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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792] 2026년 덕양2구역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고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7273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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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덕양2구역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hwpx =====
고양시 공고 제2026-2277호
본 입찰 건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덕양2구역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
다. 사업위치 : 고양시 덕양구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공사개요 : 시방서 참조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80,000,000원
72,727,297원
7,272,703원
-
-
80,000,000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031-8075-4574〕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0. 10:00
~ 2026. 10. 22. 10:00
2026. 10. 22.
11:00 이후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등록 마감시간은 당일 16:00,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고양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3) 준설전용 고압흡입차와 살수차 각 1대 이상 또는 복합(흡입+준설)차량 1대 이상의 시설장비를 소유한 업체(임대차량 불가)

※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상기 시설장비의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유 차량 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등)를 회계과(계약1팀)로 제출해야하며 서류 미제출 시 낙찰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상기 시설장비 소유 차량 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등<hp:lineBreak/> ※ 공고일 현재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함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1,244,111
163,450
1,643,832
0
1,190,598
1,726,980
5,968,971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2)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031-8075-4574)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 2026년 덕양2구역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277호
본 입찰 건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
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
시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덕양2구역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
다. 사업위치 : 고양시 덕양구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공사개요 : 시방서 참조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80,000,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72,727,297원 7,272,703원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

-

기초금액
80,000,000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031-8075-4574〕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20. 10:00
~ 2026. 10. 22. 10:00

개
개찰일시
2026. 10. 22.
11:00 이후

찰
개찰장소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등록 마감시간은 당일 16:00,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
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고양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3) 준설전용 고압흡입차와 살수차 각 1대 이상 또는 복합(흡입+준설)차량 1대 이상의 시설
장비를 소유한 업체(임대차량 불가)
※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상기 시설장비의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유
차량 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등)를 회계과(계약1팀)로 제출해야하며 서류 미제출 시 낙
찰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상기 시설장비 소유 차량 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등
※ 공고일 현재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함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
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
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노인장기
국민연금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합계(A값)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1,244,111

163,450 1,643,832 0 1,190,598 1,726,980 5,968,971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
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
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
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
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
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
련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
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
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
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
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
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

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
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
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
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2)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031-8075-4574)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
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
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하겠습니다.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
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2026년도 덕양2구역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xlsx =====

[시트: Sheet1]
A: 공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A: * 순공사비 B: 총계
A: 인력준설-주간 B: 인력 C: 10 D: M3
A: 인력준설-야간 B: 인력 C: 5 D: M3
A: 기계준설(수로)-주간 B: 굴삭기0.2M3 C: 10 D: M3
A: 기계준설(수로)-야간 B: 굴삭기0.2M3 C: 5 D: M3
A: 기계준설(수로)-주간 B: 굴삭기0.4M3 C: 10 D: M3
A: 기계준설(수로)-야간 B: 굴삭기0.4M3 C: 5 D: M3
A: 기계준설(수로)-주간 B: 굴삭기0.7M3 C: 10 D: M3
A: 기계준설(수로)-야간 B: 굴삭기0.7M3 C: 5 D: M3
A: 암거준설(인력)-주간 B: 중간집하장운반 C: 5 D: M3
A: 암거준설(인력)-야간 B: 중간집하장운반 C: 5 D: M3
A: 암거준설(인력)-주간 B: 현장처리 C: 10 D: M3
A: 암거준설(인력)-야간 B: 현장처리 C: 5 D: M3
A: 흡입준설-주간 B: 중간집하장운반 C: 10 D: M3
A: 흡입준설-야간 B: 중간집하장운반 C: 5 D: M3
A: 암거준설(기계)-주간 B: 중간집하장운반 C: 10 D: M3
A: 암거준설(기계)-야간 B: 중간집하장운반 C: 5 D: M3
A: 암거준설(기계)-주간 B: 현장처리 C: 10 D: M3
A: 암거준설(기계)-야간 B: 현장처리 C: 5 D: M3
A: 암거준설(인력+기계)-주간 B: 50%+50% C: 5 D: M3
A: 암거준설(인력+기계)-야간 B: 50%+50% C: 5 D: M3
A: 암거준설(기계+흡입)-주간 B: 50%+50% C: 5 D: M3
A: 암거준설(기계+흡입)-야간 B: 50%+50% C: 5 D: M3
A: 암거준설(인력+흡입)-주간 B: 50%+50% C: 5 D: M3
A: 암거준설(인력+흡입)-야간 B: 50%+50% C: 5 D: M3
A: 작업조편성-주간 B: 흡입준설 C: 5 D: M3
A: 작업조편성-야간 B: 흡입준설 C: 5 D: M3
A: 작업조편성-주간 B: 흡입준설 C: 5 D: 일
A: 작업조편성-야간 B: 흡입준설 C: 5 D: 일
A: 암거내장비투입-주간 B: C: 5 D: 회
A: 암거내장비투입-야간 B: C: 5 D: 회
A: 안전휀스-주간 B: PE휀스 C: 5 D: EA
A: 안전휀스-야간 B: PE휀스 C: 5 D: EA
A: 관내TV조사공-주간 B: 기존관 L=320m/일 C: 5 D: 식
A: 관내TV조사공-야간 B: 기존관 L=320m/일 C: 5 D: 식
A: 관내TV조사공-주간 B: 신설관 L=520m/일 C: 5 D: 식
A: 관내TV조사공-야간 B: 신설관 L=520m/일 C: 5 D: 식
A: 작업등설치-주간 B: C: 1 D: 식
A: 작업등설치-야간 B: C: 1 D: 식
A: 관세정-주간 B: 일반도로 C: 5 D: M
A: 관세정-야간 B: 일반도로 C: 5 D: M
A: 관세정-주간 B: 주택가 C: 5 D: M
A: 관세정-야간 B: 주택가 C: 5 D: M
A: 물돌리기-주간 B: C: 5 D: 시간
A: 물돌리기-야간 B: C: 5 D: 시간
A: 나무뿌리,연결관 제거-주간 B: C: 5 D: EA
A: 나무뿌리,연결관 제거-야간 B: C: 5 D: EA
A: 기름때 제거-주간 B: C: 5 D: M
A: 기름때 제거-야간 B: C: 5 D: M
A: 몰탈 제거-주간 B: C: 5 D: M
A: 몰탈 제거-야간 B: C: 5 D: M
A: 파쇄물상차 B: 백호우(0.7M3) C: 96.84540 D: M3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500M미만 C: 5 D: 일
A: 폐기물처리비 B: 준설토 C: 5 D: Ton
A: 폐기물운반비 B: 준설토 C: 5 D: Ton

