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영장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공사).pdf =====
성남시 공고 제2026-2382호
공사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영장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공사
나. 공사현장: 수정구 태평동 1-3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철거 및 막구조물 지붕 설치 공사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총공사비: 금72,535,000원(추정가격 금32,352,728원, 부가가치세 금3,235,272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금8,597,000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금28,350,000원)
바. 기초금액: 금35,588,000원(금삼천오백오십팔만팔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금3,045,742원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성남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
(
) “ [ (
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참조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안전입찰 의무이용] 본 공고는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를
「 」
제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설치 및 이용방법,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실행 오류 문의처 나라장터 콜센터 ☎
:
1588-0800
라.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2.(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시간 가능합니다. 24
마. 개찰일시: 2026. 10. 22.(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계약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가격이 동
일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023년 9월1일부터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하한율 적용)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소방,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
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9.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품질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49,196원
339,970원 1,226,558원 44,672원 235,718원 749,628원
합계(A값)
3,045,742원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라.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
부담금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소방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 공사 소액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31
5 93 ‘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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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
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
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
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의 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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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
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본 공사는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성남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이후 착공계 등 공사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031-729-4253)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카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과 ☎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공원과 공사감독(☎031-729-48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 . ( 031-729-2755), .
< 공고 관련 주의 사항 >
최근 담당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금전거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예치금, 계약보증금 등의 현금입금 유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와 직접 유선통화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회계과( 시민참여 031-729-2755), ☎ 감사관( 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청렴성남 〉공익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
.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성남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영장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공사).pdf =====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 영장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공사
A. 영장공원
1. 철거공사
인조잔디 표층부 철거
T55 528 M2 투시형 철재울타리 철거 H1500 50.0 M 게이트볼장 침목경계석 철거 150x200 92 M 폐기물상차 백호0.6㎥ 40.0 ㎥
2. 이설공사
가시설(벤치) 이설
재활용,L1600 2 EA F1,2,3 1 식 150x150 92
3. 시설물공사
막구조물 기초
4. 포장공사
게이트볼장 고무경계블럭
M
5. 기타공사
잭서포트설치
12 개소 순 공 사 비
C. 안전관리비
영장공원
신호수
보행안전도우미(1인X1개소) 1 일 PE안전휀스 1.5×0.9 5 개 단 가
계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D. 품질관리비
평판재하시험
1 회 콘크리트시험 슬럼프 1 회 콘크리트시험 압축강도 1 회 콘크리트시험 단위수량 1 회 콘크리트시험 온도 1 회 콘크리트시험 공기량 1 회 콘크리트시험 염화물함유량 1 회 콘크리트시험 공시체제작 1 회 품질시험 현장출장경비 1 회
E. 폐기물 처리비
영장공원
폐기물처리비
콘크리트폐기물 57.0 Ton 폐기물처리비 혼합폐기물 13.5 ㎥ 폐기물운반비 콘크리트폐기물 57.0 Ton 폐기물운반비 혼합폐기물 13.5 ㎥ T55 500 ㎡
F. 관급자재
영장공원
인조잔디
막구조물
㎡ 레미콘 25-30-150 42.0 ㎥ 이형철근 HD-22, SD400 3.000 TON 이형철근 HD-16, SD400 1.000 TON 조달수수료 재료비의 0.54 %
===== 시방서(영장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공사).pdf =====
영장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공사
시 방 2026. 10. 성남시 서
- 목
제 1 장
총 차 - 칙 1-1 총칙일반
····························································································
1 1-2 공사시행
····························································································
4 1-3 시공기준
····························································································
7 1-4 시공관리
····························································································
8 1-5 품질관리 및 검사
····························································································
12 1-6 안전관리
····························································································
13 1-7 환경관리
····························································································
15 2-1 정지일반
····························································································
18 2-2 조경토공
····························································································
20
····························································································
23 4-1 포장일반
····························································································
34 4-2 인조잔디포장
····························································································
41 4-3 고무경계
····························································································
42 5-1 유지관리 일반
····························································································
44 5-3 시설물유지관리
····························································································
45
····························································································
47 제 2 장 제 3 장 정 지 시 설 물 3-1 시설물일반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포 장 유지관리 안전보건관리계획 6-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 1장 총 제 1장 총 칙 칙
1- 1 총 칙 일 반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서 등의 통
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특별시방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1.2. 용 어
1.2.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2.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
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1.2.3.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
다.
