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5210] 2026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에 따른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7800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에 따른 보수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에 따른 보수공사].pdf =====
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798호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수의계약(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용인시 기흥구 [분임]재무관

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국민건강·국민연금·장기요양),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관리비 - - - 1,645,550 - 2,987,718

품질
관리비

합계
-

4,633,268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1)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1. 공사개요

2026.10.19.(월)10:00
~ 2026.10.22.(목) 10:00

가. 공 사 명 : 2026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에 따른 보수공사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2.(목)
11:00

용인시 기흥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나. 공사현장 : 기흥구 지곡동 삼거리 소교량, 둥둥배1교

※ 전산장애 발생 문제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내용 : 표면보수, 신축이음 교체 등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97,990,000원 78,000,000원 7,800,000원 12,190,000원

기초금액
-

85,800,000원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장소 : 기흥구 도로과 도로구조물팀 ☎031-6193-6439 ]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 - 2 -

2)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 관내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4,633,268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통해 자동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다. 나라장터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3 - - 4 -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다.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투찰)해야 하며,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
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 합니다.
사.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이전까지 발주기관에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

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 5 - - 6 -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붙임 1)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차.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

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
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카. 정보 제공처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흥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6041)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기흥구 도로과 도로구조물팀 (☎031-6193-6439)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타.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 예 ( ) : 아니오 ( )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 7 - 월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 8 - 일 (붙임 2)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계약상대자
(확인인)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주소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소속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성명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이상, ◯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20

. .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10 - (붙임 4)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
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
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

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제2조(공사 착공)

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

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
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
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
출하여야 한다.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

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따른다.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상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 11 - - 12 -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
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그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요구할 수 있다.

제출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
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
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
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퇴직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

계할 수 있다.

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바에 따라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 13 -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
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
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 14 -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할 수 있다.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
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
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

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
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아니

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
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
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

제16조(채권양도 승인) 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
(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제18조(공사대금 상계)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
장을 초래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
부적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 15 -

- 16 -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

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

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
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

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

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있는 내용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

사항에 대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

확인하여야 한다.

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부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
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
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 17 - - 18 -

[별표 1]
부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
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 19 - 20 - (인) [별표 2]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

<단위 : 명>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총
근로
구분 직종별 계획
인원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계

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20 . . .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업체명: 업체명: 주 주 소: 대표자: 용인시장 귀하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 21 -

. - 22 - (인)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2026년 정기안전점에 따른 보수공사 실시설계 F:
B: C: D: F:
B: 1. C: 지곡동 삼거리소교량 D: 표면보수 F:
B: 1.1 C: 보수공 D: F:
B: C: 표면보수 D: E: 69.3 F: ㎡
B: 1.2 C: 부대공 D: F:
B: C: 강관비계 D: 10m이하(3개월) E: 101.4 F: ㎡
B: *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상부) D: 보통인부 2인 E: 1 F: 일
B: C: D: F:
B: 2. C: 둥둥배1교 D: 신축이음 교체 F:
B: 2.1 C: 보수공 D: F:
B: C: 교량신축이음장치 교체 D: #50,900mm이하,1차로차단 E: 38 F: m
B: 2.2 C: 부대공 D: F:
B: C: 폐기물상차 D: 폐콘리트(백호0.2㎥) E: 5 F: ㎥
B: * C: 교통안전관리비 D: E: 6 F: 일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D: E: 0.32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C: 안전관리비
B: C: 순공사원가 D:
B: C: 일반관리비 D: E: 8
B: C: 이윤 D: E: 15
B: C: 폐기물처리비 D:
B: C: 총원가 D:
B: C: 부가가치세 D: E: 10
B: C: 도급액 D:
B: C: 관급자재대 D:
B: C: 총공사비 D:
B: C: D:
B: A. C: 관급자재대 D:
B: A.1 C: 신축이음장치 D: 둥둥배1교
B: C: 신축이음장치 D: #50 E: 38
B: C: 조달수수료 D: E: 0.54
B: C: D:
B: B. C: 폐기물 처리비 D:
B: C: 폐기물 처리 D: 폐콘크리트 E: 11.5
B: C: 폐기물 운반 D: 30km이하, 15톤덤프트럭 E: 11.5
B: C: D:
B: C: D:
B: C: D:
B: C: D:
B: C: D:

===== (붙임) 설계설명서 2026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에 따른 보수공사.pdf =====
관리번호

2026 년 사본번호 상 반 기 정 기 안 전 점 검 에 설 따 른 계 서 2026. 09.

용
기

인

특
흥

보 수 공 사 례

시
구

2026년도 09월 일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팀 과 장 장 2026년도

2026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에 따른 보수공사

용
기

인

특
흥

례

시
구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공 사 시 방 서 Ⅱ-1. 일 반 시 방 서 Ⅱ-2. 특 별 시 방 서 보 안 및

Ⅲ.
Ⅳ.

예 정 동 원

기 타 유 의 사 항
공

인

정
력

표 및 획 표 계 Ⅴ. 설 계 예 산 서 Ⅵ. 단 가 산 출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Ⅷ. 설 계 도 ( 별 권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의 목적
본 과업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관내 시설물 보수공사로서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발견한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신속한 보수를 통하여
구조물의 손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구성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공사위치 및 개요
구조물명

위 치 사 업 물 량

지곡동삼거리
소교량

기흥구 지곡동 601-20 표면보수 : 69.3㎡ 둥둥배1교 기흥구 마북동 583-27 신축이음교체(#50) : 38.0m 주요자재

신축이음장치
: 38.0m

3.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공사용 중기를 적기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
의 철수시는 필히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나. 환 : 2026년 09월 기준 전신환매도율 적용 율

다. 중기사용료 : 2026년 09월 조달청 중기기초단가현황
라.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준공일 전월)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
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Ⅱ. 공 사 시 방 서

Ⅱ-1. 일반시방서
Ⅱ-2. 특별시방서

Ⅱ-1. 일 반 시 방 서

Ⅱ-1.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는 일반 토목공사에 관한 시공 및 품질관리의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본 기준에
따르기가 적당치 않을 경우 특별 및 전문시방서에 명시한다.

2. 각 종 시 방 서 비 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
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 도 로 의 구 조 , 시 설기 준 에 관 한 규칙
나 . 건 설 교통 부 제정 각 종 공 사 표준 시 방서 및 설계 기 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설계기준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 일 반 국도 구 조물 표 준도
라 . 도 로 관련 각 종 지 침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마 . 건 설 공사 관 련 법 령 및 규 정 (건 설기 술 관리 법 , 도 로법 , 국 토 이용 기 본법 등 )
바 . 한 국 산업 규 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도로용량 편람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카.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타. 기타 발주처에서 제시․요구하는 관련자료

3. 설 계 적 용 기 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2) 환 : 2026년 09월 기준 전신환매도율 적용 율

3) 중기사용료 : 2026년 09월 조달청 중기기초단가현황
4)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준공일 전월)
5) 특허권 및 특허 사용료
(1) 수급자는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
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
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
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4)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
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6) 하자보수기간
(1) 모든 구조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 조
건에 따른다.
7)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기타 규정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8)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공사 입찰 유의서,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4. 일 반 시 방 서 및 특 별 시 방 서 의 우 선 순 위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6. 시 공 도 면
1)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 시
까지 잘 보관하여야 한다.

7. 현 장 대 리 인
1) 현장 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
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응하여야 한다.

8. 착 공 계 및 예 정 공 정 표
1)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
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2)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진도보고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매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공 사 용 장 비
1)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측 량 기 구 비 치
1)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 안 전 관 리
1)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조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화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유지・보수 용역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체계에 대하여 다음 항목을 구축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교 통 관 리 계 획 서 제 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교통질서 확립계획
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3. 확 인 측 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
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해야 한다.
3) 공사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 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 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 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
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 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
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현 장 확 인 및 설 계 도 서 검 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확인 후 결과를 발주청장에

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를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4. 공 사 용 재 료 및 공 급 원 의 승 인
1)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 현장에서 제거 반출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
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기획제정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 시에는 신빙성
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6)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 장 기 술 자 교 체
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
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정 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교체해야 한다.

16. 의 심 스 러 운 재 료 및 시 공 에 대 한 시 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39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
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
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
다.

17. 시 험 필 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 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 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 필
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 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
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8. 국 민 건 강 보 험 료 및 연 금 보 험 료 사 후 정 산 에 관 한 사 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 정산을 실시한다.
2) 사후정산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83호, 2014.8.6)에 따라 실시하고, 수급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사후정산 서
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9.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을 다하여야 한다.

