귀하 <서식 12> 종사자의 안전 관련 ○○지구 (사망/부상)사고 발생 보고

보고일자 :
. .
.( )

보고자 사업책인기술인 ○ ○ ○ (전화번호: 010-0000-0000) 〈 보 고 요 지 〉 ○ ○ 피해자현황

○ 일시 :
. .
.( )
: 분경

○ 장소 : ○ 피해자 인적사항(○○○ 외 ○인) - 피해자 1( 직원/ 일반인)

▪ 성명 : ○○○(남/여 00세 사망/중상/경상)

▪ 주소(소속) : *인명 외 피해상황 ○ 시설 : ○ 작물 : 사고내용 ○ ○ 귀책사유 : 조치사항 ○ 신고·연락사항( 표시)

119신고 /
경찰서신고 /
고용노동청 신고 /
유가족 연락

- 미신고 사유 : ○ 사고자 조치사항( 표시)

병원이송 /
장례식장 안치 /
귀가조치

- 산재보험처리 등 보상관련 : 향후 추진계획 ○ 언론보도 등 기타 특이사항 ○ <유관기관 연락처>

▸○○ 경찰서 : 000-000-0000
▸○○ 소방서 : 000-000-0000
▸○○병원 : 000-000-0000

*1. 인명 외 피해상황은 인명사고와 시설사고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 시설피해 상황 기재

2. 인명 외 피해상황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서식 13> 위험공정 작업허가서 위험공종 작업허가서(PTW)

작업일시 : 202 .
.
.

요청일시 : 202 .
.
.

허가일시 : 202 .
.
.

1. 공사개요 관리부서 공사명 공사기간

.
. ~
.

수급인 공 사 비 백만원 책임자

(연락처 010-
-
)

2. 위험공종 작업 내용 공종명 작업업체명 (하도급사) 작업허가제 대상공종 (관련공종√) □ 장비 및 자재반입 □ 천공 및 시공 □ 기타(발주자 요청) 작업공종 작업인원

총
명

작업위치 위험요소 개선대책 재해형태 3. 공사감독 검토내용 검토의견 조치결과 붙 임 1. 해당공종 수시 위험성평가표

202 년
월
일

작성자 :
현장대리인
(서명)

승인자 :
공사감독원
(서명)

현 장 명 수시 위험성평가서 결 재 현장 소장 감 독 작 성 일

2023.
.
.

작 성 자 / / 관리기간

23.
.
. ~ 23.
.
.

※ 현장소장이 화이트보드판, A4용지에 직접 수기 작성 가능

세부작업 (단위작업) 사용장비 /설비 /인원 위험요인 재해 형태 위험성평가 위험 등급 예방대책 [검토/추록 기재] 이행결과 점검확인 지속여부 (지속 /종료) 빈도 강도 작업위치 장비반입 시추기 / 명 - 장비 이동 시 정도 또는 전복 전도 1 2 하 - 장비 진입로(이동로) 사전 확인 장비유도원 배치 시추조사 시추기 / 명 장비 이동 시 작업자 및 주변 사물과의 충돌 충돌 1 3 중 장비유도원 배치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시추조사 시추기 / 명

  • rod 이음 작업 시 rod가 넘어지면서 부딪히거나 손가락의 협착

협착 2 2 중

  • 중량물 운반 및 사용 시 2인 이상 협동 작업

미끄럼방지용 장갑 사용

하부 rod는 장비로 안전하게 고정시킨 후 이음부 상단을 파지하고 결속작업

시추조사 시추기 / 명

코어베럴 및 rod 인양, 이음 작업 시 낙하물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낙하 2 2 중 -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시추조사 시추기 / 명

수풀에서 이동 및 작업 시 독충, 뱀 등에 물림

감염 1 3 중 - 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우거진 수풀 출입 금지 시추조사 시추기 / 명