1.2.4.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
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
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1.2.6.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1.2.7.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1.2.8.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1.2.9.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
리원)가 권한의 범위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1.2.10. '승인'이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1.2.11. '협의'함은 시공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공사 완료후 준공시점까지의 유지관리, 준공후
일정기간(보통 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유지관리와 별도의 계약조건에 의한 조경유지
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1.2.12. '유지관리'라 함은 시공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공사 완료후 준공시점까지의 유지관리,
준공후 일정기간(보통 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유지관리와 별도의 계약조건에 의한 조
경유지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 1 - 제1장 총 칙
1.3. 시방서의 분류
1.3.1.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
하기 위한 시공기준이다. 이 시방서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말한다.
1.3.2. 전문시방서는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3.3.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와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
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1.4. 공사시방서의 작성
1.4.1. 조경공사의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서를 구성하는 공사시방서는 조경공사표준시방서와 공사특별
시방서로 편성된다.
1.4.2. 개별계약에 대한 특별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2) 조경공사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1.5. 관련규정
1.5.1. 관련법규
(1) 공사계약관계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②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③ 공사입출유의서
④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⑤ 내역입찰집행요령
(2) 공사운영관계법
① 건설산업기본법
② 근로기준법
③ 산업안전보건법
④ 건설기술관리법
⑤ 환경영향평가법
⑥ 환경정책기본법
⑦ 자연환경보전법
⑧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⑨ 대기환경보전법
⑩ 소음·진동규제법
⑪ 폐기물관리법
- 2 - 제1장 총
⑫ 건축법
⑬ 도로법
⑭ 하천법
⑮ 산림법
측량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예술진흥법
1.5.2. 관련 재규정
(1) 공사관계 시공기준
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②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③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④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⑥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재료관련 품질규격 및 단위기준
① 한국산업규격(KS)
가. KS A 0005 제도통칙
나. KS F 1001 토목제도 통칙
다.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
② 국제단위계(SI)
- 3 - 칙 제1장 총 칙
1- 2 공 사 시 행
1. 일반 사항
1.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1.1.1.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1.1.2.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
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1.1.3.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1.1.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1.2. 감리원의 권한과 의무
1.2.1.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1.2.2.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3.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3. 수급인의 의무
1.3.1. 수급인은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책임진다.
1.3.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
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3.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3.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1.3.5.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완료시 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1.3.6.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한다.
1.3.7.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1.4. 시공계획서
1.4.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4.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개요
(2) 공정표
- 4 - 제1장 총 칙
(3) 현장조직표
(4) 주요기계 동원계획
(5) 주요자재 반입계획
(6) 인력동원계획
(7) 긴급시의 체제
(8) 품질관리시험계획
(9) 안전관리계획
(10) 환경관리계획
(11) 교통관리계획
(12) 가설구조물계획
(13) 가설설비계획
(14) 가식장계획
(15)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16) 기타
1.5. 시공계획의 변경
1.5.1.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1.5.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1.5.3. 설계변경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3)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4)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의 계상
(5)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과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정산처리
(6)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1.5.4.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
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1.6. 제보고 및 서류양식
1.6.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6.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일 내에 제출
해야 한다.