Ⅱ-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일 반 사 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1개월(3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처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설계물량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4) 발주처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5)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6) 본 설계는 공법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 공법 적용으로 인한 금액·수량 등 설계 변경이 있음.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
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
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 통 사 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
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

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치고 동시에 출입
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하에 적절한 상태
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 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 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
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처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 준공 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
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바.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
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기관 의뢰계획(년1회 이
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 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 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
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
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
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 포함)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 × 15cm(3경 이상)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 15cm(3경 이상)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라)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사.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
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콘크리트 단면보수공
1. 일반사항
콘크리트 보수공사의 표면처리 및 단면보수공법 적용시엔 본 공사설계설명서와 도면을 숙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설계설명서에 제시된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제시된 재료 동등이상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한다.

2. 재 료
2.1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보수공사에 사용되는 폴리머 시멘트모르터는 다음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시 험 항 목

기준값 압 축 강 도 (MPa) 20.0 이상 휨 도 (MPa) 6.0 이상 표준조건 1.0 이상

시험 방법
KS F 4916

강

부착강도
(MPa)

길
흡
투

습윤시 0.8 이상 건조시 1.0 이상

특수조건
이

변
수

수

일본건연식
부착시험기

화 (%) 0.15 이하 KS F 4916 량(g) 20.0 이하 JIS A 6203 량(ml/hr) 0.5 이하 JIS A 6916

※ KS 규격이외의 시험은 JIS 규격을 참조하거나, 제작사의 시험 성적서나 시험관련 보고서로 적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 험 항 목 기준값 내알칼리성 이상없음(포화Ca(OH)2-30일간) 부 착 성(MPa) 1.8( 콘크리트)이상 내염수막 발청없음(3% Nacl-30일간) 도막외관 이상없음 도막밀착시험 양 시험 방법 JIS A 6203 호

※ KS 규격이외의 시험은 JIS 규격을 참조하거나, 제작사의 시험 성적서나 시험관련 보고서로 적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도막식 재료
표면처리에 사용되는 중성화 방지재는 KS F 4936에 의거 다음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구분 시 험 항 목 기준값 용기 내에서의 상태 이상 없을 것 혼합성 소정 배합에 따라 균일하게 혼합될 것 도장 작업성 이상 없을 것 경화 건조시간 16~24시간 이내에 경화 건조상태로 될 것 도료 시험 방법 KS M 5000

표준 양생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도막형성 후의
겉모양

온․냉 반복 시험 후

주름, 잔갈림, 핀홀, 변형 및 벗겨짐이 생기지
않을 것

내알칼리성 시험 후
내염수성 시험 후
중성화 깊이(㎜)

1.0 이하(촉진 10주)

염화물이온 침투 저항성
(Coulombs)

1000 이하 투습도(g/㎡․day) 50.0 이하 내투수성 투수되지 않을 것 도막 KS F 4936

표준 양생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부착강도

온․냉 반복 시험 후 1.5 ㎫ 이상

내알칼리성 시험 후
내염수성 시험 후
-20℃
균열 대응성

20℃ 잔갈림 및 파단되지 않을 것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동결융해 저항성

외관상 변화 없을 것
내구성지수 80%이상(300 싸이클 기준)

KS F 2456

2.3 침투식 재료
침투재는 KS F 4930에 의거 다음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항

목 기 준 값 시험 방법 유․무기 구분 유기질계 무기질계 침투깊이(㎜) 4.0이상 -

표 준 상 태
내흡수
성 능

내 알칼리성 시험 후
저온ㆍ고온반복 저항성 시험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내 투 수 성 능

물흡수 계수비 0.20 이하
투수비 0.1 이하

KS F 4930

교면 방수용 : 1.0 이하
그 외
: 3.0 이하
이상 없을 것.
2도 이하
5도 이하
0.1 mg/L 이하
10 mg/L 이하
6~10
0.005 mg/L 이하
30 mg/L 이하
0.2 mg/L 이하
이상무

KS M ISO 2812-1 미끄럼 저항감소 10% 이하 KS F 2375 동결박리 저항성 100회 이후 건전 SS 13 72 44(A법) 80 ℃ 이하에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KS M 2010

ASR 억제용 실란계의 유효성분 함량 40% 이상

ASTM D 5095 염화이온 침투 저항성능(㎜)

용 출
저 항
성 능

물흡수 계수비 0.10 이하

냄새와 맛
탁도
색도
납(Pb)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pH
페놀
증발 잔류분
잔류 염소의 감량
내
산
성

인 화 점 유효성분함량

3. 시 공
3.1 표면처리 공법
3.1.1 시공방법
(1) 설계도서에 따라 범위를 확인하고 표시한다.
(2) 표시된 보수 범위내에 중성화시험을 통한 중성화깊이를 측정하여 보수두께를 결정한다.
(3) 중성화된 표면을 분진, 소음이 적은 흡입식 블라스트를 사용하여, 깨끗이 처리하고 이물질 및 습기를 제거한다.
(4) 표면에 과도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면 부착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버너로 적당히 건조 시킨다.
(5) 하지 처리된 기존 구체에 코팅재를 도포하여 콘크리트를 외부의 열화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오염방지기능 및 오염된 물질
도 강우 또는 세척시 쉽게 제거되어야 한다.
3.1.2 특기사항
(1) 사용한 모든 연장, 공구는 재사용을 위해서 즉시 세척제로 세척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이하일 경우에는 시공을 피하여야 한다.
(3) 비가 예상될 경우, 습도가 80% 이상일 경우, 안개가 심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3.2 박리박락 단면보수
3.2.1 적용범위
재료분리 등에 의해서 파손된 콘크리트 단면의 보수에 적용하며 결함부 주변을 건전한 콘크리트와 같은 정도의 강도가 얻어지는 부
분까지 깨어내고 계면 및 접착강화제를 도포한 후 충전용 모르터로 단면을 수복한 후 열화 차단제를 도포하여 콘크리트의 수명을 연
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공법이다.

3.2.2 시공방법
(1) 설계도서에 따라 범위를 확인하고 표시한다.
(2) 표면을 인력깨기 또는 워터제트식으로 깨끗이 제거하고 이물질 및 습기를 제거한다.
(3) 표면에 과도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면 부착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버너로 적당히 건조시킨다.
(4) 하지 처리된 기존 구체에 계면 및 접착강화제를 도포한다.
(5) 충진용 모르터로 두께에 따라 단면을 충진한다.
(6) 폴리머모르타르을 시공 두께에 맞추어 균일하게 도포한 후 흙손이나 브러쉬를 이용하여 면을 고르게 펴 준다. 이때 시공
시 1회 시공 두께는 20mm 이하로 시공을 해야 한다.
(7) 30℃이하에서 1차 시공 후 2시간 경과 후 2차 충진을 실시한다.
(8) 모르터를 소정의 두께로 너무 강력히 눌러 충진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충진방향을 일정하게 한다.
(9) 표면을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10) 열화차단용 표면처리제를 표면에 코팅하여 열화인자로부터 콘크리트 표면을 보호한다.
3.2.3 특기사항
(1) 단면수복 보수 시 절취형상은 단순한 Layout이 되도록 하여 외관을 고려하여야 하는 부위는 사각형이나 원형으로 절취하되
V형으로 절취하도록 하며 신․구 이음부에서의 접속이 확실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불필요한 부위의 손상은 피해야 하며 특히 바닥면의 보수부위는 추후 탈락이나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보수재료를 충분한
압력으로 눌러 바탕 콘크리트와 밀착시켜야 한다.
(3) 사용한 모든 연장, 공구는 재사용을 위해서 즉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4) 보관재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5) 기온이 5℃ 이하일 경우에는 시공을 피하여야 한다.

(6) 비가 예상될 경우, 습도가 80% 이상일 경우, 안개가 심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3.3 철근노출 단면보수
3.3.1 적용범위
콘크리트 피복의 파손으로 철근이 노출된 콘크리트 단면의 보수에 적용하며 결함부 주변을 건전한 콘크리트와 같은 정도의 강도가
얻어지는 부분까지 깨어내고 계면 및 접착강화제를 도포한 후 노출된 철근에 방청용 모르터를 도포하고 충전용 모르터로 단면을 충
진한 후 열화 차단제를 도포하여 콘크리트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공법이다.

3.3.2 시공방법
(1) 설계도서에 따라 범위를 확인하고 표시한다.
(2) 표면을 인력깨기 또는 워터제트식으로 깨끗이 제거하고 이물질 및 습기를 제거한다.
(3) 표면에 과도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면 부착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버너로 적당히 건조시킨다.
(4) 철근방청용 모르터를 도포한다.
(5) 하지 처리된 기존 구체에 계면 및 접착강화제를 도포한다.
(6) 충전용 모르터를 두께에 따라 단면을 충진 한다.
(7) 충진두께는 1회에 20m/m를 넘어서는 안된다.
(8) 30℃이하에서 1 차 시공 후 2 시간 경과 후 2차 충진을 실시한다.
(9) 모르터를 소정의 두께로 너무 강력히 눌러 충진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충진방향을 일정하게 한다.
(10) 표면을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11) 열화차단용 표면처리제를 표면에 코팅하여 열화인자로부터 콘크리트표면을 보호한다.