댐마루 내․ 외측, 여수로 등 경사면 미끄러짐

미끄러짐 1 1 하 - 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 착용 경사면 출입 금지 안전띠 또는 휀스 설치 [참고1] 위험성 평가 등급표 빈도 강도 1 (거의 발생하지 않음) 2 (주기적으로 발생) 3 (자주 발생) 1 (타박상 등 발생) 1 2 3 2 (중경상 등 발생) 2 4 6 3 (사망사고 발생) 3 6 9

  • (하) 일상관리(2점이하) : 위험표지 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등 일상관리 필요
  • (중) 중점관리(3 ~ 4점) : 안전시설, 장치 및 관계자입회 등을 통한 중점관리 필요
  • (상) 특별관리(6점이상) : 구조검토, 안전계획수립, 시공미팅 등을 실시한 후 특별관리 필요

[참고2] 위험성 평가 작성 <별표 1> 종사자의 안전 관련 용역현장 안전사고 상황 보고 및 전파요령 ○ 보고체계 안전관리 책임자 ⇨ 용역감독원 ⇨ 담당부장 ⇨ 본부장 ⇨ 안전경영실 본사 수자원관리처장 ⇨ 사 장 ○ 보고방법

  • 안전관리책임자는 용역감독원에게 우선 구두(전화)보고 후 사고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체계 및 양식에 따라 문서 보고

※ 휴일 및 야간에 사전 통보 없이 메신저, E-mail, FAX 등으로 보고될 경우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선통보 후 자료 전송

○ 보고내용

  • 사고내용, 피해현황, 조치내용, 향후 조치계획, 특기사항(언론보도 등) 등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

긴급상황 발생 (안전사고) • 최초발견자 • 현장 참여자 • 안전관리책임자 사고보고 접수 (용역감독원) • 인명피해 발생시 - 관할 소방서(119) - 관할 경찰서(112) - 관련 유관기관 담당부장 (보고․전파) • 상황 전파 - 해당 시, 군 관계자 - 해당도의 실무자 • 긴급상황 발생시 보고 - 현장 인명사고 발생 - 시공현장 중대하자 발생시

  • 언론보도 및 민원발생에 의한 공사 중단 시

- 기타 긴급상황 발생시 본부장 (보고․전파) 안전경영실 (본사) 수자원관리처장 * 중대재해 : 안전경영실 * 그 외 : 본사 수자원관리처장 C E O (경영진)

※ 상세내용은 공사현장 안전사고 위기대응매뉴얼 참조

〈양식 1〉

『OO지구 배수개선사업 지질조사(시추) 용역』

현장 안전관리 교육 및 장비검수 사진 □ 저수지명 : OO지구 시추조사 현장

□ 일
자 : 202 년
월
일

현장 교육장면 현장 교육장면 장비검수 장면 장비검수 장면 〈양식 2〉 작 업 일 지

일
자

착 공 일 작 성 자 (인) 준 공 일 인 력 투 입 현 황 기술자명 전일까지 금 일 누 계 특 기 사 항 과 업 수 행 내 용

※ 각 분야별로 진행과정 및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지면 부족 시는 별도 첨부

<참고 1> 작업전 일일 TBM 실시 예시

□ 작업전 일일 T.B.M(Tool Box Meeting)실시 및 관리

○ 사업부서 부(部) 단위별 S.N.S.를 활용한 작업관리 실시

예) 00지사 지역개발부의 부장, 공사감독, 현장대리인이 참여한 카카오톡 그룹채팅을 개설하여 T.B.M. 실시사항을 현장대리인이 사진을 찍어 그룹채팅에 전송

※ 툴박스미팅(Tool Box Meeting)

* 무재해운동의 위험 예지 훈련기법으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 그때의 상황에 맞게 적응하여 실시하는 위험 예지 활동

* 현장에서 작업전에 작업예정, 절차, 안전의 확인, 유의점 등에 대하여 작업원이 협의하는 것. 작업원이 도구함을 둘러싸고 협의한다고 해서 이 이름이 붙었음