1.6.3.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 비용
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 5 - 제1장 총 칙
1.7.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7.1.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1.7.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
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1.7.3. 인·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교섭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
하여 실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7.4.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1.8.1.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1.8.2. 공사의 시공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
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1.9. 제법규의 준수
1.9.1. 수급인은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되는 제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1.9.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10. 설계서 등의 비치
1.10.1.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1.11. 설계서의 적용순서
1.11.1.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도면 등 설계서간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공사시방서
(3) 설계도면
(4) 물량내역서
- 6 - 제1장 총 칙
1- 3 시 공 기 준
1. 일반 사항
1.1. 설계서 등
1.1.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1.1.1.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도면과 시방서내용이 관련
공사와 부합하지 않을 때,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이 때 발주자의 지시
이전에 잘못 시공한 공사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1.2. 치 수
1.2.1. 설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1.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3.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산출기준에 따른다.
1.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4.1.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5. 시공측량
1.5.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
호해야 한다.
1.5.2. 기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
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1.5.3.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1.5.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01310 시공측량편을 따른다.
1.6. 사전조사
1.6.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각종 공사관련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
(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6.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 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 7 - 제1장 총 칙
1- 4 시 공 관 리
1. 일반 사항
1.1. 공사기간
1.5.3.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없
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내에 완료해야 한다.
1.5.4.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1.5.5. 시공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1.5.6. 연결·중복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
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5.7.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5.8.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부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의 기
간만큼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 10일 이내
일 경우 또는 지역별 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 예방
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처리 할 수 있다.
1.5.9.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5.10.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
월되지 않는다. 단 관련공사(건축, 토목 등)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
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된다.
1.2. 공사의 일시중단
1.2.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3. 작업시간
1.3.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
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
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8 - 제1장 총 칙
1.4. 공정관리
1.4.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4.2.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내에 완성한다.
1.4.3.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1.5. 공사현장관리
1.5.1.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사람(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목책 등으로 봉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설비를 한다.
1.5.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1.5.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완전히 봉쇄한다.
1.6. 주변구조물보호
1.6.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6.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6.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7.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 료
2.1. 공사용 재료의 관리
2.1.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1.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2.2. 입회 및 자료제출
2.2.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
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 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2.3. 지급자재 및 대여품 - 9 - 제1장 총 칙
2.3.1. 지급자재(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인수하며, 인수증을 제출한다.
2.3.2. 사용 및 보관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점검을
받는다.
2.3.3. 준공시에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잔여재료(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반납한다.
2.4. 기계기구
2.4.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4.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2.4.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5. 발생품처리
2.5.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5.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5.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2.5.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3. 시 공
3.1. 공사기록
3.1.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3.2.1.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3.2.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전, 시공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
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2.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
한다. 공사중의 사진첩 제출은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2.4. 준공도는 원래의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3.3. 공사준공후의 정리
3.3.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 특허권의 사용 - 10 - 제1장 총 칙
3.4.1. 공사를 시공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별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5. 전기, 수도 등
3.5.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6. 별도공사와의 협조
3.6.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3.7. 주변주민과의 협력
3.7.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3.7.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 11 - 제1장 총 칙
1- 5 품 질 관 리 및 검 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사진행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2. 공사용재료는 도면 또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1.1.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별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재 료
1.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1.1. 설계도면 또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1.1.2.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한국산업
규격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1.1.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카탈로그제출, 현장확인 등)
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
부터 사용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1.1.5.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1.1.6.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 시 공
2.1. 시공확인 및 검사
2.1.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2.1.2. 검사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2.2. 기성 및 준공검사
2.2.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서류를,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2.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 12 - 제1장 총 칙
1- 6 안 전 관 리
1. 일반 사항
1.1. 안전관리
1.1.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1.2.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2)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3)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4)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5) 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6)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1.1.3.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1.2. 안전조치
1.2.1. 공사시공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
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1.2.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
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1.2.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
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3.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공사시공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
다.
1.3.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
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
른다.