4. 기존 콘크리트와 보수 재료와의 부착
1. 일반사항
콘크리트보수공사의 기존 콘크리트와 보수재료와의 부착은 본 공사설계설명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 공
4.1 기존 콘크리트와 보수재료와의 부착
4.1.1 보수 후에 보수재료가 기존의 콘크리트와 강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은 재료의 부착응력에 좌우된다. 이러한 부착은 재료의 특성
뿐만 아니라 부착되는 구조물의 환경 및 상태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부착력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 전에 상세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토록 한다.
4.1.2 다음 방법에 의해 부착력 향상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1) 부착면을 깨끗하게 한다
(2) 기계적인 맞물림을 잘 하기 위하여 바탕표면을 거칠게 한다
(3) 표면의 가는 구멍이 메워지지 않도록 한다
(4) 보수재료와 접착제를 충분한 스페이트를 써서 바탕 가는 구멍 내에 흡수시킨다.
(5) 보수재료를 충분한 압력으로 누르고, 접착면에서 보수재료와 기존 콘크리트가 밀착되도록 한다.
4.1.3 다음과 같은 부착력 저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1) 건조수축 또는 온도변화에 의한 체적 변화
(2) 내부 습기로 인한 동결 융해
(3) 사하중 또는 활하중으로 인한 외력 또는 충격과 진동
4.1.4 표면 보수 후에 다음의 방안 중 현장여건에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측정결과를 감독관(감
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다음의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 간이 평가 방법
(2) 현장용 부착력 시험 방법
(3) 만능 시험기 시험 방법
4.1.5 부착된 콘크리트는 최소한 모재의 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보수된 면에서 박리, 박락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5. 품질검사 및 규격관리
1. 일반사항
품질관리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명시된 사용자재에 관한 품질관리(품질시험 및 검사)와 시공상태에 요구된 규격관리(시공
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공시 재료의 검사 및 시험, 시공중의 검사, 시공후의 검사 및 시험 등으로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구조물 보수공사로 공사 완료시에는 구조물 특성상 코아채취 등에 의한 재료의 품질검사가 곤란하므로
보수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공 중 단계별 시공관리 및 검사가 중요하다.

2. 품질검사 및 규격관리
5.1 품질관리 요령
5.1.1 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재료 반입시 종류・규격・반입량・제조업자명・제조년월일・저장유효기간・성능에 관련한 시험성적표(국공립품질시험 관련
기관, 정부공인 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명시하고, 감독관의 검수・승인을 받는다.
(2) 감독관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 및 수량 등을 확인하고, 시공 전에 품질 관리 시험의 빈도에 따라 관련의 품질시험
을 실시한다.
(3) 시공중의 재료검사 및 시험은 시공 전의 재료와 시공 중의 재료가 상이함이 있을 때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시험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제를 따른다.
5.1.2 시공 전의 검사
(1) 중성화 시험 : 표면처리 및 단면보수공법 적용시 단면수복의 보수 두께 판정은 구조상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소경(Φ
50)의 CORE CUTTER기준으로 사용하며 1.0㎡당 1개소씩 시료를 채취한 다음 페놀프탈레인 용액시험을 통하여 보수 두께를
선정한다. (붉은색을 띄면 PH 10 이상이므로 양호한 상태이고 무색일 경우 중성화로 본다.)
(2) 철근탐사 : 코아 채취시 철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정밀하게 탐사하여 표시하면서 시행한다.
5.1.3 시공 중의 검사
(1) 반입시 재료와 사용 중 재료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2) 보수부위의 청소 및 건조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3) 규정수량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4) 각 단계별로 검사를 하여 소정의 공사가 행해지는 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신구재료의 일체성 확보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5) 단면 수복재에 대해서는 타설시 sampling(1개소/1500㎡)을 실시하여 계획한 성능을 보유하였는지 확인한다.
(6) 작업중 재료의 계량, 혼합, 교반, 보수작업등에 입회한다.
(7) 소정의 양생이 적절히 행해지고 있는가를 검사한다.

(8) 작업도중 검사기록을 재확인하고 전체적인 보수의 마무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보수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
히 주의하여야 한다.
5.1.4 시공후 (완성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수량이 확실하게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경화상태 및 하자 발생 유무를 확인한다.
5.1.5 특기사항
콘크리트 보수공사 중이거나 이후에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설계시에 적용되었던 균열이 예기치 않은 외부환경의 변화 및 응력의
변동 등으로 보수부위에 균열 등이 발생할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계속적인 관찰을 시행하여 수시로 보수하여야 한다.
5.2 품질관리 시험
구조물의 콘크리트 보수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수행하여야할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은 보수재료의 품질기준 시험항목에 대하여 해당
시험방법으로 시행한다. 구체 보수부분에 대한 부착력 시험방법은 현장용 부착력 시험기를 사용하여 측정하는데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5.2.1 부착력 시험
부착력 시험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험방법, 시험위치, 시험면적, 시험빈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 간이평가방법 : 보수층이 경화 건조된 후 소정 위치에 도막을 강재칼로 깍아 낼 때 쉽게 박리되지 않아야 한다. (KSD 8502
의 부착성 검사)
(2) 현장용 부착력 시험방법 : 일본 건축연구소식 부착력 시험기를 사용하여 각 부위별 부착력을 현장에서 시험하는 방법으로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보수층의 경화를 확인한 후 표면에 레이턴스 또는 불순물을 제거한다.
② 어테치먼트 부착을 위해 양생된 보수층 위에 접착재를 바르고 시험용 철판(4×4×1cm)을 가볍게 눌러 붙인다. (이때, 접착재는

보수층에 침투하지 않도록 고점도 2액형 에폭시 수지 접착재를 사용한다.)
③ 24시간 경화한 후 시험 철편 주위를 그라인더 컷터를 사용하여 보수층을 절단한다.
④ 일본 건축연구소식 부착력시험기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⑤ 평가방법으로는 어테치먼트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임의의 3개소에서 각각 3개의 어테치먼트를 부착시킨 후 24시간 경화시켜 측정
한 부착력 중 평가가 가능한 유효측정치의 평균치가 부착강도 품질기준 이상으로 만족해야 한다.
(3) 만능 시험기를 사용할 경우
① 시험체
물/ 시멘트비 55%, 모래/시멘트 2 : 1의 모르터를 70×70×20m/m(1회 측정용) 또는 180×70×20m/m(3회 측정용)의 몰드에 채워
넣고, 20℃±3.R.H.85% 이상의 환경에서 14일간 습윤 양생한다.
② 도포
시험체 양생이 끝난 다음, 표면의 레이턴스 또는 불순물을 제거 한 다음, 공사설계설명서에서 지정하는 요령으로 현장 배합한
보수재를 도포하고, 20±3℃, R.H 85% 전후의 환경에서 14일간 양생시킨다.
③ 어테치먼트부착
양생된 보수층 위에 접착재를 발라 시험용 철편(4×4×1cm)을 가볍게 눌러 붙이듯이 얹고 24시간 이상 경화시킨다. 이때 접착재
는 보수층에 침투하지 않도록 고점도액형 에폭시수지 접착재를 사용한다. 경화 후 시험 철편 주위를 그라인더 컷터를 사용하여
보수층을 절단한다.
④ 평가
9회의 부착력을 측정하여 그 평균값은 측정한 부착력 중 평가가 가능한 측정치(최소 6개 이상의 유효 측정값을 기준으로 함)를
선정하여 품질기준 이상으로 만족해야 한다.
5.3 품질관리 시험의 빈도

재 료 명 단면 수복재 철근 방청재 시 험 항 목 시 험 빈 도 시 험 방 법 압축강도 1500 m2 마다 KS L 5105 휨 강 도 1500 m2 마다 KS F 2477 부착강도 1500 m2 마다 부착강도 100 m2 마다

※ 필요시 시행시험(건설공사 품질관리 요령 참조)

비 고 5.4 품질기준 재 료 명 시 험 항 목 단 위 품질 기준 시 험 방 법 압축강도 MPa 20.00 이상 KS L 5105 휨 강 도 MPa 6.0 이상 KS F 2477 부착강도 MPa 1.0 이상 길이변화 % 0.15 이하 부착강도 MPa 8.0 이상 단면 수복재 철근 방청재

※ 필요시 시행시험(건설공사 품질관리 요령 참조)
※ 상기 시험은 최소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KS F 4916 비 고

제 3 장 신축이음장치 교체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강재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D 2121 주형용 규사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 방법
3)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계약대상자는 작업시간 전 최소한 7일전에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1) 상부구조의 온도변화
(2) 활하중에 의한 상부구조 변화
(3) 콘크리트의 크리프와 건조수축
(4) 설치시의 온도, 여유량 등

나) 현장동원 및 철수계획서
계약대상자는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한다.
다) 시험 및 검사계획서
계약대상자는 착공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한다.