===== 첨부-안전보건수준평가자료(시추).zip =====

===== 붙임6.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 조건.hwp =====

붙임 9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 특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로부터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도급사업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나. 公社가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다.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4조(위험성 평가) ①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도급 작업 전에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 시설 및 유해·위험 물질
  • 일상 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 작업
  • 교대 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②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을 발주한 경우, 도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의 소유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公社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총괄표 (아래 양식을 엑셀 파일로 작성)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公社는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설 명 위험성평가표 (0000사업) 결 재 공사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 성 일 20 . . . 작 성 자 세부작업 위험요인 재해형태 위험성평가 위험 등급 예방대책 비 고 빈도 강도 세부공종 작성

세부공종별 기계(설비), 전기, 화학물직, 작업특성, 환경적요인 별 위험요인 작성

추락/감전/화재 등 해당형태 작성 3 2 1 3 2 1 빈도 × 강도 - 근로자보호를 위한 위험요인 제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사항 반영

제5조(안전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 시 公社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협의체) 관련 법률에 정해진 도급사업인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합동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 순회 점검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실시하는 순회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公社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8~60조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을 제한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公社는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 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법 변경 제한) 公社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公社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公社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 조치 이행)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公社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공 협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수 및 재해 현황 등을 公社에게 제출하고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제16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公社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公社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서식.hwp =====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주요사항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산재요양 승인/반려확인서

※ 공동도급으로 입찰하는 경우 대표사가 총괄하여 모든 수급사의 관련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00지구 0000사업 지질조사(시추) 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6. 10.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회사명 제출문

귀사의 00000 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귀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첨부여부 확인 (작성여부 표시) 공동도급 시 작성 참고 Ⅰ. 과업 개요 1.과업 목적 O / X 공통작성 2. 과업 기간 O / X 공통작성 3. 예정공정표 O / X 공통작성 4. 과업수행 예정공정 O / X 공통작성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O / X / 해당없음 수급사별 각각 작성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O / X / 해당없음 공통작성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O / X / 해당없음 수급사별 각각 작성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O / X / 해당없음 공통작성 2. 안전보건교육 O / X / 해당없음 공통작성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O / X / 해당없음 공통작성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O / X / 해당없음 공통작성 5. 안전작업허가 O / X / 해당없음 공통작성 6. 비상시 대피훈련 계획 O / X / 해당없음 공통작성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O / X / 해당없음 수급사별 각각 작성 2. 기계·장비 안전검사 O / X / 해당없음 공통작성 3. 장비 점검사항(안전관리대책) O / X / 해당없음 공통작성 4. 비상대책 O / X / 해당없음 공통작성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O / X / 해당없음 업체별 각각 작성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 X / 해당없음 업체별 각각 작성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O / X / 해당없음 업체별 각각 작성

※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수급사별 작성 항목 이외에도 각 수급사의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특성 반영을 위해 수급사별 각각 작성 가능

목
차

Ⅰ. 과업 개요 0 1. 과업 목적 0 2. 과업 기간 0 3. 예정공정표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0 2. 안전보건교육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0 5. 안전작업허가 0 6. 비상시 대피훈련 계획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0 1. 신호 및 연락체계 0 2. 기계·장비 안전검사 0 3. 장비 안전관리대책 0 4. 비상대책 0 Ⅴ. 재해발생 수준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0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모든 수급인 각각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제시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2.1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본 용역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 작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시저형) 백호우 핸드드릴 이동식 사다리 구명보트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본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유해 위험물질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4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모든 수급인 각각 안전관리조직도, 구성원의 역할, 교육실적 등을 작성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공동도급으로 입찰시 경우 업체별 각각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공동도급으로 입찰 참여시 업체별 각각 작성)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3.3 관리감독자 등 안전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공동도급으로 입찰 참여시 업체별 각각 작성)

소속 교육대상자1) 교육시간 교육방법2) 교육강사3) 및 자격 교육형태4) 교육증빙5) 비고 A사 □□□ (관리감독자) 16 자체 이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집체교육 교유계획서, 강사자격증빙서류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위탁 △△△안전보건교육원 인터넷 원격교육 수료증 B사 □□□ (관리감독자) 8 자체 이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집체교육 교유계획서, 강사자격증빙서류 등 8 자체 부장 □□□ (관리감독자) 현장교육 TBM일지, 사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위탁 △△△안전보건교육원 인터넷 원격교육 수료증 C사 □□□ (관리감독자) 16 위탁 △△△안전보건교육원 비대면 실시간교육 수료증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위탁 △△△안전보건교육원 집체교육 수료증 * 작성방법