1.3.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3.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1.3.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
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 13 - 제1장 총 칙
1.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4.1.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
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안전활동의 비디오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2)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3)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4)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1.4.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4.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1.4.4.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1.5. 안전시공
1.5.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1.5.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
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6.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
한다.
1.6.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1.6.3.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
한다.
1.6.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 14 - 제1장 총 칙
1- 7 환 경 관 리
1. 일반 사항
1.1. 수질오탁방지
1.1.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1.1.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안된다.
1.1.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
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2. 악취 및 먼지방지
1.2.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1.2.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3. 진동 및 소음제한
1.3.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
다.
1.3.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1.3.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4. 자연환경보호
1.4.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1.4.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
를 하여야 한다.
1.4.6.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
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 15 - 제1장 총 칙
1.4.7.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
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
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5. 생태계 보전
1.5.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
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3. 공사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
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5.4. 공사현장의 공사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
의 보존 또는 재생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한다.
1.5.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
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후 활용한다.
1.5.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
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6. 기상조건
1.6.1.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1.6.2.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6.3.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1.6.4.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1.6.5.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6.6.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1.6.7.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1.6.8.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1.6.9.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7. 환경관리
1.7.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1.7.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 16 - 제1장 총 칙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7.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4.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 17 - 제2장 정 제 2장 정 지 지
2- 1 정 지 일 반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장은 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공사의 일반적인 시방에 적용한다.
1.1.2. 땅깍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를 포함한다.
1.2. 관련규정
1.1.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K 0506 섬유 제품의 두께측정 방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 : 그래브법
(2)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1.1.2. 관련규정
(1)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1.3. 관련도서
(1) 국토교통부,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1.3. 요구조건
1.3.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1.3.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3.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
리하여야 한다.
1.3.4. 공사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3.5.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
- 18 - 제2장 정 지 고 공사를 시행한다.
1.4. 제 출 물
1.4.1.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제출자료편을 따른다.
1.4.2.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3. 수급인은 공사시행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4.4.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바에 따라 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1.4.5.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1.4.6.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 규격별로 관리·
저장한다.
1.5.2.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1.5.3.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
하에 손망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6. 청 소
1.6.1.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전 공사용 임시도로와 토취장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1.6.2.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2. 재 료
2.1. 일반재료
2.1.1. 주재료는 표토, 토사,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이다.
2.1.2. 부재료는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등이다.
2.1.3. 기기류는 불도저, 굴삭기, 크레인, 덤프트럭, 진동롤러, 플레이트콤팩터 등이다.
- 19 - 제2장 정 지
2- 2 조 경 토 공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깍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터파기, 되메우고 다지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기상조건
1.2.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1.2.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3.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폐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1.3. 배수조건
1.3.1.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1.3.2. 시공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1.4.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1.4.1.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1.4.2. 수목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1.4.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cm 층으로 다져야 한다.
1.4.4.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로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1.5. 기존식생보호
1.5.1.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총칙의 자연생태계 보호에 따른다.
1.6. 환경오염 방지시설
1.6.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1.6.2. 공사차량의 운행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세륜
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 20 - 제2장 정 2. 재 지 료
2.1. 재료일반
2.1.1.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의 해당항목에 따른다.
3. 시 공
3.1. 땅 깍 기
3.1.1.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땅깍기에 적용한다.
3.1.2. 땅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의 해당항목에 따른다.
3.2. 흙 쌓 기
3.2.1.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3.2.2.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항목에 따른다.
3.3. 터 파 기
3.3.1. 구조물・시설물 설치 및 관로부설을 위한 터파기에 적용한다.
3.3.2.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4. 되메우기
3.4.1. 구조물・시설물 설치 및 관로부설을 위해 터파기한 부분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3.4.2.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5. 잔토처리(운반)
3.5.1. 부지정지, 구조물・시설물 터파기, 관로터파기 등의 토공작업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지정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5.2.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 21 - 제2장 정 지
3.6. 고르기 및 다짐
3.6.1. 계획고에 맞도록 평평하게 고르고, 표면에 잡초뿌리나 자갈이 없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3.6.2. 계약도서에 지정된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식물생육에 적합한 다짐밀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져야
한다.
