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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771] 욕지도지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해수담수화)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3.5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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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욕지도지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해수담수화)).hwpx =====
통영시 공고 제2026-196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775771-000)
<hp:fwSpace/>○ <hp:fwSpace/>공
사
명: 욕지도지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해수담수화)

  • 공 사 구 분: 종합공사
  • 공 사 유 형: 신설공사
  •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구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기타비용
금액(원)
353,045,455
35,304,545
72,590,000
1,302,860,000
-
구분
공사예정금액
총공사비
금액(원)
460,940,000
1,763,800,000

※ 입찰(견적제출)가격 평점산식 A값: 21,750,126원
※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기 초 금 액: 금388,350,000원
  • 사 업 개 요: 해수담수화(300㎥/일) 및 상수관로 L=1.88km 설치 1식 ※ 내역서 참조
  • 공 사 장 소: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일원
  •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5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 본 공사는 여러 공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0. 10:00 ∼ 2026. 10. 22.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0. 21.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상하수도과(☎055-650-643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 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의 규정에 따라 투찰금액산출 및 내역서 등 제출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원)
5,756,940
4,357,094
2,787,571
572,522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A값)
금액(원)
6,290,999
-
1,985,000
21,750,126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 ·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내역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함)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공사기간인 30일 미만일 경우 제외 합니다.
라.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권장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통영시민을 우선 채용 권장(50%이상)

  • 하도급체결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하도급 가능 업종인 경우)

마.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상하수도과(☎055-650-64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붙임3】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통영시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통영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 공고문(욕지도지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해수담수화)).pdf =====
통영시 공고 제2026-196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775771-000)
○ 공

사

명: 욕지도지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해수담수화)

  • 공 사 구 분: 종합공사
  • 공 사 유 형: 신설공사
  •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구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기타비용 금액(원) 353,045,455 35,304,545 72,590,000 1,302,860,000 - 구분 공사예정금액 총공사비 금액(원) 460,940,000 1,763,800,000

※ 입찰(견적제출)가격 평점산식 A값: 21,750,126원
※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기 초

금 액: 금388,350,000원 - 사 업

개 요: 해수담수화(300㎥/일) 및 상수관로 L=1.88km 설치 1식 ※ 내역서 참조

- 공 사 장 소: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일원 -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5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 본 공사는 여러 공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0. 10:00 ∼ 2026. 10. 22.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0. 21.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상하수도과(☎055-650-643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 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의 규정에 따라 투찰금액산출 및 내역서
등 제출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원) 5,756,940 4,357,094 2,787,571 572,522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A값) 금액(원) 6,290,999 - 1,985,000 21,750,126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 ·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
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
예규, 내역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함)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등) 및 노무비 지급
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공사기간인
30일 미만일 경우 제외 합니다.

라.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권장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통영시민을 우선 채용 권장(50%이상)
  • 하도급체결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하도급 가능 업종인 경우)

마.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
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상하수도과(☎055-650-64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통 10. 영 시 재 16.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사:

.

.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주 . .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3】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통영시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