===== 시방서(2026년도 덕양2구역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사명 : 2026년도 덕양2구역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
2. 본 공사는 하수관거 내부 등에 퇴적된 토사 등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준설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전문 업체에게 도급 시행하여 작업의 능률향상과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원활함은 물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시행하는 공사임
3. 본 공사 물량은 추정량이므로 시행과정에서 증, 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시행 시 공종별 단가계약에 의하여 계속 시행할 수 있다.
4.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하수행정과에서 지정한 중간집하장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6.12.31
6. 공사개요

  • 단가내역서 참조 -

7.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에 공사를 시행할 경우 사전 일산경찰서 경비교통과에 공안협의를 거친 후 사업 시행할 것.

하수도 준설공사 표준 시방서

제 1 장 총칙
1.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덕양2구역 관내 하수도 관계의 준설작업에 적용한다.

(이하 작업이라한다)
(2) 일반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이의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 또는
협의에 의거 시행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에 의한다.
(1) “지시”는 하수행정과의 명에 의해 감독원이 도급자에게 감독원의 소관업무에 속하는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지시에 의거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승인”은 도급자의 발의에 의해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협의”는 감독원과 도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3. 법령들의 준수
(1) 도급자는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에 열거하는 법률 및 기타의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과 하수과와 타기관과(공사등)과 협정을 체결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가) 근로기준법 (나) 도로법 (다) 하수도법 (라) 도로교통법 (마) 환경보전법 (바) 폐기물 관리법 (사) 건설업법

(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 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제법령 등의 운용, 적용은 도급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모든 책임을 진다.

4.수속절차 및 제출서류
(1) 도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도로 일시사용, 작업 중의 도로교통 처리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발주자가 할 수도 있다)
(2) 도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 착수한다.