3.7. 시공허용오차
3.7.1.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되메우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3.7.2.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 22 - 제3장 시 설 물 제 3장 시 설 물
3- 1 시 설 물 일 반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장은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시설 등의 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1.2. 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1.2. 관련규정
1.2.1.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2) 조경진흥법
(3) 물환경보전법
1.2.2. 관련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50 05 얕은 기초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 KCS 34 50 45 조경석
∙ KCS 41 34 02 벽돌공사
∙ KCS 41 34 05 블록쌓기
∙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KCS 41 46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 KCS 41 48 03 테라코타 공사
∙ KCS 41 48 01 타일공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52 철선
∙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 23 - 제3장 시 설 물
∙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 KS L 4201 점토 벽돌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30 석재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
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
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3.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
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
시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1.3.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4. 품질인증서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1.3.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
다.
- 24 - 제3장 시 설 물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
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3.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ᆞ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
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
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
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1.3.7.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에
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3.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
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
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 25 - 제3장 시 설 물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1)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
(SD300)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
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
다.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
하여야 한다.
2.1.6. 현장비빔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 26 - 제3장 시 설 물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표 2.1-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
표준중량배합(㎏)
굵은골재
최대치수
자갈 모래 자갈 또는 부순돌 25㎜ 346 828 1,011 40㎜ 323 775 1,101
2.1.7.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
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
수 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
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4)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5)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거
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
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8. 모르타르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따른 1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래는 KS F 2527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에 적합한 자재를 사
용하여야 한다.
(4)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표 2.1-2의 표준배합을 따른
다.
표 2.1-2 모르타르 용적배합비
(㎥당) 배합용적비 시멘트(㎏) 모래(㎥) 비고 1:1 1093 0.78 치장줄눈용 1:2 680 0.98 붙임용 1:3 510 1.1 바탕 및 고름용 - 27 - 제3장 시 설 물
(5)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계획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른다.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
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③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
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
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
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③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2.2.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2) 원지반다짐
①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
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
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 28 - 제3장 시 설 물
(3) 잡석다짐
①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록 하
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
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
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
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버림 콘크리트
①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
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
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3.2.3. 철근가공 및 조립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1을 따른다.
(2) 철근가공
① 철근은 설계도서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 180°, 구부림각 90°, 구부림각 135°를 사용하고, 갈고리
의 구부림 반직경은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③ 구부림각 18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180° 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서부터
철근의 말단까지는 철근직경의 4배 이상으로 최소한 60 mm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
다.
④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
경의 12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⑤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6배 이상으로 최소 60 mm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 29 - 제3장 시 설 물
(3) 철근조립
①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것
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③ 각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④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⑥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
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근이음
①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위치는 인장응력
을 크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결속선으로 여러 개소 결속한다.
③ 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 25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과 서로
어긋나게 배치한다.
(5) 철근의 피복두께
① 철근의 피복두께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최단거리이며,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와는 다르다.
② 철근의 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2-1을 기준으로 한
다.
표 3.2-1 철근의 피복두께 (단위 : mm) 구분
피복두께
수중에 위치하는 콘크리트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
이상
60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 -- D29
D25 이하
50
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40
3.2.4.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
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30 - 제3장 시 설 물
(4)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이고,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5)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하여 사용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
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7)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8)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9)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10)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3.2.5. 콘크리트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2) 콘크리트 비비기
⓵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
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
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
다.
⑥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
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다지기
①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
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③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
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④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5) 시공이음
①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에
- 31 - 제3장 시 설 물
깊이 40 mm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②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이 되도록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
푸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④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
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수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크리트
를 쳐서는 안 된다.