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
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통영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 내역서(욕지도지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해수담수화)).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ㅇ사업명: 욕지도지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해수담수화)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낙찰율(%) F: 비 고
A: *.순 공 사 비 B: C: D: E: DE: DF:
A: 1. 토목공사(관로공사) B: C: D: E: DE: DF:
A:
1) 토 공 B: C: D: E: DE: DF:
A:
1] 터파기 B: C: D: E: DE: DF:
A:
터파기:토사 B: B.H02㎥ C: 36 D: ㎥ E: DE: SL00015 DF:
A:
터파기:토사 B: B.H07㎥ C: 271 D: ㎥ E: DE: SL00025 DF:
A:
2] 되메우기 B: C: D: E: DE: DF:
A:
되메우기:토사 B: B.H02㎥+콤팩터1.5 C: 26 D: ㎥ E: DE: SL00056 DF:
A:
되메우기:토사 B: B.H07㎥+핸드가이드식 C: 127 D: ㎥ E: DE: SL00065 DF:
A:
모래(석분)부설 B: B.H02㎥+물다짐 C: 10 D: ㎥ E: DE: SL00105-2 DF:
A:
모래(석분)부설 B: B.H07㎥+플레이트콤팩터 C: 68 D: ㎥ E: DE: SL00105 DF:
A:
3] 사토처리 B: C: D: E: DE: DF:
A:
사토운반(토사) B: 24ton,5km,욕지도 C: 199 D: ㎥ E: DE: SM-1-023 DF:
A:
흙운반(적치) B: 가적치장현장운반 C: 306 D: ㎥ E: DE: SL00450 DF:
A:
흙운반(유용) B: 되메우기용 흙운반 C: 174 D: ㎥ E: DE: SL00450-1 DF:
A:
모래운반(유용) B: 가적치장 모래운반 C: 99 D: ㎥ E: DE: SL00023 DF:
A:
보조기층운반(유용) B: 가적치장 보조기층운반 C: 156 D: ㎥ E: DE: SL00024 DF:
A:
4] 기존구조물깨기 B: C: D: E: DE: DF:
A:
포장 절단 B: 콘크리트포장 C: 599 D: M E: DE: B000-3050 DF: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B.H07㎥+브레이커 C: 83 D: ㎥ E: DE: SL00155 DF: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B.H07㎥+브레이커 C: 2 D: ㎥ E: DE: SL001551 DF:
A:
2) 관 로 공 B: C: D: E: DE: DF:
A:
1] 송 수 관 로 B: C: D: E: DE: DF:
A:
(1) 스폴파이프 접합 및 부설 B: C: D: E: DE: DF:
A:
스폴파이프 접합 및 부설 B: D40 C: 858 D: M E: DE: BS00200040 DF:
A:
스폴파이프 접합 및 부설 B: D50 C: 320 D: M E: DE: BS00200050 DF:
A:
스폴파이프 이형관접합 B: D40 C: 138 D: 개소 E: DE: BS00200040-1 DF:
A:
스폴파이프 이형관접합 B: D50 C: 35 D: 개소 E: DE: BS00200050-1 DF:
A:
스폴파이프 이형관접합 B: D65 C: 2 D: 개소 E: DE: BS00200065-1 DF:
A:
스폴파이프 이형관접합 B: D80 C: 18 D: 개소 E: DE: BS00200080-1 DF:
A:
(2) 스폴파이프 절단 B: C: D: E: DE: DF:
A:
스폴파이프 절단 B: D40 C: 54 D: 개소 E: DE: BS00200040-2 DF:
A:
스폴파이프 절단 B: D50 C: 17 D: 개소 E: DE: BS00200050-2 DF:
A:
스폴파이프 절단 B: D65 C: 1 D: 개소 E: DE: BS00200065-2 DF:
A:
스폴파이프 절단 B: D80 C: 8 D: 개소 E: DE: BS00200080-2 DF:
A:
(3) 기타밸브류 B: C: D: E: DE: DF:
A:
제수밸브보호통설치 B: C: 2 D: 개소 E: DE: BY9200000 DF:
A:
제수밸브 설치 B: D80mm C: 2 D: 개소 E: DE: B000-2080 DF:
A:
공기변실 설치 B: Ø1200XH1500 C: 2 D: 개소 E: DE: B000-2500 DF:
A:
2] 퇴 수 관 로 B: C: D: E: DE: DF:
A:
(1)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B: C: D: E: DE: DF:
A: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B: D75(65) C: 707 D: M E: DE: B000201065 DF:
A:
PE수도관 이형관접합 및 부설 B: D75(65) C: 89 D: M E: DE: B000201065-1 DF:
A:
(2) PE관 절단 B: C: D: E: DE: DF:
A:
PE관 절단 B: ø65mm C: 58 D: 개소 E: DE: BPE-065-3 DF:
A:
3) 포 장 공 B: C: D: E: DE: DF:
A:
1] ASP 덧씌우기포장 B: C: D: E: DE: DF:
A:
절삭후ASP덧씌우기 B: A-Type,t=50mm C: 133 D: ㎡ E: DE: SASP-0270 DF:
A:
2] 콘크리트포장 B: C: D: E: DE: DF:
A:
콘크리트포장(소형장비) B: 일반포장,t=20cm C: 89 D: ㎥ E: DE: S0-00710 DF: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 C: 89 D: ㎥ E: DE: S000941 DF:
A:
3] 가포장 B: C: D: E: DE: DF:
A:
아스팔트기층포설 B: 소규모 C: 446 D: ㎡ E: DE: S05-002-09 DF:
A:
포장임시복구및제거 B: 보조기층제거 C: 67 D: ㎥ E: DE: S000942 DF:
A:
4) 부 대 공 B: C: D: E: DE: DF:
A:
1] 관매달기 B: C: D: E: DE: DF:
A:
관매달기설치(병행) B: D40,D65 C: 701 D: M E: DE: SB125600 DF:
A:
관매달기설치 B: D40 C: 124 D: M E: DE: SB125000 DF:
A:
2] 횡줄파기 B: C: D: E: DE: DF:
A:
확인굴착 B: 3.0x2.0X2.0 C: 5 D: 개소 E: DE: B000-3200 DF:
A:
3] 관보호공 B: C: D: E: DE: DF:
A:
콘크리트 타설 B: 무근구조물,인력운반타설 C: 2 D: ㎥ E: DE: S2-003-401 DF:
A:
거푸집 설치 B: 합판6회 C: 8 D: ㎡ E: DE: SK-006 DF:
A:
4] L형측구설치 B: C: D: E: DE: DF:
A: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1 D: ㎥ E: DE: S2-003-400 DF:
A:
유로폼 B: 6회,간단 C: 2 D: ㎡ E: DE: S02-004-60 DF:
A:
모르터 B: 1:2 C: 0.002 D: ㎥ E: DE: B0000025 DF:
A:
5] 관로표시못 B: C: D: E: DE: DF:
A:
관로표시못 설치 B: 도로구간 C: 16 D: EA E: DE: S005-010-30 DF:
A:
관로표시테이프 B: B=200 C: 320 D: M E: DE: B000-2610 DF:
A:
6] 가설사무실 B: C: D: E: DE: DF:
A:
가설사무실 B: 2.4*6.0*2.6 C: 1 D: 동 E: DE: S06-007-11 DF:
A:
가설창고 B: 2.4*3.0*2.6 C: 1 D: 동 E: DE: S06-007-12 DF:
A:
7] 자재운반 B: C: D: E: DE: DF:
A:
중기운반 B: 육상,욕지도 C: 1 D: 식 E: DE: S60-00-10 DF:
A:
보조기층운반 B: 육상 C: 76 D: ㎥ E: DE: SE0120-1 DF:
A:
보조기층(순환골재)운반 B: 육상 C: 136 D: ㎥ E: DE: SE0121-1 DF:
A:
모래(석분) 운반 B: 육상 C: 103 D: ㎥ E: DE: S100-217-04 DF:
A:
5) 사급자재대 B: C: D: E: DE: DF:
A:
1] 사급자재 B: C: D: E: DE: DF:
A:
보조기층 B: C: 76 D: ㎥ E: DE: M000-1380 DF:
A:
보조기층(순환골재) B: C: 136 D: ㎥ E: DE: M000-1381 DF:
A:
석분 B: C: 103 D: ㎥ E: DE: M210502950 DF:
A:
아스팔트 유제 B: RSC-3,4 C: 3 D: D/M E: DE: M130216-00-03 DF:
A:
스폴파이프 B: Ø80,STS304 C: 3 D: M E: DE: MP2210080 DF:
A:
스폴파이프 B: Ø60,STS304 C: 1 D: M E: DE: MP2210060 DF:
A:
스폴파이프-소켓 B: Ø40 C: 9 D: EA E: DE: MPS125540 DF:
A:
스폴파이프-소켓 B: Ø50 C: 5 D: EA E: DE: MPS125550 DF:
A:
스폴파이프-엘보 B: Ø40x90 C: 3 D: EA E: DE: MPS120490 DF:
A:
스폴파이프-엘보 B: Ø50x90 C: 2 D: EA E: DE: MPS120590 DF:
A:
스폴파이프-엘보 B: Ø40x45 C: 28 D: EA E: DE: MPS120445 DF:
A:
스폴파이프-엘보 B: Ø50x45 C: 9 D: EA E: DE: MPS120545 DF:
A:
스폴파이프-엘보 B: Ø40x22.5 C: 28 D: EA E: DE: MPS120422 DF:
A:
스폴파이프-엘보 B: Ø50x22.5 C: 6 D: EA E: DE: MPS120522 DF:
A:
스폴파이프-소켓플랜지 B: Ø40 C: 1 D: EA E: DE: MPS121540 DF:
A:
스폴파이프-소켓플랜지 B: Ø50 C: 1 D: EA E: DE: MPS121550 DF:
A:
스폴파이프-소켓플랜지 B: Ø60 C: 1 D: EA E: DE: MPS121560 DF:
A:
스폴파이프-소켓플랜지 B: Ø80 C: 6 D: EA E: DE: MPS121580 DF:
A:
스폴파이프-이경소켓 B: Ø80x50 C: 2 D: EA E: DE: MPS128050 DF:
A:
스폴파이프-이경소켓 B: Ø80x40 C: 2 D: EA E: DE: MPS128040 DF:
A:
스폴파이프-이경소켓 B: Ø60x40 C: 1 D: EA E: DE: MPS126040 DF:
A:
PE수도관-엘보 B: Ø75(65)x90 C: 1 D: EA E: DE: MP2121265 DF:
A:
PE수도관-엘보 B: Ø75(65)x45 C: 25 D: EA E: DE: MP2121165 DF:
A:
PE수도관-엘보 B: Ø75(65)x22.5 C: 17 D: EA E: DE: MP2123165 DF:
A:
PE수도관-소켓 B: Ø75(65) C: 11 D: EA E: DE: MP2124165 DF:
A:
PE수도관-플렌지소켓 B: Ø75(65) C: 1 D: EA E: DE: MP2124265 DF:
A:
제수밸브보호통 B: 1호 C: 2 D: 조 E: DE: M210502170 DF:
A:
콘크리트경계블록 B: 200x250x1000 C: 4 D: EA E: DE: M0404560 DF:
A: 2. 토목공사(담수화시설) B: C: D: E: DE: DF:
A:
1) 토 공 사 B: C: D: E: DE: DF:
A:
1] 터파기 B: C: D: E: DE: DF:
A:
터파기:토사 B: B.H04㎥ C: 71 D: ㎥ E: DE: SL00020 DF:
A:
터파기:풍화암,5m이하 B: 기계,TYPE-1 C: 286 D: ㎥ E: DE: SL00025-3 DF:
A:
2] 되메우기 B: C: D: E: DE: DF:
A:
되메우기:토사 B: B.H04㎥+핸드가이드식 C: 518 D: ㎥ E: DE: SL00064 DF:
A:
모래(석분)부설 B: B.H04㎥+물다짐 C: 2 D: ㎥ E: DE: SL00105-1 DF:
A:
3] 사토처리 B: C: D: E: DE: DF:
A:
사토운반(토사) B: 24ton,5km,욕지도 C: 71 D: ㎥ E: DE: SM-1-023 DF:
A:
사토운반(풍화암) B: 24ton, 5km C: 286 D: ㎥ E: DE: SM-1-024-300 DF:
A:
흙운반(적치,토사) B: 가적치장현장운반 C: 71 D: ㎥ E: DE: SL00450 DF:
A:
흙운반(적치,풍화암) B: 가적치장현장운반 C: 286 D: ㎥ E: DE: SL00450-200 DF:
A:
흙운반(유용) B: 되메우기용 흙운반 C: 592 D: ㎥ E: DE: SL00450-1 DF:
A:
보조기층운반(유용) B: 가적치장 보조기층운반 C: 57 D: ㎥ E: DE: SL00024 DF:
A:
모래운반(유용) B: 가적치장 모래운반 C: 2 D: ㎥ E: DE: SL00023 DF:
A:
2) 구조물공 B: C: D: E: DE: DF:
A: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타설) B: 철근구조물 C: 50 D: ㎥ E: DE: S2-003-500 DF:
A: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17 D: ㎥ E: DE: S2-003-400 DF:
A:
유로폼 B: 6회,간단 C: 17 D: ㎡ E: DE: S02-004-60 DF: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6 D: ㎡ E: DE: S20-02-06 DF:
A:
철근가공및조립(현장가공) B: Type-Ⅱ-2 C: 3.575 D: Ton E: DE: S20-06-05 DF:
A:
3) 포 장 공 B: C: D: E: DE: DF:
A:
1] 콘크리트포장 B: C: D: E: DE: DF:
A:
콘크리트포장(소형장비) B: 일반포장,t=20cm C: 186 D: ㎥ E: DE: S0-00710 DF:
A:
4) 부 대 공 B: C: D: E: DE: DF:
A:
1] 집수정설치 B: C: D: E: DE: DF:
A: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타설) B: 철근구조물 C: 0.5 D: ㎥ E: DE: S2-003-500 DF:
A: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0.2 D: ㎥ E: DE: S2-003-400 DF:
A:
철근가공및조립(현장가공) B: Type-Ⅱ-2 C: 0.054 D: Ton E: DE: S20-06-05 DF:
A:
유로폼 B: 6회,간단 C: 9 D: ㎡ E: DE: S02-004-60 DF: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1 D: ㎡ E: DE: S20-02-06 DF:
A:
스틸그레이팅뚜껑 B: 500x500x50 C: 2 D: EA E: DE: MJ400500500 DF:
A:
2] U형측구설치 B: C: D: E: DE: DF:
A: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타설) B: 철근구조물 C: 8 D: ㎥ E: DE: S2-003-500 DF:
A: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4 D: ㎥ E: DE: S2-003-400 DF:
A:
철근가공및조립(현장가공) B: Type-Ⅱ-2 C: 0.484 D: Ton E: DE: S20-06-05 DF:
A:
유로폼 B: 6회,간단 C: 66 D: ㎡ E: DE: S02-004-60 DF: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9 D: ㎡ E: DE: S20-02-06 DF:
A:
신축이음 B: 스치로폴(t=10mm) C: 1 D: ㎡ E: DE: S0-00473 DF:
A:
지수판설치 B: PVC용접 C: 88 D: M E: DE: BGP16010 DF: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400x995x50 C: 44 D: 개소 E: DE: BS10070060 DF:
A:
3] 우수관설치 B: C: D: E: DE: DF:
A:
파형강관 부설및접합 B: D300 C: 8 D: M E: DE: BK1000300 DF:
A:
파형강관 절단 B: D300 C: 3 D: 개소 E: DE: BK1000300-1 DF:
A:
4] 메쉬휀스설치 B: C: D: E: DE: DF:
A:
메쉬휀스 설치 B: 현장설치도,H2.0xW2.0 C: 28 D: 경간 E: DE: DF:
A:
메쉬휀스출입문 설치 B: 현장설치도,H2.0xW4.0 C: 1 D: 경간 E: DE: DF:
A:
5] 보강토옹설치 B: C: D: E: DE: DF:
A: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22 D: ㎥ E: DE: S2-003-400 DF: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50 D: ㎡ E: DE: S20-02-06 DF:
A:
보강토옹벽 B: 블록설치 C: 420 D: ㎡ E: DE: SB-1002300 DF:
A:
잡석부설및다짐 B: BH 0.7㎥+핸드가이드식 C: 57 D: ㎥ E: DE: S04-001-33 DF:
A:
부직포설치 B: C: 106 D: ㎡ E: DE: BZZX1190 DF:
A:
유공관 설치 B: D150㎜ C: 40 D: M E: DE: B000-0420 DF:
A:
6] 사급자재비 B: C: D: E: DE: DF:
A:
파형강관 B: D300 C: 11 D: M E: DE: MJ400300100 DF:
A:
커플링밴드 B: D300 C: 2 D: EA E: DE: MJ400300110 DF:
A:
스틸그레이팅뚜껑 B: 500x500x50,앵글포함 C: 2 D: EA E: DE: MJ400500500 DF:
A:
스틸그레이팅(앵글포함) B: 400x995x50 C: 44 D: EA E: DE: MJ40040050 DF:
A:
석분 B: C: 4 D: ㎥ E: DE: M210502950 DF:
A:
잡석 B: C: 59 D: ㎥ E: DE: M210502951 DF:
A: 3. 도선운반 B: C: D: E: DE: DF:
A:
1) 운반비 B: C: D: E: DE: DF:
A:
레미콘운반 B: 도선운반 C: 243 D: ㎥ E: DE: S100-300-04-1 DF:
A:
레미콘운반 B: 도선대기료 C: 243 D: ㎥ E: DE: S100-300-05-1 DF:
A:
모래(석분) 운반 B: 도선운반 C: 106 D: ㎥ E: DE: S100-300-04-7 DF:
A:
보조기층 운반 B: 도선운반 C: 271 D: ㎥ E: DE: S100-300-04-789 DF:
A:
수도관운반 B: 도선운반 C: 4 D: 대 E: DE: S100-150-09 DF:
A:
아스콘운반 B: 도선운반 C: 29 D: ㎥ E: DE: S100-300-04-2 DF:
A:
컨테이너운반 B: 도선운반 C: 1 D: 식 E: DE: S100-300-03 DF:
A:
중기운반 B: 도선운반,욕지 C: 1 D: 식 E: DE: S100-207-02 DF:
A: :: B: C: D: E: DE: DF:
A: *. 품질시험비 B: C: D: E: DE: DF:
A: 1.품질시험비 B: C: D: E: DE: DF:
A:
1) 품질 시험비 B: C: D: E: DE: DF:
A:
품질시험비 B: C: 1 D: 식 E: DE: SB101041 DF:
A:
조정액 B: C: 1 D: 식 E: DE: DF:
A: :: B: C: D: E: DE: DF:
A:
*. 관급자재관리비 B: C: D: E: DE: DF:
A: 관급자재관리비 B: C: 4 D: 개월 E: DE: SH2021-관리001 DF:
A: 조정액 B: C: 1 D: 식 E: DE: DF:
A: :: B: C: D: E: DE: DF:
A: *. 시공상세도작성 B: C: D: E: DE: DF:
A: 1.시공상세도작성 B: C: D: E: DE: DF:
A:
1)시공상세도작성비 B: C: D: E: DE: DF:
A:
시공상세도작성비 B: C: 1 D: 식 E: DE: SH202101 DF:
A:
조정액 B: C: 1 D: 식 E: DE: DF:
A: :: B: C: D: E: DE: DF:
A: *. 교통안전시설물 B: C: D: E: DE: DF:
A: 안전시설 이동설치 B: C: 7 D: 회 E: DE: B016-EJSS-01 DF:
A: 공 사 현 황 표지판 B: 1.8×1.2 C: 4 D: EA E: DE: E000-0240 DF:
A: 교 통 안 내 표지판 B: 감속운행(P.E) C: 2 D: 개소 E: DE: B10-GTEJ-01 DF:
A: 교 통 안 내 표지판 B: 방향유도(P.E) C: 2 D: 개소 E: DE: B10-GTEJ-02 DF:
A: 교 통 안 내 표지판 B: 천천히(P.E) C: 2 D: 개소 E: DE: B10-GTEJ-03 DF:
A: 교통정리인 B: 2인 C: 23 D: 일 E: DE: B10-GTTJEJ-01 DF:
A: 조정액 B: C: 1 D: 식 E: DE: DF:
A: :: B: C: D: E: DE: DF:
A: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B: C: D: E: DE: DF:
A: 1. 토목공사(관로공사) B: C: D: E: DE: DF:
A:
1) 레미콘 B: C: D: E: DE: DF:
A:
레미콘 B: 25-21-120 C: 98 D: ㎥ E: DE: M210502580 DF:
A:
레미콘 B: 25-18-80 C: 2 D: ㎥ E: DE: MC10251880 DF:
A:
2) 아스콘 B: C: D: E: DE: DF: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 WC-2 C: 30 D: Ton E: DE: M210502590 DF: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기층,BB-2 C: 69 D: Ton E: DE: M210502591 DF:
A:
3) 스폴파이프 B: C: D: E: DE: DF:
A:
스폴파이프 B: Ø40,STS304 C: 890 D: M E: DE: MP2210040 DF:
A:
스폴파이프 B: Ø50,STS304 C: 336 D: M E: DE: MP2210050 DF:
A:
4) PE수도관 B: C: D: E: DE: DF:
A:
PE수도관 B: Ø75(65) C: 731 D: M E: DE: MP2200065 DF:
A:
5) 밸브류 B: C: D: E: DE: DF:
A:
제수밸브 B: D80mm C: 2 D: EA E: DE: M210502900 DF:
A:
공기밸브(밸브부창형) B: D80 C: 2 D: EA E: DE: M210503080 DF:
A:
6) 밸브실 B: C: D: E: DE: DF:
A:
공기밸브실 B: Ø1200 C: 2 D: EA E: DE: MDK221200 DF:
A:
7) 조달수수료 B: C: D: E: DE: DF: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E: DE: %RAN*MM DF: 224+227+230+233+235+238
A:
8) 조 정 액 B: C: D: E: DE: DF:
A:
조정액 B: C: 1 D: 식 E: DE: DF:
A: 2. 토목공사(담수화시설) B: C: D: E: DE: DF:
A:
1) 레미콘 B: C: D: E: DE: DF:
A:
레미콘 B: 25-27-120 C: 51 D: ㎥ E: DE: MC102527120 DF:
A:
레미콘 B: 25-21-120 C: 70 D: ㎥ E: DE: M210502580 DF:
A:
레미콘 B: 25-18-80 C: 21 D: ㎥ E: DE: MC10251880 DF:
A:
2) 이형철근 B: C: D: E: DE: DF:
A:
이형철근 B: HD13 C: 0.512 D: Ton E: DE: MC120001 DF:
A:
이형철근 B: HD16 C: 3.723 D: Ton E: DE: MC120000 DF:
A:
3) 보강토옹벽 B: C: D: E: DE: DF:
A:
콘크리트호안옹벽블록 B: 550x430x250 C: 437 D: EA E: DE: MC10200000 DF:
A:
4) 조달수수료 B: C: D: E: DE: DF: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E: DE: %RAN*MM DF: 246+250+253
A:
5) 조 정 액 B: C: D: E: DE: DF:
A:
조정액 B: C: 1 D: 식 E: DE: DF:
A: :: B: C: D: E: DE: DF:
A: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B: C: D: E: DE: DF:
A: 1. 토목공사(담수화시설) B: C: D: E: DE: DF:
A:
1) 메쉬휀스 B: C: D: E: DE: DF:
A:
메쉬휀스 B: H2.0xW2.0,현장설치도 C: 32 D: 경간 E: DE: M9201200 DF:
A:
메쉬휀스출입문 B: H2.0xW4.0,쌍문,현장설치도 C: 1 D: EA E: DE: M9201200-1 DF:
A:
2)담수화시설 B: C: D: E: DE: DF:
A:
담수화시설 B: 300㎥ C: 1 D: 식 E: DE: MC130000 DF:
A:
3) 조달수수료 B: C: D: E: DE: DF: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E: DE: %RAN*MM DF: 263+266
A:
4) 조 정 액 B: C: D: E: DE: DF:
A:
조정액 B: C: 1 D: 식 E: DE: 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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