1) “교육대상자” 란에는 안전조직 구성원의 이름과 역할을 명기하되 그 역할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직무교육대상과 동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대상자로 구분 작성

2) “교육방법“ 란에는 자체와 위탁으로 구분하되 직무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위탁을 선택

3) “교육강사” 란에는 교육방법이 자체시행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강사 자격자를, 위탁시행인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구분 작성

4) “교육형태“ 란에는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방법)을 참고하여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우편통신교육 중에서 선택

5) “교육증빙” 란에는 교육형태에 따라 자체교육인 경우 안전보건교육규정에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또는 위험성평가 등 기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실적 작성(공동도급으로 입찰 참여시 업체별 각각 작성)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KOSHA_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2. 안전보건교육 2.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2.2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교재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모든 수급인 각각 작성

3.1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4.1 점검 개요 4.2 점검결과 조치이행

※ 점검결과 위험요인에 발견 시 조치계획을 기술

5. 안전작업허가

※ KOSHA GUIDE P-94-2019 안전작업허가지침 또는 公社 안전관리 규정(공사 홈페이지 참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작업허가에 해당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내용 작성

5.1 안전작업 목적 5.2 안전작업 업무 흐름 5.3 안전작업 계획 6. 비상 시 대피방법 훈련

※ 산안법 제64조 5항에 따라 작업장소에서 화재, 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대피방법 훈련 실시 계획 작성(분기별 1회)

작성방법 : 비상 시를 대비하여 훈련 시 비상대피도를 베포하고 이에 따라 대피방법 훈련 계획 작성(행동메뉴얼은 착수 시 公社 제공)

훈련계획 포함사항

1.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방안

2.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3.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

6.1 훈련 개요

6.2 훈련 실시 계획(비상 시 유관기관 연락체계 등)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모든 수급인 각각 작성

2. 기계·장비 안전검사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3. 장비 안전관리대책 구분 위험요소 안전대책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 전도

※ 사용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점검표 작성 및 조치, 작업계획 수립 검토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장비가 있는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도 첨부

4. 비상대책 4.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4.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4.3 발생보고 구분 내용 안전사고 긴급조치사항 4.4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4.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Ⅴ. 재해발생 수준

※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모든 수급인 각각 작성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최근 5년간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 수급업체는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최근 5년간)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 붙임5.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표 및 세부기준.hwp =====

붙임 8

안전진단 용역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표 및 세부기준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표

❍ 용 역 명 : OO지구 OOOO사업 지질조사(시추) 용역

❍ 평가업체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별 득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일반원칙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3.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4 3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8 6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4 3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파악 수준

5 4 3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파악 여부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계획이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8 6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8 6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4 3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8 6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4 3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TO (Lock-out/Tag-out)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8 6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4 3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6 12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5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

② 보통: 최근 휴업을 제외한 5년 동안 3건 미만의 산업재해 발생

(최근 2년 동안 중대재해 발생한 경우 제외)

③ 미흡: 최근 휴업을 제외한 5년 동안 3건 이상의 산업재해 발생하거나,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 발생

※ 사업장 가동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업체 또는 1인 사업자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적격수급업체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

❍ (평가방법)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관련된 첨부문서 및 증빙서류 일체 확인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팀을 구성하여 PQ평가시 실시

❍ (선정기준) 안전보건수준 적격 용역업체 선정은 안전진단 업무 중 밀폐공간(복통) 조사를 감안하여 각 평가자의 득점을 평균하여 70점이상인 업체를 적격수급업체로 결정

※ 공동도급시 안전보건수준평가는 각 업체별로 실시(도급업체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하며 선정기준에 모두 통과하여야 함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해당작업 양호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양호함 고위험작업 보통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일반작업 미흡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고위험작업: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작업 등이 포함된 경우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