⑥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⑦ 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양생 및 보호
①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KCS 14 20 10(3.4)
기준을 따른다.
③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
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1.3.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의 설
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1.1.4. 시공허용차
(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 32 - 제3장 시 설 물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
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②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5.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
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 33 - 제4장 포 제 4장 포 장 장
4- 1 조 경 포 장 일 반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운동공간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인조잔디, 경계석 등의 포장공을 포함한다.
1.2. 관련 규정
1.2.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D 7017
용접 철망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재료 KS F 2530 석재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8 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관계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함수비 시험방법
1.2.2. 관련규정
(1)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3. 요구조건
1.3.1.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
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3.2.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34 - 제4장 포 장
1.3.3.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종
별 표면배수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광
1.5 ~ 2.0 % 장 0.5 ~ 1.0 %
1.3.4.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
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1.3.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3.6. 언 땅위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1.3.7. 작업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1.4. 제 출 물
1.4.1.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 지 확인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1.5.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
공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6. 청 소
1.6.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
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7. 작업의 연속성
1.7.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배수층을 완성하고 표층 포설 전에
기층면을 고르고 다진 뒤에 표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1.7.2.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 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한다.
1.8. 청소
1.8.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 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원지반 흙재료
⑴ 혼합하여 사용될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게 함유
되지 않아야 한다.
- 35 - 제4장 포 장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2. 용접철망
⑴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규격에 따른다.
2.1.3. 모르타르
⑴ 붙임모르타르는 배합용적비 1:3, 줄눈모트타르는 1:2를 기준을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⑴ 수급인은 포장대상 지역의 토질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제반 문제점이 발생 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⑵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되고 뒤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
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
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4)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3.2. 작업준비
3.2.1.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 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2.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2.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
하여야 한다.
3.2.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2.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2.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
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공사
4.1. 일반사항
4.1.1. 시공조건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
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 36 - 제4장 포 장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
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
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4.1.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
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2. 시공기준
4.2.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
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
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
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4)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4.2.2. 토공
(1)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
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
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4.2.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
- 37 - 제4장 포 장
르기 하여야 한다.
(2)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2.4. 쇄석기층
(1)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라 조성
하여야 한다.
(2) 준비공
①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
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①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
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
할 수 있다.
②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
야 한다.
(5) 다짐
①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
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마무리
①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4.2.5. 콘크리트기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3.5)를 따른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원지반, 쇄석기층 등)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
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30 cm 이상, 폭원방향으로 10 cm 이
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4)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
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 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 38 - 제4장 포 장
고정시킨다.
(6)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7)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8) 용접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9)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cm 정도 좁게 한다.
(10)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1)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12)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13)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
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14)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다.
(15)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
간, 25 ℃ 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16)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17)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
도록 해야 한다.
(18)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
게 타설되도록 한다.
4.2.6.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1)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
야 한다.
(2)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
용하여야 한다.
(3)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
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4)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20∼40 mm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mm 낮게 충
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3 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까지 절단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을 되지 않도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7)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 39 - 제4장 포 장
4.3.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4.4.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4.5.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6.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4.7. 완성품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
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
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
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 40 - 제4장 포 장
4- 2 인 조 잔 디 포 장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인조잔디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인조잔디
(1) 인조잔디는 폴리아미드, 폴리프로필렌, 기타 섬유로 만든 직물에 일정 길이의 솔기를 단 기성품으
로 하되, 각 롤의 섬유는 동일한 염료이어야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서 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인조잔디(콘크리트기층)
(1) 기층부는 콘크리트포장의 경우와 같이하고 암거, 측구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2) 바닥은 요철이 없도록 고르게 다듬어야 하고 접착제의 접착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오물, 먼지,
물기, 녹 등을 제거한다.