(가) 현장대리인계 및 기술자 명단 (나) 착공계 (다) 공정표 (라) 도급내역서

(마) 시공계획서
(3)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즉시 변경계를 제출한다.
(4) 현장대리인은 매일 감독관에게 준설결과를 서면 보고하고 다음날 작업 지시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5) 계약 이행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사업 진행상황 보고는 분기별 이행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의 수시보고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작업이 완료된 경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나) 작업기록 사진 및 필름 (다) CCTV촬영 보고서(CD자료 포함) (라) 기타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

5. 현장체제
(1) 도급자는 작업의 기술 및 경험을 가진 기술자를 상주시켜 조정의 업무에 종사 시켜야한다.
(2) 도급자는 작업원을 선정하여 질서 정연하게 작업을 시키고 또한 숙련을 요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경험을 가진 유경험자를 현장에 배치한다.
(3) 도급자는 적정한 작업의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작업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준설작업 지시일로 부터 1일이내 흡입준설 장비(세정차 포함)를 현장에 배치 시켜야 한다.(※ 단 감독관이 수해예방 및 응급을 요하는 공사로 판단되어 신속한 장비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준설 장비를 지정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6. 작업 시 주민과의 협조
(1) 도급자가 작업 시 인근 주민등과 사전 협의가 필요로 할 때 또는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작업 중에는 차량 및 보행인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휀스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발생 준설토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내의 준설토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로부터 작업과 연관해서 금품들을 받아 서는 안된다.
♣ 작업원 등의 상기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7. 피해 원상복구 및 배상
(1) 도급자는 하수도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때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도급자부담 원상복구 한다.

(2) 도급자는 작업함에 있어 철저한 사후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예방 하여야하며 주의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제반 사고 발생등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그 복구 및 배상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8.공정관리
(1) 도급자는 착공계에 첨부된 공정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 공정표를 작성하고 작업지시서를 받은 즉시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는 예정공정대비 실시 공정표에 의거 시행한다.
(3) 예정 작업 공정과 실적에 차질이 있는 경우 만회 공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작업이 진행 되도록 한다.
(4) 작업여건상 휴일 또는 야간에 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그 작업내용, 작업시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낙을 받는다.
(5) 흡입준설은 관경별 퇴적 깊이별로 구분하여 확인된 연장에 의거 정산하고 인력 및 버켓준설은 준설량(㎥)확인에 의거 정산한다.
(6) 오수분류관의 준설은 ‘관세정’으로 실시하고 현장상황이 관세정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실정보고를 통해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본 공사는 준설토 처리(안)변경, 덕양구 하수행정과의 지침과 물량 증․감 또는 공종의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9. 작업기록 사진 제출
(1) 도급자는 동일 장소 동일 방향으로 작업 전,중,후 CCTV촬영 사진과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수행정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사진 제출을 지시한 경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안전관리
1. 안전설비 설치 및 현장관리
(1) 작업 시에는 안전시설을 현장 상황에 따라 충분히 설치한 후 시행한다.
(2) 작업 중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고 제3자도 알 수 있도록 완장을 착용하고 근무토록 한다.
(3) 현장의 정리정돈 및 현장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갖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작업원의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작업전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 체류하는 유독가스 혹은
산소 결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 충분한 사전조사 및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 예방 및 작업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8조)
(2) 작업 시 하수도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작업에 사용하는 기재는 항상 점검하여 완전한 정비를 하여 유사시 대비하여야 한다.
(4) 작업 중 사고 발생시에는 긴급 연락망도에 의거 즉시 감독원 및 유관부서에 보고하고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 3 장 준설작업
1. 일반사항
(1) 도급자는 작업장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2) 작업 시 관로를 손상하지 않도록 맨홀로라 등을 사용 보호조치를 하여
하수도 시설물 등에 손상에 없도록 유의한다.
(3) 물막이공은 상류부에 물이 넘치지 않는 구조로서 작업전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어야 한다.
(4) 본 공사 시행중 현장감독원이 지시한 상황은 소정기한내에 반드시 완공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작업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소음, 진동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 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계속한 경우 및 감독원이 사고방지상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는 작업을 일시 중지 시킬수 있다.
(6) 작업시 도로 등을 오염시킨 경우 작업완료 후 세정 청소한다.
(7) 준설에 따른 물돌리기를 할 경우 분류식 오수관거에 대하여는 반드시
오수관거에 연결 배수하여야 한다.
(7) 작업완료 후 신속하게 사용기기 및 준설물을 반출하고 작업장소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8) 긴급히 준설하여야 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작업지시서를 교부
전이 라도 긴급 준설 완료하여야 한다.
(9) 하수관 내부를 CCTV로 촬영하여 준설확인 하수관 침하 파손 연결관 돌출 유수장애 시설 등의 위치에 대한 조사를 전체 시공연장의 10%이상 실시 하여 제출하여야한다.