라) 시공상세도
시공 상세도면은 다음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축이음 설치를 위한 계산서
(2) 설치절차와 신축이음 부품을 나타낸 상세도면
(3) 총이동량이 45mm 이상인 신축이음인 경우 제작도면

4) 운반, 보관, 취급
가) 신축이음과 봉함재는 완전히 조립된 상태에서 현장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나) 신축이음 부재는 검사 및 승인을 받기 위해서 완전히 공장조립 되어야한다.
다) 길이 18m 이하의 조립된 신축이음은 중간부에 현장이음이 없어야 한다.

2. 사용재료
1) 신축이음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신축량 및 유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격의 제품이어야 하며 당해제품의 제품자료를 제출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한다.
2) 신축이음장치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의 해당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3) 고무는 천연고무, 합성고무를 사용하며, 고무의 경도 인장 노화 등의 물리시험은 KS M 6518에 따라야 한다.
4) 에폭시수지 모르타르
(1) 에폭시수지 모르타르의 품질은 다음 아래 표와 같으며 시험빈도는 매 공사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에폭시수지 모르타르 품질기준> 시험항목 공시체 규격 단위 비고 압축항복강도 ∅50x100 50.0 이상 MPa 7일, 20〬C 양생 휨강도 40x40x160mm 25.0 이상 MPa 7일, 20〬C 양생 탄성계수 ∅50x100 4.0x103 MPa 7일, 20〬C 양생

(2) 에폭시수지 모르타르의 배합(중량비)는 다음 표와 같다.
<에폭시수지 모르타르의 배합(중량비)

에폭시수지 주재 : 경화재 1 : 1 규사 4호사 : 7호사 1 : 1 배합 에폭시수지 : 규사 1 : 1

(3) 에폭시수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규사는 KS D 2121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

5) 탄성 봉함재(Seal)는 실리콘계, 에폭시고무계 또는 부틸고무계씨일재로서 바닥판 또는 포장과 밀착되며, 신축에 잘 견디고 고내후
성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백업재는 폴리우레탄 폼 또는 그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비중은 0.05~0.1 이상이어야 한다.

7) 신축이음 봉함(Seal) 고무는 양질의 흑색 프로필렌계 고무를 성형한 것으로 다음 아래 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조인트 씨일 고무품질기준>

시험항목 단위 규격 시험방법 인장강도 MPa 15 이상 KS M 6518 신 % 300 이상 KS M 6518 경도(Ms) 45~60 KS M 6518 인장강도 MPa 13 이상 KS M 6518 신 % 250 이상 KS M 6518 경도(Ms) 10 이하 KS M 6518 % 25 이하 KS M 6518 율 경도시험 가열노화시험 율

경도시험
압축영구변형

8) 신축이음장치에 사용하는 알루미늄함금은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야 하며, 재료는 다음 표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알루미늄계 신축이음장치의 품질기준>
<알루미늄 합금 몸체>

인장강도
(N/mm2)

항복점
(N/mm2)

신율 경도 260 이상 260 이상

2%
이상

90
이상

화학적 성분(%)
Si

Fe Cu Mn Mg Ti

6.50~
7.50

0.20
이하

0.10
이하

0.10
이하

0.45~
0.70

0.08~
0.25

<프리스트레싱 볼트>

인장강도
(N/mm2)

항복점
(N/mm2)

신율

1080~
1280

850 이상

10%
이상

화학적 성분(%)
C

Si Mn S P Cr Me

0.39~
0.45

0.10~
0.40

0.60~
0.90

0.035
이하

0.035
이하

0.90~1.20

0.15~
0.25

<볼트 정착앵커(동 알루미늄)>

인장강도
(N/mm2)

항복점
(N/mm2)

신율 경도 650 이상 250 이상 20%이상 160이상

화학적 성분(%)
Al

Fe Ni Mn 6.50~7.50 0.20이하 0.10이하 0.10이하

9) 무수축 콘크리트
무수축 콘크리트의 품질은 다음 표와 같으며, 시험빈도는 매 공사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무수축 콘크리트 품질기준>

시험항목 품질기준 적용시험항목 팽창율

재령 7일기준

  • 수축보상용 콘크리트: 150x10-6~250x10-6
  • 화학적 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200x10-6~700x10-6
  •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화학적 프리스트에스용

콘크리트:
200x10-6~1,000x10-6

KS F 2562
참고 1의 A법

블리딩율 1% 이하 KS F 2414 슬럼프 15cm 이상 KS F 2402 압축강도 f28=40 MPa

  • 수죽보상용:KS F 2403, KS F 2405
  • 화학적프리스트레스용:KS F 2562

10)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기타 재료에 대하여는 제작 도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1) 일반사항
가) 신축이음장치의 시공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의 지도아래 시공하여야 한다.
나) 모든 신축이음장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규정에 맞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비고

15x30
cm

2) 조정
가) 보다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경우 설치온도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신축이음장치 설치전 48시간 동안의 구조물 아래의 평균 그
늘 온도를 취하여야 하고 주부재가 강재인 구조물에 대해서는 신축이음장치 설치전 24시간 동안의 평균 그늘 온도를 취하여야
한다.
나) 신축량은 상부구조의 온도변화, 활하중에 의한 상부구조의 변위, 콘크리트의 크리프와 건조수축, 설치시의 여유량 등을 고려하
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교에서는 건조수축과 크리프의 수축량이 대단히 크게 작용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를 필히 고려하여 유간을 결정하여야 한
다.
라) 장대구조물의 경우에는 설치온도 설정시의 부정확성과 신축이음장치 유간을 측정한 시점과 신축이음장치 설치를 하는 시점 사
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부구조의 이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축이음장치 유간에 허용오차를 포함시켜야 한다.
마) 장대구조물의 신축이음장치 설계시에는 가장 빠른 시간안에 신축이음장치 조정과 완성을 할 수 있는 장치, 세목 및 절차를 우
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바) 주부재에 대한 신축이음장치 지지부의 연결은 수평, 수직, 회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 시공줄눈과 블록아웃은 신축이음장치의 설치와 조정전에 뒤채움 및 주요구조부재 요소의 설치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곳에 사용
하여야 한다.
아) 신축량이 100mm 이하 규격에는 내구성, 누수에 우수한 모노셀, 스트립씰을 사용하며, 신축량이 100mm를 초과하고 주거지역이
인접하여 소음민원이 예상되는 구간은 내구성이 우수한 강핑거형식을 사용한다.

≤

자) 레일식 신축이음장치를 사용할 경우에 중간레일이 없을때의 신축량(W)은 W

≤

경우에 레일과 레일사이의 허용 신축량(W)은 W

100mm로 제작되어야 하며 중간레일이 여러개일

70mm가 되도록 제작하여 차량하중으로 인한 피로파괴 방지 및 겨울철 레일

사이가 과도하게 벌어져 소음이 커져 발생하는 민원에 대비하여야 한다.
차) NB형, 모노셀 등 1.8m 분절로 시공되는 여러 형태의 신축이음장치는 이음부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방수 커플러 등을 사용

하여 누수로 인하여 교대 및 교각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임시지지부재
바닥 신축이음장치는 영구부재가 만들어질 때까지 또는 타설 콘크리트의 초결이 끝날 때까지는 적정 위치에서 연결부재를 지지하
기 위한 임시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4) 현장이음
가) 단계별 시공과 18m 보다 긴 신축이음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축직각방향 현장이음에 대한 설계세목에 따라 배치되어야 한
다. 실용상 가능하다면 이음부는 바퀴가 지나가는 곳이나 배수지역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단계별 시공을 위해 설치되는 현장이음은 이음 연결을 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시공줄눈과 연관해서
위치시켜야 한다.
다) 단계별 시공을 위해 설치되는 현장이음은 이음 연결을 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시공줄눈과 연관해서
위치시켜야 한다.
라) 신축이음장치 설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영구적인 봉함재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용적인 경우
하나의 연속부재로 설치 가능한 봉함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현장이음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는 이음부를 가황처리하여야 한
다.