(3) 접착제는 고르게 도포하여야 하며, 시공중 부주의로 접착제를 잔디면에 엉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투수성 인조잔디는 기층부와의 접착에 의하여 투수성이 저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외기온도 10℃이하 또는 습기가 많은 상태에서는 접착제의 접착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6) 접착시킨 후 롤러로 고르게 문질러서 접착면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7) 롤러로 전압한 후에도 틈새가 생길 우려가 있는 곳은 무거운 것으로 눌러 고정시킨다.
(8) 옥상부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히, 물고임으로 인하여 건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바닥
면에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잘되게 한다.
- 41 - 제4장 포 장
4- 3 고 무 경 계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고무경계블럭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2.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
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시설물은 착공전에 시공상세도를 작
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제작설치 세부 상세도
2. 재료
2.1. 고무탄성재
(1) 고무는 충격흡수 보조재에 내구성 표면재를 접착 시키거나 균일재료를 이중으로 조밀하게 하고,
표면을 내구적으로 처리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것으로, 경계의 종
류와 크기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접착제, 프라이머, 포장 줄눈용 실링재, 폴리우레탄 바인더 접착제, 프라이머, 포장 줄눈용 실링
재, 폴리우레탄 바인더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고무탄성재
① 시공 전 바닥 청결 상태를 확인한다.
② 먼저 바닥나누기를 하고, 바닥위에 접착제를 포설한 후 고무경계 바닥에도 접착제를 입힌다.
③ 경계와 경계 간에 최대한 밀착 시공을 하고, 를 깔고 난 후 선이 일정하여야 한다.
④ 현장 여건에 따라 모서리 마감 부분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 시공한다.
⑤ 구조물에 접하여 도려낸 부위는 틈새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틈새 폭이 10 mm를 넘는 경우 타일을
걷어 내고 다시 깔도록 하며, 틈새는 실란트로 채우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42 - 제4장 포 ⑥ 마감부분은 고무분말로 직시공 처리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 43 - 장 제5장 유지관리
제 5장 유 지 관 리
5- 1 유 지 관 리 일 반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 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
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1.2. 확인점검
1.2.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내용없음
3. 시공
내용없음
- 44 - 제5장 유지관리
5- 2 시 설 물 유 지 관 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관리 공사에 적용한다.
1.1.2. 시설물관리 공사를 포함한다.
1.1.3. 구조물 및 시설물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관련 장의
해당 규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재료는 본 시방서 조경관련 시설물의 해당 시방을 적용한다.
3. 시공
3.1. 기반·편익시설
3.1.1. 기반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 耐 用 )한도에 달했을 경우 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를 행한다.
3.1.2. 편익 시설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체작업
을 행한다.
3.1.3.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건물관리와 동일한 계획적 수법을 도입하여 노화손
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준공 후 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3.1.4. 예방보전
⑴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⑵ 청소는 일상청소(원내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의자, 야외탁자 등 이 용시설의 청소)와 정
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풀의 개장기간 전후
의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⑶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해 도장처리한다.
⑷ 가구 등의 교환
⑸ ⑴~⑷항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 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
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1.5. 준공 후 보전
⑴ 임시점검
⑵ 보수
3.1.6.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⑴ 보충
- 45 - 제5장 유지관리
⑵ 시설이전
⑶ 부분교체
3.2. 배수관리
3.2.1. 배수시설
⑴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 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⑵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이용수로서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량이나 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⑶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한다.
⑷ 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다.