2. 준설작업
(1) 작업시간 : 통행이 많은 주도로는 가급적 흡입 준설차로 야간작업을 하여 교통체증을 방지한다.
(2)토사의 유하방지 : 작업 시 하류측에 토사를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가) 수분이 다량인 준설토에 대해서는 탈수 등의 조치를 하여 운반도중
흘리지 않도록 한다(중간 집하장 활용)

(나) 운반차량은 토사의 유출 비산 및 악취 발생들의 우려가 없는 구조의 차량을 사용해야한다.
(3) 토사의 처분 : 발생토사는 적재함이 밀폐되고 천개장치 및 침출 오수
누수방지 설비가 완비된 8.0톤 이상 차량으로 김포 수도권매립지의 지정 구역에 처리한다.
(4)세정수

(가) 작업에 필요한 세정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한강수, 지하철역 용출수, 하수처리장 방류수 또는 상수도본부 급수탑의 물(요금납부)을 이용한다.
(5) 기타

(가) 준설작업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작업구간의 시설물에 파손 부등침하 노후 등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신속하게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6) 도급자는 연간 준설 목표량의 60%이상을 우기이전인 6월내에 준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도급자는 준공검사 시 하수도 준설 관망도(1/300 지번도)를 작성 제출한다.

제 4 장 하수도 관거내 조사작업
1. 조사작업
(1) 작업 시 도로사용 허가조건을 엄수하여야 한다.
(2) CCTV에 의한 조사

(가) 조사는 준설작업 완료시 즉시 시행하여 정밀도를 재고한다.

(나) 관거 조사시 연결부의 불량, 파손, 침입수, 연결관 돌출 유수 장애물 등에 주의하여 촬영(칼라)하고 필요 장소에 있어서는 즉시 촬영(칼라)하여 선명한 화면이 되도록 할 것.(전체 연자의 10%이상 실시)

(다) 관내의 불량개소 및 연결관로 돌출의 불량개소의 위치 표시는 상류측 맨홀을 기준으로 하여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것

(라) 관내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모니터에서 사진촬영(칼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조사 구간내의 맨홀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직접 조사한다.
(3) 실측에 의한 조사

실측에 의하여 조사할때엔 본 관내에 조사원이 들어가 관거의 시설상태 연결부 관 파손, 연결관 돌출, 침입수 및 맨홀이 파손 유출 장애시설
불량개소를 조사하여 사진촬영(칼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내용은 CCTV에 의한 조사방법에 준한다.

2. 보고서 작성
(1) 조사결과는 판단기준 포함 보고서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한다.
(2) 조사결과를 텔레비젼 모니터 칼라 비디오 테이프에 수록한 경우는 지정된 일반용 비디오테이프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3) 조사결과 성과품은 하수과의 승인없이 공표해서는 안된다.
(4) 납품할 도서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관로CCTV조사 보고서 2부 (나) 불량개소 사진첩

(다) 현지조사 비디오 테이프(CD포함) 2부

(라) 기타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

3. 기타
(1) 작업완료

조사작업을 완료하고 소정의 성과품이 제출된 이후 하수행정과 검사원이 검사가 완료된 상태
(2) 검사

하수도 준설검사와 동일
(3) 관거내 조사작업 보고서 기재요령

(가) 일반사항 보고서는 아래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1)양식은 A4종(297*210)으로 사용하고 도면은 축척을 표시하여 제작

2)표지에는 작업건명, 도급자명, 공사기간 등을 기입한다.

(나) 기재사항 하기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입한다. 1) CCTV조사

【
】조사목적

【
】조사개요

【
】안내도

【
】조사 위치도

【
】조사 총괄표

【
】조사 기록표

【
】조사의견

【
】작업기록 사진 및 비디오테이프

2) 실측조사

【
】CCTV조사 항목에 준수한다.

(다) 조사기록표 및 집계표 기입표시

≪법
례≫

【
】관 :

【
】철근 :

【
】관 :

【
】빗물받이(우수) :

【
】맨홀 :
제 5 장
기 타
1. 작업의 완료

준설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토사는 반드시 관거 밖으로 반출하여 중간집하장에 반입, 탈수 조치 후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한다.
2. 검사
(1)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에는 도급자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
(2) 검사는 도급자가 제출한 일보, 사진, 준공도서, 잔토처리 송장 등에 의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완전한 장소가 있을 때에는 재시공하고 재시공시 필요한 비용은 모두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업무협조 사항
(1) 도급자는 계약기간내 외부기관 및 자재감사 등으로 인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타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제출하고 적극 협조한다.
(2) 도급자는 작업 준설토 및 중간집하장의 준설토에 대한 시험재료 시료
채취 요구가 있을때는 적극 협조하고 함수량 측정 등 자체 시험을 실시 하여 성과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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