5) 신축이음장치 설치
가) 신축이음장치 설치시 설계도서에 주어진 규격과 위치대로 정밀 시공하되, 시공시 설치온도를 측정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에는 이를 고려한 계산서 및 상세도면을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신축이음장치 설치를 위한 슬래브 단부 보강부가 설치하고자 하는 신축이음장치 설치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공전

에 확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제시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슬래브 단부 보강부의 규격이 설치하고자 하는 신축이음장치와 부
적합할 경우 계약대장자는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슬래브 시공시 교대와 슬래브 또는 슬래브 상호간 최소유간이 신축이음장치의 최소유간보다 10mm 정도 크게 유지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라) 신축이음장치 설치를 위한 블록아웃은 설치하고자 하는 신축이음장치의 규격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마) 신축이음장치의 유간은 설치시의 온도에 맞추어 신축량을 사전 계산한 다음 정밀하게 세팅(Setting)하여야 하며 앵커 바
(Anchor bar) 및 보강철근은 슬래브 철근과 견고히 용접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바) 신축이음장치의 앵커철근은 보강철근에 용접하여 정착시키고, 후 타설콘크리트 시공시 위치가 뒤틀리지 않도록 충분한 용접을
하여야 한다.
사) 신축이음장치 세팅(Setting)은 평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블록아웃 부위는 압력수 또는 공기압축기
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아) 아스팔트 교면 포장의 경우 침하를 고려하여 신축이음장치를 포장면보다 5mm 정도 낮게 설치할 수 있다.
자) 무수축 콘크리트는 진동다짐기를 사용하여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중 신축이음장치 세팅
(Setting)상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시 신축이음장치 표면 홈으로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개를 하여야 하며 마무리면은 신축이
음장치 표면과 일치되도록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 타설시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져야 하며 양생시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방지에 주의하여야 한다.
카) 무수축콘크리트 시공후 모서리 파손 방지를 위해 모따기를 하고 콘크리트 표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파) 콘크리트 타설후 양생기간동안 차폐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차량이나 사람에 의한 충격이나 진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

하) 설계도서에 제시된 신축량, 유간장은 보통 상온 15〬 C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대상자는 강교 또는 빔 제작에 앞서 제작시

〫

온도와 상온 15〬 C와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량을 계산한 다음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6) 강재 신축이음장치
가) 강재 신축이음장치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단면과 일치하도록 공장에서 제작하여 판, 각 및 기타 구조적인 형상이 정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제작법 및 도장 등은 해당 KS규격, 설계도서 및 감독원 지시에 따라야 한다. 완성된 강재 신축이음장치의 표면은 정확한 평면
이어야 하며, 취급도중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다) 신축이음장치 설치부분을 절단한 후 정리하여, 신 구 콘크리트 접착을 양호하게 하여야 한다.
라) 신축이음장치는 콘크리트를 타설전에 거푸집에 맞추어 넣은 다음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고정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잘
다져야 한다. 이때 신축이음장치 위치나 모양이 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를 칠 때 양커부 주위를 특히 주의하여 잘 다지고 모서리부와 콘크리트를 채우기 곤란한 부분의 공간도 잘 채워지도
록 하여야 한다.
바) 포장면의 수직, 수평편차가 +2mm 이내로 유지되도록 하고 편차가 허용범위 이상일 경우 면갈이를 하여야 한다.
사) 양생방법은 무수축콘크리트를 3일간 습윤양생하며, 교통개방은 최소 7일 양생 후에 한다.

7) 고무재 신축이음장치
가) 계약대상자는 작업하기전에 사용할 봉함재의 품질보증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단 선정된 봉함재는 감독원의 서면승
인 없이는 타제품으로 변경시켜서는 안된다.
나) 포장을 절단할 때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지시된 폭과 깊이에 맞도록 정확히 절단하여야 한다. 별도 지시가 없으면 절단작업은
교량중심선에 시작하여 난간의 뒷부분까지 1회의 작동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바닥판면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다) 포장을 철거할 때는 충분히 조각을 내어 부석, 레이턴스. 유제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교량면과 접속부를 레벨로 각 5m 씩 측정한 결과 +2mm 이내로 되게 하여야 한다. +2mm 이상일 때는 면 갈기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바닥판 유간부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바) 거푸집은 에폭시수지 모르타르나 콘크리트를 칠 때 잘 견디고 직선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높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레벨용 도구를 조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사) 에폭시수지 모르타르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자의 지도아래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시공하여야 한다.
아) 앵커볼트는 콘크리트를 칠 때 잘 견디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정착시의 온도를 고려하여 정확히 고정하여야 한다.
자) 앵커볼트 간격은 공장제작시 기준간격에다 온도에 의한 보정량을 가감하여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차) 보강철근을 설치할 때는 바닥판 앵커용 철근에 용접으로 고정하고, 바닥판과 나중에 칠 콘크리트가 충분히 일체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를 칠 때는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가 구석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카) 신, 구 콘크리트의 이음부에는 승인된 접착제를 발라야 한다.
파) 무수축콘크리트 타설시 적당한 다짐을 실시하여 강재 형틀에 공기구멍을 만들어 형틀바닥 부분의 공기를 배출시켜 신축이음장
치 설치시 접착성을 증대 하여야 한다.
하) 강재 형틀은 48시간 경과후 제거하고 양생포를 덮은 후 살수하여 7일간 습윤양생하여야 한다.
갸) 트랜스플랙스형 신축이음장치는 무수축콘크리트 타설 15일후 바닥면을 청소하고 접착제를 충분히 도포하여 경화시간(동절기 3
시간, 하절기 1시간)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냐)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달했을 때 정찰도구를 사용하여 조인트를 정착시켜야 한다. 앵커볼트를 조일 때는 토오크렌치를 사
용하여 충분히 조여야 한다.

8) 현장 품질관리
가) 계약대상자는 품질 확보를 위해 후타 콘크리트를 치기 전 배합, 양생 등 동일한 조건으로 공시체를 사전에 제작하여 품질시험
(압축강도)을 실시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교량바닥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한 후에 교량바닥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까지 교량바닥 신축이음장치를 보호장치
로 덮어주어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신축이음장치 설치 후 최종 승인전에 감독원 입회하에 신축이음장치를 통한 누수여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축이음장치 봉함재에서의 누수발생시 계약대상자는 대책을 수립아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누수
시험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신축이음장치 전 구간에 대해서 깊이 25mm 이상 정도의 물을 흐르게 하거나 고이게 하여 15분 이상 차수시켜야 한다.
(2)

이와 같이 물이 공급되는 15분 동안 신축이음이 설치된 콘크리트면에 대해서 누수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물 공급이 끝난
후 45분 동안 신축이음이 설치된 부위의 콘크리트면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습윤상태를 나타내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 아래의 콘크리트면에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지 않는 경우 누수가 없다고 판단하여도 좋다. 그러나 극히 일부분에
나타나는 습윤면은 불합격의 요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 신축이음 설치 후 누수여부시험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누수가 발생하는 위치를 찾아서 누수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모

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원래의 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누수여부 시험을 재실시 하여야 한다.

제 4 장 교통 안전관리
1) 일반사항
가. 본 규정은 도로 공사와 유지시, 도로점용 공사시에 교통처리 및 안전시설의 설치 방법, 기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규
정에 적용한다.
나. 도로 점용 공사라함은 『도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인가, 동의, 협의, 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도시철도법과 수도법 및 하수도법 등 기타 개별법 규정에서 『도로법제34조』 또는 『도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
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
다. 도로공사장이라 함은 도로 공사 및 유지활동과 도로 점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통행에 제한을 주는 도로의 일정한 구역 또
는 구간을 말한다.

2) 교통통제시설
가. 도로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관련 교통통제시설에는 표지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조명시설, 방호울타리와 충격흡수시설, 작
업자와 통제수, 휴대용 신호등, 작업보호 자동차 등이 있다.
나. 공사장에 설치되는 교통통제시설은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요 적절하게 제공하도록 다음과 같은 적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규격, 모양, 색, 내용이 표준화된 것일 것.
②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양호한 상태일 것.
③ 반사화되고 판독성을 가진 것일 것.
④ 운전자가 이해하기 쉽고 단순할 것.

⑤ 각 시설에 요구되는 기능에 맞는 것일 것.
다. 각 안전시설은 각기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관련 시설과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시설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도로 공사장에 설치되는 관련 안전시설은 「도로안전시설설치편람」, 「교통안전시설설치편람」 이나 별도의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을 적용한다.
마. 도로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안전표지는 원칙적으로 기존 교통안전표지의 규격 및 설계기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3조』의 규
정을 적용하여 「교통안전시설설치편람」을 따른다.
바. 노면표시
① 차선차단이나 차선폭 축소, 우회 등으로 인해 통행 경로를 일시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도류화 구간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적절한 기존의 노면표시를 제거하고 새로운 임시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 공사의 경우 차선 및 진행 방향, 진행 방면까지 나타내어야 하며, 단기공사 또는 긴급공사의 경우 임시 테이프를 설치
하거나 도류화 시설을 보완 설치한다.
사. 도류화 시설
① 차선차단이나 차선폭 축소, 우회 등으로 인해 교통류를 유도해야 할 때 도로 공사장을 통과하는 자동차가 안전하게 차선을 변
경할 수 있도록 도류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조명시설
① 야간에 공사를 시행하거나 공사장이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는 표지와방호울타리 및 도류화 시설을 보조하고 작업자와 자동
차 및 보행자 통행의 안전을 위해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방호울타리, 차단대 등
① 도로 공사장에서 작업 구역을 봉쇄하거나 잘못 운행하는 자동차를 바로 잡아 주고 보행자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
방호울타리와 수평 차단대, 충격흡수시설, 트럭 장착 완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 통제수

① 교통제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 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수를 배치한다.
② 통제수는 자동차와 작업자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통행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
이 적정 복장과 휴대 장구를 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교통 통제수 외에 공사장에 노출되는 작업자와 공사감독원 등도 통행 교통과 작업으로부터 보호받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
도록 적정복장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카. 휴대용 신호등
① 도로공사장에서 필요시 휴대용 교통 신호등을 임시 시설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작업관리자는 휴대용 교통 신호등 설치 전에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도로 분합류부에 설치할 경우 관할 경찰서의 현
장 협조 또는 문서상의 허기를 받아야 한다.
③ 교차로 내부 또는 주변에서 수행되는 공사의 경우 임시 신호등은 기존 교차로 신호체계를 대체 또는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
다.
타. 교통통제시설의 설치비 및 관리책임
① 도로 공사장에 설치하는 교통통제시설의 소요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급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은 해당 공사가 종료되어 원
상 회복될 때까지 도급자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교통통제시설설치 비용은 사업 발주시 교통관리비로 편성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설치된 교통통제시설이 훼손, 망실되거나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는 즉시 보수 정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 기존의 교
통통제시설 등 관련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 또는 공사감독원은 사업진행 상황, 시설설치 및 관리 상태 등에 대해 감독할 책임을 진다.
파. 시설 설치와 관리 및 회수
① 공사구간의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통제시설은 사업수행 과정에 따라 설치 관리되어야 한다.