- 46 - 제6장 안전보 건관리계획 서 제 6장 안전보건관리계획
6- 1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1. 과업 개요
1.1. 위
치
1.1.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04-1, 도촌동 654(2개소)
1.2. 목 적
1.2.1. 중원구 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공사를 통해 강우, 폭염, 강설 등 기상 상황 변화에 대응
하고, 시민의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쾌적한 공원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1.3. 공사개요
1.3.1. 철거공 : 인조잔디표층부일부, 침목경계석 등
1.3.2. 시설공 : 막구조물 지붕, 투시형철재울타리 재설치 등
1.3.3. 포장공 : 인조잔디표층부일부, 게이트볼장 고무경계블럭 등
2. 과업 의 상 세내용
2.1. 과업의 범위
1.1.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04-1, 도촌동 654(2개소)
2.1.1. 중원구 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공사
2.2. 단계별 임무
2.2.1. 사업전반
(1) 발주자는 사업 전단계에 대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인 설계자, 시공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제대
로 이행하도록 총괄하여야 하며,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할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관리대장을
관리
(2) 발주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기와 자원 등을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안전・보건활동이 효과적으로 실행하도록 지원
(3)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건설분야 안전보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
이며, 사업계획단계, 설계단계와 공사단계에서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를 고용하거나 또는 전문가
의 자문 등을 받아 발주자 안전보건 업무 수행
- 47 - 제6장 안전보 건관리계획 서
2.2.2. 사업계획 단계
(1)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역할과 책임을 결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야 할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사전 발굴
< 사업계획 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
2.2.3. 설계 단계
(1) 발주자는 설계 발주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유해・위험
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바탕으로 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고, 설계자의 안전・보건 역량
을 평가하는 절차를 통해 능력을 갖춘 설계자를 선정. 필요시 외부전문가 도움
(2)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평가 및 위험성 감소대
책 수립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를 조정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이 반영된 설계안이 수립되도록 지원
(3) 발주자는 최종 설계성과품이 안전을 고려한 설계안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하며,
설계 안전보건대장 확인 필요
< 설계 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
- 48 - 제6장 안전보 건관리계획 서
< 설계 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
2.2.4. 공사발주 단계
(1) 발주자는 설계단계에서 발굴한 해당 건설공사의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과 해당 건설공
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요구사항과 기대 안전성과를 입찰내용(입찰설명서)에 반영
(2)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평가절차를 통해 능력
을 갖춘 시공자 선정
2.2.5. 공사착공 단계
(1)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기본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지침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시공자가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
(2) 발주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검토하고 시공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
며, 필요시 수정・보완
2.2.6. 공사시행 단계
(1) 발주자는 시공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지시
(2) 발주자는 다음의 내용 확인 필요
① 시공자의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이행
② 현장의 나전보건활동의 적절성
③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기회의(노사협의체 등)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
⑤ 위생시설의 설치
⑥ 점검 및 기술지도 이행결과
(3) 발주자는 산업재해가 발생될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 중단
(4) 발주자는 시공방법의 변경 등과 같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안
전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공기, 공사금액 연장, 추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검토하여 필요시
반영
(5) 발주자는 공사단계를 관리 및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에 대한 위험 없이 공사가 수행되도
록 관련된 문제 조정
- 49 - 제6장 안전보 건관리계획 서
2.2.7. 공사완료 단계
(1) 발주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보건대장(기본, 설계, 공사)을 취합하여 보관
< 공사 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
2.3. 안전관리
2.3.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야 한다.
- 50 - 제6장 안전보 건관리계획 서
2.3.2. 안전보건관리 평가
(1)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2)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는 평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2.4. 중점검토사항
2.4.1. 안전보건교육
(1)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4.2. 위험성평가
(1)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
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2)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2.4.3.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1) 도급인의 사업주는 수급인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2)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
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3)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2.4.4. 안전보건 점검
(1) 도급인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2) 도급인의 사업주는 작업장에 대한 순환점거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수급인
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도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
구에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4.5. 안전보건 정보제공
(1)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
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2)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전까지 하수급
인에게 제공한다.
(3)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의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
다.
2.4.6. 공사기간 등 준수
(1)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
- 51 - 제6장 안전보 건관리계획 서
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4.7. 작업환경
(1)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
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2) 도급인의 사업주와 수급인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
호 노력한다.
2.4.8. 안전보건 조치 이행
(1)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견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
게 이행하여야 한다.
2.4.9. 산업재해 현황 제출
(1)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
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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