② 설치 전에 관련시설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설치 후 에도 시설의 상태와 기능발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해야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교체, 보수, 수정을 해야한다.
③ 공사 상황에 불필요한 기존의 시설들은 공사 시작 전에 덮어씌우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④ 공사 완료 후 또는 공사중에라도 필요치 않은 시설은 즉시 회수해야 하며, 회수는 설치의 역순으로 한다.
⑤ 설치한 관련 시설 점검과 유지관리 일지를 기록한다.
하. 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① 교통관리계획서에 따라 설치된 교통통제시설은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곡선부와 언덕 등 시거가 제약된
곳에서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통통제시설을 설치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여 설치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교통통제시설 설치 작업자는 눈에 잘 보이는 보호작업복을 착용하여야하며, 최소2인이 1조가 되어 1명은 교통안전 및 교통처
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공사구간에서 원거리부터 가까운 지점으로 접근하면서 설치하여야 한다.
㉢ 교통통제시설은 진행자동차와 마주보도록 설치한다.
㉣ 교통통제시설은 바람이나 자동차의 통행으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시설물 하단에 모래주머니를 쌓거나 기존 도
로 시설에 고정 부착하는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 고속의 도로 등 안전상 문제시되는 도로에서는 작업보호 자동차를 이용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도로 공사장 관리 및 홍보
1) 일반사항
가. 현장교통관리
① 원칙적으로 수립된 교통관리계획서에 따라 교통관리를 하여야 하며, 교통통제시설도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확정된 교통관리 방법이라 하더라도 교통수요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교통관리 방법을 변경 할 수 있다. 단 변경조치 후 지체
없이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로 공사장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중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공사장별 안전관리 교육계
획을 포함한 현황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나. 홍보
① 사전 계획된 공사를 시행하는 도급자는 공사시행 3일전까지 신문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사개요, 교통제한 내용과 기간등에 관
한 상황을 홍보하여야 한다.
2) 공사장 관리
가. 관리감독청은 도급자가 교통관리를 시작 할 때에는 설치된 교통통제시설 등이 교통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공사가 종료되어 교통통제시설이 원상 회복된 때에도 같다.
나. 관리감독청은 수시로 공사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교통통제시설 등이 훼손, 망실되거나 고장이 발생한때에는 도급자로 하여금
즉시보수 정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기간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도로 교통 여건의 변화로 교통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청은 직
권으로 이를 변경하거나 도급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Ⅲ.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Ⅲ.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사무소장의 승인으로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무소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
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행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발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처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 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Ⅳ. 예정공정표 및 동원인원계획표

예 정 공 정 표
(단위 : %)
기

간 착공5일 착공10일 착공15일 착공20일 착공25일 착공30일 계 1. 지 곡 동 삼 거 리 소 교 량 2.0% 2.0% 2.0% 2.0% 2.0% 2.0% 12% 2. 14.7% 14.7% 14.7% 14.7% 14.7% 14.7% 88% 17% 17% 17% 17% 17% 17% 100% 17% 33% 50% 67% 83% 100% 공

종
둥

둥 배

계
누

계 1 교

동원인원계획표
(단위 : 인)
기
공

간 착공5일 착공10일 착공15일 착공20일 착공25일 착공30일 계 특수인부 13 13 13 13 13 13 77 보통인부 17 17 17 17 17 17 103 계 30 30 30 30 30 30 180 30 60 90 120 150 180 종 누 계 Ⅴ. 설 계 예 산 서 2026년도 09월 일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팀 과 장 장 2026년도

2026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에 따른 보수공사 설계예산서
○공사개요
시설물명

공 종 물량 단위 구 분 금 액 지곡동삼거리소교량 콘크리트 표면보수 69.3 ㎡ ◎ 총 공 사 비 103,424,000 둥둥배 1교 신축이음 교체 38.0 m Ⅰ. 도급예정액 91,234,000 1. 공 급 가 액 82,940,000 2. 부 가 가 치 세 8,294,000 Ⅱ. 관급자재대 12,190,000

합
품

명 규 격 단위 계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수량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2026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에 따른 보수공사
도급예정액

91,234,000 Ⅰ. 공급가액 82,940,000 가. 순공사원가 67,319,330 직 접 공 사 비 계 49,623,649 35,438,906 8,094,180 6,090,563 1. 지곡동 삼거리 소교량 식 1 5,958,536 5,958,536 4,438,012 4,438,012 1,098,760 1,098,760 421,764 421,764 2. 둥둥배 1교 식 1 43,665,113 43,665,113 31,000,894 31,000,894 6,995,420 6,995,420 5,668,799 5,668,799 2) 간접노무비 6,768,831 3) 경비 10,926,850 (1) 산재보험료 1,502,595 (2) 고용보험료 426,298 (3) 건강보험료 1,274,028 (4) 연금보험료 1,683,348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 퇴직공제부금비

167,407
815,094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45,550 (8) 기타경비 2,766,605

(9)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9) 환경보전비

446,612 (10)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발급수수료 158,795

(1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12) 석면분담금

2,532 (13) 임금채권부담금 37,986 나.일반관리비 5,385,546 다.이윤 9,687,816 라.폐기물처리비 547,308 Ⅱ. 부 가 가 치 세 8,294,000 관급자재대 12,190,000 고

제
구

분 수 량 단 위 공 사 비 경 비 산 출 노 무 비 1) 순 공 사 비 49,623,649 2) 간 접 노 무 비 6,768,831 3) 경 비 10,926,850 (1) 산 재 보 험 료 1,502,595 (2) 고 용 보 험 료 426,298 (3) 건 강 보 험 료 1,274,028 ≒ (직접노무비) x 3.595% (4) 연 금 보 험 료 1,683,348 ≒ (직접노무비) x 4.75%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67,407 ≒ (건강보험료) x 13.14% (6) 퇴직공제부금비 815,094 ≒ (직접노무비) x 2.3%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근

거
재

35,438,906 비 고 6,090,563

≒ ((직접노무비 + 재료비+관급자재대/1.1) x 3.15%) =

1,720,369

≒ ((직접노무비 + 재료비) x 3.15%) x 1.2 =

1,645,550 1,645,550 (둘중 작은값 적용) 446,612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산출경비) x 0.9%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발급수수료 158,795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산출경비) x 0.32%

(1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13) 석 면 분 담 금 2,532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0.006%

(14) 임 금 채 원 부 담 금 37,986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0.09%

0 전문건설 제외 가. 순 공 사 원 가 67,319,330 나. 일 반 관 리 비 5,385,546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x 8.0%

다. 이 9,687,816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재료비) x 15.0%

마. 폐기물처리비 1. 공 급 가 액 82,940,000 2. 부 가 가 치 세 8,294,000 도 급 예 정 액 91,234,000 관 급 자 재 대 12,190,000 윤 8,094,180 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1.01%

환경보전비 (10) 경 비 경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3.56%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재료비) x 5.5%

기 타 비 ≒ (직접노무비) x 19.1% 2,766,605 (8) 료 547,308 공급가액 x 10.0% Ⅵ. 단 가 산 출 서

내
공종

1.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단 가

노무비
단 가
금 액

재료비
단 가
금 액

경
단 가

비
금 액

49,623,649 35,438,906 8,094,180 6,090,563 지곡동 삼거리소교량 5,958,536 4,438,012 1,098,760 421,764 3,489,115 2,546,497 866,250 76,368 표면보수 표면보수 69.3 ㎡ 50,348 1.2 부대공 3,489,115 강관비계 10m이하(3개월) 101.4 ㎡ 20,947 2,124,025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상부) 보통인부 2인 1 일 345,396 345,396 둥둥배1교 신축이음 교체 교량신축이음장치 교체 #50,900mm이하,1차로차단 38 m 1,077,857

2.2 부대공
폐기물상차

2,546,497 12,500

1,891,515
18,654

1,891,515 866,250 1,102

232,510
2,293

232,510

단산1참조
345,396

폐콘리트(백호0.2㎥) 6,995,420 5,668,799 40,958,566 31,000,894 6,995,420 2,962,252 31,000,894 184,090 6,995,420 77,954

2,962,252 일위5참조
2,706,547

5 ㎥ 12,845 64,225 12,845 64,225 단산4참조 6 일 440,387 2,642,322 440,387 2,642,322 단산5참조 순공사비 49,623,649

관급자재대
둥둥배1교

345,396 일위4참조 31,000,894 815,813 고 76,368 일위1참조 43,665,113 40,958,566 비 345,396 2,706,547 교통안전관리비 A.1 신축이음장치 36,746 2,469,421 2.1 보수공 A.

계
금 액

서

2026년 정기안전점에 따른 보수공사 실시설계

1.1 보수공 2. 역 35,438,906 8,094,180 6,090,563 12,190,000 12,122,000 68,000 12,190,000 12,122,000 68,000 공종

품
신축이음장치

명

규 격
#50

조달수수료 B. 수 량 단위

합
단 가

38 m 319,000 12,122,000 0.54 % 12,122,000 68,000 폐기물 처리비

계
금 액

노무비
단 가
금 액

재료비
단 가
금 액
319,000

경
단 가

비
금 액

12,122,000 비 고

25626927관급
12,122,000

547,308 68,000 547,308 폐기물 처리 폐콘크리트 11.5 Ton 31,142 358,133 31,142 358,133 견적1참조 폐기물 운반 30km이하, 15톤덤프트럭 11.5 Ton 16,450 189,175 16,450 189,175 견적2참조

일위대가총괄표
호 표

품 명 제1호표 표면보수 제2호표 바탕만들기 제3호표 고압수 세척 제4호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상부) 제5호표 교량신축이음장치 교체 규 격 단위 합 계 노무비 재료비 ㎡ 50,348 36,746 ㎡ 20,723 20,723 ㎡ 5,489 5,489 보통인부 2인 일 345,396 345,396 #50,900mm이하,1차로차단 m 1,077,857 815,813 그라인딩

경
12,500

비

비
1,102

(경비)
184,090

77,954 고

일 위 대 가
호 표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단 가

계
금 액

노무비
단 가
금 액

비 고 특별인부 0.037 인 228,717 8,462.5 228,717 8,462.5 보통인부 0.012 인 172,698 2,072.3 172,698 2,072.3 1 ㎡ 20,723 20,723 20,723 20,723 일위2참조 고압수 세척 1 ㎡ 5,489 5,489 5,489 5,489 일위3참조 중성화/염화방지코팅제 0.5 kg 25,000 12,500 36,746.8 1,102.4 공구손료 노무비의 3 % 제2호표 바탕만들기 그라인딩 ㎡ 보통인부 0.12 인 제3호표 고압수 세척 ㎡ 특별인부 제4호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상부) 0.024 인 보통인부 2인 보통인부 20,723.7 228,717 5,489.2 345,396 제5호표 교량신축이음장치 교체 #50,900mm이하,1차로차단 m 교량신축이음장치교체 절단폭900mm이하,1차로차단 1 M 995,179 995,179 0.132 ㎥ 584,567 0.0056 Ton 985,000

초속경시멘트
이형철근(SD300),전국

D=16mm

12,500
1,102.4

20,723
172,698

20,723.7

5,489
228,717

345,396
172,698

1,102 36,746.8 5,489

일
2 인

25,000

20,723
172,698

12,500

비
금 액

㎡ 그라인딩 36,746

경
단 가

제1호표 표면보수 바탕만들기 50,348

재료비
단 가
금 액

5,489.2

345,396
172,698

1,077,857 (경비) 345,396

815,813
815,813

815,813

184,090
101,412

101,412 77,162.8 584,567 77,162.8 5,516 985,000 5,516

77,954
77,954

77,954 단산2참조
단산3참조

단가산출총괄표
No

품 명 규 격 단위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 1 강관비계 10m이하(3개월) ㎡ 20,947 18,654 2,293 2 교량신축이음장치교체 절단폭900mm이하,1차로차단 M 995,179 815,813 101,412 3 초속경시멘트 ㎥ 584,567 4 폐기물상차 ㎥ 12,845 8,902 1,530 2,413 (경비) 5 교통안전관리비 일 440,387 345,396 90,468 4,523 (경비) 폐콘리트(백호0.2㎥) 77,954 584,567 고

단 가 산 출
산
1.강관비계(10m이하(3개월))[㎡]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20,947 18,654 재료비 경 비 2,293

1. 재료비 (3개월손료 적용)
강관비계,서울 (Φ48.6*2.3*4.0m) 4,000 × 3.99m × 7% = 1,117.2
이음철물,서울 2,000 × 0.5EA × 12% = 120
조임철물,서울 (직교,자재) 2,600 × 2.08EA × 12% = 648.9
받침철물,서울 3,500 × 0.04EA × 9% = 12.6
철물 (앵커용) 550 × 0.04EA = 22
자재소계 : 1,920.7

1,920.7 1,920.7

2. 설치및해체 <토목품셈 2-7-1, 2026년 개정>
비 계 공 : 284,440 × 3인 / 55㎡ = 15,514.9
보통인부 : 172,698 × 1인 / 55㎡ = 3,139.9
인부소계 : 18,654.8

18,654.8 18,654.8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노무비의 2%)
18,654.8 × 2% = 373

373 373

4. 합 계
노무비 : 18,654
재료비 : 1,920.7 + 373 = 2,293
경 비:
계 : 20,947
2.교량신축이음장치교체(절단폭900mm이하,1차로차단)[M]

20,947 18,654 2,293 995,179 815,813 101,412 77,954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일시공량(1차로차단, 절단폭 900mm이하) : A = (3.0+4.0) / 2 = 3.5 m/일
1. 노무비
용 접 공 : 286,330 × 2인 / A = 286,330 × 2 / 3.5 = 163,617.1
콘크리트공 : 276,285 × 2인 / A = 276,285 × 2 / 3.5 = 157,877.1
특별인부 : 228,717 × 3인 / A = 228,717 × 3 / 3.5 = 196,043.1
보통인부 : 172,698 × 1인 / A = 172,698 × 1 / 3.5 = 49,342.2
인부소계 : 566,879.5

566,879.5 566,879.5 231,301.2 134,760.2 43,968 52,573 162,986.2 114,173.5 23,431.5 25,381.2

2. 기계경비
가. 굴삭기(무한궤도)(0.4+브레이카)
Q = A / 8 = 3.5 / 8 = 0.438 m/hr
노무비 : 59,025 ÷ 0.438 = 134,760.2
재료비 : 19,258 ÷ 0.438 = 43,968
경 비 : 23,027 ÷ 0.438 = 52,573
소 계:
231,301.2
나.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Q = A / 8 = 3.5 / 8 = 0.438 m/hr
노무비 : 50,008 ÷ 0.438 = 114,173.5
재료비 : 10,263 ÷ 0.438 = 23,431.5
경 비 : 11,117 ÷ 0.438 = 25,381.2
소 계:
162,986.2
다. 소 계

산
노무비 : 134,760.2 + 114,173.5 = 248,933.7
재료비 : 43,968 + 23,431.5 = 67,399.5
경 비 : 52,573 + 25,381.2 = 77,954.2
계 : 394,287.4

출 근 거 합 계 394,287.4 노무비 248,933.7 재료비 67,399.5 경 비 77,954.2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노무비의 6%)
566,879.5 × 6% = 34,012.7

34,012.7 34,012.7

4. 합 계
노무비 : 566,879.5 + 248,933.7 = 815,813
재료비 : 67,399.5 + 34,012.7 = 101,412
경 비 : 77,954
계 : 995,179
3.초속경시멘트[㎥]

995,179 815,813 101,412 584,567 584,567 19,096 19,096 19,261 19,261 546,210 546,210

1. 재료비
가. 모 래
모래,삼척,도착도 (강모래) : 31,000 ×0.56 ×1.1 = 19,096
나. 자 갈
자연자갈,서울,도착도 (#57,25mm) : 34,000 ×0.55 ×1.03 = 19,261
다. 초속경시멘트
초속경시멘트 1,500 ×357kg×1.02 = 546,210
라. 소 계
노무비 :

77,954 산 출

재료비 : 19,096 + 19,261 + 546,210 = 584,567
경 비:
계 : 584,567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584,567 584,567 584,567 584,567 경 비

2. 합 계
노무비 :
재료비 : 584,567
경 비:
계 : 584,567
4.폐기물상차 (폐콘리트(백호0.2㎥)) [㎥]

12,845 8,902 1,530 2,413 12,846.3 8,902.7 1,530.1 2,413.5

노무비 : 8,902
재료비 : 1,530
경 비 : 2,413
계 : 12,845

12,845 8,902 1,530 2,413 5. 교통안전관리비[일] 440,387 345,396 90,468 4,523

1. 굴삭기(무한궤도) (0.2㎥(발파)
q = 0.2

f = 1 / 1.5 = 0.67 E = 0.45 Cm = 18sec (135˚) K = 0.55

3,600×q×K×f×E
3,600×0.2×0.55×0.67×0.45
Q = ────────── = ─────────────── = 6.63 ㎥/hr
Cm
18
노무비 : 59,025 ÷ 6.63 = 8,902.7
재료비 : 10,145 ÷ 6.63 = 1,530.1
경 비 : 16,002 ÷ 6.63 = 2,413.5
소 계:
12,846.3
2. 합 계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손율 6%
1. 교통표지판
교통안전표지판(900,삼각(고휘도) 93,500 ×2개 ×0.06 = 11,220
교통안전표지판(600,원형(고휘도) 79,800 ×2개 ×0.06 = 9,576
교통안전표지판(910×1170×2T,사각(고휘도) 290,300 ×4개 ×0.06 = 69,672
소 계 : 90,468
설치비(재료비의 5%)
90,468 × 5% = 4,523.4
소 계 : 94,991.4

94,991.4 90,468 4,523.4 90,468 4,523

2. 신호수 - 2인
보통인부 : 172,698 × 2인 × 1일 = 345,396

345,396 345,396 440,387 345,396

3. 합 계
노무비 : 345,396
재료비 : 90,468
경 비 : 4,523
계 : 440,387

기계경비 적용기준
환 율 (/₩)
화 폐

기본재료비
환 율

비 달러($) 1,373.6 2026.9.1. 매매기준율 엔(100¥) 859.49 2026.9.1. 매매기준율 유로(E) 1,595.23 2026.9.1. 매매기준율 고

No
1

품 명
경

규 격 단위 유 ℓ

마르크(M)
파운드(L)

1,860.54 2026.9.1. 매매기준율

노임계수
No

계산결과값 자리수
노임계수

계산값 1 1/8*16/12*25/20 0.208333333 2 1/8*16/12*25/20*24/15 0.333333333 3 1/8*16/12*25/20*12/10 0.25 4 1/8*16/12*25/20*14/12 0.243055556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5 1/8*16/12*25/20*24/5 1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6
7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단 가
1,677

기계경비총괄표
No

품 명 규 격 단위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1 굴삭기(무한궤도) 0.4+브레이카 hr 101,310 59,025 19,258 23,027 2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hr 71,388 50,008 10,263 11,117 3 굴삭기(무한궤도) 0.2㎥(발파) hr 85,172 59,025 10,145 16,002

기계경비산출근거
명
1. 굴삭기(무한궤도)

칭 규 격 산 출 근 거 0.4+브레이카 합

계
101,310

노무비
59,025

재료비
19,258

경 비 비 23,027 굴삭기손료 84,000,000\×2,085×10(-7) 17,514 17,514 '26年 개정 브레이카손료 8,352,000\×6,601×10(-7) 5,513.1 5,513.1 '26年 개정 주연료 경유 9.9ℓ×1,677 16,602.3 16,602.3 잡 주연료의 16,602.3×16% 2,656.3 2,656.3

1인×283,323×1/8*16/12*25/20

59,025.6 59,025.6 71,388 50,008 품 건설기계운전사 2.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손 료 42,791,000\×2,598×10(-7) 11,117.1 10,263 11,117.1 '26年 개정 주연료 경 유 5.1ℓ×1,677 8,552.7 8,552.7 잡 품 주연료의 8,552.7×20% 1,710.5 1,710.5

1인×240,042×1/8*16/12*25/20

50,008.7 50,008.7 85,172 59,025 화물차운전사

3. 굴삭기(무한궤도)
손

0.2㎥(발파) 료 66,538,000\×2,405×10(-7) 10,145 16,002.3 경유 5ℓ×1,677 8,385 8,385 잡 주연료의 8,385×21% 1,760.8 1,760.8

1인×283,323×1/8*16/12*25/20

59,025.6 건설기계운전사

16,002
16,002.3 '26年 개정

주연료
품

11,117 59,025.6 고

견적 및 기타단가
No

품 명 규 격 단위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 고 1 폐기물 처리 폐콘크리트 Ton 31,142 31,142 (경비) 2 폐기물 운반 30km이하, 15톤덤프트럭 Ton 16,450 16,450 (경비)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자 재 단 가
No

품 명 규 격

1 중성화/염화방지코팅제
2 강관비계,서울

Φ48.6*2.3*4.0m 직교,자재

5 받침철물,서울
6 철 물

가격정보
단 가
page

물가자료
단 가 page

유통물가
단 가 page

물가정보
단 가 page

거래가격
단 가 page

kg

3 이음철물,서울
4 조임철물,서울

단위 앵커용 7 경 유

견적가1
단 가 page
25,000

25,000 M 5,000 105(26.9) 5,050 82(26.9) 5,050 88(26.9) 개 2,000 105(26.9) 2,000 82(26.9) 2,400 88(26.9) 2,000 개 3,300 105(26.9) 3,300 82(26.9) 2,600 88(26.9) 2,600 개 3,500 105(26.9)

3,500 82(26.9)
2,100 536(26적정)

1,677 4,000 3,500

개
ℓ

4,000 167(26.9) 적용단가 비 고 550 511(26적자) 2026.9

550
1,677 한국석유공사

8 모 래, 삼척, 도착도 강모래 ㎥ 31,000 62(26.9) 31,000 9 자연자갈, 서울, 도착도 #57, 25mm ㎥ 34,000 62(26.9) 34,000 kg

1,650 65(26.9)
985,000 2(26.9)

10 초속경시멘트 1,500 62(26.9) 1,500 60(26.9) 1,500 11 이형철근(SD300),전국 D=16mm Ton 12 교통안전표지판 900,삼각(고휘도) EA 111,900 225(26.9) 93,500 268(26.9) 110,600 247(26.9) 93,500 13 교통안전표지판 600,원형(고휘도) EA 113,400 225(26.9) 93,500 268(26.9) 79,800 247(26.9) 79,800 14 교통안전표지판 910×1170×2T,사각(고휘도) EA 290,300 220(18.3) 290,300 15 신축이음장치 #50 m

16
17
18
19
20
21

985,000 ①현장도착도 319,000 319,000 22746908

노 임 단 가
No

품 명 규 격 단위 적용단가 비 1 특별인부 인 228,717 2026년(하) 2 보통인부 인 172,698 2026년(하) 3 비계공 인 284,440 2026년(하) 4 용접공 인 286,330 2026년(하) 5 콘크리트공 인 276,285 2026년(하) 6 건설기계운전사 인 283,323 2026년(하) 7 화물차운전사 인 240,042 2026년(하) 고 Ⅶ. 수 량 산 출 서 Ⅷ. 설 계 도(별 권)

===== 조정사유서(2026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에 따른 보수공사).pdf =====
계약심사 조정내역
○ 공 사 명 :

2026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에 따른 보수공사
(단위 : 원)

구 분 설계금액 조사금액 증(-감)액 설계율(%) 조사율(%) ◆ 직접공사비 계 49,623,649 46,635,931 -2,987,718 - 간접노무비 6,768,831 6,768,831 0 19.1% 19.1% - 산재보험료 1,502,595 1,502,595 0 3.56% 3.56% - 고용보험료 426,298 426,298 0 1.01% 1.01% - 건강보험료 1,274,028 0 -1,274,028 3.595% 167,407 0 -167,407 13.14% 1,683,348 0 -1,683,348 4.75% - 퇴직공제부금비 815,094 0 -815,094 2.3% - 산업안전보건비 1,645,550 1,645,550 0 3.15% 3.15% - 환경보전비 446,612 419,723 -26,889 0.90% 0.90% - 기타경비 2,766,605 2,766,605 0 5.5% 5.5% 158,795 149,234 -9,561 0.32% 0.32% - 석면분담금 2,532 2,532 0 0.006% 0.006% - 임금채권부담금 37,986 37,986 0 0.09% 0.09% - 안전관리비 0 2,987,718 2,987,718 - 일반관리비 5,385,546 5,067,440 -318,106 8.0% 8.0% - 이윤 9,687,816 9,042,249 -645,567 15.00% 15.00% 547,308 547,308 0 ◆ 공급가액 82,940,000 78,000,000 -4,940,000 - 부가가치세 8,294,000 7,800,000 -494,000 10% 10% ◆ 도급비 91,234,000 85,800,000 -5,434,000 ◆ 관급자재비 12,190,000 12,190,000 0 ◆ 총 공사비 103,424,000 97,990,000 -5,434,000

  • 노인요양보험료
  • 연금보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금액

- 폐기물처리비 조정내용

○ 원가계산서 조정

  • 건강·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삭제
  • 안전관리비 비목 조정, 퇴직공제부금비 삭제

-5.96% 1)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